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15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3.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4.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1.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0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 정비, 교통체계 개선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우리 위원회가 다루는 모든 정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신다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과 행정이 조화롭게 추진될 것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교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총 4일간 개회 예정이며 안건 심의 후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원회의 명칭을 ‘부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부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맞추어 위원회의 명칭을 ‘부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부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상위법령인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및 법령 우위의 원칙을 적절히 준수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과장님, 저희 10대 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첫 조례안이네요. 영광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 별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게 법령상,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그러면 단순한 명칭만 변경되는 거예요, 권한도 변경이 됩니까,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권한이나 운영 사항은 다 그전과 동일하고요.
○김건 위원 위원회 구성도 똑같고 당연직 위원도 똑같고 심의 대상도 똑같고 이름만 바뀌는 거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이게 2025년 11월에 바뀌었는데 이제 하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보통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그 일정에 하는데 저희 입법 예고기간도 있고 법률 검토도 받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선거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예산이나 운영비 이런 것도 다 똑같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름만 바뀌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끌어 가시고, 정기 회의가 언제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저희가 심의·의결 사항이 생기면, 기본은 2회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예산 책정은.
○김건 위원 연간 2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자문이나 이런 사항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작년에는 한 번만 했습니다, 서면으로.
○김건 위원 우리가 용역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용역 최종보고회 했잖아요.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이름만 바뀌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 방향이나 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이게 기후 에너지와도 연관성이 깊은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제로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탄소 수치가 높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배출량이 많다는 거죠.
○이준영 위원 올라와 있는 탄소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첫 번째, 시민들의 실천,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하는
○이준영 위원 마이크를 조금 당기고 얘기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시민들의 실천, 가정집에서 에너지 절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시민들의 그런 실천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지원이라든지 정부와 같이 합동하는 부분이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결국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가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을 용어 좀 써서 얘기하자면 온실가스 이런 것을 줄이는 그런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를 줄이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결과적으로 탄소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나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영 위원 이 시점.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지금 시점에도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을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차 보급사업, 친환경 에너지 사용 시민 홍보, 에너지 절약 실천, 탄소중립포인트제 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했던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계량화·수치화하는 방법, 이렇게 다각화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조금 구체성을 띠고 진행이 돼 줘야 되겠다.
그런 위원회만 만들어서 이렇게 때 되면 회의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중립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근본적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내놓고 시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령 이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또 토대로 해서 그런 구체성을 띨 수 있고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과장께서는 다음 업무보고라든지 우리 위원회 보고 타임 때는 그런 구체성을 띤 내용으로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정리가 완료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7월 13일, 물론 이번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데 방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쭉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저도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데 13일 부천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날 제가 직접 참석하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세 분 정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제가 직접 참석해서 쭉 관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부분도 자세히 잘 들었고요. 또 각종 민간에서, 또 사회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노력들 이 부분들도 잘 들었고요. 그런 노력들이 최종적으로 통합플랫폼 속에서 다 통합되고 또 수치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플랫폼 시연회를 통해서도 잘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천시가 노력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통합플랫폼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관 합동으로, 또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이런 노력들도 통합플랫폼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그렇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이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천시민들께 더욱더 앞으로 잘 설명하고 또 홍보해서 부천시민들이, 부천시가,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얼마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알 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초선이라 많이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정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되게 큰 에너지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또 우리 지역 시민들도 잘 알아야 되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텀블러 같은 경우 지금 배치돼 있는 곳 다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정구청에 배치돼 있는 텀블러 세척기는 지역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용해서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거든요, 문제라든가.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 문제점, A/S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는 시민들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형식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시민에게 있는 데이터를 뽑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설치 장소를 확인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알겠습니다.
세척기이기 때문에 보통 물이 들어와야 되고 일정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일정 규모 점유를 하려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에 설치한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홍보는 시민들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더 많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오정구청은 1층에도 있습니다. 그 1층에 카페도 있어요. 지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카페 옆에 그게 만약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시민들도 많이 알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2항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오정구 원종동 129-19번지 원종 주공아파트 일원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신축, 도로 확장 계획 등을 담아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이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단지 면적 2만 5170㎡로 별도 편입 부지 없이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 2만 4286㎡,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884㎡로 북측 20m 도로와 남측 8m 도로를 각각 3∼4m가량 확폭하여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밀도 및 건축 계획안입니다.
용적률은 기준 230, 상한 250%로 건축물은 최고 15층, 58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490세대 대비 19%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 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는 주택 평형 조정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요청이 있었으며, 주택 평형은 주민 의견과 쾌적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단위세대 면적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시 주민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높이와 관련 해당 구역은「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 표면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해발 고도 57.86m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해당 의견은 미반영되었습니다.
기타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부서 의견은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38년이 경과한 원종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안전진단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490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584세대로 94세대 증가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주거 공간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정비사업 추진 간 추정 비례율이 약 97%로 예상되기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많은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지역이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가 아마 고강동, 원종동 해서 고도제한에 다 묶여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극대화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하고 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사실상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 높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용적률 완화나 높이를 통해서 세대수를 조금 더 많이 구성하는 것이 인센티브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올리더라도 높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조금 더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준영 위원 그러겠죠. 면적은 제한이 돼 있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용적률을 조금 올리자니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고도제한에 걸리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들은 모두가 공정하고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강동 같은 경우 또 다른 어떠한 인센티브를, 이거 용적률로나 어떠한 면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 걸 봤어요, 종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공감합니다.
○이준영 위원 공감하시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를 전부 다 조사해서, 비단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검토해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서울시 사례 등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민들 의견 청취는 다 끝나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 청취는 몇 차례 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주민설명회 2회 진행했고요. 주민공람을 30일간 진행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 주민 의견 청취에서 나온 주민들 요구 사항이나 문제점 얘기, 제시 사항이나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여기는 주민들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기구가 일단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와 계획수립 단계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주민설명회 마지막 할 때 소형 평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설문조사 결과 24평과 29평형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아서 80%를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을 한 상태고요. 그런 이후에 또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평형수를 24평형을 조금 많이 한 상태로 세대수를 조금 다르게 선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세대수를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해서 알려준 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 사항 이것을 우리 시는 최대한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공감하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 요구 사항들을 가능하면 100%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세대수가 584세대, 주차 면수는 몇 면으로 나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주차 면수는 법적으로는 세대당 1대인데 실제로 세대당 1.2대 정도 확보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준영 위원 1.2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주차대수가 너무 많아지면 지하 주차장을 더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또 상승하는 요인이 돼서 건축비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구성했고요.
실제로 세대수와 주차대수는 향후에 사업시행인가 때 주민들이 다시 한번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때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정책은 세대당 1.5대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렇지는 않고요, 20% 정도 추가 확보를 심의나 이런 데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보하면 좋기는 한데 주민들 부담으로 더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5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확히는 더 많아요.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면밀하게 살피셔서 주차난은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주차난이니까 이런 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드시 면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당 지역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이야 더 큰 일들 하시니까. 시의원님, 도의원님 의견은 청취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 여기 해당 지역 우리 의회 의원님은 누구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현재로서는 임숙희 부위원장님이시고요. 이제 10대 개원해서 그렇고.
○이준영 위원 임숙희 위원님하고 상의도 많이 하시고 그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시고 해서, 특히 위원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많이 미팅해서,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회 할 때 날짜와 시간은 누가 정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설명회 하는 날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저희가 미리 9일 전에 공문으로 또 알려드렸고요. 주민들 보시라고 저희 시 정비사업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올려놨습니다.
○임숙희 위원 아니,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사람이 시인가요, 아니면 추진위원회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가 우선 정하고 그 날짜와 시간, 장소 괜찮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여쭤볼 때 혹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추진위원회에 먼저 문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문으로 9일 전에 발송해서 알리는 절차를 거치기는 했습니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30%를 넘지 못했어요, 설명회 할 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 설문조사 말씀
○임숙희 위원 아닙니다, 설명회 할 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주민설명회 할 때요?
○임숙희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30%를 넘지 못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평일 2시에 만약 설명회를 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는요.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설명회를 또 할 경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평일 오후 2시에 할 경우 참여율이 점점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것 정도는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종3-1구역에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그 주변의 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러면 그 기존 사업 대상 주민들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 반영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기본적으로 입안 대상 지역을 기본으로 정비계획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부지의 정형화나 효율적인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서 인근 필지 20%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아마 다세대 주택의 44세대 주민들이 편입 요청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안 대상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편입을 찬성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44세대의 부지를 포함하더라도 증가되는 세대수는 42세대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또 추진위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포함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다른 계획은 같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그쪽 다세대가 사실 준공된 지 15년 정도 된 상태인데 하자라든지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한 부분은 있어서요. 그런데 이번 정비계획에 넣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옆에 영화아파트와 향후에 정비계획을 하면 오히려 그쪽의 부지 정형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그때 되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물론 당연히 3-1 재산권 꼭 보장은 돼야 되겠지만 합류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니면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3-1 주민들은 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임숙희 위원 당연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래서 절차를 빨리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서 이대로 진행을 하고 향후에 혹시라도 더 논의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아마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임숙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도시교통위원장님 및 임숙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1호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과 정주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제외,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의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미혼의 무주택자로 대학생 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중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제 환경 등이 어려운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 중앙정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설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단발적인 지원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원을 받은 청년이 관내 정착을 통하여 청년 인구를 늘리고 경제 유발 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7월 1일 자로 오셨죠?
이 조례안은 오랫동안 준비가 되었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이 굉장히 포장지는 잘 되어 있는 조례 같아요. 청년 들어갔고, 임대료 들어갔고, 그리고 저소득 계층 들어갔고. 포장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국비로 정책 하는 거 있죠.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거기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제외 대상 말씀입니까, 청년월세 지원에서?
○김건 위원 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거.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일단 반대로 말씀드리면 청년이라는 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 대상 말고는 사실 제외 대상으로 보이는데
○김건 위원 제외 대상 제가 여기 공문을 봤는데요. 일단 주택 소유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의 수혜자 등은 제외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국가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례안 들고 오신 거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청년들에게 최대 20만 원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일단 청년주택 입주자들한테 20만 원을
○김건 위원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럼 국가 정책과는 지금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조례안이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아니, 그것은 잠깐
○김건 위원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지원되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많지 않고요. 굳이 따져본다면 1년에, 월에 300여 명, 청년 인구를 따져보면 한 0.2%. 그러니까 지원 효과가 극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외되는 분들 중에,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주거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듯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 월세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국가 정책 사업과는 조금 위배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LH나 공공임대주택의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일단 거기 입주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경쟁률이 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같은 경우 신청은 1만 700명이 했는데 들어간 대상은 91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순위도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순위가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1만 700명 중 91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91명은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1순위입니까 아니면 1, 2순위가 혼재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지표 조사를 해 봤을 때 신청하는 사람들의 1순위가 거의 90여 % 소진이 되고 2순위까지는 거의 안 가는 걸로.
