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본회의 제1차 1991.10.15.

영상 및 회의록

제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15일 (화) 14시 3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5.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6. 부천시결산검사특별위원선출의건
7. 보훈회관건립에대한청원
8. 송내1동1.2통조기개발에대한청원
9.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덕조의원외15인발의)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결산검사특별위원선출의건(부천시장제출)
7. 보훈회관건립에대한청원(김덕조의원외1인소개)
8. 송내1동1.2통조기개발에대한청원(이후복의원소개)
9.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32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제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17일 김덕조 의원 및 양재오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청원소개서가 접수 되었고, 91년 10월2일 이후복 의원으로부터 송내1동 1.2통 조기개발에 대한 의원소개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 두건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91년 10월7일 김덕조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9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두 청원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안, 부천도시계획 변경안,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출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부천시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23일부터 9월20일까지 조사활동을 마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중이라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1. 제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3분)
○의장 송철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10월15일, 오늘부터 10월18일까지 나흘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옥현 의원, 김일섭 위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덕조의원외15인발의)
(14시 34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1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여, 반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0월18일 10시에 제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충탑 이전 건립 및 시립 공원묘지 설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보건사회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고강본동 시장설립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부천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보차도 경계석 교체, 하수종말처리장 및 심곡동 복개천 지상건물 철거 등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끝으로 부천공장 후문에서부터 삼호직물간의 신흥로 조기개설건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김태현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시 38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제출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주차장 종류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국 소관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개정에 관한 제안 설명은 제가 드리고, 시설물에 부재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국장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을 요하는 조례의 모법인 주차장법은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와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내의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81년도에는 5,139대밖에 없던 것이 91년도 1개월에 약2천대가 증차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6만4천대가 등록됨으로써 약 1,114.5%가 증차되었으며, 평균 3가구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량증대에 비례하여 도로망 확충률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 상호 함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동안 교통량은 1천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율은 약 11.8%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내에 경인국도와 산업도로, 그리고 춘의사거리에서 원미로간 등 주요 6개 간선도로에 통행하는 차량대수가 하루에 13만1천대가 움직이는데 비해, 이면 도로를 포함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3만2천대의 주차능력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증차에 비해 가로변과 주차시설 능력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날로 심각해져 도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13일 건설부와 교통부 합동으로 주차장법 및 동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금년 8월13일부터 9월1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어 오늘 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종전에는 노외주차장 설치는 허가제로 되어 있었으나, 신고제로 개정 되었습니다.
일정규모,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전의 40대이상의 경우에는 허가제로 주차장을 허가하던 것이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제로 개정 변경하여 신청절차 완화로 주차 시설을 촉진하고 있으며, 둘째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고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주차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 바 노상주차장은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도로변에 시장, 군수가 주차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노외주차장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주차시설을 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요금 개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현행 조례상 30분당 2백 원 받던 것을 6백 원으로 인상하려하는 것이며, 6백 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건설부 지침과 인근시임 수원과 성남, 안양시 조례의 요금과 시중요금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요금은 종전에 없었던 것을 첨언합니다.
