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본회의 제6차 2015.09.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용 소사구청장이 2015년 후반기 퇴직준비교육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문병섭 행정지원과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며, 허모 복지국장이 복지선진지 해외벤치마킹 관계로 정양환 복지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꽉 막힌 의회를 보면서 참고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늦었지만 추석을 앞두고 민생예산을 넘기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상임위 심사보고 및 예결위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6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후 예결위로부터 추후 종합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6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지난번 회기 시 미처리 안건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금일 긴급 도비 교부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협의하였으나 그동안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관계로 부족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진연 의원, 이형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의원, 우지영 의원, 방춘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동구 의원, 최성운 의원, 민맹호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최갑철 의원, 한선재 의원, 이상열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을 통해 금일 14시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활동을 위하여 금일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맹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맹호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5675억 3308만 원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4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서원호·최갑철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6.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1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열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보완 요청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안전과 관련한 사회단체의 요건을 활동사업별로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지번을 정정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약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지구 안에 2개의 법정동을 중동으로 통합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보호와 학교배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위원회의 환경보전기금 운용사항을 폐지하고 환경정책 시책개발 촉진 등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규제를 개혁하여 미래지향적 환경행정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장 시설, MBT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업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 안건은 복지국 소관으로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7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1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2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8.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동희입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의견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우수한 자동차 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및 모범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에 알린 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에 관한 사항과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및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와 지정증·표지판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범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지원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별도의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5호이며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조례 변경 요청을 하였던 안건으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33조제2항제12호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 상정토록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206회 임시회에「부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정되어 원안가결됨에 따라 재상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은 민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영업용 차량의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노외주차장 차고를 허용하고, 제1종일반·제2종일반·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 용어 변경 및「개인정보 보호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종류를 확대하며 세부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등을 명확히 하여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2013년도 6월 4일 제정되어 2013년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뉴타운 해제지역에 노후 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재정비(종상향)에 대한 의견안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종상향 시행 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과밀화 대책과 주거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로, 교통, 녹지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소사복숭아의 명맥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상품을 개발 보급하고자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도입한 위탁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은 물론 사업능력이 담보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위탁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에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년 12월 용적률이 240% 미만으로 상향되어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건축 세대수가 증가하였고 관련 기반시설이 변경되어져 도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8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9.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제204회 회기 시 수정 동의안 제출로 미루어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병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윤병국 의원이 불출석한 관계로 수정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8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윤병국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2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0.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이의 제기로 미루어진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며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관례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끝난 후 사무국직원이 본회의장 입장을 안내해 드릴 때까지 휴게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서헌성 의원, 민맹호 의원, 김한태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배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안건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다시 한 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의원님, 박병권 의원님, 방춘하 의원님, 원정은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서강진 의원님, 김관수 의원님, 이준영 의원님.
호명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3인, 반대 4인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3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회의 직전 정재현 의원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과정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현재 시정질문에 참여한 의원은 5명입니다. 정재현, 서강진, 윤병국, 김은주, 최성운.
현재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은 3명입니다. 3명 의원의 동의를 받았고요,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현 의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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