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월 26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등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변용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의 활동기간도 어느덧 5개월 남짓한데 남은 임기동안 우리 위원님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검토 분석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에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9분)

○위원장 변용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심사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외 5건의 조례로서 오늘 하루에 심의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외 4건은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등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변용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등의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4480호입니다.
  이 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서 95년 1월 1일부터 부천 시 직제규칙이 폐지되고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토록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 기구의 설치기준 시의 실·국·과 설치 그리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그러니까 시의 실·국·과 설치는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직제규칙으로 제정토록 돼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직제규칙으로 하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 국, 보건사회 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둔다.
  제3조 기획실, 기획실에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이 사항을 쭉 끝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것이 종전에는 직제규칙으로 돼서 분장사무가 상당히 많이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에는 담당관실의 대표사무만 5, 6가지로 요약해서 집어넣고 그 이하의 세부사항은 직제규칙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 직제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열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전부 낭독해 드릴까요?
    (「안 읽어도 돼요.」 하는 이 있음)
김덕조 위원  그럼 규칙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듭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계 규칙은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계 규칙을 만듭니다, 이것에 준해서요.
  그래서 그 계 규칙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김태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행정기구와 이 조례상의 행정기구가 똑같죠?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맞추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제정된 이후에 앞으로 기구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개정으로 다뤄야 됩니다.
김태현 위원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부천시가 이 행정기구 가지고 행정수요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금 벗어난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국제담당관을 만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직정비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담당관을 한번 신설하려고 도하고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
  절충을 해봤더니 지금 도에까지 조직정비에 대한, 정밀진단에 대한 것이 떨어져 있고 도가 주관이 돼서 도 자체의 조직, 시·군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떨어져 있고 내무부에서도 정부 중앙부처 조직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조직에 대한 조직정비 계획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얘기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조직정비가 2월이나 3월쯤 있게 되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부천시면 부천시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춰서 조직정비를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직 조직정비를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구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기에 딱 맞다 또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총무과에 국제담당계가 있죠?
○시정과장 이효선  국제협력계가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것을 과로 승격을 시켜서, 신문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다섯 사람을 뽑아서 거기다 넣어 가지고 무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면 그 국제계가 과로 승격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시정과장 이효선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위원  개정을 해야 되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조금 늦춰서 그것이 확정이 됐을 때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볼 생각도 했었는데 지방행정기구조직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이 2, 3월이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부천시 실정에 맞게끔 조직을 정비하려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전에는 어렵다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를 변경을 할 적에는 현 상태에서는 계까지는 여기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계를 없애고 어느 계를 만들고 이것은 저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위원장 변용순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과는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리고 5급에 대한 증원이나 직렬변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말이 어디에 돼 있어요, 그 근거가?
  아까 과는 어디서 할 수 있고 계는 어디서 할 수 있고.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게 광역시 도·시·군·구 자치구 정무 직, 지방 공무원, 일반직 5급 이상 연구관, 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 령 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5등급 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등급 상당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에 그것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대통령령에 돼 있다고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만약에 총무과장이 행정직 5급이고 시정과장도 행정직 5급이다.
  그런데 국제담당관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시정과하고 총무과를 합해서 거기서 계도 좀 줄이고 해서 행정5급을 국제담당관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이게 도의 승인사항으로, 도에 보고를 해서 조정 받는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직렬조정을 하는 것, 보건직을 없애고 행정직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내무부의 정원 외 조정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기구개편 아니에요, 기구개편.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청 내의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만든다하는 것은 현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조직 개편이 있으니까 그런 추세도 봐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계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저기 없이….
김일섭 위원  이 대통령령 제14480호 있죠. 이걸 전체를 복사를 해줘요.
  자료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조례는 개정 내지 제정하는 것은 다만 대통령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총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고 또 제정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종전에는 직제규칙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저희가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제정됨으로써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만들고 이러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것이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덕조 위원  목적은 그것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러니까 시의 과 단위 기구를 종전에는 도에서 승인 떨어졌다 뭐 했다하면 그냥 규칙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전부 조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조례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덕조 위원  조례로 바꿔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덕조 위원  지금 현재 내용은 종전 법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다, 명칭만 바뀐 거지.
김태현 위원  명칭도 안 바뀌었죠.
김덕조 위원  아니, 이것은 대통령령이고
김태현 위원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조례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네요.
김덕조 위원  조례로만 바뀌는 거다?
○시정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내무부장관이 결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례로 상정할 때까지는 사전에 모든 것을 승인절차라든가 이걸 받아서 올려야죠.
○위원장 변용순  그거야 행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했을 때는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제 얘기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을 더 격을 올린다든지 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바꿨을 때.
○시정과장 이효선  만약 대통령령에 위배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지 못하고 재의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위원장 변용순  문제가 나오겠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문제가 나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해야 돼요, 해서 법원에 가서 붙어봐야….
○위원장 변용순  붙어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시정과장 이효선  이번에는 일단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든다든가 하는 사항만 우선 상정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형식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을 조금 강화시키는 거네요.
○위원장 변용순  민선시장이 나오면 기구를 마음대로 흔들까봐 그러는 거겠죠.
김일섭 위원  여기 조례에 의하면 각 과별로 분장 사무를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 내에 있는 과말고 예를 들어서 구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도 과장급 이상, 5급 이상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에 정리돼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건은 사업소 설치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서 기 돼 있는 것이고,
김일섭 위원  구는요?
○시정과장 이효선  구는 구 직제규칙으로 돼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왜 조례로 안 해요, 그것도 당연히 조례로 해야죠?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왜 같아요?
  구에도 5급 이상도 있고 4급 이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장 변용순  그것도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어요, 그럼?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일섭 위원  구는 자치구가 아니니까 시의 본청과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럼 사업소가 아닌 법적으로 사업소가 조례로 돼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 여기에 포괄해서 집어넣어야죠.
○시정과조직관리계장 김영국  조직관리계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일 경우는 똑같이 조례로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자치구는.
  그런데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종전 규칙으로 대통령령에 그렇게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판단을, 만약에 원미구가 자치구다 그러면 원미구 조례가 필요하지만 원미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천시 행정기구 조례에 그게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구의 각 과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그걸 여기에 같이 잡아 줘야죠.
  거기는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정과조직관리계장 김영국  이것은 대통령령에 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자치구가 아닌 데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천시 조례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면 따로 조례를 만들지만 자치구가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총 정원제에도 보면 왜 시 본청에 1252명이 잡혀요?
  구청에 있는 사람 다 빼고 1252명입니까?
  그게 아니고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사람 다 포괄해서 1252명이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맞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포괄한 조례가 돼야죠.
  그럼 근거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3개구는.
김덕조 위원  여기 정원규정에는 다 들어가 있네요, 정원조례에는.
전만기 위원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안 들어온 과나 계는 대통령령으로 안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장 변용순  기구 자체를 아무 근거 없이 만들었다는 소리잖아.
김덕조 위원  근거가 없이 구 직제는 중간에 떠버리는
        (장내소란)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대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조례안에 다 들어와야,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하고 의회사무국만 조례가 따로 돼 있죠?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네.
김일섭 위원  또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여기에 들어와 야죠 그럼, 이 조례에. 그렇지 않아요?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아니죠.
  우리는 시의 기구만 조례로 하고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럼 구청에 있는 사람은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해석이.
  그럼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에.
  동사무소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아닙니다, 그것은.
김일섭 위원  왜 아니에요. 그럼 구는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 다 그런 뜻이에요, 시장이?
  구는 마음대로 쪼개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규칙으로 시에서 시장이?
  공무원이 해석을 잘못한 거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뜻인데 따로 조례를 안 만드니까 여기에 들어와야죠.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왜 구의 조직은 규칙으로 그냥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김일섭 위원  구의 과 만들고 구청 하나 없애고 있고 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인가요?
        (장내소란)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구청은 구 설치에 관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 있어요?
  규칙에 있잖아요. 그 규칙도 폐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은 왜 안 나왔어요?
  총무국장 와서 답변 좀 해보라고 그래요.
○위원장 변용순  아까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박상규 위원  아니, 회의를 하는데 담당국장이 배석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변용순  시정과장님, 국장님 오시라고해요.
  상임위원회 하는데 얼굴도 안 보여.
○시정과장 이효선  네,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국의 설치에는 본청 실·국은 전부다 분장사무가 돼 있는데 그럼 각 구는 이것이 어디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현재 자치구가 아닌 구는 종전 직제규칙에 그대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따로 두는 의미가 뭡니까?
  새로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면
박상규 위원  영 나온 것 있어요, 대통령령?
○시정과장 이효선  네,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김덕조 위원  그럼 먼저 조례는 그대로 조치를 하면서 이 조례가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조례 개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러니까 종전에 본청의 직제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기능적으로만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령 제10조에도 보면 “시·군·구의 실·국·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 는 규칙으로 정해라”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5급 이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서나 실·국·과는 다 여기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치구가 아닌 데는 안 한다 그것은 자치구가 아닌 데를 따로 조례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지 거기에 돼 있는 부서나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례가 없으니까 이 조례에 다 집어넣어야죠.
  대통령령 제1조 3항을 봐요, 그런 뜻 아닙니까? 계 이하 는 여기서 규칙으로 하더라도 계 이상은 조례로 다 담아 넣으라는 뜻 아니에요?
김덕조 위원  규칙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는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김일섭 위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따로 조례로 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위원장 변용순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5급 이상 되는 직원은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야.
김덕조 위원  아니 실·국이, 중요한 부서가 여기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구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구를 거기다 넣고 구 밑에 과까지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 포함시키면 되지,
김덕조 위원  그렇죠. 구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지 구가 포함이 안 되면 조례개정 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지금 사업소하고 의사국외에는 다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박상규 위원  부천시 직제규칙 내에 구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시정과장 이효선  구는 직제규칙에 별도로 돼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규칙에 있죠, 규칙에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새로 개정을 하면 그것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변용순  말하자면 규칙을 조례로 승격시키는 것 아니냐고요.
