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월 26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등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0시 28분 개의)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의 활동기간도 어느덧 5개월 남짓한데 남은 임기동안 우리 위원님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검토 분석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에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9분)
금일 다루고자 하는 심사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외 5건의 조례로서 오늘 하루에 심의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외 4건은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등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먼저 시정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4480호입니다.
이 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서 95년 1월 1일부터 부천 시 직제규칙이 폐지되고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토록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 기구의 설치기준 시의 실·국·과 설치 그리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그러니까 시의 실·국·과 설치는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직제규칙으로 제정토록 돼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직제규칙으로 하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 국, 보건사회 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둔다.
제3조 기획실, 기획실에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이 사항을 쭉 끝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것이 종전에는 직제규칙으로 돼서 분장사무가 상당히 많이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에는 담당관실의 대표사무만 5, 6가지로 요약해서 집어넣고 그 이하의 세부사항은 직제규칙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 직제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열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전부 낭독해 드릴까요?
(「안 읽어도 돼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 계 규칙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맞추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제정된 이후에 앞으로 기구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개정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담당관을 한번 신설하려고 도하고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
절충을 해봤더니 지금 도에까지 조직정비에 대한, 정밀진단에 대한 것이 떨어져 있고 도가 주관이 돼서 도 자체의 조직, 시·군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떨어져 있고 내무부에서도 정부 중앙부처 조직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조직에 대한 조직정비 계획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얘기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조직정비가 2월이나 3월쯤 있게 되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부천시면 부천시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춰서 조직정비를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직 조직정비를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구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기에 딱 맞다 또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를 변경을 할 적에는 현 상태에서는 계까지는 여기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계를 없애고 어느 계를 만들고 이것은 저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아까 과는 어디서 할 수 있고 계는 어디서 할 수 있고.
그런데 국제담당관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시정과하고 총무과를 합해서 거기서 계도 좀 줄이고 해서 행정5급을 국제담당관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이게 도의 승인사항으로, 도에 보고를 해서 조정 받는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직렬조정을 하는 것, 보건직을 없애고 행정직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내무부의 정원 외 조정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가능한데 단 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조직 개편이 있으니까 그런 추세도 봐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계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저기 없이….
자료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령이 제정됨으로써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만들고 이러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내에 있는 과말고 예를 들어서 구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도 과장급 이상, 5급 이상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에 정리돼 있습니까?
사업소 건은 사업소 설치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서 기 돼 있는 것이고,
구에도 5급 이상도 있고 4급 이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사업소가 아닌 법적으로 사업소가 조례로 돼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 여기에 포괄해서 집어넣어야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일 경우는 똑같이 조례로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자치구는.
그런데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종전 규칙으로 대통령령에 그렇게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구의 각 과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그걸 여기에 같이 잡아 줘야죠.
거기는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자치구가 아닌 데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천시 조례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면 따로 조례를 만들지만 자치구가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총 정원제에도 보면 왜 시 본청에 1252명이 잡혀요?
구청에 있는 사람 다 빼고 1252명입니까?
그게 아니고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사람 다 포괄해서 1252명이죠?
그럼 근거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3개구는.
나머지 안 들어온 과나 계는 대통령령으로 안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장내소란)
우리는 시의 기구만 조례로 하고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해석이.
그럼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에.
동사무소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구는 마음대로 쪼개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규칙으로 시에서 시장이?
공무원이 해석을 잘못한 거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뜻인데 따로 조례를 안 만드니까 여기에 들어와야죠.
(장내소란)
규칙에 있잖아요. 그 규칙도 폐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와서 답변 좀 해보라고 그래요.
상임위원회 하는데 얼굴도 안 보여.
새로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면
대통령령 제10조에도 보면 “시·군·구의 실·국·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 는 규칙으로 정해라”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5급 이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서나 실·국·과는 다 여기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치구가 아닌 데는 안 한다 그것은 자치구가 아닌 데를 따로 조례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지 거기에 돼 있는 부서나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례가 없으니까 이 조례에 다 집어넣어야죠.
대통령령 제1조 3항을 봐요, 그런 뜻 아닙니까? 계 이하 는 여기서 규칙으로 하더라도 계 이상은 조례로 다 담아 넣으라는 뜻 아니에요?
(장내소란)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시정과장의 설명과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기구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나와서 먼저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 2002년의 축구 올림픽개최 관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는 중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의회나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시작 할 때는 꼭 나와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사항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지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의회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법령을 찾고 이렇게 되니까 국장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장하고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식으로 돼요, 자꾸.
그러니까 정책은 어차피 중앙에서 다 처리하는 거고 우리는 그 법조문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 따지는 거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장들이나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이 의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 예요, 자꾸 기능적으로 떨어뜨리고.
