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2일 (금)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수정안에대한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수정안에대한건(계속)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용섭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시고 다른 의견들이 분출되지만 화합으로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그제와 다름없이 다양한 목소리를 또 다양한 시각에서의 말씀들을 해 주시고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1.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용섭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오랜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매년 시상해 온 것으로서 대상자가 소수의 추천자 중에서 결정되는 등 상의 권위와 수상자 자격의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횟수 및 시기 조정을 하기 위한 저기가 되고 체육부문의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이런 형태에서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주요골자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상 시상시기를 현행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 했는데 개정은 격년제로 하되 시민의 날에 하자 하는 개정안과 두번째는 추천권자의 확대입니다.
  이 문제는 관내 대학총장, 학장, 전문대학장,고등학교장도 가능하도록 추천범위를 확대시키려는 겁니다.
  세번째는 불부합한 관련 조문은 산업부문을 산업기술부문으로 환경복지 부문을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으로 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맨 나중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매년 연례적으로 시상해 오던 부천시문화상 시상의 남발, 대상자 발굴의 한계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화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상시기를 매년을 격년제로 하여 시상의 남용을 줄여보자는 것이고 위상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뜻있는 행사, 품위있는 수상이 되도록 하고 수상 내용도 시대의 변천, 부천시민의 질 향상 추세에 맞추어 수상부문 또한 종전의 산업부문을 산업기술분야로 환경복지부문을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천권자도 다변화하여 고등학교장 이상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성, 형평성 심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만 위원님.
○민병만 위원 시상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시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홍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는 많은 주민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사실 시상식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시간이 흐르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원된 시민들이 생각하기를 시상을 줄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에 시상을 하게 되면 사실 시문화상 의의보다도 더 반발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상시기는 못을 박지 말고 유동성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화상이라는 격을 높이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시민의 날로 잡았습니다.
○민병만 위원 그 의도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동원된 주민들이 봤을 때 문화상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익순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 위주로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장식 관계도 있고 시상문제도 있고 여러 분들의 연설, 격려사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상이니까 복사골 예술제 그 때 시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난 문화공보담당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기존에 94년 7월 13일 조례 제1289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한 문화상 1년에 연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를 부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매년 시상하던 것을 격년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 시기는 시장이 정하면 되는 것을 왜 못을 박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시기도 시민의 날인 10월 1일로 같이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10월 1일이 시민의 날 행사인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병만 위원님과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서 입장시켜놓고 시상시간이 엄청나게, 몇 시간씩 소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부천시문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시민에게 주는 제일 큰 상입니다. 이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이것을 종전과 같이 문화상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기존에는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실내에서 보통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청인사들의 범위도 좁아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민의 날 하면 많이 알려주므로 해서 그런 뜻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추천되는 홍보도 있고 해서 날짜를 시민이 많이 모이는 시민의 날로 정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 날 시장이 표창하는 게 수십 개가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래서 앞으로 시상관계를 웬만하면 전수하는 방법, 중요하지 않은 건 조정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안은 많은 시민이 모이는 날 주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익순 위원  문화상이니까 체육대회 때 주지 말고 복사골 예술제 때 주면 같은 맥락이니까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복사골 예술제 개막식에도 많은 시민이 오잖아요, 시민회관에.
  실내에서 하는 거고 하니까 그 때 주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 내용에 보면 문화체육부문도 포함이 되는데,
안익순 위원 체육부문이 포함되더라도 운동장에서 주는 것보다는,
서강진 위원 운동장에서는 받는 사람도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지 못합니다.
  분산되어 있고 우왕좌왕하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복사골 예술제 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놓은 건 우리가 추궁보다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추궁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거기서 시상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도 따로 해서 그 격을, 더군다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격년제로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격을 높이기 위해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 시민의 날 행사 때 하지 말고, 본 위원도 의견이 그겁니다.
  따로 해서 아주 멋지게 시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궁할 이유가 없이 아니면 아니지, 그렇잖아요.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추천자 범위 조정관계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각 구청으로도 나갔어요.
  다른 건 해당이 안 되지만 새마을 일을 잘한 사람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하는 동안에 이걸 유심히 봤습니다.
  우선 이 공무원들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느 곳은 모 구청까지만 가고 말았어요, 그 공문이.
  어느 곳은 동까지 가고 말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위로 올라오면서 “해당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당자가 누굽니다.” 하고 낸 게 하나도 없어요.
  3개 구청의 구청장, 34개 동의 동장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1/1000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일반인들 통해서 뭘 추천을 성의있게 하겠습니까.
  집행부 자체의 성의를 먼저 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 구청은 구청에서만 끝나고 말았어요.
