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건설교통국

(10시46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건설교통국
○위원장 강문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간부소개, 관계 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기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관계 공무원들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나 허위 진술을 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외 5인

○위원장 강문식 선서문에 다 서명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96년도 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국장 보고 후 국장에 대한 질문 답변과 해당 과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 및 기타 감사보조 하는데 계장이 둘밖에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인용 자리가 협소해서 밖에 대기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기간에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많게 되면 한정돼 있는 시간으로 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의 기능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받겠습니다.
  96년도 부천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위원 8p에 가로등, 보안등 현황 있지요?
  원미·소사·오정구 해서 연 수리 비용만 하더라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시설과에 전기기사 같은 이러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고장난 램프라든가 케이블 이런 것을 전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차라리 고용해서 쓰는 게 어떻습니까?
  상당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전기직이 구청에 한 명씩은 배치가 돼 있는데 1인 가지고는 사실 이 많은 등을 하루에 순시하고 교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더 보강이 된다면
고의범 위원 아니 지금, 소사·오정구청·원미구청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수리 비용으로 나가는 게, 고장난 걸 고친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기기사 제가 볼 때 2급 정도 두 사람 정도만 계속 순회를 시켜도 그 정도의 수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관계돼서 다시 한 번 관계된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의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 의지를 물었습니다만, 우리가 보안등을 34개동에 8,530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등 고장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주로 고장의 내용을 보면 전구, 스위치 손실이 주요 요인인 것 같은데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수리가 안 됩니다.
  신속하게 수리가 안 되는 이유를 국장님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저희 애로사항이겠지만 이 보안등을 동에서 하거든요.
  가로등은 구청,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우선 보안등의 간단한 수리를 하는 인건비가 시에서 책정한 수리 비용과 실제로 수리하는 기사들의 비용에 대한 욕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면 보안등을 모읍니다. 여러 개 고장날 때까지.
  그러면 어떤 것은 5일에서 보름까지도 갈 수가 있지요? 그 하나 수리하라고 와달라고 그러면 잘 안 오니까.
  보안등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악순환을 해마다 되풀이 할 게 아니라 각 구에 필요한 전기직에 대한 인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정원을 확보해서 시설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을 해서, 사다리차나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직접 시나 구에서 보안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수리를 민에게 위탁하거나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한다면 고장이 나면 고장 즉시 신속하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절감 효과도 다소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설사 더 들더라도 이건 민원 차원이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하고 신속한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몇 년째 보안등을 관리 운영을 해 오면서 시에서 봤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
  그런 측면에 전기직에 대한 확보를 통하고 장비 구입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간부회의나 주무 국장으로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는 충분히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인원을,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에 수반되는 것과 인원을 증감하는 부서와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과 증원이 필요한, 전기차 이런 것 구입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하시고 현재 보안등 수리비로 지출되는 예산 집행 비용을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 비교도 하셔서 필요하다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상급부서의 인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걸 좀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리고 96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각 구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 있지요?
  그것을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인원이 건설교통국에 6명이나 부족한데,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통 그쪽에는 4명이나 부족이 되거든요.
  왜 충원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전체적으로 얼마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술직만 해도, 여기 외에도 토목직만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12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각자 직원들의 의식이 따로따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봐야되겠지요.
  들어왔다가 근무하는 데 여건이 자기 환경하고 조화가 안 되니까 신규로 채용된 사람들이 한 1, 2개월 근무하다가 그만 둔 사람에 한 1년 근무하다 그만 둔 사람 이런, 그런데 바로바로 시험을 봐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연 계획을 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술직을 채용을 하는데 그 안에 변동이 자꾸 생기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도래돼 있잖아요.
  교통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네 명씩이나 정원에 부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동차 등록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등록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차량등록사업소가 여기 안 왔는데 이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돼 가지고 오늘 여기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 협조를 하라는 의미에서, 교통행정과가 저희 건설교통국에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업무 협조를 해라 했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서 수감을 완료했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원래 업무분담은 시 체계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사업소들이 어느 국에 업무협조를 하는 게 나으냐,
○위원장 강문식 사업소이기는 하지만 사업소 소관 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소관 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를 그렇게 각 국에다가 하나씩, 협조체계를 맞춰주기를 저희한테 맞춰줬는데 보고는 거기서 받았다 이거예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장명진 위원 그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잘못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구 개편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내에 사업소가 소속이 돼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상적인 보고도 하고 감사도  
○위원장 강문식 앞으로 예산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어제 이루어진 사항으로 봐서는 재무경제에서 다루시려고 거기서 보고를 받으신 게 아니냐, 저는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관계는 다시 우리 의회 내에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소관 국에 대한 이해가 다소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차후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가로등은 원칙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가로등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가로등 전선과 전선을 잇는 케이블, 전기줄이요.
  이게 담당공무원 얘기가 10년을 간다고 그랬는데 요새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그걸 전부 교체를 하고 있지요.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교체하면서, 파손된 원인이 제가 알기에는 보도블록을 깔기 위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파는 과정에서 케이블이 전부 절단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걸 그 때 고치지 않고 그 당시 임시변통으로 고쳐놓고 지금 그게 합선이 된다고 하니까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그 보도블록을 전부 뜯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 자체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묻으면 진동기 다지는 것 있잖아요.
  그걸로 다져놓고 모래를 깔고 이러고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그냥 삽으로 덮어놓고 해머가지고 두들겨놓고 보도블록을 까는 거예요, 지금 보면.
  며칠이나 가서 그게 또 침하가 돼 가지고 보도블록이 못 쓰게 되겠느냐고요.
  그런 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하매설물을 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도블록으로서 손상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적을 거고 수도나 가스관이나 하수도나 이런 면에서 할 때 손상을 시키는 일이 있지 않느냐
양오석 위원 아니, 케이블이 경계석 바로 뒤로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땅속으로. 보도블록 가운데 깔린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파보면 고무호수 이것이 그대로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 끼울 수도 없고, 전기줄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면, 잘못 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이왕에 또 하면 그 진동기 가지고 다져가지고, 가스업자들 다지는 기계 있잖아요, 조그만 것.
  그걸로 다져가면서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을 깔아야 그게 오래가지, 해머나 삽으로 두들겨가지고 깔고 있으니 그게 며칠이나 가느냐고요. 비만 맞으면 도로 가라앉지.
○위원장 강문식 1950년대 공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건 얘기가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관리감독에 철저하도록 구청에  
양오석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사 후에 시간나는 대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기계를 정식으로 대 가지고 한 장을 깔더라도 영구적으로 까는 그러한 공법이 돼야지 괜히 삽자루로 두들겨 가지고 그게 얼마나 가느냐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보도블록에 관해서는 민원도 매년 있고 시민들이 부천시 공사 관리 감독이나 시공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선 지반다지기부터도 양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구 공법으로, 자재도 없고 방법론도 없었을 때, 그리고 평탄작업이나 수평작업도 안해서 물 고이고 해서 우기시에 보행에 불편을 주고, 보도블록을 까는데도 서로 이맛춤을 정확하게, 공간을 두고 이런 문제 때문에 비오면 지반다지기가 약함으로 해서 물이 고여가지고 밟으면 옆사람한테 튄다든가 이런 부천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아프리카 이런 데서나 있어야 될 일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공사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비싼 거 깔잖아요 요새.
  철저하게 감독을….
양오석 위원 아니 보도블록을 깔아놓고도 다지기로 보도블록을 때려야 먼저 거하고 이게 맞는다고.
  그런데 두 장, 석 장을 몇백 m씩 이렇게 대가지고 지금 깔아놓은 건 다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밤에 사람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철저히 구청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신도시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을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이런 제반 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사실 지금 아주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명을 먼저 해서 근무를 시켰는데 지금은 사람이 직접하는 거고 요금받는 사항을.
  저희가 먼저 관제시설을, 요금받는 기계를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12월 15일 이후에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달간은, 제가 양심에 허락은 안 되겠지만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두 달간은 아주 고생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두 달간만 고생하면 기계가 금년에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좀 호전이 되지 않느냐, 그 동안은 참고 견디자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근무자들이 이야기 하는 사항들이 먼저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명세서 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으면서 돈만 지급을 했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하루에 18,850원인가 되니까 자기가 30일 나왔으면 30을 거기다 곱하면 그게 월급이지 정식처럼 명세서가 가는 건 별도로는 없을 겁니다.
오명근 위원 일용직이라서 명세서가 없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일용직은 우선 150일만 이번에 책정해서 준 거거든요. 금년 것만 해서.
  내년부터 정착이 되면 그것은
오명근 위원 정착이 되기 이전이라도 자기가 며칠 근무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근무한 것은 근무일지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알지요.
오명근 위원 일지에 나타나더라도 명세서에서 자기 근무한 일을 표시해 가지고 월급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도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오명근 위원 일용직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8시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150일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0일 이상 고용될 때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의료보험 관계 없이 일용직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자가 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45시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오명근 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에 주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금 주 48시간을 근무하고 있대요.
  그럼 나머지 4시간에 대한 부분은 수당 지급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노동법을 적용하면 그런데
오명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아까 주차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수당이 지급도 안 되고 적은 보수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차관리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그냥 수거형식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몇 대가 주차를 해서 몇 시간을 주차해 가지고 1일 얼마 주차요금으로 거둬들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오면 바로 체크를 해서 붙여놓는데요.
오명근 위원 붙여놓더라도 지금 충분히 주차관리요원들이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통계를.
오명근 위원 통계보다도 그 금액에 대해서도 확실히 충분히 조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동감인데, 번호가 있고 용지가 있어서 써주는데 기계를 갖다놓든 사람이 수작업을 하든 그 사람의 인성이 좌우하는 거지 그것까지 저희가 다 고민을 하고 살면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벌써 병나서 쓰러졌지, 그런 것 다 걱정을 하지요, 제가 아까 44시간 48시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지침이나 공무원의 특별권력층에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해 주니까 지금 문제가, 그래서 엊그제도 7급 이하들이 노동법에 적용을 받아서 노조를 결성하니 뭐하느니 하는 얘기도 그런 얘깁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지금 적은 보수에 열악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과, 주차를 하는 사람과 주차관리요원과 돈을 직접 주고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대가 서고 몇 시간을 주차하는지는.
  충분히 수치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주차관리시스템을 갖다놓고 주차관리요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겠는데 그네들에 대한 처우는 정말 가장 낮게 책정을 해놓고 현금을 직접 만지고 또 충분히 수치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압니다.
  저희도 아는데
오명근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30명이라 그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26명이 제가 알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그만뒀습니다.
오명근 위원 26명에 대해서 연령층과 그 분들 여태까지 보수지급한 내역과 각 주차장별로, 7개인가 그렇지요?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8개입니다.
오명근 위원 8개에 대한 1일 평균 수입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한 달 평균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지금 여태 다른 사설주차장 관리요원이 한 달에 평균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받습니다. 일요일 쉬고 토요일 오전 근무하고.
  그래도 속어로 삥땅이라 그러지요?