우리가 논란하는 내용도 그런 거예요, 기능적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는 계속 계장들하고 실무적인차원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의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의회에서 정책적인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국장님은 이런 조례개정 하는 배경이나 정책적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과장이나 계장들한테만 미뤄놓고 전혀 검토도 없이 의회에 임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의회에 나오지도 않고 과장·계장한테만 미뤄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출석을 못할 형편이거나 이석을 해야 될 때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불가피한 사정을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의회운영 하는 과정 자체가 계장이나 과장들 잡고 의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게 운영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의도적인 거냐.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오전에 되는 바람에 먼저 말씀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국제 관련한 기구가 생기는 등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기사가 먼저 나가고 그런 부분 등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던 참인데 그 보고 전에 오전에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부시장이 답변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다만 우리가 어떤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행정부측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정된 안건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 그래도 행정부 쪽에서 유권해석이라든가 어떠한 지침이 분명해져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는 국장님이 참석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배석해서 심의과정을 청취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천시로 되면서, 확대되면서 각 시·군 공히 도시계획국이 분할됐는데 국장이 그 국을 통폐합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단언을 내리지는 못 하지만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하고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는 제가 같이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답변할 중요한 지위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분의 고급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로 가게 되고 또 정부기관으로도 가고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부천시에도 기왕에 조례로 제정할 적에는 업무의 내용이 비슷할 때는 통폐합을 해서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부천시 재정형편상으로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들이 각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또 기술적으로 효과성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설기 술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모든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그런 공사는 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설계 감리부터 책임까지 지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셨고, 저희 조직관리계에서 우선 도시계획국 또는 건설국하고 공영개발사업소 또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량, 예를 들면 저희 총무국에서 하는 종합운동장을 설치한다든가 체육관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업무와 관련한 것들을 조직을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감사하다 보니까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이 주관부서가 되어서 지었더라고요.
거기는 기술부서가 아닌데, 기술부서가 아닌데서 주관해서 짓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저희가 건의한 겁니다.
어떻든 잘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에 그걸 충분히 현실성 있게 지금 세계화, 국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중앙의 정원규정에 의해서 편제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인원을 재조정해서, 지금 총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는 건 시장님 재량 하에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계 설치와 사무분장은 저희 규칙으로 정하고 실·과 밑에 하부조직을 둘 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합의 하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운영은 저희들도 없앨 수 없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상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기에 대한 95년도의 새로운 방안이나 대책은 없어요?
첫째로 주민참여가 자율적으로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강제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알리고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건의 받아서 우리가 통보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소기의 목적대로 많은 주민이 참여되고, 참여해서 의견이 되는 것들을 진솔하게 가부간에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를 지금도 통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통로가, 우리 행정하고 주민하고의 통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각 동별로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 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정기적으로 하는지 부정기적으로 하는지 이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라든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의정활동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상회 자체를 의원들을 많이 활용한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동에, 어느 반에, 어느 통에 반상회를 하겠다, 또 국장이 어느 통에 반상회를 한다. 통보가 가면 전 시가 그 하나 반상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상회 날짜가 있으면 전 시가 동일한 날짜에, 또는 각 구별로 계획에 의해서 반상회가 돼야 되는데 반상회 자체가 날만 반상회 있는 것이지 하나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책에 대한 문제라든지 선거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라든지 공명선거 홍보라든지 4대 선거 실시배경이라든지 각종 현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피부에 닿도록, 이해가 되도록 반상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반상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성화도 안 되고 성의도 보이지 않고, 할 의지도 없는 것이 지금 시의 입장이란 말이 예요.
총무국장이 책임국장이니까 금년도에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이라고 하는 규모가 1개통에도 여러 개 반이 있고 해서 반마다 전부 공무원이 나갈 수도 없고 우선 통장이 주도적으로 반장하고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분들이 역할에 따라 어느 데는 열심히 하고 어느 지역에는 안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동별로 우리가 격려하고 반상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해결되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런데 참석을 하고 싶어도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또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께 사전에 통지가 되도록, 그리고 협의가 돼서 반상회가 그야말로 우리 시정이나 주민들의 뜻이 같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면 다과라도 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나는 이런 데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반상회 하는데 다과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데 다른 기타 단체라든지 제가 볼 때 각종 예산의 구석구석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반상회를 활성화시킨다 말만 활성화시킨다 그거지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반상회가 어떻게 활성화됩니까?
그래서 각 동에 계획을 세워서 반상회 활성화시키는 예산을 세우면, 사실상 다과회한다고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런 것이 주민이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피부로 느끼는 지방자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반상회 제도가 내무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오래된 것인데, 우리가거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의원님들이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에서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반상회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이것을 통계적인 개념차원에서 기획실 기획담당관 맨 밑에 보면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기획실장이 그때도 그걸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전산과를 두든지 전산담당관을 두든지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전산담당관을 둘 때는 기획담당관실로 가야 됩니다.
전산과로 둘 때는 총무과로 두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총무국에서 전산계를 일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우리가 각종 행정자료나 주민의 모든 통계자료를 일괄하는 데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각종 통계작성 관리하는 전산담당관을 앞으로 설치해서 기획실로 가는 것이 저 자신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조직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조직이 개정 내지는 조정될 때에 그리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해 놓은 다음에 이 기구를 다시 손을 대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 조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정, 개정 또는 규칙문제, 사무분장계를 두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드리고 검토해서 그때 다시 조정, 개정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에 따른 모든 부천시의 전산기기 관리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또 이것이 총무과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통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당연히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많이 논란되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 감사 때도 논의가 됐고 지금 답변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이 기구를 기획실 쪽으로 바꾸면, 어차피 이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부에도 기획관리실 쪽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검토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에서 마땅히 그 업무의 성질로 봐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했는데 기획관리실은 본부만 관할하지 시·도 관할을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총괄하려면 행정국에 둬야 된다 해서 행정국에 오랜 동안 전산과가 존재됐었어요.
그러한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이것이 시·도, 시 군·구도 총무국에 있는 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저리로 가야겠다고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본부하고 직제가 옮기고 이러는 것은 단순한 하나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같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해주시면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걸림돌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보완할 것은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업무가 옮겨지도록, 지금 가면 당장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명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받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려가면서 그때 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총무국장님, 저건 어떻게 됐어요?