○김건 위원 그럼 1순위에서 다 끝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거의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1만 700명 중 91명이 전부 다 1순위인데 그렇다면 1순위에서 탈락한 인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김건 위원 있죠.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예산을 그렇게 된 91명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일단 여러 가지 주거복지 분야의 지원 정책 중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초 주거급여라는 제도도 있고 그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청년월세지원 주택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청년층이 부천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 도움은 누구나 공유하는 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김건 위원 좋아요.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월세가 평균적으로 같은 평수에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얼마를 내고 들어가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것은 평수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김건 위원 40%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 정도 되죠.
○김건 위원 이 동네 평균 월세가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은 4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다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내고 살겠죠. 같은 1순위의 같은 청년들일지언정.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을 발굴할 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부서에서 이름만 내걸고 쉽게 쉽게 하는 사업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한테 연금복권 한 번 더 주는 셈이라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균 임금을 조사해 보면 요즘 임대주택 어떻게 돼요,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내고 있는. 부천시에서 월세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청년임대주택이 많게는 6만 원에서 시작해서 어떤 경우는 한 70만 원까지 해서 보통 평균 20여만 원 정도.
○김건 위원 그 정도 되죠. 평균 20여만 원 되는데 부천시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20만 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2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다 20만 원이었을 때 시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경쟁을 뚫고 올라와서 20만 원 내고 살고 있다가 부천에서 20만 원 또 주게 되면 아예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6만 원, 10만 원, 15만 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 자기 비율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최대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대 20만 원이라는 것은 결론은 20만 원이 넘지 않는 곳은 전액을 다 준다. 20만 원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면 20만 원 지원해 주고 5만 원은 본인이 내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의 취지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동감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부천시 지금 청년 인구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청년 인구가 매년 줄고 있어서 굉장히 하위권에 속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마중물 이런 걸 통해서라도 잡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5년 차에 얼마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첫해에 3억 정도 됩니다.
○김건 위원 총 5년 차에 27억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김건 위원 마중물의 역할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마중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그 안에도 포함되지 못한, 탈락되어 있던 청년들에게 마중물로 27억을 쓸 것인가는 부서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이 본 내용은 위원님과 저와 논의한 세부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지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래서 그거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과도 같이 상의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실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죠.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랑은 맞지 않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업 내용 발굴도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회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주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또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 내용 6조를 보면, 5조와 6조가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6조4항을 보면, 과장님도 한번 봐주십시오. “공급주체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임대료 차액을 시장에게 보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주체는 누구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현재로서는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LH로.
○장해영 위원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곳이겠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임대료 차액의 구체적인 의미는 뭔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저희 세부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 봐야 되겠지만 2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장해영 위원 지원금.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부천시의 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주체가 우리 시장에게 보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전 신청은 LH 혹은 청년이 먼저 지급한 다음에 시가 나중에 보전해 주는 건가요?
LH가 청년에게 혜택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시에 신청한다는 의미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렇다고 봐야죠.
○장해영 위원 그러니까 보전이라는 게 LH가 먼저 일정 정도 감내를 하고 나중에 시에 청구한다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LH가 모든 조문에 있어서, 핵심은 시가 청년들의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핵심이지 LH가 이 보전금을 신청해서 받는 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저는 6조4항이 걸리더라고요. 주어 자체를 공급주체가 되지 않고 시장이 되어서 시장이 지원금을 LH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문구가 명확하게 담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정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실제 사업 구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주어가 시장이 돼서 시장이 지원금을 공급주체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조문을 명확하게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무리 없다 판단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장해영 위원 그리고 LH, 현재 예측되는 공급주체가 신청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급 방식이나 절차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8조에 보면 협약체결을 시와 공급주체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는 해요. 아마도 그 협약체결 안에 지급 절차나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들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 6조4항처럼 그냥 남겨두지 말고 거기에 단서로라도 이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을 8조에 따른 업무 협약에 따른다 정도로 단서를 달면 전체적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금 전에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아까 잠깐 말씀 나왔다시피 전체 신청했던 인원 중에 거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외 다른 청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똑같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혜택을 주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다양하고 또 심화되게 짜져야 된다.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들 중 하나가 이 청년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만이 부각돼서는 안 되고 이건 이것대로, 그 이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세대 외의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계속 빠져나가는 우리 청년 인구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그 많은 청년 인구들을 막고 또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게끔 나름대로 정주환경을 제공하려면 다양한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고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이번에 발의하고 담당하시는 거겠지만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천시 전체가, 부천시가 진짜 심도 있고 정말 타이트, 짜임새 있게 정책을 잘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중에 이번 청년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숙희 위원입니다.
청년 공공주택임대사업의 취지는 뭘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취지 말씀입니까?
○임숙희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주거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저희 시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맞습니다. 청년들이 부천에 정착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임숙희 위원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연간 청년들이 나가는 인원수가 부천은 8,000명이 넘는다고 데이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말씀하실 때, 8,000명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25명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장도 가능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과연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분들이 지원을 못 받을 때
○임숙희 위원 만약에 임기가 끝났어요. 1년, 2년 해당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여기 부천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아까 서두에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지원이 꼭 주거복지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년 지원책 중 하나인데 이거라도 일단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청년들의 정말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다변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청년 정책에 지금 주거비 당연히 진짜 중요한 거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있는 그분들에게 주거비를 줬을 때 만약에 그분들이 소비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부천일까라는 생각은 또 해 보게 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단편적으로 이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청년들한테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LH한테, 만약 LH와 저희가 협약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드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걸 시행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몇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의 사례를 보면 지원을 해주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행동 방향은, 소비라든가 타 지역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지원해 준 금액, 주거비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니까 잠은 거기서 자고 모든 활동은 타 지역에서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기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서두에 말씀드린 건 그렇게 조금 적다고 판단을 하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감안해서 세부 계획수립 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청년들 지원은 집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 청년들, 그러니까 주거보다는 ‘그래, 우리 부천에 가서 살아야지, 부천에 가서 뭔가를 해야지.’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이런 주거비 지원보다는 어떤 일을, 차후에 다른 조례를 갖고 오더라도 정말 부천 청년들이 ‘내가 부천에 가면 뭐 할 수 있어.’, ‘그래, 친구야.’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아까 5년간 27억 말씀하셨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또 집행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부천에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정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별 정책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른 분야, 여러 분야에 총체적인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방금 임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또 많이 공감하고,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닐 수 있지만 당연히 부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속 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 줘야 되겠지만 또 부천시 밖에 있는 청년들도 부천에서 살고 싶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에 살고 싶다.’, ‘부천에는 이런 것도 있다더라.’, ‘부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더라.’, ‘기왕이면 우리 부천에서 살자.’, ‘부천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유인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천시 집행부 전체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도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부천시 외부에 있는 청년들, 부천시 안에 있는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하나의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문제는 그 외에 수많은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개발되고 정말 짜임새 있게 짜져야 된다. 선심성 공약 절대 안 되고요.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집행부들이. 물론 자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 부천시지만 자금 운용을 잘해서 특히 청년층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지원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제가 우리 공동주택과장께서 사전 설명할 때 이해했던 이 조례의 핵심은 사실 임대료를 지원해서 임대료 감면을 해주는 의미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 일정 정도 재정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받고 있던 주거급여가 제한이 되고 그 부분을 그동안 메워주자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의미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지급대상이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모든 청년이 아니고 일정 정도 소득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받던 주거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주거급여 대상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장해영 위원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 플러스 지급 받게 되는 주거급여가 제한되는 것.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렇죠.
○장해영 위원 그 부분을 시가 그 기간 동안 조금 메워주겠다 그래서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의미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임대료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 플러스 자립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 임숙희 부위원장님과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천 지역 제조업, 예를 들면 부천 지역 제조업·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중에 소득이 발생해서 주거급여를 못 받고, 임대주택에는 거주하지만 추가적인 경제 지원이 끊긴 이런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둬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 범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게 해서 사각에 있거나 아니면 혹은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거비가 더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좋은 근거 조례로 시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박성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사업 설명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재 LH에 저희 청년들이 입주해 있는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415가구가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금 120호를 먼저 1년 차에 지원을 하시는 거고, 2년 차부터는 250호를 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균 위원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월 임대료를 20만 원 한도로 제한을 둔 이유가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것이 아까 청년월세 지원제도라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자문기관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 봤을 때 거기보다 더 많이 지원했을 때는 과도한 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년월세 지원제도 20만 원에 준하는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0만 원씩 해서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400 몇 호가 살고 계시지만 그중에서 또 제외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누구는 지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중수혜 문제도 있지만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지원받고 어떤 분은 지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임숙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서요.
기존의 제도 이 책자를 보면, 대상자를 찾고 있는 거 보면,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대상자를 어떻게 찾으실 건지. 왜냐하면 여기 대상자 보면 19세에서 30세 중반에서 대상자를 찾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39세까지.
○임숙희 위원 네, 39세까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학생, 고등학교 등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딱 적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일단 기본적인 대상은 청년층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요. 그 청년들의 정의가 저희는 19세에서 39세까지 경기도에 준하는 것입니다.
○임숙희 위원 경기도에서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대학생, 고등학교 이런 분들이 큰 틀에서 청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로 나눠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우선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임숙희 위원 정말 어려운 분이 만약에 1년 이내가 됐다면 그분도 혜택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2년 이내라는 단서를 딱 조항에 적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2년 이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원받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분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을 2년 안으로 설정해도, 2년까지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또 다른 분들을 또 2년 지원해 드리고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에서 보면 19세에서 39세, 대학생, 고등학교 등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사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대상자를 발굴, 지금 원하는 대로 발굴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이윤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주거복지팀장이 저보다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라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위원장 김영기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이윤화 안녕하세요, 주거복지팀장 이윤화입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이윤화 위원님이 말씀, 우리가 지금 지원 대상으로 하려는 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대상자 중에서 배점표를 계획해서 이미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대상에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진행하게 될 때 그 표입니다, 그것은요.
○임숙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이윤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임숙희 위원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이윤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대상인 거고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415명 중에서 저희가 청년월세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까 김건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주택도 주고, 임대료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려고 하는 사람은 주거급여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주려고 하는 거고,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매입임대주택에는 살지만 주거급여를 현재 받지 못해서 오히려 거꾸로 정부에서 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공급을 계속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청년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러면 이 단서 2년을 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이윤화 그 2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정할 때는 의미가 없고 처음 입주 대상자 들어갈 때 그 기준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때 보고회 말씀하실 때 2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가지고 오셔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이윤화 네.
