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자치분권과·재난안전과·직원복지과·정보통신과·민원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내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행정안전국 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5년 11월 25일r!
!r행정안전국장 오동택r!
!r행정지원과장 이기익r!
!r자치분권과장 오창근r!
!r재난안전과장 김상수r!
!r직원복지과장 오태혁r!
!r정보통신과장 고매영r!
!r민원과장 박희순r!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창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상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오태혁 직원복지과장입니다.
고매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희순 민원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약간 하기가 많이 고민스러운데 오늘 선서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이종문 위원 보탬 없이 진실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행안부의 지침이나 문서는 어떤 식으로 접수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일반적인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문 위원 일반적이든 긴급이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문서를 수발하고 발송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이 터졌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주요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포고령 1호 아시죠?
포고령 1호는 국회 활동과 지방의회 활동을 중지한다. 이게 포고령 1호입니다.
결국 내란을 저질렀던 우두머리는 지금 탄핵받아서 행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은 당시에 헌법적 기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군인과 경찰이 동원된 상태에서 단전 단수를 실시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그 당시 행안부장관은 중요한 내란업무 관련해서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 밤에 또는 그다음 날 새벽에 각 지방정부에다가 행안부 차원의 긴급 지침이나 문서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건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다면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새벽에 긴급하게 행안부로부터 전달된 중요한 문서나 지침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주요 인사와 관련해서 그 문제 관련해서 심각하게 공직사회 내에서도 실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정부에서도 그것이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인사 상황에서도 꼭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에 그런 헌법, 국헌을 문란하고 이런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김미자 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이종문 위원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에 관련해서는
○김미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인사 사항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종문 위원님!
○이종문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종문 위원 네, 확인된 내용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김미자 위원 여기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아니, 그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종문 부위원장님.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내란이라는 것을 뺐잖아요.
○이종문 위원 내란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통해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12월 3일 밤에 행안부 차원에서 긴급 지침이나 문서가 전달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지금 가동이 되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인사 조치에도 반영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을 끌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빠른 시간 안에 공직사회가 그런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부천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가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먼데, 지난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과연 부천시가 지금 이렇게 대화할 녹록한 시간인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사실, 부천시가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부천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 재난 관련해서
○이학환 위원 재난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어쨌든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사회가 복잡하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 발생에 대해서는 되게 엄중하게 생각하고 어제도 일부 지역 기사에서 언론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재난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나 전 직원들이 엄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문도 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 어쨌든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고 대비가 중요하고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하는 게 핵심사업인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도 정비하고 사전 대비도 하고 예를 들면 사회재난 차원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명확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복구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행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현행 규정에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서 그런 부분도 직접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는 재난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말 호텔에서, 지하에서, 산에서, 시장에서, 모든 곳에서 사고가 다 났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의 컨트롤타워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공직사회가 해이됐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통시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로 일어나서 안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전통시장에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어떤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저희가 전통시장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고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가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으로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의 차량통행이 일단 문제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경찰서까지 참여를 하고 상인회까지 참여해서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가 시장이면서 또 시민들이 왕래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면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통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이번 사고에서도 초기에 심정지가 두 분이 계셔서 그분이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규정에는 지금 전통시장에 자동심장박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16군데 전통시장에도 자동심장박동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을 요구할 거고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보건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은 각자의 사업자, 각자의 점포를 얻어서 운영하는데 실제 시장 내에서는 공동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나 모든 분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
그 안에 공동의 사업장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지, 같이 조그마한 10평짜리 내 사업장 하나만 내 거가 아닙니다. 거기 시장 전체가 다 우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사업자등록 낼 때 그 사람의 건강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어떨까.
이 부분은 이번에 사고 내신 그분도 아프셔서 약을 드신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전통시장 제일시장 사고 난 시장은 완전히, 거의 멎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부천시 19개 전통시장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기피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사업장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한 사람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폐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조례나 그걸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법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릴 거고요.
또 상인회 생활공간이면서 삶의 터전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인회나 시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은 유독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상인회장 할 때 황색선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재를 하려고 보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무슨 뭐 정말 스티커를 발부해서 부과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황색선은 정말 생명선이고 시장 전체의 안전선이에요. 이런 부분을 안 지키는 분들한테, 제가 상인회장 할 때는 황색선을 안 지키는 점포는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그런 현수막도 걸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황색선을 안 지키는 상인들한테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19개 전통시장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에 있는 CCTV를 컨트롤타워를, 시에서 일률로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 어떤 시장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시장의 CCTV를 시의 관제탑에 연결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화재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검토해서 CCTV가 시장별로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다 철수하면 끝납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같이 그거를 공유할 수가 있다면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화재 같은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진짜 한 번 더 세세히 살펴서 전통시장의 CCTV를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제가 예전에 여기 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스마트도시과장을 하면서 그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19개 전통시장에 CCTV가 400대 정도 설치돼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그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 직접 연계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CCTV를 구축할 때는 우리 통합운영센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 설치되는 부분은 그렇게 할 거고요.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교체할 때는 연계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면 이런 때 지방채 발행해서, 이것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세요. 그래야 대형사고를 막는 거지 어디 정말 시장 하나가 전소가 됐다 그러면 부천시 전체가 어렵습니다.
한번 이걸 심도 있게 퇴임하시기 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학환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소하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해이해진 거고요, 우리가. 그 마음이 다 해이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일어난 사고들 보면 그건 해이해진 겁니다.
전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 저는 우리 시가 온당하게 가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작은 것에서 큰 사고가 벌어진다고 부탁드리건대 안전모 착용,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혼자 다니지 않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공사할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해이해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서에서 제대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일을 지금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문제고 돈의 문제인 건데 정책의 결정, 설정의 선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정보통신과도 있고 또 이번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사후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데 이학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전통시장 교통사고가 공무원의 어떤 기강해이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것과 그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연계 부분을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즉시 개선하기 힘들다는 부분으로
○위원장 곽내경 국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는 CCTV가 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에서 설치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닙니다.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서에서 설치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관제센터랑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추가로 하나씩만 달면 중앙통로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온전히 다가 아니더라도 그런 가능한 선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추가질문을 관련돼서 하실 건가요?
○이학환 위원 전통시장 CCTV 보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CCTV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예산에 포함돼서. 그리고 상인회사무실에 관제탑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사무실에 있는 관제탑을, 그 선을 시로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뭐 다 한꺼번에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서 연동을 시켜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공무원분들 진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이 해이해졌다는 뜻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지금 부천시의 제일시장 사고건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잊을 만하면 인명피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조금만 지키면 되는 걸,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자그마한 맨홀에 들어가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을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행감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재발 방지해서 우리가 이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행감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서로 빨리 부천시가 이런 사고에서 오명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통시장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화재 취약지역입니다. 한 점포가 타면은 금방 시장이, 요즘은 현대화사업했기 때문에 그게 하우스 효과가 일어나서 나가지도 못해요, 밑에서 타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전체 과장님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법적 위원회가 분장사무 맞죠? 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위원회 관리.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박찬희 위원 지금 행정국 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제가 세어봤더니 25개가 있어요. 보고서상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지켜야 할 법적사항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중복이나 아니면 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중복은 두 분이 돼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성비에 관한 문제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몇 개 정도가 성 비율을 맞췄을 것 같으세요? 25개 위원회 중에.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몇 개 정도 돼야 할까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2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추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나 둘 셋 넷, 4개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성 비율을 맞춰야 하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 중에서 25개 중에 4개가 성비 구성, 그것도 50%인 데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곳은 합쳐서 4개예요. 국장님 조금, 뒤에 과장님들도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성비 구성률이 남성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건 업무의 특성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성 비율을 봤을 때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맞추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안전국이 굳이 그 적용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사실 부천시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시고 거기에 성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인데 행정안전국 내에도 그 비율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고 25개 중에 4개라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뒤에 직원복지과를 빼면 다 있는데요, 위원회가. 좀 확인하시고 과장님들 위원회 구성하실 때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잖아요, 부천은. 그거 아니어도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강 말씀하셨는데 기강해이에서 오는 문제, 모든 것이 다 기강해이에서 오는 문제겠죠.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 방향을 좀 바꿔서 체감에 와닿는 교육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적을 매번 하는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팀장님들만 해도 과장님들이랑 굉장히 다르실 것 같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생각이나 지향점들이 팀장님 밑의 직원들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적용하시거나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그 고민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공무원 중에도 재미있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서 기강해이 내지는 공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언행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은 자원도 별로 없고 자연환경도 나쁘고 사람이 만들어 가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게 사람을 귀히 대하고 그 사람들이 잘 시에 돌아올 수 있게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안전국에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직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건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매년 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양정숙 위원 지금 이 구축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체감 효과를 갖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중요 DB 구축은 행정자료에 대한 보존 차원의 구축이라고 생각됩니다. 활용도는 구축을 하고 있는 자료를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면 공개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양정숙 위원 일단 행정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모든 부서 간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DB 구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DB 구축으로 인해서, DB 구축이 우리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건 없어요? 그냥 DB만 구축하고 있어요?
저희가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활용될지의 여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DB를 모아서 민원처리 속도도 단축하고 정보공개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시민 신뢰도도 향상하고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단지 DB 구축을 해서, 구축된 DB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행정지원과에서.
○양정숙 위원 행정지원과죠. 그러면 구축된 DB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고 여기에서 행정의 서비스나 이런 게 수준이 높아졌다고 그럴까, 시간도 단축되고 또 부서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없어요. 그냥 DB를 구축했을 뿐이에요.
지금 DB 구축비가 내년에 보니까 3억이네요. 그렇죠?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활한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건 이따 행정지원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릴 건데 DB 구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꺼내 쓰고 시민들이 활용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따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잠깐 좀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TV를 활용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했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이름이 뭐예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김준기 팀장님
○위원장 곽내경 김준기 팀장님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세요,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이 최재영으로 돼 있어요.
아세요, 최재영? 최재영 팀장 있나요, 행정국에?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어떤 자료이신지
○위원장 곽내경 제가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우리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이 최재영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이 명함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명함이 왜 돌겠어요, 공무원 사칭해서 보이스피싱하는 명함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전화가 왔었나 봐요, 업체에.
업체에 전화가 와서 그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이랑 명함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총무팀장 최재영이에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이게 330만 원짜리고 이 모델인데 질식 소화포 어쩌고저쩌고 중앙소방안전 여기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9포를 구매하고 싶다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포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그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저희가 급하게 필요하니 구매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니까 저희한테 “이런 분이 계세요?” 하고 명함이 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통화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그 통화내용 일체를 주면 좋겠다 하고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통화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영상을 틀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름이랑 관련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틀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이 업체에서 작년에 시에 관련된 공사를 했었나 봐요. “작년에 여기, 여기 공사한 업체이시죠?” 이러고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그것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업체 한 그 자료가 어딘가로 다 나갔단 얘기예요. 이 상황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같은 날 지금 이렇게 명함을 맨 처음에 띄워주니까 ‘아, 총무과 팀장이구나.’ 그다음으로 이어진 것은 더 기도 안 막히는 것은 “내일 부천시청 행정안전국 총무팀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일 2시까지 오세요, 계약을 하게요. 그런데 저것 좀 사전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의계약으로 2970만 원이에요, 330만 원짜리 9개 하면.
그래서 제가 시에 물어봤어요.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파악이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그런데 더 웃긴 건 지금 두 번째 제보는 요즘에는 또 이분들인지, 이 동일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단체 쪽에서 거래했던 업체들에게 이제 전화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복지국으로 왔나 봐요.
그러니까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그 공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뿐만 아니고 올해에도 제 기억으로 부천에서만 몇 가지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6000만 원까지 피해가 나고 패턴은 비슷합니다, 명함 찍어서 보내고 공문까지 위조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부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응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가 비슷한 동일한 시기에 집중돼서 일어나서 저희가 전 부서에 공지를 하고 또 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회계과를 통해서 통지를 하는데 자료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통신이나 이런 쪽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호망, 뭔가 자료의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공무원 사칭하는 전화 625에 어쩌고저쩌고 전화하면 공무원을 사칭하는 업체가 많이, 이 안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사라지고 그냥 일상다반사인 홍보들을 합니다. 과학고가 됐습니다 이런 홍보가 나와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단순하게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되게 아주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분들은 이걸 바로 본인들이 실제로 돈을 빼앗기지 않으면, 돈이 계좌로 나가지 않으면 이걸 신고하기까지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뺏겼으면 돈을 찾기 위해서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급하니까.
돈을 뺏기지 않은 이런 정도에서 이분은 저한테 문자로 온 거죠. “최재영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 그럼 이것 보이스피싱인가 봐요.” 이러고 중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에는, 당하는 선까지 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오히려 돈을 뺏겼으면 돈을 찾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데요.
뭔가 공무원 사칭에 대한 문제를 경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이 지금 당장 우리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떠오르시지 않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지만 매우 심각하고 매우 쉽게 3000만 원 정도를 뺏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그리고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공무원 사칭과 관련된 안내 그리고 위험한 요소를 알려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집중되는 기간들이 있는데 가을, 겨울에 참 많더라고요. 한더위보다도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업체들이랑 계속 계약할 때가 봄에 많고요. 이런 가을에 많잖아요.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시의 탓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뭔가 보완해야 되는 건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대안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하시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두 번째로는, 아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경각심이 생기도록, 특히 업체, 특히 우리랑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한 곳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거래를 한 곳에 대한 리스트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우편으로라도 한번 요즘 공무원 사칭한 이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랑 거래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안내문을 보냅니다라고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백번 천번 해도 아깝지 않거든요, 이런 건. 정말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고 정말 이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도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조금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당하는 업체가 시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파악해서 거래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첫 번째 수단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셔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장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다들 좀 예민했던 탓에 말씀 못 드린 지점이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럴 때마다 우리 재난안전과와 행정안전국이 많이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김상수 과장님도 매우 고생하셨다는 말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기 총무팀장입니다.
