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6.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각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의안번호 284,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월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아동복지기금 운용 원칙과는 달리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 진행 등 기금 존치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기금정비 지적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서 기금재원을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용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의안번호 285,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면제조항을 조정하고 민간위탁 절차와 방법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미비점들을 반영해서 총 4장 21조의 조문을 17조로 정비해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의안번호 291,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며 위탁대상은 가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복사골, 가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안산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의 아동·청소년들의 복지와 행복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박화복 과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동복지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이게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물론 일반회계나 다른 복지예산이 충분히 이 기금 이상으로 복지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기금이 그동안 쓰여 왔던 곳은 가장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돼 왔던 부분인데 이 아동복지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혹여 수혜를 받고 있던 대상자 중에서 이런 게 끊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생길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게 2002년에 기금을 처음 했을 때는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많지 않았던 상황인데 17년 정도 지나면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법적인 아동시설로 신고돼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사업들이 생겼고 예산도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6개 사업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고민했지만 향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금조성 과정에서 2019년도 수입내역을 봤을 때 부천 통카드 적립기금 해서 이게 농협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1억 2300 정도 2019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금으로 가게 되나요, 소멸되는 건가요, 타 목적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억 2000 정도 수입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건 통합관리기금위원회가 11월 정도에 개최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사용방향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른 기금 쪽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동복지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폐지로 심의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진아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조금 전에 김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없어지는 기금으로 하다가 예산편성을 하셨고 두 가지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하나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다른 쪽에 무상교복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는데 하나 없어지는 게 가정위탁아동의 대학등록금 지원하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홍진아 위원 기존에는 어쨌든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1년에 1인당 400만 원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신입생에 대해서 1년에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기존에 2019년에 15명, 5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국가장학금이 충분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260만 원까지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위탁아동이나 대리양육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대학교 등록금이 260만 원 정도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가정위탁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소득층하고는 좀 다른 분류가 있는데 이걸 매번 주는 것도 아니고 신입생 한 번 주는 건데 이걸 그냥 없애는 건, 중복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충분치 않고 아이들의 특수성이 있어서 주는 건데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18세가 돼서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수당을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자립지원금을. 그런데 학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씩 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 대학을 다니게 되면 30만 원씩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등록금이 부담돼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신입생에 대해서 한 번 지원하는 건데 중복수혜의 문제도 있다는 판단이 돼서 26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고민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지금 기금은 없어지는 거고 예산편성은 끝났을 테니 추경이 아닌 이상에는 내년에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이긴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매달 30만 원으로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전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저소득층 아동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걸 그렇게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예산편성이나 사업 다시 결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신입생이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실태라든지 면밀히 파악해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추가 질문을 잠시, 해당 내용이 걸리는 게 있어서.
  혹시 자제분이 대학을 다니지는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장 정재현 국가장학금 수혜의 조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여러 개 장학금 종류가 있긴 한데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건 성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위원장 정재현 수급자는 성적 관계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성적 관계없이 처음에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수급자는 성적 관계없고 분위별로 따지는 아이들은 분위에 따라서 성적을 넣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성적이라든지 학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처음 첫 학기 신입생의 경우에는 성적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400에서 260이면 차액이 한 140만 원 발생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등록금은 26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400을 줬었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최대 40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차액이 어쨌든 140만 원 정도 등장하는 것 같은데 실제 배려가 빈틈없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본예산 시기까지 고민이 좀 남아 있으니까 별도 사업으로, 예산 신청은 했지만 피해를 본다면 그 차이는 정리해 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1항에 대한 질문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도 잘 읽었고 조례안을 한번 읽어봤는데 기존 조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잘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칭찬도 하고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4개에서 1개로 통합이 됐죠? 통합입니까, 폐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김환석 위원 기존에는 이름만 금강마을청소년공부방, 미리내마을, 한라2단지, 한라3단지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유지되고 있는 곳은 금강마을공부방 여기 하나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환석 위원 이건 실제로 줄어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나로 통합한 게 아니고 3개가 폐지된 것,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수렴 요약서를 보게 되면 의견제출자가 특정 수련관에서만 7건 정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부의 의지가 취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입법예고 과정 중에 의견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7건 중에 1건도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하고 살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더 합리적이고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분, 시설운영자 입장에서 냉·난방비는 별도로 부과되어야 되겠다는 의견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떻든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간에 차이를 두고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냉·난방비를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이용자·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르지 않고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혹은 이용의 수월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냉·난방비 부과도 안 된다 했어요. 그냥 시설 이용비만 내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냉·난방비 예상금액을 산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