기구개편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제기했어요,
건설단 얘기도 했고 감사담당관실도 했고 이 전산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구를 개편해서 효율적인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일환으로 시장이 1억인가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조직을 정비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도 그것 이전에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전산문제 이런 것들은 행정기구 정원 용역 이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그것은 우리 부천시 전체를 앞으로 장래까지도, 약 2천년까지도 가야 되는 이런 방향까지도 내줄 겁니다.
그것 이전에 전산 업무는 우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실 소관의 기획담당관실 분장 사무에 보면 ④에 의회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이라고 하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의회운영이 예속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예속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꼭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협조.
이것을 이 문구는 아니지만 시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협조, 그런 내용으로 일단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자구수정을 해 봅시다.
이게 전부 담당계가 하나씩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실에. 통계담당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계의 주요한 업무로 해서 일치시키고, 이게 계가 여기서 더 바꿀 수도 있겠지만 주요업무를 계단위로 해서 하면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빠졌다든가 하면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거의 그것과 맞추려고 애를 쓸 것인데, 예를 들어 통계 같은 업무는 사실상 비중이 중요하지만 그 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내용상에 있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경기도 하고 내무부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개편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회계도 분리되어 있고 사업소도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과를 둘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걸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법체계상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 그 조례를 다시 우리가 개정하겠노라고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지금 먼저 있던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작업은 먼저 있던 규정을 조례로만 바꾸는 작업을 일단 해 놔라 그리고 나서 우리 조례에서 바꾸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승인사항이 되면 승인을 받고 승인사항이 아니면 자체조례로 정해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하면서 저 안쪽에 있는 궁극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면, 바꿔버리면 먼저 있던 규정 자체를 애초 바꾸지 아니하고 왜 조례로 할 적에 바꾸느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바꿔도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커다란, 실·국을 없애고 합하는 문제는 이것은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나서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도나 내무부에 제안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과를 죽여야 됩니다.
조례하고 그걸 만약에 장관령이나 대통령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다음에 제의를 하든지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이게 어떤 게 옳은가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의회는 단지 여기서, 행정부에서 안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 통과시켜라 이런 기능으로만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규칙을 조례로 명칭만 바꾼다고 요구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지로 우리가 해보면서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내무부나 도의 견해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쭉 만들고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통과만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정한 대통령 규정이 제정이 됐다.
그러니까 위에서 제정된 건 합법적으로 된 겁니까.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리고 그건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장내소란)
지금 정원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원을 인정하는데 기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를 바꾸고 줄이는 것은 본부의 승인사항인데 그 승인사항이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수도과를 없애고 전산과로 했다 했을 때 잘 받아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내려오면 우리는 조례로 만든 것들이 그것과 안 맞아 떨어져서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서 조례를 고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인요청이 안 돼서 그냥 내려오면 재의요청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법 집행 작용을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부천시만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조례에서 이유 없이 다 한다고 하면 위의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법 얘기 하는데 법에도 대통령령 제10조 2항에 보면 시·도지사를 시·군·구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하며 기구 설치기준에 관한 것을 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범위와 절차를 집행부에서는 시·도지사나 내무부에서 시달할 때만 움직이죠?
지금 총 정원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전자에 의한 방식만 있었죠?
의회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죠?
자꾸 그것을 의회에서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너희들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 이것만 승인되면,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회 주관대로 개정을 해서 통과가 돼서 이것을 공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상부에 보고해서 어떤 결론이 내릴 것 아닙니까.
상부에서 다시 원상태로 해라 해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거의 기존 법으로 모든 집행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 안대로 한번 해서 일단 통과를 시킵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국하고 건설국을 한데로 묶고 건설단을 하나의 국으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내무부 장관한테 승인해 달라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행정부는 도시국하고 건설국이 지금 있는 그대로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고, 내무부의 승인이 없으니까 그대로 존치할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법을 모르고 의회에 보고를 잘못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중앙이나 다른 의회에서 볼 때 도대체가 법을 하나도 모르고 그런 짓거리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의 실무책임자도 망신이고 위원님들도 망신이 됩니다.
(장내소란)
의회의 입장도 있고 의회의 의지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애로사항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가능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아까 수도과를 전산과로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중에 우리 총무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꼭 실현하겠다는 국장님 약속을 받고 이 조례는 자구수정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 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논란이 되다가도 일단 조례가 통과돼 버리면 과거에 있던 이야기가 무시돼 버리고 전혀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의회의 의지, 또 세계화 시대에 맞게 제도개선이 돼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이런 부분을 수차례 이야기 해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뿐이지 한 번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조례를 바꾼다든지 하지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중요한 조례개정을 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지금 시대에 맞게 고치자 하는 것이 의회의 솔직한 의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당장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전 직제를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졸속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 총무국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시 전체 전반적인 직제를 다시 연구 검토해서 꼭 실정에 맞도록 바꾼다 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주시면 우리가 이 조례를 자구수정 몇 개를 하고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인데 아까국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 하고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자치구가 아닌 구의 문제 이것을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동이나 이런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본청에 대한 행정기구 규칙과 자치구가 아닌 구, 부천에 3개 구에 대한 규칙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조례의 배경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시의 중요한 기구, 적어도 5급 이상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를 만들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 시행령, 이번에 개정된 것 제10조에도 보면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가 아닌 과급에 대해서는 조례로 같이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사업소에 관한 것은 따로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여타 부분은 이 조례에 같이 담아서 주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총 정원제에 대한 조례, 이 다음에 심의할 조례에도 보면 시 본청의 인원이 1,2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본청이란 개념이 자치구가 아닌 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데 인원이 잡히지 않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동에 잡히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아져야 같이 이게 연관되어 있고 일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111조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오전에 구 기구에 대한 5급 이상의 직제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자치구의 행정기구 정하는 것도 규칙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법적 근거를 얘기할 때 규정이라는 근거를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쓸 수 있고 부산에서도 쓸 수 있고 경기도도 쓸 수 있고 내무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규정인지 근거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규정이란 말인지 그게 표현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 하면 규정전체가 호수고 제10조 3항은 그 규정의 세부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 그 규정 자체 제10조를 넣지 말고 그 규정에 다 넣어야 되겠네요.
