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본회의 제3차 1997.09.30.

영상 및 회의록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30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요구안
3.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97.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
7.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7.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
18.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19.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20.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21.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안
22.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요구안(양용석의원외23인)
O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O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5.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97.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7.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2.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

(10시42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9월 25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 제2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96.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서 가 제출되었고 9월 29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9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 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활용수거체계개선및집하장조성을위한청원과 중동쓰레기소각장폐쇄를위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 대표 3인을 선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97.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월 30일 양용석 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요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또 추가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시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알고자 하는 내용에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고 특히 97. 제2회 추경예산안, 또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664]
(10시45분)
○의장 이강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국·사업소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오명근 의원께서 홍보물이 불법으로 설치 게첨되는 사실과 중앙공원에 점용허가도 없이 시설물이 들어서고 음식점 영업허가도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상황보고나 일일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관계 실·국장이 인정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또 앞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공무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회원 모집과 관련해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무려 한 달이라는 기간에 얼마의 돈이 걷히고 그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 답변서의 수익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영화
제 회원모집이 불법인줄 알면서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농협 입금구좌의 입출금 현황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시장이 별도로 운영한 사금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영화제기간중 치러진 각종 연회는 총 몇 회이고 참석대상은 누구였으며 어떤 돈이 지출되었는지, 영화제 개막과 폐막의 이벤트사 축포발사비용은 총 얼마로 계약을 하였는지, 개막식 축포발사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시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축포발사를 못 함으로 인한 비용은 반환하였는지, 또한 영화제를 준비한다고 해서 녹지조성비니 영사기 구입비니 해서 들어간 돈이 10억원에 가깝고 작은 음식점에서 플래카드를 만들어 단 것은 누구의 돈입니까, 부천시민이 직접 간접으로 부담한 돈이 물경 30~40억원이 넘을텐데 불과 일주일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 이런 낭비를 해야 되는지, 복지향상 등 더 시급히 사용될 곳은 없었는지, 또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있어서 중앙공원 놀이시설 및 가설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서류와 시청대강당 및 시민회관 공연허가 관련서류, 중앙공원 내 음식점 행정지도한 서류, 중앙공원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점용허가 후 사용토록 통보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제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 시의원께 흡족치 못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초로 치러진 국제행사인 영화제는 관계법규와 절차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으나 시간의 촉박과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서다보니 홍보물, 점용허가, 음식점 영업허가의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시의 상황은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시가지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들뜨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행위의 적·부적합을 보고하는 상황
이 아니라 계획된 일정대로 행사준비가 되어 있는가만을 보고하고 채근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 인정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의 중대성보다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법령을 준수토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편익도모와 원활한 행사진행,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공무원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 시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향후 무리하게 많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모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모집은 폭넓은 시민참여와 다양한 의견반영의 계기를 마련키 위해 금년 5월 초부터 기획하여 사무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바 영화제를 법규범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기본취지에 따라 중앙부처에 질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시 내부의견이 있어 회원모집을 중지시키고 내무부에 질의하게 되었으며 회신 결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저촉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라 회원모집을 금년 6월 17일자로 중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비를 낸 회원 69명에 대하여는 영화제기간 동안 입장권 2매와 티셔츠, 홍보책자를 교부한다는 개별통보를 하고 1만원에 상응한 보상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입금 69만원은 기이 보고한 입장수입 1억 5502만 80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 입금계좌의 입출금현황 사본은 농협에 협조를 구하여 조속히 제출토록 하겠으며 영화제와 관련한 사금고는 없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영화제기간 중의 연회는 연회 주최측이 지역인사, 영화관계자, 해외게스트 등 영화제 관계자들의 상호만남을 위한 기회마련과 행사를경축하는 의미로 타 영화제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행사로 이번 영화제에서도 기간중 5회가 개최되었고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한 비용은 개막연회비용 1383만원입니다.
