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본회의 제2차 2000.11.14.

영상 및 회의록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14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5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270]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작과 함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타시·도의 선진시설을 비교시찰하는 등 현장에서의 의정활동을 열의있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수행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중 통·반장 선출 관련조항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장 및 반장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통·반장이 대부분 반장에 의해 선출되거나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되어 왔으며 일부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시에도 참석세대 중 다수의 투표를 얻은 자가 통장 또는 반장으로 선출되는 사례가 많아 통·반장 선출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에 의한 직접적인 주민 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향후 통·반장의 연령제한과 연임문제, 선출방법-가부동수의 경우에 관한 일입니다-에 대한 기준, 통·반장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 통반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통반설치조례 및 운영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연령제한이 없고 임기제한이 없다 보니까 특히 통장들의 노령화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통장 같은 일을 맡길 회피하는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통장들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순환을 어느 정도 촉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상시적으로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기준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오쇠동 이주단지의 18홀 골프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강동 49번지 오쇠동 일원의 약 12만 평 주민들이 기이 이주한 단지는 도시계획상 공항시설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빈집들을 철거하고 한국공항공단이 원래는 2000년 12월까지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계획이 잡혀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장물 철거는 현재 약 90% 진행 중입니다만 그 중에 일부 세입자들이나 또는 가옥주들의 이주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임대아파트가 건립돼서 이주할 때까지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단측에 양해를 얻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철거는 한두 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의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는 한국공항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항시설지구로 지정돼서 수용된 이 땅 또한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이 내년 3월이면 인천 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의 많은 시설물이 유휴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단에서는 김포공항 유휴화시설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또 한편으로는이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참여자협의회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쇠동지역의 이주단지를 단순한 녹지로 조성 존치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있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격적인 녹화가 가능한 골프장 시설을 건설하고자 참여협의회에 서 이러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공항공단에 김포국제공항의 공항시설지구 활용을 위한 골프장 건설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들 3개 기관은 다 긍정적으로 골프장건설계획안, 부천시의 안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주겠습니다만 이 유휴시설 활용계획에 대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인천신공항공단과 한국공항공단이 합쳐지는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계획이 공항공단측에서도 서둘러서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항공단으로부터 부천시가 제안한 18홀 규모의 골프장건설계획을 적극 동의 참여토록 하겠다는 업무협의가 결정되면 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 재원조달 방안,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준비를 계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 오쇠동지역의 우측부분 공수부대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비행기가 내리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너무 심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골프장 건설지역으로 적합치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좌측의 그러니까 오정동 쪽 내지는 원종동 쪽의 부지를 좀더 확보하면 약 70점짜리, 파로 얘기합니다만 일반골프장이 18홀에 총 72점짜리 골프장인데 70점짜리로, 그러니까 파 5짜리 긴 홀을 중간홀 정도로 줄이는 약간의 미니골프장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골프장은 고액의 회원권을 가진 소수의 회원들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라 다수시민들이 적은 실비로 활용할 수 있는 퍼블릭골프장으로 건설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단계에서부터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일반적인 평가에서도 이 골프장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을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자조달 등의 재원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이제 시장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이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내세울 만한, 중요하게 제시할 만한 사업구상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중앙일보 분수대라는 컬럼에 문화부장관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드골대통령이 2차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이 미국으로 집중되면서 프랑스의 국제적인 위상이 낮아져서 프랑스의 위상을 다시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문화국가 건설을 추진한 얘기가 잘 소개돼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정책의 책임자로서 앙드레 말로라는 소설가를 임명 자기 임기 끝까지 동반해서 문화부장관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말로 장관의 문화정책에 대한 제일 핵심적인 기조가 문화계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되 다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해서 프랑스의 문화중흥을 이룩했고 그것이 프랑스가 지금도 일류국가로 세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그러한 컬럼을 제가 본 바 있습니다.
그것은 복사해서 소개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드골의 그런 관점을 빌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서울과 인천 양대 도시에 끼여 있고 역사적 유물이나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지 못한, 그리고 문화적인 자산을 축적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부천이 특색있고 존중받고 뭔가 발전의 전망을 가진 도시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이고 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문화도시 건설에 제1적인 비중을 두고 그 동안에 추진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민선2기 전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도시기반시설의 마무리입니다.
종합운동장이 금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5단계 광역상수도시설 공사도 내년초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오정대로도 내년 중에는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도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IMF 이전에 기이 착수하고 전개하고 있던 대형 인프라사업들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대형 도시기반시설은 문예회관의 건립 준공, 7호선 전철의 부평까지의 연장,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한 소사에서 고강에 이르는 남북구간의 건설 등의 대형사업 외에는 이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MF 이후 예산의 절대적인 결핍 때문에 종합운동장의 마무리 건립비용 200억도 내년에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외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또 오정대로도 내년 마무리에 필요한 약 190억의 재원 중 30억밖에 확보를 못 하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만 어쨌든 간 그 동안에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약 1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를 투입 실질적인 마무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은 1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임에 비해서 그 활용도는 그야말로, 마산이나 전주 같은 도시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두 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종합운동장을 1년 내내, 적어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시민들이 꼭 대형 운동경기가 없더라도 여길 찾아와서 놀고 구경하고 산책하고 또 운동을 하는 그러한 종합적이고 자유로운 그리고 자연에 인접한 좋은 휴게, 놀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래동산 기슭이 눈썰매장 건립의 적지로 판단돼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 원미산 기슭에 대형 관람차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민자를 동원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은 한국 최고의 설계사에게 추천을 받아서 의뢰한 결과 현재 디자인 상태로 보면 적은 규모의 시설물이지만 상당히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네거리에 설치 중인 인공폭포나 인공암벽, 야외무대도 이러한 종합운동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사계절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찾고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체육, 레저시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쨌든 이 시설들이 1년에 10여 번 정도 활용되고 평소에 방치되는 그러한 낭비적인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 시민들이 항상 즐겨찾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앞으로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육성, PiFan의 정착화, PISAF의 정립,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운영 등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시민들이 적극 격려해 주시고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이제 부천필은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더불어 한국의 3대 오케스트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PiFan 또한 부산영화제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주영화제가 상당히 풍부한 인적자원과 예산을 뒷받침해서 적극적인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 PiFan을 부산, 부천, 전주 이렇게 3대 영화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PISAF는 작년에 시험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올해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대학생 애니메이션페스티벌로서의 내용과 규모를 갖는 행사로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출판만화에 대한 유일한 도서관 겸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만화계 인사들의 작품발표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제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화계 인사들의 확고한 구심점으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중앙정부로부터도 출판만화에 대한 문화정책의 접근을 보다 강도있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쌈지공원 조성,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등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부천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았던 국토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의 표창을 받는 성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첫손가락으로 꼽는 것이 녹지공간의 확보입니다.