지방자치법 하고 거기에 따른 규정 대통령령 제 14480호 그것을 괄호에다 넣어줘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섯 가지로 표현한 부분인데 계는 어디까지나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론 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의 명칭과 유사한 것들을 다섯 개로 딱 묶는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획담당관실의 사무를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하고 딱 일치가 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다보면 오히려 기획담당관실의 사무가 정말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와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통계계라는 것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아, 이런 것과 관계된 업무는 이렇게 한 단위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개발’하면 개발에 관한 업무다 여기다 이렇게 딱 넣기가 예를 들면 어렵다는 겁니다.
‘총무과’ 하면 공무원에 대한 임명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자 문제를 할 때 인사계가 있는데 인사에 관한 업무 이런 것보다도 공무원의 임명이나 또는 징계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총괄해서 계의 업무를 알기 쉽게 외부에다 그대로 반영시킨 대표적인 주요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사무분장이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의 명칭이 정말로 그 업무와 같게 일치된 계도 있지만 안 된 그런 계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공 때 만들어진 명칭을 20년 동안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주장을 하세요?
개발계가 뭡니까, 개발이라는 거. 사회진흥과의 개발계가 뭡니까?
그럼 계에다 그 업무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여기 업무에 맞게 계이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 얘기도.
그리고 국장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셔야 되고.
꼭 계까지 여기서 지적해줘야 됩니까?
5공 때 했다고 해서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섭 위원 양해를 하고 아까 우리가 단서 붙였던 대로 정말로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2, 3월까지 연기해서 내봐라.
2, 3월 후면 지방자치 선거가 2, 3월남은 상태에서 기구개편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선거 직전에 그런 기구개편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려와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선거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서고 의회가 서면 거기서 판단하도록 남겨주는 게 맞죠.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하려면 최소한 1개월 내지 2개월은 걸려야 되지 않느냐.
가능한 빨리 한다는 의미구요 2, 3월에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2, 3월까지 만들어서 그것이 보고가 되어서 결정되는 단계는 5월이 되든 6월이 되든 또 하반기가 되든 간에 일단 빨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주요골자는 총 정원 2248명, 시 본청(구청 포함) 1252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121명, 사업소 281명, 동 594명입니다.
의회의 정원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천시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1252명, 2. 직속기관 121명, 3. 사업소 281명, 4. 동 594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총 정원과 다르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의회와 저희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고 부천시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에 대한 게 다 돼 있고
(장내소란)
지금 현재 인원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국가직입니다.
- 440,7350 +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인원수하고 인구수하고 행정 동수 이런 거 비교해서 나온 수치는 공무원 수가 전부 몇 명이어야 돼요, 여기 기준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 정원에 초과되는, 여기 부천시에서 총 정원에 over 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장관이 일단, 자기들이 내려 보낼 때는 장관이 승인해서 내려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원이 자꾸 over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세정업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번에 세무특위도 하셨는데 하다보면 구에 일용잡급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그 일용잡급을 없애면서 정원을 조정해 주고 늘려주고 징수과를 만들고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적에 이 부천시의 총 정원만 따져가지고 너희는 over 돼 있으니까 과장급 TO 둘만 주고 기구만 너희가 만들어라 하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정원 가지고 다른 데서 뽑아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저히 지금 어느 계든, 사실 저희가 조직을 다시 만들고 뭐 하려고 하면 직원을 뽑아내려면 어느 계에서 한 명만 뽑아낸다고 하면 아우성을 칩니다.
만약에 구에다 ‘너희 징수과를 만들어라.
단 너희는 정원이 over 돼 있으니까 그 over된 정원을 자체 조정을 해서 그 과를 만들어라’ 하면 아무리 만들어라 해도 못 만듭니다.
어느 시는 이름만 걸어서 계장 하나에 직원하나만 해가지고 시늉만 내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부득이 총 정원이 over 돼 있지만 자기들이 정원을 별도로 줍니다. 줘서 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over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계산된 숫자 내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을 하려면 총 정원에 기준을 두고 5%면 5% 10%면 10%의 가변재원을 별도로 줘서 그 범위 내에서 5급 이상은 승인을 받더라도 5급 이하는 그 정원 내에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틔워 준다는 겁니다.
일용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일용직에 있는 분들이 1년 정도 경과하면 기능직 전환 시험을 보고 기능직으로 보직전환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일용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일용직이 사실상 300일 이상 보너스를 타는 일용직이 있고
단, 일용직은 300일 미만의 보너스를 못 타는 일용직이 있고, 300일 이상으로 보너스도 타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300일 미만 보너스도 못 타고 있는 일용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도저히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300일 미만짜리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된 데가 세무과가 많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정원을 얼마만큼 늘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세무과를 앞으로 정원을 얼마만큼 늘려줄지 모르지만 정원을 늘려주면 기존 일용직은 하루에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구에다 총무과에서 지시하기를 300일 미만이든 300일 이상이든 일용직이 일단 그만두면 그 자리는 채우지 말아라.
자연소멸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세무 과에 300일 미만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연인을 그냥 자를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과의 일용직 빈 자리를 대체해 주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정규직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4명 정도 의회에 있는 거예요.