  오히려 추천자인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관내의 다른 사람이라도 이러한 학술부문 관계 뭐 있습니까 하고서 관내에 대학교가 있으면 대학교에 가서 이런 분 추천해 주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하물며 자기가 해야 될 것도 “공람” 그러고 마는 정도니 말이예요 집행부 공무원들 자체부터 여기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을 해야 만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사람들 많은 데서 시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씨가 먹히는 거지 그렇게 않고서는 이거 씨가 안 먹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정 그렇게 한다면 추천자 구청장부터 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거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낼 일이지만, 낼 용의가 없는지까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그거야 그대로 두겠고, 잘 해야 되겠고 근원적으로 저는 이 시기 관계 시장이 정하는 적당한 날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권자에 대해서는 제 의견 이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의 시간은 집행부를 상대로 위원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거나 개선해야 할점,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과정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월 1일이라고 못 박은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뜻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꿀 만한 그런 의견들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복사골 예술제를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저도 수긍은 가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되니까 시민의 날 4, 5명 정도인데 크게 시간 연장되는데 지장을 줄 것 같지 않은 생각입니다.
류재구 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외에서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시상이라는 그런 분위기보다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시간으로 치우쳐 가는 것도 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예를 들면 복사골 예술제, 시민회관에서 그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석한 그 장소에서 한다면 그 값어치,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조정해서 다시 의견을 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체육부문 추천권자 그랬는데 여기 고등학교장, 전문대학장, 학장 이렇게 추천권자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학교의 관계자들만으로 더 확대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렇죠.
  현재는 교육장하고 부천시 체육가맹단체장하고 생활체육단체 대표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총학장, 학장, 전문대학장, 고등학교장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로 한다면 지금 말한 대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고 추천하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범위를 더 확대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인데, 왜냐 하면 실제로 외형적으로 많이 나타나서 공헌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 시민의 어떤 정서함양이나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추천인이 적고 또 대상폭이 너무 좁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 생각에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문별로 추천권자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위원장 최용섭 차제에 전체 조정하는 것이 좋겠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오세완 위원 문화상 시상을 하면서, 매년 해 오면서 공보담당관께서 어렵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현재 나열된 것이 격년제로 한다 하고 날짜하고 안이 두 가지거든요.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님 공보담당관이 아직껏 문화상 시상을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인물난이라든가 추천하는 과정이라든가, 해서 어려웠던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2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95년도까지 61명을 시상했고, 13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중에서 1/3 정도, 34%가 단 한 명만 추천이 돼서 시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발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기획실장 김동언 똑같은 얘기인데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천권자가 어느 단체 어디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추천범위가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산업기술분야에 있어서 나온다고 하면 상의회장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개 상의에서 2, 3명의 추천자를 내줄 리가 없습니다.
  심사하는 대학총장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한 5, 6명이라도 있어야 심사가 되는데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어느 한 부분은 이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기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천대상자 또 심사과정에서의 공로상의 문제가 자꾸 격하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년이 더 연장이 된다고 해서 어떠한 품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공적이 월등하게 늘어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기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격년제로 추천권자 대상을 넓혔다. 또 심사과정에서도 추천대상자가 많은 데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을 하게 한 이런 방안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매년 시상을 하고 수상을 하면서 그 각 부문별로 수상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61명 중에 여태까지 약 34%가 한 명 정도 추천됐다면 한편으로 굉장히 창피하면서도 우스운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매년 해 가지고 부천시의 큰 상하면 그래도 문화상인데 그것이 격하된다면 슬픈 일이고 해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찬성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시기를 10월 1일로 안을 내놓으셨는데 10월 1일은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동원이 되고 해서 산만하고 그 시상에 대한 품위가 저하되지 않겠냐 해서 그 날짜는 따로 고려해 보는 식으로,
○기획실장 김동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것을 제안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민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 언제냐,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도 하고 시민도 많이 모이고 또 이것을, 이 양반들에 대한 공적기능을 만인에게 알려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일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10월 1일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 제기됐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산만하고 여러 가지 저기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매년 지금 여기와서 한 9년 동안 시민의 날 행사를 경험해 보지만 시상으로 인한 그 시간적인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문화상 시상까지 하면 조금 저기 하지 않느냐 이런 저기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문화의 달 첫 달이고 또 1일은 시민의 날이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을 경축하고 이 양반들을 더 저기하고 시민들이 이런 저기를 많이, 봉사나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10월 1일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0월 1일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지정한 날 이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복사골 예술제 때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복사골은 축제가 아니고 예술제입니다.
  그런데 예술제 기간에 문화상이라고 해서 어느 부문에 예총지부장이나 추천하는 문화부문의 대상자는 길이 저기 하겠지만 다른 체육부문이나 산업부문, 학술부문에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정 저기하신다고 하면 날짜, 그 날짜를 박지 말고 시장이 지정한 날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민이 많이 모이는 이런 날을 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방법도 좋으시겠지만 문화의 달이라기보다도 예술제 그 자체가 지금 그렇게 활성화돼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제가 12년이 지났어도 모든 시민들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예술제가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시민상 같은 것도 복사골 예술제 때 택해서 같이 주면 복사골 예술제 그 자체도 더 빛이 날 수 있잖아요.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고.
