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2022.11.23.

영상 및 회의록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위생국(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여성정책과·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소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 소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정책과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r2022년 11월 23일r!
!r복지정책과장 박화복r!
!r통합돌봄과장 이소영r!
!r여성정책과장 방병근r!
!r보육정책과장 민삼숙r!
!r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r!
!r노인복지과장 김용성r!
!r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r!
!r식품위생과장 박기열r!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방병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민삼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오동택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점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박화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큰 역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사에서 크게 신문 뉴스가 난 것을 한 건 본 적이 있습니다. 차세대 복지시스템 관련돼서인데요. 지난 9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각종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이른바 차세대 복지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을 더 빠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보인 시스템인데 벌써 3개월째 먹통이라는 언론 보도가 크게 났는데요.
이 시스템이 아시겠지만 큰일인 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생계지원금이 안 나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시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박화복 과장님께 급하게 자료 요청을 드렸고 빠르게 회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시스템 오류건수만 봤을 때 435건이 있었고요, 미지급된 건은 보육정책과의 영아수당 건으로 21건이 미지급된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이 차세대 복지시스템 오류에 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인데 9월부터 개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시스템의 오류라든지 급여 지급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사회복지보장시스템에서 e호조 지방재정으로 넘어가는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급된 건은 지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료를 별도로 다운받아서 지방재정에다가 입력을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급이 안 된 건 아니고 조금 지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보면 홈페이지 안에 불편사항을 문의하는 거라든가 복지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개선이나 건의사항들을 올려서 지금 많이 보완된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미지급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급이 좀 지연됐다는, 부천시민들이 피해를 보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9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복지급여가 20일에 지원되는 시스템인데 2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그전에도 30일에 한 번 더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 최소 세 번 정도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민 복지대상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게 중앙정부에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차세대 복지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류나 미지급 건이 오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현황 파악의 횟수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오류 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오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시 자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동별로도 한번 파악해 봤거든요. 광역동 단위에서 동별로 차세대 복지시스템의 오류상황과 건수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교육을 함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동 전환에 따라 업무체계가 개편될 거지 않습니까.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복지서비스시스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차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구청이 폐지되면서 광역동과 복지관이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칭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동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복지관이 어떤 측면으로 업무를 개편해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관뿐만 아니라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과 사회복지관과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TF팀은 언제 구성되었고 인원은 몇 명이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TF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하나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청의 직원들과 동 직원들 쪽으로 하는 업무적인 부분이고, 복지관 쪽은 복지관 담당자들과 저희 직원들로 구성했습니다. 두 가지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시청과 동 직원들, 그리고 복지관 담당자분들로 두 가지 성격으로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지역주민분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과정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행감 자료 나눠주신 거 보면 38페이지입니다.
부천시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총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윤단비 위원 원미, 소사, 나눔 이렇게 있는데 공통되게 지적된 사항으로 불용물품 처리 소홀 건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물품 구입할 때 비교견적서나 물품검수조서나 관계서류가 있었더라면 이런 게 불용 처리된 건수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활센터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매해 반복되게 불용물품이 나온다는 것이 사소한 실수이기는 하나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자활분들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미지역 자활센터, 소사, 나눔뿐만 아니라 교육이 굉장히 여러 건 이루어졌는데 참여인원이 대개 다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이게 실시간 비대면 교육이기는 하나 이렇게 많은 양의 교육을 한두 명만 참여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올해 11월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아는데, 부천시가 사회복지서비스로 최우수를 받아서 대통령상을 표창한 것으로 압니다.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부천시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복지가 새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촘촘한 예산과 꼼꼼하게 돌봄 사각지대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축하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통합돌봄과 관련된 표창이었고 그 부분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표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예산이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내년도에 부천시민 여러분이 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직무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단비 위원께서 몇 가지를 짚으셨는데 우리가 2024년 1월 1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일반구를 복원시키고 일반동으로 환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복지 분야에서 광역동으로 인한 불편한 점이 특별하게 변화된 게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제가 알기로는 광역동이 추진됐지만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일반동의 개념으로 해서 주민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지원센터는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의 업무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핑퐁,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뿐이고 사실 광역동이든 아니면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역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전입이나 인감 같은 일부 단순민원 처리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자생단체 관련 협력체계가 느슨해졌고 지역봉사활동이 위축됐다. 그래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됐다고 하는 부분은 일부 있는데 복지 분야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윤단비 위원님께서도 축하해 주셨지만 통합돌봄에 대해서 대상 받은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우리가 19년부터 22년 금년까지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돼서 상당히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동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92억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선도 지자체 선정된 게 금년으로 끝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선도사업은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받던 국비 지원이 상당히 감소할 우려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올해까지 진행한 거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8억 원의 예산을 시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김병전 위원 18억?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18억 원의 예산을 시비로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신규 사업으로 공모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만약에 선정된다고 하면 향후 3년간 또 14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것은 선정이 되어야만, 다시 재선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어차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여하튼 신규로 하는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이게 본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내년부터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의 사업체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좀 더 고도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신규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지역이 밀집돼 있고 현재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5.7%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자료가 나오는데 어차피 16%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24%.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여건이 상당히 예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 내 국회의원이나 사업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일반동 체제로 전환이 되면, 제 지역구인 심곡동 복지관이 주민센터 안에 있어요. 주민센터 안에 있는데 그게 예정대로 2024년 1월 1일 자로 해서 일반동으로 전환된다면 주민센터에 있는 심곡복지관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재 주민지원센터에 위치한 복지관이 심곡동 복지관을 비롯해서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범안복지관과 대산복지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산활용과와 적극 협의를 했고요.
1차적으로는 행정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파악과 어떤 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는지 정리가 된 다음에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당초에는 보훈회관이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또 지역 내 특성상 그렇게 큰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도 일단 심곡동 복지관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대한 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벌써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내에 복지관 정도 규모의 건물을 구입하든 어떤 조치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대비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고민 많이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저희가 복지관 10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정원이 다 똑같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관은 이용시설이어서 정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사실 사회복지 쪽에는 어떠한 많은 지원을 해도 섭섭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복지 아니겠어요. 아마 각 복지관의 인건비가 부천의 사회복지사들은 서울보다는 좀 낮고 인천보다는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관 운영이 지금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조금은. 그래서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1.7%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1.7%, 내년도 예산.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여청 같은 경우는 2.8%를 적용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구조가 있는데 저희는 1.7%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같은 기관들끼리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보통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보면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월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사실 월 7만 원 책정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 복지관들 같은 경우도 7만 원 기준으로 해서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 왜 이렇게 낮냐는 얘기예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복지관의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 또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했었고, 특히 7월에 인수위에서도 저희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2차례 회의를 진행했고요. 내년 9월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급여 지급의 개선과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좀 충분히 들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왜냐 하면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다른 단체들의 월급 상승률이라든지 지급률이 많이 차이가 나면 일하는 데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복지직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직들은.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범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걸 통합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조금 전에 심곡동 복지관에 대해서 김병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범안복지관도 2019년도에 개소하면서 공간 확보가 좀 어려워서 세 군데로 나눠져서 본관과 분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동 전환과 맞물려서 저희가 한 개의 공간이든 아니면 본관과 두 개의 공간이든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관 측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재산활용부서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자활 같은 경우 아까 윤단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자활의 성과는 어떻게 잡히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자활사업단 운영과 기업도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평가, 수상 이것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 15% 정도의 탈수급률도 보였는데요. 특히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요구되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라라워시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이라든가, 실제적으로는 자활사업단과 기업에서 12개 정도의 편의점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높고 사업의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 원미자활에서 하는 송내의 커피숍이라든지 마트가 있어요, 원미어울마당 바로 옆 건물에. 그런데 원미어울마당에 마트라든지 편의시설을 또 거기다가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건물 하나 차이예요, 바로 옆 건물인데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와 있는 곳에 또 다른 공공시설물에서 똑같은 업종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건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왜냐 하면 100m, 200m 떨어져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바로 옆의 건물에 원미자활에서 하는 마트가 있어요,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그 옆의 건물에다가 그걸 또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주겠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항일독립기념 공모사업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계남면 항일운동 이런 부분에서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적절한 자료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계남면 면사무소 항일운동 지점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표지판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명이 나서 그걸 떼어낸 경우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부천역,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사역이었겠죠. 소사역 하역노동자들의 파업의 형태도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곡 안동네 건물, 저도 거기 서너 번 가봤지만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 심의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던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지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이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진행한 게 없었습니다. 참고로 11월 17일이 독립운동을 한 선열의 날로 되어 있어서 어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행감 진행하느라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120명의 신위를 모시고 저희가 추모제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거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내년이 부천시 승격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에 맞는 항일저항운동에 대한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런 의미에서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참 그래요, 지금. 어떻게 우리 시의 절반이 되는 예산을 담당하는 복지국의 국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게 너무 애석합니다. 말도 안 되고요. 어떻게 이거를,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 거 알아요. 아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이 문제는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도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간이 돼서 퇴직할 수 있죠, 해야죠. 하는데 이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모든 공직에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퇴직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시의 여러 가지 조정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시기가 도래하면, 또 중책을 맡고 계실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은 책임에 대한 문제나 공직에서의 의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복지과장님께 이걸 다 질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국장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매우 심각한 일들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싫어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께 언급한 겁니다. 내일 행정국 있을 때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광역동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고, 여기 여성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부서가 연계되어 있고 또 그것을 총 책임하는 복지국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행하시는 복지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보건소 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장애인 여성이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보건소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 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여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확인했는데 매우 적절하지 않게 조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아동학대와 장애인 여성에 대한, 특히 여성 중에서도 장애인 여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번 행감 하면서 제가 복지국을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이거를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여성정책과장님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보조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곽내경 위원 11월 14일에 장애인인권센터로 제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장애인인권센터 자료를 보니까요.
피해 여성이 가정주부예요. 피해 여성이 열한 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열한 번 신고 받았는데 여성정책과에 혹시 열한 번 신고 받은 내용이 이첩된 사항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저희 과로는 별도로 이첩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건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곽내경 위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통합적·체계적 지원에서 성폭력공동대응팀이 경찰 3명, 상담사 2명, 사례관리사 1명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경찰이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제가 듣기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떻게 당사자가 열한 번 신고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름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열한 번 신고할 동안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인지가 안 되었는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윤병권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입니다.
○곽내경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누구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례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언제 인지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제가 어제 인지했고요.
○곽내경 위원 어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어제는 아니고, 어제 맞습니다. 이틀 전에 장애인복지과 시설팀으로 아마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장애인복지과 시설팀에 이미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과장께서 이제 인지가 되십니까?
이 문제가 계속 인지가 안 돼서 시에다가 결국은 제보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어제 인지가 되죠? 여기 장애인인권센터에 11월 14일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인권센터하고 통화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 피해자하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봤더니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적장애지만 지적 3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하고 모든 게 돼요. 그런데 아주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부분이고요. 활동지원사분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곽내경 위원 제가 짚고 싶은 건 뭐냐면요, 좋습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가 저의 관점입니다.
경찰에 열한 번 신고할 동안 우리 시에 하나도 이첩된 게 없습니다. 경찰이랑 왜 같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인지하려고 모여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두 분의 과장님이 전혀 열한 번 신고되는 과정까지 모르셨다는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여성정책과장님,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통합적·체계적 지원하는 대응팀 말고 우리 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성폭력까지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곽내경 위원 제가 아까 앞에 보니까 여기 기관에 보면 성폭력피해상담소가 2군데 있어요. 어디인가요? 기관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청소년성폭력상담센터하고 행복가정상담소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여성의전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의전화는 일반 폭력이나, 물론 성폭력도 하긴 하는데 장애인 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단법인 부천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폭력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천여성의전화 대표를 우연히 만났어요. “대표님,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표님네는 어떻게 이거를 해주시나요?” 물어봤더니 그 답변이 너무 무책임합니다. 장애인 여성은 담당하지 않는대요.
어떻게, 장애인 여성은 여성이 아닌가요? 장애인 여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의전화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여성의전화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 때는 그 다음 기관으로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보고 여성의전화에 이 사안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이 사안은 접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성의전화로부터 장애인인권센터에다가, 여성의전화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인권센터에다가 이첩한다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인권센터는 여성의전화로부터 이첩 받은 내용이 또 없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서로가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 구멍 난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거기에 아동학대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도대체 우리 시에서 누가 해결하고 누가 해야 될지 부분을 오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1차적으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있을 때 신고는 112를 통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112 경찰서에서 우리 성폭력공동대응팀이나 아니면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상담사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좋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112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열한 번을.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과장님, 열한 번 신고됐을 동안 경찰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 맺어진 그 관계들이 아무런 역할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 신고가 됐을 때 경찰이 해줄 수 없다면 이제는 관에서 우리 시가, 분명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도움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냐면 여성이 두려워서 또는 그래도 내 남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치료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가정이. 그 문제가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한 번 신고됐는데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이야기에서 저는 우리 시가 그 다음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게 애석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 경찰에 신고되면 모든 사항이 다 우리 시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겠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 사항을 사례로써 관리할 것인지, 상담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한 후에 시로 이첩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항이라서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곽내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답변이 분명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대응팀을 만들어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에서 이첩된 내용들 중에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잦은 신고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시에 이첩해 주시면, 시에 이첩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 접수가 되어야 이 대응팀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지 않습니다. 대응팀은 112에 신고된 사항을 갖다 놓고
○곽내경 위원 근데 어떻게 열한 건이나 신고됐는데 우리 시가 몰라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인 관계가 안 맞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경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의하면서 이게 사례관리로써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열한 번을 신고했을까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확인조차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되고요. 확인해 보셔서 지금이라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여성의 입장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여성의전화에서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 상담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나요, 왜 못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역할은 장애인 여성이든 여성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부천여성의전화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못 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전화에서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아니면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분명히 다른 스킬을 요하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멍이 나지 않도록 어딘가에 채워 넣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여기저기 다 해도 안 돼서 활동지원사로부터 별도의 제보를 통해 우리 시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동네가, 온 사람들이 그분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민간인들이요.