  삥땅에 대한 대책이 어려워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이 적은 봉급으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차 들어오면 안 적고 개별적으로 받고 사실 그대로 납부를 안해 줄 수도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은 봉급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삥땅을 치라고 조장하는 것과 같을 수 있는, 충분한 발생의 소지가 개연성이 너무 커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의 빠른 실시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관리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그 사람들의 인사관리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한두 달 늦더라도 시행을 해야지 급하다고 우리 시에서 자꾸 밀어부치는 그런 거나 또 하면서 보자 이건 너무 미비한,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면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되고 많이 물어봤던 사항인데요, 관제시설이 12월 안에는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기억하기에는 15일에 납품해 가지고 와 갖고 한 열흘간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기계 다루는 것을.
장명진 위원 시범운행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여튼 그걸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저것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주차장, 주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써놓은 것 보니까 주간에는 6만원이고 야간에는 5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예고제를 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분간 연기한다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주차를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 주차를 원하는 분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부천 분들이 아니고 송내역 주변에 주로 보면 인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은 자꾸 순환이 돼야 되는데 월로 해놓으면, 그 분들이 놓고 월로 하면 순환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주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을 보면 지금 월 8만원인가 현재 주차료는 그렇게 되는데 10만원 이상 서울 같은 데는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니까 그것을 월로 해달라 2개월로 해달라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까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보고 기계도 들어오고 그래서 발전적인 쪽으로 자꾸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 다음에 지금 현금 관계 이런 문제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마운 말씀인데 계속 공무원 이런 체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냐,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어느 정도 선까지 가봐서 이게 안 되면 이런 경미한 것까지 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냐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될 거냐,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주차장도 관 비용 가지고 자꾸 하다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민자, 민간인들이 원하는 것 그것도 사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원한다면 시설에서부터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아는 범위까지는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좀 알려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관제시설이 12월 15일 경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조달받는 겁니까?
  조달청에서 받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회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알기에는 신도시 지하주차장 한 그 회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장명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면, 조달청이든 어디든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좀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앞당겨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3교대로 하지만 8시간씩, 소변볼 틈도 없단 말이에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고, 식사할 시간도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비리의 온상지대로 존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납품이 12월 15일까지로 돼 있다고 그래도 좀 앞당겨서 빨리 관제시설을 시설함으로써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근무조건이 나아지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이것 저희 국내 실정으로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지만 그런 특수한 제품은, 항상 우리가 쓰는 제품은 회사에서 항상 제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나라에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량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딱 입찰이 되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입찰이 되고 그러면 그 때 만들고 이런 실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양오석 위원 대당 얼마 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관제시설 대당 가격, 업체명 그런 것을 좀 자료로 갖다주세요.
○위원장 강문식 수지 분석해 놓은 것도 없습니까, 그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수지분석, 주차장을 할 당시에?
  저희가 수지분석, 80%를 순환을 해서 주차할 거냐 60%를 할 거냐, 우선 그것을 정해놓고
○위원장 강문식 주무 부서가 어디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교통행정과지요.
  저희 국인데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80%를 점유해서 주차를 할 거냐 60% 범위냐 그것을 일단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딱 짚을 수는 없겠죠, 제 생각에.
  80% 범위로 봐 가지고 몇 대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1만 8850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관제시설이 들어가면
○위원장 강문식 네,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시정질문에서도 한 겁니다.
  이 취로공사는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불가불 확정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증·개축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지금 재개발을 하는 건 20년 내지 30년된 연립주택도 하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데이기 때문에 아마 5, 60년 전부터 있는 집들이 많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거기서 도저히 증·개축이 되지 않으니까 다 이사를 가 가지고 집들이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쓰러져 가지고 전쟁터, 난리가 지나간 후에나 볼 수 있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데 어떻게 중동개발을 하면서 이것을 개발이득금에서 하도록 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하도록 했으면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해야지 중동 신도시가 다 돼 가지고 그쪽에는 지금 다 조경을 하고 그러고서는 또 부족해 가지고 담장 넝쿨장미를 심는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순서들이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춘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현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을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들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중동 신도시를 하면서 SOC에서, 거기 이득금에는 어디어디 몇 개 노선 뭐뭐 이렇게까지 정해져 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춘의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교통영향평가 시에 춘의로를 50m로 확장해야 된다는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 빠진 것을 일반회계에서라도 해야지 그렇다고 거기에서 이득금이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김철현 위원 민원이 돼 가지고 거기로 막 뛰어 들어오고 머리에다 둘러매고 청와대 쫓아가고 국회의사당 쫓아가면 벌써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됐을 테지요?
  이것 민원 야기돼요, 이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서두르고 하는데, 재원만 확보되면 내년도부터 출발이 되는 것으로
김철현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지을 때 개인용 집을 짓다보면 사실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깎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는 100가지 1000가지가 들기 때문에 한 가지, 한 분야에 1만원씩만 깎아도 10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몇 억 공사에 1000만원 깎는 것은 상당히, 깎는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예산이 없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너무나 졸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감은 안 들어요?
  꼭 해야 될 것을,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게 무슨 싸이클 선수나 자전거 묘기 대행진에나 나와서 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도저히 구도시에서는 탈 수가 없어요.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보면 97년도, 98년도에 예산하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 자료에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타당성은 타당성대로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교통이 좀 문제가 되니까 자전거 도로도 대두가 되는 것이고,
김철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묻는 게 아니라 춘의로를 이런 예산을 줄이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국비를 갖다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없으니까
김철현 위원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한테 이런예산 좀 따달라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국회의원들한테도 협조를 얻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제가 100원 갖고 할 일을 20원이고 30원이고 좀 거기서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지 그걸 30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처음서부터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은 아니죠.
김철현 위원 아니, 지금 삼정동에는 민원이 야기 되니까 열병합발전소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으로 했기 때문에 대신 보상으로 복지회관을 지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직접적인, 땅이 가만히 있는데도 도시계획 확정지역인데 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중동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게 된 건데 제일 우선 순위가 이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다른 데는 정해지고 이것은 정해지지 않아서 못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취소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시행될 것이, 제일 우선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래서 내년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예정고시가 됐으며 지적고시된 것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가지고 가야 동네 가서도 얘기를 하지, 아주 큰일났습니다, 이거.  
○위원장 강문식 강신권 위원님.
  미리 의사를 해 주시면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강신권 위원입니다.
  해마다 감사 때면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선시장도 뽑아놓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경영적인, 시 수입을 올리려고 글자 그대로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떠한 공무를 집행하면서 기술이 축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업 조그마한 것만 해도 용역 용역,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하다못해 보건소 개보수도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400만원, 800만원 이런 것, 이런 문제는 우리 기술직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랜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을 문제인데 각 과에, 제가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전부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축적돼 있는 기술을 갖고 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어제 구청의 감사를 해 봐도 하다 못해 고지서 징수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하나 하는 것까지도 400만원짜리 용역을 주더라고요.
  사실 400만원, 500만원이 우리 지방세로 세수입을 올릴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거둬들여야 되는 세금이냐 하는 것을 봤을 적에, 시장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시도 독립채산성에 맞춰서 우리가 가정 살림이나 마찬가지로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고 해마다 모든 것이 용역으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때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인원수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기화로 일을 기피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소사구보건소요?
강신권 위원 여기 감사자료 보면 221쪽 96년도 각종 용역사업현황 해 가지고 보건소 개보수다, 보건소 지어져 있는 것에 어떤 개보수 할 때 하는 이런 사안 같은 것은 우리 시 기술직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측면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주차장도 경영을 해서 세수입을 올리자 하는 이런 시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력으로도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과에 전부다 용역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전부다 용역을 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용역이 지금 보니까 개보수 정도는 여기서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강신권 위원 네. 비단 이 사항 뿐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각 과에 전부다 용역 준 내용이 있어요.
  매사가 무슨 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바로 용역, 실시설계, 당연한 공무집행의 순서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다른 데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절감해도 되는 것을 전부다 일을 떠맡기고, 그럼 우리 시의 기술 축적이라는 것은 전무하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전무한 것은 아니라, 기본실시설계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로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행정에서 하는 것이 건축허가를 한다면 법규 사무를 보는 것과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역을 뽑고 하는 사항 뭐 이렇게 구분이 대분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건축하는 분들이 들으면 제 표현이 좀 잘못 됐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내역을 뽑는데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직들이 좀 부족합니다. 내역을 뽑는데.
  도면까지 그리고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내역을 뽑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안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는 있지요.
  왜냐 하면 이 용역을 줘 갖고 시간을 많이 주고
강신권 위원 아니, 그걸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에 감리 감독을 한다든지 감독을 할 때 한 건이고 두 건을 맡겨 주고 1년 내 너 이것만 해라 그러면 배우든 시간을 내서 책을 사서 보든 자기가 공부를 더 하든 할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한 사람한테 그런 일 물량만 주는 거냐?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부적인 일에서부터 잡다한 일이 보이지 않게 많다 이거예요.
  실적을 남기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큰 중앙부서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교량 하나를 맡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내 거기 현장 가 있습니다. 감독을 할 때.
  지금 감리가 있으니까 조금 덜 하지만, 책임감리나 시공감리가 있으니까 덜 하지만 그 전의 예를 보면 현장감독 하나를 맡으면 그 사람은 사무실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지만 부천시 공무원들이 현장 하나 맡았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되느냐 이거예요.
  사무실 일은 사무실 일대로 해야 되고 그것은 그것 대로 해야 되고.
강신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같은 것도 적은 것은 100m짜리도 있고 200m짜리 도로개설공사도 있어요.
  그럼 부천시가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어디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모든 기술적인 것도 검토를 도로부처에서 전부 다 확인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 도로 한 200m 하는 것도 설계를 못하는 형편이냐 이거예요.
  그런 데에 용역비 왜 남발을 하고, 이왕 공직에 수고들은 많으시지만 이런 것을 줄여 갈 때가 진짜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아니겠는가.
  맨날 도로개설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지형이, 강원도 산비탈에 내는 길 아니고는 거의가 웬만한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용역이야 전부 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좋은 말씀인데요,
김철현 위원 국장님, 의혹이 가는 게 보상 같은 것 들어가는 공사를 주로 안하고 있고 용역 같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게 국장님이 용역 그렇게 많은 것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것 훈장감이에요.
  그것 좀 해 볼 용의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공직을 몇 년 했냐는 경륜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직에 10년이고 계속 있는 사람은 지금 같이 100m, 200m 같은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지금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부서에, 동사무소에 7급으로 있다, 거기 뭐 그릴 것 없습니다.
  거기 맨날 있던 사람은 와서 갑자기 그걸 그리라면 못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9급이 들어와서 잘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난다든지 선배를 잘 만난다든지 잘 만나면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은 빨리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동사무소부터 갔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시골 연천군 같은 데 처음에 떨어졌다, 그럼 배울 기회 없습니다.
  1년 내 가야 한 건 설계하고 공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당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
양오석 위원 그 사람들 공무원에 들어올 적에는 기술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시험을 봐서 들어왔지요.
양오석 위원 기술직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술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기술 습득을 하고 있는데 그래 도로 같은 웬만한 것 우리 강 위원이 얘기하는 것같이 어느 굴을 뚫는다든지 어느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러한 특수공법 같은 것이 아닌 다음에야 웬만한 것을 다 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왜 못하냐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하지요. 하는데,
양오석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의지력이 부족하니까 맨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 의지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건 본인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지
강신권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께서 여러 가지 시의 전반적인 어떤 경영적인 차원의 시를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악한 조건도 있겠죠, 공무원들이.
