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10일 (목) 13시
장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학교주변유해업소전자오락실의폐쇄건에관한건의서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학교주변유해업소전자오락실의폐쇄건에관한건의서심의의건

(13시 2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회의진행에 앞서 8월 8일자로 전문위원님이 바뀌어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8월 8일자로 새로 부임한 보사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보사위원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앞서가고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의원상을 심어주도록 노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조례 1건과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그리고 건의서 1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어 금회 중에 모두 다루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13시 25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안인만큼 관계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에 새로 건설된 쓰레기소각장은 금년도 5월 25일날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므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또 막대한 3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라든가 소각용량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대상지역과 처리방법 4조에 명시돼 있고,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 6조에 실려 있습니다.
  소각시설운영은 페기물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9에 관리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해서 소각시설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명시를 했고, 소각시설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해서 필요시 주민협의회를 둬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p가 되겠습니다.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 7조에 담겨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용자나 운반차량이 사업소 시설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했고 또 반입을 제한하는 데는 시설물을 보호한다든가 공해발생이 많은 특정폐기물이 만일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반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8조에 명시를 해뒀고 다음에 쓰레기를 반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 현 제도는 일부업체에게는 쓰레기 반입을 하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양을 계량을 하고 또 허가된 업체만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감시를 시키기 위해서 11조에다가 상주감시원을 고용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열 이용은 12조에 명시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산한 열에, 쓰레기를 태우므로 인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3p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내용 하나하나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장이 규정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2조에 정의라고 하면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가연성 일반폐기물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내용은 불에 탈 수 있는 것, 쉽게 얘기를 하면 쓰레기 종류에서 음식찌꺼기는 가연성이 아니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연성입니다.
  불에 전혀 타지 않는 것, 쇠붙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태우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깡통같은 것은 재분류를 태운 다음에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2항에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3항에 소각시설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을 사용하는, 주로 시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밀폐된 차량을 우리가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 공급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서 소각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해서 전기라든가 온수라든가 이런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차중량이라 하면 운전자 1인을 빈차에 탑승시키고 계근해가지고, 3회 계근해서 산술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그래야 쓰레기를 싣고 들어왔을 때 공차중량을 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3조 소각대상폐기물종류 및 소각용량,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일반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로 하며 시설용량이 1일 200톤을 초과하여 소각할 수 없다.
  여기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비닐종류를 여기서 태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합성수지 범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합성수지 우리가 흔히 비닐 혹을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열가소성 합성수지는 물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가지라든가 밥그릇이라든가 반찬그릇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라든가 과자봉지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은 열가소성 합성수지는 태워도 큰 공해피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뒤에, 위원님들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이것은 소형 소각로에서 태울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합성수지 중에서 열경화성 합성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을 견딜 수 있는 제품에다가 이걸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젼을 틀면 열이 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은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무조건 비닐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이 소각 대상지역은 중동신도시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중동쓰레기는 80톤밖엔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 입주를 끝내지도 않았고 방대한 양의 상가가 아직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80톤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렇다그래서 이 80톤만 태운다 그러면 200톤을 태울 수 있는 이 소각로를 놀리는 결과가 되고, 또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한 3일 때고 한 나흘은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에서 나오는 것만 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소각사업소를 운영하는 우리 소각장은 볼을 붙일 때하고 끌 때하고 공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촛불을 켤 때 끄으름이 나오고 끌 때 끄으름이 나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중동 쓰레기를 80톤을 위주로 하되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를 전부 중동으로 채우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기존 시가지에서 운반해가지고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 보면 부천시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구청장이 직접 수거코자 할 경우에도 이것을 가능하도록 했고 또 두번째 4p를 봐주시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중동신도시지역 가연성폐기물 중에서 배출량이 소각시설 용량에 미달된 경우에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장은 2항에 보면 중동신도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사업소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시가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가연성일반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코자 할 경우,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중동신도시 가연성폐기물이 1일 200톤을 초과배출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럴 때는 또 다른 데서 처리하고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 부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지금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에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장동에 일반쓰레기종합시설을 하게 되고 거기에 약 1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점차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조례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가동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분리, 시장은 특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특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공해발생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은 종량제 실시에 의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수거를 해서, 새벽에 수거해 가지고 작동-고척동간 도로 연장선상에 있는 임시 적환장에 부려놓고 그리고 밤에만 들어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밤에 또 거기에 반입되는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까 열에 강한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플라스틱은 주민들이 이 만큼도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감시원이 감시할 경우에는, 물론 그건 해야 됩니다.
  공해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봉투에 담겨있는 것을 전부 뒤집어 까가지고 털어서 거기에 있는 분류를 하는 인원을 고용해가지고 일일이 전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민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이 그런 것은 담지 못하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제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소각시설 운영 등, 소각시설을 부천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분야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을 두고서 시에서 직접 가로를 쓴다든가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을 수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아까 앞에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던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항입니다.
  시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뒤에 별표 9의 내용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3항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싣고 간 대형 11톤 차량이 주택가를 통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위에 덮개를 안 덮고 운행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흩날린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가 제정하는 시행규칙,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공해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년에 1, 2개월 정도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혹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각시설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주변 주민들에게 공해를 가능하면 줄이거나 아니면 제로상태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5항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소각시설 대기공해 배출치가 국가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연 2회 하도록 우리가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2회를 집어넣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환경기준은 대기환경보존법 제19조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중동쓰레기소각장은 99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해가지고 시설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6항,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관, 민 혹은 전문가들 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이것은 지금 현재 신흥동의 주민들이, 주민단체가 이원화돼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한 단체는 푸른마을회라고 이연리 씨가 이끄는 단체고 한 단체는 신흥동환경보존위원회인가 해가지고 박원재 씨가 추진하는,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화합이 안돼가지고 같은 지역을 가지고 양개 단체가 서로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연리 씨는 내가 감옥에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왜 내말을 들어야지 환경보호과장은 남의 말을 듣느냐, 박원재 씨 말씀은 시 동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장님, 부녀회장님, 그 지역을 이끝고 가는 유지들로 하여금 구성돼가지고 해서 이끌고 있는데 이게 푸른마을회라고 하는 것이 30명 단체로서 동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단체가 있는데 저희 관으로서는 어떤 분들 말씀이 옳은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정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상주감시원을 추천해달라, 푸른마을회에서 추천하겠다 박원재 씨 거기서 추천하겠다 이런 혼선을 빚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문제는 해당되는 동의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가지고 우리 관하고 민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이루어서 주민들의 복지문제라든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힘써 줄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이거는 앞에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입 제한, 아까 제안설명 총괄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항 2호에서,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 그랬는데 예를 들면 불연성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축 폐자재 중에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 아스팔트 깬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열경화성 합성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면 뒤에 아마 위원님들 유인물에 내용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은 저희 시에서 이것을 수거할 권한이 없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가 수거를 해가지고 특정지역에다가 매립 내지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출입증 및 개량카드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p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쟁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상주감시원고용,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근주민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이 동장이라는 말을 빼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 푸른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해야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재 씨가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 동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물론 절차는 주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아가지고 동장이 저희한테 추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고용하는 걸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각열 이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난방공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약 5억원을 받고 현재 남은 열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주민들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쓰레기소각장이 폐쇄하는 날까지 적용한다로 하자는데 이것은 왜 못 고치느냐면 고쳐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관리사업소가 내무부로부터 직제승인이 95년 12월 31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것도 부칙을 연장이 될 경우에 다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실줄로 믿습니다.
