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본회의 제2차 1997.09.29.

영상 및 회의록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29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7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고의범 의원, 간사에 한병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25일 장명진 의원 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660]
(10시09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지난 55회 임시회 첫날인 9월 23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은 부천시의 주인이시고 납세자인 80만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영화제와 관련해서는 개막 전과 후를 통해서 많은 논란과 의혹을 낳고 있는 만큼 시장은 영화제사업의 집행책임자로서 성실하고도 명명백백한 자료 제시는 물론 한 점 의혹과 의문이 없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8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중동 신청사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각오로 부천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영화제의 문제점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유인물 44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5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재출마 의사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인상이 짙은데 재출마 결심 및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장 재출마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은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시장으로서 본연의 직무와 책임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을 뿐 결코 재출마를 의식하며 시정활동을 펼쳐오지는 않았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63쪽 오명근 의원님과 양용석,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대강당 유료상영에 따른 공연허가가 선행되었는지와 중앙, 소사극장을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상영극장에 상영료를 지불하였는지, 그리고 외빈숙소를 서울, 인천에 지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문화예술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많은 시민의 참여와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끝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무엇보다도 상영작들이 대중성을 살린 다양한 장르의 독특한 영화였고 작품수준도 고르게 높았다는 호평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간 짧은 준비기간과 경험부족, 운영의 미숙으로 다소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청대강당의 공연허가 여부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상영관 중 무료상영관인 오정구 삼정복지회관과 소사구청 소향관은 공연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으로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경우 공연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었던 반면 유료상영관인 시청대강당과 시민회관은 공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금년 8월 29일자로 공연신고 및 공연허가를 득한 후에 상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극장, 소사극장을 배제시킨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의 상영시설은 영화제 성공의 주요관건이므로 금년 3월경 영화제사무국의 기술감독과 프로그래머가 관내 영화관을 현장 실사한 결과 소사극장은 시설노후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고 또한 시설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배제되었으며 중앙극장은 우수시설로 인정되어 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극장책임자를 만나 협의하였으나 사용료 과다요구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상호 견해차이로 인하여 상영관으로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식상영관으로 참여한 영시네마극장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5일 체결한 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과의 약정에 따라서 전기료, 청소비 및 기타 관리비조로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외빈숙소를 서울, 인천에 지정한 것은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관내에 있는 부천관광호텔, 뉴프린스호텔, 뉴타워호텔로는 외국의 유명 영화인 등 게스트를 다 모시기에는 호텔급 수준의 숙박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서울 독산동의 노보텔엠버서더호텔과 인천의 송도비치호텔, 송도 뉴스타호텔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65쪽 오명근 의원님과 장명진, 양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백 개의 플래카드와 수만 매의 유인물을 담벽이나 도로변에 무단부착한 근거, 홍보물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플래카드를 각 업체에 배당한 이유와 검열없이 부착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행사이자 범시민적인 축제인 영화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양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5일 전부터 각종 홍보물을 집중 게양, 게첨, 배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무질서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영화제를 통하여 시민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게첨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물의 종류와 수량은 옥외홍보물이 총 2,560개로 아치광고탑 2, 현판 4, 홍보탑 10, 케도그 1,718, 위치표시판 46, 카운트보드판 41, 현수막 715, 애드벌룬 5, 이정표 19개이며 인쇄홍보물은 총 57만 1500매로 상영 및 행사안내 리플렛 35만 매, 영화제안내 리플렛 1만 5000매, 자원봉사 홍보리플렛 3만, 로고포스터 1500, 상영일정표 10만, 메인포스터 4만, 메인 카달로그 1만, 부천판타로그 2만 5000매이며 수도권의 대형서점,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부천과 영화제를 알리는 주요 홍보매체로 활용하였습니다
플래카드를 각 업체에 배당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다만 우리 시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지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스스로가 제작, 게첨에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유인물 67쪽 오명근 의원님과 안익순, 박노설 그리고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영화제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 협찬대상, 금액그리고 어떤 명목과 방법으로 받았는지, 강제성 여부, 시비는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였는지, 부천시에서 지출한 총 비용, 조직위원회의 예산내역과 집행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영화제의 총 수입은 13억 3612만 8000원으로 시비 3억 4310만원, 도 보조금 2억원, 입장수입 1억 5502만 8000원, 문예진흥기금으로 입금된 기업협찬금 6억 3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아직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총액이 13억 8457만 5000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 중 출품작 경비, 홍보, 초청관련경비 등 사업비가 10억 7819만 5000원이고 사무국 집기구입 등 일반관리비가 5458만원이며 인건비가 2억 5180만원으로 예상되어 약 4844만 7000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내역 중 문예진흥기금 6억 3800만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경유하여 조직위원회로 지정기탁되는 조건부기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협찬 참여대상별 기탁금액은 대우건설 3억원, 아남산업 1억 5000만원, 크라운제과 5000만원, 농협중앙회 5000만원, 그레이스백화점 3000만원, 삼성전자 2000만원, 풍림산업 1000만원, 소신여객 1000만원, 까르푸 부천점 500만원, 한국마사회 500만원, 위생공사 500만원, 대협철강 200만원, 새연실업 100만원으로 문화 예술 증진의 사회적 기여와 기업홍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기탁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입니다.
지출내역 중 시비의 총액은 지난해 12월 사무국 개설준비 지원금 3410만원과 금년 보조금 3억원, 자원봉사 보조금 900만원을 합친 3억 4310만원이며 이는 집기류 구입, 인건비 지출 등 사무국 운영의 경상적경비와 일부 자원봉사 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유인물 69쪽 장명진 의원님과 양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장객수와 수입금액을 산출제시하고 당초 예산금액과 차이는 얼마이며 그 이유와 상영된 5개소의 관객수는 각각 몇 명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기간중 총 입장객수는 9만 13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유료입장객이 3만 8757명으로 1억 5502만 8000원의 입장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수익 3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소사구청 소향관과 삼정복지회관을 무료상영관으로 변경하였고 관람료를 5,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원인이며 이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영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식상영관 5개소의 관객수를 말씀드리면 시청 대강당 1만 425명, 시민회관 1만 8349명, 영시네마 1만 4178명, 소향관 1만 112명, 삼정복지회관 5,267명으로 총 5만 8331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제의 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청 잔디광장의 야외상영장의 관객이 3만 3000명에 이르러 온 시민이 가족과 함께 관람하며 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환상적인 모습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인물 70쪽 오명근 의원님과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VIP 수송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였는데 이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근무를 면해주었는지, 그 공백에 대한 처리는, 또 입장권 강매 및 영화관에 강제동원을 근무시간에 한 근거, 그리고 동별 유료 입장권을 강매 또는 판매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이상이 몰리는 열기로 가득했던 자원봉사자 모집은 최종 350명을 선발하여 상영관, 부대행사장별로 배치하였으며 부산영화제와 같은 수준인 1회 식대 8,000원(2식기준)과 교통비 3,000원으로 1일 1만 1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해외게스트 수송을 위해 승용차 40여 대가 필요하여 렌트카를 임대사용키로 계획하였으나 차량확보와 임대비용이 과다하여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차량을 소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신청을 받은 결과 35명의 공무원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신청하여 봉사하게 되었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 오후로 근무시간을 조정 지원하였고 사무국에서는 1일 유류 20ℓ와 식대 4,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입장권은 전문판매회사인 티켓링크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점포망과 하나은행 전 지점, 교보문고, 서울시내 편의점, 전화예매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입장권 구입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여 유료상영작품 60여 편의 입장권을 농협에서 미리 발부받아 각 동사무소별로 250매 정도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작품의 입장권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을 뿐 결코 입장권을 강매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현장근무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는 국제영화제 행사에서 안내와 질서 계도가 불가피한 바 각 상영관별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1일 50여 명(상영관별 10여 명)이 현장 안내 및 질서유지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72쪽 류재구 의원님, 오명근, 박노설 그리고 장명진, 양용석,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인이벤트와 계약경위 및 내용, 이벤트회사가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도급한 회사와 마찰을 빚고 한 회사가 도산하여 행사가 원활히 치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또 이로 인해 한 시민이 행방불명된 사태를 알고 있는지, 배상을 요구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문제된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 그리고 계획수립 후 미실시한 행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내외 주요행사는 운영주체의 조직규모와 행사특성을 고려하여 행사진행을 이벤트전문업체에 위탁 대행토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본 영화제도 개·폐막식, 부대행사를 대행할 업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 5월부터 대상업체를 알아본 바 주식회사 금강기획과 주식회사 거인이벤트가 적격 회사로 대두되어 양사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토록 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금강기획은 내용의 적극성이 다소 부족하고 또 고양꽃박람회를 대행하면서 지나친 상업성에 치우침으로써 행사진행이 원만치 못했고 방송사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점에 반해 거인이벤트는 국내 10대 이벤트회사의 하나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협찬 유치계획과 내실있는 행사추진 의지가 돋보였으며 협찬이행보증금 5억원을 당좌수표로 예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행사대행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요 계약내용은 첫째 개·폐막식, 부대행사, 수익사업 등은 거인이벤트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둘째, 영화제에 필요한 예산은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예산과 거인이벤트의 광고협찬금, 영화상영 수익금, 각종 수익사업 이익금으로 충당하며 셋째, 협찬유치 이행보증금으로 5억원의 당좌수표를 계약과 동시에 예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거인이벤트가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한 회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사실은 당시 MBC 뉴스의 보도를 통하여 나타난대로 (주)하나 이벤트회사가 아이디어 상품전 입점신청 업체들에게 사위의 방법으로 참가비를 징취 도피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정확한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위원회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며 또한 한 시민이 행불되었다는 사항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 거인이벤트의 부도로 조직위원회에 직접 배상을 요구한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계획된 행사 중 미실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속놀이마당, 세계음식전, 스타애장품 경매, 보라매의 꿈, 그리고 라디오 공개방송 한건이며 이 중 민속놀이마당과 세계음식전은 대행을 맡은 거인이벤트의 섭외 미숙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스타애장품 경매와 보라매의 꿈은 참가업체의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으나 유인물이 배부된 이후라 시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행사대행사인 거인이벤트의 뜻하지 않은 부도로 인해 일부 행사가 진행에 차질을 빚고 수익사업자들에 대한 통제가 소홀했던 점 그리고 시스템 등 기반시설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점 등은 매우 송구스럽고 유감스러운 일로서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유인물 75쪽 오명근 의원님과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제를 주최한 책임을 지고 법적, 행정적 조치와 이에 대한 계획은, 그리고 대학로 축제 같은 행사를 유치 안 시켜서 문화적인 행사가 배제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제가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로부터 본행사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대행사의 오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정밀하고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정리하여 말끔하게 마무리지음으로써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흡족한 사랑받는 영화제가 되는 계기로 삼을 작정입니다.
또한 문화적인 행사가 부족했던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영화제의 부대행사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대학로 축제 뿐만 아니라 부천의 예술인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한국적인 멋이 깃든 문화중심의 참신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6쪽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나타나듯 준비소홀, 계획착오 등등 각종 잘못을 핑계만 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경우 상동지역에 계획중인 영상문화단지는 그때 가서 애물단지가 되기 전에 중단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산업은 21세기의 무공해 첨단산업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멀티미디어폴리스특별법의 제정을 준비하는 등 멀티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상동택지개발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영상문화단지조성사업은 법적 뒷받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부천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테마파크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영상문화단지 조성에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영상사업이 21세기 부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77쪽 임해규 의원님과 류재구, 오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제의 문제점을 포함한 총괄평가, 영화제 조직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영화제의 계속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인구 80만의 중규모 도시입니다.
6,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인구밀도 또한 서울 다음으로 과밀한 곳입니다.
