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8.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소사햇살어린이집)
10.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1.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12.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소사햇살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안효식·김주삼·윤단비·장해영·박순희·윤병권·손준기·최은경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출연안 2건 및 동의안 2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구청 및 일반동 개편과 관련하여 구는 3개 구 총 25과를 신설하고 동은 10개 광역동을 37개 일반동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시 본청 및 사업소 개편과 관련하여 4급 이상 기구는 한시기구인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주택국과 도로사업단을 폐지하였으며 기획경제실 등 6개 실·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5급 기구는 소통담당관, 미래세대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재산세과 등 5개 과를 폐지하였으며 안전담당관 등 10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일자리정책과 등 17개 과의 실·국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건 입법예고 결과 총 1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주차지도과의 국 직제 변경 건과 범안동의 환경건축과 부서명칭 변경 요청의 건은 조직 운영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고 나머지 10건은 의견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개 구 및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직급별 정원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4급을 1.5% 이내에서 1% 이내로, 5급을 7% 이내에서 6% 이내로, 7급을 32.5% 이내에서 32% 이내로, 8급을 28% 이내에서 30%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4급 정원을 22명에서 14명으로, 5급 정원을 132명에서 141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2,484명에서 2,48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별표 1을 별표 2로 개정하였고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수임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별표 2를 별표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총 9건의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호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구 복원에 따른 구청에 관한 추가 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구청 용어를 추가하여 하부 행정기관의 정의를 동에서 구·동으로, 시 공인업무 담당 과장을 시·구 공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의 근거 규정인 상위법령의 법제명을 명시하였고 전서체 규정을 삭제하여 부천시 공인을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공인 규격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과 관련하여 구청 신설 및 일반동으로 개편되는 사항과 그와 관련된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을 개편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3개 구청 복원과 일반동 전환과 관련하여 시 본청 실·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변경과 각 구청 복원에 따라 각 구에 들어가는 부서 그리고 동 조직까지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각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광역동 폐지로 4급 정원 감소 등 각 직급에 대하여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정원의 변동은 없고 4급 정원은 22명에서 14명으로 8명 감소하고, 5급 정원은 132명에서 141명으로 9명 증가하고, 6급 이하 정원은 2,484명에서 2,483명으로 1명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은 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2는 시 사무의 동 위임사항을 광역동이 아닌 일반동 위임사무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특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동 폐지 및 구 복원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복합인증기) 조항 삭제는 조례안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에 모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게 되어 있어 복합인증기 공인 부분만 별도로 있는 것은 중복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에 공인의 규격을 2급 공무원, 3∼4급 공무원 등 직급에 따라 규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문구 수정, 상위법령 근거 조항 정비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행정국이 가장 힘들고 바쁘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새로 생기는 소통담당관 그다음에 미래세대지원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은 시장 직속기구 보좌기구입니다. 직속으로 있는 기관인데 3개 과를 저희가 직속으로 해서 3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팀, 민원조정팀, 옴부즈만지원팀 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한 과가 되겠고요.
미래세대지원과는 문화교육국 소관으로 편제를 했는데 3개 팀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협력팀, 청년지원팀, 청소년지원팀 해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학협력 사업하고 청년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한다든지 우리 동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온 얘기들이 “왜 동장님은 내일모레 퇴직하는 사람들이 와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젊은, 예를 들어서 5급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기가 충만해 있는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존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특히 단체원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37개 일반동 동장님은 물론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분들이 동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동에 포진하는 16개 동장님에 대한 발령안을 미리 강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도 듣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이 부분이 조직개편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은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원안으로 해 주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명칭 관계에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좀 쓰시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와닿는 게 명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알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보면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과, 주택정책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는 주로 아마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관리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죠? 건축관리과.
건축디자인과하고 건축관리과하고의 차이 어떤 어떤 업무가 분리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가 청소업무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업무가 다 저거인데 “자원순환”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명칭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 자원순환이 뭐하는 데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칭에 관련되는 부분도 일차적으로 피부에 바로 와닿게 과 명칭이 나오면 거기가 무슨 업무를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민원인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미사여구를 자꾸 과 명칭에 사용하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조금 혼동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직개편 때는 명심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익 과장님께서는 오셨을 때 이미 이게 다 짜져있었던 상황인가요?