별도의 업무가 늘 경우에는 저희가 내무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너희가 필요한 건 2명이라고 했는데 2명씩 줄 수는 없고 1명만 줄 테니까 1명은 기존 의회사무국이 아닌 시의 어디서 줄여서 그리로 올려라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조정을 합니다.
그 정원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지 않고 여기다 정원만 늘려 놔 봤자.
의회사무국직원 정수하고, 의회도 사무과를 둬야 될 입장 이예요.
왜냐하면 국장 바로 밑에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과를 주관하는 과장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단순인력 같은 건 보충해주고 그런 경험 있는 직원은 거기에 따른 직책을 주어야지, 그거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해주세요.
현재 구 규칙은 살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 직제규칙은 손을 안 대는 거죠.
이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고 규칙에도 포함되어 있고 규칙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이중으로 된다. 이런 얘긴데 그렇다면 경과규정을 두어서 조례에 포함된 부분을 과거의 규칙을, 먼저 규칙을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면 규칙과 조례가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부분에 대한 것은 경과조치를 두어서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나와 있는 직제규칙이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되고 거기에 부천시 담당관 및 과 규칙이 있습니다.
직제규칙이 있고 담당관 및 과 규칙이 있는데 담당관 및 과 규칙이 부천시 직제규칙으로 다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부천시 직제규칙이 다시 제정이 되는데 거기에 그 사항이 들어갑니다, 규칙에. 종전의 직제규칙은,
김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종전의 직제규칙을 폐지한다는 것이 이 조례 경과규정이나 부칙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직제규칙이 새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직계규칙에다가 경과규정을 거기에 넣을 거란 얘깁니다.
이것은 새로 지정을 하고 저희 직제규칙을 다시 만들 때 거기다 종전의 직제규칙은 담당과 및 과 규칙은 폐지하고 이것으로 새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따로 두지 말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방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조에 1, 2, 3, 4, 5 해서 의회사무국 몇 명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조례를 따로 두지 말고.
그리고 대통령령 13조 2항에 보면 시·군·구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여기의 정원관리 이 기관에 다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이니까 그냥 같이 두면 되죠, 구분만 해서.
집행기관만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구태여 집행부 공무원이란 걸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만들면 조례라는 일관성과 보기 편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역시 복잡한 관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공무원 얘기해 놓고 거기에 의회는 쏙 빼놓고 의회를 따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같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장내소란)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설치기구에 대한 조례를 따로 하고 정원을 별도로 시 본청이나 이쪽하고 다른 건데 과연 이것이 여태까지 각 시·군 공히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쭉 다룬 것을 그 정원을 부천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총 정원수 내에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추후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오히려 총 정원제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전체인원 몇 명이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내부에 운영하면서 동이 더 필요하면 동으로 더 보내고 사업소에 필요하면 보내고, 그게 제대로 된, 취지에 맞는 정원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 과거부터 보면 이걸 묶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저희 시정과 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동이나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호해 주는, 물론 이걸 묶어서 법의 테두리에서 해주면 저희는 좋습니다.
왜 이걸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치한 목적 하에 총 정원제를 마구 바꾸지 못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총 정원제에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사업소를 사업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 특정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사업소인데 그 사업소는 필요한 경우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치 승인된 그 사업소의 목적달성이 끝났다고 하면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소의 정원을 전부 합해서 2,248명이라 해서 본청 등의 어떤 기구를 늘린다든지 동을 늘린다든지 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 사업목적에 설치된 법적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이 되면 우리가 소멸할 수 있고 또 늘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조례 만든 취지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제가 얘기한 게 법적근거 없이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총 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인원만 규정해 놓고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해놓고 내부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조직 개편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문제제기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데 총 정원제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하나하나 만드는데 법적근거나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또 하나 규정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운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례를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문장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없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 마음대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 생김으로써 더 한번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데 불과해요.
누가 그걸 할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할까봐 이렇게 자꾸 묶어 놓은 거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계속 심의하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문장 바꾸는 것에 불과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법, 대통령령 다 갖다놓고 보지만 얽혀 있는 거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밑에 항목은 없어도 되는데 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평한 것은 아니니 이건 그냥 통과시킵시다.
저는 근원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방자치 인사권이라든지 지방자치 조직법이라든지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 집권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중요한 인사, 조직 또는 지방자치 조직법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 정원규정을 따로 두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의를 달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대로 이걸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고 근원적으로 지방자치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역부족이고 따로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의회에서 전부가 공통된 의견을 중앙에 자꾸 건의해서 개선할 부분이지 지금 우리가 의논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종결하죠.
다음 설명하시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현행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두고 있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총 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을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두도록 법이 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은 23명입니다.
현행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돼있으며 개정은 부천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p를 보시면 제3조 중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13p의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사무직원의 정수, 현행입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사무직원의 정수 끝 부분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것만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문구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재 임시직, 기능직, 별정직 이런 일반직 외 각종 시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현재 정원규정에 포함이 안 됐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세요.
별지로 돼 있는 유인물입니다.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단체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94년 12월 22일 공포가 됐습니다.
동 공포에 의해서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종전의 북 구) 서운 동 일부가 부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이것은 저희 중동신도시 대로 위로 인천시 부평구 서운 동 일부가, 사람도 안 살고 논입니다.
논 일부가 부천시로 조금 편입된 게 있습니다.
7941㎡ 약 2천 평 조금 넘는 면적이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경계를 조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4p를 보시면 인천광역시에서 부천 신도시 쪽으로 삼정동쪽으로 조금 도로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수용이 끝난 땅입니다.