저희는 부족한 재원의 한계 속에서나마 도심의 녹화를 적극 추진하고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전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저희가 현금재원은 아니지만 중동지역에 소필지의 상업용지들을 활용해서 외곽의 넓은 평수의 대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여러 가지 세제상의 문제 등 장애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의 확보야말로 저희가 기존의 도로나 건물 또는 문화, 예술, 체육시설물, 공공청사 이런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구축에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런 녹지공원 등의 인프라 구축에 보다 좀더 정책적인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IMF 이후 위축되고 있는 지역의 산업기반, 특별히 비싼 땅값으로 인해서 저부가가치, 단순 저임금 의존 산업들이 부천을 떠나가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는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100%의 분양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테크노파크의 한 동을 부지비용으로 확보해서 여기에 소형정밀모터센터, 계측기센터 그리고 센서부분 등의 전문 연구기관과 관련 업종의 대표 기업들의 R&D파트를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부천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의 메카로 위상을 제고하고 그 기능을 통해서 주위의 관련된 산업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기지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구상은 산자부로부터도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사업으로 인정받아서 센서, 계측기, 소형정밀모터 등 3개 부분에 150억의 순수한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전국적으로도 최초의 사례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끌어내서 순수한 우리 시의 예산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을 통해서 독자적인 무역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소기업들의 무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70여 개의 부천의 영세기업들이 독자적인 무역파트를 설치하지 않고 부천무역을 자기 회사의 무역담당 부서로 자사화해서 현재 활발한 시장개척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개 이상으로 관내 기업의 무역업무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가 기능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통한 수의계약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별기업들이, 1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각각의 무역업무를 위해서 전문 무역인력을 확보하고 그런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감히 시도될 수 없는 현재의 여건에서 우리 시가 무역·개발주식회사를 통해서 100개에 가까운 관내 기업들의 무역업무를 적극적으로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은 상당한 발전전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취임초 내지는 선거시 공약한 사항은 9개 부문 80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59개 사업을 완료했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80회 임시회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후반기에는 문화, 경제, 환경, 복지, 행정 등 제 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시정의 중심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일은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지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는 과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4대 문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드높이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자연사생태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에디슨과학박물관 등을 건립했거나 또는 유치하고 있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선사유적박물관 등을 추진함으로써 부천이 박물관에 있어서 가장 복합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진 박물관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어느 시의원께서 서울시가 박물관사업들을 방치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박물관까지 부천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촉구했다는 얘기를 서울시 관계관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박물관사업에 대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준높은 그리고 유일한 문화적 컨텐츠를 영구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배타적인 우위를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그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보고 보다 종합적인 체계를 가지고 박물관도시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송내역을 거점으로 해서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조성할 계획은 이번에 국가예산 20억이 확보됐고 금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30억여원의 경기도예산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제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들의 역량을 동원해서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조기 가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에 12만 평 기술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에 지식산업특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2차 단지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첨단기술력을 가진 업종이나 연구기관들을 유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천의 산업기반이 고도화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까지도 대구시나 인천시와 같은 광역시와 비교를 하더라도 절대 지원규모에서 저희가 앞설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술인증을 확보하고 또 산업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주고 기술개발에 대한 산·학·관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보다 더 강도높게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나무와 꽃, 물, 빛의 도시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나무를 심는 일에 주력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기도체전 유치를 계기로 해서 꽃의 도시로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작은 분수를 많은 곳에 설치하고 가능한 곳에 소형연못과 호수를 설치하는 사업을 통해서 물의 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에 준공이 되는 중앙공원의 광섬유조명 점핑분수의 시설준공을 계기로 해서 밤에도 활기있고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빛을 테마로 한 여러 가지 사업도 적은 비용의 한계 내에서 다양하게 시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매도시인 오까야마시가 갖고 있는 도시만들기의 슬로건이 나무와 꽃, 물과 빛의 도시인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우리 특색에 맞고 우리 조건에 맞는 상태로 잘 조성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건립계획이 현재 한남여객과 일본의 건설업체 등 투자자들이 합작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일단 계약금만 걸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무산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종합버스터미널이 어느 회사가 개발주체가 되든 간에 단순한 버스터미널과 또 독자적인 상업지구로 이용되지 않고 종합적인 교통 인프라로 설치됨으로써 서부수도권의 교통수요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계기로 우리 부천이 서부수도권의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시도를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기본 틀이 단기간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갈고 닦은 스포츠에 대한 기량을 전문선수단을 육성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선보일 기회가 없었고 그런 전문선수단을 육성하는 학교라고 해도 부천시 차원에서의 어떤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단순히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자격을 심사받는 그런 테스트로서의 행사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동네 배구단이나 축구단이나 야구단을 스스로 구성해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부모와 시민들한테 자기네들의 기량을 과시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규모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야외수련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원미산 뒤편, 과거에 꿈동산 놀이지구로, 순두부집이 있는 계곡의 약 5, 6만 평을 부지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약 100억에 가까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밖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보다 선진화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고객만족 서비스행정의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NGO 등 비정부 시민단체의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남을 돕는 사회로서의 부천 공동체적인 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구청사가 없는 오정구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는 1979년 상수도사업을 기점으로 발행됐는데 중동신시가지의 개발, 종합운동장, 오정대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시에서 역점을 두었던 주요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16억원으로 99년말 1550억원 수준에 비하여 166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이 추진되어온 종합운동장 건립, 춘의로 확장, 오정대로 건설, 계수대로 건설,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 등 대규모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부득이 지방채로 조달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채무액은 2001년이 220억원, 2002년도가 215억원 그리고 2003년이 251억원으로 평균 200억원대로 지방채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규모는 우리 시의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행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재정지표의 범위 내에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말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채가 전액 상환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정대로나 종합운동장 마무리에 필요한 각 200억원 정도의 예산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수 없는 실정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확보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지방채의 발행을 억제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비추어 지방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대단위 도시기반시설 사업들이 종료되는 2002년 이후에는 특별한 지방채 발행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이 발행된 지방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면 앞으로 건전한 채무상환 범위 내에서 채무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외자유치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외자유치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됐습니다.