그동안 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해바라기센터도 있죠, 가정성폭력상담소도 2개 있고 기관도 3개 더 있고 6개죠. 그리고 대응팀도 있죠, 7개죠. 장애인인권센터도 있죠, 8개죠. 다 뭐 한 거죠? 경찰 있죠, 9개죠. 뭐 하셨습니까, 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내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제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지금 알려진 바대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분이 원하시는 게 남편하고의 이혼을 원하고 접근금지를 원하고 그리고 이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공적으로 돈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14일부터 계속 통화를 하고 알아보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곡동 종합복지관에서 사실 얼마 전까지도 사례관리가 됐었고 충분히 이제 사례관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만뒀었는데 심곡동 복지관하고 얘기를 해서 사례관리를 다시 하려고 해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 집에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집에 저는 안 가봤어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누가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인권센터에서 나갔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인권센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휴대폰사진 자료를 보며)
이 집 냉장고예요. 저는 이 사진 보고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서 이 얘기하기 무서웠어요. 이렇게 찍혀있어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 무서울까요? 이혼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정이니까 저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혼의 과정도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이 급수가 어떻든 뭐 하든 장애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분이 대응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이렇게 될 정도로 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도 세 명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원하게 됐는지 거기서부터 마음을 썼어야 이 문제를 더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하는 걸 해주기 전에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야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거꾸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렇게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멍 난 9개의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찰로 신고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경찰에 열한 번 왔을 때 우리 시가 조치했으면 어떤 상황이 있었을지 고민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사항들 다시 확인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1월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의 과장님께서 애석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복지국장의 공석 자리에 계실 모든 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세 분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성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국 차원에서 지금 대상별로 여러 시설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나열해 주신 이런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례에 대한 케이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 케이스는 제대로 잘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향후에 아동학대와 성폭력, 가정폭력과 연관되는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사례가 있지만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다음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관이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기관이 많은데 어떻게 작용을 해야, 작동이 되어야 기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아까 광역동 문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공공청사로 들어가는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거기는 지금 어디로 지정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심곡동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센터에 본관이 있고 분관은 한라복지관 쪽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범안동 같은 경우도 본관은 범박주민지원센터에 있고 임대아파트 쪽에 나가 있고 소사어울마당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본관과 분관으로 운영할지, 통합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기본적으로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동이 우선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배치안을 보면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더 세밀하게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관별로 저는 이참에 어차피 연계가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광역동에서 전환할 때 복지관의 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3개를 채우는 것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7개를 운영하는 시스템 체계도 그렇고요. 그냥 지금과 또 똑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염려가 되는 사항이어서 일단 복지관이 지금은 1 대 1 매칭이라는 구조로 가긴 했지만 권역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해서 부천시 전체 시민들이 다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복지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지관과 같이 협의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역동에 대한 부분은 다들 폐지가 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올지 예측이 안 되니 지금 어떤 단계로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도 결국은 어떤 중심축이 나와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논의한다고 광역동 폐지와 물려 있는 모든 사안들이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행정국이나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잘 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특히 복지관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5개 동을 관리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선별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부천시 인구의 한 3.5% 되는 2만 6000명 정도의 수급자가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간혹 민원이 있거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동시에 본 위원은 지적사항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고 나서 보면 지역주민들께 자랑을 합니다. “나는 수급자가 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분들을 들여다볼 때 먹고 살 만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걸 들었을 때 모든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원합니다. 왜, 나라에서 시에서 돈을 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수급자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기준이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됐고요. 하다 보니 수급자로 선정되는 폭이 넓어서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게 되면 의료나 그 외의 급여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마 선정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선별하실 때 정말 철저히 선별하셔서 정말 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했을 때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김미자 위원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또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 교육을 보다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철저히 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그분들이 수급자가 돼서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은 우리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책자 보면 가톨릭이 몇 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어디에서요?
○김미자 위원 가톨릭.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가톨릭에서요?
○김미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복지관이, 잠시만요. 제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톨릭 쪽에서는 지금 2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인은 아니지만.
○김미자 위원 2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 사회복지사의 날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식사시간에, 관장님들이 신부님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관장님 중에도 신부님인 분이 계십니다.
○김미자 위원 몇 분 계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두 분 계십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분 정도 신부복을 입고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제가 바로 같이 했으니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신부님이 술을 드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갔다 오는 과정에서도 다른 위원들한테 정말 실망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복지관을 운영하는, 물론 신부님들 술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도 피우시고. 하지만 신부복을 안 입으셨으면 본 위원이 실망을 덜 했겠죠. 그런데 신부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거를 보고 엄청 실망을 했고요.
어떻게든 복지관 관장님 정도 되시면 신부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옷을 그렇게 입지 않고 있었으면 본 위원도 실망을 안 하고 그냥 넘겼을 텐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후라도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개인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오늘 다른 관장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답변이 지금 시원찮은 답변으로 나오시는데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추후라도 다른 행사에 참석하실 때 신부복을 벗으시고 같이 동참해서 술자리를 하신다든가, 그때 보면 다른 관장님들은 다 사복을 입으시고 술자리 참석하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유독 신부님들은 정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그 자리에서 보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습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역할이 있으시니까, 신부의 역할과 수녀의 역할과 복지관장과 시설장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부천시 관내에 노인정이 369개가 있는데 다행스럽지 못하게 지하 또는 반지하에 경로당이 있어요. 보니까 오정에 반지하가 5개, 완전지하가 둘, 소사 쪽에 반지하가 둘, 완전지하가 하나 이렇게 해서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게 관내에 10개의 경로당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노인복지과 현황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 안전장치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완전지하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절기나 동절기도 마찬가지일 테고 위생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30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본 결과 거기는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이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그 지하실에 내려갈 때, 정상적인 분들도 지하실 내려갈 때는 다리가 불편하고 무릎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와 반지하에 꼭 그 어른들을 그런 열악한 데 모셔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왔어요.
그렇다고 지하와 반지하에, 그리고 정상적인 지상에 있는 경로당과의 경제적인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지하, 반지하에 모셔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마 오랫동안 위치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개선공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부서와 같이 해서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과장님, 안전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하와 반지하에 모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거기다 안전장치를 지금 가서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필요치 않은 지상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안전장치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신체가 불편하신데 안전장치가 도움이 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지하와 반지하로 모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지층 경로당에 대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더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병권 노인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한번 꺼내주셔서 제가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다 돌아다녀 보니까 현황은 10개소인데 9개소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연립주택의 반지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단이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내려가실 때 좀 위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옛날부터 쭉 해 왔던 거라서 하루아침에 확 바꿀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머지 9개 중에 그래도 반지하로 해서 햇볕도 좀 들어오고 그나마 크게 문제없는데 다만 두 군데 원종동 쪽에 동민회관인가 그쪽하고 송내동 웨딩홀 앞쪽 그 두 군데가 소위 말하면 긴급한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송내동에 있는 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왜냐 하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
다만 동민은 시립입니다. 거기는 지하에 가서 일단 개보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9개소 포함해서 공기질이 나아지는 쪽으로 일단 해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몇몇 지구는 재개발이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기도 조금 어설프고 그런 종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장기적으로 문제 있는 곳부터 동민회관이나 여러 가지 차근차근 저희가 준비해서 9개소가 거의 반지하인데, 또 아예 건축물 대장상에만 지하로 되어 있지 실제로 나가 보면 거의 1층입니다. 이렇게 경사가 진 지역이라서.
○위원장 윤병권 3분의 2 지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급하게 할 곳은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방침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장마에도 비가 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군데에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약간의 도배 이번에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세워서 개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전남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찬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서정하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정00 씨 기억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를 통해서 병원 쪽하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방문하거나 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그분이 어떤 상태인가요, 좀 좋아졌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3개월 정도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분이 시청 주변에서 다니는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김미자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에 대한 입원조치에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입원조치를 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 또 그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6개월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가서 보시고 심각하면, 치유가 덜 되면 계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중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보통 조형물 같은 경우는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해설이랄까, 이유랄까 이런 것들이 다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중근공원에 안중근 동상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가 없어요. 그거 하얼빈에서 가져온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는 시민들에게 그 동상이 그 자리에 있게 된 얘기를 표지석을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한번 안중근공원 둘러보고 지금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면 보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동상이 생기면서 공원 이름도 바뀐 거잖아요, 안중근공원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 보면 홍보판이 있어요. 앞에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안이 꽤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시건장치가 안 돼 있어요. 문을 열고 닫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한 번 제작을 하고 그걸 청소라든지, 햇빛을 많이 받다 보면 색깔이 많이 바래잖아요. 그러면 그 아크릴판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굉장히 잘못된 구조로 홍보판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주기적으로 동상이나 이런 경우는 청소를 하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아트센터도 준공했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혹시 거기에 무슨 카페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게 생기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셔서 해당 부서에 구두상으로만 여쭤본 상태고요. 거기가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아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도 자활센터가 세 군데나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번에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부상자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사망자 현황은 알고 있고 부상자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알지 못하고 가벼운 부상으로 확인만 했습니다, 365센터로부터.
○곽내경 위원 이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부천의 사망자도 있었고, 그리고 부상자가 9명이 계세요. 그런데 사망자에 대한 애석한 마음을 서로가 표현하였으나 부상자에 대한 부분은 잊혀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어제 보니까 아직도 심리적인 압박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복지정책과나 복지국 내 다른 부서가 있다면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사후관리가 365에서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난번에 10·29 참사 있었을 때 정리하기로는 복지위생국 쪽에서는 장례지원과 이후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이나 생활지원비였고요. 심리지원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사망자의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게 어쨌든 포착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그 가정에 한 번 더 눈길이 간 거고 그 어려운 사정이 파악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가 이번 일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관리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의료지원이든 경제적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선택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 마지노선에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통합돌봄과에서도 언급은 할 텐데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낼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몇 가지가 통합돌봄과와 복지정책과가 혼선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복지정책 개발 해서 통합돌봄과 28페이지예요. 28페이지 보면 복지정책 개발 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해서 여러 가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여러 건들이 또 통합돌봄과에 가 있어요. 애석하게 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통합돌봄과와 복지정책과의 역할에 있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확인된 그 외 여러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타깃으로 하든 뭘 하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야 관리할 테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자꾸 터져야만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사각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례를 관리하기 전에 발굴하는 부분,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주 애매한 사항, 집이 있다고 다 편안한 건 아니거든요. 집이 있어도 몸이 아파서 가정을, 가계를 생계유지하기 어려운 가정들도 많고 또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걸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게 저는 의문사항이 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정말 저희가 복지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얼마 전에도 수원의 세 모녀 사건 이런 것들, 가끔씩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한번 저희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와 통합돌봄과가 약간 중복되거나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과가 분과되면서 사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중복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을 활용한,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로 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또 저희 부서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체납하시는 분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체납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지 그런 것도 있고
○곽내경 위원 일단 저는 통합돌봄과로 분과가 되면서 생긴 그 사이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은 복지국 차원에서 누가 해야 될 건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통합돌봄과로 가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도 자꾸 보게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사회보장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지역사회보장 계획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통합돌봄과에 있다면 그 부분이 복지정책과와 되게 유기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잘 보셔서, 업무가 분장이 잘 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각지대가 꼭 사고가 생겨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도록 뭔가 그 구조를 진짜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주변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더 구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인편을 통한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자꾸 잊혀 가요. 시간이 그때 확 올랐다가 잊혀 가는데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분명히 포착됐잖아요.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취업을 하도록 배려한다든가 사후관리가 분명히 뭔가 복지정책과에서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셔서 유기적으로 그 관계를 잘 안내를 해서 뭔가 성사가 되도록, 항상 말만 많고 무성하고 끝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가 집요하게 그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부천동에도 저희가 다시 요구는 할 테지만 정책과에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면서 통합돌봄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조금 그래요.
관심이 한번 불처럼 일어났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게 사후관리가 분명 있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동 전환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업무를 재조정해야 되는, 재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있는 업무가 구청이나 동으로 내려갈지, 그쪽의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올지 부서 간의 업무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 계획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그 업무는 제가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 복지멤버십제도라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가입하게 되면 내가 생애주기별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받는 시스템인데 그게 차세대사회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총 58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가입을 확대해서 기존의 수급자는 당연히 가입하고 수급에서 중지되신 분이나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꼭 어려운 분들은 그 가입조차 못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게 숙제예요, 숙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 부분을 가입할 수
○곽내경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망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정책들이 정말 온전하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 그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를,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에 관심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과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행감보다는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리고 세 번째 이태원 참사 사망가구에 대해서도 부천동에서 한 개의 라인으로 해서, 한 개의 창구로 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관심 놓치지 않고 계속 관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박화복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두 번 일을 보십니다.