최희대 인사팀장입니다.
강혜영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장혜미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께서 노쇼에 대해서 화면 띄워서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극심했었죠, 이 부분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건데, 좀 쭉쭉 올려보세요.
명함 올려보고, 또 시흥시 거, 시흥시 홍보물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명함도 있죠, 하나.
시흥시 화면 좀 띄워봐 주시고요.
이게 물론 시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노쇼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잦아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 있는 모양이죠.
작년 여름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소사구 주민 한 3만 명한테 저런 문자를 조심하라고 보냈었는데 저한테 들어온 정보는 광고업체가 직접 명함 가지고 보내주면서 주문을 해요. 그런데 마침 그걸 제가 사전에 알아서 차단시킨 적이 있는데, 명함 한 번만 다시, 이 명함을 제공했어요, 그분은.
그런데 광고업체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그런 노쇼가 많이 들어와요. 물론 우리가 소방서라고 하기도 하고 군부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디 학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짜장면 100그릇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 치킨 한 30마리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요.
특히 관공서를 이용한 노쇼 주문이 아주 많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점이 저 명함 보면 우리 시 명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공무원들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공무원들은 알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모를 거예요, 저게 어디가 이상하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시 마크도 있지만 경기도 마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명함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표준 명함 디자인 있죠. 명함 표준 디자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이 디자인만 사용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가, 어떤 업체에서나 이건 공무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바로 인식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역의 명함을 주더라도 명함이 허접해요. 전화번호는 수원에 있는 지역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명함 표준 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전 직원들한테 한번 공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흥시 홍보물, 지난여름에 시흥시는 이렇게 똑같이 즉각 홍보를 했어요. 이 정보를 저도 시흥시 어떤 의원한테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즉각 반응해서 많은 전단도 배포하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하반기에 저희가 인지하는 것만도 부천시 공직자를 사칭해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두세 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법이 실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여준 거는 총무팀장이 김준기가 아니고 최재영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름하고 다른 경우가 있긴 한데
○김주삼 위원 이름은 다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 어느 과 소속의 어느 주무관인데 이름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경우가 두 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분이 그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만 사전에 했더라도 그런 피해는 조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셨으니까 적절하게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수사 의뢰를 경찰서에 우선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미서에서 장기미제사건으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이래서 경찰 쪽에서 회신 오기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5회 정도 각 동 단체라든가 소상공인 연합회,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회계과에서 계약업체의 리스트 그것을 이제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은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차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차단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차단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만이라도 많은 홍보가 필요해요. 각 단체별로 동에 10개 단체, 300에서 500명들한테 매월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일단 저런 부분 예시를 들어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확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추진실적 14쪽, 자료 18쪽에 있는데요. 올해 장애인 채용 4명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금년에 순증만 4명이라는 뜻입니다.
○김주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채용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더 많아지는 건가요? 4명이니까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전년도 걸 연초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년도 걸 25년도, 올해까지는 제일 많이 납부했던 상황이었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70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돼 있고요.
○김주삼 위원 장애인 채용 분야는 계속해서 애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맞춤형 채용방식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물론 저도 수시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보다도 채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의무가 4%로 높아져요, 3.6, 3.8, 내년에는 4%로. 그러면 부담도 더 많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맞게 어떤 위치에 어떤 장애인을 채용하면 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다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에도 13개소가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리 시 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LED 조명, 표백제, 세제, 미술 작품도 있고요. 충전기도 만들고 이런 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광고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시나 각 구, 각 동에서 물품 구매를 하실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구매하시면 이게 연계고용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만큼 이 업체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물론 자료를 취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년에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셔서 관련 기업 리스트나 물품 같은 것도 각 해당부서에 뿌려보고 구매 리스트나 아니면 물량 조사, 그리고 구입한 수량까지 조사를 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담금도 적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1년에 400억이 넘어요, 부담금 납부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다 커서 그렇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매번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여간 나름대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채용할 때 적재적소에 어떤 장애인을 어떤 위치에서 일하게 할 건가 이 고민부터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년 5월에 일반 임기제 9급을 경력채용으로 저희가 뽑으려고 4명을 직렬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은 2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지방공무원 9급 장애인 전용 공개경쟁 임용 때 저희가 12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직렬도 기존에는 행정직 이런 식으로 국한돼 있었는데 세무, 공업, 환경, 시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12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1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많이 잡고 그렇게 여러 직렬을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미달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한시임기제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이런 임기제까지 폭을 넓혀서 계속 임용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 4명도 그런 형태로 했고요.
저희가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데 11월에 3명을 더 추가로 사실 선발을 했습니다. 실제 올해 순증은 7명으로
○김주삼 위원 일단은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아까 응시율이 낮고 또 점수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근무하고 싶어도 근무를 못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한 위치를 봐보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전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 1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의전 하면, 안 보셔도 됩니다, 행사를 아무리 잘해도 의전이 실패하면 모든 행사가 실패하는 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의전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그게 맞죠, 사실.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의전을 기존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어떤 행사에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노인회 지회장이 참석을 했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노인회 지회장.
그러면 행사 이전에나 시작할 무렵에 누구 오셨다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노인회 지회장.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물론 이게 시의 자체적인 의전 편람이라고 하면 편람인데요. 나름대로 그런 준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람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주로 의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가 주최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시장, 그다음에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순으로 한다.” 이렇게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도 편람을 나눠서 배포를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79권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조금 더 많이 제작하시지 79권만 하셨네.
우리나라는 노인 공경 사상이 좀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회 지회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행사에서 노인회 지회장을 초청을 해 놓고 소개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보다도 노인회 지회장 먼저 인사를 시켜주고, 오셨다고 해 주고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와서 제일 나중에 소개시킨 듯 안 시킨 듯하거나 또 초청해 놓고 안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의전의 소개순서는
○김주삼 위원 순서는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인데 어른을 먼저 한다고 해도 누가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러니까.
○김주삼 위원 어느 시장이, 어느 국회의원이, 어떤 시의원이 왜 노인회 지회장 어른부터 소개하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니까.
물론 의전 편람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을 다 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있지만
○김주삼 위원 그 기준대로 되지만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듣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래서 구 단위나 동 단위 행사라든가 또 외부 행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노인의날 행사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른 유관기관 단체장보다 먼저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행사의 주관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편람에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어른을 먼저 소개시키는 건 거의 보지를 못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되도록 어른을 먼저 공경하고 우대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노인회 회장님하고 보훈단체장님들을 미리 소개했던 그런 행사의 전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장덕천 시장과 조용익 시장 들어와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과거에 그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광복절 행사하고 3.1절 행사에 올해 와보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보훈단체 행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행사는
○위원장 곽내경 그런 단체일 때도 지금 의전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니요, 먼저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우리 단체장님들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요소요소마다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까 한 말씀 더 첨언하자면 왜 우리 부서에, 공무원 사칭하는 그런 명함을 받고 우리 부서에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됐을 텐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그 전화번호가 없거나 그 명함에는 옳은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능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더 완벽하게 해서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김미자 위원 26쪽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들어옵니까? 만약에 여행사를 공고를 한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계약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수의계약 중에 1인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계약은 그런데 1인, 당연히 1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오리엔탈여행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한 군데만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수의계약하는데 통상적으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가격,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타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있죠.
○김미자 위원 그럼 타 견적을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게
○김미자 위원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미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24년도, 25년도 보면 오리엔탈여행사를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외국 나가는 여행을. 그렇죠? 24년도에도 했고 25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그전 것도 사실 궁금한데 각 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부천시는 여행사를 들어갈 수가 없다, 독식으로 어떤 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들은 적 있어요, 들어요. 그래서 저도 민감하게 안 보다가 지금 보니까 오리엔탈여행사가 24년도, 25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보셨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검토를 과장님이 다 최종적으로 하셔서 통보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계약은 법령에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 실무선에서 하죠. 저희가 과장이라고 해서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지만 타 견적도 받아보고,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타 견적도 받아보시고 다른 여행사도 견적이 들어오면 정확히 비교하셔서 정말로 오리엔탈여행사가 잘하는구나, 지켜본 결과. 이러면 괜찮은데 독식으로 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앞으로 26년도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비교를 해서, 비교 견적 받아봐서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범위가 있기 때문에 꼭 타 견적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어느 업체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타 견적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김미자 위원 아니, 뭐든지 계약을 할 때는 충분히 다른 업체를 받아서 비교 견적을 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실·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하는데 왜 퇴직공무원들 세 분을, 지금 들어간 게 있어요. 56쪽에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퇴직공무원 세 분이 들어가셨어요. 퇴직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24년도니까.
위촉일이 24년도가 많이 있어요. 24년도 7월, 24년도 11월, 21년도 이분은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 또 두 분은 24년도에 위촉을 했어요. 왜 굳이 퇴직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넣었을까요?
왜 위촉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지 마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김미자 위원 규정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없고 변호사든 퇴직공무원이든 일정 자격이 부여되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물론 퇴직을 하셔서 들어와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민간단체나 어디 단체에서 들어와서 위원회를 심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서 근무를 해서 나가자마자 다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인사 조직이나 인사를 아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해보면 외부위원님들은 우리 조직의 실정이나 내부인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실·국장님들이 다 들어가시잖아요, 일단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또 현직에 있는 실·국장님들은 물론 퇴직이냐 현직이냐 차이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퇴직공무원들이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촉을 하실 때 참 심도 있게, 퇴직공무원을 지금 부위원장까지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한 분 정도만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 분 여기에 위촉을 하신다는 건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 또 하실 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앞서 김주삼 위원께서 발언을 길게 하셨는데 정말 여러 번 저도 해마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게 참 개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도 2024년도에 결산액이 1억 7000이었는데 2025년도 연초에 전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2억 5677만 원이나 납부를 했네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노력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왜 법으로 했겠어요? 그만큼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정해서 하는 건데 2억 5600, 거의 2억 5700 정도씩 내면서 이것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1년에 4명 더 추가했다고 해서 이 정도 우리 노력했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시간제를 쓰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자살률이 지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만 보면 2022년에 181명, 2023년에 207명, 24년에는 228명입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24년 기준으로 볼 때도 전국이 29.1%였어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28.2%인데 부천시는 29.6%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높은 자살률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부천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인별로 보면, 그러니까 연령별로 볼 때는 50대가 24%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60대가 20%, 그다음에 40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50, 60대 보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힘든 게 정신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동기별로 보면 정신과적인 동기가 33%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경제생활이 어려운 게 31%로 두 번째인데 정신과적 자살이 33%면 3분의 1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여러 복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부천시가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도 많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신과적으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기초자살예방센터에 지금 인력이 1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볼 때 자살하는 사람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져서 네 사람을 다시 더 쓸 수 있도록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4명을 내려보내 주는데 우리 시가 50%의 비용을 부담 못해서 지금 1명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17명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자살률이 너무 높으니까 4명 정도 50% 해 줄 테니까 해라 그러고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해서 지금 1명도 내년도 예산에 못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6개월 일단 써보는 걸로 해서, 6개월간 인건비가 1명당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명을 쓰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액이 4000만 원 정도 있으면 2명을 일단 우리가 고용을 해서 자살예방의 정신과적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4000만 원이 없어서 4명 중에 우리는 1명도 못 쓴다라고 도에다가
○위원장 곽내경 죄송합니다만 박혜숙 위원님, 이게 행정지원과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인력이니까. 인력 쓰는 거라
○위원장 곽내경 아니,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범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박혜숙 위원 저는 이게 인력을 2명 쓰는 거라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죄송합니다만 인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오정보건소의 관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신건강팀하고 자살예방팀 직원들이 있고 예방센터는 따로 있는데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그런 인력을 저희 과에 임기제가 됐든 아니면 우리 정원의 범위 내 인력이든 정원 외 인력이든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과에 요청을 하고 저희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지원할 건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인지를 못한 것은 아직 정식적으로 요청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들으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도하고의 매칭사업, 그다음에 도비와 우리 시비가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사업을 주최하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요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알아봐서 만약에 예산 부분이 장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지원을 해드려야죠.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행정지원과의 정원에 관한 사항 외에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과 보건소 자체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보건소 때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있으셔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더 질의가 있으셔서 중식을 먼저 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저희가 계속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소통창구도 마련하고 새내기도약 휴가, 여러 가지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조직 갈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었는지, 조직 갈등이 감소했는지, 혹시 과장님 견해에서 봤을 때 감소했다면 감소된 수치나 이런 걸 표현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애매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굉장히 고도의 질문 같습니다.
지금 조직 내에서 직원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수치화 또는 계량화된 게 있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 과 차원에서 그런 분석을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정책기획과에서 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달되는 직원들의 설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통계를 잡은 게 아마 정책기획과 쪽에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정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조직문화를 위해서, 기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은 많이 있어요. 실적만 있을 뿐이지 이게 어떤 수치나 계량화된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인사조직 관리, 조직문화,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 중심의 KPI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를 통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조직진단 KPI는 조직의 건강상태와 업무운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핵심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부천시는 지금 성과지표 PI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양정숙 위원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이라고 해서 실제 지표를 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KPI는 꼭 필요한 핵심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수로 표시돼 있는 것들을 지표로 정량화해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시작 전에 제가 잠깐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KPI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께서도 KPI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게 우리 부천시 인사조직이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고 용어인데요. 그게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면 저희 시에도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조직진단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올해, 올해는 다 끝났죠, 내년에는 KPI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조직진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문화 혁신이냐,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거냐, 조직진단을 하는 거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KPI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조직문화 혁신이 그냥 단지 구어가 아니라 정량적인 숫자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조직문화 혁신이요?
