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본회의 제3차 2010.12.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시니어클럽 숲해설사업단 푸르메 회원 어르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를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장군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2차 정례회의 알찬 성과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당면 사안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여러 방안의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구성은 의회 내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지고 정당이 다르고 선거구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등하고 수평적인 권한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의체인 의회에서는 의회규칙 등 법규나 관례에 따라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의회 내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폭 넓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의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조례의 문제제기에 대한 제 결정은 법률상 지방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와 충분한 논의도 없는 사려 깊지 못함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본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기능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중 결석하신 위원들께는 출석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0일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시어 의원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고유권한이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많은 노고를 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혜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혜경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42억 원이 감소한 1조 897억 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부천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897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삼정동 소각장 리모델링 공사 등 83건에 대하여 52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심곡배수지 관사 철거 등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 및 교통사업기타특별회계 등에서 5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6개 기금 50억 원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보훈기금, 여성발전기금 3개 기금에서 89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각 기금의 예탁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정동소각장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관내 6개 초등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의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미래의 희망인 초등학생들이 보건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보건교사 배치 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미리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이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넷째, 사업성 예산은 시민 편의를 위해 사업의 효과와 적시성, 시급성, 불요불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시기의 조정 등을 통해 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은 지나치게 과다한 예산편성과 사업내용의 불분명, 중복적인 예산편성 등에 대해 매번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혜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에 앞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사고와 관련 보고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답변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13일 저녁에 발생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을 놀라게 해 드리고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으로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고 차량 38대, 굴삭기 1대, 컨테이너 8동과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30m가 소실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 시는 하부공간 정비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화재발생 후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를 위한 경찰 및 민간단체를 투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화재현장에 필요한 응급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님 그리고 동의 단체장 등을 포함한 시민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사고현장에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합동 대책회의에는 경찰청, 부천의 3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부천시가 참여합니다.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하부공간 불법시설물 처리대책으로는 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교량 하부의 불법점용 시설물은 전체 330개소이며 이것은 인천과 부천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중에서 296개소는 철거를 완료했고 남아 있는 34개소는 철거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위해서 그동안 고발과 계고장 발부,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불법점유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철거가 미진했습니다.
12월 16일 도로공사와 경기경찰청, 부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불법시설물 34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주도하에 즉시 행정대집행 조치에 착수키로 하였으며 부천시와 경찰서에서는 최대한의 행정력과 병력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부공간 정비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도 한국도로공사,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시 관계자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통소통대책을 말씀드립니다.
외곽도로의 본선 교통통제에 따른 교통정체를 최소화시키고자 경기경찰청장 주재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본선구간이 통제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일산, 판교방향의 모든 차량은 중동IC 진출 후 중동IC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시 진입해야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정체를 최소화시키고자 중동IC 교차로의 인천↔부천 간 직진, 좌회전 차량진입을 금지시켜 인천↔판교 간 항시 직진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동IC 교차로의 인천↔부천 간 직진, 좌회전 차량진입 금지에 따라 일산, 판교방향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회차량은 별도의 유턴차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통제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자 주변도로 요소요소에 우회안내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교통개선대책은 월요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전광표지판 10대, 차량 내비게이션 1,500여 대, 버스정보안내기 177대와 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통제, 교통상황 및 우회정보 안내와 대중교통 이용협조 홍보를 실시하고 교통관제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기관인 관할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고 사고현장이 조기에 수습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90만 우리 부천시민과 오늘 직접 의회를 찾아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조례의 제·개정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강평에서 언급하셨듯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검토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한 지적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장완희·박노설 의원께서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해 온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찬·반 대립으로 불신과 갈등만 조성했고 또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시민들의 대립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광역화장장 건립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지사에게 화장 수요의 광역적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과 성남시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경기도 시·군들이 화장장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화장처리건수가 매일 일정 수에 달해야 합니다.
인구 90만의 우리 부천의 경우에도 2009년 말 2,372건으로 하루 6.5구의 화장건수가 발생하여 약 2기 정도의 화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대부분의 화장장이 인근 지자체와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근 지자체와 함께 우리 시민이 안정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장 건립계획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협의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간 협력모델을 만들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민적 논의와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광역화장장 건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부평화장장을 인천시민에 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인천시의 입장과 화장장이 소재하고 있는 부평구의 입장이 다르게 각기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시민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부천이 비록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권이 인천권과 긴밀함을 감안 향후 인천의 지방자치단체와 부천이 다각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 시민들이 수원 연화장 이용료가 50% 감면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우리 시도 협의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지상태에서 부천시에 화장장 건립을 검토하는 것은 시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 27쪽입니다.
박노설·김문호 의원께서 MBT(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MBT사업의 신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협약서 등 서류를 입찰참가 시에 제출치 않음으로써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 및 협력계약을 체결할 시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입찰참여 업체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 MBT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시공사인 (주)대우는 입찰참여할 때 외국과의 기술제휴 및 협력계약 체결 없이 독자적인 기술로 본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술제휴협약서 및 기술이전계획서를 제출치 않고 성능보증서만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 제출한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한솔EME에서 컨소시엄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저가의 성형기를 사용하여 MBT의 성능 보증이 어렵다는 사항은 현재 원주시와 수도권 매립지 등에 공히 중국산 성형기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국산과 외산, 그러니까 중국산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제작사양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제조국가에서 이미 오래전 그 제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과 지난 5월 20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품질·등급인증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답니다.
또 담당공무원과 감리단에 대한 책임문제인데 지난 4월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서울시에, 감리사인 동부건설을 경기도에 1차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현재 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 Process를 임의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사는 물론이고 감리사에 대하여도 추가로 행정처분을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문제입니다.
