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임은분·송혜숙·강병일·권유경·정재현·이학환·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3.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이동현·박정산·곽내경·홍진아·강병일·이소영·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홍식·임은분·김병전 의원 발의)   
4.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강병일·윤병권·정재현·김환석·권유경·김성용·구점자·남미경·송혜숙 의원 발의)
5.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6.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정재현·김병전·박홍식·김주삼·홍진아·김환석·이상윤·최성운·곽내경·박찬희·양정숙·이소영·박순희·구점자·박명혜·임은분 의원 발의)
7.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환석·김성용·윤병권·홍진아·구점자·송혜숙·권유경·강병일·김주삼 의원 발의)
8.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재현 오래간만입니다, 회의장에서 뵙는 거. 총선 때 고생하셨고요, 회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 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하게 발의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 제출안 조례 5건 모두 12건이고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입니다.

2.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임은분·송혜숙·강병일·권유경·정재현·이학환·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정재현 의사일정 제2항 박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상정하신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권 의원입니다.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공공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공갈등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공공정책 수행에 많은 지장을 빚기도 하지만 정작 이를 예방, 중재, 해결할 시스템이 없어 갈등이 장기간 방치되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공공갈등을 예방, 중재, 해결함으로써 공공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하도록 했으며, 공공갈등 예방 시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공공갈등에 대해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두 분 정도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존경하는 박병권 의원님의 입법 조례로 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두어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정협의회 위원회 제15조2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시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할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현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위원의 임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에 있어서 제10조(위원의 임기)2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상위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위원의 임기 2항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단순히 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더 합리적이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다만 여기에 당연직에 대한 게 구체적인 명시는 없는데 일단 소속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공공갈등과 관련해서 물론 민간과 집행부에, 여러 가지 부천시를 보면 고압전선 지하 통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혹시 담당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부천문화예술회관을 시청 안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반대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조례안으로 조정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은 두 가지 장단점을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반대가 극심해서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거나 정책방향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그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반대측면에서는 이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 과정에서 장기화 되었을 때는 오히려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악작용의 우려 소지가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으로 대상할 건지 아닌지 논의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서 불과 일주일 전에 저희들은 4·15 제21대 총선을 치렀는데 그에 따른 많은 예상했었던 문제지만 문제점이 발견됐고 아무런 대책 없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김경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놓은 국회 법안도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개정안 자체가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첫 번째 선거에 적용한다든지 혹은 4·15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동 시행과 관련한 문제는 제가 별도로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광역동 부분은 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을
김환석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게 시행 초기에 만약에 양분화된 현상이 있다면 검토대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공공갈등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경우에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큰 틀은 공공정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룰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실익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으로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1항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이행 시에는 어떤 조치가 따로 마련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본 조례의 한 가지 맹점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문수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권고고 만약 그게 수용이 안 됐을 때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 모든 공공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사전에 필터링될 수 있고 해서 시민 편의와 불편, 피해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조3항에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이걸 꼭 여기에 넣으신 이유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이해관계 당사자면 제척·기피조항을 두게 돼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관계요청에 대한 것은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건별로 다뤄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2항에 보면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제척사유가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위에 2항은 제척에 대한 거고 3항은 기피에 관한 건데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건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할 텐데 기피에 대한 것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제외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중복적인 용어는 있습니다. 중복성이 약간 있긴 합니다.
홍진아 위원 중복적이기도 하고 악용의 소지도 있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내용들이 약간 있는 거 같고 상위법에도 이 조항은 따로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위 법에도.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특별히 들어있길래, 일단 과장님 의견은 그러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마 제척·기피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2항 가지고도 다 수용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2항 가지고 이해관계자는 무조건 제척이나 기피해야 된다는 것 가지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과장께 질문드릴게요.
  사실 공공갈등이 2010년부터 화두로 내려왔던 건데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옴부즈만이 먼저냐 공공갈등관리조정관이 먼저냐 명칭을 갖고도 그랬는데 옴부즈만으로도 훌륭하게 공공갈등조정관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타 지자체에 보면 조정관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조례도 모든 문제는 공무원이 직접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교육이 많아져야 돼요.
  그동안 10년 정도 공공관리 문제에 대해서 쌓여온 게 있으니까 매뉴얼 준비도 다양하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규칙을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교육이 가장 첫 번째죠.