98년까지 우리 시에 투자한 업체는 35개 업체에 4500만 달러였습니다. 금년도까지로 보면 47개 업체에 6억 2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을 인수한 페어차일드 코리아는 초기에 3억 불을 투자하고 신규로 2억 불 가량의 투자를 계속해서 5억 3000만 달러를 기이 투자했고 내년도까지 1억 달러를 더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회사의 신규투자가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 여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신규 부지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미국 GBT사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5000만달러의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상동근린공원의 개발을 위해서 현재 전문 컨설팅회사나 투자회사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고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동근린공원은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서쪽에 위치함으로써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 부천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생활환경, 지리적인 여건으로는 인천지역에 훨씬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5만 5000평 무상으로 확보되는 부지와 무상으로 조성되는 공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순한 근린공원이 아니라 테마가 있고 집객력이 강한 시설공원으로 꾸미고자 여러 가지 전문기관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랜드러버스라고 하는 컨설팅회사로부터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외자유치를 통한 공룡테마파크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 또는 보다 소형의 일반적인 놀이시설을 핵심으로 한 테마파크의 1000억짜리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도의 송악산인지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중분화구가 있는 지역의 수십만 평을 확보해서 유원지를 조성하려다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로부터 반대를 받아 법정으로 그 다툼을 끌고 갔던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회사도 실내 복합놀이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의 건립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자유치를 포함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리 상동근린공원이 아주 특색있고 인기가 있는 그런 테마파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동유원지 부지개발과-과거의 영상테마파크 부지가 되겠습니다-호텔건립사업도 외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호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호텔건립을 상업용지의 매각이라는 관점보다는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 문화발전에 꼭 필요한 인프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규모있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여객터미널은 지난 6월 투자이행각서 조인 이후 자금조달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고 기이 계약했던 부지의 계약이 무산됐습니다만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외자유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계속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남재우 의원님께서 체육대회 기간 동안 필요한 꽃재배를 우리 지역에 기이 화훼를 하고 있는 농가에 위탁재배하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를 나무, 꽃, 물, 빛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녹지환경도시로 만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꽃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20여 만 본의 꽃을 생산해왔던 것에 비해서 내년도 150만 본의 생산은 굉장히 획기적인 목표의 상향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러한 것을 농산지원사업소의 자체 생산과 기술력을 갖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꽃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화훼농가들에게 위탁해서 생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소사대로의 마을버스 정류장을 폐쇄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선은 시흥시 면허업체인 1번과 1-1번 마을버스로 총 16대의 버스가 7분에서 12분대의 배차간격으로 시흥시 은행동과 부천 소사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경계로부터 소사전철역까지 시내버스 노선 정류장이 8개가 있습니다만 최초 인가시 소사역에서만 정차하도록 우리 시에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묵시적으로 8개소 전 정류소에서 정차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99년부터 시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폐쇄조치가 초래됐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마을버스가 정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 제4조에 의하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에서는 마을버스가 무정차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99년도에 서울고법 특별8부에서는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마을버스 운영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토록 할 경우 우리 시 면허 마을버스의 무분별한 정류장 신설 요구 및 신규업체의 난립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악화 초래가 예상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흥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소사본동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차원에서 우리 시 면허업체인 경성여객이 시흥시를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시흥시에서 동의하지 않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을 운행하는 안산시 면허업체인 경원여객 60번 버스를 소사역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도록 관련업체 및 안산시와 협의하고 우리 시 면허업체가 시흥시까지 연계시키는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흥시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최단 기간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흥시와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노선은 다행히 그 노선이 부천시 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소사역으로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적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시민의강 조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계획을 물으셨고 하나의 대안으로 기이 조성된 굴포천을 이용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와 중동신시가지의 경계선에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의 강은 시설녹지를 활용하여 연장 5.5㎞, 폭은 5m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폭은 물이 흘러가는 폭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30m에서 50m가 됩니다만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폭은 5m 내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은 토지공사가 하고 용수공급시설은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받아 부천시에서 시공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이러한 시설을, 중수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게 법제화가 됐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굴포천의 상습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방의 제외지-물 흐르는 쪽입니다-에 나무를 식재하고, 또는 자연석을 쌓고 둔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획홍수량을 배제하기 위해 하천단면을 확장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에 호안공법에 대해 나무를 식재하는 등 자연생태형 호안공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시행청인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치수기능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굴포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역의 하수도를 우·오수를 분리 시공하는 등 하수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건교부에서 치수기능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이를테면 호안 또는 하안에 나무를 심을 경우 나무뿌리가 뻗어나가서 둑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는 그러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 굴포천변에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심어서 자연과 어울리는 하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이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규정의 변경까지도 앞으로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굴포천 자체의 자연친수공간의 확보 및 조성이 어려우리라는 시점에서 그 대안으로 하수처리장 및 폐기물종합처리장 구간의 도로와 하수처리장 사이에 건천이 수백 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천생태공원을 총길이 360m, 폭10m로 작년부터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m 구간에 대하여는 산책로, 정자, 나무, 야생화 등으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잔여 160m에 대하여는 내년에 완료해서 중동대로를 통과하는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박병화 의원님께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및 도로변 나대지 식수를 추진해 왔으나 건물 건축시 심어놓은 나무를 뽑아 다시 심지 않아 고사시키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녹지공간과 시민휴식 공간의 부족으로 공한지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과 골목길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녹색도시 부천으로의 이미지 제고와 높아가는 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아름다운골목가꾸기, 꽃길가꾸기, 쌈지공원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조성된 도심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로 식재된 나무 관리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로 식재된 수목을 전수 재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내에 도심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로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 사전에 녹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목이 이식된 후 건물이 신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이 개발 중인 범박동지구의 나무를 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 계획 중인 중동 주공아파트 단지 등의 잘 가꿔진 나무들을 단순한 비용상의 문제로 베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 수량을 파악하고 잘 이식해서 우리 부천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춘의로 확대구간의 가로수가 주로 벚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도당산공원 벚꽃단지나 종합운동장 부지에 이식을 함으로써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는 시 내에 존재하는 수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한 나무의 제거나 이식 등이 임의로 처리되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과대 동사무소 공무원의 인센티브 부여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력이 기존 20명에서 8명 내지 12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담당업무도 총 655건 중 469건은 시·구청으로 이관되고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 사회복지 등 186건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과대 동은 주민등록인구 3만명 이상인 동은 중1동, 상1동, 소사본3동, 성곡동, 고강본동 등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들 과대 동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만을 비교할 경우에는 담당하는 주민수가 과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사무소의 정원은 인구수, 담당사무량, 민원처리건수, 사회복지업무,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현단계에서 인력증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과대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책으로 인사요인 발생시 상급기관 우선발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직원 결원시 우선 보충시키고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2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구에서 교육, 월례조회, 회의 등에는 동장만 참석토록 하고 동장이 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은 가능한 소집억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윤호산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로 된 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규정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감,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여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을 넘을 때는 그 직위에 대하여 복수 직급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5급 정원이 104명입니다.
이 중 15명이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명 중 정보관리과장, 시 환경위생과장, 도서관장,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심곡2동장, 도당동장 6명을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감, 지역여건,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행정직으로 보직하였으나 앞으로 기술직렬이 위와 같은 여건이 충족될 시에는 기술직렬로 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과장, 동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 규정에 의거 직위에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 지역여건에 따라 행정직 및 기술직으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렬 구분 없이 직급만 명시하고 모든 직렬이 구청장, 과장, 동장 직위에 임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하여야 가능합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도 기술직렬이 구청장에 임용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 인사요인 발생시는 직렬간 형평성 및 업무수행능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인력이 임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인 교환근무자의 숙소를 시 소유 관사를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타지역에 거주하는 4급 공무원에게 관사로 제공되던 8개의 아파트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관사제공이 불가능하여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매각 입찰하였으나 이 중 3개 동은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5개 동이 남아있고 5개 동 중 1개 동은 육상부 선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각되지 않은 4개 동은 임대 중에 있습니다만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외국 교환근무자 숙소, 직장운동부 선수 숙소 등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그래도 나머지가 있을 적에는 계속 매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래의 동사무소 신축이 복지회관 등 대형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규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낭비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동사무소및복지회관건립표준안을 마련하여 2000년 3월 27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안에는 동사무소의 경우 건축 연면적 250평에 건축비 10억 이내로 하고 복지회관은 건축 연면적 350평에 건축비 14억원 이내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경우 신·증축 우선순위를 타동에 소재한 동, 국비보조금이 지원된 동, 부지가 매입된 동, 건축연도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동청사를 신·증축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초등학교 앞 공용부지의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장환우의집이 소재한 소사본동 404-1번지는 공공청사부지입니다.