이 역시 본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즉, 턴키방식 그리고 전면책임감리제임을 고려하되 만약에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이 있다면 별도로 감사과정을 거쳐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형기는 기계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기 내의 소모부품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될 경우 교체주기는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입찰안내서상에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시공사와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도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공정계통도를 바로 잡고 재시공까지 주문하는 사항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고려자동화가 (주)대우건설과 (주)REM을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BT가 정상적으로 운전되었다면 현재까지-6월부터 11월 말입니다-1만 3500톤 이게 처리되었어야 하나 11월 말 기준으로 6,247톤을 처리하여 7,253톤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MBT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2,401톤을 포함 총 9,654톤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 6개사로 하여금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총동원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하루에 150톤 이상을 반출하고 있으나 장비수급 등에 한계가 있어 적환장에 약 400톤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MBT의 계약해지가 마땅하나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보증사인 현대건설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한 기회를 주고 법률이 정하는 대로 계약해지를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대우에게 준공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보완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준공조건에 미달할 때 보증업체인 현대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감사·회계사·자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주)대우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경기도에 부천시 MBT시설의 현 실상을 정확히 보고하고 대책을 현실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매주 청소 종합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2015년까지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처리에 가장 적합하다는 스토카식 하루 3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지금의 대장동 소각장 예비공간 안에 설치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최종 준공검사 합격일까지 지체상금률에 의거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지체배상금은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 부과됨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대우에 지급한 현재까지 공사비는 선급금 및 기성금을 포함하여 73억 5335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액 143억 원 중 51.4%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계약해지 시 공사비 지급 및 지연배상금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본 사업이 계약해지되면 현재까지 추진된 모든 공정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된 토목과 건축공사의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지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례를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조건의 성능보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플랜트 시공분야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 성능보장이 불가능할 경우 원상회복하고 공사비 지급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연배상금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 40쪽입니다.
원정은 의원께서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원종동에서 척결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사회 장외발매소 영업행위는 레저와 사회문제의 양면성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많은 부정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인 제가 시의원 시절부터 적극 반대하였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3년만 영업하기로 한 약속의 문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보존기한이, 문서가 폐기되었는지 어느 쪽에서도 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10월 21일 간부회의를 개최한 후에 한국마사회 측에 10월 22일 자로 3년 이내 철수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 시민단체의 반대, 부천시의회 결의 등 내용을 포함해서 마사회 철수 권고 공문을 보냈으나 한국마사회 측의 10월 27일 답변에는 “2017년까지 전세권 계약이 돼 있어서 중도 해지 시 손해배상이 예상되므로 전세권 해지 시점에서 이전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2010년 8월 29일 오정구 원종동 277-3번지 한국경마장 부천지점 마사회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의 기둥 1개가 좌굴(크랙이 발생하고 휨 현상) 발생 사고가 있어 우리 시는 당일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8월 30일 건축물 전체 사용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마사회뿐만 아니라 1층에 국민은행, 6층에는 볼링장, 7층에는 실내 골프장이 함께 영업 중인 건물로서 건축주가 4명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업체 선정 시 우리 시가 추천한 3개 업체 중 대한산업안전협회를 건물주가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 협회가 진단한 결과 사고의 원인은 사고 기둥이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시공 품질이 확보되지 않아 콘크리트의 내부 결함이 조금씩 축적되어 오던 중 좌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 기관이지만 이를 신뢰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어 우리 시는 기왕에 보수・보강한 내용에 대하여 재 안전진단을 하려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중에 다시 한 번 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사회 측이 2010년 10월 31일 불시에 영업을 강행하여 사실 우리 시도 당혹스럽지만 인가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우리 시가 법적으로 취할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어 답답합니다.
또한 사용제한 부분해제는 9월 14일 보수·보강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의 안전하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원종빌딩 측에서 우리 시에 건축물 사용제한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9월 16일 지하층은 사용을 제한하고 지상층인 1층부터 7층까지만 부분해제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제한을 해제한 것은 보강된 사항을 안전 전문기관이 안전하다고 확인함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절차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일 때 제가 주장했던 마사회부천지점 폐쇄에 대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인 지금은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몇 차례 간부회의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지만 마음에 드는 좋은 답을 얻지 못했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이고 그 문제를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11월 10일 시민소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마사회폐지추진위원회 측과 마사회 측을 패널로 불렀으나 마사회 측이 불참함으로써 당초 의도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현재까지 지하층 사용을 해제하지 않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장 이상 간부진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보수·보강한 부분에 대한 검증 차원의 재진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고 원종빌딩 건물을 아예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시원한 결과를 전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사회가 스스로 부천에서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정치권과 의회, 민간단체 등에서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서 48쪽입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방만한 민간위탁사업의 원칙을 세워서 관리하고 직영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 1999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민간위탁사업이 꾸준히 늘어나서 현재 (주)대우건설에 위탁한 남부·북부 수자원생태공원 통합운영 사업 등 57건에 3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위탁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체 직영은 금년 10월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자연생태박물관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내년 3월에 개관될 오정레포츠센터를 직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위탁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추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소홀, 수탁자의 방만한 운영, 그에 따른 위탁비 상승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이 본연의 목적대로 위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점검하여 혁신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사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적인 경영평가 실시와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급적 민간위탁을 줄이고 직영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예산투입 대비 능률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비해 낮은 사무에 한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직영방식과 위탁사업에 대한 비교 경영평가를 토대로 직영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말씀하신 민간위탁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예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답변서 55쪽입니다.
