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본회의 제3차 2015.07.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병원에 입원 수술 후 아직 몸이 불편하실 텐데 시정수행을 위해 퇴원하자마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님께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 등 여러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의사팀장 조숙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준영 의원, 간사에 이형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심사보고사항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7월 9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입니다.
7월 1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2건의 안건은 의견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04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매년 결산승인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불용액, 이월액 발생에 대하여 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요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둘째,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적립기준에 미달 적립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긴급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법정기준에 부합토록 적립하고 셋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 에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율 제고 방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7000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물론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같은 조례를 보류한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표결을 요구합니다. 분리 상정하여 표결을 요구합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의 분리 상정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제12항, 제13항은 임성환 간사 심사보고 후에 뒤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 중 이의제기한 제10항, 제12항, 제13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4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0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민에게 규제를 주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단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표결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일원화하고 청소년과 대학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사업과 시의 위탁사업을 구분하여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표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표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박물관을 운영하고 대학생·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 박물관 관람료를 할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표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산업과 소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표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정과 소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부과되는 2015년도 지방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의원님들께 앞서 일괄 상정을 해야 되는데 가결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 널리 이해하시고 일괄 상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 중 이의제기한 제10항, 제12항, 제13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18.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원정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가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로서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출입금지에 대한 일부 조항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와 보호의 담당주체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계좌로 개설, 관리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생활안정 융자 미상환금에 대한 결손처분 또는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지 않는 조문과 명확하지 않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민원과 소관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옴부즈만 후보자에 대한 위촉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시민 고질민원의 해결사인 옴부즈만을 임용함에 있어 소관 과에서 최종학력 증명서, 범죄사실 확인서, 납세증명서 등과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정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 위촉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는 검증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소홀하고 부가서류 등이 부족하여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심사종료 시까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사종료 후 추가 보충자료 확인 중 옴부즈만 후보자 2인 모두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이 본 위원회 심사종료 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준공무원적 성격의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2인 모두 각각 특정 정당의 당원임이 밝혀져 추후 바람직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부실한 자료로 심사한 결과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을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메르스 대응 및 영화제 관련 시정현안 보고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보고사항임에도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무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3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김은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안명 제23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관련하여 옴부즈만 후보자의 최종학력 증명서 등의 사실 확인에 중요한 자료가 심사종료 후에 확인되었다고 심사보고서에서 위원장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의 역할의 중요성을 본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분리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주 의원께서 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해서 분리 상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장께서 일괄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상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법적절차를 통하고 난 후에 이것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과거에도 여러 번 일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표결의 분리를 할 수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이 또 다른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원정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지금 방금 김은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 상정 요구는 시기적절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김은주 의원의 요청은 분리 상정이 아니라 이것의 표결여부를,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표결을 통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 이유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정재현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원정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제기는 사실상 분리 상정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조금 전에 재정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리 상정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하시고 그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분리 상정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의사봉을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분리 상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래에 관례적으로도 인정되었던바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는 분리 상정을 미리 하지 않았으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정은, 김은주 의원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서 분리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회의하기 전에 앞서 이의제기를 의결 전에 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회의 규칙을 찾아서 규칙에 적용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의장할 때 여러 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회의 규칙을 정리해서 혹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이의제기 분리 상정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음을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이의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은 선언으로 귀결됩니다. 사실 김관수 전 의장이 주장하듯이 이미 일괄 상정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의사의 효력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잠시만요.
서강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앞서 김관수 의원께서 정회 요청을 했고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일단 받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정회 후에 다시 논의를 거쳐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김관수 의원님, 서강진 의원님, 원정은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이 제기한 의사진행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였으나 의사일정 제23항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별도 처리하자고 하는 김은주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원정은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마지막에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규칙에 정확한 멘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 중 이의제기한 23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20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9건과 의견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중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완화규정을 적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건축신고 확대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신설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기준의 불합리성 개선,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원가분석에 근거한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및 1일 주차요금 인상과 초과시간 10분 미만에 대한 명확한 요금기준을 마련하며 장애인 탑승 차량 및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불명확한 점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과 공공공지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참여 나무심기 등 도시녹화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에 관한 자문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 의견을 묻는 뜻으로 조례 제25조제1호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자문에 대한 조언, 제2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제3호 심의의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기관 등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을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경기도 조례 등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광고물 관련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주택법」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공동체 활성화 및 외부 회계감사 등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해 10명 이내로 전문가로 구성한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유명무실한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2005년 장묘시설 확보를 위하여 춘의동 4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화장장(1호) 및 까치울 근린공원(142호)과 관련하여 최근 화성시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공동 건립 및 이용에 합의하는 등 우리 시 화장장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도시계획시설(화장장)을 폐지하고 기존 까치울 근린공원을 확장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화장장 설치) 변경(폐지)결정 시 사전 절차사항을 충실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 토지매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 등 내실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된 까치울공원의 근접한 곳으로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고속도로 신설에 반대하는 부천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사시설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자연학습근린공원과 부천근린공원과 연계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주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1971년 풍치지구(현 자연경관지구) 지정 및 1989년 작동지구 택지 조성 이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건물의 노후화, 주택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지 증가 등 각종 여건 변화로 점차 개발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규제 완화의 취지에서 지정목적이 상실된 작동지구 일원의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해 지정한 자연경관지구(구 풍치지구)에 대하여 용도지구를 폐지함으로써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택 재정비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해제 이후 거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수립하는 장기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윤병국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제기하신 안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별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5항 중 수정안이 제출된 제27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로 미뤄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의제기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재정문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제기하신 김관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분리 상정해서 표결을 요구했던 반대토론 없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고 관련된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돼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 없이 가고 표결에 들어갑시다.)