이 시설은 미인가시설로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 14일 위 부지를 사무실 용도로 유상사용 허가하였으며 98년 4월 30일 소사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 사용해 오던 중 가설건축물을 임시사무실에서 주거시설로 불법 무단용도변경하여 왔기에 소사구에서는 2000년 8월 10일 부천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공유재산유상허가취소를 예고하고 금년 12월 말일까지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할 것과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지하였으며 앞으로 위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은 13개 교에 16억 500만원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97년도에 36개 교 49억원, 99년도에 18개 교 15억원, 중학교는 2000년에 13개 교 16억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에 8개 교 12억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부천중학교하고 중흥중학교는 체육관 완공과 동시에 급식토록 돼 있기 때문에 체육관 준공이 되면 급식시설도 완전히 해결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학교별 지원내용은 아래 별표와 같습니다.
!#A1270##(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25쪽 박병화 의원님 질문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청소를 전문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35개 동 주민자치센터 중 우선 5개 동사무소에 대해 청소를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당 100만원씩 500만원을 2001년도 예산에 계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사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전문청소용역업체로 하여금 병행 실시하는 방안과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은 직원이 청소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운영방안 또 자체적인 청소가 어려운 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를 실시케 하는 방안 등 각 구청 및 동사무소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청소가 되도록 검토 분석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 산하 부천무역 등 시에서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나 관리공단의 매입 매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투자하여 설립운영 중인 사업체 및 공단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무역·개발(주), 부천카툰네트워크(주)등 3개 기관으로 기관별 매입 매출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천무역·개발(주)는 99년도의 경우 매입이 1억 2923만원이고 매출은 1억 3611만원이며 손익은 687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매입은 26억 637만원이며 매출은 28억 2655만원으로 손익은 2억 2018만원입니다.
부천카툰네트워크(주)는 99년의 경우 매입 매출은 없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매입은 1억 5138만원이며 매출은 2585만원으로 손익은 △1억 2553만원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99년의 경우 매입은 30억 9326만원이며 매출은 39억 6171만원으로 손익은 8억 6845만원입니다.
2000년도 경우 매입과 매출은 49억 6108만원으로 손익은 없습니다.
부천무역(주)와 부천카툰네트워크(주)의 경우 설립 초기로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투자가 집중돼서 지출이 증가된 반면에 초기 투자에 대한 매출실적은 시기미도래 등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 회사 모두 설립 초기의 기반구축 단계로 많은 이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공격적인 시장 개척을 비롯한 내실있는 운영의 촉구로 이익발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단 및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는 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이 함께 추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미납차량 단속시 스티커 발급 폐지에 따라 단속에 한계가 있고 또 세수의 차질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금납부 스티커제도를 부활할 용의가 없는지와 차적옮기기운동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필증명서부착제도가 국민편의시책의 일환으로 9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누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무적차량에 대해 일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세필증부착제도가 부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체납차량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관련 조항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시의 차적 옮기기 추진실적은 99년도 349대, 금년도에 191대로 총 540대에 대해서 차적 옮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39쪽입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남북경협에 대비한 시의 대응책과 지역경제의 지원책은 있는지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의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둘째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의 최소화이며, 셋째로는 남북경협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 지지하에 추진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남북간 경협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상호교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경협실무위원회가 2차에 걸쳐 접촉 중에 있고 남북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교류추진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되면 대북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인석,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현황과 지급액의 시비 부담비율,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급받던 대상자 중에서 탈락된 원인과 생계비가 전보다 감액된 인원과 그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주된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선정된 수급자는 7,768가구 1만 7541명으로 그 중 조건부 수급자는 748명이며 10월 생계비 지급액은14억 7443만 3000원으로 국비 80%, 도비·시비 각 10%입니다.
아울러 기존 보호받던 생활보호대상자 중 선정 제외된 인원은 1,376가구 3,746명이며 이 중 IMF 이후 한시적 보호인원은 1,277가구 3,413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7%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위 내용 중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1,376세대 중 소득초과 619세대, 재산초과 419세대, 부양의무자 187세대, 자동차소유 55세대, 주택면적기준초과 45세대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지급방식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라는 만큼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뀜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생계비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는 더 많은 생계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받던 생계비보다 줄어든 가구는 2,722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월 생계비 지급결과를 보면 기존 9월 대상자는 7,517가구에 비해 10월에는 7,768가구로 3.3%가 증가하였으나 생계비 증가비율은 13억 5612만 1000원과 14억 7443만 3000원으로 8.7%가 증가하여 전체 수급자 생계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주된 민원사항은 생계비 지급 관련 민원으로 생계비의 보충급여방식 등 제도 시행과 관련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선정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모든 탈락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은, 현재 우리 시에 60명이 있습니다. 시에 2명, 구에 3명, 동에 55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정과 행정관리과정을 매년 1, 2주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금년 2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삶의질기획단 소속 김수현 박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시·구에서 12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중앙 및 도의 교육 외에 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 1회 및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숙박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우리 시 여관급 이상 숙박시설 현황은 호텔 3개소, 여관 242개소 등 총 245개소입니다.
대회 개최 전 숙박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대회 참가 시·군에 우리 시 숙박시설 현황을 사전 통보할 계획이며 또한 선수단별 숙박업소 지정 및 대상 숙박업소 지도 점검 등 대회 종료시까지 숙박시설로 인한 선수단 불편사항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법으로 인한 종류별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9건, 미성년자 고용 및 윤락행위 알선 등 41건으로 총 100건을 적발하여 부과금으로는 3억 14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건강진단 미필 41건, 업소 내 도박행위 12건 등 53건으로 102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박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m 이상 도로는 가로환경미화원 및 노면청소차 투입 등으로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하나 골목길은 청소가 되지 않아 매우 지저분하다. 골목길 청소대행비로 각 동으로 분배하여 각 동 실정에 맞게 골목길을 청소토록 하면 깨끗한 골목길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시의 청소수거체계는 단독주택은 원미환경, 공동주택은 강서실업 외 4개업체에서 혼합하여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함으로써 차량, 인력의 이중투입으로 인한 작업의 비효율성과 쓰레기 방치시 책임한계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 단독·공동주택 구분없이 동 단위 일정구역을 1개 청소업체가 책임지고 수거처리하는 지역전담청소책임제를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 쓰레기 처리능률을 향상시키고 청소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해 청소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청소체계는 대로는 진공노면청소차로 청소를 하고 8m 이상 중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목길은 내집앞내가쓸기와 골목길가꾸기 등 시민의 몫으로 시민들이 청소하는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골목길 청소가 시민들의 비협조로 안 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목길 청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소업체로 하여금 지역전담 청소구역 내 담당 동을 3, 4일 간격으로 순회하여 골목길, 도로변, 공한지 등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청소토록 추진한 결과 청소관련 민원이 현격히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금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어 2000년 9월 25일부터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골목길 청소용역비를 각 동으로 분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각 동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원미환경 외 5개 청소업체의 청소상태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골목길 청소가 깨끗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 관련 민원 발생시에는 업체 평가시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택 의원님의 음식물처리 외자유치에 대하여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앞으로 시장께서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만약에 추진한다면 시가 지정한 위치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함.
하수정화사업소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그리고 추가 소요되는 부지매입도 미국 GBT사와 협의할 용의는.