  이상 폐기물관리사업소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질문은 검토보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과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정상에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맨 끝부분 부칙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한시적인 조례가 되면 그 이후에 운영상 대체능력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12조에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5억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연 5억인지 아니면 월 5억인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연이요.
박노설 위원  연이예요?
  그리고 지금 반입의 제한이라고 있어요, 제8조에요.
  제가 소각장 거기는 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해 폐기물 운반차량이 여러가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들어오면 바로 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처리장 안에 있잖아요,
  그거 떨어지고 나서 감시원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 싣고 왔을 때 그때 봐야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는데 감시원을, 그러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좀 잘 안 맞는 규정이예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서 벗겨볼 수도 없어요,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감시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텔레비젼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염소계 이런 물질 있잖아요, 그런것은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공해물질을 발생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큼은 철저하게 제가 보사국장님이나 또는 각 구청의 청소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한번씩 전부 드렸어요.
  구청에서 수거하는 차일수록 더 안 좋은 저기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이 가운데다 숨겨가지고, 청소차가 있으면.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도 어느 차는 맨날 싣고 오는데 그것도 증거품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에 그런것을 어떻게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계획은 적환장, 대장동에 약 4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8천평을 확보해서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에 적환장을 이동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적환장에서 이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버리는 건 검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버리면 수거원들은 차에다 실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운반한다든가 주간에 한다든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일일이 체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감시원이 네 분이 직접 그것을 헤쳐가지고 구별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미화원을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다 해쳐서 그렇게 해서 구별하는 수밖에 없지, 위원님들 물론 이건 잘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적하지만 저희는 이걸 업체에 교육을 하고 잔소리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말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지적을 받아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우리도 찾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제 생각은 적환장에 옮겨지면 넓은 데다 파헤쳐 놓고, 아주 나쁜 쓰레기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플라스틱도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줏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타이어 문제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한 서너번 해가지고 엊그제도 시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량 배출업소라고 있습니다.
  공장에 뭐 이래가지고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건 봉투에다 안 넣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집게차로 하다보면 불량한 사업주가 그 안에다가 짚차 타이어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또 부리면 금방 발견이 되고 또 그 안에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합니다. 서너 번 들어왔습니다.
  또 특정폐기물이라 해가지고 기름걸레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가 있는데 저희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주민이 끝까지, 이것이 안 되면 소각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하는 사태까지 이른다면 저희가 만일 소각장을 가동을 안한다는 얘기가 김포대책위에 들어가면 군포하고 똑같이 부천시 쓰레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우려를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책을 안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내년에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걸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것 뭐 눈으로 보이니까 봉투 뒤집어가지고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답변을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께서 예산만 있다면 충분히 분리를 해서 불순물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좀 신경 써가지고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장동에 적환장이 시설이 되면 저희가 컨베어벨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분류가 돼서 떨어져 나가고 또 이렇게 컨베어벨트해서 하면 불연성 이런 제품이 들어가면 그 위에서 줏어낼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영석 위원  네,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지어서는 폐기물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5조에 언급한 것처럼 재활용품의 수거율이 높아져야지만이 불필요한 폐기물이 반입되거나 이런 사실이 없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폐기물과 관련지어서는 재활용품수거와 연관지어서 연관 정책들이 나와져야 될거라고 생각이되어지고요,
  우선 4조에서 애초에 이것을 합의할 때 중동신도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소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단서조항으로 단 것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된 건지 그부분
  이를테면 중동신도시 지역말고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단서 조항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친 내용인지를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6조에서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을 법조문에서, 조례에서 그것을 어쩌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기를 명시하는, 이를 테면 1년이면 1년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싶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6항에서 별도 협의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싶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11조에서 동장추천과 관련지은 것을 앞으로 추세가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이럴 추세가 상당히 많은데 굳이 동장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별도의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협의회가 그런 내용을 대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서 위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을 제대로 재활용품을 분리를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쓰레기봉투값이 전국 평균 1세대당 한 달 22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고 계십니다만 제가 청소과장인데도 저의 처가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분리를 하다가 요즘에는 종이로서 분류를 해야 될 것도 그냥 집어 넣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별부담을 느끼지 않고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주민의지가 부족한데 이런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이 말로는 분리수거 분리수거하지만 주부들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홍보가 중요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수거로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문제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 중에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신도시의 쓰레기 반입문제를 주민과 협의했느냐고 하셨는데 이연리 씨라고 하는 푸른마을회 회장을 위시한 대표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얘기를 했다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행규칙에 연 2회로 집어넣을 예정 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둬도 된다 하는 얘기 하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께서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주민협의회를 포함한 다른 요원들하고 해가지고 협의회를 두자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만든다 이겁니다.
  만들고, 그리고 동장이 추천권을 줬는데 동이 앞으로 없어질 예정인데 왜 넣었느냐 그랬는데, 이건 지금 정부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없앤다고 신문에 났다가 나중에는 절대 안 없앤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동장이 없어지면 이걸 바꾸면 됩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흥동 주민추진협의회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시에 대표성을 인정받았을 때는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서영석 위원님 잘들으셨어요?
서영석 위원  네,
조성국 위원  서영석 위원님이 질문한 협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혜은  서영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조성국 위원  서영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요,
  답변 중에서 협의회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세부사항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협의회는 과연 전문직을 쓸 것이냐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신흥동을 대표할 만한, 인정을 받을 만한 주민대표회의라든가 무슨 위원회라든가 좋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시행규칙에다가 몇 명을 두고 누가 의장이 되고 누구누구가 들어가고 정확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다가.
  시행규칙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4조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동신도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소각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연리 씨인가 이분이 과연 대표성을 띄어서 이 단서가 붙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일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80톤 정도나 나온다고 그랬는데 중동신도시가 전부 입주가 완료됐을때 양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또 지금 200톤 용량이 초과됐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연리 씨가 대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계속 만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표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연리 씨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원재 씨라고 하는 분은 몇 번 만났는데 그분하고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라고 인정 안하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원을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도 대표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푸른마을회라고 하는 것이 이연리 씨를 주축으로한 회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름이고 어디 등록된 단체도 아닙니다.