  어떤 효율을 따져서 사실상 돈 안 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이례적인 사항으로 계속적인 용역이다 이거예요.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은 하지 말래도 해야 되겠죠, 특별한 것은.
  아니, 도로개설공사를 수백 번도 더 했는데, 아마 용역해 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답지 될 겁니다, 우리 시로.
  또 기술직들이 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그 지역에 맞는 공사를 수주 주게 되는데 이런 조그만 설계, 보건소 개보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못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리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사안별로 그렇게 느낌을 가지시는 것도 있는데 최소한도,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규모는
강신권 위원 해마다 이런 자료를 내놓으니까 감사가 어떤 때는 하기가 싫다고요.
○위원장 강문식 앞으로 용역에 관한 사항,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설계도 해보고 하면 관리 감독하고 설계에 대한 평가, 수정에 대한 요구 이런 것도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기회가 확대됨으로 해서 더 기회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배가 많이졌다든가 고개가 높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심각한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한 것 외에는, 그냥 평지에다가 일직선이나 형평에 맞는 선을 긋는 그런 자그마한 도로라든가 길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세요.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한번 해 보시고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가능한한, 도로 하나 설계 간단하게 하면 그 공무원 봉급 1년치 몇 사람 분 나올 겁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을 좀 창안하시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소규모 공사 설계에 대해서는 용역을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윤석흥 위원님.
윤석흥 위원 지금 교통 대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택시를 이용합니다만 택시 운전수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 지역은.
  소사구청이 멀뫼길 나오다 보면 구도로에 개청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바로 농산물센터가 들어선다면서요?
  소사구청 개통되고 농산물센터 들어오고 또 여기에 소사역이 생기죠.
  멀뫼길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북부역으로 가는 곳이 있고 역곡을 넘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인로 밑으로 해 가지고 바로 22번 종점 쪽으로 나가는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러시아워에는 여기서 300m, 400m가 차가 밀려요.
  들어갈 때도 역시 바로 이 부근이 완전히 교통대란 상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이 소사역을 하고 얼마 후에 농산물센터 얘기가 나오다가 이 인가가 또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교통문제는 연구를 하고 이걸 했습니까?
  교통문제는, 교통이 현재도 벅찬데 바로 향후 교통문제를 연구하고 이런 도로계획시설을 결정해 줬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니 여기에 모든 택시운전수들이 부천지역 전체적으로, 들어가려고를 안 해요.
  현재 제 자신이 아주 차가 많이 막히니까 차를 안 끌고 다닙니다, 아예.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녀요, 제가. 언제부턴가는.
  그런데 그 지역이 타다 보면 기본요금 평균 1,000원에서 1,200원 나오는 구간이 3,400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차라리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소사역 개통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산물센터 개통되면 대형 버스들 다니고 대형 트럭들 엄청나게 몰려들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대형 트럭이 하루종일 다니지는 않겠죠.
윤석흥 위원 대답을 그렇게 안이하게 하실 문제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안이한 게 아니라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저보다 외국을 더 많이 갔다 오셨겠지만 차는 계속 느는 것이고 땅은 한정된 거고,
윤석흥 위원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주무 국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차의 통행방법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말씀 하셨는데 시설을 좋은 땅에다 계속 건물 있는 데다가 도로만 확장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고민중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차는 계속 늘고 인구는 인구대로 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인구를 모셔 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여기만 몰아치는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윤석흥 위원 도시계획 입안한 자체부터….
○위원장 강문식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천시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교통에 대한 원활한 것을 기대를 하고 도로계획에 대한 의지를 하겠어요?
  처음부터 이 발생의 원인부터, 멀뫼로를 개설하면서부터 소사지하도 쌍굴다리를 통과하는 지점이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죠? 예전부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그래서 고가화에 대한 문제, 지하화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길을 넓히고 기존에 있는 건물부지까지 도로 계획선을 넣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서 길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다가 시도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차가 굉장히 밀릴 거라는 예상이 있으면서 대안이 없다 하는 측면으로 좌절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 어떤 여러 가지 교통체계와 신호체계 개선 및 도로 개설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의무 당사자는 지금 시 공무원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어차피 거기에 대해 도전하고 다시 창안을 해야 될 주 당사자가 일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난감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용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거고,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그 편성 여하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건 위원님들이 이미 감지를 하신 사항이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 이상의, 저한테 답을 원하면 저는 답이, 그것도 1단계 구상하는 안이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면서 더 좋은 안을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것과, 그것이 아직도 노출시킬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시행단계도 아니니까 더 이상의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것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지 고가교하고 광장하고
윤석흥 위원 잠깐요, 물론 국장께서 어떠한 문제를 해라는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현재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을 모셔왔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오명근 위원 공무원들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다 놨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얘기는 이런 거지요, 사람이 늘면 느는 대로 차가 늘고 그런 문제가 더 고민거리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오명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사람을 데려다 놨다라고 하는 말씀의….
윤석흥 위원 그 나름대로 어떤 입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봐요, 이쪽에 시흥시 넘어가는데 아파트단지 누가 계획 승인해줬어요?
  국장께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이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누가 해줬다고 지칭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윤석흥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대답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 모셔오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쪽에 농산물유통센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 모셔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모셔오게 시설이 돼 있으면 모셔오는 거지요, 물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연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답 못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대답 못하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 드리는 거지.
○위원장 강문식 감사기간에 국장님 감사받는 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양오석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 얘기 좀 듣고가야 되겠어요.
  뭔가 항구대책을 어떻게 하겠는지 청사진 좀 내놔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항구대책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들이 감지하시는 사항으로 저희가 고가 관계를 고려를 하고 검토를
○위원장 강문식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직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질 만한 여러 가지 여건 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 노력은 계속 해야 할 과제이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창안과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설사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못하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뭔가 자꾸 도전해서 개선해 보려는 의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또 감사기간에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궁금해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각오를 보여주시는 그런 답변이 되고 입장이 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 각도로 감사를 신중하게 받아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흐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깝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식으로 예산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고가교 문제 등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설하는 문제, 소사역 남북으로 기존 주택들을 매입해서 광장을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확정되지 않고 저희 의지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나가는데 그걸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원장 강문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답변의 내용을.
  그리고 어떤 유발요인에 의해서 인구수가 늘어났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옛날 우리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강압적으로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강요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됐든 아니면 장래에 우리 부천시의 인구 증가요인에 대한 내용과 인구 및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한 준비를 예측 못하게끔 부분적인 계획 수정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악순환을 거쳐 왔든 그건 우리 시민들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뭘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준법정신과 거기에 대한 협력적인 정신을 가지고 시민정신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과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계획은 일단 그 일에 종사하고 위임받은 공무원 체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소 어렵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러한 자세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기대하고 원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그 일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 하는 기대 욕구가 있는 거지, 우리 시민의 대표가 앉아서 설사 우리 주무 국장보다 사안에 대해서 다소간 모르거나 다 검토했던 사항을 재삼 재론함으로 해서 질문의 가치가 다소 답답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시민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또 더 많이 알고계신 게 있으면 설명과 이해, 납득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를 갖는 입장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정중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윤석흥 위원 그리고 법만 제대로 잘 지켰어도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요.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만들거나 할 때는 사전에 중앙부서에서도 심의를 하잖아요.
  밑에서 또 매 3년마다 조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안 시키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사역도 개통이 안 됐고 농산물센터도 개통이 안 됐는데도 대란이다 이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윤석흥 위원님, 그 문제는 주무 소관 과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에요.
장명진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아까 논란이 있었는데, 96년도 전체 용역비를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웬만한 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용역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쓰면 급여비, 상여금, 수당 등등을 포함해서 연간 얼마 정도가 지급되는지 그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예측해서 대략 어느 정도면 이 정도까지의 용역을 할 수 있다, 전담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런 산출기초가 나오면 용역비를 아껴서라도 충분히 인원을 늘리고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분 중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체비지가 우리가 225필지인가 그럴 거예요.
  공공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빼고 일반점유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일반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사용료 받은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텐데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사후관리 처리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 점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재 받고 있는 현황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이 먼저
장명진 위원 아니 못 받고 있는 부분만 어떻게 할 건지, 받고 있는 부분은 자료로 요구를 했으니까 이따가 주시고.
○위원장 강문식 지금 답변하실 때 자료가 필요하고 업무가 많으므로 인해서 다 일일이 수치나 근거를 댈 수 없는 사안이 있으면 오후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소화를 시켜서 답변하신다든지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자료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지금 223필지 중에서 부과대상이 12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된 것이 49필지가 되고 징수한 것은 43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매각한 것은 38필지를 했고 일시불로 한 게 5필지, 10년 분할로 한 거 먼저 위원님들이 대부료 규칙을 해 주신 그 사항에 의해서 된 사항이 33필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 이것만 말씀드리고 현황 관계는 오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요.
  나대지 부분 있지요?
  나대지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 계획은 어떤 건지도 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재 나대지 관계는 저희가 임시주차장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나대지가 59필지이면 59필지 중에서 몇 필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몇 필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걸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주차장으로 16필지를 사용하고
장명진 위원 그걸 자료로 줘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우리에게 자료 제출해 준 20쪽에 공시지가 관련 96년도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미구에는 민원인들이 상향 조정 요구를 446건을 해줬는데 상향 조정은 28건밖에 안해줬어요.
  그런데 그 밑에 소사구를 보면 상향 요구를 24건 해달라고 했는데 상향조정은 25건을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상향조정에 대한 필지별로 도면으로 어디어디, 지점을 다 나열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니까 어디가 상향됐는지 감을 못 잡으니까 도면으로 상향조정된 지점을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사구에 비해서 원미구가 상향조정이 안 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원미구에는 상동개발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되게 되면 보상가가 높아질 것을 염려해서 시와 토개공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주민의 재산권과 개별공시지가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재산권을 묶어놓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과장 답변은 오후에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20번 13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명근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도면으로 자료를 원하시니까 이건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면을 일일이 표시를 하려면 시간을 주셔야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토지공사나 시하고
오명근 위원 우선 소사구는 24건의 상향요구를 했는데 25건을 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24건을 상향조정 요구를 했고 저희가 조정한 게 25건이다.
  수치상으로 하나가 틀리는데요, 이건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면 옆에 연관성 있는 필지도 조정이 같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요?
  소사구 위임사무지요? 본청 사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구청에서 거쳐서 저희한테 왔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구 토지평가위원회 거쳐가지고 시에서 최종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위원장 강문식 소관 과장이 다 알고 계시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24필지를 했는데 25필지로 해서 한 필지가 늘었는데 도시과장 얘기는, 도면에 표시를 해 보면 알겠지만 A라는 데 있는 것을 올려줬다 이거예요.
