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 7월 19일 (금) 10시 12분

  의사일정
1. 제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8.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11.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병만의원외22인제출)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11.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제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의회가 91년 7월 8일 개원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후보를 선출 추천케 되어 있어 박노운 의원 외 15명의 집회요구로 제3회 부천시의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서병만 의원 외 22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의 구·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도시계획 지역시설변경 결정안이 제출되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경의 의원으로부터 91년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해외 재미동포 교포학생 자격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케 되어 결석계가 제출되었습니다.

1. 제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7월 19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에서 합의한 대로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거 이번에는 강태영 의원, 김덕조 의원 두 분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병만의원외22인제출)
(10시 15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서병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의원  서병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국 및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살피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숱한 수고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환경 문제 개선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더 나은, 좀더 효과적인 불편사항 해소방법이 무엇인지 비교, 연구, 검토, 개선하고자 90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집행 결과 및 91년도 예산집행 현 상황을 관계부서에서는 상세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정 중에서 부천시 70만 인구는 인접도시 20만 인구에 비해 시세나 여러 가지 정황 및 상황으로 볼 때에 청소계 직원에 대한 차이는 우리나 20만 도시나 별 차이 없이 이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으로 보았을 때에는 청소계장을 포함한 담당 직원 3명이 어떻게 70만 시민의 청소를 대행할 수 있는가, 또 그러한 인원편제 때문에 위탁업자에 대한 어떠한 특혜는 없었는지, 과정도 함께 상세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서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0년도 및 91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집행과정 및 환경에 대한 질문을 위해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송철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3항, 4항은 총무국장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시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5항, 6항은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시정과장 이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철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안 심의를 위해서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통·반장 위촉 및 운영상 개선해야 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통·반장을 위촉하려면 부천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즉,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여 안보관과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또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민방위대에 지원하여 편성된 자, 또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동장이 위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복잡한 통장 임용자격요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8세 이하의 주민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도시형 주택,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및 공동주택지역의 통장은 여자를 우선하여 통장으로 위촉하고 통장으로 위촉한 날부터 민방위대원으로 위촉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는 도시에 거주하는 청·장년들은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어 통장직을 겸직할 수 없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임용의 범위를 넓히고 여성들을 통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에는 여자들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거부감도 없고 또 통행정 추진도 원만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 다음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의 제2항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당해 통 구역 내에 장기 거주자를 우선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반장 임용요건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반장 임용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로서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다만 위의 내용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여자가 반장이 되기를 원할 경우 우선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면 일반예비군이라는 내용을 여자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예비군이 통장도 하지 않는데 반장을 하려는 사람은 더욱 없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안을 보고드렸고 다음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동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사명감 제고를 위해서 통장 재임 3년 이상인 통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3조, 제4조, 제8조 규정에 대상자 추천 선출 및 지급정지 보고를 동장이 시장에게 하도록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 중 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잘못되어 있는 사항을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타 시와 달라서 구 제가 설치되어 있고 동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속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 제5조 장학생 정원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통장자녀 장학생은 연간 통장자녀 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 중 지급대상을 정하는 범위를 10% 범위 내에서 15% 이내로 확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통장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업성적이 우수한 통장자녀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지급범위를 조금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학금 지급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구 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 결정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세정과장 박주남입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세정과에서 제출한 부천시 자치법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2월 1일 지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수수료가 3백원이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이 4백원으로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동시에 신규등록 신청이 6백원에서 7백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수입증지의 4백원권과 7백원권의 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안 제5조제1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백원권 다음에 4백원권, 5백원권, 다음에 7백원권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4백원권과 7백원권의 신설에 의해서 다만 별지 제3호, 4호, 5호, 6호 서식이 변경된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입증지 개정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현재는 전년도 회계연도 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전년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토록 되어 포상금을 지급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1페이지에 있는 안 제2조에 의하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되었던 것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1항에는 과년도 미수 징수액 2백원 이상 2천원 미만에는 포상금 1백원을 지급하고 2천원 이상은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였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징수액의 5/100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 중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시정과장께서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중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회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7.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송철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회 임시회 때 원안가결되어 부천시장에게 이송하였는데 91년 6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김동언  1991년 6월 5일자로 의회로부터 시에 이송되어 온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91년 5월 31일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하고 91년 6월 5일 부천시에 접수된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91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가 있어 동일자로 부천시의회에 재의요구한 조례안의 재의이유서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가 되겠습니다.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시·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근거 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지도감독 권한을 해석함에 있어 경기도에서는 환경처장관과 도지사, 시장·군수가 자기 소관 사무별로 각각 있다고 해석하였고 부천시에서는 환경처장관과 도지사, 시장·군수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재의요구의 건 및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내용을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부결시의 문제점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 시장이 처리한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남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8.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36분)