        (장내소란)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변용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시정과장의 설명과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기구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국장님은 당연히 나와서 상정된 안건의 전반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 설명도 없이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안한 이유나 배경은 뭡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죄송합니다.
  국장이 나와서 먼저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 2002년의 축구 올림픽개최 관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는 중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회의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국장님 의회보다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다른 게 아니고 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운영을 해왔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나서 현재 상임위원회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의회나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시작 할 때는 꼭 나와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사항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리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국장님이 항상 배석하셔서 결정이 어려울 때는 의견을 개진했고 또 심의하는데 참여를 했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덧붙여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천시에 오셔서 의회에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이 아직까지 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었을 때 총무국장이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없고, 만약에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총무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간사도 계시니까 사전에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데 서로 고민하면서 안을 심층 토의하는데 담당국장이 배석도 안 하고 말이야.
○총무국장 강석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상규 위원  분명히 경고하는데 총무국장이 앞으로 의회운영에 어떻게 참석해서 하는지 주시해 보겠어요.
김일섭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가 지역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이나 시정이나 의정방향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성격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의회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법령을 찾고 이렇게 되니까 국장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장하고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식으로 돼요, 자꾸.
  그러니까 정책은 어차피 중앙에서 다 처리하는 거고 우리는 그 법조문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 따지는 거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장들이나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이 의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 예요, 자꾸 기능적으로 떨어뜨리고.
  우리가 논란하는 내용도 그런 거예요, 기능적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는 계속 계장들하고 실무적인차원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의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의회에서 정책적인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김덕조 위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방자치이후에 정부가 행정개혁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런 조례개정 하는 배경이나 정책적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과장이나 계장들한테만 미뤄놓고 전혀 검토도 없이 의회에 임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의회에 나오지도 않고 과장·계장한테만 미뤄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출석을 못할 형편이거나 이석을 해야 될 때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불가피한 사정을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의회운영 하는 과정 자체가 계장이나 과장들 잡고 의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게 운영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의도적인 거냐. 뭐냐 이런 얘깁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오늘 출석을 못 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렸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담을 통해서 사전조율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오후에 되고 오전에 위원님들과 간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전에 되는 바람에 먼저 말씀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국제 관련한 기구가 생기는 등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기사가 먼저 나가고 그런 부분 등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던 참인데 그 보고 전에 오전에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께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거론치 않기로 하고 본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앞으로는 국장님이 총무위원회 열리는 날에는 반드시 오셔서, 참석을 못하시게 되면 그 사유를 말씀하시면 다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도 그런 걸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부시장이 답변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이 사과하셨고, 사과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행정부측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정된 안건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 그래도 행정부 쪽에서 유권해석이라든가 어떠한 지침이 분명해져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는 국장님이 참석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배석해서 심의과정을 청취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론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김태현 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이 분리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죠?
  건설국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김태현 위원  업무내용상 건설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차제에 조례를 바꿀 때 건설 국하고 도시계획은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옛날에는 건설국 산하에 현재 하는 하수업무하고 도시계획업무하고 건설업무가 두 가지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천시로 되면서, 확대되면서 각 시·군 공히 도시계획국이 분할됐는데 국장이 그 국을 통폐합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단언을 내리지는 못 하지만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하고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는 제가 같이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답변할 중요한 지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문민정부에서도 기구를 개편해서 축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분의 고급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로 가게 되고 또 정부기관으로도 가고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부천시에도 기왕에 조례로 제정할 적에는 업무의 내용이 비슷할 때는 통폐합을 해서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부천시 재정형편상으로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국하고 도시계획국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또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들이 각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또 기술적으로 효과성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설기  술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모든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그런 공사는 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설계 감리부터 책임까지 지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셨고, 저희 조직관리계에서 우선 도시계획국 또는 건설국하고 공영개발사업소 또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량, 예를 들면 저희 총무국에서 하는 종합운동장을 설치한다든가 체육관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업무와 관련한 것들을 조직을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네, 국장님 바로 그 얘기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도서관을 감사하다 보니까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이 주관부서가 되어서 지었더라고요.
  거기는 기술부서가 아닌데, 기술부서가 아닌데서 주관해서 짓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저희가 건의한 겁니다.
  어떻든 잘해 놓으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나중에 규칙으로 각 실·과에 인원 정원제가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우리가 보는 견해는 각 실·과의 인원이 과·소 현상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비능률적으로 인원이, 정원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에 그걸 충분히 현실성 있게 지금 세계화, 국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중앙의 정원규정에 의해서 편제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인원을 재조정해서, 지금 총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는 건 시장님 재량 하에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김덕조 위원  인원을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갖고 있습니다.
  계 설치와 사무분장은 저희 규칙으로 정하고 실·과 밑에 하부조직을 둘 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합의 하에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시정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반상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운영은 저희들도 없앨 수 없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상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기에 대한 95년도의 새로운 방안이나 대책은 없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반상회를 그 동안 월 1회씩 쭉 해왔습니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참여가 자율적으로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강제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알리고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건의 받아서 우리가 통보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소기의 목적대로 많은 주민이 참여되고, 참여해서 의견이 되는 것들을 진솔하게 가부간에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를 지금도 통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통로가, 우리 행정하고 주민하고의 통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반상회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때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그 답변이 나오고 하는데 어떤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국가의 당면과제를 홍보한다든지 반상회 운영의 필요성은 어떤 형태든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각 동별로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 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정기적으로 하는지 부정기적으로 하는지 이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라든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의정활동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상회 자체를 의원들을 많이 활용한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동에, 어느 반에, 어느 통에 반상회를 하겠다, 또 국장이 어느 통에 반상회를 한다. 통보가 가면 전 시가 그 하나 반상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상회 날짜가 있으면 전 시가 동일한 날짜에, 또는 각 구별로 계획에 의해서 반상회가 돼야 되는데 반상회 자체가 날만 반상회 있는 것이지 하나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책에 대한 문제라든지 선거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라든지 공명선거 홍보라든지 4대 선거 실시배경이라든지 각종 현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피부에 닿도록, 이해가 되도록 반상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반상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성화도 안 되고 성의도 보이지 않고, 할 의지도 없는 것이 지금 시의 입장이란 말이 예요.
  총무국장이 책임국장이니까 금년도에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말씀하신 이 반상회가 정기적으로 월 1회씩 15일에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임시반상회를 정해서 사실상 수시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이라고 하는 규모가 1개통에도 여러 개 반이 있고 해서 반마다 전부 공무원이 나갈 수도 없고 우선 통장이 주도적으로 반장하고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분들이 역할에 따라 어느 데는 열심히 하고 어느 지역에는 안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동별로 우리가 격려하고 반상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해결되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런데 참석을 하고 싶어도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또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께 사전에 통지가 되도록, 그리고 협의가 돼서 반상회가 그야말로 우리 시정이나 주민들의 뜻이 같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반상회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데 매년 예산에 보면 반상회 예산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면 다과라도 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나는 이런 데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반상회 하는데 다과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데 다른 기타 단체라든지 제가 볼 때 각종 예산의 구석구석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반상회를 활성화시킨다 말만 활성화시킨다 그거지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반상회가 어떻게 활성화됩니까?
  그래서 각 동에 계획을 세워서 반상회 활성화시키는 예산을 세우면, 사실상 다과회한다고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런 것이 주민이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피부로 느끼는 지방자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상회 제도가 내무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오래된 것인데, 우리가거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의원님들이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에서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반상회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상정된 안건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총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총무국장을 대하는 기회가 처음이라서 그래요, 자주 있지 못해서.
  그러면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김태현 위원  94년 도말 부천시 실·국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인데 총무국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추진, 이게 전산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계적인 개념차원에서 기획실 기획담당관 맨 밑에 보면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기획실장이 그때도 그걸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국제화의 일환으로 전산업무가 대단한 비중을 갖고 지금 전산계가 전산과 내지는 전산담당관으로 우리가 기구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또 중앙이나 인근 다른 시·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산과를 두든지 전산담당관을 두든지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전산담당관을 둘 때는 기획담당관실로 가야 됩니다.
  전산과로 둘 때는 총무과로 두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총무국에서 전산계를 일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우리가 각종 행정자료나 주민의 모든 통계자료를 일괄하는 데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각종 통계작성 관리하는 전산담당관을 앞으로 설치해서 기획실로 가는 것이 저 자신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조직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조직이 개정 내지는 조정될 때에 그리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 당장은 수정 보완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
  시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해 놓은 다음에 이 기구를 다시 손을 대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 조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정, 개정 또는 규칙문제, 사무분장계를 두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드리고 검토해서 그때 다시 조정, 개정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 김태현 위원님이나 김덕조 위원님 질의에 연관된 건데 행정전산화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94년 당초예산 심의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산화에 따른 모든 부천시의 전산기기 관리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또 이것이 총무과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통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당연히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많이 논란되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 감사 때도 논의가 됐고 지금 답변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이 기구를 기획실 쪽으로 바꾸면, 어차피 이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변용순  승인을 받아서 설치운영 통폐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여기서 우리가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현재요?
○위원장 변용순  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총무과에 있는 걸 빼서 전산실로 옮겨놓으면 거기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해서 그간 연구해서 담당관으로 하든과를 만들든지 하면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총무국장 강석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부에도 행정 국에 전산과가 들어가 있어요.
  본부에도 기획관리실 쪽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검토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에서 마땅히 그 업무의 성질로 봐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했는데 기획관리실은 본부만 관할하지 시·도 관할을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총괄하려면 행정국에 둬야 된다 해서 행정국에 오랜 동안 전산과가 존재됐었어요.