한기천 부의장께서 구 여월정수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여월동 98-5번지 구 여월정수장은 부지 5만 6887㎡로 2002년 11월 30일 용도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주변 지역의 부족한 교육수요 충족과 주민들의 문화활동 기회확충을 위하여 2005년 2월에 중·고등학교 및 도서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2007년 10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그에 따른 대책으로 다양한 공공시설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입지제한 특성상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지하철공사 자재야적장 등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민선5기 제가 취임한 이후 주요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다양한 개발구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변 지역의 지하철 교통망 형성과 새로운 교통핵심 요충지로 부상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 필지단위의 활용계획 수립보다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일원 전체에 대한 역세권 개발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세권 개발방안의 현실화를 위하여 상업·문화·체육·업무 기능 등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종합운동장 등 체육공원의 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토지이용 극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여월정수장 부지도 이와 연계하여 향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아 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고 개발구상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꿈과 희망의 새해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쪽입니다.
먼저 민간이전경비의 관리방안을 윤병국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이전경비의 총 예산액은 146억 원으로 한도 기준액 141억 원보다 5억 원을 초과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통과된 예산안에서 14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30억 원 정도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기존 사업은 동결하고 신규사업은 미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업비 증가 등으로 한도액을 초과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이전경비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증가억제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를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에 처음 도입한 민간이전경비의 부서별 한도액 설정방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과별로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2012년도부터 국별 한도액 설정으로 변경함으로써 국장 책임 하에 부서 간 조정을 통하여 민간이전경비 증가를 억제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일몰방안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말 현재 14개 기금 705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4개 기금 중 8개 기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5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운용되고 있어 앞으로는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않거나 행정 목적이 이미 달성된 기금은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안하여 주신 기금지출 총량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부문의 민간경상보조의 한도액처럼 상한을 정해서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일반 예산과 중복되거나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 5월 17일에「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면서 관리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개정 이후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인 용역과제사업은 총 3건입니다. 그런데 이 3건이 아직까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회 개최 및 용역추진 상황 등의 홈페이지 공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부천시 재정홈페이지 구축작업이 완료되면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용역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추진상황도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보고회도 사업부서에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가 공개적으로 개최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최근 3년간 MOU체결 현황과 이후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 총 2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경과는 해당업무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2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형식적인 하자검사 때문에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총괄부서인 시 회계과,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관리부서에 통보하면 시설물 관리부서 검사관이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하자발생 유무검사,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 되었는지의 여부 등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즉, 시의 회계과와 구청 행정지원과로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현재 하자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하자검사는 관리부서에서 160건을 실시한 결과 9건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곧 바로 하자보수 시공명령을 통해 시공업체에서 전면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예산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적하신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사업현장에 밑둥이 잘려나간 가로수 10여 그루는 목백합 수목으로 하자가 발생되어 고사목은 베어내고 수목식재 적기인 2011년 3월에 식재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식재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시설물의 준공검사 이후 관리측면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하자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총괄부서에서 하자검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3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3억 미만은 담당팀장을 하자검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규정에 의거 내실 있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히 하자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강병일 의원님께서 고효율 저에너지 LED등 설치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부터 LED조명등을 보급 추진하여 왔으나 그간 LED조명등의 품질인증이 늦어지고 또 가격도 높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급은 상당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LED조명등에 대한 KS기준이 마련되어 이 인증을 받은 제품들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LED조명등의 보급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시 및 구청사 조명등의 약 10%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2만 9144개의 2.6%인 752개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현황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30% 정도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부천의 농민과 농산물을 살리는 보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WTO와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의 어려움이 큰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그간 우리 시 농업분야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농업인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농업생산구조개선을 통한 집산단지 조성, 농산물 판로지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부천시 농업발전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종합대책 수립 시에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추진,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여가가 많아진 시민을 위한 체험 및 관광농업을 비중 있게 반영 추진토록 하여 도시지역 농업의 장점이 부각되도록 하겠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쌀의 주산지인 오정동 및 대장동 경지정리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병해충항공방제 횟수의 연차적 감소와 친환경 생물학 체제를 통한 벼병해충 방제를 병행 추진하고 친환경 쌀 생산 시범지구 지정운영도 적극 검토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관련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농협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도록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운영하여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23쪽 윤 근 의원님이 시민회관이 준공한 지 27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아 주변의 재개발사업과 문화특별시 이미지에 맞는 시설로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부천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1988년 2월 대공연장 1,218석, 소공연장 352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준공되어 부천 시립예술단 공연과 오페라, 뮤지컬 등 각종 행사와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연시설 미비와 노후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할 경우 공사기간 내 시립예술단 등 각종 공연을 대체할 공연장과 시립예술단이 상주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민회관 리모델링 등 보완대책은 단기적으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가피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보수해 나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시기와 연계시켜서 문화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콘서트 전용 홀과 다목적 공연장으로 구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의 윤 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북부역 인근 체비지를 활용한 중동역 환승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814-1번지와 814-2번지는 중동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동 814번지는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체비지로 재개발사업 전까지 부천 서초등학교와 협의 후 지역주민 및 중동 북부역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 2011년 상반기 중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남부역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경인로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2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방범CCTV 부실시공 여부 진상파악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와 다른 장비로 준공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비디오 서버는 