일단 이게 시장 직속기구죠? 직속기구로 직속으로 소통담당관이 하나 생겼잖아요.
타 시의 사례를 제가 이걸 여쭤보고 궁금해서
지금 자치분권과에 있는 현장소통팀이 시민소통팀이라고 해서 그 부서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민원과에 있는 민원조정팀은 민원심사팀 그러니까 민원심사팀이
이게 시민 중심인지 시장 중심인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민원을 낼 때 어디에다가 민원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이제 앞으로 내면 되나요.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소통담당관실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장비서실은 인원이 줄었나요? 그 역할이 다소 줄어야 지금 소통담당관실로 어떤 민원에 관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조정이 돼서 분할됐으면 그러면 시장실의 인원은 줄어야 하는데 시장실의 인원은 줄었나요?
그러니까 별개로 보셔야 되지 이것 때문에 이게 축소되거나 기능이 바뀌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실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더 원활하게 뭔가 민원이나 이런 처리가 팽팽팽 돌아가면 좋겠는데 지금도 이때까지 그런 과정 속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전에 있던 기구만 올라간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실의 역할은 강화됐는데 예전에도 그 역할을 할 때 제가 지금 시장실에 민원을 넣은 게 하나도 답변이 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또는 그 민원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도 그 부서를, 해결하는 부서는 각각 자치분권과와 민원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시장실에 모든 기구만 다 갖다 놓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대해질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하고 시장비서실에서 민원을 해서 또 결국은 다른 부서로 배당하는 역할은 계속 존재하는 거고 이 소통담당관은 소통담당관대로 또 존재하는 거면 업무를 조정해서 인원을 축소하고 다른 인원을 더 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새롭게 나와야 이게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제 취지는 역할이 잘되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법한데 그 역할이 오히려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고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소통담당관실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작동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이 잘되었다면 이렇게 굳이 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수원시청이나 성남시청이나 등등을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굉장히 그 기구가, 직위가 되게 자세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도만 봐서 우리도 여기 비서실은 조직도 안에 없나 싶은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기가 되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비서실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던 업무를 갖다가 분산하고 쪼개고 그 기능을 갖다가 재부여하는 개념으로 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도 사실 여기에서 보면 예전에는 체육진흥과가 행정의 아래에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납득은 됐거든요. 그런데 문화교육국 안에 체육진흥과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의 조직도를 제가 엄청 뒤져 봤거든요. 보니까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교육체육국 이렇게 분명하게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를 가려면 어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칭의 중요성은 내가, 짜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중심에서 바로 업무를 찾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주안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줄여야 되고 간략해야 되고 이런 명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걸 봐서는 약간 혼동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범안동에서 올라온 환경건축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 명칭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건축에 대한 부분이 건축, 건설이 사실은 되게 붙어있어요. 일반인들이 허가를 받거나 이런 부분 할 때 건축과 건설, 건축건설과는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환경이랑 붙으니까 그리고 건축의 업무가 그 과에 건축의 업무가 한 80% 되고 환경의 업무가 한 20% 될 때는 건축환경과라고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안했을 때는 건축환경과이니까 건축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제안을 주셨는데 실제 민원인들은 환경에 대한 업무보다 건축에 대한 인허가나 여러 가지 제반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건축환경과가 어감은 좀 잘못되어도 그 부분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더 쉽게 민원인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명칭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다 한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문화산업과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에게는 제가 의견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문화산업과가 잘못되었다거나 문화국이 잘못되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과가 지금 웹툰융합센터나 만화진흥원이나 그리고 오정군부대, 작동군부대 그쪽에 대한 뭔가 문화시설에 대한 개편으로 거의 시설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 전반에 문화산업과가 정말 산업과로서 맞는지, 시설에 대한 부분인지 산업의 창의적인 활동인지. 그러면 창의도시라는 이 부서는 여기에 있는 게 맞는지 문화예술과가 맞는지 이런 총체적인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걸 빼버리면 우리 시에서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뭔가 문화에 대해서 만화나 문화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추구하던 그런 실제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문화는 거의 사라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서의 역량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5억 원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준비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공직 안에서만 이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을 좀 빌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광역동에서 구청으로 대한 회귀라 보는데 결국은 다시 광역동 이전의 그냥 부천시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어떤 획기적인 개편이나 조직개편이 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 같아서 다음번 개편에 대한 뭔가 개정하실 때는 좀 더 부서별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셔서 정말 그게 시설에 대한 지원인지 내용에 대한 지원인지 산업에 대한 지원인지 문화에 대한 지원인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획기적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다시 광역동 이전으로의 부천시의 회귀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이게 맞나. 