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8일 (수) 13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변용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의 활동기간도 어느덧 5개월 남짓한데 남은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시고 검토·분석하시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가 끝나면 3시부터 문화예술진흥 토론회가 있습니다.
  시간 내에 모두 원만히 처리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02분)

○위원장 변용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로서 오늘 심사를 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은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토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총무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조례상정안건은 95년 2월 15일자로 중1동이 분동승인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안, 세 번째로 부천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94년 11월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중 부천시 명예통상 관에 관한 조례개정 중 통상 관 명칭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국제협력관으로 바꾸어서 오늘 따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파푸아뉴기니아하고 중국 하얼빈시와의 자매결연 계획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중1동 분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중1동 분동관련 보고, 추진경위는 94년 11월 24일 분동승인 신청 4개동, 인구 3만 명이상 동, 중1동·중동·성곡동·고강본동 4개 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95년 2월 15일자로 중1동만 분동승인 이 됐습니다.
  미승인 3개 동은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알아본 결과 이번에 승인된 동은 4만 이상을 우선 조치를 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기관 계층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도나 읍·면·동 이런 데를 폐지한다든지 출장소를 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선에서 미승인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동 시 동세의 비교를 보면 현재 중1동은 면적이 3.45㎢, 세대수가 13,535, 인구가 47,065명입니다.
  통이 91개통에 501개 반으로 공무원은 14명이었습니다.
  분동내역을 보면 중1동이 9.94㎢, 가구가 6,149가구, 인구가 21,100명, 통이 47, 반이 252,공무원 정원이 15명으로 승인됐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중3동은 면적이 2.51㎢, 가구가 7,386, 인구가 25,965명입니다.
  통은 44개통에 249개 반, 공무원 정원은 중1동보다 2명이 많은 17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중3동 사무소는 원미구 중동 3-124번지에 건평 266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93년 6월에 준공이 이미 됐습니다.
  개청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5년 2월 6일에 분동준비단을 원미구에 4개 반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95년 2월 10일에 시의회 조례상정 의결을 위해서 오늘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 2월 13일 분동준비 요원 약 1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 2월 17일 동장 및 직원 인사발령을 17명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 2월 20일 조례공포시 동시에 중3동 개청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장비, 예산 1억 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준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개정안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 동 규칙운영에 따른 시행보완지침에 의거 한시정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사항에 규정을 정하도록 명시되고 신도시지역 인구과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조례 부칙개정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경과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사업소 정원 40명은 부칙에 95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돼 있고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31명도 96년 12월 31일까지 라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동 분동은 1개동입니다.
  원미구 중1동이 원미구 중1동과 원미구 중3동으로 두 개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으로 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1동에 1명, 중3동에 17명해서 18명이 증원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에 종전 594명을 61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2항에 한시정원의 적용시한, 사업소 정원 중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사업소 정원 40명은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31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도록 돼 있어서 명시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 4번 동에 594명을 동에 612명으로 18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행정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일부지역은 신지번이 확정되어 관할구역인 중1동 지역 일부와 중2동 지역에 대하여 신 지번을 부여하고 지방 12200-288호로 신도시 지역 인구과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원미구 중1동을 중1동과 중3동으로 분동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 시행지역 신 지번 확정, 이것은 신 지번부여가 되겠습니다.
  중1동에 일부지역하고 중2동 전 지역입니다.
  상동, 상1동 지역은 토지개발공사 시행구역으로 신지번이 확정돼서, 이것은 95년 3월 예정으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1동 일부지역과 중3동 지역은 대한주택공사 시행구역으로 신 지번 확정이 95년 6월 예정입니다.
  이것은 신 지번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행정 동 분동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동지역에 미개발지역 일부가, 논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번지가 중동지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3동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중 원미구 중1동을 중1동과 중3동으로 하여 중1동, 중2동, 중3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별지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8p를 참고로 보시면 번지가 블록으로 나와 있고 지번이 바뀐 것이 이번에 신지번이 부여되면서 확정된 데는 분동과 아울러서 같이 다뤄서 개정시키는 겁니다.
