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
5.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
19.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8.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35.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3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38.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
39.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
40.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면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이종문·윤단비·임은분·김선화·손준기·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구점자·최은경·안효식 의원 발의) 7면
4.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김선화·구점자·이종문·정창곤·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미자·김건·최은경·최성운·박찬희·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7면
5.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장성철·김선화·윤병권·윤단비·이종문·양정숙·박순희·최성운·최은경·박찬희·정창곤·임은분·김주삼·손준기 의원 발의)
6.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윤단비·손준기·박순희·윤병권·정창곤·임은분·김선화·구점자·최은경·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성운·장성철 의원 발의)
7.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찬희·김주삼·양정숙·최성운·장해영·윤병권·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8.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9.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0.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2.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4.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면
16.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이종문·안효식·임은분·김주삼·박혜숙·장해영·최의열·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구점자·정창곤·김건·최성운·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14면
17.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박혜숙·김미자·안효식·김주삼·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정창곤·구점자·윤병권·임은분·최초은·윤단비·박찬희·이학환·최옥순 의원 발의)
18.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양정숙·곽내경·이학환·송혜숙·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손준기 의원 발의) 15면
19.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이학환·박혜숙·김주삼·박찬희·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건·최초은·구점자·윤병권·장성철·정창곤·안효식 의원 발의) 15면
20.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장성철·최성운·박순희·임은분·최은경·김선화·장해영·구점자·김건·김미자·박찬희·정창곤·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 의원 발의) 15면
2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박찬희·양정숙·김주삼·박혜숙·김미자·안효식·이학환·최은경·장해영·임은분·장성철 의원 발의) 15면
22.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4.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5.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7.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8.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선화·최은경·최성운·김주삼·최초은·이종문·장성철·윤병권·윤단비·박순희·박혜숙·장해영·임은분·안효식·김건·정창곤·손준기·김미자·박찬희·최옥순 의원 발의) 22면
29.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김주삼·최은경·양정숙·최성운·임은분·박순희·장해영·김건·최초은·박찬희 의원 발의) 22면
30.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옥순·임은분·최성운·최초은·최은경·장성철 의원 발의) 22면
3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양정숙·최은경·이학환·곽내경·정창곤·장성철·구점자·최초은 의원 발의) 22면
3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면
33.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면
34.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2면
35.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3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38.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39.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40. 시정질문 34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부의장 이학환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총 40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건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3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2건, 도시교통위원회 12건으로 총 3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2025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조 9299억으로 2회 추경 대비 4.86% 13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454억, 특별회계는 4845억 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4454억 원으로 세외수입 164억, 지방교부세 28억, 보조금 783억, 지방채 200억이 각각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28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557억 원으로 지난 추경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가 214억, 교통사업 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765억, 자본지출 92억, 보전재원 201억, 예비비 및 기타 72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5억,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교육 4억, 문화 및 관광 182억, 사회복지 846억, 산업·중소기업 등 50억, 교통 및 물류 35억,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모니터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8억, 자본지출 16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7억, 내부거래 175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모니터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이 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9억 원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증액 편성 등 전년 대비 8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환 이재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8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이종문·윤단비·임은분·김선화·손준기·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구점자·최은경·안효식 의원 발의)
4.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김선화·구점자·이종문·정창곤·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미자·김건·최은경·최성운·박찬희·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장성철·김선화·윤병권·윤단비·이종문·양정숙·박순희·최성운·최은경·박찬희·정창곤·임은분·김주삼·손준기 의원 발의)
6.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윤단비·손준기·박순희·윤병권·정창곤·임은분·김선화·구점자·최은경·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성운·장성철 의원 발의)
7.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찬희·김주삼·양정숙·최성운·장해영·윤병권·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8.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7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1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은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촬영과 소음 등으로 시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동안전지킴이 경력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조기 개입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과 기업유치 범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 방향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식물원 등 10개 시설의 입장료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심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예술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문화도시위원회를 정비하고 그 기능을 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악기대여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악기 대여 가능 수량을 2악기에서 1악기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교육협력 기능과 미래인재 양성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환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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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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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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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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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4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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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4인)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2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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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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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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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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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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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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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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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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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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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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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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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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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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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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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3인)
구점자 김건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김미자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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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4항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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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곽내경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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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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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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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이종문·안효식·임은분·김주삼·박혜숙·장해영·최의열·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구점자·정창곤·김건·최성운·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17.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박혜숙·김미자·안효식·김주삼·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정창곤·구점자·윤병권·임은분·최초은·윤단비·박찬희·이학환·최옥순 의원 발의)
18.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양정숙·곽내경·이학환·송혜숙·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손준기 의원 발의)
19.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이학환·박혜숙·김주삼·박찬희·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건·최초은·구점자·윤병권·장성철·정창곤·안효식 의원 발의)
20.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장성철·최성운·박순희·임은분·최은경·김선화·장해영·구점자·김건·김미자·박찬희·정창곤·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 의원 발의)
2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박찬희·양정숙·김주삼·박혜숙·김미자·안효식·이학환·최은경·장해영·임은분·장성철 의원 발의)
22.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부의장 이학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7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1건 원안가결하였고, 1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부천시의 행정 및 재정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지원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가족지원서비스 체계를 반영하여 현행 지원사업을 재구성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날을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례 판단까지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개입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와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이 일괄 지정한 유치원 및 각종 학교 경계 30m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과 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을 재배분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연구직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내 직급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자율방재단 운영체계를 각 구별로 재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은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부천시 전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상향시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종류 및 입원·입소 기준에 관한 법령 인용방식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인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용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환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회의는 가급적 계속 하고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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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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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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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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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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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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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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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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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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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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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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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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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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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선화·최은경·최성운·김주삼·최초은·이종문·장성철·윤병권·윤단비·박순희·박혜숙·장해영·임은분·안효식·김건·정창곤·손준기·김미자·박찬희·최옥순 의원 발의)
29.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김주삼·최은경·양정숙·최성운·임은분·박순희·장해영·김건·최초은·박찬희 의원 발의)
30.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옥순·임은분·최성운·최초은·최은경·장성철 의원 발의)
3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양정숙·최은경·이학환·곽내경·정창곤·장성철·구점자·최초은 의원 발의)
3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8.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9.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부의장 이학환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9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8건과 의견안 6건으로 총 14건이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6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장 이용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광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광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주차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경기준의 현실화 및 소규모대지 건축 여건 개선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은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부천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해당 토지의 적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부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과 함께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은 춘의체육공원의 기능 상실에 따라 상위계획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반영해 근린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재정 여건과 주민수요를 감안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 고려 및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과 제39항 원미동 및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은 원미동 및 심곡본동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환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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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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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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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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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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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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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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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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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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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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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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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4항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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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1인)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박혜숙 최옥순
기권 의원(2인)
김건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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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곽내경 박혜숙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8항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9항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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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을 시작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학환 부의장 김병전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박순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을 허가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순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모 언론에서의 내용들과 저로 인한 의혹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으로,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 1일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역임하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기억합니다. 제가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전에 당일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에 관한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선정이 끝났다. 10월 30일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라는 얘기를 10월 31일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포천시의회 의원들 누구 아는 분이 있나 전화목록을 보니 제 전화번호부에 세 분의 포천시의회 민주당의원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남자의원과 한 명의 여자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여자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이 손세화 의원입니다.
손세화 의원에게 전화해서 제가 육아종합 전 센터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그리고 18년 6월까지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환경, 보육과정, 부모교육, 지역사회 연계, 안전, 급·간식 등에 대한 강화된 프로그램과 현장에서의 보육의 질 강화에 대해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그것에 따라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좀 전에 제가 얘기한 5개 영역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계속해서 요구했고 선임 센터장님이나 지도교수님에게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과 중에 교육이 진행되었고 미지원 어린이집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 교육을 열어달라라고 얘기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열어주겠다라고 했으나 교육을 받는 교사들이 굶은 채로 일과의 하원을 급하게 끝내고 교육현장으로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전임 회장님과 부회장인 저를 비롯한 임원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돈을 받아다오, 교육에 대한 간식비를 받고 우리 교사들에게 김밥이든 샌드위치든 도시락이든 저녁을 먹이면서 교육을 해다오.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교사도 교육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들을 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통장에 사비를 교육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차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육비, 간식비를 받아서 간식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할 수 있게 해다오.” 이 요청을 했고 어느 날 시에 요구했으나 시 예산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답이 왔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그 교육비 통장으로만, 간식비 통장으로만 한다면 그건 문제 없겠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요청했고 그 이후로 1명이 갈 때는 5,000원, 3명이 갈 때는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교사 수만큼의 교육비를, 간식비를 입금하고 우리 교사들은, 저도 그 교육에 참석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녁식사에 만족했고 교사들 또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2000,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2016년부터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할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고 보니 지도교수 자문료로 일정 금액의 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절치 않다. 전임 지도교수는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지급하지 않았고 현 지도교수 때부터 지급한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교수님께도 그랬고.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나중에 답변에는 전입금이, 전입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까지 듣게 됩니다.
제가 16년부터 지적했고 의회에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니,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니 그 모 대학에서 위탁받은 다른 기관도 똑같이 30∼40만 원까지의 지도교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것 중지하십시오. 맞지 않습니다”라는 지적을 계속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센터장에게 제가 계속 요구하고, 제가 아마 시에도 한두 번 지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개선되지 않았고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것이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그것이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23년 행감을 통해서 밝혀졌을 때 저는 그때도 이 40만 원, 30만 원들이 부적절하다면 중단하고 회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으나 그 이후의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로 인해서 부적절한 개입이었다, 압력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모 기자께도 그랬지만 부적절하다 생각지 않은 이유는 10월 28일에 위탁이 있었고 10월 30일에 위탁 선정이 끝났습니다. 통보가 다 된 상태였고 저는 10월 31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건 없었고, 다만 자당의 다른 지역의 의원들과 저희가 소통을 하고 지냅니다. 손세화 의원은 직접 명함을 받았었고 제가 그 명함을 받고 번호를 저장했기 때문에 저는 명함을 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건. 이런 과정이었고 23년 행감에서 끝나지 않은 문제가 24년 1월에도 지적이 됐었고, 그 문제가. 아마 뒤에 계신 김병전 의장님이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 행감에서 이 문제들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통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집 교육을 통한 간식비 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전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그 또한 부적절했다면 처신을 바로 해야 되고 회수가 필요하다면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으로 지원된 30만 원, 40만 원이 주기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된 사실이 있다라면 시의 예산으로 지급된 것 또한 정확하게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상발언한 이후로 시장님, 감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해서 들어왔던 돈이라면 당연히 운영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 돈이 지도교수나 자문료로 지급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했고 그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고 25년 행감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지진 않았고 제가 얘기한 교육비에 간식비 통장이 다루어졌고 그 발언에 저에 대한, 저로 유추되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저를 참고인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부위원장께 제가 문자로 보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위원장께도 똑같이 문자를 보내고 행정복지위원들께 다 보냅니다.
그러나 정회시간 중에, 정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복지위원회 결정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일반 참고인이 아닌, 저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더라면 전 들어가서, 저에 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 위원회에. 그래서 참고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저에 대한 참고는 행정복지위원들이 동의만 했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라면 환수를 해야 될 것이고 시 예산이 아닌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원장들이 5,000원씩, 2만 원씩, 3만 원씩 냈다 하더라도 그 통장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라면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회수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편들고자 하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밝혀보고자, 저에 대한 발언을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고 정회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그 또한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어기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걸 의회사무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또한 존중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국가보육책임 시대에 밤낮으로 뛰어서 부천시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제가 30만 원, 40만 원 자문료 지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 또한 저는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손세화 의원에게 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적절하게 철저히 조사하셔서 30만 원, 40만 원 시 예산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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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급되었던 부적절한 거 환수해 주시고 또 전 센터장이 교육비 통장으로 지원했던 1억 900만 원에 대한 예산 또한 철저히 수사의뢰하셔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 주셔서 부천시민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의원들이 적절하게 감시를 하고 양측 의견을 다 들어서 한 명의 시민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신상발언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원 27명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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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0. 시정질문
(11시20분)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23명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건 의원께서 부천도시공사 고강 CNG 충전소 관리 부실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부천도시공사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초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 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최초은입니다.
올해 부천도시공사는 안전사고 대응, 계약업체 관리, 경영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지적에도 개선이 더디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도시공사 내부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지방공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의무 고용률을 달성해 왔으나 최근 들어 장애인고용률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23년 4.48%였던 고용률은 올해 3.89%로 감소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함에도 장애인근로자 수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고용 확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올해 구매비율은 약 0.15%로 금액으로는 2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 구매비율 1.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구매비율 기준으로 경기도 소재 35개 지방공기업 중 32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매실적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2022년 0.49%에 불과했던 구매비율은 2023년 2.11%까지 개선되었으나 올해 다시 0.1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년 0.8% 이상 구매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구매실적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공사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의 복무 관련 사항입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최근 3년간 외부활동 내역을 보면 총 99건 중 98건이 모두 출장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은 출장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관외 공공기관 채용면접 참여, 관외 교육기관 강의, 민간기관 자문 등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활동까지 출장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라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국가정책 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부천도시공사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외부활동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외부활동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사례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근무시간 중 개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외부활동이 출장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기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도시공사는 외부활동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무시간이 아닌 개인시간에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은 모두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법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의무 이행,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외부활동 복무 처리 등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공사가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최초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옛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상동 588-4번지 용도지역 변경 및 공동주택 신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사본동, 소사본1동 지역구의원 최옥순입니다.
상동 588-4번지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민간 공동주택 신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 방안 질의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동택지개발계획에 따라 1998년 12월 17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부지로 결정된 상동 588-4번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과 부천시에서 제3자 토지주의 요구로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반영하여 해당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상향하는 일반주거3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대책의 적정성 및 추가 환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부천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공공의료시설 부지로 조성되었고, LH가 부천시 상동지역 및 인접 지역의 시민들에게 의료복지시설(종합병원)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의료재단에 상동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해당 부지를 지정하고 토지면적 2만 3399평방미터를 조성원가로 적용하여 토지 평방미터 가격을 25만 7000원, 평당 가격을 84만 9587원으로 총 토지가격 60억 1355만 원에 2001년 5월 17일 자로 매각하였습니다.
2001년 5월경 상동 588-4번지 매입 가격은 1평방미터당 25만 7000원이었고,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는 2004년에 1평방미터당 101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2013년에는 15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351억 150만 원으로 매입 당시 60억 원에서 무려 6배가 상승하였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주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고 2019년 7월 10일 자로 소유권을 한 부동산개발회사에 매각을 하였고 2019년 8월 16일에 수탁자 한 부동산신탁회사 매매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차후 3번 정도 수탁자 변경 행위를 반복하였던 토지입니다.
LH에서 길병원에 토지를 매각할 당시 당초 토지용도를 자연녹지 공공시설·종합의료시설 예정지로 지정하였던 것으로서 용지매매계약서 제3조(지정용도 사용의무) 제1항 규정에는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토지가 제삼자에게 매각되었다고 부천시에서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상향하는 일반주거3종 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LH에서 상동택지개발 시행 시 부천시장과 택지개발에 따른 협약, 도시관리계획, 상동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협의 통제할 권한 및 관리를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기본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를 토지의 용도지역 종상향으로 4단계나 상향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전매제한 등)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간업체에게 과다한 이익을 주는 것은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동신도시 입주 주민들과 기존의 구도심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부천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부천시장님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향할 경우 예상되는 개발이익 규모(토지가치 상승, 용적률 증가에 따른 분양수익) 등에 대해 부천시는 사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 번째.
현재 협의 중인 공공기여 40% 이상의 산정 기준, 공공기여 방식(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배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 번째.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사례에 따르면 대규모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공공부지 확보 등 추가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천시는 해당 사업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 항목(공공임대 비율, 생활SOC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네 번째.
해당 부지는 원래 공공의료시설 예정지었던 점을 고려하여 부천시는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 해소를 위해 부지의 일부 또는 건물 일부를 공공의료·보건시설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섯 번째.
상동신도시 및 원도심 주민들은 이번 용도지역 4단계 종상향이 특정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 제공(특혜)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 부천시가 공공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행정적 책임문제(공공재산 관리의무,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개발이익 환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한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여섯 번째.
「공무원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원 이권 개입금지 위반에서 성남시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례에서 살펴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례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은 경제적 이익 외에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또는 우호적 평판 등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이권 개입 등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는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했는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며 ① 직무범위 외,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③ 공표게시 등의 방법, ④ 기관명칭 또는 직위 이용 등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위반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이권 개입금지 위반으로 성남시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례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감사원의 “이권 개입금지 위반”으로 고발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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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노후주택 대상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추진 검토 요청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일수가 2020년 7.7일에서 2025년 29.7일로 급증하며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음. 노인, 어린이 등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폭염 대비 방안이 필요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폭염에도 불구하고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백색 차열페인트를 건축물 외부에 도포하여 태양광 반사율을 높이는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일명 쿨루프(cool roof)사업)의 추진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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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도로 파손구간 전면 보수 예산 확보 필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 방지 및 원인자부담 적용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부천시 버스 행정 및 운수업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강본동, 고강1동, 성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중대한 주제, 즉 시민의 혈세가 과연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시민의 안전과 편익으로 되돌아오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는 매년 공공인프라 유지관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운수업계 안정화 등을 명분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130억 원, 유류보조금 130억 원, 경기도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원 등 직접 보조금만 막대한 규모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유지보수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은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안전, 편익, 신뢰를 실제로 돌려받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드러난 두 개의 사례를 통해 부천시 행정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의 심각한 부실 운영 문제, 두 번째는 버스업계의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한 연속된 사고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두 문제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무책임과 감독 부재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을 위해 이카플러그라는 업체와 30곳의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 업체는 시민이 충전요금을 결제하면 그 금액을 업체 계좌에 두었다가 도시공사에 정산,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처음부터 투명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이 업체는 도시공사에 약 4700만 원의 충전요금을 미납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미비가 아니라 명백한 재정 누수, 시민 재산의 유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미납사태의 업체인 이카플러그는 부천시와 2024년 9월 1일 무려 30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부천시는 계약 당시 업체의 재무건전성, 경영 능력, 납부 이행 실태를 제대로 검증했습니까?
이런 업체가 공공인프라 사업을 계속 맡고 있다는 현실은 행정 책임 부재 그 자체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미래 교통체계의 기반이자 공공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이런 곳에서조차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대중교통 안전입니다.
지난 8월 10일 버스기사들이 이용하는 기사식당에서 쌀벌레가 나온 밥, 비닐조각이 섞인 반찬이 제공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기본적인 식사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들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운수업계 전반의 관리 부실, 그리고 부천시 감독 기능의 사실상 붕괴를 보여주는 경고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를 단순민원으로 취급하며 보여주기식 점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모두가 알고 있는 9월 10일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을 가득 태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앞에서 오는 버스를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을 이뤄낸 대형 참사 직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절대 운전자의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8월의 경고를 묵살하고 현장을 방치한 행정의 무책임이 9월의 사고를 만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사태, 기사식당 위생 문제, 버스 역주행 사고, 겉으로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행정의 관리 감독은 부재했고 민간업체에 대한 검증은 부실했으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천의 공공서비스는 더 큰 사고, 더 큰 재정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미납금 회수와 재정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확보된 보증이 존재한다면 즉시 청구해 시민의 재정을 보전해야 합니다.
시민의 요금은 단 1원도 특정업체의 현금흐름을 돕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기차 충전요금 정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요금이 업체 계좌가 아닌 PG사 연동을 통한 즉시 자동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체가 공공요금을 보유하거나 지연 납부할 수 없도록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체계를 성과기반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민원 건수, 처우개선 노력,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평가하고 보조금은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하위업체에는 보조금 삭감, 환수 등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넷째, 시민참여형 암행 감시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무원 중심의 점검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감시단을 통해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그 평가를 지원금 지급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사식당 운영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위생기준 미달 시 즉시 계약 해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운수노동자의 건강한 한 끼는 시민의 안전한 하루로 이어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부천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업체 중심의 행정”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방관하는 행정”에서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는 결코 누군가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는 반복될 것이며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속한 개선, 단호한 조치, 원칙 있는 행정입니다.