  그걸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면 되잖습니까, 예술제를.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데 예술인들하고 우리들하고 약간의 갈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예술제냐 축제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두됩니다.
  저희는 예술제+축제=, 우리 복사골에 대한 만인이 다 저기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슨 복사골이다, 무슨 문화의 달이다 저기 하지 마시고 정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날짜를 잡지 않더라도 저기 하시는 방법으로 저희가···.
○위원장 최용섭 날짜 문제는, 이제 다른 사항을 토론하시죠.
임해규 위원 6조에 보니까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4조의 경우는 무슨 추천권자고 이건 무슨 위원회의 형식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추천을 하는 거고 6조가 심사위원회 아닙니까.
  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따로 규칙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앞으로 여기 조례심사하는데 과장 혼자만 이렇게 올라오셔서 하고 이거 서류 같은 것 불편한 것 물어 보려고 하면 누구한테 시킬 사람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놈의 조례심사를 받아요.
  왜들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당해 심사위원회 김동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명단이나 필요한 것 이런 기회에 볼 텐데 담당계장들 배석시켜서 하도록 해야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저는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도 좋지만 부천시민이 전원 참석해서 학술이나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감사를 나갔을 때 어느 동장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금 교통사정이 불편해서 대장동이나 고강동쪽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장이 사비를 들여서까지 차비를 줘서 참여시키는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가치도 있고 모든 게 주민들이 이 행사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해서 그 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고루 참석 못하고 매일 참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장동이나 그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 버스를 운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감사합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부천의 문화상이 남발돼서 격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뜩이나 정주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씩 살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문화상을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민의식 형성이라든지 시 정책성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수상자가 적어서 그런 시상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2조의 수상부문과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 분야가.
  6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추천을 받기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를 유지해 나가되 분야를 축소하면 인원이 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술부문하고 교육부문을 묶을 수 있다고 보고 학술부문에서 추천자가 나올 수도 있고 교육부문에서 그 해에는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것하고 또 문화, 예술, 체육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서너 개 정도로 분야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천대상자 확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시한 건데 그렇게 분야를 축소하면 추천권자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문을 축소해서 매년 현재와 같이 시장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천권자 범위에 있어서 고등학교장이라고 한 것을 각급 학교장이라고 확대하고 산업기술부문에 있어서 종업원 100인 이상 종사업체의 장으로 제한한 것을 그냥 부천 관내 사업체의 장 이런 정도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작은 업체에서 기술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반대의견을, 조금 전에 김만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80만 인구 중에서 선별하는 것이고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격을 높이고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8조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은 얼마씩 시상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금액은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류재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격을 조금 높여서 부상을, 그래서 누구나 문화상의 대상선정이 되면 경제적인 혜택이랄까 그런 부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상향 조정해 주는 것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격년제를 3년이나 이렇게 연한을 조금 더 늘리고 부상을 높이고 해서 기왕에 받는 사람은 자긍심도 있고 남에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저희도 3년을 생각해 봤는데 너무 길지 않느냐, 또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문을 줄이자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저희는 늘리자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가뜩이나 문이 좁아서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확대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만수 위원님 의견과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부문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산업부문을 산업기술부문으로, 환경복지부문은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으로 늘리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그건 기존 조례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기존 조례에 안 되어 있고 이번에 고치자고 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학술부문은 어떤 것이고 교육부문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김만수 위원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와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나와서 계속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금은 더 보완되고 의견수렴을 더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에 할 것이 아니고 더 심의하고 해서 다음에 보완해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일안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다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안을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하는 이 있음)
김동규 위원 제 의견인데 이런 간단한 것까지도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위원장 최용섭 의사진행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질의 응답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찬반토론시간에 류재구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재구 위원님께서는 유보에 대한 발언을 하신 거죠?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 안을 수정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부천시문화상조례를 다 검토를 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개정조례안이 시기조정하고 추천권자 확대, 조문정리 해 가지고 세 가지만 주요골자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또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오늘 상정된 것만 그렇게 가결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는 지금 재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거론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저는 이것을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식적이 아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상부문이 6개 부문이 있는데 똑같이 6개 부문을 수상할 것이 아니라 수상에 따른 제일 우수한 부문 하나를 선정을 해서 부천시문화대상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로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각 분야별로 주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서울시문화상도 그렇고 다른 지역 문화상도 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만 대상부문이 없이 그냥 6개 부문을 똑같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류재구 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이시죠?
안익순 위원 네.
서강진 위원 이게 시간을 다투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개정할 것 같으면 좀더 세밀히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차후로 미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현재 보류하자는 위원님과 그냥 하자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제가 절충안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회기까지 이 문제를 세 분 정도가 주축이 돼서 검토를 하시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세완 위원님 어떠십니까?
오세완 위원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야죠.
○위원장 최용섭 제가 볼 때 여기 2조4항 보십시오.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조4항에 보면 환경복지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제정상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모순을 안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걸 외부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 이걸 복사해 오도록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겁니다.