기타 주요주차요금의 1일주차액, 월정주차액이라든가 조례위반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 조문 대비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의문시되는 사항은 특별위원회 개최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통관계학자는 우리나라의 교통체증 현상을 인체의 동맥경화 현상에 이르렀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맥경화현상은 비단 우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인근시인 서울, 인천과 시흥, 광명 등 수도권 일원에 연계되어 치유되어야만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2천 년대의 종합 교통도로망 확충계획과 주차장 정비계획을 교통개발원에 용역을 시키기 위해 이미 소요예산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우리 시의 주차장 조례개정 중 조례안도 하루속히 교통체증의 완화와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하나의 일환책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 순서이겠습니다만은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잠시 뒤에 구성키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14시 48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 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제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조례안과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 부천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녹지관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시행령 중 개정령이 90년 9월15일 대통령령 13,10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규인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위임에 대한 것과 동법 시행령 제8조 녹지관리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건설부 훈령제 811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을 통보하여 조례 제정하도록 시달된바 있어 본회기중 조례를 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제안 내용을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계획 지역·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한 부천도시계획지역 및 시설 변경결정안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제2회 및 제3회 임시회에서 동 역사건립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교통난심화 등의 사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완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 완공으로 예상되는 인근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경인로 등 주요도로에 TSM기법에 의한 교통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원활한 교통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내에 주차장 정비계획용역을 시행하여 연차별로 주차장을 대폭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국장의 제안 설명 내용에 있듯이 주차장정비계획에 따른 영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교통개발원과 계획해서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서울외곽 고속도로 신설, 경인고속도로 확장, 국도 39호선 확장공사 및 경인전철 복복선 사업이 9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경인국도 46호선과 우회도로 개설 및 중동, 고척간 도로개설 등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폭 투자를 하고 있어 시내일원에 유발되는 교통난은 일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완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어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지역경제국장이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도시국장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정은 우리 건축조례로 전부 삽입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현 건축조례도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올리기로 하고 우리 부천시의 주차장 경비에 대한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일괄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이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특별위원회는 잠시 뒤에 구성토록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결산검사특별위원선출의건(부천시장제출)
(14시 54분)
○의장 송철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법조항을 살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오늘은 검사위원을 선임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두고, 또 동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부천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선임위원은 3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은 시장이 선임을 하고, 2명은 배수추천을 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1명은 의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히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수추천해서 4명의 의원을, 검사위원들을 유인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2분하고 또 시 의원님 여러분 중에서 한분해서 3분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십사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지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검사위원 3분 중에서 한분은 시 의원이 담당을 하고 2분은 시장이 배수추천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시 의원님과 시장님이 추천한 4인중에서 2인을 선출하여 모두를 3인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 의원 중 1인을 선출한 다음 시장이 추천한 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간파하셔서 4인중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출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거수로써 선출하고자 하는데, 우선 우리 위원 중에서 선출하시는 분 한분만을 먼저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네, 이영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저희가 각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행정에서 한 사람을 선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영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번에 각 협의회별로 한 분씩을 추천하셨습니다.
분야별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행정분과에서 검사위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영자 의원께서 하신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의석에서 ○이영자 위원 네, 맞습니다.)
다른 의원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박재덕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재덕 의원 박재덕의원입니다.
저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보고, 의아하게 놀랬습니다.
부천시에 과연 결산검사위원 인물이 현재 이 4명 외에 없는가 하고 놀랬습니다.
하나하나 인물을 보십시오.
학력으로 보아도 전문성이 없고 시장님이 추천한 4명을 제가 보기에는……
○의장 송철흠 박 의원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안건이 2안건인데 우선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위원을 한분모시고, 그 다음에 토의 고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제안 설명은 다음 시장이 추천한 4인 배수추천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기왕에 나온 김에 하면 시간도 짧아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알면서 왜 미리 말씀드리냐 하면 4명의 위원들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또 학력을 보아도 전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고졸, 동양공고 중퇴, 세 번째 한분은 그렇고, 이게 부천시의 상당한 예산을 다루는 명단이 겨우 이정도 밖에 상정은 못하는지 우선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송철흠 박재덕 의원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건이 다음에 다루어야할 안건인데 미리 나오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먼저 우리 의원 중에서 한분을 이영자 의원께서 일반협의회에서 모시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동의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이 자리에서 의원을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회장 회의 때 일임을 해서 각 협의회별로 한분씩을 모시기로 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영자 의원께서는 무슨 말씀이신가하면 우리가 전문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행정분과에 계신 분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재청까지 들어왔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아예 이 자리에서 추천을 받고 결말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결말을 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변용순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 들리시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 이영자의원이 행정분과에서 전문성을 살려 협의회에서 1명을 추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자니까 운영협의회에서 각 협의회별로 한분씩 추천을 하기로 해서 이미 제출이 되어졌다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협의회별로 구성을 해서 어떠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서 이미 한 사람씩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 안을 실현해야지 지금 와서 이영자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재청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협의회는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조정해서 결정하면 몰라도 명단을 내라고 하고, 지금 와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문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영자의원도 운영협의회 일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영자의원이 안건을 냈는데, 재청·삼청으로 성립이 됐으면,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안도 있다고 해가지고 가결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지금 설명으로 나왔지,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 아닌 일반의원들은 그걸 잘 모르죠.