부천시가 다시 신뢰받는 도시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행정, 투명한 재정,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부천시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거안사위(居安思危), 즉 편안할 때일수록 위기를 생각하며 경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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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도로 소성변형과 포트홀 근본적 해결 방안
-부천시 전역에서 도로 소성변형(흐름 변형)과 포트홀 발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여름철 고온과 차량 하중 증가로 아스팔트가 눌리며 생기는 소성변형, 겨울철 동결·융해 반복으로 생기는 포트홀은 해마다 수선·보수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차량 파손·사고 위험까지 초래하는 실질적인 도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문제는 동일 지점이 매년 되풀이되어 파손된다는 점임. 이는 단순한 아스팔트 품질 문제가 아니라 시공 방법 미준수, 배수체계 미흡, 하부층(기층·보조기층) 안정성 부족, 공사감독의 구조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수 중심 대응은 재발을 막지 못한 채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은 매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도로는 도시 기능의 기반시설이자 시민의 일상 이동과 산업 물류가 이루어지는 필수 인프라이며 지속 가능한 도로관리 체계로의 전환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선진 지자체들은 이미 도로포장 내구성 향상 기술 도입, 열화 분석을 통한 예방 보수 체계, 배수개선 공법 적용, 도로 등급별 맞춤형 재포장 기준 등을 도입하며 장기적 관점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부천시 또한 ‘예방·진단 중심 도로관리’로의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의 소성변형 및 포트홀 발생 지점에 대한 정기적 데이터 관리 여부, 하부구조 및 배수체계 점검 현황, 시공업체·감독 과정의 관리 강화 방안, 선진 포장기술·신공법 도입 계획, 예방 중심 도로관리 체계로의 전환 로드맵, 반복 파손 지역의 근본적 개선계획 등 부천시가 마련해야 할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4.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청소년 무면허·무분별 운전 문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무면허·무분별한 PM 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13세 미만 이용 금지, 면허 보유 의무 등의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을 무시한 채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PM 관련 단속 건수는 지난해 3만 5000건이며 그 중 절반이 10대 청소년이란 통계도 있음.
-청소년 PM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심 안전질서 확립, 보행 취약계층 보호, 도시교통 관리체계 유지 등과 직결된 공공 안전 문제임. 특히 학교 주변, 원도심 골목길, 상업지역 등 보행량이 많은 구역에서 위험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사회 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교육·단속 체계는 제한적이고 공유 PM 업체의 연령 인증 및 기기 잠금 기능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PM은 미래 교통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학교·지자체·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 PM 업체의 강화된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본 의원은 PM 관련 청소년 무면허·무분별 이용 실태, 사고 통계 및 주요 문제점, 단속 현황 및 사각지대, 공유 PM 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학교·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추진 상황, 향후 제도개선계획 등 부천시가 추진 중이거나 준비해야 할 종합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함.
5.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부천 구간 전면 지하화 요청
-오정구 고강동과 성곡, 여월, 작동 일대는 수십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소음·매연·도시 단절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내해 온 지역으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 대규모 사업으로 수도권 서부 교통체계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제시된 계획에서 부천 구간이 오히려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보면 부천 구간은 전면 지하화가 아닌 오르막·내리막(램프)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고강동 구간에서 도로가 지하에서 지상 가까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천시민은 지하화로 인한 환경개선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상황임.
-지표면에 가까운 구간이 존재하는 만큼 소음, 매연, 미세먼지, 진동 등의 문제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국가사업의 취지인 환경개선 효과가 부천시민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기존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더라도 부천 구간의 소음·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방음벽 높이 부족, 시설 노후화, 지상 차량 통행 지속 등의 문제는 도시 단절과 환경오염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남게 됨. 그 결과 도시 연속성 회복, 주거환경 개선, 지역 품격 향상이라는 지하화 추진의 핵심 목표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계획 구조는 부천시민에게는 피해만 지속되고 혜택은 돌아오지 않는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부천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단순 통과구간이 아니라 수십만 시민이 생활하는 도시임을 분명히 전제로 하여 부천 전 구간에 대한 전면 지하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본 의원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천 구간의 전면 지하화 요구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보다 정밀한 소음·환경영향 분석을 통해 대안 설계를 요구할 가능성은 어떠한지 질의하고자 함.
-또한 부천, 인천, 서울과 함께 공동 대응 TF를 구성하여 광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더불어 부천 구간 전체가 빠짐없이 전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시가 마련해야 할 종합적 대응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요청함.
6.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이용 철저 이행 및 안전성 개선 요구
-부천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용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내 곳곳에서는 나무, 화단, 고가도로 펜스 등 비지정 구역에 행정용 현수막이 무단 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불법 설치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행정의 정당성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행정 신뢰성 제고와 도시 품격 유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용 현수막은 반드시 규정된 게시대를 통해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관내 일부 사거리 모서리에 설치된 2단 구조의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상황임. 교차로 모서리는 사방의 시야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게시대의 높이와 구조가 시인성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실정임. 이는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가 행정용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설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내부 점검 체계 마련 여부, 부서 간 사전 협의 프로세스 강화 방안, 시야를 방해하는 2단 게시대의 구조 개선·이전·정비 검토계획,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반적 현수막 관리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7. 중앙분리대 및 보행자 방호울타리 중복 설치와 상권 피해 관련 개선 요구
-부천시는 올해 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분리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중앙분리대 240곳, 방호울타리 347곳이 설치된 상황임.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 자체는 공감할 수 있으나 설치 과정에서 중복 설치, 반복적인 철거·재설치, 상권 피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이미 설치된 구간에 다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직후 시민 민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철거하고 이후 다시 설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은 시설 설치의 기준과 현장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시민들로부터 “왜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느냐”는 불만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음. 이는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음.
-더불어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한 상권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도로 양측 상점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 하역을 위해 잠시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정차차량 뒤로 교통 체증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상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결국 다시 시설을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상권 기능과 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설치가 이루어진 결과 도시 운영과 경제 활동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임.
-이러한 문제들은 현장조사 부족과 사전 검토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시설을 설치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철거하고 이후 같은 구간에 또다시 설치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은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상권 영향평가, 물류 흐름 분석,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 검토 절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실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복 설치와 반복 철거·재설치로 인해 지난 3년간 발생한 예산 낭비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상가 밀집구간 및 하역 필수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는 교통시설 설치 사전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향후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상권,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천시의 종합적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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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부천시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 개선 촉구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동 시의원 임은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가 당면한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부천시 공직자들의 부서 간 소극행정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다각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본 의원은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용익 시장님, 우리 부천시가 처한 인구위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66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인구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약 16년 동안 우리 부천시를 떠난 청년은 총 6만 9910명으로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총 8만 5927명이 증가해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인구위기를 맞아 활력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인구위기에 맞선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천시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근 시의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인구가 5만 5564명 늘어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청년인구도 3만 7663명 늘어나 도시의 활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구 대비 청년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타 시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범사례와 우리 부천시의 현실을 비교하면 인구정책 소관 기관인 전략담당관실의 업무추진 방향이 저출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용익 시장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천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용익 시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개인정보 보호법」을 교묘히 왜곡하여「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규율한 법률이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도시공사는 정보공개법을 잘못 인용하여 본 의원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다섯 시간가량 지체됐습니다.
다섯 시간을 기다려 제출받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처리를 빌미로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자격미달의 자료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그 수집목적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할 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얼마나 숨길 것이 많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했던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받은 자료는 아니나 다를까 사장이 퇴임 직전 단행한 인사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량평가에 따른 진급서열에서 한참 모자라는 직원들이 진급한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물론 부천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승진 인사는 내규에 따라 행사된 사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직원 전체의 통념에 어긋난 인사는 불신을 일으키고 업무의욕을 하락시켜 조직문화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며 승진을 기대했던 직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장이 직원들에게 성실히 설명이라도 했다면 사장 퇴임 전후 인사문제를 둘러싸며 제기된 각종 의혹과 내부고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인사 시기에 부천도시공사에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여러 차례 개정한 것은 직원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9월 12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직원의 승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시공사 사장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공사 안팎에서 퇴임 직전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내규의 개정이 승진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으나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승진으로 전 직원이 예민한 시기에 인사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한 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앞으로 내규 개정뿐만 아니라 각종 주요 업무의 시기를 정할 때 조직문화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착수하기 전 충분한 내부 설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부천도시공사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지난 9월에 개정한 이후 불과 두 달이 경과된 11월에 같은 조항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의 책임자는 11월 개정이 지난 9월 개정 세칙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9월 개정 세칙의 시행일자는 2026년 9월 13일이고 11월 개정 세칙의 시행일자는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만약 부천도시공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2026년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는 9월 개정 세칙이 적용되어 오류라고 밝혔던 9월 개정 세칙의 규정이 고스란히 승진인사에 반영되게 됩니다.
11월 개정 세칙의 시행일자를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천도시공사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 편법적으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세칙의 시행일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행일자의 조정이 어렵다면 2026년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직원의 승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조용익 시장님께서는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시행일자로 인해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강차고지 CNG 사용료 미납 사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동료의원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연체료율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원운수의 미납액은 16억 7812만 9000원이고, 청우운수의 미납액은 2억 24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연체료는 각각 1억 1545만 1000원과 3788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도원운수의 연체료율은 6.8%로, 청우운수의 연체료율은 18.7%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에는 연체기간별 연체료율 산정 공식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연 7% 미만의 연체료율은 불가능합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도원운수의 연체료율이 6.8%로 계산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조용익 시장님!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대행업무의 법적 책임은 위탁업무와 달리 부천시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천시는 공사의 대행업무에 대하여 통상적인 민간위탁업체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익 시장님을 포함한 부천시 공무원이 부실한 업무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천시가 부천도시공사와 체결한 대행계약서류 중 현재까지 유효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 주시고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후견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천시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적극행정으로 바로잡고 부천도시공사의 총체적인 조직문화 붕괴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용익 시장께서는 단지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의 미래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절박한 태도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각 구청의 보도블록 시공 감리 및 점검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공공후견 조례 제정에 대한 부서에 관한 사항, 건물 옥상 추락사 방지시설 도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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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 개선 촉구
1)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서 간 소관부서 기피(이른바 핑퐁 현상) 및 협업 부재 소극행정 문제 개선 대책은?
-부천시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시민의 재산이 방치되거나 악의적 제3자에게 갈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 재산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천시 공공후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민법」상 공공후견 제도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됨.
-그러나 조례 제정 협의 과정에서 관계부서 간 “상위법 미비” 또는 “우리 소관 아님”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부천시의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조례 제정 및 공공후견제 운영에 관한 시 차원의 명확한 추진의지와 전담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답변하기 바람.
·부천시 공공후견 조례 제정에 대한 부천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
·공공후견제 도입 또는 확대 운영을 위한 행정적·법적 준비 가능 여부.
·소관부서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한 시장의 인식 및 개선 방안.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조례 검토 절차의 표준화 방안 마련 여부.
2) 청년인구 유출 심화 및 고령인구 증가 대책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은?
3) 부천도시공사 거버넌스 실패 문제에 관한 종합적 대책은?
-부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불량.
-부천도시공사 알박기 인사 문제.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수정 필요.
-고강차고지 CNG 미납 연체율 산정 기준 모호.
4) 보도블록 불량시공 문제 해결 방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신중동 일부 지역의 보도블록 시공 감리 및 검사가 국토부 기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됨.
-각 구청의 보도블록 시공 감리 및 점검 실태를 모두 보고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5) 건물 옥상 추락사 방지시설 도입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은?
-최근 부천시에서는 고층건물에서 시민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
-특히, 추락한 시민이 지나가던 행인을 덮쳐 모두 사망한 사례도 있었음.
-시청 차원에서 고층건물 추락사 방지시설 및 행인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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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오랜만에 본회의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후 3시까지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이 직무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사회적경제센터 감사결과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센터의 부실운영과 사회적경제센터 감사 결과와 연계하여 부천시산업진흥원을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조직체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설령 사회적경제센터를 진흥원에 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미 중앙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주무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사회적경제센터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행감부터 시정질문까지 본 의원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센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지적함에도 일부는 제가 사회적기업들을 죽이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 감사 결과 역시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다양한 내용들이 지적받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분상 조치 1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조치가 있었으며 5건의 처분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사업과 예산지출에 대한 사업평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의 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컨설턴트 선정 기준에 따라 멘토의 경력과 자격을 센터에서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후 평가에 관하여는 그 지침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합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16개의 컨설팅 중 사후평가는 총 2회에 그쳤습니다. 이 2회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이유를 묻자 “각각의 컨설팅이 목적 및 추진방향이 상이하므로 모든 컨설팅 사업이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잦은 담당자 변경, 퇴사, 장기병가 등 부재,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자료 대응 등을 이유로 업무추진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했을 때 이런 핑계를 대면서 반박의 의견을 내는 부서가 과연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회적경제센터만 받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센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끝나면 계약서 및 기타 서류들을 검토하여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고 부당함을 발견하면 청구서를 반송하든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예규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표2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컨설팅 1회당 최소시간 또는 시간당 단가를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1회당 단가만 정하여서 계약업체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보고서에 시작 일시만 작성해 놓고 실제 진행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용역완료 검사 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컨설팅을 한 것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표3번 띄워주십시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 결과 공개문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2022년, 2023년 멘토링 사업 시 담임멘토들과 수진기업들이 함께하는 집합 컨설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업체별로 컨설팅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중복 지급했습니다.
집합 컨설팅이란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개의 수진기업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동시에 컨설팅을 했는데 각각 컨설팅을 한 것으로 계산해서 멘토들이 중복으로 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것 참고해 주십시오.
컨설팅 시간이 중첩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컨설팅 업체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컨설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업체는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랴부랴 어떤 행정감사나 기타 서류제출을 위해서 급조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수당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요청했는데 2022년 계약한 모 센터가 23년 폐업해서 회계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말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업체가 폐업을 하면 그 전에 받았던 서류들은 다 사라지는 건지, 이게 뭐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날짜가 다르고 사업이 다른데 증빙사진으로 똑같은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업무처리가 과연 사회적경제센터가 외청에서 계속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바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사업 심사 관련해서도 굳이 불필요하게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제척·기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결국은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었던 컨설턴트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경기도와 부천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센터장은 재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3명이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본인은 빼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본인만 다른 센터 직원들과 분리해서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외부강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행정미흡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센터장으로서 행정업무 처리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감사부서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추어봤을 때 본 의원이 사회적경제센터를 산업진흥원으로 넣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결이 어느 정도 다르다 보니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경기도에 경제과학진흥원이 있듯이 부천시에서도 부천산업진흥원을 시대에 맞추어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변경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기초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정책사업을 매칭해서 가져오거나 협업할 때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단어는 제조 중심의 뉘앙스가 있고 실제로 진흥원의 역할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으로 변경을 하면 서비스업, 소상공인, AI 및 4차산업, 사회적경제기업들까지 모두 포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임 전환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 수단 정도로만 국한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흥원으로 이관을 하면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자금, 판로개척, 기술개발 등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세계적인 기업 트렌드는 ESG 경영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인데 일반기업들도 이제는 ESG를 꼭 지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반기업도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변화하고 사회적경제센터를 흡수하는 것은 일반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가 만나는 교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도 노동집약적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운영 및 사회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부천시는 산업진흥원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개편하고 사회적경제센터를 기업지원과 직할 또는 진흥원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레미콘공장 관련하여 지난 시정질문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훼손된 채 방치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수가 넘쳐흐르는 등 환경기준 미달된 사항들이 적발되었고 이에 세 군데 기업이 과태료, 행정처분, 벌칙 등의 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때마침 이번에 부천시에서 공업지역 기본계획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대장동 3기 신도시와 연계하여 고려할 때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레미콘공장들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지역 지도 맨 위에 보시면 서부권 신산업벨트 대장1 첨단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삼정동 지역이 이번 공업지역 공청회에서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저 산업혁신형 구간 안에 레미콘공장들이 대거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혁신지구로 선정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과연 레미콘공장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계획들이 원활히 진행이 될지 참으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미콘공장들이 환경기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는 레미콘 차량들을 생각하면 도로 파손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눈에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혁신지구라고 지정하여 미래교통 예를 들면 전기차와 UAM, 그리고 디스플레이, 금형, 조명, 패키징, 로봇, 세라믹 5대 특화산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화장품과 영상, 철도 등 미래산업 또는 스마트산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레미콘 기업들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기타 경기도 안양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미콘공장을 성공적으로 이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참고해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시에서는 미래의 부천시를 위해 레미콘공장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임은분 의원님께서 도시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시 각 부서의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나 본회의,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 다 아시겠지만 자료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반응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이라는 법률 때문에 안 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때문에 안 된다 이런 1차, 2차 장벽을 맞이하게 되는데「지방자치법」상에 의원들의 자료요구 건은 앞서 열거한 세 가지 법들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 판례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들이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공공기관과 일반인, 일반민원인들 사이에서의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해석을 보면, 대법원 판례나 법제처 해석을 보면 업체명, 개인의 실명이나 직책 정도는「개인정보 보호법」상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령 의원들이 계약의 정당성, 업체나 개인을 선정할 때 공정성이나 투명성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업체명이나 개인의 이름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법제처를 비롯한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 상황에서, 물론 어떠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정보라면 당연히 제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시민들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할 때는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도시 부천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캐럴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해 주는 겨울 대중가요들을 공공기관이나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틀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미 저작권이 만료가 되었거나 무료인 음악들을 편곡을 해서 우리 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대표적인 겨울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작권협회와 협의를 하여 가능하다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거리에서 예전처럼 음악을 듣을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마 소규모업장이나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일반대중가요를 본인들이 업장 내에서 틀었을 때 저작권료 면제가 되는 업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 걱정돼서 음악을 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문화도시 부천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훨씬,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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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6. AI 전담부서 설치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조직할 것이며 타 지자체 대비해서 AI산업 관련 공모사업 등 얼마나 경쟁력 있게 투자하고 사업확보를 할 계획인가.
7. 교차로 횡단보도 우측 이동 관련하여 지난 시정질문 이후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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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부천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 방안 마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신흥동 주차난 완화를 위한 유휴 사유지 활용 방안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부천시 자전거도로 낙후개선 및 탄소중립형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 방안 등 1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일상을 지켜내신 76만 부천시민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운 겨울 새벽부터 출근하시는 부천시민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주하게 되는 미소 속에서 희망찬 부천시와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반성 없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에는 우리 부천시가 직면한 현안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재정문제, 안전문제,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현안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총 14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방안 요청 관련, 둘째, 부천시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에 따른 설립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관련, 셋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직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요구 관련, 넷째, 부천시 도로유지보수 예산 축소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촉구 관련, 다섯째,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대폭 삭감에 따른 시민불편 심화 및 예산 정상화 촉구 관련 질문 이상 다섯 건만 구두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방안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의존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부천시는 당시 추진을 시작한 대규모 사업들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축소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했고 결국 추경을 통해 다시 보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부천시는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총체적 재정위기의 부천시’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상환하지 못하고 차환을 할 수밖에 없는 부천시의 재정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도시 부천’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지방채 차환 시 이자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천시는 지방채를 본격적으로 차환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부천시는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고금리 차환 의존이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재 채무 규모와 상환 여력, 향후 재정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의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차환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부채 관리 원칙과 지방채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현재 총체적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과 차환채에 의존해 왔습니다. 문제는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최근 3.69%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부천아트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의 지방채발행 차입금 이자 상환 과정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부천시는 부천아트센터 건립비용 1300억 원 중 약 6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는 현재 3500억 원 규모의 부천시 지방채 발행액 중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아트센터 건립 지방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했습니다. 2025년 60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17억 원, 2030년 이후에도 90억 원을 갚아야 하는 부천시의 채무입니다.
부천시는 2025년 말 현재 기준으로 약 16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와 분석을 통해 정리한 2026년 지방채 상환 계획을 살펴보면 총 364억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받아놓고도 쓰지 못해 지방채를 다시 반납하는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사업 48억 7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지방채를 50억 가까이 발행했지만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못했고 결국 사업추진에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이자비용만 5900만 원 집행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호기 있게 시작했다가 진행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결국 멈추고 다시 되돌리는 부천시의 행정으로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1000억 원 가까운 시민혈세가 낭비된 부천시 광역동 추진과 일반동 전환이 그러했고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지연, 신흥고가 철거사업 및 부천 명품거리 조성사업 연기 등 지금도 비슷한 정책실패가 반복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올해 차환한 161억 원은 차환금리가 3.69%입니다.
부천시가 시비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을 단순 계산해 보면 5.9억이 나옵니다.
올해 기계적 예산삭감이라고 질타를 했던 도서관 도서구입예산 삭감액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증가하는 지방채 이자비용이 시민체감도 높은 정책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 2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도 순차적으로 청구가 들어올 것이며 부천시는 결국 빚더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도시 부천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천시의 현실에 대해 부천시장의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 1.5%의 저금리 지방채를 3.69%의 고금리 차환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지방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결국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5%의 이자율이 3.51%까지 치솟는 지난 3년간 시장께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지방채 이자 부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은 줄어들고 시정연구원 설립, 신흥고가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같은 토건사업은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 설립, 신흥고가 철거, 부천명품거리 사업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업들은 현재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 재정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이라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6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천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채무관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고금리 차환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 상환 여력과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방채 차환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일부분이라도 차환이 아닌 상환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서 부천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에 따른 설립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진행해 왔으나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개원 일정이 7월에서 현재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행정안전부 승인이 나지 않으면 2025년도에 편성한 관련 예산 역시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설립 추진 당시부터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속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업입니다.