이러한 부천이 자족기능을 갖춘 자치도시가 되기 위하여는 지역산업의 구조를 첨단형 산업으로 조정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희망찬 세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21세기를 정보사회, 영상문화가 만개할 사회라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 21세기의 영상문화도시 건설이며 이는 바로 영상소프트가 중심이 되는 멀티미디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천영화제는 바로 이러한 영상문화도시 건설에 따른 첫번째 이벤트이며 장차 영상산업이 중심이 된 멀티미디어 폴리스로 가는 도시의 이미지업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화제 기간중 순수 관람인원이 9만 명을 넘고 관련행사장에 16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전체적으로 25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영화인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던 점 그리고 부천초이스의 심사위원이었던 어빈 커쉬너 감독과 페시지의 제작자 쥬라즈 헤르츠 감독 등이 지금껏 다녀본 영화제 중 가장 훌륭한 영화제, 조직, 프로그램, 상영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영화제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점, 국내 일간지들이 ‘세계가 놀란 8일간의 영화세상’, ‘섬세하고 짜임새 있는 영화제’ 등 격찬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했던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영화제 본행사에 있어서만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 개최한 최초의 국제행사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드높였고 상영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듯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보여주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영상관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천이 얻은 실익은 영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 형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나 저명한 영화인들이 이미 부천영화제는 성공을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프리웨이의 메튜 브라이트 감독은 자신의 다음 영화를 부천에서 찍기로 결심하고 이미 이야기 구상을 끝냈다고 호언하는 점 등은 영화의 도시 부천을 예견하는 좋은 징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부천은 더 이상 좋지 못한 사건을 떠올리는 도시가 아니라 영화제와 영화이야기로 가득찬 산뜻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해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보니 다소의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시작했던 Pifan광장 부대행사가 뜻하지 않은 대행이벤트사의 부도로 통제력을 잃고 무질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영화제 기간중 하루 평균 2~3만 명의 시민들이 중앙공원을 찾아 공연을 보고 스타들을 만나고 하며 열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오점들은 저와 함께 영화제를 수행한 실·국장이나 그 외 다른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일이 있다고 하면 시장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천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칼판타스틱영화제의 도르민스키 집행위원장은 부천은 영화제를 위해 있는 도시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시규모가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아서 시민 축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수 도 서울 같은 많은 배후관객을 두고 있으며 시청사, 시민회관 같은 공용상영관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다 영상문화도시라는 비전을 갖추고 있어 부럽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이용하면 부천영화제는 성공한 영화제의 하나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활성화시키고 폭넓은 시민참여와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무국조직 또한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과 부천영화제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사무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부천은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상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천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2,300여 집행부 공직자들의 가슴에는 더욱 뜨거운 부천사랑의 연정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어디서나 떳떳하게 가슴을 내밀고 부천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 잘 사는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일별해 보면 언제나 반목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조화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할 때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열정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가슴에 전달이 되어서 사기가 백배로 충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시 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개최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중 부대행사에서 빚어진 문제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며 성황리에 끝난 본행사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2,300여 저희 공직자와 특별히 자원봉사자로 수고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도리이겠으나 해당 실·국·소장이 대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전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된 내용을 부천시의회 사회자로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방금 시장은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에 가까운,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초청해서 영화제에 장시간 체류했던 일부 감독들의 얘기를 마치 영화제 전부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은 듣기에 민망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실·국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 예산이 확보된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현황과 지연된 사유 및 사업의 조속한 공사착공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계획된 주요공사는 175건으로 이 중 계획대로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163건이며 현재까지 지연된 사업은 12건이며 지연 추진되는 사유로는 토지보상 지연 2건, 도시계획변경승인 지연 2건, 관련기관 협의 지연 1건, 사업비 부족 1건, 토지매수협의 지연 1건, 기타 5건입니다.
현재까지 미착수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연사유를 해소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4쪽입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각종 인사 및 승진 또는 전보발령 시 불평불만이 많은데 시보, 복사골소식지 편집원의 대우를 너무 우대하고 있으며 일용직으로 쓸 수 있지 않은가, 또한 아나운서의 화장품과 의상비를 예산편성하여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시대로서 기업체, 관공서, 단체 등에서는 우수한 홍보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고 시정홍보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유도와 대외적인 부천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보는 부천시시보발행조례 및 규칙에 의거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인사, 자치법규, 입법예고, 고시, 공고 등을 게재하고 있는 중요한 공문서이자 종합 홍보매체이며 복사골소식지는 국·도정 주요시책, 주요시정 및 의정활동, 시사해설, 공지사항, 문예교양소식, 기타 홍보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게재하는 종합지로서 도내 시·군 및 관내 유관기관과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시보 및 복사골부천 편집원은 시보, 복사골부천, TV유선방송용 복사골소식 뿐만 아니라 시정 전체의 기획보도자료, 홍보책자, VTR 시나리오 등 각종 기획 홍보자료를 작성 편집하고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이들의 대우는 기타직으로 6급 15호봉, 7급 15호봉으로 승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호봉을 책정하였고 아나운서의 분장비와 의상비는 TV등 영상매체의 특성상 특별한 화장과 의상이 필요함에 따른 필수적 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26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께서 영상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업체 선정에 응모한 업체의 내역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자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영상테마파크의 타당성조사 및 계획설계 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수행업체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그간 총무위원회와 또한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께 금년 6월 5일, 7월 28일 2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대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97년 8월 5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였으며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양 일간 접수한 결과 (주)현대건설,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다산컨설턴트,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주)우대기술단건축사사무소, 동아엔지니어링(주)등 6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응모업체의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조성을 위한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 5개 업체가 선정되면 경쟁입찰을 거쳐 용역업체를 결정하게 되며 용역업체는 외국의 테마파크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180일 동안 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98년 3월, 아니면 상반기중에 용역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민간사업자와 부천시가 민·관 합동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이 법인에서 테마파크 건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상사업이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8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시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여 시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게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서류에 대한 행정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의식을 확고히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 용의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6년부터 공사실명제를 포함한 행정실명제를 시행하여 담당공무원의 직, 성명을 시민에게 밝힘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명대상사업은 주요정책, 주요건설사업, 민원사무, 간행물, 일반문서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명화 추진실적은 주요정책 73건, 주요 건설사업 290건, 간행물 241건 등이 있고 그밖에 일반문서는 물론이고 각종 세무고지서의 실명화와 공사관련 서류를 비롯한 각종 행정서류의 결재실명화를 시행하여 담당자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시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실명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일부 미흡한 행정서류의 결재실명화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예산책정 시 물가정보지, 건설품셈 등 산출방식에 의존한 예산서가 아닌 좀더 현실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소요경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계상하고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경비산정기준이 요구되므로 예산편성 시에는 내무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사단법인 한국공정가격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정가격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건설연구소 등에서 발행한 건설표준품셈, 기타 각종 경비산출기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자료 중에서 비현실적인 기준은 법이나 규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경비산출기준 적용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 예산편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법령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과 한병환 의원님께서 97년 5월 1일 옴부즈만제도 시행 이후 고충접수 처리실적과 고충접수 및 처리민원이 일반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지, 또한 제도 시행으로 그 동안의 효과와 옴부즈만자문위원회의 구성내역, 옴부즈만 사무실이 4층에 위치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므로 1층으로 이전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 옴부즈만제도 시행 이후 고충접수 실적은 총 27건이며 그 중 25건을 처리하고 현재 2건은 조사중에 있으며 총 접수된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건설 10건, 자동차등록 및 교통문제 8건, 건축 5건, 상수도 1건, 환경 1건, 일반민원 2건입니다.
처리한 25건의 고충처리내역은 조사제외 통보 1건, 처리불가통보 6건, 권고·의견표명 13건, 상담 및 안내 5건입니다.
옴부즈만실에 고충을 접수하는 민원은 시의 해당부서에 민원접수, 이의신청, 진정서 등을 기이 제출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별도의 경비 없이 신속 간편하게 처리를 원하는 시민이 고충민원을 제출하고 있고 처리에 있어서도 일반시민의 편에서 부당한 행정행위와 불합리한 법령을 시정토록 권고 및 의견표명 하고 있어 일반공무원이나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중립성과 시로부터의 독립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도 시행 이후 그 동안의 대표적인 효과는 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을 별도의 경비와 부담없이 구제함으로써 시와 시민과의 갈등해결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행정처리절차를 모르는 시민의 안내 및 상담기능, 공무원의 무지 또는 소신없는 행정행위를 질책하는 시민의 대변자 기능,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토록 유도하는 개혁기능 등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5항에 근거하여 97년 9월 8일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은 옴부즈만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옴부즈만계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은 변호사 1명, 대학교수 2명, 시의원 1명, 시의 국장 1명, 세무사 1명, 측량기술사 1명, 건축사 1명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옴부즈만실을 찾는 민원인은 주 1~2건 정도로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며 민원인들이 민원실처럼 개방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조용히 상담을 원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사무실의 위치만 홍보가 잘 된다면 옴부즈만실이 4층에 위치해도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본 제도 홍보 시 병행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고충분야별 현황, 처리내역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충처리내용별 세부내역과 자문위원 명단,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97년 12월 말일까지의 사항을 집계하여 98년 2월 28일까지 전 시의원님들께 책자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하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오래 전에 건축되어 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무더운 여름이나 겨울에도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개선·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화시대 이후 동사무소 청사를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이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의 월례회의, 종친회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동별로 자체 개방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35개 동사무소 중 최근에 신축한 건물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나 건물이 오래된 동사무소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 및 냉·난방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화제와 관련하여 중앙공원에 시설한 놀이시설 및 가설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5개의 영화상영장, 이벤트행사장 1개소 등에 대해서 부천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97년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점검원 9명이 총 4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영화제사무국 요원, 행정지원 공무원 등 영화제 관계자 41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놀이시설은 유기시설 전문 안전점검기관인 한국유원시설협회에서 97년 8월 27일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시관, 부스 등 중앙공원 내 이벤트행사장의 가설시설물에 대하여는 97년 8월 27일 도, 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 전기, 가스,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영화제 행사 기간중에는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전기, 가스, 토목 등 기술분야별 담당직원이 현장에 상주해서 안전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80만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상동개발 시 1개 구를 신설하려는 사항과 관련하여 96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얼마이며 1개 구 신설 시 최소한도 200명 정도 공무원을 충원시켜야 되므로 인건비만도 36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구청건물 대여 또는 신축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자금은 얼마이며 따라서 1개 구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3개 구를 조정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건으로서 많은 염려와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원미구의 인구는 39만 4000명으로 분구 충족인구 40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구를 검토한 바 없으며 따라서 분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출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인구의 충족만으로 분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동개발과 관련하여 분구를 할 것인가 현행 3개 구의 관할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구조건이 충족될 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지급된 공무원 인건비는 485억 3300만원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 대강당 및 소사구청 소향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요청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관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대강당이나 소사구청 소향관은 공용청사의 부속시설로서 일반시민에게 무분별하게 개방할 경우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청 대강당, 소사구청 소향관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존 통의 인구가 팽창되면 분통하여 통·반수를 재조정할 때 알기 쉽게 구분지우기보다 편의적인 방법으로 정해짐으로써 지번으로 통·반을 찾고자 하는 경우 혼란이 초래되므로 통·반 구분을 알기 쉽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단위별로 하부조직인 통·반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 구분은 합리적으로 행정목적을 수행해 나가면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 또는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구획하는데 처음에 구획된 지역으로부터 인접지역으로 연계하여 순서에 따라 통·반을 구분하였으나 인구증가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으로 분할하게 될 경우에는 분할되는 지역 중 1개 통·반에 마지막 통·반 번호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통·반 구분을 알기 쉽게 이어지도록 재조정할 경우 1개 지역이 분할될 때마다 전체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빈번하게 통·반을 변경하게 되어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각종 공부정리 등 막대한 예산 및 행정력 소모가 예상되어 분통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변화추이가 안정되는 시점에 이르면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과를 시설사업소로 만들어서 각종 시설에 관한 것과 공용의 청사 및 경로당 등의 신축 시 시설사업소에서 일괄 신축하여 해당부서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같은 곳에 건축직원을 배치하여 건물 신축 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동결에 따라 시설사업소를 새로이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실·국 또는 동급의 사업소를 폐지하고 신설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설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과 및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량을 정밀진단하여 공용의 청사 또는 경로당 신축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규모가 작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기술직공무원을 설계 및 감독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인물 4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주야로 날씨에 관계없이 게양되고 있는 관공서의 태극기와 가로변 게양 태극기를 방수처리용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7일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97년 1월 1일부터 공공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국기를 게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과 소사, 오정구청은 방수·방오 태극기를 이미 구입 게양하고 있으며 오정구는 가로변 게양기도 방수·방오용으로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미구의 경우 기이 구입한 방수처리되어 있지 않은 태극기가 남아 있어 사용한 것이며 9월중에 방수·방오 태극기를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97. 대선 및 98.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즈음하여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철저한 복무자세 확립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성실, 복종,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친절공정, 청렴, 품위유지 및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지고 있으며 행정은 어떠한 정치적 변화와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의 임기말이라 하여 이러한 공무원의 제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어 정치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공직관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 특별지시, 감사활동 등을 통하여 누수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물 45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부천시는 경기도 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첨단 산업도시로의 개발에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데 첨단 산업도시로의 개발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공업진흥과 내에 첨단산업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량 등에 대해 면밀한 진단을 통하여 그 진단결과에 따라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또는 인력증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의 공휴일에 발생하는 민원,재난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발생하는 주요 민원, 재난사항은 수도, 환경, 가스, 교통 등의 생활민원과 화재 등 재난사항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중 공휴일에 접수된 생활민원은 170건, 재난신고사항은 1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하여 수도 관련 민원은 2개 반 3명이 평일 및 공휴일 구분없이 장비를 갖추고 주야간 대기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 교통 관련 민원은 시·구의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사항에 대하여 평시에는 시·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휴일 및 야간에는 시 3명, 각 구별로 2명씩 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재난대비 실제훈련과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형재난에 따른 통신망 두절에 대비하여 광역응원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민간 아마추어 무선사(HAM)를 중심으로 「재난통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에 이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고가의 사용료로 인한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였는데 단속한 근거가 있는가, 있으면 자료제출과 단속을 못 했다면 왜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산품, 수입품, 지정된 개인서비스요금 등은 가격표시 및 지도가격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 비싸게 받을 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국제영화제 행사기간중에는 시간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구입장소, 가격 등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는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청 및 한국부인회, 부천 YMCA 등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단체를 통해서 신고되거나 고발토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적정요금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만복 의원님께서 물으신 부천시의 주요 세입원인 담배소비세 홍보와 관련하여 담배갑에 부천의 특성과 발전상을 상징하는 홍보도안이 첨부된 주문 담배를 생산 판매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갑에 홍보문안 광고를 게재하는 주문식 담배는 주문자가 주문량을 전량 구매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주문자가 전량 구매하지 못할 경우 담배 한 갑당 담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담배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볼 적에 우리 시의 월간 평균 담배소비량을 추정해본 바 약 600만갑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월간 광고료를 계산해 보니 7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시행했을 경우 투자 대 효과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위험성이 따른다고 보아 당장 실천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서 담배소비세 홍보를 위해 “내고장 부천담배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전개해 오고 있으며 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문을 생활정보지 6개 종에 120회, 지역신문 3개지, 복사골부천소식지에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을 5회 실시하였으며 시장서한문 6,900매를 유흥 접객업소 등에 발송하였고 홍보전단 2개 종 3만 65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홍보스티커 5,000매를 제작 부착하였으나 앞으로도 담배소비세 홍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의 모든 관용차량을 부천의 CIP색깔로 통일되게 도색하면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업무 외의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관용차량을 CIP색깔로 도색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283대로 이 중 51대는 기이 부천시 CIP 색상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도색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차량을 대·폐차할 때에 선별적으로 자동차 생산공장과 사전협의하여 부천시 CIP색상으로 도색하여 구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남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색상이 노후되어 도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IP색상으로 도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을 공무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부천시청 관용차량” 표시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로 통제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차량도색비는 소형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대당 약 6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2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버스운행의 규제대책은 무엇이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5개 업체 총 4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97년 7월 10일자 도·소매업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용이 많이 수정 개정됨에 따라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허가제는 등록제로 완화가 되었고 또한 운영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는 물론 셔틀버스 운행 규제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시에 총 2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는 모두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재래시장 재개발여건은 건축법 제45조제1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7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등록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시장부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점포를 위한 시책으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 시비 1억원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지원받아 점포당 약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된다면 시장진흥조합을 설립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 지역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허가한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이 지역 경제에 어떤 보탬이 있으며 주변 교통문제는 어떠하며 또한 월 위 시장의 매출현황과 지방세 징수는 얼마나 늘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천 농·축·수산물유통센터는 전문시장으로서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은 물론 관내 소규모 상인들이 가락동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입 판매하던 것을 먼거리까지 가지 않고 관내에서 구매함으로써 시간과 인력 등의 절약과 소비자물가 안정에 적극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경인옛길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정문앞 도로(경인옛길)를 당초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출입구인 남측도로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측의 폭 8m 도로를 신설하여 소사구청 앞으로 출구를 설치 교통량을 분산하였습니다.
