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3차 2021.12.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오늘 개의 시각을 부득이 연기하고 정례회 회기 연장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의 의정참여권을 보장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한 회의를 운영코자 함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2차 본회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 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예기치 못하게 의회가 논쟁을 겪게 되어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의원님들과 사무국 그리고 집행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기관 출석 공무원을 시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축소하였으며 시민방청 역시 제한하였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제25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회기를 4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양당 대표의원 간 협의가 있었으며「지방자치법」제47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를 12월 17일까지 4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연장에 따라 12월 17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회부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진아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제25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박정산 의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박정산 의원의 사임과 권유경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송혜숙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송혜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학환 의원께서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에 지역구를 둔 이학환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인력시장 거기를 한번 나가봤어요. 저도 옛날 어렸던 생각이 나서, 날씨는 추워지고 새벽에 가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순서대로 모셔 가는데 몇 분이 새벽같이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날씨는 추워지고, 일자리가 많고 그런 부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얼마나 더 무시를 당하고 농락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작금의 부천시의회 행태를 보면 과연 이런 조직을 시민의 혈세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의회 존재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부천시의회의 이런 민낯을 본다면 아마도 당장 시의회 폐지 청원을 넣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무슨 사조직 모임입니까?
안건심사는 물론이고 시민의 중요재산을 다루는 일까지 모든 정책결정에 시민은 간데없고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감정으로 사사로이 결정되니 시의회의 무용론도 나올 법합니다.
원칙도 없고 규칙도 무시되는 이러한 사모임 같은 시의회의 결정을 어느 누가 존중하고 인정하며 따르려 하겠습니까.
또한 요즘에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정치를 합니까?
최근 들어 의회사무국의 전문성 부족과 편파적 업무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아마추어라면 어떻게 83만 부천시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부 의원들을 위한 사무국이 아닙니다. 사무국에서는 외줄타기 정치하지 말고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안 처리문제로 부천시의회의 신뢰와 권위가 또 땅에 떨어졌습니다.
8대 부천시의회가 가장 아마추어적이며 최악의 의회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부천시의회는 아마추어가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춘 프로가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의회를 망신시키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안건 처리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운영에 파행을 야기한 당사자들은 시민 앞에 전말을 밝히고 응당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2차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그로 인한 상임위 운영에 큰 파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2차 본회의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오늘 처리 안건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장의 하수인입니까?
의장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해야 합니까?
의장께 정중히 요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동료의원들에게 의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학환 의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죠?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에 따라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네.)
이상열 의원께서 손을 드셔서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우선 동의로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처리를 추후에 논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으로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사무국 직원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7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