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임은분·송혜숙·강병일·권유경·정재현·이학환·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3.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이동현·박정산·곽내경·홍진아·강병일·이소영·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홍식·임은분·김병전 의원 발의)
4.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강병일·윤병권·정재현·김환석·권유경·김성용·구점자·남미경·송혜숙 의원 발의)
5.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6.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정재현·김병전·박홍식·김주삼·홍진아·김환석·이상윤·최성운·곽내경·박찬희·양정숙·이소영·박순희·구점자·박명혜·임은분 의원 발의)
7.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환석·김성용·윤병권·홍진아·구점자·송혜숙·권유경·강병일·김주삼 의원 발의)
8.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 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하게 발의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 제출안 조례 5건 모두 12건이고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입니다.
2.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임은분·송혜숙·강병일·권유경·정재현·이학환·박명혜·이소영 의원 발의)
(10시09분)
조례안을 상정하신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공공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공갈등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공공정책 수행에 많은 지장을 빚기도 하지만 정작 이를 예방, 중재, 해결할 시스템이 없어 갈등이 장기간 방치되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공공갈등을 예방, 중재, 해결함으로써 공공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하도록 했으며, 공공갈등 예방 시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공공갈등에 대해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두 분 정도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먼저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존경하는 박병권 의원님의 입법 조례로 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두어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정협의회 위원회 제15조2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시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안에 있어서 제10조(위원의 임기)2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상위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위원의 임기 2항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반대가 극심해서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거나 정책방향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그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반대측면에서는 이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 과정에서 장기화 되었을 때는 오히려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악작용의 우려 소지가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으로 대상할 건지 아닌지 논의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이행 시에는 어떤 조치가 따로 마련되나요?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조3항에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이걸 꼭 여기에 넣으신 이유가.
강병일 위원님.
사실 공공갈등이 2010년부터 화두로 내려왔던 건데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옴부즈만이 먼저냐 공공갈등관리조정관이 먼저냐 명칭을 갖고도 그랬는데 옴부즈만으로도 훌륭하게 공공갈등조정관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타 지자체에 보면 조정관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조례도 모든 문제는 공무원이 직접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교육이 많아져야 돼요.
그동안 10년 정도 공공관리 문제에 대해서 쌓여온 게 있으니까 매뉴얼 준비도 다양하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규칙을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교육이 가장 첫 번째죠.
공공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부서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 부서의 실무자, 중간관리자는 반드시 연 2, 3회 정도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많은 인원이 앞으로도 그 부서를 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인원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지 않으면 사실 조례의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이 검토하시면서 매뉴얼은 어디까지 확보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조례안의 토론과정을 보면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회 후에 수정을 완료한 뒤에 회의를 속개할 생각인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 조항 제10조2항 후단의 내용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 조항 제12조3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4항을 3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이동현·박정산·곽내경·홍진아·강병일·이소영·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홍식·임은분·김병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성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물적·정신적 피해지원은 물론 인권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재정지원으로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이번에 존경하는 최성운 의원님께서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죠?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강병일·윤병권·정재현·김환석·권유경·김성용·구점자·남미경·송혜숙 의원 발의)
(10시35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한 소방서장이 쓴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야!
화르르 급하게 옷을 추려 입고 뛰쳐나왔다. 점점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숨도 쉬기 힘들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바닥을 기었다. 이제는 연기로 인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손을 쓸 수 없기에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이 희미해져 갈쯤 불빛이 보이며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았다. 119구조대인가.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입을 막고 있던 수건을 놓쳐버렸다. 내 입에는 119구조대원의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나는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도 있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으며 구조시간이 더 늦어졌다면 사망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한다.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은 열이지만 인명피해의 주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이다. 연기는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여 대피를 힘들게 하고 가연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는 의식을 잃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연기와 유독가스의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도 초기진화보다는 대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기존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진화의 우선이었지만 2019년도부터 소방청에서는 대피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기와 유독가스의 질식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방연마스크 착용이다.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를 용이하게 한다. 방연마스크는 유독가스의 80% 이상을 필터링하여 고온의 공기를 1차적으로 식혀가며 식도의 화상을 예방하고 10분 경과할 때까지 85% 정도의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증을 받아 시중에 출시되어 있다.”