전용도로 확보를 위해서 국비 260억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하루 100에서 200대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 전용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수정화사업소 주변도로와 대장동을 연계하는 농로 중앙도로 개통이 부천시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GBT사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외자유치사업을 취소할 경우 우리 시는 당장 1일 15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하수슬러지 처리소각장을 건립해야 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또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행정 협조상 지장이 예상되고 국내외적으로도 경기도나 우리 부천시 모두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시 정책 추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예정부지는 입지조건상 지하 24m 깊이로 소화조를 건설할 경우 지하수맥이 12m에서 18m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하수 차단을 위한 특수공법이 도입되어야 하며 시설물 완공 후에도 결로 및 누수 등과 관련해서 유지관리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는 향후 우리 시에서 인수 후에 운영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폐기물종합처리장 뒤편에 약 1만 평 부지를 신규로 매입하여 시설 운영에 편리하도록 건립하는 방안을 GBT사와 협의하겠으며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은 GBT사에서 선지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요청을 이미 해놓은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입구까지 전용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의 흐름이 부천시 내 및 국도 39번 도로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도로 건설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국·도비의 효율적 사용방법을 모색하도록 중앙부서와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폐수의 상세한 분석과 슬러지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상해야 하므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계약서 제1조5항 “GBT사는 부천시의 폐수처리공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슬러지를 가공 처리하고 교대로 부천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쓰레기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가공처리 한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도의 합의문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다.”를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내용은, 런던협약 수용을 위한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간 상부에서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과 지난번 미국 현지 견학을 갔다왔던 분들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견학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런던협약에 유기성 오니를 해양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저의 발언은 사실이고 런던협약에 유기성 오니 뿐만이 아니라 현재 투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그런 물질의 투기에 관한 문제도 아직까지는 효력을 발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에 의한 1996.의정서 제20조의 주요내용은 부속서 1에 투기가 가능한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에 대하여 제1항2호에 하수오니는 해양투기가 가능한 폐기물로는 분류되어 있으나 의정서 제2조의 목적 및 제3조의 일반적 의무사항에 적합한 경우 투기가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목적, 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모든 형태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며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고 차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일반적 의무입니다.
이 의정서를 실행하는 데 있어 당사국은 투기와 그 영향이 결정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해양환경에 대한 투기가 해를 미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해양투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속서 2 투기가 허용되는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반항목에 일정 여건 내에서 투기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투기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이 부속서상의 의무는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대안의 심사항목에는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 투기는 그 담당기관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도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허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제6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항목에 폐기물의 특성 및 폐기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대안을 검토하는 데 그리고 그 폐기물이 투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이다. 폐기물의 특성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거나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는 한 폐기물은 투기될 수 없다. 제7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영향의 추정항목에 상대성 평가에서 투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는 허용될 수 없다. 제14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규정을 살펴볼 때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수슬러지는 충분한 처리를 통하여 인체나 환경에 안전성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해양투기가 가능하므로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시 하수처리는 런던협약에 적당한 해양투기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향후 협약이 강화되는 2003년 이후부터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던협약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용역하고 한국해양연구소에서 1999년 12월에 제출한 런던협약 수용을 위한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의하면 96.의정서 수용을 위하여 현행 국내의 폐기물 해양배출, 폐기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5쪽 4. 96.의정서 관련 외국 동향 및 선진국 실태에서 96.의정서의 발효에는 적어도 향후 2~3년(2002~200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런던협약의 정신과 세계적 추세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처리방식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과가 있음에도 해양배출을 하지 않고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도 소각방식 등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쪽 10. 제도개선안에 하수오니는 해양배출량에 의해 처분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 특히 하수처리오니를 비롯한 오니류는 향후 96.의정서 부속서 1에 규정된 허용품목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대비를 위한 대안의 개발과 실천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된 것은 하수오니는 앞으로 이 해양투기 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 2절 하수오니에는 1999년 5월 런던협약 제22차 과학자그룹회의에 보고된 1996년 각국의 해양배출 현황자료에 덴마크,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호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하수오니를 해양배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오슬로협약의 회원국으로서 1998년 이후 이들 해역에서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생활하수와 산업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92년 해양투기법령에서는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 313쪽 1.7. 하수오니에는 98년까지 하수오니를 해양처분해 오고 있는 국가는 런던협약 당사국 중 영국, 아일랜드, 일본, 우리 나라를 포함한 4개 국이다. 아일랜드도 오슬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하수오니의 해양처분을 금지할 경우 하수오니를 해양처분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 나라만 남게 된다. 따라서 96.의정서 부속서 1에 해양투기 허용물질로 규정된 하수오니가 향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의 대비를 위한 실천방안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런던협약의 정신은 세계적인 추세며 협약국 모두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시의 발빠른 정책이 필요했으며 그 대책으로 그간 하수슬러지를 소각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음식물 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슬러지를 음식물 처리시설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께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건립하지 않는 다른 환경적으로 좋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2003년이면 해양투기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소각시설을 서둘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을 마쳐서 용역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의 세계적인 추세는 소각방식입니다.
국내 대다수의 자치단체도 소각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용인, 구리, 안산시에서는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수슬러지를 소각처리계획으로 98년도에 용역 완료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는 추진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사정으로 미루어볼 때 국내 기술로는 소각방법 이외에 정확하게 검증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105만 톤의 하수처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별도의 투자나 시설 없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그 협약이 추진될 경우 GBT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BT사는 우리 시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해 주고 우리 시는 GBT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해 주는 상호 유리한 조건에 협의했으며 처리비용 문제는 향후 세부계약체결시 WIN-WIN방식에 의해 협의키로 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계획은 국내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정책을 결정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처럼 하수슬러지를 외자유치사업과 병행처리하는 것보다 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 처리대안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은 외자유치를 전면 중지한 상태에서 대안모색이 아니라 외자유치는 시기적으로 일실하지 않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안이 모색되면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달하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공문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며 해양투기를 추진한 배경은 우선 공휴일 및 5㎜ 이상 우기시 수도권매립지의 빈번한 반입중지와 98년 1월 1일부터 함수율 80% 이하에서 함수율 70% 이하로 반입요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처분방법을 검토한 결과 육상처리보다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를 선택하여 9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부에서 시달된 공문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경기도 상하67712-10258 2000년 3월 29일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 통보 공문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대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육상처리시설의 부족, 재활용 부진 등으로 육지 폐기물의 해양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의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해양배출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히 우려되고 있어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배출 해역 중 서해(병)해역과 동해(정)해역에 대하여는 폐기물배출허용량을 축소하거나 동결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을 억제하고 앞으로 이를 모든 배출해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국제적으로도 폐기물의 해양배출 외에 재활용 등 다른 처분방안을 우선 강구토록 하고 폐기물 해양배출시 감시 감독을 엄격히 하는 등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유기성 오니 즉, 하수처리오니, 분뇨, 축산폐수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육상처리시설 확충, 발생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유기성 슬러지 처분대책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지시내용이었습니다.
두번째 공문입니다.
경기 상하67712-10517 2000년 6월 7일 하수오니 처리를 위한 협조 통보 공문내용은 해양배출이 2, 3년 이후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장기적인 처리계획도 조속히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문입니다.