  모순을 안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보를 시키는 분 입장에서는 차제에 좋은 안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고 또 이것을 개정하자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년 실시함으로써 문제가 있으니 격년제로라도 해 놓고 모순된 조례를 바로 잡아 놓자는 얘기로 되는 것 같아요.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거기 불부합한 관련 조문 정리에 2조6항을 보면 산업부문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조문정리를 해서 산업기술부문으로 나눴고 4조4항에 환경복지부문은 지역사회발전부문으로 해서 고치는 것으로 조문정리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최용섭 지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당장에 이 조례안이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지, 좀 어려우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가 속기없이 얘기를 할까요?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우리 의회가 이게 간단한 것이다 하고 쉽게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또 모순을 낳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금은 더 완전한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교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충을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만 위원 그럼 위원장님 찬반토론을 해서 가부를 묻죠.
김동규 위원 이건 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유보도 좋고 급하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 해도 좋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건 유보라 그것보다는 그냥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특별히 다른 것 내용을, 아까 안 위원님은 다른 것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연구를 하든지, 이게 그런 것까지 할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조에 대해서 모순이란 것이 착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수정 겸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건 다른 사람한테 보여 주기 전에 얼른 이번 기회에 하면 착오된 게 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김만수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만수 위원 저는 류재구 위원님 생각에 뜻을 같이 합니다.
  어차피 한 달 상간이거든요.
  3월 초에 열리니까 그 때 오늘 나온 의견을 집행부에서 취합하면 이 문제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김덕균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덕균 위원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서강진 위원님은.
서강진 위원 저는 보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양용석 위원님.
양용석 위원 보류를 하는데 보류를 하게 되면 문화상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가 검토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용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양용석 위원 다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용섭 아뇨,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하는 거죠.
양용석 위원 그러면 다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임해규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최만복 위원님.
최만복 위원 무조건 보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수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최해영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최해영 위원 최만복 위원 안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에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조례제정을, 서강진 위원께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조장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호명을 할 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하고 양용석 위원님, 김만수 위원님, 지금 문화상 추천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다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없으신 위원님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번 임시회까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정비특위의 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양용석 위원하고 김만수 위원하고 김동규 위원님, 민병만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번 임시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저는 의견으로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바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은 바빠서라기보다도 이게 그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이게 조례특위에서도 나왔을 만한 얘긴데 안 나왔고 그래서 지금 처리하자는 것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거기 참여를 않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럼 네 분으로 해서···.
○민병만 위원 나는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최용섭 이렇게 네 분으로 해서 다음 달 임시회까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완 위원 이거 조례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장 최용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의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음에 하자 하면 그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안 보시고 있다가 그 때가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매일 만나서 계속 검토해 나가면 좋지만 그 네 분이 검토해 온 안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검토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특별한 것보다는 책임의식을 주는 거니까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세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오세완 위원님 같이 참여를 하시죠.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네 분이니까 소위원회는 다섯 명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세완 위원님을 추가해서,
오세완 위원 저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럼 네 분만 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임시회까지 유보하고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최용섭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5회 개정에 따라서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국적 통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돼 있습니다.
  두번째로,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휴가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월 이상 6월 미만이 3일이던 것을 4일로 늘려주는 내용, 그 다음에 연가 상한 5년 이상 20일로 되던 것을 6년 이상 23일로, 세번째로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네번째로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섯번째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7p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당직근무라고만 돼 있던 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라고 해서 비상근무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 하단에 보면 당직근무자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여기까지만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조2항에 보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는 이에 따라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2항에 당직근무자는 이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렇게 돼 있고, 두번째 줄에 당직근무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에” 이렇게 해서 “비상근무”가 삽입이 됐습니다.
  3항에 비상근무에도 역시 비상근무가 삽입이 된 내용입니다.
  제10조에 보면 3항에 외국에, 3항은 같고 3항 중에서 다섯째줄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한다”를 거기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내용만 가로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제8p, 제13조에 근무시간에서 2항에 보면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휴식시간은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요일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해서 “토요일에 13시인 경우”를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에서 넷째줄에 보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해서 또는 “근무일”이 삽입이 됐습니다.
  제18조에서 보면 연가일수인데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이러한 조항을 별표로 만들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0p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를 다소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월 이상 6월 미만을 3일로 되던 것을 4일로, 6월 이상 1년 미만 7일인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8일을 10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 11일을 13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을 16일로,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을 19일로, 5년 이상 20일을 22일로, 다음 6년 이상을 23일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개정된 내용은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삽입을 했습니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 한다. 이것은 정직기간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제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에서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삽입을 했는데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만 하던 것을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까지 포함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세밀하게 산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연가일수의 산입.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이런 내용을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12p 이 병가에 대해서, 후단에 대해서 신설돼 있는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했는데 후단에 신설된 내용은 “이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제22조에서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또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이것을 하려가 “참가할 때”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제22조3항에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 6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그리고 6항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29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를 5, 6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제23조 특별휴가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휴가를 구체적으로 경·조사휴가라고 해서 “경·조사”라는 얘기를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출산이라는 얘기를 해서 “출산휴가”를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4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휴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수업휴가”로 수업 자를 추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 허가할 수있다 했는데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부터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 6항이 신설이 되는데 여기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여섯번째로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삽입된 내용입니다.