나머지 4회는 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공사, 상공회의소, 집행위원장 주관으로 만찬을 개최, 주관하는 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하였으며 참고로 집행위원장이 주관한 만찬비용은 고교동창회에서 협찬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축포발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범 시민과 함께 경축하는 의미로 당초 개막식에서만 축포발사계획이 있었으나 거인이벤트사의 부도로 인해 당일에는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우리 시나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한 바 없습니다.
폐막식의 축포발사는 영화제의 성공기념과 시민과의 당초약속을 이행하여야 된다는 판단 하에 한국화약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였습니다.
최초의 첫행사이자 부천의 연례행사가 될 영화제를 위하여 영사기 구입, 녹지조성 등 시설인프라의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사실로 투자비 3억 1858만 9000원 정도이며 이밖에 일부 업체들의 홍보협찬 등 직·간접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되는 영화제가 부천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의 긍지를 높이고 지역산업에 부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을 계산한다면 장래에 대한 투자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 이름있는 영화제를 만드는 것이 부천의 상품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명근 의원께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청한 사항은 조속히 제출코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와 관련하여 시의원께서 지적하신 발전적인 사항은 시정운영과 국제행사 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와 연계처리 시 가능여부를 전문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자문을 받았는가,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질소, 인, 중금속 등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에 관한 자문을 받은 환경관리공단은 저희 사업소 하수처리에 대한 기술지원용역을 담당한 기관으로 우리 처리장의 시설과 처리공법을 잘 파악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연계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투입하는 경우 부유물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질소, 인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음식물의 성상에 따라 증가정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처리장에 연계 투입하는 방법은 현재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시행하는 곳이 없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투입 처리하므로 이것을 참고하여 처리 가능여부를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철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로확장공사를 일반회계로 시행하기에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상동개발이익금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로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 동 지구 개발이익금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예산도 시 재정임을 이해하시고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철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토지분할 시 사도로 분할된 토지 중 지목변경되지 않은 토지의 구청별 현황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 처리 시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아 지목변경되지 않은 토지는 광범위하고 한정된 인원과 시기가 소요되므로 구청별로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걸리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대상토지를 조사한 후 1차로 토지소유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토록 종용하고 정한 기간 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정리토록하여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표시판이 과다하게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좁은 도로에는 설치하지 말고 폭 10m 이상 도로 등에만 설치할 용의와 표시판 설치를 보도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였다고 하나 장말길은 보도정비공사와 표시판 설치일자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 자전거도로
표시판 제작사 및 발주금액 등을 자세히 밝혀주기 바람과 심곡동 320-21번지 앞 횡단보도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표시판 설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작 설치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동감하면서 앞으로는 도로 및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표시판 설치 시 참고하겠습니다.
장말길은 보도공사 시 병행하여 표시판을 설치하였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금년에 시행하는 신흥로 보도정비공사에 포함하여 시설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도로표시판 제작사는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신흥로 보도정비공사 도급자인 노산건설이며 도급내역에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시판 가격은 181개소에 23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한 의원님의 재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 틀에서 규정, 규제 등 행정에 절차가 있는 것이며 협의결과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답변한 사항임을 이해하시고 노력하겠다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인우회도로건설계획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된 사항을 참고하면 특별법에 의한 광역도로를 수도권의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총연장 5km 이내의 구간으로 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인우회도로가 이 범위에 포함되며 또한 97년 6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동법시행령 제정 후 수립될 광역교통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받아 동 도로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동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하는 시의 굳은 의지로 보아주시고 의원님도 직·간접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인우회도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서울과 인천에서도 동 도로와 동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역곡남부역에 설치할 육교시설 대안으로 철도 남북간의 교통소통을 감안하여 지하도를 설치 검토할 의향과 골목주차를 금지하여 생활도로를 확보하고 주차구획선 이외의 불법주차실태를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지역 및 소방도로 기능장애지역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역은 경인복복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현대화시설로 신축중에 있어 철도하부를 횡단하는 지하도의 당장 검토는 어려우나 역곡역 개통 이후 주변여건 등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 전문인 자문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지하도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과 시각장애 등 주차구획선 이외의 불법주차실태를 주·야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상당한 노력, 시간이 필요되는 바 가능하면 97년도까지 이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5회 임시회에서의 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답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의 답을 얻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요구안(양용석의원외23인)[665]
(11시05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의원 양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결과로는 그간의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중요한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결산이 안 됐다는 이유로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의회에서 3억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30억원이 들어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부도가 난 거인이벤트사의 하자이행보증금 5억원이 오늘 결재일입니다.