○위원장 김영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먼저 제10대 부천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국 소관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종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은주 토지정보과장은 7월 6일부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참석으로 윤지성 토지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명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이태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이어서 2026년도 도시국의 주요 추진 방향 및 일반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국 하면 사실 우리 시의 중요한 업무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업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업무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도 커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도 크다고 봅니다.
여기 보고 책자에 나열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주요 추진 사업계획을 보면 두 번째 신흥고가교 개선사업 해서 예산액은 54억 4000입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현재 편성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총예산액은 이것보다 더 되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서 나타내는 54억 4000은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의미하는 금액입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신흥고가 철거에 총 18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설계비와 지금 조달청에 발주가 돼 있는데요. 그 발주에 필요한 최소 예산이고 일부 감리비, 공사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이게 총공사비가 아니고 여기서 나타내는 금액 예산이 이렇게 나온다면 비고란이라든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좀 나타내 줘야 저희 위원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저희들이
○이준영 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이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일단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으로 이걸 철거를 하는 근본 목적이라 할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철거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게 설치한 지가 지금 33년 정도 돼서
○이준영 위원 어떻게요?
○도시국장 김우용 33년이요. 1993년에 중동신도시 과정에서 설치가 돼서 지금 33년, 34년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일단 많이 든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심곡1동 또 심곡2동, 그다음에 중동 이렇게 해서 지역이 좀 단절되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통 소통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30년 정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경관이나 또 지역을 이렇게 단절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건대 어쨌든 고가교를 설치했을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또 돈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 고가교가 무슨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든지 또는 교통 흐름에,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흐름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든지 어떤 이런 이유가 명쾌하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시민들이, 많은 시민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노후 구조물 고가교 철거로 도시미관 향상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도시미관이 좀 안 좋다 이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님, 여기 주요 내용은 핵심 위주로만 적어놓고 저희들이 고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타당성 용역하고 이렇게 보고서나 데이터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다 수록할 수 없어서 핵심 위주로만 적어놓고, 왜 철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를 운영해 가는 주체는 우리 부천시청입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이끌어 가는 겁니다마는 그것이 잘 되고 있다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지만 잘못되고 있다 하면 또 우리 의회에서는 협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근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이 이유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물론 본 위원도 그래요. 서울 청계천을 그 당시에는 필요했으니까 고가도로를 놨다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또 그걸 걷어내고 거기에 이렇게 하천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어떠한 좋은 면들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이유, 저런 이유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지금 우리 시에서 막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전 대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었던 사항 같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을 흔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추진을 하되 지금이라도 이러한 근본 목적이 뭐다, 이걸 철거하는 이유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예산을 쓰더라도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걸 철거를 하는구나.’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다시 재정립해서 시장께도 보고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도시국 예산을 보면 2025년 최종 예산액은 730억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6년은 2621억 원으로 돼 있죠. 거기 주요사업 부분에서도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2380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전체 도시국 예산 중에서 240억 정도만,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빼면 나머지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24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맞나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우용 네, 맞습니다. 군부대 빼고 나면.
○이철희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최종 예산액이 729억, 730억 정도였는데 도시국의 예산이 보통 600억, 700억 정도 됩니까, 통상?
○도시국장 김우용 이게 또 매년 좀 다르기도 하고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좀 많아지고, 특히 도로 부서가 전에는 교통 부서에 있다가, 교통국에 있다가 도시국으로 넘어오고 이러는 바람에 금액에 약간 편차는 있고요. 주로 늘어난 건 군부대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철희 위원 글쎄요, 군부대를 빼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4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 말고 없으면 230억, 300억, 400억 이 정도 수준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부서나 토지정보과나 이런 부서는 예산이 많은 부서가 아니고 그다음에 개발과, 그다음에 건설정책과, 도로개설하는 부서, 그다음에 도로관리 같은 경우도 대형 사업만 시에서 하고 일반적인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구청 예산에 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편차들이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임숙희 위원입니다.
오정군부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정군부대는 보상협의체와 상생협의체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혹시 그러면 보상협의체와 상생협의체의 법적인 효력은 동일한가요?
○도시국장 김우용 동일하지 않고요. 보상협의체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법적인 기구라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상생협의체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숙희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체와 상생협의체 인원수는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도시국장 김우용 보상협의체는 법적으로 8명에서 1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1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협의체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은 여덟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상생협의체가 제가 알기로 50명 이상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회의할 때, 저희들이 회의를 21년도에 두 번 정도 했고요. 올해 네 번 정도 했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위원분들이 여섯 분에서 여덟 분 정도 됩니다.
○임숙희 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만 보상협의체와 상생협의체는 아마 인원수가 많이 격차가 날 겁니다. 10% 미만에 있는 보상협의체를 법적인 기구로 만약에 효율성을 또 한다고 그러면 그 다수에 있는 분들은, 그 협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가 원래는 보상협의회를 만들기 전에 상생협의체 그분들한테 보상협의체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스물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요구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과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상생협의체에서 문서를 보내서 우리는 보상협의회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인 일정이 계속 한두 달 늦어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들어와서 논의를 하시자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러면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전혀 없나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우용 어떤 논의 말씀하시는 거죠?
○임숙희 위원 보상협의체를 시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올해 네 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번 했으면 그분들이 합의를 했을 때, 왔을 때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위원회에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돼 있고, 보상협의회를 열지 않으면 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보상협의체에서, 지금 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협의체의 보상은 인정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생협의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상을 해 줄 수가, 그러니까 소수에 있는 보상협의체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렇게 꼭 보실 것은 아니고요. 보상협의회가 어떤 결정,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보상,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상협의회에서 수용되는 토지주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이러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재산권 문제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임숙희 위원 두 협의체가 잘 협의해서, 뭐랄까 두 의견을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또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개발이 되게 오랫동안 표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행사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 책임이 여기 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태영이라는 회사가 뭐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군부대 사업의 기본 구조가 기존 오정군부대 안에 있던 5개 부대를 바깥의 새로운 부대에 관사나 기지를 만들어서 다 이사를 내보내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19년 협약 이후 24년 말까지 거의 약 4년간을 5개 부대 이전하는 데 다 시간이 흘렀고요.
물론 태영이 워크아웃 되는 바람에 약간의 시기가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좌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왜 보상을 안 했냐 이렇게 하는데 군부대가 다 이사를 나가고 기존의 부대 부지를 또 오염토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 해 주십시오.
○이철희 위원 구체적인, 사업들의 구체적인 개별 질의들은 과별로 쭉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과별 업무보고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순서 없이 질의가 들어가 버리면 듣는 저 또한 좀 헷갈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차분차분히 받을 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년 업무보고마다 여쭤보는 건데요. 상동 영상문화단지 이름이 바뀌었죠. 특별계획지구.
○도시국장 김우용 상동특별계획
○김건 위원 특별계획지구.
국장님 올해, 올 후반기의 목표 어떻게 되시는지.
○도시국장 김우용 지난 4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공유재산 부분과 용도지역 변경, 용도구역 변경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고 지금은 변경 협약 체결과 그다음에 나머지 계약, 물론 추진하기 위해서 영향 평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변경 협약이랑 계약 체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건 도시국의 의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시민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고 올해 안에 도장 꼭 찍어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홍상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현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황긍수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주요업무로는 부천도시기본계획과 부천도시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협상 업무 등과 더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법률적으로 귀속되는 일상 업무 이외에 26년도 새롭게 또는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6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모두 발언에서도 본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업무들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잘 들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과에. 이렇게 보면 지구단위계획도 이 부서에서 하는 것 같고, 또 부서 이름이 바뀌었네요. 도시재생과에서 부서 이름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개발제한구역 GB도 이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것 같고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다 물을 수는 없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들은 위원회 회의 때 이걸 전부 다 묻고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부분들이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설명회 자료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교통위원님들한테,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고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의에서 간단간단히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준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앞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드리는 시간을, 그다음에 페이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여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본 위원이 그전 제7대 의회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강동 지역도 방문해 본 경험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여러 각도에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고도제한을 완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이 있어요,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 9월에는 국토부 방문해서 서명부 전달하고 고도제한 완화 추진 촉구 건의를 했고, 25년 5월에는 관계기관 TF 구성도 했고. 이거 TF 구성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다음에 25년 9월에는 부천시장이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지금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25년 8월 4일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서 국제 기준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국제 기준의 발효 범위 이내에서 국토교통부가 국내 공항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국토교통부의 내부적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어떤 움직임을 갖기 전에 부천시나 인근 지자체에서는 먼저 저희가 사전적으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천시의 대응 전략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완화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입장 표명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도 ICAO에서 발효한 국제 기준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국내 항공에 어떠한 기준을 정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용역조차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얘기는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아직 도출해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 체약국들에 이게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2030년 11월 21일 전 세계적으로 이 국제 기준이 발효가 되는, 실행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토부도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국제기구에서는 이 고도제한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기준안에 대한 발효는 있습니다, 발효된 부분은.
그런데 그 기준안 자체가 사실 지금의 고도제한보다도 더 강화된 제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지금보다는 완화된 제한으로 바꿔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현재 기준보다 더 강화가 돼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강하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23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완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26년 현재잖아요. 여기 ICAO라는 게 국제기구라 이런 얘기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준영 위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안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준영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입수된 그 안을 본 위원한테 상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중시해서 얘기하는고 하니 이 고도제한 때문에 그쪽 지역 고강동, 원종동 일대의 사람들은 상당히 사유 재산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주민들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과장, 그러니까 인지를 해서 지금 이걸 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격려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더라도 어떠한 희망적인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희는 지금보다 완화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준영 위원 우리 목표야 당연히 그렇죠. 우리 목표야 당연히 완화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완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노력해 본 결과로는 세계항공협정, 이것 ICAO라는 단체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이 절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발효된 것은 지금보다 강화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그것보다 강화된, 그렇게 현재보다 강화된 것을 수용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부분에서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무과장 말씀은 이런 거 아니에요.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어느 기준이 있는데 우리 국토교통부가 그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입장 표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공식화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공식화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보다는 부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화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본 위원과 주무과장이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적에는 미리미리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아니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면 이런 시간에 좀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 나오고 이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반갑긴 한데 우리 매번 업무보고 때 나오는 상동 402 주유소 부지 2021년부터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지금 상동 주유소 부지와 공공기여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사전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겠지만 종전에 제안자 입장에서 PF에 대한, 그다음에 기타 자금 흐름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바뀐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LH로 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아니요. LH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약정만, 건물이 지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매입할게 이러한 매입 약정만 된 상태인 거고요.