  그점은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성에 대해서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조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 애로사항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신도시가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 200톤이 초과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97년도부터 제2차 97만평 중동신도시 개발계획이 포함이 되면 훨씬 초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대장동에다가 점차적으로 1200톤의 쓰레기를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 계획이 돼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내고 있는데 승인만나면 저희들이 금년에 벼를 벤 다음에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바로 흙을 돋워가지고 그리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명히 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은  박용규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련운영조례안을 하는 데 아마 민원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 조례안하고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소각시설 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럼요.
전덕생 위원  개최했을 때 그 때 200톤이라는 규모를, 그때 200톤짜리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민원인들의 얘기는 결국에는 그 배 이상의 소각시설을 한거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딱 200톤입니다.
전덕생 위원  200톤으로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200톤짜리를 건설했고.
전덕생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대기오염 그 문제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아마 저희 보사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공해 대기에 배출할 수 있는 기준치가 얼마고, 현재 체크하는 게 아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에,
  거기서 지금 배출되는 현재의 기준치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요,
  지금 대기환경보존법에 나와 있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19조 별표 7에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적용했느냐면, 나중에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수치입니다.
  지금은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다르고 내후년에 다르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9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할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조금있다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광판에 그게 나옵니다.
  기준치가 얼마라는 것.
  전문위원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별표 7항을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이 되고, 아까 제가 폐기물소각장에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보류했습니다만 아까 플라스틱은 안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합니다만 세정방식에 의해서 플라스틱 종류는 전부 태우면 주로 성분이 hcl아닙니까. 이게 산성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산성이 되면 저희가 가성소다를 집어넣어 가지고 중화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연리 씨를 중심으로 한 푸른마을회, 물론 그분들이 염려가 되니까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완전무결하게 염화계통은 완전히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이중삼중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셔서 보시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강당에 가면 전부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전덕생 위원님 다 들으셨어요?
전덕생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네, 이종길 위원님.
이종길 위원  8조에 보면 지역주민 1일 감시원이 현재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6조에 보면 지역주민 중에서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그 협의회를 둘 때 아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다보면 그 협의회 자체가 어떤 압력단체로 변모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인인 동장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소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차례로 답변을 드리면,
  상주감시원은 6명으로 지금 인가가 나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명칭은 상주감시원이지만 공무원입니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TO를 따야 됩니다.
이종길 위원  그 주민 중에서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주민 중에서 채용을 하되 월급을 우리가 주고, 분류를 하자면 공무원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급료를 안 주고 주민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대기환경보존을 위해서 관의 의지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또 우리나라가 1만달러 선상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6명분에는 임금을 지급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6명이 모자라다 한 열댓 명을 해라 그러면 열댓 명을 하면 됩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검토문제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얼버무렸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단체가 대표성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딱 넣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만들어 넣어버리면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연리 씨도 대표성이 없고 누구도 대표성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구성을 하게 되면 시행규칙에다가 의장은 누가 되고 임무는 뭐고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검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장추천 관계, 그것은 아까 대답해 드렸고.
○위원장 김혜은  이종길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종길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잠깐, 박노설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만요, 지금 구청장님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인사만 하고 나가시니까 과장님 조금 기다리시고, 박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저희 부구청장 한일택입니다.
  총무과장 유인섭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저희 부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총무과장이 오늘자로 광명시로 전출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임자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저희 전원표 부구청장은 하계휴가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장 박광천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노설 위원  네, 박노설입니다.
  제4조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조항인데요,
  제가 그것때문에 이연리 씨를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박원재 씨하고도 제가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저도 그쪽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 당시에도 분명히 중동신도시 것만 소각을 하기로 약속을 주민들한테 한 거고 또 지난번에 합의했을 때도 박원재 씨하고 이연리 씨가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제가 아침에도 박원재 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중동신도시 것만 소각을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그 점을 합의했다고 그럽니다.
  박원재 씨하고 통화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전에 관선 시장님 계실때 중동신도시 것만을 태우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이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을 채울 수가 없고 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 80톤만 태우면 120톤이 모자라는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시단이 감시가 돼 가지고 양철의 쓰레기를 우리가 구별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소각장에다가 기존도시에 있는 것도 갖다주면 태우면 아무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면 처음에 약속한 거니까 주장하는 거지 뭐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80톤을 신흥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이틀 때다가 또 불을 끄고 또 한 삼사일 기다렸다가 다시 불씨를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끄고 그러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조금있다 가면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디젤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900도까지 올라갈 때 150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걸려요, 이 삼일 걸립니다.
  그러면 끄고 태우고 끄고 태우고 하다보면 계속 공해물질만 배출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 실익도 없는 주장을 주민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종길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이 나왔으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한테 더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걸 말씀드려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또 박 위원님한테 이연리 씨가 합의를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주민들한테 받은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저희 계장 뭐, 여기 그런데 합의했다 안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의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동신도시에서 생산되는 80톤만 태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구 도시에서 나오는 양질의 쓰레기도 태워야 되느냐 그걸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셔야지 합의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위원장 김혜은  박 위원님한테
        (장내소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연리 씨하고 몇 분이 왔긴 했는데 주민의 대표성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합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설득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계장, 그 다음에 폐기물소각시설사업소관리소장 이렇게 하고 저기에도 여러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거부를 하시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들한테 80톤 태워가지고 공해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돈도 아끼고, 지금 저쪽에 쓰레기 김포매립장에 내다버리는데 톤당, 예산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5,500원씩 물고 있습니다.
  한 차 가면 55,000들어가지요.
  그거 태워버리면 1/10이나 줄어가지고 5,000밖에 안 들어갈 걸 5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한 차당.
  그런 걸 왜 그렇게 깊이 무게있게 주장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각장을 만들 때 부천시민 세금을 가지고 한 겁니까, 세수를 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동개발 택지 돈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여기 중동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토지개발공사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우리 부천시 이 3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이 낸 세금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종길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증동신도시 주민들은 지금 어느 주민을 막론하고 혐오시설, 대기오염 이런 관계를 다 싫어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일 80톤밖에 쓰레기 수거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해서 대기오염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오히려 주민피해가 된다면 이런 걸 주민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드려야 될 것이고, 주민이 거부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걸 행정부서는 나쁘다 생각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연리 씨라고 하는 분하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물론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게 태우면 공해가 적게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겠지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래도 양질이 아니냐,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게 일반 구시가지 공장지대나 이런 데서 특정폐기물이 들어가 가지고 공해물질이 발생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여섯 분이나 우리가 돈을 주면서 채용을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가 안들어가는가 감시를 해라, 여섯 분이 하루종일 뭐 하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만일 장갑을 끼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적환장이 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열어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가 있으니까, 집게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흐트러놓고 그분들이 감시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하신다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신도시 쓰레기만 태운다 하는 문제는 신도시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셔야지, 만약에 신도시가 넘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도시에 넘치는 쓰레기를 구도시 시민들이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계획할 때 중동신도시 배출물을 쓰기로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계획됐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는 게 부당한 거고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서 조항에 대한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나 합의가 있어야지만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이 적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를 테면 당장 지금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위원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80톤만 태운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불을 붙이고 끄고 일주일에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지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이연리 씨라고 하는 분을 제가 환경보호과장 온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0번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에 11시나 1시에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냅니다.