또한 소사 쌍굴다리의 도로 확장 및 신호주기 개선, 소사역 주변도로의 신호체계 연동화 등을 시행하여 교통소통 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교통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4차선으로 도로확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및 경인우회도로 등을 건설하게 되면 우리 시 교통흐름의 패턴이 바꾸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천 농·축·수산물시장은 전체 점포가 322개이지만 이 중 250개 점포가 입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월매출액은 약 40억원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농·축·수산물유통센터로 인한 우리 지방세 징수액은 7억 4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한윤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부천시 경제는 현재 최악의 상태에 와 있고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한보사태와 기아사태의 영향으로 부천에 소재한 한보, 기아 관련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첫째, 이와 관련된 업체는 몇 개나 되며 추정피해액은 얼마인지,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나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가, 두번째, 부천 소재 공장이 부천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 삼정동 일부 지역을 풀어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그래도 부천시 내로 이전하는 공장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하여 시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세번째, 아파트형공장을 조속히 착공토록 하고 더욱 많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를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한보 및 기아사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보와 관련된 관내 중소기업체는 7개 업체로 파악이 되었으며 추정 피해액은 약 14억 99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아 관련 중소기업체는 1, 2,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 59개 업체이며 여기의 추정 피해액은 어음할인 불가능 금액 25억 1700만원, 외상 매출금액 20억 2000만원, 도합 45억 37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아 관련 대기업은 2개 업체이며 피해액은 7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한보 관련 1개 업체에 1억원, 기아 관련 11개 업체에 11억원, 총 12개 업체에 12억원을 대출금리 연 7.25%의 저리로 융자기간 3년의 조건으로 융자지원 결정해서 현재 진행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풀어 기아 관련 19개 업체에 30억 9000만원을 융자지원 결정하여 현재 융자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기아사태 관련업체 중 (주)제텍스에서는 사업소세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들여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부천 소재 공장이 부천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는 부천 소재 공장들이 부천지역을 떠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에 인접한 관계로 지가상승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관내 공장의 관외 이전을 방지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부천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 추진하고 관내 상품 홍보관 설치,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사업 등의 지원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정동 일부 지역을 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공업용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정동 및 삼정동 일대의 생산녹지 약 14만 5000평을 첨단공업지역인 미디어밸리로 전환시키고자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음을 조심스럽게 보고드립니다.
부천시 내로 이전하는 공장의 세금감면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이 불가능하지만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면 감면해 주고 재산세에 있어서는 5년간 50%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주도를 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을 적극 유도해서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아파트형공장 착공과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삼정동 364번지 등 2필지 1만 9000여 평을 아파트형공장 건립용지로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심사와 최종 협의가 끝남으로 해서 늦어도 10월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고 이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형공장 추가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부천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실적 및 수요추이를 보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재 부천 아파트형공장 외에도 민간업체에서 삼정동 및 춘의동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공업지역 내에 노후화된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여건의 지역에 민간주도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현재 부천지역의 중견업체는 물론 많은 중소기업체들까지도 부천지역을 떠나거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자족도시는 산업도시로서의 발전에 바탕을 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며 부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단기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부천시의 경우 정보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설립 운영하여 지역 내 신기술창업보육기반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중기투자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주로 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12개 분야에 총 사업량 131건에 3조 70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투자사업 중 중소기업 관련 투자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224억원, 신도시 부지 2만 평에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1419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21세기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문화사업 육성계획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추진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천시 육성자금 200억, 경기도운전자금 316억, 구조 조정자금 67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부천시장 추천 품질우수상품제도를 시행하고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시장개척단을 파견 특화사업 통상촉진단 파견 등 우리 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수출을 촉진하고 있고 무역경험이 많은 전문상담위원을 배치하여 글로벌화된 세계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사·정 한마음대회, 노·사·정 토론회, 모범근로자 표창,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통하여 노사화합과 직업안정 시책에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과 병행하여 노동집약형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천시의 취약한 산업기반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전국 8개소에서 건립되어 운영중이며 사업주체별로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개소, 서울시와 서울대학이 협력하여 만든 1개소로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하였거나 설립 계획중에 있는 시·도는 현재 없습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중부컨설팅산업에서는 건립추진중 재정난으로 중지 상태에 있으며 충남 호서대학에서 설립한 보육센터는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개소당 평균 설립비는 40억 정도가 소요되고 운영실태로 볼 때 연평균 1억 4000여 만원의 운영적자 상태에 있어서 매년 발생되는 순손실에 대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마다의 손실이 예상되는 창업보육센터를 단기적인 안목에서 검토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 등 기존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제시해주신 창업보육센터의 건립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여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상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장기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안희철 의원님께서 소사본3동 200-3번지에 소재한 현 경인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관·상 복합건물을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당초 경인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상기 부지 주변에는 현재 소사본3동 분동에 대비하여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놓았을 뿐 아니라 인근에 보육시설 15개소, 경로당 11개소가 있어 관·상복합건물 신축 시 투자액에 비해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부지형태는 좋지만 진입로가 6m 정도로 좁고 또한 토지가격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주는 45억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밝히고 있지만 공시가격으로 추정해 보면 약 23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정액입니다-그래서 20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현재로는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김동규 의원님께서 금년도에는 가급적 많은 곳에 스케이트장을 설치 운영해서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보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특히 다음과 같은 대상지는 꼭 확보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대상은 역곡동 180 외 6필지 약 4,200평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별 1개소씩 스케이트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오정구에서만 1개소를 선정하여 설치운영하고 원미구와 소사구는 장소 미선정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원미구 중동에 스케이트장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구에 대상지를 선정토록 지시하여 소요예산을 97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대상지에 가급적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잠깐, 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네.
○의장 이강진 지금 시민복지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전부 속기가 되고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 맨 첫줄의 9억원을 정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9억원이라고 읽으셨는데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아, 9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정정이 맞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네. 죄송합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원종도서관 부지매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정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정구 지역 내에 부지면적 2,000평, 건물연면적 1,070평, 열람석 1,000석 규모의 도서관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70억원의 사업비로 설립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추진현황으로는 입지조건과 교통요건, 매입비 등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해서 97년 6월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동 155-2번지, 오정동 160-11번지, 오정동 118-4 세 곳을 건립후보지로 추천받아 토지주들과 보상관계를 협의한 결과 공시지가와 현시가 매입의 현저한 가격차이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지인 원종동 산62번지 및 산61번지 일부와 산70번지를 건립후보지로 접수시켜 현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위와 같이 다섯 곳의 후보지 중 도서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건립할 수 있는 용도가 가능한 지역,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소음이 적은 지역, 보상가격이 저렴한 지역,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인도가 확보된 곳 등 제반조건에 충족된 부지를 97년 내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서관 건립 부지가 선정되면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부지매입 추진 등 제반조건을 검토하여 당초 건립계획에 맞추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 관내 예체능 중·고교 설립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체능 중·고등학교의 학교설립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한 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특수목적의 학교설립은 할 수 없으며 또한 교육과정 및 학제상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예체능 고등학교의 설립은 일반학교 2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며 예체능 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일반고등학교의 설립허가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관계로 관내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문이 좁아지므로 현재로서는 부천에 예체능계의 학교설립계획은 없으나 향후 우리 시에서는 예체능 학교설립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건의 등을 통해서 부천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서강진, 김창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의 시립묘지를 마련 봉분이 없는 묘지를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묘지 조성용의가 있는가와 무연고묘지 정리대책과 관내 묘지통계는 얼마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좁은 면적과 인구가 과밀한 지역으로서 연간 사망자도 2,500여 명이 발생되고 있으나 관내 묘지관련 시설이 전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90년도에 부천시공설묘지설치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관내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저촉으로 장묘 관련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인근 지역 시흥, 파주시, 안성군 등에 부천시 공동묘지 설치를 협의하였으나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팽배 및 혐오시설로서 설치 협의가 무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관내 장묘 관련시설 설치계획을 재검토, 장묘 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수 차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9월 18일자 입법예고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 개정안에 따라 관내 적지를 선정해서 장묘 관련시설인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현대적인 시설로 설치하여 혐오감이 없고 시민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봉분 없는 묘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연분묘 정리는 공설묘지공원 조성 후 개정 법률에 의거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를 실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95년 말 현재 관내 묘지현황은 898개소 1,316기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문중 및 종중 묘지는 16개소 314기, 개인묘지는 882개소 1,002기이고 그리고 무연고 묘지는 약 526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의 검도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재 건립중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검도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나 시 재정상 시비부담이 어렵고 금년 9월 27일 준공되는 실내체육관 내 보조경기장의 일부를 검도관으로 할용할 계획으로 도비보조금 전액을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7월이면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의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와 현재까지의 공사 진척상황은 어떠하며 심곡본동에 위치한 성무정 부지 매입에 대한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95년 8월 28일 착공되어 공사기간이 2년으로 금년 8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96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금년 9월 28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산2-6번지 소재 부천 성무정 증·개축 공사는 당초 부지 3,456㎡는 매입하였으나 부지협소로 부지를 당초계획보다 4,442㎡ 늘어난 7,907㎡로 확장하기 위해서 4,442㎡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97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본 부지는 소유자인 서울국유림관리사업소장에게 추가매각 및 매입 전 공사여부를 조회한 결과 하반기 국유림관리계획에 반영 승인될 경우 매각이 가능하며 그 시기는 금년 9월 말이나 10월 초경이 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는 매각승인 즉시 토지를 매입 증·개축공사에 착수하고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89쪽 김삼중, 한병환,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NP 만불시대에 도래하면서 시 이곳저곳에서 지어지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재정립하여 중장기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복지관 내 복지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을 받는데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며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업소는 무엇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지, 또한 원종사회복지관은 언제 착공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는 종합복지사회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10만 초과 시 초과되는 인구 10만 명 단위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씩을 증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복지관이 있으며 우리 시에는 5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전체복지관의 16%를 점하고 있어 타 시에 비해 많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으로는 사회복지관 5개소, 다목적 사회복지회관 1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회관 2개소, 수용시설 3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신축 계획중인 건물은 원종사회복지관, 부천시민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등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사회복지관 등을 준공 후 전문가에 의한 사회욕구 조사 및 필요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와 필요시설을 파악한 후 중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이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며 일반시민은 실비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된 이용료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액 재투자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위해 컴퓨터교육, 취업알선 및 기술교육, 탁아소 운영, 이‧미용기술 훈련, 한글‧한문 언어교실, 노래교실, 청소년공부방, 경로식당, 경로당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종합사회복지시설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및 보육시설의 확충, 부천시민종합복지관, 고강동 다목적복지관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원종사회복지관의 착공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97년 9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로 나산종합건설에서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순경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1쪽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특히 선정적인 만화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키 위해 청소년수련실 1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키 위해 구별로 청소년어울마당을 월 1회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청소년상담실 2개소에서 각종 고민과 갈등 상담실적이 2/4분기 현재 1,875건을 상담 처리하는 등 청소년 보호대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가게 관련업무는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묘개선과 유치를 위한 연구실적 및 견학자료는 어떠한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8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96년 말 현재 인구 80만 명에 이르며 연간 사망자 수가 2,500명에 달하고 있으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관련법 저촉으로 장묘관련 시설은 전무하고 장묘관련 시설 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은 먼저 90년 10월 경기도 내 부천시 공설묘지 설치계획 수립으로 인근 시·군에 협조요구를 계속하였고 91년 1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관련법령 저촉됨과 집단민원 야기 등으로 그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 3월 부천시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광역행정 현안문제로 경기도에 상정을 했으나 타 자치단체 비협조로 아직까지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6년 1월 납골당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고 동년 6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97년 6월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 법개정 등의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하였고 97년 7월 묘지 및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는 환경복지위원회 두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18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돼서 앞으로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문이 열렸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95년부터 현재까지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VTR테이프 50개를 제작해서 구청 및 동사무소 등에 배부해서 상영 조치토록 했고 홍보용 팜플렛 및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교육을 22회, VTR 등을 22회, 공동유언장 작성을 11회, 장묘관련 우수시설 견학을 17회, 공청·토론회 참석 장묘개선 관련자료를 3회에 걸쳐서 총 16종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장례문화 지도단속 건수 및 장례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설시설로서 5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지도단속은 4회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장례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으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관내 적지를 선정 묘지관련시설 및 전문장례식장을 동 장소에 최신시설로 설치하는 등 기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중인 병원 부설 장례식장에 대하여 혐오감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코자 환경개선 유도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사찰 경내에 납골당시설이 가능하므로 각 사찰에 적극 홍보하여 납골당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장의업의 제도화 추진 및 민간 또는 법인단체가 전문장례식장 설치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혐오감이 없는 쾌적하고 편리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시민의식 교육 및 우수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공설납골당 설치 시 무연고 분묘를 일제정비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따른 진행내용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네.