경기도 상하67712-11786 2000년 10월 22일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대책 강구 공문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처리용량 1만 톤 이상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수분함량 75% 이하인 경우에만 매립이 허용되며 2003년 7월부터는 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매립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을 경기도에서 파악코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 향후 대책으로는 하수처리장 여건상 일반 탈수기로는 75% 이하로 수분함량을 조절할 수 없으며 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시기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기와 거의 같은 기간이므로 2003년까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 해양투기를 한다고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기 세 건의 공문내용은 하수슬러지의 직매립 금지와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공문내용을 직매립에 대한 것에만 잘못 이해하고 지시한 것은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 내부의 해양투기와 소각 두 가지의 환경적인 영향과 비용효과 분석이 어떤지에 대한 검토가 돼 있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은 김포매립지의 엄격한 반입 제한과 2015년으로 예상되는 매립기한의 한시적 및 환경오염에 따른 장래 슬러지 처분방안이 불투명한 상태로 대량의 슬러지 발생에 따른 안정적 처분방안이 기존의 매립방법에서 소각, 퇴비화 등 다방면으로 처리방법을 검토코자 97년 10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98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과 과업지시서에 슬러지케잌 처리방법별 경제성 분석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중점 검토를 요구하여 소각, 퇴비화, 고화, 해양투기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였으며 검토자료는 답변서 내용 중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선정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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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보고서 결과는 소각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해양투기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슬러지 처리목적인 감량화, 안정화, 안전화의 목적에 부합되며 대규모인 부천시 탈수케잌 처분에 적합한 소각처리방법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6.의정서 가입시 하수슬러지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는 듯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똑같은 법규정을 놓고 이렇게 해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2년에 체결된 런던협약-해양오염에관한협약입니다-에 우리 나라는 93년 12월 가입하여 현재 78개 국이 가입돼 있으며 런던협약 이후 진행된 96.의정서의 주요내용은 부속서 1에 규정된 일곱 가지 품목에 한해서만 해양투기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며 해양경찰청 소관업무로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배출폐기물 허용량 축소 또는 동결방침입니다.
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국제적으로도 해양배출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며 따라서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에 따른 지역 실정에 맞는 슬러지 처분대책 강구토록 누차 지시한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외교회의에서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해양투기 금지 강화 및 내해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관련 제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조 부속서 1 투기허용물질 제2조 및 3조의 일반적 의무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하수오니 해양투기가 가능하다.
즉, 오염방지 및 환경보호 예방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만 투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제20조 부속서 2-6 투기허용 폐기물 및 그밖의 폐기물에 대한 평가에서 인간건강 및 환경에 대한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도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처리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허가되지 않는다.
세번째, 제20조 부속서 2-7 폐기물의 특성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거나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는 것은 투기할 수 없음.
네번째, 제20조 부속서 2-15 상대성 평가에서 투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허가 불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는 충분한 처리를 통하여 완전한 안전성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해양투기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가 불가함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이 96년 이후 강화될 예정이므로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발효시기는 96.의정서에 26개 국이 가입할 경우 발효되며 현재 가입한 국가는 11개 국으로 앞으로 10개 국이 가입할 예정에 있어 당사국 의장단에서는 2003년말경 26개 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는 2003년경 96.의정서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98년 현재까지 하수오니를 해양투기하고 있는 국가는 런던협약 당사국 중 영국, 아일랜드, 일본, 우리 나라를 포함한 4개 국이며 영국의 경우 북해 및 북동대서양 해역의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지역적 협약인 오슬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98년 이후 하수오니의 해양처분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아일랜드도 오슬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하수오니의 해양처분을 금지할 경우 하수오니를 해양처분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 나라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96.의정서 중 부속서 1에 해양투기로 규정된 하수오니가 향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금지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의 대비를 위한 실천방안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용역결과와 같이 소각로로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BT사 남은음식물 처리시설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미 계약이 성사단계에,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차분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전준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나 관련공무원 모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자료를 기초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문가의 의견이나 주장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의 의견이나 주장은 본 사업을 왜곡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사업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 유치를 위해서 2000년 8월 22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규홍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신항식 박사, 인하대학 황용우 박사, (주)새한 수처리전문가 이성유 부장, 삼성엔지니어링 송기학 개발이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시의원님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대표 약 50명이 참석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술 타당성 및 시스템 안정성과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가능여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결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 타당성 및 시스템 안전성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상용화된 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쓰레기와 병합처리하는 것이 혐기발효에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참석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도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 외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집행부의 관계자 회의를 거듭하여 철저한 준비를 했음에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얻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 환경과 개발 이런 문제를 털어놓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외자유치를 위하여 99년 7월부터 2000년 10월 4일까지 시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 시민·환경단체,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를 모시고 일곱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부천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과 전문가를 모시고 11월말경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것이 고려되고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미국에 가장 먼저 견학한 사람입니다. 부천시를 대변하는 전문가도 없었고 또 관계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검토 분석한 자료를 받았으며 행정 및 법률적인 검토는 김용환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 성안하였으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최종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에는 담당 공무원과 질문하신 의원님이 함께 동행하여 미국 현지 플랜트를 시찰하였고 9월에는 시의원 다섯 분과 대장동 주민협의체 전문위원 환경전문가 강성용 박사, 주민대표 박원재 기술사, 부천자치신문 최찬윤 국장, 공무원 2명이 동행하여 미국 현지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견학보고서는 제81회 임시회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내용은 음식물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은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본 내용을 최종 검토자료로 분석하여 2000년 10월 4일 GBT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신사와 계약이 결렬된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GBT사와 급속하고 졸속하게 추진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의 처리공정은 혐기성발효처리방식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유니신사는 우리 시의 까다로운 유치조건을 수용하지 못해서 결렬된 것이고 GBT사는 우리 시의 유치조건을 수용하여 계약이 쉽게 성사된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일럿시설과 같은 그런 검증과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졸속하게 우리 시가 비주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혐기성 발효시설은 미국 및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시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 음식물과 외국 음식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나라 음식물이나 외국 음식물이나 모두 인체에서 소화되고 혐기성 발효가 가능한 음식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미국 음식물은 혐기성 발효가 되는 것이고 우리 나라 음식물은 혐기성 발효가 되지 않는, 썩지 않는 음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썩는 혐기성 발효가 가능한 음식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한국 음식물쓰레기가 염분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혐기성 박테리아 원조가 바다 미생물에서 배양된 것으로 공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혐기성 처리기술이 없고 시설투자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 내 본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파일럿시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권고와 경기도의 추천에 의해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항으로 시 자체적으로 검토, 분석, 판단하여 추진한 사항이며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은 대장동지역, 우리 시 인접지점에 서울 강서구, 인천시 계양구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코자 하는 지역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소각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면서 인근 시에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도 쓰레기 등 환경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서울시와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대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장동지역의 쓰레기소각장 타운화를 막는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를 기능적 분담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자유치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의 손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폐촉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1일 2,000톤 처리시 28억원의 세외수입과 음식물쓰레기 무상처리 1일 40톤, 인력고용과 비료 무상공급 직접 수혜효과 69억과 자원화시설 보유, 수영장건립, 진입로개설, 슬러지소각장 건설비용, 소각장 연간운영비 등 간접 수혜효과 1270억원의 수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에 있어 소각방식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런던협약서에 의해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2003년에 금지할 것이 확실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03년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완비해야 되는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또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700~8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건립해야만 됩니다.