○양정숙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더 성과를 분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변화하는 인사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정통신 게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1년에 3회라면 많은 숫자는 아닌데 어떤 것을 게시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통신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가 내부 공통망으로 쓰는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새올시스템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지사항란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일명 우리가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행정, 일반적인 행정을 직원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행정통신이라는 명칭으로 명명을 했고 그 일환으로 행정통신에 인사면 인사제도, 복무면 복무제도 이런 것들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담아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새로 개정되거나 새로 도입된 부분들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는 3회 정도 금년에 게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뿐만 아니라 복무라든가 기타 직원들 관련된 사항들은 수시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인사에 변화가 있을 때 새올에 올린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양정숙 위원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놓으니까, 늘상 상식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나 직원들이 정부의 어떤 인사규정이 바뀐, 예를 들면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신설됐다든지 도입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직원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 무조건 새올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지사항 첫 메인화면에 그걸 띄워줌으로써 직원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정숙 위원 혹시 과장님, 인사 운영제도에서 정량적인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인사 운영제도에서 정량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죠,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부천시에 남녀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직렬 간 승진 소요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직급 간 소요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직렬 간 승진의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 통계를 가지고 인사할 때 적용을 하죠.
○양정숙 위원 앞서서 KPI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에 대해서 인사 쪽도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59쪽 보면 말씀하신 부서별 여성직원 현황 나오잖아요. 지금 여성, 남성직원이 6 대 4 비율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정도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 14쪽 보면 저출산 시대에 발맞춘 양육 친화적인 인사 운영 추진 해서 육아기 또는 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근무 중 휴직하고 나서 복직하신 분들이 84명 되는데 그중에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원래 시청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구나 동으로 다 인사 발령됐다는 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사실상 말로는 육아기 또는 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여기 화면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육아기 또는 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했다고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임신 후에 복직했을 때 원직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다 냉대당했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청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구나 동으로 다 배치되는.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기 임신공무원들을 위한 인사제도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발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업무 추진실적에 육아기 또는 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시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에 규칙을 개정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인사제도 개선은 임신이나 육아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자 할 때 지금은 실제 제한이 있습니다. 공채로 선발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출 제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육아나 임신공무원들께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출 제한 예외 기준을 신설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개정했다는 뜻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휴직자들의 복직에 따른 재배치, 그러니까 배치를 왜 구나 동에 많이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부천매일의 보도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복직자들을 구나 동으로 배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워낙 육아휴직자들이 많습니다. 휴직자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휴직제도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제도가 좋다 보니 휴직도 많이 하시고 또 휴직과 동시에 복직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휴직하겠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돼야만 규정상 결원 보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휴직을 내지만 실질적으로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6개월, 5개월 만에도 복직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 결원이 있으면 당연히 시에 먼저 배치를 하죠. 그런데 시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수시
○이종문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 자체로 공무원 현장에서는 인사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본인들한테는 원래대로 하던 업무를 받지 못하고 한직으로 밀려났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차별을 받으니까, 이런 휴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정말 누구나 결혼하고 임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장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게 사실은 육아·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개선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일부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불합리하지 않도록,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 보면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공무원들의 당직근무 폐지, 또 운영 방안,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부가 어제도 발표했는데 국가공무원 1949년 당직제도 만들어진 이후에 76년 만에 처음으로 AI 당직제도를 도입하겠다, 내년 4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잘 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AI 시대에 지금 굳이 야간 당직을 설 이유가 없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 관련해서는 재택도 가능하고 또 근거리에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여서 지금 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니 통합당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하고자 하는, 4월에 전면 시행하고자 하는 AI 공무원 당직제도에 대해서 부천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당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일환으로 저희도 당직제도를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구청 당직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시와 통합해서 구청 당직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따로 있습니다. 1층 시 본청에 당직실이 있고 재난상황실은 3층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당직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상황실하고 통합을 해서 인력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당직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AI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민원 응대 이런 부분을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을 내후년 1월에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정부는 내년 4월에 전면 시행한다고 했는데 좀 늦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국가 부처와 지방정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이고 우리는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는 현장 또는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한 내용에도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이종문 위원 그 계획은 수정할 생각은 없고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 계획대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니, AI 당직제도를 저희들도 도입은 할 생각입니다.
○이종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께서 제시한 것처럼 위원회 관련해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나 공적심사위원회에 여성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위원회에 보면 할당이 안 돼 있고 지금 0%, 0%인데 이것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여성 비율을 할당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이어서 26쪽, 27쪽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7번입니다. 연번 7번에 2024년도에는 기록물정리 DB 구축사업에 3억 9400이 있는데 이게 1인 수의계약돼 있어요. 3억 9400을 1인 수의계약으로 했고 똑같은 업체인데 25년도에는 연번 6번인데 2억 9700만 원이고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1년 사이에 3억 9400은 수의계약으로 맺고 1년 뒤에 똑같은 업체하고 일반경쟁으로 계약방식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3억 9400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것은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했길래 궁금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팀에 물어봤습니다. DB 구축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재공고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입찰에 부쳤고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시적 특례 적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독 응찰이 됐기 때문에요.
○이종문 위원 특례사항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서, 비고란에 그런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30쪽 보면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지난해 부천시 조례에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제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는 근로라는 것들은 다 노동으로 바꿨고 주요기관 근로자종합센터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등등 바뀌면서, 또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문서 양식도 다 노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표현도, 근로자의 날도 이제 노동절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부터 용어 자체를 노동에 대한 용어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고요.
행정업무의 문서나 이런 등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용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하여간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칠 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16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거기 보면 목표가 전략적·실리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교류의 목표예요. 맞나요? 거기 쓰여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박찬희 위원 실리적 교류 협력이라 함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실리라고 하는 게 현 정부에서도 실용외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실질적이고 실리적이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찬희 위원 그래서 그걸 이루셨어요, 국제교류를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걸 몇 %, %로 따져야 되나요? 하여간 저희가 국제교류하면서 그런 실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교류하면서 의류라든가 뷰티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리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찬희 위원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실적이요?
○박찬희 위원 네, 결과가 있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박찬희 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류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민간의 전략적인 교류나 우호관계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이 참여하시고 기업인들이 참여하셔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금은 방향을 바꾸는 의료 관련도 같이 갔었고 뷰티도 같이 가고 다른 산업들도 같이 가고 제가 우연히 지난번 일정에 동행을 했던 사람으로 안타까운 거죠.
벌써 그 자리에서 다섯 분의 기업인이 계셨는데 두 분이 상당히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셨거든요. 시장과 동행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을 보는, 그쪽 상대 도시의 시각도 굉장히 높아졌고 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높아서 시장과 동행한 이
자리가 본인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왜 제가 설명해야 되죠? 과에서 말씀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말씀을
○박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이 같이 대동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들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팔로우가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주무부서는 행정지원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가서 협약을 맺고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수출상담회를 하고 뷰티설명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자료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도 지금
○박찬희 위원 업체가 참여했다 정도밖에 공유를 안 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 작업과정들에 대해서, 여름에 갔다 오셨으면 지금쯤이면 벌써 만들어졌을 거고 그 업체는 그다음 작업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하시나요,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8월에 총 19개 업체하고 설명회를 갔거나 상담회를 갔거나 면담을 하고 무역상담회에도 참가하고, 5월에는 무역상담회 10개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8월에는 19개 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찬희 위원 결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는 지금 위원님이 이런 것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 과연 몇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 현지하고 계약을 맺었다든지 계약이 성사됐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박찬희 위원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박찬희 위원 네,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밖에
○박찬희 위원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확인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 가셨을 때 사업을 하는 부서의 태도나 이런 거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주무부서다 보니 그런 부분을 받아서 더 잘 만들어 가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공유하고 홍보하고 이렇게까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무부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더 성과를 만들어 갈 건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류업무 총괄 부서인 우리 과에서라도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 기타 보건소, 그다음에 대학병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실적들을 모으고 성과를 때에 따라서는 보고회를 갖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지만 성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는 것 또한 직무태만으로 보입니다. 꼭 결과를 공유하시고 더 멀리 홍보하셔서 다른 분들도 보시고 다른 기업인들도 보시고 그런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더 많이 선순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공무원 기강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14쪽 업무실적에 특별승급 두 분을 하셨어요. 이런 분은 어떤 부분에서 특별승급을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특별승급은 말 그대로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가는 걸 특별승급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은 부천시에서 매년 가장 일 잘하는 사람, 쉽게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행정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천시 행정대상을 받은 두 분한테 특별승급을 부여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전체 공무원 2,656명 정원 외 951명 이 많은 조직에 각 부서별로 가정으로 보면 네 식구도 바람 잘 날 없는데 이 많은 식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바람 잘 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3D부서, 격무부서 이런 부서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경제과 전통시장 담당하는 부서는 본 위원이 표현하기를 격무부서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부천시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서 분들한테는 어떤 특별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생활경제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서에는 오래 있지 않으시려고 해요. 정말 민원에 시달려서 어떤 공무원은 울기도 하시더라고. 내가 그런 걸 봤어요. 이런 부서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특별승급이라든지 아니면 2년 있다가 채우고 나갈 때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천시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서 한 3년이 넘었는데 3년 동안 비리에 휘말린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징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환 위원 징계를 받고 검찰의, 수사 중이라든지 어쨌든 조그마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정확히 수치로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행감자료 57쪽에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을 보시면 9명이 현재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9명.
○이학환 위원 파면된 사람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파면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파면은 없고 구속된 사람은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느 조직이라도 없을 수는 없지만 3년 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은 부천시 공무원들의 생각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갖고 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리에 연루돼서 부천시 시민들한테 낯부끄러운 일, 부천시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최근에 여러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부천시가 청렴 1등 도시로 그동안에 명성을 이어왔는데 일부 직원들의 그런 행태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좋지 않은 그런 평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주 소수이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감사파트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복무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차 공문으로 시행도 하고 복무점검도 하고 또 그러한 유사사례들을 전파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일탈 내지는 품위 손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본인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도 함께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시민들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전체 조직이, 아까 오전에도 공직자 기강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체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시민들한테 안 좋은 눈총을 받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또 행정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새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방금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은 가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인사조치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상당히 솜방망이일 가능성이 높게 보여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한, 구성에 대한 지적은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가급적,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어요. 퇴직공무원이 3명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위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18명 중에.
이런 일은 외부위원이 더 많아야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퇴직공무원은 4인 이하로 하니까 딱 3명을 해놓으셨거든요. 전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굳이 퇴직공무원들까지 오셔서 인사조치를 하는데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그렇게 해도 시의 입장을 다 고려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도 고려하는데 퇴직공무원까지 오셔서 고려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최소한의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도 행정의 어떤 처리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고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2021년도에 위촉하신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3년에 연임 1회 가능하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제 만료가 다 되는 시점이 있네요.
11월 21일이면 만료가 됐네요. 3년에 1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3년에 연임 가능하니까 6년.
○위원장 곽내경 3년에 3년을 연임한다고요?
잘 고민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선점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조치가 이게 맞나, 지금 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개선할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위원회가 징계권은 감사실에서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에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다루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입으로 이게 합리적이다,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외부위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양정 규정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더 객관적이려면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 있는 인사위원회보다는 더 공신력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부위원들이 더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더 터놓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누가 오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지난번 지적사항 중에서 행사 기획 시 부천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 참여하는 기획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조치사항에 보면 시민의 날 시민 인터뷰 특별영상 이런 거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천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향후 장기거주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음 했는데 확대가 아니라 향후 뿐만 아니라 현재 올해까지는 이루어진 게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15쪽 맨 위.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부천시민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이신 거죠?
○박혜숙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부천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난해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게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꼭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희 중심으로 여기에 언급한 것은 시민의 날이 그야말로 시민들이 주인공인 그런 날이잖아요.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이라든가 기념행사를 할 때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 시민들의 바람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박혜숙 위원 사실 부천에 와서 거주하면 오늘 이사 왔더라도 될 수 있으면 부천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오래 거주한 사람만이 우대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르신들이 없이 신세대만이 우리 국가를 운영한 게 아닌 것처럼 부천시에도 옛날부터 거주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누군가 이것을, 누가 지적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 승격 이전부터 살았던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각 향우회 이런 데 가보면 부천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각자의 고향만을 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여기 있었고 향후 그렇게 하겠다고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100세 이상인 부천시민이 한 1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1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보면 우대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일회성으로라도 100세 된 기념으로 예우를 해드리든가 상품이나 선물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오래 거주한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부천에 오래 사셨을 확률은 많겠네요.
○박혜숙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1번은 부천에 오래 거주한 분, 2번은 100세 이상인 시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각 사업 부서별로, 이를테면 100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과 소관이긴 할 텐데요. 옛날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장수지팡이 그런 것,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그 업무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걸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100세 이상 어르신한테 제일 좋은 것은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선물 같은 걸로 공세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규정이 없으면.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좋은 모델이 다른 지자체에 있고 규정에 맞는다면 그런 부분도 확장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두 가지를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5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9월 29일 나왔습니다. 이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이것에 의하면 3급 기조실장, 기조실을 주택국으로 바꾸는 안이 없어요. 입법예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세요?
입법예고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입법예고할
○위원장 곽내경 입법예고하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입법예고는 했죠.
○위원장 곽내경 아니, 3급.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저희가 입법예고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안 들어갔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팀에서 조직 개편 차원에서 사무기구에 대해서 정원은 조례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돼 있는 사항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10월 한 중순쯤에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1월 1일 자 인사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1월 1일 자 인사를 검토하다 보니까 1월 1일 자에 퇴직하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조직을 새로 정비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입법예고할 때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입법예고를 하세요? 조직 개편을 하는데.