○김건 위원 그럼 이 공공기여는 LH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가, 바뀐 토지주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바뀐 토지주가 당연히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공기여는 사실 LH와 상관관계가 크게는 없고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LH는 상동 주유소 부지 내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에 대해 LH가 매입한다는 약정만 맺은 거고.
○김건 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상동 주유소를 매입한 소유주가 지금 바뀐 상황인데 이 소유주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가 구간이 달린 부지이고 LH조차도 구간이 달린 부지라는 것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충분히 양쪽에 다 인지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2021년도부터 이 공공기여로 그쪽에 주차장 고도화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때부터 아무런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역 주민분들은 올해 된다, 내년에 된다, 올 중순에 된다, 올 말에 된다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 아직도 업무보고에는 추진 중?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언제쯤 될지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희는 올해 안에 최대한 바뀐 소유주와
○김건 위원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그 목표는 저희가 소유주한테 계속
○김건 위원 푸시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푸시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들로 풀어야 될 방법이 있으니까. 계속 이 공공기여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동 588-4번지 길병원 부지 이게 사실은 면적도 꽤 크죠. 2만 3,400㎡니까. 이게 원래 의료시설 부지였죠,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되겠지만 당시 길병원 재단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그때 병원 용도로 시설을 짓는 걸 조건으로 매각이 됐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철희 위원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부천시가 매각한 건 아니고 LH 토지를 공개매입한 상황입니다.
○이철희 위원 LH 토지를 길병원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병원 의료시설 부지였으니까 병원을 짓는 조건이 있었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철희 위원 이 부지 자체가 그러면 그 당시에 LH 소유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이게 상동 택지개발사업 조성하면서 의료시설 용지로 특정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길병원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길병원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소유는, 법적 소유는 LH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LH였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LH가, 부천시가 매각을 한 게 아니고 LH가 매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철희 위원 그런데 길병원이 그 이후로 어린이 병원을 짓는다 어쩐다, 이렇게 의료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쭉 진행했던 걸로는 알고 있지만 원활히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데에 또 병원을 짓고 대신 이 병원 부지를, 의료시설 부지를 민간 개발사업자한테 매각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현재로서는 일반 JHPFV라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의료시설 부지의 땅을 일반 개발사업자가 매각을 했다는 것은 부천시와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없었다면 충분히 이 지역을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매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는, 어쨌든 이 부지 용도 변경에 관련된 허가는 부천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부천시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보면 종합의료시설 폐지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하게끔 그렇게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의료시설 부지로 길병원이 최초 취득을 한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그 이후에 병원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접수했다가 취소된 사실도 맞고요.
다만 지금 일정한 시점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종합의료시설이라는 설립 자체가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제안자 측, 길병원 측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 번 정도의 사전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전 협상이라 함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은 타당하다면 바꿔줄 수도 있는, 변동의 가능성은 있는 부지이지만 변경에 따른 우발적인 개발이익, 계획이득이 발생되면 그것은 공공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전 협상의 주요적인 취지인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세 차례 정도 사전 협상을 진행하다가 스톱이 됐었고요.
이번에 소유권이 바뀌고 네 번째 사전 협상을 통해서 종합의료시설은 사실상 부천시에 입지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도권 내에서의 의료 병상 공급 숫자에 따라서 새로운 종합의료시설을 설립 못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 관내에는 종합병원에 대한 입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번에 네 번째 사전 협상에서 그러면 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전체 토지 면적의 49%를 부천시에 공공기여하는 차원으로 지금 사전 협상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2만 3,400㎡ 개발 부지의 49%를 공공기여로 내놓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그렇게 협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철희 위원 개발사업자들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공공기여를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공공기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토지를 내놓을 수도 있고 건축물로도 내놓을 수 있고 현금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은 것을 혼합할 수도 있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 49%에 해당하는 종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현금으로 부천시에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쨌든 의료시설 부지였던 부분을 민간 개발사업자가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의도는 용도 변경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막대한 투자 수익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 모든 시민들이나 어지간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마뜩잖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가 49%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공공기여로 받겠다고 하니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정말 적절한지는 다시 한번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제가 위원님께도 저희 사전 협상 제도랑 그동안의 공공기여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다음에 오정 지역 고도제한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봤는데 고도제한에 걸려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얻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지역이 저희 부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디 어디 지역이 해당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인천과 김포,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서, 양천 이렇게 현재도 저희가 같이 협업하면서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인천은 구체적으로 어디쯤인가요, 인천 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아니요, 아니요. 계양구 쪽 일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들하고 또 별도로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 현재 ICAO의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더 강화된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 없게끔, 오히려 더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자구책을 찾겠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연계, 지자체와 어떤 식으로 지금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치단체랑, 내부 TF팀도 있지만 그 자치단체랑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저번 주에도 저희가 회의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철희 위원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작년 하반기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구체화돼서 TF팀 회의를 만든 게, 그전에도 저희가 공동 대응을 같이 했지만 새롭게 25년 8월 4일 국제 기준이 발효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인접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위한 TF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거기 공동 대응 TF팀에 몇 개 지자체가 들어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제가 지금 6개에서, 6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6개 지자체가 TF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이철희 위원 그 TF 회의를,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해 오고 있던 대응 방안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그 자료들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공유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공공기여 협상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게 협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러면 어디까지 협상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추진실적으로 여덟 건이 되어 있는데 토지 면적의 비율로 명확하게 된 사례도 있고 그 비율에 플러스알파라고 명시한 사례도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부천시 사전 협상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다면 완벽하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2012년부터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은 벌써 10여 년간 지침을 개정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 완화가 될 때, 용도 완화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들어갈 때, 그다음에 용적률이 올라갈 때, 그다음에 시설이 폐지될 때,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최저 공공기여량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공기여라는 부분들이 또 새롭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협상을 통해서 같은 테이블에서 공공이 요구한 부분을 민간도 합리적이라고 하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 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정해 놓은 이외에 플러스알파가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알파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일부 생기는데요. 그 사업부지 밖에 있는 도로이긴 하지만 그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제반 비용을 이 제안자가 부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상을 끝냈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라는 용어를 표시해 놨습니다.
○장해영 위원 기존의 촘촘한 그 지침 내용을 적용하되 사례별로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사업자랑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플러스알파를 좀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희가 외부 전문가까지 같이 포함된 협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봤을 때 시가 요구하는 것, 또 민간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그걸 가지고 협상을 정리하게 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지침에는 객관적인 기준들이 아마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협상이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는 서로 간의 말 그대로 협상의 영역일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위원님의 질문이 이 비율의, 공공기여량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이후 것인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 이내 것이라면 이 협상 단계에서 정리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공공이 일부 사실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도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해 주신 신한일, 송내동 431번지 관련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도 합리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그 합리적인 선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나름의 재량 내지는 협상의 영역으로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럼 정해진 지침 외에 협상의, 이건 협상의 영역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시 담당자의 일정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협상조정위원회 위원들도 다 인정을 해야 되고요.
○장해영 위원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 협상을 한번 진행하려면 최소 세 번 이상의 자문 및 심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과 다수의 인정을 받는 그 공식 회의의 결과가 반영이 된 결과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장해영 위원 이게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개발이익을 시민들한테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여지가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대장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공주택지구 4개소,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4개소, 그리고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 등 총 9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 행정 업무와 체비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 그리고 성골지구,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의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 원종, 괴안 공공주택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문성욱 신도시조성 팀장입니다.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태호 군부대개발팀장입니다.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진 공간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25쪽에 부천 대장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또 그 뒤 27쪽에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 사업 시행자들을 보면 대장신도시는 경기도가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부천도시공사가 있어요. 그 뒤에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는 토지주택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하고 이 앞에 대장신도시 경기도가 참여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돈을 대고 개발사업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대장은 규모도 크고 신도시급이라 저희 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대규모 개발사업하는 데 경기도가 계획 과정에 참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본 투자나 이런 거 없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걸로 최초부터 약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이유로 경기도가 참여해 있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본 위원의 지역구 옥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은 신도시급이죠. 한 9,000세대 되고 인구가 3만 명이 넘으니까. 이런 작은 신도시, 대장동 같은 경우 작은 신도시가 아니라 상당히 큰 신도시가 되죠. 4만 4,000명 정도가 들어오는 도시가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규모가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옥길 신도시 같은 경우 주택을, 아파트를 지어서 다자녀 가구 우선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우리 시와 또 토지주택공사하고 부천도시공사라든지, 그때는 도시공사 참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관 대 관이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다자녀 가구 우선 분양을 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설계는, 옥길동의 도시 설계는 초등학교 2개, 그리고 어린이집도 몇 개 안 되고, 유치원도 그걸 감안을 안 하고 도시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들어온 이후에 그런 내용을 알게 돼서 정말로 그 당시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시의원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이 고생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받았다 이거예요. 아마 여기 공무원들,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뭐 하고 이런 사태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교 버들초등학교, 산들초등학교 2개 있는데 산들초등학교는 2,000명이 넘어요. 완전 과밀 학급이야. 그래서 학교를 어디 당장 할 데가 없으니까 운동장을 막 쪼개서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집어넣었어요,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지금도 그 상태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이거 다 도시가 완성되면 우리 부천시가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 또 사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이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도시가 조성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에 따른 손실도, 우리 시도 손실이고 시민들도 엄청난 손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옥길지구 학교 문제와 학생 수급 관계 이런 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학령인구나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대장지구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4개 교인지 5개 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 배치가 있었고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추정을, 그러니까 대장지구도 옥길지구랑 마찬가지로 신혼희망타운이나 이런, 그러니까 나이대가, 학교 수요를 부르는 이런 나이대 부모들이 많이 입주하는 주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수반이 될 것 같고요.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금 다시 한번 핸들링을 하고 있고 추세가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지금 줄이는 추세, 그다음에 학령인구도 예를 들어서 세대당 몇 세대 이런 정형화된 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지금 대장지구는 학교 증축을, 그러니까 증설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 추가 배치를 교육청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LH로부터 인수받고 나서, 인수받은 연후에 터지는, 특히나 옥길지구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기반시설 미비나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대장이나 역곡들은 애당초 설계할 때부터 ‘시가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기본 원칙, 그리고 설계 과정에 이미 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사업 과정에도, 진행 과정에도 우리 시가 점검하는 부분 그리고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체계를 갖춰서 미리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묻는 질문에 따라서 그 부분 확인했다 아니면 아직 못 했다, 가능하면 이렇게 답변해서 아직 못 했으면 언제쯤 계획해서 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집행부의 어떤 두루뭉실한 답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 했으면 못 한 대로, 했으면 한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옥길동은 예를 든 것이고,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면 엄청난 불편함과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대장동 신도시 개발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 충분히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런 내용에서 이것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살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중동·상동 신도시가 개발될 때 말이죠. 그때 2002년도예요. 건설교통위원회, 지금으로 치면 도시교통위원회. 그때 위원이었는데 이 중동, 상동 지역 땅속에, 그러니까 그때는 토지개발공사가 있었어요. 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개발해 놓으면 주택공사로 넘겨서 주택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랬어요. 지금은 통합이 돼 버렸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땅속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대지 위에, 토지를 조성해서 대지 위에 짓는 건설사들이 무슨 대우다, 삼성이다 이런 대형사들은 잘해요. 분명히 그 밑에 들어가면 오폐수가 있죠. 오폐수 관이 있죠, 땅속에? 모르시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수관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층에 올라가서 색소 있는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잘 돼 있어요. 연결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들 있죠, 단독주택. 이런 데 단독주택 있죠?