CCTV의 주요 제품으로 (주)KSI에서 중국에 주문 생산한 OEM 제품이지만 당초 (주)KSI 제안서의 규격, 성능 등이 동일한 제품으로 제품인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적합하여 준공처리되었고 앰프는 업체 제안서에 120W로 제안되어 있으나 응급상황 발생 시 방범벨을 누른 시민과 CCTV관제센터 경찰과 음성통화를 위한 장비로 우리 시 과업지시서 및 기자재 승인서에 의해 60W로 승인·준공처리되었으며 타 시·군에서도 대부분 앰프가 30~60W의 제품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를 수사자료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방범CCTV 시스템 영상을 각종 수사자료에 활용코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영상정보가 선명치 못하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41만 화소의 영상자료도 주간이나 가로등이 있는 야간에 촬영된 영상은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범CCTV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범죄 검거한 실적은 관내 경찰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자료요청 건수 1,866건에 검거횟수 60건으로 3.2%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미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저장 후 필요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기이 설치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수동으로 선택하여 차량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구축 업체인 (주)KSI에 개선을 요청하여 2010년 12월 말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방범CCTV 26개소에 대해 우선 구축하도록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CCTV관련 표준 프로토콜 및 통합 프로그램 개발 보급 후에 우리 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하자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범CCTV 성능 향상을 위하여 2009년 95대 설치사업 추진 시 야간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적외선투광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008년 이전에 설치한 방범CCTV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9년 12월 59%인 평균 장애율을 2010년 12월 현재 4%로 안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매년 무분별한 방범CCTV 증설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다수의 장애 요인인 무선통신망을 유·무선 혼합통신망으로 개선하고자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방범CCTV 추가 설치 시에는 화질개선 및 야간 식별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범CCTV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풍 지하보행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감사원 재심의 청구서 제출 시 부천터미널(주)는 우리 시에 이행보증금 납부추진계획을 제출하였고 또한 감사원에 방문하여 지하보행통로 설치를 사업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하보행통로 설치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0조에 의해 통보된 협의내용으로서 동법 제25조(사업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반드시 사업시행자인 부천터미널(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시가 어떤 재량행위로 통보된 행정처분이 아닌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이므로 당연히 부천터미널(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감사원 재심의 시 지하철7호선 완공 시까지 완공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있어 시는 사업시기 내에 부천터미널(주)에서 미납된 이행보증금 109억 원을 선납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코자 합니다.
만약 부천터미널(주)의 지하보행통로 설치사업계획 변경 없이 부천터미널(주)가 2012년 말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를 토대로 추가적 조치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관련 케이블선 정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로점용을 허가한 전신주는 한전 1만 6890기, KT 9,451기로 총 2만 6341기 가 되겠으며 특히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의 경우 13개 통신 사업자에게 재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전 및 KT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전화, 서면통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촉구한 결과 2010년 11월 현재 2,970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일시에 전체를 정비하기에는 여러 통신업자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으나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의한 위험성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우선 취약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의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안 계시므로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우의제 국장,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고 의원님들 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대 의회에 들어서 5대 의회에서 진행했던 의원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답변을 생략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38쪽의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0번 버스가 60-1번으로 분리된 사유와 1개 노선으로의 원상복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를 기점으로 종합운동장, 소사역, 부천남부역, 원미경찰서를 경유하여 순환 운행하던 청우운수 소속 60번 버스가 금년 2월 3일 자로 60번과 60-1번 2개 노선으로 분리 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60번 노선의 분리사유는 신흥시장과 삼정초등학교 사이에서 상행과 하행 진행방향이 겹쳐 이용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여 노선분리를 요구하는 주민민원이 제기됨은 물론 장거리 순환에 따른 노선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개 노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60번, 60-1번 노선이 분리되어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개 노선으로의 원상복구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당장의 노선 복귀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노선분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순환노선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2011년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순환노선으로의 복귀 등 노선 조정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버스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번 버스는 1981년 5월부터 계수리를 기점으로 역곡남부역과 부천남부역을 거쳐 오정동을 운행하던 노선으로 금년 6월 3일자로 김포공항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5일 소신여객자동차(주)에서 12번 노선에 대하여 계수동~범박동~역곡3동~괴안동~역곡남부역 노선을 단축하고 역곡북부역~온수역으로의 노선변경을 신청하여 서울시의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노선단축 대상지역인 범박동과 역곡3동, 괴안동 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3개 동 모두 노선단축에 대한 반대의견이 회신되었고 20년 가까이 운행하여 소사구 주민들에게 원미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 노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12번 노선의 단축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번 버스 노선변경은 불가함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범박동과 역곡3동, 괴안동 등 기존 노선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서울시와 재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비 부천시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우리 시에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시간당 최대 강우량 86㎜, 2시간 최대 강우량 157㎜로 120년 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 하천인 소하천의 경우 설계기준이 통상 30년에서 80년 빈도로 되어 있어 설계기준치를 초과하여 기존 배수시설인 소하천 및 우수관거의 통수능력을 초과하였으며 이로 인한 주요 침수 원인으로는 미개수된 소하천의 통수능력 부족, 기준치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우수관거 소통능력 부족, 우수처리를 위한 기존 노면배수시설 부족 등으로 지형적으로 저지대인 주택, 공장, 농경지 등의 침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재해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평상시 및 기상특보 발표에 따라 예비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의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재해로부터 부천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근본대책과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부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에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완료하여 금명간 승인될 예정에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안전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삼정천 하천정비 추진 국지성 호우에 따른 관거시설 확충으로 우수관거, 합류관거의 강우강도 30년 빈도로 상향조정과 우수 저감시설인 저류시설 설치, 우수받이, 역지변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정천 소하천정비사업의 총 공사비는 383억, 관거시설 129㎞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476억 원으로 풍수해저감사업에 따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우리 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재원확보를 위한 건의를 하였으며 재원확보 시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201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32억 원, 관거정비사업에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에 따르는 개선효과로는 삼정천 일대 등 약 7,100가구의 침수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동빗물펌프장은 2011년 1월 8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초음파수위계, 배수펌프 조작반, 전동밸브조작반 등의 컨트롤 조작반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여 향후 지하층 침수 시에도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개별 법령「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단체설립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상근인력 및 사무실 유지에 일정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단체유지·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검사를 통해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창업 등을 유도해 자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심의결정 시 민간행사 및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그리고 단체목적과 상이하거나 일회성·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겠으며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는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보조사업의 합목적성·공익성 평가를 강화하여 투명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박상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3쪽입니다.