  그러한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이것이 시·도, 시 군·구도 총무국에 있는 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저리로 가야겠다고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본부하고 직제가 옮기고 이러는 것은 단순한 하나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같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해주시면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걸림돌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보완할 것은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업무가 옮겨지도록, 지금 가면 당장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명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받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려가면서 그때 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국장님 의견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건 반드시 이리로 가야 되겠다. 해서 고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셔야 될 게 아니 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총무국장님, 저건 어떻게 됐어요?
  기구개편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제기했어요,
  건설단 얘기도 했고 감사담당관실도 했고 이 전산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구를 개편해서 효율적인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일환으로 시장이 1억인가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용역계약을 하려고 당사자, 각종 용역을 맡아서 일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곧 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조직을 정비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도 그것 이전에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전산문제 이런 것들은 행정기구 정원 용역 이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그것은 우리 부천시 전체를 앞으로 장래까지도, 약 2천년까지도 가야 되는 이런 방향까지도 내줄 겁니다.
  그것 이전에 전산 업무는 우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김덕조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기획담당관실 분장 사무에 보면 ④에 의회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이라고 하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의회운영이 예속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예속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꼭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이건 표현에 관한 사항인데 시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협조하는 이런 사무를 거기서 맡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표현이 잘못되기는 했네요.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협조.
김덕조 위원  사무보조나 협조 이렇게 넣었어야지 의회사무국이 독립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문구는 아니지만 시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협조, 그런 내용으로 일단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당장 고쳐서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자구수정을 해 봅시다.
윤호산 위원  업무협조가 좋을 것 같아요.
김덕조 위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지, 우리가 자구를 다 검토하면 안의 내용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원장 변용순  아까 시정과장하고 논란이 되었던 구 기구 5급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죠.
김일섭 위원  여기 조례에 조나 항 말고 밑에 있는 작은 번호들이 그게 다 계를 의미할 수 있죠, 담당계가 있는 거죠?
○총무국장 강석준  계는 아니지만 이 업무는 그 기획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담당계가 하나씩 있는 거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진 않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통계담당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통계계가 전에 있었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의회계가 생기면서 통계계가 없어졌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걸 계하고 다 일치시키면 어때요?
  계의 주요한 업무로 해서 일치시키고, 이게 계가 여기서 더 바꿀 수도 있겠지만 주요업무를 계단위로 해서 하면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빠졌다든가 하면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거의 그것과 맞추려고 애를 쓸 것인데, 예를 들어 통계 같은 업무는 사실상 비중이 중요하지만 그 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의회운영하고 같은 계라고 했죠?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그건 기획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입니까? 그 주요업무가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일섭 위원  그리고 거기다 더하기 “통계작성 및 관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가능합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도 그렇고 규칙을 조례로 글자를 바꾼 것 외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른 내용상에 있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경기도 하고 내무부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개편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죠, 조례로 하는 과정은 그런 절차적인….
김일섭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김태현 위원님 말씀도 건설국과 도시계획국이 따로 있을 필요도 없고 수도과 같은 게 따로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회계도 분리되어 있고 사업소도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과를 둘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걸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우선 저쪽하고 이 직제가 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체계상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 그 조례를 다시 우리가 개정하겠노라고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지금 먼저 있던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작업은 먼저 있던 규정을 조례로만 바꾸는 작업을 일단 해 놔라 그리고 나서 우리 조례에서 바꾸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승인사항이 되면 승인을 받고 승인사항이 아니면 자체조례로 정해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하면서 저 안쪽에 있는 궁극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면, 바꿔버리면 먼저 있던 규정 자체를 애초 바꾸지 아니하고 왜 조례로 할 적에 바꾸느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바꿔도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커다란, 실·국을 없애고 합하는 문제는 이것은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나서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수도과를 없애고 전산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도나 내무부에 제안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게 안 되는 것이 이게 총 정원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러면 다른 과를 죽여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를 없애고 전산과를 만드는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총무국장 강석준  우리가 승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장관한테 올려서 장관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더라, 좋다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타당성이 없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이건 조례가위반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아니죠.
  조례하고 그걸 만약에 장관령이나 대통령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다음에 제의를 하든지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이게 어떤 게 옳은가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의회는 단지 여기서, 행정부에서 안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 통과시켜라 이런 기능으로만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강석준  문제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어떤 이유로든 바꾸어서 되지만 현재 있던 것을, 정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일단 바꿔놓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하자 이런 얘깁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아니죠,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건데 만드는 과정에 기왕에 충분히 동의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바꿔서 만든다 그런 거죠.
  단지 규칙을 조례로 명칭만 바꾼다고 요구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지로 우리가 해보면서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내무부나 도의 견해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쭉 만들고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통과만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총무국장 강석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조례로 법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정한 대통령 규정이 제정이 됐다.
  그러니까 위에서 제정된 건 합법적으로 된 겁니까.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김일섭 위원  그 법에 수도과를 집어넣어야 된다 라는 건 없죠?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그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하기로 되어 있 거죠.
김일섭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김일섭 위원  그건 정원 얘기고, 정원 얘기는 정원얘기 때 하시고, 이번에는 행정기구에 관한 거니까 그대로 준용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건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장내소란)
  지금 정원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원을 인정하는데 기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너희들 고치라고 하는데 안 고치고 매일 검토만 한다고 한다, 이 기회에 조례를 만드는 중에 이유 없이 나는 이렇게 고치겠노라 그랬을 때 무슨 이유가 있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를 바꾸고 줄이는 것은 본부의 승인사항인데 그 승인사항이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수도과를 없애고 전산과로 했다 했을 때 잘 받아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내려오면 우리는 조례로 만든 것들이 그것과 안 맞아 떨어져서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서 조례를 고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자꾸 쳇바퀴 도는 말씀인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답변이 틀려요.
○총무국장 강석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위원장 변용순  예를 들어 도시국하고 건설국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건설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의회애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설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을 다 건설 단에서 맡아서 해라 하고 해왔을 때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승인요청이 안 돼서 그냥 내려오면 재의요청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조례도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조례에서 위에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도 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법 집행 작용을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부천시만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위원장 변용순  과거에는 의회에서 규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위원님들의 그 뜻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서 이유 없이 다 한다고 하면 위의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비약하지 마십시오.
  자꾸 법 얘기 하는데 법에도 대통령령 제10조 2항에 보면 시·도지사를 시·군·구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하며 기구 설치기준에 관한 것을 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02조를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위배하거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법의 범위가 있어요. 법의 범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와 절차를 집행부에서는 시·도지사나 내무부에서 시달할 때만 움직이죠?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지금 총 정원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일섭 위원  승인이라고 할 때 요청을 행정부 내에서 시장이 요청을 하죠? 안을.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죠.
김일섭 위원  요청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그 결정,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승인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그렇죠.
김일섭 위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전자에 의한 방식만 있었죠?
  의회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승인이 안 되면 다음조치를 하십시오, 재의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자꾸 그것을 의회에서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김덕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은 너희들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 이것만 승인되면,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총무국장,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회 주관대로 개정을 해서 통과가 돼서 이것을 공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상부에 보고해서 어떤 결론이 내릴 것 아닙니까.
  상부에서 다시 원상태로 해라 해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거의 기존 법으로 모든 집행을 그대로 하는 거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게 법체계가 안 맞으면 안 되죠.
김일섭 위원  다시 심의를 해서.
윤호산 위원  아니, 심의는 하는데 심의하는 공백기간에.
김태현 위원  공백기간은 없지, 기존 그대로 하니까.
윤호산 위원  기존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 안대로 한번 해서 일단 통과를 시킵시다.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로 해버려야지 이건 잘못된 법이니까 운영하지 말고 정지상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윤호산 위원  아니, 정지상태란 얘기가 아니죠.
김일섭 위원  집행부는 그냥 굴러가는 거고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계속 그건 제도적으로 요청을
○위원장 변용순  내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국하고 건설국을 한데로 묶고 건설단을 하나의 국으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내무부 장관한테 승인해 달라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행정부는 도시국하고 건설국이 지금 있는 그대로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고, 내무부의 승인이 없으니까 그대로 존치할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총무국장 강석준  그런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 법 집행 적용을 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법을 모르고 의회에 보고를 잘못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중앙이나 다른 의회에서 볼 때 도대체가 법을 하나도 모르고 그런 짓거리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의 실무책임자도 망신이고 위원님들도 망신이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왜 망신이야,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거지, 무슨 소리야.
○총무국장 강석준  왜냐, 우리가 법을 잘 읽어보면 여기 102조에 지방자치단체 도는 어떻게 하고 구는 어떻게 하라는 자치법의 명을 받아서 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걸 검토 안 하고 무지막지하게 해왔다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김일섭 위원  자꾸 의회를 무지막지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총무국장 강석준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의 예를 들면 혹시,
        (장내소란)
김덕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김덕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덕조 위원  지금 의회 의견과 집행부 의견과 또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조례안과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의 입장도 있고 의회의 의지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애로사항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가능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아까 수도과를 전산과로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중에 우리 총무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꼭 실현하겠다는 국장님 약속을 받고 이 조례는 자구수정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 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논란이 되다가도 일단 조례가 통과돼 버리면 과거에 있던 이야기가 무시돼 버리고 전혀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의회의 의지, 또 세계화 시대에 맞게 제도개선이 돼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이런 부분을 수차례 이야기 해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뿐이지 한 번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조례를 바꾼다든지 하지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중요한 조례개정을 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지금 시대에 맞게 고치자 하는 것이 의회의 솔직한 의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당장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전 직제를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졸속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 총무국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시 전체 전반적인 직제를 다시 연구 검토해서 꼭 실정에 맞도록 바꾼다 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주시면 우리가 이 조례를 자구수정 몇 개를 하고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건 우리 자체에서 얘기를 좀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인데 아까국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 하고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자치구가 아닌 구의 문제 이것을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동이나 이런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본청에 대한 행정기구 규칙과 자치구가 아닌 구, 부천에 3개 구에 대한 규칙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조례의 배경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시의 중요한 기구, 적어도 5급 이상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를 만들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 시행령, 이번에 개정된 것 제10조에도 보면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가 아닌 과급에 대해서는 조례로 같이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사업소에 관한 것은 따로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여타 부분은 이 조례에 같이 담아서 주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총 정원제에 대한 조례, 이 다음에 심의할 조례에도 보면 시 본청의 인원이 1,2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본청이란 개념이 자치구가 아닌 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데 인원이 잡히지 않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동에 잡히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아져야 같이 이게 연관되어 있고 일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시의 과장급 5급 이상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직제조정은 조례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김일섭 위원  아니, 같은 얘긴데 구의 과, 구의 행정기관을 여기 포함시켜라 이 얘기예요.