이런 데는 대형 건설사가 짓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보니까 개인 업체들이 지어요, 개인 업체들이. 3층짜리 하나 짓고 이러다 보니까 A라는 업체가 건설하기도 하고 B라는 업체가 건설하기도 하고, 그 땅 주인이 건설사를 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색소 있는 물을 넣고 딱 눌러보니까 이게 오폐수관으로 연결이 안 되고 우수관으로 연결이 됐어요. 우수관으로 연결되면 오폐수가 바로 한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이러한 예를 본 위원이 들어준 것은 대장동이나, 이 뒤에 역곡 공공택지 여기도 한 5,600세대 되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이준영 위원 이런 데 전부 다 개인 주택들 있죠, 일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거 잘못 연결해 놓고 위에서 무슨 환경 관리를 하고 있니, 뭐 하니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밑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한강에서 수질 관리를 한다 그거 뭔 소용이 있어, 오폐수가 한강으로 바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집행부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것이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업체들이 또 잘못된 것이고. 그 업체들이 잘하게끔 관리감독을 우리 시 집행부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금방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망라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는 현황들 있죠. 예를 들면 대장지구에 초등학교는 몇 개가 들어오고 체육·문화시설은 몇 개가 있고 이런 제반 상세 내용을, 지금 이것 공정률 28.4%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반 상세 내용을 정리해서 과장께서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정리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배치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과 우리 시가 인수 받아야 될 체육시설이나, 그러니까 공공시설들 정리해서 한번 보고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장동 신도시에 지반 침하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나중에. 그리고 역곡지구에도 이번에 공공주택 분양이었나요? 그때도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각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갖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그냥 단순한 궁금함일 수도 있습니다.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 부분에 현재도 GS 컨소시엄이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GS 컨소시엄에 해당되는 어떤 업체 변경은, 기존하고의 변경은 전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컨소 구성원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메인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때 컨소 구성원은
○이철희 위원 아니, 잘 안 들려요. 발음을 똑바로 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컨소 구성원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대로예요, 변동이 없이?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매각 대금 예상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있는데 그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감평을 통해서 확정해야 될 부분이라. 따로 위원님께 어느 수준 정도 된다 그냥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대략 향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향후 계획대로 하면 최종적으로 토지매각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약간의 관련 절차들, 행정 절차들에 조금 변수들이 있어서요. 이게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서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협약 변경 확정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올해 말이 되면 좋고요,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매매계약 정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협약상으로는 매매계약되고 나서 사업 승인까지 1년 정도 걸릴 텐데 그 안에 토지대금 전액을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과 내후년 초 정도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내년과 내후년 초?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2027년과 2028년 초·중반까지 매각이 종료된다고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잔금 납부까지, 아마 그때까지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GS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개발방식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 집행부와 협상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협의가 현재 재임에 성공하신 조용익 시장, 집행부와 있어서, 또 조용익 시장께서 나름 구상하고 계신 여러 상동 복합영상단지, 복합지구에 대한 구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GS 컨소시엄과는 협의가 거의 완료됐나요, 아니면 거의 서로가 그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당연히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완료가 됐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정도에 도장 찍는 부분, 그 도장 찍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의제들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협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그러니까 이견을 좁혀가는 협상을 지금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입주 기업들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그쪽 GS 컨소의 사업 내용을 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들과 의회에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이냐를 설명드리려면 개략적인 사업 구상을 그리는 작업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시민들께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3개의 루트를 가지고 지금 구체화하는 과정을 가고 있다. 다만 서로 가기로 확정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가는 것은 변함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서로 같이 가는 거야 가는 거지만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아니, 그전부터죠. 계속 같이 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지부진 이렇게 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 협상에 있어서 난항은 없는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는지, 시민들은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도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계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간 지났지만 어쨌든 지난해에 협약을 연장할 때 서로 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서로 뜻을 맞춰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1년간 또 협약을 했고 협상 마무리하는 단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변함없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상동특별계획지구로 바뀌었고 얼마 전에 AI 콤팩트시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명칭이 바뀐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사업 명칭은 상동특계로 지정해서 간다. 그러면 상동특계에는 도대체 뭘 심을 거냐에 대변되는, 프로젝트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방향성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콤팩트시티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상동특별계획지구가 최종 단어죠, 이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보고서 보니까 저희가 저번 도시교통위원회 의견안에서 말씀드렸던 주민설명회 필수로 하시겠다 이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보고서, 아마 일정은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서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구상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그림을 조금 그려서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어느 정도 안을 잡은 다음에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건 위원 아마 대규모 주민설명회가 지난 장덕천 시장 때, 2021년도인가요? 그때 한 번 하고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여하튼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과 질의응답 때 약간 들었지만 사업 인허가 계약서 도장을 찍든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조속히 부서에서는 주민설명회 일정, 대규모 주민설명회로 TF팀이나 혹은 일정,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분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계획하셔서 올해 안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올해 안에 가능하겠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안에 해야죠.
○김건 위원 올해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부위원장님.
○임숙희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여쭤본 것도 있고 간단하게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보상협의체와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협의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상생협의체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소홀도 하면 안 되고요. 잘 살펴주시고 두 협의체의 의견을 모두 존중해서 시에서 잘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꼭 좀 잘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오정군부대는 오정동, 원종동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추진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이 재산권 보호 피해를 봤잖아요. 시에서 그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 역할 부분은 어찌 됐든 적정한 보상, 주민들이 요구한 이걸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민들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평가사들한테도 주변의 개발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수용한 토지가치 평가, 그리고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토지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우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상생보상협의체 보면 감평 문제도 되게 많이 대두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감평 문제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씀인지 잘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보상협의체에서는, 시에서는 감평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상생협의체에서는 감평을 주장하지 않아, 지금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이미 감평은 진행 중에 있고요.
○임숙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렇고 어쨌든 보상 협의를 했고 보상협의회 자체도 부정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진행한 부분을 회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감평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상생협의체에서 주민들이 또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큰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상 예상 금액이 1200억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보상 예산 관련해서는 숫자들이 왔다 갔다, 주민들도 조금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보상액을 특정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보상액도 어느 정도 추정하는 단계에 있는 금액이고 그거 한도 내에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기본 입장도 없고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런 건데 그것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금액은 1200억이라 그러셨나요, 1200억?
○임숙희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1200억은 맞지 않고요. 12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임숙희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린 자료가 있을 텐데요.
○임숙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유지 보상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했던 게 1560억 정도 됩니다.
○임숙희 위원 1560억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할 때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지역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상할 건지, 아니면 시행사가 보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 용도 편성인지 되게 많이 궁금해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대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부천시장이고요. 당연히 부천시장 명의로 보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가 지금 주민들과 보상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저희 기금에 예납을 하고 저희가 기금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액과 상관없이 감정평가 결과가 되면 그 비용만큼 저희 기금으로 편입을 하게끔 민간사업자한테 요청을 하고 그 비용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일단 이 용도는 투명하게 지역 주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거기 보면 기업체들도 있고 자동차 학원도 있습니다. 오정 개발 추진하면서 기업과 자동차 학원에 대해서 충분하다,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전 부지라든가 그런 게 확보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 조그마한 필지에 건축물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들이 많아서, 다행히 올 초에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어서요. 저희 사업지구 내에 준주거 용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입지가, 그러니까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공해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입지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 학원 같은 경우 워낙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체부지를 확보할 만한 토지 자원들을 부천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표님께서 요청해서 폐교나 그다음에 시유지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운전학원이 입지적으로 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 이후에 장기 과제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천에는 자동차 학원이 두 군데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한 군데는 지금 안 하고 싶어 하시고 한 군데는 하고 싶어 하시고, 그 하고 싶어 하시는 데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임숙희 위원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하면 우리 부천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주변에 있는 인근 도시나, 만약에 다 없어지게 되면 가야 될 것 같고요.
○임숙희 위원 그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가 있는 것은 부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부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대체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4년 전에 전 시의원님께서 질문한 게 있고 답변해 주신 게 있어요. 답변을 보면,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환지 말씀인 건가요?
○임숙희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마지막 단락에 있는 환지 말씀인 건가요?
○임숙희 위원 아닙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부천시 운전면허, 운전 시험장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이 의원님께서. 그런데 시에서 답변 온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우리 시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상설학원 시험장과 설치 유지를 검토 중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학과시험장 예상 수요 기대 효과 검토,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간 확보 후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체결, 예산 확보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딱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답변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어떤 답변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몰라서 아마
○임숙희 위원 자료를 다시 앞에, 그러면 제가 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저희도 자세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이건 부천시 소재 상설 운전면허 시험장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전 시의원님께서. “2020년 부천시 신규 면허 취득 건수 2만 6000건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 서비스 불균형 해소,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부천시 소재의 상설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답변인데 두 가지 답변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예정이라든가 결과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운전면허 학원을 상설하고 시험장 유치를 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예산 확보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오정군부대 앞에 있는 제일자동차학원은 갈 데가 없다고, 부지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답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었고 2022년에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그렸고 그 과정에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으셨고 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해서 답변했던 것은 어쨌든 그 주거지역의 경계까지 구역계로 설정을 했고 용도지역이 존치되게 되면 용도지역이 좀 맞지 않고 부정형한 사업 구역이 또 되기도 하고 사업에 조금 제약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결론을 그 당시에 내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알아보는 사업 부지 내에도 사실은 주거지라 기능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천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용지가 마땅치 않아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처럼, 답변처럼 말씀해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답변으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인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추가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때 답변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상협의체 회의 건과 상생협의체 회의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임숙희 위원 그거 있는 것 저한테 서류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러니까 어떤 회의 건이라는 게 회의 서류를
○임숙희 위원 회의록.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회의
○임숙희 위원 회의 건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니, 그러니까 회의 서류와 회의 개최 결과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숙희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6개의, 상동특별계획구역까지 7개지 않습니까. 7개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교위 위원님들께는 최소한 개별적으로 각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업무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 자료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워낙 또 오래 진행된 사업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오래 진행되기도 했고 또 규모도 큰 것도 많고.
