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본회의 제3차 2000.05.03.

영상 및 회의록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 3일 (수)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0.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12.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14.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5.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6.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23.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24.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6.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28. 99.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2000.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4.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3.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6.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7.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8. 99.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5월 2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4월 28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상택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을 선임하고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5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관내 공업지대와 병원,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흘러나온 폐수는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는 몇 개이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폐수 무단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천시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도 관장업소 12개 업소를 포함하여 총 810개소이며 폐수를 자가처리하는 업소가 322개 업소, 위탁처리하는 업소가 488개 업소입니다.
자가처리업체에 대하여는 방류수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위탁처리업소에 대하여는 폐수 위탁처리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 횟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배출업소의 최근 2년 간 위반정도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연 1회부터 4회까지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77개소이며 8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신고 2개소,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50개소, 무단방류 3개소, 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 16개소, 기타 6개소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16개소에 대하여 4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업소 지도단속반 및 하천감시반을 운영하고 위반행위가 많은 업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수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공공근로자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자격 취득자, 이·공계 학사취득을 한 자, 1년 이상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 환경감시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자를 활용시 단속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주와의 마찰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앞으로 장마철, 갈수기 등 시기적절한 단속방법을 택해서 업무에 이상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165]
(10시1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택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본회의 단상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21세기 새봄을 맞이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수입 감소 예상과 부천시가 그 동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던 보통교부세를 올해부터 지원받는 단체로 편입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민선자치 출범 이후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무리한 대규모 사업을 벌여 지방채무가 급증하는 현상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기초조사나 타당성검토, 기본계획 수립 없이 우선 편성부터 하는 등 아직까지 예산편성의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4월 25일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4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영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토대로 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 및 과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심사 방침은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예산안 재원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이 확정예산안의 수정내역 심사,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선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5591억 1573만 8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54억 590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36억 9865만 5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790억 4321만 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46억 5544만 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규모인 5017억 9049만 1000원보다 573억 672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494억 7534만 1000원, 특별회계가 78억 919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주행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 50억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 세외수입 75억 483만 9000원, 지방교부세 4억 3641만 2000원, 종합운동장 건립 등 지방채 320억원이며 보조금은 41억 858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71억 163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은 27억 617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19억 862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11.4%가 증가한 573억 6724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5591억 5773만 8000원에서 5억 4035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5586억 1738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추경요구액의 0.14%인 4억 7980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추경요구액의 0.02%인 605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역사 등 만화의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송내역 로데오거리 일원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5월 중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중 문화사업부문의 요구액 2억 9500만원 중 청소년 취미학습교육 강사료 등 강사보상비를 2억 4400만원 요구하였으나 기존 과목만으로 운영하도록 당초예산 요구시 삭감분 6240만원에 대해서 승인하고 1억 840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문 위탁사업비 요구액 7600만원 중 주차홍보를 위한 차량 1대 구입비와 주차단속원 대기소 69개소 설치비에 대해서는 우선 10개소만 설치하고 추후 설치효과를 판단 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총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비 4800만원입니다.
복지관 공사가 올 9월 준공예정이었으나 현재 복지관 운영방침이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이나 각종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위한 예산을 먼저 확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천시장학금 8360만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사항으로 삭감 사유는 부천시장학금의 지원기준이 관련조례상 기금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IMF 이후 금융기관의 예치이율 하락으로 예년보다 장학생의 수혜인원이 줄어들어 예년의 수혜인원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보상금으로 요구한 사항으로서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조치하자는 의견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만큼 금회에 한하여 지원하자는 의견으로 논란을 거듭한 결과 금번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앞으로는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공사 사업비 3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당초 부천북부역 지하 벽체 누수 및 지하보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99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억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외부와 단절된 지하공간에 만화디자인을 부여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99년도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치 않고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2500만원의 용역비를 선집행한 후 용역결과 부족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이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목적에 위배되어 전액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도 삭감여부를 논의한 결과 의회 승인한 사항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성격이 누수 등 공사가 시급하며 좀더 나은 사업을 실시하려는 만큼 금번에 한하여 편성토록 하였으니 앞으로는 예산의 선집행, 목적 외 집행 등 법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가 21세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지향하고 있는 문화의 도시 관련 예산 중 특히 만화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편제가 시청과 구청에 산재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심사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분산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 입안시나 집행시에 만화사업 전문부서인 지식산업과에서 포괄적으로 관장해서 정보제공, 사전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발생된 예산안이나 본예산 집행 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편성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편성은 민생관련 예산보다는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 과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는 0.74%로 재해복구나 각종 비상사태, 긴급한 사항의 발생에 대해서 대비책이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열의를 가지고 심사를 해주신 김상택 위원장을 비록한 예결특위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의 추경예산 심사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32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편성요구되는 이번의 추경예산이 민생관련 예산보다는 경직성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재난 등에 대비한 예비비를 규정보다 적게 확보하였으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사과정에서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결정된 사항을 충분한 심의 없이 쉽게 번복하여 의회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표현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00.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166]
(10시3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해 주신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상호입니다.