입법예고를 하실 때 내년도에 일어날 일을, 내년도에 퇴직을 하고 내년도에 어떤 상황의 인사들이 조정이 될 것을 적어도 과장께서 파악을 하지 않고 이러한 입법예고를,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월에 있을 인사예고가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있을 인사예고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규칙안을 내는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누가 납득을 할까요? 지금 설명하시는데 과장께서도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3급을 기조실에서 주택국으로 바꾸는 것 어떤 과정으로 결정이 났나요? 일단 입법예고 안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게 결정이 났는지를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저희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고 미디어안전팀 같은 경우도 팀 신설이라는 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3, 4급 자리
○위원장 곽내경 누가 의견 냈어요, 어떤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이것은 저희 인사팀에서 낸 거죠.
○위원장 곽내경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 자체에서.
○위원장 곽내경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지원과에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의견도 행정지원과에서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조직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지 3, 4급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과장님답지 않게 중언부언하시잖아요. 답이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누가 지시하셨나요, 입법예고 다 한 다음에 누가 지시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강혜영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법예고에 관한, 팀장님 담당 업무인가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강혜영 조직관리팀장 강혜영입니다.
네, 저희 조직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입법예고 이후에 부서 자체 의견을 내셨어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강혜영 조직 부분은 저희 팀에서 검토해서 반영을 하지만 인사 부분은 인사팀, 담당 팀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것은 최희대 팀장님이 의견을 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강혜영 네, 인사팀에서 반영한 의견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희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최희대 인사팀장 최희대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최희대 팀장님, 입법예고할 때 부서 의견을 미리 사전에 내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최희대 당초는 1월 1일 인사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팀에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시기가 많이, 9월 5일에 조직은 방침 결재를 맡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3급, 4급을 어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의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급작스럽게 누가 의논해서 누가 지시하셨어요?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최희대 그게 나가고 그다음에 결정이 돼서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 또 국장님 모여서 얘기하고 또 보고를 드린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우리는 인사를 고려해서 조직을 관리하세요? 조직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를, 지금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두 분의 팀장님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조직을 먼저 발표했어요. 조직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인사에 대한 부서 의견을 받았어요.
조직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따라 조직을 하나요, 우리 시는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게 조직에 따라 인사를 하거나 인사에 따라 조직을 반영하는 부분을 떠나서요.
○위원장 곽내경 매우 다릅니다, 다르죠. 달라요, 맞아요?
다르죠, 과장님.
조직은 있는 조직에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물들을, 우리의 구성원들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개편하는데 조직의 개편안을 입법예고까지 이렇게 떡 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제안사유 자체가 달라요. 제안이유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과장님, 제안이유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지 아세요?
여기 일부개정규칙안에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아무리 뜯어봐도, 제가 계속 그날 3급을 우리 과장께 여쭸잖아요. 아무리 봐도 3급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없지, 왜 없지?’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용이 아예 달라요.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하고”라고 돼 있어요, 일부개정규칙안에.
제안이유가 달라집니다. 제안이유가 직급 및 직렬별 조정이었고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거면 새로 입법예고 하셔야죠. 그래서 부서 의견을 들으셔야죠.
부서 의견을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누가 부서 의견을 함부로 내겠습니까마는 적어도 행정에 아주 중요한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꼼수를 썼다는 자체가 저는 안 맞는 겁니다.
최희대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발언해 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는 거고
○위원장 곽내경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거기까지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건 결국에는 정원의 일부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기구라 하면 팀 폐지, 팀 신설, 그다음에 일부 명칭변경 이 정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규칙으로 다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지금 동일하게 계속 규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과장님. 적절한 답변을 지금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지금 왜 실·국장 3, 4급에
○위원장 곽내경 아니 과장님,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입법예고만 하시고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셨는데 왜 개정안에는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에 입법예고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부서 의견으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어느 부분이 위반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곽내경 어느 부분이 위반됐다고 말씀을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규정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곽내경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자체를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3급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해한 것으로 알고 시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말씀이 아니고요. 3급, 4급 바꾸는 것은 규칙으로 담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곽내경 네, 규칙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규칙도 입법예고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기간에는 그것을 저희가 적시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때 부서 의견을 전달했다는 뜻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러고 나서 조규심에서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지적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요,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부서의 의견 정도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거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곽내경 발언권 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는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도 과장님은 시행규칙에서 처음에 9월 29일 한 것과 이렇게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다시 부서 의견을 반영한 이 수정된 내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3급과 4급을 맞교체하는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에 관한 사항들을 입법예고 하나 없이 하는 과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다 정리하는 데 거기에 인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인사를, 그 후에 따르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게 과정이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인사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고 뒷말이 무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입법예고 때 그 부분을 적시하지 못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실·국의 차이를 아시죠, 실과 국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실이 높나요, 국이 높나요? 그것에 적절한 급수를 배치합니다. 그렇죠?
대체로 정부 부처에서는 실장은 1급, 2급이고 국장들은 3급, 4급입니다. 그것은 그 고유한 업무와 직책에 맞는 업무들이 따르고 대외적인 부분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를 대표해서라도 실·국에 대한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시장이 나가고 부시장이 나가고 다음 대행업무를 할 때는 주택국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장 대행업무를 부시장님이 하시고 부시장 대행업무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요. 그러면 누가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차순위 직급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장 곽내경 그럼 앞으로 주택국이 하나요, 우리는요?
가장 쉬운 질문을 했는데 가장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행정국장 오동택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 국장께서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는 과장의 의견을 분명히 듣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그렇게 했고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까 입법예고를 하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였지 않습니까.
규정에 보면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서 추가되는 부분, 그것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직에 대한 직급을 상향하는 게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 곽내경 제가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입법예고를 다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에 있는 것 중에 어떻게 그 한 줄을 읽는데 저와 다르게 읽습니까.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여기도 읽어주셔야죠.
이 입법예고의 핵심은 3급과 4급입니다. 왜냐하면 제안이유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게 제안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사항인 실·국장의 직급을 변경하는 거라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셨어야죠.
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이 내용만 읽고 이 앞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는 읽지 않습니까?
아주 공무원들 자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그냥, 국장께서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 결과 나왔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다 결과 나왔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소위 말하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꼼수라고 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조직의 개편을, 그것도 3급과 4급의 우리 부천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실·국이 바뀌는 역할을, 실·국이 직급만 바뀌는 역할을, 실·국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는 대개 다양한 요건, 다양한 여건 속에서 검토하게 되고 입법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직팀장을 불렀던 것처럼 조직 차원에서는 크게 직급을 조정하는 게 조례,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봐야 되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내부 집행기관의 어떤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두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과 내에서 인사팀하고 조직팀이 사실 원활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때는 9월이었고 내년도 인사를 고민하지 않는 시점이었고 내년도 1월 1일 자 인사를 고민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야 되겠다는 내부 결정과정에서 이게 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유연성이 달리 말하면 꼼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아요, 인사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해서 다 포장할 일은 아닙니다. 그 유연성이 가장 무서운 게 꼼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성된 조직의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거기에 모셔가고 하는, 그래서 직급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정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총통합해서 인사인 거지 사람을 두고 직급이 왔다 갔다 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보여요.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되는 날까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보이는, 오해의 소지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과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리고 과장께서, 팀장 두 분께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정말 이 지적이 무리한 지적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업무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상적이지 않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행정지원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천경아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수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박상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 상정되었던「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당초 집행부 의견은 일반동 체제 전환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보완하고자 각 동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임기 연임제한 예외 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구 주민자치협의회장님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주민자치회 권한 장기화 방지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 임기제한과 특히 신규위원 우선 원칙을 유지하면서 위원 공백을 방지하는 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 사정과 현실이 매우 다름에도 4기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리 없이 제4기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늘 행사에 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행사에 참석하는 거나 과장님 참석하는 거나 거의 100% 다이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24년도에 지적했던 자원봉사센터 이전 추진계획이 지속 추진으로 돼 있어요. 완료가 안 됐어요.
안 됐죠, 당연히. 그대로 있으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속 추진이면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습니까? 110쪽에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2019년도에 광역동 행정 체제가 될 때 소사어울마당에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김미자 위원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래서 2019년도에 현 위치 미관광장 지하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동안 재산관리부서하고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올해 재산관리과를 통해서 적합한 공간 5군데가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여러 부서와 의견 조율을 한 거죠.
첫 번째는 힐스테이트, 시민학습원, 도당어울마당, 복사골문화센터,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여기는 옛날 원미구청 앞의 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 지정한 데가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였습니다. 그곳 2층을 지정했는데 2, 3층이 전부 다 석면 때문에 석면 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물론 거기 이전 계획은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 위치가 원미구청 옆 골목에, 그 옆에 말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원미구청 앞부분.
○김미자 위원 앞부분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예전 원미구청 자리.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김미자 위원 예전에 원미구청 자리면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앞부분.
○김미자 위원 앞부분, 옆 골목에 있습니다. 거기인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래서 향후 재산관리부서하고 적극 의논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노력은 했지만 그다지, 50%도 못 왔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많은 위원들의 바람이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그 음침한 지하에 가둬놓고, 그걸 왜 여지껏 노력을 못해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현 롯데백화점 지하 1층도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하 1층이다 보니까 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김미자 위원 환경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시가 80만 부천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 자원봉사하는 사람만 알지. 표찰 이렇게 해놨어도 도대체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만 알지 몰라요.
과장님, 26년도에는 정말로 밝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접근성 좋은 데로, 환한 데로 이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섯 군데 본 것만이지 전혀 성과는 없네요, 그냥 계속 추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산하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좀 밀려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이고, 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자원봉사센터예요. 과장님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고 26년도에 정말로 좋은 곳으로 찾아보셔서 이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과장님의 숙제이신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3기가 거의 다 만료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4기가 출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에 이 부분 4기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다 공문이 내려갔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지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10월 초로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침도 다 내려갔고, 담당 어떤 지침도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김미자 위원 그러면 모집 공고는 언제부터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모집 공고는 들어가 있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하기로 돼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각 동마다 다 게시가 돼 있고요.
○김미자 위원 게시가 지금 돼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게시 공고 기간이 며칠로 잡혔어요, 20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20일로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일로 돼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동의 주민자치가 만료가 되는 분들은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다시 뭘 줘서 “여기에 작성해 놓으세요, 해놓고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러니까 6년을 다 채우신 분들은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김미자 위원 나가는 분들 동에서 “이걸 작성해 놓고 나가세요.” 하는 건 “이것 작성해 놓고 기다리세요.”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정원 미달됐을 경우
○김미자 위원 물론 모집 공고를 해놨는데 그게 모집이 안 됐을 경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분들께 말하자면 원서라고 할까, 지원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놓고 나가면 모집 공고를 했는데, 20일 게시를 했는데 그게 모집 공고가 안 됐으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국민단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이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인데 6년을 채우신 분들은 당연히 나오셔야 됩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현 회장이에요.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면 차선으로 동 선정위원회에서 단체, 이만저만해서 회장이 6년이 됐으니 그 이하 부회장이라든지 일반 대체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단체에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회장 대신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지원서 써놓고 있는 사람들도 다 선정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써놓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회장인데 6년을 채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미달이 됐을 경우 차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동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요, 또 들리는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도 개정이 됐고 또 4기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정확히 지시를 하셔서 각 동마다 4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구성이 딱 1월 1일로 출범이 되면, 1월에 출범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1월에 출범이 되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에 그대로 계시면 불협화음이 막 여기저기서 위원님들한테 민원 넣고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안 됐으면 과장님 질타를 무진장 먹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래서 실적보고 이전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아니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아니라 정확히 조례에 준해서 4기 출범을 잘 시키라는 말이에요, 각 동에 지시하셔서.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질타는 과장님한테 다 간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 조례가 새로 바뀌면서 무슨 제도든지 새로 바뀌면 처음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긴 하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난번에 조례 바뀐 것 가지고도 바뀌어져서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 분의, 세 구별로 대표 오셔서 토의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라고 이렇게 회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깐 기간이 지나면 잘 적응될 거고, 좋게 다듬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잘 적응이 될 거라고, 문제성은 크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추진실적 21쪽입니다. 통장 역할에 대해서, 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집합교육도 하고 아카데미 참여도 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순찰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장은 행정기관의 어떤 하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이 물론 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동에 행정적인 도움도 되고 주민들한테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통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단체들하고도 잘 화합을 이뤄야 되고 급여를 받는 통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질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단체원들하고 마찰이 있다든지 통장들 간에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각 동마다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건 많이 듣고 알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새로 선출하든지, 통장 임기가 3년이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3년 하고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연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 심사할 때 아까 7명 정도로 돼 있고 동장이 정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주민자치 선정위원회는 다섯 분인데 기준이 있는데 통장 선정위원회는 기준이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통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심사하실 때 그냥 서류만 보고 그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듯이 몇 가지 물어보고 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고 동네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통장을 하다가 연임하니까 당연히 점수를 주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다면평가 같은 걸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은 다면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다시 위촉을 할 때, 연임을 할 때, 새로 통장을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원들이나 관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 번 연임하는 통장님들은 다른 통장님들하고 관계가 어떤지, 다른 단체원들하고도 관계가 어떤지, 인성이나 품질에 대해서 묻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동에서도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인정받는 통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숙고해서 단지 서면으로만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통장을 선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통장님들도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옆에 통장님들하고 서로 나쁜 이야기하는 것도 줄어들 거고 다른 단체원들하고도 가급적 화합하려고 애를 쓸 거고.
물론 사람이니까 다 화합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격해지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동네를 위해서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통장 지역정기순찰제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통장이 보니까「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동장은 통장이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부에 접수하고 처리사항을 기록,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동장은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사항을 통장에게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통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다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통장님이 시의원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건의를 우리한테 하니까 고맙기는 하죠.