  6항에서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승선휴가”로 내용을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서 여기에도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제26조 겸직허가에서 제1항에서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제27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복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다 명시를 했는데 그것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정치적 행위라함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세번째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에서 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변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세번째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네번째로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또는 착용권유,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자로 대통령령 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부천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상사태를 대비한 조치사항의 규정제시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휴가일수를 최장 20일에서 23일로 조정하고 종전 직위해제, 휴직 등은 연가일수에 포함시키던 것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특별휴가 항목의 세분화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근속가산 휴가를 주도록 하는 안의 신설로 사기 앙양을 도모토록 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 사기앙양과 복무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위원입니다.
  이것을 잘 몰라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얼마까지 개정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 거니까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걸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는 게, 본 위원은 이 기회에 상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의 경우인데 대통령령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있고 대부분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증진 관계고 일부 문구수정 또는 정치 활동 관계가 있는데 모든 사항들이 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까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어느 범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시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법이 하달됐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위원장 최용섭 이것은 우리가 개정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대통령령 그것은 중앙공무원들을 복무규정을 한 거고 거기에 준용해서 우리 조례를···.
○위원장 최용섭 우리 실정에 맞게 하라는 뜻이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 지방공무원이 준용해서 복무규정을 정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최용섭 여기 일자가 나온 것은 최고의 일자를 얘기한 것이고 그 이내로 줄여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원태희 줄이는 건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건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불합리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했더라도 지금 무엇이 미비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참고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무원법에 의해서 복무규정이 개정되는데 지금 이것이 하달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 자료에 다 제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깁니다.
  내무부중앙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안으로 상정된 게 전체 지방공무원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돼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부천시에도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총무과장 원태희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은 지금 이것은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 지방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원태희 조정···.
○위원장 최용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만 위원 이건 이대로 수정없이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용섭 원안동의하는 민병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찬반토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코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41분 속개)


3.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께서 급한 일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그리고 질의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이전계획을 나눠드렸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청사 이전계획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소사구보건소는 시 중심가에서 최동남쪽으로 2.3㎞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사의 위치와 교통불편 등 지리적 여건상 인근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고루 제공하기 위하여는 현 보건소의 청사를 신축 중인 소사구청이 위치한 남부노동복지회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청사 내의 보건소 입주는 전국적으로 청사 내에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전 예정일은 96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이전 위치는, 괴안동 72번지에 현재 보건소가 있는 것을 소사본동 64번지 남부노인복지회관으로 청사를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 보건소와 이전 청사를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괴안동 72번지에 있는 현 보건소는 92년 8월 27일 송내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전세로 운영하다가 작년 8월에 현재의 보건소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소사본동 6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현재 보건소는 427평, 남부노인복지회관은 4,302평, 소사구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 건평은 현재 보건소가 517평, 남부노인복지회관이 330평, 건물규모는 지하 1층, 현재 보건소가 지하 1층 지상 3층, 남부복지회관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건평 517평이지만 330평보다는, 현재 보건소 건물이 많기 때문에 부족 건물 120평은 소사구청 2층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시의 장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소사구청과 동일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 인지도가 높아 시민 이용이 증가되고 교통불편 및 주차난 해소로 시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보건소 특화사업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가 극대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3개 보건소가 앞으로 특화사업 기능의 하나로서 기능을 분담해서 전 시민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원미구는 치과하고 노인진료를 전담하고 오정구는 방역사업과 모자보건사업, 그 다음에 소사구는 임상병리하고 X-선 검사기능 강화 그래서 이렇게 3개 보건소가 특이한 이러한 특화사업을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보건소는 임상병리 검사와 관련해서 CT 촬영, 위장 투시경 촬영기, 초음파기, 생화학 분석기, 유방암 촬영기 등 해서 각종 X-선 검사기능에 따른 이런 특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시민 전체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이전 약도를 보시면, 뒤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1p를 봐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안 이유는 소사구 괴안동 72번지에 위치한 소사구보건소를 소사본동 64번지 남부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이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됐고 94년 5월 30일자로 오정구보건소 설치 당시에 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 상에 표기되지 못한 위치를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위치개정에서 현행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2번지를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로 오정구 보건소에 위치해 현재 조례상에 부천시 오정구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오정동 217-5번지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p를 보시면 보건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할 구역인데 부천시 원미구보건소는 원미구 일원, 부천시 소사구보건소는 소사구 일원, 오정구보건소는 오정구 일원 이렇게 관할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181번지인데 “번지”자가 없어서 번지를 하나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보건소는 괴안동 72번지를 소사본동 64번지로 오정구보건소는 부천시 오정구로만 되어 있는 것을 오정동 217-5번지로 이렇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큰 쟁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사구보건소 이전에 관한 문제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사구 보건소 현행 위치 소사구 괴안동 72번지를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로 오정구보건소 현행 부천시 오정구를 오정구 오정동 217-5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오정구보건소는 주소를 삽입하는 조문 변경사항이고 소사구보건소는 소사구 괴안동 72번지에 소재한 현 건물을 현재 신축 중인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에 소재한 소사구청 옆에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하는 안으로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용 시민의 편의증진, 주차공간의 확보 등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호 교환하고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소장님, 노인복지회관 회장 이하 소사구 