이것은 울산의 소방서장의 글입니다. 제 조례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서 언급된 것같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병원의 화재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77명, 부상자는 146명으로 모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사고의 사망원인 중 유독가스는 65%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43%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피고, 화재 시 가장 인명피해를 많이 주는 건 유독가스라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화재감지와 소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유아동들은 소화기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성인에 비해 안전하고 빠른 대피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장애인, 유아동 등이 화재 시 대피 속도는 느리지만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례의 취지에 공감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같이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치대상은 알겠고, 마스크 설치 장소가 어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요?
만약에 여기서 저기 있어요. 거기까지 갑니까? 안 보이는데. 분산배치해서 야광표식을 해서 여기에도 두고 저기에도 두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앞이 안 보이고, 방금 울산소방서 글을 읽어주셨잖아요. 양손을 쓸 수 없고 앞이 안 보이고 정신을 잃는데 저기 멀리 있는 데까지,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존경하는 홍진아 의원님에 의해 입법발의된 데 대해서 매우 적절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방연마스크의 가격이 1만 1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지하 얘기나 지하상가 다중이용시설 이쪽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규칙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방연마스크의 필요성 100% 공감합니다. 저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까 대상시설이 701개소로 되어 있어요. 노인시설 554곳, 장애인시설 28곳, 영유아시설 119개소예요. 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과장님께, 비용추계는 과장님이 해 주신 거죠?
사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한테 이 방연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한테 더 필요할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상이 개소수의 전체 인원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떠나서 우리가 취약인구를 공공의 영역에서 본다면.
그런데 지금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경로당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반면 요양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뒤쪽 60쪽에 보면 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다 포함돼 있어요, 공공의 영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여기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시 책임 하에 있는, 관리 하에 있는 곳부터 우선 하도록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저희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대를 하면 좋죠.
이게 공공의 영역 해서 거기에서는 시립요양병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주간복지센터 여기에는 마스크나 소독제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요양원들 몇 곳을 방문해 보니 요양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소독, 방역 아무 것도. 마스크까지도.
그래서 그분들은 폐쇄가 되어 있고 나올 수도 없고 면회 자체가 거부되어 있음에도 안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시와 협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마스크 지원이 되고 방역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전 시설에 인원수별로 다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빨리 대피하시는 분이 있고 거동이 힘들어서 늦게 대피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피가 늦을 수밖에 없는 분한테 이 방연마스크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좀 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곳에 100% 만족이 아닐지라도 조금씩 해서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간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급하는 건 지금 재난사태이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을 지원했던 부분인 것이지 재난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54곳을 이야기한 통계에 보면 법 조항이 나와요. 이 조례에 법 조항이 나와요. 해당 비용추계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136곳의 예가 뭐예요? 비용추계의 예가 뭐예요?
팀장님 그냥 답변대로 나오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예가 뭐예요, 뭐가 노인의료복지시설 136개예요?
저도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만요, 정회 중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질의할 때 여기 보면 법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1항1호, 2호,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돼 있거든요. 다 그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관들이거든요, 요양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을 시가 위탁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 기관이라고 봐도 돼서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도 이게 자료를 받을 때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포함시켰는데 이게 어디까지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저한테 쪽지 주기를 “요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사설요양원도 실제로는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 없이는 못하거든요. 지금 다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참고로 부천시의회 2층에는 모두 18개의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게 소방법에 규정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정도에 18곳에 분산하면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사실 모두 공공의 영역이에요.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립요양원도 똑같은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60쪽 밑에 보니까 보육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곳이,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모두가 공공의 영역이라는 거죠. 보육료를 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이 빠져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좀 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사립요양원이 포함된 개소수라면, 제가 요양원 개소수를 지난번에 파악했을 때 78개소로 파악했었거든요, 사립요양원을. 그러니까 해당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공영역의 범위를 조금은 더 넓혀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를 넣고 싶습니다, 된다면. 한번 봐주시고, 비용추계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플러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다 층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디는 1층만 되고 어디는 2층도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소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결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6.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정재현·김병전·박홍식·김주삼·홍진아·김환석·이상윤·최성운·곽내경·박찬희·양정숙·이소영·박순희·구점자·박명혜·임은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8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긴급히 제정·공포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간이 되어 부천시민 82만 명을 대상으로 현재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거나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다문화시대에 많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함께 생활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동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은「주민등록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기초해 부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조례 제5조 지급대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중인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재난발생 시 법적지위를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임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하여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 추모사업, 역사계승사업,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안 제4조의 기념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항일민족정신을 기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안중근 공원이 있으며 소사구 경인로에는 1919년 3월 24일 부천군 계남면 주민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여 항일유적지임을 알리는 바닥돌과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3·1독립운동으로 되새길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개 조례안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사실 이 조례안이 갖는 성격이 굉장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지금 대상을 이렇게 시장의 책무로 넓혀놓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응 잘하시고 꼼꼼하게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먼저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방문하신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집행부 해당 관련부서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5조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집행부 의견대로, 혹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광복회와 마찰 우려도 된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위원장님.