과연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한 투자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외부 연구용역이나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자는 부천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은 24명의 인원이 채워지는 완성형 단계의 경우 매년 4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경우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30년간 1200억 원 이상의 큰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영학의 잠재비용 개념으로 설명하면 총체적 재정위기의 부천시가 향후 30년간 1200억 원을 시정연구원 유지에 쓰는 대신 AI를 활용한 데이터기반 행정시스템, 도시재생, 시민안전 인프라 확보, 도로유지관리, 교육 인프라 개선, 도서관 도서구입, 청년정책 등 생산성 있고 체감도 높은 다른 정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시장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하고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시정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우려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정연구원은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챗GPT AI를 활용해서 AI가 발달한 현시점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I시대에 부천시정연구원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AI기반 연구 역량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통적 연구 기능의 대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2023년과 비교해서 단 2년 사이에 지금은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연구원 중심의 전통적인 시정연구원 모델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장께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시점에서 부천시정연구원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려됩니다.
둘째, 향후 완성형 단계에서 40억 원이라는 고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부천시정연구원이 생산하는 연구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관의 정책자료를 즉시 통합·요약·분석할 수 있음에도 연구원 중심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와 시설 확대로 총체적 재정위기의 부천시 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인구 76만, 지금 100만 미만의 도시인 부천시가 독립적인 시정연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AI시대에는 광역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민간 연구기관 활용, 중앙정부 오픈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섯째, 정책 연구 패러다임이 전통적 연구보고서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실험과 AI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부천시정연구원은 연구원 중심의 문헌 조사 연구 방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구원 중심의 부천시정연구원 모델 자체가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연구 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부천시정연구원 모델은 2년 사이에 이미 구시대적인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의 기능이 시대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직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함에 따라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직후 사직이 이뤄져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우려됩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에도 대표이사가 별다른 예고 없이 중도에 사직한 바 있어 대표이사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대표 교체는 조직 내부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문화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천시장의 승인으로 다수의 출자·출연기관에 정치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선임 및 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명 절차의 책임성과 운영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중도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 선임 절차, 임기 중 관리·감독 체계, 비상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부천시 도로유지보수 예산 축소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2023년 171억으로 삭감했습니다.
원래 부천시가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약 200억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93억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대비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78억 원, 45%나 과도하게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예산 삭감을 하고 나서 부천시민들이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청구하게 되는 영조물 배상 보험 청구 건수가 45%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가 정작 필요한 곳에, 시민 안전을 위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결국에 시민들이 잘 모르는 예산을 삭감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도대체 왜 부천시가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노후 도로에 대한 보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삭감에 따른 시민불편 심화 및 예산 정상화 촉구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25년 총체적 재정위기 속에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12억 원 수준이던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를 5억 원 삭감해서 7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신규도서 구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들께서는 많은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정작 써야 될 곳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이런 도서관 구입 같은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예산들은 바로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를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으로 복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새해에 원하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주고 싶은 부천시민들의 소박한 마음을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을 사랑하는 부천시민들께서 2026년에는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부천시 도서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두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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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시 신흥고가 철거사업 연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민 안내 및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부천시는 신흥고가 철거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와 변경된 추진 일정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특히 이번 지연은 단순한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급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임.
-애초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추진 시기,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는 사안임. 대규모 사업일수록 보다 신중한 계획이 필요함에도 이번 사례는 그 과정에 보완이 필요했음을 보여줌.
-신흥고가의 공유재산 잔존가치가 약 30억 원이 남아있음에도 재정문화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보수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고가를 부천시장 임기 말기에 철거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함.
-현시점에서 신흥고가 철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3. 부천시 명품거리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재정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업임.
-그런데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계획 단계에서 검토했던 필요성과 추진 시기가 지금도 유효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재 재정 상황과 사업의 실제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부천시는 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7.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추진 과정 점검 및 지속 운영 방안 마련 요청
-빙파니아 사업은 초기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당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겨울철 이벤트라는 컨셉으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현재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RISE사업에 참여 중인 부천시 관내 대학들이 함께 협업하며 부천시민을 위한 빙파니아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7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억 원을 증액한 상황이지만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에서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도 소상공인 단체 및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점검해 왔음.
-올해 행사가 곧 시작되는 만큼 이번 운영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임.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취지가 실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일정 부분 다시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준비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겨울철 부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행사로 완성도를 높여 줄 것을 요구함.
-빙파니아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겨울철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 체계를 미리 검토해야 함. 이에 부천시는 올해 운영을 토대로 성과와 보완점을 정리하고 내년 이후 반복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 장소, 안전관리, 상권 연계 등을 포함한 지속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8.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부천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
-부천시는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실제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시가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개선이나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보완에 그칠 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지별 노후화 수준과 실제 보수 필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의 외부 재원 확보 및 직접 보수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부천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재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9. 부천시 노후아파트 화재 위험 증가에 따른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146명 이상이 사망한 참사가 보도되며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준공 15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도 약 76%에 달함.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함.
-그러나 주거 노후화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노후 설비 점검, 화재 안전장비 확충, 취약단지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관내 노후 아파트의 화재 위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구조적 취약요소 개선, 화재 대응력 강화, 안전장비 지원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10. 부천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계상에 따른 현장 점검 및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부천시 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이 현재의 공사비 상승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엘리베이터 교체 등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비용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은 여전히 낮은 단가 기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과소계상은 실제 보수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노후 시설 교체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부천시는 준공 15년이 넘은 공동주택 비율이 약 76%에 달하고, 30년 이상 된 단지도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성 문제는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임.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못하면 법정 교체 주기를 맞추지 못해 과태료 부과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현실 반영 여부에 대한 전면 점검이 시급함.
-부천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11. 부천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분쟁민원 소극 대응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촉구
-부천시 관내 집합건물에서는 관리 주체 간 갈등,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 관리비 집행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이용자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임.
-그러나 현재 민원 대응은 단속·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치중되어 있어 이용자들은 시정이 문제 해결 과정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분쟁이 반복되는 원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음.
-집합건물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시가 이용자의 요구와 불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부천시는 집합건물 이용자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민원 예방을 위한 안내·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함.
12. 부천시 과학고 설립추진 내실화 및 지역할당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요구
-부천과학고 설립은 지역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부천의 산업 구조와 연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임. 설립 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학교가 개교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신입생이 관내 대학교 기숙사를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통학에 일정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학 부담을 완화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부천시가 추진 중인 지역할당제 50% 도입은 학교의 운영 방향과 교육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생 수요, 학업 수준, 유사 사례, 제도 도입 시 효과 등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지역할당제 50% 도입이 현실성이 있는지 산출근거 및 연구자료를 기반한 답변을 요구함.
13.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이번 사고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임을 명확히 보여줌.
-그럼에도 부천시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예산 축소로 인해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시정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임.
-고령운전 사고 위험이 현실에서 반복되는 만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확대되어야 함. 따라서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실제 수요를 모두 반영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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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 인구대응 정책 전환 필요성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창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창곤입니다.
사고이월 및 불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답변은 아마도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경청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들곤 합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에 대해서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보다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상황을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월액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정책사업의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이월이 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e-재정고에 올라와 있는 결산서를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사고이월 액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결산상 66억, 2023년 결산상 64억, 2024년 결산상 122억입니다.
예산집행의 큰 원칙상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2025년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에서는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유의미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진정 우리 부천시에 예상치 못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반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언급되었던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사고이월액이 없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상당합니다.
시장께서는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저조하거나 혹은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연초에 발주하던 공사를 전년도 말에 설계 용역 절차를 미리 밟는 것입니다.
용역 설계단계에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온다면 해당 예산은 필요한 다른 곳에 시의적절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교부 결정 지연이 문제라면 예산담당 부서 내에 보조사업 관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보다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절차적 진행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천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좋은 전략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혈세로 모아진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시민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시청 주차장 주차면 확인시스템 도입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시민운동장 그라운드골프 어르신 쉼터 환경개선 관련하여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동, 상동 지역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의 휴식환경 개선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시민공원을 꾸준히 이용해 오신 그라운드골프 회원들로부터 청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어르신들께서 수년째 동일한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현재의 쉼터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사실상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천, 혹서기, 혹한기에도 아무 보호시설 없이 장시간 야외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과 시민운동장을 함께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쉼터 이용 민원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반복되는 이유, 집행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운동 후 먼지를 털기 위한 에어클리너 설치 요구도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편의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청입니다.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타 운동장과 인근 체육시설에 설치된 쉼터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미 여러 시설에서 안전·편의요소를 갖춘 컨테이너형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를 부서에 전달하자 시민공원은 체육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련 절차와 규정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부천시가 시민공원을 그라운드골프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해 온 곳 역시 집행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 공간만 내주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마련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 시정질의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니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어르신 체육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현장의 불편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 집행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계신 게 맞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민공원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그라운드골프 활동을 집행부가 사실상 체육활동 용도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책임 있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부서에서 체육공원이 아니라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가 어렵다면 기존 쉼터 보완, 대체형 쉼터 조성 등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이번 사례처럼 그라운드골프뿐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의 쉼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노후되었거나 불편이 있는 시설에 대해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 형성, 고립 방지, 도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요?
집행부가 현장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보훈회관 국가유공자 점심식사 지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76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점심식사 지원 문제를 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주 5회 식사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4년부터 연간 56억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될 만큼 부천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용하는 보훈회관은 어떻습니까?
부천시 보훈회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2,000㎡의 교육·복지시설이며 내부에는 식사제공이 가능한 급식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죠
저렇게 좋은 급식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지만 점심식사 지원 예산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분들은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훈회관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를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과 달리 정부의 점심 지원대상에서 아직까지 제외되어 왔던 것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시장께서도 최근 언론 보도와 중앙부처 동향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훈회관을 경로당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훈회관도 이제 국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처럼 안정적인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경로당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의미이며 부천시 또한 이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보훈회관 점심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나 예산 반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부천시는 총 11개 단체, 1만 8500여 명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는 도시이며 보훈회관만 하더라도 1일 이용 인원이 150명에 달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식사가 제공되는 반면 국가유공자분들은 같은 도시 안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을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훈회관 내 완비된 급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보훈회관 급식 지원이 2026년부터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나 예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가 보훈 정책을 시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면 경로당과 동일한 수준의 식사 지원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삶을 돌보는 일은 복지정책이기 이전에 국가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부천시가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시의 보훈 정책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의원께서 B39 운영계획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학환 의원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을 지역구로 둔 이학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원종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호텔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그리고 배수지 공사현장 사망사고, 도시공사 사망사고, 또 원종시장 사망사고 등 이런 사고들은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모두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제1책무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사고 때마다 대책회의나 하고 사고수습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런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력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텔 화재사고 이후 우리 시 시민안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시 한번 재난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경제의 중심지이자 시민 생활의 터전인 전통시장 또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합니다. 원종제일시장 사고는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통시장에서의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정말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심도 있게 검토 후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은 현대화사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된 원종제일시장 또한 불량시설과 복잡한 시장 통로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키웠다고 봅니다. 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정비하였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인근의 고강제일시장은 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5년이 넘도록 현대화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늑장 행정에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부천시에서 아직도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은 모두 상인들에게 떠넘기고 시에서는 상전에 앉아 이 핑계 저 핑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아직까지 사업추진은 요원합니다.
상인들의 간절함에 이제 시장께서 늑장 행정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과 좁은 통로 등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통시장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전통시장에서의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이렇게 미온적인 늑장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 전통시장 중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고강제일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과 물건 하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은 매우 협소하고 인파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주변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이 방해되지 않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소규모 물건 하차장을 설치하여 상인들이 물건 하차 시 이용하게 하고 시장 통로에는 차량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통로에는 영업 전 제한된 시간에만 시장 내 차량 진입을 허용하고 전통시장 영업시간에는 모든 차량 진입을 통제해야 지난번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물건 하차장을 중장기계획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 내 CCTV를 시 도시통합관제센터에 통합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 내에 설치된 CCTV는 시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영업 종료 후에는 실시간으로 긴급 상황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통시장 내에 설치된 CCTV를 시 관제실에 통합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내 설치된 CCTV를 시 관제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 내 통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은 시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시장 내 통로 확보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황색선을 무시하고 무질서한 물건 적치와 영업 행위는 이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명줄을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상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 내 통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을 시에서 명확하게 도색하고 이 황색선을 침범하여 영업하는 위반 상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규정 등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자율적인 노력에만 맡겨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 내 생명줄 확보를 위한 소방통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통시장에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도심지에서 전통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취약한 시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천시 관내 19개 전통시장에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상시 순찰을 통해 시장 내 통로 확보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야간에는 화재 감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기 대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내 안전을 지켜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장신도시에 신개념 전통시장 조성 관련입니다.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함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도시 내 전통시장이 없다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만이 주는 사람 사는 정겨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대장신도시에 입주민의 감성을 담은 현대적 시설의 전통시장과 맛집거리를 연계해서 대장신도시만의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장신도시는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습니다.
김포공항 여행객이 대장신도시를 꼭 한 번 찾고 싶은 명물거리로 조성한다면 대장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대장신도시에 현대적 감각의 전통시장과 맛집거리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을 적극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은 단 한순간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부천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그것은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제일의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의원께서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부천시를 위하여 시정 활동에 힘써주시는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독점카르텔 형성에 따른 우리 부천시의 업체 선정 개선에 대한 문제를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19년 8대 의회에서도 사업의 문제점과 예산 투명성 등을 이유로 감사 청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현재 9구역을 9개 업체가 위탁되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어떠한 형태로 위탁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면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에는 9개의 회사가 있는데 신성그린, 경남기업, 도시환경, 성광용역, 강서실업, 동운환경, 우승환경, 녹색미래, 부천새길협동조합이 위탁받아 9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녹색미래, 부천새길협동조합은 10년 전에 진입한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부천시가 위생공사로 시작해서 민간업체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위탁한 이래 단 한 번도 탈락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청소차량도 탑승하지 못한 채 하루 평균 20㎞ 이상을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위탁 이후 실적이 좋든 나쁘든 계속적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거의 8%에 이르는 수익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2025년 생활쓰레기 우리 예산이, 부천시 예산이 680억입니다.
2026년에 책정된 예산은 700억입니다. 20억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조용익 시장께서 국회에 가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천시는 전국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24개 지역 말고 7개의 시·군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용품 보편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시장님이 고군분투하시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쓰레기 수집 대행업체들이 하는 사업이 우리 세간에서는 손 짚고 헤엄치기라고 합니다.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위탁구역을 바꿔가면서 다시 재계약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본 의원은 사전에 업체 간 담합이 형성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에 전직 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자원순환과 출신의 공무원들이 생활쓰레기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전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그 근무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정한 위탁비를 확보하고 청소업체로서 위탁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9개 업체 중 6개 업체에서 전직 공무원들을 경쟁적으로 모셔가고 나머지 3개 업체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몰라도 전직 공무원 모셔가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파주시는 2024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전국 최초로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였습니다.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하였고 이 중 15개 업체를 선정하고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종 1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13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6개 업체가 신규업체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고 2년간 70여억 원의 예산 절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를 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보도자료를 살펴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성남시도 독점적인 관행으로 제도 개선을 하였고 당시에는 전직 공무원들이 해당 기업에 취업하며 문제가 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30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가 파주시와 마찬가지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개선하였고 2025년 한 해만도 83억 5000만 원 절감이 기대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성남시도 기존의 수의계약에 의한 독점을 막고자 2023년 신규 사업자 20여 개 업체에 허가를 내주며 경쟁체제로 기반을 구축하였고 24년에 기존 20개 사와 신규 20개 사가 입찰을 통하여 22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4년 7월부터 26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의 위탁기간 동안 총 약 2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성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자료를 근거로 화성시의 적정 청소용역 대행구역 규모를 인구 7만 5000명 선으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화성시는 신규 대행업체 18곳을 추가 선정하고 13곳을 포함 31개 대행업체들이 15곳의 대행구역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가격 경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업체 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는 지금 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 계약으로 전환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업체에 전직 공무원이 채용되고 있으면서 과연 시에서는 이러한 업체의 공정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과연 부천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따라서 시장님은 이러한 업체 선정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각 구역을 현실에 맞게 인구별로 구역을 재정비하고 각 구역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9개 업체 이외에 신규업체의 참가가 쉽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문턱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대행 업체 수를 현행 9개에서 15개 정도의 업체로 늘리고 기존의 9개 업체를 포함한 업체들이 공정한 공개입찰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업체들로만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업체 시장 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적극적인 개선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20년 전 을사년, 지금과 다른 2025년 을사년 올해 전국 대학교수들이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부천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202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보행로 장애가 되고 있는 한전 변압기 문제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자세로 시정을 펼쳐주신 조용익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부천시가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도시계획과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시장님 슬로건처럼 “다시 뛰는 부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 첫 번째입니다.
보행로 장애가 되고 있는 한전 변압기 문제입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소사로나 경인로, 신도시 지역은 지중화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보행로 중간중간에 커다란 지상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좁은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는 크기가 상당하여 보행자의 통행은 물론 유모차나 어르신들의 보행보조기가 지나갈 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커다란 금속 변압기는 한겨울에 인도가 미끄러워질 때면 보행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행로에 설치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변압기에 대해 지하공간을 만들어 지하에 넣든지, 아니면 인접 상가 등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건물 내부로 옮김으로써 보행로는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한전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여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 굴착공사 시 안내 현수막 설치 문제입니다.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통신선 등 문제로 인해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가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착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차량은 물론 보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공사가 불가피하다면 공사를 친절하게 안내하여 시민들이 미리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공사안내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공업체가 성실하게 현수막을 게시하는지, 확인이나 현장지도를 안 하는 것인지 공사현장에 가보면 현수막이 없거나 긴 구간에 하나 정도만 게시하는 일이 많아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시정질문하는 이 내용도 소사구가 아닌 다른 구의 주민들이 수차례 저한테 지적한 내용을 시정질문에 담아서 시장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알기 쉽게 현수막 규격과 게시간격 등 세세하게 기준을 재정비하고 시민에게 알릴 내용으로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그리고 발주부서와 시공업체는 물론 민원신고 접수처 등의 안내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도로굴착 허가 시 현수막 게시 의무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주시고 게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문제입니다.
최근 소사지역의 핵심 이슈는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와 KTX-이음 정차문제입니다.
조만간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핵심 거점 환승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서해선은 승객 증가로 인해 소사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승객도 증가하여 출퇴근시간 환승통로는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서해선이 홍성까지 개통하게 되면 환승 인원은 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사역은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아 출근시간에는 2대 혹은 3대의 전철이 무정차 통과 후 일반열차 1대만 정차함으로써 소사역에서 그냥 지나쳐 가는 전철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사역은 추후에 KTX-이음 열차까지 정차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소사역 여건 변화에 맞춰 급행열차 정차 문제를 미리 중앙정부와 협의함으로써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사역 민자역사 건설 문제입니다.
조금 전 세 번째 질문처럼 소사역은 앞으로 서해선 일반 전철과 KTX-이음이 홍성, 익산, 여수까지 운행할 예정으로 인천과 서울 서부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소사역은 민자역사 건립계획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주관 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우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법적다툼 속에 결국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도 소사권 발전을 위해 민자역사 건설과 함께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역사 건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해선 개통으로 인한 이용객의 증가와 KTX-이음열차 정차를 감안하여 지금부터 규모에 맞는 민자역사나 시립역사 건립을 고민하고 부천시를 새로 경영한다는 진취적인 자세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준비하여 적기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전통시장 황색실선 확보 강제조치, 그리고 소사대공원 확장 문제, 시흥시 등 인근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육시설 건설,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야간병원 지정 운영 CCTV 100% 관제 문제,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 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 쌓이는 문제, 부천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대한 문제 등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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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5. 전통시장 황색실선 확보 강제조치 필요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이 상품 진열 등을 이유로 황색실선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 통행 불편과 상인 간에도 마찰 등이 발생하고 있음.
-부천 제일시장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골목에 차량진입 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6. 소사대공원 확장 문제
-시장 공약 사항인 소사대공원 확장은 238호 부지 매입 이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실상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공원 조성 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시흥시 등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육시설 건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 인구 등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소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인근 지역과 공동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촉구됨.
8. 영유아 전문 야간병원 운영 필요
-다치기 쉽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야간 응급치료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사 및 의료기관의 부재로 적정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여건임.