회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제가 개원 전에 김혜은 의원님하고 양 의원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전하게 되는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양용석 위원 관할 시 의원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회원 등록되어 있는 소사구 관할 회원들은 전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혹시 그의견수렴을 해 보셨나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것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양용석 위원 전혀 못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양용석 위원 지금 보건소가 구청 곁에 와 있으면 주차장 해소, 여기 나와 있는 시민 이용도가 많고 이런 것도 물론 긍정적인 평가가 되지만 지금 그쪽 보건소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몇 년 됐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92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것도 돈을 들여서, 내가 볼 때 보건소의 그 주차장은 협소하다고 보지 않는데, 주차장 정도는 그런데 몇 번 가봤지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주차장은 있지만 현재 주차장이 좁아서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 괴안 파출소의 입구가 막혀서 분쟁도 있고 다툼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했을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그 지역은 교통에 대해 굉장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면 여기 예산이 1억 85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전비용만 이렇지요?
  다시 시설하고 이러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시설비까지 다 들어 갑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을, 보건소를 노인복지회관으로 만들어 줬을 때의 비용까지 들어갔단 말씀이예요?
  거기도 시설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예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거기 수리해서 들어가게 되는 돈이 1억 8570만원이 들어 가게 됩니다.
양용석 위원 양쪽 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아니죠.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칸막이라든지, 또는 전기가 현재 보건소에 있는 게 150㎾입니다.
  이 기계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250㎾의 전기 시설을 하려면 약 55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X-선 방지시설을 하려면 거기도 약 2300이 들어가고 난방 같은 것도 역시 4000만원 잡고 그리고 나머지 전화, 환기시설 또는 각 실 방송, 무인경비라든지 장애자 편의시설 이런 걸 전부 해서 1억 85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여기서 조례개정이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금액은 아니더라도 대충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아무리 민선시장 하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노인들, 회장 이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의견수렴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 기회를 못 가졌는데 그것만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양용석 위원 뭐가 시간이 없습니까?
  이게 급박한 사항도 아니고 소사구청 옮기려해도 앞으로 몇 개월이나 있어야 되고 또 소사구청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인데 제가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그쪽의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구청이 그쪽으로 새로 이사를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이 그 옆에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노인들을 멀리 격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장한테 구두보고 듣기로는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3개 구청이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보건소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3개 보건소가 지금 시 방침으로 보면 원미구보건소도 역시 여기 시청이 저쪽으로 이사가면 이리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오정구청이 신축되면 거기도 오정구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 최용섭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고급의 장비들이 곧 들어오게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96년도 4월에 이전하는 이유는 장비가 그 때 들어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현재는 장비가 조달청에 입찰이 끝나서 외자구입이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3월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보건소에 설치하게 되면 여기 전기 고압이라든가 X-선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호시설이라든가 또는 장비가 첨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시설이 많습니다.
  몇천만 원씩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염려가 있고 또 이것이 주차장이 적으니까 이쪽 구청의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원미구 시민들 또는 오정구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두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또 한 가지는 96년 4월로 이전계획을 잡은 이유는 물품으로 구입한 장비들이 3월에서 4월 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시설을 완료하고 입주하기 위해 4월로 잡아서 시간이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장소를 옮겨서 수리를 빨리 서둘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 회장님 이하 임원들에게도 상의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이건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 같습니다.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가급적 그 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이라도 마땅히 우리 양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여과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 떠도는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나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노인들은 구청에 있는 것보다 그쪽에 가 있는 게 괜찮다. 그런데 다만 집이 크고, 큰 집에다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나고 그 관리하는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 주면 그리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제가 일전에 서강진 위원님의 소개를 받아서 소사구 노인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소사구보건소 자리로 노인회를 옮기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부천시민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특히 보건소가 관할 구역은 있다 할지라도  특화사업에 의해서 구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게 됨으로써 차를 대기가 용이하고 찾기 쉬운 자리로 간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노인회에서 큰 건물로 옮겼을 때 그걸 다 노인회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일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게 뭐냐 하면 YMCA는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지원해서 노인에 대한 문화공간 확보랄지 놀이문화를 개발해서 지금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 비해서 소사구 노인회는 노인분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해 가지고 예산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 만났더니 아주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소박하고 꾸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인들에게 일을 맡겨보지도 않고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주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사구노인복지회관이 이전되면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출해 주고 또 어제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도 거기 넣어서 노인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 나갈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능력도 있고 축적된 경험도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란 이유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분의 경험에 비춰서 축적한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노인회 부천시소사구지회에 대한 어떤 지원을 과감하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된 다음에야, 국장님 답변이 있어야 이건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저희가 지금 업무상으로 봐서 조직에 대한 업무를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는데 노인의 복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어렵고, 왜냐 하면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노인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또는 간부로서 앞으로 부시장이나 시장께 건의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사국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해 줘야 되겠지만 다른 회보다 특히 소사구만 별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보사국 소관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럼 이전에 따른 보상에 대한 마찰을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우선 이전에 따른 문제는 해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자신 있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타 노인회보다 특별하게 별도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 최용섭 제가 얘기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중구노인복지회관은 YMCA에 위탁해서 지금 다량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소사구노인회는 지금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소사구라서 특별히 더 잘해 주고 이런 건 원치 않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죠.