○의장 이강진 95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91쪽을 보시게 되면 질문한 의원 해서 한윤석 의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병환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고 한병환 의원으로 수정이 돼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답변서 하나 하는데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성함을 표기하는 것도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하시죠.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5쪽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따른 진행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은 전국 시·군지역 후보지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후보지로 오정구 작동 산57-2번지 일원 10만 평을 선정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96년 9월 25일 문화체육부에 유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현재 자연사박물관 건립후보지 선정 용역사업을 단국대학교 기술용역연구소에 의뢰하여 97년 9월 26일 우리 시 건립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립후보지로 선정된 오정구 작동 57-2번지 일원에 우리 시 지역의 입지조건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여 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안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택지지구 내 종합레포츠센터 건립과 소사자연체육공원 조성의 현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택지지구 내 종합레저스포츠센터 건립은 당초 소사본동 400-1 공용의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실내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경인우회도로 민자유치사업과 건립계획이 상충되어 민자유치사업 확정 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은 제1종 시설로서 대규모소매점 등 부대수익사업이 가능하나 생활체육시설사업은 제2종 시설로서 본 사업에는 부대수익사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사자연체육공원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95년도 예산으로서 96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대상토지 중 소사본동 산52-1, 산54, 산55번지는 지적불부합 토지로서 토지등록전환을 위한 측량 결과 당초면적보다 1,490㎡가 감소되므로 토지소유자간에 협의 후 토지등록전환을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매입 예산을 반납하였으며 본 사업은 앞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장시간 회의하시는데 대단히 힘이 드시리라고 생각되고 또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회의를 함께 하시면서 힘도 들고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시까지 1시간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장명진,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서 행사기간중 몇 개소의 음식점이 영업을 했으며 몇 개소를 허가했는지 또 위생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허가한 사실이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명근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한여름 야외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시민건강에 크나큰 적신호가 되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기존 식당들은 위생검열을 하고 부천시민이 아닌 이벤트사에서 온 무자격자들은 위생검열을 안한 이유에 대하여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먹거리시장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중앙공원 음식점 운영에 따른 위생점검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대행사로 치러진 음식점 영업은 당초 48개 부스에 24개 업체로 음식점시설기준을 마련 세계 및 한국 음식점을 개설 운영코자 이벤트사에 공원점용허가 및 음식점 허가토록 수 차례 종용 및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를 회피 야시장 형태의 음식점 영업으로 변질되는 등 법적 절차를 받지 않고 영업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영화제기간중 중앙공원에서 영업을 한 음식점은 75개 부스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하절기 야외에서 음식물 조리 판매에 따른 식중독 등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구 합동지도점검반 3개 반을 편성 운영하여 판타스틱영화제 기간인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매일 08시부터 영업종료 시까지 원재료식품의 부패·변질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여 총 86건의 제품 1,294㎏을 수거 폐기하는 한편 영업자위생관리수칙을 제작 배부하는 등 영화제기간중 음식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차기 영화제 개최 시에는 이번 행사를 거울 삼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춘 후 관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객장확장, 비위생적 조리 금지, 적정요금 징수 등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제기간중 녹지 및 공원점용허가 없이 중앙공원 내 3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밤새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와 공원관리사업소장은 10여 일 간 불법이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왜 단속을 하지 않았고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는지, 이와 관련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는지와 또한 이런 불법행위는 도시공원법 제32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하지않고 직무유기한 책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공원의 피해가 약 1억 8000만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일체의 계약이나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원상회복을 시킬 수 없어서 자체보수만 한 것과 이와 관련 도시공원법 제9조에 의하면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위자에게 어떠한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것인지와 원상회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오명근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잔디밭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휴식년제처럼 휴식일을 정해 잔디도 보호하면서 시민이 이용하여야 하는데 평상시 공원의 잔디밭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행사기간에는 탁자, 걸상까지 배치되어도 단속하지 못한 이유, 잔디와 나무, 보도블록 등 원상복구비가 2억 이상 들어갈텐데 복구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장명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국제영화제 행사기간중 중앙공원에 설치된 각종 부스, 놀이기구, 전시관은 본 행사를 주관한 영화제사무국에서 이벤트회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원점용허가는 물론 사전 협의절차 없이 일괄 설치하여 분양한 시설로 수차 점용허가 후 사용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철거조치 및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축제가 벌어지는영화제 부대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조치하지 못하고 무단사용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쾌적한 환경이 주목적이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보는 공원에 국한하지 말고 전 시민이 즐기고 이용하는 밀접한 공간기능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각종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잔디개방 문제에 대하여는 중동지구 공원 내 잔디밭도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이른 봄 새싹이 움터 생육기간과 겨울철 생장정지기간 이외 7월부터 10월까지 일부 잔디보호책을 철거 간단한 산책 이용객과 가족이 함께 잔디밭을 이용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피해와 관련하여는 피해가 있을 시 당연히 원인행위자가 복구토록 계획한 바 있으나 당초 부스 설치 시 투스콘 및 타일바닥에 훼손이 크게 되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고 팩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스콘은 훼손된 부분구멍을 동자재-로크하드로 복구하였으며 타일바닥의 구멍은 모서리부분에 모르터를 넣어 정리 처리하였습니다.
훼손된 잔디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비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활착 및 엽록소 복구, 각종 영양제를 살포해서 잔디회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행사시 답압으로 인한 엽록소 파괴 등 황화현상 및 훼손된 잔디도 원상태로 복구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만복 의원님께서 매년 연중행사로 발생하고 있는 자유시장 주변의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소사구 자유시장 내 중소기업은행~심곡지하보도 구간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가 경인국도에서 자유시장까지는 600m/m 흄관으로 시설되어 있고 경인전철을
통과하여 원미구로 연결된 하수도로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유시장 주변은 경인국도보다 지대가 낮아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일시적으로 저지대인 자유시장 주변으로 많은 양의 우수가 흘러내려 일부지역이 침수되는 곳도 있었으나 현재는 경인국도변의 횡단 집수받이 설치, 도로변 집수받이 청소 및 하수도 준설 등을 실시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인복복선 철도 횡단구간은 철도청에서 6월 10일경 개량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유시장 주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명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결된 박스로 확장 상습 침수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큰 도로 가로수의 극히 일부에 관리책임자 표찰을 달았는데 그 현황과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가로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대부분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수시로 훼손되어 미관을 해치는 등 가로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수목을 육성하기 위해 가로수 총 10종 2만 2908본 중 부천시 공무원수를 감안하여 1인당 2~3본을 지정 관리코자 주요도로인 계남대로 외 26개 노선 느티나무 외 8종 8,662본을 지정하여 연중 시민과 공무원이 수시로 잡초제거, 비료주기, 가로수분 보수, 죽은 가지 제거 등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수 보호는 물론 사후관리자에게 나무를 사랑하는 계기와 마음을 심어주도록 하여 애향심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정되지 않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가로수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로수 주변 상가, 단체, 기관, 학교 등에 확대지정하여 가로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께서 은행나무 가로수 특히 유실수에 대하여는 꼭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수확한 열매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므로 관리단체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 중 은행나무는 경인국도 외 34개 노선 8,660본이 식재되어 그 중 열매맺는 가로수는 약 15%인 1,200본 정도이며 은행나무 열매는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채취하여 활용토록 한 바 있으나 열매채취부터 조재, 건조 등 과정이 어렵고 상품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으므로 희망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열매를 수확하도록 하여 가로수 보호는 물론 애착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께서 부천운하건설계획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중동신도시까지 부천운하를 연장 시공-연장 6.9km, 소요예상사업비 6200억원입니다-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그 동안 건설교통부에 2차에 걸쳐 -95년 10월 7일과 96년 12월 10일-건의요청하였으나 물동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으므로 부천운하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천운하건설사업은 상동신도시 조성과 함께 병행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사 예정구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군 등 타 시·군의 토지가 대부분이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강진, 안희철 의원님께서 소사택지지구 풍림아파트 옆 소신여객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매연으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택지지구 풍림아파트 옆 소사차고지는 94년 10월부터 시내버스 차고지 및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사동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고지의 소음, 배기가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연 2회 이상 차고지에 출장하여 매연을 측정하고 있으며 97년 9월 현재 소신여객 전 차량에 대해 매연을 측정한 결과 26대를 적발하여 개선을 명하고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9월에는 2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한 바 주간에는 62.8dB, 야간에는 57.9dB로 교통소음기준치인 주간 68dB, 야간 58dB 이내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사차고지 매연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단속반을 이용 월 1회 이상 소사차고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버스의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해 98년부터 연차적으로 배기가스여과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 전 시내버스에 대해 부착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음시설은 대한주택공사와 아파트 시공회사가 시공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소음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안희철 의원님께서 신한주철 옆 소사본동 135번지 충효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공원조성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언제부터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효공원의 조성이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근린공원은 구획정리사업 이전 신한주철 공장부지였으며 현황측량 결과 공원면적4,035평 중 56.6%인 2,287평이 신한주철의 시설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 중에는 이전이 어려운 열처리공장시설과 폐수처리시설, 기타 자재 및 생산제품 보관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시설의 이전에 따른 보상협의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원 내 시설을 이전하는 데에는 신한주철의 주생산시설 및 환경보호의 주요시설인 폐수처리시설로 그 보상요구액이 51억으로 이 시설에 필요한 소요기간도 1년 6개월을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점유된 토지의 교환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께서 활용도가 높은 구도심의 쌈지공원은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국·공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체육시설이나 휴식시설을 병행한 쌈지공원을 중동이나 고강동에 조성한 바 있으며 성곡동, 고강동에 1개소씩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은 완료하고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상지를 물색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해영 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당의 허가 때부터 주문 및 뷔페식의 정착화 실행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허가시점부터 식당운영을 주문 및 뷔페식으로 정착시킬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음식점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토록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엄청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82년도에는 주문 식단제, 92년에는 좋은 식단제를 시행하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어 음식점 영업허가시 사전 위생교육과 기존 영업자에게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수도료 감면, 상품 수여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문 및 뷔페식 식당이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께서 도당근린공원조성사업 1차 설계에 계획되었던 청학정 궁도장이 2차 설계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산 근린공원에는 국궁장, 눈썰매장,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국궁장 뿐만 아니라 눈썰매장, 야외공연장, 소공연장은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학정을 활용하여 국궁 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 위치의 국궁장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300평 이하 소공원 청소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쓰레기를 매일 태우고 있는 사항, 청소인부의 처우에 관한 사항,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공원관리사업소가 경로당으로 전환될 시 공원관리법 위반여부, 소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진 이유와 다시 설치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소공원은 총 62개소로 신시가지에 21개소, 기존시가지에 41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청소 및 관리인원은 공원당 1인씩 배치되었으며 때로는 가로수관리, 해충구제, 꽃식재 등 공동작업에 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봉투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쓰레기량이 많이 배출되는 주말이나 연휴에는 일부 소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을 원활히 하여 공원 내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관리 공원인부는 환경미화원 대우수준 인부 6명, 일용인부 37명으로 사역하고 있으나 일용인부는 일체의 수당이 없이 일당 2만 980원으로 출역일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공원 내에 세워진 공원관리사무실은 총 15개소로 경로당겸 관리사무실로 건립되었으며 공원법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진 사유는 노인들이 청소 등 관리문제로 공원이용객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원관리원이 청소 등 관리토록 하여 전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원 내 화장실 건립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이용의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커서 더 이상 신축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 탈선온상이 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천시는 환경도시로 지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시범도시의 지정은 환경부예규 제154호환경시범도시운영에관한규정을 근거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서 97년에 3~5개 도시를 지정하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2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환경시범도시 추진방침의 지정기준은 대기 및 수질보전, 폐기물관리, 자연환경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도시로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시급하며 재정문제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 유치 등 정부의 새로운 시책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도시, 다음은 주변으로부터 수질오염물질 유입 또는 차량이동 등이 적어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시, 상수원 영향권 지역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심회될 우려가 있는 도시, 녹지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우수한 환경보전지역으로 시범화시킬 수 있는 도시 등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상기 지정기준을 토대로 한 97년도 환경시범도시로의 지정은 지정기준에부합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매년 환경시범도시지정기준을 따로이 설정하여 발표하므로 동 지정기준에 부합되거나 환경시범도시 지정이 가능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지정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특정폐기물 소각장 보광산업에 대한 다이옥신 및 