9. CCTV 운영 100% 관제 문제
-CCTV 관제는 기능 강화, 24시간 감시체계 도입 등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강화되어 설치되어 있는 CCTV 200% 활용으로 24시간 안전한 부천 정착과 범죄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8,800대의 카메라를 6명이 관제하기에는 지나치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인력보강, 범죄발견 신고 시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운영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10.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 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 쌓임 문제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 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의 적재로 인하여 미관 저해는 물론 하수관이 막히는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스틸 그레이팅의 틈이 좁게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거름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함.
11. 부천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대한 문제
-199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부천시는 매년 해당 고용률에 따라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4년에도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을 약 2억 5000여만 원을 부담하였음에도 올해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달인 상황임.
-이에 올해도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지불할 예정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할 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물품구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인하여 그 조건도 충족을 못하고 있음.
-이에 각 부서에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제도적으로도 부서의 물품구입의 우선순위 등을 합법적인 선에서 강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없이 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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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께서 용역·예산만 있고 중도 중단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서면질문>
□ 김건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도시공사 고강 CNG 충전소 관리 부실 관련
1) 수송용 압축천연가스(CNG) 공급계약서 미제출 사유 소명 요청
-부천도시공사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요금을 미납한 운수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사유에 대해 ‘계약서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계약서 존재 여부 확인 후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소명 바라며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서 분실 또는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내부 조사계획을 함께 제출 요망.
2) 부천도시공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 확인 요청
-공사는 운수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경기버스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민법」제43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공사는 운수사가 3개월 이상 충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버스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의무 미이행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이에 공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와 통지 시기 및 내용을 제출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향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 결과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함.
2. 부천도시공사 평가급 관리 체계 점검 촉구
-부천도시공사는 2024년 평가급 일부를 잘못 지급하여 환수 조치한 바 있음. 평가급 지급체계 점검현황과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제출 요망.
3.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리·감독 철저 요청
-부천시는 부천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문제(고강 CNG 충전요금 체납, 전기차 충전소 운영 업체 체납 등)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교통국의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계약서 분실 및 통지의무 미이행 등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바 있음.
-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도 점검 계획 및 세부 방안을 제출하여 주길 바라며, 체납금 관리 미비 관련자 신상필벌 요망.
□ 최의열 의원
□ 질문내용
1. 구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관련
-송내동 601 일원(총 1만 344㎡, 약 3,132평)에 위치한 구 부천소사경찰서 부지는 2024년 10월 국·공유재산 교환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임.
-해당 부지는 부천 남부권의 도심 핵심 입지로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상업·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 중심지임.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 주차장 운영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 활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은 본 부지가 부천 남부권 도시구조 재편의 핵심거점 부지로서 단순한 주차장 기능에 머물지 않고 복합공공시설 조성을 포함한 중장기적 개발계획 등의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함.
2. 버들공원 내 옥길인조잔디구장 개선 대책요구
-부천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도시로 성장해 왔고 각 구마다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원미구의 부천종합운동장, 오정구의 오정대공원 축구장은 구민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가 활발히 열리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소사구는 이를 개최할 만한 적정 공간이 부족하여 구민들이 축제나 체육행사 개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시민 복지의 균형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공간으로 소사구 옥길로56번길 140에 위치한 버들공원 내 옥길인조잔디구장이 있으나 해당 구장은 기본적인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현재의 시설로는 실질적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그 사유로는 조명의 조도가 낮아 야간 이용이 어렵고 우천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부천시민 모두가 동등한 문화·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임을 되새기며 소사구민을 위한 체육행사 공간을 확보하고 옥길인조잔디구장의 조명 개선과 배수시설 보강 등 환경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더 나아가 단순한 생활체육 공간을 넘어 소사구민을 위한 지역 대표 행사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3. 구 한국전력 부지 활용방안 관련
-부천시는 구 한국전력 부지(소사구 경인로60번길 40(송내동))를 2015년에 약 115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이후 현재는 ‘부천콘텐츠센터’로 운영 중임. 현재 센터는 영화제작사, 감독, 작가 등이 입주한 문화집적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정작 부천시민 접근성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공간이 영화 관련 사무 및 제작시설로 점유되어 있음.
-또한, 별관에는 ‘택시유실물센터’와 ‘택시콜센터’가 입주 중이나 2025년 12월 이전 예정으로 해당 공간의 향후 활용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약 1,400평 규모의 공공부지가 콘텐츠산업 전용시설로만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구 한전부지가 단순한 콘텐츠산업 거점으로만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도로 파손구간 전면 보수 예산 확보 필요
-부천시 관내 도로별 노후도와 재파손 및 안전사고에 관해 유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2026년도 도로 순차 정비 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지난 9월 부천시청은 본 의원의 답변으로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신청을 통해 부족한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2026년 구체적인 도로 유지보수 재원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제출하기 바람.
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촉진 방안
-관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구역별 지연 현황을 제출하고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촉진할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고강 화물차 주차장 확보 및 화물차 밤샘주차 구역 지정 계획
-고강 화물차 주차장 사업 관련하여 부천시는 2025년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도비 지원 미확정’을 사유로 반려됐음.
-2026년도 경기도 도비 확보 계획과 경기도와의 협의 현황, 필요시 지방채 발행 규모를 밝혀주기 바람.
-고강 화물차 주차장이 2028년 12월 완공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임시로 화물차주들이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부천시에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임시로 합법화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해당 지역의 치안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1.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 방지 및 원인자부담 적용 필요성 관련
-부천시는 관내 곳곳에 중소형 공사장은 물론 대형 개발사업 및 건설 현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용 자재 운반, 터파기 공사로 인한 토사 운반 등으로 인해 덤프트럭과 대형 장비가 빈번히 이동하면서 공사장 주변 도로가 심각하게 파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도로 파임, 소성변형, 포트홀 등 각종 도로 손상으로 시민들이 통행 불편과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문제는 이로 인해 매년 도로 재포장·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점임. 공사장 인근 도로의 반복적인 파손과 그로 인한 보수·재포장 공사는 결국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특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시가 매번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동일한 구간에 대한 지속적 예산 투입으로 인해 다른 도시 기반시설 투자에도 제약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이 필요함. 공사로 인해 도로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사장 주변 도로 구간을 특정하고 해당 구간의 보수·재포장 비용을 공사 시행사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이를 통해 공사장으로 인한 도로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시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까지 방지할 수 있음.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공사장 주변 도로 손상 실태 조사 및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 방안 마련 요청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일상생활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임.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은 늘어나는 교통량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교대제 근무의 불규칙성 등으로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인 만큼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근로 여건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현재 업체마다 운수종사자 휴게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 여건이나 환경이 실제 수요에 비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함. 이를 토대로 운수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 적용 실태 점검 및 정비체계 강화
-부천시는 2023년 12월 통합도시브랜드를 공식 선포하고 2024년부터 도시공간·공공시설물·홍보매체 등 전 분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부천의 정체성과 도시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임.
-그러나 시행 2년이 가까워진 현재까지도 도시 곳곳에서 기존 CI·BI와 신규 통합브랜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색상 또한 기준과 다르게 적용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는 외부 방문객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도시이미지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통합도시브랜드 적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과 홍보물 등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일된 브랜드 운영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과 브랜드 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함.
3. 전통시장 노인 보행 안전 강화 대책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 및 중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됨. 전통시장은 지역 특성상 고령 이용자가 많아 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한 환경임.
-특히 전통시장은 통행 공간이 협소하고 물건 적치, 차량 혼재, 노후 시설물 등 위험 요인이 많아 고령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주변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고령자가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통시장 내·외부의 위험요인을 정비하고 보행 동선 확보, 과속·혼잡 구간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4.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부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별로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하고 있으며 상인회 운영 지원,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전반의 마케팅 성과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이용객 증가 등 체감 가능한 변화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전통시장 매니저 제도는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니라 시장별 여건과 수요를 분석하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도입된 만큼 현장에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고객층 특성, 상권 구조 등 시장마다 조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 지원만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각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마케팅 및 활성화 지원실적은 어떠한지 점검하고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또한 전통시장의 매출·방문객 변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5. 복숭아나무 보전 촉구
-부천은 과거 ‘복사골’로 불릴 만큼 복숭아 재배가 활발했던 도시로 복숭아는 오랫동안 부천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대표해 왔음. 현재도 복숭아는 시화, 시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숭아꽃 축제’를 비롯해 지역 곳곳의 지명과 행사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숭아 농장은 대부분 사라졌고 역곡지구 개발로 조성돼 있던 복숭아 동산도 유지되지 못함. 지금은 기존 복숭아나무 약 680주 중 일부만 공원으로 옮겨 심어 보전하고 있으나 그 규모로는 부천의 복숭아의 상징성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복숭아나무는 단순한 수목이 아니라 부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기록으로만 남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도시 자원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복숭아나무가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숭아를 주제로 한 공원·녹지 조성 등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아울러 현재 공원에 이식된 복숭아나무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식재 계획 또한 함께 수립해 주기를 요청함.
6. 지하 경로당의 지상 1층 이전 방안 마련 요청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경로당을 1층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부천시에는 여전히 건물 지하층에 경로당이 남아 있음. 지하층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임.
-특히 지하 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습기나 결로가 생기기 쉬워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런 환경은 호흡기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폐렴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부천시 관내 지하층 경로당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신흥동 주차난 완화를 위한 유휴 사유지 활용 제안
-신흥동은 공영주차장 부족과 일부 노상주차장 폐지 등으로 인해 상시적인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임.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오정대공원 주차장도 최근 정비를 마쳐 운영 중이나 신흥동 전역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상가 밀집 지역은 자체 주차시설이 없어 이용객 유입이 감소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신흥동 일대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유휴 사유지가 일부 존재하므로 이들 부지 가운데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신흥동 내 활용 가능한 부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주차장 전환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2. 가을철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 시민참여 캠페인 도입 제안
-가을철이 되면서 부천시 전역의 도로, 보도, 골목 등에 낙엽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인력만으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강한 바람으로 낙엽이 다시 쌓여 정비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 문제도 있음.
-겨울철에 시행 중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와 같이 가을철에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 캠페인을 도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시민, 상인,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을철 낙엽 정비 캠페인의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부천 제일시장 사고 관련 피해 상인·이용객 지원 방안 마련 요청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음. 이번 사고로 시민 중 일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이 큰 부상을 입었음.
-사고 당시 제일시장을 이용 중이었거나 현장을 목격한 상인과 시장 이용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상인들이 영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용자들도 시장 방문을 주저할 수 있어 전체적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 및 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필요한 경우 심리안정 지원, 사고 이후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4. 신흥시장 입구 방치구역 정비 및 환경개선 요청
-신흥시장 입구에는 공사가 중단된 뒤 장기간 방치된 공간이 있음. 외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패널은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훼손된 상태임.
-훼손된 구간을 임시 가림막으로 보완해 두었으나 현재 가림막이 찢어지고 쓰러져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틈으로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된 채 방치되고 있음.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해당 위치는 신흥시장 입구로 많은 주민과 이용객이 오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환경 악화, 위생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훼손된 가림막과 패널의 보수, 무단투기 쓰레기 정비 등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5. 가로수 보호판 및 자전거 도로 훼손 구간 안전 점검 및 정비 요청
-시 전역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 중 일부가 들려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가로수 뿌리가 자라면서 보호판이 보도면보다 높게 솟아오른 구간도 있어 보행 중 발이 걸릴 위험이 있음.
-이러한 훼손 구간은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지고 가을철 낙엽이나 겨울철 적설 시에는 보호판이 가려져 보행자가 넘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자전거 이용자가 통과할 경우에는 단차로 인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시내 곳곳의 자전거 도로에서도 단차 발생, 포장재 들림, 균열 등으로 인해 안전한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있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천시 전역의 가로수 보호판과 자전거 도로의 훼손 구간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수 및 정비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자전거도로 낙후 개선 및 탄소중립형 활성화 대책
-부천시는 총 401개 노선, 109.97㎞의 자전거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정비예산 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파보수 614㎡, 표지판 143개, 노면표시 894㎡ 등 기초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전역의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의 극단적 부족(0.47㎞, 0.4%), 노후·파손 구간 지속 발생, 단절·미연결 구간 다수, PM 혼재·불법주정차 문제, 탄소중립과의 실질적 연계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 시는 “도시 구조 협소·도로폭 한계·교통량 과다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일시적 보수 중심의 소규모 정비 위주 정책이 반복되어 온 결과이며 탄소중립 2050을 목표로 하는 부천시의 교통부문 감축 전략과도 정합성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 사항에 대해 부천시의 명확한 현황진단, 문제 인식, 향후 계획을 서면 질의 및 요청합니다.
① 부천시 자전거도로의 낙후·파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및 관리체계는 무엇인가?
· 반복 보수 구간, 사고 위험구간, 민원 다발 지역을 분류하고 있는지?
· 최근 3년간 노후정비 실적과 예산 투입 대비 개선 효과는 무엇인지?
· 특정 구간에서 동일 문제(노면 파손·단차·침수 등)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②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저하 요인(PM·불법주정차·야간조명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자전거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취약구간 집중 관리 여부는?
· 야간조도 부족, 안내표지판 노후 등 안전시설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③ 자전거도로의 생활권 연결성 부족 문제에 대해 시는 어떤 중장기 접근을 하고 있는가?
· 역세권, 학교, 공원, 체육시설 등 주요 생활거점과의 연결이 단절된 원인은 무엇인지?
·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출퇴근·통학 시간)에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은?
· 인근 지자체(서울·광명·시흥)와의 광역 연계 노선 구축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④ 자전거 정책이 부천시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교통부문 감축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 부천시 2030, 2050 탄소중립 계획에 자전거 교통분담률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 자전거 이용 증가 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관리하고 있는지?
· 자전거도로 정비 및 공공자전거 확충이 탄소중립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⑤ 향후 2026∼2028년 자전거도로 전면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예산계획과 국·도비 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 2025년 1.5억 원 수준의 정비예산으로는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데 중기재정계획상 확대계획은 있는지?
· 생활SOC·국토부 자전거도로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 추진 여부는?
· 재개발·재건축·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지에서 확보 예정인 자전거도로 50.9㎞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 확보·연결되는지?
- 부천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밀집 구조 속에서 자전거가 실질적인 대안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소파보수가 아닌 직결성·안전성·탄소중립 연계성을 갖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본 의원은 부천시가 자전거 정책을 교통정책이 아닌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인구대응 정책 전환 필요성
-부천시는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을 저출산에 두고 정책을 집중해 왔음. 부천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재진단하고 인구대응의 정책을 정주·유입·청년전략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2. 부천시 출연기관 조직 안정 및 거버넌스 문제
-행정사무감사 결과 출연기관에서 인사 불투명·내부통제 미흡·조직 갈등이 전반적으로 확인됨. 출연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안정·거버넌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주요 내용과 일정은 무엇인지?
3. 까치울 지구단위계획 3단계 향후 추진 절차
-까치울 지구단위계획 3단계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완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임. 지연의 주된 원인과 책임부서는 어디인지? 향후 추진 절차와 완료 목표 시점을 주민에게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4. 도시형 자연습지 활용 및 개발·보전 계획
-LH는 역곡습지 구간 성토는 철회했으나 인접 저지대 성토는 계속 추진해 활용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임. 부천시는 해당 습지 일대를 어떻게 개발·보전할 것인지? LH와의 협의 기준과 보전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5. 멸종위기 보호종, 맹꽁이 폐사 사건 관련
-맹꽁이를 포획·이동하는 과정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음에도 환경청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남. 부천시는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LH·용역업체에 어떤 책임과 조치를 요구했는지,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청 주차장 주차면 확인시스템 도입(잔여 주차면수 현황 전광판) 요청
-시청에 다양한 행사가 많은데 잔여 주차면수를 알 수 없어서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도입 검토 요청함.
2.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대로변 노상주차장 설치 및 지하주차장 조성시기 관련
-제266회(23년 3월) 시정질문에서 약대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과 주민 불편 관련 시정질문을 하였음. 그때 부서는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중장기적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해결된 부분이 있는지 질문함.
3. GTX-B노선 관련 신중동역 수직구 공사 주민 민원 대책
-신중동역 수직구 공사 관련 주민의 반대가 심한 상황인데 별도의 공사 변경 계획 없이 원안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서에 질문함.
4.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촉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는 22년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음. 그러나 3년이 흐른 지금도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본 조례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임. 타 지자체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우리 부천도 청년들을 위해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5. 부천시 기업유치 전략 확대 요청
-부천대장에 SK그룹, DN솔루션즈, 대한항공이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SK그룹이 대장에 기존 13만 6177㎡ 입주에서 4만 3345㎡ 입주하기로 하는 등 아직까지도 타 지자체에 비해 기업유치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이 상황에서 기업유치 전략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의 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임. 외부 전문가 영입 및 팀 규모 확장 등 다양한 전략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확대하기 바람.
6. 일쉼지원센터 조직운영의 적절성 관련
-일쉼지원센터는 부천시에서 감정노동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시설이며 상담부터 복지서비스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여 직원 6명이 초과근무 1달 상한시간인 20시간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않고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조직운영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기 바라며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운영하기 바람.
7. 나비육교 노후화 및 관리 부실 관련
-신흥로 나비육교는 2007년 완공 당시 약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예술적·상징적 가치를 고려해 설치된 구조물임. 그러나 현재 강화유리 파손, 철골 구조물 부식, 특수목재 보행로 훼손 및 미끄러움 위험, 우천 시 엘리베이터 누수로 인한 가동 중단, 야간 조명 고장 등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 설치 당시 예술적, 상징적 가치를 고려해 설치한 만큼 주변 시민들은 육교에 대한 애착이 강한 상황임. 보수공사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 도시 공간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8. 부천제일시장 사고 대응 관련
-오정동 부천제일시장 교통사고 발생 후 부천시의 대응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시 공무원들이 동선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여 혼란을 가중했다는 민원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이번 사고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과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또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시민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함.
-사고 발생 직후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 접수 시각 및 초기 대응 조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제 지휘·조정 기능 수행 여부 및 부서별 역할 분담·지휘 체계 작동 평가.
-경찰·소방과의 공조 체계 작동 여부 및 정보 공유·역할 조정의 적정성.
-공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재발 방지 방안.
-현장 공무원의 동선 방해·불필요한 질문 등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및 부서 입장.
-부천시의 향후 재난·사고 대응 체계 개선 계획(매뉴얼 개선, 협업체계 보완, 현장 지휘체계 강화 방안 포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행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여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천시의 재난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강화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9. 옥산경로당 공간 협소 및 증·개축 필요성
-옥산공원 내에 위치한 옥산경로당은 개소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활동 공간은 약 4∼5평, 주방은 약 6평 규모에 불과하여 40여 명의 회원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그란 테이블 한 개만 놓아도 내부가 포화되어 최대 10명 내외만 수용 가능한 상태였으며 식사 공간은 물론 취미·교류·휴식 공간 운영에도 큰 제약이 존재함. 또한 냉난방 환경이 취약하여 여름·겨울철에는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특히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특성상 향후 이용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옥산경로당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증축 또는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옥산경로당의 증·개축 또는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일상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고령화에 대응한 생활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을 촉구함.
□ 박찬희 의원
□ 질문내용
1. B39 운영계획
2. 대장신도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3. 역곡신도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4. 상동영상문화단지 진행상황
5. 부서별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후속조치 방안
□ 곽내경 의원
□ 질문내용
1. 용역·예산만 있고 중도 중단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기이 제출된 의정활동 참고자료(의회사무국-12879, 25.11.13.)
용역 실시 이후 중단(미추진) 사업 현황 자료는 용역·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추진이 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역곡상상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등 형식상 진행 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이 불명확한 사업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전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아래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재분류하고 누락 사업을 포함한 현황 자료를 재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1) 중단·미추진 사업현황
· 용역 발주 이후 중도 중단된 사업.
· 용역 완료 이후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된 사업.
※ 각 사업별로 집행액, 중단·미추진 사유 등 현황자료 제출.
2) 용역 발주 이후 진행 중인 사업
·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사업 전수.