지금 변용순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옳은 얘기지만 그렇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 그걸 운영위원 중에 한분이 안건으로 제출하셔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다른 안건이 올라와서 재청 삼청이 됐고, 그게 지금,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변용순의원이 그런 안건을 내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 철회하든지 가부간 투표를 하든지 해야지, 운영협의회에서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의원이 의견을 내서 재청 삼청하는 것을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안건이 나온 것으로 안건 성립을 시키면서 한 분이 철회하든지 아니면 둘은 투표하든지, 강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일반행정에다 위임한다면 일반행정에서 추천한 사람을 지금 명단을, 그것까지 해도 좋겠느냐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에서 김태현 의원을 추천을 하셨고, 일반행정협의회에서 윤호산 의원을 추천하셨고, 지역경제 협의회에서 김덕조 의원을 추천하셨고, 지역개발 협의회에서 이영자 의원을 추천하셔서 이렇게 4분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의견 조정이 됐는데, 결정은 본회의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영자의원의 말씀에 재청까지 나왔는데 지금 일반분과협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번 검사위원까지 그쪽 파트에다 주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옥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결론은 이미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일 날 운영협의회가 열렸고 12일 날 아침에 김태현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협의회별로 한분씩 추천을 해서 오늘 4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던 간에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추천했던 사람들끼리의 협의된 사항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4분 중에서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영자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재청까지 나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그 당시의 여건을 보면 임근규 의원이나 윤호산 의원, 이영자의원이 발언을 해가지고 표결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큰 탈이 없는 한 한분씩 협의회를 통해서 추천이 됐으니 그분들 나름대로 소신이나 뜻이 있어서 수락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4분을 놓고 투표를 해야 만이 지금까지의 흐름에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네, 재청까지 한 안건을 성립시키겠습니다.
이영자의원이 제안하신 안건에 정식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이영자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자의원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네, 이문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문수 의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진행상 하자가 있어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의원이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것을 무시하고 재청 삼청까지 받아서 안건 성립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영자의원도 운영위원 중에 한분입니다.
운영협의회에서 그것을 내정한 것이지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운영협의회에서 내정한 것은 누가 안건으로 상정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했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인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영자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자의원이 이왕이면 직능을 살리기 위해서 운영협의회에서 추천을 했든 어쨌든 일반행정협의회에다가 검사위원자리를 하나를 드립시다 그게 어떻겠느냐는 안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안건과 운영협의회 위원중의 한분이 이러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장님이 발표를 하셔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셔서 협의회별로 한분씩 추천은 받았는데 그분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놓고 투표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방법론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 안건을 성립시켜서 운영협의회에서 나온 방식이 가결되면 4분을 놓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영자의원의 방식이 가결되면은 그냥 일반행정에서 추천하시는 대로 투표 없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자꾸 와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하러 나왔는데 의장님께서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2 안건을 성립시켜서, 의사진행까지 제가 참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송철흠 강영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강영석 지금 이영자의원이 제기한 안건은 운영협의회에서 내정한 일반행정에 계신 분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안건 하나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안건을 받던지 현재 나온 안건을 받아 들여서 추천을 받으시든지 내용상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옥 의원 다시 정식 동의를 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식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 이영자의원님과 잠깐 협의를 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4분, 추천받은 4분을 일반행정분과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일반행정분과에서 4분을 취합해서, 1분을 선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심사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의장님 정회하기 전에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네,
○오강열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강열의원입니다.
운영협의회에서 각 분과별로 한분씩 검사위원을 선정하셨다는데 저도 일반행정에 속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누가 선정이 됐다는 통보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연 운영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의원 여러분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합니다.