그래서 개별, 필요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실 수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빼고 희망을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이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시간을 정해서, 바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차근차근 제가 따로 만나 뵙고 설명드리는 기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인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윤지성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무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김종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부동산중개업 시책사업을 담당하는 김정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주소정보시설의 활용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강순옥 주소정책팀장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운영을 담당하는 이은화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토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밤길을 밝히는 주소, 일상을 지키는 길’ 특수시책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번 9월에 끝나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9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또 추가적인 주소정보 시책사업을 추진해야겠죠.
○이철희 위원 평가는 시에서만 하나요, 경찰서랑 같이 이렇게, 아니면 또 시민단체 다 같이 하나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일단 주민의견 수렴 등을 받을 것 같은데 별도의 평가는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별도의?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이철희 위원 그럼 거의 시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겠네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26개소를 사업하시는데 시비가 600만 원 정도면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필요하시겠죠, 부천시 전체적으로 필요할 텐데 특히 원도심 지역, 신흥동도 당연히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원도심 지역의 주택가들, 골목 주택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사실 가로등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아요. 범죄 취약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보행 안전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끝나고 우선 선정대상 지역을 원도심 주택가라든지 골목 구석구석 이런 부분들로 먼저 우선 지역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폭넓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장 윤지성 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마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입니다.
먼저 큰 부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와 도로 국·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최옥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로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이효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자전거와 PM 업무를 담당하는 이효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희 위원 질의할 내용은 최근 부천 지역 모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뜬 내용인데요. 광명∼서울 간 도로공사 2공구에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이철희 위원 거기에서 생태독성폐수가 유출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지난 3공구에서도 폐수 배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거기에 대해 그때 어떤 대처가 진행이 됐었나요, 시에서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에, 지적한 게 저희 시에서 한 거잖아요. 환경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저희가 직접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고 일단 저희는 시공사에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 환경 관련 부서에 나중에 또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시간에 구체적인 폐수 관련 내용이나 그 이후에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이철희 위원 대신 건설정책과에서도 해당되는 업체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도 그쪽에 폐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장치라든가 점검 잘 하고 정상적으로 배출되게 할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는 계속 해 왔습니다.
○이철희 위원 폐수뿐만이 아니고 진동과 소음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주민들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폐수에서 생태독성까지 검출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부천시가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 안 하길래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된, 지속된 이런 문제들이 업체들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랑 협의해서 그 내용을, 협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구체적인 폐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환경 관련 부서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숙희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숙희 위원 저는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 보강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혹시 그런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저희가 지금 자전거 정기교육,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기 교육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서 교육하는 것,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작년에 3회 실시를 한 게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추진하는 걸 더 보강해서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물론 아이들도 있지만 연세 드신 고령자들도 많다 보니까 필수 안전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전거문화센터와 협의해서 우리 경로당 쪽에도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추진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 위원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무수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PM이 2,943대, 전기자전거가 1,920대, 공유자전거 650대 다 사설기업이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어서 부천시에 기부하는 거 없죠, 아직?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없습니다. 이분들은 다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신고하면
○김건 위원 부천시에 따로 돈 주는 것도 없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점용료 내는 것도 없습니다.
○김건 위원 없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PM 공용 주차시설 430면 이거 어디 땅이죠? 부천시 땅이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시 땅입니다.
○김건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줘야 될 것을 지금 우리가 땅을 이 사람들한테 내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면 전기자전거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 자전거 보관대까지 포함하는 대수일 것 같아요, 450개 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뭐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견인업무.
○김건 위원 PM 견인하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고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부천시 예산과 부천시의 토지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라 저희가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쓸 수 없는 거고요. 자전거 PM에 대해서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김건 위원 자꾸 계속 상위법 법령에 대해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PM, 즉 킥보드죠?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데 자꾸 우리 부천시의 노른자 땅, 예를 들어서 모 백화점 앞 인도, 역세권, 역전 사거리 등등 땅값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땅들이에요, 그쪽이 보면.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이 사람들 돈 벌어다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 시 예산 들여서 공용 주차시설 만들어 주고 이용자들이 다른 데 대면 우리 예산 들여서 수거해 가고, 찾아가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그쪽 업체에서 하는 건데. 보통 기업이 상생을 하려면 뭔가 시에서도 압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우리 국회에 계속 법안이 올라가 있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김건 위원 얼마 전에 업체들이랑 상생협약 같은 거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건 했습니다. 운영상 우리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거기와 상생협약을 했던 거고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김건 위원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업체에 우리 부천시에 이런 것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서 차원에서 미팅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전거 조례라든가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답답한 게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김건 위원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타 시·군 다 공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각자 나름의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상위법이라든가 여기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거든요.
○김건 위원 협약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우리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그 업체들과 우리가 지금 노른자 땅덩어리를 내줘서 하고 있는데 한번 미팅을 가져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입니다.
2026년 제10대 부천시의회 구성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와 도로점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신흥고가교 철거 등 도로 개선,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홍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중동 공동구 및 부천역 지하상가 관리와 지하 공동 탐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신호 지하안전팀장입니다.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과 노점 및 햇살가게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 도로 환경을 이렇게 선진적으로 잘 꾸미고 계신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57쪽 추진실적에 지중화 중간 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이준영 위원 이것 전선 지중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한전 전주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중화하겠다.
본 위원은 이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전선들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유독 후진국들만 이게 공중에 설치가 돼 있어. 그런데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인터넷 선도 올라가 있고 별게 다 올라가 있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통신 케이블이 주로 많이
○이준영 위원 뭐 뭐 올라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통신 케이블이 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통신 케이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거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뭐 뭐 올라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대부분 KT 또는 헬로비전, 인터넷 그런 선들이 주로 한전주에 동시에 같이 달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미관 차원에서는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안전상도 그렇고 전선은 지중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이 사업을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사실 이 부분은 한전을 주관 기관으로 해서 결국은 한전 전주를 지하로 지중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과 협력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알아요, 본 위원도.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런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한전에 같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한전을 움직이려면 우리 부천시장도 쉽지가 않아요. 하도 비대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말을 잘 안 들어.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없죠, 연차적 계획?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은 저희가 연차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후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이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준비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이준영 위원 그 계획을, 세부적인 현황을 가지고 오늘 보고가 끝나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나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 연차적인 사업으로 우리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도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전에서 협업을 해 줘야 돼. 그런데 한전이 말을 들으려면 우리 지역의 적어도 국회의원급들이 얘기를 해야 말을 듣지 우리 시장님 정도 말씀 가지고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기술적으로, 지금 이미 다 추진을 해 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우리 부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런 일들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천시가 해야만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또 전선, 전기로 인한 어떠한 안전에도 좋습니다.”
분명히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땅속으로 들어가면.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도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이런 보고를 언제, 내부적 보고를 시장님한테 언제까지 보고하고 이런 보고를 마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언제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게끔, 탄력을 받으면서 연차적 사업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면 비용은, 이 예산은 어디서 대나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비용은 지금 5 대 5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한전에서 50%, 우리가 50%.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예산 관계는 정확하게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5 대 5면 어떻게 우리 주무과장 생각으로는 합당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100% 한전에서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영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을 바로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한전, 우리가 전기 사용료를 다 내잖아요, 국민들이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전에서 해야지 우리가 50을 또 낸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면들은 꼭 100% 관철시켜라 이것보다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또는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63쪽 보면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비우기 사업. 도시비우기 사업 이거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뭘 비우기 사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지금 단어는 거창한데 쉽게 말씀드려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도로환경을?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보도. 그러니까 보행친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준영 위원 하여튼 보행을 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미관을 좋게 꾸민다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인국도변 있죠. 경인국도변 가톨릭 고가교 있죠? 가톨릭 고가교.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이준영 위원 경인국도변에. 건너편 같은 데 보면 도로에 무슨 별거 다 있어요. 할머니들이 가지고 다니는 박스. 어르신들이 오늘 뒀다 내일 가져가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몇 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르신들이 박스 같은 걸 주워서 뭘 하다가 다음 날 나오셔야 되는데 아파서 못 나오셔서 그런 것이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 도로상에 방치돼 있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것들 우리 주무 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그거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면 해당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협업을 하셔서 그런 걸 제대로 정리해서 도로환경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공감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숙희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안녕하세요.
○임숙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흥고가 차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총사업비가 186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증가되는, 처음에 이거 50억으로 예산을 시작하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억 됐고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처음에 100억이었고요.
○임숙희 위원 처음에 100억.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시작이 100억이었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철거에 대한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비용이, 공사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비용이 들어갔고요.
○임숙희 위원 아니, 그게 공사비가 아무리 올라도 너무 껑충 뛰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임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도교위 사업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숙희 위원님 질의 받아서 하는데요. 신흥고가 철거사업이랑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름이 바뀌었네요, 명품도로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맞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이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 49억, 49억, 50억 원씩 해서 지방채로 발행하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시비가 모자라, 100%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방채로 발행을 하신 겁니다.
이따가 별도 보고 하신다고 하셔서, 이거는 주민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총사업비 신흥고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올랐어요. 그럼 나머지 있는 예산도 지방채로 발행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일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일부라고 하시면 얼마나 발행을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신흥고가 때문에 49억 지방채 발행한 상황이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0억 가까이, 100억 넘게 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맞습니다.
○김건 위원 몇 년 상환에 몇 년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방채 이렇게 하면?
원금 상환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만 내는 상환이 있고.
우리 지방채 신흥고가 50억 발행하고 부천로 한 거 50억 발행한 게 원금 상환하는 게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일단 거치해서 이자만 내고 나중에 한 번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김건 위원 한 번에 상환은 아니고 연단위 원금 상환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 그 원금 상환도 우리가 못해서 그 원금 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맞습니다.
○김건 위원 현재 신흥고가 50억 받아 놓은 것, 부천로 보행환경에 50억 받아 놓은 것 총 100억이 이자를 연간 내고 원금 상환 일자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원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이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또 발행해야 되는, 또 대출을 발행해야 되는, 지방채가 됐든 다른 금융채가 됐든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신흥고가가 지금 곱하기 3이 됐어요. 이 사업 계속 하셔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일단 추가 재원이 나중에 확보가 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책 결정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건 위원 신흥고가 용역비 저희 얼마 줬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용역비.
