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장성철·김미자·임은분·구점자·이종문·양정숙·손준기·최은경·최성운·장해영·박찬희·박순희·윤병권·송혜숙·안효식·박혜숙·정창곤·김주삼·김건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김미자·최옥순·장성철·장해영·임은분·박찬희·김주삼·김건·이학환·박혜숙·곽내경 의원 발의) 9면
3.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면
4.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면
5.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4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부천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문화체육국, 소통담당관, 3개 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내일은 행정안전국과 공원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금요일은 기획조정실, 복지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20일은 부천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으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장성철·김미자·임은분·구점자·이종문·양정숙·손준기·최은경·최성운·장해영·박찬희·박순희·윤병권·송혜숙·안효식·박혜숙·정창곤·김주삼·김건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곽내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천시의회 의원 김선화입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사이버 위협 급증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공공의 신뢰와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써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들은 각종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유출이나 훼손은 부천 시민의 신뢰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락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여서 누락사항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추가적으로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2호의2에 기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안 관리 규정을 포함한 본 조례안은 우리 시 6개 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문에 제1조, 2조, 3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다른 것도 없고 이 조례 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그 부분, 사이버에 대한 것을 하는 조례 같은데 지금 목적과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와 지도·감독밖에 없어요.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 기관이 된 것은 2024년 3월 5일「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기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한테 예시로 해서 2개가 왔는데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목적과 대상 범위만 해도 된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6개 정도 다른 사항이 좀 더 있는 것으로 해서 예시가 내려왔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과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까지 3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로도 충분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미자 위원 규정 항목 세 가지를 3조까지 넣었는데 이 3조 가지고 이 출자·출연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도 15개, 20개 정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조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2개 조항으로 해서 된 시·군이 3개의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3개인 시·군도 하나 있고 4개, 5개인 시·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개정 지시 내려왔을 때 왜 부서에서 안 하셨어요? 3월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가 7월에 공문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박찬희 위원 의원발의가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의 지침이나 세부규칙은 지금 우리 시 본청을 하고 있는 그 지침이나 규칙을 그대로 따르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저희 예규로 해서 부천시 보안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딱 3개만 있으니까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이걸 운영하는 데는 다른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을 따르신다는 거죠? 그건 내용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부천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보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보안·점검해야 되는 것인지는「국가정보원법」에서 하는 해당 리스트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 리스트를 똑같이 여기에도, 그러니까 6개 산하기관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6개 산하기관을 정의하신 조례가 이 조례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계셨는데 시기가 의원 발의가 빠르니까 의원 발의로 빠르게 진행하신 상황이고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경기도에서도 지금 3분의 2 정도는 제정을 했고 나머지
○박찬희 위원 그렇죠, 12월에 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나머지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7월인데 부서가 준비에서 놓쳤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죠?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프로그램을 유지보수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보안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이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프로그램 작동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우리 시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만 더, 시대에 맞춰서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무원들이나 또 출연기관의 모든 컴퓨터에 따로 보안패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버에서 다 관리가 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매월 저희가 보안 점검의 날이라고 운영해서 보안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하고 시의회에도 다 적용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따로 깔지는 않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보안프로그램이 다 자동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깔려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이종문 위원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이종문 위원 국정원은 여기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국정원 개입은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이종문 위원 중요한 자료 유출이나 이런 보안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직접 정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런데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자료를 기관들이 다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게 자체적으로 보고되지 않나요? 보안 관련해서 보고되는 게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국정원으로 별도로 저희가 보안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관리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만약에 보안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해킹을 당하거나 이미 정보가 누출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버보안을 저희 부천시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예방과 또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해킹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것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전부터 모의훈련이라든가 저희가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는데 해킹을 당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한테 접속을 시도하거나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사이버 공격이나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건 사실상 국정원이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안 관리에서. 그런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게 없이 대응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직접적으로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 업무는 위의 상급부서로는 국가정보원이 총괄 관리하는 건 맞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맞는 건데 일반 시·군이나 일반 다른 기관에서는 기관이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점검도 하고 그래서 국정원이 직접 관리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반 시·군이나 다른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개입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에서 다 관리하고 국정원에서도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종료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3번 조항에 “부천시장은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조문 3번이.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까지는 그렇지만 “한다”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인데 되나요?
다른 시·군 조례를 몇 개 보니 “한다”로 한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랑 “한다”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법령 권고사항이면, “해야 한다”로 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몇 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얘는 “한다”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한다”로 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화 의원님 발언권 드려요?
○김선화 의원 네.
○위원장 곽내경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많은 지역 봉사를 하다 보니 특히 원미경찰서 관할 협업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사이버보안이나 아니면 사이버위협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도 아니면 사이버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조례 건으로 인지해서 준비하게 됐고요.
선제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것은 발품 팔아서 사례 건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지금 진행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사이버안보 규정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는 제시 방안이니까 많이 숙지해 주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제3조 지도·감독에서 “부천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감독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김미자·최옥순·장성철·장해영·임은분·박찬희·김주삼·김건·이학환·박혜숙·곽내경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정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문구를 분명히 하였고 고시로 지정했던 일부 금연구역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흡연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과「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흡연자의 흡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작년 행감 때도 흡연부스에 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권이 중요한 만큼 간접흡연의 피해 역시 없어야 하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입법취지를 감안하셔서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흡연행위를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흡연과 간접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생산성 손실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는 조례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인 건강증진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침에 저희가 의견이 있었는데 전자담배는 단속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법률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전자담배도 담배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네, 당초에는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전자담배를 포함한다라고 더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이 그걸 명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에도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단속의 대상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에 전자담배가 들어가도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제8조1항 중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단체를 한다.”로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이건 저희가 위촉직으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그런데 금연지도원이 위촉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분들은 지금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네, 저희가 현재 위촉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는 아닌데 봉사활동으로 수당을 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느 자원봉사자가, 그러니까 그분들 외에 자원봉사자가 “나도 금연지도를 자원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취지인가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의안번호 578호입니다.
제안 이유로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대원들의 인정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순찰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순찰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 시 차량 주차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순찰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늦은 밤까지 방범활동 후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무료인가요, 아니면 몇 %를 감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이게 개별조례고요. 사실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주차 관련 기본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을 부서에서 다시 추가로 현재 개정을 할 건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데 감면은 100%, 현재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감면을 저희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전에도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 되게 불편하심을 호소하셨는데 이번 조례 개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자율방범 차량 등은 그동안 자율방범 순찰이라든가 행사 때라든가 부천시의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감면이 1도 없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일부 감면을 받으셨는데
○김미자 위원 그렇죠, 50% 감면받고 그런 것만 지금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건 개인적으로 어떤 사인, 어떤 자격을 가지고 받은 것이고 차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감면 조항은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자율방범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만약에 주차선 아닌 곳에 그냥 주차를 했을 때 주정차위반 스티커도 많이 발부가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건 아마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면도로나 그런 데까지 사실 철저하게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다만 대로나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차도나 그런 데 대해서는 아마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주차면이 있는 곳에 자율방범 차량이 주차를 하면 무료감면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차 그쪽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당초 이 취지 자체가 대부분 초소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순찰 시에는 상시 움직이니까 주차단속이나 주차요금 부과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방범활동 이외의 시간에 초소 주변 아니면 상시 주차를 해야 되는 그 시간대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에 그때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은 거의 저녁에 이동을 해요, 순찰 돌고 그러는데. 이게 부천시 성곡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차량이에요? 그러면 부천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혜택을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관외에
○이학환 위원 아니, 규정이 그러냐 이거지.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우선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게 공적으로 이용하고 차량을 방범활동에 운영하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타 지역이나 먼 지역까지 주차장 활용이 사실 극히 미미하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봉사라는 것은 이분들이 고생은 많이 해요. 낮에 내 일을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동네를 순찰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 차량이지만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자연보호 등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은 특별한 게 없나요?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말씀드리면 다른 단체는 사실 차량을 가지고 단체에 등록이 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데가 거의
○이학환 위원 없어요?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많지 않고 이건 공식적인 단체에 등록된 방범대 순찰 차량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사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부천시 전체를 열어줄 그런 부분이 있나 저는 궁금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지금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그분들이 느끼는 실제로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다만 그분들이 느끼는 자긍심이나 인정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 시에서 감면하는 금액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봉사하시는 단체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차량은 시의회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몇 군데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단체장들 차량도 승용차가 됐든지 이런 부분도 폭넓게 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건 저희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게
○이학환 위원 이게 명분은 좋으나 사실 자율방범대는 저녁에만 움직이는 거라 보통 초소 앞에 세워놔요. 그런 부분인데 크게 실효성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형평성 있게 다른 단체장들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아마 그런 단체에 등록된 차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개인차량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자율방범 차량은 낮에도 움직일 수가 있고 공영주차장을 열어주면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라 자율방범 업무를 보기 위해서 끌고 가서 공영주차장에 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빈번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걱정하시는 내용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순찰 차량은 별도의, 아시겠지만 경찰 차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차량이 도색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주변의 감시활동도 있고 극히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원분들은 정말 본인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녁에 취약한 지역을 돌면서 우리 치안이 국가적으로 부족한,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차량도 그런 공적인 차량이고, 개인차량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주차료를 다 내게 했다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 주차료를 누가 부담했었죠?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아시겠지만 초소 주변 도로에 주차선이 없거나 공영주차장이 아닌 데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10대 미만 정도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머지는 그냥 거의 불법주차를 했다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초소 주변에 주차선이 없거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일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저런 공공의 차량이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는 안 좋은 인식도 받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육체적인 모든 것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통과되더라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나중에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드리겠지만.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있으시죠? 그 수정안대로 자구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79번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4년 제2차 부천시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실제 조례에 따른 사업운영 계획이 없을 시 폐지 권고되었으며 실제 조례에 따른 사업 운영 계획이 없고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시 시민과 각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사무로써 법무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되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와 현행 법률에 의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시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추가적인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폐지로 인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계부서는 지원사업 연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법무부 보조금 현황을 보면 구분에 열린낙원이 법무부 보조금 1억 5000을 받고 있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억 5000에 대해 법무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죠? 이 상황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2000만 원 보조금이 2022년도에 삭감이 됐어요,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이 조례안은 우리 시와 맞지 않는다, 폐지가 됐는데, 보조금을 안 받는데 이 조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왜 그러냐면 법무부 소관으로 1억 5000이라는 돈을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이해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복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은 개별지원이고 또 복지공단 지원 관련해서 전에 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지원이라는 것은, 복지지원은 추가지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법률지원공단도 있어요, 법률지원공단도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또 무료법률서비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면 추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지원이라는 표현은 약간 견해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는 지원과는 또 다르게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지원이 없는 게 현실이죠, 이 경우에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자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국민기초법이라든지 아니면 긴급복지법, 사례관리법에 의해서 다른 의료나 법률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종문 위원 이런 숙식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지원한 것은 없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숙식을 하는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되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갱생보호를 위해서 숙식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준 적은 없는 거죠, 다른 데서?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건 다른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전국적으로 민간갱생보호시설이 몇 개인지 확인해 봤을 때 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시설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이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사업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숙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돕기 같은 쌀을 지원한다든지 생필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종문 위원 저희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조례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이종문 위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호남이나 서울 일부 구에서 지금 이 조례를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이종문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저희 것이 기점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경기도에도 11곳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경우는 없다고
○이종문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조례는 전국에서 부천시가 처음으로 만든 조례이고 상당히 여기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기초해서 따라서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호남을 비롯해서 서울 일부 구에서 이 조례를 따라서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일정한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 저는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자체에 대한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만 보고는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여기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조례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부천시 최초의 조례를 그냥 역사성도 버린 채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제가 답변을 조금, 이게 사실 1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 이후로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10년 전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특정 기관의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지금 유지한다면, 사실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됐고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라든지 2조, 그다음에 5조나 6조, 그리고 7조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례는 어쨌거나 지금 폐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조례가 만들어지면 폐지돼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폐지하는 것보다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 조례 자체의 태생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권고한 사항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종문 위원 애초에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를 유지하는 입장이었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건 일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지 않은 방법으로의 의견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 집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권고한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완전 개정으로, 만약에 조례가 살아 있다면 완전 개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요. 완전 개정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하면 폐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를 가지고 시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가 그냥 조례이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시에 750개 되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중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예산 계획이 없다고 해서 다 폐지할 조례는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놨던 것이고 또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특별히 부천에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조례를 이렇게 집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개정하든지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예산 집행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시에 2000만 원씩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2000만 원씩이었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몇 년 동안 지원됐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2015년부터 2022년이거든요, 7년 정도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지원되는 동안 2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보조금 정산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양정숙 위원 보조금 정산 받았는데 당시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안 줬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 해당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재문위였고 이건 행복위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리상담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청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전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심리상담이 오늘 심리상담을 해서 내일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상담했던 구체적인 자료도 없었고 그런 명확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단법인이잖아요. 아까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아니요, 이게 법무부 산하기관이고 법무부로부터 보조사업을 받고 있어서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데는 쓰여지지 않고 이 심리상담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건 예산을 세워서 2000만 원으로
○양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금 쓰여 있기 때문에.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심리치료 및 상담비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정기관에서 사업 신고를 하실 때도 심리상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저희가 이 특정한 기관에서 하는 심리상담이 안 되면 법무부 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심리상담을 여기에서 받지 않더라도 법무부의 다른 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라고 했는데 이 복지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이 아닌 분도 계시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럴 수 있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말고 또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등록이 부천시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명 정도가 이 기관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양정숙 위원 알고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확인했습니다. 한 분 정도만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출소 후에 이 기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부천시로 옮기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옮기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에서 우리 시의 보호를 받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경기도에는 하나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 세 군데 정도 있고 지방 쪽에는 경북, 충북, 전북 1개소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역으로 나오면 부천시민인 경우 부천에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지원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걸 통해서 직업훈련이나 심리상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만 기관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지원을 못 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 갱생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원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에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본인들이, 그냥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이 기관이나 시설에 입소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고요. 지역에 나와 있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양정숙 위원 그 내용도 정확히 출소하신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호를 받고 계시는 것도 좋고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주와 이천시는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네요. 지금 여주와 이천이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곳은 갱생보호시설이 아니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이라고 하는 위원들이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전문적인 심리치료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만나서 같이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문 심리상담 비용이 아니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주하고 이천은 따로 사단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보호관찰위원협의회라고 이천협의회라고 해서…….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가 생길 경우에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에 대한 근거조례도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교도소에서 퇴소하기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 거주지로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득자산을 미리 조사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을 해 드리고요. 아닌 경우는 사례관리나 긴급복지 비용을 제공해서 집을 구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도 해 드리고요, 직업상담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어찌 보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태동으로 하여 조례가 신설이 됐었던 거잖아요, 제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개인에게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조치를 항상 해 주실 것을 꼭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문화체육국과 3개 구청 그리고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해당 과장님의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소통담당관의 업무보고는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계획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축제를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다 국에서 하잖아요. 작년부터 바뀌어서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되게 활기차고 좋아졌어요, 그렇죠?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이 돼서 식품위생과가 문화국 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쪽으로 배치가 된 주목적이 음식, 식당이라든지 공중업소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식품 쪽에서 하는 위생업무를 축제 쪽과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이런 취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올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도 막 즐기고 그렇게 하는 중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단속에 대한 것을 신경쓰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속은 식품위생과나 문화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가로정비팀에서 하시잖아요. 가로정비팀은 진달래축제 시작하면서부터 가을까지 거의 늘 주말에는 밖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의 한계가 있고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례로 4,000원짜리 네온풍선 2만 원씩 받고 이러시는데요, 지금 2, 3년 정도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이번에 어쨌든 식품위생과의 소관부서가 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가 우리 복지국에 있고 예전에 보건소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문화체육국으로 가서 달라진 점이나 새롭게 개편되는 지점들이나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국에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국으로 왜 보냈을까 이런 걱정과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국으로 가게 된 동기와 목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과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고 해서 위생과 관리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제가 짧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음식, 그다음에 공중, 축산 쪽에 관련되는, 이 과에서 관장해야 될 업소가 약 2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업무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건 당연히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강수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홍아영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기만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봄꽃축제에 위조이음식문화축제 개최를 3회 한다고 했는데 진달래축제나 도당벚꽃축제 보면 푸드트럭을 운영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전년도 2024년도에 운영했을 때 어땠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부천시에서 처음 하는 행사라서 그때는 사람도 많았고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 참여자나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호응도가 좋았고요. 또 푸드트럭 업체도 많이 왔지만 내년에도 또 초대를 하게 되면 적극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을 몇 대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년도에는 30대를 했는데 올해는 다른 축제와 융합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는 15대를