  그럼 B라는 게 그 옆에 붙었는데 그 가격을 올리면서 옆에 파급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도면을 표시하면 그 사항이 나올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A필지가 상향조정이 됐는데 동일한 B필지는 같이 해서 상승이 됐다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경우다 이런 얘깁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여기 대비표를 보면 상1동 24번지 일대에 대해서 상향조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면을 제출해 주면 제가 도면을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 24번지 일대에 예를 들어서 24-1번지가 14만원하던 게 2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24-2번지도 그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유독 왜 소사구만 그렇게 임의대로 상향조정해서 올려주고 원미구에 이의신청을 한 그러한 지역은 묵살이 됐느냐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여기 나타난 거는 요구한 사항만 표시된 거고 그 옆 필지에 대한 건 여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도시과 지적계에서 판단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문드린, 그러한 예로 판단을 했을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동 신상리 지역에 향후 개발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이 안 되고 다만 시와 토개공과 어떤 연관관계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묶어놓는 현실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지요, 시나 토개공에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설정을 합니다.
  부천에 4만이면 4만 필지를 설정합니다.
  그럼 각 동에 배정이 돼 가지고 어느 동은 5개 표본 어느 동에 6개, 그 표본지를 가지고 감정원이나 평가사들이 가격을 정합니다. 표본에 대해서.
  그 표본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것의 거리, 토지 이용형태 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오명근 위원 일단 표준지를 몇 개를 선정을 한다 그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오명근 위원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주는, 가장 최후에 가격을 매기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지요.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공무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기준이 있지요. 책자가 나옵니다.
  토지 이용상태, 표준지에서 거리, 땅의 모양, 거기에 배율로 곱하는 산식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서 대입만 해서 매기는 거예요.
오명근 위원 그러면 지가가, 최근에 거래된 금액도 거기에 대한 표준 자료가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것 할 때는 그 가격은 고려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것은 이 지가를 만들어 놓고 땅을 매매를 한다든지 매수를 할 당시에 다시 평가할 때 그걸 고려하는 거지
오명근 위원 그러면 표준지를 선정할 때 표준지의 개별가격은 어디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도 똑같은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보상을 할 때도 그 방식에서 하는 거지, 그런데 평가사들이 둘이 하는 이유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오 위원님이 하고 제가 평가를 했다.
  30%가 갭이 생기면 한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가 그 범위라는 거예요.
  법령에 아주 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건설부 표준지부터 해서.
  지금 오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일반적인 관례를 보면 부천시에서는 그렇게 안했기를 바라고, 기대하기는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통해서 감정하면서 약 30% 내에서는 주관적인 의미가 많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면 그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의 평가를 우리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해도 결국 다른 감정평가사에다 해야지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단지 관례적으로 한 30% 내에서는 평가 금액이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한 지가 산정을 할 때 혹 부천시나 토개공에서 사업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감정사에게 지역의 실정과 사업의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시나 토개공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평가금액이 10%나 20% 이렇게 다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감정평가사들 둘이 선정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전에 의논을 해서, 30% 이상이 벌어지면 무효지요? 둘 다.
  30% 이상 벌어지면 다시 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위원장 강문식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일했다는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합리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감대를 못 얻으면.
  그런 공감대와 정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명근 위원 약 3년 전에 개별공시지가가 50% 이상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물가지수나 이런 걸 다 따지는 건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명근 위원 그래서 물가지수를 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 당초에 기준지를 선정할 때 부흥로터리에 있는 부평에 있는 기준지를 여태까지 개별공시지가를 대입해서 썼답니다.
  그래서 인천과 부천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아는데
오명근 위원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의혹들이 전반적으로 다 처음부터 내려오는 행정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서 생각해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개발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시나 토지개발공사와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그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업무하고 떨어진 사항이, 리와 리, 동과 동, 면과 면의 접경에, 이해를 하실는지 몰라요.
  지적도가 겹칠 때는 이게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고시도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는 행정구역단위로 도시계획을 하는 게 좋으냐, 그 전에는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행정구역으로 도시계획도 일치시키고 지가고시도 하다보니까 인근과,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오류동하고 역곡동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는 점도 있고 안 가는 점도 있습니다.
  거기 가격이나 이쪽 가격이나 같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떼고 그 구역, 역곡동 쪽에 와서 표본지를 쓰면 달라지고 이런 경우 때문에 상동도 부평지구 것을 표본을 처음에 몇 년을 썼다가 가격이 그쪽 토지하고 이쪽 직할시하고 다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표본지가.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부천 관내의 표본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변화가 생긴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기준지를 선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지요.
  직할시 땅 가격과 부천 기준지하고 표준지가 다를 수 있지요. 가격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이쪽에는 1만원짜리가 있고 인천시 부평 것은,
오명근 위원 국장님 동네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떠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인천시와 부천시 경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땅 위에 임의적으로 선 그은 게 인천시와 부천시의 경계입니다. 그렇지요?
  안방은 인천시고 건너방은 부천시야.
  그러한 땅을 갖다가 어떻게 공시지가가 이 땅 틀리고 저 땅 틀릴 수가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곡하고 오류동에서 다른 사항.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지요.
  동일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라 그래서 땅값이 조금 낫고 같은 지형이고 같은 형태라도, 인천이라 그래서 부천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표준지를 쓰다보니까 이쪽에 그전에 30만원짜리였다가 10만원으로 다운이 됐다는 오 위원님의 말씀이시고 저도 그걸 아는 건데, 표준지를 바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명근 위원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가지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위원장 강문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도시과 지적계에 실무자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오후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건축물에 대한 강도측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 측정기를 비롯한 기자재가 구입이 됐는지?
○건축과장 윤석현 네,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구입이 됐다 그러면 구입하고 나서 사용한 사항이 있는지, 지금 일반인이나 의원들조차도 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을 요하는 분야도 있고 건물이 헐어서 붕괴될 위험에 있는 건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차후 사용을 의뢰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조금 있다가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
장명진 위원 그건 별도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강문식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있지요?
  지금 총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얼마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돈이요?
  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위원장 강문식 아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빌려줬든 어쨌든 사업회계….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빌려준 것 지금 70억인가
○도시과장 김종연 78억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150억 있던 것 어디다 썼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작년에 신시가지 토지로 받았어요.
○위원장 강문식 그것까지 계산하면?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죠. 그것은 보유한 자산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강문식 자산평가를 하면 얼마예요? 현금 말고.
  한 200억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200억은 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땅을 판다고 가정하면 좀 넘을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났고 사업비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 을 해야 되겠지요, 공공시설을. 개별적으로 나눠주기 전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괴안동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죠. 약 3,800평, 약 4,000평 가까이 되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 공원부지를 그런 체비지 자산으로 시의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면, 괴안동·역곡에 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시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어느 지역보다 구시가지로서 생활 녹지환경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개발된.
  그런 체비지 비용 자산을 한정 없이 갖고 이자 발생만 하면 그것으로 사업해서 증식할 것도 아니고 또 사업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실지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민하고 직접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괴안동, 소사동 지역의 공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사구청 청사가 근린공원하고 저쪽 체비지하고 바뀌어 가지고 신안주철 뒤쪽이 근린공원으로 됐죠.
  거기도 조성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염광아파트 옆에 한 4,000평 되는데 그것도 근린공원입니다.
  그것은 소사지구를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이 사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 사업과 포함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만약에 검토를 하고 있다면 소사지구 택지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구획한다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김종연 소사지구는 잘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주 숫자가 적고 면적이 큰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자기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면 움직일 동향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기간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기간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 실시계획인가 그 절차가 좀 걸리는데 그렇더라도 우선 공공시설만 먼저 확보하는 방향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자산을 잘 관리하고 아끼는 건 좋지만 실지로 역곡, 괴안지구에 갈만한 근린공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공원시설을 일반회계에서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우리 구획정리특별회계라도 시민에게 공유하는 실질적인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계획사업이 많이 늦어질 것 같으면 빨리 공원이라도 만들어주고 말이에요, 노인들이나 애들이나 주부들이 아침에 운동도 하고 낮에 좀 쉬고 하는 녹지공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 주는데 구시가지 사람들이 소외 안 되게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게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양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국장님, 속 아픈 얘기 좀 해야겠는데, 맨날 내가 얘기하는 단골메뉴 풍치지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풍치지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것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4월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4월.
양오석 위원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용역이 나와서 공청회까지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공청회에 대한 과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지금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치지구가 현재 부천시 인구의 근 41%를 차지하고 있고 26만명 이상이 거기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풍치지구를 해제하자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 거고, 지금 더군다나 서울에 저밀도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붐을 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더 풍치지구를 해제하자는 갈망이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서울서도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가는 그러한 과정에 어떠한 단지 내에서는 우리는 우리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동수 만큼만 재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러한 결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도 단지 내에 있는 그 세대수 만큼만 재개발을 하는데 동의를 해서 평수를 넓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의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해서 이 아파트를 고층화시키고 나머지 대지를 공원화나 또는 녹지공간 같은 것을 조성하자는 얘기도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대 때에도 우리 위원들이 아주 단골로 떠들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까지 올라갔다 다시 반려가 돼서 지금 내려와서 또 용역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2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쯤 되면 풍치지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풍치지구가 다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쪽에 사는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이 앞으로는 어떻게든 변할 거다’ 그런 뭔가 희망이라도 좀 가지고 있도록 그러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뭘 해야 될 텐데, 도시개발 장기 계획에도 보면 ‘해당 없음’, 전부다 ‘해당 없음’이에요.
  그럼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같이 그 지역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언제까지나 그 지역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들 생활 개선을 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47억을 들여서 217세대인가 얼마를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러한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하고, 물론 공무원들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원론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떠들어도.
  그러한 문제를 한번 국장님이 여기서, 안 돼도 좋으니까 여기는 어떠어떠한 지역이 돼서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구상 자체는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개발을 좀 하겠다.
  마치 풍치지구 풀어놓으면 무슨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부천시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할 만큼의 그런 혼잡지역으로 변하는 것같이 그런 걸로 순전히 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풀어놔도.
  그러니까 블록별로 어떤 방향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본회의에서 아무리 떠들고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동문서답식으로 서로 의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서는 일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오명근 위원이 얘기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난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와 또한 개인의 세제상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득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어디가 어떻게 돼서 하루아침에 2,000%가 오른 거예요, 2,000%.
  600%, 400%, 500%.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런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뭘 했다고 할 것 같으면 95년 대비 어떻게 해서 2,000%가 오르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부천시가 아무리 형질변경을 하고 어떠한 위치상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몇백 %씩 올라가는 그런 여건이 우리 부천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이고 또 두번째, 지금 지가가 95년도 대비 최고는 90% 또 그렇지 않으면 87%, 64% 이런 것이 여기 올라온 자료는 각 구청에서 한 것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부천시의 지가가 그렇게 떨어져야 될 만한, 과연 90%나 87%로 떨어질만한 그런 요인이 발생하느냐 말이에요.
  작년도에도 소사구 감정을 해보니까 소사3동 같은 데는 아까 오명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로 나는 지역은 다 몇십 %씩 다운을 만들어 놨어.
  역으로 생각해서 세금 받을 때는 높은 지가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라 그러고, 보상해야 될 시점에서는 지가를 낮춰 가지고 보상을 덜 주고, 하나의 관의 행정에 의한 시민에 대한 횡포지 이게 어떻게 공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각 구청마다 감사를 해 보니까 엄청난 미납,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오정구만 해도 39억 8000만원, 약 40억이 체납돼 있는데 하루아침에 2,000%를 올려놓고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세금 내냐고.