김관수 의원님 발언에 이의제기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님.)
네, 정재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우선 이 세 안건을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행정복지위에 보류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잘 안 들립니다. 의석에 나가서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려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일정 10항은 7조3항에 해당하는 문제고 12항은 7조3항, 13항은 5조1항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행복위에 보류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건은 그 대목만 문제입니다. 나머지 안건의 조례 개정된 부분들은 필수불가결하게 개정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반여부를 떠나서 항목별로 정리된 부분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결하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이의제기하신 대로 찬반토론 없이 가자는 의견이 나왔고 정재현 의원님이 거기 부연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없이 표결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정재현 의원님 발언하신 대로 이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안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려면 개별 3건의 조례를 따로따로 상정해서 심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걸 따로따로 심의하기가 불편하니 저는 보류를 동의합니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미 그것에 대한 것은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윤병국 의원님께서 보류안에 동의하신다는데 본회의장에서 논의했던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고 난 후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내용이니까 김관수 의원님께서 제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찬반토론 없이 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보류가 동의되면 일단 재청여부를 물어서)
재청이 없었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재청여부를 의장님이 물어주셔야 재청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윤병국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긴급동의이기 때문에 보류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고)
잠깐만요. 일단 김관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 처리하겠습니다.
찬반토론 관련해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우리 회의 규칙에 삼청 이런 건 없어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러니까 삼청은 없다고요, 규칙에.)
의원님께서는 지정하지 않으면 자제해 주시고요.
윤병국 의원님께서 보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찬반토론을 하자는 의견안과 윤병국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관수 의원께서 제시하셨던 내용은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3건의 안건을 각각 표결하자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표결하자는 안이었고, 윤병국 의원님 안건은 각각의 안건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안건을 다 보류하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김관수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과 윤병국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을 먼저 표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긴급동의가 들어왔을 때는 긴급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면 긴급동의부터 표결해야 합니다. 지금 윤병국 안에 찬성을 하냐 김관수 제안에 찬성을 하냐 그렇게 표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류동의 긴급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고 의제가 성립되었으면 그것부터 표결해서 보류를 할 건지 말 건지 먼저 결정해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나 김관수 의원님이 제의한 건에 같이 하나 뭐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전혀 다른 이야기죠.)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시면, 보류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물어서 의사진행을 진행이 되면 진행하고, 두 번째는 김관수 전 의장이 제안한 건에 대해서 다시 찬반투표를 묻고 그것이 부결되면 우리 원안대로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정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긴급동의안, 윤병국 의원님에 대한 보류 건에 대해 보류할 것인지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보류하자는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과반수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류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표결을 통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원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이 제의하신 것에 동의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각각 상정해서, 의원님께서는 일괄요구하신 거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원정은 의원입니다.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하셨던 부분은 재정문화에서 올라온 의사일정 제10항, 12항, 13항을 한 번에 묶어서 그것을 원안가결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김관수 의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의사진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물어보시고,)
아니죠,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표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김관수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이해하시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본 의원이 요구했던 건 안건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찬성인지 아닌지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그대로 표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원래 진행한 대로 그대로 표결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아니, 부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잠시만요.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정회하고 의사진행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관수 의원께서 원안에 대한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표결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요.)
반대하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본 의원이 반대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의사당에 있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표결을 해 달라고 했던 거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투표합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지금 김관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의 요체는 분리 상정 요구였습니다. 이미 분리 상정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에 찬반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찬반토론 필요 없이 그냥 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표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8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0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표결을 3건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안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3건의 안건을 동시에 표결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을 확인하고 다시 표결해 주십시오.
정회를 신청합니다.)
아까 이의제기를 하셨어야 되고요, 잠깐만요.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하는 경우는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표결해야 맞습니다.)
의원님,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법에 안 맞습니다.)
표결 선포 후에는 안건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안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못하지만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미리 이의제기해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건 표결을 해도 무효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법 해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법 해석을 받고 다시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의장님이 무리하게 회의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8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2명으로 과반수를 못 넘었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오늘 회의 중에 최성운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9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하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3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앞서 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해 처리가 다음으로 미뤄져 있고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도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먼저 처리한 후에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을 처리한 후에 행정복지, 도시교통위원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운 의원 나오셔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아직 상정에 대한 의사봉을 안 쳤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했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사봉 3타 안 하셨습니다.)