윤 근 의원님께서 상수도 사용료 체납수용가 체납요금 징수 소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에 따라 지정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0일 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 부도설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단수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독촉고지서는 2010년 3월 31일 납부할 때까지 22회에 걸쳐서 송달하였고 2009년도 관계자 회의 4회, 출장방문 독려 8회, 수시 전화 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5월 재산 2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고 2000만 원의 사용료를 수납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단수를 하였으나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집단반발과 멤버십 회장단의 중재로 웅진 측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토록 중재 설득하는 조건으로 11월 20일 단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월 21일 상수도부과처분취소 소 제기와 함께 2010년 1월 28일 법원에 수도요금부과처분효력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2010년 3월 12일 기각됨에 따라 웅진플레이도시에서 그동안 체납된 6억 5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고법에서 패소 시에 변호사 수임료 등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에는 패소원인 규명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부천시 자체감사 규칙」및「부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정」제19조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하수 요금 이원화로 지하수요금 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와 지하수 사용료를 통합부과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3호 규정에 따라 누진적용으로 인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단수조치할 경우 상수도요금만 납부를 하고 단수해제 요청할 시에 지하수 사용료를 미납해도 해제시켜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통합부과를 실시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강성모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입니다.
답변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친환경자재 사용의 의무화를 조례로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뉴타운 촉진계획 및 재개발 재건축계획은「건축법」제65조4항에 의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및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친환경주택의 건설 및 성능 고시에 의거 친환경자재 사용인가 조건으로 변기나 샤워기, 각종 수전 시공, 음료수용 배관 등은「수도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절수형 사용이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분의 LED조명 등 에너지 절약형 시설은 권장사항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자재사용의 조례 제정 의무화는 본 사업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 특성상 조합의 사업비용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재 중앙정부 법령에서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홍배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자는 관계국장으로 하고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장완희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불편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정부는 지금 급증하는 화장장 수요 문제로 2007년「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장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장 시설을 갖추어 의무화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의원 또한 본 법률 제5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의원 부천시의 중장기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워진 상태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완희 의원 구체적으로 7개 항목이 있던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부천시가 세운 화장장 문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 계획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던데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죄송합니다만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지금 시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광역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한 광역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기 전 단계로 부평 화장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의원 지금 광역 화장장 문제는 현실적으로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한데요.
국장님, 광역 화장장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하남시 문제를 기억하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의원 하남시 문제에서 광역 화장장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2007년도에 주민 소환에 의해서 시장이 소환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런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 화장장을 감히 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래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완희 의원 국장님,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우리 시의 특수 환경상 자체적인 계획의 추진이 지난하므로 인근 시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의원 물론 이론 쪽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천시만의 특수성이 있죠. 지역이 협소하고 주민이 많이 살고 녹지공간이 좁은 분명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광역 화장장 문제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남이 주체가 되고, 다른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미래의 화장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최고의 방법은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낫겠죠. 그러나 될 수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광역 화장장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지금 수도권에 화장장이 네 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의원 서울의 벽제화장장, 인천, 성남, 수원에 총 62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인천시립화장장을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것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장완희 의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장 부지를 선정해서 그것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착공하기까지 보통 행정절차가 몇 년 정도 걸리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화장장 건립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물론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곁들여지겠죠. 그러면 최소한 4~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민선 5기 시 집행부가 3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럼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것은 우리 시에 했을 경우에 4~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광역 화장장은 협의 중에 있으니까
●장완희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후보지가 선정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만 4~5년 걸리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건물이 완공되어서 시행되려면 최소한 7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 아닐까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래서 그 전에 인천 것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러면 제가 인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화장장이 화장로가 몇 기인지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15기입니다.
●장완희 의원 내년 3월이면?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5기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5기 늘어나서 20기가 되죠?
지금 인천 화장장에 경기도 주민이 이용하는 확률이 36.5%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중에 부천, 안산 시민이 이용하는 확률이 27%에 가깝다고 합니다.
물론 인천시에서는 최소한「주민등록법」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리고 오전에 사용하면 혜택을 주고 있고.
하나의 문제는 지역주민에게는 6만 원, 타 지역은 100만 원, 16배, 물론 그건 수원과 성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 5기를 포함한 20기가 인천시 미래의 화장장에 언제까지 준비된 기간인지, 예측된 화장수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은 최소한 2017년 정도에는 또 다른 제2의 화장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치고 착공해서 만들어진다, 아니면 2015년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인천은 또 다른 제2의 화장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부천시 화장장이 없는 우리 부천시민들의 고통, 어려움 이 문제가 인천시 측에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인천도 제2의 화장장 문제를 2015년에는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우리에게 너그럽게 같이 인천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장 간에는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비공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완희 의원 제가 인천 화장장 문제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화장로가 15기가 있습니다.
원래 설계상으로는 1일 3회 정도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1일 4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5년인데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5기를 추가 증설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 문제의 대안을 다른 지자체에서 찾는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타깝지 않으세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안타깝습니다.
●장완희 의원 부천시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마련한다면 1일 처리수를 3에서 3.5회, 연간 가동일수를 365일 중에 300일로 적용한다면 2008년도에 2기, 2010년도에 3기, 2020년에는 5기 정도가 필요하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화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발표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의 안산시나 시흥시도 우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안산시의 경우에는 부지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
●장완희 의원 안산시 부지가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장완희 의원 시흥시와는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시흥시와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완희 의원 지금 안산시와 시흥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산시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과 상황이 거의 흡사합니다.
