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7.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9.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정재현·구점자·곽내경·남미경·김성용·권유경·박명혜·김환석·강병일·송혜숙 의원 발의)
2.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순희·김동희·이소영·이동현·남미경·박찬희·김병전·구점자·박명혜·박홍식·송혜숙·박정산·윤병권·김주삼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명혜·김병전·남미경·구점자·박찬희·송혜숙·이동현·박정산·김동희·박병권·윤병권·박순희·이소영·김주삼 의원 발의)
4.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환석 의원 대표발의)(정재현·남미경·박병권·박명혜·김성용·박홍식·이동현·권유경·홍진아·양정숙·곽내경·이학환·윤병권·강병일 의원 발의)
5.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석 의원 대표발의)(남미경·구점자·강병일·홍진아·박홍식·박순희·이소영·임은분·정재현·송혜숙·박정산·김성용·이동현·양정숙·이학환·윤병권·곽내경 의원 발의)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정재현·구점자·곽내경·남미경·김성용·권유경·박명혜·김환석·강병일·송혜숙 의원 발의)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정지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대상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복지관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을 추가함으로써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안심학교 응급의료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과정에서 문서 작성의 오류로 인하여 제7조1항의 숫자가 오류로 들어가서 삭제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능한 제7조1항의 숫자를 삭제한 후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번 조례 모두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쭉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질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아 의원,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결의 순서인데요. 홍진아 의원의 제안대로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순희·김동희·이소영·이동현·남미경·박찬희·김병전·구점자·박명혜·박홍식·송혜숙·박정산·윤병권·김주삼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명혜·김병전·남미경·구점자·박찬희·송혜숙·이동현·박정산·김동희·박병권·윤병권·박순희·이소영·김주삼 의원 발의)
(10시06분)
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문옥영 건강증진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홍영애 건강증진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출산가정입니다.
재원은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어서 할까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남겨진 재산에 대해 채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등을 함께 이용할 예정으로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건강증진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항인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급방법에서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출생아 1인당입니까, 혹은 제한이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를 3명 낳았다고 그러면 3명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인가요, 어떻습니까?
홍진아 위원님.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드는 조례라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지금 정확하게 어느 기준인가요? 지원대상 기준이.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화성에서 만약에 영아를 출생하여 등록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애매해서 이분들이 “어디로 할까요?”라고 묻겠지만, 만약에 이 조례 그대로라면 화성에는 출생한 아버지가 받을 수 있고, 부천에는 출산한 엄마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두 조례 다 가져가서 나는 부당수급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정확하게 화성처럼 “출생을 등록한 부나 모”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환수조치에서 “경기도 내에 중복으로 수급을 한 경우는 환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중복수급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의결과정을 거칠 테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일부 수정사항이 있으니까 정회 후에 수정내용에 대해 합의한 뒤에 가결하도록 하는 게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임은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조항 제4조1호의 내용 중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부천시에 영아를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환석 의원 대표발의)(정재현·남미경·박병권·박명혜·김성용·박홍식·이동현·권유경·홍진아·양정숙·곽내경·이학환·윤병권·강병일 의원 발의)
5.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석 의원 대표발의)(남미경·구점자·강병일·홍진아·박홍식·박순희·이소영·임은분·정재현·송혜숙·박정산·김성용·이동현·양정숙·이학환·윤병권·곽내경 의원 발의)
김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수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또는 환경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을 우리 시 조례에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손가정은 21세대 58명으로 확인됩니다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조손가정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절실한 아동들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과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석 의원, 아동청소년과장, 여성정책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는 거로 보여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김환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주신 대로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조례조항 제5조1항1호의 “법”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하며, 조례조항 제7조3항의 내용 중 “청소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정기총회 시에 의결된 규약의 일부개정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1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을 하고, 안 제1조는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지방자치법」제152조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서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협의회 공동사업에 대한 정의와 부담금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경비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가구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이며, 위탁 대상은 가칭입니다.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부천아이파크와 오정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비용은 지금 시설당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9600만 원 정도입니다. 비용추계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 운영비 또 2024년까지 설치할 시설에 대한 설치비 등의 예산으로 이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6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정회 중에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먼저 담당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12조 개정안에 보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봐주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 진행순서인데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3건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1호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 통합돌봄 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통합돌봄 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와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42호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 복지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 위임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45호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덕유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치는 도약로 146, 면적은 680㎡입니다.
이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향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인데요, 8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저희 19조 회의 수당과 관련해서 수정사항 있으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항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0항입니다.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5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11항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46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재위탁 예정인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위탁범위는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연 2억 369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시설명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영아·다문화보육어린이집 운영 예정입니다.
정원은 32명으로 반 구성은 6개 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경쟁방식을 통해서 8월 13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선발하고자 합니다.
비용산출내역은 붙임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 요구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재위탁 예정인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9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및 군부대 개편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개정하고, 군부대 개편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 제601부천지역담당관”을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제601부천지역담당관”으로 개정하며, 통합방위업무의 특수성과 안전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임기의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인데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조항 제3조제2항 8호의 내용 중 “국군기무사령부 제601부천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부천지역담당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 조례를 정하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난 6월 4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재난상황 정보공유와 보고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의 단장이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이 끝난 후에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권광진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건강안전과장장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