  공공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부서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 부서의 실무자, 중간관리자는 반드시 연 2, 3회 정도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많은 인원이 앞으로도 그 부서를 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인원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지 않으면 사실 조례의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이 검토하시면서 매뉴얼은 어디까지 확보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경기도 내에서는 18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운영되는 데는 5개 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례는 있지만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시가 잘 되고 있어서 그 사례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교육은 저희들이 최소 2회 이상 전 직원 교육을 해서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을 심을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조례를 보면서 옴부즈만하고의 역할에 대한 경계성이 좀 애매했는데 어쨌든 민민갈등이라든지 민원성은 옴부즈만 쪽으로 하고 저희는 공공정책 쪽을 다루는 쪽으로 해서 매뉴얼을 다른 시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수한 부분을 만들어서 심의회 안건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례안의 토론과정을 보면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회 후에 수정을 완료한 뒤에 회의를 속개할 생각인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 조항 제10조2항 후단의 내용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 조항 제12조3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4항을 3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이동현·박정산·곽내경·홍진아·강병일·이소영·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홍식·임은분·김병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성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물적·정신적 피해지원은 물론 인권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재정지원으로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최성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최성운 의원님께서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환석 위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금년에 총 6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로 2000만 원, 사업비로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6000만 원 정도를 연간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모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 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도 모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고, 오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모법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공식화하고 합법화해주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지원근거를 더 명확히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혹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에 몇 개가 더 생길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법이나 조례에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법인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법인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만 해도 될 텐데 왜 부천·김포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부천지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고 토론과정에서 보면 특별히 이의가 없을 듯해 보여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강병일·윤병권·정재현·김환석·권유경·김성용·구점자·남미경·송혜숙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진아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한 소방서장이 쓴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야!
  화르르 급하게 옷을 추려 입고 뛰쳐나왔다. 점점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숨도 쉬기 힘들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바닥을 기었다. 이제는 연기로 인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손을 쓸 수 없기에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이 희미해져 갈쯤 불빛이 보이며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았다. 119구조대인가.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입을 막고 있던 수건을 놓쳐버렸다. 내 입에는 119구조대원의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나는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도 있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으며 구조시간이 더 늦어졌다면 사망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한다.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은 열이지만 인명피해의 주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이다. 연기는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여 대피를 힘들게 하고 가연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는 의식을 잃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연기와 유독가스의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도 초기진화보다는 대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기존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진화의 우선이었지만 2019년도부터 소방청에서는 대피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기와 유독가스의 질식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방연마스크 착용이다.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를 용이하게 한다. 방연마스크는 유독가스의 80% 이상을 필터링하여 고온의 공기를 1차적으로 식혀가며 식도의 화상을 예방하고 10분 경과할 때까지 85% 정도의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증을 받아 시중에 출시되어 있다.”
  이것은 울산의 소방서장의 글입니다. 제 조례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서 언급된 것같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병원의 화재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77명, 부상자는 146명으로 모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사고의 사망원인 중 유독가스는 65%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43%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피고, 화재 시 가장 인명피해를 많이 주는 건 유독가스라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화재감지와 소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유아동들은 소화기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성인에 비해 안전하고 빠른 대피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장애인, 유아동 등이 화재 시 대피 속도는 느리지만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례의 취지에 공감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같이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비치대상은 알겠고, 마스크 설치 장소가 어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지금 시청 같은 데도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는 소화기가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피할 때 빠르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 설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빠르게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이 조례의 포인트잖아요. 방금 홍진아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소화기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과연, 불이 막 나서 유독가스가 발생되고 시야가 막혀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걸 착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쉽게, 여기도 보면 벽에 설치해 놓고, 그러면 거기까지 실제로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손 뻗으면 닿을 곳 이런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분산해서 많이 설치하게 되면 좋겠지만 이게 박스채로 되어 있고 소화기 있는 곳은 비상등이라든지 표시가 정전이 되어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도, 너무나 많은 연기가 차 있다면 구별이 어렵겠지만 조금 연기가 차 있을 때는 표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광페인트까지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게 박스에 담겨 있으면 야광페인트를 칠해서 분산배치하면 되잖아요, 기존의 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저기 있어요. 거기까지 갑니까? 안 보이는데. 분산배치해서 야광표식을 해서 여기에도 두고 저기에도 두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앞이 안 보이고, 방금 울산소방서 글을 읽어주셨잖아요. 