김환석 위원 왜냐하면 어느 시설을 가서 이용하더라도, 심지어 종교시설 이런 데서 가서 보면 가혹할 정도로 냉·난방비를 많이 물려요. 2시간 회의하는데 4, 5만 원씩 냉·난방비를 물리더라고요. 이건 뭐 임대사용료보다 오히려 냉·난방비가 더 무서워서 이용하는 데 망설여야 되는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책임자 운영자로서는 부담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해보시고 헤아려서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검토해 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관련된 청소년시설의 관장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드린 바 있고 입법예고한 이후에 다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청소년시설은 사용목적이 청소년들과,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기타 수강료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극적이긴 한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물론 시설의 운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관을 하는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운영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예산으로라도 뒷받침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저희가 기회되는 대로 소통하고 의견 나누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조례만큼 산뜻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저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과 특히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입장에서 보면 상전이 둘 생긴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국장을 상전으로 두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시에 상전이 둘 생긴 거예요, 여성과가 있고 청소년 담당부서가 있고. 그런 상황이면 그 상황에 대한 대처나 두 과의, 혹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재단의 분리 이런 거까지도 고민을 국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은 많고 여성은 적고 이런 구조인데 다른 구조의 여청재단을 분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지금쯤은 내올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여청재단에서 청소년 쪽 업무 비중이 더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고민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도 답변대로 잠시만 나와보세요.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복지위생국장 윤여소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 취임하시고 의회에 처음 오셨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각오를 한 마디 밝혀주시면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갑자기 말씀하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곳보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자세로 늘 임하겠다. 그게 아마 제가 마치는 날까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방금 질의드렸던 청소년재단의 분리, 여청재단의 분리 이건 오래된 숙제이긴 합니다. 숙제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 아니라 고민을 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알겠습니다. 아직 처음 단계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현장의 솔직한 오래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재단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 분리됐으니, 여성청소년과로 있을 때는 한 과에서 여청재단을 일관되게 관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상전이 둘 생긴 상황이고 업무분장도 나눠진 상황이면 이제는 분리를 검토해야 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조직상으로도. 전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보충질의하시죠.
김환석 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싶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돌봄센터가 확대되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등 경쟁적으로 보여질 정도로 아동복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기존 지역아동센터, 부천에도 60군데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62개소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기존에 받던 복지수준과 새로 생기는 기관들과의 차이는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계획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돌봄서비스와 급식,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환석 위원 거의 같은 수준의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환석 위원 이번에 가칭 복사골 30명, 안산골 24명 이렇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인근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게 없던 지역인가요? 혹시 중복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됐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연간 예산이 거의 같더라고요. 가칭입니다만 복사골은 30명, 안산골은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정원을 우리가 정하는 것인지 상급 행정기관에서 TO를 정해주는 것인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시설면적에 대비해서 저희가 정원을 산출하는 거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용하는 아이들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에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시설면적을 조금 넓게 가져가면 아동들을 더 많이 케어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구성 중에 시간제로 4시간씩 해서 두 분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오후 방과후에 돌보기 위해서 4시간 두 분을 쓰는 것 같은데 맞벌이부부 등 추가로 연장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나 이런 게 연장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은 운영시간이 7시까지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2명은 아침 오전시간 10시부터, 그 이후에도 1명이 운영하는 구조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환석 위원 요즘 추세를 보면, 학교 내에서 방과후 돌봄을 보면 맞벌이부부가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 늦은 시간까지 해 주는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모들이 방과후에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아동들이 이런 데 많이 온다고 보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간제 선생님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우리 시는 12월에 2개소가 설치되지만 이미 경기도에서는 3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위탁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관련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다 더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나날이 복지가 향상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기대되는 일인데 혹여, 제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자주 가봐서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생겼다 해서 혹시 기존에 다니던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이 비교되지 않도록, 비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같은 지적을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돌봄의 형태가 과·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고 그걸 부천형으로 어떻게 통합할 거냐 고민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부서에 맞게, 부서에서 요구되는 대로 관할부서를 정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새로운 것을 탄생시켜서 뭘 해도 장기적으로는 부천시가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과후 돌봄센터가 개인적 기대는 학교 안에 생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장이 동의할 리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학교 체육관이 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 3시 반부터 저녁 개방 7시 전까지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교실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교육경비로 개입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개입해서 다른 걸 만든다거나 이래서 아이들을 학교 안에 담아두는 걸 학부모들은 가장 좋아할 텐데, 학원에 보내는 일보다. 그런 걸 개발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용승낙을 받는 학교들, 그 시간에 비는 건 누구나 알거든요. 거기에 교육경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곳에 사업을 주게 하거나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청소년 관련 업무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밤새 잠을 자는 것도 그다지 달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싼 부동산시대에 학교가 밤새 잠을 자는데, 다음 날을 위해서. 