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본회의 제2차 1991.10.18.

영상 및 회의록

제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18일 (금) 10시 05분

의사일정(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2.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5.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김흥식 의원, 한도한 의원, 이종길 의원, 김태현 의원, 강신권 의원, 박재덕 의원)
2.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지역경제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일자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근규 의원, 간사에 강문식 의원을 선임하고, 부천시주차장조례 중 개정 조례를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6일 일반행정 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일자 위원장에 이해형 의원, 간사에 양재오 의원을 선임하고 부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역 개발 특별위원회로부터는 10월 16일 위원장에 박노운 의원, 간사에 모인진 의원을 선임하고, 부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1차 회의시 의결하여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 재 추천되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흥식 부의장, 한도한 의원, 이종길 의원, 김태현 의원, 강신권 의원,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 부천시 임시회가 11월초 개의될 예정입니다.
차기 임시회 개회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들께서는 사전에 질문요지를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김흥식 의원, 한도한 의원, 이종길 의원, 김태현 의원, 강신권 의원, 박재덕 의원)
(10시 07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이 6분 계시는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의 담당 실국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순서에 의거 제일 먼저 김흥식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의원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연일,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과 이 자리에 계신 시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음세대에서 올 수 있을는지 하고 의문시 했던 통일의 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올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한·소국교 정상화와 소련사태이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란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통일의 기대와 희망에 도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우리의 현재가 있기 까지를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피를 흘리며 고생한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없었던들 어찌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단상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희미하게 잊혀져 가는 애국선열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찾아 선인의 숭고한 넋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현충탑 시설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일에는 발길이 뜸한데다 1년에 한두 번 잠깐 들렀다가는 그런 조그만 현충탑으로는 우리 시민의 정신함양에 곤란을 느낍니다.
갈수록 잊혀져 가는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봄으로써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이 고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전국 7대도시의 시세에 걸맞은 그런 훌륭한 현충탑으로의 이전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첫째, 현충탑이 다른 곳에 있다가 현재위치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 위치로 옮겼으며 현재 현충탑 소재지 또는 면적, 규모 등 현황을 알려 주시고,
둘째, 현충탑 설치시와 현재는 우리 부천시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고 특히 그 지역이 공업지역인 관계로 소음, 먼지 공해로 영령들의 안식처로써는 상당히 부적합하며 또한 탑의 규모 또한 요즘 신설되는 각종 시설에 비해 너무 외소하기 이를 데 없고 또한 자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현충탑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전 건립계획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 생각으로써는 시에서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탑 건립은 시의회 및 각 사회단체가 협조하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적 참여 모금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 번째, 만일 이전을 검토해 보셨다면 이전 장소는 어느 곳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상의 질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간단하나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기회가 계기가 되어 하루 빨리 우리의 손으로 건립한 현충탑이 건립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선배애국선열들처럼 살신성인은 못할망정 호국열령의 뜻을 기리는 현충탑을 건립, 후손에 물려줌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첨부해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 중에도 보훈가족의원도 여러분 계십니다.
이 보훈가족여러분들의 뜻을 같이 모아서 오늘의 질문이 된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한도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한 의원 한도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천시 공원묘지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부천군 소사읍과 오정면으로 있을 당시만 해도 공동묘지가 소사리와 깊은 구지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이 20대 전만해도 어르신네들과 같이 공동묘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부천시로 승격이 되면서 아파트부지나 택지개발로 그나마 있었던 공동묘지마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흥군 안산쪽에 공동묘지를 확보하였으나, 반월공단으로 편입이 되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그 보상금을 받고서도 아직까지 시립 공원묘지 하나 확보하지 못하여 70만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은 시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천시 개발이 시작될 시기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대비하여 시립 공원묘지를 확보했더라면 적은 자본으로 큰 규모의 공원묘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이 인접한 양대 도시 사이에 있으면서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써 중동 신도시 개발로 1백만이 훨씬 넘는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사망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국 7대 도시로써 직할시 승격을 내다보는 이때에 우리 부천시 시세에 맞추어 공원묘지를 구입하는 것이 부천시민을 위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자긍심 의식 차원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 본의원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천시 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장소선정과 현장답사 등 추진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둘째로 현재까지 공원묘지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묘지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묘지의 규모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관계 국장님께서는 위 질문사항에 좋은 답변을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부천시 공원묘지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예, 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방청에 임해주시는데 우선 의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대 안건이 있어서 나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계속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이종길 의원의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 고강동의 이종길 의원입니다.
43년이란 장구한 세월의 소용돌이 속에 남북한 유엔가입이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속에 161번째 유엔회원국으로서의 당당한 지위획득과 아울러 2천년 대의 통일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는가 하면, 마의 철옹성으로만 알려졌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려에서 조차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개혁 정치로 전환하는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오늘의 국제정세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 동료의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에 진일보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귀중하고도 금쪽같은 시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강본동은 3만여 주민이 밀집되어 서울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 기본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욕에 넘치는 대단히 분주한 고장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3만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장 한군데가 없어 5㎞나 넘는 서울과 부천을 전전긍긍하며 시장을 보러 다니는 등 시장이 없으므로 인해 주민이 겪는 불편은,
첫째, 시장이 없으므로 인해 6m 소방도로에 불법 형성된 골목시장으로 주민과 상인간의 마찰은 시간이 갈수록 집단 민원으로까지 확산되어 사법권을 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례로 91년9월16일 주민 2백여 명과 상인 50여명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불상사가 발생되었으며,
둘째, 시장을 보러 다니며 사용되는 월 지출액이 1세대 당 8만원 정도로 고강본동 주민의 주머니 속에서 월 약3억이란 엄청난 부천시의 자산을 서울로 유입시키고 있으며,
셋째, 불법적인 골목시장으로 인해 비상시의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화재시 고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마저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넷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체증의 유발로 인하여 교통지옥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등 시장이 없으므로 인해 겪는 주민의 불편은 의원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지난 7월22일 시장개설허가 문제를 서면 질의서를 발송,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시장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나,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도시 계획법 제16조 1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시장은 도시계획 결정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는 등 행정부서에서는 시민의 현안 문제를 소홀히 하여 떠넘기기식 늦장행정만을 부리는 등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으며 이 또한 시민의 등불이 되어야 할 공무원을 어찌 신임할 수 있으며, 따라갈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질문하는 시장개설 문제는 다수 주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고도 면밀하게 연구·검토하여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희망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동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태현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매일같이 애쓰시는 실국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부천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87년 11월17일 부천역 광장에서는 제6공화국 대통령후보 노태우씨가 지역유세에서 부천시 종합운동장의 건립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해 12월8일 경기 도지사가 시민회관 개관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공약을 했습니다.
이에 고무되어 시민의 숙원 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과 병행추진을 전제로 중구 춘의동 산 19번지 일원을 부지로 선정하여 3만5천명 수용 규모의 국제경기를 포함한 일반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988년 10월27일 경기 도지사로부터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989년 7월25일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 1990년 9월25일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1990년 9월25일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허가 승인을 받아 1991년 5월에 23,387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제1단계 사업계획에 따라 137억원의 예산을 세워, 1992년까지 축구장 겸용 육상 경기장 하수도 및 옹벽공사를 완료키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비 및 설계용역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약3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제2단계 사업은 117억원의 예산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마무리 공사인 스탠드, 전광판, 편익시설을 갖추어 국제시대에 부응하는 종합운동장이 완공되어 부천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1991년 8월2일자로 부천시장이 올린 개발 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이 건설부로부터 반려되어, 종합운동장 건립이 난항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시 당국은 90년과 91년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홍보해왔고, 중앙지와 지방지에 역대 시장님들의 공헌이 발표된 계획에 근거하여 수차례 운동장 건립계획이 기사화되었습니다.
91년도 부천시 중요사업 홍보책자에도 종합운동장 234억원, 35천명 수용이라는 내용과 함께 조감도까지 나온 현실입니다.
게다가 금년 9월 이전까지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난관에 봉착했다는 정보를 듣고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인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는 상호 견제,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관계에서 부천시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뜻도 걱정되는 마음에서 부천시민의 편익시설인 종합운동장의 건립을 성공시키려는 협조차원에 있으며, 수원, 수구하려는 뜻은 전혀 없으니 관계국장은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경기도에서 제1의 시이며 전국 7대도시라는 부천시가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을 건립치 않아 시민의 숙원사업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보다 시세가 약한 수원, 성남, 의정부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김포군까지도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시민 체력향상에 이바지하고 국제경기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즐겁게 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중동 56번지에 있는 넓이 1,228㎡의 간이시설에서 매년 장소 및 시설미비로 행사다운 행사를 하지 못하고 어물쩡 하는 체육행사를 해왔음은, 관계 공무원들의 무관심이나 무사안일 주의의 소치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당시에 도시공원 내 일반 경기용 운동장 시설이 불가하다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는지요?
아니면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도, 관료주의적 위계질서를 어길 수가 없어서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무시한 가운데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세 번째, 종합운동장 시설 중 어느 부분이 주로 법에 저촉이 되며, 기본설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행정적, 법적조치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차선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네 번째, 현재 토목공사가 70%나 진행된 상태에서 건립계획이 취소된다면 훼손된 그린벨트의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이며,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건립이 불가능할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수립된 예산상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며, 없다면 예산의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로 선정된 이외의 예정 장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장소가 배제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청취나 공청회, 유관기관, 시청 내 관련부서, 상급기관과의 타당성 의견교환 기회를 몇 번이나 가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 현재의 장소가 선정되기 전 위치의 적당함 여부,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 번째, 제2의 장소로 옮겨야할 경우 운동장 적지는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장소를 옮겨서 운동장을 건립해야 할 경우 완공시기는 얼마나 늦추어지며, 땅값, 공사비의 상승으로 인한 예산상 및 기본계획상에 차질은 없는지요?
질문 여덟 번째, 제2의 장소로 옮길 경우 시민들의 불평이나 항의 등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 번째,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현부지에 건립타당성은 몇%나 되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0만 시의 책임을 지고 시정에 애쓰시고 있는 시장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기필코 완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권 의원입니다.