양손을 쓸 수 없고 앞이 안 보이고 정신을 잃는데 저기 멀리 있는 데까지,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산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분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를 얼마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를 들어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주방 쪽에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쉬는 거실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대피하는 현관 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경로당 같은 경우 화기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소화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고 출입구 쪽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있는 곳에 설치를 분산해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 청사를 보니까 층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불이 났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층에서 거기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층마다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분산해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소영 위원 한 층에 소화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개소 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라든지 출입구, 사무실 입구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됐는데 분산해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건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비상시 앞이 안 보이고 급박한 상황에,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을지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기존의 방식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조금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손 뻗으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 뻗으면 어르신이 쓸 수 있을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설치할 때 그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존경하는 홍진아 의원님에 의해 입법발의된 데 대해서 매우 적절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방연마스크의 가격이 1만 1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비용이 더 비싼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입을 막느냐, 아니면 눈까지 가리는 게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1만 1000원짜리의 경우는 눈과 입을 가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김환석 위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놔두고, 우선 저는 1만 1000원짜리 하나로 해서 정말 시기와 장소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생명을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한 가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하고 어르신들 중심으로, 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들은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치장소를, 물론 소방법에 나와 있는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유치원과 각 학교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지하공간 있죠. 예를 들어 부천역 지하상가, 현대 지하 쪽 이런 다중시설, 지하시설물 등 이런 데도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홍진아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 얘기나 지하상가 다중이용시설 이쪽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규칙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 있어요?
홍진아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례는 이 규칙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영화관이나 호텔이나 병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져서 된 거고, 유치원이나 학교는 솔직히 초기에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재원투자가 저희 행정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구부터 먼저 하는 거고요, 나중에 예산이 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면 향후에는 그쪽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참고하실 건 소방법은 사실 저희가 다루는 법은 아니고요, 소방법에 소화기 비치나 이런 건 규칙에 대부분 정해져 있을 텐데 다 소방서 관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상응되는 재난안전 관련 부분이나 일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 책무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방연마스크의 필요성 100% 공감합니다. 저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까 대상시설이 701개소로 되어 있어요. 노인시설 554곳, 장애인시설 28곳, 영유아시설 119개소예요. 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과장님께, 비용추계는 과장님이 해 주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대상 복지시설 중에 저희들이 한 건 시에서 사립을 제외한 공공시설로 해서 노인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용인원으로 해서 개소수로 나누면 평균 1개 시설에 85명 정도, 평균을 나눠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립을 제외한 공공시설이라 함은 직영이거나 위탁을 얘기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노인시설이 554곳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경로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시에서, 시의 공공시설로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요양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요양원요?
박순희 위원 네, 사립요양원.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포함이 되는데 요양원은 해당이 안 된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저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한테 이 방연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한테 더 필요할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필요한 건 화재가 났다면 모든 곳이 다 필요한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신 분은 저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이 기동력은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홍진아 의원님이 이 방연마스크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 공감하고, 비용추계에서 대상시설의 근거가 뭘까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은 공공시설만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파트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다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박순희 위원 그런데 요양원의 요양비는 공공의료보험에서 다 비용이 부담되고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다고 하면 쉽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제가 시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대피할 때 취약인구가 어느 쪽일까 생각한다면 저는 요양원에 계신 분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봤을 때는 대상이 개소수의 전체 인원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떠나서 우리가 취약인구를 공공의 영역에서 본다면.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가 전체 사유시설까지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예산폭이, 지금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만 보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1년에 6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민간시설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추후에 권장해 나가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담는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연한을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3년 정도.
박순희 위원 3년으로 보고 2, 3차년도에는 총액의 10%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왕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방연마스크는 사실 절대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그러면 홍진아 의원님 취지에 맞게 취약인구라면 취약인구를 우리 시에서 공공의 영역이든 사적영역이든 저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도 포함되고 전체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범위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1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추후 그런 부분은 확대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민은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사를 떠나서. 부천시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경로당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반면 요양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양해가 되면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그러니까 잠시 정회해 주시면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고, 이 논란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거든요.
박순희 위원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관계 확인이 돼서 사실이, 지금 554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요양원이 포함돼 있는 것 같거든요.
박순희 위원 아니,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개소수가. 복지시설 현황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 60쪽에 보면 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다 포함돼 있어요, 공공의 영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여기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는 거죠?