  이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거기에 준해서 세금을 내라 내라 하고, 세제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다면 그런 사람이 내겠냐고.
  어제 내가 명단 좀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은 1억 2000만원, 1억 7000만원씩 세금이 밀렸어요.
  수단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체납을 하니까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
  압류를 한다고 되느냐고,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충격을 줄여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조세 저항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행정의 묘이지, 하루아침에 잠자고 나니까 2,000% 올랐어.
  2,000%면 얼마입니까?
  또 400%, 600%, 물론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안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무원들이 최후적으로 손을 댈 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지는 몰라도 우선 풍치지구에 대한 복안을 한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다.
  그쪽 시의원이나 우리 시의원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종동이나 고강동, 역곡동, 우리 괴안동 말이죠, 가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해줄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대답을 할 게 없지 않느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충식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강문식 잠깐만요.
  질문하신 양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답변이 간단하게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마지막으로 양오석 위원님이 질문한 풍치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릴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 과가 지금 5개 과입니다.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밤까지 한다고 해도 감사 업무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과들이기 때문에 국장 답변은 이 체비지 건하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공시지가에 관계된 건으로 해서 종료하고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풍치지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기본 관계 골격에 대한 것을 전문 학술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올린 2억 그대로 반영이 되면 풍치지구 안에 세부적으로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상세계획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상세계획에 나온다는 사항은 제가 지금 아는 범위는 주거 1, 2종이든지 기존 아파트 있는 부분과 단독주택 있는 부분 이런 사항으로 분리를 해서 나올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들 의문점이 나오는 사항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위원님들이나 구두로 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화가 안 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 보고 도면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를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산출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오후에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상세계획이 언제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그 급한 예산을 이번 추경이나 이런 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먼저 추경에 3억인가 거론이 됐다가 그것이 안 되고 마지막 추경에,
○위원장 강문식 기획실에서 안 됐습니까, 여기서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이번 것도 장담을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이번에 2억 올라온 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올라온 건데, 그것이 그걸 하고자 올린 건데, 오늘 아침에 재정 투자관계 심의하다가도 심의는 안 됐는데, 저희 국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60% 가까운 돈인데, 가용재원은 지금 시 전체는 900억 이내 범위인 모양인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2000억도 넘는데 거기서 그게 어떻게 걸러지고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문위원, 3시쯤에 기획실장을 좀 오시라고 그래요.
  이번 추경할 때는 기획실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이죠.
○위원장 강문식 추경에는 이번에 요구했었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기획실에다 요구를 안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급한 것을 왜 요구를 빨리 안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저희가 추경에 그것을 요구를 할까 계획까지도,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용역만 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또 안양도 올라갈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주시를 해 가지고 도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쪽에 용역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소한의 용역비를, 저희 풍치지구가 한 270만 평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면적을 단돈 2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따져 가지고 안양 것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식 예산을 내년 당초에 빨리 배정을 받아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당초예산만 되면 저희가 발주는 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예산 올라와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올라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2억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살아서 왔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상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먼저 번에, 조금 보완돼야 되는데….
○위원장 강문식 규제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충식 그것은 있어요, 법에.
  있는데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보완이 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소송이 제기될 만한 소지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충식 만약 해 놓고?
○위원장 강문식 어느 지역에 상세계획으로 해서 어느 구역에는 고층, 어느 구역은 단독주택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무슨, 역세권 주변에 상세구역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반 풍치지구 안에도
○도시과장 김종연 그 말씀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상세계획으로 표현하신 것이고, 도시계획법상에 상세계획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강문식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실행계획, 어느 단위 슈퍼블록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이쪽 정서에 맞는 뭘 하겠다, 당초 학술용역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실지로 실행에 접할 수 있는 계획에 상세하게 들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게 결국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강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씌우면 거기에 피동적으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가 돼 있으면 모르지만, 강제가 부여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주민들에게 동의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라면,
○도시과장 김종연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동의는 얻어야죠, 주민들한테.
○도시과장 김종연 부분별로, 만약에 신작동지구다.
  거기도 풍치지구 아닙니까?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데.
  거기는 3종 주거지역이 합당하죠, 그 자연, 주변 여건이라든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데는 그 나름대로 그 지구별로 저희가 타당성 있게 이 지역은 이러 이렇고 여건이 이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것을 자꾸 이해 설득을 시켜야죠.
○위원장 강문식 만약에, 상세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계획적 용어로, 행정적 용어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상호간에 계획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틀릴거라 이거예요.
  서로 수평적 비교를 해서 저기는 저런데 왜 우리는 왜 이러냐 하고 자기 주관적인, 지역 주관적인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동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강제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전적 계획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 법적 근거도 있고?
○도시과장 김종연 네, 도시계획법이 다 100% 합의를 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공청회 같은 것은 거쳤는데 개별적인 동의는 안 가져도 된다 이거죠.
양오석 위원 문제는, 이게 구획정리사업지구다 이런 얘기예요.
  심곡동 같은 데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40%, 30% 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30%, 40% 똑같은 비율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을 해 놨는데 어느 지역은 2종을 만들고 어느 지역은 3종을 만들고 어느 지역은 1종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2, 3종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위원장 강문식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어쩔 수 없죠.
  당초에 집이 들어온 게 그런 스타일로 그런 여건에 맞아 가지고 집을 지어 준 상태니까 그 상태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도 그런, 이해관계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 상태를 이해를 해 가지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려면 뭣하러 용역을 합니까?
  그냥 다 풀어헤쳐버리고 말죠.
  합당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용량이 부족한 데 이런 데는 우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용량을 키워준다든가, 언제까지 키워줘 놓고 언제는 이렇게 풀겠다 이런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 부분, 이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린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해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해놓으면 도에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가졌던 딜레마가 그거란 말이에요.
  어떤 구체적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 수립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의 주민 동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제였었는데, 하여간 김종연 과장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새롭게 다시 접근하는, 근거를 가지고
○도시과장 김종연 내년도까지는 좌우지간 끝을 내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위원장 강문식 내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시겠다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거야 지사 권한사항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강문식 결정이야 거기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탄탄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야….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래서 의회에 서너 번 정도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우리 도시국장께서 몸도 여러 가지로 피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 도로, 교통행정, 건축, 시설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사회자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95년도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9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에서 수용한 민원은 몇 건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수용한 민원은, 저희가 94년부터 96년 동안 9건인데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재조정관계 민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을 입안을 해가지고 공람공고를 할 때 이해관계자 내지는 토지소유자가 재기한 민원입니다.
  저희가 94년도 6월 28일자 심곡동 도로 확장을 15m를 25m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소명사거리 부분이요.
  복개천하고 그 사이 부분을 했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 하나가 유보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주로 내용이 상위법이나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요소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민원인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한 내용입니다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식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구체적인 사례는 춘의로 확장을 하는데, 김철현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춘의로 그것을 저희가 도시계획 선형 결정을 할 때 사업 투자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첫번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린벨트쪽으로, 용지가 싼 쪽으로 계획을 올렸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맞추다 보니까 일부가 자기네들한테 좀 불리하다 그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 권한이 시장이 입안해 가지고 지사 권한사항입니다. 25m 도로 이상은.
  그래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현지 답사를 샅샅이 해가지고 현지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입안이 맞다 그래서 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현재 대법원에 이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법까지는 저희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시계획에 관한 민원으로 시흥시계에서 계수동으로 해서 항동으로 연결되는 광로 2-2 50m 계획선 말입니다.
  그게 지금 계획선이 존치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거의 20년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선이 있으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실지로 도로는 개설이 되지도 않고.
  또 그 선형에 대한 문제, 마을을 가운데로 관통해서 계획선이 입안이 된 데 대한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과 또 민원에 대한, 파악에 대한 조치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 사항은 결정된 지가 거의 20여 년이 됐는데 서울시, 인천시, 시흥시, 시흥시 되기 전에 있었죠.
  옛날에 도시계획구역이 시흥시 구간까지도 저희 도시계획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인천하고 서울에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특히 서울에서는 국회에 청원까지도 냈었습니다.
  오류동 앞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 오류 IC하고도 접속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가칭 제2경인고속도로다.
  50m 광로급이 고속도로 하나 있고 그것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 후에 40m, 50m 도로를 많이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걸 폐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로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구로구에 도시계획 협의하면서도 의견을 물었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은 노폭을 좀 축소를 해서라도 단위를 좀 낮춰가지고 할 의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미길하고 플러스가 돼 가지고 범박동으로 해서 옥길동으로 해서 항동으로 해서 오류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서울시가 그런 뜻을, 언젠가는 수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로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네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크게 격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곡률반경이라든가 도로의,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폭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선형 변경도 일단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 선형 변경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그 도로를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는 필요한 도로라는 인식이 지금 역곡역전 남부에서 역곡 회주로 올라가는, 12m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15m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15m 도로에서 9-2, 그 도로가 지금 항동쪽으로 직선으로 해서 빠지는 계획선이 있잖습니까?
  그 도로에다가 노폭을 수정을 해서 하게 된다면 서울서 받을 수 있는 구간 선형을 예상을 해서 그 도로에 미리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도로 선형이, 지금 이것은 우회도로고 역곡역이 여기고 이 도로하고 여기 붙여서 이렇게 줄여서 범박동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역곡역에서 나와가지고 항동지역이 되지요, 이 선형을 따라간다면. 현재 선형을.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구로구에서 받아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단독으로
○위원장 강문식 구로구에서 선형만 결정이 된다면 선시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그렇게 해야지요, 상황에 맞도록.
○위원장 강문식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강남 고속화도로를 공수부대있는 데 그쪽에서부터 광명시로 연결되는 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민원 피해도 중요합니다.
  2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토지거래에 대한 상당한,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이번에 송내동 이쪽에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도로 개설에 대한 기능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그 도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질문한 그 도로가 있는데 굳이 이 도로가 필요 있겠느냐?
  도로의 기능이 틀리잖습니까.
  그리고 유입되는 차량에 대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의 이용도가 틀린 도로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하고 접해서 설명회를 해본다든지 또 서울시에서 받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언제 개설이 될런지 불투명한 단계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본 기회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사항은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옛날부터 너무 장기 미집행시설이다 이래가지고 비단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인천, 시흥, 구로구도 같은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건이 변동될 때나 가능하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로구에서 만약에 급수를 좀 낮춰가지고 노폭을 줄여가지고 받겠다 그럴 때는 저쪽 50m 도로에 우리가 계획을 수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도로 선형까지도 재검토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도로계획선을, 받을 구간에서는 계획도 안하고 있고 도로계획선을 설치도 안했는데 우리만, 시흥하고 인천시계에서 우리 부천시까지만 20년 전에 해놔서 거의 10여 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도로개설도 불투명하고 어떤 재산권 행사도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미리 확보한다는 건 좋지만 민원을 생각해서 이왕에 필요한 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면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힘이 드시더라도 구로구나 서울시하고 협조를,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는 의미로 부천시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구로구하고 서울시하고 그건 노폭이 큰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계획과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어떤 계획이 나와도 수차에 걸친 구로구에 대한 방문과 협의 계획과 공문과 이런 것들이, 일했다는 근거가 서류상으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근거를.