※ 각 사업별 착수일, 준공일, 집행액, 현재 진행단계 등 실질적인 진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 장|| 조용익
홍 보 담 당 관||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윤종현
기 획 조 정 실 장|| 이재우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경 제 환 경 국 장|| 임권빈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복 지 국 장|| 정애경
평 생 교 육 국 장|| 김영애
도 시 국 장|| 김우용
주 택 국 장|| 장환식
교 통 국 장|| 김원경
수 도 자 원 국 장|| 이동훈
공 원 녹 지 국 장|| 김정완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은옥
원 미 구 청 장|| 신인식
소 사 구 청 장|| 홍기화
오 정 구 청 장|| 최은희
정 책 기 획 과 장|| 이성동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
5.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
19.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8.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35.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3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38.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
39.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
40.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면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이종문·윤단비·임은분·김선화·손준기·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구점자·최은경·안효식 의원 발의) 7면
4.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김선화·구점자·이종문·정창곤·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미자·김건·최은경·최성운·박찬희·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7면
5.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장성철·김선화·윤병권·윤단비·이종문·양정숙·박순희·최성운·최은경·박찬희·정창곤·임은분·김주삼·손준기 의원 발의)
6.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윤단비·손준기·박순희·윤병권·정창곤·임은분·김선화·구점자·최은경·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성운·장성철 의원 발의)
7.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찬희·김주삼·양정숙·최성운·장해영·윤병권·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8.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9.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0.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2.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4.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면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면
16.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이종문·안효식·임은분·김주삼·박혜숙·장해영·최의열·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구점자·정창곤·김건·최성운·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14면
17.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박혜숙·김미자·안효식·김주삼·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정창곤·구점자·윤병권·임은분·최초은·윤단비·박찬희·이학환·최옥순 의원 발의)
18.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양정숙·곽내경·이학환·송혜숙·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손준기 의원 발의) 15면
19.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이학환·박혜숙·김주삼·박찬희·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건·최초은·구점자·윤병권·장성철·정창곤·안효식 의원 발의) 15면
20.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장성철·최성운·박순희·임은분·최은경·김선화·장해영·구점자·김건·김미자·박찬희·정창곤·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 의원 발의) 15면
2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박찬희·양정숙·김주삼·박혜숙·김미자·안효식·이학환·최은경·장해영·임은분·장성철 의원 발의) 15면
22.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4.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5.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7.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면
28.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선화·최은경·최성운·김주삼·최초은·이종문·장성철·윤병권·윤단비·박순희·박혜숙·장해영·임은분·안효식·김건·정창곤·손준기·김미자·박찬희·최옥순 의원 발의) 22면
29.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김주삼·최은경·양정숙·최성운·임은분·박순희·장해영·김건·최초은·박찬희 의원 발의) 22면
30.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옥순·임은분·최성운·최초은·최은경·장성철 의원 발의) 22면
3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양정숙·최은경·이학환·곽내경·정창곤·장성철·구점자·최초은 의원 발의) 22면
3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면
33.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면
34.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2면
35.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3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38.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39.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면
40. 시정질문 34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부의장 이학환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총 40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건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3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2건, 도시교통위원회 12건으로 총 3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2025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조 9299억으로 2회 추경 대비 4.86% 13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454억, 특별회계는 4845억 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4454억 원으로 세외수입 164억, 지방교부세 28억, 보조금 783억, 지방채 200억이 각각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28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557억 원으로 지난 추경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가 214억, 교통사업 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765억, 자본지출 92억, 보전재원 201억, 예비비 및 기타 72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5억,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교육 4억, 문화 및 관광 182억, 사회복지 846억, 산업·중소기업 등 50억, 교통 및 물류 35억,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모니터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8억, 자본지출 16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7억, 내부거래 175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모니터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이 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9억 원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증액 편성 등 전년 대비 8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환 이재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8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성철·이종문·윤단비·임은분·김선화·손준기·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구점자·최은경·안효식 의원 발의)
4.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김선화·구점자·이종문·정창곤·박순희·임은분·양정숙·김미자·김건·최은경·최성운·박찬희·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곽내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장성철·김선화·윤병권·윤단비·이종문·양정숙·박순희·최성운·최은경·박찬희·정창곤·임은분·김주삼·손준기 의원 발의)
6.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윤단비·손준기·박순희·윤병권·정창곤·임은분·김선화·구점자·최은경·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성운·장성철 의원 발의)
7.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찬희·김주삼·양정숙·최성운·장해영·윤병권·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임은분 의원 발의)
8.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7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1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은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촬영과 소음 등으로 시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동안전지킴이 경력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조기 개입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과 기업유치 범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 방향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식물원 등 10개 시설의 입장료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심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예술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문화도시위원회를 정비하고 그 기능을 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악기대여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악기 대여 가능 수량을 2악기에서 1악기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교육협력 기능과 미래인재 양성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환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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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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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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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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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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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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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4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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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4인)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2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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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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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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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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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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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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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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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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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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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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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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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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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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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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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3인)
구점자 김건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김미자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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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4항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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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곽내경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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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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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이종문·안효식·임은분·김주삼·박혜숙·장해영·최의열·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구점자·정창곤·김건·최성운·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17.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박혜숙·김미자·안효식·김주삼·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정창곤·구점자·윤병권·임은분·최초은·윤단비·박찬희·이학환·최옥순 의원 발의)
18.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양정숙·곽내경·이학환·송혜숙·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손준기 의원 발의)
19.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이학환·박혜숙·김주삼·박찬희·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건·최초은·구점자·윤병권·장성철·정창곤·안효식 의원 발의)
20.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장성철·최성운·박순희·임은분·최은경·김선화·장해영·구점자·김건·김미자·박찬희·정창곤·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 의원 발의)
2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박찬희·양정숙·김주삼·박혜숙·김미자·안효식·이학환·최은경·장해영·임은분·장성철 의원 발의)
22.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부의장 이학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7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1건 원안가결하였고, 1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부천시의 행정 및 재정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지원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가족지원서비스 체계를 반영하여 현행 지원사업을 재구성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날을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례 판단까지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개입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와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이 일괄 지정한 유치원 및 각종 학교 경계 30m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과 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을 재배분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연구직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내 직급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자율방재단 운영체계를 각 구별로 재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은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부천시 전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상향시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종류 및 입원·입소 기준에 관한 법령 인용방식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인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용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환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회의는 가급적 계속 하고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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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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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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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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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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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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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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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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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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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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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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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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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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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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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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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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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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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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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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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송혜숙·김선화·최은경·최성운·김주삼·최초은·이종문·장성철·윤병권·윤단비·박순희·박혜숙·장해영·임은분·안효식·김건·정창곤·손준기·김미자·박찬희·최옥순 의원 발의)
29.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김주삼·최은경·양정숙·최성운·임은분·박순희·장해영·김건·최초은·박찬희 의원 발의)
30.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옥순·임은분·최성운·최초은·최은경·장성철 의원 발의)
31.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양정숙·최은경·이학환·곽내경·정창곤·장성철·구점자·최초은 의원 발의)
3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8.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9.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부의장 이학환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9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8건과 의견안 6건으로 총 14건이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6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장 이용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광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광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주차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경기준의 현실화 및 소규모대지 건축 여건 개선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은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부천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해당 토지의 적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부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과 함께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은 춘의체육공원의 기능 상실에 따라 상위계획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반영해 근린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재정 여건과 주민수요를 감안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 고려 및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과 제39항 원미동 및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은 원미동 및 심곡본동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환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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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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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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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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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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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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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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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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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4항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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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1인)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박혜숙 최옥순
기권 의원(2인)
김건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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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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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곽내경 박혜숙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8항 원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의사일정 제39항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부의장 이학환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을 시작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학환 부의장 김병전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박순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을 허가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순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모 언론에서의 내용들과 저로 인한 의혹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으로,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 1일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역임하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기억합니다. 제가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전에 당일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에 관한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선정이 끝났다. 10월 30일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라는 얘기를 10월 31일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포천시의회 의원들 누구 아는 분이 있나 전화목록을 보니 제 전화번호부에 세 분의 포천시의회 민주당의원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남자의원과 한 명의 여자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여자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이 손세화 의원입니다.
손세화 의원에게 전화해서 제가 육아종합 전 센터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그리고 18년 6월까지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환경, 보육과정, 부모교육, 지역사회 연계, 안전, 급·간식 등에 대한 강화된 프로그램과 현장에서의 보육의 질 강화에 대해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그것에 따라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좀 전에 제가 얘기한 5개 영역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계속해서 요구했고 선임 센터장님이나 지도교수님에게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과 중에 교육이 진행되었고 미지원 어린이집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 교육을 열어달라라고 얘기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열어주겠다라고 했으나 교육을 받는 교사들이 굶은 채로 일과의 하원을 급하게 끝내고 교육현장으로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전임 회장님과 부회장인 저를 비롯한 임원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돈을 받아다오, 교육에 대한 간식비를 받고 우리 교사들에게 김밥이든 샌드위치든 도시락이든 저녁을 먹이면서 교육을 해다오.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교사도 교육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들을 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통장에 사비를 교육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차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육비, 간식비를 받아서 간식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할 수 있게 해다오.” 이 요청을 했고 어느 날 시에 요구했으나 시 예산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답이 왔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그 교육비 통장으로만, 간식비 통장으로만 한다면 그건 문제 없겠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요청했고 그 이후로 1명이 갈 때는 5,000원, 3명이 갈 때는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교사 수만큼의 교육비를, 간식비를 입금하고 우리 교사들은, 저도 그 교육에 참석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녁식사에 만족했고 교사들 또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2000,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2016년부터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할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고 보니 지도교수 자문료로 일정 금액의 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절치 않다. 전임 지도교수는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지급하지 않았고 현 지도교수 때부터 지급한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교수님께도 그랬고.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나중에 답변에는 전입금이, 전입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까지 듣게 됩니다.
제가 16년부터 지적했고 의회에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니,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니 그 모 대학에서 위탁받은 다른 기관도 똑같이 30∼40만 원까지의 지도교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것 중지하십시오. 맞지 않습니다”라는 지적을 계속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센터장에게 제가 계속 요구하고, 제가 아마 시에도 한두 번 지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개선되지 않았고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것이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그것이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23년 행감을 통해서 밝혀졌을 때 저는 그때도 이 40만 원, 30만 원들이 부적절하다면 중단하고 회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으나 그 이후의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로 인해서 부적절한 개입이었다, 압력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모 기자께도 그랬지만 부적절하다 생각지 않은 이유는 10월 28일에 위탁이 있었고 10월 30일에 위탁 선정이 끝났습니다. 통보가 다 된 상태였고 저는 10월 31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건 없었고, 다만 자당의 다른 지역의 의원들과 저희가 소통을 하고 지냅니다. 손세화 의원은 직접 명함을 받았었고 제가 그 명함을 받고 번호를 저장했기 때문에 저는 명함을 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건. 이런 과정이었고 23년 행감에서 끝나지 않은 문제가 24년 1월에도 지적이 됐었고, 그 문제가. 아마 뒤에 계신 김병전 의장님이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 행감에서 이 문제들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통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집 교육을 통한 간식비 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전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그 또한 부적절했다면 처신을 바로 해야 되고 회수가 필요하다면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으로 지원된 30만 원, 40만 원이 주기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된 사실이 있다라면 시의 예산으로 지급된 것 또한 정확하게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상발언한 이후로 시장님, 감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해서 들어왔던 돈이라면 당연히 운영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 돈이 지도교수나 자문료로 지급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했고 그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고 25년 행감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지진 않았고 제가 얘기한 교육비에 간식비 통장이 다루어졌고 그 발언에 저에 대한, 저로 유추되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저를 참고인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부위원장께 제가 문자로 보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위원장께도 똑같이 문자를 보내고 행정복지위원들께 다 보냅니다.
그러나 정회시간 중에, 정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복지위원회 결정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일반 참고인이 아닌, 저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더라면 전 들어가서, 저에 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 위원회에. 그래서 참고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저에 대한 참고는 행정복지위원들이 동의만 했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라면 환수를 해야 될 것이고 시 예산이 아닌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원장들이 5,000원씩, 2만 원씩, 3만 원씩 냈다 하더라도 그 통장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라면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회수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편들고자 하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밝혀보고자, 저에 대한 발언을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고 정회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그 또한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어기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걸 의회사무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또한 존중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국가보육책임 시대에 밤낮으로 뛰어서 부천시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제가 30만 원, 40만 원 자문료 지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 또한 저는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손세화 의원에게 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적절하게 철저히 조사하셔서 30만 원, 40만 원 시 예산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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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급되었던 부적절한 거 환수해 주시고 또 전 센터장이 교육비 통장으로 지원했던 1억 900만 원에 대한 예산 또한 철저히 수사의뢰하셔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 주셔서 부천시민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의원들이 적절하게 감시를 하고 양측 의견을 다 들어서 한 명의 시민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신상발언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원 27명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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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0. 시정질문
(11시20분)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23명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건 의원께서 부천도시공사 고강 CNG 충전소 관리 부실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부천도시공사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초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 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최초은입니다.
올해 부천도시공사는 안전사고 대응, 계약업체 관리, 경영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지적에도 개선이 더디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도시공사 내부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지방공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의무 고용률을 달성해 왔으나 최근 들어 장애인고용률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23년 4.48%였던 고용률은 올해 3.89%로 감소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함에도 장애인근로자 수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고용 확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올해 구매비율은 약 0.15%로 금액으로는 2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 구매비율 1.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구매비율 기준으로 경기도 소재 35개 지방공기업 중 32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매실적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2022년 0.49%에 불과했던 구매비율은 2023년 2.11%까지 개선되었으나 올해 다시 0.1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년 0.8% 이상 구매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구매실적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공사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의 복무 관련 사항입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최근 3년간 외부활동 내역을 보면 총 99건 중 98건이 모두 출장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은 출장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관외 공공기관 채용면접 참여, 관외 교육기관 강의, 민간기관 자문 등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활동까지 출장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라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국가정책 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부천도시공사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외부활동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외부활동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사례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근무시간 중 개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외부활동이 출장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기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도시공사는 외부활동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무시간이 아닌 개인시간에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은 모두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법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의무 이행,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외부활동 복무 처리 등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공사가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최초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옛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상동 588-4번지 용도지역 변경 및 공동주택 신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사본동, 소사본1동 지역구의원 최옥순입니다.
상동 588-4번지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민간 공동주택 신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 방안 질의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동택지개발계획에 따라 1998년 12월 17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부지로 결정된 상동 588-4번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과 부천시에서 제3자 토지주의 요구로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반영하여 해당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상향하는 일반주거3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대책의 적정성 및 추가 환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부천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공공의료시설 부지로 조성되었고, LH가 부천시 상동지역 및 인접 지역의 시민들에게 의료복지시설(종합병원)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의료재단에 상동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해당 부지를 지정하고 토지면적 2만 3399평방미터를 조성원가로 적용하여 토지 평방미터 가격을 25만 7000원, 평당 가격을 84만 9587원으로 총 토지가격 60억 1355만 원에 2001년 5월 17일 자로 매각하였습니다.
2001년 5월경 상동 588-4번지 매입 가격은 1평방미터당 25만 7000원이었고,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는 2004년에 1평방미터당 101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2013년에는 15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351억 150만 원으로 매입 당시 60억 원에서 무려 6배가 상승하였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주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고 2019년 7월 10일 자로 소유권을 한 부동산개발회사에 매각을 하였고 2019년 8월 16일에 수탁자 한 부동산신탁회사 매매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차후 3번 정도 수탁자 변경 행위를 반복하였던 토지입니다.
LH에서 길병원에 토지를 매각할 당시 당초 토지용도를 자연녹지 공공시설·종합의료시설 예정지로 지정하였던 것으로서 용지매매계약서 제3조(지정용도 사용의무) 제1항 규정에는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토지가 제삼자에게 매각되었다고 부천시에서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상향하는 일반주거3종 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LH에서 상동택지개발 시행 시 부천시장과 택지개발에 따른 협약, 도시관리계획, 상동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협의 통제할 권한 및 관리를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기본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를 토지의 용도지역 종상향으로 4단계나 상향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전매제한 등)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간업체에게 과다한 이익을 주는 것은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동신도시 입주 주민들과 기존의 구도심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부천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부천시장님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향할 경우 예상되는 개발이익 규모(토지가치 상승, 용적률 증가에 따른 분양수익) 등에 대해 부천시는 사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 번째.
현재 협의 중인 공공기여 40% 이상의 산정 기준, 공공기여 방식(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배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 번째.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사례에 따르면 대규모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공공부지 확보 등 추가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천시는 해당 사업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 항목(공공임대 비율, 생활SOC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네 번째.
해당 부지는 원래 공공의료시설 예정지었던 점을 고려하여 부천시는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 해소를 위해 부지의 일부 또는 건물 일부를 공공의료·보건시설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섯 번째.
상동신도시 및 원도심 주민들은 이번 용도지역 4단계 종상향이 특정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 제공(특혜)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 부천시가 공공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행정적 책임문제(공공재산 관리의무,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개발이익 환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한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여섯 번째.
「공무원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원 이권 개입금지 위반에서 성남시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례에서 살펴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례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은 경제적 이익 외에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또는 우호적 평판 등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이권 개입 등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는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했는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며 ① 직무범위 외,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③ 공표게시 등의 방법, ④ 기관명칭 또는 직위 이용 등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위반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이권 개입금지 위반으로 성남시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례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감사원의 “이권 개입금지 위반”으로 고발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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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노후주택 대상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추진 검토 요청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일수가 2020년 7.7일에서 2025년 29.7일로 급증하며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음. 노인, 어린이 등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폭염 대비 방안이 필요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폭염에도 불구하고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백색 차열페인트를 건축물 외부에 도포하여 태양광 반사율을 높이는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일명 쿨루프(cool roof)사업)의 추진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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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도로 파손구간 전면 보수 예산 확보 필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 방지 및 원인자부담 적용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부천시 버스 행정 및 운수업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강본동, 고강1동, 성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중대한 주제, 즉 시민의 혈세가 과연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시민의 안전과 편익으로 되돌아오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는 매년 공공인프라 유지관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운수업계 안정화 등을 명분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130억 원, 유류보조금 130억 원, 경기도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원 등 직접 보조금만 막대한 규모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유지보수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은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안전, 편익, 신뢰를 실제로 돌려받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드러난 두 개의 사례를 통해 부천시 행정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의 심각한 부실 운영 문제, 두 번째는 버스업계의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한 연속된 사고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두 문제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무책임과 감독 부재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을 위해 이카플러그라는 업체와 30곳의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 업체는 시민이 충전요금을 결제하면 그 금액을 업체 계좌에 두었다가 도시공사에 정산,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처음부터 투명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이 업체는 도시공사에 약 4700만 원의 충전요금을 미납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미비가 아니라 명백한 재정 누수, 시민 재산의 유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미납사태의 업체인 이카플러그는 부천시와 2024년 9월 1일 무려 30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부천시는 계약 당시 업체의 재무건전성, 경영 능력, 납부 이행 실태를 제대로 검증했습니까?
이런 업체가 공공인프라 사업을 계속 맡고 있다는 현실은 행정 책임 부재 그 자체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미래 교통체계의 기반이자 공공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이런 곳에서조차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대중교통 안전입니다.
지난 8월 10일 버스기사들이 이용하는 기사식당에서 쌀벌레가 나온 밥, 비닐조각이 섞인 반찬이 제공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기본적인 식사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들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운수업계 전반의 관리 부실, 그리고 부천시 감독 기능의 사실상 붕괴를 보여주는 경고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를 단순민원으로 취급하며 보여주기식 점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모두가 알고 있는 9월 10일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을 가득 태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앞에서 오는 버스를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을 이뤄낸 대형 참사 직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절대 운전자의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8월의 경고를 묵살하고 현장을 방치한 행정의 무책임이 9월의 사고를 만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사태, 기사식당 위생 문제, 버스 역주행 사고, 겉으로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행정의 관리 감독은 부재했고 민간업체에 대한 검증은 부실했으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천의 공공서비스는 더 큰 사고, 더 큰 재정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미납금 회수와 재정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확보된 보증이 존재한다면 즉시 청구해 시민의 재정을 보전해야 합니다.
시민의 요금은 단 1원도 특정업체의 현금흐름을 돕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기차 충전요금 정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요금이 업체 계좌가 아닌 PG사 연동을 통한 즉시 자동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체가 공공요금을 보유하거나 지연 납부할 수 없도록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체계를 성과기반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민원 건수, 처우개선 노력,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평가하고 보조금은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하위업체에는 보조금 삭감, 환수 등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넷째, 시민참여형 암행 감시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무원 중심의 점검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감시단을 통해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그 평가를 지원금 지급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사식당 운영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위생기준 미달 시 즉시 계약 해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운수노동자의 건강한 한 끼는 시민의 안전한 하루로 이어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부천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업체 중심의 행정”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방관하는 행정”에서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는 결코 누군가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는 반복될 것이며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속한 개선, 단호한 조치, 원칙 있는 행정입니다.