새천년 올해도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로수와 함께 벌써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할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 간 실시하도록 결정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난 5월 2일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안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협의의건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3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협의의건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출석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4.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167]
5.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68]
6.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69]
7.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0]
8.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1]
9.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2]
(10시39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과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애쓰는 부천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의 제도적 수용장치를 마련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을 보면 주민의 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구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감사청구의 주민수를 1,0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 추진에 있어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의 위원 참여가 국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같은 국장급의 공무원인 사업소장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 시정조정위원회에 사업소장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6일 조례가 제정되어 그 동안 만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외 만화자료 수집과 자료의 디지털정보화, 부천만화축제, 사이버만화도시 개발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만화정보센터의 조직을 조례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운영은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고 예산보조는 민간단체, 법률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예산집행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단법인화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만화정보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공공기관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보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시책으로 시작해놓고는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또는 사단법인화하는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화정보센터 사단법인화하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없이 조례개정을 요구함으로써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며 감사 지적사항이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화정보센터 설립시 이러한 법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설립되어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을 기획하고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대상을 제조업에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과 관광호텔사업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보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 중 기금의 용도에서 시금고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시금고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하였으며 융자조건에서 시금고에 이자차액을 꼭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인으로 하여 의결이 용이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책임과 위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 중 의회 의원을 2인으로 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수요가에 저리 대출을 통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대출한도액을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하고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기금관리는 시금고에서 하고 기금관리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융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도시가스 수요가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성된 기금을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유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3]
11.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4]
12.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5]
13.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6]
14.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7]
15.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8]
16.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79]
17.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80]
18. 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81]
19.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82]
20.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83]
21.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84]
(10시4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입니다.
이번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전담인력으로 사회복지직 9급 18명을 승인해줌에 따라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원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화를 촉진시키며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며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지역정보화의 산실인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며 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지급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상위법인 정보화기본촉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해 가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발전지향적인 정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개정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립예술단 중 시립교향악단을 세계수준의 악단으로 끌어올리고자 예술단의 총 정원에 대한 증감 없이 정원을 조정하여 교향악단의 현정원 90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98명으로 하고자 하며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예술단 등의 업무를 지금까지는 각 단체별로 운영하여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예술단사무국을 9명의 정원으로 신설하고자하는 안입니다.
교향악단과 사무국의 순증 정원 17명은 합창단에서 8명, 청소년관현악단에서 3명, 청소년합창단에서 4명, 무용단에서 2명을 감원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시립예술단의 총 정원 344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정원조정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며 부천필이 전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단의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시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80만 부천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내용상 제정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의거 지난 99년 5월에 문을 연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을 생활보호대상자 한정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대 발전시켜 보다 많은 정신장애인을 보호 관리하고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사회 보건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며 내용검토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거 지난 96년 2월 29일 조례 제1411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존치되어 온 조례로서 그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금년 1월 12일자로 본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되어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련 조례안으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6건의 기금관련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였으나 지난 99년 1월 27일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운용할 수 있다라는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지난 77회 임시회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자 수익을 증대하고자 예치기관을 시금고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행자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중 “기금의 일반시중 은행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시금고에 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시중 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시금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토록 되어 있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80일 이내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은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하며 시는 앞으로 조례나 규정 개정시 지침 또는 준칙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 12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2.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185]
23.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부천시장제출)[1186]
24.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87]
25.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88]
26.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89]