지금 시대가 벌써 5∼6년이 흘렀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안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착되는 과정에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견되시면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개정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시키면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1년 이상 걸려서 이 조직표를 보고 익숙해졌는데 다시 또 일반동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걸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니 지금 다 새로워졌어요. 이걸 이렇게 보니까 쭉 봐도 들어 오지가 않아요. 또 변경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동 자기 지역구의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구에 가면 5개 동이 있는데 5개 동이 다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폐지되고 지금 여기 기구개편으로 우리 시나 구청에 다시 들어가는 기구개편들을 저희들 역시도 이걸 자꾸, 지금 적응이 어느 정도 조금 됐는데 또 익숙해지려는데 변경이 됐으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시나 구청을 찾아갔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 시가 응대하고 소통하며 해야 될지.
어떻게 홍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일부 사무나 기구 그다음에 정원에 대해서 일부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로 부천시가 다시 3개 구와 37개의 일반동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행안부로부터 승인받고 나서 대대적인 홍보는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했고요. 당연히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또 시민들이 우리 부천시 조직이 어떻게 개편돼서 이렇게 되는지를 저희가 하반기에도 당연히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해서 시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할 거고요.
그런 준비를 저희 자치분권과, 주무부서인 자치분권과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서도 홍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듣고, 일단 과장님. 팀장님.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사실 정원 자체는 저희가 100%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비율을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개정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일단 여유공간에 해당되는 여유비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을 재조정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4급은 줄었지만 5급은 늘기도 했지만 비율은 또 되려 줄었잖아요. 그 비율 안에서 정원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동에 둘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일반동 전환 시행에 대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에 따른 개선 권고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동 체제 전환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에 부합하도록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라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의 자율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 신설 등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3건의 자체 의견과 부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개인, 단체로부터 7건의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2건은 기이 반영된 내용이며 5건은 조례 개정 취지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목적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동에 둘 수 있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일부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동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마을자치회 및 주민자치회도 폐지되고 기존 위원이나 임원이 원하는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일반동 주민자치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원이나 위원이었던 것을 연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타 부서 및 단체원, 일반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18개 마을자치회에서 기존 임기를 연임으로 보는 것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연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가 굉장히 뜨거운 조례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희 내년도 1월 1일부터 37개 동으로 전환하면서 전부개정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이 조례는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주민공청회를 몇 차례 통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조례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했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 의견도 잘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저희 주민공청회는 하셨었나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다른 조례보다도 더 신경 쓰셔서 주민공청회 그러니까 동마다 마을자치회 회의도 있고 주민공청회 화려하게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있으니 그걸 좀 더 활용하셔서 주민공청회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주민분들이 이렇게까지 입법예고 기간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이 주민분 각 민원을 받는 게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 각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든 마을자치회든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받았고요.