  다음 별지로 돼 있는 부천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원미구 중1동 분동과 관련하여 중3동으로 분리되는 통·반에 대한 행정 동 및 통·반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아파트 추가입주로 인한 통 반 신규설치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통·반 행정구역 조정으로서 현행 총 949개통에 5,935개 반인데 972개통에 6,062개 반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3개통이 늡니다, 전체적으로.
  반은 127개 반이 늘게 되는 겁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통 반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하고 별표2중 중1동을 중1동과 중3동으로 하여 별지2와 같이 하고 중3동을 중2동 다음에 삽입한다.
  3p를 보시면 별지1, 중1동에 기존에 68개통이었던 것이 21개통이 줄어서 47개통이 되고 377개였던 것이 122개 반이 줄어서 252개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3동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21개 줄은 것에 23개를 늘려서 44개통, 반도 122개 줄은 것에 새로 늘은 것 해서249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4p부터 끝까지 동별 통 반 관할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는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월 26일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미구 중1동의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당초보다 18명 증원되면서 분동을 위해 필히 개정해야 할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시정원을 종전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부천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정 후 지방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운영 보완지침에 의해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상으로 경과 규정을 두도록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부천시 지방공무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서 제안이유에 두 번째 보면 “부칙사항에 규정을 정하도록 명시되고”가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시정과장 이효선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김태현 위원  그렇죠, “명시되어 있고”를 써야지 “명시되고”는 말이 안 돼요.
  그걸 고쳐야 되겠는데.
○위원장 변용순  여기 경계선을 조정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없습니다.
  그게 아주 명확하게 큰 도로로 춘의 사거리에서 나가는 큰 도로로 남북으로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윤호산 위원  도면가지고 설명 해봐요,
○시정과장 이효선  이 길로 잘려서 위쪽에 중3동이 되고 중2동은 여기가 중2동입니다.
이말선 위원  중2동을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여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97년말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약 57,000가량 됩니다.
    (「또 잘라야겠네.」하는 이 있음)
  네, 또 잘라야 됩니다.
  이 쪽은 지금 21,000인데 중1동은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3만 명이 조금 넘고 여기는 57,000가량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젠가는 다시 잘라야 됩니다.
이말선 위원  중2동요?
○시정과장 이효선  중3동요.
윤호산 워원  현재 중2동은 몇 명이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현재 21,000명입니다.
윤호산 위원  다 들어온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별로 늘지가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번에 중1동이나 중2동 갈리고 나면 자를 때가 없고 앞으로 중3동만 자르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덕조 위원  지금 중동신도시 블록으로 과분 할입니까?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신번지가 부여됐다고 하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시에서 개발한 지역만 우선작업이 끝나서 부여가 됐고 토개공에서 한 지역은 금년 3월경에 신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한 지역은 6월말 경에 신지번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김덕조 위원  왜 차이가 생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작업하는 과정에서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김덕조 위원  그러면 부천시 관할지역은 다 됐다는 얘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김덕조 위원  그러면 다 등기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일단 신 지번 부여는 끝났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김덕조 위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은 지금 건물등기만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토지 번지부여가 안 돼서 토지등기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등기를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윤호산 위원  현재 동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왕 하는 김에.
  동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위로든 밑으로든 순서대로.
  3동은 어차피 갈리면 거기 4동이 또 나오니까.
김일섭 위원  그럼 1, 2동을 바꿔야 되네요.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중동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부터라도 제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지난번에 1동하고 2동하고 가르다 보니까.
윤호산 위원  기존도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중동신도시만이라도 매끄럽게 해놓을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앞으로 분할할 때는 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윤호산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바꾸려면?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중2동에서 살아서 중2동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별안간 중1동이 된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 것은 단순할런지 몰라도 행정이 그만큼 불필요한 그게 생기는 게 아닙니까?
  동명을 바꿔야 되고, 예산도 더 늘어야 되고.
윤호산 위원  이왕 신도시 만들었는데 매끄럽게 해놓으면 좋은데.
김덕조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이렇게 봐 주십시오.
  밑에서부터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간다고 봐 주십시오.
  이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은 게 아니니까요.
윤호산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유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 반대토론 시간인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수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26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총무과장입니다.