저는 보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16페이지를 보면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도시 부천으로 예산이 103억 8500이 잡혔는데 시비가 83%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전국에 213곳의 지자체가 있는데 부천시를 포함해서 한 10여 곳 정도가 65세 이상에게만 보훈 국가유공자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나왔었고 메이저 언론급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 다른 이유가 재정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인데 현재 주신 자료에 따르면 7,084명의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현황은 사실상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분들만 여기에 집계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황은 그렇지는 않고요, 명예수당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올해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는데 여기에 보면 7,084명은 그냥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현황 실적에.
제가 중요하게 짚고 싶은 부분은 부천시에서 나이가 65세가 안 돼서 만약에 이사를 왔을 때 광명시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 없이 월 3만 원씩 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부천시는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작년 기준 7만 원, 올해 기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부천시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천시에 이사 왔더니 보훈 국가유공자로서 어떤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챙겨서 내년도에는 나이 제한을 해제하거나 균등하게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보훈사업의 대부분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생활보조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보훈사업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국가유공자인 분들 왜 65세 이상만 명예수당을 주느냐. 지금 현재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훈위로금으로 해서 5만 원만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자 숫자와 예산을 가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올해 국가유공자 유족분들 1,203명에게 집 앞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연계된 질문인데 작년도에 부천의 한 보훈단체 지회장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보훈단체나 보훈회관 등에서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설립한 건데 여기에 소속된 행정인력이라든지 보훈단체들에 대한 관심이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분들이 소속된 이 회관을 잘 챙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보다 관심 가져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현충탑 관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충탑이 지금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2022년부터 미망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저기한 게 이번 회기에 우리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요. 그러면 위탁규정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원한 근거요?
○김병전 위원 아니, 여기다 위탁관리를 시킨 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하게 된 경우가 현충탑이 사실 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보훈단체 쪽에서도 저희 쪽으로 계속 건의사항을 이야기했었고요.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긴밀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망인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현충탑이 있는데 거기가 공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충탑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데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 문제가 있어서 미망인회 쪽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견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번 회기에 우리 곽내경 위원님께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져요. 근데 위탁 근거가 없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든지 근거가 없이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든 시의원이 발의하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거기 그전에 공무직이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관리인이?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이 그전에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직책이 어떻게 됐어요, 관리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때도 1명이었고요.
○김병전 위원 1명인 건 아는데, 그분이 공무직이 아니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공무직 아니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공무직 아니고 일반 단기근로자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김병전 위원 그러면 별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 볼 것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가 있고 수급자들 중에서 가족이 없어서 무연고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례비가 얼마큼 책정되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무연고 사망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일반 무연고와 기초수급자로 나눠지고 일반 무연고인 경우에는 한 구당 저희가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장제비가 8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가 추모비용으로 해서 80만 원 더 증액해서 1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국비가 80만 원이고 추가로 시비로 8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도비와 시비로 해서 80만 원.
○김병전 위원 지방비가 160만 원이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 200만 원, 160만 원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사실 장례 저희가 해보면 비용은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게 충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00만 원에 못 미치고 지금 지원하는 건 1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장례업체 신청이 많지 않을 텐데 장례업체 신청은 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작년 2021년부터 추모비용이라는 걸 지급하게 됐는데요. 무연고 장례를 치를 때 그전에는 추모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나 그분들에 대한 존엄성 유지 차원에서 추모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추모비용 2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장례업체에서 사실은 이게 치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한 건도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방침을 다시 정리해서 8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외에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김병전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한 건도 없었으면 어디서 장례를 치렀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추모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추모행사를 하지 않고 바로 시신을 처리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바로 화장을 한 거죠.
○김병전 위원 아무리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장례절차는 이행을 해서 엄숙하게 치러줘야지 장례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맞습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존엄하지 않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저희가 80만 원 추가로 증액해서 그런 절차를 다 진행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80만 원 정도면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장례업체와 협의해서 그 정도 비용이면 장례를 치를 수는 있고 추모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신청은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죽음이든지 경건하고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장례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무연고 공공장례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곳에서 무연고지만 지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취약계층들을 돌보던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추모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길에 함께했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는 민원들이 있었고 저는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연고지만 종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종교단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런 종교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신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추모의식을 진행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의 존엄을 최대한 존중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공영장례의 의미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최근에 도당동의 사례였는데 수급자였는데 연고자가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로 해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의 동네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장례업체하고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장례절차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에 만약에 지금 그런 사례처럼 장례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나 이런 쪽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례를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입·퇴사 현황을 보았는데 사회복지사분들께서 근속기간이 1주일도 있고 보름도 있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퇴사가 달라지겠지만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 보니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했다는 말도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민관협력 지역복지체계 강화 이쪽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주시잖아요. 그걸 보셨을 때 근속자분들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사회복지관들이 운영비나 사업비를 현저히 적게 보조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입·퇴사 비율이 높은 것은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TF팀을 운영해서 인건비와 복지관 자체에 나가는 운영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천시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위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떤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잖아요. 당해 연도마다 인건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시설 단위마다 각종 지침이 다 다르겠지만 이 가이드라인만 따라서 하지 않고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통합돌봄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미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송수남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고선자 지역복지팀장입니다.
이은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병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이 이제 금년 말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신규 시범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이 채택이 돼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시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국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님들 힘도 많이 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원, 국회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 다 됐어요.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덜 춥기 때문에 지금이야 조금 낫겠지만, 이게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가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등유 값이 60% 넘게 올랐고 연탄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이번에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비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가구당 얼마쯤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난방비로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이웃돕기로 해서 겨울철 특별지원으로 따뜻한 겨울 나기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겨울이불이나 패드 등 보온에 관련된 지원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난방비 추가 지원하는 게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난방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정책과의 수급자라든지 노인복지 쪽으로 지원되는 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이웃돕기 겨울나기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난방비도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난방비 바우처 사업이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도 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나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가 하는 게 통합돌봄과에서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하고 별도로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한다 그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후원이나 이웃돕기 쪽으로 겨울나기에 대해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을 때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연탄을 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봄 차원에서 실태 파악을 좀 해보고,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자료가 있네요.
72% 정도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반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특히 겨울철이니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조사라든가 보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위원님, 저희 바우처가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8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복지정책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겨울철에 연탄을 못 때고 기름을 못 때서 동사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통합돌봄이라는 게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이렇게 부서가 생기게 됐고 그 부서가 역할을 다하는 데는 결국은 예산 문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원래 있던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수혜를 받던 분에게 그 수혜를 단절시키게 되는 경우도 되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매우 예민하고 기민하게, 공모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또 대처해야 될지도 사실 시가 거기까지 강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있나요? 공모나 이런 게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본 사업은 아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시비 전액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세우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적은 비용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전 위원님도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오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도비가 저희에게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 되면
○곽내경 위원 공모가 언제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할 예정이고 7월 1일부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내려 보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7월 1일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현재 저희가 18억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공모를 상반기에 하게 되면 7월 1일 자 교부가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진행할 수 있는데
○곽내경 위원 7월 1일부터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공모 내용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만약에 공모해서 되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3년 동안 13억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본래는 12개 정도 시범사업 시·군을 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한 20개소를 공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8억 정도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예산의 부족한 부분 정도는 충분히 수용될 거고요. 내년도 말고 후년에 가면 더 많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년에 대한 예산을, 아까 처음 얘기된 건 14억인데 반년 치를 주는 예산을 말한 거였던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결국 다들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김병전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같은 문제의식 속에 있는 사항 같아요. 사실은 시범사업이 뭔가 다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원동력까지 끌어낸 다음에 부서가 생겨서 뭔가 운영이 되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부서가 생겨서 그 운영체계가 더 단단해졌는데 예산의 문제가 또 우리한테 남아 있는 숙제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지도 약간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기민하게 과장께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매우 중요한 일이고 잘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짚었고요.
통합돌봄과 안에 열린낙원이 들어가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갱생보호시설이죠,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열린낙원에 대해서 실무팀장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법무부 산하 시설이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조례가 작년에 생겼고 올해부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이전에 저희가 2014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열린낙원에서 갱생보호를 받고 있는 12명에 대해서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12명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곽내경 위원 우리 보조금이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제가 보조금이
○곽내경 위원 2000만 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매우 쉬운 질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헤매시니까 제가 당황하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나면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곽내경 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요,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시는 문제가 뭐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치료 횟수 이런 거, 그건 따로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류상의 문제라든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어서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직 이 부분에 명확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곽내경 위원 시설에 관한 어떤 사항이 조심스럽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시설의 업무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점검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매우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우 필요한 시설이 우리 부천시에 있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만, 그렇다면 잘 운영되어야 옳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2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과장께서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단법인인데 그 부분은 매우 투명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고 그걸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누가 근무하시는지 아시나요? 2000만 원으로 가는 상담심리사가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책임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가 있거나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지하거나 못 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곽내경 위원 그 말씀 또한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래서 저희가
○곽내경 위원 가족이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족은 경영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은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조항은 없지만 적어도 투명성이나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경영하는 것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은 이미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들이 회계를 보고 며느리가 상담심리를 해서 우리 보조금으로 월 급여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이 서류를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서류에 2019년, 2018년, 2017년 쭉 나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 통장 내역까지 다 봤어요. 통장 내역 다 봤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2000만 원을 12개월로 하면 그게 개인에게 그렇게 큰돈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투명하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경영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근거나 테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서로에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채용공고가 있어야죠. 제가 열린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채용공고가 없어요. 2015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료실에. 채용공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채용공고를 내야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공고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은 지켜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것도 왜 감독을 안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채용하셨습니까? 공고가 있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했습니까? 누구십니까?” 적어도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야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지도감독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곽내경 위원 지도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이 시설이 법무부에서 허가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법무부에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곽내경 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제가 법무부에서 나온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상담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채용에 어떻게 개입을 안 해요. 우리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법무부에 관한 사항을 전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낼 때는 보조금을 받는 곳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그러면 문화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원도 보조금 기관이에요. 근데 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정기관은 다르지만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내역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 이런 정도는 부서에서 파악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채용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가족경영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걸 갑자기 느닷없이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럼요.
○곽내경 위원 제가 여기에 원한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이야기할 리가 없습니다. 왜 지역사회에서 수군수군대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게 계속 우리만 옆에서 수군수군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시정해서 이 기관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근데 수군수군대는 게 벌써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테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법무부에 요청하십시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든 문제가 있을 때는 꼬집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왜 좋은 시설을 자꾸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아니라 하는데, 사람들이.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문제가 자꾸 이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나 회계내역이 공개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후원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이 부분은 회계처리가 공개되어야 마땅해요. 근데 제가 또 열린낙원 홈페이지를 봤는데 하루 온종일 찾아도 회계에 대한 공개가 없습니다. 공개되어야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공개되어야 되나요,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보통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요, 공개해야죠. 부천FC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FC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는 매우 잘하고 있는 지점 중 하나가 후원금 및 보조금 및 모든 회계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투명해야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럼요.
○곽내경 위원 왜 투명하지 않은데 그거를 지켜보고 문제 삼지 않았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자꾸 똑같은 대답을 계속
○곽내경 위원 법무부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하겠고요,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시설은 우리가 다시 뭔가를 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설이에요, 이름도 열린낙원이고. 그런데 이 열린낙원을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이 편하고자 이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부분에는 우리 시가 돈을 주든 안 주든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하나 낱낱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면 그 상부기관에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오래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계속 이런 제보들이 저희에게 쏟아지면 이 시설은 당장 법무부에다 얘기해야죠. “폐쇄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해야죠. 자꾸 문제 있는 걸 그냥 덮으면 계속 옆에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거든요. 시정하게 해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잘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첫 번째는 가족경영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후원금 등 회계처리에 대한 공개여부, 공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무부 쪽에 공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법무부 쪽에서 공개되는 부분, 제가 법무부 안에도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공개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회계를 보고하는 것 외에 일반인들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회계처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법무부에만 공개하는 것은 공개가 그 뜻이 아니죠, 법률에서 지칭하는 부분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반인도 언제든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회계처리가 투명한지 그것을 공개해야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세 번째, 의혹이 자꾸 있어요. 재소자가 실제 존재하느냐.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확인을 좀 하십시오. 확인할 의무가 없다면 확인해야 하는 기관에 요청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한 우리 시도 어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법무부에게 전가하는 건 맞지 않고요. 우리가 할 부분에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무리 법무부가 지정했다 하더라도 법무부에 우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관리 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혹시 수해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같은 건 하시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복지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왜냐 하면 이번 여름에 폭우가 심했죠, 수해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폭우요?
○최의열 위원 폭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옥길동에 옥련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도로와 집에 한 50㎝ 단차가 있어요. 길가에 문이 있고, 집에 들어가는 문이 방화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가 물이 찼어요. 그러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못 열까요? 팔십 넘은 노인네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의열 위원 문을 못 열죠. 근데 다행스럽게 통장님이 순찰을 하시다가 그거를 확인해서 문을 열어서 대피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수해취약가구들, 반지하에 살건 지하에 살건 수해취약가구라고는 볼 수 없어요. 수해취약가구는 별도로 있겠죠. 이런 명단을 확보해서 사전에 수해가 있을 것 같다면 대피도 시키고 이런 방법들, 사전 대피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반지하 관련돼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의열 위원 아니, 꼭 반지하만이 아니라 수해취약가구들 있잖아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나마 좀 나은데 팔십 넘은 노인분들이 사는 집들은 물이 조금만 차도 대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런 경우는 ‘설마 이 집이 수해를 보겠냐’. 왜, 큰길가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의외로 길과 단차가 있다 보니까 피해를 보게 되는 가구들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할 용의는 있으신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의열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본래 수해취약가구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365센터에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랬지만 공무원 매칭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역마다 복지사각처럼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동 보면 맞춤형복지나 복지과에서도 수해 대상자나 어려운 이웃들은 동 자체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사전 대피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죠.