이것은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인천시로 돼 있는 것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개발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5p를 보시면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을 “부천시 구 및 동”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이 조례 명칭을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라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우리 부천시의 조례명칭을 자치구가 아닌 것을 법으로도 명확하게 돼있는 것을 구태여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명칭을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을 “부천시 구 및 동”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2조 중에서 별표에 삼정동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8p를 보면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수조례 별표에 보면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에 오정구 삼정동에 종전의 복구 서운동 일부가 들어오는 것을 관할구역 별표에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 중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대통령령 14480호에 의하여”를 삽입시키겠습니다.
이것을 삽입시키고 3조 중 ②의 4번 시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시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협조, “업무협조”라는 것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안, 4항 부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5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항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1, 2, 3, 4는 폐지하는 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천 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도 같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정수조례는 지금기존의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는 폐지하고 총 정원, 집행부 하고 사무국을 포함한 2271명 이것만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별도로 두게 돼 있는데 왜 거기다 포함을 해요?
(장내소란)
총 정원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심사보고서할 때 기록을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까지 일괄 원안통과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괄통과 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이 있음)
그럼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간사한테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제안이유는 부천 문화사업을 매년 시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고 그 이익금으로 지원 충당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익으로 조성하며 시 출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30억을 출연코자 합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등을 지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가해서 설명 드린다면 지금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야겠다하는 것이 제가 총무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일례로 우리가 부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복사골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사골 예술제가 10회를 거듭했지만 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출자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복사골 축제에 소요되는 전액이 시 예산으로 출연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적으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역사적으로 유래도 깊습니다만 강릉의 단오제나 남원의 춘향제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겠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94년도에 남원의 춘향제를 직접 가서 둘러봤습니다.
그 예산규모를 보면 예술제에 들어가는 경비는 한 2억 정도로 강릉이나 남원이나 우리 부천이나 거의 비등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 복사골 축제는 시 출연금으로 100% 지원하다 보니까 9회까지는 시 주관으로 이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사골 축제로서의 특이성이 없어요.
복사골 축제하면 뭐라고 하나 레퍼토리라고 하나, 어떤 특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모든 문화예술단체 또 예술인들의 마음도 해이되어 있고, 우리가 이걸 꼭 이뤄야 되겠다, 어떠한 특성을 살려야 되겠다, 예술발전에 기여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예술인들의 생각이 부족 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어떠한 정착단계에서 관주도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맡겨서 그 분들의 의사, 그 분들의 생각, 그 분들의 예술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축제로, 예술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94년도부터는 예총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단오제나 남원 춘향제나 다같이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15% 정도에서 2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만이 10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기금을 만들어서 예술인들 스스로가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그 행사를 주관하고 특성을 살려나가는 그런 길이 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부천의 문화예술인들이 미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떠한 기금을 출연해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인이나 개인이 출연을 해도 그 액수에 대해서 공보부의 문예 진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금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거죠, 현 시점에서.
그래서 우선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이런 운영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에 직접 몸담아서 일하는 분들이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어떤 획기적인 발판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및 운용조례 안을 1조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③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30억원을 출연한다.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관리 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부천교육청 학무국장, 예총부천지부장, 부천문화원장, 부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3명,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구성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계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전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분임운용관 : 문화공보담당관
3. 기금출납원 : 문화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하셔서,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복사골 예술제를 10회에 걸쳐서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 떡은 적게 보인다고 우리 것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강릉의 단오제나 남원의 춘향제 이상 가게 값있고 보람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금 출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 관계도 그렇고 국제교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온 문화예술단체 발전기금도 그렇고.
이렇게 기금이 많다 보면 부천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많이 빠진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고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년 동안 30억이란 이런 큰 기금을 모을 적에는 이런 것이야말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키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시민공청회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크게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이 부천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도 하고 결론을 안 난 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논의가 심각하게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든 우리 시 쪽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되 다만 종전에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달리 예술부분도 발전을 시키면서 시민축제행사로 승화시키는 계획을 재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실시한 복사골 예술제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행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소 깊이 있게 해결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남원춘향제도 실제 행사하는 거 가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는 그동안 관주도로 하는 행사였고 다른 지방의 예술제는 민간주도로 하는 행사였다 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지방의 예술제들이 해방 전부터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하면서 시민축제로 승화돼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복사골 예술제하고는 상당히 운영상에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는데 얼마 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복사골 미인대회 또 시민체육대회 이런 것이 2중, 3중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를 위한 행사 또는 일부 단체에 국한된 행사 이러다 보니까 전체 부천시 축제로 어떤 행사든지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지 못한 행사로, 우리 부천시가 행사성 행사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쨌든 과거의 우리 복사골 예술제를 하나의 기반을 닦고 10회라는 전통을 세우는 데까지는 관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은 지방화시대, 이제는 관이 주도하는 것을 민간주도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조성하자는 뜻도 그런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한데 아까 김태현 위원도 근래에 와서 너무 기금조성 안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작정 그냥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민간주도형으로 끌고 가면서 시가 예산을 민간에게 위임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관주도로 할 때는, 부천시가 20만, 30만 이런 규모의 도시일 때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는 대도시로서의 규모를 갖고 있는 부천시가 매일 관주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으로 가면서 관이 뒤에서 다소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아까 김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층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해결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근시안적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층 있는 연구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김태현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보충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작년 연말에 부천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청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11월에 들어왔는데 이 자료가 지금 다 배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 여기에는 기금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2월 7일 날 약 10여 분 청원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하고 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취지인데 연결시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안을 동시에 토론해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검토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부천시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매년 시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고 그 이익금으로 지원 충당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문화발전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여 시 출연금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30억을 출연하고 안 제4조 기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및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으로 하는 부천시 예술발전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의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출연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것은 감면토록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법 제22조 3항에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개인이나 법인이 출연한 기금도 감면해 주도록 돼 있으나 시·군·구는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발의하는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그랬는데 우선 부천시가 대부분 출연해야 됩니다.