700~800억원의 예산이라면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1/4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투자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전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본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현재 투기가 가능한데 왜 소각장 등 처리시설을 건립하려고 하고 이를 빌미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를 추진하려 하느냐 하는 극단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2, 3년 내에 닥칠 문제 즉, 쓰레기 문제와 하수슬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 사업으로 완벽한 처리시설을 건립해야만 합니다.
저는 부천시 청소,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참모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외자유치는 우리 부천시 앞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발전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시장과 뜻을 같이 해서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본 음식물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에 보여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 정책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높은 뜻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감시 속에서 하자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오정동 벤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은 저희가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내년 11월부터 공구별로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현재 중간보고가 돼가지고 11월 15일한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린벨트의 해제가 중요한 요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등이 표고, 경사도, 농업·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기준을 적용 평가한 환경평가 1~5등급 중 보전가치가 높은 상위 1, 2등급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은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3등급 지역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계획용지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해제 이전에 친환경적인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가급적 저밀도 개발과 대규모 훼손지 등 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도시계획 절차 등을 통해서 약 1년 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 박병화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작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금년 성남시 단란주점 화재, 안산 화학공장 화재사건으로, 부천시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2000년도 월별 중점점검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안전점검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 연중무휴 재난상황의 관리 및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과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래방,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1,409개소에 대하여 올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중에 있으며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관내 화학공장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과 합동으로 올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인 미만 소규모 화학공장 포함 16개소에 대하여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0월 27일 개최된 노래방업주 자정결의대회시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시에도 화재예방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대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월동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올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류중혁 의원님 질문입니다.
노점상 단속용역업체 선정과 단속한 것에 대해서, 용역예산 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 주변 노점상 관계로 그 동안 많은 시민으로부터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8일부터 공무원 및 용역원과 함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재발생 금지를 위하여 사후관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나 단속지역이 광범위하고 순찰과 단속시간을 교묘히 이용하여 숨바꼭질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송내역(씨마, 로데오)일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장애인 및 기업형 노점상일부가 공권력에 강력 대응하면서 간헐적으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역 관리초소 1개소 외에 송내북부역광장에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2000년 11월 8일부터 관리초소를 1개소 설치하여 노점상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예산은 총 사업비 1억 9000만원 중 1억 6224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사용용도는 순수한 용역원 인건비로 사용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7쪽 김대식 의원님께서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괴안동간을 연결하는 6.55㎞ 구간에 건설예정인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5년 3월에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성주산 구간 3.99㎞의 경우 산림훼손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및 부적정 요소가 많아 향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투자재원 확보여부 등 사업전반에 걸쳐 재검토 후 사업구간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할미길부터 소사구 괴안동 구간은 소사택지 및 범박동 재건축사업 입주 전 간선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입장으로 총 사업비 643억원 중 2000년 현재까지 45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설계용역비 25억 4000만원을 기이 투자하고 20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경인우회도로 1단계 개설공사의 사업규모는 연장 2.56㎞, 폭 30m로 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소사택지개발예정지구 내-1.27㎞입니다-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여 2005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박·계수지구의 개발사업에 따라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잔여구간, 그러니까 범박로부터 괴안회주로까지 1.07㎞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001년부터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대식 의원께서 계수대로 공사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수대로 공사는 서울, 부천, 시흥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로 서울외곽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의 접속으로 서울외곽지역은 물론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핵심적 주간선도로로 시내유입교통량의 사전 우회처리와 낙후된 범박·계수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 계수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라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에는 올 11월 7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되어 현재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라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12월 중순부터는 보상협의대상인 150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98년 11월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총 투자금액 350억원-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으로 2000년 현재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2001년도에는 시비 65억원을 확보해야 국비 6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시 재정상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2002년 12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 질문입니다.
부천남부역 앞 구 경기은행 부지를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매입하였으나 도로로 확보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교통혼잡을 줄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확보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역 남부지역의 열악한 도로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남부역 일대의 정비계획이 현재 수립되지 않아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 교환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동사항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저희 시가 남부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도시계획 쪽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김상택 의원님 질문입니다.
최근 풍치지구 해제와 건축법령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규정 삭제 등 건축기준의 완화로 무분별한 빌라 건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및 대지 안의 공지부족 등으로 사생활침해, 일조, 통풍, 조망권 문제 등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주거환경이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200평 이하이고 4개 층 이하로 2세대 이상이 각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공동으로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현행 우리 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각 시·군의 조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시설면적과 세대별로 정하여 주차장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지 안의 공지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초 건축법시행령 제68조2항 및 부천시건축조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2.0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풍치지구 폐지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99년 2월 8일 건축법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삭제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구청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 상급기관에 법령 등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지난해와 올해 건축법 위반으로 발생한 이행강제금 벌금의 종류와 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표와 같고 이행강제금은 99년, 2000년 109건에 8600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120건에 7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83쪽 서강진 의원님 질문입니다.
신한주철 부지에 이삭건설의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층수 및 건립방식, 건축허가 전 분양 가능여부 또 양우파크타운 조합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주철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없어 층수 등 건축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지침을 반영하여 20층 이하로 개발하여야 하며 현재 지역주택조합개발방식으로 부천소사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양우파크타운은 조합원 98명으로 소사양우지역주택조합 인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필하였으나 인접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소사제2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신청서가 건설교통부에 계류 중으로 향후 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득하여 인접한 도로의 폭원이 확정되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84쪽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방면의 경인국도와 하우고개에서 내려오는 교차지점에 U-turn을 허용하고 인천방면에서 역광장으로 들어오는 좌회전을 불허하며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구 경기은행 부지로 차량이 진입 역광장으로 진출하도록 일방통행화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남부역 정비계획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주민의 뜻과 교통소통 편의를 위해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국도와 하우고개에서 내려오는 교차지점은 하우고개에서 인천방면으로 좌회전시 보행신호가 부여되고 동시에 소명지하차도에서 서울방면으로의 U-turn차량이 진행하는 곳으로 이 위치에 인천방면에서의 U-turn을 허용할 경우 신호현시의 추가에 따른 서울, 인천 통행차량의 지체는 물론 U-turn을 위한 셔틀버스 및 승용차의 대기행렬로 인하여 부천남부역 사거리의 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U-turn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U-turn한 차량의 경기은행부지 진입시 버스정류장 및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동선을 단절시켜 보행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우려가 있고 경기은행부지의 북측 출구와 민자역사 차량진입램프의 위치가 서로 어긋나 있어 셔틀버스 및 승용차가 민자역사로의 진입시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통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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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천남부역 공영주차장은 금년 9월 15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4,440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0여 만원의 주차수입을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도로 또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부천남부역 주변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현 부천남부역 일대의 주차수요와 주차장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부천남부역 정비계획 추진 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88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종합시외버스터미널공사 역시 소급 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맞추어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중핵도시로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국을 연결하는 여객종합터미널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96년 12월에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여객터미널만 건립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고 부대사업-호텔, 백화점, 오피스빌딩, 벤처타운, 스포츠센터 등이 되겠습니다-을 병행개발하여야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연접한 두 필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류장사업 및 부대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전문적 경영이 요구되므로 다소 건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포함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 건립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과 토지공사 그리고 부천여객터미널(주)와 협의를 하는 걸로 오늘 시간이 잡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동절기를 맞아 관내 철거민 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오쇠동, 상동, 범박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쇠동 공항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를 원하는 세입자는 153세대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상동지구 내 주공에서 신축 중인 국민임대주택에 이주코자 올 11월 6일 주공 경기지부에 서류를 저희가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시에 따라서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저희가 주민의 에 맞도록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상동지구 내 철거대상 세입자는 18세대입니다. 가옥주 1세대가 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는 계남대로에 저촉되는 3동 5세대는 11월 10일 철거를, 행정대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14세대는 내년 3월경에 토지공사로서는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민원사항도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때 맞춰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이주단지 조성을 얘기하는데 그 사항도 민원 협의를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범박동 세입자는 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외 18가구입니다.