운영위원장은 뭣들 하시는 부들이십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각 운영위원회 의원들한테, 엄연히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가, 결과를 통보해 주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검사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없던 것으로 해서 각 분과위별로 1인씩 선출해 가지고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강신권 의원 의장님!)
○의장 송철흠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강신권 의원 강신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협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의사진행상에 있어서 이영자의원의 안건은 정식으로 동의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원처리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의안을 받든지 해서,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찬반을 가리면 빠른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의사진행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의장 송철흠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강열 의원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문제는 지금 우리 의회진행과정에서,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이 제일지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해당 협의 회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의사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협의회장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장 송철흠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해서 말미에 우리 회의일정을 낭독을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시의원 중 1인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아까 이영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인데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성립된 것으로 가정해서 우선 지난번 협의회에서 분과별로 1분씩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추천된 분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분과에서 김태현 의원이 추천되셨고, 일반행정분과에서 윤호산 의원이 추천되셨고, 지역경제분과에서 윤호산 의원이 추천되셨고, 지역경제분과에서 김덕조 의원, 지역개발분과에서 이영자 의원 이렇게 4분이 추대가 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까지 낭독을 했어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텐데 제가 착각을 해서 그 이전에 말씀드려서 회의에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4분의 의원이 추천이 되셨는데 이영자의원의 말씀은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영자 의원께서는 일반행정분과에 위임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운영협의회에서는 본 안건을 4분을 분과별로 추천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안건이 두 안건인데 분과별로 하는 안건이 1안이고 이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의장, 형식이라도 안건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김옥현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듣다가 성립이 안 되고 말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김옥현 의원한테 정식동의를 하시는 것이냐 물었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두 안건이 성립된 것으로 봐서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표결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기립으로 하지요 기립으로)
이것도 안건으로 채택합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의장 직권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영자의원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또, 김옥현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집계가 나오는 대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집계)
모처럼만에 표결을 한 것 같습니다.
출석인원 40인중 이영자의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27분, 김옥현 의원 안에 찬성 하시는 분이 9분, 기권이 4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영자의원이 발의하신 일반행정분과에서 추천하는 윤호산 의원이 연말 20일간의 결산위원으로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신 것을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호산 의원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에 말씀드린 부천시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선출하는 것입니다만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정회가 자주 있어서 뭣합니다마는, 한데 묶어서 계획했습니다만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장 송철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난상 끝에 검사위원 한분을 모셨는데, 지금 저희들 자신이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 검사위원을 과거에는 우리 의회가 탄생되기 전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시니까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범관 시장이 추천한 4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5조의 규정을 보면 공인회계사 등 이러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는 왜 여기에서 뺐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저희들도 공인회계사로 하려고 해봤었는데 공인회계사가 수당을 6백만 원 내지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수당으로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120만원 밖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2천만 원씩 수당을 요구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산 형편상 공인회계사를 추천을 못 드렸고, 또 공인회계사를 추천안한 둘째 이유는 공인회계사는 것은 경영분석을 하고, 수입내지 지출 등 경영분석을 하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 일는지 모르나, 일반 검사가 아니고 계수검사를 하는 데에는 오히려 그 분야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공인회계사를 뺐고 여기에 1번의 김인범씨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내무과장하고, 총무국장은 경리관입니다.
현재 저도 시의 경리관입니다마는 경리관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밝지 않느냐 해서 추천을 드렸고, 또 두 번째 남상용씨는 회계과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계수에 상당히 밝은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을 드렸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분들은 금융기관 출신들입니다.
돈을 지출하는 데에는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세밀하고 또 전문가라고 봐서 이분들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 중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 설명을 보충해서 드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이 시 당국에서 처음 시 의회에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감사위원이 아니고 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이의 있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박재덕 의원 박재덕의원입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추천자명단 건에 대하여 저는 반대를 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 없는 결산이 없고, 결산 없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개념이, 우리가 전문성 없이 살아온 것도 본 의원은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썼으면 끝의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함에 있어 부천시 예산의 약 3천7백억 원을 결산함에 있어 검사위원은 좀더 숫자개념이 밝은 사람, 또는 공인회계사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완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아까 말씀하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은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회계사를 초빙을 하려니까.
