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5월 31일 (금) 9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4층)
의사일정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09시 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09시 45분)
그러면 집행기관 측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답변을 듣고 최종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토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선포합니다.
발표 및 질의 토론 순서는 당초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일반행정비, 사회복리비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와 문화체육, 민방위비, 남구청 및 중구청, 상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통합공과금, 특별회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행정비 심사결과를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검토안에 대하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질의 토론은 일문일답이 원칙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통합관리에 있어서 풀보조원이 있죠.
거기에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쓴 금액을 참조해 보았을 때 그 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요.
금년에도 당초예산은 1억원을 세웠었는데 복사골 행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 22일자로 이 1억원 예산 중에서 복사골 행사는 시기성을 요하기 때문에 6천4백만원을 선집행했습니다.
작년에 1억원을 세웠었는데 실지상에 집행한 것은 7천7백만원이었으니까, 6천4백만원을 거기에 보충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잔여자원이 남은 것을 감안해서 5천만원만 하면 앞으로 기타 단체에 대한 풀보조 경비는 충당되리라 판단해서 5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추가로 더 올린 것이 아니고 복사골 행사비로 쓴 것이 풀보조 경비로 계상이 됐을 따름이지 실지상으로는 그렇게 집행되는 것임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예산이 있어서 풀경비에서 지출은 안했습니다.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2천6백만원이 남은 것을 감안해서 실지로는 이번에 추경을 7천만원 정도로 요구해야 작년 수준하고 비교가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5천만원만 요구했습니다.
풀보조 단체에 작년만큼은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수준이 1억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유지시킨다는 것도 행정상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한 풀보조 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지원의 선정기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든, 민간단체든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아 보면 그 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부득이 이 금액만큼은 시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그 행사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 보호 단체로 재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기준은 없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 소비자단체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직원들 보수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새로 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려는 겁니까?
복사하면 까맣게 나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정보비가 있습니다.
정보비에 특별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해서 지금 3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지만 상주하는데 그동안에 3백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최소한으로 잡은 거지 그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7월에 도 감사가 있고, 8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분야별로 안 나오는 달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전용 감사장 비품 구입이 있죠.
특별 감찰에 따른 감찰활동 말고 전용 감사장 비품구입비, 거기에 캐비닛 들어가는 거 있고 그림, 서화 20만원짜리가 5점, 화분이 10만원짜리가 5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심나는 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비라 해서 홍보활동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지사가 4개 사가 있고, KBS, 연합통신 그 이외에 중앙지 10개 기자단이 저희 시를 수시로 출입하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기자단과의 시정 유대 강화 때문에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금년에 3백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작년 추세로 보아서 금년에는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는데 방문시 우리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의미 없는 기념품을 드릴 수도 없고, 금년에 CIP 부천시 개성형성계획에 의해서 마크와 캐릭터가 있는 컵 종류를 제작해 방문하시는 분들께 하나씩 드리면 의미도 있고 부천시 이미지도 알린다는 뜻에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까지 해서 개당 2천원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부시장 휴대폰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현장에서 전화를 받고 긴급 소집되고,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고 행정의 신속을 기하며 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비 시설이라고 해서 의회사무실 키폰장치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키폰 용량을 10회선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25회선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고 일반 전화를 4대로 잡았던 것이 8대로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화가 한 대 있고 행정전화가 두 대 있는데 그곳 직원들이 많다 보니 전화 한 대로 여러 대를 프러치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17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키폰을 설치하고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계 소각장 설치의 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문서 서고가 없어서 사무실에 문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보관창고를 부득이 설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이 없어서 폐휴지를 아무 데서나 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보비라고 4천9백3십만원이 되어 있고 또 특별판공비라고 5천4백6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2가지가 대강 비슷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하서 그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모가 일어나거나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관들한테 음료수나 식대를 제공해야 되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부의 지시입니까? 협조사항입니까?
내무부 지시사항입니다. 각 시·군에 공통부담입니다.
저희에게 올라온 서류는 모두 경찰서하고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가급적 질문은 어제 합의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선거운동 고발 포상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억원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상으로는 저희가 3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수입 및 지적관리, 거기에 정보비라고 해서 경영수익사업 및 발굴조사 추진 경비로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충에서 크게 나누면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위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등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이웃 시·군에 가서 견학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서 드는 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3억은 무엇에 쓸 계획이었습니까?
2천만원인데 이런 곳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시청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 의회 의사당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짓는데 내년에 현상공모를 통해 작품을 결정해야만 그에 따른 기본설계나 세부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로서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인데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제 연료로 벙커C유를 쓰고 있는데 LNG로 교체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기간도 오래됐고 발전기의 성능도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세입 면에서 적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의심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92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노사분규대책 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노·사·정 간담회 개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간담회 개최 및 분규대책 추진경비는 건전한 노조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요 경비와 또는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과 직원들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기에 드는 경비와 전투경찰들이 동원되면 여기에 따른 간식비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노사분규대책에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불우청소년 및 특수영세민 보호대책이라고 해서 53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을 수시로 돕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전도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골목 포장이나 하수도 시설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수용비 및 수수료건, 부천시 전입자 저축권장 기념품 제작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어 저희 주민들한테 저축성을 고양하고 저축을 권장해 경제가 올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입자한테 저축통장을 만들어 보급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넣었습니다.