○김미자 위원 더 늘려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니요, 전년도에는 30대 했고요. 올해는 15대로 해서 품목이 겹치지 않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서나 여러 가지 환경, 또 우리 문화국에 있는 다른 행사와 겹쳐서 혼잡하지 않게, 그때는 저희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장소를 넓게 썼는데 그 당시 부족했던 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을 보완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진달래축제에 오시는 손님,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간도 마련해 주고 쉴 공간을 조성하려면 전년도만큼 30대는 너무 많고 15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운영을 하면서 식품에 대해서 불량이라든가 그걸 우리 시민들이 드시고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었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진달래꽃축제나 벚꽃축제할 때 그렇게 잘 운영해서,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올해 또 운영을 하시면, 그러면 업체 계약을 할 때 우리 시가 그 업체를 점검하고 이런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냥 계약만 해서 그분들이 쭉 와서 운영만 하는 실태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년도 2024년도에 저희가 오전, 오후에 2번씩 수시로 점검을 했고
○김미자 위원 점검을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가 항상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도 괜찮은 업소, 우수한 업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진달래축제에 갔을 때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쭉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걸 하나 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줄 서는 모습도 좋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올해 또 지난번에 운영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올해는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르신 대상 떴다방이 우리 시에 많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어디 가다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 데 보면 그게 떴다방이에요. 어르신들을 다 거기로 모집해서 불러들여서 그분들의 쌈짓돈을 다 떴다방에 내놓게끔 해서 그분들이 계란 하나 주는 것, 뭐 하나 주는 그 재미로 거기를 들락날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인 상동에도 전통시장 근처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주시해서 저도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조금 있으면 우리가 구정이잖아요, 구정 명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구정 명절에 보러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상인들이 속임수로 팔지 않게끔 그 단속도 한 번쯤은 우리가 표지판을 딱 달고, “단속반이다” 표지판을 달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위생환경개선 청소비 지원을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봤는데요, 이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청소는 대부분 하고 있고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청소하고 청소비 범위 내에
○양정숙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비보다 차라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홍보콘텐츠를 만들거나 해서 홍보하는 게 낫지, 청소비 이것도 30개소잖아요. 저희가 그 많은 업소 중에 30개소만 선정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 비용이 있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 아니면 홍보콘텐츠 이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제가 작년에 선정위원으로 있어 봤어요. 물론 전국에서 다 오고 특이한 것들, 아니면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그동안 부천시에서 행사 때마다 마을에서 나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가령 엿을 판다거나 간단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생활용품 파는 것
○양정숙 위원 생활용품이 아니라 간단한 식사 있잖아요, 식사는 아니고 구름과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공모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서류 같은 것도 할 수 없어요, 접할 수도 없고. 그냥 행사가 있으면 들고 나갔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는 공모도 모르고 몰라, 우리는 행사 있을 때마다 가는데 왜 우리 자리는 안 만들어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부천에서 같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축제 때 참가비나 일조비 내곤 하는데
○양정숙 위원 참가비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완제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그것도 모집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검토해 보고, 그분들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푸드트럭 관련해서 문화체육국 내에서 하는 행사만 해당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푸드트럭은 조례가 저희 과 소관이긴 하지만 어떤 과도, 어느 부서도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절차가 있어요,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할 수 있는데 그건 식품위생과와는 관련 없이 그 부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식품위생과하고 연계해서는, 이쪽에서 연결해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식품위생과와 연계한다면 위생점검.
○박혜숙 위원 그것 정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왜냐하면 새로운 음식이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푸드트럭 음식을 조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진단결과서나 제품의 신선도, 유통기한 등 우리가 볼 게 많아요. 위생처 취급기준에 준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점검하죠.
○박혜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푸드트럭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점검, 위생에 관한 것만 식품위생과에서 나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박혜숙 위원 제가 재문위에서 와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한마당을 할 때 해가 갈수록 굉장히 축소되고 참여하는 기업도 없어지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됐었던 것 같은데, 다 기대를 걸고 기업들이 많이 왔었는데 점점점 위축되는 이유가 기업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10시나 11시에 시장님 오셔서 의식을 한 다음에 다 해산돼서 점심 먹으러 간 다음에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푸드트럭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업의 사장님들이. 그러면 시장님 행사가 끝나고 나서 푸드트럭에서 밥을 먹고 기업들을 돌아보면서 물건 홍보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식만 하고 끝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다음 해부터 지원을 안 하려고 해서, 굉장히 한산해지는 이유가 점심식사 하러 간 다음에 안 와서다 이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푸드트럭 할 때 기업지원과와 의논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것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공모를 통해서 업소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먹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보통은 주관하는 과에서 그것까지 행사비에 넣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위생점검이나 이런 협조는 해 줄 수 있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박혜숙 위원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재문위에서 이쪽 오기 전에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 부천 시민을 위한 일이고 또 부천의 기업을 위한 일이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보면 큰 축제에 기업지원과가 함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절감도 되고 어떤 대안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사에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일을 계획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식품위생과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먹거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식재료,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도 용기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그릇에 식품을 담으면 이것 또한 불량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오염된 용기는 그렇죠.
○이학환 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나와서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제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세제를 쓰는 모든 그릇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등한시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바쁜 식당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서 밥을 먹은 적이 혹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 그릇이 제대로 세척이 됐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단속이라기보다도 업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의도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드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중요한데, 지금 부천시 내에 전통시장이 많아요. 소상공인 그분들은 아마 지금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월례회의를 한 번씩 해요. 19개 전통시장 전체가 하는데 이런 데에 월례회의 할 때 가서 홍보도 더 하고, 시장별로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매월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정해놓고 월례회의 할 때 가서 이런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부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철저하게 더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도 매월 모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더욱 그런 데에 치중해서 홍보해서 관리했으면 더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통시장 매월 회의하는 것 저도 실무자로 있을 때 회의할 때 가서 홍보물 전달할 것, 그다음에 우리가 시책할 것 전달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전통과인가 생활경제과인가 그쪽에 전통팀이 있어서 월례회의 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가서 홍보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부천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복통을 일으켜서 한번 문제가 있었죠? 원인이 왜 그랬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직 원인은 나오지, 조사 중이에요.
○이학환 위원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현재 식품으로 인한 것은 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다른 것은 어제오늘 나오는 진행 중이라 결과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식재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용기가 오염돼서 같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및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우연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정의만 갈등조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시장이 각 동마다 연두순회하고 계시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연두순회 방문하고 ‘어쩌다 동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2개를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2월 20일까지는 새해인사회라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어쩌다 동장은 3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연두순회 방문은 그전에도 조 시장님뿐 아니라 시장님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연두순회 동 방문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쩌다 동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각 동마다 순회를 전년도부터 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202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쩌다 동장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어서,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실효성이 있고요. 우선은 주민들과 소통을 더 가깝게 한다는 주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주민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주민 소통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또 이런 주민 소통 강화로 인해서 저희 시가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또 상도 받고 그런
○김미자 위원 어쩌다 동장 제도를 전년도에도 저희 중동을 예로 들자면 중동에 오셔서 정책을 하셨는데 보면 어쨌든 간에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동을 집행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누구든지 시장이 우리 동에 온다고 하면 무진장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 동에 시장이 오신다고 하니 참석해 주십시오.” 동에서 부탁하면 만일을 제쳐놓고 오셔서, 전년도에 보면 지역에 청소 조금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서 주민과의 소통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쓰레기 조금 줍는 척하다가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시추에이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도를 올해도 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 과장께서는 연두순회는 연두순회대로 가서 그 동의 업무보고 받고 이런 걸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쩌다 동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부터 조 시장님이 선거운동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효과성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또 시행한다고 하니까 각 동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 동에, 상동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장님을 맞이할까.”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집행하는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얼마나 머리를 써서 맞이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다지 효과성이 없을 텐데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다니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을 안 하셨으니까 신중하게 더 생각하셔서 직원들이라든가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더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홍보책자를 부천시에 몇 부 배부하셨습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홍보책자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김미자 위원 그건 소통담당관이 아닙니까? 그건 어느 부서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책자는 정책기획과에서 발행을
○김미자 위원 정책기획과에서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시정계획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물론 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어떻고 두 번 오시면 어떤가 이 생각도 들겠지만 그래도 각 동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태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어쩌다 동장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위원님 지역구 중동에 갔었는데 그때도 강제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들이 수강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선거용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동원하지 않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움직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어쩌다 동장을 한 동도 있고 작년에 10개 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한 동들은 그만큼 시민들이 시장님과 대화하는 것도 원하고 있고 또 어느 동은 오고 어느 동은 안 오냐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에 와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올해에도 어쩌다 동장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37개 동을 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36개 동을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시기별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이후에 시간을 보면서, 36개 동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시간이 되는 기간 안에 다닐 수 있도록, 또 대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도 그게 1월, 2월 새해 인사하고 나면 3월부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꼭 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민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만나면 의견 청취나 민원 청취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서 정책이 기존에 세워져 있더라도 방향은 조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새해 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보다는 신년 인사회처럼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가서 세배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 시간에 다 얘기를 하니까 한번, 더 좋게 발전되면 좋은 거거든요. 시민들도 시장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뜻에서 김미자 위원님 의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옴부즈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옴부즈만이 변경되는 시기가 될 때 계약 일자가 만료되고 재임용을 하든 어떤 과정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 옴부즈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잘 돼 가고 있는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것이 좋은지 꼭 고민해서 그때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의회와 소통을 해 가면서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일선에서 바쁘신 동장님들께도 자리가 협소함에도 배석 요청을 드렸으니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고재경 과장입니다.
승진 과정 교육 중인 이국희 민원지적과장을 대신하여 정영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성희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권기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은희 과장입니다.
산업위생과 정수영 과장입니다.
건설안전과 남궁걸 과장입니다.
도시미관과 문화섭 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곡1동 최태훈 동장입니다.
심곡2동 한금채 동장입니다.
원미1동 송인남 동장입니다.
역곡1동 남궁현철 동장입니다.
역곡2동 문현식 동장입니다.
춘의동 전미애 동장입니다.
도당동 민경봉 동장입니다.
약대동 조태봉 동장입니다.
중1동 정환표 동장입니다.
중2동 정미숙 동장입니다.
중3동 한웅수 동장입니다.
중4동 김은주 동장입니다.
상동 김경태 동장입니다.
상1동 김정미 동장입니다.
상2동 홍성복 동장입니다.
상3동 이미숙 동장입니다.
이은주 심곡3동장과 최현주 원미2동장, 김미영 중동장은 승진교육 과정으로 불참하였고 소사동 김지숙 동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원미구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 구정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구 목표와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주요 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세부 업무추진 계획은 부서별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께서는 본 질의 답변 이후에 이석하실 예정이니 구청장 및 동장님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구청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세 번째 받는 건데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구정계획을 발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별로도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을 그냥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도로 부분이 주요 투자사업에도 있어요. 본 위원이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시정질문도 두 번 정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천시를 뱅뱅뱅뱅 돌아다니면서 보면 펜스라든가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도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있는 부분도 많아요, 구청장님. 그러면 보시고 그 부분 보수도 하시고, 그리고 도로가 파손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겨울이 지나야 되는 건지 하여튼 지나서 봄 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도로만, 잘 보이는 데만 보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고 2차선이나 이런 도로들은 굉장히 미흡한 점들이 많거든요, 다닐 때 보면.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시미관과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정말 처리를 잘해 주세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가 구도심이다 보니 쓰레기 부분이 아파트 같지가 않고 곳곳마다 쓰레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미관과 다시 오신 과장님한테 벌써 1건을 부탁드렸고,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인정을 해요. 뭐냐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내놔요, 내놓으면 그걸 가져가는 어르신들이 다 뜯어서 본인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흩트려 놓으니까 그 주위가 그냥 칠렐레 팔렐레로 다 어질러져 있잖아요. 그 부분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 다녀 보면 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데는 제가 청소해 주고 싶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계신, 아파트 아닌 구도심을 가진 지역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곽내경 위원장님도 도당동이라든가 춘의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청소업체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말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넣으면 신속하게 처리는 해 주시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정말 처리가 안 되는 데는 현수막이라도 조그맣게 걸어서 CCTV 가동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작성해서 걸어주시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께서 내놓으실 때 더 신경써서 내놓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총괄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신인식 구청장님 취임을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자료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여러 방면으로 잘 챙기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상2동에 전원마을인가 단독택지들 있거든요. 아래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길병원 부지 앞쪽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해요. 열 몇 평짜리 조그만 빌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남녀 그냥 같이 쓰고 있거든요. 거실하고 방하고 나눠지긴 했지만 다 거의 같은 공간 개념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열 몇 평밖에 안 돼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하든가 아니면 하나를 더 해서 남녀를 구분하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에 나오실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상1·2·3동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불만보다도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상2동 동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넓게 어르신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경로당 확충이라든지 현재 공간이 좁다는 얘기인데 저희하고 그다음에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와 같이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온 부천앱을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스마트온 부천앱이 개발되어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설치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우리 구청장님도 아직 다운받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하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도 설치하셔서 사용 방법이나 또 시민들한테, 아니면 각 단체원들한테 많이 전파해서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체납관리 부분에서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생계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 번호판 영치는 새벽에도 하고 표적영치를 하는데 그 표적영치라는 게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생계형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양정숙 위원 이분들이 생계형인지 파악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최근 몇 달 동안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앞뒤 전후 사정을 봐서 영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체납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려운 시절이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살펴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청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앞으로 원미구청을 관할하시면서 꼭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꼭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도의원들 또는 국회의원들께서 특조금이나 특교를 따오잖아요. 그게 동의 시설 보수나 공사야, 그러면 그 예산을 일단 구청으로 받나요? 예산을 따와서 그게 동의 시설 공사일 경우에 그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청 행정지원과로 예산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외부재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사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청한 것은 우리한테로 예산이 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동이 신청한 것은요? 동의 신청이 결국은 구청으로 오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공사 입찰이나 계약은 누가 하나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구에서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그런 잘못됐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동에서 계약과 입찰을 하라고 했었던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왜냐하면 작년에는 구청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위원장 곽내경 동과 관련된 공사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찰과 관련돼서는 행정지원과의 총무팀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하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동이 계약이나 그런 경험이 미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경리팀에서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작년의 사례 중에 제가 불특정하게 몇 건을 확인했는데 동으로 계약과 입찰에 대해서 하라고 내려간 적들이 있더라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금액이 소액이거나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계약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업무분장에서는 그게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위원장 곽내경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에 있지 않은 내용을 할 때는 과업에 대한 분명한 지시가 있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동에서 계약이나 입찰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의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봐야 되고 그만큼의 정보가 그 동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동까지 계약 업무에 관한 정보가 우리 시에서 내려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사례를 확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계약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업무분장에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 계약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계약, 입찰 이런 것들은 매우, 조금만 해도 직원들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해서 일선 동에서 계약이나 입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지금 동에는 8급이 있죠? 하게 되면 8급이 하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회계 담당이 통상 8급 정도가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곽내경 동에서도 8급이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8급이 하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급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아마 경험과 회계 파트를 맡는 것에 대한 경험은 매우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이잖아요. 아직 계약이나 입찰 건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단서나 조항들이 분명히 내려가서, 왜냐하면 업무분장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연히 불특정 어떤 사업을 살펴보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알게 돼서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서 일선 동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당동에 원미구청장께서 우연히 오셨을 때 저희 지역구 시의원 3명이 함께 자리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 도당동의 민경봉 동장께서 도당동 어울마당과 도당동 행정복지센터의 관계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도당어울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 중에 그러지 않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자치분권과에 그 의견까지 잘 조율돼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 제 질문도 마치고요.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셨는지를 여쭤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설정한 목표 원미구청을 위해서 꼭 이루어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동장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풍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정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은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11쪽에 60세 이상 고령자라고 했는데 60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면 저도 고령자인가요? 지금 나이가 60세라면 고령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60세라는 나이를 여기에 넣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말씀하시니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60세 고령 아니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그건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 수정하시고요.