홍진아 의원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소방 관련은 저희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다시 좀 더 크게 얘기
홍진아 의원 소방 관련해서는 저희 시의 직접적인 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취지상으로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힘든 곳, 더 어려운 곳, 더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맞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시 책임 하에 있는, 관리 하에 있는 곳부터 우선 하도록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저희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대를 하면 좋죠.
박순희 위원 이해합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고 교육부 산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건, 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는 이해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도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소독제 지원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이게 공공의 영역 해서 거기에서는 시립요양병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주간복지센터 여기에는 마스크나 소독제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요양원들 몇 곳을 방문해 보니 요양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소독, 방역 아무 것도. 마스크까지도.
  그래서 그분들은 폐쇄가 되어 있고 나올 수도 없고 면회 자체가 거부되어 있음에도 안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시와 협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마스크 지원이 되고 방역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전 시설에 인원수별로 다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빨리 대피하시는 분이 있고 거동이 힘들어서 늦게 대피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피가 늦을 수밖에 없는 분한테 이 방연마스크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좀 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곳에 100% 만족이 아닐지라도 조금씩 해서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간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법에 의해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에 따른 규정을 공공기관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공간까지 한꺼번에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급하는 건 지금 재난사태이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을 지원했던 부분인 것이지 재난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화재 및 유독가스라 했어요. 그럼 이게 일반상황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은 시설주가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에서 모든 영역을 다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아까 정재현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했어요. 대상시설 701개소고 노인이 554개예요, 비용추계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554개에 경로당은 374개, 노인의료복지시설 136개, 재가노인복지시설 27개인데 이것이 일정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554곳을 이야기한 통계에 보면 법 조항이 나와요. 이 조례에 법 조항이 나와요. 해당 비용추계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136곳의 예가 뭐예요? 비용추계의 예가 뭐예요?
  팀장님 그냥 답변대로 나오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예가 뭐예요, 뭐가 노인의료복지시설 136개예요?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사회재난팀장 이태호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박순희 위원이 얘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시설이 이거 같거든요.
    (장내소란)
  잠시만요, 정회 중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질의할 때 여기 보면 법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1항1호, 2호,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돼 있거든요. 다 그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관들이거든요, 요양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을 시가 위탁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 기관이라고 봐도 돼서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공적인 건 포함된 건 맞는데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건데 이 구분에 대한 것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자료를 받을 때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포함시켰는데 이게 어디까지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재가노인시설도 다 위탁이거든요. 실제로는 사립 같지만 공립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요양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홍진아 의원 실질적으로 34조에는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공동가정생활시설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자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전문위원도 저한테 쪽지 주기를 “요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사설요양원도 실제로는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 없이는 못하거든요. 지금 다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박순희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국립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금 과장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팀장 부른 건데 역시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이 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이에요, 박순희 위원이 얘기했던 시설은. 크게 논란일 게 없었다니까요.
  참고로 부천시의회 2층에는 모두 18개의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게 소방법에 규정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정도에 18곳에 분산하면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희 위원 저도 정재현 위원장님의 얘기에 동의하면서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건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사실 모두 공공의 영역이에요.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립요양원도 똑같은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60쪽 밑에 보니까 보육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곳이,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모두가 공공의 영역이라는 거죠. 보육료를 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이 빠져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까 답변드린 민간의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제외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복지위생국에 자료를 받을 때는 공공의 영역에 들어 있는 부분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세세하게 못 따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명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의원 지금 어린이집이 일부 빠져있는 이유는 2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층은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2층 이상으로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부 어린이집, 이 숫자에는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다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구분을 두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어린이집을 배제시킨 건 아니고 그중에, 원래는 1층에만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 설치된 곳 중 2층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한 시설의 갯수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사설이다, 가정이다, 민간이다 이런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2층 이상이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지금 어린이집을 확인해 보니까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개소수가. 민간어린이집만 빠져있습니다. 260개 정도가 빠져 있는데 아마 민간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무상보육시대가 열렸거든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부모님이 보육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까닭으로 본다면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밑에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서 사적인 영역이라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빠졌나보다 생각했는데 민간만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사립요양원이 포함된 개소수라면, 제가 요양원 개소수를 지난번에 파악했을 때 78개소로 파악했었거든요, 사립요양원을. 그러니까 해당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공영역의 범위를 조금은 더 넓혀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를 넣고 싶습니다, 된다면. 한번 봐주시고, 비용추계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플러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홍진아 의원 일단 조례상으로는「영유아보육법」10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도 포함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진아 의원 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지났는데 이 조례까지 마치고 쉬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방금 질의 응답 중에 궁금증이 들었는데 보육시설은 2층 이상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도 2층 이상만 해당된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다 다른 건가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다 층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디는 1층만 되고 어디는 2층도 되는 건가요?