○도시과장 김종연 네.
양오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선도 물론이지만 그린벨트 같은 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계획선을 그어놓고 미개설된 도로계획선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연장이나.
○도시과장 김종연 북쪽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는 오정대로 일부가, 다 그린벨트인데 반만 개설이 됐고 반은 내년 초부터 보상 들어가면서 실시계획인가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오정대로 50m 도로가 그린벨트에 돼 있고 또 중동대로 일부, 하수처리장 가는 것이 40m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5m만 건설부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저 확장을 해야 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옥산로 못 미처에 약대로라고 있습니다.
  약대동에서 작동 가는, 양천구 신월7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30m 도로.
  그것이 도당산을 터널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문에 이것도 그린벨트에서 미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산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지매수중에 있습니다. 이게 25m 도로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경인우회도로 송내동쪽이 일부가 그린벨트고 범박동 신앙촌 진입로 아래에서부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역곡동에서 남측으로 내려가는 이쪽으로 붙는 게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라는 50m 도로.
  그것도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그리고 범박동, 옥길동지역에서 25m 도로가 경기화학쪽으로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유휴 철도 옆으로 나 있는 게 25m.
  그것도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에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10m 도로 그것도 있고 나머지 범박동, 옥길동쪽에 셔틀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먼저 결정한 두 개 노선 그게 그린벨트 구간에 저촉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외에 60대 후반, 70년대 초반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인위적으로 개설된 것들 있지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이 미불용지라 그러지요.
  누가 필요해서 했는지 하여튼 길을 냈는데, 그것의 보상을 요구하는 용지들이 있지요.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오석 위원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미개설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한 거고 또 일부는 시민과의 의견 마찰도 있는 것으로 해서 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언제쯤이면 마무리돼서 시민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상적이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저희가, 이것 개설하는데 한 18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로개설이.
  그런데 첫째 관건은 이게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부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가지고 세수가 증대돼야지만 이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첫째 관건이 되겠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저번에도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지역 경제를 빨리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세수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이내에는 다 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5년 이내에?
○도시과장 김종연 네.
양오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자꾸 상동쪽에 치우친 질문이 돼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상동개발이 내년 연초에 토지소유주들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계획이, 계획 이전에 먼저 토지공사 상동단장과 우리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과장이 연석회의를 했을 때 결과보고를 받은 그러한 사항이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요즘 토지공사측의 답변은 내년 연말 정도에나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시에서 감지하고 있는 지연된 개월 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시에서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좀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도 이 의회 감사를 의식을 해가지고 먼저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장이 와 가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기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두될 것 같아가지고, 또 내년도 농사문제도 있고 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 인천지사장 앞으로 문서를 띄우고 이것이 민원이 많은 대상이 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때 하겠다 그러고 시간이 도래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사항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저희 행정에 불신임까지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달라 그랬더니 그걸 자기네도 97년도 사업으로 미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줘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갔어요.
  단장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행정은 시민을 대표로 해서 하는데 당신네가 이렇게 계획을 미루고 이런다면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했어야지 이게 보통일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제가 단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을 해나갈 수 있느냐, 시가. 그러면 사업시행자를 그만두던가 뭘하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윤 단장 얘기가 ‘내년 농사는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했고 ‘6, 7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는 접수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오명근 위원 시에서 감지하고 있는 지연 사유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연 지연 사유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저한테도 얘기가 들립니다만 영상단지문제 확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공식적으로 영상단지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는 토개공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 토개공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계획을, 우리 안이 나왔으면 설명회 때 너희도 왔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또 부딪히고 생각하고 의회에도 의견 듣고 이래가지고 뭘 하나 만들 생각을 해야지,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입안자는 시장입니다만 사업 시행자가 안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택지개발촉진법상에.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영상단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사업계획이 97년도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자금관계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계획이 뒤로 미뤄져서 지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러한 질문을 왜 계속 드리느냐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지역 현실에 대한 것은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지역이 거의 옛날에 지은 구가옥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새는 그러한 경우의 집들이 허다한데 전혀 거기에 대한 손을 못 대고 개발에만 의존하고 살아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부실가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 하루를 지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쳐두고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지작물에 대한 보상기준도 현재 형평에 맞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인 생계능력에 의한, 생계에 대한 지작물을 재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단가가 높은 그러한 지작물을 계속 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연관관계가, 개발이 언제된다 언제된다, 바로 임박해 있다라는 그러한 예고만 했을 뿐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도 딜레이가 되니까 거기에 살고있는 농민들은 계속 피해액수만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또 한 가지로, 요즘 토지보상에관한특례법이 내년부터 개정이 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소유주들의 보상에 대한 의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꾸 개발이 딜레이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쩌면 현재 상태로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나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시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동감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한다, 물론 저희 시도 책임이 있지요.
  개발을 한다고 통보를 해놓고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토지공사까지 한 상태에서 반대로 이 계획이 무산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 시의 막대한,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큰 거지요.
  그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저희도 토지공사하고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차 저희 민원사항, 여러 가지가 여건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런 각도로 질문을 해볼게요.
  이해가 좀 안 가는 사안이 있어요.
  지금 사업의 형식이, 우선 사업주가 누굽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가….
○위원장 강문식 시행자가 토개공이고 부천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부천시는 부천시 도시계획구역이고 시설 자체가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이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시장은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결정, 입안권자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거기 시행자 선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했습니까?
  결국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시행자를 통해서 추진을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업주는 시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시행을 토개공에다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런 사업 체계가 형성이 될 때, 그걸 계약형태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계약은 아니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민사적인 형식으로는 어떤 법 체계에서
○도시과장 김종연 근거 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 선정한 체계 안에 일방적으로 시공자가 계획을 변경시킨다든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그것이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면 책임소재를 물어가지고 왜 늦었느냐 그러지만 지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만 지정이 됐지
○위원장 강문식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행정이 미래 예측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는 건 인정하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각 가계의 생활경제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상동지구 개발에 관한 사안은 각 가계의 경제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 계획의 어떤 변경이나 시기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계획에 의존했던 가계가 영향을 받겠지요?
  그러면 어떤 발표부터 시작해서 책임감 있는 그러한 계획에 대한 공표도 돼야 될 뿐더러 그 계획에 대한 공표가 변화가 예상될 시에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또 동의감을 이룰 수 있는 홍보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홍보조치 이전에 시와 협의가 있어야 하고 또 시가, 우리 주무과장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발표한 사안이 늦어질만한 사유가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느냐. 대 주민관계는 이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협조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협의 체계가 조그만 계획을 세워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 진행하는 체계 자체가 뭔가 지금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글쎄요, 요새 와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잘 됐는데
○위원장 강문식 현재까지는 하여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미룬 것 같아요.
○위원장 강문식 미룬 것 같다는 그 표현 자체가 시민의 사무를 위임받고 있는 부천시
○도시과장 김종연 아까 제가 다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런데 사업시행자하고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요, 협의가 돼야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로만 지정이 됐을 뿐이지 거기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무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던가 이런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가를 받았으면 인가대로 하지 않으면
○도시과장 김종연 아직 인가는 안 받은 거죠.
○위원장 강문식 만약에 인가를 받았다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가능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해야 하고 기타 그런 조치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오는 후유증을 감당해야죠? 시행자가.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은 해야죠.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그 전 단계라 이거예요.
  전 단계더라도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위원장 강문식 전 단계 협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와 시행자가 협의를 안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죠? 협의가 돼야 되겠죠.
  또 협의가 되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고.
  그러면 그런 사업의 진행이 연기가 된다고 한다면 주민한테 공표하고 주민이 일반 가계 경제를 꾸려나가는데 예측한 사항에 다른 사안이 발생이 됐다면 그 사안에 대한 해명이나 또 수정된 예측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선 주민에 대한 홍보나 동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미리.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주무 과장이 미리 협의되고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토개공은 무슨 배짱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내부 사정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라 하더라도 뭔가 이것은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녹지 같은 그런 데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아닌, 일상 가계생활을 하는 그런 민감한 사안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사안에 일하는 체계나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하는 속도나 조치가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건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토지공사한테 문서로 띄웠는데도 아직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뒤로 미루어진 것 같다 그것을 은연중에 제가 느꼈어요, 97년도 사업으로.
  자금만 있으면 지금,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현황조사는.
○위원장 강문식 부천시 도시과장이 토개공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속어로 얘기하면 너무 끗발이 없네요.
  무슨 얘기를 하면,
○도시과장 김종연 끗발이 있을 때가 있겠죠,   진행이 되면.
○위원장 강문식 몇천 가구의 수많은 주민들이 또 부천시 전체에 중요한 사안, 시민들에 연관되는 그런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자가 어떻게 제일 핵심적인 주무 과장이 어떤 얘기를 하면 무성의하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부천시장부터 해서 시에 문제가 있든 토개공에 문제가 있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장이 능력이 없는 것일 수도 있네?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죠.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땅 사놓고서 사업승인이야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것니까
오명근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토개공 상동사업단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의 이야기는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가장 큰 요건을 든다라고 했을 때 영상단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부천시의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에는 영상단지가 아닌 즉, 토지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97년도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 좀 늦어진다라는 그런 답변인데, 토개공은 부천시에 부천시는 토개공에 서로 떠밀기식의 어떠한 사업 지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공방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는 책임소재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늦어지는지, 아니 제가 책임소재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명근 위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그렇죠.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저쪽에서 얘기는 당신네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입회 하에서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와서 얘기를 해라, 얘기를 못하겠다 그거예요.
  그럼 문서로 빨리 답변을 달라.
  왜 그러냐 도대체,
오명근 위원 시민의 재산권을
○도시과장 김종연 재산권, 민원 이런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문서로, 얘기로 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문서로 보냈는데 그 단장 얘기로는 이 사업계획을 자기도 얘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 못 하겠다라는 사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자기도 답변을 먼저 했었는데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얘기를 못할 정도다 이렇게
오명근 위원 책임소재를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하고 대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문서로 빨리 답변을 해 줘야지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농사관계, 여러 가지 이해 관계된 사람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본사 계획이, 이 얘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하고 단장하고만 얘기한 건데 본사계획이 97년도로 미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단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장이.
  영상단지는 당신네 여기 와서, 최종보고회 때도 왔었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안을 갖고 와 가지고 우리하고 맞대들어서, 영상단지 학술용역원팀도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면 될 것 아니냐.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 정도라도 나오면 되는 거지 그 자체,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서 갖고 온 것 그것으로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용역도 중지를 시켰다 그거예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내용이 불거져 나올 줄 알고 대처를 한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은 제가 여기서 일을 안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쫓아다니면서, 토지공사 정도야 저희가 요리를 해야지요.
오명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사항들이,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일대 대변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자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가장 적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직업이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개발이 딜레이가 돼서 97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개발이 그만큼 지연이 됨으로써 농민들도 그만큼 영농에 대한 계획이 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나 토지공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농업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홍보 같은 것이 전혀 없단 말이야.
  내년에 개발이 되는 건지 내년에 농사를 짓는 건지, 농사를 짓는다면 무엇을 경작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위에서 어떠한 각종 메시지를 아무 것도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토개공 이상한 사람들이네, 무책임하게.