  제가 자다가 불려가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요, 박용규 위원님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4조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중동신도시만 쓰기 위한 소각장 건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8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중동신도시가 전부 찼을 때는 중동신도시를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연리 씨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저한테 FAX로 들어온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동 쓰레기만 소각할 목적으로 소각장이 계획되었으나 터무니없이 잘못된 계획으로 중동쓰레기 발생량보다 2배이상 큰 용량이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중동이 차면 200톤의 그 시설도 모자란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이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성이 있는가도 내가 물어봤고 또 이 분한테 그러면 당신의 주장이 확실한거냐 의원한테 전화를 걸 정도면 확실한거냐 하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구 가셔서 그럼 알아보셔서 해주십시오'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 말을 듣고 자꾸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 분들이, 아까 박원재 씨인가 이 분들이 그때 소각장 시설이 들어갈 때 보상책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박용규 위원  하여튼 그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주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참작을 하셨으면 해서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박용규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그럼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없다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반대의견보다도….
  지금 제가 어제 그제 이 FAX를 받았는데요 이연리 씨라는 사람한테.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연기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어제 전문위원님한테 쫓아왔었습니다.
  이 사항하고 조례안하고 상이한 점이 뭐냐고 쫓아와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200톤이 규정에 의한 200톤을 신도시 소각장을 만들었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저희가 가서 보면 용량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지 아까 과장님 얘기하듯이 저희가 나오는 게 1일 80에서 90톤 사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 때는 연료는 1톤을 태우나 200톤을 태우나 똑같습니다.
  소모하는 기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은 똑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그걸 문의를 해봤어요.
  만약에 신도시가 다 차서 1일 공무원이 짜낸 이 200톤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그것을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랬더니만 대장동에다가 1200톤 규모를 지금 시설을 하려고 사업승인을 받았답니다.
  받아가지고 96년도부터 1차, 97년도 2단계, 2005년도 3단계 해가지고 2011년까지해서 12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데 그 대장동 주민이 한 30호가 있대요, 지금 거기.
  그 자리를 구입을 해서 시에서, 거기가 하수처리장 반대편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조금 지나서 있는데 거기다 해가지고 내년서부터 약 800평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분리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아까 이 얘기를 듣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토의사항에 200톤을 태울 수 있는 용광로를 가동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연료나 또 아까 말씀하신 점화시켰다 껐다 했을 때 공해 배출양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연리 씨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양해를 해서 앞으로를 내다봐가지고 200톤이 넘었을 경우에 구도시 사람들이 안받는다면 어떻게 할거냐, 대책마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제가 봐서는 일개 어느 단체도 아닌 비단체, 저기도 안 된 단체 말을 놓고 여기서 우지좌지할 게 아니고 일단 거기를 가서 현지 답사를 해서 200톤이라는 걸 확인좀 해보고 1일 배출량도 거기 공해방지 치수도 나와있을 거고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리고 또 지역이기주의도 있어요.
  아까 이종길 위원님 말씀 중에 말이예요,
  부천시민 부담이었느냐 공영개발이냐 이게 벌써 나오잖습니까.
  그럼 이게 특별회계인데, 중동시민으로 볼 때는 거기 입주자가 다 부담한 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또 지역이기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돈 들여서 시설 했는데 부천시민 전체가 쓰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 부분, 이 4조가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들로서도 짐이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바보가 되는 수도 있어요,
  이게. 만일 중동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돈 냈는데 왜 이게 이러냐면 어떻게 대답할거냐구.
이종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박용규 위원님 말씀이나 다 옳은 말씀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동신도시 소각장이 부천시에 속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운영에 어떤 효율성이나 모든것을 감안해 볼 때 80톤이라는 이걸 때서 어떤 주민한테 대기오염이 전혀 안 나가고 오히려 큰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건 80톤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80톤을 때다 보면 오히려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입지를 생각하고 또 이미 거기에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래도 우리 구도시의 쓰레기를 좀 받아서 어차피 감시원이 있으니까 감시원이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대기오염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요, 이연리 씨 얘기 들어보고 또 아까 누구 한분 얘기 들어보고 백날 그러다보면 우리 조례 못 만듭니다.
  왔다갔다 세월만 흘러가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고 모든걸 생각해본다면 중동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나 어떤 법률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이렇게 가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분들 단체가 인원수가 몇 명이 속해 있는지….
○위원장 김혜은  그건 모르지요, 어느 자생단체가 아니고 자기 자체 내에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구성인원이 몇명인지도 모르고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소각장을 갔다 와서 조례를 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지요?
  또 이종길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4년동안 지내보니까 이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공해 없이 한다면 이 조례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갔다와서 우리가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토론을 할까요, 정회를 해가지고 잠깐요.
  잠깐 갔다와서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이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 모든것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부천시를 공해없는 정말 철저한 환경도시로 만들자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저기말이지요, 제 말씀부터 한번 들어봐야 이연리 씨나 이런 걸 아마 잘 알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리 씨 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동네니까 잘 알고 있어요.
  소각장이 생겼을 당시부터 잘못됐어요.
  주택가,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주택가 건너편에 생긴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적환장부지로 잡혀있었던 거예요.
  쓰레기소각장을 짓는지도 몰랐어요, 주민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데모를 했어요, 거기서.
  공사를 저지를 시켰어요, 정문에서 막고.
  그런데 여기서 이연리 씨라는 분이 그걸 주동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했어요.
  통장 이런 사람들도 다 먹을 것도 갖다주고 우리도 갔었어요 거기를.
  그렇게 동네 차원에서 그렇게, 누가 그걸 좋아해요,
  대장동 같은 데 애초에 생겼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강제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해산시키고, 이연리 씨도 구속됐었어요, 구속돼서 살다가 나온 분이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준공이 돼가지고 올해 봄부터 그게 가동을 한거예요. 저게.
  그런데 푸른마을회라는 단체는 바로 소각장근처 주민들로 돼 있는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 집 값도 떨어지고 이렇다고 그래요, 실정이.
  그러니까 피해가, 저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소각장 자료를 좀 많이 보고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다이옥신이라는 걸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아닌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듣고만 있었는데 감시원이 여섯이라 그랬는데 여섯이 아니예요.
  한사람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식당에 아줌마도 감시원으로 치고 다 그렇게 한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중간에 끊어서 얘기하기가 망해서 내가 사실은 그렇단 말이예요.
  그리고 합의한 거 있잖아요, 신도시 거.
  신도시 것만, 그래서 신도시 것만 태우기로 하고 지은거란 말이예요, 애초에.
  그런데 이연리 씨하고 박원재 씨하고 제가 아침에도 통화했다고 그랬지요.
  합의서가 있어요. 사인을 했다 그래요, 박원재씨도. 신도시 것만 태우기로 한다고.