○총무국장 강석준  이전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은 해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건소장님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용섭 이게 원래 조직개편의 문제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우리로서는 보건소 청사 이전계획 이것이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조례는 그대로 통과시켜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의회의 각 위원회별로 설명이라든가 뭐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총무위원회만 전적으로 해서 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보사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데서 논의가 돼서 이게 확정이 됐으면 이거야 말할 것 없이 그냥 돼야 되고 이거 시에서 많은 논의들을 하신 것을 본 위원은 몰랐는데 여기 내용 중에 시·구청사 내의 보건소 유치는 전국적인 추세다.
  그럼 우리 시에서 각 구청에다 앞으로 보건소를 넣을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럴 방침입니다.
김동규 위원 어렵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오정구청이 신축이 되면 구청 내에 보건소를 넣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관청이라든지 그런 기관이 한 군데에 모이는 데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실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볼 때 우리 시가 52㎢로 좁은데 시청 부근에 문화예술회관을 한다 이것이 큰 자랑만은 아닐 겁니다. 일장일단이 있고.
  교육청 뒤편에 서부도서관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과 보건소를 같이 넣는다.
  이제 주민이 한 번에 가서 다른 행정일도 보고 진료도 받고 하는 것 편리함과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공공시설 전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도,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인 추세고 여기서도 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만 이것의 확정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얘기 듣고 있다고 하면 보사위원회에 보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확정됐다고 하면 이걸 얼른 통과시켜야 되고 또 그런 말을 들어봐서 조금 애매하고 뭐 해야 이걸 확정 안 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 최용섭 공공청사 이전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할 문제는 부천의, 일전에 김덕균 위원님 지역의 동사무소 이전 문제가 거론됐을 때 노출된 사항이지만 지금 동사무소를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청사 배치계획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도 있으나 그것은 뜻하지 않은 어디가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재배치된다는 것을 의원들이 사전에 알아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잡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고, 또 앞으로 청사이전의 문제가 소사구보건소를 떠나서 많은 기관들의 이동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제가 어제 보건사회위원장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소사구보건소뿐만 아니고 3개의 보건소가 이동계획에 의해서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이 내용과 다른 안건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만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이전하는 것이 통과가 됐을 때 예산은 보건사회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서 예산을 통과 못 시켜가지고 못 나갔을 때 그건 어떻게.
○위원장 최용섭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합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예산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과를 드릴 것은 이것이 92년도 8월에 보건소로 신축이 돼서 그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4, 5년 동안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다 보니 1억 8000만원의 돈이 들어가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는 보건소도 벽을 터는 등 해서 약 5000만원이상 들어가면 약 2억 3000만원이 이전으로 인한 비용이 지금 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우리 행정청에서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대국적으로 특화사업도 하고 또 소사구청도 새로 짓고 하면서 우리 전시민이 이용편의한 곳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대국적인 일면에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의 지역 주민들이 얼마 안 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왈가왈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잡음이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옳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설득 내지는 사실 대로 우리가 설명을 올려야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을 심사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2분 속개)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수정안에대한건(계속)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수정안에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이 건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 너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난회 회기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 저희가 검토사항을 하나하나 조항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넓은 이해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4조1항의 자본금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20억원에서 10억원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1항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을 조례안에다 삽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관의 기재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공단 소속직원의 임면, 상벌, 심의할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내부규정, 인사규정으로서 정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상에는 별도로 집어넣을 필요성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5조1항의 정관 변경 사항은 저희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을 규정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당연히 지방공기업법 49조3항에 의거 시장은 조례와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공단을 설립하게 되며 정관의 변경은 동법 5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규정할 경우 시장과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대두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의 임면사항은 이것도 도지사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한다는 이건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이건 지방공기업법 제58조2항에 이사장은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면권은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의 승인사항도 도지사의 고유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7조5항의 비상임 이사 문제에 있어서 국장, 이건 뭐 국장의 1/2을, 비상임 이사의 1/2 이거 하등의 의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정한 국장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청내에 있는 국장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의회에서 저기……, 또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사업, 여기다 단서를 규정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위원님 개개인에게 저희가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가면서 주차장 확보계획까지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노상·노외, 노외공영주차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저기 하시고 노상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확대문제라든가 축소문제는 계속 위원님들하고 부기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저기는 저기하지 않느냐 이런 저기에서, 또 14조1항에 지하상가, 공동구 운영 및 교통관련 사업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하상가를 사업내용에서 뺐습니다.