사회복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남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불용토지 보상이 있는데 일반 사설 감정원에서의 감정 결과와 한국감정원에서의 감정 결과가 틀리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감정서에 보면 감정원 사본하고 감정 불용토지에 대한 감정서에 붙어 있는 약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업무에 있어서 우리 기관 시찰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지역개발과 문화, 체육, 민방위에 대해 심사하신 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담당자 계십니까?
그렇게 위급한 예산입니까?
124페이지 새마을 사업 기본 경상비에 기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다시 5백만원이 첨가 보상비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기존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으며 새마을 사업 기본 경상비 속에 전국, 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기존 예산안이 얼마였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새마을운동 추진상황 사진첩 발간을 작년에도 발간했었습니까?
새마을사업 관계라든지 지도자 활동상황을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폐자원 수집 우수단체 시상,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기존 예산안이 없습니까?
새마을운동 활성화 결의대회 및 수련대회 보상이 1천6백만원인데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하계수련대회비로 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5백만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유공자 격려라 해서 9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경상사업비 21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불량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및 조사인부임, 불량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부임 관계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량광고물 조사사업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게시판, 게첨대 보수 및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시판은 언제 세웠습니까?
그리고 CIP로 하여야 하겠기에 일제히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예진흥 경상사업비를 보시면 부천시 CIP 발표 기념품 제작 및 매뉴얼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편집의 기존 예산은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집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다고 추가하신 겁니까?
발간하기 위한 색상이라든지 모든 걸 용역을 주어서 원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매뉴얼은 팸플릿 식으로 해서 전체 서식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전체 17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1도 이상 인쇄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6천만원이 됩니다. 6천만원이니까 권당 15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컵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다급한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예행사에 경상사업비 관리가 있는데 지방 연극제 출전에 5백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극단 믈뫼가 참가를 했는데 소품이니 뭐니 해서 팀당 5백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참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외상집행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공연은 만주로 갑니까? 아니면 용정으로 갑니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사골 축제에 드는 비용에 거의 육박하는 돈입니다.
도에서 기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경기도 대회에서 최우수 팀이 중앙 소인극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이 연극·영화의해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이번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증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여기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90명 증원된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3조, 9조에 보면 부수석 단원 5명을 14명으로 하고 이런 개정안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5명이고 앞으로는 14명으로 하자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미 증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예산에 부수석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례에 확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14명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조례 확정이 안 되니까 5명으로 하되 전체 인원 70명을 90명으로 보고 예산이 된 것입니다.
90명으로 증원된 부분에 대해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부담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심사해 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국외여행비라고 해서 독일, 선진국 시찰로 나와 있는데 계획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찰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7박 8일로 되어 있지만 계산해 본 결과 저희가 여비산출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편도가 1,592$로 해서 3명이 697만원, 식대가 43$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2천4백여만원이 나오는데….
9백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는 나머지 금액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처음 말씀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간다고 하시는데 올린 자료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는 또 다른 게 아닙니까?
독일만 가시는 건지 아니면 3개 국을 다 가시는 건지?
표기는 1개 국으로 되어 있지만 1개 국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사실상 축조심사하신 내용으로 보아 위원회안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 장별 심사를 맡아 하신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취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그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취합한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통합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수입 관리에 있어서 정보비 전출금 3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행정에 있어서 특별판공비 1천만원 중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비 1천만원 중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비에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 81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특별판공비 2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총 삭감예산에 대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억5천2백2만4천원 3.65% 삭감, 특별회계 1억4천1백5십만원 0.2% 삭감, 전체 수정 예산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781억4천5백7십5만6천원 중 1.4%에 해당하는 10억9천4백4십2만4천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관리 증액되었고 예산통합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풀보조 단체 지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수입 관리에서 정보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공문에 의해서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경영수입사업비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주택건설행정에서 특별판공비 무주택 영세서민 보호대책에 50%, 정보비 50%가 증액되었고 특별판공비 5백만원, 정보비 5백만원 삭감, 하수도사업에서 국내여비하고 시설비가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에 의한 것은 증액을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이것은 부시장님한테로 나가는 것인데 증액되어야 한다고 해서 2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시장 판공비에 넣지 않고 왜 새마을사업에 넣었습니까?
이것은 표결에 부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13시 20분)
새마을사업 특별판공비 증액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삭감 통과하였습니다.
(13시 25분)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 및 본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당초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양재오 간사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특별활동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진지하고 심층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위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이 시민복지를 위하고 부천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이해형 강영석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일섭 남현희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종길 전만기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담당관김경호
공보담당관홍건표
회계과장한일택
새마을과장이강용
사회과장주익순
예산계장유인섭
지역경제계장양희준
세정계장이기덕
통신계장최중재
하수과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