왜 그런 고 하니 각종 단체라든가 회사에서 출연했을 때에는 세금상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금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감면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문화예술발전에 관심이 있는 단체라든지 회사라든지 기업에서 여기다 출연했을 때 세금감면 혜택을 안 줬을 때는 내기 힘들죠.
그랬을 때 그 기금은 순전히 부천시 예산에서 나가게 된다. 그게 문제다 이거죠.
(장내소란)
그러나 문화예술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분들 모두를 밑받침 해주는 데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순수하게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부천시 문화발전기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출연금 30억은 30억대로 은행에다 예치해놓고 거기에 대한이자 3억 가지고 또 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시 예산으로서 결국 또 운영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기업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금감면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일정한 기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항만 가지고서는 이 30억이란 돈은 결국 그냥 은행에다 가만히 놔두고 이자 수입만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30억은 30억대로 은행에다 묶어놓고 별도의 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법을 개정하도록 권유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 일반회계 재정수입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써야 될 돈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거 좋죠.
좋은데 과연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만큼 30억을 기금을 조성할 그런, 지금 다른 써야 될 예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급박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고 좀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발전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각 도의 시각으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사골 미인대회와 예술제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따로 집행이 되고 예술적 예산이 따로 집행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20만, 30만 될 때는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하고 관주도로 했지만 이제는 도시가 80만이 되고 내일 모레면 100만 도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업체나 일반인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 시민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기업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인대회와 예술제를 따로따로 하니까 현재 예술제 이 자체도 시민축제행사로 발전이 안 되고 미인대회 자체도 어떤 행사를 위한, 전국대회에 보내기 위한 행사성으로 끝나버리고 돈만 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 예술제 자체도 전 시민 축제 행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복사골 예술제 행사를 하도록 하고 미인선발대회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완전히 시민축제행사로 전국대회 행사규모로 발전시키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체가 광고효과도 더불어 낼 수 있고 또 각 언론사라든지 이런 곳도 동참하도록 하면 시민축제 행사라든지 또는 광고효과도 충분히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운영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과거에 하던 것 그런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시도를 해보면 저는 분명히 호응도 얻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다 또는 필하모니다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예술 부문의 하나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현대예술에 속하지만 같은 복사골 예술제 행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을 전국 규모의 행사로 승화시키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행사규모가 전국적인 행사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도 하게 되면서 기금을 또는 그 예산 일부를 시민에게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불과 1억, 2억 들어가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틀에 얽매여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것을 기금을 조성해서 하자 이런 것도 나는 안이한 방법이라고 보고 아까 오강열 위원 말씀대로 이거 조성해서 30억씩 묶어놓고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30억이란 예산은 우리 시 발전에, 정기예금이나 고금리로 예치를 시킨다 해도 30억이란 예산을 중요한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고 이번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을 한 다음에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다시 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담당자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서 이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발의된다는 소리를 듣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하고 있는 민간출연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할 경우 조 세 감면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그래서 법률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민간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금조성조례를 민간인한테는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금감면 해택은 못 받아도 예를 들어서 기업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만약에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 민간단체 위원회로 구성이 됐든지 시에서 주관을 하든지 영수증을 발행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행을 해주면
다만 기업체에서, 우리가 지방행정은 경상적 경비도 손비로 떤다 하지만 기업체는 그냥 경비로 손비로 떨 수는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 자체는 못 떠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비로, 예를 들어서 복사골 예술제 하는데 삼성반도체가 만약 1억을 예산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하면 경비로서는 쓸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감면혜택은 못 받아도.
나는 기업체 회계를 전에 해 봤기 때문에 경비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규모의 한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비로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이 연 계획이 2억이면 2억이다.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다니면서 모금을 해요.
모금을 해서 그것 가지고 매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냈던 기업체나 단체는 매년 일정 기준액을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내고 있어요.
내고 있고 그 위원회에서 기금을 내줬든 지원을 해줬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동시에 홍보를 해준다. 이겁니다.
홍보효과는 예산을 냈던 사람들이 상당히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반도체다 하는 회사가 1천만 원을 냈다 2천만 원을 냈다 하면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사에 예산 일부를 지원했다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도 지금까지 큰 기업체가 부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일부 예산지원해 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스폰서 일부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편하게 운영하자 이런 것보다도 다른 데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자꾸 기금이 늘어나면 일반예산에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니까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올라온 기금 조성안은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기금도 10억인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또 이번에 올라온 노인복지도 승인해 줬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장 발의로 해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다 승인해 주는데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온 것은….