존경의하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5,000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존자원 하나 없이 풍부하던 인력하나만으로 국제시장에서 노동력 경쟁만을 최선으로 여겨온 결과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국가는 국가되로 누적되는 만성적자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다다라 이제는 후발 국가들에게도 노동력과 기술면에서 뒤지게 되는 이른바, 국가경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주택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근로계층과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추구함으로써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등한시한 정부는 물론, 기술투자나 전문인력 양성을 소홀히 한 기업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천만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인구 70만을 상회하는 전국 7대도시에 그동안 종합운동장 하나 건립하지 못했으며, 그럴듯한 위락시설 하나 갖추지 못한 채 외형만 팽창한 이른바 기형도시로 변모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원미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퇴근시간에 원미로 구간 약500m를 통과하는데 본의원의 경험으로는 약2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먼 장래를 예지하는 거시적 안목의 행정을 추구해 주실 것을 부천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의 차량대수가 9월말 현재 63,000대로써, 1일평균 120대에서부터 1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도로율은 어떠합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부천시 관내의 소방도로를 포함한 전 도로상이 차량의 홍수로 뒤덮일 것을 예견하고 계속되는 지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시 관내의 확장 가능한 도로변의 토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동 토개공단지에서부터 역곡 북부역간 15m의 도로를 30m의 도로로 도로변의 토지를 설계, 변경 후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곡 복개천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한 소사, 심곡, 원미동 경계상의 삼각형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을 매입하여 폭증하는 차량소통에 대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하는 행정당국의 의지는 없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우수기만 되면 수해를 겪게 되는 부천시 저지대중에서도 가정 저지대에 위치한 중동개발 지구가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입주를 맞게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여기에 대처하겠다고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건설부 승인이 없어 신도시 입주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천시의 견해와 하수 종말 처리장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동 신도시 건설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영개발소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의 남북간 도로는 원미로와 중앙로 2개도로 뿐으로써 이 도로의 교통체증은 극심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중동 일부구간을 가로지르는 심곡고가교에서부터 삼호직물간의 도로개설을 왜 빨리 서두르지 않는지의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로개설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선 차량통행이라도 가능하도록 사리부설 정도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개통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완전한 도로로써의 기능을 갖춘 상태로써의 개통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인구의 역사는 개척과 도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예비하며 거시적 안목에서 모든 사물을 본다면 거기에 반드시 훌륭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확신하며 시민과 의회와 부천시가 상호협력과 견제균형을 통해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오늘 질문 순서로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손발이 되어 주신 우리 시 의회 직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하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망의 2천년 대를 예비하며 국민소득 5천불시대에서 이대로 좌초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아래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선진국을 향한 순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천시가 있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콘크리트 보차도 경계석을 굳이 값비싼 화강석으로 교체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혹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과소비 형태의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90년도에도 경인국도에 대한 교체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총 얼마였는지, 사업현황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경인국도변에 일부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북부역에서 춘의 4거리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사용가능한 보차도 경계석을 왜 지금과 같이 온 국민이 근검·절약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이 시점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또한 가뜩이나 가중되고 있는 교통난을 감수해 가면서 시급히 교체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중앙로 교체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얼마이며, 이번 공사를 비롯해서 경인국도 전 구간에 걸친 공사를 맡은 사업체와의 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인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차도 경계석의 합리적인 내구 연수는 몇 년이며, 이번에 교체하고 있는 경계석의 사용연수는 몇 년이 되었는지?
더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다섯 번째, 이번에 교체되어 중앙로 변에 방치되고 있는 사용가능한 콘크리트 경계석은 건전 소비절약 차원에서 재사용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재 사용계획을 밝혀주시고, 지난 90년도에 교체된 경계석에 대해서도 재 사용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김태현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덧붙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메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추진에 따른 보충 질문에, 우리 부천시가 소사동에 건립 추진하기로 한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각한 이유를 우리 시민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8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추진을 건설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시장은 본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추진을 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종합운동장 추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것은 나온 김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도 5시쯤 부천 관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가 애초에는 깨끗이 포장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 우리 부천시가 승격된 지 18년 반이 지났습니다.
도로를 보면 전부 짜깁기하고 있어요.
짜집기라는 것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은데 이게 층이 납니다.
1㎝나 2㎝나 턱이나 지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외주주는 관계 공사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원상복구를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머니들 콩나물 사는데도 10원, 20원 때문에 따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특혜를 주면서까지 도로원상복구를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큰 도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 보십시오.
6m, 8m, 10m 전부 짜깁기 안한 곳이 없습니다.
짜깁기를 해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1년을 투자해왔으며, 이제 또다시 과소비, 사회, 낭비와의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성적자로 허덕이는 국제수지의 개선기미는 요원하며,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후손에게 떳떳이 내보일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무한의 책임을 느끼며 함께 힘을 합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건전 소비생활의 정착으로 사치, 낭비, 과소비를 철저히 배격하고 살기 좋은 부천시 복사로 부천건설을 위해,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시 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장 송철흠 의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동언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보사 분야에 대해서 김흥식 부의장님과 한도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충탑 이전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현충탑의 위치, 규모 등의 현황에 대해서는 1956년6월 부천시 심곡동 성주산 중턱에 건립되었습니다.
다음에 1967년12월에 부천시 심곡동 산13번지로 이전되어 옛날에 지금 감리교 육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위치인 1977년6월 부천시 소사동 63번지 현 충효근린공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면적은 주차장을 포함한 2,000평으로써 탑신의 높이는 11.5m이고, 탑신의 둘레는 2.1m이며, 건립 년, 월, 일은 1977년6월4일이고, 건립비는 28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둘째, 여건 변화로 위치가 불합리하고 협소하며, 시세에 비해 너무 소홀한바 이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경인국도 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공해가 발생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충의 넋을 추모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또한 탑 주변이 준 공업지역으로 크고 작은 공장이 많아 매연, 분진, 소음으로 인한 경내수목 및 시설물 관리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현충일 행사시 부지가 협소하여 행사진행에 불편을 초래 불편함이 있으며,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시세와는 현재 현충탑이 불균형한 상태임을 솔직히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전계획은 금년도 9월 현충탑 이전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91년 10월25일 현충탑 건립 발기위원회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범시민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발기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현충탑 건립계획이 있다면 예정지가 어디이며, 시기, 면적, 탑 규모 등의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인근 지역의 현충탑에 대한 규모와 건립비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84년도에 면적이 350평에 1억5천만원을 들였고, 시흥시는 86년도에 2,000평 부지에 1억5천만원, 미금시는 81년도에 500평 부지에 1억8천만원, 안산시는 87년도에 508평에 1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한바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금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이전 건립비 소요액 판단은 우선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탑만 최소한의 예산이 3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부지매입비는 5,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린벨트 지역은 약 15억 정도, 자연녹지 지역은 약30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서고 있습니다.
위치, 규모 등의 계획에 있어서는 새로 이전할 부지의 면적 등 세부적인 계획은 범시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데 목적은 두고, 앞으로 현충탑 이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게 될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넷째,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적 참여에 의한 모금으로 탑신제작에 충당하고,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선 모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현충탑이기 때문에 전 시민이 참여하여 현충탑을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금의 방법 및 규모, 부지구입비와 탑신의 제작 및 건립방법에 대하여는 현충탑 건립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시민의 모금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기부금품 모집법 제3조에 중앙에서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시민 모금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의 저촉은 됩니다만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우리시와 같은 시민의 모금에 의해서 탑신제작과 현충탑 건립이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김흥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현충탑 건립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한도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5년 11월에, 현재는 안산시 관내입니다만 시흥군 수암면 와리에 총면적 47,817평 중 1,034평의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77년 안산시 개발계획에 의거 산업기지 개발공사에 인계 후 안산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총매장기수 1,442기중 부천시가 487기로 87년도에 만장이 될 때까지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날로 증가한 인구와 더불어 공설묘지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78년7월22일 부천시 중구 작동에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수립 건설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및 경인국도에 인접한 풍치지구와 그린벨트라는 사유로 불가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내에는 공설묘지 적지가 없어 90년11월 부천시 공설 공원묘지 중장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적지 현장 조사 일환으로 기존의 안산 공설 공원묘지를 확장 후 공동사용 가능 여부를 타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도시계획법 및 인근주민의 강력한 민원 야기로 불가함을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안성군과 경기도 양평, 연천 등지를 순회해서 적지를 물색한 결과 저희로서는 안성군 보계면 동평리 및 남풍리 일대 16만평에 대한 현지 조사 완료 후 90년 12월11일 안성군에 묘지설치 사전검토 의견을 조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1월12일 안성군으로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산림법등 관련 법규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지역개발 저해를 이유로 한 강력한 집단 민원 야기 등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까지 미 추진되고 있는 이유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이유 및 문제점으로써는 우리 시·관내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항,
동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적합한 예정지가 전무할 뿐 아니라,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는 묘지설치가 금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 등은 묘지의 설치금지지역 등 수많은 관련법규의 제약으로 묘지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개발 저해를 이유로 인근 주민의 강력한 집단민원 발생으로 현실적으로 묘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외의 강원도 등에 공원묘지를 설치하려면 경기도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한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향후 부천시 공설 공원묘지 중장기 설치계획에 의거 계속해서 2차 현장조사반을 편성 기 조사된 지역을 제외한 포천군 등에 출장, 현지 답사할 예정이나 1차 조사결과 선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서 조속한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마는 근간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등 이른바 혐오시설 설치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도시와 인근 시·군을 연계하여 국지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면서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코자 기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성립되면 부천시는 공설 공동묘지 설치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 법이 빨리 시행이 되어서 우리 시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부천시는 7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공설묘지가 없어서 상당히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조성한 고양군 벽제에 있는 공설묘지에 지금 안장되고 있습니다.
화장지는 인천 북구에 있는 화장장과 고양군 벽제에 있는 화장장 두 곳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나가겠으며, 고양군 벽제면에 있는 공설묘지는 약 3,4년까지는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공원묘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보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입니다.
중구 고강동 지역의 시장개설에 대한 이종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개설허가에 대한 관련법은, 도·소매진흥법 허가권자는 동법 제6조에 의해 일반시장 개설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인 대규모 소매점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개설에 대한 허가 조건과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조건을 살펴보면, 허가신청자는 법인이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면적은 1,000㎡이어야 하고, 매장면적 중 판매시설은 500㎡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시설이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가절차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청 전에 허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저희 소관사항인 지역경제과에서 30일내에 내인가로 처리하고, 내인가후 허가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나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개설허가는 처리과정에서 도시계획법 그리고 건축법, 교통 등 관련부서와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를 살펴본다면, 도매센터를 제외한 기타 시장은 도시계획법 제2조1항1호 나무 및 동법 시행령 16조1항 동 시행령 12조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분야는 일반주거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1항 제2호에 제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안에서 시장 건축허가는 당해 토지의 도시계획 시설이 주차장 부지라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시장 개설허가는 건축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 1항 제2호에 의거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강동 본 지역의 시장 개설허가는 시장부지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고강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금년 5월9일 건설부에서부터 범죄예방에 관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학교주변에는 교육환경 저해시설을 입지하지 말도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비촉진법 상 교통유발 시설인 시장으로 시설을 결정하려면은 교통 영향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고강동 지역의 현재 도로망 대부분이 6m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주변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고강동 지역에 대한 시장부지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허가사항은 물론 제 소관 사항으로 있습니다만, 도시국 소관사항도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실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림을 첨부 드리며, 그리고 고강동 제일상가와 연결된 주택가 골목의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의 통행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정비와 단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평을 다소나마 덜도록 저희들이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여기 서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합의하고, 이것은 같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보충 질의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리한 것을 저희 의원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있고, 답변자료 또한 아무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두로 답변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하시고, 답변자료와 질의 요지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있는 의원들과 또 뒤에 오신 방청객들에게 충분히 배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 답변 중에 윗분의 지시를 받아서 보고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윗분이 대체 누구인지 대답을 듣고 싶고, 또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여기에 와서 주민들의 모든 숙원사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 태도가 있을 수 있는가.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국장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 고강동 변용순 의원입니다.