약 2천만 원까지의 20일간의 경비가 드니까 120만원 밖에는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금년 결산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박 의원님의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또 다른 안은 없습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에 공인 회계사가 몇 명이나 되는 알고계세요?)
○총무국장 이범관 그건 안 알아 봤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무료로 해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돈을 2천만 원씩이나 요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범관 협의는 해 봤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협의를요.
그리고 의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가 몇 번 열렸는데 국장님 가운데 어느 분은 말이죠 부천시민 70만 명이 선출해 놓으신 의원분들이 여기 다 계세요.
예절을 갖추고서 공손히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그러면……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발언 있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이번에 검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 있다고 했는데 박재덕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18일 날 본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우리 시 의원이 반장이 됩니다.
여기 검사위원의 반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측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윤호산 의원의 사전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일은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니까.
18일까지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저는 총무국장께 권고를 합니다.)
○의장 송철흠 그럼 대다수 의원이 18일까지 재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시 당국에서는 이 유예의 건을 종결해서 18일까지 저희들이 다룰 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해 주시면 그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7. 보훈회관건립에대한청원(김덕조의원외1인소개)
(16시 14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청원의 소개자이신 김덕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덕조 의원 심곡본동의 김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실·국·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경개선특위에서 약 2개월 동안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특위활동을 벌여온 정월남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개선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부천시의 쓰레기 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본건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동기 및 보훈단체의 현 실태와 보훈회관 건립목적에 대해서 송내동의 양재호 의원과 지난7월 초순경 대산상이군경회 경기도 부천시 남구·중구 지회장 두 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은진외 5백명의 청원을 검토한 결과 본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사회복지 시설로써 오정동의 노동복지회관, 작동의 장애자복지회관, 상동의 시민복지회관, 서울신학대의 사회종합복지회관, 소사2동의 노인복지회관, 심곡3동의 향군회관 등이 부천시 보조 및 부천시 사업으로 각각 건립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즉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홀연히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생명과 몸을 바쳤으며, 또한 남편과 부모와 자식을 바친 유공자와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온 전상불구의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가족회 단체가 본 청원에 보훈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단체들입니다.
이들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이 부천시 복지회관 사업 중 최우선 순위라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으며 보훈 가족들의 보금자리이며 이들의 꿈인 보훈회관 건립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보훈회원은 등록자가 약 1천 세대 그 가족까지 합하면 약 4천여 명이나 된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서 국가보훈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자력의 터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일반시민도 공공의 장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부천시 남구지회, 중구지회가 중구 도당동 92번지 국세청 토지상에 약 30평의 가건물로써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라서 부천시에서 철거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회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며 이대로 내동댕이쳐져야 하는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무관심으로 외면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내 32개 보훈 단체 중 현재 회관건립이 된 곳이 14개소이며, 92년도 건립예정이 8개소라고 합니다.