부천시가 다시 신뢰받는 도시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행정, 투명한 재정,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부천시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거안사위(居安思危), 즉 편안할 때일수록 위기를 생각하며 경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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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도로 소성변형과 포트홀 근본적 해결 방안
-부천시 전역에서 도로 소성변형(흐름 변형)과 포트홀 발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여름철 고온과 차량 하중 증가로 아스팔트가 눌리며 생기는 소성변형, 겨울철 동결·융해 반복으로 생기는 포트홀은 해마다 수선·보수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차량 파손·사고 위험까지 초래하는 실질적인 도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문제는 동일 지점이 매년 되풀이되어 파손된다는 점임. 이는 단순한 아스팔트 품질 문제가 아니라 시공 방법 미준수, 배수체계 미흡, 하부층(기층·보조기층) 안정성 부족, 공사감독의 구조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수 중심 대응은 재발을 막지 못한 채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은 매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도로는 도시 기능의 기반시설이자 시민의 일상 이동과 산업 물류가 이루어지는 필수 인프라이며 지속 가능한 도로관리 체계로의 전환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선진 지자체들은 이미 도로포장 내구성 향상 기술 도입, 열화 분석을 통한 예방 보수 체계, 배수개선 공법 적용, 도로 등급별 맞춤형 재포장 기준 등을 도입하며 장기적 관점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부천시 또한 ‘예방·진단 중심 도로관리’로의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의 소성변형 및 포트홀 발생 지점에 대한 정기적 데이터 관리 여부, 하부구조 및 배수체계 점검 현황, 시공업체·감독 과정의 관리 강화 방안, 선진 포장기술·신공법 도입 계획, 예방 중심 도로관리 체계로의 전환 로드맵, 반복 파손 지역의 근본적 개선계획 등 부천시가 마련해야 할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4.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청소년 무면허·무분별 운전 문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무면허·무분별한 PM 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13세 미만 이용 금지, 면허 보유 의무 등의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을 무시한 채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PM 관련 단속 건수는 지난해 3만 5000건이며 그 중 절반이 10대 청소년이란 통계도 있음.
-청소년 PM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심 안전질서 확립, 보행 취약계층 보호, 도시교통 관리체계 유지 등과 직결된 공공 안전 문제임. 특히 학교 주변, 원도심 골목길, 상업지역 등 보행량이 많은 구역에서 위험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사회 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교육·단속 체계는 제한적이고 공유 PM 업체의 연령 인증 및 기기 잠금 기능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PM은 미래 교통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학교·지자체·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 PM 업체의 강화된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본 의원은 PM 관련 청소년 무면허·무분별 이용 실태, 사고 통계 및 주요 문제점, 단속 현황 및 사각지대, 공유 PM 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학교·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추진 상황, 향후 제도개선계획 등 부천시가 추진 중이거나 준비해야 할 종합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함.
5.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부천 구간 전면 지하화 요청
-오정구 고강동과 성곡, 여월, 작동 일대는 수십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소음·매연·도시 단절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내해 온 지역으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 대규모 사업으로 수도권 서부 교통체계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제시된 계획에서 부천 구간이 오히려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보면 부천 구간은 전면 지하화가 아닌 오르막·내리막(램프)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고강동 구간에서 도로가 지하에서 지상 가까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천시민은 지하화로 인한 환경개선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상황임.
-지표면에 가까운 구간이 존재하는 만큼 소음, 매연, 미세먼지, 진동 등의 문제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국가사업의 취지인 환경개선 효과가 부천시민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기존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더라도 부천 구간의 소음·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방음벽 높이 부족, 시설 노후화, 지상 차량 통행 지속 등의 문제는 도시 단절과 환경오염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남게 됨. 그 결과 도시 연속성 회복, 주거환경 개선, 지역 품격 향상이라는 지하화 추진의 핵심 목표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계획 구조는 부천시민에게는 피해만 지속되고 혜택은 돌아오지 않는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부천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단순 통과구간이 아니라 수십만 시민이 생활하는 도시임을 분명히 전제로 하여 부천 전 구간에 대한 전면 지하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본 의원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천 구간의 전면 지하화 요구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보다 정밀한 소음·환경영향 분석을 통해 대안 설계를 요구할 가능성은 어떠한지 질의하고자 함.
-또한 부천, 인천, 서울과 함께 공동 대응 TF를 구성하여 광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더불어 부천 구간 전체가 빠짐없이 전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시가 마련해야 할 종합적 대응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요청함.
6.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이용 철저 이행 및 안전성 개선 요구
-부천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용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내 곳곳에서는 나무, 화단, 고가도로 펜스 등 비지정 구역에 행정용 현수막이 무단 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불법 설치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행정의 정당성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행정 신뢰성 제고와 도시 품격 유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용 현수막은 반드시 규정된 게시대를 통해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관내 일부 사거리 모서리에 설치된 2단 구조의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상황임. 교차로 모서리는 사방의 시야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게시대의 높이와 구조가 시인성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실정임. 이는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가 행정용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설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내부 점검 체계 마련 여부, 부서 간 사전 협의 프로세스 강화 방안, 시야를 방해하는 2단 게시대의 구조 개선·이전·정비 검토계획,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반적 현수막 관리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7. 중앙분리대 및 보행자 방호울타리 중복 설치와 상권 피해 관련 개선 요구
-부천시는 올해 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분리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중앙분리대 240곳, 방호울타리 347곳이 설치된 상황임.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 자체는 공감할 수 있으나 설치 과정에서 중복 설치, 반복적인 철거·재설치, 상권 피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이미 설치된 구간에 다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직후 시민 민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철거하고 이후 다시 설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은 시설 설치의 기준과 현장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시민들로부터 “왜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느냐”는 불만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음. 이는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음.
-더불어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한 상권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도로 양측 상점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 하역을 위해 잠시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정차차량 뒤로 교통 체증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상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결국 다시 시설을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상권 기능과 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설치가 이루어진 결과 도시 운영과 경제 활동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임.
-이러한 문제들은 현장조사 부족과 사전 검토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시설을 설치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철거하고 이후 같은 구간에 또다시 설치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은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상권 영향평가, 물류 흐름 분석,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 검토 절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실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복 설치와 반복 철거·재설치로 인해 지난 3년간 발생한 예산 낭비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상가 밀집구간 및 하역 필수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는 교통시설 설치 사전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향후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상권,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천시의 종합적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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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부천시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 개선 촉구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동 시의원 임은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가 당면한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부천시 공직자들의 부서 간 소극행정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다각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본 의원은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용익 시장님, 우리 부천시가 처한 인구위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66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인구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약 16년 동안 우리 부천시를 떠난 청년은 총 6만 9910명으로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총 8만 5927명이 증가해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인구위기를 맞아 활력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인구위기에 맞선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천시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근 시의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인구가 5만 5564명 늘어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청년인구도 3만 7663명 늘어나 도시의 활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구 대비 청년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타 시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범사례와 우리 부천시의 현실을 비교하면 인구정책 소관 기관인 전략담당관실의 업무추진 방향이 저출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용익 시장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천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용익 시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개인정보 보호법」을 교묘히 왜곡하여「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규율한 법률이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도시공사는 정보공개법을 잘못 인용하여 본 의원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다섯 시간가량 지체됐습니다.
다섯 시간을 기다려 제출받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처리를 빌미로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자격미달의 자료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그 수집목적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할 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얼마나 숨길 것이 많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했던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받은 자료는 아니나 다를까 사장이 퇴임 직전 단행한 인사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량평가에 따른 진급서열에서 한참 모자라는 직원들이 진급한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물론 부천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승진 인사는 내규에 따라 행사된 사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직원 전체의 통념에 어긋난 인사는 불신을 일으키고 업무의욕을 하락시켜 조직문화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며 승진을 기대했던 직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장이 직원들에게 성실히 설명이라도 했다면 사장 퇴임 전후 인사문제를 둘러싸며 제기된 각종 의혹과 내부고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인사 시기에 부천도시공사에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여러 차례 개정한 것은 직원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9월 12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직원의 승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시공사 사장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공사 안팎에서 퇴임 직전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내규의 개정이 승진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으나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승진으로 전 직원이 예민한 시기에 인사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한 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앞으로 내규 개정뿐만 아니라 각종 주요 업무의 시기를 정할 때 조직문화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착수하기 전 충분한 내부 설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부천도시공사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지난 9월에 개정한 이후 불과 두 달이 경과된 11월에 같은 조항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의 책임자는 11월 개정이 지난 9월 개정 세칙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9월 개정 세칙의 시행일자는 2026년 9월 13일이고 11월 개정 세칙의 시행일자는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만약 부천도시공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2026년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는 9월 개정 세칙이 적용되어 오류라고 밝혔던 9월 개정 세칙의 규정이 고스란히 승진인사에 반영되게 됩니다.
11월 개정 세칙의 시행일자를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천도시공사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 편법적으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세칙의 시행일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행일자의 조정이 어렵다면 2026년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직원의 승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조용익 시장님께서는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시행일자로 인해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강차고지 CNG 사용료 미납 사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동료의원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연체료율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원운수의 미납액은 16억 7812만 9000원이고, 청우운수의 미납액은 2억 24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연체료는 각각 1억 1545만 1000원과 3788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도원운수의 연체료율은 6.8%로, 청우운수의 연체료율은 18.7%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에는 연체기간별 연체료율 산정 공식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연 7% 미만의 연체료율은 불가능합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도원운수의 연체료율이 6.8%로 계산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조용익 시장님!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대행업무의 법적 책임은 위탁업무와 달리 부천시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천시는 공사의 대행업무에 대하여 통상적인 민간위탁업체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익 시장님을 포함한 부천시 공무원이 부실한 업무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천시가 부천도시공사와 체결한 대행계약서류 중 현재까지 유효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 주시고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후견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천시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적극행정으로 바로잡고 부천도시공사의 총체적인 조직문화 붕괴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용익 시장께서는 단지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의 미래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절박한 태도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각 구청의 보도블록 시공 감리 및 점검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공공후견 조례 제정에 대한 부서에 관한 사항, 건물 옥상 추락사 방지시설 도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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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 개선 촉구
1)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서 간 소관부서 기피(이른바 핑퐁 현상) 및 협업 부재 소극행정 문제 개선 대책은?
-부천시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저하된 시민의 재산이 방치되거나 악의적 제3자에게 갈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 재산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천시 공공후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민법」상 공공후견 제도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됨.
-그러나 조례 제정 협의 과정에서 관계부서 간 “상위법 미비” 또는 “우리 소관 아님”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부천시의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조례 제정 및 공공후견제 운영에 관한 시 차원의 명확한 추진의지와 전담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답변하기 바람.
·부천시 공공후견 조례 제정에 대한 부천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
·공공후견제 도입 또는 확대 운영을 위한 행정적·법적 준비 가능 여부.
·소관부서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한 시장의 인식 및 개선 방안.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조례 검토 절차의 표준화 방안 마련 여부.
2) 청년인구 유출 심화 및 고령인구 증가 대책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은?
3) 부천도시공사 거버넌스 실패 문제에 관한 종합적 대책은?
-부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불량.
-부천도시공사 알박기 인사 문제.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수정 필요.
-고강차고지 CNG 미납 연체율 산정 기준 모호.
4) 보도블록 불량시공 문제 해결 방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신중동 일부 지역의 보도블록 시공 감리 및 검사가 국토부 기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됨.
-각 구청의 보도블록 시공 감리 및 점검 실태를 모두 보고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5) 건물 옥상 추락사 방지시설 도입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은?
-최근 부천시에서는 고층건물에서 시민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
-특히, 추락한 시민이 지나가던 행인을 덮쳐 모두 사망한 사례도 있었음.
-시청 차원에서 고층건물 추락사 방지시설 및 행인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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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오랜만에 본회의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후 3시까지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이 직무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사회적경제센터 감사결과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센터의 부실운영과 사회적경제센터 감사 결과와 연계하여 부천시산업진흥원을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조직체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설령 사회적경제센터를 진흥원에 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미 중앙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주무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사회적경제센터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행감부터 시정질문까지 본 의원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센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지적함에도 일부는 제가 사회적기업들을 죽이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 감사 결과 역시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다양한 내용들이 지적받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분상 조치 1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조치가 있었으며 5건의 처분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사업과 예산지출에 대한 사업평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의 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컨설턴트 선정 기준에 따라 멘토의 경력과 자격을 센터에서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후 평가에 관하여는 그 지침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합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16개의 컨설팅 중 사후평가는 총 2회에 그쳤습니다. 이 2회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이유를 묻자 “각각의 컨설팅이 목적 및 추진방향이 상이하므로 모든 컨설팅 사업이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잦은 담당자 변경, 퇴사, 장기병가 등 부재,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자료 대응 등을 이유로 업무추진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했을 때 이런 핑계를 대면서 반박의 의견을 내는 부서가 과연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회적경제센터만 받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센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끝나면 계약서 및 기타 서류들을 검토하여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고 부당함을 발견하면 청구서를 반송하든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예규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표2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컨설팅 1회당 최소시간 또는 시간당 단가를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1회당 단가만 정하여서 계약업체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보고서에 시작 일시만 작성해 놓고 실제 진행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용역완료 검사 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컨설팅을 한 것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표3번 띄워주십시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 결과 공개문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2022년, 2023년 멘토링 사업 시 담임멘토들과 수진기업들이 함께하는 집합 컨설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업체별로 컨설팅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중복 지급했습니다.
집합 컨설팅이란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개의 수진기업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동시에 컨설팅을 했는데 각각 컨설팅을 한 것으로 계산해서 멘토들이 중복으로 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것 참고해 주십시오.
컨설팅 시간이 중첩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컨설팅 업체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컨설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업체는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랴부랴 어떤 행정감사나 기타 서류제출을 위해서 급조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수당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요청했는데 2022년 계약한 모 센터가 23년 폐업해서 회계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말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업체가 폐업을 하면 그 전에 받았던 서류들은 다 사라지는 건지, 이게 뭐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날짜가 다르고 사업이 다른데 증빙사진으로 똑같은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업무처리가 과연 사회적경제센터가 외청에서 계속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바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사업 심사 관련해서도 굳이 불필요하게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제척·기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결국은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했었던 컨설턴트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경기도와 부천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센터장은 재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3명이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본인은 빼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본인만 다른 센터 직원들과 분리해서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외부강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행정미흡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센터장으로서 행정업무 처리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감사부서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추어봤을 때 본 의원이 사회적경제센터를 산업진흥원으로 넣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결이 어느 정도 다르다 보니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경기도에 경제과학진흥원이 있듯이 부천시에서도 부천산업진흥원을 시대에 맞추어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변경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기초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정책사업을 매칭해서 가져오거나 협업할 때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단어는 제조 중심의 뉘앙스가 있고 실제로 진흥원의 역할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으로 변경을 하면 서비스업, 소상공인, AI 및 4차산업, 사회적경제기업들까지 모두 포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임 전환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 수단 정도로만 국한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흥원으로 이관을 하면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자금, 판로개척, 기술개발 등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세계적인 기업 트렌드는 ESG 경영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인데 일반기업들도 이제는 ESG를 꼭 지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반기업도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변화하고 사회적경제센터를 흡수하는 것은 일반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가 만나는 교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도 노동집약적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운영 및 사회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부천시는 산업진흥원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개편하고 사회적경제센터를 기업지원과 직할 또는 진흥원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레미콘공장 관련하여 지난 시정질문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훼손된 채 방치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수가 넘쳐흐르는 등 환경기준 미달된 사항들이 적발되었고 이에 세 군데 기업이 과태료, 행정처분, 벌칙 등의 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때마침 이번에 부천시에서 공업지역 기본계획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대장동 3기 신도시와 연계하여 고려할 때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레미콘공장들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지역 지도 맨 위에 보시면 서부권 신산업벨트 대장1 첨단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삼정동 지역이 이번 공업지역 공청회에서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저 산업혁신형 구간 안에 레미콘공장들이 대거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혁신지구로 선정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과연 레미콘공장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계획들이 원활히 진행이 될지 참으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미콘공장들이 환경기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는 레미콘 차량들을 생각하면 도로 파손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눈에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혁신지구라고 지정하여 미래교통 예를 들면 전기차와 UAM, 그리고 디스플레이, 금형, 조명, 패키징, 로봇, 세라믹 5대 특화산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화장품과 영상, 철도 등 미래산업 또는 스마트산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레미콘 기업들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기타 경기도 안양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미콘공장을 성공적으로 이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참고해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시에서는 미래의 부천시를 위해 레미콘공장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임은분 의원님께서 도시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시 각 부서의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나 본회의,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 다 아시겠지만 자료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반응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이라는 법률 때문에 안 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때문에 안 된다 이런 1차, 2차 장벽을 맞이하게 되는데「지방자치법」상에 의원들의 자료요구 건은 앞서 열거한 세 가지 법들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 판례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들이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공공기관과 일반인, 일반민원인들 사이에서의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해석을 보면, 대법원 판례나 법제처 해석을 보면 업체명, 개인의 실명이나 직책 정도는「개인정보 보호법」상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령 의원들이 계약의 정당성, 업체나 개인을 선정할 때 공정성이나 투명성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업체명이나 개인의 이름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법제처를 비롯한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 상황에서, 물론 어떠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정보라면 당연히 제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시민들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할 때는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도시 부천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캐럴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해 주는 겨울 대중가요들을 공공기관이나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틀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미 저작권이 만료가 되었거나 무료인 음악들을 편곡을 해서 우리 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대표적인 겨울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작권협회와 협의를 하여 가능하다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거리에서 예전처럼 음악을 듣을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마 소규모업장이나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일반대중가요를 본인들이 업장 내에서 틀었을 때 저작권료 면제가 되는 업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 걱정돼서 음악을 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문화도시 부천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훨씬,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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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6. AI 전담부서 설치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조직할 것이며 타 지자체 대비해서 AI산업 관련 공모사업 등 얼마나 경쟁력 있게 투자하고 사업확보를 할 계획인가.
7. 교차로 횡단보도 우측 이동 관련하여 지난 시정질문 이후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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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부천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 방안 마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신흥동 주차난 완화를 위한 유휴 사유지 활용 방안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부천시 자전거도로 낙후개선 및 탄소중립형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 방안 등 1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일상을 지켜내신 76만 부천시민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운 겨울 새벽부터 출근하시는 부천시민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주하게 되는 미소 속에서 희망찬 부천시와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반성 없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에는 우리 부천시가 직면한 현안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재정문제, 안전문제,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현안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총 14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방안 요청 관련, 둘째, 부천시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에 따른 설립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관련, 셋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직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요구 관련, 넷째, 부천시 도로유지보수 예산 축소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촉구 관련, 다섯째,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대폭 삭감에 따른 시민불편 심화 및 예산 정상화 촉구 관련 질문 이상 다섯 건만 구두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재정부담 해결방안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의존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부천시는 당시 추진을 시작한 대규모 사업들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축소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했고 결국 추경을 통해 다시 보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부천시는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총체적 재정위기의 부천시’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상환하지 못하고 차환을 할 수밖에 없는 부천시의 재정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도시 부천’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지방채 차환 시 이자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천시는 지방채를 본격적으로 차환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부천시는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고금리 차환 의존이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재 채무 규모와 상환 여력, 향후 재정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의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차환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부채 관리 원칙과 지방채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현재 총체적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과 차환채에 의존해 왔습니다. 문제는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최근 3.69%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부천아트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의 지방채발행 차입금 이자 상환 과정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부천시는 부천아트센터 건립비용 1300억 원 중 약 6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는 현재 3500억 원 규모의 부천시 지방채 발행액 중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아트센터 건립 지방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했습니다. 2025년 60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17억 원, 2030년 이후에도 90억 원을 갚아야 하는 부천시의 채무입니다.
부천시는 2025년 말 현재 기준으로 약 16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와 분석을 통해 정리한 2026년 지방채 상환 계획을 살펴보면 총 364억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받아놓고도 쓰지 못해 지방채를 다시 반납하는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사업 48억 7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지방채를 50억 가까이 발행했지만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못했고 결국 사업추진에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이자비용만 5900만 원 집행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호기 있게 시작했다가 진행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결국 멈추고 다시 되돌리는 부천시의 행정으로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1000억 원 가까운 시민혈세가 낭비된 부천시 광역동 추진과 일반동 전환이 그러했고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지연, 신흥고가 철거사업 및 부천 명품거리 조성사업 연기 등 지금도 비슷한 정책실패가 반복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올해 차환한 161억 원은 차환금리가 3.69%입니다.
부천시가 시비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을 단순 계산해 보면 5.9억이 나옵니다.
올해 기계적 예산삭감이라고 질타를 했던 도서관 도서구입예산 삭감액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증가하는 지방채 이자비용이 시민체감도 높은 정책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 2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도 순차적으로 청구가 들어올 것이며 부천시는 결국 빚더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도시 부천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천시의 현실에 대해 부천시장의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 1.5%의 저금리 지방채를 3.69%의 고금리 차환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지방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결국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5%의 이자율이 3.51%까지 치솟는 지난 3년간 시장께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지방채 이자 부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은 줄어들고 시정연구원 설립, 신흥고가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같은 토건사업은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 설립, 신흥고가 철거, 부천명품거리 사업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업들은 현재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 재정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이라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6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천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채무관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고금리 차환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 상환 여력과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방채 차환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일부분이라도 차환이 아닌 상환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서 부천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에 따른 설립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진행해 왔으나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개원 일정이 7월에서 현재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행정안전부 승인이 나지 않으면 2025년도에 편성한 관련 예산 역시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설립 추진 당시부터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속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업입니다.
