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27일 (월)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재정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재정안심사의건
2. 쓰레기분리수거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바캉스계절이 돌아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부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자연을 보호하여 올 여름을 더욱 알차고 뜻있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개최하는 제3차 회의는 지난 5월 초순경부터 당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온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심층적인 토의를 거처 제12회 임시회에 상정코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당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나 지난 7월24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로 재정하려다 보니 위원회 발의로는 시간상 불가능하기에 부득이 강근옥 간사 외 9인의 위원 명의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재정안심사의건
(10시 39분)

○위원장 모인진  먼저 절차상의 문제이지만 강근옥 간사의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본 조례 안에 대하여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간사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근옥  간사 강근옥 위원 입니다.
  지난 92년 7월 24인 재1890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종합의견을 토대로 당 위원회에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주요골자를 보면, 시민 대다수의 여론이 부천시 전 지역에 제한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던 바, 부천시 진 지역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금지하되 다만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완화 하였으며, 성인 출입업소 구분은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시행규칙으로 따로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3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해 주어 이 기간 757내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자진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사전예고는 주민여론 수렴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별도 사전 예고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본법인 담배사업법과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시 벌칙규정이 없어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강근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모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두 가지로 가지고 계시는데 행정부서 처음 조례안은 담배소매인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나 전 시민은 담배자판기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을 바라1·15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 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 안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애써주시고 해서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 법제처하고 그간에 저희 의회하고 행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7월 24일 날 1890호로 재무부 담배사업시행규칙 제11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이 YMCA하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1조의 내용은, 과거에는 담배인 소매업을 가진 자가 50m이상일 경우에는 아무 곳에나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조 개정된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설치제한 제4조에 보면 자판기는 부천시 전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제외 한다 그랬는데 이 성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라는 것은 식품위생법 17조 7항을 보게 되면 해당업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7조 7항이라는 것이 무도장, 룸살롱, 터키탕, 다방, 나이트·고고·디스코 클럽, 외국인 전용 유흥접객업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례로서 전부 정해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 시장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행정부에서 필요한 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깃이 좋을 것 같아서 시행규칙 제5조를 만들어 나머지 사항은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벌칙규정도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너무 깊이 관장하다 보면 행정부서에서 일을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행정당국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때 자꾸 조례가 나열되면 거기에 대한 시민과의 갈등도 있고 해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되며 행정부 안보다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만든, 위원님들하고 만든 조례 안이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각종 간담회, 시민여론 수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부천시 전 지역에 걸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해 달라는 여론인 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만을 제외한 전 지역에 설치를 제한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학교 주변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별 의미가 없는바 전 지역으로 설치제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출입업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사업시행규칙이 결정된 법률상 상이 된 사항은 없는지 소위원회의 보고를 먼저들은 다음에 토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그 동안 이 안을 준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 간사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혹시나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기에 법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조례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든 근거가 지금 최순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난번 의견 수렴회 두 번 거치고 간담회를 여러 번 거친 의견이, 11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 지역에 없애느냐 집행부가 얘기하는 200m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수렴 결과 전 지역에 없애 달라는 것이 모든 시민의 요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의견 집약이 전 지역에 없애 달라, 그런데 다 없애면 안 되니까 단서조항을 두어서 만 20세 이상이 출입하는 성인업소 안에 설치한 때만 허용을 하자 그렇게 하고 시행규칙은 집행부장한테 권한을 부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할 것입니다.
강태영 위원  시행규칙 내용에 벌칙규정이 없다는 것이 전문위원님의 견해인데 벌칙규정이 없는 한 우리 사회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기에 법 균형으로써 시행규칙에 삽입할 수 있는, 무슨 법이든 간에 목적이나 거기에 형식의 필요성을 다 인식을 하면서도 실천과정에 가면은 모순된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여기에 제반 제재법령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기에 조례안을 다시 행정부로부터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행령을 바로 발표하는 것보다.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법률과 법령인데 법령이라고 하면 16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령에도 지방자치법이 저촉을 받습니다.
