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1.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16.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제의)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
10.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계속)(윤병국의원등7인발의)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5월 18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5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을,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와 심사회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9일 류재구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업 권고 조례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5월 20일 부천시의회 의장이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제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제의)[3456]
(10시09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7일 부천시 원미구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신임위원 1인을 의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와 대상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상원초등학교 교장 박상길 님을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3457]
(10시10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완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녹음이 짙게 드리우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기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위기까지 깊은 주름이 파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하고 화합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5월의 싱그러운 녹음처럼 날로 푸르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한층 땀 흘리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영회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5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반적인 정책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3097억 3927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가 8943억 232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154억 1602만 8000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547억 65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828억 82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718억 83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604억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재정보증금 50억 원, 보조금 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 65억 원, 교통사업 166억 원, 도시철도사업 272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조 3097억 3927만 3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65억 8747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15억 4284만 5000원, 총 81억 3031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는 선 설계 후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설계 용역비 등 1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공사비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복사골 시영상가 매입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오정구 노인회사무실 매입비는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자연보호헌장비 건립 사업비는 표창수상 및 자율적 모금운동을 통한 건립의지를 감안하여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순수한 자연보호헌장비의 건립성격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으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 및 기존 공영주차장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재검토하자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오세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4]
4.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5]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6]
6.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7]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8]
8.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9]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3470]
10.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제출)[3471]
(10시22분)
○의장 한윤석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예산안과 안건심사, 현장방문 실시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2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1건 등 4건의 안건은 부결을 하였으며,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준공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입주하게 됨에 따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문화상의 문화예술부문을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으로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며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 및 수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안으로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4조 제1항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본적이 관내인 자로 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자로「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로 사용함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로 수정하여 본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금고가 선정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운영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초 심의위원 9인에서 11인으로 하여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2명 더 늘렸으며, 대학교수의 경우 경영학 또는 경제학과 회계학 등 관련 전공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어 조세형평을 기하고자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간 조정과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법인과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시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추가코자 하는 안으로 광역협의 행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단 업무의 중요성과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과 부천시와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사무국장을 보직토록 지적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사무국장이 정원 외로 되어 있어 현행 정관을 개정하여 문화관련 전문가가 영입되어 전문적인 재단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을 임용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간의 사무 배분 등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11.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2]
1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3]
13.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계속)(윤병국의원등7인발의)[3474]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5]
(10시31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 수를 3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축하여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 권한으로 한정하였으며 구성인원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 시 지원본부, 동 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방위지원본부의 임무와 행정절차는 부천시의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취약지역 선정심의 및 대비책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는 개정안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윤병국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되었으며 현행 학교급식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 설비비로 하고 우수 식자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그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여건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급식의 질에 대한 학부모 등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2006년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그 후속대책으로「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181개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부천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29개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학교급식에 국·도비 지원 없이는 조례가 제정되어도 현실적으로 전면 시행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우수 농산물 사용 확인의 어려움, 부천에 식자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나 조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례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과 부천시의 재정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한 실효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동 조례안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된 조례안이며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고 의무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우리 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조례로 제정한 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가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만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그 실효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경비의 범위와 지원대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삭제 또는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성과 희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6]
16.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7]
(10시41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과 들에 초록이 물들어서 맑고 푸른 계절입니다.
