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1995년 2월 1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3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설치및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24분 개의)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먼저 제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구 과대동 분동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집회요구가 있어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사항입니다.
  2월 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2월 4일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월 8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부천시 명예통상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양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부천시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0일 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의거 이문수 의원, 이병일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4]
3.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5]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6]
5.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87]
(10시 26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신도시지역 인구 과대동 분동이 승인되고 한시 정원에 대해서는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사항에 규정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개정해야 할 조례 안으로서 토론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완료로 일부 지역의 신지번이 확정되어 중1동 지역일부와 중2동 지역에 대하여 신 번지를 부여하고 인구 과대동인 중1동을 중1동과 중3동으로 분동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1동 분동과 관련하여 중3동으로 분리되는 통·반에 대한 행정 동 및 통·반의 명칭변경과중동신도시아파트 추가입주로 인한 통·반 신규설치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명예통상관 운영에 관한조례안 제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향후 우리 시 국제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다양한 국제교류기반을 확립하고 통상증진과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제정한 조례 안으로써 통상관이라는 명칭은 주로 경제교류만 의미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교류 등 포괄적이고 폭넓게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명예통상 관용어를 명예국제협력 관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조례안 전반에 대한 통상 관용어를 국제협력관으로 변경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변용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무리와 함께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견 있습니다.)
  네, 나오시죠.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나와서 좋은 의견을,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현재 부천시에서 파푸아뉴기니아의 포트모르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중지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에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확정된 안건을 심의하면서 중간보고로 현재 부천시가 파푸아뉴기니아의 포트모르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방문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일정으로는 실무협의단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 6명이 참여하고다음에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 동안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을 해결하면서 체결의 대상이 되는 도시는 포트모르비시로 파푸아뉴기니아의수도로 인구 한 20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방문하게 된 계기는 그쪽 시장의 자매결연 제의의 초청장을 받고 이쪽에서 접촉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속무용단 30여명이 현지에 같이 가서 공연을 하고 자매결연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보고를 들으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는 자매결연이라는 게  시장과 시장 개인의 문제거나 시 집행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75만, 80만 시민 전체의 의견이 상당 부분 형성된 그런 도시와 도시 간의 자매결연인데, 또 다시 얘기하면 국내문제도 아니고 다른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하는데 여러 가지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 부천시가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 또는 어떤 발전 전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과 연결된 충분한 근거나 설득력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대부분이 아마 그런 게 있었는지 얼핏 들은 것 같기는 하지만 거의 모르실 겁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약 3, 40명의 인원이 가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상공인이나 또는 지역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어떻게 더 관계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고 알아보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30 명 이상의 인원이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저는 더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파푸아뉴기니아에 대한 일반적 현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포트모르비시에 대한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20만이라는 것 외에는 거의 없고 또 1, 2차에 걸쳐서 갔다 온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치안 문제라든지 또 집행부, 그쪽 행정부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언어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돼 있지 않고 단지 얘기하는 것은 그쪽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라는 것  뿐이 없습니다.
  자원이 암만 풍부하면 뭐 합니까. 부천시에서 그 풍부한 자원과 어떻게 연계돼서 이에 관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나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예산의 낭비고 옳은 모습이 아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10여년 전에 미국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런 교류도 없었고 연관성도 없었고 그저 유야무야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상처만 안겨준 그런 과정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하얼빈시라든지 또 미국이나 일본의 그런 데에 대한 자매결연을 얘기를 한다면 상당 부분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하고 싶다든지 그런 의견도 가질 수 있지만 대체 파푸아뉴기니아의 포트모르비시하고 부천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2월 중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문서나 이런 거 준비된 건 없지만, 그리고 권한 자체가 이것은 집행부 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일단중지 결의를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님!)
○의장 양오석  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제가 한달 반전엔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갔다 온 상황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난 반대예요. 그런데 그 의견을 말하기 전에 객관적인 그 쪽 상황을, 가서 한 열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서 거기 현지를 답사하고 왔거든요.)
  네, 그럼 참고를 위해서 이문수 의원님.
        (「정회해서 듣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우선 한 10분간 정회를 해놓고 듣는 걸로 하지요.」하는 이 있음)
  네, 좀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시간에 이문수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의장 양오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무리와 함께 제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 임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영일  모인진  양재오  이강진
  이종길  전만기  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