  부천시 명예통상관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 제정을 지난 연말 정기회 때 12월 15일자로 상정을 해서 제안 설명을 한 결과 그때 위원님들 의견이 통상관이라고 하면 통상업무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명지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명칭을 재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명예국제협력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수정된 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이번에 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p에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국제통상관’으로 돼 있는 것을 ‘국제협력업무’로 그것을 ‘국제’로 변경을 했고요, 2조 임무에서 ‘명예국제협력관’으로 바꾸었고 2항에서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통상협력’이었는데 그것을 ‘국제협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3번에서도 명예국제협력관, 4번에서도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3조에서 둘째 줄에 교민으로서 ‘통상협력분야’를 ‘국제협력분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명예국제협력관에게 ‘통상협력활동을’했는데 ‘국제협력활동을’로 수정을 했습니다.
  배경이나 목적 이런 것은 먼저 다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번에 수정해서 계상정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지자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다양한 교류기반 확립을 통한 통상증진과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덕조 위원  과장님, 상정한 지 좀 오래돼서 그러는데 주요골자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이 유인물은 제쳐놓고 그냥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난해에 미국 파사데나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에서도 우리 교민으로서 주로 대사관이라든가 미국 시정부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그 양반이 교량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민자격 가지고는 우리 시의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식으로 건의나 뭘 결정하는 데 교량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또 금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푸아뉴기니아하고도 자매결연을 하는데 거기 윤기병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반 역시도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인 시의 대변으로서의 교량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고 폭이 넓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활동할 수 있게 명예관직을 부여해 주고 또 그 분이 현지에서 실제로 교민과 거기 국가와 상대를 함으로써 우리 시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의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가 자료작성을 해서 우리 시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든 국제협력을 하는데, 정책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좋은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파견된다면 예산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이 뒤따를 텐데, 또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또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일을 하는 데 그러한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관을 명예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월급주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 행사 있을 때 초청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교통비나 숙박비, 실비 정도만 해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협력활동을 하는데 우편료라든가 통신료 같은 거 소요하는 것을 영수증 붙여서 요구하면 그것 정도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조례안이 됐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으로 위촉을 한다고 할 때 현지 교민들이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죠.
  거기서 현지교민으로 활동하는 분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뚜렷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지정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위촉하는 대상인원이 몇 명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인원기준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통상 분야로도 할 수 있고 또 따로 문화교류 부문도 할 수는 있죠.
○총무국장 강석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제가 바로 좀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나 국가를 대표하는 통상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이 국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경호  개인자격으로는 일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방침 제시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얘기되는 것이 국제관계로도 공인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것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가 필요로 하는, 시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 외에 이런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개인사업에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선임하는 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후관리가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또 도 단위기관에서도 경기도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간이 일천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그때그때 발생할 때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제약사항을 만든다든가 그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시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면 협력 관두고 해야죠,
김덕조 위원  시기적으로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대충 예상되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경비는 별로 들어갈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가 복사골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을 초청한다든가 그럴 때 교통비나 체제비 정도 그리고 수용비 좀, 통신료 같은 거 들어간다고 해야 몇 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부담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지난번 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했던 본 안건은 당시에 명예통상관이라는 명칭으로 올라왔었는데 이것을 국제협력관으로 변경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위원장님 제가 나온 김에 이번에 PNG 포트모르스비시하고 자매결연관계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설명하시죠.
○총무과장 김경호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바도 있고 작년에 PNG의 국무장관하고 포트모르스비시의 총무국장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쌍방이 전개한 결과 결연의사 표시를 2월 초에 저희 시장님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실무협의단을 구성을 해서 오는 이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먼저 1진이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고 2진은 자매결연 체결단으로 해서 시장, 의회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중에서 한 분, 그래서 의회에서 두 분입니다.
