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본회의 제3차 2004.07.15.

영상 및 회의록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1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상임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상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의되는 이번 제113회 정례회에서 결산심사 등 안건심사와 후반기 원구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마기간의 수해대책 추진과 더불어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 방청석을 직접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40여 명의 상동중학교 학생회 임원 여러분에게도 34명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동중학교 학생회 임원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이러한 경험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함께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선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4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은 서른네 분의 의원님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힘과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비전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강한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의원님들을 화합하고 조정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뜻을 하나로 모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도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열린의회, 민주의회, 성실의회, 생활의회로 만들어 가는 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처음 진행하는 회의이니 만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결특위는 지난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덕현 의원, 간사에 이영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8일 시장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추가안건으로 원미도서관설치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종합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3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고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결특위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818]
(10시15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 진행순서는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관련 국·소장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건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먼저 후반기에 의장단에 선출되신 황원희 의장님과 김삼중 부의장님께 축하말씀 드립니다.
훌륭하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86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일류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전반기 의정활동의 훌륭한 마무리와 후반기 의정활동에 힘찬 새 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좋은 지적과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조규양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행정구역 확장 필요성 및 동별 경계조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부천시의 인구밀도는 도 내에서 제일 높은 1만 5966명으로 성남시의 2배가 넘고 시흥시의 5배가 넘는 참으로 복잡한 도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확장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시·도 간 경계조정시에는 자치단체 간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절차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자치단체 간,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이 많아 지역주민의 반발과 인구, 면적 감소 등 세 약화를 우려하여 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는 시·도 간 경계조정이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금번 행정구역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그동안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으로 경계조정 필요성이 있으나 부평·계양구의 면적 감소로 지연되고 있는 굴포천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중 자치단체 간 협의와 12월 중 행정자치부의 권고 및 중재 후에 2005년 6월까지 경계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확장문제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에 지방의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승인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별 경계조정시 주민등록, 인감 등 약 58종의 각종 공부정리는 물론 개인과 관련된 증명을 변경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어 주민 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으로 사전 주민의 의견조사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동별 경계조정은 당해지역 주민의 80% 이상의 찬성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제를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가 운영하는 자문기구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자문기구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내역은 69개 위원회에 94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명단은 의원님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소나 직장이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을 위촉한 배경으로는 위원의 구성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는데 위원회별 당연직은 물론 위촉직 위원도 조례 또는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공공기관, 기업대표, 사회단체, 특정분야 전문교수, 민간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일부 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위촉이 불가피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한정된 위원에 한하여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자문기구로서의 전문성 확보, 위원 소속기관과의 원활한 위원회관련 업무협조 등으로 우리 시의 위원회에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의 주소나 직장 등이 부천시 이외의 지역인 인사를 부천시에 현주소나 직장을 두고 있는 인사로 교체할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 자문, 심의, 집행과정이나 추진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시정의 정책결정과정에 지역 내 전문가, 사회봉사단체, 여성위원전문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현업 종사자들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민간부문 역량의 우수한 전문지식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위원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 책임성과 공감대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우리 지역 인사를 적극 영입 및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적극 발굴 및 영입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부천시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시정 구현 및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향상은 물론 정보화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연차계획에 의거 매년 전산장비를 각 부서에 보급하고 있으며 정보화기기 중 복사기는 현재 시 전체 총 176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72%인 126대는 사용 중이며 복사기의 사용빈도는 문서의 전자적 유통과 함께 프린터 및 스캐너의 보급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사기 및 프린터, 스캐너 등 통합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가 신제품으로 보급되었으나 기존의 정보기기 즉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팩스보다 제품가격의 유지보수비용이 고가인 점이 단점이나 복합기기를 비롯 전산장비 임대사용에 관한 문제 등은 정밀분석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2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과 초등학교 완전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초등학교는 총 53개 교로 27개 교는 전 학년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6개 교는 1, 2학년에 대하여 미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급식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역주민의 청원으로 경기도급식비지원조례가 현재 경기도의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준칙안이 실시되면 우리 시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황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 시는 현 정원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할 수 없으며 과·동장급 간부공무원의 연령층이 낮아 정년퇴직 등에 따른 인사요인이 없어 당분간 인사적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이상 전국 11개 대도시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준광역시에 준하는 기구 및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 인정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오는 8월 제출되는 특례인정개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도시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기구 및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인사적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시 요구내용은 부구청장제 신설, 1국 5과 증설, 보정비율 상향조정 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33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공업 입지지원체제 구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영세 공해업체의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종전환, 공업단지의 재개발 및 대장동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화 첨단산업도시 건설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과 송내, 소사동 지역의 역세권 상세계획 등 기존 주거위주의 입지정책으로 인해 산업지역의 잠식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공업지역 또한 도로, 주차장, 물류창고,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장 입지환경이 열악하여 물류비 등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임대공장으로 산업의 영세성, 첨단산업 분야의 취약성으로 인해 낙후된 공업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공업입지를 해소하고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4만여 평 위에 연면적 약 12만 평 규모로 건립된 부천테크노파크에는 첨단 IT 및 도시형 업종 600여 기업이 입주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테크노파크 인접지에 지방으로 이전계획인 한국화장품 부지와 동부간선 폐농수로 부지를 활용하여 이와 비슷한 연면적 약 10만 평 규모로 테크노파크 3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후된 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우선 단기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 재건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업지역 리모델링사업은 경기도 및 우리 시가 건설자금, 기반시설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천춘의 1, 2차 테크노파크, 부천대우테크노파크 조성 등 그간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형공장 재건축사업만으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재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사업과 병행하여 공업지역 재개발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장동은, 인구밀도 전국 2위로 비좁은 면적을 가진 우리 시로서는 임야를 제외하면 녹지대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들며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장동 인접지에 8만 8000평 규모로 오정기술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4만 6800평의 금형집적화단지인 몰드밸리와 공해가 없는 도시형공장들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인접한 수도권의 관문도시이며 전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로서 기업하기에는 그 어느 도시보다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업지역 리모델링사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기업인이 저절로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첨단도시로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35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고용창출을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최소한 가구당 한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6개월 단위로 고용창출 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난 해소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자구제에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지난 6월 7일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기·중기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가구당 1명 이상이 직업을 갖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에 걸맞은 고용창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우량·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 현재 있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시책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금형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형공장 확충과 오정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시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층 일자리제공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건축현장에 부천시민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토록 권장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우리 