중금속의 측정검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광산업은 한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94년 11월 11일 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 11월 18일 소각로에 대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1일 32톤의 지정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광산업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인 수은 외 9개 항목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반기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께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항공법 제10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2조의 규정과 한국공항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공항공단 이사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현행 법에는 항공기소음방지사업-예를 들면 이주단지조성사업, 방음시설설치사업, 텔레비전수신장애대책, 주민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개인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한국공항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소음방지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건강영향평가 실시문제는 김포공항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등 공식기구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철 의원께서 중앙공원 내 시계탑 3개소 정도를 협찬을 받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협찬 없이 자체계획에 의거 중앙공원 미관광장 내에 만남의 장소를 지정 잘 볼 수 있도록 대형, 4면을 볼 수 있는 시계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께서 음식 및 쓰레기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하수와 분뇨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음식물찌꺼지 연계처리는 하수관로 중에 가압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하수도보급률이 90% 이상으로 관로의 굴곡부위 등이 적어 관막힘 등의 문제점이 없어 연계처리가 가능하나 우리 시의 경우 하수관의 굴곡부위가 많으며 디스포자를 이용하여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해 탈수하고 이를 생활하수와 같이 배출하는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시설을 이용하여 분쇄 후 투입시 처리가능 여부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자문한 결과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동되는 하수처리장에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투입할 시 입자크기가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덩어리 형태로 투입되어 유입부하량을 상승시켜 처리장의 과부하를 발생시키며 음식물찌꺼기의 분해된 입자가 처리장 폭기조로 유입시는 유기물질 분해속도를 감소시키고 분해시간의 부족으로 적정처리가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할 때 비닐봉지에 투입 밀봉하여 버린 것을 수거하게 되므로 생물학적 처리가 불가한 비닐 분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찌꺼기 처리방법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연구 결과에 따라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 춘의로확장사업이 중동신시가지, 상동개발 및 종합운동장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무관하다는 근거와 춘의로확장사업을 중장기계획에 포함한 사유 및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분할하여 건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사도를 만들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 3월 9일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시 중동~당아래 구간은 2010년 장기적으로 동서간 6차선 고가도로 건설로 도로 및 교차로 처리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중동신시가지 내 폭원 50m의 계남대로는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개설되었고 춘의로는 당초 30m에서 94년 10월 13일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50m 가로 변경되었으며 다만 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사업을 상동개발 이익금사업으로 시행할 용의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춘의로가 상동지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상동지구개발 이익금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춘의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하고자 본 계획에 포함한 바 있으며 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97년 8월 18일 춘의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금명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착수단계에 있으며 실시설계 결과에 의하여 추진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개인소유로 도로를 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의사에 반하여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 문제는 행정으로 강하게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사업 및 사도법에 의거 개설된 도로를 제외한 사실상의 도로는 현 상태에서 이용할 경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만 동 도로상에 구조물 등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127p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삼성반도체 직원들에 의해 주변 소방도로가 불법주차되므로 삼성반도체에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성반도체 주변 소방도로의 불법주차 실태를 조사하여 삼성반도체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시설을 확충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p 장명진 의원님이 부천 YMCA 건축부지 내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사항과 같이 부근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도 쓰레기가 산적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의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YMCA부지 옆 공영주차장부지-중동 1167번지가 되겠습니다-에 향후 주차시설을 위한 공사 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에 별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p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원미동에 짓고 있는 두산아파트의 도로상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두산아파트의 도로현황은 8m 도로에 2개소가 접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시 좀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도로 1개소를 사업주체 부담으로 추가 개설토록 하여 3개소의 도로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0p 김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오정대로 2단계 공사 추진일정 및 주민보상계획, 예산확보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사업은 삼정동 인천시계에서 고강동 서울시계까지 폭원 50m, 연장 5.56㎞로서 이 중 신설 2.5㎞, 폭원 21m에서 50m로 확장 3.06㎞로서 총 사업비는 1015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그 동안 사업시행을 위하여 95년 4월 28일부터 96년 4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3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월중까지 지장물조사를 완료할 목표로 지장물 물건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물건조서가 작성되는 대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말중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공사는 98년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2000년도에 준공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p 류재구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중장기 개발대책과 상동개발지구에 인공호수 계획, 신도시 개발시 건축물 시설 전 보도블록과 도로포장을 먼저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존시가지는 2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단독용지 중심의 시가지 조성과 일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된 도시로 개발 당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건축규모가 대형화 추세로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기존시가지를 신시가지와 같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토지가격 고가로 기존 주거밀집 시가화지역에서는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상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점차적 단계별로 계획규모에 적합하도록 2011년 중장기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재정비를 통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토록 하며 기존시가지 내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은 주변 여건변화에 맞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도심지재개발, 상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공간 및 주차장 확보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시가지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 및 개발을 위하여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과 소사·송내역 주변 역세권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두번째 질문사항은 제54회 임시회의시 답변내용으로서 고양시와 같은 대규모 인공호수 조성은 어려우나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인천시계 서측에 개발계획 승인 시 근린공원 5만 4540평이 계획된 위치에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작은 호수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시계획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이 가나 신도시 개발시 건축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건축물이 들어선 후 도로포장 및 부대공사를 할 경우에는 먼저 입주된 건축주에게는 도로연결문제 뿐 아니라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 여러 가지 민원발생요인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공사시행시 입주한 건축물 단위별로 도로포장, 보도블록 부설, 지하매설물을 부분적으로 시공은 더한층 어려운 실정이며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 손괴되는 것을 상가지하 터파기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보아 건축허가에 따른 시공시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파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나 이후부터는 건축주와 감리자, 행정기관 합동으로 철저한 사전계획 시공으로 인허가 실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p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시가지 보도 위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 등 장애물 제거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는 수시로 그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이설 조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통신주 제거는 그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의 자체 케이블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p입니다.
소사택지지구 내의 소신여객 종점을 시흥시와 연계하여 계수동까지 연장 운행케 하여 택지지구 내 종점을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사택지지구 내 소신여객 버스종점(3, 22, 22-1, 71, 300)은 소사본동지역과 시내 전지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합법적인 차고지이며 시흥시 계수동 종점은 범박동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노선이 별도로 있으며 이 노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차지는 G.B 내에 위치하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차고지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p입니다.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원미2동 188-44, 45호 지역의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시행 지역으로 토지이용을 위하여 접근도로 및 대지를 개인이 분할 구획된 지역으로 주변에 노폭 3~4m 도로가 있으나 원미동 188-44, 45호의 주택으로 인하여 일부 토지가 도로에 연결이 안 되며 다소 우회하여 통행하므로 가로망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로망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에는 접촉되는 토지 및 가옥주의 완강한 반대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있어 현재로서는 곤란하므로 차후 주민간 이해설득하여 가로망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37p입니다.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버스이용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버스노선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인가, 구도시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무엇이며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주차장 매입 비용의 집행내역 및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운행 시내버스는 총 72개 노선 611대로 소신여객 46개 노선 419대, 경성여객(주)4개 노선 31대, 경원여객(주)17개 노선 72대, 서울시내버스 3개 업체 5개 노선 89대이며 우리 시의 대중교통 운영은 ‘5분 이내 거리는 걸어서 이용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1회 환승 이용한다’는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이 조금씩 양보하고 생활화하면 큰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노선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연운행 등 다소 불편은 있으나 노선의 전면 재조정은 상대성이 있어 전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더욱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일부 불합리한 노선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연구 검토와 교통전문인 및 주민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시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하여 우선 주차장을 건설하고 구입가능한 부지를 협의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국·공유지 주차장 24개소 2,517면과 도심공원 지하주차장 10개소 2,010면 및 사유지 주차장 시설 35개소 4,952면을 확충하고자 주차장확충중·단기계획을 96년도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원미구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1개소 163면과 소사구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1개소에 108면의 주차장 건설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 상동, 역곡동지역의 시유지 4개소에 261면 규모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시설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에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주차장매입비는 송내동 457번지 외 3개소 9필지 86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송내동 457번지 한국은행 부지 매입비 26억 8800만원과 원미구 원미동 134-15번지의 261평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와 주차장 용지로 매입코저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그 간 9명의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임의 인상하여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부지 매입보다 사유지의 주차장시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에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차장건설비를 융자하도록 주차장 조례 개정 등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일로, 신흥로, 장말길 등의 인도에 투스콘 또는 색깔이 다른 블록을 깔고 그 위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도 가로등주에 자전거도로 표시판이 블록이 작은 도로는 최소 40m에서 보통 70m~80m 간격으로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에 대한 표시판 제작경위, 제작사, 설치비용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로여건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등을 구분 표시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같이 사용하는 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제작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안전표시설치기준에 따라 구간의 시작과 끝지점,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 교차로 부근, 구간이 긴 노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점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표시판을 제작 설치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표시판 설치는 보도정비공사 시 병행해서 설치하였으며 설치비용은 181개소에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p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시와 경찰서가 도로교통 관계로 인한 시설물 설치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할 용의와 심곡동 320-21번지 앞의 횡단보도 설치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04조와 동법시행령 제71조의 2에 의거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는 경찰에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일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 320-21번지상의 도로는 사거리로서 3개소에는 이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유소 방면 1개소의 횡단보도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인우회도로 개설로 얻고자 하는 통과차량 분산효과를 계수대로로 대체하기 위하여 계수대로 공사를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착공과 맞출 용의와 경인우회도로 구간 중 소사~역곡구간을 시가화도로로 설계 변경하여 착공할 용의, 경인전철 남북간 교통개선을 위하여 추가로 차도, 보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과 상동지구개발계획에 남북간 교통을 위한 보차도 신설을 추가할 용의, 관내 육교건설에 대한 검토자료, 역곡남부역에 건설할 육교계획의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수대로를 조기에 개설하고자 95년 11월 22일 개최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본 도로는 서울 광2-32호선과 시흥 광2-5호선과 연계가 되는 광역도로망으로 동시에 시행되지 않는 한 도로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선 협의 후 시행시기를 협의하기로 합의가 되어 서울시에 연계도로 개설시기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사업시기는 2001년 이후로 개설시기를 계획하고 있으나 동 도로 계획선 일부가 경인복복선공사에 저촉되어 도시계획 변경결정 여부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전에 본 도로 개설은 용이하지 않으며, 경인우회도로건설사업은 95년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사본동 할미길에서 괴안동까지 분리시공은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토록 되어 있어 분리하여 착공은 어려우며, 경인전철은 경인국도와 가까이 위치하여 시가지 형성되어 새로운 남북간의 도로망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시설된 소명지하도, 온수고가교 확장 및 개선방법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며, 상동지구 철도횡단 남측부근은 대부분 인천시 행정구역으로서 연결되는 노선이 없어 차도 신설은 불가능하나 보행동선 연결을 위하여 육교시설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관내 육교건설에 대한 검토자료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남부역 경인국도 주변은 출퇴근시간에 역곡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상시 횡단보행이 가능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역곡3동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주민이 육교설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설치계획을 재검토하기는 현 단계에서 곤란한 실정입니다.