  또 상공회의소 회장, 제조업체 대표 세 분, 기자 한 명, 수행공무원 해서 아홉 명이 27일출발해서 28일 자매결연을 하고 3월 4일 귀국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로도 승인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곁들여서 그 나라에서 경제, 상공 분야만 위주가 아니라 진짜 뿌리 내려서 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문화예술에 대한교류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무용단을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현지공연을 위해서 30명이 27일부터 3월 4일까지 현지에 가서 무용을 해서 PNG 국민들에게 한국 예술문화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왜 중국 하얼빈시하고는 늦어지느냐 하는 의문이 가실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4월 중에는 자매결연이 체결되도록 양시 간에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포트모르스비시가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경호  20만입니다.
  PNG 전체로는 450만 정도 됩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시에.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은 자료를 제가 미처 못 가져 왔는데요, 저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포트모르스비시하고 파푸아뉴기니아는 사실상 미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점, 득실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후진국을 개척을 해서 얻는 점이 있고 그 성질에 따라서는 앞으로 운영을,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기대되리라고 보고 파푸아뉴기니아는 포트모르스비시, 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표명이 상당히 지대하고 앞으로 우리가 개척하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
  거기 물론 지하자원, 산림자원 이런 것도 많지만 해양자원, 삼치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오는 게 50% 내지 60%가 거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이런 자원개발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우리 상공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상공회의소에 계속 투자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부천시가 지금까지 포트모르스비시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김태현 위원  두 번 갔다 와서 충분한 연구가 됐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두 번 갔다 왔고 여기 농협장님이라든가 상공회의소 기업인들하고 해서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김태현 위원  그 얘기는 하나마나고요, 우리시에서 .
  그 얘기는 실패했어요,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농업개척단으로 갔다 왔는데 못 한대요.
  그래서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부천시 나름대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자원개발도 하고 또 포트모르스비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해서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그런 결정이 났을 때 자매결연 을 맺는 것이 원칙이지 한 두어 번 갔다 와서, 또 그 나라에서 하자고 요청이 왔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너무 빠른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파푸아뉴기니아가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예요.
  야경국가도 안 되고 치안유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총무과장 김경호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후에 자매결연 을 맺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고맙고 좋은 말씀으로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 사전에 물론 그러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자매결연 을 맺는다고 해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당장 득실을 따져서 자매결연 을 맺는다는 것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교류의 채널을 정하는 겁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게 어떤, 돈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자매결연이 나라로 치면 국가간에 외교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네.
김일섭 위원  그랬을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안 돼 있죠?
  자매결연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게 돼 있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김일섭 위원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 동의를 거쳐서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고.
  그런 과정상의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냥 시장권한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고 해서 덥석 맺는 것,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짜까지 벌써 정해서 우리한테는 방문계획을 알려만 주는 형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경호  이게 실제로 날짜관계는 사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의회에 상황보고는 먼저도 사실 드렸던 바고
김태현 위원  먼저 번에 대강했는데 그 때 날짜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했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날짜는 그때 잡히지 않은 상태였죠.
김태현 위원  상황설명만 한 걸 아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라는 의결기구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 집행부가 외국하고, 특히 무슨 당장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하고 자매결연 을 맺을 때는 뭔가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 시장권한이라고 해서 그냥 덥석 한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시려면 이런 거 다 취소하시고 조례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일섭 위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그 지역조사나 근거나 그런 게 지금 여러 차례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무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 나라, 그 도시에 대한 구체적 상황은 어떠한지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위원  절대부정이에요, 그 나라는 발붙일 데가 못 된대요.
김일섭 위원  왜 이게 이렇게 추진되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변용순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먼저 갔다 온 분이 남기홍 국장이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 그 분하고 공보담당관으로 있다가 지금 시민과장으로 간 김수기.
  그런데 남 국장은 지금 저기 가 있고 그런데 그 양반 얘기로는 아주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김일섭 위원님이나 김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들은 얘기는 쌍방의 의사 견해가 우선 다르니까 어떻게 잘라서 얘기한다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거기 다녀오신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상황이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국익에 손해가 되느냐 득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 지난 일요일에 윤기병 씨가 우리나라에 오신 길이 있어서 시장님을 뵙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해를 하셨고 또 이 자매결연이 어떠한 제약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손해나 이런 염려는 일체가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당장 어디에 뭐 집어넣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꾸 기업인이라든가 예술단이라든가 문화인 이런 분들을 자꾸 저거해서 그 분야별로 가서 길을 열어줘서 개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미리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자매결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일섭 위원  공무원들이 갔다 온 것에 대해보고서 낸 거 있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거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이거 만약에 의회의 동의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거기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몇 시간을 가지고 들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치안유지가 안 돼서, 윤 모라는 분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자기한테 상당히 좋대요, 발판이 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부족들이 자전거로 자기네들 하나만 치어도 때려죽인대요, 사람을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쪽을 넘어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못 넘어간대요.