광복회와는 달리 이 조례에 근거하는 건 부천시 초등학생들에게도 독립운동에 대한 부천시 관련된 것들을 특성화 교육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부천시민으로서, 독립운동 후손으로 자부심을 갖는 취지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기념행사 예시로 해서 750만 원, 교육사업으로 130, 합치면 88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념행사는 현재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추모행사로서 실제로 되고 있는 거죠?
조례의 제목이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고 제안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한 가지 당부말씀은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아직 미처 확립되지 않고 고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남면사무소 터가 지금 경원여객 부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인천 부평의 만덕초등학교인가 그 안에 있다는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증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연구와 그동안 확보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뭔가 정리되고 관리되고 유지 계승되는 예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드립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행사의 방식이나 이런 건 딱 기념사업 하나 하고, 기념행사 하나 하고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이게 확산되거나 이런 방식은 아예 검토나 고려조차 부천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의 출발은 사실 기념사업을 새로 해 보자. 그리고 근거를 두니까, 그동안은 근거가 부서조차 헷갈려서 이쪽저쪽에서 서로 안 하려는, 어떤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가 어떤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항일 관련해서 사업은 전 부서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쫙 하고 정리하고, 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구체적으로 내년에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핸들링을 해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있거나 수정의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조례 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환석·김성용·윤병권·홍진아·구점자·송혜숙·권유경·강병일·김주삼 의원 발의)
다음 심사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엊그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도 지났고 해서, 조례를 일찍 발의해 놓고 이제서야 안건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우연하게 장애인의 날 즈음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고대천 회장 등 359명의 부천시민이 장애인편의시설을 각 장애인 특성별로 장애인이 점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겸사겸사, 실제로는 그 전 해에 경기도 전체 장애인편의시설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가 부천에서도 있었고 제가 그때 토론자로도 나서서 개정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토론회 당시 지적된 부천시나 부천시의회 장애인편의시설은 지금 계속 개선하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 수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부천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 부천시 담당공무원 1명, 기술지원센터 직원 1명, 해당 시설 장애인 1명 모두 3명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장애의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모두 크게 16가지나 됩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유형이 다른 장애인을 여러 명 위촉해서 가급적 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실천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조문을 강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와 임의조항 사이에서 부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을 일부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재현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말경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함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건의 및 토론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장애인 다수의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을 하나 설치하는데 장애인 두 분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는데 한 분은 문을 예로 들면 “미닫이가 좋습니다.” 하고, 한 분은 “아니야, 여닫이가 좋습니다.” 하는 경우에 두 분 중에 한 분의 의견이 반영되게 되면 50%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나머지 이용할 분들이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몇 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 전체 의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용 장애인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일반장애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거꾸로 붙었는지 뒤집어 붙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시각장애인 중에서 저보고 “어느어느 위치에 가면 업다운이 있는데 이게 뒤집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요. 이분들은 잘못 누르면 엉뚱하게 기다려야 된다거나 본인들이 원치 않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자확인이 가능한 분들이 직접 다 확인해서 설치되어야지 거꾸로 해 놓게 되면 안 한 것만 못한 안내가 아니라 불합리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이런 경우에, 제가 여닫이와 미닫이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볼 게 없는데 큰 건물 같은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중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부천시의회도 사실은 그 구분이 없어서 이제야 시설을 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마쳤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하자는 게 이 조례의 개정 취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재현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는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시겠습니다.