이종길 의원이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준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현재 고강동 도시계획을 누가 계획을 했으며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 걸로 요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강동 사람은 어디 가서 뭘 사다먹고 사느냔 말이야.
이거 답변이라고 하고 있느냐고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속에 있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나가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하겠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야지,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
답변이라고 해요.)
변의원님 알았습니다.
저희가 임시회를 5회째하면서 의원발의로서 이번에 임시회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조목조목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청석을 꽉 채운 오늘은 의의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사회자가 듣기에는 결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로 듣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법적제재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가 되어서 다음 우리에게 회시됐을 때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면 문제가 충분히 되겠지만 성실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덕조 의원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지난 15일 날 제5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도 않고 관계국장만 출석한 이유는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신성한 의회기능과 본질을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회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시정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일섭 의원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정회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다시 발언하세요.
구시대적인 발상이지 70만 시민의 대표 앞에서 윗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국소관 김태현 의원님과 강신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7대도시 부천시가 종합운동장을 건립치 않아 시민의 숙원사업이 된 이유와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수원, 성남, 의정부도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 및 무능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73년 6만5천명으로 시승격 되어 현재 시 승격당시 인구의 10배가 되는 66만 명의 대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74년 경인전철의 개통으로 인구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져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세확장과 더불어 종합운동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왔음에도 번번이 부지확보 및 재정난으로 추진치 못하고, 시급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소코자 85년 중동에 37백 평 규모의 시민운동장을 마련하여 아쉬운 데로 시민체육대회 및 행사 등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어 오던 중 87년11월15일 마침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88년에는 도비 3억원을 보조받아 춘의동 산19번지 일원의 24천5백 평에 중앙공원조성 계획에 포함하여 주경기장 기본계획을 88년7월27일 착수하여 90년 2월16일 완공하였으며, 1단계 사업으로 90년부터 92년까지 부지조성 작업을 하고, 2단계로 93년부터 96년까지 경기장시설을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1단계 사업은 90년9월 공원조성계획 및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가 승인되어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70%진행되었으며, 92년까지 계획대로 1단계 공사를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는지? 상부지시에 따라 계획수립된 것은 아닌지?
당시 질문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장 확보계획은 수차 검토되었으나, 동 부지를 확정한 87년 당시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부지로는 중동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소사동 22번 종점 뒤편, 현 복사골 국민학교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 부지 3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중동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 하였으며, 소사동은 기본계획상 개발유보지역 등으로 어느 부지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으나, 현 부지는 중앙공원 부지에 속해 있으므로 기왕의 공원개발에 따른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별도의 운동장 부지 매입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욕심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한사항인 일반 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시설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운동 시설로 활용계획을 보오나하여 건설부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현재 타시 및 해외 주요도시의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계획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 연차적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어떻게 예상하며, 점차적으로 시설 확충해 나가는 차선책은 없는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은 92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2단계로 복합운동 시설로의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취득한 후 시설확충을 하겠으나, 승인이 어려우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운동장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예산상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동 운동장 부지는 중앙공원지역의 운동지구로 지정되어, 일반 운동시설을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다만 공원시설과 병행하여 별도의 부지매입이 없이 운동장을 건립코자 한 것이므로 예산상의 손해는 없으며, 오히려 적기의 토지매입으로 중동 신도시와 연계하여 부지조성 공사비 투입 없이 공사함에 따라 공사비 약 15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장소선정전에 시민여론 청취, 공청회, 관련부서와의 타당성 의견교환을 몇 번이나 가졌는가?
89년 2월13일 건설부에서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90년9월27일 경기일보 공고로 부천 도시계획시설로 춘의 및 운동지구에 대한 14일간의 공람기간을 가졌고, 90년6월18일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계획서를 체육부에 제출하여 91년2월7일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을 확정 받은바 있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 현재 장소의 위치 적합여부, 시민이용 편리여부, 교통 및 환경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동 장소의 위치적정 여부 등은 위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종합운동장 실시계획 승인시 시행하는 것으로 건립승인이 되면 즉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곱 번째, 제2의 장소로 옮겨야 할 경우 적지는 있는지?
장소를 옮길 경우 완공시기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상 및 계획상 차질은 없는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에서는 당초의 부지에 운동장을 건립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계획된 기간 내에 2단계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동지구에 확보된 부지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현재 중동에 2만5천 평 규모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질문 여덟 번째, 제2의 장소로 옮길 경우 시민들의 불평, 항의를 설득 이해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은?
부득이하여 제2의 장소로 변경하게 될 시는 간담회나 각종 회의시 반상회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시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질문 아홉 번째, 현 부지의 건립 가능성과 앞으로의 대책은?
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려서 약하고 그 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 의원이 질의하신 데에 답하고 계속해서 이곳에 종합경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까 박재덕의원이 보충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소사동 운동장부지 매각경위와 매각금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소사동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2필지의 체비지 8,134평에 대하여 운동장으로 검토한바 면적이 협소하고 진입로 등 제반여건이 부적합하여, 87년7월20일 체비지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한필지 41백 평을 4억83백76만8천원에 매각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에 충당한 바 있으며, 잔여면적 4,034평은 현재 체비지로써 89년11월20일자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2의 운동장 행위허가가 건설부의 반려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김태현 의원님께 질의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질의하신 것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 내용하고는 조금, 어구나 문구상에 다른 걸 양해를 하겠습니다.
춘의로 중동지구에서 50m, 낫소 앞에 30m, 그 다음에 25m, 도로 수주로는 25~30m도로, 옥산로를 현재 15m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변경한 후에 토지매입을 선행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걸 방지할 뜻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중동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영향 평가시 기존 시가지내에 도로확장 및 신설이 요구된다고 17개 노선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춘의로는 기존 6차선에서 8차선으로, 옥산로는 현재 계획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토록 대안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동 평가에서 대안 제시된 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토록 검토 중에 있으며, 수주로는 옥산로와 노선 연계성을 감안할 때 노폭 확장은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수주로가 25m이고 옥산로도 25m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를 평면도로 면적으로 계산할 때 4만4천5백여 평을 매입하는 데에는 약530억원이 예상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변경 결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은 물론, 현 재정형편상 토지를 선매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 도로로 미개설이 114개 노선에 연장 47km로 소요예산이 약 6,480억원이 필요한, 현재 재정형편상 개설치 못하고 있는 걸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진을 계속 강력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세 가지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보충질문은 회의 시간이 타이트 합니다.
그래서 서면 질문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간단한 것인데요.)
지금 당 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즉석에서 받아주신다면 하고 아니면 서면으로 내도되겠는데요.
답변서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하시죠.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죠.
○이문수 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서 2p에 아래를 보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한사항인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시설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이래가지고 복합운동 시설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당초 일반경기 시설로 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기용 시설과 복합운동시설의 차이점 하고, 또 3P를 보면 승인이 어려우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개정토록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승인이 계획 추진, 법을 개정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무한정 운동장 건설 계획이 연기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4P를 보면 91년2월7일 국고보조금을 2억5천만원을 확정 받은바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부서가 다르지만 체육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용경기장으로 설계가 올라간 것을 보고 2억5천만원을 했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고까지 보조를 해 주면서 시행단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물론 일반 시에서 할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답변서를 나름대로 성의껏 작성은 하셨지만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경기장하고 복합운동장 하고 경기장과 운동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 부천시에서 일반경기장이 필요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그걸 체육부에서 알고 국고까지 확정해 주고 나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 전면 백지화는 아니지만 시설을 바꾸고 또 바꾸는 것도 지금 확실히 될지 몰라서 만약에 안 된다면 관련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현성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당연 할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해도 부천시 운동장 하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해서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동료의원이신 이문수의원의 보충질의를 허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을 들어야 할 차례이므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규필 첫 번째 말씀하신 복합운동장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장과 운동장은 언뜻 보면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겠지만, 경기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제경기나 국내경기의 기록경기를 포함하는 것을 대개 경기장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운동장은 우리가 국제규격에 미달되는데 자유로이, 예를 들어 축구장을 얘기한다면 65m라든지 105m사이에 폭 65m부터 85m까지 인준 결정에도 국제 경기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60m가 아닌, 선을 그으면 65m가 아니고 거기에서 국제시합이나 혹은 기록을 내지 않은 경기를 하는 것을 통틀어 그냥 운동장이라고 해서 경기장이 아닌 그냥 운동장으로써 스탠드 없이 우리가 배구장, 축구장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표시한 것은 스탠드를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스탠드를 만들면, 안에 400m트랙이라든가, 축구코트라든가, 우리가 종합경기장하면 봉고도, 혹은 높이뛰기, 넓이뛰기, 투원반 이런 시설을 종합해서 갖추어야만 되는데 이런 등등은 우리가 건설부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개정될 사항이 아니고 법시행령 다음에 시행규칙입니다.
우리가 현재 중동개발에 토취장으로 쓰는 것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상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구역이면서 이 지구는 중동개발에 따른 토취장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태능사격장이 있고, 현재 과천에 있는 승마경기장이 있고, 타 도시에 있는 것도 공문을 보내서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을 그린벨트를 푸는 2가지 법을 다 배정을 하고 넣지만은,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6조에 보면은 일반경기에 전용하는 시설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운동장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경기에 전용하는 경기장이란 기록을 내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는 일반 시민에 공유하는 운동장이라면 스탠드 없이도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스탠드를 하고 제대로 생긴 복합경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조항은 건설부에 로비를 해서, 개정하겠다는 욕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행규칙 8조에 보면은 공원시설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도서관이 3층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만이란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형에 따라서 교양시설인 도서관은 7층까지 할 수 있다.
그 관계는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에 개정을 해서 희망대공원의 지형에 따라서 7층의 도서관을 짓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뜻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2억5천은, 원래 운동장을 하는 데는 국고보조는 6억 이상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다만 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6억을 지원하고, 6억원은 시비자체로 해라.