특히 온 국민이 바라던 대망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청원에 의한 의견은 민의를 수렵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참다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가 유공자들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터전이 되는 보훈회관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여 건립하게 한다는 것은 부천시의회 사상 값진 기록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하여 몸 바친 그들의 그 가족들에게 우리 국민은 어떠한 보상과 대가를 치른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월 20만원의 부천시 보조를 받아 운영하여온 당보훈 단체는 단체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그들의 값진 대가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훈가족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받는다고는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사회적 보장은 물론이며, 인권이나 인간적 차원에서도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었으며, 그들은 지금까지 사회적 냉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 왔으며, 오히려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들이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을 먼저 실천하다든지, 국가의 안보와 안녕을 누구보다도 먼저 걱정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새 질서 새 생활운동, 범죄추방운동, 나라사랑 하는 마음 심어주기 운동 등 반공 제일선에서 전선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국군으로서, 사회에서는 사회질서를 바로 지키려는 나라의 반석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보훈가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절대적 대우야말로 나라의 안보도 탄탄히 하는 기본적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피 흘려서 조국을 지킨 대가에 비하면 조그만 물질로써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가보훈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인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청원을 본 청원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덕조 의원 참 감명 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청원은 의안과 달라서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의장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부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으로써 본회의에서 정식 청원으로 채택하여 부천시장에게 이송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내1동1.2통조기개발에대한청원(이후복의원소개)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송내1동 1.2통조기개발에 대한 청원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송내1동 1.2통 조기개발에 대한 청원의 소개자이신 이후복 의원 나오셔서 취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후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후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남구 송내1동 228-1번지 외 838세대 6백여 명의 시의회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당초 30만 명의 인구를 계산하여 도시계획을 했고 급팽창되는 인구수로 보아 앞으로 불과 몇 년 안가서 1백만을 상회할 것이며, 도시 기본계획도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경된 도시계획 중에서 중동개발, 도로망확충, 공원체육시설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부심권 도시에서 자체적인 중심권 도시로 변모해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고 시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할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송내1동의 1.2통 지역은 면적 25만9천㎠, 가구수 167호, 인구수 2,601여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부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특히 개발 중인 중동과는 같은 지역 범위에 속하며, 인천광역시에서 진입하는 국도와 전철을 사이에 둔 관문이라 할 수 있고 옛날 농사를 짓고 살던 전형적인 시골의 목조로 지어진 가옥들로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시와 더불어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1가구에 적게는 7, 8세대에서 많게는 20여세대가 부엌도 변변히 없는 단칸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농산물의 생산 기대가지도 떨어지는 지역인데 생산녹지로 묶여 있는 탓에 신·증축은 물론 개축도 할 수 없으며 가옥이 너무 낡아서 지붕에 비가 새고, 주저앉을 위기에 있는 것을 천막을 씌워놓고 살아가는 가구수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가구수를 합치면 29채나 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청원은 최소한도 중동의 2차 개발이 시작되는 93년에라도 연계 개발에 착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지역은 낮은 저지대로써 마을을 굽이굽이 지나가는 큰 수로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100㎜ 이상만 내려도 상습적으로 마을은 침수가 되며, 많은 수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써 도시계획 사업이 새롭게 정리가 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나 다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시 당국에서 하루속히 개발할 수 있게 여론을 통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애타게 기다리는 지역 주민에게 기쁜 소식을 통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의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도 안건의 성격상 부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 정식 청원으로 채택하여 부천 시장에게 이송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내1동 1.2통 조기개발에 대한 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시 30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9항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지역경제 특별위원회는 먼저, 임근규 의원, 강문식 의원, 변용순 의원, 김일섭 의원, 김덕조 의원, 김혜은 의원, 박상규 의원, 박재덕 의원, 이후복의원 이상 9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을 심의할 일반행정 특별위원회는 이해형 의원, 양재오 원, 김영일 의원, 전만기 의원, 윤호산 의원, 이갑만 의원, 오강열 의원, 남현희 의원 이상 8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노운 의원, 모인진 의원, 이사명 의원, 강신권 의원, 이영자 의원, 양오석 의원, 최용섭 의원, 이문수 의원, 강근옥 의원, 이상 9분으로 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지금 현재 부천시 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관점이 됐던 게 2회, 3회를 걸쳐 가지고 현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2회, 3회 때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박재덕 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지역개발에서 양지해 주신다면 행정분과하고 경제분과는 구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지역개발이 양지해 준다면 같이 협의로, 의원 45분도 거기에 전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 의원들도 같이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개진해서 상정됐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네, 강영석 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김옥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회와 3회의 임시회 때 특위가 구성되어 부결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서는 두 번째 올라왔을 때 보다 지금의 내용이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그야말로 심도 있게 논의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연구해 왔던 다른 특위 의원들도 이번에 세 번째 올라 왔으니까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이영자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 네, 제가 지역개발 분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역개발에 3분이 올라오셨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만선 의원 한분이 같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분이 빠지면, 또 변동이 되요 특위를 하는데 변동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빠지면 역시 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두 번째 안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개발만 특위를 하고 본회의로 올리겠습니다.