○최의열 위원 사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 없이 무난히 지날 수도 있으니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이소영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돌봄이 발굴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통합돌봄 발굴 대상자를 많이 찾아냈다는 것에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는 협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협력하고 각 지자체 공공부서나 민관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요·공급 통합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통합돌봄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비 예산 미매칭 사안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국·도비를 안 주게 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기는 하나 지금 18억의 시비를 세웠고 또 시범사업에서는 20개 정도의 지자체에 더 예산을 얹을 수도 있다는 바람을 갖고 있기는 하나 지금 18억 시비만 있는 상황에서 온전히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행감 자료 148페이지를 보시면 올 한 해 통합돌봄에서 지원사업에 가장 많이 쓰였던 예산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171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이 크게는 총 8가지예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식사·영양관리, 통합가족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과 올해 똑같이 통합돌봄 지역사회서비스로 중복되어 있는 연계사업인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인원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할지 제공 기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할지. 이 중에 어떤 사업들은 폐지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들 중에서 가장 예산 비중이 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내년도 계획을 더 세밀하게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1안, 2안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1안은 시비 18억으로만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의 사업 프로그램과, 2안은 지금 바라시는 대로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시범사업에 부천시가 같이 뛰어들어서 또다시 국·도비나 다른 외부자원이 있다면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이고 확보된 예산으로 올해와는 다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2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천시가 그래도 통합돌봄에 관해서는 올해 대상도 받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는 보나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는 확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연계되어 왔었던 시범사업 프로그램들이 축소될 것이고, 축소되었다면 더욱더 통합돌봄의 선도도시 부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확대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인프라들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으로 세부사업을 구성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안을 또 하나 제시해 드리자면 김병전 위원님께서 에너지 기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27페이지에 보면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18억, 올해는 15억의 수혜 대상이 있었는데 이게 주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데 돈이 쓰였어요. 근데 식품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에너지 기부라든지 통신비 기부라든지 다른 식으로 수혜 방식을 바꾼다면 이분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계시는 효자손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제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취약계층 어르신들 집에 가서 도배 장판을 새로 갈아준다든지 문고리를 못 고치시는 데 대신 해 준다든지 조명을 갈아준다든지 손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와서 도와주는 사업이 효자손케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과 관련된 방대한 사업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예산이 줄어드는 게 부천시의 잘못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국에서 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 통합돌봄과에 있기는 한데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통합돌봄 예산하고는 분리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효자손케어 사업에 대해서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도배장판 사업 자체를 예산을 가지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는 없어도 될 것 같고 통합돌봄 대상에도 경로당이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단비 위원 아무튼 첨언하자면 시비로만 온전히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와, 2안은 시비 말고 외부자원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경우 세부사업 프로그램을 짜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두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혜를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지원이 국비의 형태라면 부천시나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공공인프라를 형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의 아주 불합리한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돌봄과에서도 그런 사례관리를 잘 챙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에서 인프라들을 각 과에 연결하는 연결망의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인프라만이라도 연락과 소통이 잘 되어 있다면 부천시 통합돌봄은 시범사업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민관협력이고 민관뿐만 아니라 관끼리도, 아시다시피 보건소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장애복지과도 그렇고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과가,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과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저희 통합돌봄과 혼자서 진행해서 받은 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협력해서 진행하면 좀 더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 더 촘촘한 통합돌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내년도에도 행복위 위원님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이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박수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한은영 아기환영정책팀장입니다.
전윤선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2022년도 여성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 35쪽에 보면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 9개 사업으로 3711만 원이, 추진실적에 보면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이 9개 사업이라면 단체로 나간 거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단체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단체사업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매년 12월에 저희가 다음 연도 사업을 공모하거든요. 부천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을 항상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여성단체라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고서에 쭉 이렇게 보고하신 걸 보면.
과장님, 부천시에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공석인 것이 몇 년째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2017년부터 5년 가까이 되는 거죠.
○김미자 위원 5년밖에 안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에 지금 여성단체가 두 단체로 임의단체로 활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 들어와서 두 단체를 경기도 사단법인 단체로 이끌어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해봅니다. 5년 동안 우리 시에 여성단체가 공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장님 노력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 제가 작년 9월 1일 부로 여성정책과장으로 왔거든요. 처음에 와서 제일 현안사업 중 하나가 분열된 단체를 통합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현안사업 중 하나여서 두 단체 회장님을 모시고 점식식사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만남 자체도 불편해하셨고, 작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만났었고 올해는 다른 일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같이 또 얘기를 해봤거든요.
여성총연합회 측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는 전체적인 회원들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미자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유독 우리 시만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2022년도 12월까지는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역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물리적으로나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통합이 된다면 다시 또 분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두 단체가 서로 이해와 협의가 있은 다음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답은 그거지만 지금 두 단체가 다 기득권 싸움으로 서로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여성총연합회는 진행을 하기로 회원이 다 서명을 했고요. 부천시여성협의회, 그냥 임의단체 협의회 쪽에서 지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 좀 하셔서 그쪽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한 단체라도, 한다고 하는 단체라도 이끌어서 경기도에서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인준을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어쨌든 두 단체가 통합하는 데 저도 일조를 기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한쪽 단체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단체를 설득시키다 안 되면 배제라도 하고 경기도에서 인준을 받아오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을 봐주기로 여태껏 우리 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번 12월로 말미를 두고 그쪽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그쪽을 제외하고 한 단체라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두 단체를 똑같이 놓고 그쪽에 서면 서로가 다 기득권 싸움으로 내려놓지를 않으려고 하고 이쪽 단체에서도 지금 들은 얘기는 12월 4일에 무슨 총회를 해서 결정을 낸다고 하는데 결정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오늘 끝나고 나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셔서 12월 4일까지 말미를 드리십시오. 안 되면 그냥 한쪽 단체라도, 한다는 단체라도 끌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 위원님, 그렇게 하게 된다면 단체에 대한 분란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저는 두 단체가 합의 하에 통합하는 게 자연스럽게
○김미자 위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런 쪽으로도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김미자 위원 근데 지금 시간을 몇 달 주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근데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단체 간에 분리됐을 때 오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 특정해서 도 단체로 등록한다면 그 역시 도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두 단체 통합 조건으로 해서 받아주는 것이지 하나의 단체가 가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에다 당연히 또 얘기를 하겠죠.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저는 두 단체가 일단은 시간을 갖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는 있으니까요.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금만 여유는 아니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12월 4일에 임의단체인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안 되면 통보를 하십시오.
과장님 과감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년, 6년을 끌고 온 겁니다, 부천시가. 과감하셔야 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69개 사업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 53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적인 확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는데 사업을 일부러 줄이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뭔가 통폐합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사업 수가 줄어든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21년 대비 22년도에 줄어든 사업
○장해영 위원 네, 6개 사업이 줄었더라고요. 69개에서 63개로. 죄송합니다. 59개에서 53개로 줄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 성인지예산은 지금 현재 대상사업이 큰 카테고리로는 3개로 나눠지거든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제가 아직 줄어든 이유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장해영 위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목적사업이라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주로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해당되고요.
○장해영 위원 그렇죠. 여기서도 2개 사업이 줄었어요. 그런데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아마 사업 개소수가, 단위사업명 자체가 축소가 돼서 그런 거로 파악은 되는데
○장해영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성인지예산안 작성하는 지침이 정부가 정하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도 성인지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해 오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성인지예산안 작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도 진행이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현재 성인지예산 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예산 담당자를 통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교육이 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장해영 위원 교육이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침에 어긋나는 작성들이 보여서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 정보통신과 사업 중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사업인데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하는 난인데 거기에 명시를 어떻게 하셨냐면 “불특정 다수의 교육이어서 성별격차 분석이 어렵다”라고 명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항목이 성평등 기대효과를 쓰는 항목이 있는데 “정보취약계층에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참석자 성별분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기대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업인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참여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영화제니까 남녀를 구분해서 참여자 수를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성별수혜분석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성인지예산 부천시 연구보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성별수혜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 정보 습득력 차이를 고려해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최대한 성별격차의 원인분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의 성별수혜분석이 어렵다면 그것을 홍보하는 방안이든 또 다른 방안이든 고민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다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보면 거기 원인분석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남녀 수혜자 비율은 거의 동등하나 장르영화 위주의 영화제로 대다수의 지역주민보다는 마니아층의 의견이 행사에 반영됨.” 이게 성별격차 원인분석인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은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1차 컨설팅을 경기도의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작성할 때.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포함은 하되 예산서의 작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정부 지침에 따랐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판타스틱영화제를 얘기하면 성인지예산서상 성과목표가 “세계 최고의 장르영화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이것이 성인지예산에서의 판타스틱영화제 성과목표입니다.
성인지에 관련된 연계성을 찾아서 노력해서 연구해서 작성을 하라는 건데 전혀 연구되지 않고 작성하는 데 기준이나 방향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아까 회계과에서 공무원들께 예산 작성 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사례를 들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서 작성한 것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작성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됐나 안 됐나도 정부합동평가지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관련 교육이 있을 때 구체적인 사례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총 액수는 21년 대비 22년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 중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돼서 성인지 사업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회의수당 300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의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는 정책홍보비 플러스 정책위원회 운영비, 유공자 표창,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넣으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사업에서는 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운영비 플러스 회의수당을 넣으셨습니다.
어느 사업은 회의수당만 들어가 있고, 어디는 운영비와 회의수당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운영비와 회의수당과 역량강화 프로그램비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나 본대요,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사업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제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진입을 했고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들을 바꿔 나가는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여성정책과의 주요 업무계획 4가지 제목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고 다문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부천시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겠구나.
이런 비전이나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은 민관협력에서 관이 목표지점을 명확하게 여성친화도시로 정했다고 하면 더디 오는 민도 견인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가고 있는 민을 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과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모든 부서가 성평등 관점을 갖고 일을 해서 부천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서 여성정책과가 좀 더 다른 사업 부서들과 함께 점검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차원에서 민이, 시민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민관협력 차원에서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중에서 여성회관 쪽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실도 그렇고.
○장해영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별도의 정책연구보고서로 발간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한 사항도 있고요.
○장해영 위원 그 모니터링 결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예를 들어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민관협력 중에 민이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물 또한 우리 시 정책에 반영돼서 시정되고 개선되고 창의적인 안들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만들어 나가는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감사합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윤단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보건소 할 때 건강증진과장님께도 질의드렸던 건인데요, 부천시의 출산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천시에서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지 않아서 사실상 출산장려사업이 폐기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넷째 아이 출산했을 경우에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부천시의 현재 상황에서 부천시민 여러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까지 균등하게 상향해서 지원한다는 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경기도 일부 시·군 중에서 우리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기존에 줬다가 지원하지 않는 시·군이 있거든요. 부천 포함해서 시흥, 양주, 오산 이렇게 경기도 내는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출산할 때 셋째 아이까지는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장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로 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출산지원금을 각 지자체에서 주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선심성 예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연구효과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아니라는 연구효과 결과도 있고 해서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하면서 기존에 있던 출산지원금을 자제하라고, 주지 말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흥이나 양주, 오산이 경기도 내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 사항이고요, 대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넷째아까지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넷째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만 8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1000만 원. 기존에는 셋째아까지가 저희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자체가 첫만남이용권으로 다 대체가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을 폐지했던 거고요.
○윤단비 위원 과장님, 누가 선심성 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나요, 정부에서 그러던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보건복지부하고 감사원에서 역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거로 아는데 부천시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서 부담이 커져 가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물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데 이거는 부천시민 여성분이 출산하였을 때 받는 혜택과 만족감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서비스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이 셋째아까지는 우리 시가 200만 원을 지원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첫만남이용권 자체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출산지원금 자체를 지원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아니죠, 다른 사업인 거죠. 첫만남아이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은 다른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복해서 받는 부분도 많은데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불만이 되게 많아서 메인 뉴스에도 많이 떴는데 이거를 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을 때 당초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여성정책과 부서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 했을 때 그때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민원이 진짜 많았습니다. 민원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 사항이었고, 출산지원금을 안 준다면 모를까 정부에서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또 지자체에서 중복해서 준다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 여건으로 봤을 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단비 위원 성격이 다른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첫만남아이이용권과 출산장려지원금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저는 어떤 자료에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자체에 지급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첫만남이용권 지원해 줬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은.
○윤단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초창기 이 사업을 시행하셨을 때 민원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윤단비 위원 민원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부천시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 민원을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어떤 개인의 판단 혹은 부천시의 어떤 직급을 맡고 계시는 판단에 의해서 중복 지급하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여론조사나 혹은 다른 해결책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윤단비 위원 다른 사업이라니까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 사항을 사실은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했을 때 의회에서도 같이 동의해 줬던 사항이고 또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구했을 때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걸 준다 안 준다라는 판단은 아닌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 발언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행감 자료 278페이지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안심거울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심거울은 대상 수요지가 한정적입니다. 주로 공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하기 때문에, 또 구조물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신설은 안 됐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여성안심귀갓길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동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안심귀갓길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동 생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윤단비 위원 왜냐 하면 여성안심귀갓길이 만들어진 게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동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넘어갈 경우에 관리주체가 또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지침을 바꾼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부천시의 가정·성폭력 예방 문제입니다.