○위원장 변용순  사람 머릿수는 다 들어갔는데 왜 과는 안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장내소란)
○총무국장 강석준  대통령령 10조에 보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가 아닌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1조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더 검토해 오라고 하고 시간을 좀 갖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후 시간에 연구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오전에 구 기구에 대한 5급 이상의 직제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구의 5급에 관해서도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 직제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에 관한 행정기구에 두는 것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 해당되는 것만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시 정원에 들어가야 돼요?
○총무국장 강석준  정원에는 들어가지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처럼 각 사무를 두는 업무 편제는 가능하지만 자치구가 아닌 하부기관, 구 또는 읍·면·동에 관한 행정기구를 두는 것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규칙으로 정해서 구에 대한 행정기구 편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내용상으로는 조례로 정하나 규칙으로 정하나 단지 의회에서 한번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치구의 행정기구 정하는 것도 규칙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 조문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시의 여러 가지 주요한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조례를 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식으로 하자 이런 취지란 말씀입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되거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니까 오히려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도 더 용이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해주시면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우리하고 약속하기를 2,3월내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개편을 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심의는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김일섭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법적 근거를 얘기할 때 규정이라는 근거를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쓸 수 있고 부산에서도 쓸 수 있고 경기도도 쓸 수 있고 내무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규정인지 근거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이것은 대통령령인데요, 대통령령이 나오기까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김일섭 위원  저는 제1조 목적의 문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규정이란 말인지 그게 표현돼야 되지 않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그것은 10조 3항이라고 꼭 안 넣어도 좋고 다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좋은데 꼭 10조 3항이라고 넣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제기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일섭 위원  대통령령 제 14480호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대통령령에 대한 호수요?
김일섭 위원  네,
○총무국장 강석준  호수를 넣으면 더욱 좋죠?
김일섭 위원  더욱 좋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그런데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 하면 규정전체가 호수고 제10조 3항은 그 규정의 세부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 그 규정 자체 제10조를 넣지 말고 그 규정에 다 넣어야 되겠네요.
김태현 위원  규정에 (대통령령 14480호)그걸 넣으면 돼요.
김일섭 위원  지방자치법 (제 조와 대통령령 제 조)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되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하고 거기에 따른 규정 대통령령 제 14480호 그것을 괄호에다 넣어줘도 좋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작은 1,2, 3을 계 중심으로 이렇게 계의 중심적 업무를 하나씩 표현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은 번호가 줄 것도 있고 늘어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섭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 그러면 1, 2, 3, 4, 5까지 있는데 그 5를 줄여서 1에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통계자료 작성,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정과장 이효선  상관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총무국장 강석준  계를 넣어도 좋은데 기획담당관실의 사무분장은 외부로 표시되는 중요 부분을 우리가 다섯 가지로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섯 가지로 표현한 부분인데 계는 어디까지나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론 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의 명칭과 유사한 것들을 다섯 개로 딱 묶는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획담당관실의 사무를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하고 딱 일치가 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다보면 오히려 기획담당관실의 사무가 정말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와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김일섭 위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계가 필요해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예를 들면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를,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계는 없거든요.
김일섭 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잖아요.
  통계계라는 것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잖아요.
김태현 위원  물론 계는 있는데 다섯 가지 주요업무로 그냥 하는 것이 낫지 꼭 이것은 여기에 이것은 여기에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김일섭 위원  가능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든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있는 거고 그 주체가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이 일정한 범위로 모여 있는 게 계이고 기초단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아, 이런 것과 관계된 업무는 이렇게 한 단위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총무국장 강석준  일리도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 개발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하면 개발에 관한 업무다 여기다 이렇게 딱 넣기가 예를 들면 어렵다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새마을과는 여러 가지로 조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특수한 대상이 되는 문제고 다른 것은 업무가 고정화돼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런데 예를 들면 총무과를 한번 봐 주십시오.
  ‘총무과’ 하면 공무원에 대한 임명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자 문제를 할 때 인사계가 있는데 인사에 관한 업무 이런 것보다도 공무원의 임명이나 또는 징계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총괄해서 계의 업무를 알기 쉽게 외부에다 그대로 반영시킨 대표적인 주요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사무분장이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의 명칭이 정말로 그 업무와 같게 일치된 계도 있지만 안 된 그런 계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일섭 위원  명칭을 바꿔야죠. 바꾸는 지향성에 대해서 국장은 의견을 가지셔야지 자꾸 이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이런 느낌을 갖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개발계, 잘못된 명칭이에요 그것은.
  5공 때 만들어진 명칭을 20년 동안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주장을 하세요?
  개발계가 뭡니까, 개발이라는 거. 사회진흥과의 개발계가 뭡니까?
  그럼 계에다 그 업무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여기 업무에 맞게 계이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 얘기도.
  그리고 국장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셔야 되고.
김태현 위원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는 이 정도로만 해주면 내부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각계에다 분담해 가지고 일을 한다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요.
  꼭 계까지 여기서 지적해줘야 됩니까?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 우리 3년 동안 매일 그렇게 지내왔어요. 항상. 항상 지냈고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김태현 위원  아니 그걸 꼭 무슨, 개발계면 어때요, 개발하는 것인데.
  5공 때 했다고 해서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섭 위원 양해를 하고 아까 우리가 단서 붙였던 대로 정말로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2, 3월까지 연기해서 내봐라.
김일섭 위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가, 국장님 판단해 보십시오.
  2, 3월 후면 지방자치 선거가 2, 3월남은 상태에서 기구개편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총무국장 강석준  불가능할 게 뭐 있겠습니까?
김일섭 위원  불가능하죠.
  선거 직전에 그런 기구개편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려와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선거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서고 의회가 서면 거기서 판단하도록 남겨주는 게 맞죠.
○총무국장 강석준  다만 2,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월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하려면 최소한 1개월 내지 2개월은 걸려야 되지 않느냐.
  가능한 빨리 한다는 의미구요 2, 3월에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2, 3월까지 만들어서 그것이 보고가 되어서 결정되는 단계는 5월이 되든 6월이 되든 또 하반기가 되든 간에 일단 빨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섭 위원  됐어요.
○위원장 변용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윤호산 위원  담당과장님 시키죠, 담당과장이 더.
○위원장 변용순  그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종전에 정원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95년 1월 1일부터 총 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 2248명, 시 본청(구청 포함) 1252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121명, 사업소 281명, 동 594명입니다.
  의회의 정원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천시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1252명, 2. 직속기관 121명, 3. 사업소 281명, 4. 동 594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일섭 위원  의회에 있는 직원의 정수에 대한 것이 전체 총 정원에서 따로 되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총 정원과 다르게 돼 있는 게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의회는 의회사무국 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원래 조례가 있는데 이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에 보면 의회 부분은 배제된 인원이다 그런 게 따로 없지 않습니까?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그것은 현재 저희 정원조례가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의회와 저희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고 부천시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사업소 같은 경우도 조례가 다 있잖아요?
  거기도 인원에 대한 게 다 돼 있고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사업소는 이 정원조례의 정원에 포함시키고 의회는 왜 여기에 포함 안 시킵니까?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별도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요.
김일섭 위원  의회는요?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별도의 독립기관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죠?
○시정과조직관리계장 김영국  지방자치법 8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82조요?
○시정과조직관리계장 김영국  네.
김일섭 위원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은 있는데 이 인원이 여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밖으로 빠져나와 있잖아요.
○시정과조직관리계장 김영국  별도 기구로 보기 때문에 정원조례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사업소도 별도로 해 놔야죠. 사업소도 다 별도기구잖아요.
○시정과조직관리계장 김영국  사업소는 정원조례에는….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그럼, 소속기관이 아니지 의회는.
○시정과조직관리계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의회는 별도로….
김덕조 위원  그럼 공무원 정수라고 하면 여기 2248명에 한한 것인지 의회사무국 정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일반적으로 부천시 총 정원 그럴 때는, 부천시의 총 정원으로 따질 때는 일단 의회사무국도 공무원 정수에는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강열 위원  그럼 현재 시 본청 총 인원이 현원이 몇 명이고, 직속기관이라 하게 되면 무엇을 직속기관이라 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입니다.
오강열 위원  아,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오강열 위원  거기 현원하고 ‘사업소’하게 되면 공영개발사업소, 보건소 거기도 다 포함하는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각 사업소별 현 인원 현황하고 동별 현원 현황을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현원은 인사계에 얘기해서….
김덕조 위원  자료를 각 실·국·과별로 또 구별로 계별로 현황을 한번 뽑아보세요. 정원규정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인원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 해주시구요,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는 국가적 공무원 아니에요?