145p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송내2동 옛 한국은행부지, 중앙공원, 원미공원, 소사구청 등의 공영주차장에서 일정 반경 범위에 ‘주차질서확립시범지역’을 설정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안내표지를 한 후 골목주차를 금지하여 생활도로를 확보할 용의와 부천시의 주차구획선 이외의 불법주차 실태를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소방도로 기능장애지역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은행부지, 중앙공원 등 공영주차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반면 공영주차장 이용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질서의 시범이 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중앙로, 경인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는 주차질서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단속에 인력이 못 미치는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불법주차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에 대하여도 소방로 확보차원에서 주차질서 계도 및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차량 및 자전거의 합리적인 운행확대, 또한 각 구별로 차없는 거리지정 및 특색(문화)사업 권장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자전거 운행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혼용도로,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연합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차없는 거리의 지정은 현재 오정구 베르네복개천 도로를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차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별로 적절한 구간을 선정 시범거리를 운영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p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중 좌석버스 배차는 자주 있으며 또 증차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입석버스는 점점 줄어들고 배차간격이 30분, 1시간이 허다한 버스노선에 대하여 증차용의와 차라리 노선을 없애든지 통합 증차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에 개인택시가 공공연히 매매되어 개인택시 교통위반영업과 잦은 사고 현황과 그 대책, 매매여건 등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은 고급화 추세에 있는 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인가된 좌석버스 5개 노선의 평균 배차간격은 16분으로 도시형 일반시내버스의 19분보다 다소 짧은 편이나 419대 중 운행대수가 17.6%이며 또한 우리 시 운행 시내버스 노선 중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인 노선은 7개 노선 30대로서 대부분 이용수요가 극히 적은 시외곽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증차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는 있으나 노선의 여건상 증차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선폐지 및 타 노선과 통합할 경우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지금까지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없으며,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개인택시 총 1,464대 중 95년 2대, 96년 3대, 97년 2대로 염려할 상태는 아니며 복장위반,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교통 고급화 일환으로 2000년까지는 모범택시로의 전환을 50%선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안희철 의원님과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소사택지구 내 공원부지가 자동차정류장용지 용도변경된 이유와 용도변경 시 공원의 대체부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는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사택지지구는 90년 11월 14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으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지구 토지수용 이전에 소신여객 소유부지 789평이 있었으나 93년 6월 18일 소신여객으로부터 용지매수에 응하지 않고 자동차정류장용지의 확보토지이므로 상호 협의 하에 93년 12월 28일 경기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사항이며 택지개발계획 변경시 총 2,900세대에서 1,940세대로 수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택지개발사업시행기준에 의거 수용인구 1만 4508명이 1만 628명으로 감소되었고 또한 어린이공원 4개소 계획이 9,900㎡에서 공원기준면적 6,337㎡보다 많은 3개소 8,400㎡로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된 것으로 대체부지는 지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p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인우회도로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포함되어 사업비를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거짓 답변한 이유와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인우회도로와 관련하여 답변한 사항은 97년 6월 17일 경인우회도로 등 5개 도로개설사업을 광역교통계획에 포함하여 사업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받아 답변한 사항이며 국고지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에 있으며 관련법 시행령 제정 이전에 저희 시 의지로 본 사업이 관련계획에 포함되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상대로 협의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인천 접속구간 동시 개통되어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양 도시의 시행계획 미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도로가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될 경우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153p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수도 설치의 권장실태 및 설치업소가 몇 군데 있으며 물부족 사태의 미연의 방지대책과 업종별 사용량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는 수도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관련법에 의하여 공장에서 1일 1,000톤 이상, 공중위생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 목욕탕업 시설로서는 1일 500톤 이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로서 1일 50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수도법상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비와 운영비의 과다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물부족 사태를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중동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협의시 중수도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현재 LG백화점은 중수도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중동신도시 내에 건축중인 동아시티백화점은 중수도시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상동신도시 택지개발과 관련 상동신도시 내 중수도시설공사를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므로 다가오는 물부족사태를 해소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시설기준 관리요금 감면 등 우리 시의 중수도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중에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중수도 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상수도 1일 공급량은 생활용수 29만톤과 공업용수 1만 6000톤으로 물소비가 많은 성수기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실(풍납)취수장에서 10만톤을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 공급-23만 5000톤이 증량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할애 협약이 되어 증량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1일 3만~5만톤까지 증량 공급되고 있어 현재 원수량 부족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8월을 기준으로 하여 업종별 1일 사용량은 가정용 16만 5400톤, 업무용 2만 7370톤, 영업용 2만 4110톤, 욕탕용 2,760톤, 혼합용 9,690톤, 공업용 7,86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총 23만 7190톤에서 최고 34만톤까지 공급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54p 환경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지역 단수실태 및 관말지역 식수공급대책과 또한 불출수 지역의 건물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단수의 경우는 수도시설 기술안전진단 및 전기시설 점검, 보수 등을 연계하여 사전 시행예고를 하는 계획단수를 연 1회 내지 2회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돌발사고-누수라든가 이러한 돌발사고로 인하여 누수복구 시까지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단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지대 및 관말지역의 출수불량지역에 대해서는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가압장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도 총 428km 중 353km를 완료하고 잔여 75km를 2001년까지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소비가 많은 성수기에는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사업 완료시까지 인천시에서 1일 10만톤 할애받아 공급하고 있으므로 원수량 부족은 단수시간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별, 건물별 수돗물 출수불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역적으로 고지대와 평지라 하더라도 택지조성시에 당초 1택지 1가구 목표로 배수관이 매설되었으나 이후 1택지 내 증축으로 인하여 3~4세대가 입주토록 인해 급수인구가 3~4배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입관로 협소로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는 바 연차별로 계획에 의거해서 배수관 부설공사 또는 노후관 개량시 관로를 시비로 확장하여 해결하고는 있으나 확장기간 미도래 지역에 대하여는 무인가압장으로 공급량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건물별로 10~20여 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 내부관이 노후되어 출수 불량사례가 있는 바 신고시에 시에서 공무원이 출장하여 진찰을 무료로 실시한 결과 대개의 경우 내부관을 수용가에서 개량 해결토록 자문하고 있음을 참고로 답변드리며 모든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입니다.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께서 내동~오정동간 고가도로에 대하여 현재 1년이 넘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준공은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양 박달고가교와 같이 고가교가 붕괴되지 않도록 시공대책은 무엇이며, 공사업자에게 지불한 현재까지의 금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동~오정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간략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촌로는 경인고속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를 개설하여 부천 I·C 주변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공사입니다.
총 개설연장은 760m, 폭 25m이며 이 중 고가차도는 연장 265m, 폭 15m, 보도육교는 연장 65m, 폭 3m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사유는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북측에 위치한 오정동지역은 대성카센터 외 30개 점포에서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사업편입 외 물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할 수 없음을 설득 이해시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남측에 위치한 내동지역은 내동 294번지 소재 한성연립 주민 70세대로부터 한성연립은 1981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한 주택이므로 공사중 지반침하, 진동 등에 따라 건물에 피해발생이 초래되어 도로개통 후 시야가림, 소음, 자동차배기가스 및 분진 유발로 지가하락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므로 이주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중에 있습니다.
97년 7월 10일 건교부 등록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한성연립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97년 9월 10일 1차 안전진단 결과 건물에 대한 구조 및 안정성은 안전한 것으로 판정되고 소음의 영향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된 방음벽 설치로 소음이 저감되도록 하고 진동의 영향에 대하여는 설계대로 구조물 기초 강관파일 항타시 무진동, 무소음 공법으로 시공하면 영향은 희박하다고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2차 진단은 공사시공중 피해영향을 조사하게 되며 3차 진단은 공사 완공 후 30일 이내 고가교 건설로 인한 피해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에 관하여 다각도로 검토 결정코자 합니다.
내촌로개설공사는 96년 8월 21일 착공하여 98년 8월 2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의 민원에 의하여 98년 12월 20일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률은 27%이며 계획공정 대비 93%의 실적으로 추진중이오나 미해결된 민원에 따라 공사작업 방해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안양 박달고가교와 같은 부실공사방지대책으로는 시방규정에 의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이행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촌로개설공사는 96년 8월 12일 고려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138억 4460만원으로 계약금액의 50%는 중동신도시 용지로 대물변제되는 대상공사로 선금급 4억 3428만원과 3회 기성금까지 21억 5600만원 등 총 25억 902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촌로개설공사는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기지연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대사거리에서 도당동 공장 일부를 가로질러 현재 공사중인 도당산을 관통 성곡동으로 통과하는 도로계획에 대하여 주변에 약대로, 도성로가 접근되어 있어 교통량이 분산 처리되고 있으므로 위 40m 도로계획을 취소하고 기업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오히려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은 날로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부천시 도심 교통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광역교통망건설계획에 따라 중동신도시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도록 90년 3월 2일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라 향후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하여 부천시 광역교통해소대책으로 교통영향평가 시 동서방향으로 연결되는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94년 7월 16일 도시계획 재정비 시 경기도고시 제1994-19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노선입니다.
설계지점은 삼정동 신흥시장 앞을 경유해서 아남산업 앞~도당동 공장지역~도당산-이것은 터널을 개통하는 것으로 됐습니다-~수주로 횡단~서울 신월동 시계까지 총 연장 4,9 00m, 폭 31m에서 25m로 94년 설계기준에 의한 1744억 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본 도로계획의 취소여부는 99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당동 공장지역의 주변 교통망, 향후 교통수요 추정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진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안내전화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안내전화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기관 등에서 수동식교환기 설치로 직접 교환수가 전화를 연결해 주었으나 전화 폭주 등으로 최근에는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자동응답시스템 설치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전화민원이 1일 평균 700여 통의 폭주로 인하여 민원인이 통화의 어려움 호소 및 보건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원할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96년 10월부터 97년 1월까지 각각 800여 만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건소의 각종 민원안내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응답으로 보건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에 안내내용이 다소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 안내내용의 체계를 수정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또한 안내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시험가동 결과 기대되는 다이옥신 검출수치는 얼마이며 예상되는 검출수치별에 대한 시의 대책과 현재 소각장 가동 및 다이옥신 대책과 관련하여 시와 주민대책위원회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고 가장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 또 아울러서 다이옥신 저감설비시설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은 어떤지 밝히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받은 바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이 다이옥신 저감설비시설 발주업체는 선정을 마쳤는지, 향후 일자별 시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과다배출에 대하여 시에서는 단기대책으로 지난 97년 6월 7일에서 7월 16일까지 약 40일 동안 활성탄 분무시설 및 냉각송풍기, 3차공기주입기 등을 설치 완료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재가동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각장 재가동에 따라 시에서는 주민들이 선정한 포항공대 교수를 선정 지난 8월 30일에서 31일 2일간 다이옥신 재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10월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측정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항구대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각장 가동 및 다이옥신 대책과 관련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은 중동신도시 외 쓰레기 반입 시는 생활쓰레기만 반입하고 현재의 반입감시원 증원 및 수당의 현실화, 소각열 판매수익금의 출연은 현재 7/100에서 50/100으로 상향지원하고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항구대책 완료 후 0.1ng 이하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소각률을 90% 이상 소각토록 명시된 위(수)탁계약서의 조항 삭제 등이며 가장 쟁점은 역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준공 후에 의회승인 절차 등을 밟아 중동소각장 가동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설비 설치공사의 사업비는 총 59억 8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30%는, 즉 17억 9400만원은 국고에서 보조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시비에서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다이옥신 저감설비 설치와 기술진단을 위하여 지난 7월에 환경부 및 경기도 주관으로 각각의 전문가를 구성 기술진단 및 운영기술지도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자체 기술검토를 지난 9월 11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명의 교수를 초빙해서 1차 자문과 97년 10월중 2차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및 환경부 기술자문단에 의뢰하여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안은 아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물으신 가내공장 산업쓰레기 수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내공장의 쓰레기처리 실태를 보면 배출량이 많은 경우 사업장배출자신고를 필하고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배출량이 소량인 경우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서 출장경비 등을 이유로 신속한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고 있었으나 지정폐기물 등이 섞여 있을 경우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반입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장계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내공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환경사업소 대장동 부지에 벼를 심지 않고 아직 공사도 하지 않은 이유와 쓰레기적환장 2곳의 이전계획을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밝히고 이번 약속을 어기면 세번째임을 유념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공업지역 쓰레기를 환경폐기물로 생각 수거하지 않는 현실로 보아 생활쓰레기와 환경폐기물을 품목별로 나열하고 이 지역 쓰레기수거계획을 밝히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 일원에 건설될 예정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96년 10월 10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97년 5월경 착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영농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 기본설계 심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실시설계, 실시설계 심의 등의 제반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지연된 지난 9월 5일 착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장동 소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중계처리장과 쓰레기적환장시설을 위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98년 상반기중에는 적환장이 꼭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의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은 크게 분류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분류하여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지정폐기물과 상가나 사업장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일반생활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거 수거 처리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허가업체와 위탁처리계약을 통해서 배출되는 양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계폐기물배출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 신고를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쓰레기를 환경폐기물로 생각하여 수거치 않는 현실을 검토해보면 공업지역이라 하여 청소처리업체에서 일반생활폐기물까지 수거치 않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폐기물을 제규정대로 이행치 않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혼합 배출할 경우 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 당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업지역의 쓰레기수거계획은 현행대로 일반생활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거 수거 처리하되 수거지연 등이 없도록 업체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은 비록 소량이라 할지라도 배출자로 하여금 지정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은 물론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폐기물이 적정 처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으로 우선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하는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각 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배출케 하여 수거 시에 미화원이 확인하여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전 가정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현재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분리 내지 감량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밝히고 감량을 위한 기계나 기구의 대대적인 보급을 권하며 가능하다면 보조를 해서라도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단지별로 시범적으로 보급 시행해 본 다음 성과를 보아서 전 가정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실명제는 97년 3월 1일부터 구별 1개동씩 쓰레기봉투에 실명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단계로 저희 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주민인지도 89.5%, 참여율 60.8%의 성과가 있었으며 규격봉투 사용 증가 및 무단투기행위가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량의 증가와 아울러서 쓰레기 감량효과의 거양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주소와 성명, 상호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실명봉투를 제작하여 봉투에 주소나 성명, 상호 등을 기재하고 배출하는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단계로는 97년 8월부터 실명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배부하기 시작하였으나 기이 공급된 봉투의 소비기간을 감안하여 97년 12월까지는 주민홍보 및 시범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전 시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위하여 가정에서는 물기를 꼭 짜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배출토록 홍보하고 음식점에서는 잔반없애기 그리고 주문식단의 지속 권장과 함께 의무대상업소 819개소에 대해 감량화기계 설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와의 계약 추진으로 발생단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기구로는 가정용으로 저소득가정과 시범지역 등에 수분제거용기 5만개를 보급하였으며 또한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발효기 및 소멸기 18대를 설치하고그 성과 분석에 따라 98년도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민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수분제거용기의 전 가정 확대 보급과 음식물 감량화기계 보급 및 사료화 사업을 저희 청소행정의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물으신 중동소각장 관련 주민과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 