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0분 개의)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장명진 반갑고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결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예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보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오늘 개의되는 본 특위의 회의는 96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추경예산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기간이였으며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이 본 특위의 심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중에 하루는 일요일이 포함돼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심의 가능한 기간은 오늘과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건의 심의에 있어 오늘 회의를 내실있게 활용하여야 하리라 생각되어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내실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을 합니
다.
  먼저 심의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의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에 대한 심의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진행 시 심의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그 의견을 본 위원장에게 내어 주시면 심의진행에 적극 참작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96.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p,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재정규모는 96.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829억원이 증가한 5369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23억원이 증가한 2751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06억원이 증가한 26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72억원이 증가한 2368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66억원이 감소한 249억원입니다.
  2p,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23억원이 증가한 2751억원으로서 지방세는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3억원, 과년도 수입이 10억원, 총 13억원이 증가하여 1302억원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총 124억원이 증가한 1217억원 규모이며, 지방양여금은 오정대로개설 30억원 등 56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양여금 65억원은 하수도공기업으로 이관함으로써 총 10억원이 감소한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서부도서관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억원 추가 지원되었으나 기타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과 하수도공기업 회계로의 예산 이관에 따라 총 30억원이 감소한 148억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p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7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따른 선수금 85억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67억원 등 총 359억원이 증가한 1426억원 규모이고, 96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28억원,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285억원, 양여금 70억원, 도비보조금 3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6억원 등 총 51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96.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p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설명한 사항으로 갈음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성질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기능별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 임금상승분 반영과 하수도공기업 이관예산 등으로 14억이 증가한 478억원이 되겠으며 물건비는 15억원이 감소한 422억원 규모이고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중 이전경비는 청소도급수수료 둥 107억원이 증가한 472억원이며, 자본지출은 하수도공기업 신설에 따라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이관 등 148억원이 감소한 1151억원 규모입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없으며 보전재원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은행차입금 원금상환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하수도공기업으로의 전출금 7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86억원이 감소한 4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9억원이 증가한 945억원 규모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0억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물가상승분 18억원, 교육청사 부지매입 3년차분 지급액 17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9억원이 증가한 1113억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서부도서관 건립 6억원, 종합운동장 책임감리비 6억원, 청소도급 및 대행수수료 97억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 33억원, 하수도공기업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76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5억원 등이 되겠으며, 반면에 하수도공기업 신설에 따라 환경사업소 집행잔액 33억원과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98억원을 하수도공기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7억원이 증가한 576억원 규모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9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 28억원, 신흥로개설 토지매입비 24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양여금지원 30억원,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6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원이 증가한 7억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3억원이 감소한 79억원 규모로써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은행차입금 원금상환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각종 사업에 따른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7p,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분석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2억원이 증가한 2368억원으로서 기본적 경비는 31억원이 증가된 217억원입니다.
  기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p,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4.5%인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7억원, 교통안전관리 시설비 24억원 등 3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의 공기업회계 이관액 37억원이 감소함으로써 총 5억원이 감소한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구조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가 감소된 원인은 하수도사업의 공기업회계로의 이관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융자금 회수 수입조정과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장관리사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9p부터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걸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양여금이 9억 6000만원, 보조금이 30억 1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나 광역단체가 부천시에 보조하여 주기로 했던 것이, 그래서 당초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감소되어 편성된 것은 결국 부천시 세입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회계에 국한하여서 파악하신 것으로 부천시 총 회계를 살펴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양여금은 오정대로 개설 30억원 등 56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도 보조금은 2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감소요인은 96년도 7월 2일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양여금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들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늘어나는 이러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는 양여금이 보조금 세입의 일부를 하수도공기업으로 넘겨 감에 따른 숫자상의, 일반회계에서는 감소요인이 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증가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단순히 변경되어졌다라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한병환 위원 지금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에 관해서 타, 부천과 비교되는 것이 안양, 성남, 수원 이 정도 될 텐데 다른 데와 비교해서는 부천시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부천시는, 양여금은 대부분양여금 특별사업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로,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양여금 사업이 별도로 지정돼 있는 사업은 저희 부천시로서는 거의 연차별에 의해서 지원이 타 시·군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금 사업은 부천시는 비교부담제입니다. 내무부교부금.