지금 농촌 들녘에는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막 사전준비를 마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월의 맑은 하늘처럼 시민 모두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발전 및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52회 임시회의 시에 시장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을 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이용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제3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여러 가지 사업에 신청가능 금액 한도까지 일시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각각의 공동주택이 일시에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비용을 신청함에 따라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분배·확정함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 배정된 보조금이 적정관리비용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함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 시기의 적정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최대한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보조금 지원 제한기한을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5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동일사업에 대하여만 5년으로 규정하여 일시에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억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조사업 대상에 지하주차장 내 초절전형 고효율 등기구 보수·교체사업을 추가하여 국가시책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정책사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단 보조사업 대상에 지하주차장 내 초절전형 고효율 등기구 보수·교체사업은 향후 예산확보 및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뉴 타 운 개 발 국 장 ||이경섭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1.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16.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제의)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
10.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계속)(윤병국의원등7인발의)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5월 18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5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을,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와 심사회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9일 류재구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업 권고 조례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5월 20일 부천시의회 의장이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제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제의)[3456]
(10시09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7일 부천시 원미구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신임위원 1인을 의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와 대상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상원초등학교 교장 박상길 님을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3457]
(10시10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완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녹음이 짙게 드리우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기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위기까지 깊은 주름이 파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하고 화합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5월의 싱그러운 녹음처럼 날로 푸르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한층 땀 흘리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영회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5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반적인 정책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3097억 3927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가 8943억 232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154억 1602만 8000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547억 65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828억 82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718억 83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604억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재정보증금 50억 원, 보조금 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 65억 원, 교통사업 166억 원, 도시철도사업 272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조 3097억 3927만 3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65억 8747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15억 4284만 5000원, 총 81억 3031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는 선 설계 후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설계 용역비 등 1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공사비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복사골 시영상가 매입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오정구 노인회사무실 매입비는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자연보호헌장비 건립 사업비는 표창수상 및 자율적 모금운동을 통한 건립의지를 감안하여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순수한 자연보호헌장비의 건립성격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으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 및 기존 공영주차장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재검토하자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오세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4]
4.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5]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6]
6.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7]
7.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8]
8.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69]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3470]
10.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제출)[3471]
(10시22분)
○의장 한윤석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예산안과 안건심사, 현장방문 실시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2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1건 등 4건의 안건은 부결을 하였으며,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준공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입주하게 됨에 따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문화상의 문화예술부문을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으로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며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 및 수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안으로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4조 제1항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본적이 관내인 자로 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자로「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로 사용함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로 수정하여 본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금고가 선정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운영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초 심의위원 9인에서 11인으로 하여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2명 더 늘렸으며, 대학교수의 경우 경영학 또는 경제학과 회계학 등 관련 전공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어 조세형평을 기하고자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간 조정과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법인과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시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추가코자 하는 안으로 광역협의 행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단 업무의 중요성과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과 부천시와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사무국장을 보직토록 지적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사무국장이 정원 외로 되어 있어 현행 정관을 개정하여 문화관련 전문가가 영입되어 전문적인 재단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을 임용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간의 사무 배분 등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11.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2]
1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3]
13.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계속)(윤병국의원등7인발의)[3474]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5]
(10시31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 수를 3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축하여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 권한으로 한정하였으며 구성인원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 시 지원본부, 동 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방위지원본부의 임무와 행정절차는 부천시의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취약지역 선정심의 및 대비책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는 개정안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윤병국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되었으며 현행 학교급식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 설비비로 하고 우수 식자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그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여건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급식의 질에 대한 학부모 등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2006년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그 후속대책으로「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181개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부천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29개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학교급식에 국·도비 지원 없이는 조례가 제정되어도 현실적으로 전면 시행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우수 농산물 사용 확인의 어려움, 부천에 식자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나 조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례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과 부천시의 재정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한 실효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동 조례안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된 조례안이며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고 의무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우리 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조례로 제정한 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가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만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그 실효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경비의 범위와 지원대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삭제 또는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성과 희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6]
16.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77]
(10시41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과 들에 초록이 물들어서 맑고 푸른 계절입니다.
지금 농촌 들녘에는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막 사전준비를 마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월의 맑은 하늘처럼 시민 모두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발전 및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52회 임시회의 시에 시장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을 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이용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제3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여러 가지 사업에 신청가능 금액 한도까지 일시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각각의 공동주택이 일시에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비용을 신청함에 따라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분배·확정함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 배정된 보조금이 적정관리비용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함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 시기의 적정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최대한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보조금 지원 제한기한을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5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동일사업에 대하여만 5년으로 규정하여 일시에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억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조사업 대상에 지하주차장 내 초절전형 고효율 등기구 보수·교체사업을 추가하여 국가시책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정책사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단 보조사업 대상에 지하주차장 내 초절전형 고효율 등기구 보수·교체사업은 향후 예산확보 및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뉴 타 운 개 발 국 장 ||이경섭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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