12억 가지고 땅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규정된 것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한 20일 넘었습니다만, 체육부에 가서 더 보조해 달라고 했지만, 6억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억5천도 운동장 하는데 배정받은 것인데, 우리가 받아서 공약사업 아닌 운동장에도 시에서 한다면 책정을 해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가 운동장을 활기 있게 시민의 숙원사업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께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신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복개천의 동쪽 끝에 부분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 부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건물이 도로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 도시환경과 교통소통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토지는 원미로와 심곡복개천도로와 심곡2동 소로 사이에 위치한 삼각형 대지 3필지에 면적은 103평이며, 소유자는 이수영외 2인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3층에 연면적 약121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본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정비해야 하는 것이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만, 매입할 경우 보상금액이 약 10억원이나 소요될 것이 예상되오며 또한 현재의 교통체계상과 현지의 여건으로 보아 본 대지를 도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용에는 큰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지구 개발 도로가 다 완료되면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도로망 재정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강신권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51.15㎢, 상주인구는 70만 명으로 수도 서울과 항도 인천의 중간에 위치한 위성도시로써 굴포천을 경계로 하여 인천시와 접해 있으므로 두 도시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무처리 상태로 굴 포천에 방류되어 굴포천의 수질은 하수천화 되어 가지고 본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은 방류하천의 수질을 회복시켜 도시생활의 환경개선과 공중보건위생 향상 및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수자원의 이용도를 증대시키고자 87년부터 추진코자 하수처리장을 종합플랜트 시설로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시재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지연되고 있다가, 90년6월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시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중동지구의 시설비 부담과 국고지원이 이루어져 90년7월 완료되어 11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은 국내에서 안양천 다음으로 큰 1일, 1백5만 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대규모 종합플랜트 시설로써 상당한 공사비용이 소요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를 위하여 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예정이며, 우선 1단계 공사는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2천8백억원을 투자해서 1일 60만 톤의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현황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크게 나누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하수도 사업인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농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대형공사 집행심의, 중앙설계심의 등 크게 9건의 각종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들 인허가 사항은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고 난 후에 청구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설계용역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서둘러 경기도를 거쳐 중앙관계 부서인 건설부와 환경처, 국방부, 농수산부 등에 신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업무는 복합적이고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다양한 행정절차 사항으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그린벨트 1건의 승인도 1년 이상씩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임은 물론 중동 신도시 입주자의 오수처리의 중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조기승인을 협조 요청하여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 외 두 가지 승인 사항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처리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현재 총리실에 계류 중으로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0월중 대통령의 개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두 가지는 그린벨트 행위허가만 나면 부수적으로 승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허가 전에 용지보상은 물론 공사 및 관급자재를 미리 발주, 10월중 완료될 계획이며 12월 초순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심과 같이 중동지구 초기 입주가 92년 말로 예상이 되어있어 초기 입주자들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금년에 15만평 규모의 처리장 시설을 우선 발주해서 유압 펌프등과 분배조 최초침전지, 농축조 등 최소한의 처리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계획된 나머지 사업도 이와 병행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시설코자 하오니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 기회에 의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본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천시민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차도 경계석 교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로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총연장이 404.5㎞로 미 개통된 도로를 제외한 321.5㎞가 포장이 되어 있으며, 12m이상 도로인 112㎞에 대하여 보도를 설치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에 30명의 수로원을 확보도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특히 보도에 대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수로원을 동원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차도 경계석은 물론 보도블록의 파손은 급증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복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인국도와 중앙로는 우리 시의 관문 도로로 보도의 포장년도가 10년 이상 경과되어 자연파손은 물론이고 건축공사 및 차량통행과 주·정차 등으로 파손 또는 침하되어 보행자의 불편 초래는 물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황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첫 번째 질의하신 경인국도 정비공사에 투입된 금액과 일부구간이 공사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경인국도변에 설치한 화강암 보차도 설치구간은….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너무 빨라서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이 답변서가 없어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답변요지서가 나온 다음에 하시죠.)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잠깐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중구 대장동에 약 11만2천 평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 4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1개 종목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다는데 그걸 갖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송철흠 다른 분야는 자료 제출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일부의원은 있고 이쪽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답변서가 준비 될 때 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모든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장 송철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인 경인국도 정비공사에 투입된 금액과 일부구간이 공사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경인국도변에 설치한 화강암 보차도 설치구간은 소사삼거리에서 심곡고가교까지 1.7㎞구간에 사업비 2억9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심곡고가교로부터 인천시계까지와 역곡역 주변에 대해서 2.5㎞구간을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중심부와 파손이 극심한 구간에 시행하였으며, 미시행 구간은 소사, 괴안, 역곡동의 일부구간으로써 그 당시는 시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동 지역이 공한지가 많을뿐더러 철강 회사들이 많아 이용도 및 유지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전 구간 시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일부구간을 남겨 놓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중인 북부역-춘의사거리간에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경계석을 교체하여 이로 인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면서 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현황 설명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시의 관문도로로써 시설년도가 10년 이상이 지나므로 인력 보수의 한계점 도달로 파손율이 극심하여 보행인의 편의와 미관조성을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 공사시행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일부 교통체증 지역에 가각정리와 병행 시공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감안 사용자재 보관시에는 보도에 적재토록 지도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여 교통소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준공시까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앙로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소요액과 사업체와의 적법절차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와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중인 중앙로 보도정비 공사의 사업비는 관급 자재대 포함 총 4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업체선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낙찰자와 계약 체결하였던 것이며, 경계석은 조달 품목으로써 조달청에 요청하여 납품을 받아 시공되고 있습니다.
화강암 경계석을 시 전역에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90년도 타 도에 방문, 자료를 수집, 조사된 자료에 의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존 콘크리트 제품으로 정비시 자재대는 저렴하나 파손현상이 단기간 내에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해빙기에는 해토로 인하여 표면이 부슬부슬 벗겨지고 또한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로 인하여 경계석 파손이 급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화강암 경계석을 사용시에는 자재대를 포함한 시설비가 약4배 정도 비싼 편이나 반영구적인 자재로 내구성이 길고 보수공사에 따른 인력 소모가 적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말씀드린 여건과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주위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하고자 화강암 재질의 경계석으로 선택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변 및 중심지역에 정비가 필요할 시에는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92년도에는 경인로의 잔여구간 중 주민이용도가 많은 일부 지역과 부일로의 소명사거리에서 전화국 사거리 간에 한하여 시행코자 계획 중에 있으나, 의원님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경계석의 재사용 계획과 90년도 교체된 경계석의 재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상에 철거된 콘크리트 경계석은 재사용 활용코자 유용 가능한 제품을 분리하여 향후 경계석 교체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보수공사에 재사용되겠으며, 90년도 경인로 보도정비시 발생이 된 경계석은 관내도로의 경계석 교체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계속 사용 중에 있으며, 잔량은 남구 중동 자재보관소에 보관되었으나, 이것도 전량재 사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내 잦은 굴착복구로 인해서 노면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특혜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이면도로 내 잦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노면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제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로굴착 승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5항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연4회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사항은
첫째, 장기계획 수립과,
둘째,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셋째,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하여 복구비를 예치 후 굴착하고 복구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란 차원에서 굴착공사를 최대한 억제코자 하나 동 시설물이 주민편익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억제시에 상대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법에 저촉되는 포장 후 3년 이내, 보도는 1년으로써 굴착 신청분에 대하여 억제하고 있으며 1개 노선에 2개 기관 굴착조정 도심지역 및 도로횡단 시공은 야간 시행 후 당일 복구 조건으로 승인 및 허가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잦은 굴착은 시민 문화시설을 확장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기존 포장면과의 일치하지 않은 불량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제 조사 후 원상 복구하겠으며 앞으로 도로유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이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강신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심곡고가에서부터 삼호직물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지공사는 금년 5월에 발주되어서 내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급한 것은 전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맞춰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도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레미콘사정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도로에는 7개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곡천에서 나오는 하수를 전부 받아들이는 6련하수박스, 그러니까 높이가 4.6m, 폭이 39m 하수박스가 도로 밑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오수박스가 그 옆으로 들어가고,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지역난방관, 전기관, 통신관등 7가지 시설이 도로 밑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7가지 시설을 하는데, 각 시행기관이 조금씩 다른 관계로 공사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문제는 레미콘 때문에 금년 말까지의 계획이 순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강남시장에서 나오는 25m 도로를 받아서 단지 내로 돌려가지고 심곡고가교까지 연결시키는 임시 가설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난 5일 날 발주가 됐습니다.
현재 가설도로를 내기 위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11월1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10일 이후에는 그렇게 좋은 도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가설 도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잡한 교통난을 일부나마 완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동 신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 각종 공해에 시달리게 해드려서 책임자인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공해민원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언제든지 저한테 채찍을 해주시면 한 치의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장시간에 걸쳐서 실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저 자신도 흡족하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진행 중에 몇 가지 문제점으로 정회까지 되었는데 앞으로 시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의회에 참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 부천시 관계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재 추천 요구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천시장제출)
(15시 26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당초에 공인회계사를 넣어서 제안 설명을 드렸다면 이런 두 번씩 하는 번거로움이 없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재 추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재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인회계사한분을 추천했습니다.
심곡2동에 소재한 공인회계사 사무소장 문덕인씨인데, 이 분의 주소는 비록 서울로 되어 있지만 현재 부천시에서 사무소를 개업하고 있어, 부천에서 활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력은 기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회계 관련 사무에만 임해왔기 때문에, 최적임자라고 소개를 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상용씨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에 경험이 있는 분을 한분쯤 포함되는 것이 결산검사에 능률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여론도 있어서 재 추천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한 20여 년간 근무해 온 중간간부로 농협차장과 주택은행 차장을 재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추천되신 분들의 경력을 살피셔서 4분 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2분을 선임해주셔서 결산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에 이어 결산검사위원으로 부천시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두 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차로 시장이 추천한 4인중 1인을 선출하고 2차로 나머지 3인중 1인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선출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는 심사위원으로 여러분들이 선임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윤호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모자람이 많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신 일반행정분과 위원님들과 또 저를 위원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동료의원님들의 명예를 대신해서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 지출의 계산서와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정당한가를 밝히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단체장의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서 사전통제와 사전감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시켜 주며 결산 검사하는 의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알리고, 이해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심사를 하고자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 가운데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덕인 이분은, 저번에 공인회계사가 한분도 들어 있지 않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사람을 추천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계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또 저하고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중에서 한사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추천과정의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이미 윤호산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셨으니까 인맥을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얘기되는데 정식으로 윤 의원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적법상 표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장일치이니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투표행위도 안 들어가고, 투표를 해야죠 거수로 하든지)
네, 그러면 한분 한분씩 거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2인을 일괄해서 지금 추천하신 분하고, 추천을 안 하신 분들하고 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약식선거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강문식의원의 표정은 한분 한분씩 말씀을….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분 한분씩 해도 시간은 1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덕인 공인회계사 한분하고 남상용씨, 두 분을 모신 것이지요.
그럼,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문덕인 회계사를 심사위원으로 모시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네, 파악됐습니까?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남상용씨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주혁씨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 이영묵씨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거수)
내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3인중 문덕인씨를 찬성하시는 분이 40명, 남상용씨에 찬성하시는 분이 33명, 이주혁씨에 찬성하시는 분이 2명, 이영묵씨에 찬성하시는 분이 1명, 기권 2명, 그래서 문덕인씨, 남상용씨,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재심요청까지 하셔서 대어를 낚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인회계사가 들어오시니까 우리 대 부천시의 체모도 서는 것 같고, 큰일을 하셨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의 위촉장은 별도로 전달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결산위원 여러분,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시 39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강문식 의원 먼저, 장시간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생을 위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특별위원회 간사 강문식입니다.