전산장비나 복합기 다 교체하는 거 어디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는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원미구청이나 동사무소인데 그동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던 사항들을 저희 구청 통신팀에서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60세 이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양정숙 위원님, 고령자라는 말만 빼고 60세 이상한테 정보화 교육을 해 주는 건 괜찮지 않나요?
○김미자 위원 65세 이상으로 해야 돼.
○위원장 곽내경 아니, 60세인데 고령자라는 말을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60세부터 하는데 고령자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난 연도에 잘 운영이 됐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아쉬운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보다는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본 위원이 활동할 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물놀이를 배워서 사물놀이팀이 나가서 우승도 했고 이런 경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0월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10월에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10월에 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작년에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참여자가 많았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저희 어울마당에서 했었는데 꽉 찼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분위기도 아주
○김미자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그걸 못 봤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거기 오신 분들은
○박찬희 위원 다른 행사가 있었어요, 다른 행사가 겹쳐 있어서.
○김미자 위원 다른 행사가 겹쳐 있어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 어쨌든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다 참여해서 봤으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느꼈을 텐데 제가 안 가봤었나 봐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 10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할 계획이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경연대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대회도 나가니까 굉장히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흥을 돋워주셔서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직문화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빠져 있어서 당직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시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특히 원미구청이 더 심각하잖아요. 일단 저도 행정국 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인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정영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인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남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민정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허복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송숙란 스마트복지팀장입니다.
방지숙 아동보육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원미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미넷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동에 있는 현장서포터즈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하는 건가요?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작년 2024년도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었고요.
○양정숙 위원 시스템 구축이요? 어떤 시스템이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원미넷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네트워킹데이라고 해서 유관기관과 복지관, 동, 그다음에 구청이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사각지대 발굴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사례회의를 하는 게 네트워킹데이 운영이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4개 기관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거기는 4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유관기관들이, 사례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이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논의를 하는 건가요? 그게 원미넷인가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네트워킹데이를 그렇게 운영했고요. 원미넷의 N이 네트워킹데이를 그렇게 운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E라는 것은 찾아가는 현장서포터즈라고 해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T는 뭐예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T는 함께해요, 투게더. 함께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원미넷에 대해서 이 넷을 쓰셨으면 넷에 대해서 영어로 풀어놨으면 저희가 쉽게 알았을 텐데. 그렇죠? 이 넷을 보면 그냥 네트워킹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 단어에 대한 어원을 써놓았으면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앱이 아니라 그냥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논의하는 형식의 넷인가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네, 그래서 넷이라는 게 네트워킹데이를 운영하는 것하고 현장서포터즈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것하고 3개입니다. 함께 공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 말합니다.
○양정숙 위원 미리 써놓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정영미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민원 대응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반기에 1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죠?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경찰과 합동훈련해서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인이 오셔서 폭력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늘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간혹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물론 공직자들의 보호가 굉장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지위도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모의훈련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극을 하면서 대책을 할 수 있게끔, 뒤에 있는 직원까지 같이 함께 도울 수 있는 평상시 그런 훈련을 해서 진짜 발생됐을 때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훈련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되게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직자가 민원을 하다가 피해를 봐도 절대 안 될 것 같고 또 민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절하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당한 경우에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경찰 합동 모의훈련까지 하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걸 경찰을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잘 응대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판단을 잘해서 좀 위험하다 할 때는 112 종합상황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적당히 빨리 말로 경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민원인이 중단하도록 신중하게, 여러 가지 관련 사례들이 있겠죠, 그런 걸 검토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정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정하는 거예요? 그냥 담당자들이 쭉 살펴보다가 잘못된 것 있나 검토하다가 정정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내 것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왔을 때 정정한다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신고도 있고 저희가 기존에 조사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본인들 확인해서 정정신고 써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인이 정정요청을 하면 확인을 해서 잘못된 거면 정정하겠죠. 그런데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개인정보가 있어서 민원인이 거의 신청을 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정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제 것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했을 때 고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네.
○박혜숙 위원 이런 경우가 저희 가족, 저도 한 번 있었고 저희 배우자한테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비일비재하구나.” 굉장히 저희도 실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 경우도 그렇고 배우자의 경우도 그렇고 다 우리가 찾아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정정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표기 오류로 정정을 했어도 그게 초본에도 남고 호적에도 정정했다는 게 계속 남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게 우리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오기, 표기를 잘못해서 그랬던 건데 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호적하고 주민등록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호적에 맞추느라고 정정작업을 했는데 그게 초본 뗄 때마다 나와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정정했거든요, 그걸 정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등본을 뗄 때마다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남편 같은 경우 한문의 글씨가 틀렸어요. 벼화 변인데 나무목 변으로 해서 올벼 직인데 심을 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 직으로 나오고 한문을 보면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호적을 떼면 거기에 항상 정정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 거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신고해야 되는 사례인데 이런 것을 공직자분들이 할 때 아예, 공직자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업무 중에 잠깐의 실수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생 내 자료가 깨끗하지 않게 남는 사례거든요. 신중하게 해서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권기대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추진 70명 거기 두 번째 보면 국가유공자 장사 예우 강화가 있어요.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일컫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가유공자이신데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도 있군요. 이런 분들은 미리 해서, 국가유공자 연금도 나갈 텐데 무연고도 계신가 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2명 정도 있더라고요, 2명 있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면 기본연금이 나오는데 저도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돈이 없는 것보다도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무연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돈은 있지만 장례 치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연고자로 들어오고. 보훈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무연고라도 그분의 신원조회를 하면 국가유공자인지가 다 나오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보훈청에서 먼저 전화가 오고 그래요, 예우에 협조해 달라고.
○박혜숙 위원 그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네요, 국가유공자셔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윤선주 위생지도1팀장입니다.
홍정주 위생지도2팀장입니다.
양세원 공중위생팀장은 병원 진료로 불참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산업위생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남궁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현미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도시미관과장 문화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2025년 도시미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도시미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세 분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보고에 보면 시계 등 도심 주요 지점 꽃정원 조성을 중동IC 3개소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3개소가요?
○김미자 위원 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중동IC 시계, 무지개고가 하부, 송내역 남부광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번 했던 게 있어요. 중동IC 하부공간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거기 지저분한 것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시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3개소 그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외부 분들이 우리 부천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IC 방면으로 들어오다 보면 양쪽 하부공간이 정말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하부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들어옴과 동시에 “부천시가 이렇구나.”라고 할 정도로 지저분해요.
여기 추진계획에 꽃정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을 정말 예쁘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부천 시민들이 나가실 때, 양쪽으로 보셨을 때 정말로 깨끗한 꽃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에 그늘막 신규 설치 대상지 발굴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동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큰, 송내대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횡단보도인데 거기에는 그늘막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나무를 크게 심었더라고요.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겨울에는 어차피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늘이 안 되지만 겨울에는 굳이 그늘막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는 별로 굵지 않은데 쭉 매끈하게 올라가서 이파리가 많은 나무예요. 거기에 그늘막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나무만 있지. 그런데 나무가 충분히 그늘막이 되고 자연 그늘막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구조물로 세우는 것보다 수종을 잘 선택해서 횡단보도 입구에, 그늘막을 세워야 되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네 사거리에 있는 것 내가 볼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곳도 꼭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종을 잘 선택해서 잎이 많고 키가 많이 크지 않고 그늘막 정도의 키가 딱 그 정도 되더라고요. 잎이 무성하고 대는 곧게 나오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앞으로 참고해서 사거리 같은 데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설치하는 게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연적으로는 아니고 인공적으로 하는데 자연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늘막 시설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늘막보다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늘막을 설치할 정도라면 그 자리에 나무를 그만큼 심으면, 나무가 딱 한 그루였거든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큰 나무로, 키가 많이 쭉 뻗은 나무가 아니고.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공기정화에도 좋고 그늘막 역할도 충분히 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 아니고 당부드릴게요.
도시미관과장님, 원미구 축제 시작하면, 이게 가로정비팀 업무라서 정비팀에서는 안 들어오셨는데 축제 시작하면 가로정비팀이 단속 나가셔야 되잖아요. 엄청 고생하시고 봄에 축제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시청에서도 하시고 중앙공원에서도 하시고 계속 그러다 보니 가로정비팀 직원들이 무척 고생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업무처럼 그냥 “이거 할 거니까 나와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일을 던지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아서.
회의를 하거나 계획할 때, 산업위생과 봄봄봄 축제할 때도 들어가서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같이 가드할 수 있는 인원들 지원 받으셔서 그 업무가 가로정비팀에만 과중되지 않게 직원들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진짜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올해도 고생할 예정이고요, 벌써 대상포진 생긴 직원도 있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혼자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구청장님도 확인하셔서 전체를 동원하셔서, 어차피 구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시민 전체에게 만족감을 드리는 것에 당연히 공직자들의 노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곳으로 편중되거나 그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런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고 구청장님도 동의해 주시고 담당 부서도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당연한 것처럼 일을 전가하는 그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디펜스하십시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새로 오신 남궁걸 과장님께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신수일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미구청 옆에 만화정보센터 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새로운 빌라가 들어오고 빌라가 세워지면서 본인들의 개인 땅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주차장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 용적률을 다 받으려면 찾아야 되는데 자기 땅을 찾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쓰던 인도가 다 막혔습니다. 작년만 해도 거기를 철조망으로 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서 보니까 작년 겨울, 가을에 급기야 철조망을 쳐서 인도로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구도심에 이런 곳이 원미동 말고도 고강동이랑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태를, 관습화된 인도를 지나오다가 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빌라만큼 지나가서 다시 인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 인도를 하나 보행로를 설치해야 될지, 그러면 주차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도로를 걸어가다 다시 인도로 들어가야 되는 이상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는 시와 함께, 이건 분명히 구획정리를 다 했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자기 땅이라고 밟지 못하게 하고 그냥 철조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때 업무를 과장께 다 인수인계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과장께서 한번 구청 돌담길로, 담벼락으로 쭉 걸어가 보시면 바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대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과거에 건축하면서 제한을 둬서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로 통행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저도 거기 다녀봐서 현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의 관련 부서와 한번 고민해서 같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일선에서 바쁘신 동장님들께도 자리가 협소함에도 배석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승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안나 사회복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조정미 사회복지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윤기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종임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이재순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민경문 심곡본1동장입니다.
박재욱 심곡본동장입니다.
이영미 소사본동장입니다.
이미숙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광주 범박동장입니다.
김상수 옥길동장입니다.
김정란 괴안동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임용식 역곡3동장입니다.
이호성 송내1동장입니다.
김순금 송내2동장입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께서는 본 질의 답변 이후로 이석하실 예정이오니 구청장님과 동장님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다시 같은 소사구 조직에 편제된 것을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소사구에 특별히 질의할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원미구청장님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동에 업무분장되어 있지 않은 공사의 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런 건과 관련해서는 동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원래 정해진 업무분장대로 구청 내에서 힘드시겠지만 그 안에서 업장분장을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청 내 회계팀에서 공사발주나 계약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분장 내 사무가 아닐 때는 서로 간에 문서가 전달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맵시 있게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공사나 계약이나, 그리고 지금 특조금을 받아서 구청에 배분이 되는데 그걸 다시 동에서 입찰을 받고 계약을 하는 관계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고 기피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정보가 동까지 내려오기까지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 부분 구청에서 정리를 말끔하게 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의견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게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제 1월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에 “본” 자가 들어가는 곳이 진짜 옛날의 부천이라고 하잖아요. 소사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소사구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시정질의도 했었는데요, 부천자유시장 옆에 땡땡이 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도 지도상에 찾으면 네이버 지도에 땡땡이 지하도로 나오는데요. 실제 그 지하도에 가보면 심곡지하보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왜 땡땡이 지하도였냐면 부천시로 승격하기 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인국도에서 철도 북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차량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 땡땡이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땡땡땡땡 하고 차단기가 올라가고 지나가면 내려오고 해서 차가 경인국도에서 땡땡이, 그때는 지하도가 아니었죠, 그냥 육로였죠. 거길 통하고 부천대학 쪽을 통해 오정구를 지나 김포까지 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 외에는 차량으로 경인국도에서 부천 북부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부천시 전체에.