그런 것도 그다지, 다른 시설로의 전용이나 공동사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범적사례가 어찌 보면 성남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에 넣은 것 이런 것도 주요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화복 과장님 지난해 같이 연수 갔을 때 학교 안에 돌봄센터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밖에서 보육을 했던 거기는 사실 지자체가 교육을 같이 갖고 있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적극적 협력으로 학교밖 시설을 학교 안에 넣으면서 관리를 시가 하는, 지금 학교 안에 있는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시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속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책임을 다 질 것처럼 했는데 책임을 안 지고 빨리 관리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금 교육 관련 부서에 있지만 실제 일은 과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그런 게 모범적으로 보여지면 학교를 개방하는 데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좀 더 개방되게, 또 시가 관리전환을 해서 일정하게 관리와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추가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계속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이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을 관리 전환하면서 우리가 더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 구성비용, 인건비 계산하면 그게 훨씬 나을 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좋은 제안이고요, 아동과 청소년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협력하는 부분도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작년에 벤치마킹 가서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할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같이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로 두 곳 생기잖아요. 장소도 어렵게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았으니까 이제는 학교장을 설득해서 “그거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교육사업단에 있는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관리 전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효율적 방식입니다, 풀기는 힘들지만.
  제 생각에 부천형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바껴서 모든 학교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는 정책적 목표를, 이미 생겨있으니까 그거 관리전환만 받아서 추가하면 되는 문제니까 고민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학교로 넘겨서 학교가 예산집행을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데 차라리 그 대목에 대한 예산집행을 부천교육청과 MOU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해서 학교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효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행정의 융합이나 자치분권이나 교육분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도 적절한 좋은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고민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의결과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는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복지과장 이장섭입니다.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금년 말에는 금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등 선행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이 사업규모와 면적, 그리고 2018년 안양시 추가 참여에 따라 변경협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당사자에 안양시를 추가하고 분담금 및 사업비 납부시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에 대한 사업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7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업 변경에 대해서 박스로 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이 36만 ㎡에서 30만 ㎡ 내외로 줄었습니다.
  도입시설에서는 장례식장이 6개실에서 8개실로 늘었습니다.
  봉안시설 2만 6440기에서 2만 6514기로 늘었습니다.
  자연장지가 3만 8200기에서 2만 5300기로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1212억 원에서 1425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17년까지였으나 2021년까지로 늘었습니다.
  참여 시도 5개 시에서 6개 시로 늘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자료 75쪽 중간쯤 사업비 분담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은 6개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게 되겠고 봉안시설 5개도 6개 시가 공동 부담합니다.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은 전액 화성시가 단독으로 부담해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각 지자체별 예산분담액은 표에 있는 것과 같이 2013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자료 7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76쪽 중간쯤 박스 안에 5개 시가 참여했을 때 저희 시비가 250억 정도, 그 다음에 추가 부담으로 했을 경우에는 311억 정도였는데 안양시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256억 정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후 정산했을 경우 저희가 앞으로 5, 6억 정도 더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나온 거 있죠? 검토보고서.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사실 지속가능한 사업과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사실 기금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기금사업이라는 명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속가능하게 꾸준히 기금예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민간경상사업 경로당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보면 게이트볼, 한궁 이런 거거든요. 독거노인 방문은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어떻게 기금사업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금사업의 목적은 대상자들이 포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야 하는데 이런 체육대회까지 굳이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5년 동안 기금존속이 되어야 하느냐. 기금폐지를 하고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아니면 기금의 액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건, 노인복지기금은 한계에 다다랐나요, 다 채웠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현재 52억인데 매년 1억 2000∼1억 4000 이자로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목표는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목표액이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50억이 목표였는데 이미 50억은 다 채워졌습니다. 현재 52억이고 매년 52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1억 2000∼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요새 이자율이 싸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래서 금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1억 2000∼1억 4000까지 나왔는데 올해 금리가 떨어져서 최소 1000여만 원 이상 이자 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사업도 줄여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기금사업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돈을 모아만 놓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기금도 모아놓고 그 이자로 하는 것이 기금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 일반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의 제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기금 자체를 폐지하시든지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사업으로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5년이라는 기한 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걸 5년으로 올리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기금 31개 시·군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21개 시·군이 현재 기금을 존속하고 있고 8개 시·군 정도가 통폐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기금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부천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충분히 증가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했을 때 그것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회라든지 일반 운용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중요한 건 기금은 우리 시의 입장이, 방침을 정해야 되겠지만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 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할 것 없이 현재 존속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실 돈은 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굴려야 되는 거죠. 기금을 하고 있는 곳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기금이 필요할 때는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묵혀놓고 제대로 된 사업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하나만 운용하지 말고 어디하고 같이 통합할 데가 있으면 통합해서 더 크게 운용하고, 사업도 기금운용에 맞게 벌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하는 거 하나는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체육회나 다른 데로 넘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사업은 경로당 쪽이니까 부수적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 하고 기금으로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노인분들한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5년을 계획했다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지방자치법」에 5년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의 최소 기간이 5년입니다.