위원장에 임근규 의원이 선임 되셨습니다만 사정상 간사인 제가 대신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경제 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지난 10월16일 위원장 임근규 의원, 간사 강문식 의원을 선임하여 관계공무원 지역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주택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천시주차장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더욱 심각해진 부천시의 주차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주차장법에 관한 관계법규가 90년도 정비됨에 따라 조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축규제완화와 부설주차장 주차소요 최소면적의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허가 규정을 신고규정으로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현실화 등입니다.
본 특위는 조례개정 심의기준을 주차공간의 현실적 확보, 주차시설의 실질적 활용, 소 면적 건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의 최소한 보호, 주차공간확보와 관리에 대한 교통행정과 건축행정의 능률성 등을 주안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면 개정안 제14조 주차전용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로 주차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되었으며, 개정안 제17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비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2단식 주차장의 설치조건을 강화하여 주차장의 실용화라는 관점에서 또한 5대 미만의 소규모 주차장의 시설기준의 완화는 재산권의 보호와 이용면적의 현실화라는 관점에서 타당성이 동의 되었습니다.
개정안 제19조는 부설주차장의 유료로 일반이용의 제공이 내용인데 주차공간의 확보와 일반이용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울러 또 긍정되었습니다.
허나 개정안 제3조 공영주차장 요금의 인상을 통한 노상공용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의 현실화라는 점은 긍정되나 요금의 인상폭이 일시에 2백원에서 6백원, 300%에 해당하는 증액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민감성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설주차장의 요금과 비슷하여 공영주차장의 300% 요금 인상이 여타 사설 주차장의 요금인상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원안 노상주차장 1급지 1회 30분입니다.
1회는 주차요금 6백원에서 4백원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을 9만원에서 주간 6만원으로, 야간 6만원을 4만으로 수정 조정하였고, 노상 주차장 2급지 월 정기주차요금 주간 6만원을 4만원으로 야간 4만원을 3만원으로 또한 노외주차장 1급지 주간 7만 5천원을 5만원으로, 야간 5만원을 4만원으로 부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차장조례 개정동의안은 부천시에 급증하는 주차난의 고민을 풀어나가는데 일층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여 제3조 공영주차요금안만을 수정 의결하였고 다른 안은 원안대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심의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부천시 차량 보유 자연 증가대수가 1년에 2만5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개발이 끝나 입주시에는 현재 3가구당 1대 차량보유 비율이 2가구당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난 해결을 강구하여야 할 긴박한 시점임을,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아울러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연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는 점도 제기 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부디 본 지역경제특별위원회가 가결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했어!」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네, 심사보고를 해 주신 강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참가해 주신 특별위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시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부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15시 47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해 주신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부탁드립니다.
○양재오 의원 일반행정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오 의원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이해형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향상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의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의 관리규정을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점용료의 예시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본 안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녹지과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보충설명을 들었으며 본 특위 9건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사항을 참고로 본 특위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동조례의 합법성과 법 목적성, 시민권의 침해여부, 상위법령에의 저촉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의 재정취지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효를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수반될 수 있는 행정편의의 편승여부도 심도 깊게 질의답변을 통해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어떠한 제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점용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본 특위위원 모두는 동조례의 재정에 만장일치의 수정안 가결을 보게 된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본 특위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언제 했었는가?
중동 신도시 공원 및 녹지현황에 애해서, 점용가액은 개별지가에 의한 공시지가로 한다면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중 어느 곳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조례안 제8조 제3항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되는지, 91년도 공원관리의 예산에 대하여 얼마인지, 용지 내 불법사용 중인 공원은 얼마나 되는지, 부천시 공원현황에 대해서, 현재 부천시 소유 공원용지는 얼마나 되는지, 시유지 공원용지로써 미조성된 공원현황은, 이상 9건의 질의 답변중 전문위원이신 이중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제9조4항에 점용재산 가격은 개별지가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다 라는 항을 참고 제시하여 본 특위에서 토론을 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으며 또한 점용료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료를 5/100에서 10/100으로 9목, 통신시설, 축성시설 점용료를 5/100에서 10/100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수정안의 이유로는 점용료의 타 시와의 비교 현황에서 부천시 점용료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전기 통신설비, 전신료에 대한 점용료와의 법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특위중 도시계획공원내의 공공복지인 노인정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나 첫째, 도시공원법, 둘째, 도시공원법 시행령, 셋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다를 수 없는 사안이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 조례개정 개폐합 특별위원회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음을 특별히 보고 드립니다.
본 특위의 심혈을 기울여 수정안 가결된 본 안건이,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양재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일반행정특위에서 매 회기마다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일반행정특위위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부천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15시 55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부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개발 특위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박노운 의원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6일 간사 모인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 최용섭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 8명의 의원으로 구성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본 도시계획(지역, 시설)변경 결정안은 지난 5월 29일 제2회 임시회와 7월19일제 3회 임시회 특위에서 안건의 배경, 제안 설명 및 열띤 토론으로 본 회의에 부의치 못했던 사실로 미루어 매우 중요한 안건이었음은 여러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은 지난 2회와 3회를 거치면서 이미 이 안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이 완전히 숙지된 상태에서 매우 수준 높은 질의 답변 토론으로 2시간 동안 휴식 시간도 갖지 못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같은 안 제3회를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회의의 특위는 일관성, 불변성,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던 배경과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중심연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얼굴인 부천역과 시민의 발인 전철시설과 관련된 70만 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기에 시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옛말을 상기하여 우리 특위위원은 지난 안을 확인하고 관계 국·과장의 출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 특위에서의 주요 지적상항은 제2회 임시회의시 부결요인인 민자역사 건립으로 인하여 교통난 심화가 예상되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부천역 지하상가 조차권 만료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주변상권과 관련 주민홍보 후 결정, 시민이익과 이용객 편의위주 시설계획 재검토와 시민 전체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 미비 및 교통체증 해소대책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부서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천역 지하상가 사용기간은 1차구간인 경인국도-부천 남부역전까지가 78년 4월부터 92년4월, 2차는 철도횡단부터 부천 북부역까지의 80년 4월부터 95년8월까지 계약된 상태로써 지하상가와는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며, 동 지하상가에서 민자역사와 연결을 요구할 경우 통로를 이용하여 연결토록 검토 하였으며, 동 민자역사를 이용객 편의위주 시설로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부천역 이용 인구 1천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7㎡로써 매우 혼잡한 상태로 민자역사 계획에서는 36.5㎡로써 이 시설은 기 완료된 동인천역이 7㎡, 영등포역 17.3㎡, 부평역이 계획하고 있는 23.5㎡보다는 충분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당초안보다 역무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6.01%가 증가되어 14.7%인 2,587.8평으로 이용객을 위주로 시설계획을 재검토 하였고, 개발방식의 변경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로서는 동 부천역사 민자유치사업은 국가기관인 철도청 사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하며, 동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간략한 요지를 보면,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부령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열거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토영향을 공공성 측면에서 중점분석 평가하여, 주변지역 교통시설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관성을 유지하며, 보다 나은 교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교통 처리대책을 수립 제공할 수 있는 교통 처리대책을 수립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평가의 범위는 목표연도를 사업 준공 후 1년과 5년으로 장·단기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 준공예정을 93년도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94년도와 98년도를 목표로 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부천역 주변 경인로, 신흥로, 부일로, 공전로, 중앙로 등 5개 가로와 8개 가로와 교차로의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평가지점과 교차지점의 현 교통서비스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기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임시회의 특위에서 지적된 교통영향 평가 분석자료 미비 및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는 지역간 교통량 통과로 시내일원 대형화물 차량, 교통량 과다통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도로구조의 불합리로 시내 일부 구간에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교통 혼잡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차로 신호주기, 차선, 불필요한 횡단보도 등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 성행으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시에서는 고도 기술에 의한 T·S·M이라는 교통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통흐름에 대한 장애요소를 년차별로 해소한다는 자신 찬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내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년차별로 주차장을 대폭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간 교통을 시 외곽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공전후문-인터체인지간 신흥로는 내년 중 개통될 계획이고, 시흥시계-소사동간 할미로가 곧 착공하고, 소사동-춘의사거리 멀뫼길이 현재 사업 시행중이므로 이의 완료시 구태여 시의 중앙 진입이 필요 없이 소통되어 부천역과 북쪽의 교통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인국도(국도 제46호선) 우회건설을 위하여 산간고가도로 및 터널등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금년 내 일산-중동-시흥-분당간등 5개 신도시 연결의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착공할 계획이며, 경인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진행중으로 92년도에 완공할 계획에 있으며, 93년도까지 오정동-서울시계 국도 6호선과 한다리-서울시계 39호선 확장공사도 완공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동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중동-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가 시공중에 있어 이들 도로가 완공되면은 경인국도상의 교통소통은 매우 호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특위가 지난2회 회기에 걸쳐 부결시켰던 이유는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한 사안인 만큼 중요시 다루어 왔던 것이며, 이번에 3차로 우리 특위에서 가결됨으로써 역사 시설 확장과 각종교통시설 확충 및 추진의 효과까지 있었음을 훗날 시민들이 높이 평가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 전 위원들은 주민 의견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가결된 본안이 전 의원님의 지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조속한 시일 내 철도 복복선이 설치되고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 확충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개발특위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특위에서 한건가지고 3번 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방금 특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조례계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반대발언 있습니다.)
반대발언 있습니까? 네!
○김옥현 의원 김옥현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 3회, 5회 임시회를 거쳐, 특위위원장이하 위원여러분, 진정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으로 나름대로 인정하실 겁니다.
특히, 본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민자역사 때문에 국도 46호 터널 왜 만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 교통소통이 호전적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가지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7개 사항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시행되어오고 건의되어 오고, 토의되어 온 사항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청사진의 제시가 없는 것이 본 의원도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도시국장님을 잠깐 참석을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실 때까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반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 변경결정안건은 2회에 걸쳐 부결되었고 이번 3번째 상정된 것인바 2회 때 민자역사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정, 보완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기본이 공개토론 및 여론조사에 의하여 처리, 시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천시 자치법 예고 9조1항을 보면 주관관장은 예고 조례안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청문 및 공청회를 통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수렴 했습니까?
공청회 했습니까?
동별로 했습니까?
신문공고 경기일보, 중부일보, 2회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둘째, 남부 및 북부역 광장 주변에는 현재에도 교통이 폭주되고 있고 760여대의 주차장일 경우 1회 출입시 1,520대의 왕복추가운행이 되는 상태인바 교통소통에 관한 대책이 정말 미흡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민자역사주식회사의 주식분포를 살펴보면 철도청 25%, 외의 75%는 소수 관련자에게 분포되어 있으며 84년 제정된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독과점 상태를 자아내 공익시설운영에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지방화시대가 열리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 그리고 기업인의 사명인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약20%정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공인이나, 주민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상정된 내용을 살펴볼 때 미사여구의 나열일 뿐 전혀 보완된 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보완이 되었다면 어떤 사항이 보완이 되었는지 투시도의 제시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서를 하고나면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김옥현 의원이 묻고 계신데 반대토론인지 질의에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송철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의가 없으시냐 말씀드리니까 김옥현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겠다 해서 제가 승낙을 한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 김옥현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들어 보겠습니다.