홍진아 의원 일반 노인복지시설은 전부 포함시켰고 어린이보호시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한 교실당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 대피의 효율이 높다고 판단했고, 부서에서 논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층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서 쉬운 곳도 있긴 하겠지만 따로 보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혼자 자력으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리고 예산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소영 위원 보육시설만 2층 이상 해당된 건데 1층까지 넣게 되면 예산이 얼마큼 늘어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거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논의과정에서 1층은 그래도 비교적 마당으로 뛰어나갈 수 있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 1층에 다니는 학부모입장이라면 “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화재인데 1층이라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거든요. 1층을 포함했을 때 비용추계가 얼마큼 늘어나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사항인데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중 2층 이상에 위치한 영유아보호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 1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건물을 사용할 때 2층, 3층, 4층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2층, 3층, 4층에는 전부 의무로 비상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법이 2층 이상에 위치한 영유아보호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예전에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일부 몇 개소만 있을 뿐이어서 뒤에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기관들은 100% 다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홍진아 의원 119개소가 아직도 2층 건물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희 위원 119개소가 아니고요, 이건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2층에 119개소는 아닐 거고요.
홍진아 의원 제가 보육아동과에 얘기를 해서 추계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달라고 한 거고 실제로 파악해서 갖고 온 자료가 이겁니다. 제가 119개소를 다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119개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층, 3층이 있는 어린이집이 119개소라는 얘기예요, 1층부터 시작해서.
홍진아 의원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의미여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민간어린이집이 더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1층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가 이 금액 안에서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논란이 긴데 비용추계는 사실 예산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추계”라고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계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를 여기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회의 과정에서라도 예산 심의를 하실 테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따져서 명쾌히 지적하고 바로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심사할 때 1층도 포함하려면 조례상에 2층 이상이라고 명시된 건 수정되어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수정되어야 맞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찬반토론 과정이 있으니까 조례에 대한 이의제기하는 과정은 정회 중에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거나 할 테니까 그건 의견 진행과정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결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6.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정재현·김병전·박홍식·김주삼·홍진아·김환석·이상윤·최성운·곽내경·박찬희·양정숙·이소영·박순희·구점자·박명혜·임은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8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긴급히 제정·공포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간이 되어 부천시민 82만 명을 대상으로 현재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거나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다문화시대에 많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함께 생활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동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은「주민등록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기초해 부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조례 제5조 지급대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중인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재난발생 시 법적지위를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임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의사일정 제6항도 하시죠.
박정산 의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하여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 추모사업, 역사계승사업,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안 제4조의 기념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항일민족정신을 기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안중근 공원이 있으며 소사구 경인로에는 1919년 3월 24일 부천군 계남면 주민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여 항일유적지임을 알리는 바닥돌과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3·1독립운동으로 되새길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개 조례안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사실 이 조례안이 갖는 성격이 굉장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지금 대상을 이렇게 시장의 책무로 넓혀놓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응 잘하시고 꼼꼼하게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방문하신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집행부 해당 관련부서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5조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집행부 의견대로, 혹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광복회와 마찰 우려도 된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위원장님.