그럴 때 받아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노운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 지금 김옥현 의원하고 강영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2회에는 이병일 의원, 이강진 의원, 박상규의원님이 착석을 하셨고, 제3회에는 이말선 의원님이 저희 특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기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사회복지의 이강진의원님,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박상규의원님, 다음에 두 분을 빼면 나머지 이병일의원님하고 이말선 의원님만 지금 말씀드린 김옥현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 특위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점을 고려해서 봤을 때, 저는 이영자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특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의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의 복안도 각 특위가 구성되면 원하신 대로 다 모시고 특위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상, 5개의 협의회로 어느 협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 다시 말씀드려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협의회에서도 다른 협의회에서 들어가는 특위를 알기 위해서 1분 내지 2분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영자 의원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다고 해서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본 회의에서 결정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전에 특위를 몇 가지 구성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특위중의 한 특위가 논란이 제일 많은 게 민자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위에서 활동을 해갖고 본회의로 넘기면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안건의 종결처리장은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간에 듣고 보시고 또 느끼신 사항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 전특위를 그대로 구성하자는데…….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보충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박노운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두 번씩이나 부결했다는 자체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너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 된 부천시의회의 사안치고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의회활동에 이보다 더 큰 사안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활동하신 열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도 전자에 개입됐던 분 우리가 전자에 운영위원을 해봤을 적에도 마찬가지 이었지만 그래도 인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안타까운 입장인데 이걸 갖다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특위에서 처리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두 번씩이나 부결됐을 경우에 그 정도로 사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몇 분 더 들어가도 그분들이 안 들어간다면 몰라도, 그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4분 포함해서 같이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저는 이영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찬성을 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 두 번 부결시킨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에게 내놓을 자료를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해왔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우리 지역개발특위에 양보해 주시고 우리 협의회에서 상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때 여러 의원님께서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위의 권능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하고, 그 테두리의 범위 내에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특위에서 결의가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안 될 수도 있는 사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토의장인 의회에서 특위는 특위대로 놔두고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철회해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위에서 결정이 되어 그것이 확정이 된다라면 역시 김옥현 의원이 제의한 사항을 제가 환영합니다마는 특위는 여태까지 방금 이상명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하고 계신데 와서 일을 해주시겠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회의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해서 거기서 해결점을 찾자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네, 맞습니다.)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특위에서 그런 것을 논의한다는데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각 분과 협의회 자체가 하나의 특위로 움직인다는 데에서 그것 보다는 특위자체의 권능과 그런 점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해오던 방법을 보강시켜 가지고 활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 세 번씩이나 올라오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같이 가담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물론 사안이 중대한거니까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사실 특위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난상토론을 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특위는 능률을 기하기 위해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참다운 의견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그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2회, 3회에 안건이 부결된 게 그 특위활동이 미흡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사안을 부적당하게 부결시켰다면 염려가 돼서 이번에는 전문가가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이고 자료가 다 나가있고 또 중대한 사안을 장장 1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 특위, 아까 일반행정에다가 감사위원 한분을 두자는 것도 사실은 특위의 고유권한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해주신 그대로 저희 특위가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될 때 본회의에서 투표할 때 찬·반을 가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겠다는데 일을 하지 말아라 쉬십시오 하는데 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즐거운 비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3차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의원 발언하신 문제를 이문수의원이 얘기하신대로 수정하실 수 있을지……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이문수의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그냥 표결로 처리하시지요.)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우리도 투표를 해봤으니까 표결같이 엄청난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들의 휴회가 있습니다.