부천도 전 시장님 때 춘의동에 화장장 부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뒷얘기가 나왔지만.
그러자 그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은 더 반대했죠. 구로구에 있는 서울시 주민들도 합세해서 반대해서 결국에는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안산시도 어제 발표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똑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어요.
아직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지 선정되어서 최소한 6~7년이 지나야만 화장 화로수를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안산과 시흥은 시장님 임기가 끝나고 차기 시장이 되어서도, 현재 위치가 지정되어서 만약에 실행된다 치더라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건 대안이 아니죠. 대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자기 임기 중에, 제5기 민선시장 임기 중에 내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대안이 아닐까요?
차기는 누구도 약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인천 화장장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완희 의원 지금 경기도의 연천군, 이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천시 사이트에 보니까 인천 시민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내용인데 같이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장님이 부천시장에게 화장장 써도 좋다고 했나요?” 그런 질문이에요. 2010년 9월 9일 자 질문입니다.
“언론에 심상치 않게 부천에서 부평 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천시와 협의가 잘된다고 하던데······.” 그 다음에는 심한 말이라서 제가 빼겠습니다.
“자기네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공기 오염된다고 계획에 있던 것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판에 인천 주민은 배알이 있는 건가요? 자기네 동네도 안 되면 우리 동네도 안 되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인천 시민들도 화장장 쓰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판국에 말입니다. 화장장을 같이 쓰겠다니 인천시장님께서는 인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오케이했다가는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장장 문제를 둘러싼 모든 주민의 입장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장 임기 3년 반 남았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저는 민선 5기 시 집행부는 최소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이 시 집행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지금 불편해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어요. 3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함이 시 집행부의 존재 이유인데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아닐까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곤란함이 있을 것은 충분히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5기 시 집행부에 제가 한 말씀 청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연속인 인간의 미래에서 가장 확실한 참 명제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장장 이용률이 부천시나 경기도 75%, 8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다시 말해 많은 인간은 자신이 죽은 후에 반드시 한 번은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앞으로 화장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망자와 그를 떠나보낸 가족의 복지시설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관념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복지시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화장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장완희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법과 탈법, 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가장 커다란 현안 문제로 있는 MBT시설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쓰시협 회의 때문에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에 가봤는데 MBT시설은 셔터 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 3일 전부터 문이 닫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게 이렇게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구나, 답변이 사실과 다르고 여러 가지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나와주셔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시공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노설 의원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입찰을 할 때, 이 입찰안내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술협약서나 기술제휴협약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이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기술협약 문제는 청소관련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고 저는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MBT와 관련해서 기술제안서 협약 내용과 계약 부분, 그리고 시공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의 시공 부분은 답변드리는 것이 맞고 그 이전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제8장 설계도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할 입찰서 목록이 있고 기본 설계 보고서에 기술제휴협약서와 기술이전계획서, 성능보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천시에서는 이런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우한테도 안 받고.
외국 업체와 기술제휴, 협력계약을 체결할 시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이 명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주시에도 다 알아봤습니다.
2006년도에 원주시 MBT시설이 준공됐는데 거기서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화하고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부실시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우나 한화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에 기술제휴협약서나 이런 것을 반드시 협약을 해서 제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원주시는 한화에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했지만 고려자동화와 기술제휴협약을 해서 고려자동화에서 핵심 설비를 다 시공을 한 것입니다.
출발점부터 부천시에서는 이런 잘못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부실시공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서 답변 못하시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이게 잘못됐고, 다음에는 “우리 시에 제출한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은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한솔EME에서 컨소시엄으로 작성한 사항이다.”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자동화에서 제가 도면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대우나 한솔EME나 이쪽에서 전혀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가 없어서.
이게 도면인데 고려자동화에서 대우에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빨간 것이 고려자동화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려자동화 사장을 어젯밤에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나서 이걸 받고 확인을 했는데 이걸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입찰할 때 견적가를 고려자동화에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다는 것입니다. 고려자동화에서 다.
그런데 왜 무슨 대우에서 기본설계도면하고 실시설계도면을 거기에서 작성했다는 겁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들을 하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 업체 간의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주계약자인 대우 컨소시엄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간의 설계도면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우와 고려자동화 간에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대한 침해나 도용 여부는 별도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고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주계약자인 대우가 제출한 도면으로 설계 시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고려자동화에서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제시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답변한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더 확실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국장님, 인정하실 수밖에 없겠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그 부분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법정에서 밝혀질 것은 제가 또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는 우리나라에서 고려자동화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설계해서 대우에 제공하고 자문해 주고 다 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이런 것 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성형기를 저가의 중국산으로 제작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원주시 및 수도권 매립지 등에도 공히 중국산 성형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원주시는 고려자동화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성형기는 고려자동화가 특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작을 했고 거기의 소모부품, 링과 롤러만 중국에서 부품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달라요. 부천은 REM에서 시공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특허를 고려자동화에서 갖고 있으니까 특허권 침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개사료 만드는 성형기 거기에 노즐만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 설계도와도 다르고 제일 문제가 뭐냐, 개사료 만드는 성형기는 밀가루나 곡류를 집어넣어서 성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이 짧다는 겁니다. 축이.
그런데 고려자동화에서 만드는 것은 쓰레기를 연료로 성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축이 길대요. 지금 대장동에 붙어있는 것은 축이 반밖에 안 된답니다.