5분 전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재학생이 검거됐어요. 근데 여성정책과에서는 학교 같은 공공시설도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부천시에는 총 6개의 가정·성폭력지원시설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 보시면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부천시여성의쉼터, 부천가정폭력상담소,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청소년성폭력상담소,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이렇게 있어요.
이 6개가 잘 작동을 하고 있겠죠. 잘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페이지를 막 넘기는데 251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이 또 있어요, 여성정책과에서 만든 건데.
보면 신고 접수된 건이 2,163건인데 상담도 2,163건이에요. 근데 가정·성폭력공동대응팀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할 만한 인력이나, 경기도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신고 접수된 2,163건이 온전히 다 성과 100%로 상담으로 이어졌고 운영실적에 나와 있는지,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가정·성폭력 공동대응팀이 잘 작동하는지를 체크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공동대응팀은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부천시 3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복사골문화센터 6층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폭력 신고전화가 112에 신고가 되면 그 사례를 경찰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공동대응팀으로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사례관리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의료지원이라든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112에 신고된 건 중에서 상담건수가 본인 동의가 완료된 건만 저희가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단비 위원 이 공동대응팀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부천시와 하남시가 선정됐잖아요. 근데 이게 2, 3개월 동안 채용이 안 돼서 복사골문화센터 6층이 계속 비어 있었어요. 아무튼 잘 챙겨서 공동대응팀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냥 사례관리 2,000건 해놓고 상담 2,000건 해놓고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에서 챙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1차적으로 성폭력공동대응팀에서 사례라든가 상담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의 민간상담사와 같이 연계도 해줍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냐 하면 신고 접수된 건이 2,163건인데 상담건수도 2,163건이면 신고 접수된 거 다 100% 상담해 줬다는 거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건 저희한테 들어온 건수, 그러니까 상담 동의를 해준 건수거든요. 112에 신고된 건수 중에서 본인이 신분을 얘기하고 “상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상담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상담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상담 동의라고 해야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상담 동의 건이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이라든가 폭력 심리치료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담 건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만드셔서 상담 동의한 사람은 몇 명인지, 실제로 상담이 진행된 사람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데이터 팩트 체크를 해야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2,163명이 상담 동의 건수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 자체는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자료거든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상담 동의 건수는 신고가 접수되면 다 동의를 했다고 보고서 접수가 들어온 건데 실제로 이 중에서 공동대응팀에서 얼마나 상담을 해줬는지 데이터를 체크하고 파악해야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저희가 1차적으로 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리고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상담소로 연계도 해주고요.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가정폭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곽내경 위원님께서 실사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해당되는 건데 여성안심환경정책에는 안심귀갓길이 있고 무인택배사업이 있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으로 해서 36쪽에 보면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온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지난번 의회 때는 안심귀갓길 때문에 최옥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에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 왜냐 하면 그게 말 그대로 솔라로, 태양열로 충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많이 있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데는 간혹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렬로 똑같이 간격 유지해서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를 골라서 하면 조금이라도 불이 안 들어와서 불량이다 뭐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도 아까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성정책과하고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치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무인택배 같은 경우도 25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319개 함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무인택배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발생된 사고는 없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무인택배함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무인택배함에 안심벨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벨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김병전 위원 이런 부분도 하여튼 각별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병전 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여성정책과하고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 되겠지만 제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경우 화장지 같은 게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물품을 제공하고 그런 걸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서로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갔다가 휴지가 없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관련된 것은 표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안심화장실이라고 해서 다 붙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내년도.
○최의열 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1억 6000, 이건 일회성 사업이겠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시설비를
○최의열 위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일회성 사업일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렇죠.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지만.
○최의열 위원 5200 정도가 운영비로 돼 있는데 이게 1년 인건비인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1년 치 내년도 계상은 해놨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이걸 더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의열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따낸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성 창업가 발굴 지원을 하려면 굉장한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고 굉장한 상담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부천에 또 여성회관도 있잖아요. 여성회관이 주요 정책기획실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 60억이 넘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최의열 위원 그런 엄청난 인력풀이 있는 공간들을 놔두고 이걸 또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갔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회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취·창업이 전문적인 것보다는 취미생활을 위주로 해서 취·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밑에 복사골문화센터 1층에 있는 여나래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취미생활 수준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취·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최의열 위원 충분히 더 확보가 돼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별도의 스튜디오를 구성해서 기존에 시제품을 만들면 홍보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센터도 같이 구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아예 홍보까지 할 수 있게끔 이번에 구축하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3월까지 공간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오픈할 거잖아요. 그때 한번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준공이 되면 우리 행복 위원님들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일쉼지원센터에 한번 가봤잖아요. 근데 감정노동자들 심리적 치유와 신체적 회복을 위한 복합기능을 목적으로 한 필수공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편안한 느낌을 받는 게 먼저 아닐까요?
왜냐, 그 이유는 제가 거기 갔을 때 편안한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하는 공간 구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던가요, 과장님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던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힐링룸 같은 데 영화감상실이나 이런 데는 나름 안락하고, 약간 어두워서 그런가요?
○최의열 위원 안락, 왜냐 하면 좀 쉰다고 하면 보통 요즘에 찜질방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시설 좋은 데는 일단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트인 느낌이 들어야 힐링의 공간을 갖고 보통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앞에 이렇게 쫙 트여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아, 시원하다, 너무 마음 편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지원센터는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뭔가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지 않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늑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힐링을 하러 왔을 때 아늑함보다는 편안한 것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이건 고민을 많이 해보시자고요.
왜냐 하면 어차피 1년에 5억 8700이에요.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감정노동자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2023년 운영을 해봐서 “나 거기 갔더니 별로야, 답답해. 주차하기도 힘들고 가기 싫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들 보면 측정 및 진단도 있고 상담도 있고, 그러나 사실 해소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어요. 저 같으면 스트레스 받은 분들한테 필하모닉 티켓을 하나 주겠어요. 오늘 받은 스트레스 이 좋은 아트센터 가서 공연 한번 보고 오는 게 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게 내년도 처음 신규로 하는 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이 일정 부분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운영해 보고 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에다 다시 한 번 건의해 봐서 증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업 확장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확장을 저는 문화 쪽으로 확장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저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복지센터에 3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언어권의 상담 및 수요 충족,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통역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해요.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예산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 사업에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통역을 한다면 2명을 위해서 7000만 원을 넣었단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아,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통역사업 얘기를 하신 건가요?
○최의열 위원 네.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연봉 3500이면 지금 우리 생활임금 정도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죠.
○최의열 위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 대부분 생활임금 아니면 최저임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적지 않은 임금인데,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통역사업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들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최의열 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2인이 7000이면 상근직이어야 돼요. 상근직이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오나요, 거기에?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수요는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찾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찾아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왜냐 하면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건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나중에 차후 보고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날벼락처럼 맞으셔가지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일처리를 잘 하시니까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매우 꼼꼼히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관도 많고 역할도 있고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건수들이 쭉쭉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장애”라는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여성이라는 “장애”자가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이 책자 여성정책과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앞으로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부분을 비장애인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서 하는 것이 과연 업무가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갑자기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걸 나누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과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실적이나 자료에서도 앞으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돼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황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분명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포괄해야 된다면 결국 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인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장애인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걸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이게 다른 업무로 다른 부서로 이관이 안 되고 여기서 오롯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보장되어야 하는 구조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복지국장께서 지금 없지만 복지정책과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결국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자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고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와도 논의를 해보시고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하고, 아까 그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도당동 어울마당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됐죠? 시설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지금 5층 어떻게 돼 있어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관리하던 5층에 시설이 있어요, 만화카페식으로 만화도서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만화도서관이 지금 나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갔어요, 이미. 나갔는데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시설에 대해 뭐가 입주할 것인지는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곽내경 위원 재산활용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재산활용과에서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가 재산활용과가 없기 때문에 과장께 질문한 겁니다. 뭘 요구하고 싶냐면 재산활용과와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원래 그 자리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에, 도당동 어울마당에 너무 빽빽이 시설들이 다 입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예를 들면 거기 청소년카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른들이 어딘가에 앉아서 뭔가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가 되게 무대도 잘 만들어져 있고 장서를 비치하기에도 잘 되어 있는 과정이 있는데 뭔가 도당동이 되게 커요. 큰 과정에서 저쪽에는 북부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카페나 거기서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싶다거나, 그래서 거기 무대도 있는 공연장으로서, 그리고 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 그때 도당동 주민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다가 흐지부지돼서 다 입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제안은 도당동 주민들에게 좀 물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얼추 다 모아서 도당동을 책임지는 주민들 100여 명이 됩니다. 정말 뭘 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산활용과에서 정해 준 시설을 또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는 해야 그 시설을 관리하지 재산활용과에서 다 해놓은 거를 하는 건 그냥 관리자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반한 관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산활용과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뭔가를 청취하고 진짜 오롯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시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거의 시설로 꽉꽉 채워져 있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재산활용과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가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시설을 담당하는 과장께 그 부분을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256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에서 동별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또 동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유독 두드러진 4개 동이 계속 동일하게 있죠.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부천동, 심곡동, 대산동, 소사본동 다문화가족들 외국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동에 대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줘야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곳에도 특정하게 되어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사실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특정 많은 동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아마 각 동에 있을 겁니다. 각 동에 있는데 그 각 동과 그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은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뭔가 사업들을 하고 주민들에게 더 교육적인 부분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걸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안건에 아기환영정책 조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아기환영정책팀도 없어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팀 자체가 명칭이 인구정책팀으로 내년에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인구정책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곽내경 위원 인구정책팀으로 바뀌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그 업무를 다 포함하여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업무를 그 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가끔 이런 게 없어짐에 따라, 이름이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하는 이야기지만 아기환영정책이 있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인구정책 이거는 약간 또 맥락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출산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다소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아기환영 저출산의 큰 맥락으로 그 부서에서 업무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차제로 하고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또 다르니까. 일단 그 팀의 보존이 어떻게 되나 그것도 확인하려고 물었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업무는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자꾸 눈에 띄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시장에게 바란다” 2021년도 10월 15일에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곽내경 위원 핵심은 그거예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았어요. 근데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죠. 이분이 여기다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쓰고 그거에 대한 뭔가 개선사항,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하였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 답변이 있습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부분을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여성청소년재단 할 때 제가 건강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여성정책과에서 건강지원센터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답변을 보니까 “뭐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구한 사항은 또 뭐냐. “나는 아동학대로 인한 그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 그 피해보상이 결국은 아동학대를 받았던 시간은 제외하고 내가 아이돌보미를 연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롯이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부천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시나요?
“안 됩니다.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아동의 연령상 놀이평가 및 치료가 불가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우 무책임하죠. 매우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 수많은 기관들을 여기다 나열하고 그 수많은 실적들을 여기다 쓰면 뭐 합니까. 진짜 일이 터졌을 때 하나도 해결을 못 해요.
왜 제 눈에만 자꾸 이런 게 띄는지 모르겠어요, 애석하게도. 어떻게 사례관리를 진행하는데 이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상 평가 및 치료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아동의 심리치료 및 상담은 차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병원과 상의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인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되게 디테일하게 많은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많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종사자들이 1년에 2천 몇 건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해결 못 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히 없애세요. 그냥 일을 안 하고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너무 비슷한 역할들이 많은 기관들은 통합하시고요. 인건비만 계속 나갈 뿐이잖아요. 통합하시고 일 분배가 분명하지 않은 곳은 좀 없애세요.
너무 많은 공간들이 있고 너무 많은 공간에 너무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은 인건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역할을 하려고 찾을 때 보면 없고. 어떻게 없앨 건지 좀 보고해 주세요. 진짜로 좀 평가를 해보시고 진짜 시에서, 복지국장님 또 없죠,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책임지는 수장이 없는데. 수장도 없어요, 지금.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거 어디다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건들을 결국 다 모아보면 불필요한 기관들은 정리하고 몇 군데로 집중해서 그 인력을 통합하고 통·폐합시키는 구성을 시가 직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되게 필요한 얘기들 너무 많이 했죠.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하는 부천시가 되죠.
기관 많고, 센터 많고, 일하는 사람 많고,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예산은 많은데 누가 일하는 사람은 없고. 실질적인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국장대행으로 계시니까 시장님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늘 억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숙제가 너무 많으신데요.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머지는 제가 여청재단 할 때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 행복위 위원님들, 제가 아까 질의 시간에 발언 기회가 있었을 때 다 했었어야 되는데 추가 질의가 하나 있어서, 죄송합니다.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해서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정말 제대로 일하는 기관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는 바고요. 외국인지원센터의 수탁 공모공고를 냈을 때 센터 인력 5명을 명시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인력을 보니까 인건비가 4명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공고 당시 이 사업의 양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서 인력 수와 인건비를 예측했을 텐데 센터장이 비상근이라면 인건비가 책정돼 있지 않은 비상근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렇죠. 활동비만.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직원을 5명으로 책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직원을 1명 더 추가로?