○시정과장 이효선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은 농촌지도소에 4명밖에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 121명 중에는 어떻게 포함돼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러니까 121명 속에는 농촌지도소는 4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117명은 보건소 직원이고 4명이 지방직으로서 농촌지도소 직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국가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방직으로 전부 전환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정과조직관리계행정주사보 조은호  97년도에 전환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의회 인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잡힌다는 게 나는 근거가 불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 440,7350 +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인원수하고 인구수하고 행정 동수 이런 거 비교해서 나온 수치는 공무원 수가 전부 몇 명이어야 돼요, 여기 기준에 따르면?
○시정과장 이효선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2103명이 되어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2,103명이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현재는 초과돼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 자료를 만들 때 지금 현재내무부 정원규정에 돼 있는 TO하고 구분해서 만들어 주세요.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의회 그것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박상규 위원  그럼 총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초과가 되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왜 초과 되느냐면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존의 부천의 정원만가지고 ‘너희 이것 만들어’하면 도저히 빼서 만들지를 못하니까 기 over 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구를 만들고서 정원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 정원에 초과되는, 여기 부천시에서 총 정원에 over 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장관이 일단, 자기들이 내려 보낼 때는 장관이 승인해서 내려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원이 자꾸 over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세정업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번에 세무특위도 하셨는데 하다보면 구에 일용잡급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그 일용잡급을 없애면서 정원을 조정해 주고 늘려주고 징수과를 만들고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적에 이 부천시의 총 정원만 따져가지고 너희는 over 돼 있으니까 과장급 TO 둘만 주고 기구만 너희가 만들어라 하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정원 가지고 다른 데서 뽑아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저히 지금 어느 계든, 사실 저희가 조직을 다시 만들고 뭐 하려고 하면 직원을 뽑아내려면 어느 계에서 한 명만 뽑아낸다고 하면 아우성을 칩니다.
  만약에 구에다 ‘너희 징수과를 만들어라.
  단 너희는 정원이 over 돼 있으니까 그 over된 정원을 자체 조정을 해서 그 과를 만들어라’ 하면 아무리 만들어라 해도 못 만듭니다.
  어느 시는 이름만 걸어서 계장 하나에 직원하나만 해가지고 시늉만 내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부득이 총 정원이 over 돼 있지만 자기들이 정원을 별도로 줍니다. 줘서 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over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를 구태여 2248명이라고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래서 항의가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계산된 숫자 내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을 하려면 총 정원에 기준을 두고 5%면 5% 10%면 10%의 가변재원을 별도로 줘서 그 범위 내에서 5급 이상은 승인을 받더라도 5급 이하는 그 정원 내에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틔워 준다는 겁니다.
박상규 위원  가용인원을 몇 %까지 봐주는 거예요?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그것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
박상규 위원  현재는 몇 %를 봐주고 있어요?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지금은 제정 중이기 때문에 여유정원을 둔답니다. 몇 % 이내로.
박상규 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직이, 우리가 알기로는 직원이 약 2400명 된다고 하는데 일용직은 여기서 뺀 인원입니까?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네,
  일용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 200여 명이 일용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일용직에 있는 분들이 1년 정도 경과하면 기능직 전환 시험을 보고 기능직으로 보직전환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일용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일용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사실상 300일 이상 보너스를 타는 일용직이 있고
박상규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 인원은 인사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 일용직은 300일 미만의 보너스를 못 타는 일용직이 있고, 300일 이상으로 보너스도 타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300일 미만 보너스도 못 타고 있는 일용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도저히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300일 미만짜리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된 데가 세무과가 많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정원을 얼마만큼 늘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세무과를 앞으로 정원을 얼마만큼 늘려줄지 모르지만 정원을 늘려주면 기존 일용직은 하루에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구에다 총무과에서 지시하기를 300일 미만이든 300일 이상이든 일용직이 일단 그만두면 그 자리는 채우지 말아라.
  자연소멸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세무 과에 300일 미만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연인을 그냥 자를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과의 일용직 빈 자리를 대체해 주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정규직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시켜 줄 이런 계획은 있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은 기능직의 결원이 생길 때 그 사람들에게 다소 우선권을 줘서 특채를 하는 거지 어느 일시에 그 일용직 자리를 기능직화 하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 지금 정원조례가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은 23명인데 27명이라고 하니까 일용 인원이 4명 정도 있네요.
  4명 정도 의회에 있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현재는 23명으로 돼있죠.
박상규 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4명 정도 의회에 있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 일용직들이 정규직으로 된다는, 기능직으로 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상규 위원  앞으로 준비가 되겠지만 50만 이상 시는 5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잖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박상규 위원  작년에 하려다 올해 상임위원회를 하나 증설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지금 조례로 그 인원을 보충해서 바꿀 수 있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의회 상임위가 하나 는다고 하면 사실상 별도의 업무가 느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별도의 업무가 늘 경우에는 저희가 내무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너희가 필요한 건 2명이라고 했는데 2명씩 줄 수는 없고 1명만 줄 테니까 1명은 기존 의회사무국이 아닌 시의 어디서 줄여서 그리로 올려라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조정을 합니다.
박상규 위원  개정조례 안에 현재 23명인데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증설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원 되는데 그 인원을 예상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여기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시면 결국 시 것을 자르고 여기서 늘리고 하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부천시 전체를 따져서 이렇게 해야지 정원승인이 안 난 정원을 여기다 해놔야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정원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지 않고 여기다 정원만 늘려 놔 봤자.
박상규 위원  지금 총 정원도 법을 지킨 시는 그대로, 100명이면 100명 그대로 적용되고 초과된 데는
○시정과장 이효선  초과를, 저희가 초과시킨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정원승인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초과시킨 것 아닙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셔서 그런 계획을 잡아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정수하고, 의회도 사무과를 둬야 될 입장 이예요.
  왜냐하면 국장 바로 밑에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과를 주관하는 과장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시정과장 이효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5개 분과위원회
박상규 위원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의원들이 발언하는데 서기가 되면 벌써 어느 정도 공무원 경력이 있어서 일반사무 할 수 있는 능력가진 직원이 사진이나 찍고 음향기기나 설치하고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되지 않고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뽑아 보려고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단순인력 같은 건 보충해주고 그런 경험 있는 직원은 거기에 따른 직책을 주어야지, 그거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조 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본청에 관한 실·국 사무분장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덕조 위원  그러면 구 규칙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현재 구 규칙은 살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 직제규칙은 손을 안 대는 거죠.
김덕조 위원  그 안에, 규칙 안에 본청 사무분장 조례나 규칙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고 규칙에도 포함되어 있고 규칙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이중으로 된다. 이런 얘긴데 그렇다면 경과규정을 두어서 조례에 포함된 부분을 과거의 규칙을, 먼저 규칙을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면 규칙과 조례가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이게 제정이 되면서 종전의
김덕조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규칙에 본청 사무분장 규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규칙에.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부분에 대한 것은 경과조치를 두어서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정과조직관리계지방행정주사보 조은호  현재 부천시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직제규칙이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되고 거기에 부천시 담당관 및 과 규칙이 있습니다.
  직제규칙이 있고 담당관 및 과 규칙이 있는데 담당관 및 과 규칙이 부천시 직제규칙으로 다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부천시 직제규칙이 다시 제정이 되는데 거기에 그 사항이 들어갑니다, 규칙에. 종전의 직제규칙은,
○시정과장 이효선  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종전의 직제규칙을 폐지한다는 것이 이 조례 경과규정이나 부칙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직제규칙이 새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직계규칙에다가 경과규정을 거기에 넣을 거란 얘깁니다.
  이것은 새로 지정을 하고 저희 직제규칙을 다시 만들 때 거기다 종전의 직제규칙은 담당과 및 과 규칙은 폐지하고 이것으로 새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일섭 위원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23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조례를 부분개정 하는데 조례내용이 전체 몇 명이다 하는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따로 두지 말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방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조에 1, 2, 3, 4, 5 해서 의회사무국 몇 명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조례를 따로 두지 말고.
○총무국장 강석준  의회사무국의 기구와 직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별도로 두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 82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행정부의 공무원,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별도로란 말이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여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무처의 직원을 둔다 했으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란 말이 없죠?
  그리고 대통령령 13조 2항에 보면 시·군·구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여기의 정원관리 이 기관에 다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조례로 별도로 둘 필요 없잖아요.
  지방공무원이니까 그냥 같이 두면 되죠, 구분만 해서.
○총무국장 강석준  의회는 어디까지나 입법기관이고,
김일섭 위원  의회는 입법기관이니까 따로 해야 된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김일섭 위원  여기 지방공무원 조례에 있는 것은 다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만 들어온 거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부천시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렇게 바꾸는 게 낫죠.
  집행기관만 들어 있으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런데 집행기관이라고 꼭 넣을 필요는 없죠.
김일섭 위원  왜요, 이렇게 하면 지방공무원 전체 다 있는 것 같잖아요.
김태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의 직원정원 했기 때문에 나중 조례가 지방공무원이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것을 구별 지어 줍니다.