○김건 위원 네, 신흥고가 철거 사업에 대한 용역비 얼마 줬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8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이 8000만 원입니다.
○김건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 2020 몇 년에, 2022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때 용역을 했었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때 나왔던 금액이 49억, 50억 나왔었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신흥고가는 100억이었습니다, 시작이.
○김건 위원 100억. 그런데 거기에 지금 74.5억이 더 플러스가 된 거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우리 용역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그 부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다 삐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 때문에 굉장히 작년, 재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많은 불필요한 언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다시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시민 공론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두 번째,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반대는 아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편측으로 확장하는 걸로, 보도를. 그러니까 부천대 쪽에 있는 보도를 일단 확장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서측과 동측에 대한 상가라든지
○김건 위원 상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견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얼마나, 원래 최초 계획보다 얼마나 지금 뒤로 미뤄진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현재는 내년 11월에 준공한다라고 여기에 제출은 했지만 1년 정도 기간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저희가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정말 편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양측을 다 확장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사업개요 기간을 2027년 11월까지로 보고해 주셨는데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어렵습니다.
○김건 위원 어렵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그럼 우리도 지방채 계속 더 써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사실 시작하게 되면 사업은 한 1년 이내로 끝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착수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이유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실시설계비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방금 김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자금의 준비된 과정들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조금 지체가 돼 있었고 또 아직 어떻게 할지 사업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을 최근에 저도 들어서 알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심곡천에서 부천 북부역까지 진행되는 보도 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부천대 부근 상권 활성화에 과연 이 보도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통행량, 심곡천에서 부천역까지 왕복 통행량이 사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통행량은 줄었어요. 제가 직접 체감을 해도 통행량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도로 폭이 좁아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심곡천을 나름대로 어떻게 지역 명소화시킬 것인가, 물론 서울의 청계천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곡천을 어떻게 지역 명소화를 시킬 것인가, 또 그 근방의 상권 활성화와 연계해서 어떻게 해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또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곡천 상권 활성화 계획과 연관되게, 그리고 부천대 상권 활성화와 연관되게,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 내기 전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교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하정수입니다.
먼저 10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영기 위원장님, 임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공사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지난해 저희 기관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부족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았습니다. 따끔한 질책과 애정 어린 고견을 모두 자양분 삼아 뼈를 깎는 혁신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도시 발전을 위해 저희 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도시공사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공사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환입니다.
주차사업부장 이정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대행 백남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부천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임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6년 부천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AI 기반의 스마트도시 고도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를 균형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기본으로 삼고 재정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민과 시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더욱 단단히 서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과 해당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사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드디어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이정만 본부장님 그동안 사장 대행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인사 말씀 중에 쇄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뜻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신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봤던 도시공사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소통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소통도 되지 않았었고요. 보고 받으셨죠,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 탈바꿈하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이번에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사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대외협력팀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제가 와서 보니까 대외협력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고 그 조직 개편 편제 안에 대외 소통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팀을 하나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의회와 소통 자체가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심의 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보통 부서랑 얘기를 하시고 다 끝난 다음 예산심의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자르지 말아야 될 사업을 자르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통과시키지 말아야 될 사업도 저희가 통과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의회와의 소통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영전략본부장님이 공석이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지금 공석이어서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말씀하신 대로 공석인 상황에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상적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번 달 말일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조속하게 임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공사와 무엇을 하겠다, 업무보고를 하겠다, 예산 심의를 하겠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 사무실로 익명의 제보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전임 사장님께서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인사에 대한 투명성도 있었고, 예산에 대한 것도 있었고, 사업에 대한 것도 있었고. 한 90% 이상 그 익명의 제보가 맞았다. 제가 느낀 바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시교통 쪽에 그런 익명의 제보가 많았었는데 사장님, 인사에 대한 투명과 예산에 대한 투명 그리고 사업에 대한 투명성은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최대한 투명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여러 말씀을, 조언을 많이 해 주신 것 중의 말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또 제가 의회 시작되기 전에 의장님부터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사전에 협의 소통을 하겠다라고 제 입으로 약속을 드린 바 있고요. 그것은 제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는 언제 IH나 SH처럼 독점적인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임기 내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해서 확대 개편을,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역할은 제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로 전환이 됐을 때는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자본금 확대라든지 시드머니가 있어야 추가적인 사업도 하고 모델도 개발하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 부분, 소통과 신뢰 부분과 사업의 확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해 놓고 가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임기 중에 한번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한번,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의 개발사업은 거의 다 LH가 맡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가만 보면 LH가 부천도시공사인지 도시공사가 LH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이런 비중을, LH가 가져가는 비중을 도시공사가 점점점 많이 가져가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재직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전 직장에서 3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여기 부천도시공사에 근무.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5개월 됐습니다. 2월 10일에 취임해서 현재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5개월 됐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얼마 안 되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상당히 경영적 마인드가 가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잘해 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또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좋아요.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는 가능하다면 사업부별로 수익을 창출해야 돼, 수익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돼. 돈 쓰는 사업은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 봐서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걸 보고, 가능하면 또 이런 걸 잘 안 보이려고 그러죠, 관에서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딱 내보이면서 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경영 마인드가 잘 갖춰진 사장님이 아니신가 본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 사업부가 지금 6개 사업부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 6개 사업부가 금년도도 금년도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서,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부서도 있겠죠. 그런 부서들은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발전적 성과를.
그래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셔서 도시공사를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내년 2027년도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겠습니다마는 2027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수익이 창출 안 되는 부서는 어떻게 성과를 내고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수익창출계획서, 성과계획서 이런 것을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도시공사 사장께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시 본청에도 얘기를 한 사항이 있어요. 왜 우리 사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부천 대장 지역과 역곡 지역이 개발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아까 우리 본청에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려니까 저는 조금 피곤합니다마는 사장님은 처음 들으시니까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길 지역이 개발돼서 다자녀 가구 우선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끼리 협업이 잘 안 돼서,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잘 안 되고 협업이 잘 안 돼서, 실제로 다자녀 가구면 애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젊은 분들이 많이 삽니다. 20대 중·후반부터 50대 미만들이 아주 많이 살아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 아이들이 3명, 4명, 최하가 2명 이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조 체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2개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옥길 지역의 어린이집이 지금 대부분 아파트 안에 그걸 뭐 하나 사들였는지, 내가 그거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어요. 사들였는지 렌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데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개 초등학교 중에 산들초등학교는 2,000명이 넘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2,000명 넘는 초등학교는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함께하고 있는 LH라든지 또는 경기도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이루셔서 훗날 그러한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서 그러한 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옥길 지구 말씀하신 걸 사례 삼아 대장지구, 역곡지구에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서 똑같은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옥길 지역이 개발되면서 축구장도 있어요. 아주 넓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될 때 제가 현역 시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개발될 때부터 거기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LH한테도 그러고 우리 시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함께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축구장에 양쪽 눈비 가림막 스탠드 이런 걸 다 해야 되지 않느냐. 끝내 LH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 이후에 우리 시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모든 것을 점검해서 LH가 해야 될 건 LH가 다 하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충분히.
○이준영 위원 꼭 그것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옥길 지역이 그렇게 개발되면서 엊그저께 문화체육센터가 개장을 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이준영 위원 또 역곡 북부 쪽에도 뭐 하나 개장이 됐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도 수영장이 있고 여기 옥길동에도 수영장이 있고 그러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에 어떠한 회원 모집에 참여했던 사람인 모양이에요. 두세 분 정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되지도 않고 어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면 큰 차원에서 우리 부천시의 시설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또 이것이 옥길동에 예를 들어서 있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소사구 쪽의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이고, 이걸 조금 더 좁혀 보면 또 옥길동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이고. 그러나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 지정해 버릴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기술적으로 부천시 전체는 몇 퍼센트 할당을 한다든지, 또 소사구는 몇 퍼센트를 할당한다든지, 옥길동 주민은 몇 퍼센트 할당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걸 운영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일전에 옥길동에 계신 유승현 의원님께서 한번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해당 지역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율이 한 85%인가,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00%는 아니지만, 물론 100% 그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민들께서도 그 지역에 없다 보면 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있는 센터를 찾게 돼 있어서 일정 비율은 할애를 또 다른 지역도 조금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85% 정도는 아마 옥길동, 범박동 쪽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이준영 위원 35% 정도가?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80%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승현 의원님께 가서
○이준영 위원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따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대면 보고를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설이 많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텐데 부천시 내에 있는 센터가, 시설이 구석구석에 다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타 시·도보다는 부천 시민들께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해당되는 지역구 소사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이 부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옥길동에 축구장도 있어요. 그런데 축구장이 좋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그런데 이걸 우리 부천에 있는 축구팀들이 추첨인지 뭐로 받아서 이걸 어디 서울의 어떤 팀, 인천의 어떤 팀한테 사용하게끔 주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 그런 경우도 있나 하고 제가 참 웃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도 좀 살피셔서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만들더라도 우리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경영하는 사람들 또는 최고의 관리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이준영 위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님도.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수영장 회원을 뽑는 내용 이런 것 전부 다 정리해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현황 보고해 주시고, 보고도 중요하지만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임숙희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한번 펼쳐줘 보시겠습니까. 8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17개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 안 보이시나요? 아니, 이분들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하나, 둘, 셋, 다섯 개 위원장직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동명이인분이 또 계세요. 아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말이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이게 관련 법 규정에, 저희 사규에
○임숙희 위원 아니, 아무리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5개를 맡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원회를 정말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위원장은 규정상에 사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게끔 돼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정만 위원장이, 이정만으로 해서 한 명, 둘, 셋, 넷 이렇게 5개인가요?
○임숙희 위원 다섯 분이세요, 5명.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그런데 경영전략본부장이 당연직인 위원회가 있고요. 또 개발사업본부장이 당연직인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전략본부장이 공석이다 보니 개발사업본부장이 겸직해서 중복되게 위원장을 맡게 된 게 많은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 이해를
○임숙희 위원 아니, 많아도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또 있어요. 또 다른 분도 있고, 아무리 겸을 한다고 해도 지금 열일곱 분 중에 거의 아홉 분이 겸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전략본부를 제외한 타 본부 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정만 경영전략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사업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 계동순 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이유라 팀장입니다.