○장해영 위원 네. 그래야 처음에 공고 냈을 때 이 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양의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을 거고 실행 인력을 검토하셨을 텐데 센터장이 비상근이고 인건비를 받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얼마의 동력으로 일을 하실지, 5명의 사람을 예측하고 공고를 냈다면 저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당초에 5명으로 냈었는데 센터장에 대한 자격을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고요,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현재는 활동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상태이고, 그 다음에 1명 더 추가로 충원하지 않은 이유는 센터장에 대한 부분이고 실무진에 대한 인력은 지금 다 충원된 상태입니다.
○장해영 위원 센터장이 비상근이 되면서 나머지 업무의 양은 남은 직원들이 다 분담해서 지고, 물론 센터장님이 총괄해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시해 가시겠지만 1명이 비상근으로 전환되면서 나머지 업무량을 현재 4명의 인력이 다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기관과도 다방면으로 논의하셨을 거로 아는데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센터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인력을 충원하든가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올해 첫 해 민간위탁사업이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평가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평가 속에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그것을 수정·보완해서 내년에라도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의와 열정이 그 실무자들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부분 꼭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과장께 드렸어요. 이 내용들이 정리가 속전속결 잘 되셔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중복되는 질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명란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홍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은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용재 아동보호팀장과 임명자 청소년지원팀장은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병가 중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동청소년과는 6개 팀 일반직 31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6명, 아동복지교사 45명 등 총 95명의 직원이 934억 원의 예산으로 아동돌봄과 아동보호, 청소년과 청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청년정책협의체가 2019년에 시작됐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구성이 됐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죠, 올해까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 협의체의 성과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2019년에 구성되면서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둬서 추진했었고요,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주로 해왔고요.
올해 와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3개 TF팀이 구성되어서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TF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숙의예산TF팀, 청년주간 행사를 주도적으로 주관할 주간행사TF팀 3개 팀이 운영돼서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됐고요.
보고드린 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숙의예산TF팀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그래서 발굴했던 사업 중 하나가 청년사진 드림 사업이라고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사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벼락 맞은 정장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인기가 좋은데 취업에 정장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이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증명사진도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청년들이 개발한 정책이어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편성이 되면 내년에 좀 더 활발한 정책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난번 청년주간 행사에서도 청년 사진 찍어주는 부스를 하던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때 성황리에 그 부스가 운영됐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우리 협의체 위원 임기가 2년 하고 또 추가 2년이 가능해서 올해 4년째라서 올해가 마지막 위원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잠깐 소감을 들어보니까 이 협의체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이제 더 위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정말 아쉬움까지 가질 정도로 협의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위원들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이기도 쉽지 않았고 그 안에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위원들도 충분히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아쉬운 것은 청년협의체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참가하는 청년들이 한 번 회의에 참가했을 때 참여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2만 원입니다.
○장해영 위원 한 달에 2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1회 참여했을 때
○장해영 위원 한 달에 2만 원.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거나 세 번 회의를 해도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1회 이상 지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촉되거나 활동하는 것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 달에 2만 원은 이건 정말 차비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이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인근 시흥시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한 달에 3회까지 1회에 3만 원씩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만큼 우리 청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 청년위원님들이 회의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줌으로라도 만났어야 되는데 공식 회의 외에 자율적으로 모이는 모임들 속에서, 하다못해 줌 계정에 대한 지원도 없어서 무료계정 쓰면서 40분 하고 끊기면 다시 로그인해서 회의를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영비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뭔가 마음을 좀 더 세심히 쓰지 못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좀 더 세심한 마음이 부족했던 것도 인정하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하고 일부 시는 3만 원까지 주는데 대부분의 시들은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의 한계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1회 2만 원이면 두 번 모이면 2 곱하기 2만 원은 지급을 하는 것이 활동에 있어서 실비 부분에 있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청년위원님들이 모이려면,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모이려면 지난 청년주간 행사 준비할 때도 모이는데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근처 커피숍 같은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 가면 또 커피나 음료값을 지불하면서 사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또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먼저 앞서 고민해 온 위원들이신 거죠.
청년센터가 이제 준비되고 거기가 완공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장소 정도 정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저도 협의체 회의 참석을 해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공간마저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 더군다나 청년의 특성상 주간보다는 야간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더 공간에 대한 제약이 많았었는데 현실적으로 청년뿐만 아니고 공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시 전체적인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미리 대관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면담한 청년위원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 청년협의체 사업이 아동청소년과 안에 있는 청년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위원들을 성인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내에 있는, 그 정도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아동청소년이라도 존중받는 느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너무 어리게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상처받거나 마음 다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천시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청년위원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자원봉사를 하는 기간 동안 사실은 축제를 즐기고 자원봉사하면서 보람도 느끼겠다는 의미로 참여는 했는데 그 축제 기간 중에 하나둘씩 떠나가는 동료 자원봉사자들을 보았답니다. “아니, 이렇게 하려면 일당 주고 사람을 쓰지 자원봉사를 이렇게 일을 시키는구나”라는 자괴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누구인지 그 청년들은 모르지만 같은 유니폼을 입었는데 점심시간에 어떤 분들에게는 도시락이 배달돼서 도시락이 주어지고 “당신들은 자원봉사라서 이 도시락을 줄 수 없으니 나가서 드시고 오십시오”라는 말에 상처 아닌 상처를 입으면서,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잠깐 알아봤더니 코로나 전에 이 축제를 진행할 때 그 해당 업무를 용역 업체한테 맡겼던 업무라고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데 올해는 그 일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겼다는 거죠. 일당을 줘야 할 일들을 열정페이로 청년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생각에 저 또한 속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사업의 주무 부서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들이 청년 관련된 유관사업들을 하고 있고 산하기관들도 청년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을 존중해야 된다, 청년이 미래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건 좋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강조할수록 인식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관련 부서들 유관부서들이 청년과 함께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건 청년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이나 대상자가 되는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최소한 참여하는 청년들이 ‘내가 부천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사업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부분 아동청소년과에 소속된 팀이어서 소홀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소홀히 느껴졌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일자리라든가 청년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시 특성상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저도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데 청년들은 당연히 소외되지 않나 느끼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먼저 찾아오는 청년들입니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대한, 보니까 부천시에서 태어난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고향이 부천인. 부천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결혼을 해서도 부천에서 살 거예요”라는 말을 너무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부천 안에서 우리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초은입니다.
장해영 위원님께서 청년주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부천청년주간 행사 저도 참석했지만 정말 즐겁더라고요. 제 또래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 행사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자체적으로 청년주간 행사, 일단 홍보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연히 들어갔고요. 이 행사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주관이 돼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었고 홍보팀도 따로 별도로 홍보 담당들을 지정해서 한 것 같았는데 저도 행사 당일 되게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여러 가지 그날 많은 행사들이 중앙공원에서 있었는데 사실 고맙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는 되게 죄송스러웠습니다.
앞에 기업사랑 한마당축제도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됐었는데 청년주간 행사의 청년 행사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상당히 위축되고 왜소해 보였는데, 물론 참석했던 내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준비도 부족했겠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예산부터가 규모가 다르고 또 청년의 특성상 청년들이 활동하는 시간도 제약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한 행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방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께서 다 해주셔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 지역구나 부천시에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그쪽에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대학생이나 가톨릭대 대학생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행사를 하는지 몰랐다는 대답이 한 80%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물론 소수겠지만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고리울청소년센터 000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고리울청소년센터입니다. 6개의 청소년센터가 있으며 재단 직영기관 4곳과 위탁기관 2곳입니다. 동일한 국가정책사업을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지만 재단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처우가 달라서 아래와 같이 별도의 예산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내용인데 아래의 요청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이 “2017년부터 국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청소년 분야에서 방과후아카데미 배치지도사 대상으로 단계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다가 현재 멈춰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액까지는 아니어도 부천의 방과후아카데미 5곳 및 배치지도사 6곳에 동일하게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예산 추가 편성을 요청함.”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냈었고요.
여기에 답변을 보면, 혹시 여기 김00 주무관이라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실무자는 지금 참석 안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김00 주무관이 답변한 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에 관하여 해당 사업의 지침과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2023년 예산 편성 시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3년 예산에 아마 반영을 못 했을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허위 답변이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화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3단계까지 진행된 사항, 재단 소속까지는 정규직화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에서부터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했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센터를 위탁하지 않았을 때요. 여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6개의 청소년센터가 월급 차이가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센터 자체 거버넌스를 통해서 월급이 많은 곳은 좀 기다려 주고 월급이 적은 곳은 순차적으로 올려서 아마 3, 4년 동안 그 기간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거의 평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후 여성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위탁하는 4개 청소년센터는 모든 대우가 달라지고 나머지 2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하고 청소년재단시설하고 비교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행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감 전에 분석해 보니 평균으로 15호봉 과장급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재단보다 민간위탁시설에 계신 분이 평균 연 200만 원 정도 더 급여가 높았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했고 여청재단은 우리 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모든 사업들이 아까 곽내경 위원께서도 여러 사업들이 많이 겹쳐 있고 통합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규직화도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어찌 됐든 그쪽, 여기 본인 이름만 없지 자기는 여기 고리울청소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얘기했던 부분이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항상 비교대상이 있다 보면, 또 고리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같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송내동 같은 경우는 별도 YMCA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수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고리울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최의열 위원 그러다 보면 똑같이 저 사람 일하는 거하고 내가 일하는 거,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일은 똑같이 하되 월급 차이가 많다 항상 불만을 갖잖아요.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과장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나중에 또 어떠한 정책을 할 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같은 시설 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민간위탁하고 직영으로 구분이 됐을까라는 원초적인 고민도 했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올해 위탁기간이 다시 시작돼서 위탁기간까지는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같은 시설 같은 업무를 하는데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원초적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의열 위원 글쎄, 저는 직영에 대해서는 좀 더 여청에서 두세 개를 더 풀어줬으면 하는데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방향이 아니고 차등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그런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 때문에 차별이 생겼고 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부천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요.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방금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직영을 하는 게 있고 거기서 위탁받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 아마도 위탁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직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해서 그것을 서로 분석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평가해 보자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가.
고리울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을 못 해요. 거기만 근무해야 돼요, 위탁근무자들이기 때문에. 정규 직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천시청소년센터라든가 산울림이라든가 소사라든가 여성청소년센터라든가 그런 데는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여청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고리울청소년센터는 어차피 위탁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 공모를 했을 때 다른 데가 되면 고용 승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그 당시에 시의회라든가 그때 당시 담당 부서라든가 했을 때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자 해서 앞으로 방향을 여청재단이 계속 너무 비교가 되니 위탁 쪽으로 가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평가를 시켜서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평가를 통해서 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위탁인데 정규직이다 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몇 분께서 청년주간 행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 했었는데, 감사지만 조금 여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소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나이가 많다 이거지, 청년이 아니다 이거지. “여기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노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시의원이라고 밝혔어요. “시의원이어서 한번 이것 좀 보려고 그런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청년들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하는 건 다 좋은데 시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고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고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어요.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100% 다 동일하게 줄 수는 없겠지만, 인건비를 동일하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2023년도 예산 심사 때 설명을 드릴 텐데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예산은 시 자체적인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가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에 맞춰서 가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내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처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봉제의 인정 범위, 상한제 등등의 규정을 둬서 호봉제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한 처지여서 수당을 신설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심사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을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었는데 지적받는 데가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아동관리 미흡이다, 운영관리 미흡이다, 회계관리 미흡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런 데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저기는 못 하겠지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에 따라 똑같이 동일하게 주지 않고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 잘한 데는 좀 더 해주고 못한 데는 그거에 따른 삭감을 좀 하고. 그것이 인건비 갖고는 좀 어렵겠죠. 그거는 어차피 개인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많은 금액 차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는 정해져 있지만 시설기자재비나 시설개보수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반영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페널티나 인센티브 방안을.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 계속 지적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점검받을 때 잘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준비할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페널티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지적하고 나면 또다시 ‘다음에 고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조금 더 강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62쪽에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3분기까지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2만 5700명인데도 불구하고 101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추후 4분기까지 지급이 안 됐죠. 그래서 4분기까지 합산하면 3만 4600명인데 9억 2000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근데 어떻게 21년도보다 인원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2021년도에는 코로나 특수상황 때문에 청년수당은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때는 첫 분기에 일괄 지급해서 많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출이 더 많이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러니까 네 번에 나누어서 주던 것을 첫 번째 첫 회에 일시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크게 차이나요? 인원수에 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같은 경우만 특수하게 연 1회 일괄 지급하는데, 그리고 나누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반 청년들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가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죠. 산울림청소년센터 운영위원회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김미자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검토를 하고 센터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여가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어쨌든 임기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산울림청소년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사회에 물의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같이 고민해서 처리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그곳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운영위원회를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 들어갈 때,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김미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만 해도 그분은 청소년에 맞지 않는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그마한 커피숍 플러스 호프도 팔고 이런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결격사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거기에서 난타동아리를 배우다 보니까 깊게 접하다 보니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이 아주 산울림센터를 청소년센터가 자기 직업인양 그렇게 장기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이분이 들어간 배경이라든가 이분이 지금까지 임기가 얼마 남았나,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먼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울림청소년센터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를 받거나 확정된 사람들은 본인이 체험강사로 어딘가에 어플라이할 때 뭔가 제재조치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제약이 따릅니다. 아동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신원조회,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조회를 통해서 사례가 없어야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서 신고가 오면 사례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례관리자로 분류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제약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정도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할게요.