그게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골목인데 부천시로 승격하고 또 신도시 생기면서 지금 송내지하차도, 성심고가 해서 차량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그 좁은 길은 그냥 지하보도로 사람만 다니는 길이 됐는데 그런 걸 보면 부천 도로 중에 거기는 굉장히 역사적인 길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의 옛날 사람은 거의 100% 땡땡이 지하도, 땡땡이 골목 그 부근을 다 그렇게 해야지 알 정도로 땡땡이 지하도로 유명한데 부천의 토박이가 아닌 분들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땡땡이 지하도 부근 어디 이런 식으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기가 땡땡이 말이 없어지고 심곡지하보도라고 되어 있어서 부천에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왜 이름을 그렇게 써놓았느냐. 심곡지하보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인지도 모른다.”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처음에 답변은 “그러면 땡땡이 지하보도라고 하고 그 땡땡이 지하보도에 대한 유래를 간략하게 동판으로 벽에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후 답변이 온 게 지명을 변경하는 것은 지명위원회를 열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땡땡이 지하도에서 심곡지하보도로 바뀐 것은 시장의 상인들하고 지명위원회에서 땡땡이라는 게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친다 이런 안 좋은 어감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지명을 따서 심곡지하보도로 바꿨다. 다시 바꾸려면 또 그런 절차가 있어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동판으로 그걸 붙이는 것도 안 된다라고 추후에 바뀐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건 구청장님께서 부천의 지명에 대한 역사와 문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동네 상인들 몇 분 모여서 지명을 그렇게 변경했다고 해서 역사와 문화를 다 없애는 그런 게 아니고, “땡땡이 친다”의 땡땡이가 아니라 원래 철도 땡땡땡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유래를 동판으로 해 놓으면, 부천 사람들은 땡땡이에 대한 유래를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니까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구청장님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땡땡이 지하보도로 제 이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디인지 약간은 가늠이 갈 것도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명, 유래, 역사, 문화 등 해서 한번, 이게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동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곰곰이 고민도 해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부천자유시장 있잖아요, 부천남부역 쪽에. 자유시장에서 3분의 2 정도 인천 방향으로 가는 지점에 지하도를 통해서 북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 그 지하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옛날에는 자동차가, 소신여객 버스가 거기로 다녔어요. 그쪽으로 해서 김포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3개 과를 제외한 동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김동재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총무팀장입니다.
박여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백정용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우리 과는 현재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승식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이승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체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지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소사구 민원지적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조정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조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임영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송선미 스마트복지팀장입니다.
최소녀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마치고 앉으셨는데 소사구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깨알 똑똑! 상담방’을 운영해 보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팀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을 때 전년도에 19개소를 시범운영을 해 봤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조정미 네, 좋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본 위원은 지역구의 경로당을 시간이 날 때마다 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이런 운영을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사구에서 이런 운영을 한다고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말씀하셨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경로당이 소사구에 보면 114개소가 있는데 지금 60개소 50%를 목표로 두고 올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방문하셔서 회장님과의 면담, 회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불협화음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 경로당에 지역에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시고 외부에서 이 추운데 밖에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1월이니까 지금부터 시행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점검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게, 분명히 경로당에 그분이 가 계셔야 하는데 불협화음 때문에 그 경로당을 못 가고 그 주위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회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경로당 회장님과의 면담과 또 임원진들과의 면담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지난 연도에 모 경로당 보니까 도우미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소사에서 경로당 점검을 하셔서, 연세가 80세 이상 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시다 보니 힘든 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원미구를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경로당에 획기적인 깨알 똑똑 상담방을 운영하신다고 하니 모범적으로 하셔서 원미구와 오정구가 이 전파를 받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조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엄청 부담 느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민원과장님 아까 원미구 때 개명 신고하면 2일 내에 된다고 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소사구 보니까 이제는 개명 신고 후에 1일이면 처리가 돼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승식 네, 맞습니다. 민원인이 개명 신고를 하러 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1일은 8근무시간 이내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민원 접수할 때 그때 바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오정구는 이제 즉시 개명이 되겠어요. 어쨌든 신고를 하고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가 돼서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원미구에서는 2일이라고 해서 되게 빠르구나 했는데 또 소사구는 하루라고 나와서 오정구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정용 팀장님께서 자료를 하셨는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60세 이상 고령자라고 되어 있어요,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을 제공하는 게. 그런데 60세는 고령자가 아니라고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고령자는 빼고 60세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워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때 나온 지적이 똑같이 돼 있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산업위생과 윤기태 소사구 산업위생과장 윤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경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지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사구 산업위생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산업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소사구 건설안전과장 김종임입니다.
소사구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건설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침수예방시설에 스마트 예·경보기, 차수판 등 수방자재 점검 연 2회 한다고 했는데요. 차수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문 앞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수판 있잖아요. 그게 밑에는 안 되어 있어서, 옆에는 이렇게 딱 장착이 되는데 밑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 딱 맞지 않아서,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 소용이 없다라는 민원을 제가 소사구 쪽에서 받았어요.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바닥 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가 다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모래 마대를 안쪽에 쌓아서 주민 스스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하고 경사가 있으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모래 마대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가져다드리고 그 아래에 모래 마대를 쌓아놓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말씀하셔서 보니까 대문 옆에 모래주머니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틈이, 약간 경사가 져서 이게 내려와도 이렇게 해서 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모래 마대를 하기가,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모래주머니 가져다 놓고 하라고 하는데 소용이 없다, 밑까지 딱 맞게 해 주지 돈만 많이 들여서 비용만 쓴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위치 알려주시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구 담당자한테 위치 알려드렸어요, 민원이 들어왔던 건이어서. 그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아예 모래주머니 가져다 놓으면,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홍수가 몇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상황 때문에 돈을 들여서 했는데 모래주머니가 걸리적거리면 없앨 수도 있고 다급할 때 쓰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것 바닥 밑으로 들어가서, 창틀처럼 딱 밑으로 내려가서 닫게 아예 공사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 민원인도 그렇게 해 줬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건 소사구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거지만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 오정구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경우에.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원미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 앞 사거리가 상동 화목사거리인데 그 앞에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그늘막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보면 다 건설자재로 그늘막을 해 놓아서 굉장히 예쁘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화목사거리 부근에 사는데 상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와서 송내대로 쪽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큰 사거리인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굉장히 예쁘고 쭉 뻗어서 위에 이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서 그늘막이 형성되지 않지만 사실 겨울에는 우리가 그늘막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서 그늘막 효과가 굉장히 좋고 미관효과도 좋고 공기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도시미관과가 도로에 가로수 이런 것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건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장치를 세울 수 있는 그 위치에 딱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목을 키가 쭉 뻗는 게 아니라 많이 크지 않으면서 잎이 무성한 나무로 수종을 잘 선택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집 앞에 그게 있어서 볼 때마다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일선에서 바쁘신 동장님들께도 자리가 협소함에도 참석 요청을 드렸으니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수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명란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고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구광준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김천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백명길 성곡동장입니다.
변혁무 원종1동장입니다.
김대유 원종2동장입니다.
김계성 고강본동장입니다.
고선자 고강1동장과 이경애 오정동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안규선 신흥동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오정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구정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께서는 본 질의 답변 이후로 이석하실 예정이오니 구청장님, 동장님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 처음 여성청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오정구로 오셨습니다. 오정구가 사실 부천시에서 많이 어려운 동네인 줄 알고 오셨죠?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떻게 전체 한번 둘러보니 어떻습니까, 오정구가?
○오정구청장 최은희 오정구가 대부분 원도심이어서 도로시설, 기반시설들이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생활 불편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원미구, 소사구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오정구는 청장님하고 우리 여기 동장님들하고 또 국회의원님하고 시·도의원하고 해서 최고의 오정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부천에 필요한 시설들은 또 오정구에 다 와 있어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들어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서 오정구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업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되잖아요. 대장동은 같은 오정구지만 이렇게 가고 구도심인 오정동이나 고강동이나 이런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밸런스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오정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정구 고강동 쪽은 어쨌든 국가에 의해서 마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마을을 하나로 묶는 오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정구를 발전시켜 봅시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질의하신다더니.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선 저도 우리 최은희 청장님께서 되신 걸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이 편제 하에 아주 조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특별히 아니고 아까 소사구청과 원미구청 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기보다는, 혹시 들으셨나요, 계약관계?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업무분장에 따른 구청과 동의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어쨌든 청장님으로서 세운 목표를 꼭 이루어서 뭔가 하나는 최은희 청장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업무보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동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총무팀장입니다.
한영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명은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오정구 민원지적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인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수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경아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허효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남지연 스마트복지팀장입니다.
홍근영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회복지 이수미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강화를 위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해 줘요. 10㎏짜리 5만 포, 연 5만 포 정도가 오정구에 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어느 가게에 들러서 앉아 있는데 거기가 떡집이에요. 떡집인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조금 젊으신 분이 그 떡집에 정부양곡 10kg짜리를 지속적으로 그동안 팔았나 봐요. 그날도 팔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께서는 누누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그걸 제가 목격을 한 거죠. 그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은 어땠겠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점심에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데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혼자 살다 보면 쌀이 또 남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크게 노출이 안 되게끔 그런 걸 살짝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가게에 오고 가는 많은 상인들이 보고 주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그걸 팔러 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걸 들었을 때 참 황당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관리가 일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정신력으로 수급을 받아서 이런 짓거리를 하실까, 정말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추측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2025년도에는 오정구에서 5만 포 나가는, 물론 10kg짜리 5만 포 나가는 게 적으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상황이에요. 보면 이것도 못 드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주는 것 받아서 내가 남으니까 그걸 다만 얼마라도 팔아서 다른 데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기에 참 안타까운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2025년도에 운영을 하실 때 그분들한테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알겠습니다. 타 구와 시와 협의해서 대책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이건 3개 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사회복지과 팀장님, 통합조사관리랑 스마트복지는, 다른 건 대상이 명확한 것 같은데 이 둘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통합조사관리는 일단 신청자가 복지 수급을 받고자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신청조사가 있고요. 또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조사, 또 지금 나가고 있는 복지급여가 적정한지, 혹시 부정수급은 없는지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복지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노인 의료·돌봄 맞춤서비스, 또는 연령·소득 제한 없는 누구나 돌봄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은 위기가구에 처한 청년이라든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종합지원을 하고자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있고요. 대상이 연령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기가구 누구나 신청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어도 일시적인 상황에도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사례관리를 통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지원을 해 줍니다.
○박찬희 위원 통합조사는 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본인한테 더 적정한 서비스를 찾고 맞는 지원책을 찾는 데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조사를 하는 팀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이 복지자격이 맞는지,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가 나가야 되는지 조사를 하고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있는지, 제대로 공적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팀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를 통해서 발굴된 분이 통합으로 더 서비스를 받거나 이러시면 통합조사관리팀으로 넘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런 것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정부미 아까 양곡 지원하는 게 2,500원이 할인이에요? 2,500원을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2,5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그 단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위원장 곽내경 원래는 얼마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원래 10㎏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
○위원장 곽내경 정부미인데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2만 원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팀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와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산업위생과장 고난영 산업위생과장 고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오미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25년도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구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도시미관과장 김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환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안전과장님께 질문할게요.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얘는 원하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일단 가입 대상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한해서 시비나 국비로 무료로 가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에 제한이 있군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세요, 시민들은?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저희가 취약계층에 각종 홍보물이나 그런 걸 배부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십수 년 이상 꾸준히 해 왔던
○박찬희 위원 어떤 민원인께서 “나도 대상이 돼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정해져 있고 신청 방법은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저희 구청이나 동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동에 작성하시면 동에서 취합하셔서 구에서 하시고, 그 대상 결정은 그러면 시 과에서 하나요? 구에서 결정해 주시나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박찬희 위원 그분들은 무조건?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맨발 건강길 조성을 말씀하셨어요. 작동산에 2.2㎞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특별하게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산책로에 맨발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돌이나 이런 것을 쓸고 닦을 수 있는 빗자루나 이런 물품을 비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거창하게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처럼 하셨길래.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특성상 임야이다 보니까 특별한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이학환 위원 고강동 쪽 잘 아시죠? 구청장님도 점검을 하셨겠지만 고강아파트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지하 민자고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옹벽이 횡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횡으로 옹벽에 금이 간 것은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계시지만 그걸 수시로 공사하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시 차원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점검을 수시로 하면서 앞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은행단지 올라가는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도 공사는 먼저 했어요. 이음매 공사했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미연에 안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천기 과장님, 43페이지에 맨발 건강길 여기에 이용객 의견수렴 2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중간에 보면 정기점검에 이용객 의견수렴을 2명.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2명 너무 조금 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위원장 곽내경 2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정책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아니면 현장인력 정기점검이 2명인가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가 봐요? 천환주 팀장님. 그런가 봐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위원아닌의원
김선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선정
소 통 담 당 관 || 김태현
행 정 안 전 국 장 || 오동택
재 난 안 전 과 장 || 신동선
정 보 통 신 과 장 || 고매영
문 화 체 육 국 장 || 유성준
식 품 위 생 과 장 || 정인선
복 지 국 장 || 박화복
돌 봄 지 원 과 장 || 이소영
원 미 구 청 장 || 신인식
행 정 지 원 과 장 || 고재경
가 정 복 지 과 장 || 이은희
산 업 위 생 과 장 || 정수영
건 설 안 전 과 장 || 남궁걸
도 시 미 관 과 장 || 문화섭
심 곡 1 동 장 || 최태훈
심 곡 2 동 장 || 한금채
원 미 1 동 장 || 송인남
역 곡 1 동 장 || 남궁현철
역 곡 2 동 장 || 문현식
춘 의 동 장 || 전미애
도 당 동 장 || 민경봉
약 대 동 장 || 조태봉
중 1 동 장 || 정환표
중 2 동 장 || 정미숙
중 3 동 장 || 한웅수
중 4 동 장 || 김은주
상 동 장 || 김경태
상 1 동 장 || 김정미
상 2 동 장 || 홍성복
상 3 동 장 || 이미숙
소 사 구 청 장 || 홍기화
행 정 지 원 과 장 ||김동재
민 원 지 적 과 장 || 이승식
산 업 위 생 과 장 || 윤기태
건 설 안 전 과 장 || 김종임
도 시 미 관 과 장 || 이재순
심 곡 본 1 동 장 || 민경문
심 곡 본 동 장 || 박재욱
소 사 본 동 장 || 이영미
소 사 본 1 동 장 || 이미숙
범 박 동 장 || 이광주
옥 길 동 장 || 김상수
역 곡 3 동 장 || 임용식
송 내 1 동 장 || 이호성
송 내 2 동 장 || 김순금
오 정 구 청 장 || 최은희
행 정 지 원 과 장 || 조현주
민 원 지 적 과 장 || 김경희
산 업 위 생 과 장 || 고난영
건 설 안 전 과 장 || 구광준
도 시 미 관 과 장 || 김천기
성 곡 동 장 || 백명길
원 종 1 동 장 || 변혁무
원 종 2 동 장 || 김대유
고 강 본 동 장 || 김계성
신 흥 동 장 ||안규선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장성철·김미자·임은분·구점자·이종문·양정숙·손준기·최은경·최성운·장해영·박찬희·박순희·윤병권·송혜숙·안효식·박혜숙·정창곤·김주삼·김건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김미자·최옥순·장성철·장해영·임은분·박찬희·김주삼·김건·이학환·박혜숙·곽내경 의원 발의) 9면
3.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면
4.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면
5.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4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부천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문화체육국, 소통담당관, 3개 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내일은 행정안전국과 공원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금요일은 기획조정실, 복지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20일은 부천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으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장성철·김미자·임은분·구점자·이종문·양정숙·손준기·최은경·최성운·장해영·박찬희·박순희·윤병권·송혜숙·안효식·박혜숙·정창곤·김주삼·김건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곽내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천시의회 의원 김선화입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사이버 위협 급증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공공의 신뢰와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써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들은 각종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유출이나 훼손은 부천 시민의 신뢰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락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여서 누락사항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추가적으로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2호의2에 기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안 관리 규정을 포함한 본 조례안은 우리 시 6개 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문에 제1조, 2조, 3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다른 것도 없고 이 조례 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그 부분, 사이버에 대한 것을 하는 조례 같은데 지금 목적과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와 지도·감독밖에 없어요.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 기관이 된 것은 2024년 3월 5일「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기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한테 예시로 해서 2개가 왔는데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목적과 대상 범위만 해도 된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6개 정도 다른 사항이 좀 더 있는 것으로 해서 예시가 내려왔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과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까지 3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로도 충분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미자 위원 규정 항목 세 가지를 3조까지 넣었는데 이 3조 가지고 이 출자·출연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도 15개, 20개 정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조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2개 조항으로 해서 된 시·군이 3개의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3개인 시·군도 하나 있고 4개, 5개인 시·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개정 지시 내려왔을 때 왜 부서에서 안 하셨어요? 3월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가 7월에 공문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박찬희 위원 의원발의가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의 지침이나 세부규칙은 지금 우리 시 본청을 하고 있는 그 지침이나 규칙을 그대로 따르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저희 예규로 해서 부천시 보안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딱 3개만 있으니까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이걸 운영하는 데는 다른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을 따르신다는 거죠? 그건 내용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부천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보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보안·점검해야 되는 것인지는「국가정보원법」에서 하는 해당 리스트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 리스트를 똑같이 여기에도, 그러니까 6개 산하기관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6개 산하기관을 정의하신 조례가 이 조례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계셨는데 시기가 의원 발의가 빠르니까 의원 발의로 빠르게 진행하신 상황이고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경기도에서도 지금 3분의 2 정도는 제정을 했고 나머지
○박찬희 위원 그렇죠, 12월에 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나머지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7월인데 부서가 준비에서 놓쳤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죠?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프로그램을 유지보수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보안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이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프로그램 작동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우리 시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만 더, 시대에 맞춰서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무원들이나 또 출연기관의 모든 컴퓨터에 따로 보안패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버에서 다 관리가 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매월 저희가 보안 점검의 날이라고 운영해서 보안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하고 시의회에도 다 적용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따로 깔지는 않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보안프로그램이 다 자동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깔려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이종문 위원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이종문 위원 국정원은 여기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국정원 개입은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이종문 위원 중요한 자료 유출이나 이런 보안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직접 정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런데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자료를 기관들이 다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게 자체적으로 보고되지 않나요? 보안 관련해서 보고되는 게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국정원으로 별도로 저희가 보안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관리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만약에 보안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해킹을 당하거나 이미 정보가 누출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버보안을 저희 부천시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예방과 또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해킹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것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전부터 모의훈련이라든가 저희가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는데 해킹을 당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한테 접속을 시도하거나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사이버 공격이나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건 사실상 국정원이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안 관리에서. 그런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게 없이 대응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직접적으로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 업무는 위의 상급부서로는 국가정보원이 총괄 관리하는 건 맞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주삼 위원 맞는 건데 일반 시·군이나 일반 다른 기관에서는 기관이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점검도 하고 그래서 국정원이 직접 관리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반 시·군이나 다른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개입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에서 다 관리하고 국정원에서도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종료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3번 조항에 “부천시장은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조문 3번이.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까지는 그렇지만 “한다”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인데 되나요?