박정산 의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는 우리 부천시에 국한된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광복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에 미약하나마 항일역사의 흔적을 더 발굴하고 그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자료도 만들고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부천시의 역사적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죠. 그런 건 사실 광복회와 잘 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은 사전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복회와는 달리 이 조례에 근거하는 건 부천시 초등학생들에게도 독립운동에 대한 부천시 관련된 것들을 특성화 교육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부천시민으로서, 독립운동 후손으로 자부심을 갖는 취지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기념행사 예시로 해서 750만 원, 교육사업으로 130, 합치면 88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념행사는 현재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추모행사로서 실제로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지금 기존에 광복회에서 항일독립운동 선열추모제라든지 안중근 기념사업 행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기념행사 내용은 아마도 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께서 예시로 기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환석 위원 실제로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로.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의 제목이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고 제안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한 가지 당부말씀은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아직 미처 확립되지 않고 고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남면사무소 터가 지금 경원여객 부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인천 부평의 만덕초등학교인가 그 안에 있다는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증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연구와 그동안 확보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뭔가 정리되고 관리되고 유지 계승되는 예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업이라든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행사의 방식이나 이런 건 딱 기념사업 하나 하고, 기념행사 하나 하고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이게 확산되거나 이런 방식은 아예 검토나 고려조차 부천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의 출발은 사실 기념사업을 새로 해 보자. 그리고 근거를 두니까, 그동안은 근거가 부서조차 헷갈려서 이쪽저쪽에서 서로 안 하려는, 어떤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가 어떤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항일 관련해서 사업은 전 부서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쫙 하고 정리하고, 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구체적으로 내년에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핸들링을 해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 세대를 아우르고, 전 연령대를 아우르고, 전 지역을 아우르는,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아우르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부천시 항일운동 선양사업 계획안 이렇게 나온다든가 고민을 해서 통 크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있거나 수정의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조례 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환석·김성용·윤병권·홍진아·구점자·송혜숙·권유경·강병일·김주삼 의원 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환석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두 번째 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엊그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도 지났고 해서, 조례를 일찍 발의해 놓고 이제서야 안건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우연하게 장애인의 날 즈음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고대천 회장 등 359명의 부천시민이 장애인편의시설을 각 장애인 특성별로 장애인이 점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겸사겸사, 실제로는 그 전 해에 경기도 전체 장애인편의시설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가 부천에서도 있었고 제가 그때 토론자로도 나서서 개정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토론회 당시 지적된 부천시나 부천시의회 장애인편의시설은 지금 계속 개선하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 수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부천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 부천시 담당공무원 1명, 기술지원센터 직원 1명, 해당 시설 장애인 1명 모두 3명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장애의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모두 크게 16가지나 됩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유형이 다른 장애인을 여러 명 위촉해서 가급적 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실천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조문을 강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와 임의조항 사이에서 부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을 일부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재현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말경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함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건의 및 토론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장애인 다수의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을 하나 설치하는데 장애인 두 분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는데 한 분은 문을 예로 들면 “미닫이가 좋습니다.” 하고, 한 분은 “아니야, 여닫이가 좋습니다.” 하는 경우에 두 분 중에 한 분의 의견이 반영되게 되면 50%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나머지 이용할 분들이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몇 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 전체 의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용 장애인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일반장애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거꾸로 붙었는지 뒤집어 붙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시각장애인 중에서 저보고 “어느어느 위치에 가면 업다운이 있는데 이게 뒤집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요. 이분들은 잘못 누르면 엉뚱하게 기다려야 된다거나 본인들이 원치 않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자확인이 가능한 분들이 직접 다 확인해서 설치되어야지 거꾸로 해 놓게 되면 안 한 것만 못한 안내가 아니라 불합리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이런 경우에, 제가 여닫이와 미닫이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편의증진지원센터에서 각종 인허가관계가 들어오게 되면 증진센터 직원 한 분하고 현재까지는 지체장애인회에서 선발해서 1명 나오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볼 게 없는데 큰 건물 같은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중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정재현 의원 우선 화장실만 가도 냉온수표시가 거꾸로 된 게 많습니다. 찬물을 열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열거나 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성별을 달리 구분해서 들어가면 요즘 처벌받습니다.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받고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가면 처벌받습니다. 의도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부천시의회도 사실은 그 구분이 없어서 이제야 시설을 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마쳤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하자는 게 이 조례의 개정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신 정재현 위원장님 취지에 잘 맞춰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저변이 확대돼서 정말 부천시가 전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가장 잘돼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재현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는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시겠습니다.