  그리고 도비보조도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재정형편이, 그러한 형편이 타 시·군보다 좀 낫기 때문에 저희시는 수원을 제외하고 안양, 성남, 안산 이 지역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한병환 위원님, 아주 심사숙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철 위원 안희철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국내차입금 25억 7500만원이 있는데 결국 이건 부천시의 빚인데 굳이그 채무를 세입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우선 지방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장기저리금을 융자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저희는 지난 2월에 우리 의회청사와 소사구청사의 신축당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 공제회에서 25억 7000만원에 대한 저기를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받은 사항에, 우선 이 지방채는 연리 3%로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는 재정자금이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연리 3%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은행에, 비싼 은행을 저기할 게 아니라 지방채는 계속해서 저희 사업을 위한 차입을 해 와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안희철 위원님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사업비 29억 3000만원, 수익사업으로 49억 정도로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2배 늘어났는데 이러한 사례는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가 허술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원이 발생된 사유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우선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29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당초의 세입추계 시 좀 적게 책정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왜 적게 됐죠?
○기획실장 김동언 우선 잉여금이 당초 예상된 금액은 약 29억원이다 하면 29억만 세입이 될 줄 알았는데 연도가 지나니까 세입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29억원으로 했는데 돈 들어 온 것을 따지면 약 49억원이 더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지 않고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96년 추경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몇 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편성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1년 중에서 몇 개월 앞도 못 내다 보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세출과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을 받아 보고 각 사업부서에서 세입의 문제를 분석해서 저희 기획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상된 것은 아마 당해 부서에서 세입문제를 다소 과하게 세입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의 준비기간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 내역 중에 청사임차료라든가 부지매입 그 다음에 공사비 또 기반시설물 설치비용이라든가 도로건설비, 도로의 가로수 이식비 또 보건관리, 청소관리 여러 가지, 특히 인건비까지 감액요구돼서 편성된 내용이 다른 추경 시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례는 당초 예산안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 예산이 시행조차 되지 아니 하고 중도에 포기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 아니면 허술하게 산출내역이 편성이 된 건 아닌지, 감액요구 사례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인건비에 있어서는 당초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실질상으로 1만 6800원 저기해서 그것으로 다소, 최소한까지만 인상을 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보자, 금년도에 9.5%가 상승된 인건비의 원인은 그러한 문제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인원이 뒤로 넘어간 것은, 일반회계에서 잘라 넘어간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던 감축인원에 대한 저기가 공기업회계로 넘어가는 차원에서의 삭감, 지금 사업에 있어서의 삭감 등 저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하다 못해 주유소까지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주유소부지 10억원, 매입비 10억원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나무이식비라든가 이런 건 그 전체 것을 삭감한 건 아니고 일부 그거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면서 또한 공사비의 삭감은 지금부터 공사의 계약, 어떠한 사업부서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공사계획을 만들어도 연중 착공하기 어려운 이 사업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사유가 저기해서 만약에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금년도 착공은 어렵겠다, 매입과정만 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사비가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타 세세한 것은···.
○위원장 장명진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부지확보하기도 힘든데 당초예산에 부지를 사겠다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추진해야지,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하겠다고 그랬다가 조금 부딪히면 그냥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반납시키는 이런 행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데 우선 건설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도로 사업비를 대비했을 때 한두 사람이 토지매입에 불응하면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저기할 때는, 대부분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되는 사항은 최소한 짧아야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분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되면 연중 착공이 안 되는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 우리가 토지매입이나 공사에 있어서는 토지매입도 순조롭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가 또는 이러한 개인의 어떤 문제와 연관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세세한 부분은 해당 국장들한테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시겠는데 그 특판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 좀 살펴봐야 되니까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같은 것 있죠.
  지금 얼마 만큼 추진이 돼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박효열입니다.
  예산상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물론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을 불러서 나름대로 따져봤습니다만 왜 이게 보조금사용잔액이 많은지 집행부도 심도있게 사업진행을 확실하게 진행하셔야겠다는 결과고 보조금 자체를 물론 정산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부천시 재정상으로 봐서 충분히 다음 추경에 정산해서 올려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이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 증액을 시켜 줘서 차라리 연말추경에서 정산반납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한 21억인가 되던데.
  부천시 재정도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정산해서 국고 반납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상 이 부분은 제 의견으로는 증액을 시켜서 일단 반납시키지 마시고 연말정산에서 반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잠깐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떤 것인지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해년도 사용하고 그 해년도에 가서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반납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95년도 집행잔액의 발생요인은 96년도 2월 28일 이후에야만이 집행잔액 요인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잔액을 연 기간 내에 반납하기 위해서 저기가 된 것인데 이것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반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나 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이 돼야 됩니다.
박효열 위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시는 거야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 당연하겠지만 부천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실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데 자금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재원 세입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박효열 위원 이자라도 우리가 버니까 6개월만 잡아도 1억 이상이 넘던데.