했어요.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의장, 아니 누구는 발언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의장님, 회의 진행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잠시만요. 회의진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재정문화위원회 소관부터 처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처리하고 도시교통위원회 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장.)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운 의원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본1동, 송내1·2동 출신 최성운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3일 제204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시청 옆 원미구 중동 1155번지 구 호텔 부지 및 1153번지 구 문예회관 부지 등은 20년 이상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상업용지로 보유하고 있어 재산의 미활용에 대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중동 1153번지 구 문예회관 부지는 2012년 제17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중동 1155번지 등 세 필지는 2001년 제86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후 개별공시지가가 30% 이상 증액되어 통합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대상으로 의회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부동산 동향도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시기적으로 매각의 적기로 판단되며 매각을 할 경우 필지별 매각에 따른 수입금이 약 2226억에 비해 통합 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약 2900억으로 약 674억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천시의 재정 여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필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승인하여 적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수입으로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시기의 적정성으로 볼 때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완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주택경기가 회복세로 진입함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신규 사업부지 확보에 나서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매각된 풋살경기장 중동 1118번지에 건설 중인 중소형 아파트 분양청약 1순위에서 마감되고 부천시 원미구 지역 부동산 거래는 2013년 대비 2014년에 36.7% 이상 증가했으며 신축 건축허가 건수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85.7%가 증가하는 등 부천시의 주택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7호선 개통으로 서울 강남, 인천 등 광역적인 수요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적기에 토지를 매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결합한 복합개발 추진으로 토지이용 활성화 및 가치를 극대화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증편, 부천 소사∼고양 대곡 지하철사업, 콘텐츠기업 집적화시설 조성 및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시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 부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최성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지금 의장님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편가르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야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왜 누구는 발언권을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회의 규칙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 규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회의 규칙이 아니라 여태까지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편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편파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한태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한태 의원-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반대합니다.)
김한태 부의장님이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장내소란)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진행하자와 진행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이준영 의원-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준영 의원-오전 시간 회의를 쭉 진행했고 지금 중식시간이 됐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반대합니다.)
이준영 의원님이 동의하셨는데 정재현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 결과 의장으로서 회의를 하지 말자, 하자 의견이 계속 팽팽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안건을 처리 중에 정회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지금 강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건을 처리하다가 중간에 정회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었고 그리고 남은 안건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은 안건 말끔히 처리하고 점심을 맛있게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회의 규칙이 이런 회의를 함에 있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회의 규칙이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회의 때는 우리가 정말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회의 규칙 때문에 서로 논쟁이 되지 않도록 회의 규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찬반에 관련된 그런 논쟁이 돼야 되는 것이지 회의 규칙이 문제가 돼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음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아까 말씀 중에 안건을 처리하다가 정회를 요청한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면 일단 정회 후에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당초 35건의 안건만 상정이 됐던 거고 추가로 온 거기 때문에 먼저 처리 후에 나중에 하는 것이 전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게 순서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시정질문을 해도 접수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회의 규칙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이 직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으로 먼저 하겠다고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잖아요.
우리 회의 규칙에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 주게 돼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해도)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정회를 안 받아 준다는 건)
정회를 안 받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의원님이 정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장내소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서에 의거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의 안을 처리한다고 사전 양해를 분명히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깊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같은 내용이면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얘기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사일정 순서에 다수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의장님의 직권으로 강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정회요청이 있지만 반대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강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새누리당 방춘하 의원님께서 많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지만 발언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 강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의장이 그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히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의원님들 점심시간 이렇게 길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안건들을 다 처리한 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서원호 의원-의장님은 아까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했다는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자꾸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찬성과 반대 표결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회의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거나 한다면 표결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직권 하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준영 의원-민의의 전당인 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단 한 분의 말씀이라도 최대한 존중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의장의 역할인데)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존중해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이준영 의원-그러고 지금 시간이 말이지, 사람이 아침이면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이면 점심 식사를 저녁이면 저녁 식사를 하는 건데 지금)
(장내소란)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분명히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아닙니다.)
(의석에서 ●최성운 의원-진행하세요.)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지금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 이 안건이 지금 의장께서 이렇게 다수의 의원님들의 이의제기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안건인데 굳이 이렇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실 이유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이 직접 부의됐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나 본회의장에서 부의돼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로 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회의진행의 전권을 가지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의 의무 역시 의장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최성운 의원-진행하세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잠시만요.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법에 박수를 치는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이 위촉 동의안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위촉 동의안이 아니네요. 이 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찬반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동료의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회를 하냐 마냐입니다. 정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 남아 계신 의원들의 생각이고, 의장의 권한입니다.)
(「저는 아닌데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아마 여기에 일부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의장의 권한이고 정회 없이 이 동의안을 처리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식사를 하시더라도 저는 크게 건강에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자 안 하자 서로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시장님이 목이 아파서 쉬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회의 안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 후에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우지영 의원-반대토론하겠습니다.)
우지영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지영 의원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자문해 봅니다.
동료의원들이 조롱하고 강제적 당론으로 압박해도, 공무원들이 재선되기 싫은가보다라고 비아냥대도, 특히 시장비서였던 제가 시장님을 도와드리지 못해 많이 죄송스러워도 저에게는 꼭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입니다.