그런데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모든 건의가, 주민들이 여기는 이래서 불편하다, 여기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 여기는 도로가 파여 있다, 여기는 하수구가 막혀 있다 많은 민원들이, 숱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침묵하고 있거나 그 건의사항을 단 한 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아까 통장 조직도 행정조직의 하부 조직인데 원활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의원들한테 그 민원을 통장들이 오히려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가까이 있는 통장이나 다른 단체원들도 마찬가지죠. 건의사항을 받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단체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매년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도 단 한 번의 액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통장 지역정기순찰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역정기순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순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숱하게 보고 듣고 느낀 민원을 통장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그 대장을 기록하지는 않더라도 목록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구청이나 시청 해당 과에 통장 건의사항이라고 하면서 공문으로 보내주고 다음 달 회의 때는 알려주도록 해야죠. 조례에는 수시로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야 주민들이 통장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통장에 대해서 통장 제도가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그게 없다면 통장은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급여만 받고 아무 역할도 없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 겁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장 조직이 이왕 있는 조직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가동이 되게 할 것인지, 이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주민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부분에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각 동장님께 전파를 해서 통장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시장이 만든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장이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당연히 통장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체. 각 동별로 10개 정도 단체가 있죠. 10개 내외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자원봉사활동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불법현수막을 떼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한 달에 회의 한 번씩 하는데 회의 전에 동네 한번 싹 돌면서 쓰레기 줍고 와서 자원봉사로 하고, 어떤 단체는 길가에 있는 초목류를 좀 다듬어 주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실속 있는 봉사활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봉사활동도 많이 있어요. 매우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동에서도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단체가 한 가지 봉사활동을 짧게 하더라도 봉사다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것은 단체원들이 발굴하기 어렵다면 시나 구나 특히 동에서 발굴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단체가 한 가지, 만약에 10번지 앞에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 그러면 쌓이는 곳은 근절하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여기에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지 않는 이상 여기는 계속 무단투기 지역이에요.
CCTV도 많이 보고 있지만 CCTV로 무단투기 적발한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 다 마찬가지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CCTV 영상은 있지만 딱 출력해서 이 사람 누구냐 하면 통장도 안 알려주죠, 자기가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아무리 현수막 붙여도 이 자리에 또 버리고 계속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몇 시간씩 감시를 하면 효과는 있어요. 그렇다면 가령 한 단체가 한 군데만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좋은 지적입니다.
○김주삼 위원 가령 쓰레기를 한 예로 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가 매우 축소됐죠, 10명 중에서 3명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변에 전신주나 이런 데 풀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풀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상동은 모르겠지만. 풀이, 잡초가 제거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가까스로 소사구청 같은 경우는 예초기를 사서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예초기를 사줘도 가동할 인력이 없죠. 또 여자분들이 대부분 단체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 한 가지 정도라도 한 단체가 만약에 500m 구간 어떤 도로 이렇게 담당해서 관리를 해 주게 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주삼 위원께서 발언하셨던 내용 중복되긴 하는데요. 중복되는 내용 살짝 피해서 제가 준비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통·반장이 사실은 법률로 직접 규정된 건 아니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법률로는 되어 있지 않고「지방자치법」이나「주민등록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상위 법률은 없더라고요.「지방자치법」과「주민등록법」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박혜숙 위원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되고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에도 그래서「부천시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고 거기에 통장의 임무를 보면 1번 환경보존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운동, 2번 행정시책 및 그 밖의 주요시정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 및 건의, 3번「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 민방위 대장, 4번「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보기에는 김주삼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중에서 통장님이 하는 것 저는 한 가지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을 통장님이 하시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주민등록 사실조례뿐만 아니라
○박혜숙 위원 사실조례 이번에 인구조사,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와서 했어요.
통장님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사실조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조사가 또 따로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혜숙 위원 그 사실조사를 1년에 몇 번 하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수시로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금융에 문제가 있을 때 의뢰를 합니다, 이분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면 주민등록 담당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직권말소를 하는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런 경우가 한 통에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많아요,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는 아파트 단지라 그런가 그런 것을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 이외에 또 분기에 한 번씩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명부를 출력해서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조사
○박혜숙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직접 통장들 통해서.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확인을 하죠?
저는 세대에 그것 확인하러 온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명부를 줘요. 그렇지만 그 명부는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죠.
○박혜숙 위원 그런데 조사 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래요?
○박혜숙 위원 그리고 보통 주민들이 통장님이 있는지는 아는데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반상회 같은 것 할 때 통장님이 참석을 해서 시의 어떠한 시책이나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통장님이 누군지도 알고 부천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또 주민들이 모이는 화합의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없어져서 지금은 정말 이게 많이 차단되어 있고 반상회보나 시 홈페이지 복사골부천에 이게 홍보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건 굳이 통장님이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자기가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평상시에 통장님의 역할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의가 간혹간혹 들어오더라고요. 통장이 있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사실 통장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통장님들, 우리 통에도 보면 굉장히 인품도 좋고 능력도 탁월한 분들이 통장님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다 역할은 알 수 없어요. 시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느냐가 그분들의 실력과 능력을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훌륭한 인력들이 뽑아져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변화가 됐으니까 통장의 수도 지금처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옛날 방법대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구조적으로 바꾸고 통·반장 제도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인구 구조나 지방자치 수준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직을 재구조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이 잠재되지 않도록 시에서 잘 유도해서 정말 시민들과 시와의 중간 역할을 통장님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드시잖아요. 통장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못 사는 사람들, 생활이 좀 그런 부분들
○박혜숙 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보면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 최고로 하는 첫 번째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숨겨져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통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첩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진짜 송파 세 모녀처럼 그런 상황이 아직도 있는데, 뭐 많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중첩되더라도 여러 단체가 같이 다 샅샅이, 촘촘하게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나쁜 것보다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변화를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맨 첫 장에 통장 역할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어서 위원님들마다 다 통장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통장 정기순찰제 운영 내실화에서 보면 횟수가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1,936회에 1만 651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1년에 4번 정도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는 제가 지금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건 참여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을 실행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출한 값에 대해서 나중에 공지를 하게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저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하는 데 문제가, 그냥 참여해서 단순히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효과적인 사업들을 발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 보고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연중,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도 심곡2동 동장을 하다가 왔는데요. 그때부터 일반동 전환하면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주기 횟수는 조금 다릅니다. 각 동마다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주 1회 하는 곳도 있고 월 2회 하는 데도 있고 월 1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관할 통을 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마다 일자가 있겠죠. 그래서 순찰을 하면 일지를 작성해서 정기회의 때 그것을, 회의가 두 번 있는데 통장들이 이만저만해서 이런 주민 의견이 있고 건의사항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장 담당이 일괄해서 그 건의사항에 맞는 담당 과에 통보를 해서, 물론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피드백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동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건의사항을 담당 과에 전달을 해서 담당 과에서 최종 완료까지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순찰한 내용을 총회에서 공유하고 통장님들이 대부분 다 자기 동네 일은 알고 있겠네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양정숙 위원 총회에서 얘기한 내용은 반드시 동장님한테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피드백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양정숙 위원 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여의 의미보다 참여 단계에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실행 지원을 보면 참여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주민총회도 9,825명이 투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 9회 동안 주민총회를 다 참석을 했어요. 저는 5개 동을 다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미 다 짜여진 각본에 그냥 투표만 하는 형식이고 각 총회 때마다 예산은 300에서 500 정도 들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맞죠, 제 기억이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300 정도
○양정숙 위원 300 정도 드는데 총 37개 동에 300이면 그것 거의 1억 남짓한 예산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1억 1100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매해 할 때마다 이게 의미가 있나. 그냥 각 단체원들 나와서 투표하라고 하면 투표율은 한 20∼30%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다 하지도 않고.
그게 너무 보여주기식이고 시장님이 모니터 통해서 인사하는 것 5개 동을 저는 똑같이 봐야 돼요, 중1·2,·3·4, 약대동을.
그리고 한 30∼40분 하고 시간에 쫓겨서 저희 시의원들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할 때마다 항상 생각했어요. 감사 때는 꼭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건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하시든지.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은 다 선정이 돼 있어요.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할래 안 할래, 찬성할래 안 할래. 거기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있었어요?
주민자치 안건으로 올라와서 총회를 통해서 그 안건이 뒤집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바뀐 게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형식적인 것은 지양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원들이 가져야 될 소양이라든가 동네를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임해야 될지 이런 교육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선행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저는 제 확실한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양정숙 위원 조례에 그렇게 있어서 꼭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비용을, 그때 아니면 또 주민들이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도 할 장소가 없나요? 있잖아요.
그때 무대도 꾸미고 주민자치 총회 비용은 300인데 무대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대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물론 좋아요, 좋죠. 돈이 많으면 더 크게 해도 좋죠, 주민 잔치처럼.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1억 이상 되는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총회가 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는 대부분 다 기재해 놓은 게 횟수 중심이에요. 23쪽도 그렇고 7회, 8회, 14회 다 횟수 중심인데 사후 관리에 대한 기재가 앞으로 좀 돼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못 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봉사자 교육을 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집수리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에 다 못 담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다 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인(in) 앱.
부천인(in) 앱에서 마을자치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따로따로 기재가 돼 있기도 하고 제가 직접 신청은 안 해 봤지만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이미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잘해 주시고 옛것이 좋다고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안에 신청하고 수업을 받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직 접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프로그램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불편한 점을 계속 주민자치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아서 반영을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빨리빨리 조치해 주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이 부천인(in) 앱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부천인(in) 앱 안에 부천온 앱도 있어요, 복지 프로그램도. 복지도 되게 불편하고 하니까 복지 쪽 앱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in 앱에 넣든지 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이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가 불편하다, 도서관 이용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로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셔서 이왕 만들어진 것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담당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잘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인 앱, 온 앱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다 통합해서 하나의 앱으로 하고 카테고리를 만들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앱이 엄청 많거든요, 복지 앱, 동 앱.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냥 “늘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새롭게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복지국장님이나, 되게 많거든요, 앱이요. 다양한 앱이 많아요. 그것을 한번 총망라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주민총회, 우리「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4조에 주민총회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금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그것도 다들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축제 때 300만 원 받는 게 약간 부족하고 축제가 너무 많고 또 총회도 많고 체육대회도 따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쭉 하나 정리해서 예산 심의 전에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주민자치행사 있잖아요. 크게크게 축제, 체육대회, 또 총회, 수당 이런 거 말고 크게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것 행사를 주시면 그걸 저희도 한번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 우리 행감 중에 한번 자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21쪽에 보면 통장을 타 단체 겸직제한 제도 개선 의견을 조회하셨는데 권고를 유지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타 단체를 제한하시겠다는 건가요? 결론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통장이 타 단체로 겸직하냐 못하냐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을 제한 못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권고만.
통장님들은 우리 조직의 하부, 하부 수당도 받고 있으니 다른 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말라는 권고사항으로만
○박찬희 위원 권고를 했는데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니, 대부분 동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죠.
○박찬희 위원 동은 그렇게 실제로 원하시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하고 있고요.
○박찬희 위원 지금 보면 아닌 데가 꽤 있어요. 통장님이 막 여섯 분, 일곱 분씩 들어가 있는 동도 있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일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분은 당연히 통친협의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셨겠죠, 주민자치. 그 한 분을 제외하고 두 분 이상 되는 데는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걸 동의 자치 내지는 동의 판단에 계속 맡기셔도 되는 건가요? 이건 형평성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단체원으로 다른 수익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체 중에 수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공원 관리하는 자연보호 이런 데도 있고요. 그거는 그럼 괜찮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겸임을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없죠, 없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지만 지금
○박찬희 위원 강제할 근거가 없으니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통장 최초 선출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평가해서 선출을 가급적 안 하죠. 그런데 이분이 선출되고 나서 타 단체에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채로 그냥 계속 두실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동장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시의 어떤 방침이 있으니 가급적 탈퇴를 하고 통장직을 임하라. 왜냐하면 통장 조례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희 위원 맞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 4개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원을 할 경우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물리적인,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활동을 하지 마라가 기본 취지인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 취지를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끼리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걸로 모범적으로 하시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물론 사람이니까 다 통제할 수 없고 자치라는 영역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강력하게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 아시죠,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상1동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상은, 다 지금 난리 나셨는데요. 그 실적은 시의 실적일까요, 그 단체 개인의 실적일까요, 그 구성원 개인의 실적일까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 프로그램 이전에 저는 동의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나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그분들은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부천시의 공공자산이고 공공의 영역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박찬희 위원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도 할인이 되고, 굉장히 싸게 수업을 들으시니까요, 지원도 되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생겼잖아요. 분명히 공적인 영역의 투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유화하거나 본인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이죠, 과장님?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생겼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제지해 주십시오. 공권력이 이렇게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동은 업무를 못 해요. 팀장님 혼자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다양한 채널로 민원을 넣으십니다. 요새는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채널이 정말 많아요. 신문고, 청와대, 권익위, 시청 홈페이지. 답변하시느라고 일반 업무를 못 보십니다.
강하게, 동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주무 부서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 폐지, 결정, 개시 이런 것에 관해서 제도를 조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돼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어요. 논의하셔서 제도 개선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폐지하고 개시하는 데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있더라고요,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체 위원회 소관이시죠,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또 세어봤더니 전체 위원회가 시에 218개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파악한 게 190으로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 주신 것에 218개인데. 하여간 그 정도가 되고요.
아까 제가 25개 중에 4개가 행안국의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반 정도가 여성 비율을 맞춰서 동그라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오히려 잘 돼 있으니 행안국은 조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요.