(10시5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3항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오늘도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민원사항 등의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복사골예술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78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중동지구 택지개발시 종교용지로 지정된 중동 1051-7번지에 중동성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주공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종교용지로는 부지가 협소하여 성당을 신축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인근 중동지구 외에 위치한 천주교재단 소유 토지인 중동 31-12번지 외 2필지와 종교용지인 중동 1051-7번지와 접해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인 중동 1051-3번지를 축소 변경하여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부지를 축소 변경하여 교환할 경우 중동 1051-7번지의 성당 신축이 용이해짐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게 되고 교환되는 토지인 중동 31-12번지에는 공원을 설치함으로써 휴식공간이 없는 31-12번지 일원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과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고 교환에 따른 토지가격 증감분의 차액에 대해서도 재단법인 인천교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보증채무동의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동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주민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기준 및 품목을 현행 12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은 물론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동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99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 금고운영개선지침에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라는 개정지침에 따라서 부천시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 개선지침 중 일반 시중은행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시금고에 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 조례내용을 다시 시금고로 재개정하고, 또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시중 금융기관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 시금고로 계약 후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에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5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7.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190]
(11시0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우재극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복사골 부천을 더욱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부천시의회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3개월동안 활동해 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금년 7월경에 전국의 도시지역에 한하여 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복지, 문화 등 주민편의시설인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으로 99년 7월부터 전국 일부 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원미구 도당동과 중1동, 소사구 심곡본1동 그리고 오정구 오정동 등 4개 동을 선정 시범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민원불편과 프로그램 운영 불합리, 자치위원회의 기능미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35개 동 전면실시를 앞두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프로그램 선정과 조정, 시설 설치의 적합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검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시민에게 가깝고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고자 제75회 정기회에서 설치 의결하여 지난 3월 31일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본 특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조사차원이 아닌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토론 등을 통한 발전방안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정서에 적합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가깝고 또 필요로 하는 자치센터조성, 토론회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운영상황 및 계획점검 등을 활동방침으로 정하여 의욕적으로 열심히 조사활동에 임해 왔으며 그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범운영 중인 4개 동과 2개 계획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파악과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대안제시를 위한 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시범 동을 포함 6개 동을 방문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단체장 등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론수렴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시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우수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광주 서구와 대구 동구, 경기도 의왕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 6개 동을 비교 방문하였으며, 지난 77회 임시회시 제정된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전에 본 특위 위원들의 활동과정에서 터득한 지식을 바탕하여 부천시 실정에 맞고 또 보다 완벽한 조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4명의 시범 동장과 간담회를 개최, 사전 비교 검토하여 특위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토론을 통하여 보다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전체 의원과 35명 전 동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로 폭넓고 능동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본 특위는 다섯 가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청소·이륜차 등록 등 일부 업무가 구나 시로 이관되므로 민원시 가까운 동을 두고 구청이나 시청까지 가야 하는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둘째, 수당이나 실비보상이 없으며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관계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우며 셋째,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주민자치의 기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운영이 미약하고 넷째, 도당동, 오정동 등은 청사 협소로 필요한 시설 설치에 애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구나 시로 이관된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동에서 처리하므로 동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타난 문제점과 기타 착안사항에 대하여 전면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바람직한 선진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본 특위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바,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무 등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중 세무고지서 재발급 등 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에 가지 않고 전화나 FAX 등으로 신청하면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홍보로 주민이 이해가 되도록 함은 물론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화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나 재해대책업무 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이관 재조정을 통하여 종전대로 동에서 담당토록 하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을 지원해 주어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강사와 자원봉사를 희망하거나 자원봉사가 가능한 지역주민을 자치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전문성 있는 훌륭한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미정립에 따른 운영미약에 대하여는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 제3장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오정동 등 기존 동 청사의 협소로 필요한 시설 설치곤란에 대하여는 가급적 기존청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증개축 또는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관업무 처리로 동 직원 업무부담 가중에 대하여는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 공문은 물론 전화, 구두 등 어떠한 형식으로든 동에 처리지시를 지양하고 구나 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프로그램 선정시 지역 내 학원과의 마찰우려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을 선정할 시에는 지역 내 학원이나 기타 사설강습소 종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민자치센터 개념 재정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지역주민의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 문화여가 기능과 시민교육 등도 있지만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과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의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동이나 마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주민 스스로 처리, 해결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볼 때 대부분 컴퓨터, 취미교실 등 일부 주민만을 위한 문화, 취미 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정밀 분석하여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개선하고 취미, 문화의 비중보다는 지역의 방범, 환경 등 지역공동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전담 처리기구와 주민자치 전담부서의 신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청에 동 이관 민원만을 담당 처리하는 민원 전담 처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35개 전 동이 전면적으로 주민자치기능으로 전환됨으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는 한시적 기구라도 구나 시에 주민자치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됩니다.
본 특위가 비교방문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도 의왕시는 모두 주민자치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를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 이관 민원만을 전담 처리하는 기구와 주민자치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의 발전방안 제시에 대하여 부천시는 특위 위원의 의견이 아닌 80만 부천시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이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위는 주민자치센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책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신뢰 속에 피어나는 선진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본 특위에 많은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비록 3개월이란 짧은 기간 이었지만 열심히 활동에 임해 왔음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시범 운영하여 오면서 수고 많으시고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협조 등 많은 도움을 주신 4개 시범 동 동장님과 시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본 특위 결과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신뢰하고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8. 99.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1191]
(11시1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99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천한 네 분과 시장이 추천한 한 분을 포함하여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9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시의원인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 회계관리 전문가로 정길영 회계사, 박해율 회계사, 이기진 세무사 그리고 부천시장이 추천한 이원재 씨 이상 다섯 분을 99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대표위원이신 홍인석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서로 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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