교통정보팀 이은미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조영동 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린 후 주요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부는 버스정보 시스템, 주차장 운영 시스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83㎞의 자가통신망과 서버, 네트워크 등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어린이교통나라, BIG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교통정보센터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반 시설과 공공 클라우드, 공공 와이파이까지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시스템 운영의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사업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정만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조금 있으면, 수고 조금 덜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사업부가 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정만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보고서 받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한 쪽이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정만 이게 위원회별로 따로 나눠져 있어서 도교위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이쪽에서
○김건 위원 우리 어린이교통나라 이쪽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사업부가 어린이교통나라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정만 아닌 걸로 저는
○김건 위원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정만 그래서 별도로 제가 두 장을 가지고 있는데
○김건 위원 아닌데?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정만 다른 위원회 것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장님,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 맞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하고
○김건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도시사업부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아니, 그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 보고서 누락 때문에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정만 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도시국이라든지 주택국이라든지 1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스마트도시사업부도 어떻게 보면 1개, 집행부로 보면 과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대다수인데 사전 보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한 쪽 가지고 스마트도시사업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또 한 번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또 서류로, 페이퍼로 이야기될 게 많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가 많으니까 조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정만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겸직을 하다 보니까 자주 오게 됩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부 김영환 부장입니다.
사업지원팀 박광현 팀장입니다.
단지사업팀 윤충식 팀장입니다.
건축사업팀 오인학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이재홍 팀장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염재현 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부 업무에 대해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부는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신도시와 부천 역곡 공공주택사업을 LH와 함께 지분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개발 대행사업 실적으로는 현재 BIG센터로 불리는 R&D종합센터를 24년 8월에 준공하였고, 부천시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24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공공시설인 역곡다목적체육센터를 2019년 부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설계·시공을 거쳐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현재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원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첫 번째 사업으로 심곡3-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주 공공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부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부 소관 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고 빠진 게 하나 있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런 보고서라든지 제출이 되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이거 자료도 제출이 다 돼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것을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과 제가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가 LH공사 또는 경기도 이렇게 협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이준영 위원 이렇게 할 때 그 업체, 그러니까 사업을 실제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전부 다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 입찰 방식도 무슨,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장동하고 역곡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루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내정가 근사치 입찰 방법이다, 여러 가지 입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입찰 방식을 씁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는 조달에 의뢰를 해서요.
○이준영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이준영 위원 조달청?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그래서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 업체를 데리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 준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이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는 게 전혀 없네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려온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로, A라는 업체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시공업체가 또 하청업체를 지정하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 권한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낙찰받은 그 업체에 있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 업체에 있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조달 의뢰를 저희는 했고 거기서 결정이 될 때까지는 견적을 내는 게 먼저가 되고요. 그 견적을 낼 때는 또 다른 협력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찰받았을 때 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었을 때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다른 업체를 시키지 못하고 원래 업체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시행업체가 정해졌고 이 시행업체가 모든 걸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건설 기자재 같은 것도 어디서 사 와야 될 것이고, 또는 어디 장비 업체도 지정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파생돼 있겠죠, 밑에.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이준영 위원 이런 발주 권한은 지금 시행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공사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아니, 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준영 위원 건설사가 갖고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이렇게 업체를 지정해 줘서 이 업체가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 관할 지역 내에 와서 공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니까.
그런데 이 업체들이 어떠한 건축물 부속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영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천 대장 같은 경우 하도급으로 건설회사에서 재하도급을 주는 그런 금액 대비 따져보면 73% 정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자재, 자재 같은 경우도 한 38% 관내 것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관내에서, 지역에서 노동자들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인력을 전체 총 쓴 인력 중에 관내에서 데려다 쓴 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그것도 35% 정도는 관내에 있는
○이준영 위원 관내 기업들을 쓴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리고 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백호라든지 그다음에 덤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대장 같은 경우 1,224대 중 509대를 써서 42% 정도 관내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준영 위원 관내 거를.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다음에 역곡 같은 경우도 하도급은 여기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업체와 단가가 맞지 않아서 쓸 수가 없었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단가가 안 맞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사기업체니까 안 쓰겠죠. 그런 것은 다 맞춰지는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하청업체라든지 그런 기자재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 부천 것을 써주면 좋기 때문에, 왜? 그분들은 우리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활동하고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써주는 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전에 현역 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를 써야지 왜 그렇게 입찰로 봐서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또 물건 사고 기업들 써주는 것도, 하청업체 써 주는 것도 또 외부 업체를 갖다 써야 되느냐. 그럼 여기 있는 업체들은 세금만 내고 여기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을 써줘야 한다는, 권장하는 조례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저희도
○이준영 위원 이런 거 파악했어요? 파악하셨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이준영 위원 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이준영 위원 조례도 있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이준영 위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가능하면 이용해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왜?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무슨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우리 부장님이에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본부장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본청에 관련 부서가 있을 거예요. 조례가 있다는 것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어느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서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협의해서 그 조례하고 그런 내용들, 지금 이런 대장 개발, 또 역곡 개발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업체들을 쓰고 있는지 현황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고,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부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2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그 업체들과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대장하고 역곡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설업체들은 그런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방금 보고 말씀드린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부장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장동, 역곡 관련해서 그런 현황들을 가져와서 저한테 별도로, 우리 본청에 해당 부서와 같이 얘기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상세 내용으로 가지고 오세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것은 지역 경제, 우리 부천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별도로 한번 해 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주거복지센터장님 오셨어요? 센터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김영기 주거복지센터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입니다.
○김건 위원 센터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네?
○김건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적할 게 있어서 발언대로 나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에 특히나 이 도시개발본부가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밀접하게 시민들과 관련되고 시민들이랑 살을 부대끼고 하고 계신 게 주거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발언하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혹시 주거복지센터에서 필요로 하시거나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감사합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충분히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일은 사실 없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지원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제가 센터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아닙니다.
○김건 위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서울 주거상담이라는 전용 플랫폼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우리 부천시 주거복지센터가 인지도가 낮은 편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지자체나 다른 잘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 센터장님들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전세사기 피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특히나 도시공사에서 또 외청에 계시잖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저희가 도시공사 내에.
○김건 위원 내부에 계시는구나.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네, 도시공사 내에, 사무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주거복지센터장 염재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센터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운영본부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차사업부, 공공사업부로서 주차사업부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불법 주정차 견인 및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사업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택시 운영, 부천역 지하도상가, 종량제봉투 및 송내어울마당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고생하셨고요. 늦게까지 기다리셨죠? 앞에 조금 많이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을 칭찬이라고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강 CNG 충전소 완납 다 하셨습니다. 완납 다 됐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다 됐습니다.
○김건 위원 고생하셨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 없어야겠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 고강 CNG 충전소 미납금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셨어요. 우리 뒤에 계신 부장님 이하 또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많이 노력하셔서 해결하셨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어떻게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게 있으실까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이게 국토부 정책에 의해서 유가보조금을 각 운수사가 지원받는 체계이다 보니까 후불제로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노력은 운수사 대표를 직접 만나 뵙고 사정도 하고 단호하고 과감하게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와 시민의 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주문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이런 뼈아픈 실책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미납금, 어마무시한 미납금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의회의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노력하셔서 미납금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는 어떤 시스템적인 안전한 제도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1년 동안 있다가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미납 얼마 됐는데 왜 안 받았냐 이렇게 지적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시 대중교통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2027년부터는 어떤 시스템으로 충전소 요금을 납부받겠다. 혹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27이요?
○이철희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영주차장 체납요금 3,250건 결손처리 돼 있잖아요. 이게 돈을 다 받아서 해결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돈을 못 받아서 결국 그냥 없는 걸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이 부분은 저희가 1, 2, 3차 독촉, 압류 예고한 이후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한 5년 이상 지속되면 관계법, 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것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이번 자료에 들어간 결손금액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3,250건에 대한 금액이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얼마라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43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이철희 위원 이게 약 몇 년에 걸친 거죠? 1년인가요, 아니면 몇 년인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아닙니다. 이 사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이철희 위원 2006년부터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18년까지.
○이철희 위원 18년도까지. 그러면 약 13년간에 걸친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체납요금이네요. 그러면 13년간의 체납요금을 13년 만에 결손처리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이게 5년 이내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 없고 18년, 맨 마지막 연도가 18년이다 보니까 그전부터 18년도까지 대상이 되는 걸 결손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결손처리를 못 하면 6년 차에는 결손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 때문에 계속 놔두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금년 상반기에 다 조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 공영주차장 체납 요금 이걸 받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이런 독촉,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돼서 결국 결손처리한 게 43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저희가 기준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철희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기준 방침이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1만 원 이상이고요. 예금 압류는 5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 압류는 100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기준 금액을 정한 이유는 등기 비용, 고지서 비용, 인건비 대비해서 이렇게 압류 금액을 편성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속 독촉을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또 차량 매각으로 인해서
○이철희 위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압류나 이런 방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독촉밖에 할 수가 없는데 독촉을 몇 회요? 3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3회 이상.
○이철희 위원 3회 이상 했는데도 내지 않은 부분은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결손처리했다 이 말씀인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그 얘긴데 중요한 것은 소액 금액까지도 압류를 하기에는 저희가 등기 비용, 고지서 비용,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결국 9,000원 정도의 미납 요금은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네요, 결국은? 독촉 외에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그런데 저희가 1차, 2차, 3차 고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가 이렇게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현재, 어쨌든 한때 나라 전체적으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재임 시장도 문제없다, 부천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고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운영본부장님께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중동전쟁이 시발점이 돼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발생됐는데요. 평소 주문량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 주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재고량도 충분치 않아서 규모별, 점포별로 공급 판매 제한을 부득이하게 일부 했었고요. 판매점에 한 14회 홍보 문자를 통해서 생산량에 맞춰서 주문 수량을 실시간 조정,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또 판매처는 1인 판매 시 판매 수량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협조 요청을 구해서 현재로서는 중동전쟁 이전처럼 안정권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보관하는 창고가 약 2개월 치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3개월, 4개월 정도 더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현재도 구매 제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1인당?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한창 대란 시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판매처에 공급하는 양을 조정했고요. 지금은 그 조정이 거의 다 풀린 상태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지금은 구매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구매량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필요 수량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요. 예전에 많이 확보한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반품을 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이철희 위원 확실한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국진 네, 확실합니다.
○이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보고를 청취하신 위원님과 부천시 및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영기 박성균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경제환경국장신동선 기후에너지과장이지숙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계획과장김은미 도시개발과장배종규 건설정책과장이정명 도로관리과장이태균 주택국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연화 공동주택과장김창식 대중교통과장정리나 주차정책과장서강식 자원순환과장조미숙○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하정수 경영전략본부장·도시개발본부장이정만 시설운영본부장김국진 스마트도시사업부장계동순 도시개발부장김영환 주차사업부장이정현 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백남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