  그래서 구태여 집행부 공무원이란 걸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면 위에 지방공무원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의회는 의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김태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라든지 또 의회사무국의 직원정원이라든지 어디에 소속되든 간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인데 이네들이 인사라든지 또는 승급에 있어서 차별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승급도 되고 전보된다 할 것 같으면 나누어 놔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건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게 직제개편과 인원에 관계되는 조항이 현재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만들면 조례라는 일관성과 보기 편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역시 복잡한 관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공무원 얘기해 놓고 거기에 의회는 쏙 빼놓고 의회를 따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같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김태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결부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나중에 인사권이 의회사무국으로 넘어오면,
김태현 위원  그렇죠, 그것만 넘어오면 되는데
        (장내소란)
○시정과장 이효선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가 현재까지 의회사무국을 별도의 조례로 설치하면서 정원까지 여태까지 별도로 다뤄왔기 때문에 규칙도 그런 것인데 이 문제를 저희도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설치기구에 대한 조례를 따로 하고 정원을 별도로 시 본청이나 이쪽하고 다른 건데 과연 이것이 여태까지 각 시·군 공히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쭉 다룬 것을 그 정원을 부천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총 정원수 내에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추후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걸 하시고 제 의견은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다 본청 몇 명, 직속기관 몇 명, 동 몇 명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총 정원제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전체인원 몇 명이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내부에 운영하면서 동이 더 필요하면 동으로 더 보내고 사업소에 필요하면 보내고, 그게 제대로 된, 취지에 맞는 정원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사실상 시의 시정과 입장에서는 묶어 놓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 과거부터 보면 이걸 묶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저희 시정과 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동이나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호해 주는, 물론 이걸 묶어서 법의 테두리에서 해주면 저희는 좋습니다.
김일섭 위원  총 정원제 취지는 내부운영을 편안하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구분해 놓으면 스스로 얽어매는 거예요, 취지에 안 맞는 얘기라고요.
  왜 이걸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돼서 운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총 정원제 2,248명만 딱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내용에 보면 직속기관, 보건소, 농촌지도소, 각종 사업소 이런 거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보건소에 따른 다른 법에 의해서 됐고 농촌지도소도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됐고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조례나 법에 따라 각각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설치한 목적 하에 총 정원제를 마구 바꾸지 못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총 정원제에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사업소를 사업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 특정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사업소인데 그 사업소는 필요한 경우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치 승인된 그 사업소의 목적달성이 끝났다고 하면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소의 정원을 전부 합해서 2,248명이라 해서 본청 등의 어떤 기구를 늘린다든지 동을 늘린다든지 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 사업목적에 설치된 법적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이 되면 우리가 소멸할 수 있고 또 늘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얘기하려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법에 다 되어 있는 건데,
  조례 만든 취지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제가 얘기한 게 법적근거 없이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총 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인원만 규정해 놓고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해놓고 내부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조직 개편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문제제기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데 총 정원제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하나하나 만드는데 법적근거나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또 하나 규정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운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례를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문장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없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 마음대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 생김으로써 더 한번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데 불과해요.
○총무국장 강석준  가능한 한 자의적인 것을 어렵게 하도록,
김일섭 위원  자의적이라는 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그걸 할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강석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김일섭 위원  그게 아니죠.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할까봐 이렇게 자꾸 묶어 놓은 거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계속 심의하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문장 바꾸는 것에 불과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법, 대통령령 다 갖다놓고 보지만 얽혀 있는 거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김태현 위원  총 정원제든 세부적으로 나누든 시행 상에서 원활하게만 돌아가면 문제는 없는 건데 구태여 총 정원제라고 해놓고 바꾸는 것은 사실 융통성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항목은 없어도 되는데 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평한 것은 아니니 이건 그냥 통과시킵시다.
김덕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원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방자치 인사권이라든지 지방자치 조직법이라든지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 집권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중요한 인사, 조직 또는 지방자치 조직법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 정원규정을 따로 두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의를 달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대로 이걸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고 근원적으로 지방자치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역부족이고 따로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의회에서 전부가 공통된 의견을 중앙에 자꾸 건의해서 개선할 부분이지 지금 우리가 의논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종결하죠.
○위원장 변용순  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다음 설명하시죠.
○시정과장 이효선  다음은 부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현행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두고 있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총 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을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두도록 법이 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은 23명입니다.
  현행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돼있으며 개정은 부천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p를 보시면 제3조 중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13p의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사무직원의 정수, 현행입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사무직원의 정수 끝 부분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것만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문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덕조 위원  한 가지 의문 사항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직, 기능직, 별정직 이런 일반직 외 각종 시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현재 정원규정에 포함이 안 됐죠?
○시정과장 이효선  별정직 하고 기능직까지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들어간 겁니까, 거기에?
○시정과장 이효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그 외 포함 안 된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 외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청원경찰 하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서 쓰는 일용잡급, 일용잡급들이 정원에 들어가 있지….
김덕조 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 현원관리는 총무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김덕조 위원  나중에 자료 만들 때 별도로 포함시켜서 같이 만들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돼 있는 유인물입니다.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단체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94년 12월 22일 공포가 됐습니다.
  동 공포에 의해서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종전의 북 구) 서운 동 일부가 부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이것은 저희 중동신도시 대로 위로 인천시 부평구 서운 동 일부가, 사람도 안 살고 논입니다.
  논 일부가 부천시로 조금 편입된 게 있습니다.
  7941㎡ 약 2천 평 조금 넘는 면적이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경계를 조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4p를 보시면 인천광역시에서 부천 신도시 쪽으로 삼정동쪽으로 조금 도로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김덕조 위원  그럼 도로관리 책임은 우리 시가 지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이것은 기 중동신도시의 도로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이 도로부분에 부평구 면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죠.
김덕조 위원  도로 외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도로에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택지로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수용이 끝난 땅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불필요한 땅 몇 평을 주고 도로관리나 도로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천시에 떠넘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인천시로 돼 있는 것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개발을 한 결과입니다.
김태현 위원  이것은 먼저 구역에 관한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행정적인 조치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p를 보시면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을 “부천시 구 및 동”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이 조례 명칭을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라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우리 부천시의 조례명칭을 자치구가 아닌 것을 법으로도 명확하게 돼있는 것을 구태여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명칭을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을 “부천시 구 및 동”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2조 중에서 별표에 삼정동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김태현 위원  됐어요.
전만기 위원  이거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죠.
○시정과장 이효선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8p를 보면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수조례 별표에 보면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에 오정구 삼정동에 종전의 복구 서운동 일부가 들어오는 것을 관할구역 별표에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이것도 다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시정과장 이효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만기 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시정과장 이효선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덕조 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안 받는다고 해본 일은 없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먼저 빼앗아 온 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김덕조 위원  빼앗아 온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저희가 신도시를 하면서 그 지역을 택지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만약에 부평구에서 여기에 굉장한 이권이, 땅은 적어도 이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이거 안 줄 것 아닙니까.
김태현 위원  당연히 안 주죠.
김덕조 위원  불필요하고, 귀찮으니까 준거군요.
김태현 위원  불필요한 것보다 부천시 쪽으로 와서 관할하기 좋으니까 줬겠죠.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 중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대통령령 14480호에 의하여”를 삽입시키겠습니다.
  이것을 삽입시키고 3조 중 ②의 4번 시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시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협조, “업무협조”라는 것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안, 4항 부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5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항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일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말씀하세요.
김일섭 위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의 제2조를 부천시 본청, 의회,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271명으로 한다.
  그리고 1, 2, 3, 4는 폐지하는 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천 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도 같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정수조례는 지금기존의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는 폐지하고 총 정원, 집행부 하고 사무국을 포함한 2271명 이것만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 안 되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별도로 두게 돼 있는데 왜 거기다 포함을 해요?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아까 우리가 심의한 대로 2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원합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원안대로.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찬반토론을 좀 해 봅시다.
  총 정원이니까
김태현 위원  총 정원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별도기관으로 해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변용순  김일섭 위원님 의견도 있지만
김덕조 위원  위원장, 의견 있는데요. 아까 논의됐던 부분 구의 정원규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부분은 단서로 총무국장님에게 별도로 확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태현 위원  정원이 아니고 직제일 거예요.
박상규 위원  직제 업무분장, 그것은 충분히 연구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죠.
○위원장 변용순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조 위원  네.
○위원장 변용순  그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 3개월 내에 직제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적절한 시 행정에 능률을 기할 수 있는 기구 폐지 및 설치에 관하여 연구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 이 안에 붙일 게 아니라 회의록에 ….
○위원장 변용순  네, 회의록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심사보고서할 때 기록을 하시고
김덕조 위원  우리가 심사의견서에도 분명히 이것을 제시하도록 하고 또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확약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 아까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변용순  공식회의니까 여기서 국장님이 단언을 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까지 일괄 원안통과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괄통과 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10분간 정회하죠.
○위원장 변용순  잠깐 정회할까요?
    (「네.」 하는 이 있음)
  그럼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간사한테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일섭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위원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 문화사업을 매년 시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고 그 이익금으로 지원 충당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익으로 조성하며 시 출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30억을 출연코자 합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등을 지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가해서 설명 드린다면 지금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야겠다하는 것이 제가 총무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일례로 우리가 부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복사골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사골 예술제가 10회를 거듭했지만 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출자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복사골 축제에 소요되는 전액이 시 예산으로 출연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적으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역사적으로 유래도 깊습니다만 강릉의 단오제나 남원의 춘향제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겠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94년도에 남원의 춘향제를 직접 가서 둘러봤습니다.
  그 예산규모를 보면 예술제에 들어가는 경비는 한 2억 정도로 강릉이나 남원이나 우리 부천이나 거의 비등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 복사골 축제는 시 출연금으로 100% 지원하다 보니까 9회까지는 시 주관으로 이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사골 축제로서의 특이성이 없어요.
  복사골 축제하면 뭐라고 하나 레퍼토리라고 하나, 어떤 특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모든 문화예술단체 또 예술인들의 마음도 해이되어 있고, 우리가 이걸 꼭 이뤄야 되겠다, 어떠한 특성을 살려야 되겠다, 예술발전에 기여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예술인들의 생각이 부족 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어떠한 정착단계에서 관주도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맡겨서 그 분들의 의사, 그 분들의 생각, 그 분들의 예술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축제로, 예술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94년도부터는 예총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단오제나 남원 춘향제나 다같이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15% 정도에서 2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만이 10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기금을 만들어서 예술인들 스스로가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그 행사를 주관하고 특성을 살려나가는 그런 길이 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부천의 문화예술인들이 미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떠한 기금을 출연해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인이나 개인이 출연을 해도 그 액수에 대해서 공보부의 문예 진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금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거죠, 현 시점에서.