○김옥현 의원 감사합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90년, 91년 토지 형질변경내용을 살펴볼 때 총16건 중 주거지역외 임야, 전 등이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녹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없음을 보면서 만약 본 의원이나 시민의 요구시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변경해 줄 수 없다면 91년10월3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처럼 민자역사는 재벌들에게 특혜만 주는 재벌백화점이라는 소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부천 지하상가는 매우 혼잡하며 공기는 매우 탁해 있습니다.
사람이 떠밀려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특위에서 요구하였던 지하도의 연장으로 통해 인구분산과 지하상가의 현대화가 필요하므로 92년4월 조차권이 만료되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개발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민자역사의 역사부분의 세부시설이 변경 되었다고는 하나 교통영향 평가시 주차장 관계로 부득이한 표시였습니다.
도로망 대폭 확보라는 사항역시 민자 역시설립과 관계없이 개척된 부천시도로 가로망계획의 내역 나열에 불과하며 연동식 교통신호체제, 본의원도 처음 들어오는 용어입니다.
T·S·M연동식 교통신호체제 역시 어느 곳에서나 사용하고 되어가고 있는 문자의 나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사용비용 모두를 민자역사를 위해 부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자역사 주식회사의 권위가 과연 하늘아래 무엇이며, 부천시의회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어야만 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부천시 초대 의원으로서 시의원의 역할과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민자역사를 설립하고 부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향후 임대기간 30년, 1차 연임 30년 60년의 일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후회 없이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조건부 반대가 시간을 끌기 위한 반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내걸었던 사항중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향후60년, 후회 없는, 또 반대로 그분들 떠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우리 후세에 우리가 고가도로나 땅굴이나 파야 되지 않겠어요.
174억 들여서 민자역사 철도청에서 하게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동안 제가 너무 열성을 높인 것 이해하시기 바라며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주민 없는 시의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고로 각 지역별로 동별로 공청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표결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4일 내지 5일간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연기 시한을 주었으면 바랍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병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김옥현 의원께서 처음에 나오실 때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조금 모호한 방향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지금 이병일 의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저한테 양보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의원 이문수의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희지역에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흥분도 할 수 있고 또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반대토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의원 동지께 상당수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절차법상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이제 도시국장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사실, 지금 찬반토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특별위원회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그것을 타이트하고 능률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인데 그것이 많은 특별위원들의 여러분들이 권한을 위임에서 8명 내지 11명이 3회에 걸쳐서 했다면 그 위원들이 조건부 반대했던 것이 하나도 안 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끌고 왔다는데 사실 특별위원들은 그것이 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 40명의 동료의원들이 반대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만큼은 성심 성의껏 해서….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문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아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을 되돌려서, 도시국장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옥현 의원의 반대토론을 받아들이고 또 찬성토론을 하나 받아들인 다음에 김옥현 의원의 반대가 옳은지,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찬성이 옳은지 투표로 이것을 결정해주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이 온당치 않으면, 여러 의원이 반대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우선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찬성발언을 강근옥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강근옥 의원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대로 찬성발언을 듣고 투표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3회에 걸쳐서 한 것을 불과 한 두 시간 만에 끝내자는 겁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정돈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언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의회규정을 좀 지켜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근옥 의원 강근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회, 제3회 임시회에서 오랜 시간을 토의한 결과 부천 민자역사건립을 위한 부천도시계획 지역, 시설 변경안을 부결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하 2층 지상8층, 대형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교통난심화 및 시민이익과 이용객 편의위주로 시설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박노운 의원께서 지역개발 심사보고를 한 것과 같이 이번에 상정된 사항은 이들이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부천역 출퇴근 실태를 보십시오.
빨리 전철에 승차하기 위하여 매표구 앞에 슬어선 장사진, 표를 구입하고 전철을 향하는 승차객, 전철을 빨리 나오려고 아우성치는 것 등을 볼 때 하루빨리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 시설 완료된 타 지역 역사와 비교하여 부천역 민자역사계획을 살펴보면 영등포역이 총 2만8천537평 중에서 전철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6.9%에 해당하는 1,955평이며, 동인천역은 6천343평 중 역사시설은 6.2%에 해당하는 395평입니다.
부천역은 총면적 1만7천596평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개역보다 훨씬 많은 13.7%인 2천587평으로 전철이용객에게 편의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난 심화에 대하여는 시 당국에서는 경인국도 우회도로 등 도로확충 사업에 계속 투자하여 교통난을 해소토록 할 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아울러 기존 도로망의 교통소통 흐름에 대한 방해요수 제거를 위하여 인근 경인국도에 샘플로 T·S·M기법에 의한 교통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장애요소를 연차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중동대로, 할미길, 멀뫼길, 춘의로, 수주로 등의 준공이 동건물 준공연도와 같이 이루어져 경인국도상의 교통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말이면 정부에서는 경인선 전철 복복선사업이 착공됩니다.
동 사업과 병행하여 부천역 현대화 사업이 착공되면 시민의 불편기간도 단축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예산을 전액 투자하여 경인 복복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역을 재건축할 때에는 기존규모 및 시설이외에는 다른 것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도시지역, 시설변경안이 개발특위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위에서 심의할 당시 처음부터 민자역사건립에 반대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으며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반대할 사람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부천역사는 승객 5천명이 이용할 때 건립, 74년7월30일 건립된 건물로써 노후, 협소하고 각종 편의시설, 편의매점, 대합실, 화장실 등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자를 유치하여 현대화된 역무시설을 부천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즐거운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꽃이라 하면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일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은 100%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관례인바 동 건은 동 개발특별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천필 조례안 개정당시 많은 논란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할 당시 본의원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많은 의원들을 설득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모쪼록 특별위원회의 무용론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의 개발특별위원회에서 동 건이 부결되었을 때 부천에 거주한다는 어떤 시민이 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야 너희들은 자가용타고 다니니까 잘 모르지. 부천역에 출·퇴근시간에 가서 기차를 타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민자역사건립은 부천시민들을 위하여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천도시계획 지역, 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뜻을 이해하시고 제2회, 제3회 및 그저께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강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병일 의원 일단 김옥현 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으므로 김옥현 의원의 의견에 반대를 할 의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어제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셔가지고 발언할 분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참으로 중요한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상에 문제점이 몇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를 하면 그 후엔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건이 충분히 끝났을 때 반대부터 시작하는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좀 원만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답변하겠습니다.
안건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리된 안건은 질의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건이 중요함은 본인이 의원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강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나왔을 때 아무도 말씀하시는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는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본 안건을 갖고 고뇌를 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분이나 찬성을 하신분이나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3차에 걸쳐서 특위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여기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서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관례상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국회의 경우 본회에서 질의응답이 거의 생략되는 것이 관례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 의원께서는 사실 관심사인데 너무나 우리가 토의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찬반 토론 없이 그대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민자역사의 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모처럼 나와 주신 방청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기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찬반토론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찬반토론으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두 분만을 더 선정을 해서 찬반토론을 그쳤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이병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을 받아 줄거냐 계속 임의대로 순서적으로 막나갈 것이냐를 토의하기 위해서 임시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지금 이병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 듣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병일의원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더 찬반토론을 했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아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청을 드린다면 목소리가 커서 해결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목소리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로 지역을 위하는 일인데 소곤소곤 사랑하듯이 누가 모르게끔 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인데 하다보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혈압을 올려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동료 의원 중에는 의사인 분도계시지만, 그러니까 혈압을 올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개 전에 두 분의 찬반토론을 듣고 정회한 후에 상호 의견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각각 2분정도씩만 모셔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하신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토론하실 분 제안해 주십시오.
강영석 의원 반대토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의석에서 ○강영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강영석 의원 강영석 의원입니다.
의장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아주 열띤 분위기가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의원도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회, 또 제3회, 이번 5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에서 제안한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에 부천민자역사 개축을 위하여 용도지역변경하고 녹지변경안, 이것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심의해주신 지역개발특위 박노운 의원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위 위원들을 설득시키느라고 무지무지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임해주신 도시계획구장이하 여러 공무원들한테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멸사봉공의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부천시에는 이렇게 많이 계신다는데 다시 한번 저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천역사가 아주 낡고 협소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까 강근옥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상당한 혼잡과, 이런 것을 지금 겪고 있는데 번듯한 역사가 지어지면 얼마나 편할 것인가, 하시면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부천역사가 협소한 것도 협소하지만은 복잡한 이유는 전철의 기차수, 또 운행시간, 또 결국은 전철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 복잡한 것이지 부천역사가 모양새는 우중충해도 역사가 좁아서 불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낡고 협소한 역사를 번듯하게 새로 장만한다는 계획자체를 반대할 부천시민은 한사람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부천시가 그에 걸맞은 번듯한 역사를 갖춰야 한다는 중요성은 시민들과 함께 본 의원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이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안건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아까 다들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해 주셨지만은 또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익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또 본의원의 반대이유를,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다시 본 안건의 요점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안건의 원인이 되는 철도청에서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철도 재산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휴철도 부지를 역무시설 현대화와 상업시설 및 주차장등, 이런 것을 건립함으로 국도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주관하여 철도청 자본금 25% 현대비철금속 15%, 그 다음에 개인 6명이 60% 자본비율로 자본금 10억인 부천역사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나 부천시민은 이 사업시행자인 부천역사 주식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과정을 또 잘 알거나 이 주식회사에 참여한 부천시민도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런 목적을 가진 부천역사 주식회사는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천시로부터 필요한 부지를 용도/변경 받아야 하는 것인데 부천시도 부천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이란 것을 통해서 중심 상업지구로 육성한다는 이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검토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또 부수적인 시의 재정확보도 물론 되겠고 또 기타 여러 사항도 고려했을 것으로 본 의원을 추측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부천역사주식회사는 그 명칭에서 나타내듯이 본질상 어디까지나 이윤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부천 민자역사의 위치는 현재 부천역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또 부천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천시민의 생활에 심대한 좋은 영향이건 나쁜 영향이건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누구보다도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시 의회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그 어느 안보다도 사실 특위를 통해서 신중하게 다뤄왔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본 안건이 2회임시회, 3회임시회의 두 차례에 걸쳐서 제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의회에 상정되어서 지역개발특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했고 그때마다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본회의 부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1차 상정시 특위에서 부결 처리된 이유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형 민자역사 건설로 인해서 역사주위의 중심가 교통난심화가 우려되니 교통영향평가가 거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알아보아야 된다.