특혜, 특권, 담합, 민영화, 개발, 관피아, 적폐, 갑질, 기득권, 재벌 등은 국민의 삶을 해치는 공공의 적입니다.
저는 공공의 적에 맞서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합니다.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는 제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이자 노선이기도,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특별계획구역은 부천시의 상징성과 중심성이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각해서는 안 되며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이 먼저인 겁니다. 시민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8장짜리 부동산개발계획서를 근거로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김문호 계속하세요.
●우지영 의원 부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재정악화로 시유지를 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땅을 팔아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살림이 어려우면 먼저 지출·수입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한 후 헤픈 씀씀이를 줄이지 미래를 대비한 적금부터 깨지 않습니다.
부천시도 특혜성·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없애고 수입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정혁신이 먼저이지 마지막 남은 시민의 재산을 파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교통, 학교, 경관, 녹지, 환경 등 관련해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여론조사 결과 부천시민 7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초월해 원미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악으로 몰아붙이거나 이념과 진영 논리로 선을 그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 부천시는 매각을 강행하지 말고 멈춰 서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 제가 옆에서 본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이 땅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워오셨고 열심히 시민들과 소통하셨고 부천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장님, 절차적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해 주시고 열린 가슴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익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론의 장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저보다 더 부천에서 오래 사시고 부천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압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부천의 미래가 의원님들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도 부천시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비 올 때 쓰는 우산처럼 의원님들과 함께 공공의 우산을 들고 부천시민의 숲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부천시의 공공성과 부천시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우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잘 끝났으면 오전에 다 마무리가 됐을 텐데, 배고프시죠? 짧게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프신 데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2,4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우리 부천시가 잘 극복해 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천탄생 100년, 시승격 40주년을 맞는 우리 부천시는 갈수록 신구도시의 불균형으로 도시 쇠퇴율이 상승하여 재정투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져 도시관리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동특별계획 1구역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부천시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기성세대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필요한 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동특별계획 1구역 도시계획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 2월 1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1996년 3월 4일 택지개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때 상업용지와 호텔, 문예회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8일 중동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바 있고 2008년 10월 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호텔, 문화, 운동시설, 주거복합시설을 도입 상업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계획 구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중동 1153번지 문화시설은 그 당시 부지가 협소하고 대체부지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중동1155번지 호텔부지도 특별구역에 부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민간매각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미 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때 가만히 계셨잖아요, 의장님이.)
중동특별계획 1구역 공유재산 의회승인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반대하셨잖아요, 그때도.)
의회승인, 조용히 하세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가만히 안 계셔놓고 왜)
(장내소란)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님
●한선재 의원 이 시간 동안 의장님 시간 빼주십시오.
●의장 김문호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왜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고 그래.)
●한선재 의원 의회승인 이력입니다.
중동1155번지 호텔부지는 2001년 4월 제86회 부천시의회 매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때)
(방청석에서 - 좀 들어봅시다. 남 발언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방청객도 조용할 테니까.
남 말 할 때는 좀 가만 계세요.)
2014년 7월 15일
(의석에서 ●이준영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회가 지금 난장판이 됐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장내소란)
●의장 김문호 잠시만요, 잠시만요.
방청석에 계신 분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발언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2014년 7월 15일 제197회 부천시의회 부결, 이때 기준시가 30% 초과 증가에 따른 재심의였습니다.
중동 1153번지 문예회관 부지는 2008년 11월 14일 제148회 부천시의회 보류, 2009년 4월 6일 제151회 부천시의회 부결, 2009년 7월 2일 제153회 부천시의회 부결, 2009년 9월 1일 제154회 부천시의회 보류, 2009년 12월 18일 제157회 부천시의회 부결, 2010년 1월 14일 제158회 부천시의회 보류, 2010년 6월 19일 안건폐기, 2012년 5월 8일 제178회 부천시의회 원안가결.
특별계획 1구역 통합개발에 따라 본회의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토지면적은 3만 4286㎡, 이 중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2만 9772.1㎡로 전체 부지 중 약 87%입니다. 사유지는 4,513.9㎡로 13%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중동특별계획 1구역은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오면서 호텔 및 모델하우스 임대사업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지를 방치할 수도, 의회와 견해 차이로 행정력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갈등을 끝냅시다.
부천시는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삶의 만족도 떨어져 도시효용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극복해야 할 제약요소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 이론서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 주변지역과의 어울림, 하늘을 보고 별을 세는 여유, 교육, 교통, 생활의 편의 등 도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내다보면 특별계획은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종합개발을 위한 매각은 우리 시의 도시회복의 기능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각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여 원도시지역의 균형발전과 오랜 숙원사업 등 부천시의 기회요소를 잘 살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주춧돌로 삼아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정책은 효율성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의회가 매각을 승인하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요소와 제약요소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그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시합시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프랑스 국민들이 그토록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에펠탑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 그 흉물 속 카페에 가 있는 게 낫다고 말한 소설가 모파상의 조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재정파탄을 낸다 비판하던 지하철 7호선은 부천의 최고 명품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7호선 건설 사업은 지방비 4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부천시 재정현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꿈같은 사업이었지만 민·관이 참여하는 지하철재원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를 설득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차질 없이 준공한바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은 얼마나 편리하고 부천시의 도시가치를 높였습니까.