과연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한 투자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외부 연구용역이나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자는 부천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은 24명의 인원이 채워지는 완성형 단계의 경우 매년 4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경우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30년간 1200억 원 이상의 큰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영학의 잠재비용 개념으로 설명하면 총체적 재정위기의 부천시가 향후 30년간 1200억 원을 시정연구원 유지에 쓰는 대신 AI를 활용한 데이터기반 행정시스템, 도시재생, 시민안전 인프라 확보, 도로유지관리, 교육 인프라 개선, 도서관 도서구입, 청년정책 등 생산성 있고 체감도 높은 다른 정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시장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하고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시정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우려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정연구원은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챗GPT AI를 활용해서 AI가 발달한 현시점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I시대에 부천시정연구원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AI기반 연구 역량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통적 연구 기능의 대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2023년과 비교해서 단 2년 사이에 지금은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연구원 중심의 전통적인 시정연구원 모델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장께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시점에서 부천시정연구원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려됩니다.
둘째, 향후 완성형 단계에서 40억 원이라는 고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부천시정연구원이 생산하는 연구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관의 정책자료를 즉시 통합·요약·분석할 수 있음에도 연구원 중심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와 시설 확대로 총체적 재정위기의 부천시 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인구 76만, 지금 100만 미만의 도시인 부천시가 독립적인 시정연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AI시대에는 광역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민간 연구기관 활용, 중앙정부 오픈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섯째, 정책 연구 패러다임이 전통적 연구보고서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실험과 AI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부천시정연구원은 연구원 중심의 문헌 조사 연구 방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구원 중심의 부천시정연구원 모델 자체가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연구 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부천시정연구원 모델은 2년 사이에 이미 구시대적인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의 기능이 시대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직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함에 따라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직후 사직이 이뤄져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우려됩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에도 대표이사가 별다른 예고 없이 중도에 사직한 바 있어 대표이사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대표 교체는 조직 내부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문화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천시장의 승인으로 다수의 출자·출연기관에 정치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선임 및 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명 절차의 책임성과 운영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중도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 선임 절차, 임기 중 관리·감독 체계, 비상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부천시 도로유지보수 예산 축소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2023년 171억으로 삭감했습니다.
원래 부천시가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약 200억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93억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대비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78억 원, 45%나 과도하게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예산 삭감을 하고 나서 부천시민들이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청구하게 되는 영조물 배상 보험 청구 건수가 45%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가 정작 필요한 곳에, 시민 안전을 위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결국에 시민들이 잘 모르는 예산을 삭감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도대체 왜 부천시가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노후 도로에 대한 보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삭감에 따른 시민불편 심화 및 예산 정상화 촉구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25년 총체적 재정위기 속에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12억 원 수준이던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를 5억 원 삭감해서 7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신규도서 구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들께서는 많은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정작 써야 될 곳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이런 도서관 구입 같은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예산들은 바로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를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으로 복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새해에 원하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주고 싶은 부천시민들의 소박한 마음을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을 사랑하는 부천시민들께서 2026년에는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부천시 도서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두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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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시 신흥고가 철거사업 연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민 안내 및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부천시는 신흥고가 철거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와 변경된 추진 일정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특히 이번 지연은 단순한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급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임.
-애초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추진 시기,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는 사안임. 대규모 사업일수록 보다 신중한 계획이 필요함에도 이번 사례는 그 과정에 보완이 필요했음을 보여줌.
-신흥고가의 공유재산 잔존가치가 약 30억 원이 남아있음에도 재정문화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그리고 보수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고가를 부천시장 임기 말기에 철거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함.
-현시점에서 신흥고가 철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3. 부천시 명품거리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재정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업임.
-그런데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계획 단계에서 검토했던 필요성과 추진 시기가 지금도 유효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재 재정 상황과 사업의 실제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부천시는 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7.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추진 과정 점검 및 지속 운영 방안 마련 요청
-빙파니아 사업은 초기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당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겨울철 이벤트라는 컨셉으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현재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RISE사업에 참여 중인 부천시 관내 대학들이 함께 협업하며 부천시민을 위한 빙파니아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7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억 원을 증액한 상황이지만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에서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도 소상공인 단체 및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점검해 왔음.
-올해 행사가 곧 시작되는 만큼 이번 운영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임.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취지가 실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일정 부분 다시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준비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겨울철 부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행사로 완성도를 높여 줄 것을 요구함.
-빙파니아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겨울철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 체계를 미리 검토해야 함. 이에 부천시는 올해 운영을 토대로 성과와 보완점을 정리하고 내년 이후 반복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 장소, 안전관리, 상권 연계 등을 포함한 지속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8.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부천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
-부천시는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실제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시가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개선이나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보완에 그칠 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지별 노후화 수준과 실제 보수 필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의 외부 재원 확보 및 직접 보수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부천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재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9. 부천시 노후아파트 화재 위험 증가에 따른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146명 이상이 사망한 참사가 보도되며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준공 15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도 약 76%에 달함.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함.
-그러나 주거 노후화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노후 설비 점검, 화재 안전장비 확충, 취약단지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관내 노후 아파트의 화재 위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구조적 취약요소 개선, 화재 대응력 강화, 안전장비 지원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10. 부천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계상에 따른 현장 점검 및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부천시 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이 현재의 공사비 상승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엘리베이터 교체 등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비용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은 여전히 낮은 단가 기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과소계상은 실제 보수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노후 시설 교체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부천시는 준공 15년이 넘은 공동주택 비율이 약 76%에 달하고, 30년 이상 된 단지도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성 문제는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임.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못하면 법정 교체 주기를 맞추지 못해 과태료 부과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현실 반영 여부에 대한 전면 점검이 시급함.
-부천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함.
11. 부천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분쟁민원 소극 대응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촉구
-부천시 관내 집합건물에서는 관리 주체 간 갈등,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 관리비 집행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이용자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임.
-그러나 현재 민원 대응은 단속·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치중되어 있어 이용자들은 시정이 문제 해결 과정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분쟁이 반복되는 원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음.
-집합건물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시가 이용자의 요구와 불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부천시는 집합건물 이용자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민원 예방을 위한 안내·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함.
12. 부천시 과학고 설립추진 내실화 및 지역할당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요구
-부천과학고 설립은 지역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부천의 산업 구조와 연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임. 설립 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학교가 개교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신입생이 관내 대학교 기숙사를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통학에 일정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학 부담을 완화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부천시가 추진 중인 지역할당제 50% 도입은 학교의 운영 방향과 교육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생 수요, 학업 수준, 유사 사례, 제도 도입 시 효과 등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지역할당제 50% 도입이 현실성이 있는지 산출근거 및 연구자료를 기반한 답변을 요구함.
13.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이번 사고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임을 명확히 보여줌.
-그럼에도 부천시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예산 축소로 인해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시정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임.
-고령운전 사고 위험이 현실에서 반복되는 만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확대되어야 함. 따라서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실제 수요를 모두 반영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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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 인구대응 정책 전환 필요성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창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창곤입니다.
사고이월 및 불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답변은 아마도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경청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들곤 합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에 대해서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보다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상황을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월액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정책사업의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이월이 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e-재정고에 올라와 있는 결산서를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사고이월 액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결산상 66억, 2023년 결산상 64억, 2024년 결산상 122억입니다.
예산집행의 큰 원칙상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2025년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에서는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유의미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진정 우리 부천시에 예상치 못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반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언급되었던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사고이월액이 없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상당합니다.
시장께서는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저조하거나 혹은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연초에 발주하던 공사를 전년도 말에 설계 용역 절차를 미리 밟는 것입니다.
용역 설계단계에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온다면 해당 예산은 필요한 다른 곳에 시의적절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교부 결정 지연이 문제라면 예산담당 부서 내에 보조사업 관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보다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절차적 진행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천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좋은 전략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혈세로 모아진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시민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시청 주차장 주차면 확인시스템 도입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시민운동장 그라운드골프 어르신 쉼터 환경개선 관련하여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동, 상동 지역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의 휴식환경 개선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시민공원을 꾸준히 이용해 오신 그라운드골프 회원들로부터 청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어르신들께서 수년째 동일한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현재의 쉼터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사실상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천, 혹서기, 혹한기에도 아무 보호시설 없이 장시간 야외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과 시민운동장을 함께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쉼터 이용 민원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반복되는 이유, 집행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운동 후 먼지를 털기 위한 에어클리너 설치 요구도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편의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청입니다.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타 운동장과 인근 체육시설에 설치된 쉼터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미 여러 시설에서 안전·편의요소를 갖춘 컨테이너형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를 부서에 전달하자 시민공원은 체육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련 절차와 규정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부천시가 시민공원을 그라운드골프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해 온 곳 역시 집행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 공간만 내주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마련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 시정질의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니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어르신 체육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현장의 불편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 집행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계신 게 맞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민공원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그라운드골프 활동을 집행부가 사실상 체육활동 용도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책임 있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부서에서 체육공원이 아니라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가 어렵다면 기존 쉼터 보완, 대체형 쉼터 조성 등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이번 사례처럼 그라운드골프뿐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의 쉼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노후되었거나 불편이 있는 시설에 대해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 형성, 고립 방지, 도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요?
집행부가 현장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보훈회관 국가유공자 점심식사 지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76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점심식사 지원 문제를 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주 5회 식사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4년부터 연간 56억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될 만큼 부천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용하는 보훈회관은 어떻습니까?
부천시 보훈회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2,000㎡의 교육·복지시설이며 내부에는 식사제공이 가능한 급식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죠
저렇게 좋은 급식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지만 점심식사 지원 예산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분들은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훈회관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를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과 달리 정부의 점심 지원대상에서 아직까지 제외되어 왔던 것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시장께서도 최근 언론 보도와 중앙부처 동향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훈회관을 경로당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훈회관도 이제 국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처럼 안정적인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경로당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의미이며 부천시 또한 이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보훈회관 점심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나 예산 반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부천시는 총 11개 단체, 1만 8500여 명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는 도시이며 보훈회관만 하더라도 1일 이용 인원이 150명에 달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식사가 제공되는 반면 국가유공자분들은 같은 도시 안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을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훈회관 내 완비된 급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보훈회관 급식 지원이 2026년부터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나 예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가 보훈 정책을 시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면 경로당과 동일한 수준의 식사 지원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삶을 돌보는 일은 복지정책이기 이전에 국가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부천시가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시의 보훈 정책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의원께서 B39 운영계획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학환 의원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을 지역구로 둔 이학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원종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호텔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그리고 배수지 공사현장 사망사고, 도시공사 사망사고, 또 원종시장 사망사고 등 이런 사고들은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모두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제1책무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사고 때마다 대책회의나 하고 사고수습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런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력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텔 화재사고 이후 우리 시 시민안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시 한번 재난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경제의 중심지이자 시민 생활의 터전인 전통시장 또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합니다. 원종제일시장 사고는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통시장에서의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정말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심도 있게 검토 후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은 현대화사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된 원종제일시장 또한 불량시설과 복잡한 시장 통로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키웠다고 봅니다. 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정비하였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인근의 고강제일시장은 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5년이 넘도록 현대화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늑장 행정에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부천시에서 아직도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은 모두 상인들에게 떠넘기고 시에서는 상전에 앉아 이 핑계 저 핑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아직까지 사업추진은 요원합니다.
상인들의 간절함에 이제 시장께서 늑장 행정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과 좁은 통로 등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통시장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전통시장에서의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이렇게 미온적인 늑장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 전통시장 중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고강제일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과 물건 하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은 매우 협소하고 인파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주변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이 방해되지 않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소규모 물건 하차장을 설치하여 상인들이 물건 하차 시 이용하게 하고 시장 통로에는 차량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통로에는 영업 전 제한된 시간에만 시장 내 차량 진입을 허용하고 전통시장 영업시간에는 모든 차량 진입을 통제해야 지난번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물건 하차장을 중장기계획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 내 CCTV를 시 도시통합관제센터에 통합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 내에 설치된 CCTV는 시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영업 종료 후에는 실시간으로 긴급 상황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통시장 내에 설치된 CCTV를 시 관제실에 통합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내 설치된 CCTV를 시 관제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 내 통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은 시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시장 내 통로 확보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황색선을 무시하고 무질서한 물건 적치와 영업 행위는 이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명줄을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상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 내 통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을 시에서 명확하게 도색하고 이 황색선을 침범하여 영업하는 위반 상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규정 등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자율적인 노력에만 맡겨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 내 생명줄 확보를 위한 소방통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통시장에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도심지에서 전통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취약한 시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천시 관내 19개 전통시장에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상시 순찰을 통해 시장 내 통로 확보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야간에는 화재 감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기 대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내 안전을 지켜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장신도시에 신개념 전통시장 조성 관련입니다.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함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도시 내 전통시장이 없다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만이 주는 사람 사는 정겨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대장신도시에 입주민의 감성을 담은 현대적 시설의 전통시장과 맛집거리를 연계해서 대장신도시만의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장신도시는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습니다.
김포공항 여행객이 대장신도시를 꼭 한 번 찾고 싶은 명물거리로 조성한다면 대장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대장신도시에 현대적 감각의 전통시장과 맛집거리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을 적극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은 단 한순간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부천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그것은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제일의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의원께서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부천시를 위하여 시정 활동에 힘써주시는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독점카르텔 형성에 따른 우리 부천시의 업체 선정 개선에 대한 문제를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19년 8대 의회에서도 사업의 문제점과 예산 투명성 등을 이유로 감사 청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현재 9구역을 9개 업체가 위탁되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어떠한 형태로 위탁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면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에는 9개의 회사가 있는데 신성그린, 경남기업, 도시환경, 성광용역, 강서실업, 동운환경, 우승환경, 녹색미래, 부천새길협동조합이 위탁받아 9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녹색미래, 부천새길협동조합은 10년 전에 진입한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부천시가 위생공사로 시작해서 민간업체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위탁한 이래 단 한 번도 탈락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청소차량도 탑승하지 못한 채 하루 평균 20㎞ 이상을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위탁 이후 실적이 좋든 나쁘든 계속적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거의 8%에 이르는 수익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2025년 생활쓰레기 우리 예산이, 부천시 예산이 680억입니다.
2026년에 책정된 예산은 700억입니다. 20억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조용익 시장께서 국회에 가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천시는 전국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24개 지역 말고 7개의 시·군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용품 보편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시장님이 고군분투하시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쓰레기 수집 대행업체들이 하는 사업이 우리 세간에서는 손 짚고 헤엄치기라고 합니다.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위탁구역을 바꿔가면서 다시 재계약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본 의원은 사전에 업체 간 담합이 형성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에 전직 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자원순환과 출신의 공무원들이 생활쓰레기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전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그 근무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정한 위탁비를 확보하고 청소업체로서 위탁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9개 업체 중 6개 업체에서 전직 공무원들을 경쟁적으로 모셔가고 나머지 3개 업체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몰라도 전직 공무원 모셔가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파주시는 2024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전국 최초로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였습니다.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하였고 이 중 15개 업체를 선정하고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종 1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13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6개 업체가 신규업체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고 2년간 70여억 원의 예산 절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를 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보도자료를 살펴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성남시도 독점적인 관행으로 제도 개선을 하였고 당시에는 전직 공무원들이 해당 기업에 취업하며 문제가 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30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가 파주시와 마찬가지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개선하였고 2025년 한 해만도 83억 5000만 원 절감이 기대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성남시도 기존의 수의계약에 의한 독점을 막고자 2023년 신규 사업자 20여 개 업체에 허가를 내주며 경쟁체제로 기반을 구축하였고 24년에 기존 20개 사와 신규 20개 사가 입찰을 통하여 22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4년 7월부터 26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의 위탁기간 동안 총 약 2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성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자료를 근거로 화성시의 적정 청소용역 대행구역 규모를 인구 7만 5000명 선으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화성시는 신규 대행업체 18곳을 추가 선정하고 13곳을 포함 31개 대행업체들이 15곳의 대행구역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가격 경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업체 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는 지금 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 계약으로 전환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업체에 전직 공무원이 채용되고 있으면서 과연 시에서는 이러한 업체의 공정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과연 부천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따라서 시장님은 이러한 업체 선정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각 구역을 현실에 맞게 인구별로 구역을 재정비하고 각 구역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9개 업체 이외에 신규업체의 참가가 쉽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문턱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대행 업체 수를 현행 9개에서 15개 정도의 업체로 늘리고 기존의 9개 업체를 포함한 업체들이 공정한 공개입찰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업체들로만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업체 시장 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적극적인 개선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20년 전 을사년, 지금과 다른 2025년 을사년 올해 전국 대학교수들이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부천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202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보행로 장애가 되고 있는 한전 변압기 문제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자세로 시정을 펼쳐주신 조용익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부천시가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도시계획과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시장님 슬로건처럼 “다시 뛰는 부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 첫 번째입니다.
보행로 장애가 되고 있는 한전 변압기 문제입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소사로나 경인로, 신도시 지역은 지중화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보행로 중간중간에 커다란 지상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좁은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는 크기가 상당하여 보행자의 통행은 물론 유모차나 어르신들의 보행보조기가 지나갈 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커다란 금속 변압기는 한겨울에 인도가 미끄러워질 때면 보행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행로에 설치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변압기에 대해 지하공간을 만들어 지하에 넣든지, 아니면 인접 상가 등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건물 내부로 옮김으로써 보행로는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한전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여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 굴착공사 시 안내 현수막 설치 문제입니다.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통신선 등 문제로 인해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가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착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차량은 물론 보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공사가 불가피하다면 공사를 친절하게 안내하여 시민들이 미리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공사안내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공업체가 성실하게 현수막을 게시하는지, 확인이나 현장지도를 안 하는 것인지 공사현장에 가보면 현수막이 없거나 긴 구간에 하나 정도만 게시하는 일이 많아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시정질문하는 이 내용도 소사구가 아닌 다른 구의 주민들이 수차례 저한테 지적한 내용을 시정질문에 담아서 시장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알기 쉽게 현수막 규격과 게시간격 등 세세하게 기준을 재정비하고 시민에게 알릴 내용으로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그리고 발주부서와 시공업체는 물론 민원신고 접수처 등의 안내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도로굴착 허가 시 현수막 게시 의무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주시고 게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문제입니다.
최근 소사지역의 핵심 이슈는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와 KTX-이음 정차문제입니다.
조만간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핵심 거점 환승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서해선은 승객 증가로 인해 소사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승객도 증가하여 출퇴근시간 환승통로는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서해선이 홍성까지 개통하게 되면 환승 인원은 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사역은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아 출근시간에는 2대 혹은 3대의 전철이 무정차 통과 후 일반열차 1대만 정차함으로써 소사역에서 그냥 지나쳐 가는 전철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사역은 추후에 KTX-이음 열차까지 정차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소사역 여건 변화에 맞춰 급행열차 정차 문제를 미리 중앙정부와 협의함으로써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사역 민자역사 건설 문제입니다.
조금 전 세 번째 질문처럼 소사역은 앞으로 서해선 일반 전철과 KTX-이음이 홍성, 익산, 여수까지 운행할 예정으로 인천과 서울 서부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소사역은 민자역사 건립계획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주관 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우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법적다툼 속에 결국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도 소사권 발전을 위해 민자역사 건설과 함께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역사 건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해선 개통으로 인한 이용객의 증가와 KTX-이음열차 정차를 감안하여 지금부터 규모에 맞는 민자역사나 시립역사 건립을 고민하고 부천시를 새로 경영한다는 진취적인 자세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준비하여 적기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전통시장 황색실선 확보 강제조치, 그리고 소사대공원 확장 문제, 시흥시 등 인근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육시설 건설,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야간병원 지정 운영 CCTV 100% 관제 문제,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 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 쌓이는 문제, 부천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대한 문제 등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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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5. 전통시장 황색실선 확보 강제조치 필요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이 상품 진열 등을 이유로 황색실선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 통행 불편과 상인 간에도 마찰 등이 발생하고 있음.
-부천 제일시장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골목에 차량진입 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6. 소사대공원 확장 문제
-시장 공약 사항인 소사대공원 확장은 238호 부지 매입 이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실상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공원 조성 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시흥시 등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육시설 건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 인구 등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소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인근 지역과 공동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촉구됨.
8. 영유아 전문 야간병원 운영 필요
-다치기 쉽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야간 응급치료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사 및 의료기관의 부재로 적정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여건임.