  총 막 쏜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대요,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거기가 치안유지가 그렇게 돼 있고 밤에는 전혀 경찰 하나 없대요, 무법천지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자료를 조사해 봐라 그렇게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나라가.
○총무과장 김경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하는 것은 그 정보하고 그런 관계가 충분히 논의되고 우리가 어떠한 뭘 할 때는 대책이 완벽해야 여기에 진출을 한다.
  앞으로 진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자매결연 을 맺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하고는 좀 상반된 의견 같은데
김태현 위원  여건이 성숙 안 됐는데 앞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뭘 개척해서 뭘 얻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예견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한다, 예술단을 보낸다.
  그런 게 문제가 많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가보지 못한 사람이고 다만 듣기만 했는데 지난번에 남기홍 국장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두 번인가 공무원이 다녀왔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5대양 6대주에 정말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생산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부천의 자매결연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나 저희들이나.
  그런데 다만 그 곳이 타당하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이 있긴 해요.
  분명한 것은 윤기병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철기시대의 약 1천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문화가 중간에 비어있었던 나라다, 그러니까 호주의 지배를 받아온 그런 야만국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나라가 무한한 자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금이 엄청나게 많고, 해양이 많고 임산자원이 많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물자 팔아서 일용품을 사다 먹는 것은 틀림없어요.
  다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치안이 안 된다, 일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저도 듣긴 들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는데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호주가 자기네식민지처럼 해서 호주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는 호주에 사정해서 따오는 겁니다.
  삼치니 임산자원이니 하는 모두를.
  그러니까 호주한테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따오자 그런 얘깁니다.
  지금 한라기업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물건을 사오는 것을 호주에 승인 받아서 호주가예를 들면 30%주고, 70%는 먹고 그리고 거기다 100%를 더 올려서 우리는 200%에 사온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자원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하고 후진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발판을 계기로 해서 자원을 우리가 당장은 어렵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몇 개 기업이 갔답니다.
  가서 상공회의소 소장님하고 거기 갔다 오신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토의를 했어요.
  토의해서 문제점이 이런 게 있는데 자원도 많고 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지금 방문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갔다 와서 본 자료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복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같은 걱정을 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미국하고 한번 맺고 중국하고 올해 2개 국가를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의회에 보고가 아닌  승인을 거치는 과정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토론회 하기 위해서 외부손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을 마쳐야겠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김태현 위원  이 문제를 뭘 논의해요.
  결정이 돼서 간다는데.
        (장내소란)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거 취소하고 조례 만들어서 의회 승인절차 밟아서 하는 것 그런 것 외에는 이거 뭐하러 얘기해요.
  지난번 파사데나하고 할 때도 우리 의원한테 알리기나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윤호산 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 보류의결을 해서, 10일 날 우리 의회 열리니까 그날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회결의안으로 보류를 시키자고.
김태현 위원  돈이 안 든다고 하는데 여기 11일, 6일간 가는 것, 무용단 30명 데리고 가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게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턱 정해놓고 와서 알려준다, 그거 뭐 하러 알려줘요.
  알려주는 것 뜻 없어요.
  앞으로 승인절차 밟는 그런 조례부터 만드세요.
김일섭 위원  일단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류할 수 있도록 10일 날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조례 만들고 그렇게 합시다.
윤호산 위원  네, 그렇게 하죠.
김태현 위원  어떻게 의회가 있는데 이거 의견청취도 안 했잖아요, 의원들한테.
        (장내소란)
○위원장 변용순  10일 날 ,임시회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해서 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충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말선  임근규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오강열  이해형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총무과장김경호
  시정과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