에펠탑과 지하철 7호선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은 언제나 큰 감동을 위한 준비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두산 위브더스테이트와 현재 난개발이라고 지적되어 온 리첸시아 공유재산 매각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지하철공사 현장의 뚜껑을 닫겠다는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는 종잣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구도시 주민들과 의원들의 양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도시 시민들은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투입한다고 불평을 한 적도 없고, 공원·도로·주차장·광장·육교 등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집행해 달라고 불만을 호소한 적도 없습니다.
이젠 중동, 상동 신도시 주민들과 의원 여러분이 도시균형발전이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양보해야 할 차례입니다.
부천탄생 100년, 시 승격 40년 동안 우리 부천이 있기까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여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자랑스런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부천의 도시성장에 걸맞게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균형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쇠퇴지표 분석결과 부천은 2005년 206위에서 2010년 86위 2015년 165로 상승하여 쇠퇴율 심화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 뉴타운 이후 도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는 38.9%의 재정자립도로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세입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세입 중 사회복지비는 본예산 대비 40.1%로 3775억 원으로 경기도 평균 32.1%보다 8% 높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1344억, 산하기관 위탁금 1785억 원을 제외하면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관리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원도심 환경개선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비롯한 신규 투자는 빚내는 방법과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 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 등 국가 4대 복지예산이 미반영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복지조례 폐지로 지방정부 복지디폴트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공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을 했으며 남은 3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증편, 아파트 노후 외관 교체는 원미을 소속 시의원님들의 공약입니다.
역곡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성심고가도로의 확장은 원미갑 소속 시원님들의 공약입니다.
소사체육공원 2단계 사업, 송내 한전부지 매입, 자유시장 주차장 건립은 소사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공약입니다.
오정대공원 확장부지 매입, 오정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소사∼대곡 간 지하철사업은 오정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공약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28명 전체 의원들의 공약이며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이며 86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도 합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도 낙선하신 분들도, 시장에 당선되신 분도 낙선되신 분도, 도·시의원에 당선되신 분도 낙선되신 분도 한결같은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무한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을 통해서 국가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듯이 시정의 정책방향도 정당 소속 시장과 시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중동특별계획 1구역 개발과 이 지역에 문예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대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대승적인 결단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토론 관련입니까?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 되고 반대토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토론에 관련된 얘기만 해주세요.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반대토론, 찬성토론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토론이 끝난 뒤에 다시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토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들이 몇 분 계신지 파악해 주시고 적어도 한 분당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세 분만 하셔도 1시간입니다.
더 이상의 회의진행은)
그런데 왜 회의진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아니, 의원님들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의 규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회의 규칙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회 관련 법규집인데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배가 고프지만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나 시장하시고 힘들고 그보다 더 엄청난 걱정과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의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회의진행을 하고 회의 규칙이라든지 회의 관련 법규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이렇게 회의진행하는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까 오전에 본 의원이 회의진행에 관련해서, 표결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개의 관련되는 여러 개의 안건이라 하더라도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장 김문호 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안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이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병국 의원 뭘 경고까지 하고 그래요.
(의석에서 ●최성운 의원-회의 방해하지 마.)
제 발언시간 방해하지 마세요, 최성운 의원님.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의장 김문호 잠시만요. 윤병국 의원께서도 반대토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회의 규칙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의원 회의 규칙에 의원의 발언은
●의장 김문호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의장 조롱 좀 하지 맙시다. 안건만 말씀합시다.)
자, 됐습니다. 안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왜 그러세요. 좀 편안하게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여러분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자유로우시잖아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본인이 한 행위를 돌아보세요.)
뭘 돌아볼까요, 서헌성 의원님.
●의장 김문호 의원님들 잠시만요. 윤병국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시고자 나오셨기 때문에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한선재 의원님의 찬성토론, 안 계시네요. 잘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대토론을 사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해 왔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도 내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재정현실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초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개천 공사 그렇게 말렸지만 하고 있습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부천역 마루광장, 부천문화원 재건축 전부 지금 김만수 시장님 들어와서 벌인 적어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재정사업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각각 개별 공약하신 내용 많으실 줄 압니다.
시장님 공약하신 내용 많습니다.
그러나 공약이라는 것은 재정현실과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정책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심공약 모두 다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선된 이후에는 자신이 했던 공약 다시 판단해보고 수정하고 재정현실 비춰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4년 동안 빚내지 않겠다, 지방채 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그 약속한 4년이 끝나자마자, 미처 끝나기도 전에 지방채 발행하고, 그 다음에 편법으로 기금에서 내부거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 수백 억입니다. 이번에 특별계획구역 매각해서 내부거래 상환 800억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선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이 특별구역 매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원님 여기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문예회관을 이 자리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민이 많으면 천천히 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원님, 에펠탑에 감동한다고 했는데 에펠탑이 있으니까 구경하는 겁니다. 에펠탑에 굳이 감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쪽의 희생과 양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신도시의 지하철 7호선 할 때 구도심 의원들 많이 참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때도 공약 다 요구하고.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가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해서 지하철 7호선 먼저 하자 하고 양보해 주신 것 다 이해합니다.