강병일 위원 연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그럴 바에는 기금사업이 모자라면 기금을 더 모아요. 목표액이 50억이었는데 50억 다 모았는데도 이 정도 사업밖에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반대로 폐지할 방법이 없으면 70, 80억으로 더 모아요. 현재는 목표가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목표 달성이 됐는데 달성됐을 때의 이자수입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안 나오니까 목표액을 더 인상하든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 없이 그냥 나가는 거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더 고민을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부천시 노인정책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다른 어느 부서의 책임자 못지않게 활발하게 또 자신 있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한정된 기금 안에서 더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목표를 갖자는 취지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 관련해서 부천시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장관상인가요, 어느 장관상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축하드리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그 분야의 공직자분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천시의 노인정책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과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용기 잃지 마시고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협의에 따라 이어지는 회의는 정재현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도록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환석 간사 정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겹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9년 7월 19일 237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시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과정 중에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지난번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토록 하겠고, 정회 후에 이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협의토록 할 생각인데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입니다.
  의안번호 293번입니다.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한 맞춤형 어린이 식단 개발 및 레시피 보급, 급식소 조리실의 위생 및 개인위생 관리, 급식시설 및 환경 순회방문지도, 영양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50%고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비용산출내역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왜 합해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의회에서도 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식약처에서 급식센터 가이드라인에도 통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전에 2개로 나눠서 설립한 건 잘못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시기가 사실 달랐습니다. 한 번에 생긴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한 번에 안 생겼으면 거기에 추가하면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때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나눠서 하는 것을 권장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센터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통합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직영하는 곳은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직영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직영하는 곳이 있나요, 없나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직영하는 곳은 없고요.
○위원장 정재현 한 곳도 없어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네, 법인이라든가 위탁하는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위탁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해보면 한 곳도 없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선정해서 공고를 새로 하는 건가요? 5년이 됐으니까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네, 5년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간위탁 최대 기간이 5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5년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최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민간위탁기간이 3년으로 줄거나 이래도 상관없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저희 내부 가이드라인 지침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최대 5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최대 5년이라는 건 최대 5년을 넘기지 말라는 거지 3년은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맞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는 5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최대 5년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5년을 넘겨서 하는 곳도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5년 넘겨서 하는 데는 없고 예전에는 3년을 권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위탁 선정하는 절차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5년으로 하라예요, 아니면 최대 5년으로 한다예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최대 5년이라는 소리잖아요, 5년으로 하라가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 제 말이 맞아요, 과장 말이 맞아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맞습니다.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위원장 말이 맞아요, 과장 말이 맞아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죠? 최대 5년 이내로 한다는 건 최대 5년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네.
○위원장 정재현 너네 사정에 따라서 1년마다 하든지 2년마다 하든지 알아서 하는데 5년 이내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6년 주거나 7년 주는 건 특혜소지가 있으니 최대 5년 이내로 하라는 취지인 거죠?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박기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 및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심의안 130쪽 의안번호 289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우리 시 여성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여러 사업 등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에도 여성과 청소년 관련사업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부천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며 현재 대표이사는 박성숙 이사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정책기획실을 비롯해서 1실 4관 2센터가 있으며 정원은 105명인데 현재는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비롯해서 우리 시가 설립한 여성과 가족,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재단 운영 관련 예산은 99억 80여만 원이 현재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료 131쪽입니다.