시 거주 실직자를 30% 이상 고용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이외에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월 단위로 고용창출 실적을 시의회나 시민에게 보고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축이 되고 부천노동사무소와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고용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9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근무제 실시와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부천시에는 1,000명 이상의 사업장 1개소 즉, 페어차일드 주식회사가 주 4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관내 약 10여 개의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40시간근무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동부 및 노동교육원에서 지원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으로 부천지역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조사사업을 노동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를 위한 기술인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워크네트 및 시·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간의 취업알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복지회관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를 위한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복지관 및 근로자와의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유휴공간을 활용한 근로자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과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한 근로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중국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고임금 및 노동환경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불황에 따른 내수부족으로 중소기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근무제의 실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으로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해 주며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부천시 및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각 5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 특별경영안전자금 등을 지원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특례보증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등록 지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으로 품질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무역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부가가치 생산기반기술이며 핵심제조업인 금형산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도시로 행정자치부 지역전략산업, 중소기업청 지역 특화품목으로 선정된 금형을 신산업과 접목시켜 지역 주력사업으로 특화 육성하기 위하여 오정지역에 4만 6800평 규모의 금형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천테크노파크 지속건립, 공업지역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기존 공업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장 입지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일반 제조업 구조를 첨단산업 구조로 전환 및 집적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노동사무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유기적 관계 구축으로 고용안정,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부천시 홈페이지, 웹팩스 등을 활용하여 유용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기업운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신속한 홍보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으며 향후 기업인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이덕현 의원께서 부천실내체육관부지 내 조경시설물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가 소홀한바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7년 9월에 준공된 부천실내체육관 조경관리는 지난 2003년 4월 20일까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다가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과중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조경관리를 위하여 훼손잔디 보식과 수목의 가지치기, 농약살포, 고사목 제거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임업분야 직원이 없어 잡초제거 이외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지난 1여 년 동안 다수의 고사목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사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인력 배치 또는 관리예산을 확보하여 부분위탁을 실시하거나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중 수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는 부천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등의 조경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녹지공원과는 시민의강을 비롯한 공원, 녹지 등과 병행하여 체육시설 조경을 관리할 경우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업무이관시 인력충원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9쪽 안익순, 정영태 의원께서 신구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천시 공간구조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정책들의 통합적 운영과 권역별 뉴타운방식의 종합개발을 위하여 조례제정 및 전문팀을 신설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중동·상동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이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나 구도시의 도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신구도시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시 개발이 재건축, 다세대 및 다가구 건축 등 민간 주도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장래 도시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구도시 재개발의 추진방향을 현재 서울시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방식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뉴타운사업방식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등의 사업시행방식을 망라하여 구도시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도 기이 사업 완료되었거나 현재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 및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한 구도심 전체 약 14.65㎢를 대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04년 5월 27일부터 2006년 5월 26일까지 2년간에 걸쳐 수립예정으로 (주)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제 규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 중이며 또한 인구밀도, 건축물 노후도, 토지이용사항, 정비기반시설 상태, 지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정비사업 대상지역 결정 및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구역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개발방식에 의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실질적으로 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우리 시 및 개발사업자 간 역할 분담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뉴타운 시범지구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본 조례에 정비사업 재원확보, 사업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뉴타운 시범사업의 추진을 지원토록 하고자 하며 향후 전담기구 설치는 본 사업 추진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간구조 개선과 관련 구 도심권 중 본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병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김상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쇠동 이주단지공간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고강동 및 오쇠동 지역은 87년 4월10일 신활주로 개설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시와 서울지방항공청이 협의하여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항지구)로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녹지대 조성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세입자 총 1,068세대 중 977세대가 이주하고 현재는 91세대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잔여 91세대 세입자는 이주대책을 시의회에 청원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임시거주지 마련을 요구하면서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 세입자 거주 주택은 철거하지 못하고 있고 녹지대 조성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을 단순녹지로 조성하기보다는 자연 및 환경친화적인 레크리에이션 시설인 골프장으로 개발 주민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 등 수익창출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증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서울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소사2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세입자 이주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인 서울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8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 시범가로의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하려면 시범가로지역에 업소간판을 특색있게 디자인함은 물론 부착위치 조정, 주변 조형물설치, 업소 대표자의 협의 등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충분한 사전 대비와 시범가로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구청별로 1~2개소씩의 특색있는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심각성을 감안 현재 각 구청에 광고물전담팀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꿈마을, 연화마을 주변 초고층 건물 신축과 관련 주변아파트 단지 민원협상 내용 및 앞으로 40여 개월간 공사 중 발생가능한 민원 대책과 경기도교통영향평가소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꿈마을, 연화마을 주변 중동 1106번지 외 35개 필지에 건설되는 건축물은 2003년 12월 5일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축허가되고 오피스텔 건축물은 2004년 3월 26일자로 건축허가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 건축 관련 민원인은 꿈마을, 연화마을 아파트 5개 단지 2,416세대로써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른 일조, 조망권, 교통난 등의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수회에 걸쳐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그간 2개 단지인 대원아파트와 동아아파트는 아파트 도색 및 CCTV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협의 완료되었으며 2개 단지는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단지인 삼환·한진아파트는 협의할 대표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조속히 협의 진행토록 독려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0여 개월의 공사진행 중에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공사용차량,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소음차단시설,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탑다운(Top Down) 공법과 강성이 높은 슬로리월(Slurry Wall)공법을 채택하여 다이아프램(전단벽, Diaphragm)을 형성 지반침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심의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이행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 지정심의위원회 검토를 득한 후 2003년 11월 27일자 최종결과가 사업시행자 및 우리 시에 통보된바 질의하신 분석결과는 최종 보완서의 내용을 의원님께 별첨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으로는 공사착수 이전인 굴토공사의 토사반출 전에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업지 주변 여건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은 당초 일방통행과 건축선 후퇴를 통한 도로폭 확대, 보행육교 설치 등의 다각적인 교통영향 저감대책을 우리 시가 제시하여 당 계획에 반영하였고 이러한 물리적 교통시설뿐 아니라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도입하여 인접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이영우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991년 입주를 시작한 원미구 춘의동 237번지 상 춘의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중동신도시 내 2개 단지와 상동신도시 내 1개 단지 등 주택공사에서 시행 관리하는 4개 단지 3,493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동 영구임대아파트의 평상시 유지관리는 사업시행자이자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으나 당해 단지 내에 위치한 복리시설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그 유지관리나 개보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와 함께 매칭 펀드 방식으로 10억 2400만원을 확보해서 10년 이상된 춘의·한라·덕유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하여 사회복지관 개보수공사, 주민 휴게시설 확충사업,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개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노후 환경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며, 춘의주공아파트의 자체 오수정화조 폐쇄 후 하수종말처리시설과의 연결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에 대하여는 1999년도부터 주택공사와 우리 시 원미구청 간에 지속적인 검토 및 협의를 실시한 사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 후 하수종말처리시설과의 연결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나 단지 내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변경 연결공사시 소요되는 비용-약 5억원-의 확보 문제로 현재까지 검토 중인 사항으로 당해 관리사무소에 확인한바 주택공사에서는 2005년도 