또 이번 개정은 이게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기존의 조례에서 사실상 마을자치회가 광역동이 폐지되면서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는 기존 조례 내용에서 특이하게 바뀐 내용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주민자치위원 시대하고 그게 그대로 승계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 내신 분들을 보면 현행 조례에 있어서 연임 제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현행에 있는 사실은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 2년에 2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사실상. 새롭게 창설한 조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마음이 상하시는 부분들도 더러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자체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없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마음이 많이 상한 부분이 크게 생겼다. 좀 내쫓기는 기분도 든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현행 조례상 반영되기는 힘들어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많은 고민하시고 많은 심사숙고하셔서 하신 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과장님과 다른 공무원분들이 준비하셨던 조례가 주민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살펴본 조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보니까 행정국이 참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아요. 구청 복원되고 동사무소 복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모든 자료들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여러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초은 위원의 얘기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동료들도 많아요. 또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일반 주민들은 2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6년이거든요.
대부분 주민자치 하신 분들 보면 10년도 넘게 하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봉사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자리도 비켜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데 일단은 올해 모집할 것 아니죠, 내년 동 복원되고 하실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로 단체 대표들도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 단체가 구성이 안 된 일부 단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내년도 일반동 전환에 맞춰 자체 구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가급적 빨리 구성해서 단체, 협회를 선출하고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저희가 아니죠, 동에 명단을 넘기고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매뉴얼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한 10월 정도면 정확한 방향성을 마련해서 동에 시달하고 회의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잡음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또 어떻게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다 보니까 더 광역동 체제보다는 잘하고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천시가 지난 몇 년 전에 광역동으로 전환할 때 광역동으로 할 때요, 그때 주민 반대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0명 정도 여론조사를 받아서 시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1,000명 정도 서명한 것을 받으셨나요?
아쉬웠고 어쨌든 간에 이 조례안 자체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또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그걸 난 오래 했으니까 그냥 물러날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 열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도 개정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현 활동하시는,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나 현재 장을 맡고 계시는 회장님들이나 위원장님들께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성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추후라도, 저는 추후라도 정말 이걸 공청회를 열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한 축이기는 한데 아까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청회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게 꼭 제정이든 개정이든 주민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취지를 설명드린 것 같아요.
찬성이든 반대든 둘 다 중요한데 늘 시가 어떤 스텐스를 취하냐면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이 찬성해 줘야 더 유리할 때는 가서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가 있을 때는 잘 견주어서 무난히 넘어가기를 희망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기를 희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소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불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원천적으로 저는 광역동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으로서는 광역동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광역동은 4,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묵인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찬성이든 반대든 다 들어 주어야 되고 그 모두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면 그런 과정에서 내 불만이 좀 해소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먹거든요. 이런 정도 의견이 ‘저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셌네. 우리는 우리 우물 안에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냥 자포자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저희한테 이 전화가 얼마나 쏟아졌느냐 하면 어제는 급기야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나는 집행부가 낸 안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들어 주는 장은 마련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랑 통장님들 새마을 등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요. 10월에, 곧. ‘이제 내 임기 끝났잖아. 이제 다 끝났잖아. 내가 뭐가 필요해. 내가 필요했으면 이렇게 했겠어?’ 이런 마음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시기에도 적절하지 않고요. 시민들과 함께 으쌰으쌰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일반동으로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으쌰으쌰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정확하게 편 가르기가 된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면서 적어도 이 조례가 7월 입법예고를 하고 이러는 과정보다 입법예고에 앞서 어쩌면 개정이든 제정이든 내 일과 직결된 주민들의 자치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들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찬성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반대하기도 하는, 되게 진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안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직 아무런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신 분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하건대 과정에 조금 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잖아요. 좀 들어 주시지 그랬어요.
어제도 여러 재문위는 재문위대로 도교위는 도교위대로 소통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소통, 소통, 소통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불통이 되는 거거든요.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그리고 이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만 이야기할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시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 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 951명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 외에 더 많은 의견들을 시가 좀 충분히 들었더라면 오는 과정이 존중되었다면 이 문제는 지금 무사안일하게 통과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저는 매우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어떻게 의견 방식을 들었나도 물어봤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과장님?
중요한 사항 같아요. 앞으로는 주민자치나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단체들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십니다. 의견을 제발 좀 청취해 주세요. 우리 시와 반대의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묵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되게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10월에 시민체육대회 어떻게 원만하게 할지 작년 시민체육대회 때도 무지하게 시끄러웠거든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서 시민체육대회 때 무지하게 시끄러웠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질의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역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일부 주민분들은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찬반의 상황이잖아요.