(김환석 간사 정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8.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46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156쪽, 의안번호 408번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규정사항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상위법령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은 상위법령에 있으며 조례 규제 개선사항으로 계약사항에 규정하고 있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탁의 해지 및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있으며 계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는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가결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을 참조하면 제2조1호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 그리고 제3조에서 시설의 종류와 기능 중 아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수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적용 법이나 시행규칙 등을 온 법규명이나 시행규칙명으로 명시하면 오히려 더 깔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1조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없애고, 제3조에서도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없애는 대신 제6조에서 “시행규칙 제42조”라고 하는 부분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로 하면 더 깔끔하겠다,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 공감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바꿔주는 게 보기에도 낫고 관리하기에도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하면서 법무팀의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2조에「장애인복지법」이 나와서 그 이후에 이런 법이 나오게 되면 이하 법이라 명칭했는데 10조에 가면 또「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나올 때부터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법무팀에 얘기해 보니까 딱히 두 번, 세 번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하 생략한다는 문구를 썼거든요. 저희들은 최소한 한 번 정도면 맞는데 두 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이라 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뒤에 연속해서 나오니까 검토보고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하 법”이라고 제정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통상적으로 조례가 길거나 법명이나 시행규칙명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많은 경우는 이렇게 간략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는 거의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두 번.
김환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도 괜찮겠다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찬반토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 입장에서는 반복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위원장 정재현 원안의결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특별히 무리 없으면.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러니까 7조에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명확히 하는 게 바르겠다고 보이거든요.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 논의 수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조례가 끝났는데 왜 잠시 남으시라고 했냐면 장애인복지과는 실제로 장애인단체나 이해관계인이 필수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뭘 질의하거나 문의한 일이 단체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나오는 의정활동의 방해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건 시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는 장애인단체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각종 자료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의원님 실명이 거론돼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직원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 의정활동을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개적으로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테니까 말씀해 달라고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7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145쪽 의안번호 407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추천권을 개선하고 지역연대 위원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30일부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협의와 예고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1항에 “시장”을 “부천시장”으로 개정했으며, 제6조제1항 지역연대 위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사유는 현재 우리 시에 여성과 아동피해자 보호관련 기관이 10개소가 있는데 위원 구성에 따른 문제점, 또 연대회의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원 수를 축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 의장 추천을 부천시의회 추천으로 개정했습니다.
  또 제6조제4항에 지역연대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연임규정을 현재는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차례 연임으로 제한했습니다.
  제13조는 관계법률 조항이 변경되어서 관련 법률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부터 155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현행 조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반토론이나 질의과정을 봤을 때 원안가결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10.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위생과 소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두 번째니까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입니다.
  의안번호 411번입니다.
  본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41회 임시회시 부결된 사항으로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운영 업무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및 기초영양지식 교육자료 개발 등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며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세 번째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신청자격은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적정성, 사업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비용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목표를 명쾌히 하고 수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고용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위탁 수탁하면 고용승계도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나 장기근속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민간위탁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문제나 또한 방문객 수도 당연히 목표를 가지고 설정해서 최소 도달점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고용의 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고 방문객 수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목표치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전 방문객 수준 이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품질이 좋아지면 결국 방문객 수는 느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품질로 방문객 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통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렇게 결정하고 구매합니다. A4용지 1매 얼마 이렇게 구매하거든요. 목표는 사실 방문객이나 고객의 만족도 이런 걸로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 없이 위탁을 준다는 건 실제로는 안 맞는 거 같고, 목표는 정해놓고 달성을 못한 이유를 챙겨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 같으니까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일 있을 때 민간위탁의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만족도도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에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할 시간인데 찬반토론이 없으니까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민원과장 이일용입니다.