○위원장 김혜은  그건 박 위원님이 아까 과장님 계실 때 지적을 해주셔야지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긴 내가 했잖아요.
○위원장 김혜은  가신 뒤에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되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거기 주민들하고 뭔가 합의점이 나와야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고 하면 반발이 또 생겨요.
○위원장 김혜은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알고 또 안 위원님.
박노설 위원  그러고 우리 조 위원님 말씀이 구시가지 거 말씀하시는데 97년까지 300톤이 건설돼요 대장동에, 97년까지.
○위원장 김혜은  말씀하세요, 안 위원님.
안희철 위원  어쨌든 집행부의 얘기를 그대로 듣는다면 누구나 다 '아, 그거 올바른 거 아니냐, 괜히 대표성도 없는 주민들 얘기 듣다가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버릴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집행부 얘기대로라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꼭 그대로만 된다면.
  아무리 고집이 세다 그래도 본인들이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해나 합의를 할 수 있는사항인데 주민들이 끝까지 거부한다는 얘기는 뭔가 양쪽 얘기가 만 맞는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방적으로 집행부 얘기만 들었지 그 실지 주민대표분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시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마찬가지지만 한두 사람의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그건 집행부 말이 맞는것 같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결정지어 버린다면 정말로 그 주민들의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결정이 난다치더라도 충분히 반발하고 있는 주민대표 두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어떤 절차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있는 모든 분들이 차후에라도, 이 문제가 거기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또 그분들이 보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각 부처에 있는 분들한테 호소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별로 뭐 난 상관없지 않겠냐' 그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성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서 현장을 좀 보고 또 그 주민대표 분, 이연리 씨의 얘기도 한번쯤은 들어보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혜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을 갔다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결론짓는것이 좋겠다는….
서영석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것이 안돼서 가동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동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너무 전후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덕생 위원  가시기로 결정들 했으면 가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다들 받아보셨지만 저도 그쪽에서 FAX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동소각장에 소각시설이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 그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부천시의 전체적인 어떤 문제.
  나아가서 전국적민 문제 세계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주민들의 만일에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80톤밖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200톤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부터 공청회를 통해서 200톤을 만들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80톤밖에 안되니까 80톤만 태워라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현실성에, 80톤만 태워서 공해요소가 적다면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결국 같은 오염물이 나오고 같은 효과가 있다면 현실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정기적인 실시를 좀 해달라.
  정기적이라는 건 사실 규정상에 보면 6개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정기적이라는 개념을 6개월이라고 명시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별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협의회는 주민과 몇 명 몇 명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부규칙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만든 부분이니까 그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 때는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반응이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동장이라는 제도를 폐지하라, 상주인원 시킬때는 동장의 추천을 배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아, 동이니까 동장들이 동민들의 취직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배정을 하지 않았느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장을 안하면 과연 어디서 추천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했던 것이 소각열을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쓸수 있는 거, 파는데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무료로 써달라, 그 쪽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다섯 가지를 거기서 이 이상으로 첨부를 시켜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원안하고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열 쓰는 걸 우리 주민들한테 결국 무료로 쓰게 해달라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규정상에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연리 씨가 FAX를 보낸 부분을 제가 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 것이 판단이 됐고 아마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결정이야 갔다 오셔서 하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 가려는 부분이 결국 200톤이라는 거냐,
  그리고 기준치가 법적기준치하고 거기서 공해 배출되는 기준치하고 용량이 오버되는 거냐 사실은 그런것 확인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셔서 실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확인하고 오는 것 또한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앞으로 이 소위 님비(nimby)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이런 문제는 대두되어질 겁니다.
  협오시설이라든지 안좋은 이런 것들을 자기동에 세우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그렇지만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공익적 차원에서 어디든 간에 뭐 하나는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속에서 마찰이 계속 벌어질 텐데,
  저도 이번에 소각장 운영조례안 설치하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선례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전에는 소각장 건설할 때 공권력이라도 투입해갖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지만 앞으로는 지을 수도 없거든요.
  공권력 투입도 만만치가 않은 거고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돼 가지고.
  그렇다면 결국 주민과 충분히 협의와 또 그 속에서 우리들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 주민의 동의를 충분히 끌어내면서 공익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가 앞으로 관건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가 관련법 조문을 보면 문제는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많은 문제는 없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를 우리 보사위원회의 권유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고 때에 따라서 주민이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보사위원회의 권유로서 이건 잘못되어졌다 라고 정확하게 질책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의를 끌어내는 이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김혜은  네, 좋은 말씀해주셨구요,
김광회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쭉 들어보니까 원칙을 중요시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200톤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80톤밖에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럼 지금와서 원칙은 그렇게세워놓고 하다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변경하니까 이런 게 있고 또 주민과 타협했다는 게 서면상이든 뭐든 하나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건 무시해도 좋다 주민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왜 대화를 해줬느냐 일반 민원인으로서 그렇게 해줬던가.
  어차피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의건도 존중해줘야 되지만 다수를 위한다면 원칙을 중요시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우리 보사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있게 돌아가는 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쪽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원칙을 두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중간에 저거해도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칭찬을 못 받을 것이고 의원들 나름대로도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일개 집단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한 것을 소각장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종결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위원들께서 소각장을 다녀와 가지고 종결짓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은 소각장 갔다와가지고 다시 하고 지금 5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건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안건도 들어와 있고 복지기금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식사만 하시고 제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정회에 앞서서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80톤인데 이것이 200톤으로 가는데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량이 200톤으로 가는데 시기가 얼마정도 걸리는지 그걸 파악을 전문위원님한테
○위원장 김혜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서 위원님 물어보시고 우리 전위원님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만 끌 수밖에 없어요.
전덕생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돕니까, 가서 대략적으로 보면?
    (「갔다 오시면 1시간 반 정도면 될 겁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반 정회하고 갔다와서….
○위원장 김혜은  그럼 5분간만 정회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5분간만 정회합시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다 끝내고 가자구요?
    (「나머지 끝내고 가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네, 다 끝내고 가지요.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3.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의원장 김혜은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조례는 현장을 보고 의결하고자 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94년 7월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종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재정한 조례로서 10억원의 기금을 금년에 예산편성한바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종길 위원님과 김흥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만 김흥식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을 추천하면 됩니다.
  추천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으로 일해보실 위원님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네, 자원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부천시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희철 위원님을 추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에 뜻이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하여 추천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주변유해업소전자오락실의폐쇄건에관한건의서심의의건
(14시 58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주변유해업소전자오락실의폐쇄건에관한건의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건의서를 내신 김인선 씨로부터 배경설명과 그 밖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선 씨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의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김인선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김인선입니다.
  본 청소년전자오락실은 1990년 12원 31일 이전에 공중위생법 제4조1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한 업소입니다.