제가 어차피 이 조례가 올라온 지난한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보았을 때 343페이지의 제9조가 걸려요. 위원의 선정이 있는데요 이 위원의 선정은 공개모집 위원, 추천모집 위원이 있고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법예고하고 나서 의견 수렴한 결과 요약서를 보면 이 10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마을자치회 위원장이 자문 또는 설명이 가능토록 규정하도록 이런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미반영으로 된 조치내용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이것을 규정할지에 대한 미지수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사실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 유보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게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에 이걸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을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결국에는 홍보의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규위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 또 지역사회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실무적으로 주민 편으로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 주셔서 새롭게 신규 위원분들 또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의내용들은 이건 위원님들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의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분들의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담당과에서 깊이 하셔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8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4명.
다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 4명,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4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재 23년 12월 31일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조례명 등 용어를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으로 사용하자는 의견과 성평등기금 연장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8호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생활 균형을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저출생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아이돌봄 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아이돌봄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서비스 제공 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기준, 안내, 신청, 중단 및 환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1실 1관 6센터에 정원 119명, 현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과 가족, 청소년, 교육분야의 정책 연구와 개발을 비롯하여 여성과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여성·가족·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여성·청소년·교육분야의 출연금을 사업부서별로 출연함에 따라 여성정책과는 여성·가족분야에 2023년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63억 8504만 7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지난 4년간 평균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세부 내역은 재단 119명에 대한 인건비 46억 2996만 7000원, 운영비 12억 7415만 7000원, 사업비 4억 8092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청소년·교육분야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부천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재정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6월 21일 제1차 부천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간을 4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일·생활 균형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별표에 부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기준을 보면 소득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득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에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첫째 자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둘째 자녀는 소득기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중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셋째 자녀 이상은 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가정·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및 사업추진이나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에서 출연안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금은 63억 8000여만 원으로 2023년 59억 5000만 원 대비 약 4억 2000만 원으로 7.2%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인건비 물가상승분 적용, 노후 냉난방기 교체, 정책기획실 윤리감사 인권경영 운영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은 지금 우리 시가 한 29억 정도가 기금이 있죠?
그리고 수익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1년에 수입 들어온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온 수입만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4년 했어요?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어제 이 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어제 우리 의원발의로 다른 조례가 올라왔어요, 의원발의 조례가.
그 의원발의 조례가 이렇게 기존에 우리 집행부 안에 있는 다른 조례와 연동이 되거나 이럴 때는 그 조례를 사실은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주셔서 연동되는 조례를 함께 개정해 주고 그 개정에 따른 이유들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조례에 고충심의위원회를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손보지 않은 것은 저는 매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정도 조례 간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좀 기민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데다가 나중에 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바꾸려고 하니 오늘 바꾸는 건 여기 안건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발의하는 의원이든 부서에서 자체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입법 발의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연습 삼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조례에 대한 신뢰도 같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 조례에서 갖고 있는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돌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여서 환영하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례 보고 사전설명하러 와주셨을 때도 제가 고민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돌봄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돌봄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춰야 우리 시민들에게 이 돌봄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돌봄노동을 잘한다고 전국적으로 잘 평가받고 있는데 사실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돌봄은 요즘에 AI가 대체한다 이런 신기술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의 노동으로 스스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보장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맞벌이하는 가정이나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것이 서비스 질과도 직결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좀 아쉬워요. 지금 첨부해 주신 경기도 조례와 광명시 조례를 보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처우개선에 관련된 규정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와 광명시 첨부해 주신 것에는 명시되어 있거든요.
광명시 조례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곧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고 일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 부천시민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틀을 만드는 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같이 위원님들과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이 내용이 추가되지 못하더라도 추후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고민이 담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대체로 생후 36개월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대한 공백에 이 돌보미 사업이 좀 더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제가 아까 문서를 잘못 보아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이것에 보면 이렇게 오타가,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그래서 궁금한 것은 출연금이 이렇게 증가돼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연안 7.2% 올랐어요. 인건비가 46억 2900, 운영비가 12억 7000, 사업비는 4억 8000이에요.