이 땅 매각해서 나올 2900억 가지고 구도심 의원님들 요구한 내용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도심 주민 여러분들이 양보하라고 했는데 양보를 하라 그러면 충분히 설명하고 “양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조차도 불과 두 달 전에 보고받았던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로 결정해서 뒤집어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매각계획이 부결되면 더 큰 난개발이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는 문예회관 부지만 매각해서 2,000세대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계획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 땅을 매각할 권한도, 그 땅의 용도를 변경할 권한도 시장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상정돼 있는 것은 의회에게 그나마 주어진 마지막 권한입니다. 이 땅의 매각 여부를 승인해 주는 그 권한만 의회에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매각계획을 승인해 주면 일사천리로 계획이 진행될 겁니다.
2012년 5월 8일,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 땅은 존경하는 한선재 의원님께서 아까 일정을 쭉 나열하셨습니다만 지난 6대 의회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매각을 연속으로 부결하고, 반대하고, 보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팔았으면, 지금 평당 4000만 원 이야기하는 것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새정치연합으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당시 저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당시 이 땅을 매각할 때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매각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중앙공원이 속한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그 계획에 대해서 당시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당론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반대하겠다 해서 매각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우리 지역 소속 시의원님들 저 빼고 지역 소속 시의원님들도 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의사봉을 뺏기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두들겨 가며 억지로 가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민주당이 그렇게 주도해서 막아놓고 이제 와서 시절이 좋아졌으니 땅을 팔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 한번 했습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사과를 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런데 겨우 계획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결시켜 달라, 매각하게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걱정하십니까?
100년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계획을 두 달 만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역은 여기가, 도시계획과장과 충분히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1,500세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입주자들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아서 적당한 학교 골라서 증축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답입니다.
1,500세대면 무려 25%의 가구에 초등학생이 있다고 계산한다는 것이 부천교육청의 답변입니다. 25%면 375가구입니다. 초등학생만 약 400명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냐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더니 그 초등학생들 인근 계남초나 부명초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계남초등학교는 지금 45학급입니다. 부천시내에서 제일 학급 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교실이 없어서 지금도 야단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저 볼 때마다 교실 증축하고 강당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만 보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 어디 증축할 데가 없습니다.
부명초등학교 지금 전교생이 361명입니다. 새로 늘어날 아이들보다도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 학교에 지금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더 보태야 합니다.
부명초등학교는 4년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받았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받아서 학급당 학생 수도 처음에는 22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교실이 부족해서 26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400명의 아이를 거기다 더 보태보십시오. 전교생이 2배가 됩니다.
이제까지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노력했던 것이 일순간에 허사가 됩니다. 그런 현실인데 이 지역주민들에게 양해 한번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도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부동산 시세 좋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자 이런 얘기하시면서 빨리 땅 팔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에 우리가 땅만 팔면 이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0년 계획으로 이 땅을 팔고 나면 그 건물은 1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65층짜리 초고층아파트가 시청 옆 이 자리에 100년 동안 서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교통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더니 길 막히면 차 안 가져 나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대책입니까?
돈 없으면서 밥 안 먹으면 되고 일 안 하면 되죠. 그게 대책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개발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오죽하면 4대 대강사업이라고 해서 부천판 4대강사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대장동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난 번 답변에서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 지금 추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 사진을 보니까 대장동 첨단산업단지개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진행 내용이 없는 겁니까? 우리 시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대장동 40만 평, 부천에 남은 마지막 허파와도 같은 그 땅, 그 땅을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이 땅 매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 매각 후에 이미 영상단지 매각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그 자리에 있던 1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서커스장도 철거하게 되어 있고 수십 억의 예산을 들인 한옥마을도 철거하게 되어 있고 이런 단기적인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인구밀도 전국 1위, 2위를 다툰다는 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도심에 종상향,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주택 8만 호를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밀도시에 계속해서 주택을 지어놓고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이런 정책이 시민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이런 계획 충실히 알려내지 못한 것 반성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아시고 의견 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의원 28명이 앉아서 오늘 이 매각계획을 결정하면 이 땅은 매각되고 그 자리에는 1,500세대 65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시가 여론수렴을 하겠다면서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감토론방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6월 22일부터 5일간 토론을 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이 매각안이 상정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했는지 토론방을 열었는데 이때까지 그 토론방에는 최대 36명이 들어온 것이 최고로 많이 들어왔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에 무려 320여 명이 들어와서 찬반투표를 하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담당국장님께서 “반대세력들이 들어와서 반대의견을 남긴 거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할 수 없으면 여론수렴 다시 하십시오. 뭐가 급해서 이번 회기에 이렇게 표결을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한 달 뒤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가라앉습니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복합개발방식은 중간에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복합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만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분양이 안 되거나 하면 우리 시는 땅값 받았다고 안심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 리스크는 전부 부천시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에 공감토론방에 시민들이 들어와서 남겼던 이야기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원순인 줄 알고 뽑았더니 오세훈을 뽑은 격이다. 당신의 롤모델이 누구인지 자문하시고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못난 자식이 선산 팔아먹고 재산 팔아먹죠. 김만수 시장님, 후세에 어떤 시장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녹지란 정말 남아돌면 보리 심고 밀 심어서 친환경 코스프레 하고 돈 되면 업자들한테 팔아먹어 개발 치적으로 남기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뭘 남겼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왜 여당이 아닌 야당 시장을 원했는지도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발을 원했으면 여당 시장을 뽑았겠죠. 한숨이 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 그 길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요.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들든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민입니다.