다른 시·군 조례를 몇 개 보니 “한다”로 한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랑 “한다”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법령 권고사항이면, “해야 한다”로 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몇 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얘는 “한다”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한다”로 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화 의원님 발언권 드려요?
○김선화 의원 네.
○위원장 곽내경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많은 지역 봉사를 하다 보니 특히 원미경찰서 관할 협업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사이버보안이나 아니면 사이버위협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도 아니면 사이버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조례 건으로 인지해서 준비하게 됐고요.
선제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것은 발품 팔아서 사례 건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지금 진행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사이버안보 규정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는 제시 방안이니까 많이 숙지해 주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제3조 지도·감독에서 “부천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감독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김미자·최옥순·장성철·장해영·임은분·박찬희·김주삼·김건·이학환·박혜숙·곽내경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정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문구를 분명히 하였고 고시로 지정했던 일부 금연구역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흡연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과「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흡연자의 흡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작년 행감 때도 흡연부스에 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권이 중요한 만큼 간접흡연의 피해 역시 없어야 하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입법취지를 감안하셔서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흡연행위를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흡연과 간접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생산성 손실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는 조례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인 건강증진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침에 저희가 의견이 있었는데 전자담배는 단속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법률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전자담배도 담배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네, 당초에는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전자담배를 포함한다라고 더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이 그걸 명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에도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단속의 대상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에 전자담배가 들어가도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제8조1항 중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단체를 한다.”로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이건 저희가 위촉직으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그런데 금연지도원이 위촉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분들은 지금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네, 저희가 현재 위촉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는 아닌데 봉사활동으로 수당을 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느 자원봉사자가, 그러니까 그분들 외에 자원봉사자가 “나도 금연지도를 자원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취지인가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전희자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의안번호 578호입니다.
제안 이유로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대원들의 인정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순찰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순찰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 시 차량 주차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순찰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늦은 밤까지 방범활동 후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무료인가요, 아니면 몇 %를 감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이게 개별조례고요. 사실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주차 관련 기본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을 부서에서 다시 추가로 현재 개정을 할 건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데 감면은 100%, 현재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감면을 저희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전에도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 되게 불편하심을 호소하셨는데 이번 조례 개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자율방범 차량 등은 그동안 자율방범 순찰이라든가 행사 때라든가 부천시의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감면이 1도 없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일부 감면을 받으셨는데
○김미자 위원 그렇죠, 50% 감면받고 그런 것만 지금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건 개인적으로 어떤 사인, 어떤 자격을 가지고 받은 것이고 차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감면 조항은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자율방범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만약에 주차선 아닌 곳에 그냥 주차를 했을 때 주정차위반 스티커도 많이 발부가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건 아마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면도로나 그런 데까지 사실 철저하게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다만 대로나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차도나 그런 데 대해서는 아마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주차면이 있는 곳에 자율방범 차량이 주차를 하면 무료감면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차 그쪽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당초 이 취지 자체가 대부분 초소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순찰 시에는 상시 움직이니까 주차단속이나 주차요금 부과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방범활동 이외의 시간에 초소 주변 아니면 상시 주차를 해야 되는 그 시간대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에 그때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은 거의 저녁에 이동을 해요, 순찰 돌고 그러는데. 이게 부천시 성곡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차량이에요? 그러면 부천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혜택을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관외에
○이학환 위원 아니, 규정이 그러냐 이거지.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우선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게 공적으로 이용하고 차량을 방범활동에 운영하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타 지역이나 먼 지역까지 주차장 활용이 사실 극히 미미하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봉사라는 것은 이분들이 고생은 많이 해요. 낮에 내 일을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동네를 순찰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 차량이지만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자연보호 등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은 특별한 게 없나요?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말씀드리면 다른 단체는 사실 차량을 가지고 단체에 등록이 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데가 거의
○이학환 위원 없어요?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많지 않고 이건 공식적인 단체에 등록된 방범대 순찰 차량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사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부천시 전체를 열어줄 그런 부분이 있나 저는 궁금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지금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그분들이 느끼는 실제로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다만 그분들이 느끼는 자긍심이나 인정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 시에서 감면하는 금액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봉사하시는 단체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차량은 시의회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몇 군데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단체장들 차량도 승용차가 됐든지 이런 부분도 폭넓게 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건 저희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게
○이학환 위원 이게 명분은 좋으나 사실 자율방범대는 저녁에만 움직이는 거라 보통 초소 앞에 세워놔요. 그런 부분인데 크게 실효성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형평성 있게 다른 단체장들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아마 그런 단체에 등록된 차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개인차량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자율방범 차량은 낮에도 움직일 수가 있고 공영주차장을 열어주면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라 자율방범 업무를 보기 위해서 끌고 가서 공영주차장에 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빈번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걱정하시는 내용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순찰 차량은 별도의, 아시겠지만 경찰 차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차량이 도색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주변의 감시활동도 있고 극히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원분들은 정말 본인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녁에 취약한 지역을 돌면서 우리 치안이 국가적으로 부족한,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차량도 그런 공적인 차량이고, 개인차량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주차료를 다 내게 했다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 주차료를 누가 부담했었죠?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아시겠지만 초소 주변 도로에 주차선이 없거나 공영주차장이 아닌 데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10대 미만 정도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머지는 그냥 거의 불법주차를 했다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초소 주변에 주차선이 없거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일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저런 공공의 차량이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는 안 좋은 인식도 받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육체적인 모든 것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통과되더라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나중에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드리겠지만.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있으시죠? 그 수정안대로 자구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79번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4년 제2차 부천시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실제 조례에 따른 사업운영 계획이 없을 시 폐지 권고되었으며 실제 조례에 따른 사업 운영 계획이 없고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시 시민과 각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사무로써 법무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되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와 현행 법률에 의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시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추가적인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폐지로 인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계부서는 지원사업 연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법무부 보조금 현황을 보면 구분에 열린낙원이 법무부 보조금 1억 5000을 받고 있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억 5000에 대해 법무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죠? 이 상황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2000만 원 보조금이 2022년도에 삭감이 됐어요,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이 조례안은 우리 시와 맞지 않는다, 폐지가 됐는데, 보조금을 안 받는데 이 조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왜 그러냐면 법무부 소관으로 1억 5000이라는 돈을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이해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복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은 개별지원이고 또 복지공단 지원 관련해서 전에 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지원이라는 것은, 복지지원은 추가지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법률지원공단도 있어요, 법률지원공단도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또 무료법률서비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면 추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지원이라는 표현은 약간 견해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는 지원과는 또 다르게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지원이 없는 게 현실이죠, 이 경우에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자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국민기초법이라든지 아니면 긴급복지법, 사례관리법에 의해서 다른 의료나 법률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종문 위원 이런 숙식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지원한 것은 없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숙식을 하는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되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갱생보호를 위해서 숙식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준 적은 없는 거죠, 다른 데서?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건 다른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전국적으로 민간갱생보호시설이 몇 개인지 확인해 봤을 때 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시설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이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사업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숙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돕기 같은 쌀을 지원한다든지 생필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종문 위원 저희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조례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이종문 위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호남이나 서울 일부 구에서 지금 이 조례를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이종문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저희 것이 기점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경기도에도 11곳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경우는 없다고
○이종문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조례는 전국에서 부천시가 처음으로 만든 조례이고 상당히 여기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기초해서 따라서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호남을 비롯해서 서울 일부 구에서 이 조례를 따라서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일정한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 저는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자체에 대한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만 보고는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여기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조례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부천시 최초의 조례를 그냥 역사성도 버린 채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제가 답변을 조금, 이게 사실 1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 이후로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10년 전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특정 기관의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지금 유지한다면, 사실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됐고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라든지 2조, 그다음에 5조나 6조, 그리고 7조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례는 어쨌거나 지금 폐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조례가 만들어지면 폐지돼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폐지하는 것보다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 조례 자체의 태생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권고한 사항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종문 위원 애초에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를 유지하는 입장이었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건 일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지 않은 방법으로의 의견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 집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권고한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완전 개정으로, 만약에 조례가 살아 있다면 완전 개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요. 완전 개정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하면 폐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를 가지고 시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가 그냥 조례이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시에 750개 되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중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예산 계획이 없다고 해서 다 폐지할 조례는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놨던 것이고 또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특별히 부천에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조례를 이렇게 집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개정하든지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예산 집행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시에 2000만 원씩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2000만 원씩이었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몇 년 동안 지원됐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2015년부터 2022년이거든요, 7년 정도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지원되는 동안 2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보조금 정산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양정숙 위원 보조금 정산 받았는데 당시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안 줬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 해당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재문위였고 이건 행복위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리상담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청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전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심리상담이 오늘 심리상담을 해서 내일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상담했던 구체적인 자료도 없었고 그런 명확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단법인이잖아요. 아까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아니요, 이게 법무부 산하기관이고 법무부로부터 보조사업을 받고 있어서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데는 쓰여지지 않고 이 심리상담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건 예산을 세워서 2000만 원으로
○양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금 쓰여 있기 때문에.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심리치료 및 상담비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정기관에서 사업 신고를 하실 때도 심리상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저희가 이 특정한 기관에서 하는 심리상담이 안 되면 법무부 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심리상담을 여기에서 받지 않더라도 법무부의 다른 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라고 했는데 이 복지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이 아닌 분도 계시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럴 수 있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말고 또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등록이 부천시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명 정도가 이 기관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양정숙 위원 알고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확인했습니다. 한 분 정도만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출소 후에 이 기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부천시로 옮기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옮기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에서 우리 시의 보호를 받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경기도에는 하나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 세 군데 정도 있고 지방 쪽에는 경북, 충북, 전북 1개소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역으로 나오면 부천시민인 경우 부천에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지원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걸 통해서 직업훈련이나 심리상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만 기관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지원을 못 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 갱생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원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에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본인들이, 그냥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이 기관이나 시설에 입소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고요. 지역에 나와 있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양정숙 위원 그 내용도 정확히 출소하신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기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호를 받고 계시는 것도 좋고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주와 이천시는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네요. 지금 여주와 이천이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곳은 갱생보호시설이 아니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이라고 하는 위원들이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전문적인 심리치료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만나서 같이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문 심리상담 비용이 아니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주하고 이천은 따로 사단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보호관찰위원협의회라고 이천협의회라고 해서…….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가 생길 경우에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에 대한 근거조례도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교도소에서 퇴소하기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 거주지로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득자산을 미리 조사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을 해 드리고요. 아닌 경우는 사례관리나 긴급복지 비용을 제공해서 집을 구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도 해 드리고요, 직업상담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어찌 보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태동으로 하여 조례가 신설이 됐었던 거잖아요, 제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개인에게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조치를 항상 해 주실 것을 꼭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문화체육국과 3개 구청 그리고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해당 과장님의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소통담당관의 업무보고는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계획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축제를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다 국에서 하잖아요. 작년부터 바뀌어서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되게 활기차고 좋아졌어요, 그렇죠?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이 돼서 식품위생과가 문화국 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쪽으로 배치가 된 주목적이 음식, 식당이라든지 공중업소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식품 쪽에서 하는 위생업무를 축제 쪽과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이런 취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올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도 막 즐기고 그렇게 하는 중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단속에 대한 것을 신경쓰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속은 식품위생과나 문화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가로정비팀에서 하시잖아요. 가로정비팀은 진달래축제 시작하면서부터 가을까지 거의 늘 주말에는 밖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의 한계가 있고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례로 4,000원짜리 네온풍선 2만 원씩 받고 이러시는데요, 지금 2, 3년 정도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이번에 어쨌든 식품위생과의 소관부서가 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가 우리 복지국에 있고 예전에 보건소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문화체육국으로 가서 달라진 점이나 새롭게 개편되는 지점들이나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국에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국으로 왜 보냈을까 이런 걱정과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국으로 가게 된 동기와 목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과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고 해서 위생과 관리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제가 짧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음식, 그다음에 공중, 축산 쪽에 관련되는, 이 과에서 관장해야 될 업소가 약 2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업무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건 당연히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강수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홍아영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기만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봄꽃축제에 위조이음식문화축제 개최를 3회 한다고 했는데 진달래축제나 도당벚꽃축제 보면 푸드트럭을 운영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전년도 2024년도에 운영했을 때 어땠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부천시에서 처음 하는 행사라서 그때는 사람도 많았고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 참여자나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호응도가 좋았고요. 또 푸드트럭 업체도 많이 왔지만 내년에도 또 초대를 하게 되면 적극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을 몇 대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년도에는 30대를 했는데 올해는 다른 축제와 융합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는 15대를