건설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시설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 시설 변경시 필요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에 의거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2003년 11월 6일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부천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시장은 매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04년 1회 추경예산에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 6월 14일 (주)다길컨설턴트 대표 송유이와 계약체결하여 2005년 4월 9일 준공예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10일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행을 장려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천시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부공간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당시부터 우리 시와 도로공사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96년부터 논의하여 오다가 2002년 상동택지개발지구 입주와 함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부천시는 하부공간 전역에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 레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천시가 100% 사용하는 방안을 제기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는 하부공간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함께 하부공간을 이용한 도로공사의 수익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한편 도로공사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상동입주민대표회의를 비롯한 주민들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수익사업은 또 다른 교통, 소음,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생활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며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수렴하여 도로공사의 수익사업에 반대의견을 보여 오면서 도로공사와 부천시의 상호 상반된 견해차로 협상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하부공간을 건설하고자 2003년 4월 하부공간활용방안검토용역을 실시하여 문화, 체육, 레저시설 등 주민편익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이미 마쳐놓은 상태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로공사와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의 기본입장을 관철시키면서 도로공사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 하부공간을 시민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2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일초등학교 부지 내에 원미중학교 신설시 부족한 운동장을 기존의 원미공원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운동장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춘의동지역은 초등학교 수에 비해 중학교가 없어 타 지역으로 배정되어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교육청과 중학교 신설문제로 2003년부터 협의 중으로 부일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족한 운동장부지를 원미공원 내 기존 주차장 110면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현재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주차장 중복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미공원은 1991년 조성 당시 레포츠시설을 목적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성하여 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필요한 운동시설은 모두 조성되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하고 있고 기존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시 1면당 소요사업비가 3500만원~4000만원으로 기존 110면 모두 조성할 시 약 4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조성비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주차장을 지하층으로 변경시 공원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인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운동장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보상대책과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456-1번지 일대에 건설 중인 남부 수자원생태공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2002년 입찰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12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공사구역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현황은 토지 32필지, 물건 181건에 대한 75억 3700만원으로써 이중 토지 20필지, 물건 66건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 12필지, 물건 117건에 대하여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재결보상금을 소유자에 지급 또는 우리 시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취득완료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사항인 축사 이축 및 신축에 대해 현재 GB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지 않은 2가구의 축사 신축은 불가하며 소유자이면서 거주자 2가구는 GB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 이하로 축사신축의 요건이 되나 소사구에서 2001년부터 불법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축사신축을 내부방침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입지선정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과는 7회에 걸쳐 설명회와 면담을 하였으며 민원요구사항인 버스노선은 2004년 3월부터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마을회관을 하수처리장 내 관리동으로 이전 요청한 사항은 처리장관리동에 60평을 설계반영하였으며 하수처리장시설의 공원화 요구는 상부를 복개하여 미니축구장, 농구장, 야외예식장 등 공원으로 조성하고 역곡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이송하여 생태하천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민원사항으로 인근주민 13가구의 지하수 심정 중 11공의 지하수 고갈민원은 5월 26일 1공은 복구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0공은 7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주민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나서서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 5시 제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사랑받는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답변에 앞서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직협 간부가 적절치 못한 처신과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인사는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조직의 활성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절차와 규정에 어긋남이 없으면 인사를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할 것과 인사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장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공감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변화된 부천시정 전반에 대하여 먼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한 후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부분을 중심으로 조직 재정비가 선행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인사를 단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인사원칙과 주변에서 들리는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등 인사 전반에 대한 문제는 우선 인사의 기본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구·동 전체 조직을 보고 일 잘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 자리에 관계없이 반드시 승진과 영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모든 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업무용 패키지 사용현황과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용 패키지 사용현황은 총 51종으로 세부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817##(별지내용 끝에 실음)#!
우리 시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현재 51종의 업무용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입된 패키지들의 대부분은 내부행정 업무지원과 외부 웹서비스를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내부행정 업무지원의 대부분 중요한 패키지, 예를 들어 민원, 세외수입, 주민등록, 환경, 위생, 건축, 전자결재, 지식관리, 복식부기 등은 행정자치부나 건교부 등으로부터 인증 및 심의를 득한 표준화된 시스템이며 외부 웹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입한 패키지도 행정자치부의 중복심의를 득한 후 도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상부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도입한 패키지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업부서에서 신규 패키지 도입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목표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기술성, 자료의 공동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기술 부족으로 그동안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 정보화시스템 표준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04년 2월 16일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시에 각 분야별 정보화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표준화심의회에서 시스템의 적정성, 기술성, 호환, 유지관리 등을 심의함으로써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개선하여 중앙보급시스템과 자체개발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현재 백업시스템의 실태와 비상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총 89대이며 이중 57대는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32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의 안전한 자료보관을 위해 2003년 10월에 행정정보통합원격지백업시스템을, 12월에는 웹망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통합원격지백업시스템은 내부행정 주전산기의 중요 전산정보에 대한 체계적 자료보관과 시스템 장애와 운영과실에 따른 자료 유실 시 가장 최근의 자료로 신속 정확하게 복구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장 정보통신보안관리 제21조에 의거 다른 지역에 소산을 목적으로 광네트워크를 통해 1차로 전산실 내 대용량 스토리지에 백업하고 2차로 원격지 테이프 백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지 테이프 백업장치는 당초 오정구청 전산실에 설치코자 추진하였으나 전송속도가 느려 우선 도로과 전산실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여러 차례 전송속도를 실험한바 현재의 무선통신시스템으로는 오정구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장 가까운 중4동사무소 전산실에 설치코자 현지확인 및 시설사용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전용회선 설치에 따른 공동구 사용을 한국통신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격지에 별도의 전용회선이 구축되어 안정성이 확보되면 중요 주전산기에 대하여 주센터 서버의 장시간 장애와 시청 건물 재난에 대비한 부천시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1차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1·2차, 지방세, 건축행정, 전자결재 주전산기를, 2차로는 지식관리와 복식부기 주전산기에 대해 서버 이중화 및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무자동화와 민원행정 주전산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약 10억원을 들여 2003년 구축한 상태이며 서울 중구청에서 금년에 대용량 스토리지 통합구축을 완료하고 2005년에 중요 주전산기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선진 지자체의 구축현황과 최근의 기술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우리 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웹망 통합백업시스템은 외부망에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웹서비스용 주전산기에 대하여 장애에 따른 자료유실 시 가장 최근의 자료로 신속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는 통합백업체계를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부천시 웹서비스는 부천시에서 설립 운영 중에 있는 지역정보센터에 웹서비스 백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천시청 네트워크 장애시에도 중단없는 웹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앞으로 정보화(정보관리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천시의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화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9년도에 IT전문가 및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부천시 지역정보화 비전21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본 계획에 의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정보화 추진전략 계획수립과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지침 마련 및 정보화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천시정보화종합컨설팅 용역사업을 실시 우리 시 정보화사업의 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전문가를 통하여 진단하였습니다.
현재 부천시정보화종합컨설팅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천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정보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관리과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의 정보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전 공무원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업 부서의 정보화를 적극 지원하며 정보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영우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간부공무원을 파견하는 인사관행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29조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내의-8명이 되겠습니다-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1999년 시설관리공단 설립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을 파견근무해 왔습니다.