“저에게 전부인 아이들이 아토피로 괴로워하고 피 진물을 흘리며 밤새 긁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면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콘크리트 숲은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듭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이 녹지공간일까요, 교통지옥일까요? 제발 시민이 말하는 것 귀 담아 들어주세요.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이런 건물을 또 세우시겠다니요. 도대체 공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동네로 만드실 작성입니까?
여기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 좀 해 주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한 일입니까? 부천시민들은 녹지와 조용한 자연환경을 원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어찌 그리 떡하니 매각하려 하십니까.
지금도 충분한 문화시설과 편의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체증에 시청도 파묻혀서 더 초라해 보일 것이고 주변 학교도 포화상태가 될 것이며 주변 아파트들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고 지칭하실 자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자연을 잘 지켜내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내용은 지금 제가 가져온 것 그대로 출력해 왔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저는 한 페이지와 한 단락을 읽었을 뿐입니다.
이런 절절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특정 반대세력이라고 매도하고, 그래서 여론에 참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여론수렴하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소통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 반대세력으로 몰아버립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 안 하면 무슨 큰일 날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십시오.
백년대계는 두 달 만에 고민해서 해결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회의 규칙을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반대토론은 왜 안 해 주십니까?)
반대토론 2인 들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방춘하 의원-말이 됩니까? 의장님.)
나오지 마십시오.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걸 안 해 주십니까?)
(의석에서 ●김한태 의원-의장.)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왜 안 해 주십니까?)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그렇게 편파적인 의사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단상에서 ●김한태 의원-의장, 왜 편파적으로 진행을 해. 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김한태 의원-의장님, 진행 이렇게 하실래요?)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께 손대지 마요.)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비민주적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회의를)
(단상에서 ●김한태 의원-놔.)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손대지마, 손대지마.)
(의석에서 ●김동희 의원-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뭐하는 거예요, 이게.)
(단상에서 ●김한태 의원-조용히 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단상에서 ●김한태 의원-하지 마세요. 진행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의원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단상에서 ●김한태 의원-하지 마.)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손대지 마세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사봉 치게 나와야지.)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의원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의사규칙 확인하게 정회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어떡해요.)
(장내소란)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이건 의원이 의사당에서 발언을 하겠다는데 발언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반대토론 한 분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의장,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대토론 한 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한 분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끝났어. 안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의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아닙니다.)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정회해 주실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단상에서 ●이상열 의원-정회를 선포하십시오.)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정회를 할 때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방망이가 있어야 정회를 하죠.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손바닥으로 치세요.)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손바닥으로 치세요.)
(단하에서 ●윤병국 의원-찬성토론, 반대토론은 선심 쓰듯이 1명 더 시키고 2명 더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내려와. 뭐하는 거야.)
(장내소란)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마이크 끄십시오. 마이크 끄십시오.)
(단하에서 ●윤병국 의원-며칠 전 7월 6일 국회에서 국회법 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사규칙 알아봤어요?)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정회하시죠, 정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정회 요청합니다.)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정회 요청합니다.)
(단하에서 ●윤병국 의원-그 당시에 국회에서 찬성토론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 분, 정의당 의원 한 분 그렇게 해서 네 분이 반대토론을 하셨고 찬성토론은 한 분이 하셨습니다. 어디 회의 규칙에 이런 게 있습니까?)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이건 미국의 토픽감이야, 미국의 토픽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의견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정회를 요청한다고. 정회.)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실 때까지 못 돌아갑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이게 민의의 전당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세요. 의견 묻고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우지영 의원-의장님,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의장님, 정회를 하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정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의장님 정회를 하세요.)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의장직권으로 정회해도 돼요. 그걸 못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방망이가 있어야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손바닥으로 치세요. 아까 의장직권으로 했잖아요. 손바닥으로 치세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법을 모르면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아니, 어떻게 의사진행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규칙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장내소란)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의장님, 정회를 하시라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대한민국 국회도 이렇게 진행 안 해요.)
정회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아니, 정회는 의장님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정회를 반대한다니까요. 정회를 반대한다고.)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지금 이 상황이 회의를 진행할 상황입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정회를 반대한다고요.)