저게 제 성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면 분명히 사실 파악을 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시정을 하고 뭘 하겠다고 답변하지 않고 항상 이걸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소명 자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지금 성형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H사에서 성형기를 제조 납품을 받은 것으로 저희에게 해명을 했고 성형기의 개사료에 대한 내용은 성형기의 타입이 링 다이스 타입이라고 해서 압출성형기는 같은 방식의 성형기가 쓰입니다.
그 성형기는 사료용 성형기도 있고 목재용 성형기도 있고 폐기물 고형연료 성형기도 있습니다.
원리는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이나 압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각기 특성에 따라서 활용하는 성형기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와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형기를 고려자동화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면 대당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중국산은 1억 정도 가격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가의 중국산 성형기를 설치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까 재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답변에는 고려자동화가 (주)대우건설과 (주)REM을 상대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REM은 벌써 끝났어요. 여기 제가 판결문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대법에서 어떻게 판결이 떨어졌느냐, REM회사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절도죄로, 그러니까 고려자동화의 모든 기술이나 설계도를 다 절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죄로 2009년 12월 10일 자로 대법 판결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대우를 상대로 고려자동화에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똑같이 여기다가, 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답변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만 두시고요.
여기 답변에는 “따라서 계약 상대자도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공정계통도를 바로잡고 재시공까지 주문한 사항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자동화로 하여금 점검하게 해서 잘못된 것은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인데 그것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를 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못하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박노설 의원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이런, 자기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탈법을 저질러 가면서 부실로 정상가동이 어렵게 된 부천 MBT시설의 정상화 방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타절준공이 들어간다면 계속 돈만 쏟아 붓게 되고 부천시의 큰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내리셔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이나 구청의 여러 가지 사업 관리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자료를 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전부 받아서 제가 다 검토를 한 건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2010년도 하자공사는 관리부서에서 160건을 실시한 결과 9건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바로 하자보수 시공명령을 통해서 전면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우리 시의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와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신 거죠?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의원 저는 그 자료를 다 검토하고 현장까지 가서 몇 군데 확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하자검사조서입니다. 하자검사했다는 도장만 찍혀있고 날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자검사라는 것은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해야죠. 기간 후에 한 것 제가 다 체크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하자검사를 거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부 부서는 그래도 조금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법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엄격하게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과거에 이미 잘못 시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오정동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에도 “가로수 10여 그루는 목백합 수목으로 하자가 발생되어서 고사목은 베어내고 수목식재 적기인 2011년 3월에 식재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조치해 놓은 상태이며”라고 답변하셨는데 하자검사를 10월 29일 올해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20여일 후인 11월 21일에 가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장 상태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자검사조서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차질 없이 하도록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앞으로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부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박노설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한국마사회 원종동에 위치한 부천지점의 재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종빌딩에 대한 사용제한 부분해제 요청이 부천시에 접수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9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9월 16일이요?
9월 16일은 부천시장님의 전결까지 받아서 사용허가가 난 시점이고 그 이전에 접수가 되었을 텐데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3일 전에 접수가 됐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렇죠? 9월 14일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그것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정밀안전진단결과 확인서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그 중간 보고서가 나온 게 9월 6일이었고 그래서 건물주가 지하 3층에 있는 기둥 3개에 대한 잭 서포트 보강공사, 기둥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했죠? 건물주가.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그게 9월 12일입니다.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9월 12일은 일요일입니다. 맞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그래서 9월 14일에 시 건축과 시설직 7급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그래서 9월 16일에 건축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다시 부시장과 시장의 전결까지 난 시점이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9월 14일 접수되어서 9월 16일 결재가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일입니다.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지상 1층에서부터 7층까지 사용허가가 났고 지하층에 대한 사용허가는 나지 않았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이 부분은 조금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지하층을 제외하고는 전층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건물이 흔들리고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원종동에서 주민이 주거하는 밀집지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렇게 부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건물의 재사용 허가를 내준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부천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
●원정은 의원 8월 29일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9월 14일 부천시의 재사용 승인허가를 내달라고 건물주가 요구한 시점까지 부천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겠다거나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시 차원의 조치는 없었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제가 답변드릴까요?
●원정은 의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우리 시에서는 8월 29일에 한국마사회 건물이 붕괴 조짐이 있다는 민원에 따라서 일단 주민들을 다 대피시켰고 안전지대로 해서 안전띠를 둘러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원정은 의원 교통도로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사용 승인을 허가해주는 시점에서 부천시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의원 시설직 7급 공무원 한 명 내보내서 겨우 건물주가 잭 서포트라는 것을 제대로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만 확인했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게 아니고 8월 30일에 정밀안전진단을 빨리 실시하자고 해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건축주 네 분을 모시고 빨리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이 건물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포할 필요가 있다
●원정은 의원 그것을 모두 건물주에게 맡기셨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건물주가 당연히 해야죠.
●원정은 의원 부천시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부천시는 건물주로 하여금 빨리 원상복구하도록 한 거죠.
●원정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영동백화점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동백화점의 백화점주는 자체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지하 기둥의 보강을 실시한 다음에 강남구청에 재사용 승인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글쎄, 나름대로 판단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해서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저희는 빨리 수습하고 시민의 우려스러운 걱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단 1층에서 7층까지 부분 해제를 하고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그게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부분 해제만 해줬습니다.
●원정은 의원 강남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만큼이나 부천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합니다.
강남구청은 상당한 비난과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 승인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사용제한 해제를 뒤로 물리고 부천시는 시가 주도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이 건물에 붕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부천시민을 안심시켜야 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재사용조치 제한해지를 하는 그 시점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우리 시
●원정은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사용허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위치해 있는 마사회 건물의 재사용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부천시는 그 부분을 짚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반드시 검토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서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장외발매소가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는 재정경제국장님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고, 재난대비에 대해서 계속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국장님께서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신속하게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처하는 게 시의 입장이겠죠.