2002년에는 8명이 파견근무를 하였으나 2004년 7월 현재 4명으로 5급 3명, 6급 1명으로 공단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견근무자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기간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 가능하나 공단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초 파견시 1년 근무를 발령한 후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1년 연장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을 파견근무시키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기업 평가시 시 공무원의 일반직 파견을 지양하여 공단조직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평가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서 앞으로는 간부공무원의 파견 근무 인원과 기간을 보다 더 축소하여 공단이 독립적으로 자율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에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임시장이 추진한 민선3기 시정 30대 핵심과제를 검토해서 시장이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어떠하냐 또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임시장이 추진한 시정 30대 핵심과제는 우리 시가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비전2010장기발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민선 3기 4년간 추진하여야 할 시정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 단위 개념으로 장기발전계획의 단기·중기·장기 등 10년간의 계획 중에서 4년간의 중·단기계획으로써 주요정책으로 제시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사회현상의 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수정보완함으로써 시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는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그 결과는 내외부 평가를 통해 피드백되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합의와 참여를 위해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도 매년 정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책과 전략들을 지속 발굴해서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에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정책수립과 추진계획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출자해서 가칭 부천발전연구소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0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제도 개선, 지방문화 창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에 출연이나 보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대학과 공동으로 컨소시엄형태의 연구소를 설립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조사 분석 평가를 해봤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에서 각종 연구용역 발주시 이를 공동설립연구소만 배타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정된 구성원으로 과제를 연구하게 하는 것은 그 연구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한 컨소시엄에 참가하지 않은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연구소 설립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연구원 설립시 성남시의 경우는 3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경우도 도시, 교통, 환경 등 시정 전반을 다루는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에 1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용이 과다하게 수반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필요시 경기도 내 각 시·군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률적 한계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부천발전연구소 설립은 향후 준광역시적 자치권의 신장 이후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중동·상동지역의 분양받은 건물이 1층은 15평이고 5층이 150평이나 그 가치는 5억원으로 동일한데 종합토지세는 15평인 1층이 15만원이 부과됐고 5층은 150평인데 15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으니 이를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건물의 소유여부나 건물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와는 달리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분양된 건물가액에 관계없이 분양된 토지면적 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등기된 토지면적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세액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가격이 아닌 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부과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 의견은 행정자치부의 세법 개정의견 조회시에 충분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 실태와 기금을 한미은행과 농협으로 구분하여 예치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장학기금 등 18개로써 총 47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한다는 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예치시기별로 안전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파악해서 연리 3.4%부터 6.3%의 금리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전체를 단일금고로 농협을 선정 계약 운용하여 왔으나 회계별로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금고운영제도개선지침에 따라서 시중 5개 은행에 대한 안정성과 신용평가등급, 이자율 등을 조사평가해서 한미은행을 기금금고로 선정하여 현재는 2개 금고로 지정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이 농협에 예치되어 오던 기금 중 예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이자손실이 발생하므로 만기일이 도래될 때 해지하여 이관하고 있는 관계로 한미은행에 434억원, 농협에 44억원이 예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상훈 경제문화국장 이상훈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7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절약 시책과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국무총리 지시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의한 추진계획은 물론 고유가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 및 홍보대책 수립과 시·구·동 및 각 실·과·소별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부서별 에너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10부제 실천은 물론 중식시간 전등 소등하기, 냉·난방시간 창문 닫기, 대기시간에 컴퓨터 등 사무기기 끄기 등 가장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기초단계부터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각종 노후설비에 대한 보수 교환 등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에너지 사용이 원천적으로 최소화되도록 세부 실천사항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절약효과가 10% 내외인 절전기 설치는 금년도에 소사구 구청사, 소사본1동, 역곡2동 등 3개 기관에 설치하여 전기절감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구·동 각 청사 및 각 사업장 등 설치 가능한 모든 공공건물에 절전기를 설치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절전기 등 에너지절약 기자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도에는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서관, 종합운동장, 각 동 청사 등에 폐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는 춘의동청소년수련관 및 주요 40개 교차로에 각각 태양열 급탕시설과 LED교통신호등 설치계획 등 지역 에너지절약사업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는 게시판을 활용해서 고정게시물이나 팝업창을 설치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 관내 83개 학교에 홍보용 비디오와 DVD 자료를 제작 배포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아파트단지와 기업체 및 단체에 대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순회방문해서 에너지절약 방법과 시책을 홍보토록 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와 세계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동 은데미공원 야외음악당 이용 활성화 대책과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동 은데미공원 야외음악당은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설치를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손쉽게 문화적 향유와 다목적인 활용의 기회를 도모코자 지난해 건립 완공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력의 미비 등으로 인해 상주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활용의 측면에서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각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상주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각 시설별로 장르에 적합한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장소로써 가능성과 상주관리의 효과를 올리는 윈윈방법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관리차원과 병행한 상주관리 가능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토록 기이 통보를 했습니다. 완벽한 시설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의 건립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찾아가는 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유치 및 행사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예술제에 대한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검토 후 예술제로 갈 것인지 시민축제로 할 것인지 새로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과 제20회 복사골예술제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나도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는 부천시민을 주 관객층으로 하는 축제이며 지역의 예술인들이 직접 결합한다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역문화 발전이나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축제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회를 개최하기까지 복사골예술제는 예술제냐 축제냐라는 논란이 계속 되어 왔고 시의회는 물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복사골예술제를 시민참여형의 시민축제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제20회 복사골예술제도 시민참여형의 축제로 추진 유도하고자 금년도 2월 23일 복사골예술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년과 달리 행사기간의 축소 및 분산 개최, 백화점식 공연의 통합공연 등 일부 변화를 주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사골예술제를 예술제냐 축제냐라는 문제 위주의 접근보다 진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축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객관적으로 성공한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부평풍물축제 등 타 시의 축제 벤치마킹과 관련 사지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추후 검토자료를 근거로 김관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신뢰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포함한 예술단체 및 시민, 축제 전문가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회, 심포지엄을 거쳐서 2005년도에는 복사골예술제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0회 복사골예술제는 지역 내외의 28개 단체가 참여하여 35개의 행사를 치러 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도 정산 중에 있습니다.
투명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훈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한라복지관에 리모델링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건축하여 1995년도 준공과 함께 20년 무상사용 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입니다.
앞으로 주민이용시 불편한 사항을 비롯한 시설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면밀히 조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9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강화하였으나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입한 시책이나 시행 초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 등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환경친화적 봉투제작 유상보급 방안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대형 쓰레기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야간단속반 편성 운영, 신고포상금제, 감시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자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공감합니다.
각 구청별로 시범 동을 선정하여 사회단체로 하여금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계도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 투기 스티커 발부 등의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무단 투기 단속 계도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 계도활동 급식비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 및 관변 단체 지원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익년도에 실지 업무검사를 통하여 복지시설의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및 단체별로 하나의 행정전산망으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금년 중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3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상1동 소재 복사골문화센터 내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원미구지역을, 송내2동에 있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소사구지역을, 고강본동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오정구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 초에 춘의동 357번지 일대에 원미산 야외 청소년수련관을 착공할 계획이며 지난 6월 8일에 착공한 원미구 문화센터 내에는 일부 공간에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공간이 부족합니다.