이게 부도가 날지 결재가 될지 아직 모를 일입니다.
만약 부도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리는 가늠하기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물론 문화불모지인 부천에서 그나마 국제행사를 치렀다는 점과 부천시민이 세계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미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격려와 노고를 치하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안일한 계획과 무질서한 행사로 축제라기보다는 부천시민에게 커다란 오점을 남긴 행사로 80만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 모두는 이제 의회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대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제영화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구성안 발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의안과 같이 국제영화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구성안을 존중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양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O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강진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각 3인씩 12인으로 특위를 구성토록 했습니다만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회의에서 추천 협의된 바와 같이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에서는 안익순 의원, 양용석 의원, 임해규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김삼중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김종화 의원, 안희철 의원, 전덕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의범 의원, 오명근 의원, 정월남 의원 이상 열 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55회 임시회가 종료되는 관계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 날 계속되는 회의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자리를 수일 간 비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안건을 처리하는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의석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이석을 허락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익순 의원, 간사에 오명근 의원을 선임하시고 조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O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52분)
○의장 이강진 그럼 다음은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익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치러진 제1회 부천국제영화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대다수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데 부정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 놓고 무질서와 난장판에 가까운 부대행사와 운영미숙, 상영극장 분산에 따른 주민불편 등 그야말로 행정의 시행착오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치 않고는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80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 모두는 이를 의회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계획한 행정조사안대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가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666]
4.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667]
5.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668]
(11시55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제2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병환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 의원은 더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더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천시에서 제출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를 해주신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에 대하여도 감사를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 23일 제55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12인으로 본 특위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고의범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월 19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8월 30일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26일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았고 당일 심사 후 의결하였고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는 27일 상정하여 예산안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적정성,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이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 결정,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당초 삭감내역 중에서 금번 추경 시 재편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 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으며 예산의 연내집행 가능 및 이월 가능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편성액은 5913억 9128만 6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자면 일반회계가 3205억 9476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707억 9651만 9000원이었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318억 1244만 6000원이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89억 8407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20억 9947만 4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31억 7898만 1000원 등이 이번 추경의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 339억 2125만 4000원, 상수도사업분야에서 2억 6648만 7000원이 증가요인이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세민생활안정분야에서 생활보호기금 적립금 1180만 7000원이 증가의 요인이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살펴봤을 때 일반행정비 807억 9029만 4000원, 사회개발비 1629억 6392만 2000원, 경제개발비 669억 4561만 4000원, 민방위비 11억 6657만 3000원은 당초예산보다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7억 2836만 4000원이므로 27억 4647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339억 2125만 4000원, 상수도사업 2억 664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 분야에서 118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총 요구액의 1.0%인 61억 4219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의 요구액은 0.1%인 9034만 9000원을, 특별회계는 60억 518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에서도 예외없이 선 집행 후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예산심사 때마다 발생하는 사례로서 강력히 제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경인복복선 60억은 철도청과의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협약에 의하여 부천시가 부담키로 되어 있는 290억 중 1차 부담금으로 경인복복선공사는 중동신도시 개발 이전에 철도청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이용객 증가가 주요 부담원인이라면 인천시도 연수·부개·삼산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으니 이들도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본 특위의 인식이었고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익금은 신도시에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었고 경인복복선 부담금에 대하여도 부천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총 9건에 지출결정액 12억 7844만 4530원 중 지출액은 10억 3202만 4010원으로 불용액 2억 4642만 5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건으로 지출결정액 11억 7109만 1000원 중 지출액 9억 2467만 480원으로 불용액은 2억 4642만 52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상업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 735만 3530원이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봤을 때 부천시의회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수해복구용 건설기계 임차,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자동압축기 구입 등은 지출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보건소, 남부노인복지회관 대수선비로 지출결정액 3억 9756만 1000원과 청사 개·보수공사 9604만원에 대하여는 지출승인일이 3월 4일과 3월 20일자로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하여 지출하지 않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방향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이번 심사에 임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자면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총괄 결산총액은 세입이 6774억 5489만 2000원이며 세출은 3980억 497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794억 518만 2000원이었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 455억 5809만 7000원, 사고이월 239억 3606만원, 계속비이월 871억 5866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 178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1억 3447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총액은 3905억 4777만 6000원으로 세출총액은 2410억 2973만 1000원이었고 이월액은 1495억 1804만 5000원이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총액은 348억 7342만 2000원이었고 세출총액은 106억 5167만 3000원, 이월액은 242억 2174만 9000원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총액은 2520억 3369만 4000원, 세출총액은 1463억 6830만 6000원, 이월액은 1056억 6539만 8000원이었습니다.