정회를 하자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그냥 직권으로 하세요.)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정회를 해놓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죠.)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여태까지 계속 안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의사진행에 대해 신뢰하지 못해서 저희가 못 돌아가는 겁니다. 정회해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정회하지 마세요.)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회의 규칙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럼 정회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정회하지 말고 회의 규칙 확인하든지.)
그럼 협의하고 오세요.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정회를 해야 협의하죠.)
정회하기 전에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그건 안 됩니다. 의장님이 어떻게 진행하실지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데, 의장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의석에서 ●우지영 의원-의장님, 약속을 하시고 정회하시죠.)
양당 대표 가셔서 협의하고 오세요.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그럼 일단 정회를 하세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 회의 규칙 제22조입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2회에 한해서)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정회를 여러 번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회의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정회하고 하세요.)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정회 선포하세요.)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다들 내려와서 이야기합시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셔야 정회 요구를 하든 의견을 묻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아니, 정회를 하고)
(장내소란)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의장님이 그동안 회의 정회도 안 받아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진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의석에서 ●이동현 의원-이준영 의원님,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고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원님들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의장님을 신뢰 못합니다.)
(장내소란)
(방청석에서-맞아요. 의원님들 다 내려오세요. 의원님들 내려와요.)
(장내소란)
정회를 해도 물어서 해야지.
(단상에서 ●이형순 의원-아뇨. 의장님 직권으로 해주세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아니, 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소수가 정회하자고 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모두 받아줄 수 있는 게 의회 아닙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나오시라고요.)
(장내소란)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다수와 소수로 나누실 겁니까?)
(장내소란)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여태까지 직권으로 하셨잖아요. 왜 이건 직권으로 안 하세요. 직권으로 하세요.)
직권도 상대방이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다수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의장이 정회를 해요.)
(의석에서 ●최성운 의원-의장님, 가만히 서 계세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일단 가서 앉으시라니까요.
(의석에서 ●최성운 의원-의장님, 그냥 계세요.)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이것 뭐 정말 KBS라도 한번 불러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의사당에서 어찌되었든 의견을 듣는 게 의장의 입장이고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의장님은 물론 당적이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원활하게 이끄셔야죠.)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이제까지 저희 의견이 한 번이라도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원활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떤 게 원활하지 않아요?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말싸움 하지 마시고)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정회 요청했는데 정회도 안 받아. 반대토론하면, 아니 의사당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겠다면 의장이 그걸 얼마든지 시켜주고 결론을 내줘야죠.)
정회를 하지 말자는 의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 입장에서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아까는 정회하자가 아니고 있었는데 정회를 안 하고 그냥······.)
협의를 봐서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협의를 보려면 정회를 해야 협의를 보죠.)
(단상에서 ●이상열 의원-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정회하시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들어가 앉아주세요.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의장님을 신뢰 못 합니다.)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그건 아니고. 일단 정회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회가 적절하다 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그러면 정회도 찬반투표해요. 정회 찬반투표하자니까요. 정회 찬반투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저렇게 의장에게 진행발언을 요청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마구 얘기하거든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아니, 의도적으로 의사를 방해하면서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의도적으로 저희 당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으니까 방해하려고 모인 겁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무시하고 싶네요.)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왜 소수의 의견이라 무시하고 싶으십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아니, 새누리당이 원내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원내대표 제도가 있어야 돼요.)
(의석에서 ●임성환 의원-일단 내려오세요. 민맹호 의원님.)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그걸 없애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임성환 의원-지금 다 보고 계신데 이게 뭐예요.)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그런데 정당의 의견을 여기에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다 보고 계신데 저희 정회의견과 반대토론을 받아주지 않으신 의장님은 타당합니까? 저희 의견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저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임성환 의원-반대토론 방춘하 의원님 하나만 하시자고요.)
(단하에서 ●김은주 의원-왜요. 저희 아직 할 말······.)
(단상에서 ●방춘하 의원-제가 발언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못 내려갑니다.)
(장내소란)
(단상에서 ●이형순 의원-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받아줘야죠.)
(장내소란)
(의석에서 ●임성환 의원-누가 거기 올라갈 줄 알았냐고. 거기 가서 왜 그래요.)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정회해서 대표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집행부도 다 앉아계시고. 이건 진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 오시라니까요.
(단하에서 ●이준영 의원-의장님, 정회를 해놓고 합의를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의장님이 신뢰를 안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점거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에 다시 10분 안에 의견을 물어서 해 오시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의석에서 ●임성환 의원-10분간 정회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0분 정회하고 의원님들 의견 듣고,
주세요. 이거.
(장내소란)
(단상에서 ●김한태 의원-방망이 여기에 놔요.)
(단상에서 ●원정은 의원-의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단상에서 ●김한태 의원-내려가세요. 정회한다니까.)
(의석에서 ●최성운 의원-의장님, 정회하세요.)
회의를 못 하겠네요.
회의 규칙에는, 의원님들 잘 보십시오. 회의 규칙에는 2인으로 되어 있지만 어찌되었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식사 후에 하든지 이런 내용이 결론이 되면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정회에 반대합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의장이 이미 정회하겠다고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1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절충해서 다시, 이 자리에 저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양당의 대표께서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