시에서는 복지관의 일부 공간을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신구도시의 체육시설 확충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청소년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놀이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 관장의 겸직으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개 민간위탁 사회복지관 중 춘의종합사회복지관과 한라종합사회복지관은 수탁받은 대학의 사회학과교수 1인이 작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탁법인에게 금년 8월 말까지 시설장 겸직문제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탁법인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시청 앞 차없는거리 축소 방안과 불법 놀이기구 등 노점상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거리가 99년 5월 조성되어 이제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운영시간대에 교통체증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조사기관의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축소 또는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차없는거리 내 자전거대여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 국궁장 활성화 대책과 종합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부천시국궁장 이용인원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동호인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중 근무시간 내에만 개방하였으나 시민과 직장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연중무휴 개방한 바 있으며 토요일 무료 궁도체험교실 개설하는 등 궁도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도인들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시민과 학생,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들의 이용이 가능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민이나 체육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궁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여성이나 학생,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교실 운영확대와 초보자들이 궁도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단거리 과녁을 설치하고 오는 8월 개관예정인 활박물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궁도장을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궁도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답변도 두 국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중식을 한 후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나머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곧바로 이어지는 회의기 때문에 식곤증 등으로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까지의 시정질문 답변은 복지환경국 소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수대로 개설공사 관련 전반적인 사항과 범박로 도로개설과 관련 교통불편 해소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일반적인 사업추진 절차는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중기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융자심사, 예산확보,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보상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공사착공 및 공사준공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 중 자연녹지-연장 578m, 폭 30m-부분은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개발예정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8년 11월 계수대로가 광역도로사업으로 지정되면서 2000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나 계수동 재개발과 연계추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미추진시 국비지원 중단을 우려 우선 개발제한구역만이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추후 사업비 확보 및 재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단계 사업구간은 편입토지의 면적은 68필지 2만 9338㎡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문제는 재개발사업과 연계추진시 보상비를 재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의 진척도는 32%로써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간은-연장 3.97km에 폭 30m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비 822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단계 구간도 1단계 구간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대로 총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현재 33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 부분 140억원, 보상 부분 100억원으로써 2단계 사업구간의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계수동 재개발은 소사구 범박동 10통, 계수동 일부 지역 약 9만 2000평의 면적에 공동주택 약 4,176세대, 1만 2500명 수용규모로 계획되었고 2003년 3월 재개발기본계획 승인, 2003년 9월 건축허가 제한공고, 2004년 6월 가칭 계수·범박재개발공동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향후 2005년 12월까지 용도지역변경 및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범박로 도로개설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범박로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투·융자심사시 재개발과 연계추진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현대홈타운 구간 연장 876m, 폭 25m는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기양건설산업(주)에서 개설완료하였으며 재개발구역 구간인 연장 340m, 폭 25m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수동 재개발사업이 계수·범박재개발공동추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계수동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박·계수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재 공사 중인 동남우회도로를 금년 중 개통하여 소사로, 경인국도와 연결, 동서방향 교통로를 확보하고 계수동 재개발과 연계 범박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남쪽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계수대로 개설공사를 서울남부순환로와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 이 지역 교통불편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박동 현대홈타운 1, 2단지 사용승인과 관련한 상가분양권의 다툼 또한 같은 단지의 3단지의 사용승인 처리하게 된 사유와 승인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합아파트인 1, 2단지는 입주예정일이 2003년 11월 1일이었으나 당시 조합과 기양건설과의 단지 내 상가분양권의 주체 다툼으로 사용승인신청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여 발생된 상황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생활보호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결과에 따라 부득이 선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3단지 사용승인 시점을 최종적인 양보시한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에 3단지와 동등하게 사용승인처리하여 줄 것을 집단적으로 조합에서 요구하였으며 관련 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2004년 6월 23일 우리 시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2004년 6월 25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용승인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 2, 3단지 2,572세대 주민 모두가 우리 시의 결정에 감사와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기양건설만이 조합과의 상가분양 권리에 대한 협의가 늦어진다는 실리적 사유와 일부 토지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사용승인처리가 불합리하다고 감사원, 경기도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조합과 기양건설에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 조기에 지적정리와 공유물 분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들의 재산권 및 주거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의 리모델링 및 공공시설물 신축시 공사 담당부서와 사용할 부서 간의 충분한 사전협조가 이루어지는지와 리모델링 및 청사건립을 위한 구청의 인력 및 기능보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사업 주관부서 또는 사용부서로부터 시공의뢰를 받아 설계용역자가 선정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 주관부서 및 사용부서와 수시로 회의를 통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착공 후에도 사용부서의 요구가 있으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사용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물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경로주간보호소센터의 경우 여성복지과와 합동으로 서울시 양천구 복지회관을 벤치마킹하여 협의하고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의 의견과 자문을 받았으나 건립 후에 수탁운영자가 결정되어 실제 운영자의 편의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용도에 적합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물이 되도록 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의 인력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용의 청사 시공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일정규모 이하의 청사건립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인력과 기능보강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감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인정으로 기구 및 정원이 증원되면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예산의 낭비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하청이나 재하청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공사비는 재정경제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준칙을 근거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군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조달청에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달청 요율의 30% 정도를 적용하여 타 시·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급액의 경우-20억원이 되겠습니다-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하도급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은 재하도급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도급제도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일부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어 하도급승인제도를 적극 확인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도급률도 도급액의 82%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업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소방서 앞 견인보관소에 대한 보상대책 등 민원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는 99년 11월 1일 원미구 중동 1121번지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견인보관소 주변 상업용지에 대형 빌딩, 상가가 최근 신축 입점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그간 견인보관소 이전을 다방면으로 물색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정구 내동 207-1번지 외 1필지, 한국도로공사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대사용 추진 중 민간에게 매각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견인보관소 활용을 협의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오정구 대장동 700번지 버스차고지는 공용차고지 부족으로 민원발생 우려 등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위치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1층은 견인보관소로, 2층, 3층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견인보관소 부지가 마련되면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중부경찰서 옆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민원해결 방안과 대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중부경찰서 앞 제5호, 7호 공영주차장은 2004년 2월 수립한 부천시주차종합계획상 권역별, 동별 주차장 조성계획에는 2009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호 주차장은 중동 1108번지이며 면적 3,450㎡로써 권역별 주차수급분석 결과 주간에는 251대, 야간에는 257대의 주차수요가 있으며, 제7호 주차장은 중동 1115번지에 면적 3,832㎡로써 권역별 주차수급분석 결과 주간에는 181대, 야간에는 203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주차종합계획의 