결산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이 감소하고 그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리공무원들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세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관련 지방세나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 공통된 문제점은 시장조사와 다각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지출계획을 세워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개략적이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계획의 변경과 지출단가의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과다 불용액이 많아 재정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시정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의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해서 차후 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께서는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각고의 노력과 더욱더 분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96년도 예비비 지출 및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예결특위 한병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7.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해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97.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669]
(12시10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7.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광회 의원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 심사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좀 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광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 감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시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70]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71]
9.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72]
10.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73]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74]
12.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75]
(12시13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별도의 건물에 있던 사업소가 시청 신청사로 입주함에 따라 사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청사와 소사구청사의 청소, 시설관리 등의 관리업무가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청사관리인력 6명의 잉여인력을 시청사의 방송기계 관리와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현업부서 인원을 증원하여 근무인원을 보강함으로써 시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향악단, 합창단 등의 단원 중 ‘기획담당’의 호칭을 ‘단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의 응시자격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 제6조제2항 중 단원의 선발에 예외규정안 단서조항을 삽입할 경우 예상되는 각종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코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선발규정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일괄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76]
14.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77]
15.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78]
1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679]
(12시1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한윤석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거주생활의 안정에 기여코자 그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수수료를 1건당 6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및 직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부천시공수의조례와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부천시공수의조례로 통합하고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미구 역곡동 45-13번지에 총 소요예산 3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1,980㎡의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제출케 된 사안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유지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한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680]
(12시22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안희철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53회 임시회의 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사항으로 금번 회기중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주민협의회 대표 3인을 부천시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어 유인물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14번지 임미자 외 2인을 반대의견없이 선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사안인만큼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수돗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681]
19.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682]
20.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683]
21.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684]
22.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685]
(12시24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2항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고의범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안,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과 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정구 대장동 688-1번지 일원의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시설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소재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신설 운영하여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를 통한 분뇨 및 하수처리의 효율성 도모로 관리비 절감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는 도심지에 부족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여 주택가에 밤샘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량의 유료주차장으로 제공하며 불법주차 근절과 주차난 해소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변경 및 결정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입니다.
본 안건도 위의 두 안건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천시 공업용지 토지이용 조성, 서울외곽순환도로계획, 지하철 11호선 노선 및 경전철 노선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도시 내 신교통순환 확충, 구시가지 내 공업용지 재배치를 통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조기추진 확보와 그 필요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중 부천시로 배정받은 97년도 전세자금 2차분 2억 3800만원을 관내 도시 영세민에게 주택은행을 통한 융자 등 융자금의 결손보존을 위한 보증채무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가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영세민의 가계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을 통한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어 조례내용과 부조화된 조례만을 정정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들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고의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전체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천국제영화제의 후유증을 비롯하여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시정질문에 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96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부천시 재정에 관련된 안건, 또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회기간중에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시민이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열의있고 성의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의원 여러분들 각 개개에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55회 임시회 개회 첫날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55회 임시회 일정 8일을 마감하는 지금까지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처럼 중앙공원과 시청 정문앞에 우뚝 서있는 철탑은 지금도 의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곰곰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장명진 전덕생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김일섭 임해규 전만기
정월남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부 시 장 ||최순식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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