아동에 관련된 체험강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떤 학대 처분을 받았어요, 학대자로. 가해자가 된 거죠. 가해자일 때는 아까 제약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아동학대 전담기구에서 사례관리자로 판정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체험강사나 이런 거 할 때 그 부분에 제약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시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있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확실히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있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저랑 숱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잖아요. 지난 5월 10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제가 무수히 많은 이의제기를 했죠. 일방적인 이의제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딱 한 가지였어요. 왜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의제기를 못 하게 하느냐였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이의제기는 행정처분에 따를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아동학대에 따라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통보한 것은 저희는 아직까지도 행정처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행정지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같은 건을 가지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사법적인 판단은 수사나 처벌을 위한 기준인 거고 저희가 하는 아동학대 판단은 아동보호 차원에서, 예를 들면 경중에 따라서는 아마 저희 아동학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게 오늘도 이게,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15개월 된 아이가 방치로 사망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임으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아동학대 판단을 할 때 아동을 기준으로
○곽내경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건의 개요나 내용은 충분히 서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지금 나온 그런 사건들은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경미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케이스가 매우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사례관리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그 사례 하나하나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가해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계속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과장님, 사법에서 이게 만약에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러면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근데 이분이 “제가 무혐의를 받았는데 내가 다시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요,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하고 너무나 달라서 제가 민원인한테 “어, 지난번에는 과장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과장하고 얘기하지는 않았대요.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다른 그 이야기는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매뉴얼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아동학대 판단 관련 설명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동학대 판정 시 사법기관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다르다고 하여서 꼭 사례관리자 판단을 시가 결정한 부분을 번복할 이유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잖아요, 과장님. 끝까지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판단결과를 변경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법기관의 결정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와서 무혐의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기관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정도는 우리 시가 살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을 가해자라고 판단한 시의 부분이 존중의 부분이고 그게 서로가 볼 수 있는 판단에 정서적 학대라는 부분이 판단의 가치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모조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 일정 부분을 다 존중해요. 존중하고 오동택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일도 잘 처리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 부분의 이야기는 매우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 한 사람의 인생을 과장님이 망치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평상시로 원상태로 복귀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결과예요, 이거는요.
학교에서 자원봉사예요, 이것도. 학교폴리스요. 폴리스어머니 이제 이걸 누가 할까요,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사건이었나 봤어요. 이건 제가 경찰서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왜 안타깝냐, 사실 서로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아이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아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했으면 그냥 단순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친구야, 실내화 좀 빨리 갈아 신어 줄래?” 학교 들어갈 때 어폴 어머니들이 신발을 갈아 신도록 하는 게 여기 규정에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지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3, 4회를 말했다. 근데 3, 4회를 말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계속 갈아 신으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짜증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좀, 언성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피해를 받은 아이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아이한테 짜증을 내. 그게 정서적 학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인을 요청해서 하는 그 과정도 제가 공개하기가 어렵지만 과장님께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구조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다시 사례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재검토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의제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부기관에 이의제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셨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저와 이거 읽은 과정이 어떻게 서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동권리보장원에서의 답변은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학대 판단에 대한 게 아니고 학대 판단 자체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것하고는 반증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닌 상황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 업무는 오로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업무처리지침 매뉴얼에 따라 처리가 되고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건을 변호사들에게 줬어요. 판단 좀 해다오.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여기 보면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예요. “결국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 결정 및 사례관리 연계가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므로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보아야 한다잖아요.
그리고 또 갑설에는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의 신청하는 부분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게 결국은 행정처분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은 매우 혼란스럽더라고요.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건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까지 계속 다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은 끝에 말미에 이 내용은 결국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보고 그 대상자 학대 가해자로 된 사람에게 적어도 “당신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의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내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왜 과장님만 이거를 참고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말씀을 드렸지만
○곽내경 위원 행정심판을 왜 한 줄 아세요, 그분이? 행정심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0일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못하면 이분은 아무것도 여기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의 제기 및 행정심판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의 제기를 못 하게 했잖아요, 시가. 못 하게 했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90일 되기 전에 빨리 뭘 해야죠. 아무 찍소리도 못 하고 행정심판을 간 거예요. 10월 25일까지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데 10월 20일에 행정심판 걸었습니다. 5일을 남겨놓고요. 그 사이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겠어요. 담당자들과 팀장님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때마다 이분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마음을 누구도 받아준 적이 없고요.
제가 진짜 문제가 될 만한 녹취록을 하나 공개하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이따가.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이분의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 결과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과장님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경찰서가 무혐의로 낸 부분과 이의 신청의 내용과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권은 주셔야죠.
어떻게 나한테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해놓고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하면요, 체험강사예요. 아이들 프로그램 체험하고 이런 걸 계속하시던 분이에요. 이 사람 앞으로 못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 어머니폴리스 활동이 본인의 업무로서 한 것이고 그 아이와의 약간의 불미스러운 대화가 본인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된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러한 문서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받아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의 제기를 해봐라. 아주 못 하는 건 아니더라. 근데 결과가 당신이 원하는 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요, 과장님이 어쩌면,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얼핏 얘기했습니다.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저도 알아요. 이분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아동의 입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본인의 억울한 점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존중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률 자문 결과가 11월 3일에 요청이 됐어요. 요청이 11월 3일입니다, 과장님. 11월 3일에 받으셨네요. 이미 행정심판을 한 다음이죠. 이걸 좀 더 일찍 하셨으면 과장님도 한 치의, 일말의 창구 하나는 열어두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건 이미 행위 자체가 늦었잖아요, 이미 행정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마 그분에게 이거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느끼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매한 문건은 과장님이 애초에 더 일찍 했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분에게 안내를 했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의 제기가 없는 행정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처분이 어디 있습니까. 명백한 사례관리를 받으라고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정이 나서 자기 인생에 제약이 가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이의 제기를 받아야죠.
법률에 없으면 법률에 왜 없는지 그걸 다시 자문을 구해서 해야지 모든 것을 그냥 매뉴얼대로 했다고 다 잘했습니다라고 하면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이의 제기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한 일처리가 개인에게는 매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매뉴얼대로 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남의 인생을 판단할 때는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이 판단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라질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동택 과장님의 진짜 한 줄의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고요. 행정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행정심판이든 이의 제기든 다시 한 번 이분의 입장을, 그리고 경찰이 한 부분, 제가 딱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이거는 개인이 공개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단은 이론적인 판단도 중요하나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피의자의 언동이나 행위로 인해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고 또한 피의자는 당시 학부모폴리스 활동에 의한 업무로 인하여 학교에서 정한 내용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아동과 똑같은 하교지도를 하다 실내화를 운동화로 갈아 신지 않고 하교하는 피해아동에게 운동화로 갈아 신으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갈아 신지 않는 피해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특별히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려는 인식과 실현하는 의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의자의 언동이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려는.” 동일합니다, 아까와.
인식과 그 의사가 아예 없었다는 지점하고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일말의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이 갖고 있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판단에.
분명히 아동을 보호하려는 관점에서의 오동택 과장님의 결정도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만 그 짧은 순간에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려고 하는 의도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진짜 객관성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지점들을 다시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검을 요청합니다.
함께하시는 분들과 의논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적어도 오동택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자원봉사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저는 정말 한 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썼고, 여기 매일 아침 와서 피켓시위 하셨잖아요. 한번 그냥 오동택 과장님도 인간 오동택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두 피해자와 피의자에 관해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뭔가 좀 이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제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 중에 “사건”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저는 긍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럼 뭐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어쨌든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곽내경 위원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두 가지를 다 요청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매뉴얼 보완 또는 복지부 차원에서는 매뉴얼뿐만 아니고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까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고요. 행정심판 결과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기관 복지부에 확실히
○곽내경 위원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까 말씀하신 아동권리보장원의 답변서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 자문인데 사실 법률 자문은 결과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데 참고사항이 될 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이지만 우리 과장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시의 판단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혼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이겠지만 그 판단이 매우 중요하리라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이 그 사례를 판정할 때 그 행위가 벌어진 시간도 고려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니요, 시간까지는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습니다.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허점에 그 시간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놓친 부분도 분명 있고 증인의 객관성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왜 과장님께 이 불리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이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의 제기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그건 또 개인이 해야 이의 제기가 성사되는 거죠.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안내를 해야 되는 건 과장님의 의무나 개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절차를 확인해서, 본인의 이의 신청을 떠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오동택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핵심 질의와 대안 부탁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공간과 청년일자리 이용률에 관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년일자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그냥 뻔한 진부한 구인구직 사이트가 떠요.
본 위원은 이 카테고리가 실제로 청년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의 채용정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천 청년 된 입장으로서 제가 일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천시청의 청년일자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무책임하게 구인구직 사이트만 뜬다면 좀 실망스럽겠죠.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적어도 중소·대기업들이 부천시 지자체와 연계해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MOU를 맺는다든지 혹은 이것이 너무 거창하다면 부천시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혹은 지금 있는 부천시청 청년일자리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지, 개편을 할 때는 그것이 게시글이나 배너처럼 실제적인 채용공고가 올라와야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종동 구 마사회 건물에 부천청년센터가 새롭게 구성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미청정구역이나 삼보테크노타워에 그라운드21도 있고 부천아트벙커가 있지만 이용률이 상당히 낮고 그 대상자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오동택 과장님께서 챙겨서 새롭게 부천에 청년센터가 생기니 이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 관해서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 작년도 행감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센터장의 모호한 근무시간,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시간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운영시간의 모호함,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 규정도 모호하고 위탁기관에 논란이 없도록 지침과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서 운영하라는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센터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금 이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무료법률상담이나 무료법률지원 같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로 강사 파견 사업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주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 근거나 규정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경찰 초동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 가해자·피해자 소송 변호, 교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회복프로그램, 굳이 따지고 넣자면 강의교육프로그램이 교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회복심리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의 내용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의명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 아래 인권 감수성 높이기 교육, 관계 회복을 위한 비폭력 대화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법률지원센터와의 성격과는 좀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오동택 과장님께서 강의교육프로그램이나 이 센터의 실질적인 역할과 수행기능에 대해서 챙겨서 시정권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대표이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직원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r2022년 11월 23일r!
!r(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r!
!r(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r!
!r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r!
!r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r!
!r부천시청소년센터장 김수경r!
!r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r!
!r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r!
!r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r!
!r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신승희r!
!r고리울청소년센터장 신용식r!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제4대 대표이사로 일하게 된 양선희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부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시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조도자 실장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 관장과 부천시일쉼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수정 시설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양승부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센터 김수경 센터장입니다.
산울림청소년센터 유승종 센터장입니다.
소사청소년센터 김미희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진현 센터장입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신승희 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리울청소년센터 신용식 센터장입니다.
이상 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최의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큰 타이틀만 보고받는 걸로 하시죠. 이거 다 보고받으실래요?
자료로 대신하고 큰 타이틀만 보고받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윤병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병전 위원 간략하게 보고하시죠.
○위원장 윤병권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대표이사님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또다시 인사드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뵙고요.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장해영 위원입니다.
혹시 뒤에 배석해 주시는 분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권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감사합니다.
○장해영 위원 오늘 여성정책과 행감에서도 일부 지적했었는데요.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진입하면서 민관협력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셨고, 모니터링에 대한 시민 모집 홍보는 봤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도출이 되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죄송하지만 조도자 실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조도자입니다.
부천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사업은 이제 4년째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첫 해에는 부천시 성인지예산 전체에 대한 연구 분석을 했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교안을 만들었고, 세 번째 작년에는 59개 전체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모니터링 조사는 재단의 직원들 중심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활동가들을 모아서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문화, 복지, 교육 파트 3개 분야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의 교육을 했고 3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완전한 결과 상태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행감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기는 한데 일단 사업 수가 작년에 59개에서 올해는 56개로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예산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직접목적사업이 2개나 줄어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체 부천시 사업을 사실은 다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고 우리 모니터링단은 부천시가 성인지예산으로 잡은 예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잡은 예산의 범위가 유사한,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업에는 회의의 운영비, 회의수당, 위원들에 대한 교육비 이런 것들이 다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업은 그냥 회의비 회의수당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의 각 사업부서의 규모나 양을 판단할 때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물론 전문가 컨설팅을 거치면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성평등도시, 여성친화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교육훈련도 하시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점검까지 하실 수 있도록 같이 권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장해영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쉼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민간위탁 계획했을 때 조직과 인력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서 정원 6명으로 책정이 됐었을 텐데 현재 1명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쉼지원센터 위탁 공모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재단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센터장을 겸임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 부천시여성회관에서 진행해 온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했던 일·생활균형지역특성화 사업이 사실은 시민의 일·생활 균형과 더불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부천 지역 산업의 특징이 있잖아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감정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의 연결 지점에서 저희가 일쉼지원센터를 수탁하게 되면서 사업의 연결성 속에서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겸임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두 가지 고민을 함께해 나가야 하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감안된다고 하면 1명의 TO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인력으로라도 더 충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5명의 직원들이 일쉼지원센터에서 선행모델이, 사실 일쉼지원센터는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할 만한 선행모델이 없고 모든 것을 새로 기획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꼭 위원님들을 한번 일쉼지원센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가서 프로그램들을 같이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감정노동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만 그만큼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담당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긴장되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2016년부터 지역의 워킹맘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하고 그 가사지원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일·생활균형지원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여성회관은 양육과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업주부 여성들이 중심 이용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와 일·생활균형지원 사업을 하면서 전업주부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왜냐 하면 부천 지역 노동자의 약 40%가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그 감정노동자의 6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여성이어서 전업주부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대상이 확장되면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쉼지원센터를 저희가 수탁을 받게 되어서, 제가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는 아니고 업무의 연관성 속에서 제가 맡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 TO를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부분은 주무부서와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센터장님과 실무진과 협의하고 집행부와도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쉼센터에 갔을 때 지금 센터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당초에 여성 대상으로 공간이 기획됐었다가 전체 남녀 감정노동자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배치나 활용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곳곳에 작은 아이템 하나도 어떻게 하면 힐링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성과 여성 감정노동자들이 어색하지 않게 조화롭게 이 공간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4월에 개소를 하셨어요. 4월에 개소를 해서 이제 11월인데 저는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듣기로 인력도 1명 정도는 잘 구해지지가 않아서 채용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로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 사업을 시민들에게 첫 해에 알리기 위한 활동에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식의 홍보 방법들을 활용하셨나요?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숙제이고 과제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큰 공을 들이는 것도 4월 28일에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 2월에 업무협약 위·수탁 계약을 하고 4월 11일에 직원들이 첫 출근을 해서 2주 준비해서 저희가 4월 28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한 이후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지역에서 먼저 감정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복지관, 이동노동자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지역의 8개 기관들을 저희가 먼저 다 돌아서 인사를 드리고, 지역에서 사실 각각 기관의 특성은 있지만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동일하게 감정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업해서 지역에서 더 많은 감정노동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서로 같이 협업하면서 12월 13일에 부천 지역에서 감정노동자지원협의체가 발족을 합니다.