(장내소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럼 과연 이 30억이란 돈은 적정한 돈인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예술단체에 지원해 나가는 것이 지금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필이라든가 합창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 또 복사골 행사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연간 2억이 예산에서 지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억을 5년 동안에 조성을 예상해 나가면 연간 2억 지출되는 것을 빼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추가부담이 된다는 결과가 되고 5년 후는 매년 2억씩 투자되는 것을 투자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현재 2억이 들어가는데 물가도 상승되고 하니까 5년 후에 2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논리 근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서 3억이 될지 4억이 될 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 논리는 안 맞는 것이고, 기금조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서 거론하면 되지 그이론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발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문제는 민간 자치로 위탁해서 많이 경영도 하고 운영하는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은 꼭 부시장, 전에도 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인 것을 본 것 같은데 부시장이란 이런 직책을 가진 분이 위원장을 하라는 규정 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넓은 생각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 빚이 얼마나 되는데 나는 그 빚보다도 우리가 같은 30억을 출연해서 2억을 거기서 이자수입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만 가지고 평상시에 운영을 잘해도 이자수입이 20억 내지 30억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30억이란 돈을 어떠한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놓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영자금을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하나라도 더 아끼고 절약해서 제대로 운영만 해나간다면 충분한 그런 이자수입은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그 이자수입 가지고도 우리가 지원을 2억을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어떤 단체를 위해서 30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는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이자수입이 없었지만 지방자치가 생기므로 해서 지금 20억, 30억 이자수입은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단체를 위해서 20억이란 돈을 왜 우리가 굳이 정기예금을 해놓고 거기서 그 이자수입을 받아서 해나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민간이라면, 우리가 기업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낸 것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을 할 바에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른 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벗어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공청회도 거쳐야 되겠고 좌담회라든지 간담회에서 모든 게 도출되겠지만 언론사 같은 데에 반영이 되게끔 해줘서 그 사람들이 광고비로 해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협찬하는 대행업소라든가 이런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춘향제나 강릉 단오제 이런 모든 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도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성공을 꾀할 수 있는 이런 최대의 적합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청회를 거치고 좌담회를 거쳐서 의견이 도출되겠지만 우리가 지금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현안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호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억을 은행에 예금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3억씩을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 부천시로서는 지금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벗어나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나온 의견 중에 공청회나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자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에서 관주도고 또 예산을 할애해서 예치시켜서 이자로 주는 것은 방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보조나 지원이나 이런 개념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관에서 예산을 그냥 툭툭 잘라주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인 또는 문화인의 능력도 살려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의견의 말씀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추진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관계공무원도 그런 얘기했지만 광역단체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민간 지원을 받았을 때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데 기초 단위에는 그것이 보장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든지 서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의 운영방식을, 여기 이것은 기금을 뚝 잘라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매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인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인 중심으로 어느 정도라도 기금을 마련했을 때, 그 기금의 액수만큼 또는 그 몇 배 만큼 예산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식의 조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민간인 스스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것만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안을….
그런 지원방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세금 가지고 기금조성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병행해서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일단은 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론의 문제인데 나는 이 기금을, 연간 얼마씩 99년까지 30억의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행사를 계획에 의해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또 민간주도에서 주민이 전부다 참여하는 활성화된 예술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보다도 오래 전부터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 강릉 단오제나 남원 춘향제나 이런 것도 그것이 기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매년 행사를 그때그때 주민의 성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도 그런 방향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돼 있어요.
남원의 춘향제다 하면 물론 경비는 매년 물가인상 요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겠죠. 하겠지만 보통 들어가는 행사비가 1억이다 하면, 강릉 단오제의 경우 1억 5천이다 이런 예상 규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각급 단체나 업체, 기관이 매년 행사에 참여해서 얼마씩 낸다 하는 그것이 벌써 정착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단체가 내고 이런다. 이런 이야기죠.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그 행사 예산을 모금을 하고 부족 된 예산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조금 보충을 해주는 이런 행사,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제안 설명에서 한 15% 내지 20% 정도만 관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갑자기 기금 조성한다고 해서 민간단체나 기업체 보고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내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80만 시민이 복사골 예술제 시민 축제행사를 하겠다는데 2억 드는 예산을 조금 씩 조금씩 우리가 모아서 같이 시민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자 하면 이 예산 모으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하면서 그때그때 예산을, 우리가 민간주도로 해서 이양을 시켜놓으면 거기고 쭉 행사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우면 예산 규모가 얼마다 하는 게 나오면 대충 큰 기업체 얼마 작은 기업체 얼마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하고 위원회에서 소위 국회의원들 후원회 모양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면, 이해를 시키면 이것은 정말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시민 축제나 시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는 그 단체가 기꺼이 참여해서 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과거에 하던 행사를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또 시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데 옛날에 하던 행사의 틀에 박혀서 그거 아니면 이 행사 자체가 안 된다는 식의 발상은 나는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 보이고 기껏 올라온 게 기금 조성이나 하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보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외수입이 없는 한 세금만 가지고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다음 2월 8일 날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도 대강 이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금 얘기가 나온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같이 그때 많이 참석하셔서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되고 어떻게 지역 문화 발전에 같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하시고 일단 이 안은 더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담회 하는 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은 예총산하 전부 위원들이 다 나와 있는 데에서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청원도 하고 안을 제시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기금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마치 우리 총무위원회가 문화예술 그런 단체에 대해서 무슨 거부 반응이나 내고 부정적인….
총무위원회가 물론 그날, 나가서 얘기한다하더라도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듯이 상대방이 있다고 해서 인기발언이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날 만약 일이 된다고 하면 안 나가느니만 못 해요.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것으로 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야지 본 회의장처럼 뒤에 누가 와 있다고 해서 나가서 인기발언이나 하고 그런 저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책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행사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전부다 책임은 예총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럼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별로 간섭을 안 받겠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발상을 더 전환하면, 아까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예총이 중심이 돼서 각종 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자율적으로 더 많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하는 범위를 한정되어 있는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난 이렇게 보거든요.
(장내 소란)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안은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산회)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이해형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모인진 양재오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문화공보담당관박경선
시정과장이효선
시정과조직관리계장김영국
시정과조직관리계
지방행정주사보조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