아까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총회 때 보통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로 결정을 다 해서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부서가 해요, 그 사업을.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것은 공동으로, 공원을 예로 들어서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은 동에 있지만 공사를 하는 부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에요.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아요. 공원관리과가 받은 예산으로 공원관리과가 사업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공원관리과는 “어, 우리가 한 사업인데.” 이렇게 말하고 주민참여 쪽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없어지는, 없어져요, 없어져서 부서의 사업으로,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가 3개 봤어요, 이번에 3개 동.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쨌든 결과는 똑같죠. 사업은 하니까,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똑같은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셨던 분들이 혼선을 빚으세요.
명확하게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예산으로 집행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걸 좀 고지해 주십시오. 충돌이 생겨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부서는 “아니,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참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신 사례 있으세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치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에 참여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잖아요. 그러면서 다 순위를 정해서 일부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부서로 흡수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옆에다가 괄호 열고 참여예산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박찬희 위원님의 어쨌든 핵심은 참여예산을 100% 정했으면 그게 선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00% 반영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100% 반영 그게
○위원장 곽내경 순위를 정해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주민총회에서 총액 대비 예산에서 줍니다. 주는데 어떤 동은 그걸 추가를 하고 어떤 동은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해요.
결론은 예산팀에서 준 내시 금액보다 초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총회는 결정이 됐는데 예산팀에서는 그것을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앞으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나 예산에 따라 이게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는 뭔가 알림과 공지를 사전에 해야지 나중에 그 안에서 순위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동별로.
그리고 그 안에, 참여예산에 누구라도 다 들어가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하셔서 그 관련된 내용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면서 봉사활동 얼마나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는 6급에서 5급 할 때 반기에 60시간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내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통장, 봉사자 이런 분들도 실질적인 것은 봉사자예요. 그렇죠? 약간의 급여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내 일을 하고 와서 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한 단체에 몇백만 원씩 준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운영 방식을 바꿔서 운영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순찰도 돌고 또 와서 김장도 담그고 이런 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걸 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7, 8개, 10개 단체를 같이 연계해서 진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 단체에 300만 원,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바르게살기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년보다 많이 줄었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죠.
○이학환 위원 그렇죠. 새마을 같은 경우는 60, 70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다른 부모님도 가서 우리 부모님처럼 해 줘야겠다.’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된다는 거지.
돈 3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서 뭐 하나 프로그램 해라. 이게 마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단체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려운 이웃,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 또 젊은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우리 성곡동이 동장, 직원 몇 분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장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마을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 방법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조직 통폐합을 해야 돼요, 이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통폐합을 해야 되고 자유총연맹하고 주민자치회 통폐합해야 되고 이런 날이 머지않았어요.
정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어떤 새로운 전환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면 단위 면장이 있으면 이장, 반장, 또 거기에 새마을 이렇게 먼 시골 마을이 유지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 전환, 정말 꼭 필요한, 돈 얼마 투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가서, 바르게살기 가서 정말 봉사를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라든지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편 주민들은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 일단은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그런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이 부분,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께서 아주 열변을 토했었어요.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없다면 저 위 4층에 넓은 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 본회의장 앞에 넓은 데. 거기에라도 만들어 주세요. 왜 거기를 뻔뻔히 놀리냐고요, 그런 부분을.
이게 의지가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해서 내년에는 꼭 만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금 봉사하러 가야지, 새마을 가서 김치나 한 포기 담가야지, 어려운 이웃 목욕도 시켜야지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 아까 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제가 26년도 예산서 설명서 보니까 주민총회 안 해서 예산 반납하는 동이 많더라고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 반납하는 동이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건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TF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하고 복사골문화센터 두 군데 해서 다섯 장소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는 석면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든지 간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데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장소에 들어가든. 그런데 그 비용과 석면으로 돼 있다고 하는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비교해서 사실은 다른 장소를 알아본다는 건지, 지금 어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담당 과 재산활용과에서, 원래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복사골문화센터가 좋아요.” 해서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보냈죠. 그랬는데 복사골센터에는 저것처럼 아동·여성·장애인센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차선으로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2층으로 하십시오,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 석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보고 “석면 공사를 해서 들어가세요.” 하는 거예요. 못 하죠, 저희는.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이종문 위원 그런데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 리모델링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기는 더 심한 거죠.
○이종문 위원 더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적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다섯 군데가 되는데 거기도 다들 만만치는 않죠.
저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복사골문화센터를 선택을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만화창작스튜디오로 가라 해서 확인해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아무튼 좋은 장소를, 최적의 장소를 구해 주시길 바라고 비용문제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지금 장소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장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 이어서 사실은 행정안전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운동단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국가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하라고 하는 의무화 규정을 폐지했어요, 94년도에. 왜냐하면 유신 잔재나 그런 평가가 있어서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서울시는 중단했어요, 새마을기 게양하는 것을. 그다음에 경기도는 2020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자율에 맡기기로 해서.
제가 새마을운동 정신을 폄하하려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하는 걸 자율에 맡겼는데 관행처럼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부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죠. 부천시는 매일 상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제영화제를 하면 BifAN 깃발을 들고, 다음 주에 자원봉사의 날 주간이 있으면 자원봉사 깃발을 게양하고, 그리고 특별한 참사가 일어났으면 추모하는 추모기를 근조기로 올리고 이런 식의 다양하게 시민들이 부천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깃발을 통해서 표현하면 좋은데 그냥 항시 새마을 깃발을 거는 것은 저는 약간 관행처럼 돼 있지만 개선돼야 한다.
필요하면 정말 자유롭게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복사골예술제 기간이다 그러면 복사골예술제 깃발을 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복사골예술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게 상시 게양의 그런 관행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76년에 의무화됐다가 94년에 폐지된 새마을기 상시 게양에 대한 자율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셔서 개선해달라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 참여사업이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행률하고, 지금 거의 다 사업이 끝났잖아요, 과장님.
사업 이행률하고 혹시 지연됐으면 지연 사유를 해서 각 동별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례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이야기를 잠깐만 덧붙일게요.
정확하게는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장소가 저기 창작스튜디오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센터와 협의가 됐어요? 창작스튜디오가 괜찮다, 응한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센터장님하고는 조건을 단 거죠. 그러니까 석면 공사를 완료하면 들어갈 수 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의 문제잖아요. 적어도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 주겠다는 의지만 분명하다고 그러면, 아까 여기 나온 자료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 사실은 우리 복지국에서 추진을 한 내용이에요. 농아인협회랑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애를 써서 복사골문화센터를 사실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상황에 자원봉사센터도 거기를 원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곳들이 다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석면이, 석면 없애야죠, 없애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 이것 안 되는구나, 우리는 돈이 없구나.’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쉽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참고로 재산관리과에서 예산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 공사를.
○위원장 곽내경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총괄해서 한다고」하는 이 있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 총괄한다고.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그게 아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지금 어떤 내용이 맞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로 만화창작스튜디오는 의견 조율은 된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아직도 만화창작스튜디오는 살려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돈을 뽑아봤는데 얼마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부연설명을 잠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곽내경 네,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김수진 안녕하세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 용도가 정해진 부서에서 먼저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 쪽에서는 만화창작스튜디오로 배정이 되었는데 석면 공사라는 것이 저희가 2층에 일부 반 정도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석면 공사가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 이후에 2층, 3층이 지금 화장실도 남녀가 분리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만 리모델링 한다기보다는 다른 관련 부서에서 저희와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 재정관리과에서는 석면 공사를 전체적인 건물 수리비나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거기 따로 별도로 확보하시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진행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 상황 후에 저희가 조금 더, 그동안에는 2층, 3층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거나 혹은 2층에라도 공유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세월이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하지 않다면 빨리 다른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안 해줬던 기간이 또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딱 명확하게, 그러려면 지금 석면 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전체를 했을 때는 얼마고 일부를 했을 때 얼마고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김수진 일부를 했을 때는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뽑아오셨는데 진짜 극히 정말 뼈대만, 저희가 딱 사무실로만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뽑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층별로 화장실이 2층에는 남자만 있고 3층에 여자만 있고 이런 상황을 모르고 뽑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사하는 게 사실 리모델링 비용이 1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저게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에서 들어가게 하면서 돈을 쓴 거고 나머지 시설도 거의 다 하면 1억이 됩니다. 확보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뭘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서 저희 위원회에 뭔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애를 쓸 테니 함께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저희 임기 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벌써 한, 벌써 롯데로 들어가서 한 게 6년 넘었잖아요. 이것은 의지가, 과장님네 부서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 거라고 나는 보고 이 부분에 좀 더, 6년 동안 못 했던 걸 6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서로 맞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의회가 뭔가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김수진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 하므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과장 김상수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곽내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남경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오병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진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원수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미경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255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미자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자문 결과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를 살펴보니까 자문 결과가 보수 보강 필요 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 결과가 52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완료한 팀이 4개밖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완료한 곳이요?
○김미자 위원 관리주체 통보만 해놓고 완료를 체크해 놓은 데가 4군데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안전점검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타 여러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시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보수 요인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을 이렇게 조치하라고 그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사후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거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24년도 거는 통보를 했으면 어느 정도 완료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24년도가 52개에서 4개밖에 완료 조치가 안 됐고, 25년은 현재지만 36개에서 하나밖에 완료가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 2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여기에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완료는 축제 부분에 대한 건데 축제가 있기 하루 전에 저희가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분들하고 축제장을 사전에 점검을 하거든요.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완료라고 결과가 기재가 된 거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자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문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해 준 것이고 그 해당 부서에서 조치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지는,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보자면 노래연습장 1개예요. 1개 통보를 해줬어요. 노래연습장 1개소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에 통보했는데 노래연습장은 어느 소속인가요, 어디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노래연습장은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구청에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각 구청이나 과에서 연락이 와서 해 주면 그걸 점검을 해서 완료된 부서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 24년도 것은 해 놨어야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미자 위원 이게 진짜 52개에서 4개밖에 안 되고 48개는 그냥 관리부서 통보 이런 상태로만 해놨으니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압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올해 거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24년도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 결과까지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당연한 거죠.
만약에 내년에 감사를 할 때는 25년도 걸 정확히 통보해 준 상태에서 점검을 하셔서 여기는 어떻게 됐나 체크를 정확히 해 주셔서 여기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볼 때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말씀을 해 주시면 기억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통시장, 폭염도 재난입니다. 과장께서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셨지만 폭염도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얼마나 더웠으면, 전통시장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장사가 안 되는데 폭염까지 이어졌으니 손님이 있었겠어요. 그 더운 여름에 물건이고 뭐고 다, 생선가게, 야채가게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정말 생선가게 같은 경우는, 특히 야채는 물건을 갖다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폭염도 재난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쿨링포그, 이게 뭔지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증발냉방장치.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설치를 해 주시면, 전통시장이 백화점이나 큰 이마트나 이런 데로 뺏기지 않도록 전통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역경제과하고 본 위원도 얘기 중인데 그 부분을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시고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역경제과하고 깊이 한번 상의해 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진짜 많이 더웠어요, 올여름은 다른 해 여름 같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더위에 이것 쳐주고 이런 것보다도 전통시장 같은 데도 그렇게 설치를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인들한테 활발하게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주셔서 같이 협업하셔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전미숙 과장하고 대화가 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저도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게 재난안전과 담당이에요, 쿨링포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난이라는 게 폭염도 재난의 일부로 접근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쿨링포그 자체가 얼마나 온도를 떨어뜨리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설치 후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약간의 막힌 공간 안에서, 해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얘기가 잘 되신다고 하니까 진짜 실제 활용도나 성능, 성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길주로변에서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1년 중에 제일 바쁜 계절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소사본동에 소사역 앞에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했는데 워킹스쿨버스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시청의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다 도와주셨다고 이야기를,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소사힐스테이트가 650세대쯤 되는데 어린이들이 매우 많아요. 어린이집이 다 차고 벌써 대기자가 한 50명에 가깝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지금은 이렇게 인력 조정을 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했는데 내년에는 거기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또 큰 도로를 몇 개 건너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자율방범대도 하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자율방범대는 어떤 팀에서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자율방범대는
○김주삼 위원 민방위팀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어서, 업무보고나 이런 게 업무 비중에 따라서 넣고 빠지고 하잖아요, 사실은.
방재단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방재단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자율방범대가 빠져 있다는 게 저는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 부분 다시 내년 업무추진 계획할 때 참작하셔서 자율방범대,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실제로 동에서 핵심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중의 하나예요. 10개 단체가 있다고 수없이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는 몇 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 자율방범대가 매일, 물론 교대로 하지만 방범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필요한 지원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은 자긍심을 먹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수당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보통 한 8시나 9시부터 해서 12시 이 정도까지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자율방범 활동을. 그런데 221쪽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자료 221쪽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딱 한 가지가 들어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거기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피복비, 자율방범대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피복비, 방범초소, 방범차량, 그리고 부식비, 야간에 하니까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몇 년 계속 흘러도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업무보고처럼. 과장님께서 한번 딱 챙겨보시고.
여기에 보면 피복비, 초소 개선, 피복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피복비 같은 것은 시에서 거의 안 하지 않았어요, 올해?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피복비는
○김주삼 위원 올해 있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주고 내년에는 없고, 올해는 줬습니다.
○김주삼 위원 상의 점퍼 같은 것을 지급했는데 3개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옷도 자긍심이에요. 대원 3명이 순찰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순찰을 하지만 3개만 준다는 게 너무 빈약하잖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의 옷을 거기에 걸어놓고 또 벗어놓고 가고 이게, 돈이 너무 없다면 좀 싼 옷을 지급하더라도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34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관심입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아까 이전 과도 그랬었어요. 관심이에요, 예산 세우는 것은. 해당 과장의 관심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425명 정도 지급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오는데
○김주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지난달에 회의를 갔더니 3개가 왔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모 동에 갔더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방범초소 때문에 계속 애를 먹고 있죠, 시도 힘들어하고 방범대도 힘들어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서로가 힘듭니다, 그건.