해결되고 있는지,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지역은 어디이며 어느 회사에서 수거하는지, 앞으로 소각장에 반입해서 안 되는 PVC 등 불연재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는 방법은, 대장동소각장 완공 시 중동소각장 가동중지 요구가 있으므로 중동소각장은 향후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대책 수립하는 방안은 있는지,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의 보상문제와 언제부터 착공이 가능한지,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각 시 소각효율의 저하 및 다이옥신 배출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철저한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폐기해야 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안 및 계획, 아울러서 사단법인 물관리연구소에서 만든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분리와 배출수거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도비 등을 지원받아 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를 지원하여 가전·가구의 재활용률을 높일 용의, 특정폐기물 소각장-보광산업-허가 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는데 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경위와 보광산업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검사의 필요성 그리고 이전대책, 끝으로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대장동 소각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대다수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대장동소각장 건설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소각장 가동 및 다이옥신 대책과 관련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합의된 사항은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련조례 개정작업 및 보완을 추진중에 있으며 위(수)탁계약변경은 수탁요구사항 등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2월에 시달된 위(수)탁지침서를 참고하여 별도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관련조례 개정 및 항구대책 추진 시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현재 중동 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중동신도시 생활쓰레기 이외에 부천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일부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동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생활쓰레기만이 반입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소각장에서도 양질의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고 수분 다량함유나 부적합 쓰레기 반입차량 적발 시 반입제한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여 저공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 가동 시 중동소각장 가동중지요구에 대하여는 지금부터 3년 후 우리 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분석하고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민감한 사항으로 지금 이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대장동소각장이 준공단계에 이르렀을 때 적극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는 모두 수령하였으나 주택 및 주택부지 소유자는 이주대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이주대책은 항공기소음 이주단지 내 이주계획과 병행하여 추진중이나 항공기소음지역 이주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이주대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지난 9월 2일 (주)대우와 계약을 체결하고 9월 5일 착공하여 현장개설 및 성토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부분은 한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 부분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홍보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교에 색상별 분리수거용기 보급, 주유소 내 분리수거용기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재활용 참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은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각종 유도시책 개발과 만화 제작이나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단법인 물관리연구소의 분리배출수거시스템의 도입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생활쓰레기를 유형별로 색깔과 요일을 지정하여 가정에서 해당 요일에 지정된 색깔의 쓰레기봉투에 담아 문전배출이 되면 요일별, 종류별로 해당 요일에 엄격 분리수거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 시의 수거체계와 유사하며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색상별로 별도 제작하여 문전수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행 대면수거에서 문전배출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가정 등에서 혼합 배출이 예상되어 집하장에서 다시 재분류해야 하는 등 현재 우리 시 실정으로는 어려운 체계로서 앞으로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되면 본 시스템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가전·가구류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단법인 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는 원미구에 2개소, 소사구에 1개소, 오정구에 1개소 등 총 4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중 1개소는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해 12월 현재 재활용집하장 내에 선별장과 함께 재활용 홍보전시장 및 가전·가구중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곳 가전·가구중고센터는 시민 시정시찰단의 지정방문코스로 되어 있어 방문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 가전·가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소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지가 없어서 추가 설치계획은 없으나 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도비 등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광산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8쪽에서 환경국장께서 기이 답변을 드렸기에 당시 허가사항과 이전계획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내동 205-1번지 보광산업주식회사는 소각시설이 설치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 94년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인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 확인한 바 지역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 당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동의가 없이 허가처리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업체에 대한 이전계획은 그 동안의 민원제기 등을 감안하여 99년 말까지 이전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오수·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와 시민들간에 수거과정에 따른 가격시비 등 마찰이 심한데 그 해소대책은 있는지, 관내 정화시설 및 정화조는 97년 6월 현재 총 몇 개소이며 실제 용량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화조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 아울러서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들이 현실화요금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뇨수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계근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사업장 다량폐기물을 수거하여 종량제 봉투에 나온 폐기물과 적환장에서 분리 김포매립지 반입료를 사업장폐기물량만큼 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왜 시에서 물고 있는지와 사업장폐기물 중에는 산업폐기물이 가끔씩 섞여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활용 차량을 언제부터 동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재활용품가격고시제를 폐지할 용의는 있는가. 그리고 청소사업소가 생긴 이후 오히려 종전보다 돈이 안 되는 품목, 즉 병, 플라스틱류 등이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폐기되어 작동적환장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청소사업소가 생긴 이후부터 97년 8월말까지 종이류 수거실적과 이 중 무상수거실적은 얼마나 되며 이를 판매한 대금 및 회사와 재활용 전 품목에 대해 시민에게 보상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이들 대표에게 지급한 보상금액 입금내역을 97년 1월부터 97년 8월말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줄 것과 대형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민원이 많은데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시민들로부터 받은 처리비 수수료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화장실의 분뇨수거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업체 종사자와 수용가 사이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탱크의 세척 및 소독비, 탱크의 뚜껑 파손에 대한 시설보수비등 제 잡비를 수거량에 포함하여 요금을 징수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시 청소요금 영수증에 규정요금을 명시하여 줌으로 청소요금 징수에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요금 초과징수에 대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요금징수제도의 개선책을 9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앞으로는 더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요금 초과징수로 인한 시민과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시설 현황은 97년 1월 현재 보시는 표와 같으며 정화조실명제의 추진은 현재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서 96년 2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정화조 전산화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본 제도는 실명표찰을 부착하여 다음 수거일정을 예고하여 줌으로써 정화조 청소를 의무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요금의 현실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90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동결하여 오다가 지난 97년 5월에서야 분뇨 59.4%, 정화조 기본요금 21.5%, 초과분 18.6%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업체에서는 6년간 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이러한 영향으로 요금과 관련 민원발생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만큼이라도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에 반영하여 줌으로써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는 한편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규정요금을 원칙대로 받도록 행정지도를 엄격히 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 분뇨 및 정화조 요금 인상 후 현지실사를 통하여 정화조 요금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요금 초과징수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행정처분을 기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분뇨수거량 파악에 따른 계근장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분뇨수거차량 탱크용량이 공인되어 있고 또한 차량별로 계기판이 있어 동 계기판을 근거로 분뇨 반입량을 산정 운영해 왔으나 현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이전 후 하수처리장 내 기이 설치된 계근장을 이용하여 계근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적환장에는 일반생활폐기물 보관용기와 사업장폐기물 보관용기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장 다량 폐기물은 신고에 의하여 업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수수료를 불입하고 있으며 97년 6월 현재 업체에서 징수하여 매립지에 불입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장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이 섞여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전에 분리배출을 실시하여 산업폐기물, 즉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처리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차량의 동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지역은 원미·소사지역에 비해 주택의 규모라든지 수거지역의 노선 등 지역여건이 상이하여 그 간 동장 및 동부녀회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정구 각 동에서 동 배치를 원하고 있어 오늘부터 오정구를 시범으로 동 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격고시제는 가격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 가격 불안정요인을 해소하여 시민이 안정되게 분리수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97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서 이 제도 시행 후 수거량이 96년도 동기에 비해 금년도는 20%나 증가함으로써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판매가격이 높은 종이류라든가 고철, 공병은 민간수집상들이 시와의 가격경쟁을 이유로 가격고시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타 시에 비해 우리 시는 시민 분리수거의식이 정착되어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민 의견 수렴과 민간수집상과의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존폐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병 및 플라스틱류 수거실적은 가격고시제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전년 동기 대비 41%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타 시에서 전입해온 시민이나 젊은 연령층의 재활용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재활용센터 개방 등 다각적인 시책 개발과 시민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7월 청소사업소가 신설되어 97년 8월말까지 14개월 동안 종이류 수거실적은 1만 7784톤에 8억 6896만 4000원이며 우리 시는 유상수거체계이므로 무상수거하는 양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7월부터 97년 8월까지 종이류에 대한 매각업체는 5개 업체로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에게 보상한 금액은 97년 3월에서 8월말까지 신문, 파지, 잡병, 플라스틱 등 4개 품목에 대해 9,751톤을 매각하여 8345만 2000원을 보상하였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97년 1월에서 8월까지 1134만 8000톤을 수거하여 4억 7000여 만원을 매각하였으며 97년 3월부터 실시한 보상금은 563만 2000톤에 4600여 만원을 시민에게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대표에게 계좌입금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신설 이전부터 대형폐기물 수거는 6개 청소업체에서 무상수거해 왔으나 처리지연 및 수거소홀로 인한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코자 97년 8월 1일부터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공장지역은 시에서 직접 수거 운반 처리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주)위생공사에서 무상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위생공사 수거지역에 대해서도 98년 본예산에 수거 운반에 따른 용역비를 반영 지급함으로써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수거지연 등에 따른 시민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시 지정 집하장으로 운반해 올 경우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시민직접운반제도를 97년 9월 8일부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1일 평균 13건 42점이 접수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1일 총 접수건수 276점의 약 15%가 되는 사항으로 계속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장동에 건립될 소각장에서 발생할 1일 60톤의 소각재와 비산먼지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소각재 처리방안을 용융방식으로 처리 시 비용 및 대장동소각로에 적용 여부, 그리고 대장동소각로의 다이옥신, 소각재, 비산먼지, 폐수처리를 위해 백필터나 SCR 이외의 새로운 기술도입 여부, (주)대우에서 건설한 소각로상의 문제가 많은데 (주)대우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므로 기술적으로 (주)대우에서 노력하는 방안과 대장동소각로에 반영 여부, 그리고 공해문제의 심각한 오염원 중 하나인 소형소각로에 대한 단속방안은 있는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에 건설될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잔재물 처리문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용융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로다짐재나 바닥마감재, 단열재, 보도블록 등으로 재활용하는 소각재 용융시설을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일본의 예로 추정하기로는 1일 100톤의 소각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톤당 건설비는 5억 7000만원 정도, 운영비는 톤당 14만원정도가 소요됨을 보고드리며 비산먼지의 경우는 현재 시설하는 공정에 중금속을 처리하는 과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환경오염방지설비로는 백휠터, SCR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다이옥신을 0.1나노그램 이하로 보증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물리·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별도의 배관을 통해 인근 환경사업소로 이송 2차 처리토록 설계에 반영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대우에서는 다이옥신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구를 위해 회사그룹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소각시설 공해방지를 위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5일 현재 우리시에는 145개소의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소형소각로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못하므로 매연이나 악취 등을 배출시킴으로 여러 민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소각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청소 및 환경담당부서에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소형소각로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해물질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소형소각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부적합할 시에는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는 현행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급적 신규설치를 지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같이 중·대형 소각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는 환경부 도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지침에 의거 관공서 및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소형소각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청소사업소 소관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답변하시고 또 답변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보충질문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했던 의원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분은 김철현 의원, 오명근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답변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답변하는 것인지, 답변을 아니하면 안 되니까 하고나 보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해괴한 답변을 하였기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니 하고나 보자는 식으로 답변을 마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80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125쪽 질문내용과 답변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할 당시 분명히 대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태만으로 지목변경이 아니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이것을 신경을 쓴 구청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구청도 있고 신경을 쓰지 아니한 구청은 이루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지목변경이 아니된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이렇게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구청별로 그 수는 얼마나 되는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지목변경을 완벽하게 추진할 것인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춘의로확장공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춘의로확장공사는 일반예산으로 할 경우 그 예산이 900억원이 넘어 너무나 막대하기에 이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동개발이익금으로 하려는 용의가 없는가 질문을 했더니 춘의로는 상동택지개발과는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불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동택지개발은 중동대로를 거쳐 춘의로와 곧바로 직접 연결되는 것인데 직접 연결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상동택지개발이익금으로 춘의로확장공사를 실시하여 80만 시민이 교통난에서 벗어나고 춘의동 주민의 교통을 해결하여 줄 방법을 강구하여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회의가 거듭되어도 늘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부천시의회 사회자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촉구를 할까 합니다.
의원들이 묻는 질문은 80만 시민이 궁금해 하고 또 80만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묻는 요지에 접근하는 대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치기도 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된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장 여러 날에 걸쳐서 오늘도 종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되기 위한 회의고 고쳐지기 위한 회의가 우리가 회의하는 주요내용인 만큼 답변을 하게 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오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새롭게 잘 정돈된 의사당에서 제발 지난 과거와 같이 지지부진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역시 자기 버릇은 남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청사를 새로 짓고 모두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지금까지 그저 한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을 하는 이해선 부천시장과 실·국장들을 보면서 시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부천시민에게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감각하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 일부이기는 하지만 알맹이는 빼놓고 부대행사의 문제점만 이야기한다는 등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의 의원들은 그동안 영화제 본행사에 대해 성과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헤쳐가며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영화제 대행사가 부도가 나서 아직 결산도 보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제55회 임시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영화제사무국이나 시 집행부에서 발표하는 성과보고나 결산보고를 보고 다음 회의 개최 시 좀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스스로 잘못된 점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서 65쪽을 보시면 영화제 관련해서 인쇄홍보물 총 57만 1500매를 배포하고 옥외홍보물 총 2,560개를 무단설치 게첨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해 달라라고 답변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까?
시민이 무단으로 플래카드를 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낫으로 당장 자르지만 시에서 무단으로 플래카드를 단 것을 이해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또 답변서 99쪽 하단에 보면 중앙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영업한 업소에 대해서 음식점 허가토록 수 차례 종용 및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를 회피 야시장 형태의 음식점 영업으로 변질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102쪽 윗편을 보면 부스나 놀이기구는 공원점용허가는 물론 사전 협의없이 일괄 설치하여 분양한 시설로 수차 점용허가 후 사용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철거조치나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종합해 보면 시에서는 단속을 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에서 가장 높으신 부천시장이 영화제조직위원장으로 있고 그 영화제사무국에 돈을 주고 영업권을 산 그 사람들이 왜 증명사진을 찍고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보건증을 내서 게다가 인지·증지값을 물면서 점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본 의원이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장 앞에서 영화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시정해 달라든가 조치를 안해 주면 공권력이 유명무실해지니까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겠다고 맞선 그런 정의스러운 실·국장이 여기 있습니까?
권력자 앞에서 손바닥이 다 닳도록 그저 예스, 예스만 남발하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지장만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직무를 유기한 그런 자격없는 간부들 때문에 이번 영화제가 더 망친 겁니다.