○김미자 위원 더 늘려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니요, 전년도에는 30대 했고요. 올해는 15대로 해서 품목이 겹치지 않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서나 여러 가지 환경, 또 우리 문화국에 있는 다른 행사와 겹쳐서 혼잡하지 않게, 그때는 저희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장소를 넓게 썼는데 그 당시 부족했던 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을 보완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진달래축제에 오시는 손님,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간도 마련해 주고 쉴 공간을 조성하려면 전년도만큼 30대는 너무 많고 15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운영을 하면서 식품에 대해서 불량이라든가 그걸 우리 시민들이 드시고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었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진달래꽃축제나 벚꽃축제할 때 그렇게 잘 운영해서,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올해 또 운영을 하시면, 그러면 업체 계약을 할 때 우리 시가 그 업체를 점검하고 이런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냥 계약만 해서 그분들이 쭉 와서 운영만 하는 실태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년도 2024년도에 저희가 오전, 오후에 2번씩 수시로 점검을 했고
○김미자 위원 점검을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가 항상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도 괜찮은 업소, 우수한 업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진달래축제에 갔을 때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쭉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걸 하나 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줄 서는 모습도 좋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올해 또 지난번에 운영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올해는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르신 대상 떴다방이 우리 시에 많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어디 가다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 데 보면 그게 떴다방이에요. 어르신들을 다 거기로 모집해서 불러들여서 그분들의 쌈짓돈을 다 떴다방에 내놓게끔 해서 그분들이 계란 하나 주는 것, 뭐 하나 주는 그 재미로 거기를 들락날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인 상동에도 전통시장 근처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주시해서 저도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조금 있으면 우리가 구정이잖아요, 구정 명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구정 명절에 보러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상인들이 속임수로 팔지 않게끔 그 단속도 한 번쯤은 우리가 표지판을 딱 달고, “단속반이다” 표지판을 달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위생환경개선 청소비 지원을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봤는데요, 이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청소는 대부분 하고 있고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청소하고 청소비 범위 내에
○양정숙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비보다 차라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홍보콘텐츠를 만들거나 해서 홍보하는 게 낫지, 청소비 이것도 30개소잖아요. 저희가 그 많은 업소 중에 30개소만 선정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 비용이 있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 아니면 홍보콘텐츠 이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제가 작년에 선정위원으로 있어 봤어요. 물론 전국에서 다 오고 특이한 것들, 아니면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그동안 부천시에서 행사 때마다 마을에서 나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가령 엿을 판다거나 간단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생활용품 파는 것
○양정숙 위원 생활용품이 아니라 간단한 식사 있잖아요, 식사는 아니고 구름과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공모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서류 같은 것도 할 수 없어요, 접할 수도 없고. 그냥 행사가 있으면 들고 나갔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는 공모도 모르고 몰라, 우리는 행사 있을 때마다 가는데 왜 우리 자리는 안 만들어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부천에서 같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축제 때 참가비나 일조비 내곤 하는데
○양정숙 위원 참가비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완제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그것도 모집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검토해 보고, 그분들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푸드트럭 관련해서 문화체육국 내에서 하는 행사만 해당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푸드트럭은 조례가 저희 과 소관이긴 하지만 어떤 과도, 어느 부서도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절차가 있어요,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할 수 있는데 그건 식품위생과와는 관련 없이 그 부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식품위생과하고 연계해서는, 이쪽에서 연결해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식품위생과와 연계한다면 위생점검.
○박혜숙 위원 그것 정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왜냐하면 새로운 음식이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푸드트럭 음식을 조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진단결과서나 제품의 신선도, 유통기한 등 우리가 볼 게 많아요. 위생처 취급기준에 준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점검하죠.
○박혜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푸드트럭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점검, 위생에 관한 것만 식품위생과에서 나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박혜숙 위원 제가 재문위에서 와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한마당을 할 때 해가 갈수록 굉장히 축소되고 참여하는 기업도 없어지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됐었던 것 같은데, 다 기대를 걸고 기업들이 많이 왔었는데 점점점 위축되는 이유가 기업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10시나 11시에 시장님 오셔서 의식을 한 다음에 다 해산돼서 점심 먹으러 간 다음에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푸드트럭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업의 사장님들이. 그러면 시장님 행사가 끝나고 나서 푸드트럭에서 밥을 먹고 기업들을 돌아보면서 물건 홍보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식만 하고 끝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다음 해부터 지원을 안 하려고 해서, 굉장히 한산해지는 이유가 점심식사 하러 간 다음에 안 와서다 이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푸드트럭 할 때 기업지원과와 의논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것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공모를 통해서 업소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먹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보통은 주관하는 과에서 그것까지 행사비에 넣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위생점검이나 이런 협조는 해 줄 수 있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박혜숙 위원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재문위에서 이쪽 오기 전에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 부천 시민을 위한 일이고 또 부천의 기업을 위한 일이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보면 큰 축제에 기업지원과가 함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절감도 되고 어떤 대안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사에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일을 계획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식품위생과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먹거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식재료,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도 용기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그릇에 식품을 담으면 이것 또한 불량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오염된 용기는 그렇죠.
○이학환 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나와서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제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세제를 쓰는 모든 그릇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등한시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바쁜 식당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서 밥을 먹은 적이 혹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 그릇이 제대로 세척이 됐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단속이라기보다도 업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의도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드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중요한데, 지금 부천시 내에 전통시장이 많아요. 소상공인 그분들은 아마 지금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월례회의를 한 번씩 해요. 19개 전통시장 전체가 하는데 이런 데에 월례회의 할 때 가서 홍보도 더 하고, 시장별로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매월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정해놓고 월례회의 할 때 가서 이런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부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철저하게 더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도 매월 모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더욱 그런 데에 치중해서 홍보해서 관리했으면 더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통시장 매월 회의하는 것 저도 실무자로 있을 때 회의할 때 가서 홍보물 전달할 것, 그다음에 우리가 시책할 것 전달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전통과인가 생활경제과인가 그쪽에 전통팀이 있어서 월례회의 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가서 홍보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부천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복통을 일으켜서 한번 문제가 있었죠? 원인이 왜 그랬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직 원인은 나오지, 조사 중이에요.
○이학환 위원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현재 식품으로 인한 것은 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다른 것은 어제오늘 나오는 진행 중이라 결과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식재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용기가 오염돼서 같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및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우연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정의만 갈등조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시장이 각 동마다 연두순회하고 계시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연두순회 방문하고 ‘어쩌다 동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2개를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2월 20일까지는 새해인사회라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어쩌다 동장은 3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연두순회 방문은 그전에도 조 시장님뿐 아니라 시장님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연두순회 동 방문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쩌다 동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각 동마다 순회를 전년도부터 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202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쩌다 동장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어서,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실효성이 있고요. 우선은 주민들과 소통을 더 가깝게 한다는 주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주민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주민 소통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또 이런 주민 소통 강화로 인해서 저희 시가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또 상도 받고 그런
○김미자 위원 어쩌다 동장 제도를 전년도에도 저희 중동을 예로 들자면 중동에 오셔서 정책을 하셨는데 보면 어쨌든 간에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동을 집행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누구든지 시장이 우리 동에 온다고 하면 무진장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 동에 시장이 오신다고 하니 참석해 주십시오.” 동에서 부탁하면 만일을 제쳐놓고 오셔서, 전년도에 보면 지역에 청소 조금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서 주민과의 소통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쓰레기 조금 줍는 척하다가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시추에이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도를 올해도 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 과장께서는 연두순회는 연두순회대로 가서 그 동의 업무보고 받고 이런 걸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쩌다 동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부터 조 시장님이 선거운동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효과성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또 시행한다고 하니까 각 동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 동에, 상동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장님을 맞이할까.”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집행하는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얼마나 머리를 써서 맞이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다지 효과성이 없을 텐데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다니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을 안 하셨으니까 신중하게 더 생각하셔서 직원들이라든가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더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홍보책자를 부천시에 몇 부 배부하셨습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홍보책자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김미자 위원 그건 소통담당관이 아닙니까? 그건 어느 부서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책자는 정책기획과에서 발행을
○김미자 위원 정책기획과에서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시정계획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물론 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어떻고 두 번 오시면 어떤가 이 생각도 들겠지만 그래도 각 동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태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어쩌다 동장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위원님 지역구 중동에 갔었는데 그때도 강제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들이 수강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선거용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동원하지 않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움직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어쩌다 동장을 한 동도 있고 작년에 10개 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한 동들은 그만큼 시민들이 시장님과 대화하는 것도 원하고 있고 또 어느 동은 오고 어느 동은 안 오냐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에 와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올해에도 어쩌다 동장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37개 동을 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36개 동을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시기별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이후에 시간을 보면서, 36개 동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시간이 되는 기간 안에 다닐 수 있도록, 또 대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도 그게 1월, 2월 새해 인사하고 나면 3월부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꼭 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민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만나면 의견 청취나 민원 청취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서 정책이 기존에 세워져 있더라도 방향은 조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새해 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보다는 신년 인사회처럼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가서 세배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 시간에 다 얘기를 하니까 한번, 더 좋게 발전되면 좋은 거거든요. 시민들도 시장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뜻에서 김미자 위원님 의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옴부즈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옴부즈만이 변경되는 시기가 될 때 계약 일자가 만료되고 재임용을 하든 어떤 과정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 옴부즈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잘 돼 가고 있는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것이 좋은지 꼭 고민해서 그때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의회와 소통을 해 가면서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일선에서 바쁘신 동장님들께도 자리가 협소함에도 배석 요청을 드렸으니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고재경 과장입니다.
승진 과정 교육 중인 이국희 민원지적과장을 대신하여 정영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성희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권기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은희 과장입니다.
산업위생과 정수영 과장입니다.
건설안전과 남궁걸 과장입니다.
도시미관과 문화섭 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곡1동 최태훈 동장입니다.
심곡2동 한금채 동장입니다.
원미1동 송인남 동장입니다.
역곡1동 남궁현철 동장입니다.
역곡2동 문현식 동장입니다.
춘의동 전미애 동장입니다.
도당동 민경봉 동장입니다.
약대동 조태봉 동장입니다.
중1동 정환표 동장입니다.
중2동 정미숙 동장입니다.
중3동 한웅수 동장입니다.
중4동 김은주 동장입니다.
상동 김경태 동장입니다.
상1동 김정미 동장입니다.
상2동 홍성복 동장입니다.
상3동 이미숙 동장입니다.
이은주 심곡3동장과 최현주 원미2동장, 김미영 중동장은 승진교육 과정으로 불참하였고 소사동 김지숙 동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원미구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 구정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구 목표와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주요 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세부 업무추진 계획은 부서별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께서는 본 질의 답변 이후에 이석하실 예정이니 구청장 및 동장님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구청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세 번째 받는 건데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구정계획을 발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별로도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을 그냥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도로 부분이 주요 투자사업에도 있어요. 본 위원이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시정질문도 두 번 정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천시를 뱅뱅뱅뱅 돌아다니면서 보면 펜스라든가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도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있는 부분도 많아요, 구청장님. 그러면 보시고 그 부분 보수도 하시고, 그리고 도로가 파손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겨울이 지나야 되는 건지 하여튼 지나서 봄 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도로만, 잘 보이는 데만 보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고 2차선이나 이런 도로들은 굉장히 미흡한 점들이 많거든요, 다닐 때 보면.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시미관과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정말 처리를 잘해 주세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가 구도심이다 보니 쓰레기 부분이 아파트 같지가 않고 곳곳마다 쓰레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미관과 다시 오신 과장님한테 벌써 1건을 부탁드렸고,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인정을 해요. 뭐냐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내놔요, 내놓으면 그걸 가져가는 어르신들이 다 뜯어서 본인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흩트려 놓으니까 그 주위가 그냥 칠렐레 팔렐레로 다 어질러져 있잖아요. 그 부분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 다녀 보면 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데는 제가 청소해 주고 싶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계신, 아파트 아닌 구도심을 가진 지역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곽내경 위원장님도 도당동이라든가 춘의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청소업체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말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넣으면 신속하게 처리는 해 주시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정말 처리가 안 되는 데는 현수막이라도 조그맣게 걸어서 CCTV 가동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작성해서 걸어주시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께서 내놓으실 때 더 신경써서 내놓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총괄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신인식 구청장님 취임을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자료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여러 방면으로 잘 챙기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상2동에 전원마을인가 단독택지들 있거든요. 아래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길병원 부지 앞쪽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해요. 열 몇 평짜리 조그만 빌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남녀 그냥 같이 쓰고 있거든요. 거실하고 방하고 나눠지긴 했지만 다 거의 같은 공간 개념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열 몇 평밖에 안 돼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하든가 아니면 하나를 더 해서 남녀를 구분하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에 나오실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상1·2·3동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불만보다도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상2동 동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넓게 어르신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경로당 확충이라든지 현재 공간이 좁다는 얘기인데 저희하고 그다음에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와 같이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온 부천앱을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스마트온 부천앱이 개발되어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설치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우리 구청장님도 아직 다운받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하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도 설치하셔서 사용 방법이나 또 시민들한테, 아니면 각 단체원들한테 많이 전파해서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체납관리 부분에서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생계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 번호판 영치는 새벽에도 하고 표적영치를 하는데 그 표적영치라는 게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생계형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양정숙 위원 이분들이 생계형인지 파악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최근 몇 달 동안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앞뒤 전후 사정을 봐서 영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체납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려운 시절이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살펴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청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앞으로 원미구청을 관할하시면서 꼭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꼭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도의원들 또는 국회의원들께서 특조금이나 특교를 따오잖아요. 그게 동의 시설 보수나 공사야, 그러면 그 예산을 일단 구청으로 받나요? 예산을 따와서 그게 동의 시설 공사일 경우에 그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청 행정지원과로 예산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외부재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사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청한 것은 우리한테로 예산이 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동이 신청한 것은요? 동의 신청이 결국은 구청으로 오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공사 입찰이나 계약은 누가 하나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구에서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그런 잘못됐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동에서 계약과 입찰을 하라고 했었던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왜냐하면 작년에는 구청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위원장 곽내경 동과 관련된 공사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찰과 관련돼서는 행정지원과의 총무팀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하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동이 계약이나 그런 경험이 미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경리팀에서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작년의 사례 중에 제가 불특정하게 몇 건을 확인했는데 동으로 계약과 입찰에 대해서 하라고 내려간 적들이 있더라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금액이 소액이거나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계약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업무분장에서는 그게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위원장 곽내경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에 있지 않은 내용을 할 때는 과업에 대한 분명한 지시가 있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동에서 계약이나 입찰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의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봐야 되고 그만큼의 정보가 그 동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동까지 계약 업무에 관한 정보가 우리 시에서 내려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사례를 확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계약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업무분장에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 계약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계약, 입찰 이런 것들은 매우, 조금만 해도 직원들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해서 일선 동에서 계약이나 입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지금 동에는 8급이 있죠? 하게 되면 8급이 하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회계 담당이 통상 8급 정도가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곽내경 동에서도 8급이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8급이 하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급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아마 경험과 회계 파트를 맡는 것에 대한 경험은 매우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이잖아요. 아직 계약이나 입찰 건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단서나 조항들이 분명히 내려가서, 왜냐하면 업무분장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연히 불특정 어떤 사업을 살펴보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알게 돼서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서 일선 동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당동에 원미구청장께서 우연히 오셨을 때 저희 지역구 시의원 3명이 함께 자리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 도당동의 민경봉 동장께서 도당동 어울마당과 도당동 행정복지센터의 관계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도당어울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 중에 그러지 않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자치분권과에 그 의견까지 잘 조율돼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 제 질문도 마치고요.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셨는지를 여쭤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설정한 목표 원미구청을 위해서 꼭 이루어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동장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풍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정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은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11쪽에 60세 이상 고령자라고 했는데 60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면 저도 고령자인가요? 지금 나이가 60세라면 고령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60세라는 나이를 여기에 넣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말씀하시니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60세 고령 아니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그건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 수정하시고요.