9. CCTV 운영 100% 관제 문제
-CCTV 관제는 기능 강화, 24시간 감시체계 도입 등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강화되어 설치되어 있는 CCTV 200% 활용으로 24시간 안전한 부천 정착과 범죄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8,800대의 카메라를 6명이 관제하기에는 지나치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인력보강, 범죄발견 신고 시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운영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10.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 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 쌓임 문제
-도로변 집수받이 스틸 그레이팅에 낙엽과 쓰레기의 적재로 인하여 미관 저해는 물론 하수관이 막히는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스틸 그레이팅의 틈이 좁게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거름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함.
11. 부천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대한 문제
-199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부천시는 매년 해당 고용률에 따라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4년에도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을 약 2억 5000여만 원을 부담하였음에도 올해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달인 상황임.
-이에 올해도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지불할 예정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할 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물품구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인하여 그 조건도 충족을 못하고 있음.
-이에 각 부서에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제도적으로도 부서의 물품구입의 우선순위 등을 합법적인 선에서 강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없이 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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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께서 용역·예산만 있고 중도 중단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서면질문>
□ 김건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도시공사 고강 CNG 충전소 관리 부실 관련
1) 수송용 압축천연가스(CNG) 공급계약서 미제출 사유 소명 요청
-부천도시공사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요금을 미납한 운수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사유에 대해 ‘계약서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계약서 존재 여부 확인 후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소명 바라며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서 분실 또는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내부 조사계획을 함께 제출 요망.
2) 부천도시공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 확인 요청
-공사는 운수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경기버스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민법」제43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공사는 운수사가 3개월 이상 충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버스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의무 미이행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이에 공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와 통지 시기 및 내용을 제출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향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 결과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함.
2. 부천도시공사 평가급 관리 체계 점검 촉구
-부천도시공사는 2024년 평가급 일부를 잘못 지급하여 환수 조치한 바 있음. 평가급 지급체계 점검현황과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제출 요망.
3.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리·감독 철저 요청
-부천시는 부천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문제(고강 CNG 충전요금 체납, 전기차 충전소 운영 업체 체납 등)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교통국의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계약서 분실 및 통지의무 미이행 등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바 있음.
-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도 점검 계획 및 세부 방안을 제출하여 주길 바라며, 체납금 관리 미비 관련자 신상필벌 요망.
□ 최의열 의원
□ 질문내용
1. 구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관련
-송내동 601 일원(총 1만 344㎡, 약 3,132평)에 위치한 구 부천소사경찰서 부지는 2024년 10월 국·공유재산 교환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임.
-해당 부지는 부천 남부권의 도심 핵심 입지로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상업·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 중심지임.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 주차장 운영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 활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은 본 부지가 부천 남부권 도시구조 재편의 핵심거점 부지로서 단순한 주차장 기능에 머물지 않고 복합공공시설 조성을 포함한 중장기적 개발계획 등의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함.
2. 버들공원 내 옥길인조잔디구장 개선 대책요구
-부천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도시로 성장해 왔고 각 구마다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원미구의 부천종합운동장, 오정구의 오정대공원 축구장은 구민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가 활발히 열리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소사구는 이를 개최할 만한 적정 공간이 부족하여 구민들이 축제나 체육행사 개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시민 복지의 균형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공간으로 소사구 옥길로56번길 140에 위치한 버들공원 내 옥길인조잔디구장이 있으나 해당 구장은 기본적인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현재의 시설로는 실질적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그 사유로는 조명의 조도가 낮아 야간 이용이 어렵고 우천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부천시민 모두가 동등한 문화·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임을 되새기며 소사구민을 위한 체육행사 공간을 확보하고 옥길인조잔디구장의 조명 개선과 배수시설 보강 등 환경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더 나아가 단순한 생활체육 공간을 넘어 소사구민을 위한 지역 대표 행사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3. 구 한국전력 부지 활용방안 관련
-부천시는 구 한국전력 부지(소사구 경인로60번길 40(송내동))를 2015년에 약 115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이후 현재는 ‘부천콘텐츠센터’로 운영 중임. 현재 센터는 영화제작사, 감독, 작가 등이 입주한 문화집적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정작 부천시민 접근성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공간이 영화 관련 사무 및 제작시설로 점유되어 있음.
-또한, 별관에는 ‘택시유실물센터’와 ‘택시콜센터’가 입주 중이나 2025년 12월 이전 예정으로 해당 공간의 향후 활용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약 1,400평 규모의 공공부지가 콘텐츠산업 전용시설로만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구 한전부지가 단순한 콘텐츠산업 거점으로만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도로 파손구간 전면 보수 예산 확보 필요
-부천시 관내 도로별 노후도와 재파손 및 안전사고에 관해 유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2026년도 도로 순차 정비 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지난 9월 부천시청은 본 의원의 답변으로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신청을 통해 부족한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2026년 구체적인 도로 유지보수 재원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제출하기 바람.
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촉진 방안
-관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구역별 지연 현황을 제출하고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촉진할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고강 화물차 주차장 확보 및 화물차 밤샘주차 구역 지정 계획
-고강 화물차 주차장 사업 관련하여 부천시는 2025년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도비 지원 미확정’을 사유로 반려됐음.
-2026년도 경기도 도비 확보 계획과 경기도와의 협의 현황, 필요시 지방채 발행 규모를 밝혀주기 바람.
-고강 화물차 주차장이 2028년 12월 완공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임시로 화물차주들이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부천시에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임시로 합법화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해당 지역의 치안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1.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 방지 및 원인자부담 적용 필요성 관련
-부천시는 관내 곳곳에 중소형 공사장은 물론 대형 개발사업 및 건설 현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용 자재 운반, 터파기 공사로 인한 토사 운반 등으로 인해 덤프트럭과 대형 장비가 빈번히 이동하면서 공사장 주변 도로가 심각하게 파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도로 파임, 소성변형, 포트홀 등 각종 도로 손상으로 시민들이 통행 불편과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문제는 이로 인해 매년 도로 재포장·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점임. 공사장 인근 도로의 반복적인 파손과 그로 인한 보수·재포장 공사는 결국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특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시가 매번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동일한 구간에 대한 지속적 예산 투입으로 인해 다른 도시 기반시설 투자에도 제약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이 필요함. 공사로 인해 도로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사장 주변 도로 구간을 특정하고 해당 구간의 보수·재포장 비용을 공사 시행사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이를 통해 공사장으로 인한 도로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시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까지 방지할 수 있음.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공사장 주변 도로 손상 실태 조사 및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 방안 마련 요청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일상생활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임.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은 늘어나는 교통량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교대제 근무의 불규칙성 등으로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인 만큼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근로 여건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현재 업체마다 운수종사자 휴게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 여건이나 환경이 실제 수요에 비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함. 이를 토대로 운수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 적용 실태 점검 및 정비체계 강화
-부천시는 2023년 12월 통합도시브랜드를 공식 선포하고 2024년부터 도시공간·공공시설물·홍보매체 등 전 분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부천의 정체성과 도시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임.
-그러나 시행 2년이 가까워진 현재까지도 도시 곳곳에서 기존 CI·BI와 신규 통합브랜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색상 또한 기준과 다르게 적용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는 외부 방문객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도시이미지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통합도시브랜드 적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과 홍보물 등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일된 브랜드 운영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과 브랜드 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함.
3. 전통시장 노인 보행 안전 강화 대책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 및 중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됨. 전통시장은 지역 특성상 고령 이용자가 많아 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한 환경임.
-특히 전통시장은 통행 공간이 협소하고 물건 적치, 차량 혼재, 노후 시설물 등 위험 요인이 많아 고령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주변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고령자가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통시장 내·외부의 위험요인을 정비하고 보행 동선 확보, 과속·혼잡 구간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4.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부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별로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하고 있으며 상인회 운영 지원,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전반의 마케팅 성과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이용객 증가 등 체감 가능한 변화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전통시장 매니저 제도는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니라 시장별 여건과 수요를 분석하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도입된 만큼 현장에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고객층 특성, 상권 구조 등 시장마다 조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 지원만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각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마케팅 및 활성화 지원실적은 어떠한지 점검하고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또한 전통시장의 매출·방문객 변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5. 복숭아나무 보전 촉구
-부천은 과거 ‘복사골’로 불릴 만큼 복숭아 재배가 활발했던 도시로 복숭아는 오랫동안 부천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대표해 왔음. 현재도 복숭아는 시화, 시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숭아꽃 축제’를 비롯해 지역 곳곳의 지명과 행사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숭아 농장은 대부분 사라졌고 역곡지구 개발로 조성돼 있던 복숭아 동산도 유지되지 못함. 지금은 기존 복숭아나무 약 680주 중 일부만 공원으로 옮겨 심어 보전하고 있으나 그 규모로는 부천의 복숭아의 상징성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복숭아나무는 단순한 수목이 아니라 부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기록으로만 남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도시 자원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복숭아나무가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숭아를 주제로 한 공원·녹지 조성 등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아울러 현재 공원에 이식된 복숭아나무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식재 계획 또한 함께 수립해 주기를 요청함.
6. 지하 경로당의 지상 1층 이전 방안 마련 요청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경로당을 1층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부천시에는 여전히 건물 지하층에 경로당이 남아 있음. 지하층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임.
-특히 지하 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습기나 결로가 생기기 쉬워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런 환경은 호흡기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폐렴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부천시 관내 지하층 경로당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신흥동 주차난 완화를 위한 유휴 사유지 활용 제안
-신흥동은 공영주차장 부족과 일부 노상주차장 폐지 등으로 인해 상시적인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임.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오정대공원 주차장도 최근 정비를 마쳐 운영 중이나 신흥동 전역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상가 밀집 지역은 자체 주차시설이 없어 이용객 유입이 감소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신흥동 일대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유휴 사유지가 일부 존재하므로 이들 부지 가운데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신흥동 내 활용 가능한 부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주차장 전환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2. 가을철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 시민참여 캠페인 도입 제안
-가을철이 되면서 부천시 전역의 도로, 보도, 골목 등에 낙엽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인력만으로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강한 바람으로 낙엽이 다시 쌓여 정비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 문제도 있음.
-겨울철에 시행 중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와 같이 가을철에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 캠페인을 도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시민, 상인,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을철 낙엽 정비 캠페인의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부천 제일시장 사고 관련 피해 상인·이용객 지원 방안 마련 요청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음. 이번 사고로 시민 중 일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이 큰 부상을 입었음.
-사고 당시 제일시장을 이용 중이었거나 현장을 목격한 상인과 시장 이용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상인들이 영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용자들도 시장 방문을 주저할 수 있어 전체적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 및 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필요한 경우 심리안정 지원, 사고 이후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4. 신흥시장 입구 방치구역 정비 및 환경개선 요청
-신흥시장 입구에는 공사가 중단된 뒤 장기간 방치된 공간이 있음. 외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패널은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훼손된 상태임.
-훼손된 구간을 임시 가림막으로 보완해 두었으나 현재 가림막이 찢어지고 쓰러져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틈으로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된 채 방치되고 있음.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해당 위치는 신흥시장 입구로 많은 주민과 이용객이 오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환경 악화, 위생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훼손된 가림막과 패널의 보수, 무단투기 쓰레기 정비 등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5. 가로수 보호판 및 자전거 도로 훼손 구간 안전 점검 및 정비 요청
-시 전역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 중 일부가 들려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음. 특히 가로수 뿌리가 자라면서 보호판이 보도면보다 높게 솟아오른 구간도 있어 보행 중 발이 걸릴 위험이 있음.
-이러한 훼손 구간은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지고 가을철 낙엽이나 겨울철 적설 시에는 보호판이 가려져 보행자가 넘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자전거 이용자가 통과할 경우에는 단차로 인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시내 곳곳의 자전거 도로에서도 단차 발생, 포장재 들림, 균열 등으로 인해 안전한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있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천시 전역의 가로수 보호판과 자전거 도로의 훼손 구간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수 및 정비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자전거도로 낙후 개선 및 탄소중립형 활성화 대책
-부천시는 총 401개 노선, 109.97㎞의 자전거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정비예산 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파보수 614㎡, 표지판 143개, 노면표시 894㎡ 등 기초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전역의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의 극단적 부족(0.47㎞, 0.4%), 노후·파손 구간 지속 발생, 단절·미연결 구간 다수, PM 혼재·불법주정차 문제, 탄소중립과의 실질적 연계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 시는 “도시 구조 협소·도로폭 한계·교통량 과다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일시적 보수 중심의 소규모 정비 위주 정책이 반복되어 온 결과이며 탄소중립 2050을 목표로 하는 부천시의 교통부문 감축 전략과도 정합성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 사항에 대해 부천시의 명확한 현황진단, 문제 인식, 향후 계획을 서면 질의 및 요청합니다.
① 부천시 자전거도로의 낙후·파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및 관리체계는 무엇인가?
· 반복 보수 구간, 사고 위험구간, 민원 다발 지역을 분류하고 있는지?
· 최근 3년간 노후정비 실적과 예산 투입 대비 개선 효과는 무엇인지?
· 특정 구간에서 동일 문제(노면 파손·단차·침수 등)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②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저하 요인(PM·불법주정차·야간조명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자전거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취약구간 집중 관리 여부는?
· 야간조도 부족, 안내표지판 노후 등 안전시설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③ 자전거도로의 생활권 연결성 부족 문제에 대해 시는 어떤 중장기 접근을 하고 있는가?
· 역세권, 학교, 공원, 체육시설 등 주요 생활거점과의 연결이 단절된 원인은 무엇인지?
·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출퇴근·통학 시간)에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은?
· 인근 지자체(서울·광명·시흥)와의 광역 연계 노선 구축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④ 자전거 정책이 부천시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교통부문 감축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 부천시 2030, 2050 탄소중립 계획에 자전거 교통분담률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 자전거 이용 증가 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관리하고 있는지?
· 자전거도로 정비 및 공공자전거 확충이 탄소중립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⑤ 향후 2026∼2028년 자전거도로 전면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예산계획과 국·도비 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 2025년 1.5억 원 수준의 정비예산으로는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데 중기재정계획상 확대계획은 있는지?
· 생활SOC·국토부 자전거도로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 추진 여부는?
· 재개발·재건축·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지에서 확보 예정인 자전거도로 50.9㎞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 확보·연결되는지?
- 부천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밀집 구조 속에서 자전거가 실질적인 대안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소파보수가 아닌 직결성·안전성·탄소중립 연계성을 갖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본 의원은 부천시가 자전거 정책을 교통정책이 아닌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인구대응 정책 전환 필요성
-부천시는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을 저출산에 두고 정책을 집중해 왔음. 부천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재진단하고 인구대응의 정책을 정주·유입·청년전략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2. 부천시 출연기관 조직 안정 및 거버넌스 문제
-행정사무감사 결과 출연기관에서 인사 불투명·내부통제 미흡·조직 갈등이 전반적으로 확인됨. 출연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안정·거버넌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주요 내용과 일정은 무엇인지?
3. 까치울 지구단위계획 3단계 향후 추진 절차
-까치울 지구단위계획 3단계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완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임. 지연의 주된 원인과 책임부서는 어디인지? 향후 추진 절차와 완료 목표 시점을 주민에게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4. 도시형 자연습지 활용 및 개발·보전 계획
-LH는 역곡습지 구간 성토는 철회했으나 인접 저지대 성토는 계속 추진해 활용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임. 부천시는 해당 습지 일대를 어떻게 개발·보전할 것인지? LH와의 협의 기준과 보전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5. 멸종위기 보호종, 맹꽁이 폐사 사건 관련
-맹꽁이를 포획·이동하는 과정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음에도 환경청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남. 부천시는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LH·용역업체에 어떤 책임과 조치를 요구했는지,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청 주차장 주차면 확인시스템 도입(잔여 주차면수 현황 전광판) 요청
-시청에 다양한 행사가 많은데 잔여 주차면수를 알 수 없어서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도입 검토 요청함.
2.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대로변 노상주차장 설치 및 지하주차장 조성시기 관련
-제266회(23년 3월) 시정질문에서 약대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과 주민 불편 관련 시정질문을 하였음. 그때 부서는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중장기적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해결된 부분이 있는지 질문함.
3. GTX-B노선 관련 신중동역 수직구 공사 주민 민원 대책
-신중동역 수직구 공사 관련 주민의 반대가 심한 상황인데 별도의 공사 변경 계획 없이 원안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서에 질문함.
4.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촉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는 22년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음. 그러나 3년이 흐른 지금도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본 조례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임. 타 지자체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우리 부천도 청년들을 위해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5. 부천시 기업유치 전략 확대 요청
-부천대장에 SK그룹, DN솔루션즈, 대한항공이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SK그룹이 대장에 기존 13만 6177㎡ 입주에서 4만 3345㎡ 입주하기로 하는 등 아직까지도 타 지자체에 비해 기업유치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이 상황에서 기업유치 전략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의 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임. 외부 전문가 영입 및 팀 규모 확장 등 다양한 전략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확대하기 바람.
6. 일쉼지원센터 조직운영의 적절성 관련
-일쉼지원센터는 부천시에서 감정노동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시설이며 상담부터 복지서비스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여 직원 6명이 초과근무 1달 상한시간인 20시간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않고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조직운영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기 바라며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운영하기 바람.
7. 나비육교 노후화 및 관리 부실 관련
-신흥로 나비육교는 2007년 완공 당시 약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예술적·상징적 가치를 고려해 설치된 구조물임. 그러나 현재 강화유리 파손, 철골 구조물 부식, 특수목재 보행로 훼손 및 미끄러움 위험, 우천 시 엘리베이터 누수로 인한 가동 중단, 야간 조명 고장 등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 설치 당시 예술적, 상징적 가치를 고려해 설치한 만큼 주변 시민들은 육교에 대한 애착이 강한 상황임. 보수공사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 도시 공간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8. 부천제일시장 사고 대응 관련
-오정동 부천제일시장 교통사고 발생 후 부천시의 대응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시 공무원들이 동선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여 혼란을 가중했다는 민원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이번 사고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과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또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시민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함.
-사고 발생 직후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 접수 시각 및 초기 대응 조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제 지휘·조정 기능 수행 여부 및 부서별 역할 분담·지휘 체계 작동 평가.
-경찰·소방과의 공조 체계 작동 여부 및 정보 공유·역할 조정의 적정성.
-공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재발 방지 방안.
-현장 공무원의 동선 방해·불필요한 질문 등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및 부서 입장.
-부천시의 향후 재난·사고 대응 체계 개선 계획(매뉴얼 개선, 협업체계 보완, 현장 지휘체계 강화 방안 포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행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여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천시의 재난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강화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9. 옥산경로당 공간 협소 및 증·개축 필요성
-옥산공원 내에 위치한 옥산경로당은 개소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활동 공간은 약 4∼5평, 주방은 약 6평 규모에 불과하여 40여 명의 회원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그란 테이블 한 개만 놓아도 내부가 포화되어 최대 10명 내외만 수용 가능한 상태였으며 식사 공간은 물론 취미·교류·휴식 공간 운영에도 큰 제약이 존재함. 또한 냉난방 환경이 취약하여 여름·겨울철에는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특히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특성상 향후 이용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옥산경로당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증축 또는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옥산경로당의 증·개축 또는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일상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고령화에 대응한 생활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을 촉구함.
□ 박찬희 의원
□ 질문내용
1. B39 운영계획
2. 대장신도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3. 역곡신도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4. 상동영상문화단지 진행상황
5. 부서별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후속조치 방안
□ 곽내경 의원
□ 질문내용
1. 용역·예산만 있고 중도 중단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기이 제출된 의정활동 참고자료(의회사무국-12879, 25.11.13.)
용역 실시 이후 중단(미추진) 사업 현황 자료는 용역·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추진이 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역곡상상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등 형식상 진행 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이 불명확한 사업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전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아래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재분류하고 누락 사업을 포함한 현황 자료를 재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1) 중단·미추진 사업현황
· 용역 발주 이후 중도 중단된 사업.
· 용역 완료 이후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된 사업.
※ 각 사업별로 집행액, 중단·미추진 사유 등 현황자료 제출.
2) 용역 발주 이후 진행 중인 사업
·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사업 전수.
※ 각 사업별 착수일, 준공일, 집행액, 현재 진행단계 등 실질적인 진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 장|| 조용익
홍 보 담 당 관||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윤종현
기 획 조 정 실 장|| 이재우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경 제 환 경 국 장|| 임권빈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복 지 국 장|| 정애경
평 생 교 육 국 장|| 김영애
도 시 국 장|| 김우용
주 택 국 장|| 장환식
교 통 국 장|| 김원경
수 도 자 원 국 장|| 이동훈
공 원 녹 지 국 장|| 김정완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은옥
원 미 구 청 장|| 신인식
소 사 구 청 장|| 홍기화
오 정 구 청 장|| 최은희
정 책 기 획 과 장|| 이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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