두 번째, 부천역 지하상가 조차권 만료와 관련된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도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그 역사, 현재 지어지게 되는 역사 주변에 상권이 아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탄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권과 관련 주민들에게 이 사업내용의 본질을 충분히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자역사 설계계획을 검토한 결과 역사건물 연 면적의 8.69%만 지금 말이 많은 역사의 협소함이 문제가 되는 순수한 역무시설로 겨우 8.69%만 계획돼 있어서 원래 민자역사 건립의 주된 목적인 이용객의 편의와 여러 가지 이용객을 위한 사업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또한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되었던 것이 부천 민자역사가 건립되므로 파생되는 개발이익이라는 것,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무슨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익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이 부천시민과는 관계없는 부천 민자역사주식회사, 그 중에서도 철도청을 뺀 75%의 지분을 가진 소수 개인 또 민간회사 이런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천시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상정시에, 제3회 임시회의 때 다시 이것이 올라와서 다시 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또 부결이 된 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부결이유는 앞서 1차회의시에 부결이유 외에 당시 첨부했던 교통영향평가 분석 자료가 주로 역사건물 내부에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어 제시된 것으로 지적되었고 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도로와 교차로 이런 곳의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이 미흡하다 해가지고 또 부결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당시 벌써 어떤 느낌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궁색한 땜질식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본회의에 부의하였는데, 이 안의 가결을 목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의원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점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특위 동료위원 여러분의 고충을 본의원도 십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설부등의 상부행정기관에 직권 결정만으로도 우리시의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는 것, 언론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되어 도출된 민자역사 건립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전말을 그 당시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령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공청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공청회 아니라도 좋습니다.
반상회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점 본의원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예상했던 대로 또 다시 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안이 본회의에 무의 되어 가결될 수 있는 조건을 본 의원 나름대로 뽑아 보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의견도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앞서 1차,2차 심의과정에서 부결 처리되었던 그 이유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대다수의 뜻이 지나간 두 번째, 세 번째 특위에서 심의된 결과 이것을, 모든 것을 차치하고 시민대다수의 뜻이 무조건 우선통과 처리되기를 바란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이 통과 처리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부결 처리된 이유나 조건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새로운 조건이 제시될 때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그 동안에 고생하신 특위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아직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앞서 1, 2차 심의과정에서 제기됐던 조건이 충족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면서 이안의 처리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세 번째로 민자역사에 관한 상정된 안은 1차와 2차에서 지적된 사항 중 아주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부천역 지하상가 조차권만료와 연결된 문제, 그런 것만 제외하면 실제내용에서는 1차 때 상정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할 의향입니다.
지역개발특위 박노운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사실 이 안은 일관성과 지속성으로 그야말로 심도 있게 이 안을 심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제3차로 올라온 이것도 결국 똑같은 논리로 일관성과 지속성으로 1차, 2차 때 부결시킨 그 이유가 과연 해소되었는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교통영향심의결과를 말씀드리는데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서 평가한 것을 서울특별시 교통연구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해서 그 결과가 조건부의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완내용들이 기껏 좌회전 전용선을 설치를 하라, 역전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를 약간 변경해서 사용하라.
즉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게 하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야말로 심한 폐렴 걸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상합니다만 중병 걸린 환자한테 근본적 처방보다는 발 시리면 양말신고, 답답하면 벗으라, 이런 식의 처방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교통체증해소 대책이라고 해서 도로망을 대폭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러이러한 도로망 확보사업 열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안의 핵심인 민자역사 건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확장 민자역사와 무슨 관계있습니까?
인천·서울 공항동을 잇는 국도 6호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확장사업입니까?
부천과 개화동을 잇는 국도 39호 확장 이런 계획을 즐비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중동과 고척동 간의 도로개설 경인전철의 복선화 아, 이게 지금 경인전철 복선화 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얘긴데, 이런 사업을 잔뜩 나열해 놓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대폭 확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는 영어로 써있어요.
T·S·M 이런 기법에 의해서 교통운영 환경개선을 수립한다고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T·S·M 기법이 뭔가 해가지고 제가 서울시, 또 경찰서, 산업대학 교수들, 온갖 군데다 전화해 가지고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지금 심각한, 굉장한 아주 훌륭한 처방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T·S·M 기번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아까 강근옥 의원도 그랬고 박 의원도 이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통체계 관리기법이라고 번역된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내세워서 이것만 있으면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아주 특약처방이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아주 1분 동안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T·S·M이 즉 교통체계 관리 기법이 뭔가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방식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 혹은 교통운영, 또 교통의 형태 이런 것을 각각의 요소로써 다 독립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차를 잔뜩 만드는 거예요.
또 차가 많아서 길이 모자란다면 길 넓히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도 많고 길도 넓으면 신호등 막 달고, 이런 식의 서로 상호 연관이 없는 이런 접근방식으로 해 왔는데 이 T·S·M 교통체계관리기법이라는 것은 막대한 투자가 되는 구통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시간적, 재정적 제약이 있을 때 말씀입니다.
할 수 없이 우선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기존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런 원칙 하에서 그 운영이나, 교통운영이나, 교통운영규제를 통해서 통행수효를 통제해가지고 교통공급이나 시설의 효율을 단기적으로 아주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육지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비유하면 폐렴 걸린 환자한테 열이 펄펄 나니까 우선 아스피린 먹고 있으란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원리는 이렇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은 민자역사 건립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역 주위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문제점하고는 실제적으로 거리가 아주 먼 대체방안인 것입니다.
결국 2차 상정시에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3차 상정된 내용에서 조금도 진전이 된 것이, 진전된 대책이 없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는 바입니다.
둘째로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서 시에서는 그동안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홍보가 되었고 역사 인근 시민들로부터 조속히 이 훌륭하고 멋진 민자역사를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구두 민원들이 구름처럼 왔다고, 구름은 아닌가요? 하여튼 있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일부 사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제에 본 의원은 시에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민자역사에 관한 어떠한 내용이 이렇게 잘 홍보되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듯한 민자역사가 건립된다는 그런 사실이 홍보된 것인지 아니면 이 민자역사를 짓는 동안, 혹은 완성된 후에까지 시민들에게 돌아갈 제반 문제점이, 즉 특위에서 논의된 이 모든 사항이 홍보됐다는 것인지를 시에 물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본의원도 보다 편리하고 넓은 현대적시설의 역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지적입니다.
민자역사주식회사는 시민편의 위주로 시설변경을 하였다고 아까 박노운 의원이나, 강근옥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민자역사주식회사가 사실은 자기들 이익위주로 시설 변경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치를 들어서 몇 가지 들겠습니다.
당초 연면적이 1만5천93평, 공사비 4백억원, 땅 넓이가 아니고 건평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을 때는, 변경된 안은 연면적….
○의장 송철흠 발언 잠깐 중지하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발언시간은 20분 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의원들께서 우리 강영석 의원께서 영어를 구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가 발언을 더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돼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당초 연면적 1만5천93평이 이번 변경된 안에서는 1만7천5백93평으로 연건평 연면적이 2천503평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도 4백억원에서 520억원으로 120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규모가 더 매머드화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교통량하고 의원여러분께서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부시설 변경에서는 순수 역무시설이 당초 8.69%에서 이번에 고맙게도 14.7%로 6.91% 늘렸다고 제시 됐습니다.
그런데 도 다른 시민편의 시설인 관람 및 집회 시설은 당초 19.3%에서 8.86%로 무려 10.44%가 축소된 겁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조삼모사의 고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지적입니다.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개발방식을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대단위 동 시설 건립은 국가(철도청)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개발방식 변경 검토는 절대불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까 김옥현 의원도 거론했지만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듯이 민자역사는 재벌들의 백화점 이런 타이틀 아래 서울, 동인천, 영등포역 등 기왕에 개관된 역사 말고도 우리 부천역을 비롯해서 5개 또 현재 보류중인 수원이나 신촌, 왕십리 역사 등 전체 11개 역사가 모두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유재산철도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는 동일인은 철도청장이 투자해 출자한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벌 그룹들은 그들의 계열사나 친척들을 참여시키는 편법으로 결과적으로 회사를 장악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 민자역사 주식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정보를 본 의원은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자역사는 부천에 위치하고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제 3 Sector의 방법으로 제 3 Sector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들이 같이 출자해서 투자하는 일종의 반 공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3 Sector방법으로 부천 민자역사 주식회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나열된 지적한 모든 문제점들이 어쩌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민자역사 건립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온 이유는 본 안건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심대함으로 역사건립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건립후의 아까 김옥현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건립 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지금까지 도출된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시민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이런 기회가 먼저 마련되고 나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시민들의 의사가 수렴되어 반영되는 절차로써 공청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이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우리 초대 시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성실히 노력했다고 명예로운 시민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우리 부천시의회의 역사에 기록되도록 합시다.
○의장 송철흠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무려 10분 이상 초과하면서까지 강론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정은 찬반토론을 계속 듣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소상한 말씀이 안 나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찬반토론을 하실 분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지금 강영석 의원이 반대 발언한 three Sector 방법은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인 것 같습니다. three Sector 방법에 대한 찬성을 다른 의원이 발의하셨으니까 three sector에 대한 방법론을 잠깐 듣는 것이 본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영석 의원이 반대 발언한 three sector 방법의 설명을 듣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이 회의는 본래 제가 찬반토론을 더 듣고자 했습니다.
해서 이제 듣는 건 이해가 되신 것으로 생각이 되서 우리가 효율적인 시간절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강영석 의원께서 반대하신 앞으로 부천시의회사에 남은 민자역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찬성토론을 강근옥 의원 한분이었고 반대토론에서 주요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옥현 의원님 저한테 발언신청을 하셨습니까? 정식으로 회의의 규모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발언을 해주시고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장님의 말씀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토론도 더 있고 그런데 찬성이 안 나오니까 반대도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제가 우리 특위가 그동안에 상황에 처해 있던 거나 결국 나가서 찬성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 찬성토론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찬성토론해 주세요.
○이문수 의원 이문수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강영석 의원의 말씀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 공부하는 자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그와 조금씩 상반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특위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민자역사건립에 대한 반대를 개진했던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에 와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2차 때인가 표결했더니 3대 6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시해서 나머지 5분이 마저 이번에 찬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경위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명분, 저희가 처음에 반대했던 것이 어느 정도, 그 조건이, 아까 어떤 의원이 조건부 반대였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건부 반대가 아니라 반대면 반대고 찬성이면 찬성인데 이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하겠다.
민자역사 얘기만 나오면 짓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짓고 나서 뒷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견이 그러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건부라는 그것이 적용이 되서 이런 조건이 들어지면 찬성을 한다는 1차 회의 때 조건이 나왔던 겁니다.
그중에 Three sector 혹은 주를 나눠주자는, 혹은 지하상가나 그 위에 영세상가 이런 분들의 권익까지도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저 이문수 개인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익차원에서 거론한다면 교통문제가 가장 혼잡한 것이 아니냐, 이해관계는 당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사람이 이로우면 한사람이 해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 교통문제만 처음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옥현 동료의원이 얘기했을 때, 750대가 아니라 763대입니다.