그렇게 지역기관과 함께 저희가 협업구도를 만들어 가는 구도, 한편으로 위원님들이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개인으로 접근을 해서는 일쉼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이나 노동조합, 결국에는 조직과 연결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데 사실은 기업이나 조직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품이 많이 듭니다. 단순하게 “오세요”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천향병원의 노동조합의 노동자들 60명이 이 프로그램에 오시고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다시 12월에 오시겠다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노동조합을 찾아가고 노동조합이 포함된 지역의 노동자들을 만나고 수차례 수십 번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캠페인이나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 어디든지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송내역에 노동자문화제에도 나갔던 것처럼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캠페인 그리고 기업, 노동조합들을 최대한 저희가 만나고 결합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례 중에 순천향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방문하셨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제가 들었는데 노동조합에서 뭔 교육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육하나 보다 하고 따라갔었는데 이렇게 극진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정말 만족감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평가들이나 저도 가서 느꼈던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회복에 맞춰서 구성된 그 코스들, 그 과정 과정의 코스들이 어느 복지기관이나 서비스기관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굉장히 창의적인 모델이더라고요. 그런 창의적인 모델들이 정말 잘 발전해서 조직이 좀 더 챙겨나가고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부천형 새로운 감정노동자 지원 모델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이었고 아마도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있을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더 타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실적을 고민하기보다는 정말 감정노동자 다만 몇 분이 오시더라도 제가 느꼈던 그 치유와 회복, 그 간호사가 느꼈던 회복의 느낌을 정성스럽게 느끼실 수 있도록 질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관심 있게 일쉼센터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이사장과 센터장께 주문합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께서 제안하셨는데 저도 행복위 위원님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정기회 끝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이 평가되고 수정돼서 안정적으로 내년 초쯤 사업이 운영되게 될 때 행복위 위원님들과 함께 직접 일쉼센터에 가서 회복공간 티타임이 다 포함된 코스로 한 번 정도는 같이 체험을 해보고 이것이 감정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계해 주실 수 있죠?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당연하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평소에 감정노동자들에게 하는 그 프로그램 그대로 이용해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깊이 다시 참조하고 수용해서 더 깊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양선희 이사님, 윤단비입니다.
11월 14일에 취임식 하셨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5일이요.
○윤단비 위원 아, 15일에 하셨습니까.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일주일도 안 돼서 세세하게 질의하거나 지적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이사님께 그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 YWCA 서울 사무총장으로 일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밖에 계셨던 분으로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사실 일주일 업무 파악하느라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예산도 굉장히 방대하고 직원 수도 지금 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직원들도 다 만나보지 못한 상황에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출연기관이고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곳은 정말 민간 사단법인이었거든요. 그 차이를 조금씩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깜짝 놀란 부분은 우리 재단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굳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요. 그런 거를 느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행감을 먼저 준비하고 예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YWCA 같은 민간단체는 예산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재원들이 그냥 자체 수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임대업을 한다든가 스포츠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모금이라든가 회원 집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자체 수입이 있는데 생각보다 재단은 출연금을 중심으로 자체 수입과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면접을 봤을 때 걱정하셨던 부분도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은 굉장히 다른데, 경영 개념이라든가 민간단체의 개념과 관의 개념, 출연기관의 개념은 굉장히 다른데 일할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대답하기를 저는 이 사회의 선한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건 시의회도, 시청도, 출연기관도, 민간단체도, 사단법인도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영 혁신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공부하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양선희 이사님께서 전 YW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도 좀 말씀드리자면 여청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출연금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재단 자체 재원 확보나 재정 자립도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양선희 이사님께서 유능한 경험과 능력으로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청소년재단의 산하기관들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수탁기관의 근태관리시스템 미비, 퇴직금 산정의 부적정한 부분 그리고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이 소홀한 부분들 이렇게 직원 처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산하 고리울이나 송내동청소년센터는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나 청소년배치지도사들의 인건비가 좀 다릅니다. 이런 처우가 출연기관이냐 민간위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볼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이게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기다려야 하는 근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챙겨서 조기 퇴사하지 않도록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청에서 칭찬할 점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중기부 사업에서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같은 것도 포상으로 받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부천미래교육센터와 아까 장해영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던 일쉼지원센터도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여청이 뭔가를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고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도 막 읊어주셨다가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약간 간략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추진실적이 너무 방대하고 많고 횟수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들어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추진실적의 횟수도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서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청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양질의 콘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양선희 이사님의 임기 2년 동안은 재단 조직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기관의 운영방안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또 조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하조직이. 조직 상호 간의 견제나 균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부 통제수단이 있어야지 선의적인 감사의 기능도 강화할 수 있으니까 여청이 힘을 받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양선희 이사님께서 내실을 다져서 내년도에는 힘 있게 안정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일단 대표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밖에서 아마 여성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 질의할 때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사실 보기는 많이 봤어요. 보기는 많이 봤는데 저는 일단 새로 대표님이 오셨으니 좀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에 대부분 저는 청소년을, 여성도 물론 있지만 청소년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비율이 한 8 대 2 정도.
○최의열 위원 그렇죠. 청소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가슴으로 능동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청소년센터 센터장님이 다 오셨지만 제가 처음에 여청 만들 때부터 청소년센터를 여청이 다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고요.
왜, 비교분석이 안 돼요, 여청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랬던 생각인데, 일단 저는 양선희 대표님이 앞으로 여청에 대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할 것인지 혹시 본인의 포부가 있다면 여기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 닿는다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사실 뒤에 센터장님들이 다 계신데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의 마음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떤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성청소년재단이라는 재단의 이름을 봤을 때는 5 대 5 정도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왔거든요. 근데 파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센터가 훨씬 많고,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한 2시간, 3시간씩 각 센터마다 받는 과정에서 제가 또 깨달은 건 부천이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서 부천 청소년을 키워내고 싶어 하는 부천 지역사회의 열망 같은 게 매우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밖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센터가 좀 비슷하지’. 그러나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재단에 있는 청소년센터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 딱 맞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운영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큰 지역에 있는 청소년센터가 작은 마을 단위 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밀접하게 주민들과 청소년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상대적으로는 약간 여성 부분이 조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것 같아서 5 대 5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과 청소년을 그래도 여성을 조금 올리고 여성과 관련된 일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보는 청소년들은 학교 밖 아이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전부 다 안아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다니다 보면 느낌이 와요. 여기 청소년센터는 정말 청소년들을 품으로 안고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님께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와 닿게 포용하는 이런 정책을 잘 하셔서 우리 여청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는 그냥 가지만 제가 업무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고맙습니다. 제가 취임사 때 사랑을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과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꼭 지키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통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꼭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방금 최의열 위원님이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여성에 대한 비율과 청소년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청소년 비율이 좀 더 높은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청소년을 위한 진흥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욕구, 지역사회의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 아닐까요.
○곽내경 위원 저는 단순해서, 그래도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활동은 매우 여러 군데에 포진돼 있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시민활동이
○곽내경 위원 그렇죠. 시에 여성재단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민자치에서도 그렇고 그런 포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도 있고요. 근데 청소년들은 어디선가 특화되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기획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중이 있는 이유가 분명 있다는 거를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율을 약간 더 높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방향성이 다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여청재단에서의 청소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도 함께 인지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까 여성정책과에 제가 질문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들으셨나요,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직접 질문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아시죠? 아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신승희 네,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내용 확인을 해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신승희 네, 파악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만 짧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신승희 당시 작년 21년도 3월에 민원을 내신 이용자분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센터로 했고요. 3월 19일에 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와서 조사를 하셨고요.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사 결과 학대 판정은 나지 않았으나 부천시 아동학대조사팀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로는 학대 유형이 신체·정서적 학대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돌보미는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아서, 지금 최대 행정처분정지는 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앞으로는 활동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었으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어머니께서 요청하셨던 것은 본인이 840시간 중 720시간을 사용하셨고 아동학대 기간에 소진된 기간을 조금 더 시간을 보전해 달라고 하셨는데 잔여 시간이 그 당시에 12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코로나 특례 적용이 보전되고 있는 시기여서 시간 차감 없이 10월에 124시간, 11월에 117.5시간, 12월에 82시간 해서 323시간의 시간 보전을 충분하게 해드린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진행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놀이평가나 치료에 대한 어머니의 욕구가 있었는데 당시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이의 연령이 18개월이라 만 2세에서 3세에 해당되어야만 할 수 있는 치료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한 상황임을 이용자분께 양해를 드렸고요. 대신에 아동발달 검사비용 지급은 가능함을 안내드리고 아동심리치료 및 상담은 차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병원이 상의해서 아보전이 연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연락을 했나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신승희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두드림연구소와 연결해서 아동발달검사를 지원했고요. 모자놀이치료와 연결해서 7회기 신청을 해드렸고 그중에 5회기를 참여하시고 이 사례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재 이 이용자분은 계속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용하고 계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사후관리가 철저한 것이 오늘 모든 것을 다 들어보셨지만 질문들의 가장 핵심은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셨고요.
근데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누군가를 선임할 때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부분도 하나 검토해야 될 상황 같아요.
의무적으로 CCTV를 달도록 되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리고 그렇게 CCTV가 없는 집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그 문제를 보고 CCTV가 없는 집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그것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뭔가 고려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조치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모두를 범죄자로 보는 건 잘못된 행위예요. 하지만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저는 예방의 차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마 업무보고 때는 이런 정도의 답이 서로가 의논이 되시면 이 문제는 어떤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뭔가 대안이 나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붙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범죄자로 가해자로 결정짓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조치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 조율 같은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배려를 이용자들 중심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사관 지적이나 부서의 감사를 보니까 대다수 많은 부분들에 있던 내용 중에 제 눈에 가장 꽂히는 지점들이 다 인사 관련된 뭔가의 부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인사가 잘못되면 다른 게 다 신뢰가 떨어져요. 근데 인사에 대한 어떤 뭔가 서류 미비, 접수에 대한 순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살펴보셔서, 특히나 인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돈에 관한 두 가지거든요, 항상 일이 터지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 지적에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대표이사께서 꼭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김수정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노고가 많은 거 제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여성단체와 부스 운영을 하면서 인원도 많이 참석하였고 행사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뭡니까?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너무 뜨거운 날씨에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위원님들의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때 참 뜨거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진짜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다 천막을 이렇게 해줬으면 더 금상첨화의 행사가 됐었을 건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정말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내년 23년도에는 여성주간 행사 때 정말 화려한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춰서 행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양성평등주간에 함께 도움을 많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날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가회의에서 이미 기후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간을 햇볕이 쬐지 않는 시간에, 왜냐 하면 차양막에 들어갈 돈으로 부스를 운영해서 시간을 조금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 주신 말씀은 깊이 참고해서 이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아까 대표님 말씀에 방대 예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예산이 방대하죠. 예산도 방대하고 인력도 방대합니다. 방대한 예산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방대한 인력도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입이라고 너무 많이 부드럽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지적하신 사항 제가 잘 챙기고 잘 살펴서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복지위생국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관계공무원과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윤영운
복 지 정 책 과 장 || 박화복
통 합 돌 봄 과 장 || 이소영
여 성 정 책 과 장 || 방병근
보 육 정 책 과 장 || 민삼숙
아 동 청 소 년 과 장 || 오동택
노 인 복 지 과 장 || 김용성
장 애 인 복 지 과 장 || 이점숙
식 품 위 생 과 장 || 박기열
○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양승부
부천시청소년센터장|| 김수경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소사청소년센터장|| 김미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신승희
고리울청소년센터장|| 신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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