전산장비나 복합기 다 교체하는 거 어디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는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원미구청이나 동사무소인데 그동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던 사항들을 저희 구청 통신팀에서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60세 이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양정숙 위원님, 고령자라는 말만 빼고 60세 이상한테 정보화 교육을 해 주는 건 괜찮지 않나요?
○김미자 위원 65세 이상으로 해야 돼.
○위원장 곽내경 아니, 60세인데 고령자라는 말을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60세부터 하는데 고령자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난 연도에 잘 운영이 됐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아쉬운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보다는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본 위원이 활동할 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물놀이를 배워서 사물놀이팀이 나가서 우승도 했고 이런 경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0월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10월에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10월에 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작년에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참여자가 많았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저희 어울마당에서 했었는데 꽉 찼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분위기도 아주
○김미자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그걸 못 봤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거기 오신 분들은
○박찬희 위원 다른 행사가 있었어요, 다른 행사가 겹쳐 있어서.
○김미자 위원 다른 행사가 겹쳐 있어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 어쨌든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다 참여해서 봤으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느꼈을 텐데 제가 안 가봤었나 봐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 10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할 계획이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경연대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대회도 나가니까 굉장히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흥을 돋워주셔서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직문화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빠져 있어서 당직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시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특히 원미구청이 더 심각하잖아요. 일단 저도 행정국 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인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정영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인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남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민정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허복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송숙란 스마트복지팀장입니다.
방지숙 아동보육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원미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미넷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동에 있는 현장서포터즈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하는 건가요?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작년 2024년도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었고요.
○양정숙 위원 시스템 구축이요? 어떤 시스템이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원미넷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네트워킹데이라고 해서 유관기관과 복지관, 동, 그다음에 구청이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사각지대 발굴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사례회의를 하는 게 네트워킹데이 운영이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4개 기관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거기는 4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유관기관들이, 사례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이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논의를 하는 건가요? 그게 원미넷인가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네트워킹데이를 그렇게 운영했고요. 원미넷의 N이 네트워킹데이를 그렇게 운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E라는 것은 찾아가는 현장서포터즈라고 해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T는 뭐예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T는 함께해요, 투게더. 함께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원미넷에 대해서 이 넷을 쓰셨으면 넷에 대해서 영어로 풀어놨으면 저희가 쉽게 알았을 텐데. 그렇죠? 이 넷을 보면 그냥 네트워킹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 단어에 대한 어원을 써놓았으면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앱이 아니라 그냥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논의하는 형식의 넷인가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이은희 네, 그래서 넷이라는 게 네트워킹데이를 운영하는 것하고 현장서포터즈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것하고 3개입니다. 함께 공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 말합니다.
○양정숙 위원 미리 써놓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정영미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민원 대응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반기에 1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죠?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경찰과 합동훈련해서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인이 오셔서 폭력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늘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간혹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물론 공직자들의 보호가 굉장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지위도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모의훈련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극을 하면서 대책을 할 수 있게끔, 뒤에 있는 직원까지 같이 함께 도울 수 있는 평상시 그런 훈련을 해서 진짜 발생됐을 때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훈련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되게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직자가 민원을 하다가 피해를 봐도 절대 안 될 것 같고 또 민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절하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당한 경우에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경찰 합동 모의훈련까지 하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걸 경찰을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잘 응대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판단을 잘해서 좀 위험하다 할 때는 112 종합상황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적당히 빨리 말로 경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민원인이 중단하도록 신중하게, 여러 가지 관련 사례들이 있겠죠, 그런 걸 검토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정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정하는 거예요? 그냥 담당자들이 쭉 살펴보다가 잘못된 것 있나 검토하다가 정정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내 것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왔을 때 정정한다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신고도 있고 저희가 기존에 조사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본인들 확인해서 정정신고 써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인이 정정요청을 하면 확인을 해서 잘못된 거면 정정하겠죠. 그런데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개인정보가 있어서 민원인이 거의 신청을 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정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제 것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했을 때 고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네.
○박혜숙 위원 이런 경우가 저희 가족, 저도 한 번 있었고 저희 배우자한테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비일비재하구나.” 굉장히 저희도 실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 경우도 그렇고 배우자의 경우도 그렇고 다 우리가 찾아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정정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표기 오류로 정정을 했어도 그게 초본에도 남고 호적에도 정정했다는 게 계속 남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게 우리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오기, 표기를 잘못해서 그랬던 건데 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호적하고 주민등록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호적에 맞추느라고 정정작업을 했는데 그게 초본 뗄 때마다 나와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정정했거든요, 그걸 정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등본을 뗄 때마다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남편 같은 경우 한문의 글씨가 틀렸어요. 벼화 변인데 나무목 변으로 해서 올벼 직인데 심을 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 직으로 나오고 한문을 보면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호적을 떼면 거기에 항상 정정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 거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신고해야 되는 사례인데 이런 것을 공직자분들이 할 때 아예, 공직자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업무 중에 잠깐의 실수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생 내 자료가 깨끗하지 않게 남는 사례거든요. 신중하게 해서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영미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권기대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추진 70명 거기 두 번째 보면 국가유공자 장사 예우 강화가 있어요.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일컫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가유공자이신데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도 있군요. 이런 분들은 미리 해서, 국가유공자 연금도 나갈 텐데 무연고도 계신가 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2명 정도 있더라고요, 2명 있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면 기본연금이 나오는데 저도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돈이 없는 것보다도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무연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돈은 있지만 장례 치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연고자로 들어오고. 보훈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무연고라도 그분의 신원조회를 하면 국가유공자인지가 다 나오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권기대 보훈청에서 먼저 전화가 오고 그래요, 예우에 협조해 달라고.
○박혜숙 위원 그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네요, 국가유공자셔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윤선주 위생지도1팀장입니다.
홍정주 위생지도2팀장입니다.
양세원 공중위생팀장은 병원 진료로 불참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산업위생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남궁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현미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도시미관과장 문화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2025년 도시미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도시미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세 분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보고에 보면 시계 등 도심 주요 지점 꽃정원 조성을 중동IC 3개소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3개소가요?
○김미자 위원 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중동IC 시계, 무지개고가 하부, 송내역 남부광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번 했던 게 있어요. 중동IC 하부공간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거기 지저분한 것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시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3개소 그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외부 분들이 우리 부천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IC 방면으로 들어오다 보면 양쪽 하부공간이 정말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하부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들어옴과 동시에 “부천시가 이렇구나.”라고 할 정도로 지저분해요.
여기 추진계획에 꽃정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을 정말 예쁘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부천 시민들이 나가실 때, 양쪽으로 보셨을 때 정말로 깨끗한 꽃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에 그늘막 신규 설치 대상지 발굴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동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큰, 송내대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횡단보도인데 거기에는 그늘막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나무를 크게 심었더라고요.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겨울에는 어차피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늘이 안 되지만 겨울에는 굳이 그늘막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는 별로 굵지 않은데 쭉 매끈하게 올라가서 이파리가 많은 나무예요. 거기에 그늘막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나무만 있지. 그런데 나무가 충분히 그늘막이 되고 자연 그늘막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구조물로 세우는 것보다 수종을 잘 선택해서 횡단보도 입구에, 그늘막을 세워야 되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네 사거리에 있는 것 내가 볼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곳도 꼭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종을 잘 선택해서 잎이 많고 키가 많이 크지 않고 그늘막 정도의 키가 딱 그 정도 되더라고요. 잎이 무성하고 대는 곧게 나오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앞으로 참고해서 사거리 같은 데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설치하는 게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연적으로는 아니고 인공적으로 하는데 자연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그늘막 시설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늘막보다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늘막을 설치할 정도라면 그 자리에 나무를 그만큼 심으면, 나무가 딱 한 그루였거든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큰 나무로, 키가 많이 쭉 뻗은 나무가 아니고.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공기정화에도 좋고 그늘막 역할도 충분히 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 아니고 당부드릴게요.
도시미관과장님, 원미구 축제 시작하면, 이게 가로정비팀 업무라서 정비팀에서는 안 들어오셨는데 축제 시작하면 가로정비팀이 단속 나가셔야 되잖아요. 엄청 고생하시고 봄에 축제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시청에서도 하시고 중앙공원에서도 하시고 계속 그러다 보니 가로정비팀 직원들이 무척 고생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업무처럼 그냥 “이거 할 거니까 나와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일을 던지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아서.
회의를 하거나 계획할 때, 산업위생과 봄봄봄 축제할 때도 들어가서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같이 가드할 수 있는 인원들 지원 받으셔서 그 업무가 가로정비팀에만 과중되지 않게 직원들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진짜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올해도 고생할 예정이고요, 벌써 대상포진 생긴 직원도 있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혼자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구청장님도 확인하셔서 전체를 동원하셔서, 어차피 구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시민 전체에게 만족감을 드리는 것에 당연히 공직자들의 노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곳으로 편중되거나 그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런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고 구청장님도 동의해 주시고 담당 부서도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당연한 것처럼 일을 전가하는 그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디펜스하십시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새로 오신 남궁걸 과장님께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신수일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미구청 옆에 만화정보센터 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새로운 빌라가 들어오고 빌라가 세워지면서 본인들의 개인 땅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주차장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 용적률을 다 받으려면 찾아야 되는데 자기 땅을 찾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쓰던 인도가 다 막혔습니다. 작년만 해도 거기를 철조망으로 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서 보니까 작년 겨울, 가을에 급기야 철조망을 쳐서 인도로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구도심에 이런 곳이 원미동 말고도 고강동이랑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태를, 관습화된 인도를 지나오다가 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빌라만큼 지나가서 다시 인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 인도를 하나 보행로를 설치해야 될지, 그러면 주차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도로를 걸어가다 다시 인도로 들어가야 되는 이상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는 시와 함께, 이건 분명히 구획정리를 다 했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자기 땅이라고 밟지 못하게 하고 그냥 철조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때 업무를 과장께 다 인수인계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과장께서 한번 구청 돌담길로, 담벼락으로 쭉 걸어가 보시면 바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대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과거에 건축하면서 제한을 둬서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로 통행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저도 거기 다녀봐서 현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의 관련 부서와 한번 고민해서 같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일선에서 바쁘신 동장님들께도 자리가 협소함에도 배석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승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안나 사회복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조정미 사회복지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윤기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종임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이재순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민경문 심곡본1동장입니다.
박재욱 심곡본동장입니다.
이영미 소사본동장입니다.
이미숙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광주 범박동장입니다.
김상수 옥길동장입니다.
김정란 괴안동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임용식 역곡3동장입니다.
이호성 송내1동장입니다.
김순금 송내2동장입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께서는 본 질의 답변 이후로 이석하실 예정이오니 구청장님과 동장님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다시 같은 소사구 조직에 편제된 것을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소사구에 특별히 질의할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원미구청장님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동에 업무분장되어 있지 않은 공사의 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런 건과 관련해서는 동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원래 정해진 업무분장대로 구청 내에서 힘드시겠지만 그 안에서 업장분장을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청 내 회계팀에서 공사발주나 계약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분장 내 사무가 아닐 때는 서로 간에 문서가 전달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맵시 있게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공사나 계약이나, 그리고 지금 특조금을 받아서 구청에 배분이 되는데 그걸 다시 동에서 입찰을 받고 계약을 하는 관계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고 기피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정보가 동까지 내려오기까지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 부분 구청에서 정리를 말끔하게 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의견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게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제 1월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에 “본” 자가 들어가는 곳이 진짜 옛날의 부천이라고 하잖아요. 소사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소사구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시정질의도 했었는데요, 부천자유시장 옆에 땡땡이 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도 지도상에 찾으면 네이버 지도에 땡땡이 지하도로 나오는데요. 실제 그 지하도에 가보면 심곡지하보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왜 땡땡이 지하도였냐면 부천시로 승격하기 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인국도에서 철도 북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차량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 땡땡이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땡땡땡땡 하고 차단기가 올라가고 지나가면 내려오고 해서 차가 경인국도에서 땡땡이, 그때는 지하도가 아니었죠, 그냥 육로였죠. 거길 통하고 부천대학 쪽을 통해 오정구를 지나 김포까지 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 외에는 차량으로 경인국도에서 부천 북부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부천시 전체에.