  지하상가는 어디까지나 시의 재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이것은 시가 관리하고 저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조례안에는 집어넣어 놓고 그 사업의 시기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노상주차장의 축소, 또는 이런 문제를 협의할 때 별도로 같이 이것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 의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다섯째 항에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위탁관리 5항 내지 7항을 삭제하고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방공기업법 2조하고 시행령에 사업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추가할 사항도 안 되고 저기할 사항도 안 됩니다.
  기 있는 사항으로서 하겠다.
  또 14조3항 사업에 있어서의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것도 전항에 의한 공기업법 사업에 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아주 명시된 사업이니까 별도의 어떤 규정을 두어서 사업을 저기할 필요는 없다.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이건 19조2항인데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그런데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승인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이거 감사법에 보면 시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공기업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감독권 승인사항입니다.
  이것도 시장, 의회의 승인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73조에 의거 공단에 대한 감독자는 내무부장관하고 시장,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연히 감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질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추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저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사안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 중 조정안이다 해서 저희가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동감을 표시하지만 우리가 시의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시급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저기에서 우선 구도시의 주차장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계속 확충해 나간다 하는 취지에서 우선 저희가 조정안을 내 봤습니다.
  그래서 기구도 한번, 이 기구는 나중에 의회, 정관이나 기구 문제에서 승인이 나올 때 별도 다룰 문제지만 만약 이대로 가면 이렇게 감소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1과를 축소해 보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축소를 해 보자 또는 노면이 축소가 되면서 직원도 감소시켜 나가자, 또 유료화 대상도 축소해 나가자 그러니까 113개에서 42개소로 하고 71개소를 3,100면을 감소해 나가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조정안을 한 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첨에 보시면 아마 동별로 상세히 거기에 대한 당초안과 수정안의 증감내역에 대한 저기가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의 이런 문제를 구도심권의, 구시가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고 어떤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다소의 살에 닿는 이런 감각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 만큼은 좀 감수를 해 주셔서 점차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에 관련돼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 확보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구도심권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 문제에서는 각 실·국장, 또는 각 실·과장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가 됐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우선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 시 재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이 되는 그 금액 플러스 해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자 하는데 전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우선 자료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전부 앉아서 협의하고 논의한 끝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에는 꼭 저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관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정관에 관한 사항도 협의를 하고 또는 인사규정안도 만들고 시설공단의 설치문제에서 좀더 심층있는……, 조례에 대한 문제를 이번 회기 중에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사실 이 문제는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향후 대상지,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 이런 것이 상당히 관심 사항이 되시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저희가 투자계획 때 이 사항도 심사해서 반영해서, 추경부터 반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병만 위원 공기업법이 언제 마련된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80년에 돼서 개정이 92년 10월 8일에 됐습니다.
○민병만 위원 지자제하고 관련없이 공기업법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모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동언 92년도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모든 것이 개정이 돼 나갔습니다. 주로 많이.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사업대상을 국한시켜야 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적인 생각인데 지하상가나 시민회관이랄지 노동복지회관이 이 사업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시의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말고,
○기획실장 김동언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시 재산 전체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여기 나오잖아요.
  시의 재산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아니요.
○기획실장 김동언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것….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전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죠.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딱 두 가지 사항이예요.
  하나는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되겠다. 감사는 하되.
  또 한 가지는 우선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부터 시작하자, 그 두 가지로 집중되고 있는데,
류재구 위원 그 얘기에 더불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불가하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7조5항 다음에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 건을 노상·노외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단,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민원과 관계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기본적으로 추진한 그 외의 것들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주차장법 제7조1항에 의거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하며 주차장관리 동법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관리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부천시주차장조례 제6조2항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인원문제하고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는 임원의 증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면을 확장하고 할 때에는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든 저렇든 득해야 한다,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하러 중복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나 저러나 득해야 할 사항을 의회가, 공영주차장 관리사업할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지금 말씀하신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는 무슨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문제를 예측,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회의 얘기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의회가 견제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얘기를 넣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은 결과론적인 면에서는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넣었다고 해서 뭐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닐 텐데 굳이 이것을 않겠다고 하는 의도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주차장법 7조1항이 뭐요? 대체.
  주차장법 좀 봅시다.
○기획실장 김동언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계속하죠.
○위원장 최용섭 그럴까요?
  5분간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민병만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문화공보담당관박광천
  총무과장원태희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