사업시행이 민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세입자간의 중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이주단지 조성하는 문제는 기이 이주를 완료한 세입자 보상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주체와 세입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타결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김삼중 의원님의 상동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일부 구간인 인천, 부천방향만 완공하여 순환도로 양 진입도로가 악성 정체구간으로 계속 중인데 토공과 협의하여 최소 세 곳 정도에 부천, 인천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지구 내 부천에서부터 인천간 연결하는 도로는 4개 노선이며 현재 이용되는 도로는 계남 임시도로와 경인철도변의 임시도로로 2개 노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동대로에서 중동IC까지의 왕복 4차선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중동IC 하부 지하차도 건설로 금년 11월까지 왕복 6차선 우회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중동IC 주변의 정체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인천 부개동을 연결하는 넘말길은 금년 12월말경 우선 개통하여 계남 임시도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삼산지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 하여금 도로확장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경인국도에 설치된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 이용버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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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98년 7월 편도 6.8㎞의 버스전용차로와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송내동 374-2번지 삼정공단 앞과 역곡동 185-34번지 유한공전 앞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역곡동 169-2번지 두진상가 앞과 송내동 400-15번지 국민은행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시로 교체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와 접해있는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24㎞의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유인단속원 21명을 투입 운영 중에 있으며 경인국도와 연계되는 오류동지점에서는 우리 시와 같은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17시부터 21시 사이에 신도림역을 비롯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카메라를 20개소설치했으나 12개소만이 작동되고 있으며 부평구의 경우 9.2㎞의 버스전용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를 설치해서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7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그 중 1개소만이 작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부터는 각 구에 권한을 위임해서 유인단속도 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및 무인단속카메라 작동 등에 관하여는 버스 및 기타 차량의 소통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최근 단속실적 및 결과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의 것을 연도별로 밝혀주고 검찰에 고발조치한 차주는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무단방치된 현황은 표에 의하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해서 3,10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된 차량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괄호 내에 있는 것은 고발건수이며 고발조치한 차주는 1,13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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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인 무단방치차 처리계획은 현재 2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처리예고, 자진이전공고를 하고 폐차공고를 1개월 간 하고 재통보 날짜를 7일로 잡아서 법적처리절차 후 폐차 및 고발,등록말소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부천시에서 자동차 주차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벌과금과 정기검사로 인해 발생된 건수 및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는 99년도에 8만 9035건에 금액은 35억 6000만원, 2000년도에는 11만 3866건에 금액은 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만 2551건에 금액은 20억 4800만원이 부과됐고 징수는 5,427건에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7,124건에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은 부과가 7,909건에 9억 1900만원, 징수가 3,396건에 1억 7900만원, 체납이 4,513건에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소신여객이 시내버스 운행 배차시간표를 무시하고 운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과 횡포에 대해 소신여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와 또 배차시간과 운행횟수를 지키지 않았는데 지도 감독할 수 없는가, 근본적인 대책, 또 마을버스 운행허가 요건과 절차, 구도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냉방차량 도입에 대한 대책, 또 천연가스버스는 언제부터 몇 대를 운행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구도시에 배치할 용의, 2000년 8월 노선개편 이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다시 변경된 노선이 몇 군데이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신여객은 7개소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개 노선과 358대를 소유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운수업체로서 차량 평균 배차시간은 12분대에서 15분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10월 20일 체킹하신 70번 노선과 71번 노선버스에 대하여 배차일지를 검토한 바로는 70번인 경우 총 15대에 배차시간이 12분으로 1일 88회를 운행하여야 하나 80회를 운행하였으며 71번은 총 16대에 배차시간이 10분으로 102회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99회를 운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회 운행한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소신여객의 감축운행 및 결행으로 행정처분한 과징금은 8건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난폭운전, 정류장 질서문란 등 97건에 2430만원 총 308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노선버스의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각종 탈법운행을 사전에 파악하여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행구간 내 버스정류소에 버스안내시스템-BIS라고 합니다-을 2000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시범운행을 22번 노선버스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소를 중점으로 배차시간을 수시로 체킹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이 밝혀질 경우 책임추궁은 물론 강경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배차시간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을버스의 운행 허가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대상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있습니다.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사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소재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면허방법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서비스 수준 및 면허기간,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허기준은 관할관청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노선·운행대수 등을 정한 후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계통이 노선버스 운행계통과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운행되는 구간에서는 마을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도시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냉방차량 도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면허된 총 397대 중 냉방차량이 245대로 62%에 해당됩니다.
2001년말까지는 82%대까지 끌어올려서 구도시지역 주민을 위해 2000년 8월부터 대폐차되는 모든 차량 및 신차 구입시 우선적으로 구도시 운행노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차 8대를 투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노선별 냉난방차량에 대한 균등배차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노선개편 이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다시 변경된 노선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5번, 5-4번, 5-5번, 23-1번, 71번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개편안대로 변경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5-4번, 23-1번, 71번에 대한 관련지역 주민의 심각한 반발로 2000년 8월 3일 교통전문가, 관할동장, 운수업체 등이 참석하여 대책회의 결과 본 3개 노선이 합리적 노선개편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5번과 5-5번도 함께 검토하여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71번의 경우 도로여건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구간은 당초대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버스 운행계획과 우선적으로 구도시에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도입에 대한 사항은 2000년 12월 5대, 내년 1월 5대, 2월 5대, 3월 5대로 총 20대를 도입할 예정이나 충전소 부지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지연되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충전소가 대장동에 위치하고 있어 대장동을 기·종점으로 하는 구도시 연계노선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국유지 및 사유지 중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땅은 27개소, 사유지는 7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필지별로 공원화 등 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절대 부족한 녹지공간을 넓히고 특히 구도심 지역에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국·공유지는 물론 사유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땅값이 비싼 시가지 뿐만 아니라 도시에 인접한 외곽지역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장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쌈지공원 59개소 2만 1745㎡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나대지 및 공한지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국·공유지 27개소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구도심지에 통단위 1개소씩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토지로 토지협의 매수시 소유자와의 가격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부족한 구도심지의 사유지 7개소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여 수목식재는 물론 다양한 운동시설이나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소사구 괴안동 소재 소사근린공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소사근린공원의 그 동안 추진실적은 99년 9월 13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7월 13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 과정에서 협의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다행히 협의 완료되어 전체면적 1만 8899㎡ 중 76%인 1만 4000㎡가 보상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보상코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사는 2000년 11월 6일 발주 의뢰하였으며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8월 준공까지는 8개월 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체력단련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47종으로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경수와 야생화 등을 심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8월에는 야외공연과 쉬며 즐길 수 있는 구도심 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시간 없이 바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부회 의원-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윤건웅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대식 우재극 윤호산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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