사실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 이병일 의원하고 이말선 의원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나름대로 민자역사에 대해서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자료를 확인하셔서, 현지답사도 하셔서 버스도 타 보시고 처리를 해주십사, 그래서 진짜 후회하지 않는,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간절히 부탁하는 뜻에서, 그래도 8분 보다는 15분이 낫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제 뜻을 서로 간에 변함이 없다고 보고 제가 한 얘기를 철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문수 의원께서 표결에 붙이자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표결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철회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난산토론이 되었듯이 개발특위에 대한 기대가 아주 지대하고 역시 70만 시민과 전국의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더 많은 열과 성을 다해서 과연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앞으로 어느 방향이 좋겠다는 그 기점을 잡아주셔서 본 회의에서, 특위에서 계획한대로 본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갖고 나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여러분 수고를 부탁드리고 방금 여러 의원님이 구성해 주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16일, 17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분,
네, 서병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에 간략하게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을 여기서 한번 터놓을까 합니다.
의사일정표가 A안과 B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사가 진행되는 게 어느 안에 의해서 진행 된다고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저 개인이 지금 혼돈과 갈등 속에서 있는데 A안에는 8가지 조항이 있고 B안에는 9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A안은 집에서 받아본 것이고 B안은 여기에 와서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받아본 겁니다.
그러면 A안을 갖고 해야 될 것인지 B안을 갖고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된 바에 의해서 의사가, 회의진행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에 심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안 중에는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관련, 그게 없고 B안에는 여기 3번의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A안을 받아본 것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제 개인만 이것을 받아 봤는지 여러 의원님들도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지 몰라도 부천시장님께서는 제 개인으로 간단히 생각하십시다.
제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조례안을 오늘 받아 보아 가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인데 아까도 운영위원회라든지 기타 회의진행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갑갑증이 잠깐 표출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글쎄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그 이하의 어떤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여기서 받아보고서 어떤 개인적 능력으로 이것을 숙지 내지 파악이 저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요구할 때는 과연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개별적인 역량을 전혀 무시한 채 이러한 조례를 심의해 달라는 이런 요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준비과정 없이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는지 그 저의를 다음번 운영협의회 때 운영협의회 위원장님들하고 구성원들이 꼭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이외에도 저의 감정은 있겠지만 끝나가는 마당에 이것으로 간략하게 줄이면서 개선의 방법을 찾을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제 심중을 토로 해봅니다.)
저는 A안, B안은 갖고 있지 않고 원안하나만 갖고 있는데 오늘의 의사일정을 계획했던 사항은, 골자는 뭔가 하면 의회에서 이번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골자가 이번에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을 시 당국에 하신 공설운동장 문제가 시간이 가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서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아까 상세하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동 신시가지 상가 분양계획이 나왔는데 예정가가 6, 7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의동에 기 계획된 지역은 30만원에 불과하다고 봤을 때 예산상이나 또 위치적으로 보나, 또 과거에 시장께서 수차 주민들 앞에서 공언하신 공약사항이라든가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사항이끼 때문에 이것은 부천시를 위해서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졸속으로 이번의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추후부터는 충분히 시에서 수집하고 저희들이 안건이 발의되고 의원님들이 안건을 발의해 주시면 완전히 한바퀴 회전을 해갖고 그것을 집약해서 앞으로는 그런 모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진행자 자신도 여러 가지 미흡한 관계로 문제점이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의회가 국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일을 하는 것이니 만큼 아까 격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협조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좀더 일반의원들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원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의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단에서 기 착안을 못한 사항이라면 의원 여러분들이 전화상으로나 의회에 나오셔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바람을 합니다.
서병만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가 8건인지 9건인지 미처 보지 않고 했었는데 급하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원인이 생긴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내일하고 모레는 쉬고 18일 날 본회의가 속개되니까 미처 말씀 못하신 사항은 그때 하시고 오늘 회의가 계획보다는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관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의안제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덕조의원외15인발의)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부천시장제출)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부천시결산검사특별위원선출의건(부천시장제출)
보훈회관건립에대한청원(김덕조의원외1인소개)
송내1동1.2통조기개발에대한청원(이후복의원소개)
○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회 위 원 명
일반행정 이해형 김영일 남현희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전만기
지역경제 임근규 강문식 김덕조 김혜은 박재덕 변용순 이후복
지역개발 박노운 강근옥 강신권 모인진 양오석 이문수 이영자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