○의장 송철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철형  지역경제국장 조철형입니다.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1990년 9월 19일자로 저희 부천시 조례 1060호로 기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특별관리해서 세입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교통법 제112조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세입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도로교통법 제112조2항은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8조나 30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때에는 제52조1항 규정에 의해 고용주 등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가 2만 6천181건에 7억 8천5백43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제2조 조항이 1항에서부터 8항까지 있습니다마는 8항을 9항으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8항의 내용이 도로교통법 제1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9.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10시 39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0항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3회 임시회에서 부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실무 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91년 5월 11일 대통령령 13368호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시에서는 결정권이 없던 것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보면, 아직 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법에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중도 이하의 도로, 중도 이하의 도로라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m, 15m, 12m 도로 이하로 전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권이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역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괘도, 삭도, 관망판 시설을 우리가, 수도 관경 300㎜ 이상의 관이라든지 배수지 또는 정수장 등도 역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을 제외한 공용의 청사, 학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또 방풍, 방수, 방화, 사방방조, 사회복지시설 등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장이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계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시의회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번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지역 시설변경 결정안입니다.
  민자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지역개발특별위원회에서 8층 민자역사 건설로 교통난 심화, 또는 민자역사 참여자인 소수인의 이익편중이라는 사유로 부결되어 본 안건을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위원회 부결사유의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안을 명지대 부설 사단법인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91년 7월 5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이 1842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94년 개통 예정인 구로에서 부천역까지 경인선 복복선화 사업으로 금년 중에 현 역사를 철거하여 서울방면 선로가 증설됨에 따라 역사의 현대화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인선 복복선화 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 부천역을 민간자본 일부를 유치하여 철도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역사의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으며 또한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철도 경영개선으로 유통·문화 및 여객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철도청이 지배주로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시설의 완공시에 당 시가 혜택을 받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수증대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개발 촉진과 역 주변 주차난 해소, 서울, 인천 방향의 교통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461대인데 현재 계획은 753대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시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역시 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략 10건의 안건을 보니까 민주화 내지는 지방화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6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의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다음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6항, 7항을 심사할 일반행정특별위원회는 이해형 의원, 양재오 의원, 김영일 의원, 전만기 의원, 윤호산 의원, 이갑만 의원, 오강열 의원, 남현희 의원, 김옥현 의원 이상 9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특별위원회는 임근규 의원, 강문식 의원, 변용순 의원, 김일섭 의원, 김덕조 의원, 김혜은 의원, 박재덕 의원, 박상규 의원, 이후복 의원, 이정석 의원 이상 10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10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역개발특별위원회는 박노운 의원, 모인진 의원, 이사명 의원, 강신권 의원, 이영자 의원, 양오석 의원, 최용섭 의원, 이문수 의원, 강근옥 의원, 이말선 의원 이상 10분을 모시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7월 21일은 일요일로 하루를 쉬시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지경의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김동언
  도시계획국장이규필
  시정과장이완기
  세정과장박주남
○의안제출
  ◦제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7월19일의장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병만의원외22인제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부천시장제출)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부천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특별위원회 구성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이해형  양재오  김영일  전만기  윤호산
  이갑만  오강열  남현희  김옥현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임근규  강문식  변용순  김일섭  김덕조
  김혜은  박재덕  박상규  이후복  이정석
  ·지역개발특별위원회
  박노운  모인진  이사명  강신권  이영자
  양오석  최용섭  이문수  강근옥  이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