(김환석 간사 정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8.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46분)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의안번호 408번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규정사항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상위법령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은 상위법령에 있으며 조례 규제 개선사항으로 계약사항에 규정하고 있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탁의 해지 및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있으며 계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는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가결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을 참조하면 제2조1호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 그리고 제3조에서 시설의 종류와 기능 중 아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수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적용 법이나 시행규칙 등을 온 법규명이나 시행규칙명으로 명시하면 오히려 더 깔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1조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없애고, 제3조에서도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없애는 대신 제6조에서 “시행규칙 제42조”라고 하는 부분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로 하면 더 깔끔하겠다,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 공감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바꿔주는 게 보기에도 낫고 관리하기에도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보기에는 뒤에 연속해서 나오니까 검토보고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하 법”이라고 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찬반토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특별히 무리 없으면.
저 스스로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러니까 7조에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명확히 하는 게 바르겠다고 보이거든요.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일단 구체적 논의 수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조례가 끝났는데 왜 잠시 남으시라고 했냐면 장애인복지과는 실제로 장애인단체나 이해관계인이 필수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뭘 질의하거나 문의한 일이 단체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나오는 의정활동의 방해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건 시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는 장애인단체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9.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7분)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145쪽 의안번호 407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추천권을 개선하고 지역연대 위원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30일부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협의와 예고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1항에 “시장”을 “부천시장”으로 개정했으며, 제6조제1항 지역연대 위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사유는 현재 우리 시에 여성과 아동피해자 보호관련 기관이 10개소가 있는데 위원 구성에 따른 문제점, 또 연대회의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원 수를 축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 의장 추천을 부천시의회 추천으로 개정했습니다.
또 제6조제4항에 지역연대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연임규정을 현재는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차례 연임으로 제한했습니다.
제13조는 관계법률 조항이 변경되어서 관련 법률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부터 155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현행 조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반토론이나 질의과정을 봤을 때 원안가결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10.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02분)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두 번째니까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1번입니다.
본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41회 임시회시 부결된 사항으로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운영 업무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및 기초영양지식 교육자료 개발 등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며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세 번째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신청자격은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적정성, 사업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비용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목표를 명쾌히 하고 수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고용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위탁 수탁하면 고용승계도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나 장기근속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민간위탁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문제나 또한 방문객 수도 당연히 목표를 가지고 설정해서 최소 도달점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할 시간인데 찬반토론이 없으니까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7분)
민원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09호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담위원의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1항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규정을 규제개혁 지침에 따라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여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상담위원이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경미한 사항은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안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1항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의안번호 410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반용종량제봉투 10ℓ와 20ℓ는 엷은 녹색으로 제작 사용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시 비규격봉투로 오인하여 반입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종량제봉투 색상을 흰색으로 단일화하고 또한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자의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75ℓ 종량제봉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15조제2항의 단서조항인 10ℓ와 20ℓ 종량제봉투 색상을 엷은 녹색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흰색으로 단일화하여 쓰레기의 원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8조제2항 관련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을 규정한 별표4에 작업자의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75ℓ 종량제봉투를 신설하고 판매가격은 별표 산정방법에 따라 2,25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이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50ℓ봉투 다음으로 큰 게 100ℓ고 가장 큰 거죠? 100ℓ가.
한 가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연두색과 관련해서 이 연두색은 원재료라든지 완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진된 후에 적용되도록 해야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용 위원님.
75ℓ를 새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획이.
75ℓ 환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사전에 질의했을 때는 100ℓ는 이제 더 이상 제작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셨고, 조례상으로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재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상황으로는 다시 제작할 수도 있다는 여지로 들리는데요.
어쨌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저희 시민이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ℓ에 몇 킬로 담겨요?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가볍게 담기면 몇 ㎏까지 담겨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없고 원안가결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4시23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박병권 박정산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365안전센터장신영철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권광진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식품위생과장남순우
자치분권과장석중균
민원과장이일용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