주차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 및 분석기준 연도는 2003년이며 인접 주상복합 건축물 및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이전에 분석된 것으로써 주차수요분석을 금년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시설과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물차량 위주로 정기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오정구 오정동 428번지 일대 오정산업단지 앞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2005년도부터 화물차량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운영 개선과 사업용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면적은 약 1만 506평이며-이 4,671㎡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지하 1층 467면, 지하 2층 521면 총 988면으로 현대백화점 및 월마트, 인근 상가지역의 상인들과 공원을 찾는 시민과 기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 되고 있으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정규직 2명과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04년 6월 21일 착수하여 2004년 9월 4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의 보수 및 정비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료화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 1998년부터 1999년 약 2년간에 걸쳐 위탁관리를 하였으나 적자로 인하여 무료사용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면적 1만 9868㎡ 1,398면이며 부천체육관 부설주차장은 1만 3583㎡ 550면, 부천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은 면적 3만 4423㎡ 주차면수 1,818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된 법정 대수로써 차고지 증명 및 야간 박차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오정구 오정동 428번지 일대 오정산업단지 앞 생산녹지지역에 일반 트럭 및 화물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2005년도부터 화물차량 전용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명예감독관을 확대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방지와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코자 의원발의에 의하여 부천시부실시공방지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 1월 15일 이후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사업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부실시공방지조례에 의하면 명예감독관은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지역의 신망있는 인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원과 시의원을 위촉하여 명예감독관 1명이 많은 공사를 감독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감독수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부천시부실시공방지조례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련 전문가나 사회봉사단체원 등 위촉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 배부와 동시에 충분한 공사설명을 통하여 명예감독관의 실질적인 감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명예감독관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부실시공방지조례에 의거 적극 수렴하고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고가도로 난간에 대한 차량 추락사고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고가도로 현황은 2002년 건립된 무지개고가도로를 포함하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의 점검근거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1종, 2종 교량으로 분리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관한 안전점검 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중동고가교 외 1개소, 2003년도에 역곡고가교 외 1개소, 2004년도에 신흥고가교 외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방호책 설치요령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 7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교량용 난간설치에 대한 관리지침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부천시에 설치된 고가교 중에서도 지침 이전에 설치된 고가교 등에 대하여는 난간 설치에 대한 충격도, 강도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고가교 난간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발견할 시에는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공원 노점상 근절과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남측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우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을 이용하는 특성상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노점상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자율정비유도, 정비안내문 배부 및 현수막 게첨, 지속적 행위자와의 대화를 통한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2단계로 지도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는 상습적인 노점상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3단계로는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후 형사고발조치 후 사후관리를 하는 등 노점상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남측의 노점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와 공원을 구획하는 방음벽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의장님께서 공영노외주차장 4호, 6호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 1월 30일 평가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당초 부천시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시 우리 시 타당성 검토 기본컨셉-지하 3층~지상 5층이 우리 시 컨셉이 되겠습니다-을 열람토록 하였으며 국토연구원 민간지원센터에 평가 의뢰하여 16인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 부천시 요구사항등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사의 안-안은 지하 5층~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이 우리 시 기본컨셉과 상이해서 협상시 시민 이용도 측면에서 우리 시 안에 맞도록 추진해야 하므로 기본컨셉 변경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와 차순위협상 대상자와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 3월 15일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6월 22일 부천시 고문변호사 3인에게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안 변경에 따른 질의를 의뢰하여 현재 자문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문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등에 대하여 중앙부처인 건교부의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여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는 민간투자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과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심의위원장의 심의필요사항으로 판단되어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03년 10월 2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시하였으며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 협상대상자 지정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으로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중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 총 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일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 1월까지 실시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하는 최적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천시 고시 제2003-82(2003년 10월 30)호에 의하여 우리 시의 최적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도심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미구 중동 1143-4 제4호, 중동1129-3 제6호 주차장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 재정난을 덜기 위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제4호 500대 이상, 제6호는 200대 이상, 건축 연면적은 제4호 2만 2000㎡ 이상, 제6호는 1만㎡ 이상, 부대시설 30% 이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18개월 이내에서 자율 결정하는 안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 및 사업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과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방안,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확대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9월 주차장이 많은 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04년 2월 주차종합계획과 권역별, 동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중·장기 추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신구시가지 균형을 목표로 주택 밀집지역 및 상가지역에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원, 학교 등 대규모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2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대상지로는 원미구 58개소, 소사구 33개소, 오정구 34개소이며 1만 2919면 조성을 위해 3582억 2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7만 307면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어 74%의 주차장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는바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32만 6890면의 주차면을 보유하게 되어 약 84%의 주차장 확보율을 갖게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활용 가능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거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개선하여 차량소통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거주자를 위한 주차구획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 학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다목적 공간으로의 기능과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내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반 주택의 담장, 대문을 헐고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은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존의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여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4호 및 제6호의 주차장의 민간투자사업시행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민간투자를 확대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굴착복구조례의 개정과 지하매설물 작업 후 복구 대책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시 시공 지도관리 미흡으로 도로포장 침하,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부실시공, 도로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음 저해와 민원 등이 발생되고 있는 점은 도로굴착 복구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실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진행과정은 2003년 하반기 조례개정에 대하여 검토 중 간접손괴비 징수는 부당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 5월 경기도로부터 도로굴착복구개선방안이 각 시·군에 시달되어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인자복구방법을 관리청복구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으며 관리감독 강화방안으로는 토목을 전공한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선진화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의회와 시 집행부, 민간토목 관련 협회 등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조사한 후 부실공사가 밝혀지면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여 시에서 직접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대로를 중심으로 설치한 녹지대 하단부분이 빗물에 의해 토사가 유출되므로 조경석 등으로 보수조치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과 상동신도시 중동대로를 중심으로 설치한 녹지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조성한 녹지와 공공공지로써 중동택지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중동대로변 등 35개소 17만 3000㎡가 