○김주삼 위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고, 고민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이나 팀장이.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김주삼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해서 저도 자료도 많이 보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부서에서도 계속 자료 검토 의견도 서로 받고 했는데 대부분은 보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 해서 무상으로 내줄 수 없고 뭐하고 다 지금 규정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지금 다 그러고
○김주삼 위원 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컨테이너박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양성화를 시켜주거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게 현행 규정에
○김주삼 위원 대부분 불법 건물인 거고, 사실은. 그런데 꼭 이렇게 고정된 생각으로만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분들이 계속 순찰 활동하고 비품을 보관해 놔야 되고 옷을 3개 줬다고 한다는 건 갈아입을 자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순찰하다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방범초소라고 하잖아요, 사무실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꼭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동네 가면 옛날에 파출소 빈 건물도 많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곳곳에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좀 신경을 쓴다면 후미진 곳에 빈 건물이 아닐지라도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전세 얻을 만한 건물도 있고 또 상가 건물도 있고 나가지 않아서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상가 건물도 있고요. 이런 데를 좀 빌려서 전세라도 얻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신경을 안 쓰는 방법이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월 한 10만 원이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번화가가 아닌. 그 사람들이 번화가를 달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지출 문제, 예산.
작년에 회의를 했던가요,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나요? 팀장님들 계셨나요?
밤 10시 이후에 끝나게 돼서 야식 먹으러 가면 그때 김밥집이고 뭐고 다 문 닫잖아요, 제과점도 문 닫고. 그런데 낮에 사놔야 되는데 낮에 지출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출은 낮에 사놓건 아침에 사놓건 저녁에 사놓건 그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걸 가지고 제한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금은 가능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금 보면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한데 사전에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겠소라고 우리한테 그걸 통보를 해 주면, 문서로 해 주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김주삼 위원 규정을 좀 바꿔서,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하고 한다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공무원도 초과근무 할 때 초과근무 보고하고 하는 데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갑자기 시간외근무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좀 더 나은 방법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행사 안전관리 강화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825개소를 안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조치일과 재점검했을 때 완료율 이런 게 다 표기가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전자문관리단이 안전 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지를. 안전 점검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조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하고 이런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폭염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폭염대책에 대해서 쿨링포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몇 차례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은 우리 부천시 전체 상인의 10%입니다.
전통시장이 18개죠, 19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19개. 전통시장 숫자는 전체 저희 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통시장도 지원하되 전통시장 지원하면 자영업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영업도 전통시장도 다 자기 자본을 들여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데입니다.
저희 지역 신중동, 중1·2·3·4, 약대동은 전통시장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그 많은 걸 들이붓는데 우리는 뭐냐.
전통시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분들 자영업자 로드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나름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폭염대책 할 때도 일반 상점과도 똑같은 조건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재난체험훈련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타 시는 보면 재난체험훈련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 봐요.
상황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게 아니고 실전훈련에 참여했다, 참여했다, 교육받았다 지금 이것밖에 없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희가 이 파트는 화재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체험을 해 주는 거고 저희가 재난이 생겼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우리 내부 체계는 따로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상황 판단 회의를 소집하고 전파하는 시간이 있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게 재난 관리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양정숙 위원 또 현장 도착하는 시간이 있고 응급 대응 투입도 시간이 있고 이런 게 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매뉴얼이 47개 돼 있습니다, 47가지가.
○양정숙 위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사건 유형별로
○양정숙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보고받은 것에는 체험 추진만 있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이 한 페이지로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여기
○양정숙 위원 그냥 숫자만 계속 나열해 놓고 있어요. 여기도 어떤 평가지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28쪽 보시면 그쪽에 있습니다. 28쪽 사회재난 대응 역량 향상 그쪽 부분에 보면 거기에, 주로 재난 관리를 하는 사항은 28쪽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재난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폭염대책에서 올여름에 폭염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몇 군데나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크게 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건 빼고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한테 폭염예방물품 같은 것도 드렸고 그다음에 생수 같은 것 드렸고 동에 양·우산을 한 30개씩 해서 더울 때 빌려서 쓰고 반납하게 그런 것들 만들었었고요,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이용률을 파악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겠네요.
그냥 각 동에 폭염에 대해서 여기 장소 지정해서 “가서 쉬세요.” 그러고 끝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동에 모니터링을 해서 반응이 어떠냐고 하면 다 긍정적이다, 되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양정숙 위원 과장님, 예산이 항상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평가에 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이곳에 해야 될까 아닐까, 다른 곳에 할까 이렇게 해서 항상 예산을 던져주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마지막 정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항상 정량적인 평가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점검 건수나 회의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 요인을 조치했는가가 시민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결과 중심 재난 행정으로 확실히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셨고요.
한파 저감시설 온기텐트, 올해는 어떻게 해요? 지난겨울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작년까지는 저희가 54개가 있어서 구별로 안배해서 배치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주 전쯤에 도에서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온기텐트를 11개 정도, 텐트가 아니고 온기쉼터 11개 정도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올해 하면 65개가 될 것 같습니다. 65개를 구별로 안배해서 설치 용역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혹시 그 온기텐트 보신 적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나가다 봤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직 못 봤고 평상시에 많이 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 보셨어요? 올겨울, 지난겨울에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설치돼 있는 모습은 제가 봤어요.
○박찬희 위원 들어가고 싶게 안 생겼어요. 코로나 때 스티커 아직도 붙어 있는 것 계속 쓰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청소라도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찬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라도 온기텐트 안에서 한 번 닦고 밖에서 한 번 닦으면 괜찮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시느냐라고 지적했는데 똑같이 설치하시고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개 닦았어요, 진짜로. 안 들어가요, 사람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 쓰시오.” 스티커가 붙어 있는 온기텐트를 아직도 사용하시는데.
올해 11개 제작하신다고 했으면 상태 나쁜 것 11개 빼고 다시 설치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스를 새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텐트였는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된 거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텐트 중에서도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담당 팀장한테 그걸 오자마자 설명을 들었고 상태가 안 좋은 텐트 같은 경우에 천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찬희 위원 그래도 똑같은 걸로 설치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작년 온기텐트는 진짜 너무 별로였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이 혹시 뭔지 인지하고 계실까요? 뭐, 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우리가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보험금 부분이라든가 이게, 저희는 10가지 중에 크게는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 붕괴 후유장애, 거기에 사망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가스 상해 후유장애, 거기도 사망과 장애 두 가지가 다 포함되고요.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 여기는 부상치료비,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 있을 때 응급실 내원 치료비 이 정도가, 현재는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보장내역은 언제부터 계속 유지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아니요, 이게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새로 약간 설계를 반영할 수는 있어요.
○박찬희 위원 그렇겠죠. 개물림 사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사회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고민해 주십시오.
개인형이동장치가 너무 심각한 문제고 말 그대로 개인형이동장치잖아요. 사고 나면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한 건가 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보험에 포함시켰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가능하고요.
○박찬희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보험을 따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성남이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자전거보험이 있잖아요, 따로. 시민안전보험이랑 자전거보험이 있으니까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자전거에 개인이동장치 보장내역을 확대하는 게 더 실익이 있으면 그걸로 해 주시고, 시민안전보험에 지금 다 대중교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교통사고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라도 변제받으실 수 있지만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것들은 공유 개인이동장치도 있고 또 정말로 개인이 소지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조금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인 것 같으니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희가 그래서 미리 보험 우리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이번 주에 급히 알아봤는데
○박찬희 위원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잖아요, 자료 받았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아봤는데 예상 금액을 보니까 이것 하나 추가를 하면 대략 22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추가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당장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똑같이 동결로 올해 예산이 요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박찬희 위원 예산 심의 아직 안 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다른 방법이 있겠죠. 우리 예산 심의 아직 안 했어요.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찬희 위원 가입했어요, 올해? 아니잖아요. 예산 결정 나면 그다음에 가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걸 아직 못한다는 말씀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는 항목을 빼야지 그걸 넣을 수가 있어서, 이걸 추가를 하려면 22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인지해 주시고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그게 다른 시·군 사례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이동장치
○위원장 곽내경 아까 말씀하신 그 성동구 어디야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할 때 우리한테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권고 기준에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보험이 들어간 보장항목들 중에서 전국적 통계를 내주는데 거기서 보장을 최근 1년, 2년 동안 사고유형이 전혀 없었던, 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들은 빼라 이렇게 했는데 그간에는 개인형이동장치
○위원장 곽내경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새로 들어갈 것들은 들어가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간에는 개인형이동장치가 보험 청구된 사례들이 거의 없었다가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걸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혹시 그걸 보장받을 때 헬멧을 안 쓴다든가 두 명이 타고 있다든가 이런 안전수칙에 어긋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시민보험은 보니까 일반 사보험회사들처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는데 되게 잘 보상을 해 주는 편이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천제일시장 사망에 중국인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부천시민이 아니고 등록 외국인도 아닌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험에는 원래 대상이 안 되는데 부천에서 어쨌든 거주를 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재외동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민보험으로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고 또 행안부를 통해서도 잘 보상이 되게 힘써달라라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힘 좀 써줬고 해서 오늘 보상을 해 준다, 2000만 원 해 주겠다라고 결과를
○김미자 위원 얼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2000만 원이요.
어쨌든 그렇듯이 일반 민간회사 같았으면 그런 것들을 안 해 줄 텐데 여기는 되게 잘해 주고요. 저번에 소사배수지 같은 데서 사망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고유업무 영역에서 발생된 사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보험을 다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것도 함께 마련되면서, 보장에 대한 부분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시 예산 중에 모든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재난안전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 예산이요? 축제
○이종문 위원 관리 예산, 축제.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축제 예산 중에
○이종문 위원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진달래축제 이런 축제 때 재난안전관리 관련한 예산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좀 생소한데요.
○이종문 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시에 다중이 참여하는, 시민들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 축제 이런 모든 것에 재난안전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중이 모이는 그런 시가 주최하거나 구 단위 이렇게 하는 주요 행사 및 축제에 전반적인 재난 관련한 그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일부는 주최하는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예를 들면 구민체육대회 때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서 얼굴이 다 이렇게 까졌어요, 완전히.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구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인데 거기서 갑자기 큰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진달래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진달래축제에 혹시 재난안전 관련한 비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험 같은 걸로 아마 대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종문 위원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1일 4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산악구조대원들 7명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해서 7명이 투입하게 된대요. 진달래축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집중될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아까 여기 보니까 경고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강도 하는데 여기에 재난 관련한 아무런 매뉴얼이 개입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재난 관련한 사업 예산들도 그 속에서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행사 주체들이 다 감당해야 될, 뭐가 문제냐면 행사 주체들이 모든 재난 상황에 대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나 축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다 검토가 돼야 한다.
그래서 재난 관련한 안전한 예방조치가 예산에서부터 실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부천시가 안전한, 시민 안전, 생명 안전에 대한 그런 도시로 거듭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구민체육대회도 모든 재난안전관리 예산은 다 주민자치협의회 담당 몫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도 보장이 돼줘야 되는 게 있고 진달래축제 같은 것도 실제로는 산악구조대원들이 7명이나 투입이 되고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 예산 전체도 다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시가 그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큰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난 호텔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이 있는 게 실제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경험상으로 지난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상담을 할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가족들이 실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심리상담은 되게 전문적인 영역의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심리상담하고는 전혀 다른 심리상담인데 마치 취조하듯이 상담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심리상담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 심리상담 관련한 역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부천제일시장, 같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사고가 있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해서 사고 수습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거기서 공식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와 계신 가운데 우리 행정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그분들을 정말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트라우마 치료 부분까지도 될 수 있는 심리상담을 요구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치신 분이나 유가족분들한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우리가 요구를 했고 보건소에서도 그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것 보면 시장님은 아무튼 모든 조치를 다 해서 심리상담까지 시가 다 책임지고 잘하고 있다는 식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그런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마치 언론에 나가는 멘트는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고 우리 시민들은 참사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시가 책임져 주고 심리적으로 상담을 잘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당사자들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불일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해서 부천시가 시민 생명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는 그런 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곽내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더 긴장 속에 살아가는 부서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251쪽에 보니까 CCTV 설치된 거 보면 심곡천이나 베르네천을 중심으로 CCTV가 재난 대비해서 관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역곡천도 굉장히 홍수로 범람해서 피해가 컸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역곡천 자체가 좁아서 홍수가 크게 나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 자료인데요. 이게 재난과 관련된 그런 CCTV인데 지금 역곡천에는 설치가 몇 군데가 되어 있고
○박혜숙 위원 기존에, 24년 이전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혜숙 위원 25년도에는 한 게 없어요,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저희가 재난상황실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제가 올여름에 이 부서에 와서 바로 호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들을 실시간으로 각 천별로 선택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역곡천도 모니터링을 계속했고 심곡천도 했고, 주로 하천들은 모든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24년 이전에, 예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현황이 아니고 24년에 설치한 것만 나오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25년에는 신규 설치한 게 없어서 그쪽은 빠졌나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율방범대 약간 염려가 돼서,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원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자방대 초소들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합법화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고민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도로 부서에, 아마 거기하고만 주로 협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저희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의견이 오고 가고 도로로 했을 때 무상점용을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우리 부서 입장은 어떠냐에 대한 부분만 여쭤서 당연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부서 입장을 냈는데 도로 부서는 또 상반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바로 그게 그렇게 되면 공원 안이 문제가 되잖아요. 공원 안에 있는 게 몇 개나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공원 안에요?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 혹시 아시면 바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9개 있습니다, 공원.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전체를 총괄해서 두고 해야 마땅하거든요. 공원에 있든 도로에 있든 전체의 자율방범대 초소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초소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 부서에서는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공원도 지금 현행법에 점용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또 하나의 역차별이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율방범대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에서 명확하게 부서 의견을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민원은 결국은 재난안전과로 다 올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민방위팀으로 우리 팀장님께 다 올 텐데,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전체적인 그림을 다 가늠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어떤 대안이 있다면 고민을 해 보셔서, 우리도 조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인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일괄되게 법령 개정으로 해서 방범초소에 한해서 이것을 관리청이 무상으로 할 수 있게, 규정으로 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보면 도로뿐만 아니고 공원에도 9개 있고 또 주차장에도 있고 전에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철도에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하천에 있어요, 하천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답을 찾기가 사실상 너무 좀
○위원장 곽내경 차라리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담당하는 조례에서 초소에 대한 부분은 도로 점용의 허가권을 행정으로부터 득해서 그걸 합법화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틀로 조례를 개정하던 뭔가 이런 총괄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면 이제 시간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할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개별법령들에서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조례가 상위 법령을 초과해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에는 그런 총괄된 내용이 발의돼서 계류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 곽내경 발의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지금 2024년도에 자율방범대 초소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 및 사용허가 관련 법률이 24년도 7월에 발의가 돼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통과가 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걸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상 대여해도 건축허가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른 법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건축허가 부분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건축허가는 또 완전 제3의 내용인데
○김주삼 위원 컨테이너박스도 그런 논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또 다른 문제로 급부상할 것 같은데
○김주삼 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번지고 확산되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약간 염려가 돼서 자율방범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되는데 한번, 다 검토가 끝난 상황인가요? 대안이 없다로.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도 그래서 되게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소를 놓는 토지 지목에도 다양하게 위치상 문제도 있고, 용도상 문제도 컨테이너가 따로 있고 벽돌 따로 있고 가건물 따로 있고 다 다른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 이 조건들을 같이 융합해서 맞출 수 있는 한 번의 대안이라는 것을 하기가, 여러 부서의 입장들도 보면 다들 현재 상황으로는 곤란하다, 어렵다, 법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걸 현재 규정과 법령을 뛰어넘는 대안을 내기가 마땅치 않아서 좀 고민이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판단은 도교위에서 하겠지만 그 판단이 지금 법률로 정해진 부분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 다른 민원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일단 한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된 초소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도 계속 고민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가장 좋은 방안은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이 정말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게 아마 오랫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왔었는데 여러 조건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추진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제는 너무 노후화된 데를 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항상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 우리의 예산이나 그런 걸 살펴서 한번 고민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게 또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경찰서 소관.