  그래서 우선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이런 운영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에 직접 몸담아서 일하는 분들이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어떤 획기적인 발판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및 운용조례 안을 1조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③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30억원을 출연한다.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관리 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부천교육청 학무국장, 예총부천지부장, 부천문화원장, 부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3명,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구성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계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전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분임운용관 : 문화공보담당관
  3. 기금출납원 : 문화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하셔서,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일섭  제안 설명을 변용순 위원께서 제안자로서 해주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태현 위원  네, 있습니다.
○간사 김일섭  네, 말씀하세요.
김태현 위원  강릉 단오제가 그렇게 좋다고 칭찬을 하셨고 또 남원 춘향제도 좋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복사골 예술제를 10회에 걸쳐서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 떡은 적게 보인다고 우리 것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강릉의 단오제나 남원의 춘향제 이상 가게 값있고 보람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금 출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 관계도 그렇고 국제교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온 문화예술단체 발전기금도 그렇고.
  이렇게 기금이 많다 보면 부천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많이 빠진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고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년 동안 30억이란 이런 큰 기금을 모을 적에는 이런 것이야말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키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시민공청회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일섭  네,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김덕조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김덕조 위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논란을 많이 했던 그런 사안인데 저희들이 93년도에 복사골 예술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예총 산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이 부천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도 하고 결론을 안 난 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논의가 심각하게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든 우리 시 쪽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되 다만 종전에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달리 예술부분도 발전을 시키면서 시민축제행사로 승화시키는 계획을 재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실시한 복사골 예술제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행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소 깊이 있게 해결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남원춘향제도 실제 행사하는 거 가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는 그동안 관주도로 하는 행사였고 다른 지방의 예술제는 민간주도로 하는 행사였다 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지방의 예술제들이 해방 전부터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하면서 시민축제로 승화돼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복사골 예술제하고는 상당히 운영상에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는데 얼마 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복사골 미인대회 또 시민체육대회 이런 것이 2중, 3중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를 위한 행사 또는 일부 단체에 국한된 행사 이러다 보니까 전체 부천시 축제로 어떤 행사든지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지 못한 행사로, 우리 부천시가 행사성 행사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쨌든 과거의 우리 복사골 예술제를 하나의 기반을 닦고 10회라는 전통을 세우는 데까지는 관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은 지방화시대, 이제는 관이 주도하는 것을 민간주도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조성하자는 뜻도 그런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한데 아까 김태현 위원도 근래에 와서 너무 기금조성 안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작정 그냥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민간주도형으로 끌고 가면서 시가 예산을 민간에게 위임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관주도로 할 때는, 부천시가 20만, 30만 이런 규모의 도시일 때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는 대도시로서의 규모를 갖고 있는 부천시가 매일 관주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으로 가면서 관이 뒤에서 다소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아까 김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층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해결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근시안적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층 있는 연구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김태현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보충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일섭  네, 시민 공청회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작년 연말에 부천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청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11월에 들어왔는데 이 자료가 지금 다 배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 여기에는 기금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2월 7일 날 약 10여 분 청원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하고 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취지인데 연결시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청원소개는 했어요, 김 위원님께서 위원회에다?
○간사 김일섭  네, 시민 공청회 얘기를 하다가 간담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전번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덕조 위원  꼭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시민의 여론 수렴이나 전문 해당기구하고 토론을 가지던지 하여튼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안을 동시에 토론해도 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번 들어봅시다.
○간사 김일섭  검토보고 들어볼까요?
    (「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검토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부천시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매년 시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고 그 이익금으로 지원 충당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문화발전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여 시 출연금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30억을 출연하고 안 제4조 기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및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으로 하는 부천시 예술발전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의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출연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것은 감면토록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법 제22조 3항에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개인이나 법인이 출연한 기금도 감면해 주도록 돼 있으나 시·군·구는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발의하는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잠깐만 계세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그랬는데 우선 부천시가 대부분 출연해야 됩니다.
  왜 그런 고 하니 각종 단체라든가 회사에서 출연했을 때에는 세금상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이상문  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설립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나 기금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전문위원 이상문  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만으로 하는 기금 조성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61조나 문화예술진흥기금법 22조에 의한 출연금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조세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감면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조례가 아니라 법이죠 법,
○전문위원 이상문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바로 이 사항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문화예술발전에 관심이 있는 단체라든지 회사라든지 기업에서 여기다 출연했을 때 세금감면 혜택을 안 줬을 때는 내기 힘들죠.
  그랬을 때 그 기금은 순전히 부천시 예산에서 나가게 된다. 그게 문제다 이거죠.
오강열 위원  결국 99년까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99년까지30억이 출연됐다 하게 되면 30억에 대한 이자발생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김덕조 위원  그렇죠.
오강열 위원  그럼 30억에 대한 이자가 대충 얼마가 되겠어요, 1년에.
○간사 김일섭  3억 정도 되죠, 3억.
○전문위원 이상문  그러니까 1년에 6억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장내소란)
김덕조 위원  99년부터 3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만기 위원  3억이 되면 충분하죠, 하기에,
김태현 위원  아니죠. 복사골 예술제만 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분들 모두를 밑받침 해주는 데는 충분하지 않죠.
오강열 위원  김 위원님, 그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부천시 문화발전기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출연금 30억은 30억대로 은행에다 예치해놓고 거기에 대한이자 3억 가지고 또 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시 예산으로서 결국 또 운영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김덕조 위원  당분간은 그렇게 되죠.
오강열 위원  당분간은 계속 그런 상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밖에 안되고.
  왜냐하면 이게 기업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금감면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일정한 기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항만 가지고서는 이 30억이란 돈은 결국 그냥 은행에다 가만히 놔두고 이자 수입만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30억은 30억대로 은행에다 묶어놓고 별도의 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그래서 아까 제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린 대로 도 단위까지는 문예진흥기금을 내면 조세를 감면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법을 개정하도록 권유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현실적으로 현행법 하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 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발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우리가 검토하면 돼요.
  위원장님, 의견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 일반회계 재정수입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써야 될 돈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거 좋죠.
  좋은데 과연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만큼 30억을 기금을 조성할 그런, 지금 다른 써야 될 예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급박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고 좀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발전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각 도의 시각으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사골 미인대회와 예술제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따로 집행이 되고 예술적 예산이 따로 집행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20만, 30만 될 때는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하고 관주도로 했지만 이제는 도시가 80만이 되고 내일 모레면 100만 도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업체나 일반인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 시민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기업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인대회와 예술제를 따로따로 하니까 현재 예술제 이 자체도 시민축제행사로 발전이 안 되고 미인대회 자체도 어떤 행사를 위한, 전국대회에 보내기 위한 행사성으로 끝나버리고 돈만 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 예술제 자체도 전 시민 축제 행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복사골 예술제 행사를 하도록 하고 미인선발대회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완전히 시민축제행사로 전국대회 행사규모로 발전시키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체가 광고효과도 더불어 낼 수 있고 또 각 언론사라든지 이런 곳도 동참하도록 하면 시민축제 행사라든지 또는 광고효과도 충분히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운영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과거에 하던 것 그런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시도를 해보면 저는 분명히 호응도 얻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다 또는 필하모니다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예술 부문의 하나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현대예술에 속하지만 같은 복사골 예술제 행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을 전국 규모의 행사로 승화시키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행사규모가 전국적인 행사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도 하게 되면서 기금을 또는 그 예산 일부를 시민에게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불과 1억, 2억 들어가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틀에 얽매여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것을 기금을 조성해서 하자 이런 것도 나는 안이한 방법이라고 보고 아까 오강열 위원 말씀대로 이거 조성해서 30억씩 묶어놓고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30억이란 예산은 우리 시 발전에, 정기예금이나 고금리로 예치를 시킨다 해도 30억이란 예산을 중요한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고 이번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을 한 다음에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다시 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일섭  기금을 만드는 게 경직되게 운영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일단 관계공무원 견해를 들어볼까요?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입니다.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담당자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서 이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발의된다는 소리를 듣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하고 있는 민간출연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할 경우 조  세 감면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그래서 법률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민간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금조성조례를 민간인한테는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덕조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금감면 해택은 못 받아도 예를 들어서 기업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만약에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 민간단체 위원회로 구성이 됐든지 시에서 주관을 하든지 영수증을 발행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행을 해주면
윤호산 위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죠.
김덕조 위원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해주고 경비로 쓰면 그 자체에 무슨 규제나 제약을 받는 것은 없어요.
  다만 기업체에서, 우리가 지방행정은 경상적 경비도 손비로 떤다 하지만 기업체는 그냥 경비로 손비로 떨 수는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 자체는 못 떠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비로, 예를 들어서 복사골 예술제 하는데 삼성반도체가 만약 1억을 예산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하면 경비로서는 쓸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감면혜택은 못 받아도.
  나는 기업체 회계를 전에 해 봤기 때문에 경비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규모의 한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비로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협찬 그런 개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이것은 기금을 운용할 경우는
김덕조 위원  기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금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우리가 매년 민간주도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언론사라든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기업체든지 언론사든지 주민들이든지 또는 개인기업은 하는 사람들이든지 매년,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이 연 계획이 2억이면 2억이다.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다니면서 모금을 해요.
  모금을 해서 그것 가지고 매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냈던 기업체나 단체는 매년 일정 기준액을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내고 있어요.
  내고 있고 그 위원회에서 기금을 내줬든 지원을 해줬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동시에 홍보를 해준다. 이겁니다.