그게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골목인데 부천시로 승격하고 또 신도시 생기면서 지금 송내지하차도, 성심고가 해서 차량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그 좁은 길은 그냥 지하보도로 사람만 다니는 길이 됐는데 그런 걸 보면 부천 도로 중에 거기는 굉장히 역사적인 길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의 옛날 사람은 거의 100% 땡땡이 지하도, 땡땡이 골목 그 부근을 다 그렇게 해야지 알 정도로 땡땡이 지하도로 유명한데 부천의 토박이가 아닌 분들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땡땡이 지하도 부근 어디 이런 식으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기가 땡땡이 말이 없어지고 심곡지하보도라고 되어 있어서 부천에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왜 이름을 그렇게 써놓았느냐. 심곡지하보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인지도 모른다.”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처음에 답변은 “그러면 땡땡이 지하보도라고 하고 그 땡땡이 지하보도에 대한 유래를 간략하게 동판으로 벽에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후 답변이 온 게 지명을 변경하는 것은 지명위원회를 열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땡땡이 지하도에서 심곡지하보도로 바뀐 것은 시장의 상인들하고 지명위원회에서 땡땡이라는 게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친다 이런 안 좋은 어감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지명을 따서 심곡지하보도로 바꿨다. 다시 바꾸려면 또 그런 절차가 있어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동판으로 그걸 붙이는 것도 안 된다라고 추후에 바뀐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건 구청장님께서 부천의 지명에 대한 역사와 문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동네 상인들 몇 분 모여서 지명을 그렇게 변경했다고 해서 역사와 문화를 다 없애는 그런 게 아니고, “땡땡이 친다”의 땡땡이가 아니라 원래 철도 땡땡땡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유래를 동판으로 해 놓으면, 부천 사람들은 땡땡이에 대한 유래를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니까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구청장님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땡땡이 지하보도로 제 이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디인지 약간은 가늠이 갈 것도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명, 유래, 역사, 문화 등 해서 한번, 이게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동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곰곰이 고민도 해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부천자유시장 있잖아요, 부천남부역 쪽에. 자유시장에서 3분의 2 정도 인천 방향으로 가는 지점에 지하도를 통해서 북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 그 지하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옛날에는 자동차가, 소신여객 버스가 거기로 다녔어요. 그쪽으로 해서 김포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3개 과를 제외한 동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김동재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총무팀장입니다.
박여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백정용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우리 과는 현재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승식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이승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체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지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소사구 민원지적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조정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조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임영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송선미 스마트복지팀장입니다.
최소녀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마치고 앉으셨는데 소사구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깨알 똑똑! 상담방’을 운영해 보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팀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을 때 전년도에 19개소를 시범운영을 해 봤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조정미 네, 좋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본 위원은 지역구의 경로당을 시간이 날 때마다 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이런 운영을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사구에서 이런 운영을 한다고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말씀하셨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경로당이 소사구에 보면 114개소가 있는데 지금 60개소 50%를 목표로 두고 올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방문하셔서 회장님과의 면담, 회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불협화음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 경로당에 지역에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시고 외부에서 이 추운데 밖에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1월이니까 지금부터 시행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점검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게, 분명히 경로당에 그분이 가 계셔야 하는데 불협화음 때문에 그 경로당을 못 가고 그 주위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회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경로당 회장님과의 면담과 또 임원진들과의 면담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지난 연도에 모 경로당 보니까 도우미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소사에서 경로당 점검을 하셔서, 연세가 80세 이상 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시다 보니 힘든 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원미구를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경로당에 획기적인 깨알 똑똑 상담방을 운영하신다고 하니 모범적으로 하셔서 원미구와 오정구가 이 전파를 받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조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엄청 부담 느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민원과장님 아까 원미구 때 개명 신고하면 2일 내에 된다고 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소사구 보니까 이제는 개명 신고 후에 1일이면 처리가 돼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승식 네, 맞습니다. 민원인이 개명 신고를 하러 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1일은 8근무시간 이내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민원 접수할 때 그때 바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오정구는 이제 즉시 개명이 되겠어요. 어쨌든 신고를 하고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가 돼서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원미구에서는 2일이라고 해서 되게 빠르구나 했는데 또 소사구는 하루라고 나와서 오정구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정용 팀장님께서 자료를 하셨는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60세 이상 고령자라고 되어 있어요,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을 제공하는 게. 그런데 60세는 고령자가 아니라고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고령자는 빼고 60세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워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때 나온 지적이 똑같이 돼 있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산업위생과 윤기태 소사구 산업위생과장 윤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경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지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사구 산업위생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산업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소사구 건설안전과장 김종임입니다.
소사구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건설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침수예방시설에 스마트 예·경보기, 차수판 등 수방자재 점검 연 2회 한다고 했는데요. 차수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문 앞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수판 있잖아요. 그게 밑에는 안 되어 있어서, 옆에는 이렇게 딱 장착이 되는데 밑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 딱 맞지 않아서,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 소용이 없다라는 민원을 제가 소사구 쪽에서 받았어요.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바닥 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가 다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모래 마대를 안쪽에 쌓아서 주민 스스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하고 경사가 있으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모래 마대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가져다드리고 그 아래에 모래 마대를 쌓아놓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말씀하셔서 보니까 대문 옆에 모래주머니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틈이, 약간 경사가 져서 이게 내려와도 이렇게 해서 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모래 마대를 하기가,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모래주머니 가져다 놓고 하라고 하는데 소용이 없다, 밑까지 딱 맞게 해 주지 돈만 많이 들여서 비용만 쓴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위치 알려주시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구 담당자한테 위치 알려드렸어요, 민원이 들어왔던 건이어서. 그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아예 모래주머니 가져다 놓으면,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홍수가 몇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상황 때문에 돈을 들여서 했는데 모래주머니가 걸리적거리면 없앨 수도 있고 다급할 때 쓰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것 바닥 밑으로 들어가서, 창틀처럼 딱 밑으로 내려가서 닫게 아예 공사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 민원인도 그렇게 해 줬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건 소사구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거지만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 오정구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경우에.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원미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 앞 사거리가 상동 화목사거리인데 그 앞에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그늘막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보면 다 건설자재로 그늘막을 해 놓아서 굉장히 예쁘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화목사거리 부근에 사는데 상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와서 송내대로 쪽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큰 사거리인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굉장히 예쁘고 쭉 뻗어서 위에 이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서 그늘막이 형성되지 않지만 사실 겨울에는 우리가 그늘막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서 그늘막 효과가 굉장히 좋고 미관효과도 좋고 공기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도시미관과가 도로에 가로수 이런 것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건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장치를 세울 수 있는 그 위치에 딱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목을 키가 쭉 뻗는 게 아니라 많이 크지 않으면서 잎이 무성한 나무로 수종을 잘 선택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집 앞에 그게 있어서 볼 때마다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일선에서 바쁘신 동장님들께도 자리가 협소함에도 참석 요청을 드렸으니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수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명란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고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구광준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김천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백명길 성곡동장입니다.
변혁무 원종1동장입니다.
김대유 원종2동장입니다.
김계성 고강본동장입니다.
고선자 고강1동장과 이경애 오정동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안규선 신흥동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오정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구정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께서는 본 질의 답변 이후로 이석하실 예정이오니 구청장님, 동장님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 처음 여성청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오정구로 오셨습니다. 오정구가 사실 부천시에서 많이 어려운 동네인 줄 알고 오셨죠?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떻게 전체 한번 둘러보니 어떻습니까, 오정구가?
○오정구청장 최은희 오정구가 대부분 원도심이어서 도로시설, 기반시설들이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생활 불편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원미구, 소사구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오정구는 청장님하고 우리 여기 동장님들하고 또 국회의원님하고 시·도의원하고 해서 최고의 오정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부천에 필요한 시설들은 또 오정구에 다 와 있어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들어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서 오정구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업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되잖아요. 대장동은 같은 오정구지만 이렇게 가고 구도심인 오정동이나 고강동이나 이런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밸런스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오정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정구 고강동 쪽은 어쨌든 국가에 의해서 마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마을을 하나로 묶는 오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정구를 발전시켜 봅시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질의하신다더니.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선 저도 우리 최은희 청장님께서 되신 걸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이 편제 하에 아주 조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특별히 아니고 아까 소사구청과 원미구청 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기보다는, 혹시 들으셨나요, 계약관계?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업무분장에 따른 구청과 동의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어쨌든 청장님으로서 세운 목표를 꼭 이루어서 뭔가 하나는 최은희 청장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업무보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동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총무팀장입니다.
한영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명은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오정구 민원지적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인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수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경아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허효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남지연 스마트복지팀장입니다.
홍근영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회복지 이수미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강화를 위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해 줘요. 10㎏짜리 5만 포, 연 5만 포 정도가 오정구에 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어느 가게에 들러서 앉아 있는데 거기가 떡집이에요. 떡집인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조금 젊으신 분이 그 떡집에 정부양곡 10kg짜리를 지속적으로 그동안 팔았나 봐요. 그날도 팔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께서는 누누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그걸 제가 목격을 한 거죠. 그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은 어땠겠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점심에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데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혼자 살다 보면 쌀이 또 남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크게 노출이 안 되게끔 그런 걸 살짝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가게에 오고 가는 많은 상인들이 보고 주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그걸 팔러 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걸 들었을 때 참 황당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관리가 일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정신력으로 수급을 받아서 이런 짓거리를 하실까, 정말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추측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2025년도에는 오정구에서 5만 포 나가는, 물론 10kg짜리 5만 포 나가는 게 적으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상황이에요. 보면 이것도 못 드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주는 것 받아서 내가 남으니까 그걸 다만 얼마라도 팔아서 다른 데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기에 참 안타까운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2025년도에 운영을 하실 때 그분들한테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알겠습니다. 타 구와 시와 협의해서 대책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이건 3개 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사회복지과 팀장님, 통합조사관리랑 스마트복지는, 다른 건 대상이 명확한 것 같은데 이 둘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통합조사관리는 일단 신청자가 복지 수급을 받고자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신청조사가 있고요. 또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조사, 또 지금 나가고 있는 복지급여가 적정한지, 혹시 부정수급은 없는지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복지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노인 의료·돌봄 맞춤서비스, 또는 연령·소득 제한 없는 누구나 돌봄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은 위기가구에 처한 청년이라든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종합지원을 하고자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있고요. 대상이 연령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기가구 누구나 신청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어도 일시적인 상황에도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사례관리를 통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지원을 해 줍니다.
○박찬희 위원 통합조사는 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본인한테 더 적정한 서비스를 찾고 맞는 지원책을 찾는 데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조사를 하는 팀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이 복지자격이 맞는지,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가 나가야 되는지 조사를 하고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있는지, 제대로 공적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팀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를 통해서 발굴된 분이 통합으로 더 서비스를 받거나 이러시면 통합조사관리팀으로 넘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런 것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정부미 아까 양곡 지원하는 게 2,500원이 할인이에요? 2,500원을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2,5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그 단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네.
○위원장 곽내경 원래는 얼마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장 이수미 원래 10㎏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
○위원장 곽내경 정부미인데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2만 원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팀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와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산업위생과장 고난영 산업위생과장 고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오미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25년도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구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도시미관과장 김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환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안전과장님께 질문할게요.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얘는 원하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일단 가입 대상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한해서 시비나 국비로 무료로 가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에 제한이 있군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세요, 시민들은?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저희가 취약계층에 각종 홍보물이나 그런 걸 배부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십수 년 이상 꾸준히 해 왔던
○박찬희 위원 어떤 민원인께서 “나도 대상이 돼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정해져 있고 신청 방법은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저희 구청이나 동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동에 작성하시면 동에서 취합하셔서 구에서 하시고, 그 대상 결정은 그러면 시 과에서 하나요? 구에서 결정해 주시나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박찬희 위원 그분들은 무조건?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맨발 건강길 조성을 말씀하셨어요. 작동산에 2.2㎞ 다섯 군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특별하게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산책로에 맨발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돌이나 이런 것을 쓸고 닦을 수 있는 빗자루나 이런 물품을 비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거창하게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처럼 하셨길래.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특성상 임야이다 보니까 특별한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이학환 위원 고강동 쪽 잘 아시죠? 구청장님도 점검을 하셨겠지만 고강아파트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지하 민자고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옹벽이 횡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횡으로 옹벽에 금이 간 것은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계시지만 그걸 수시로 공사하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시 차원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점검을 수시로 하면서 앞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은행단지 올라가는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도 공사는 먼저 했어요. 이음매 공사했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미연에 안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천기 과장님, 43페이지에 맨발 건강길 여기에 이용객 의견수렴 2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중간에 보면 정기점검에 이용객 의견수렴을 2명.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2명 너무 조금 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위원장 곽내경 2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정책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아니면 현장인력 정기점검이 2명인가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가 봐요? 천환주 팀장님. 그런가 봐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위원아닌의원
김선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선정
소 통 담 당 관 || 김태현
행 정 안 전 국 장 || 오동택
재 난 안 전 과 장 || 신동선
정 보 통 신 과 장 || 고매영
문 화 체 육 국 장 || 유성준
식 품 위 생 과 장 || 정인선
복 지 국 장 || 박화복
돌 봄 지 원 과 장 || 이소영
원 미 구 청 장 || 신인식
행 정 지 원 과 장 || 고재경
가 정 복 지 과 장 || 이은희
산 업 위 생 과 장 || 정수영
건 설 안 전 과 장 || 남궁걸
도 시 미 관 과 장 || 문화섭
심 곡 1 동 장 || 최태훈
심 곡 2 동 장 || 한금채
원 미 1 동 장 || 송인남
역 곡 1 동 장 || 남궁현철
역 곡 2 동 장 || 문현식
춘 의 동 장 || 전미애
도 당 동 장 || 민경봉
약 대 동 장 || 조태봉
중 1 동 장 || 정환표
중 2 동 장 || 정미숙
중 3 동 장 || 한웅수
중 4 동 장 || 김은주
상 동 장 || 김경태
상 1 동 장 || 김정미
상 2 동 장 || 홍성복
상 3 동 장 || 이미숙
소 사 구 청 장 || 홍기화
행 정 지 원 과 장 ||김동재
민 원 지 적 과 장 || 이승식
산 업 위 생 과 장 || 윤기태
건 설 안 전 과 장 || 김종임
도 시 미 관 과 장 || 이재순
심 곡 본 1 동 장 || 민경문
심 곡 본 동 장 || 박재욱
소 사 본 동 장 || 이영미
소 사 본 1 동 장 || 이미숙
범 박 동 장 || 이광주
옥 길 동 장 || 김상수
역 곡 3 동 장 || 임용식
송 내 1 동 장 || 이호성
송 내 2 동 장 || 김순금
오 정 구 청 장 || 최은희
행 정 지 원 과 장 || 조현주
민 원 지 적 과 장 || 김경희
산 업 위 생 과 장 || 고난영
건 설 안 전 과 장 || 구광준
도 시 미 관 과 장 || 김천기
성 곡 동 장 || 백명길
원 종 1 동 장 || 변혁무
원 종 2 동 장 || 김대유
고 강 본 동 장 || 김계성
신 흥 동 장 ||안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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