그 당시 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영화제의 안전하고 완벽한 추진이었을텐데 답변서대로라고 하면 수 차례에 걸쳐서 허가를 득하라고 몇 개 부서에서 업자들에게 보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사실은 영화제 진행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상황보고가 됐을텐데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그냥 묵인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잘 봐주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무관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발 추가질문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 자리에서 그 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5급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백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의원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높으신 분이 봐주라고 하는데 과장 따위가 어떻게 대항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추가질문을 해도 또 엉뚱한 답을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홍보물이 불법으로 설치 게첨되는 사실과 중앙공원에 점용허가도 없이 시설물이 들어서고 음식점 영업허가도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상황보고나 일일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 국장급에서는 알고 있어서 허가를 득하도록 통고한 것 같은데 국장만 알고 시장에게 보고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알고 조치를 안한 것인지, 그리고 묵인을 지시한 사람을 찾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만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나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고 신원을 밝힌 사람들로부터 약 8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통화내용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함께 어느 특정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 다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풍토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0쪽을 펼쳐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난 두번째 줄에 본 의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근무를 면해주었는지라고 물었는데 답변에는 아무런 답변내용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근무를 면해준 근거를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비단 본 의원의 질문만 이러한 답변으로 대답했을 리는 없습니다.
질문내용을 이해 못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답변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인지,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해서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겁니까?
물론 여기 계신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도 한결같이 답변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굉장히 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정식으로 청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성의없고 느물느물하게 질문취지에 벗어나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67쪽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총 수익금이 13억 3612만 8000원이라고 종결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인 것이 확실합니까?
지금 본 의원은 답변서에 나타난 수익금 외에 감추어진 수익금이 더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 의원이 정말 어렵게 구한 영화제조직위원회 문서가 하나 있는데 필요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눠드린 내용에 대해서 앞의 세 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내무부 및 경기도에 질의회신한 내용입니다. 세 장은.
그리고 맨 마지막 뒷장은 경기도에서 질의회신한 답변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1997년 5월 27일 영화제조직위원장은 회비를 받고 영화제 회원 모집이 가능한가를 경기도지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지사는 사전에 회비를 받고 관람예매권을 제공할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내무부회신을 부천시장에게 6월 18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천시는 경기도에 질의를 하기 전부터 영화제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질의날짜는 5월 27일이었고 회신은 6월 19일에야 부천시에 도달했는데 부천시는 5월 15일부터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무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마한 돈이 걷히고 그 돈은 과연 어디에 쓰였을 것입니까?
9,0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과 영화제정보지, 모자 그리고 티셔츠를 준다고 모금한 돈은 농협 온라인구좌가 적인 안내서와 함께 시중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공문에 의하면 목표액이 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화제가 치러지던 10여 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이면 연예인들을 앞세운 파티가 계속됐습니다.
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그리고 모자세대가 수천에 이르고 있는 우리 부천시에서 도대체 어떤 돈으로 하룻밤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필요 이상의 파티를 꼭 치렀어야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시민들이 근처에라도 가까이 가면 새끼줄을 치고 접근조차 못하도록 불호령을 내리면서 쫓아버리는 그 파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부천시장께 묻겠습니다.
영화제 회원 모집이 불법인 줄 알면서 모집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영화제 회원 모집과 관련해서 모금한 돈은 총 얼마이며 그리고 어디에 쓰였고 왜 답변서의 수익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농협 임금구좌 입출금 현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이 별도로 운영한 사금고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돈을 모금했으며 어떤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화제 기간중 치러진 각종 연회는 총 몇 회이고 참석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돈이 지출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제 개막과 폐막에 이벤트사의 축포발사비용은 총 얼마로 계약하였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막식 때 축포발사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축포발사를 못함으로인한 비용은 반환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즘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가능한 국제행사를 시비 3억으로 치렀으니 성공이 아니냐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서대로 총 수입액이 13억원이 넘는데 아직 정확한 결산은 안된 상태지만 약 5000만원 정도가 적자라고 했으니 우선 14억 정도가 시에서 인정한 금액입니다.
영화제를 치르면서 이 돈만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영화제를 준비한다고 지난해부터 녹지조성비 및 영사기구입비 해서 들어간 돈이 약 10억원에 가깝고 작은 음식점에서 플래카드를 만들어 단 것은 우리 부천시민의 돈이 아니고 어떤 돈이겠습니까.
홍보물 2,560개를 개당 약 20만원씩만 잡아도 5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럭저럭 부천시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부담한 돈이 물경 대략적으로 30~40억원이 넘을텐데 불과 1주일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낭비가 됐어야 되는지 또 복지향상 등 더 시급히 사용될 것이 없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게 바로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과 탈법 그리고 편법으로 얼룩진 부천국제영화제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동을 법을 집행하는 부천시는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태연하게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본질문과 추가질문 모두 두 차례의 질문으로 이렇게 사실을 감추려는 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개인보다 각 개의 위원회보다 좀더 강력한 힘을 갖춘 부천시의회 전체의 힘으로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가지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상 저의 추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첫번째로 중앙공원 놀이시설 및 가설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두번째 시청 대강당 및 시민회관 공연허가 관련서류, 세번째 중앙공원 내 음식점 행정지도한 서류, 네번째 중앙공원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점용허가 후 사용토록 통보한 서류 이 네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오세완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슬비에도 옷이 젖듯이 작은 사업 그리고 작은 불편사항도 꼼꼼히 잘 처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도 하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140쪽을 보시면 부일로, 신흥로, 장말길 등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시판의 과다설치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지적하신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같이 사용하는 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제작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안전표시설치기준에 따라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 교차로 부근, 구간이 긴 노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점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표시판을 제작·설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안전표시설치기준에 따라 무조건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이라고는 나타나 있습니다만 블럭이 작건 크건 간에 한 블럭에 2개씩을 설치하다 보니까 장말로 세일병원 입구쪽에서부터 전문학교까지는 보통 30m 내지 40m에 한 개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약 7, 80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설치한다는 개념 자체를 좁은 이면도로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이면도로에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간격이 좁아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가 모든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m 도로에만, 10m 도로라면 보통 이면도로는 넘습니다.
그런 도로 사이에만 설치한다든가 몇 개 블럭에다가 한 개씩만 설치를 해도 충분히 부천에 있는 시민이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좀더 객관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내가 살림을 하는데, 내집살림이라는 그런 통념아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규칙에 결부시켜서 타당성에 꿰맞추는 그 모습이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누가 봐도 특혜의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표시판 설치는 보도정비공사 시에 병행해서 설치했다고 내용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행일자가 보도정비공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140쪽 맨 하단을 보면 제작사와 발주금액을 밝혀달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나마 제작사는 기재도 안하고 단지 ‘설치비용 181개소 2370만원임’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해놓으니까 그것이 세부답변인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그 답변이 옳다면 위의 내용도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구구하게 길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또 141쪽을 보면 심곡동 320-21번지 횡단보도 설치여부에 대하여는 작년부터 주민건의사항과 주민불편사항으로 계속 건의를 한 바 추진중이라는 그런 답은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번 답변 또한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횡단보도 설치 하나를 몇 년에 걸쳐서 언제까지 추진계획만 세울 것인지 그렇게도 힘든 건지 아니면 별 것 아니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 의원 질문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고 자세하고 성의가 깃든 답변을 하여달라는 겁니다.
매 회기마다 동료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요약하여 간단하게 적은 답변서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서 외에 삽입하지 못한 사항을 개인이 표현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답변서 외에 더 살을 붙여서 좀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필요성을 감안해서 중요부분을 좀더 답변을 한다면 지루한 답변시간도 안 되고 이석도 적게 될 겁니다.
또한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중간에 답변서로 대체하자는 그런 발언도 안 나올 겁니다.
답변서 따라서 읽기도 어떤 때는 힘드신 분이 계신데 그런 것도 듣기에도 굉장히,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진지한 답변 꼭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세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주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바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서 14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면도로의 생활도로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는 좀 어긋난 것 같아서 다시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자료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료제시가 되지 않아서 자료 제시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본뜻은 현재 부천시의 주차장 면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쫓아낸다고 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도 될 수 없고 또한 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천시의 중장기 주차정책에 따라서 주차면수를 확보해 나가야 될, 그래야지 해결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 그나마 좀 확보돼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라도 생활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 일부에 주차질서 시범이 되도록 일부지역에 하겠다고 답이 돼 있습니다.
그 답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맞게 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당장, 이 답변서에 계획서로 나오긴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했던 지역을 포함해서 부천시 주변에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일정하게 확보돼 있는 곳에 일정한 바운더리(baundary)를 설정해서 시범지역으로, 생활도로 시범지역으로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가 내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에 물론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답을 주겠다 이렇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주차질서를 계도하고 강력히 단속하겠다라는 답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바라는 바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골목길 이면도로, 특히 사거리의 경우에는 사거리 가각에, 코너에 큰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시계가 보이지 않아서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역곡3동의 경우에도 바로 지난 여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에 이런 취약지역이 구시가지의 경우에 몇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곳을 시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저는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 그리고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소방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리시장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만 대형화재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행정계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대한 파악조차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불법주차 실태를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지역 그리고 소방도로기능장애지역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적시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4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곡남부역 육교계획에 대한 재검토 용의를 질문했습니다.
답은 재검토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실시설계도 자유시장에서 한 실시설계에 약간의 변경을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계획이 연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잡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돌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뜻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교설치가 임박해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이 육교설치에 대해서 내용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최근에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 인구에 회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 질문이 좀 늦고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여러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의하면서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이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역곡남부역 교통소통 문제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인국도상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남북간에 이런 통행문제 그리고 역곡역의 상가의 활성화 문제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소하면서 또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거두려고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소 돈이 들더라도 장래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한다면 지하도를 개설하는 것이 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는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대안으로서 많이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조성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 하는 시기상의 문제는 검토해야 할 여지가 많다 하더라도 역곡역 남부와 북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풍치지구가 정비된다고 하면 육교보다는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육교설치의 필요성이 시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쩌면 예산불용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감을 지울 수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재검토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하도를 설치해서 역곡 남쪽과 북쪽을 모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획으로 정말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의 끝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충질문의사를 밝힌 의원님으로는.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늦게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 시에 다시는 보충질문 좀 안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 답변을 보니까 의원들의 이해부족쪽으로 답변을 빙빙 돌리고 요점을 희석하는 것 같아서 늦게 다시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의원들은 다 마찬가지다시피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 답변내용이 이렇게 피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를 느끼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가 54회 임시회의 때 답변을 왜 근거없는 답변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그 때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최근 건설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에 본 사업을 포함하여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답변을 보면 ‘건설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받았다’ 했습니다. 계획임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 답변하는, 건교부 종합계획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필요할 시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가 얘기했죠, 특별법 이외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되면 거기서 대상이 선정된단 말이에요.
그 위원회에 상정을, 5개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상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검토해서 올리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하나는 벌써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포함된 거고, 여기는 앞으로 상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상당히 기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웬만한 분들 자세히 검토 안하면 이것이 이런 데 포함이 돼서 했구나, 이것 보면 우회도로 광역교통계획에 “포함하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포함되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을 건교부 종합계획단에서 하거든요.
결국 이런 내용, 한 것도 없고 어느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냐고 저한테 되레 반문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회해서 말을 돌려서 하시지 말고 답변은 그렇게 통보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답변자료, 이 답변을 어떤 분이 썼는지 기안한 사람은 누군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이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가부만, 내일은 가부만 알려주세요, 너저분한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장 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피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부천시 약 150톤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하수처리장에 투입해서 처리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내용에 보면 결국에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다 연결돼 있는, 필요없는질문 안한 부분들이 나열돼 있고 환경관리공단에 자문한 결과에는 결국 유기물질이 분해속도를 감소시키고 분해시간, 저류일령하고 체류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부족돼서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연구검토한 그런 자료도 없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 언제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60만 톤을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올해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아까 얘기한 대로 약 150톤 정도 된다고 하면 결국 단순비교를 하면 6톤 대 1.5㎏이죠. 6톤의 물에다 1.5㎏의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부하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연구해 보면 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입오염도, 들어오는 유입오염도가 110pp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증가돼서, 6톤의 물에 1.5㎏의 음식물을 투입했을 때 투입 시에 나오는 부하량을 더한다고 하면 현재의 처리가능 여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획들 좀 잡으셔서, 계산을 하셔서 일단 그렇게 됐을 때 BOD 하고 COD그리고 SS 부유물질하고 질소, 인 그리고 중금속 중에서는 PP 납하고 아연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가부를 답변해 주셔야지 관리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말로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근거없는 답변은 시정질문 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답변부분에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 음식물찌거기 처리방법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보면 이런 부분 없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설비에 대한 용역은 맡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설계 용역하는 것하고 하수처리량하고 왜 연계를 시키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근거없는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결국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용역하는 내용하고는 상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되시는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의원.
지금 시간이 5시를 막 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 회의에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금 추가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많은 것을 묻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만 신기하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답변은 이제는 새로운 의사당 시대에 맞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묻는 내용은 모두가 부천 시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부산에 가서 물어볼 것도 없고 서울에 가서 물어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집행한 또 직접 기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55회 임시회 보충질문까지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일 보충질문 답변시간에서는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궁금한 생각 같으면 지금 당장 알고 싶습니다만 집행부의 보다 성의있고 또 준비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9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김일섭 박노운 전만기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부 시 장 ||최순식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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