  홍보효과는 예산을 냈던 사람들이 상당히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반도체다 하는 회사가 1천만 원을 냈다 2천만 원을 냈다 하면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사에 예산 일부를 지원했다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도 지금까지 큰 기업체가 부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일부 예산지원해 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스폰서 일부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강열 위원  그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김덕조 위원  그렇죠. 근 조례를 꼭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편하게 운영하자 이런 것보다도 다른 데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자꾸 기금이 늘어나면 일반예산에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니까
오강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올라온 기금 조성안은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기금도 10억인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또 이번에 올라온 노인복지도 승인해 줬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장 발의로 해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다 승인해 주는데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온 것은….
        (장내소란)
○간사 김일섭  결론 내지 마시고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마저 듣고 토론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은 민간인한테는 받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인한테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금운용 조례는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럼 과연 이 30억이란 돈은 적정한 돈인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예술단체에 지원해 나가는 것이 지금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필이라든가 합창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 또 복사골 행사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연간 2억이 예산에서 지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억을 5년 동안에 조성을 예상해 나가면 연간 2억 지출되는 것을 빼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추가부담이 된다는 결과가 되고 5년 후는 매년 2억씩 투자되는 것을 투자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아니 그것은 이론이 안 맞죠.
  왜냐하면 현재 2억이 들어가는데 물가도 상승되고 하니까 5년 후에 2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논리 근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서 3억이 될지 4억이 될 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 논리는 안 맞는 것이고, 기금조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서 거론하면 되지 그이론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김덕조 위원  직접 부담은 아무래도 덜 들어가죠.
오강열 위원  덜 들어가지만,
○간사 김일섭  마저 얘기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그런 판단 하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발의한다는 그런 저기에 접해서 법률적인 검토나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의도입니다.
○간사 김일섭  법률적 검토는 별 이의는 없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간사 김일섭  그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 자체토론에 들어가죠. 들어가세요.
박상규 위원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발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문제는 민간 자치로 위탁해서 많이 경영도 하고 운영하는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은 꼭 부시장, 전에도 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인 것을 본 것 같은데 부시장이란 이런 직책을 가진 분이 위원장을 하라는 규정 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렇지는 않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위원회는 실무적 차원의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집행,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대한 실무적 차원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이 기금 자체도 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기금 운영하는 자체는 관 주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그래서 위원은 다른 분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김덕조 위원  물론이죠.
윤호산 위원  저도 발언권을 얻읍시다.
○간사 김일섭  네, 찬반토론과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문화예술에 1년에 예산이 2억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3억이라고 아까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관 주도로 우리가 여태까지 하다가 관과 민간 주도로 해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시·군·구는 민간이 출연해서는 세금감면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안 되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우리가 돈을 거둘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넓은 생각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 빚이 얼마나 되는데 나는 그 빚보다도 우리가 같은 30억을 출연해서 2억을 거기서 이자수입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만 가지고 평상시에 운영을 잘해도 이자수입이 20억 내지 30억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30억이란 돈을 어떠한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놓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영자금을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하나라도 더 아끼고 절약해서 제대로 운영만 해나간다면 충분한 그런 이자수입은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그 이자수입 가지고도 우리가 지원을 2억을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어떤 단체를 위해서 30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강열 위원  세외수입에서 2억 정도는 얼마든지 빼낼 수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얼마든지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는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이자수입이 없었지만 지방자치가 생기므로 해서 지금 20억, 30억 이자수입은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단체를 위해서 20억이란 돈을 왜 우리가 굳이 정기예금을 해놓고 거기서 그 이자수입을 받아서 해나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민간이라면, 우리가 기업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낸 것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을 할 바에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른 분 말씀하세요.
○간사 김일섭  전만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만기 위원  사실 이게 방법론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벗어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공청회도 거쳐야 되겠고 좌담회라든지 간담회에서 모든 게 도출되겠지만 언론사 같은 데에 반영이 되게끔 해줘서 그 사람들이 광고비로 해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협찬하는 대행업소라든가 이런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춘향제나 강릉 단오제 이런 모든 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도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성공을 꾀할 수 있는 이런 최대의 적합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청회를 거치고 좌담회를 거쳐서 의견이 도출되겠지만 우리가 지금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현안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호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억을 은행에 예금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3억씩을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 부천시로서는 지금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벗어나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일섭  저도 의견을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나온 의견 중에 공청회나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자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에서 관주도고 또 예산을 할애해서 예치시켜서 이자로 주는 것은 방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보조나 지원이나 이런 개념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관에서 예산을 그냥 툭툭 잘라주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인 또는 문화인의 능력도 살려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의견의 말씀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추진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관계공무원도 그런 얘기했지만 광역단체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민간 지원을 받았을 때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데 기초 단위에는 그것이 보장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든지 서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의 운영방식을, 여기 이것은 기금을 뚝 잘라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매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인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인 중심으로 어느 정도라도 기금을 마련했을 때, 그 기금의 액수만큼 또는 그 몇 배 만큼 예산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식의 조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민간인 스스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것만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안을….
오강열 위원  1억 만들면 1억 주고 2억 만들면 2억 주고 그렇게 하자.
○간사 김일섭  네, 그런 거죠.
  그런 지원방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윤호산 위원  이것이 민간주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타당하지만 민간주도가 아니라면 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 세금 가지고 기금조성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만기 위원  사실 민간주도로 한다고 해도 그렇고.
윤호산 위원  일단 보류합시다.
전만기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윤호산 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해서 우리가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규정되지 않는 한 이것은 힘들어요.
김덕조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총무위원장께서는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조성을 하고 병행을 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안을 내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병행해서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일단은 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론의 문제인데 나는 이 기금을, 연간 얼마씩 99년까지 30억의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행사를 계획에 의해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또 민간주도에서 주민이 전부다 참여하는 활성화된 예술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보다도 오래 전부터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 강릉 단오제나 남원 춘향제나 이런 것도 그것이 기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매년 행사를 그때그때 주민의 성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도 그런 방향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돼 있어요.
  남원의 춘향제다 하면 물론 경비는 매년 물가인상 요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겠죠. 하겠지만 보통 들어가는 행사비가 1억이다 하면, 강릉 단오제의 경우 1억 5천이다 이런 예상 규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각급 단체나 업체, 기관이 매년 행사에 참여해서 얼마씩 낸다 하는 그것이 벌써 정착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단체가 내고 이런다. 이런 이야기죠.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그 행사 예산을 모금을 하고 부족 된 예산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조금 보충을 해주는 이런 행사,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제안 설명에서 한 15% 내지 20% 정도만 관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갑자기 기금 조성한다고 해서 민간단체나 기업체 보고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내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80만 시민이 복사골 예술제 시민 축제행사를 하겠다는데 2억 드는 예산을 조금 씩 조금씩 우리가 모아서 같이 시민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자 하면 이 예산 모으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하면서 그때그때 예산을, 우리가 민간주도로 해서 이양을 시켜놓으면 거기고 쭉 행사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우면 예산 규모가 얼마다 하는 게 나오면 대충 큰 기업체 얼마 작은 기업체 얼마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하고 위원회에서 소위 국회의원들 후원회 모양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면, 이해를 시키면 이것은 정말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시민 축제나 시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는 그 단체가 기꺼이 참여해서 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과거에 하던 행사를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또 시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데 옛날에 하던 행사의 틀에 박혀서 그거 아니면 이 행사 자체가 안 된다는 식의 발상은 나는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윤호산 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문화예술을 해봤지만, 이제까지 4년 동안 지방자치를 해나가면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의지가 여태까지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기껏 올라온 게 기금 조성이나 하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보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외수입이 없는 한 세금만 가지고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김덕조 위원  기금도 그렇고 지금 이 행사 예산 자체를 전부 시비 전액, 시민의 세금 전액으로 한다는 것도 시대, 요건이나 모든 것에 안 맞는 거예요.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 합시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간사 김일섭  우리 총무위원회 변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 이것이 단지 의회만의 정서가 아니고 실지로 문화예술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서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 8일 날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도 대강 이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금 얘기가 나온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같이 그때 많이 참석하셔서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되고 어떻게 지역 문화 발전에 같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하시고 일단 이 안은 더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덕조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간담회 하는 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은 예총산하 전부 위원들이 다 나와 있는 데에서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청원도 하고 안을 제시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기금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마치 우리 총무위원회가 문화예술 그런 단체에 대해서 무슨 거부 반응이나 내고 부정적인….
윤호산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총무위원회가 물론 그날, 나가서 얘기한다하더라도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듯이 상대방이 있다고 해서 인기발언이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날 만약 일이 된다고 하면 안 나가느니만 못 해요.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것으로 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야지 본 회의장처럼 뒤에 누가 와 있다고 해서 나가서 인기발언이나 하고 그런 저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책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간사 김일섭  간담회는 원래 기금 문제 그것이 중심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부차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김덕조 위원  그리고 예총 쪽에서도 옛날에 관주도로 예산 몇 푼이나 지원 받고 그래가지고 행사 끝나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행사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전부다 책임은 예총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럼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별로 간섭을 안 받겠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발상을 더 전환하면, 아까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예총이 중심이 돼서 각종 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자율적으로 더 많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하는 범위를 한정되어 있는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난 이렇게 보거든요.
전만기 위원  그쪽이야 편하게, 30억을 해놓으면 자기네들이야 땅 짚고 헤엄치기죠.
윤호산 위원  앞으로 의회의 통제는 안 받겠다는 얘기야 결론은.
    (장내 소란)
○간사 김일섭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고 법 개정에 관한 안은 만들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안은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이해형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모인진  양재오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문화공보담당관박경선
  시정과장이효선
  시정과조직관리계장김영국
  시정과조직관리계
  지방행정주사보조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