주차장 생겼을 때 왕복 1,500대 하루에 10번이면 15,000대, 그래서 계산까지 해 봤더니 통과량이 7,8초, 뭐이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 지으면 아비규환이 되는 것 같이 그런 제 산술적인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은 계산으로 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동료 강문식 의원과 제사무실에서 수차에 걸쳐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시에다가 제시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번에는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T·S·M 저희가 지식이 많지 않아서 T·S·M 공법이라 했다가 기법이라 했다가 해서 속기록에는 혼동이 가겠습니다만 기법이랍니다.
아까 교통체계관리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배우신 분들이 영어를 안 쓰시는데 제가 해서 안됐지만 여기 보니까 Transe for tation system manegement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체계관리기법, 그건 구름잡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만 듣고는 저는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받아낸 것이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것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T·S·M 기법 적용의 기본계획이라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회의서류에, 이것이 불행스럽게도 여러 의원들한테 안 갔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앞으로는 의원들한테다 가도록 의사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알고 다른 의원들이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점이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이라 그랬습니다.
시의원이 생기면서 횡단보도가 늘어납니다.
한 두 사람 교통사고나면 주민이 쫓아와서 횡단보도 해 달라 그러면 해주자고 쫓아오면 여기서는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하다가 결국은 늘어나면 늘었지 기존 횡단보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통사고를 보면 횡단보도가 늘수록 사실은 교통체증이 오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기지요.
시의원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지출을 요구하면 세금이 많아지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이라 그랬는데 차량과 보행자간에 충돌감소를 위해서 여기 구체적인 방법에 횡단보도의 육교화, 제가 평소에 민자역사와 관계없이 주장하던 겁니다.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것과 관계되니까 시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횡단보도의 육교화, 가드라인 혹은 체인의 설치, 주행차량과 주차 차량의 통제, 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또 정류장 시설물의 설치개선, 횡단보도의 확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가로표지판 개선 같은 것은 부수적인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통신호의 비효율적이라 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겠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지금 신호가 끊어지는 것이 많지요, 안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 없이 혹은 컴퓨터를 도입해서 적어도 선진국처럼, 우리가 지금 교통체증 얘기를 할 때 도로율이 좁아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프랑스 같은 데는 2백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도, 협소한데도 체증이 없데요.
그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했더니 그런 선진국의 기법을 받아들여서 적어도 서지는 않고 천천히 일망정 흘러갈 수 있게 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컴퓨터 연동화 하겠다.
또 그 횡단보도 때문에 신호가 생겨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지하로 하겠다.
지하가 옆에 나가는 문 때문에 상가가 말썽을 일으키면 육교로 하겠다. 이런 식이라서 아주 민자역사가 생기든, 안 생기든 부천시의 교통문제는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해 보겠다는 것이 시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름 잡는 얘기, 이래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번에 찬성을 해주면 그 다음에 국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었을 때 모른다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동료 양오석 의원과 저,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것을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나오는 것이 내년도에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예산이 섰답니다. 그중에 일부가 T·S·M 기법을 받아들이는 1차년도 용역조사를 위한 그 비용으로 써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구체적 아까 경인고속도로나 혹은 우회도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설명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지금 경인간이 속도가 굉장히, 남쪽국도가 굉장히 밀립니다.
밀리는데 사실 시내차량보다는 통과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회시키면 적어질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먼젓번에 2차 때 올라온 포켓연장, 포켓이라 그래서 저는 주머닌 줄 알았더니 좌회전차선 중간에서 좀 휘어준 게 그게 포켓이랍니다.
그것은 30개를 60개로 연장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통체증완화대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래 가지고 다시 그런 것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서 아주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민자역사 측에 대해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영리추구가 없다면 누가기업을 하겠어요.
그러나 three sector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러다 보면 사회주의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깊은 것 까지는 참견 안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가 설계까지는 관여를 못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면 거기에 올라온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것도 빌미로 잡아봤어요.
이왕이면 다른데 보다 불가피하게 짓는다면 다른 역사보다는 나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1층, 2층까지 전혀 상업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역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3층에 일부 상업시설이 있고 4층, 5층이 상업시설이고 그 아래는 편익시설이고 또 시민의 주거 공간 확보가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좀 비속어를 제가 서서 안 됐습니다만, 그랬더니 나름대로 아까 우리 강 의원이 프로테이지가 줄었다는데 이건 사실 상대적입니다.
평수가 줄은 게 아니라 늘은 면적이 2천500평 늘은 게 주차장과 역무시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수에 밝지 못해서, 좌우지간 투자도 더 하고, 역무시설도 더 늘리고, 또 주차시설도 더 늘렸습니다.
법적으로는 450대만 서면된답니다.
그런데 763대지요.
저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차장이 없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물건 사러가는 사람만 손해지 교통체증이 일어날 턱이 없지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시에서도 요구하고 시민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이 사업투자자들이 주차장 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식으로 해서 763대가지 늘어났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의를 보일만큼 보인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처음서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인 반대라면 반대에 대한 충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흡족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더 끌 수 없지 않느냐, 전철 복복선 개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서 찬성을 해준 겁니다.
그랬지 뭐 다른, 그렇다고 여기 본회에서 본회의 고유권한이니까. 특위에서 된 것이 만능이다. 그건 아니지요 특위 것이 불합리하다면 다시 표결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나왔고 또 개인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깃발을 들고 반대하던 사람이 졸지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렇게 반대했던 요건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찬성을 했고요. 또 그런 심정을 동료 의원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이 개발특위가 내년, 후년이면 다른 분들이 할 텐데 더 많은, 더 산적된 문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찬성발언 미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의장님, 앞에서 반대발언도 많이 하셨지만 강영석 의원께서 시간을 많이 쓰셨으니까 5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강문식 의원 5분 발언만 듣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의원 강문식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한테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반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천시가 승격된 이후로 약10년 전에만 부천시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웠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양호하고 쾌적한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민자역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자역사를 도시 중심지에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가진 민자역사를 짓는 게 향후 이것이 10년 후에 우리 부천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이 다시 옮겨진 다거나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T·S·M 교통체계 관리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의 전역이 되고 있고요.
특히 종로에서부터 남부 순환도로까지 T·S·M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지는 않겠지요.
단지 이것이 기능과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차량 통과율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지, 차량이 도로 용적률을 넘어섰을 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민자역사를 가지면서 저는 우리 부천시에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율을 확장시키고 아울러서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 억제과정에서는 우리 시민이 부담할 다소간의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100% 긍정이나 100% 부정된 사안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보다 많다고 얘기하면은 배고프니까 밥은 먹으라는 얘기지만은 밥 먹고 배 아픈 얘기까지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밥 먹고, 배 아플 수 있다는 각오까지 하고 시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교통체계 혼잡으로 빚어질 부천시의 예산투입이 우리가 1년 세수를 거기에서 얻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정서적, 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것입니다.
지금 중동개발이 끝나는 시점에서 확장될 수 있는 앞의 의원님들이 열거하신 다양한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도로율보다 약 200%증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량의 자연 증가율을 따졌을 때는, 민자역사가 건립되고 또한 중동개발이 끝나서 실지 입주가 되었을 때에는 차량증가율은 지금 차량 보유대의 약 300%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중동개발에 들어오는 단지 내의 차량 소유는 거의 100%에 가까운 것입니다.
거주가 영세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울러서 우리 경인국도는 철도청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흑자구간입니다.
지금 승객 용적률의 3.3배를 경인 전철이 소화시키고 있는데, 최대 소화치의 3.3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구간에서 이번에 복복선 설치하는데 우리 부천시한테 5백억원 부담시켜서 내년에 아마 이번 예산은 3백억 정도 올라올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역무시설을 왜 전체 이용객에 합당한 역무시설을 갖추지 못하느냐, 70억밖에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이용해서 이익 보는 구간에 왜 70억만 투자하느냐?
70억 투자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지금 있는 시설 그 정도 규모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서 이익구간에 투자하지 않느냐 돈이 막연하게 없다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보고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소간 지역주의를 떠나서 어떠한 논리상의 합리성을 결여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사가 절대로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천시에서 몇 십억을 더 투자해서 역사건물을 짓는 것이 향후 교통유발 요인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과될 부담비용보다 더 싸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자역사를 민자역사라는 측변보다는 순수역사로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시 당국이나 의회나 시민전체가 연구를 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아울러 부천시 우회도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길지 안 생길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다 해도 터널을 2개 이상 뚫고 고가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유료도로화가 안 이루어진다면 부천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산상으로 받을 때 과연 언제 이루어질는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부천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나 교통문제에 대한 유발요인을 절대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등장하기 전에는 가능한 한 유발요인을 억제하고 기존도로나, 신호체계나 교통량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뒤에 필요하다면 상업시설이나 기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민자로 만들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향후 3년, 5년만 생각해도 기존에 있는 도로가지고 자연 증가차량 추세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제체제하에서 자동차 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동차를 많이 구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억제하는 홍보를 벌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경제에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산업이니까 말입니다.
시민들의 자동차 구입율이 도로가 복잡하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추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또 많은 심사숙고하셔서 특위에서 결정하셨지만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의회가 4년 동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대하고 중요한 효과를 또 나중에 가장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한 판단의 결정을 해주시는데 도움이 될 가해서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강문식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토론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립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부결되고 다시 심사되는 마당에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이 부분은 비밀투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기립표결을 제안하셨는데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석에서 ○서병만 의원 민자역사라는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투표방법까지도 그러면 투표로 하시지요. 무기명 투표제가 있고 기립투표제가 있는데 두 방법을 놓고 투표하기로 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두 안 중에 기립투표를 바라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에는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반대도 찬성도 다 지역을 위하는 길이라고 보겠는데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역사가 증명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43인중 기립에 대한 찬성이 22인, 비밀투표 찬성하시는 분이 20인 기권 1인으로 기립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민자역사 건립을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자역사 건립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43인중 찬성 27인, 반대 13인, 기권 3인으로 부천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노심초사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100%의 합의점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은 일심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민자역사가 가결해주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도비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위활동에 참여하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제5회 임시회는 시의원 발의로 소집되어 시민의 어려움과 숙원사업이 2건의 청원을 채택하였으며, 시청질문 및 답변을 통한 열의 있는 의정활동으로써 시민의 요구사항이 시정에 크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천 민자역사 건립을 위한 부천도시계획 지역시설 변경결정안은 지난 2회, 3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써, 부천시의 교통난, 인근 상권 그리고 전철 이용객의 편리도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부천시 의회가 바라는 바를 100%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의 열띤 토론과 진지한 심의를 통해서 2회에 걸쳐 무효로 상당한 부분을 시정한 후 가결되어 의원으로서 만족치 못하지만은 합의점을 도출했다는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안건을 처리해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천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문제점 및 채택되지 못한 반대의견까지도 부천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 수용하시어 시정에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의 노고도 치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5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관
보건사회국장 ||김동언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건설국장 ||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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