  우리는 법령, 법률에 다 저촉을 받는데 지금 국회개원이 안 돼서 그런데 재무부측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을 고칠 예정입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벌칙위임은 시·군에서 재정할 수 없고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으나 시장·군수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때는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순영 위원  건의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법무계장하고 조례안의 자구문구라든지 이 법이 제의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층 분석한 길과 이 법대로만 만들면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실의 법무계장하고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이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떠한 벌칙규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시로부터 시행규칙 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면 도로에 자판기를 설치해 놨다 그럼 도로교통법에 의해 저촉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법안만 통과시키면 충분히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에서 법률안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담배인삼공사에서 자판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 이 시 조례안을 담배인삼공사 앞으로 띄워 주었을 경우 앞으로는 대여가 안 되고 기존 철거 문제가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여론수렴 결과는 자진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주변 200m는 나머지가 문제되겠습니다만 이 위원님의 말씀처럼 도로무단점용으로 해서 우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있고 130대중 학교주변 30대를 빼면 1백여 대가 남았는데 3개월의 경과조치를 두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법을 적용한다든지, 소매인을 계도한다든지,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소매인 회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유도, 다각적으로 행정부에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연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자동 없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근옥 위원  오늘 YMCA에서 한 20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시위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담배소매인 조합도 상당히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스스로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자는 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생각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에 보면은 이것이 모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무부령의 규칙을 바꾸게 된 것도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어제 전북 도의원도 전화를 해서 이 안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보내줬습니다.
  청주도 그렇고, 대전에는 지금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안을 보내주면 바로 통과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 에서 통과하고 나서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재무부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상위법도 불원간에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벌칙규정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서 내고, 우리가 어떤 정부와 도의 권한을 의결할 수는 없지만, 건의안이나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안하고, 사실은 우리 위원회 발의 안입니다 이게.
  이것을 조례로 만들 때는 육하원칙대로 법에 입각해서, 법의 정신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무담당 또 법원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떠냐 라고 했더니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부천시장한테 재량권을 주어 가지고, 식품위생법 17조7항에 보면 규정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시행규칙으로 공포해서 그렇게 따라가 주면 되고 벌칙에 위임규정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보면 벌칙의 위임이라 해서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가료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되는데 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벌칙조항이 쫓아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 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 1조부터 5조까지 그 나머지 부칙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사실 시행규칙을 어떤 때 보면 편리하고도 애매모호한 시행규칙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 한번쯤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서로 상호보완이니까 권한 밖의 얘기라고 하지 말고 부천시에 사는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제를 우리 성인들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담배자판기 판매를 제재하는 이 판국에 유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알려주는, 상호보완이 같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모인진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 개회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실 위원은 강근옥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근옥 위원께 자구체계 정리와 심사보고를 위임하고 오늘 심층 있게 연구 논의한 본 조례가 청소년 보호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금연운동의 붐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2. 쓰레기분리수거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11시 45분)

○위원장 모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결의안 채택에 있어 김혜은 위원으로부터 제안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잘 못 된 점이 있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한 시민의 인식부족과 무관심 속에 우리 생활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 현 실정인 바, 90년 8월부터 쓰레기분리수거 운동을 시 전 지역에 걸쳐 전개하여 왔지만 다시 쓸 수 있는 자원도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부천시의 수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의회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자원 재활용 운동 참여유도로 공동주택 70개소, 일반주택 15개 지역, 직장단체 23개 단체 고리고 재활용품 수집용기보급 활용으로 농산물 상자의 1종 18개 지역 3,787개,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및 마대제작 공급 500매,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 53,949세 대 100% 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 운영으로 일시는 1992년 1월 17일 쓰레기 분리수거 부천시 시범아파트 재활용품 판매처 확보현황은 동창제지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지정운영은 4.5톤 6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16종류에 3,800만원입니다.
  부천시 재활용 추진체계 견학장소 제공은 타 시·군견학 19회에 952명이 했으며, 자원 재활용 추진 수범사례 매스컴 보도횟수는 텔레비전 8회, 라디오1회, 잡지2회, 신문 24회이며 자원 재활용 추진사례 전시회 개최는 92년 6월3일부터 6월8일까지 6일간으로 장소는 서울 롯데백화점 전시장에서 한국부인회 총본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시민 홍보용 안내문 및 전단 1종 20만매를 배부, 자원 재활용 시범아파트 현장견학 및 교육으로 주민 19회 4,500명, 공무원 9회 1,561명, 단체2회 200명, 민방위대원 25회 12,700명, 학생1회 2,230명, 에비군3회, 1,300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용기지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용기 제작 보급 2,540건, 공병수집 운반용 박스 제작 보급 4,000개,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 컨테이너 제작 보급 20개, 재활용품 수집용 압축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 6대에서 14대로 확대운영하고 재활용품 현장 매입제 운영 3천만 원, 재활용품 수집 전담인력은 운전원 10명, 수거원 20명으로 모두 30명입니다.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헌장견학으로 삼익3차아파트 작동노인회 등 많은 시민이 견학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본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게 협조 바랍니다.