112명의 현원 이것 연봉을 단순 계산해 보니까 4133만 8000원이에요. 다른 협력기관이라든지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요, 현재 조례안 상황으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소사햇살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소사햇살어린이집),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보육정책과장 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소사햇살어린이집)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임차사업 선정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12월 개원 예정인 소사햇살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소사햇살어린이집은 소사본동 푸르지오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약 85㎡로 정원 20명, 현원 20명으로 정원충족률이 100%이며 교직윈은 총 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6000만 원과 연간 비용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번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남로 330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266㎡입니다.
직원은 국·도비 사업 인원을 포함하여 67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연간 36억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향후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3년도 국공립장기임차 전환 사업을 접수받아 3개소가 접수되었으나 최종 1개소가 적합하다고 심사되어 보건복지부 승인 후 시장방침을 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어린이집은 기존 아파트 내 주택공간에서 운영되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의 후 위·수탁 및 무상임대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 등 개원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2월 중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을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평가 조력 및 상담, 보육컨설팅, 보육직원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위탁 운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이며, 5년간 위탁비용은 약 184억 원으로 국비 약 42억 원, 도비 약 25억 원, 시비 약 114억 원, 자부담 약 3억 원으로 비용추계되었습니다.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소사햇살어린이집)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약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51분)
안건을 발의하신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호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보호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5개소에 운영인력 정원 85명, 현원 7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시청소년센터를 포함한 청소년시설 5개소의 운영·관리, 청소년카페 3개소 운영·관리와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과 위기청소년 전문 심리상담 및 맞춤형 복지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하여 17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 증액된 8.6% 증가하여 출연하였으나 출연금은 본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사업비는 동결하는 안으로 세부 예산 내역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산울림과 소사청소년센터의 위탁관리비 및 시설비 증가 그리고 시 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재검토 그리고 후기 청소년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청소년사업 출연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시설 운영 및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부천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출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출연금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 정책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2024년 17억 2000여만 원으로 2023년 15억 8000여만 원 대비 약 8.6%인 1억 3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비용추계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청사위탁용역 위탁관리비 및 시설비(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사업 등으로 증가가 반영된 사안입니다.
출연금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앞에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할 때 노후 냉난방비 교체사업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추가됐다 그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청소년 카페를 3개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운영 시간대가 아이들이 학교를 파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내에 그렇게 쉼 역할을 할 만한 기능을 갖는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용률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정되어 있는 예산들이 예정이기는 한데 2024년도 본예산 지침에 따라서 예정해 놓은 예산인가요?
현재로는 이 안을 낼 시점에는 향후 연도에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계상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의 요구라든지 안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고
어쨌든 변동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적어도 아까 인건비가 모두 여청재단 안에서의 여성정책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청소년과에는 전혀 증가분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8% 정도가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침과 이 내용이 현저히 달라서 아직 결론은 안 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어쨌든 예산 시점에서는 최종안 넣을 때는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부사항도 함께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빠르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청소년센터, 산울림, 소사·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각 출연금 비율에 대해서 2023년과 2024년에 예상되는 증감액이 달라요. 그 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천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출연금이 11만 2000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산울림 같은 경우는 1억 7000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의 증감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다른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왔었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은 재검토를 통해서 증가하지 않는 내용으로 세부 내역을 다시 보고드리게 될 겁니다.