  요구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세밀하게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 의견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여성 인재 발굴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료 132쪽의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현황과 133쪽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예산현황, 134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우리 과 소관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출연안 보니까 출연금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작년 대비 16%, 올해 대비해서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증액된 세부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올 사업들 진행사항 혹은 끝난 사업이 있으면 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위원님 말씀주신 출연금 관련한 자료,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도 정회 후에 토론하기보다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보육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개원 예정인 여월휴먼시아 등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여월휴먼시아 등 3개소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입니다.
  운영예산은 3개소에 인건비로 6억 6400만 원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대상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월휴먼시아어린이집은 부천시 길주로 573번길 37 여월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내 소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개원 예정입니다.
  연면적 139.78㎡에 지상 1층, 정원은 30명 예정이고 6개 반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e편안부천심곡어린이집은 성주로 158 e편한세상 부천심곡아파트 내에 있는 것으로 2월 중에 개원 예정입니다.
  연면적 160.18㎡이고 정원 36명, 6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중동효성해링턴어린이집은 중동 780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3월 중 개원 예정이고 연면적 147.75㎡ 34명 정원 예정입니다. 반은 6개 반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3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거기에 케어 받게 되는 원아들의 서비스 수준이 높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나 복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선호하기도 하고 일단 민간에 비해서 차별하자는 건 아니고 뭔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고자 하는 목표지향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와 지원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1월, 2월, 3월 해서 월별로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외에.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이거 외에 내년도에는 6개소를 확충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2020년도에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단 확대되는 데 대해서 반갑게 여기고 혹시 민간이나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흡수하는 사업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처음으로 국공립 확충 계획을 세우면서 그중에 한 방법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초기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1차 신청을 받아서 일부 몇 개소 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적법하거나 설치기준이나 이런 거에 큰 하자가 없으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LH라든지 기타 아파트 입주민 혹은 입주 주최로부터 많은 참여와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일선에서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자료에 보면 7.4%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목표.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중앙정부에서는 현 정부가 지금 40%까지 이용률을 임기 내에 확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0%까지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우리 시는 민선 7기 임기 내까지 15% 정도까지는 끌어 올려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와있는 비율 이게 개수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정원에 대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국공립 7.4%라는 게 정원비율인 거죠? 전체가 583개소고 비율을 100으로 볼 때 국공립이 43개인데 7.4%라는 건 정원인가요, 아니면 개수인가요?
  개수 같기도 하고, 개수에 대한 포지션인 거죠? 그러면 정원에 대한 포지션은 몇 % 정도 돼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이용률로 따지면 조금 떨어집니다.
○위원장 정재현 얼마나 떨어지나요, 한 7% 되나요? 100명 중에 6명 혹은 7명 정도는 지금 국공립에 다닌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낮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조금 더 낮은 걸로
○위원장 정재현 5% 정도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6%대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5명 정도는 다닌다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6% 정도는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걸 두 배면 10%까지는 올려보겠다는 취지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만큼 민간이 없어지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민간이 없어지는 건 민간운영자들의 몫이니까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바는 아니고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비해서 아동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률로 따지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둬야 되는 건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최선을 두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거나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곳의 매입 이게 가장 최우선 정책이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재원을 국공립이 뺏어가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을 어렵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고 그 운영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국공립을 만드는 곳은 재원율을 살피고 위치를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있으면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재원율을 살피고 없는 곳에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장소부터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했다면 매뉴얼상으로라도 민간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설명해 주고 인근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셔서 이게 이렇게 생기니까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런데 매뉴얼상으로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관련 학부모들 같이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원장이나 경영진에 대한 주변 배려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건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본인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람과 우리는 예산으로 설립하는 문제니까 굉장히 충돌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지금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들도 실제로는 인근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국공립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거의 40% 이상, 50%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세워서 정리했는데 가장 많이 한 게 사실 설립보다는 매입이었습니다. 실제 매입 과정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서울시 사례를 보고 매입의 정책을 세웠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시장의 상황, 보육업계의 상황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설립이나 매입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내 의결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위생국장윤여소
  여성정책과장권광진
  보육정책과장권운희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식품위생과장남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