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본회의 제2차 2018.01.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새해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통하여 부천시의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6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처리 요구한 안건으로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요청사항입니다.
1월 10일 정재현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처리하고 있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석의원은 11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회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으로 의원님들의 입장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하여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