오명근 위원 시민의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설명을 해 줘야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도시과장 김종연 자기네가 먼저 얘기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구스러운 얘기밖에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가, 납득을 해야지만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알릴 것 아니냐.
  그 답변을 빨리 달라, 왜 늦어지는지.
  그래서 문서로 저희가
○위원장 강문식 시행사를 선정할 때, 시하고 선정했을 때 어떤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 선정은 건교부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이런 데는 공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자격이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래서 건설부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을 냈어요, 토지공사에서.
  시도 경유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건설부에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지구 지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설부에서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장관 승인사항이요.
○위원장 강문식 건설부에서 시행자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시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과장 김종연 네. 경유해서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했을 때 어떤 시행자로서의, 건설부가 됐든 시가 됐든 그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있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시행자로 지정됐을 때 시행자로서 가야 될 의무라든가 어떤 문서 안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형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시에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택지개발촉진법 4조에 보면 예정지구의 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 4조1항 규정에 의한 택지 수급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택조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정지 지정을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정을 해제한다 이런 사항만 돼 있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 가지고 토지공사더러 물러나라 그러면 토지공사야 시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취소할 수도있죠.
  그런데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시다 이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져야 될 책임이 5년 안에 착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무 이행은 다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5년 안에 착수만 하면?
  그럼 나머지 대민관계에 대한 것은 어떤 도리나 사회적, 윤리적, 도의적인 그런 문제의 책임이지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거죠? 5년 안에 착수만 하면.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단은 미리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예정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이 알려달라 해 가지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토지공사에서 답변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두 번, 이번 세번째예요.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그게 자꾸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토지공사에다 대고 얘기를 했죠.
  그러지 말고, 토지이용계획에 영상단지 이 얘기 자꾸 운운하지 말고 당신네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안을 만들어 갖고 오면 거기서 협의를 하고, 이것은 별개고, 땅을 사던가. 빨리 해라.
  땅 올해 사놓고 절차 밟는 것은 나중에 밟아도 되는 거니까, 당신네가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이게 택지개발 토지이용계획 사업승인이요.
  그것 영상단지하고 당신네가 얘기를 한다면 그 후에 나한테 변경된 안을 갖고 온 것 있느냐? 없지 않느냐.
  빨리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부딪쳐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고 짜는 게 토지이용계획이지 그냥 이쪽에서 학술용역 던져놨다고 그것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당신네도 나쁘다.
  빨리,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건데 내적인 얘기가, 자기네가 97년도로 넘어간 것 같다.
  굉장히 저한테도 그 답변을 단장이 꺼려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약속을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실 부분이, 우리 정기회가 끝난 1월 정도에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장과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과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연석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 당연히 해야죠.
  내년도로 이걸 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1월 이전에 좀 토지공사
○도시과장 김종연 1월 이전이요?
오명근 위원 1월 내에.
○도시과장 김종연 1월 중….
○위원장 강문식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 발표를 문서로 전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천시로?
  이러이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것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오명근 위원 1월 중에 그렇게 과장님이 주선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주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종말처리장에서 대장동 안동네로 들어가는 농로 확장하는 부분이에요? 10m도로 난다는 것이.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장명진 위원 현재 있는 농로를 확장하는 거다, 10m로?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고 실시계획 이런 건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만 했습니다.
  지적고시만 했는데, 그것은 오정구청장이 매우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뜻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절차를 밟은 것인데요, 돈이 구에서 물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세워진다면 저희는 실시계획인가만 해 주면 저희 도시계획 소관 업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시과가 사실 형태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천시민의 생활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상동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되는 기관이 우리 도시과 아닙니까?
  유일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 면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97년도에는 특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간절하게 가지셔서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또 토개공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안 되면 우리 시민이 돕고 또 의회가 도와서라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죠. 우리 지역 내의 사업인데.
  그리고 기타 풍치지구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좋은 착안으로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분발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도시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로과.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고가도로말입니다. 온수고가도로.
  일전에 과장님 말고 이전 과장님께서 도로 20m 확장을 해서 4차선 노폭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또 온수고가도로는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여기 왜 안 들어가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온수고가교는 내년도 사업이라, 이건 96년도 실적에 대한 걸 나타내기 때문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억 5000을 들여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몇 차선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지요. 편도 2차선, 4차선으로.
양오석 위원 거기 현재 교통량으로 봤을 때 옥산로가 개통이 되고 경인우회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는 4차선도 좁다고 생각이 안 돼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데 현재 봐 가지고는, 양쪽 노선의 폭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양오석 위원 현재는 4차선이 안 좁을 텐데 옥산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 역곡 북부역하고 역곡 남부역으로 지하도로 뚫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가로 놓느냐 이런 것이 덜 결정이 됐지요?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결정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옥산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온수고가도로 우회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 역시 경인우회도로가 뚫렸을 때 역곡2동쪽으로나 옥산로로 가는 도로가 온수고가도로를 이용할 때는 상당한 정체현상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왕 넓히는 것 그 당시에도 말을 했습니다만 왕복 3차선으로 해서 6차선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계속해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량을 분석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타당성을 주변 여건이나 그런 걸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용역이 몇 차선까지 한다는 용역을 의뢰한 것은 아니잖아요?
  4차선으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위원장 강문식 4차선으로 용역을 줬으니까, 옥산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통행 차량을 예상을 해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간당 몇 대나 통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통행을 소화시키기 위한 도로율에 대한 판단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같이 분석을 해서 같이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용역에서 4차선이 6차선으로도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도로 여건이나 이런 주변 정황을 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여건을 봐서 한다면 그런 문제도 진행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4차선이다, 6차선이다, 차선에 구애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통량의 흐름을 소화시킬 수 있는 용역 설계를 해보라고 지금이라도 용역회사에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일전에 민간업자들이 참여한 적이 있지요? 우리 부천시에서.
○도로과장 신석철 우선대상업체 선정 말입니까?
양오석 위원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우선대상업체로 대우건설이 돼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우리 부천시 상황실에서 한 번 모인 적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설명회를 먼저 한 번 가졌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도로과장 신석철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고시할 때 당연직 위원들로 위촉되신 다섯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분을 외부에서 더 해 가지고 여덟 분으로 구성돼 가지고 평가원을 구성해서 각 두 개 회사, 대우나 한진에서 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설계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선대상업체만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대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저희는 저희 시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협상이 돼야지만 그것이 서로 계약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협상하는데 우리는 참석을 안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민자유치사업회사에서 거기에 대해 우리 부천시에 요구조건이 있었다는데 그건 어떤 요구조건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각 사별로 요구조건을, 평가기준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요구조건입니다.
  우선대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요구조건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사항하고 서로 맞아야지만 협상이 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대상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상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서 몇 가지 나온 것이, 예를 들면 대우 같은 데서는 소사 신청사 지금 지으려다 옮긴 데 있잖습니까, 택지개발지구 앞에.
  그것을 자기들 유통단지로 만든다는 안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런 과정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만나서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과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선대상업체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우선대상업체에 대한 사전에 실질적인 내용의, 그들이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것 자체가, 우선대상업체 선정할 때는 그걸 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원장 강문식 선정이 안 됐어요, 우선선정업체가?
○도로과장 신석철 돼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해야 될 상태 아니에요? 지금 단계가.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강문식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사전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몇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사전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런 사항 그런 사항 하지 말고, 한진은 뭘 요구를 하고 민자사업으로하는데 대우는 뭘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그게 현재 비밀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 단계는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요새 정보시대인데 정보가 많아야,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대응책을 가질 것 아니에요.
  물론 그때 그 시기에도 상대가 요구조건을 제시하겠지만 사전에 정보 수집을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예상에 대한 준비를 해서 우리 시에서 미리 검토를 해보고 이런 준비를 시간상 정보를 갖고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 행정에 대한 자세를 요구하고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상안이 잡혀지면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시기가 언제쯤 돼요?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가 협상과정을 거치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민자사업에 의해서 한 게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간을 많이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 한 사람들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에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시에 부담이 적은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33쪽 고강로 개설공사, 이게 착공 당시에 원 도급자가 황룡건설이었잖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다가 이 황룡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그랬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이영자 위원 착공 하자마자 부도가 난 거예요.
  옳게 시작도 안하고.
  그러면 시청에서는 착공할 때 얼마를 걸었어요? 처음에.
  황룡건설하고 계약할 당시 말입니다.
  그래놓고 황룡건설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난뒤에 다음 건설회사는 어디라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금나건설입니다.
이영자 위원 금나건설.
  황룡건설이 부도가 나서 시에서는 이걸 재판까지 갔었지요?
  부도가 나고 난 뒤에 재판까지 간 사항이지요, 이게?
○도로과장 신석철 재판까지 간 건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소송에 갔을 거예요.
  분명히 먼저 추경예산 때인가 나왔던 건데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대답을 한 사항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때는 물으신 의도가, 황룡건설에서 부도가 났는데 선급금을 받아간 게 있습니다.
  선급금을 4억 2800만원인가 받아가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에 보증회사나 연대보증회사가 있으면 거기를 해서 하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자 위원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보증보험이 분명히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대답이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받았습니까, 아직도 못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받았습니다. 이건 다 회수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금나건설이 맡았지요.
  금나건설이 맡아서 금나건설이 또 하도급을 준 거예요, 지금.
  준 거 모르고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부천기업이 일하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부천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공사하는 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
○도로과장 신석철 전문 건설업에 일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아무런 허가 없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와서 뭐….
○위원장 강문식 80% 이상을 하청을 줬어요? 금나에서 부천기업으로
○도로과장 신석철 일부를 하도급을 줘가지고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무슨 소리예요, 통제는 뭐고.
  그러면 처음에 잘못됐고, 두번째 건설회사가 맡아서 부천기업을 또 하도급을 줬다 이겁니다.
  줬는데 시에서는 하도급을 줘도 모르는 척 묵인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하도급을 주는데 무슨 허가나 그런 걸 해 주시는지?
○도로과장 신석철 하도급 승인을 해줍니다.
이영자 위원 승인해 준 겁니까?
  그러면 부천기업도 하도급 승인해 주신 거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이영자 위원 하도급 승인해 주신 건가 그 서류 좀 줘보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해 드리고, 건설업법에
○위원장 강문식 답변을 자세히 모르는 사안이면 서류를 보고 주무계장한테 물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하도급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도급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한테 하도급을 줬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체공사를 줄 때는 도급 승인을 우리가 해줘야 하고 부분 하도급을 해줄 때는 그걸 전문업체한테 해주면 통보만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황룡건설에서 계약금 주고 못 받은 것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다 받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들어온 근거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가로시설 정비에 대해서,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적법한 것도 있고 불법한 것도 있고 쭉 나와 있는데 2층 이하 돌출간판은 모두 불법이지요?
  2층 이하.
    (「1층 미만.」하는 이 있음)
  1층 미만?