●원정은 의원 가장 큰 불만은 그것이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도, 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해도, 구청으로 전화를 해도, 시청으로 전화를 해도 불통이었다는 겁니다.
집이 물에 잠기고 상가가 물에 잠기고 내 공장이 떠내려가는데 계속 전화기는 불통이었다는 겁니다.
부천 시민의 재산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순간 부천 시민은 누구에게도 본인의 위협을 알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재난 대피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관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쓰셨더군요. “연중 무휴 24시간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본 의원이 114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을 부탁합니다.” “죄송하지만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털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포털사이트 어디에도 이 상황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통합 검색에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이라고 쳤습니다. 검색 결과 없었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 상황실에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화번호가 하나 있답니다. 625-404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물었더니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시간에 한 사람씩 전화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숙직실로 연결된답니다.
그런데 부천 시민은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제가 잠깐 그 말씀 좀 드릴까요?
●원정은 의원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부천 시민은 625-4040이라는 번호를 어디서 접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답변하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부천시의 재난상황실 전화번호는 625-4010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실 근무는 평상시에는 재난상황실이 재난안전관리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모든 재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6시 이후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는 재난상황실 안에 별도로 상황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계장 1명과 직원 2명이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확실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확인한 전화번호하고 조금 다르네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당직실은 절대 아닙니다. 별도 상황실이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부천시 114에 전화를 하면 이 번호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없다고 답변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바로 올려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시민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고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앞으로 대피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빠른 응급구호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께서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4에도 그렇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재난상황실 전화번호를
●원정은 의원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도 오산시처럼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종합훈련을 실시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 저희가 도에서 훈련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도에서는 부천시가 훈련을 최고 잘했다고 내년도에 또 한 번 부천에서 하라는 것을 저희가 마다했습니다.
●원정은 의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선 주민 모두도 이런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피할 수 있는, 그리고 부천시가 통제하고 있다는 시스템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교통도로국장께서 10월 19일 시정현황 정례 브리핑에서 밝히셨는데 2014년까지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하 2만 3000세대에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정은 의원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된 성과가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각 구청에, 지하층에 역류밸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준비해서
●원정은 의원 구청에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아니요. 구청에서 달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2011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러면 2011년에는 못하시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원정은 의원 2011년에 자연재해재난이 발생하면 또다시 역류방지밸브는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우리 시도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먼저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내려왔는데 승인이 내려오는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재심의를 하든지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천구는 2011년에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 3,000세대에 집수정, 역류방지기, 양수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부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많이 해줬습니다.
●원정은 의원 2011년에는 예산이 없으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소방방재청에 국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원정은 의원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하셔서 사업시행하시고 나아가서, 물론 침수 세대도 중요합니다만 소규모 상공인들, 그리고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시설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도 확대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공장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배정이 되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부천 지역에는 소규모 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도 소외됨이 없이 잘 확인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수관거와 합류관거의 강우강도를 답변서에서 30년 빈도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시간당 86㎜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 이상이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이번에 86㎜가 왔는데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30년 빈도로,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정은 의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시간당 우수처리 능력을 95㎜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나날이 늘어가는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올해는 86㎜가 시간당 왔지만 내년에는 그 이상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셔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관망도에 표기된 집수정과 현장이 불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것이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부천시도 우수관망 도면이 있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리고 집수정 위치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다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걸 1년에 몇 번 정도, 아니면 근래에 점검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GPS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위치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특히 부천시는 도심지가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개발되면서 과거 우수관 배설 공사가 부분적으로 시행됐다가 통합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그리고 일제 정비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마사회 영업에 대한 인가권이 중앙부처에 있다는 말로 부천시가 법적으로 취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셨고 또한 영업재개를 인정해 준 것은 불가피한 행정절차였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을 들먹이면서 실질적 대응은 전혀 없다고 하신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제도 정비 노력이 전무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법률, 제도 정비 요구도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의정 사상 가장 훌륭한 조례안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입니다. 아시죠?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원정은 의원 이것은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하고, 지방의 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그 당시에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연초를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령이었고 이것을 위배해서 부천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천시는 부천 시민들과 부천 산하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가두서명을 벌이고 당시 재무부, 법무부, 내무부, 경찰청, 유관 기관과 협의했습니다. 의사회, 변호사회를 다 동원시켰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재무부령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자동판매기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조례를 통과시켰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마사회법」이 있습니다.「한국마사회법」제1조에는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원정은 의원 6조2항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고 이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분이 재정경제국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셨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또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것에 분명히 마사회장외발매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에 해당하는 법령에 보면 지금은 상대정화구역에서, 그러니까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가 떨어지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종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은 오정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70m, 유치원으로부터는 80m입니다.
이 법령을 조금만 강화시켜 달라고 부천시가 꾸준히 노력하면 이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시죠?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거기에서 분명히 사행산업 진입퇴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허가 승인을 할 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2007년 이후에, 이 위원회가 생긴 다음에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리고 지금 허가기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행산업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중앙기관과 협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마사회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발 좀 가서 부천 시민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몰아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시장님, 제발 부탁을 드리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우리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상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의 80%가 원종동 마사회 이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존치가 주민의 주거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또 엄청난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의원 시절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주민불편해소대책위원회를 왜 안 만드십니까?
부천시와 경찰청이 합쳐서 단기적으로는 불편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법률 제·개정, 유관 부처와의 협의
●부의장 한기천 원정은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보충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문제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농민과 농산물에 대한 문제는 미처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재정경제국장님과 시장님께 서면으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교통도로국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