부천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10만 원 증액됐고 어떤 곳은 1억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예산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안효식·김주삼·윤단비·장해영·박순희·윤병권·손준기·최은경 의원 발의)
(16시06분)
안건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천시에만 총 153명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입원이 요구되었지만 병상 부족으로 인해 10명의 환자만 관내에 입원하고 125명의 환자가 관외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타 시·군에 입원시키는 소요가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입원 요구가 야간, 휴일에 발생할 경우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병실 확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시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서 경찰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도시 내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6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비하여 정신건강시설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병상 확보 등 관련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안입니다.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병상 부족으로 관내병원에 입원하기 힘든 상황이며 타 시·군 입원 시 최소 2시간이 소요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아다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관내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병상 확보 및 응급환자 입원후송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3개 병상을 확보할 경우 1개 병상당 하루 19만 2000원으로 365일 3개 병상을 확보할 경우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비어 있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쓸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다만 시 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다른 지역 응급입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가 정신건강병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시민일 수도 있고 타 주소지의 주민이 우리 관내에서 사고든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천시민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국·도비로 했을 경우는 만약에 3개 병상을 확보해 놨을 경우 국·도비로 했을 경우는 그 병상이 경기도 타 37개 시·군·구에서 언제든지 사용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3개 병동이면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나요?
국·도비 사업으로 2개 병상을 하고 그리고 시 일부 지원으로 1개 병상은 부천시민만을 위한 병상을 유지할 때 이 부분 세 번째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가 비용을 다 대는가요, 아니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응급입원이든 행정입원이든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저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리가 안 돼요, 일단.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해야 필요성이 인식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통계가 아니죠? 153명이 응급입원을 시도했고 135명이 입원했는데 어떠한 형태에서 어떻게 입원했는지 알 수가 없고 병상 부족으로 부천시 관내병원의 입원환자는 10명에 그쳤는데 관내병원에 10명이 입원하기는 했네요,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면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돼서 2주 동안에 다른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또 필요하면 3개월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장기입원이 가능합니다.
그걸 행정입원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입원 건수에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되는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자료는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입원에 대한 지원은 합해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에 대한 지원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왜 질문하냐면 이 비용추계에 지금 병상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치료비가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 추계가 정신병원에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주면 우리 시비로만 했을 때 8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 우리만으로 했을 때는 2억 1000 정도고 국·도비 매칭을 해서 우리가 베드 3병상을 유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추계예요.
그래서 이건 이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베드 확보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응급으로 들어왔을 때 응급환자라든지 행정환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베드를 확보하는 그런 응급체계 구축할 때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시 정신질환 타 시·군에 입원시키는데 최소 2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2시간.
그러니까 어떤 절실성에서 하셨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좀 더, 이 정신건강증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알기는 알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걸로 얼마나 공급과 수요가 매칭이 될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병원이 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있나요? 사실은 일전에 병원과 먼저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겠다는 곳도 병실을 비워두고 그 19만 2000원이면 하루에 19만 2000원이에요? 한 달에 19만 2000원? 하루에.
하루면 어마무시하게 비싼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2개의 병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은 실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이 4개 병원에서 오셨었고요. 그분들의 얘기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베드를 확보하려면 우리가 이 정도 비용추계를 냈을 때 이렇게 베드 확보가 되면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또 채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어야 그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국·도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병원에 무조건 베드 확보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일찍 가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1병상당 19만 2000원이면 이게 어떤 병상의 규모를 이야기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리가 2인실도 있고. 그러면 다 독실인지. 그래서 1병상에 19만 2000원이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6인실이 있고 3인실이 있고 선택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19만 2000원이면 어느 선택이 없어서 이걸 한 건지 이 19만 2000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은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의 진료비를 계상해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베드만 비워져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베드의 금액을 이야기한 건지.
그 종류에서 사업 첫 번째 보시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해서 공공병상 운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책정한 1병상당 손실병상사용료를 7000만 원으로 해서 3개 병상을 운영했을 때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계를 했고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화성에서 새샘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지금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거나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기에 공모해 주시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지금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화성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사업 3병상으로 운영하다 보니 화성시민이 실제로 병상이 꽉 찼기 때문에 야간에 입원하지 못하고 또 주변의 다른 병상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좀 검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뭔가 자료는 여기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애로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힘들어한다는 부분에서는 매우 공감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나온 자료로서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합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김선미
보육정책과장박희순
아동청소년과장모영미
행정국장석상균
행정지원과장이기익
자치분권과장이일용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도시과장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