  1990년 12월 31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본 법 대통령령 제13214호가 공포되고 그 공포된 내용인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및 폐쇄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뒷장은 생략하고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학교유해업소인 청소년 전자오락실이 학교 교육상 영향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부천에는 230여 군데의 전자오락실이 난립하여 있고 본 230군데의 오락실은 상대정화구역에 거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로, 현재 폐쇄업소가 부천시에서 한 15군데 업소로 되어 있는데 본 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 그래도 상대정화구역 밖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입장에 도래해 있습니다.
  고로, 본인은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폐쇄업소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위원님들께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오락실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치원생들이 전자오락실에 출입할 수 있는 조건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므로 유치원은 재심의를 하여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꼭 폐쇄하여야 할 업소는 정부나 부천시가 개인재산사유권 침해인 고로 마땅히 충분한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간단한 저의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은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전체가 해당됩니까?
○민원인 김인선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 박노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지금 현재 전자오락실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민원인 김인선  네.
박노설 위원  그걸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쉽게 말이지요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인 김인선  본인은 부천북국민학교 정문앞, 정문에서부터 56m에 위치한 전자오락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고로 본 업소는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입니다. 56m인고로.
  그러나 부천교육청에서는 본 업소를 폐쇄업소로 심의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대해서 부천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처리가 매우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럼 절대정화구역은 몇 m고
    (「50m요.」하는 이 있음)
  50m 상대정화구역은요?
○민원인 김인선  200m요.
김종화 위원  지금 운영하시는 오락실 이름이 뭐예요?
○민원인 김인선  명성오락실이요.
김종화 위원  여기는 27m로 나와있네요.
박용규 위원  27m로 나와있네요, 거리가.
○민원인 김인선  전에 유치원에 의해서 절대정화구역으로 됐다가 유치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학교와 56m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 변화가 된 거지요.
김종화 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절대정화구역 바깥에 벗어났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사업을 하던 중에 유치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인 김인선  유치원은 법적으로 들어올 수 가 없습니다.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유치원은, 오락실이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김인선 씨께서는 명성오락실을 경영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북국민학교하고 56m고 지금 개나리유치원하고 27m로 돼 있거든요.
○민원인 김인선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허가일자가 87년 3월 27일인데 지금 개나리유치원이 언제 허가를 받아서 유치원이 됐습니까?
○민원인 김인선  개나리유치원이 허가된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개나리유치원이 94년도 7월에 폐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걸 왜 물어본거냐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오락실이 만들어지면 오락실 내에 유치원이 새로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쭤본거예요.
○민원인 김인선  그건 그 법이 공포되기 전에 아마 유치원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락실과 유치원이 90년도 전에 모두다.
김광회 위원  법이 공포되고 나서는 유치원이 우선입니까?
○민원인 김인선  유치원이 절대정화구역에 있어도 오락실이 못 들어가고 오락실이 절대정화구역에 있어도 유치원이 못 들어옵니다. 상대성원리이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이 유치원하고 오락실하고 관계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다 형성된 거군요?
○민원인 김인선  네, 90년 이전에 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학교만 있으니까 법적 저촉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법적 저촉사항이?
○민원인 김인선  법 저촉조항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6조 몇 항을 보면 부천교육청에서 심의결정에 의해서 상대정화구역이라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영업상태에 따라서?
○민원인 김인선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포함시켜가지고
김종화 위원  영업상태도 물론 포함되겠지요?
○민원인 김인선  네, 포함되겠지요.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편적으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거의.
  그러면 김인선 씨 좀 앉아주시고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말씀이 있으시니까 사회과장님 말씀을….
○사회과장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아까 김인선 씨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천시 관내에 절대정화구역 내에, 그러니까 학교정화법이 시행 이전에 허가 난 것이 17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진 폐쇄가 2개소가 있었고 지금 1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15개소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은 아까 김인선 씨가 말씀하신 대로 95년 12월말일까지 폐쇄조치하게끔 되어 있고 폐쇄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는 아무 조항도 없습니다.
  고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용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 폐쇄를 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서너 번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김인선씨 참석해 주신 대로 충분한 남의 건물을 임대했거나 본인 건물이라도 막대한 투자를 한겁니다.
  그 전자오락실을 한다는 건.
  그 투자한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는 이상에는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전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름을 밝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재조치는 없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김인선 씨 쪽에서, 사용주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전면 폐지해달라는 요구조건이지요, 조건이.
  이것을 없애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그 폐쇄하는 것을
○민원인 김인선  관계기관에서는 폐쇄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그걸 철회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관계법을?
○민원인 김인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상대정화구역이라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업소를 옮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절대로 12월 말일까지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고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이것은 설치해도 괜찮다 200m 이내에 해도 괜찮다는, 학교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200m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대정화구역 내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학교보건법에 보면 200m이내에도 우리가, 어떤거냐면 유흥주점이나 호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숙, 전자유기장, 특수 목욕탕 터키탕같은 것을 설치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선 허락이 안 되는 거지요.
  거기 교육감이 마음대로 했는데 교육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게….
  교육장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됩니다. 그건.
○위원장 김혜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에서 전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회과장 심재산  단속을 저희가 지금 변태영업이나 이런걸 단속하는 건데 그거 아닌 이상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아니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학교측에서 건의가 들어가 가지고 오락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과장 심재산  90년 12원 31일 이후는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오락실 허가가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오락실 허가는 하나도 안 나갔는데 법이 시행 이전에 기허가 받아서 엉업을 하신 분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90년 이후로는 안 나갔고?
○사회과장 심재산  91년 1월 1일 이후는 안나간 거지요.
○위원장 김혜은  그럼 그 허가를 어디서 내주지요?
○사회과장 심재산  구청에서 내주는데 그 이후로는 학교에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된다 그건 학교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절대정화구역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민원인 김인선 씨가 요청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절대정화구역 내에 지금 17개 업소 중에서 15개 업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 상대정화구역으로 옮기자, 그럼 아까 얘기하다시피 기 허가된 부분이니까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하셔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는데 그냥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 김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덕생 위원  그렇게 되면 상대정화구역에는 일단 아까 얘기한 정화위원회,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정화위원회에서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도 어떤 법률을 보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기 허가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상대정화구역으로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느냐 절대정화구역에서 법적제재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쇄를 하거나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 제가 듣기에는 그런 판단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민원인 김인선  과장님 말씀은 법적제재가 없다 그랬는데요, 범적 제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교육청에서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업소이전 폐쇄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또 교육청공무원들의 업소방문, 관계교직원 업소방문, 학부모 업소방문, 관할 파출소 업소방문 등등 업소를 방문하여서 위생점검을 하는 등 또 기타 폐쇄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리적인 것과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영업을 유지해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지만 과장님은 못한다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과장 심재산  권유는 하더라도
전덕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계몽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계몽입니다, 일종의.
전덕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계몽이지 아까 과장님이, 지금 여기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 허가된 부분이니까 아까 절대정화구역의 15개업소는 그냥 운영하실 때까지 운영하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건데, 왜 상대정화구역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저기는 되지요, 교육청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를 이전시켜달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가능한데 그걸 뭐 문을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제가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와서 알게 돼가지고 어이없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간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미리 좀 보내줬으면, 이거 지금 받으셨지요 전부.