  결의문
  우리 부천시 의원일동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에 앞장서 참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자원재활용의 중요성 및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시민운동에 앞장선다.
  1.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은 내 가정부터 솔선하여 실천한다.
  1. 이 운동에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에 앞장선다.
  1.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근검절약하는 시민 상을 정착시킨다.
  부천시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이나 그동안의 실적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의회결의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나 타 시·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시행을 하고 있는 바, 저희 부천시의회에서는 작년 7월부터 생활환경 쓰레기 개선 특위 활동을 통하여 많은 개선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 또한 여론 실지 업소에 대한 행위 실태조사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많은 향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히 여기 홍보를 많이 했다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특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말만 했지 실천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있는데 행정이나 그에 따르는 문제점, 예를 들면 수거해서 재생할 장소를 제공해 준다거나 또는 방법을 제시하면 따라 주는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를 해놔요.
  그런데 운반과정에 있어서 혼합운반함으로써 그 의의가 상실되는, 정말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민의 의식도 물론 부족한점이 있습니다만 운반 수거하는 미화원과 사업을 운영하는 업소의 운영자들이 이런 점에 솔선수범 하며, 특히나 쓰레기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부인 시에서 장비개선 또는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 분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 교육을 통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 줄때 올바른 분리수거와 쓰레기 문제가 해결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그 배경과 잘 홍보된 문제를 좀 상충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을 행정부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촉구하면서 우리가 의원결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시지요.
이종길 위원  여기에 보면 시민홍보용 안내문 및 전달배부로 해서 20만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을 각 동으로 해서 돌리게 되면, 이걸 그냥 한번보고 쓰레기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홍보를 한 효과가 제대로 발의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 생각에는 각 동으로 해서 동에서 통장, 반장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개인주택 해가지고 그 홍보물을 단지 내에 부착시켜서 많은 주민이, 일시에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이 오가면서 그 홍보물을 보면 홍보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연구검토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지금 이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관계는, 이러한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순 이후에 쓰레기에 대한 전면적인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세한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결의문 채택에 관한 것만, 아까 강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의문 채택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른 의건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결의문 채택은 45명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갑자기 결의문 안을 내놓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재 생각에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실 것 같아요.
  좋은 안이라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이 되면은 미리 드리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선 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은 최순영 위원의 말씀대로 사실 다른 위원들한테 이것을 갑자기 내놨을 때 이게 뭐냐는 식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시회의를 넘기면 언제 또 할는지 모릅니다.
  9월 달이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힘드시겠지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다른 분들도 협조하셔서 오늘 2시에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준비가 조금 늦었는데 이것을 오늘 결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부정하는 의원들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종길 위원  제 개인 생각은 말로써 한 두 사람한테 한다면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결의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한 장씩 복사해서 드리면 사전에 알게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자신들이 판단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지요.
○위원장 모인진  여기에 대한 취지를 김혜은 위원이 본회의 장에 나가서 설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결의문에 대한 방법론까지 나왔는데, 전 그렇습니다.
  결의문을 내놓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점들은 보완해서 복사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결의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회의를 10분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조정하는 것이니까 10분간 각 상임위원회에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의장단에서 각 상임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운영 위원회를 빼고, 이 분들한테 이것을 말씀을 사전에 올리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을 저는 오늘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쓰레기 문제, 이것은 죽을 때 까지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안 된 것 된 것 따져 가면서 얘기하자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회분위기가, 청소에 대한 문제가 범국민적인 문제로 신문들이 총 캠페인을 벌여서 동참을 하는데 어떤, 의회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는 못 하지만은 결의문이라도 낭독하고, 참여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가타부타 논의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늦었지만은 다른 의회보다 먼저 결의문을 낭독하고, 우리도 이런 운동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보여 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회의할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결의문은 범국민적인 운동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에서 결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결의문 채택에 있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결의문은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혜은  모인진
  이종길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이갑만  이정석
  이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