○전문위원 최인용 2층부터는 돌출간판이 허용되고 1층 건물은 안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1층 건물에 대한 돌출간판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여기에 조사된 것은 저희가 현황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층 미만에 대한 것은 원래 못 달게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불법이라고 지금 자료를 해놓은 게 그 수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1층 미만의 돌출간판이.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조사된 숫자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 편성 때 구두박스나 버스토큰박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격을 맞춰서 하려고 한 것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구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불법점용 돼 있는 구두박스가 원미구 같은 경우 41개, 오정구, 또 소사구 합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불법점유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점용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했던 게 각 구청별로 지시가 돼서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샘플이 만들어져서 그 규격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든가 한 사항이 있어야 될 텐데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먼저번에 위원님이 요구를 했던 것을 규격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보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편성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고 다만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시에서 만들어놓은 것 가지고 박스의 규격이나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가장 그 규격에 맞는 그런 것으로 정비하라고 각 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구에 지시사항을 할 때 가로·세로·높이·유리창 크기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있는 박스의 규격도 다 조사를 해서 받았고
장명진 위원 문 크기 해서 색상은 어떤 것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샘플을 만들기가 곤란하면 하나만 제작하든지 가로·세로·높이만 대략 보고서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래서 그 규격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각 구에 지시가 모양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장 강문식 지시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여부를 확인을 안했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북부역 사거리 보도육교 설계가 다 나왔다면서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본 적은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북부역 사거리, 먼저 예산 할 때 모형을 갖다가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알겠습니다.
  부천에 육교를 설치한다 그랬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위원장 강문식 총 다섯 개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도로과장 신석철 네 개소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주물이기 때문에 현장 제작이 아니고 현지에서 제작을 해서 옮겨오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언제쯤 설치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공사기간을 6개월을 줬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돼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육교 모양에 대해서는 다 심사를 했습니까?
  직접 모양까지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설계를 시에서 줬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모형을 해서
○위원장 강문식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줬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본적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전반적인 건 아니고 먼저번에 모형만 한 번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북부역 사거리 말고 남부역 부흥주유소 앞에 설치되는
○도로과장 신석철 그 타입이 다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올라와서 설명을
○위원장 강문식 북부역 육교도 다 같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북부역만 지금 십자형으로 돼 있는 거고 나머지 것은 전부 일자형입니다. H형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로대장 전산화율이 80%, 70%?
  이 도로대장 전산화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시설들이 뭐뭐입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각종 지하매설물이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내년 언제까지 정비가 다 된다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내년 9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한번 날짜를 잡을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부천시 도로에 대한 내용은 전부 전산화가 되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다가 안 되고 일부, 오정동쪽이 빠집니다.
○위원장 강문식 왜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이 단계별로 실시하다보니까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소사구를 했고,
○위원장 강문식 내년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완료가 되는 지역은 어디 어딥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소사구가 기 완료가 됐고 중동지구 신도시가 작년에 했습니다.
  중동 연계해 가지고 원미구 약대동, 도당동 일부가 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오정동쪽으로 대장동쪽 같이 연결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는 그러면 내후년에나 되겠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료가 되면 같이 전산화
○위원장 강문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 이번에 동시에 세워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금년도에도 일단 예산을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중요한 시설인데 기획실에서는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나, 우리 주무과장이 열심히 얘기를 안하시나?
○도로과장 신석철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보도육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2,000 몇백 명이 진정서를 작성해서 저한테까지도 왔고 여기에도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 관계요로에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팩스에다가 무슨 시 문구를 써서까지 저한테 보냈어요.
  그 시 문구를 읽어보니까 아주 기가막히게 써놨더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부천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가’ 하면서 마치 시인이 시를 지어가지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 아무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팩스가 들어왔어요.
  비난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히 심곡본동에 두 개가 돼 있는데, 민원이 있는 부분은 더욱 그렇지만 없다 하더라도 일부 재고를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면 더 이상 이걸 끌고 나가봤자 관련 공무원들만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두번째로 부천 지하상가를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 지하상가 기부채납을 완전히 받았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 시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시유재산이 권리금이 억대 이상씩 계속해서 주고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리비 등등 해서 상당수의 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지하상가관리주식회사라고 하던가요?
  그게 과연 시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과다한 관리비를 받고, 거기 우리가 수억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공조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 이런 걸 다 해줬는데 누구 재산인데 누가 그걸 팔아먹고 누가 권리금을 받아먹고 누가 관리비를 받아서 착복을 한다는 겁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엄연한 부천시의 공유재산으로서 부천시가 관리를 못한다고 위탁자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에 관해서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그냥 두고 갈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고, 제재할 것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네들이 순순하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으로서 확고하게 그 권리를 찾아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부채납인가 그게 됐으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돼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들 멋대로 권리금이 억대 이상 돌아다니고, 그게 점포수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자세한 것은
윤석흥 위원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매매가 되고 있고 관리비가 과다책정되고 내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기료는 누가 물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물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전기 같은 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유지보수비만 들여가지고 유지보수만 해준 겁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니까 자체 관리비를 걷어서 그런 것은 해결을 하겠지요.
  아니, 부천시 소유재산이 어떻게 환원이 돼야지 그 소유재산이 환원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매매가 되고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받아먹고 다니고, 엄연하게
○위원장 강문식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유지보수만 하고 있고 현재에
○위원장 강문식 도로과가 주무 부서입니까?
윤석흥 위원 그리고 입구 계단부터 쭉, 제가 지하도 이용을 더러 합니다만 적치물들이 관리자들이 슬쩍슬쩍 봐주면 되고 안 봐주면 누구 하나 발들여놓지도 못하고 계단에 줄줄이 잡동사니 늘어놓고, 그게 공유재산 관리실태로 옳바른 관리실태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천시 재산을 왜 부천시에서 재산관리를 못하고, 어떠한 세입관리를 못하고 제3자들한테 맡겨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엄청난 비리의 온상 아닙니까?
양오석 위원 점포수가 몇 개나 돼요? 부천시 소유 내의 점포가.
○도로과장 신석철 136동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136동을 우리 부천시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일괄적으로 위임한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임대료만 계상을 해가지고 임대료만 금년도에 받은 거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지하상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아주 줘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세 수입이라고 한다면 전담부서에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관리해 주는 게 효율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어떤 관리회사에 맡겨놓으면 자기들도 운영비를 하고 그 속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비리들 이것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분명하게 시의 재산이면 시의 재산답게 관리를 해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임대계약서상에 부천시 소유의 상가인데 권리금 및 기타 이에 유사한 내용의 금전적인 관계는 일체 보상하지 않는다거나, 법적으로 나중에 우리의 그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할 때 그 조치에 순응하도록 이런 장치를 만든다든가 어디서 관리를 하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일이 자꾸 늦어지게 되네요.
  늦어지는 만큼 사실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연말 안으로, 정 안 되면 관리회사하고 계약 파기를 하든지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쪽에 약 2억 정도를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25.3㎞를 만드는데 이 구간이 어떤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당 보니까 공사비가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이 자전거도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경인국도하고 중앙로변하고 일부인데
윤석흥 위원 ㎞당 800만원 돈이 들어, 이것이 한 2억 정도 되니까, 25.3㎞거든요.
  나눠보면 약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구간과 길이하고 공사비가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도로
윤석흥 위원 제목이 구시가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윤석흥 위원 그런데 관내 일원하고
○위원장 강문식 윤 위원님, 5분간 쉬고 계속 합시다.
윤석흥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 과 업무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을 높이고 심층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번부터는 도시건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국 각 과별로 개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는 1차적으로 6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별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는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금일 진행되는 감사가 시간적으로 경제성 있고 효율적인 감사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을 메모를 하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강평 시 총괄적으로 감사 강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감사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31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7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문식 1996년도 부천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및 질문 답변을 통한 감사와 개별감사를 통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강평으로 대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감 준비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 준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분석해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과 착안이 또 개선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왔습니다.
  또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는 시민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행정으로 부천시의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각종 도로시설 및 관리, 열악한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추진, 대형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행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남다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용맹하게 정진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시의 건설교통국과 3개 구청과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구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인해서 업무의 중복과 인력과 예산의 낭비도 간간이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의 건설교통업무를 총괄하고 계획하는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시와 구 사이가 상·하기관이 아닌 시민을 위한 협조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정기적인 대화와 업무의 연구 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감사 강평 시에 되풀이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올 월동기에, 특히 춥고 강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동기에 대한 대책을, 만반의 준비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서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과는 장기 미집행 미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으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권리 침해, 공작물의 신·개축 제한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하거나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은 해제 및 조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역할과 의지가 주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미흡하여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가계생활에 대한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전문성과 시민 재산권의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경력이 적은 직원들이 담당하고 이들에게만 의지하여 주민 민원제기가 급증하고 공신력이 없는 행정 추진으로 많은 문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시지가의 형식적인 조사와 전문성있는 직원 배치 등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거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주거풍치지구 내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풍치지구 정비방안 등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거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추진 시 토지보상 등 원만한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 시 전체 공사를 일괄 확보해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1차년도에는 사전 준비, 설계,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그 다음 해에는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되어 예산의 낭비와 부실공사를 막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 예산 편성은 구청, 집행은 동, 고장 수리는 전업사에서 이루어져 보안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수리 요구에 대한 물량 부족으로 전업사의 수리기피 현상 때문이며 보안등의 전담 부서 및 전담 직원을 전기 기사를 채용하여 보안등 보수관리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창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완화를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의 시설은 다소 이해되나 자전거전용도로의 부분적 개설로 연계성이 미흡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서의 목적의 달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목적지에 보관소 설치 등 자전거 주행 환경의 미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어 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지침 등 상급부서의 지침에 의존하는 피동적 대안의 추진보다는 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로서의 타당성 및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서 도로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점을 3개 구 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고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음을 감안해서 설치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도색 등 일제정비를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관리해서 허가없이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양성화도 고려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보도블록이 기반침하 또는 파손되어 다시 개보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감독과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민편의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노선조정, 버스터미널의 신속추진,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신교통수단 추진 등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문제 개선대책 수립이 시급히 추진될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청차 단속차량을 위탁함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대시민 불친절 마구잡이식 단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에 대한 특별교육과 아울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각별한 친절교육이 요청됩니다.
  공영주차장의 자동관제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공영주차장 근무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한 교통문제 해결이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항시 협조체계에 대한 방안과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중동신시가지 개발로 부천시에 승강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안전관리상태 점검을 승강기 안전관리협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전문가 배치와 전문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합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의 경우 일반시민은 수임건축사를 통해 행정행위를 전달받는 만큼 수임 건축사에 대한 대민 친절봉사 자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과 소관으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용역발주를 신중히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관계공무원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신축 후 불과 3년만에 청사를 교환해서 각 건물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하나의 예로 보여집니다.
  동·구 단위시설물 공사 시 당해 관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설계공사에 반영하여 관리운영에 적합한 건물이 되어야 하나 괴안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이를 시행치 않아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기간 중 개선이 요구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발췌해서 강평을 대신했습니다.
  늘상 우리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부천시민들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부천시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통한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의 신뢰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하는 자세를 세우고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여건이나 과다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기술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선, 창안하고 또 좋은 제안을 하는 그러한 창조적인 부서인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에 대한 애정을 높이 갖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우리 부천시 행정을, 각기 맡은 바 소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나 우리 위원회의 제안, 의견들을 잘 연구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피곤하시고 어려운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감사활동에 협력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사회자 입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김수기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