○위원장 김혜은  이거 미리 받았어요.
김종화 위원  누가 미리 받았어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FAX로 하지 말고 이 서류 보낼 때 같이 보냈으면, 지금 민원인도 오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괜히 답변도 엉성하고….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보내주시라구요.
김창섭 위원  허가를 구청에서 내준다 그랬는데 구청 어느 과에서 해줍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환경위생과에서 해줍니다.
김창섭 위원  그럼 영업을 하면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세금은
○사회과장 심재산  영업은 부가가치세 이런건 하고 있겠지요, 세무서에 내는 것.
김창섭 위원  세무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회과장 심재산  국세로 들어갑니다.
  건물의 재산세나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구에서 부과되고.
김창섭 위원  오락실 영업에 대한 수익은?
○사회과장 심재산  그건 부가가치세니까 세무서 소관이지요.
        (장내소란)
  부천시에서 받는 세금은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하고 토지분에 종합토지세밖에 없지요.
        (장내소란)
  오락실에는 별도 저기는 없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오락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꼭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여기에 대한 것은 학교보건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례로 정해서 이걸 시민의 편에서 봐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례도 만들 수 없고….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올린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김종화 위원  말하자면 우리더러 교육청을 좀 설득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심재산  교육청소관입니다.
  교육부소관입니다, 이게.
  그런데
김창섭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만약에 이전을 했을 때에는 거기 따라오는 부담금을 달라는 얘기거든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지요.
김창섭 위원  달라는 얘기여서, 부천시의 예산을 따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세금을 부천시에서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영업하지 말라고 독려한 적도 없고 교육계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교육청 소관이지 우리 소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위원장 김혜은  맞아요.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현재 건의서가 왔는데 이 법에 대해서, 환경위생법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겠지만 저도 검토틀 한 사항에서는 법적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저희 부천시의회를 믿고 호소를 한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건의서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식 회의로 다루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네,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박용규 위원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해주시고 지금 이게 또,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와 놓으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실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의안도 아니고 안건도 아니란 말이예요.
  이런 건 기타토의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상황을 알아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종결된 것으로 알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인선 씨와 사회과장님 두 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건의서 내용중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제가 온지가 이틀밖에 안 되고 준비사항을 충분하게 내용을 몰라가지고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정확하게 미리미리 충분한 시일을 두고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혜은  전문위원님, 꼭 그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주변유해업소전자오락실의폐쇄건에관한건의서를 읽어보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 부천시 교육청과 부천시청에서 건의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김인선 씨에게 각각 답변서를 회신한 사안이 되겠는데요, 지금 첨부물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의서의 주요골자는 학교보건법 6조2항 규정에 의해서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에 전기·전자유기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라는 학교보건법시행령규칙 2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90년 12월 31일자로.
  이 규정에 의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사유재산 침해가 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계에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부천시의 해당업소는 약15개 업소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는 약 한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은 지금 시 조례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설치와 관련된 법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 소관사항입니다.
  교육부 소관사항인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속한 법 규정이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인이 요구한 부천시조례 개정요구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동의서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시행이전에 허가 받은 시설에 대하여 법 집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 건의서가 받아들여지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서는 의회에서 구제하여 줄 수 있는 방안도 없으며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수단도 없는 듯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절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15개의 전자오락실 업주들이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상대정화구역 등으로 이전 가능토록 교육청에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소각장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현지시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지시찰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현지시찰>
(17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오신 것을 토대로 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누구보다도 그 문제만큼은 잘 알고 있구요,
  그래서 사실 주민대표라는 것이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제가 중심이 돼서 그 분들하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보류시키고 9월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이조례를 보류해서 9월달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재청하구요,
  그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어찌됐든 집행부에 대한 입장만 저희가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이 안을 통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절차를 갖는 게 위원회로서 올바르게 주민의 의사를 보완하여 수렴해나가는 그러한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위원회의 위상도 그렇고 의회의 위상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 조례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 김혜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전덕생 위원  반대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5개의 건의서, 주민들의 어떤 이의신청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결시키는데 아마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6개월로, 6개월로 명시를 하자 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적을 6개월로 명시돼 있는 것은 현재 규정상에서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이상 논평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별도의 협의회를 두는데 거기서는 주민대표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세부규칙에 분명히 명시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신력 있는 시의원인 박노설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표는 박노설 위원님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안한 부분하고 이번에 안하고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주민,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는 주민대표들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동장이 그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익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폐열에 의한 것을 무상으로 쓰게 해달라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저희들이 보류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면하고 현재 우리 개정안하고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것을 세부규칙에서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조례도 안 만든 상태에서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고 거기 세부규칙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박노설 위원님과 대표성이 있는,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세부규칙에 별 문제시 안 되는 것은 삽입을 시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지금 전덕생 위원님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고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아니죠. 그래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세부규칙에 들어갈 사항이란 말입니다.
  조례에 들어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세부규칙은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규칙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보류시켜놓은 상태에서는 세부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박용규 위원  전덕생 위원님 말에 저도 재청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네, 동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저도 동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여쭤봤어요.
  세부규칙이 어떻게 규정되어지는 것이냐라고 잘 몰라서 물어봤었거든요,
  세부규칙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지면 시장이 그냥 공포하는 것으로 세부규칙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세부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 아까 쟁점으로 조금 남았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 자체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 할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세부규칙 자체는.
  그러면 세부규칙에서, 그러니까 세부규칙으로 다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루지를 못 하니까 아예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이것이 조례로 우리가 못박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해당 동네가 신흥동이고 신흥동 출신 시의원님이 계시고 시의원님이 빨라야 한 달 정도만 유예를 주면 지역 동네의 여러 가지 불화도 충분히 해소하면서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결해버리면 이후에 우리가 민원사업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일종의 선례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당지역 시의원의 입지도 충분히 살려주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끌어온 사업이예요.
  몇 년 동안 끌어온 사업이고 첨예하게, 사람이 구속될 정도로 아주 첨예한 사안이었는데 이 첨예한 사안을 적어도 그래도 통과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라도 듣는, 그것이 뭐 제스추어건 아니면 실지로 어떻든 간에 그런것들을 거치는 것이 소위 님비현상으로서도 비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안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우선은 저희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박노설 위원님 뿐만 아니고 앞으로 생활하시다가 보면 각 지역구에 그런 문제들이 한 두 건씩은 다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같은 위원회에서 그 분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또 생각을 해줄 것이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번에 통과를 안 시킴으로 인해서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고 앞으로 큰 잘못이 일어난다면 안 되는 얘기지만 불과한 달 정도만 기다려주면 아까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역구 관리도 하시면서 결국은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갔다오시면서 느꼈던 것은 그 분들이 조례 재정을 요구한 사항이 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쪽 주민의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앞으로 반발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다소 지금 바로 통보를 해주지 않아도 서운한 것은 앞으로 잊혀질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정말로 그 부분을 사활을 걸고 수년 동안 싸워오고 또 자기 개인 일도 아니면서 구속까지 되고 몇 개월 살다온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 한번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 개인의 입장을 주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푸른마을협의회가 그렇게 우스운 것 아니예요.