  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09호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담위원의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1항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규정을 규제개혁 지침에 따라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여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상담위원이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경미한 사항은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안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1항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176쪽, 의안번호 410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반용종량제봉투 10ℓ와 20ℓ는 엷은 녹색으로 제작 사용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시 비규격봉투로 오인하여 반입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종량제봉투 색상을 흰색으로 단일화하고 또한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자의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75ℓ 종량제봉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15조제2항의 단서조항인 10ℓ와 20ℓ 종량제봉투 색상을 엷은 녹색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흰색으로 단일화하여 쓰레기의 원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8조제2항 관련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을 규정한 별표4에 작업자의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75ℓ 종량제봉투를 신설하고 판매가격은 별표 산정방법에 따라 2,25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연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가중되고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50ℓ봉투 다음으로 큰 게 100ℓ고 가장 큰 거죠? 100ℓ가.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번에 굳이 75ℓ가 신설되는 건 환경미화원들의 체력 관리라든지 부상방지를 위해서 하는 의도가 거의 100%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편의성도 제고되겠다는 면에서 굳이 75ℓ를 판매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연두색과 관련해서 이 연두색은 원재료라든지 완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진된 후에 적용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렇습니다. 현재 재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이후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부터 제작되는 부분은 흰색으로 단일화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을 내는 데 있어서 이유 중에 하나가 10ℓ, 20ℓ는 시민들의, 뭐라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때 당시에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김환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흰색이 더 사생활보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노출된 폐기물쓰레기가 연두색은 안이 거의 비쳐서 보이는데 흰색은 거의 불투명이지 않습니까. 사생활보호에는 오히려 흰색이 더 적합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당초 개정할 당시에는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흰색도 완전 반투명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물론 당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은 비쳤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흰색이 완전히 반투명 형태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쓰레기를 가정에서 버릴 때도 거의 대부분 일반봉투에 모아서 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도 편리하고 환경미화원분들에게도 부상의 위험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시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75ℓ를 새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획이.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시겠지만 100ℓ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근골격계 이상으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없애고 있어요. 오늘 지방지에, 특히 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없애는 것을 촉구하는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 시에서도 100ℓ를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한 적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100ℓ는 저희 생각에는 아예 100ℓ를 없애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100ℓ는 현재 재고 있는 부분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가급적 100ℓ는 제작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일하시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100ℓ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친다는 것이 점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장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빨리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5ℓ 환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사전에 질의했을 때는 100ℓ는 이제 더 이상 제작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셨고, 조례상으로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재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상황으로는 다시 제작할 수도 있다는 여지로 들리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 부분은 지난번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아직까지 100ℓ 있는 부분은 소진시키고 제작은 가급적이면 100ℓ는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예 조례에서 100ℓ는 삭제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재고가 있는 상황이라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100ℓ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재고는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될 수 있으면 취지상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다면 100ℓ가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50ℓ짜리가 없어서 100ℓ짜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00ℓ짜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점점 무게는 늘어날 텐데 75ℓ를 만들었다고 해도 100ℓ가 계속 존재한다면 이것에 대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0ℓ는 추가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지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조례 정리할 때 재고가 없어지는 상황에 조례에서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저희 시민이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00ℓ에 몇 킬로 담겨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거기에 담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그걸 감안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담길까요? 봉투가 안 찢어지는 인장능력이라는 것을 계산하면 얼마나 담길까요? 대충 평균 중량 나올 거 같은데.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대략 60∼65㎏ 정도.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한 방에 60∼65㎏ 들 수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들기 힘들 것 같아요. 쌀 한 가마가 80㎏인데 허리에 메는 것도 젊었을 때 얘기인 거 같은데 65㎏면 들기가 힘들어서, 잠시만요. 팀장님 그대로 계셔도 돼요.
  가볍게 담기면 몇 ㎏까지 담겨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그게······.
○위원장 정재현 그것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이를 담거나 비닐을 담으면 가벼울 텐데 대충 평균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저 30∼65㎏ 사이 이렇게 담기나요?
○자원순환과청소1팀장 박은정 변환비율만 있고 평균적인 무게를 조사한 건 없어서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65㎏ 정도 들면 이렇게 옮겨서 못 넣어요. 지금 단차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서 넣어야 되는데 40∼50㎝를 들어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기계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 이건 실제로 저는 고민을 75 만드는 것도 좋지만 70이나 65 혹은 더 아래로 떨구는 고민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75라고 들고 오셨는데, 50과 100의 중간 75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한번 중량 조사해서라도 노조와 협의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도 오히려 더 줄여도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70ℓ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이 부분은 75ℓ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주고 있는 게 한국플라스틱공업협회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정해놓은 부분들이 50ℓ, 75ℓ, 100ℓ의 치수나 이런 부분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기준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 각 지자체에서도 60이나70을 제작하지 않고 75ℓ가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오늘 자 인천일보 기사에 보면 서너 곳 정도가 75ℓ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중에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우리 조례 개정 공포하면 우리하고 서너 개 시·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선진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노동당에서 이미 조사를 했더라고요. 노동당 경기도당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아마 우리 시는 제작계획 없다고 기사에는 나왔는데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제작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 반영된 조례라고 생각돼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맙고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애틋함이 보이는 조례라서 특별히 애정이 가기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없고 원안가결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4시23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박병권  박정산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365안전센터장신영철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권광진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식품위생과장남순우
  자치분권과장석중균
  민원과장이일용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