○기획실장 김동언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자문제, 이자보전문제 같은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게.
  이것은 우리가 부득이 예산에 계상된 사유를 법률로서 지시된 사항을 즉시 올리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부분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나름대로 간단하게 이자수익만해도 약 1억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이자의 세외수입이 되겠지만 보조금 운영잔액이 남는다는 것도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기획실장 김동언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확실히 지적을 해 주시고 관계부서에 대한 문제점을 다뤄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푼의 세입도 어려운데, 다만 1,000원, 2,000원의 세입도 어려운 형편인데 국고보조금이 사업비 집행에서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희도 짚고 넘어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조금,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박효열 위원 각 위원회별로 보시면 상당히, 21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고보조비는, 총사업비의 국고보조비가 5억이다, 20억인데 국고보조비가 5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나머지가 시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떨어내야지 국비는 제로로 만들고 시비는 마이너스로 할 수는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적용치가 시비나 국고나 도비를 한 번 그런 비율로 나누신다고 본다면 저희가 봐서 조금 기술적으로 시비쪽으로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저희는, 당해 부서에서 아마 그러한 방법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저기를 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는, 시비는 조금 쓰고 가급적이면 시비 지출한 금액만큼의 국고비는 맥심을 100으로 놓고 합니다.
  그렇지만 맥심을 100으로 해도 집행잔액이 계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특히 다른 때보다도 많은 것이 하수도공기업 관계 전환에 의해서 온 것, 이건 제가 다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뭐에서 얼마얼마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걸 세부적으로 하실 때 국고보조금 도비, 시비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남아가지고 반납시킨 것 있잖아요.
  그걸 예시로 해서 국고보조비는 몇 % 반납, 그 사례를 쭉 자료로 좀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박효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도비니 국비니 책정됐다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부 시비로 대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위임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것은 박 위원님만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서울특별시는 국가위임사업에 대한 국비를 일절 내놔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장 또 각 지역자치단체의 의장협의회에서도 국고보조의 국가사업에 대한 사업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문제를 의회 행정기관을 통해서 수차 정부에 건의가 되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장과 광역의 의장님 모임 또는 의회, 각 시·군의회 의장님 모임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신중히 지금 중앙 정부에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 그 문제는 다소의, 전액 100%에 대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다소의, 얼마 만큼의 저기는 나오지 않겠냐.
박효열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책정됐다가 결과적으로 전부 국비 없어지니까 시비로 다 대체해 놨다고.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지만부천시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다 해 가지고 이런 어떤 편파적인 경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안 그럽니다.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천시만이 어떤 저기를, 불이익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효열 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국도비로 예산 책정됐다가 시비로 대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기획실장 김동언 다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한 가지만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건설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시비를 조금 들이고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상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사업계획을 책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나 도비가 그것을 올라갔을 때 보조내시할 때 당초에 우리는 계획했던 대로 받으려고 하고 또 저쪽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조내시의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너희 공사하는데 이만큼만 주겠다 이런 사항에서 변동해 옴에 따라서 시비가 추가분이 있다 하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부천시 재정을 위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그래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도 의원이 10분이 계십니다.
  그래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가 지역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에 대한 문제를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저기를 하고 있고 또 도 의원 여러분들도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년도 같으면 도비가 상당 액수 내려오는데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은 도비가 이번에 추경액이 있는데, 옛날에 군 당시는 지방교부금이라고 해서, 교부세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25%밖에 안 나오는데 시가 되면 지정세정과를 내서 도비가, 교부금을 50%를 줍니다.
  그래서 25%가 갑자기 도비세출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다소의 우리 부천도 일부 사업에서 유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라도 국·도비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소비하는 쪽으로 기획실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주민세 인상분 2.5%가 한 40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의 주민세 인상분 2.5%, 한 40억 정도를 교육 예산에 반영한다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주민세소득할분 2.5%에 대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요인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그건 없는데요.
○기획실장 김동언 당초.
김상택 위원 당초예산에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반영이 됐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상택 위원 어느 부분에?
박효열 위원 본예산에.
○기획실장 김동언 본예산에, 작년 연말에 그 사항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96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됐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상택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심의 토론을 하려면, 사실상 예산심의토론은 심의의견이 다양합니다.
  또 심의토론 건별로 그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토론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의토론을 이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편의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22시01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각 상임위 별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위활동한 걸 보면 12시간을 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심신이 피로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너무 지쳐 계신것 같아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토요일 11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광회  김삼중  김상택  박효열
  안익순  안희철  양용석  오명근  장명진
  한병환
○불출석위원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