조성되어 도시 내에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소음과 공해 등의 차단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4~5m 높이의 녹지대 하단부에 조경석으로 마감 처리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와 달리 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녹지의 경우는 성토높이가 1m 미만으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조경석으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성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기존 식재목이 대형목으로 성장하여 하단부의 지피식물 피압으로 우기시 일부 토사가 인도로 유입,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지반이 안정되고 경사가 완만하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경석으로 마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음지식물을 식재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되고 있는 도당산 장미공원 매입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여월동 산62-15 토지는 도당공원 장미단지의 확대계획에 의거 2003년 6월 매입된 토지로써 2000년 토지주와 후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사용동의를 득하여 그간 쌓였던 각종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휴게정자와 주변에 장미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미단지로 조성 활용하여 왔으나 야간에 이곳에서 일부 시민들이 음주 및 고성방가와 쓰레기를 투기하며 심겨진 수목을 훼손, 장미원 운영이 불가하여 2003년 10월에 기존 장미 전량을 굴취하여 삼정동 가로공원으로 이식하고 현재는 오정구청에서 이식수목을 식재하여 묘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부터는 범시민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오정구 시민들의 각종 기념일을 맞아 시민 스스로 기념수목를 식재하고 가꾸는 시민화합 기념식수동산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외에 의회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매입 요청건수는 15건이며 매입한 공유재산은 14건으로 쌈지공원, 산림욕장부지, 벚꽃단지부지, 진달래동산조성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법령과 지침에 의하여 하수도 준설과 노후관 정비, 배수 불량지역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CCTV 조사보고서에 대한 이상 유무 판정기준은 무엇이며 서울시의 이상 항목 판정기준이 우리 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CCTV 및 육안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를 위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환경부 관거정비종합계획 및 2002년 실시한 부천시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관거정비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관거노후도가 가장 불량한 삼정천 처리구역에 대한 관거 정비공사를 금년 7월에 공사발주하여 향후 3년간 540억원을 투입하여 관거정비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하수발생원인 배수설비로부터 하천 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를 완벽히 수송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자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환경부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 및 부천시하수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하수관거의 부식상태와 지하수, 하천수의 유입 또는 하수의 누수여부, 하수량의 증가로 인한 통수능력의 부족여부, 관거 내 유입토사 및 부유물질 등에 의한 퇴적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하수관거의 노후, 불량에 따른 개량, 교체, 보수 등 관거정비 및 하수도 준설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력, 장비,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상습침수지역 등에 한정하여 조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수 불량지역에 대하여는 부천시하수도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하수도업무 관련 공무원과 준설원 및 전직원의 견문보고제 등을 통하여 강우 전후에 주요 노선별, 지역별 순찰을 통하여 노면수 배수불량 및 빗물받이 막힘, 하수도 역류지점에 대한 순찰을 통하여 우수배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침수피해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 조사보고서에 대한 판단기준과 우리 시 적용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제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의하면 굴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모든 관거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내부검사의 방법으로는 육안검사와 CCTV 검사가 있고 800mm 미만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공사발주분 100%에 대하여 CCTV를 촬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CCTV 검사항목으로는 관 연결의 정밀성, 경사, 연결관 및 가정배수관의 돌출,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신설, 교체공사 후 준공검사시에 적용되는 이상 유무 판단기준에 대한 별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서는 신설 관의 경우에는 설계시방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거의 침하 및 경사불량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상동신도시, 여월택지개발지구와 시에서 추진하는 신설 관 공사에 있어서는 하부기초를 시공토록 이미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판단기준은 서울시에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상의 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사업비 산정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입니다.
환경부에서 관거정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된 바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서울시의 이상항목 판단기준은 기존 관에 대한 개보수 판단기준으로 신설관의 준공검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완벽한 준공을 위하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따라 교체 및 신설되는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CCTV조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입력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제8조에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갱신요인이 발생되면 현업부서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자료를 갱신하도록 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업부서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관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이러한 자료들의 갱신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의 입력과 관리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향후 관련 인력의 보강, 현업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최신의 자료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효율적인 하수도관리를 위하여 제안하신 사항으로 하수관 준설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의 준설에 관한 내용을 하수도사용조례에 명문화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시 하수도업무처리지침과 환경부 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서울시와 같이 별도 규정으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시 이상상태 판정을 위한 우리 시 고유의 판정기준표를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하수관의 관리체계를 좀더 엄격히 집행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적용되는 이상 유무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설 및 교체공사에는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서울시에서 자체 용역결과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시행 중인 하수도업무처리지침에 이상항목 판단기준을 삽입하여 보다 완벽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업부서에서 직접 구축하는 방안보다는 전담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하수도뿐만 아니라 수도, 도로 등 전체 지하시설물 정보가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조직개편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GIS 부서 및 조직관리 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준비하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시간을 갖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고 정회시간 중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내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 윤건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윤건웅 의원은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 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에서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해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어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세요.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구역 즉, 면적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굴포천지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추진일정으로 금년 10월 중 자치단체 간 협의와 금년 12월 중에 행정자치부의 권고 및 중재 후에 내년 2월까지 경계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너무 막연한 답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시정질문은, 종전에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추진일정은 설정되었으나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충질문사항으로 향후 첫째, 어떤 추진기구로 두번째, 종전에 추진했던 지역과 새로이 추진할 지역을 설정하여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될 때 행자부에 조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안인 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천시의 목적을 설정하여 단기간에 성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 집행부와 시민이 힘을 합하여 행정구역을 넓혀 나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추진안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로 이제부터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새롭게 시작하자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취지에 맞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처음 질문부터 부디 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을 흘려 보내지 마시고 시정협조자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인하여 2차 질문을 하게 됨을 86만 시민을 대신하여 개탄하는 바이며 지금까지와 같은 구태의연한 답변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기금운영실태와 기금을 한미은행과 농협으로 구분하여 예치한 근거로 타당성 검토자료 및 판단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복수금고의 선정근거는 1999년 1월 28일[행자부 재경13320-89]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제도지침과 1999년 2월 2일[경기도 세정13388-269] 금고운영제도 개선 및 자율운영 시범단체 지정통보에 의거 금고운영제도 개선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일반회계는 1단체1금고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2000년 5월 26일[세정13388-994]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고선정 운영계획(기획세무국 세정과)서의 목적은 기금의 관리은행은 해당 기금의 기금운용관이 결정하여야 하나 기금 관리부서의 금고선정 요청과 금고은행의 일원화 및 기금유치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과열경쟁을 예방하고자 기이 선정된 시금고 외에 별도의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금고를 선정 운영하고자 하였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 관리), 행정자치부 재경13320-89(99. 1. 27), 경기도 세정13388-269(99. 2. 2)호 관련 (금고운영 제도개선 및 자율운영 시범단체 지정통보받았으며 부천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조례 외 9개 기금조례개정 의결, 제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의결된 바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살펴본바 실질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안설명이 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개정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운용하고 기금은 일반회계와 자금성격이 다르고 기금별로 자금운용관 및 지출원인별로 지정되어 있어 기금의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복수금고 체제로 운영한다.