  사실 그분들 30명이 움직이면 부천시 전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어떤 단체이든 간에 가보면 사실 사람 그렇게 많이 500명 이렇게 모여있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불과 50명 이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과시켜주는 것은 통과시켜주더라도 좀더 시간을 두고 그분들의 입장도 반영하자….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지금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되 그 분 입장을
안희철 위원  아니 지금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분들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이후에….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그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16가지 요구조건을 다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셔서 들어본 거와 같이 우리가 감시원을 빨리 둬야 조례가 되어야만 감시원을 둘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듣고 그랬는데 지금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냐 원안가결이냐 두 가지 놓고 말씀하는데, 전덕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전덕생 위원  지금 사실 위원장님이 유도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취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세부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00%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하는 그 부분은 규칙상에서 우리 규칙에 넣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구태여 왜 조례까지, 원안까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입니다.
  일단 이 조례운영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삽입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대표성 있는 박노설 위원님과 또 앞으로 추가, 대표성 있는 그 동네에서 추진되는 어떤 주민의 의견을 세부규칙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안은 통과를 시켜줘야만 규칙에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에는 다시 그 부분을 세부규칙에 들어가는 인원이 아까 6명이냐 5명이냐는 규칙에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의 기본적인 안에다 삽입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박노설 위원님과 대표성 있는 주민의 의견을 세부규칙에 최대한도로 반영하기로 하고 세부규칙에,
  그리고 이 안은 세부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는 문제인데 지금 박노설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를 테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봤을 때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게 최대의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주체가 2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협의회의 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박노설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유예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 대한 그 주체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사안들을 협의할 수 있고 세칙을 협의할 수 있는데 규칙에 대한 협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들었듯이 일반 민원인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주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박노설 위원님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을 가져서 세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주체를 명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고 우리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혜은  네.
전덕생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죠?
  그럼 제가 잠깐 반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도 그것입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실은 각 위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항을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 5가지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되고 그것은 세부규칙에 관련되는 사항이지 꼭 조례안에까지 올라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인원을 6명으로 한다.
  주민들로 한다라든가 그런 문제는, 관할 동장이 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세부규칙 사항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규칙을 정할 때는 박노설 위원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또 동네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선행이 되는게 지방자치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을 거고, 그리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한다는 그런 뜻밖에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조례는 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섯 가지는 규칙에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박노설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규칙을 만들 때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잠깐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전덕생 위원님이 조금 저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승복을 안하고 있는 것이 제4조 조례입니다,
  세부규칙이 아니고.
  그래서 지역실정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어떤, 제가 나서면 합의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꼭 통과를 안 시켜도 됩니다.
  한 달 있다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지방자치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었다고 그래서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이 되는 이렇게 하려고 저 자신이 정말 마음먹고 의원생활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서 통과를 시킨다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 번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혜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월에는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분들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박노설 위원  그것은 제가 아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분이 그런 것까지 요구했다면 우리 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16가지나 지금 앞에 다 있지만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박노설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16가지 사항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들이예요,
  쓰레기소각장이 어느 지역에고 들어간다 하면,
  여기 보면 악취발생 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해줘야 될, 이건 뭐
○위원장 김혜은  네, 그런데 이것은 다 들었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전덕생 위원  저기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야 사실 주민들이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야 어떤 편이 아니라 의원이라는 그런 직책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FAX에서 온 부분에서 뺏냐면 아까 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인데 아까 그것은 다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80톤만 소각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른 데 지금 중동에서 80톤밖에 안나오니까 80톤만 소각하다가,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00톤을 가동을 하는데 그것은 200톤을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으로 아까 다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FAX로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안한 거고 인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안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여기서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90년도부터 95년 6월 8일까지 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대화도 많이 나눴었을 테고 주민을 무시하기 보다는 사실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몇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든가 또 30명이다 100명이다 다 좋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무은 일을 추진을 못 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우리 박노설 위원님도 면을 세워주고 또 다음번에 9월에 100%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하에서 이것을 하면 서로 면도 세워주고 또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아까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또한 주민의 약속 추진사항도 그렇게 해주고 이런 것을 다 해준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시에서도 협조를 했으면 주민들도 개인 이기주의를 떠나서 또 자기네만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주민도 다 환경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두 사람 아니 30명이라도 좋고 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단합된 그 동네의 한 단체, 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 몇 십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에 두 단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한 동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해달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서로 우리 박노설 위원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또 전덕생 위원님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전격적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두 분이 서로 양보를 하셔서 좋은 타협점을 내서 잡음이 안 나는 상태에서 종결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원안가결과 보류냐, 가결하냐 보류냐 두 가지 입니다.
  그러면 가결하고 보류하고 두 가지 놓고 저는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회가.
  우리 또 처음 상임위원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초선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안가결을 시켜서 조례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우리가 거수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전덕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정동의 입니다.
  수정동의 가능하죠?
○위원장 김혜은  거수로 하시고 다음 보류시키는 사람은 보류시키고, 여기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
안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끌려다니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9월에는 통과를 시켜줄 것을 서로가 잠정합의를 하고 단지 그 동안에 박노설 위원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도 무조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 이 소리를 안 듣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거수로 하자고 하니까, 방법이 하도 의견이 중구난방이니까 거수로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김창섭 위원  그런데 거수로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거수로 하게 되면 편이 나뉘게 됩니다.
  편이 나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을 거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양보해서 한달 더 기다리는 쪽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하자구요.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위원님들의 처음 조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권위 사항도 있습니다.
        (장내소란)
박용규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첫회 열면서 찬성을 못하는 이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 위원으로서는 첫번째 안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고 우리 박노설 위원을 보자니 지금 말씀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솔직한 심정 입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서로 예의 차리고 또 우리 위원회도 품위 살리고 좋게 하자구요.
  만일 거수해가지고 거수
        (장내소란)
한병환 위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주민과 그 동안 4년 동안 끌어왔던 것을 한 달을 남겨 놓고 최종적으로 멋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민화합잔치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마련하자라는 거죠.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잠깐요,
  우리 5분간만 정회 합시다.
  이거 토론 때문에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가결이냐 보류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우리 박노설 위원님이 거기서 현 지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위원님들이 한 발자국씩 양보해 가지고, 정말 박위원님 큰 짐을 졌습니다.
  이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월에는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네, 전 위원님
전덕생 위원  일단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유도발언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단 제 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철회하면 저에 대해서 재청하신 분들도 같이 철회를 해주셔야….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전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재청하신 분들도 도로 철회해 주세요.
    (「유보지 우리 철회가 부결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이 조례는 한 달간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민원인
  명성오락실김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