전체적인 총괄의견이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관내 금융기관 중 시금고인 농협을 포함하여 수납대행점 5개 이상인 4~5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개별 금융기관 의견, 신용평가등급, 시정발전 협력사항 추진실적, 금리 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높은 1개 금융기관을 기금관리 금고로 선정하여 금고를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23일 10:00~10:40까지 한 기금 관련 금고선정토론회 개최에서 부시장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기획세무국장, 세정과장, 기금 관련부서 팀장 10명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기금운용 선정은행을 2000년 5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한미은행 부천지점과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22일[부천시 세정 13320-2280] 시금고 선정계획안에서 선정방법에서 수의계약, 공개경쟁, 공개경쟁에는 제한경쟁과 자유경쟁이 있는데 이중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의선정이 가능한 수의계약을 선택하였으며 장단점 비교란을 확인하면 공개경쟁의 장점인 객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따른 서비스개선을 확보하고 다수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의선정이 가능하고 신속한 금고선정, 금고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금고선정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인 특혜성 논란과 금고운영자의 경쟁의식이 미흡하여 서비스 개선노력이 소홀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수의계약방식으로 한미은행을 2002년 10월 23일 제14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부시장과 6명의 국장이 약정기간 3년으로 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세정 13388-2336]에 의거 한미은행에 기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농협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수탁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재경 13320-89, 경기도 세정 13388-269의 금고운영제도 개선 및 자율운영 시범단체 지정통보의 내용을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일반회계는 1단체1금고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라고 하였는데 왜 부천시는 유권해석을 반대로 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취급케 하고 기금은 한미은행을 지정하여 운용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각각의 기금별로 기금운용관이 결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세무국 세정과에서 시금고를 복수로만 지정하여야 하는데 월권하여 각각의 특별회계와 각각의 기금을 일방적으로 시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의선정함에 따라 특혜성 논란이 되고 금고운영자의 경쟁의식이 미흡하여 서비스 개선노력 및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현재 부천시는 농협과 한미은행과 부천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였는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으면 지금부터 만료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금고의 상품을 선택하여 예치할 방안은 있는지, 특혜성 논란이 있는데 상부 감사기관의 공평한 판단을 의뢰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약정서 제21조 유효기간은 “갑”(부천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약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조정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각 기업에는 작은 금액에도 펀드 매니저가 있어 자금운용을 하게 하고 있는데 총 18개의 기금이 478억원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운용하면서 펀드 매니저가 없다는 것은 부천시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상위법과 관계 당국의 협조를 받아 펀드 매니저를 둘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라면 전문자금운용관을 둠으로써 부천시는 크나큰 예산낭비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화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련하여 부천시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는데 본 질문은 제109회 정례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였고 답변에서 부천시의 표준화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관리방안을 정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또한 정밀분석 후 결정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2년이 넘게 같은 질문을 하였지만 매번 답변을 검토 분석하겠다고 하면 시의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고 답변은 어떻게 하였었는지 최소한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담당국장과 시장의 직원들이 작성한 대로 읽기만 하는 태도를 생각하면 86만 시민을 대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건데 허구한 날 검토분석 능력도 없는 집행부에서 검토분석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부천시의 앞으로의 계획을 타깃 데이트를 선정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에 관련된 나머지 세 가지 질문도 같은 맥락이므로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및 관변단체 지원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단체가 하나의 행정전산망으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금년 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5년 예산심사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꼭 실천여부는 본 의원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소방서 앞 견인보관소 본 장소의 용도는 주차장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견인보관소의 대체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끌어온 민원인데 이번 답변에서 현 위치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1층은 견인보관소로 2, 3층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듣기에는 해결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언제까지 3층짜리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완공할 때까지 집단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답변 부탁드리고 확실하게 언제까지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완공할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부경찰서 앞 제5호, 제7호 공영주차장문제는 2004년 2월 수립한 부천시 주차종합계획상 권역별, 동별 주차장 조성계획에는 2009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토록 되어 있으나 본 주차계획은 주차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 및 분석기준 연도는 2003년이며 이는 인접 주상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이전에 분석된 것이므로 주차수요 분석을 금년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시설과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2005년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발 주상복합 건축물 및 오피스텔의 공사가 끝나기 전에 주차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주거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에도 부합되므로 주상복합 건축물 및 오피스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하는 주차장과 지상은 공원시설을 완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꿈마을, 연화마을 주변 초고층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천시 집행부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주민을 위한 협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부천시는 시행사 및 시공사를 돕기 위함으로 보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부천시 집행부가 시민을 대하는 모습에서 부터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대하는 모습을 느낄 때 과연 누구에 의해서일을 하고 누구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시민을 위한 행동과 모습으로 시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2,000여 공직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통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을 보면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은 실시설계 후 협의시행하라고 하였다는데 지금 시공사에게 제출토록 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공사 중 처리대책이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제출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부천시가 강구한 전반적인 교통처리대책을 꿈마을, 연화마을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집행부는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은 86만의 부천시민으로 인하여 존립하는 것이므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가질문을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관 중에서 관장은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겸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겸직이 금지조항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었는바 부당 불법하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차없는거리에서의 자전거 대여 등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철저를 기할 것인지 대책은 없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차없는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하반기에 축소 또는 존폐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는바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만 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그 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차없는거리에서 인라인스케이트, 꼬마자동차, 자전거, 불법 놀이기구, 불법 노점상 등이 뒤엉켜 있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시 책임부분도 명확치 않은바 향후 사고시에 부천시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차없는거리에서 불법 임대영업을 하는 업자들에 대한 조치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처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토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계속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 이석해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회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후반기에 활동하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의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1819]
(15시09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11인 이내, 행정복지위원회 11인 이내, 건설교통위원회 12인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3개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내일 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 추천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상임위원회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 희망신청을 받아본 결과 제1지망으로 신청하신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아홉 분, 행정복지위원회 여덟 분, 건설교통위원회 열여섯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명시된 각 상임위원회별 정수와 차이가 있어 일부 의원님을 부득이 제1지망으로 신청하신 위원회에 추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요구하신 뜻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한정된 정수 내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추천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추천인원과 추천기준을 말씀드리면 추천인원은 건설교통위원회를 제1지망으로 신청하신 의원이 많아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구성인원을 4대 의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기획재정위원회 열 분, 행정복지위원회 열한 분, 건설교통위원회 열두 분으로 상임위원회별 추천인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천기준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상임위원회 희망신청서에 제1지망 신청위원회를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였으며 전임 의장단 예우차원에서 전임 의장단 일곱 분은 희망하시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원님들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희망신청이 상임위와 연관되는 일을 하시는 의원님은 최대한 배척코자 하였으며 당초 제1지망 신청 상임위와 다르게 타 상임위원회 배정을 요구한 경우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원과 일치하지 않는 위원회는 지망순서와 구별 안배, 다선 경력 및 내천별 소속정당과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추천명단을 작성하다 보니 부득이 일부 의원의 경우 구별 안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회 추천과 관련하여 서른세 분 의원님 모두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시는 위원회로 가급적 배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추천하지 못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각 위원회별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남상용 의원, 이덕현 의원, 최해영 의원, 류중혁 의원, 이영우 의원, 한병환 의원, 서강진 의원, 이재진 의원, 윤병권 의원, 정영태 의원 이상 열 분으로 하였으며 다음 행정복지 위원회는 김관수 의원, 박노설 의원, 정윤종 의원, 김삼중 의원 박종국 의원, 조성국 의원, 김상택 의원, 서영석 의원, 한선재 의원, 김제광 의원, 오세완 의원 이상 열한 분이며 건설교통위원회는 강일원 의원, 박병화 의원, 이옥수 의원, 김덕균 의원, 박효서 의원, 이재영 의원, 김혜성 의원, 안익순 의원, 전덕생 의원, 조규양 의원, 윤건웅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희망하신 것과 달리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신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4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처음 진행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 박경선
경 제 문 화 국 장 ||이상훈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이종훈
감 사 실 장 ||강성모
○상임위원선임
·기획재정위원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기록담당자
속기사 ||박윤주·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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