○위원장 곽내경 경찰서랑 또 협의가 있으셔야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 여기 다 동에서 진짜 고생하시던 분들이 재난안전과로 가셔서 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좀 짠한데요. 다들 우리 팀장님 한 분, 한 분 정말 이번 일에 고생 많으셨고 그 노고에는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표현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직원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오미경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은이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박수용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직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공무직 정년 연장 관련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완료가 됐어요. 277쪽을 보시면 됩니다. 보셨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공무직 연장 집회를 하는 걸 이 앞에서 봤어요. 그 상황은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여기 완료라고 한 건 저희가 작년에 공무직이 시청사 안에서 쟁의 비슷하게 해서 그러면 연장과 관련해서 TF팀을 한번 꾸려봐라,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해서 TF팀을 꾸렸습니다. 저희 시에 5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5개 노조가 있는데 위원장들 해서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3월부터 1차 회의를 하고 4차 회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물러섬 없이 계속 임금을 보전해 주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계속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시에도 재정 부담이 많고 그렇게 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2024년도에 일부 직종에 대해서 공무직 연장을 시켜줬는데 그것마저도 직무급제로 해서 이 직무는 이것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심사를 통과해서 승진할 경우에는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결렬이 됐고 5개 노조 중에 4개의 노조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제시안을 했습니다. 퇴직금 10년이 넘으면 공무직이 150% 누진제를 적용해서 30년 넘으신 분들은 공무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정년 연장과는 별개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61세로 2016년도에 16개의 직종이 있는데 모두 다 61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용역하시던 분들 청사 미화환경분들 159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분들은 65세까지 또 촉탁직으로, 60세가 넘으면 촉탁직으로 해서 65세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137명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 시 측에서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5개 노조는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호봉도 인정해 주면서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월 13일에 마지막 TF팀, 마지막은 아니죠,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5개 노조위원장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4개 노조에서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입법 발의도 논의가 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정부안을 한번 받아보자, 우리가 맞는지 저희가 맞는지.
좁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4개의 노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면 그것까지 기다려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임금은 별도입니다. 그렇게 큰 아우트라인을 주고 임금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월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4개 노조는 지금 그렇게 하는 상태인데 1개 노조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김미자 위원 그럼 지난번에 집회했던 부분이 1개 노조가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24년도의 지적사항을 완료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앞에서 집회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4개 노조에서는 타결이 잘 된다고 하니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잠정적으로 위원장들하고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미자 위원 1개 노조도 협상을 잘하셔서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매일 가서 저희가 이렇게 동태하고 그다음에 그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시면 공무원 동호회가 있습니다. 있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동호회 하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몇 개월 하다가 말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24년도보다 25년도에 50%로 삭감이 됐어요, 실태를 보니. 이유가 뭘까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2억 정도 되는데 맞춤형복지 63억을 제외하면 거의 다 건강보험이나 타이트한 그런 저긴데 시 재정여건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동호회 같은,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보다는 약간 후순위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렇게 50% 삭감했을 때 동호회 측에서 반발은 없던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반발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동호회 가입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호회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스트레스나 모든 체력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50%로 줄이다 보니 이분들의 사기 진작이 떨어질 것 같아요. 50%면 굉장한 금액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 부분은 제가 거의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번에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학교에도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초등학교 체육관을 연결해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0%로 삭감이 돼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고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리고 그게 약간 이렇게 해서 동호회가 유지되는 게 뭐냐면 자부담이 이만큼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부담이야 그건 액수를 정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하는 측에서,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늘 식당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식당이 지난 연도보다 올해를 마무리했을 때 인원수가 어떻게, 별 차이가 없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상반기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은 460∼4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쩔 때는 많이 했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임기제 분들이 손목이 아프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500명 넘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약간 상반기에 비하면 주춤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과장님이 얼마나 더 반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느냐, 메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느냐에 따라서 활발하게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여튼 직원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6시가 넘었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21개 복지사업이네요, 2024년, 25년 해서. 복지사업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런 복지사업이 직원 만족도라든가 조직 안정성, 인력 유출의 감소에 실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직원복지사업을 했다는 거지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 예산 대비 성과 평가라든가 ROI가 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직원복지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우리가 교육을 2025년도에도 그렇고 2026년도에도 평가를 해서, 2024년, 2025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2024년도에는 직급이 혼합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결과 9급은 9급, 8급은 8급 직급별로 받고 싶다 이런 설문이 나왔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교육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그렇지만 직급별로 해서 방향을 약간씩 만족도나 설문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설문뿐만 아니라 조직진단 지표를, KPI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지표에 의해서 정확히 하나하나 다 사업마다 분석을 하고 그 분석값에 의해서 내년에 다시 반영할 건지 아닐 건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하는 시스템은 꼭 도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평가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작년 행감 질의 때 제가 기간제노동자들 채용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첨제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채용 면접을 통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면접관도 풀인원 1명에다가 실제로 부서에서 쓰는 담당 팀장이 2명 내지 3명 이렇게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다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추첨제나 서울의 예를 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받아봤는데 기간제 채용하는 것은 사실 일자리 창출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한 적재적소의 인원을 채용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둔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실무부서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풀로 외부인을 면접관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천시 공무직 및 시설공단 기간제 모집에 대해서 이런 민원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서류 접수하는 곳은 한 곳인데 1명이 앞에 접수하고 있어서 대기 중인데 누군가 들어와서 어떤 직원 이름을 불러 찾았습니다. 그 친구 마침 사무실에 들어오고 그 사람 서류를 갖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아 접수를 받는 걸 보았는데 이상하네요. 우리는 이곳에서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찾았던 지원자만 따로 접수했는지, 미리 몇 명 정해 놓고 나머지만 형식적으로 공고 내서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도 기간제 모집공고에 주차관리 부분에서 물론 경력 우대라고 했지만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직원이 기간이 끝나거나 재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또 기간제직원이 면접 대기 중 공단 관리자와 친분도 있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 이게 블라인드 채용인지, 기존 기간제직원 다시 뽑을 거면 무엇 때문에 모집공고를 내었는지, 시설공단 기간제 의미는 취업에 어려운 분에게 잠시나마 도움을 주는 의미도 있는데 모집공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규정상으로 하는 건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어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면접방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결국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기존의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게 만약에 100% 추첨 방식이 아니면 병합 방식으로라도 필요하다.
1.5배 추첨을 해서 그중에서 면접을 하든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의 면접방식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모집공고 냈는데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 아는 사람들 또 채용되고 이런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어렵게 기간제라도 하고 싶어서 지원하면 그냥 들러리 서는 걸로 여겨지는 이런 채용 방식은 개선돼야 된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서울시처럼 차라리 모든 강당에 모아놓고 1.5배, 2배를 추첨 방식으로 뽑고 그러면 누가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뽑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면접을 보든지, 저는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해서 어쨌든 채용 과정에서 처음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게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용어는 부천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는 따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기간제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 똑같은 임금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실·과·소에서만 의견을 하는 게 아니고 풀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도 그렇게 채용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면접관한테 그런 저기는 점수를 너무 많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채용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거기까지 우리 과에서, 총괄 부서에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문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무튼 그렇게 모집된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 누구의 백으로 들어왔냐, 기자 누구 백으로 들어왔냐, 시의원 누구 백으로 들어왔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결국 모인 사람들 내에서는 서로의 안면이나 백이 없이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게 정식화돼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시부터가 불합리한 채용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시민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저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 더,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정년 연장 관련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유일하죠, 지금?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소득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지난달에 전국공무원노조랑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랑 우리나라 양대 공무원노조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년 연장 촉구하는. 공무원들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다.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의 2배 가까운 보험료도 내고 그런데 연금이 그것보다 적은 불공정한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런 요구를 하면서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했고, 또 법제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법제화의 시행 시기는 2027년이나 28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먼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제화, 법제화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실제로 27년, 28년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법제화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식의 간극이 큰 문제이고요.
지금 66년생, 65년생 계속 정년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분들한테는 그 문제가 절박한데 벌써 3, 4년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도 안 맞고 계속고용에 대한 TF를 만들었던 취지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지난 10월 30일에 부산시청이 1,300명 공무직을 정년 연장했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보고 들었습니다, 보도.
○이종문 위원 그 내용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노동조건 없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합의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전국적으로 정년 연장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그래서 맞지 않는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작년 대구에 이어서 올해 10월 30일에 부산시청이 1,300명 정년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지금 공무직의 호봉 차이가 보통 2,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직원과 퇴직자의 호봉 차이가 월별로 보면 30∼4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원래 호봉 차이가 크지 않아서.
보면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3년간 평균 기준인건비 비율을 보면 62%밖에 안 돼요. 그것도 기준인건비 집행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년이 찬 노동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하반기 때 공무직 채용한 게 만 59세 채용한 적 있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만 59세 연세 드신 분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면 채 2년도 안 돼서 또 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정년 연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도 만 59세 된 분을 그렇게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게 부천시의 상황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공무직 정년 연장 관련해서 두 가지 요구하고 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부천시에서요?
○이종문 위원 지금 정년 연장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64년생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자, 단계적으로 33년까지 연장해 달라.
또 하나는, 내년 6월 퇴직하기로 된 시기를 12월로 일원화시켜 달라.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5개 노조 다 합의해 와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 퇴직자들 12월로 일원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5개 노조 다 공통 요구사항이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확인됐습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11월 13일은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끝낸 거고요.
그다음에 64년생은 이미 상반기에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그것도 지난 상황.
작년부터 사실은 계속고용 TF를 구성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시장님이 어쨌든 TF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시간 끌기용으로 TF 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농성하고 단식 6일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TF 구성해서 질질 끌면서 해임안 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일단은 1개 노조는 거의 임금 삭감 없이 퇴직금도 그대로 그 상태에서 150%, 누진율 10% 되고 30봉 되고 그러면 거의 3억 정도 됩니다, 퇴직금 일시로 받는 금액이요.
물론 직종마다 다른데 그것도 유지하면서 또 우리 부천시에서는 연장을 했을 때는 촉탁으로 해서, 지금도 행안부에서 하는 게 직무급제가 촉탁직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5세로 연장시켜 준 거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지 저희 지자체하고 재정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TF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64년생이 1996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년도에 받습니다. 그다음에 65년생 같은 경우는 2027년.
이것은 공무원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요구를 하는 게 법제화를 빨리 해 달라,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기다리겠다. 공무원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직 여러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공무직 여러분들도 지금, 공무원들이 못 받는 분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같이 가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무조건 퇴직금도 누진제를 폐지하지 말고 주자고 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그것은 시에 부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TF팀이 논의가 안 된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이런 게 교섭인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 필요한 그런 1안, 2안을 제시했었고 그게 4개 노조에서는 그러면 도저히 좁혀지지 않으니까 정부안을 한번 보자 해서 지금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정년 연장 문제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랑 퇴직 시기가 맞지 않는데 당장 정년퇴직한 분들이 일자리 없이 공백 기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올해만 해도 국민연금이 주식 호황 때문에 200조 원을 벌었어요.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200조 원을 벌었는데 그 200조 원의 이자만으로도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당장 퇴직자에게 주지는 않고 국민연금 65세 돼야 준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백조 원 되는 돈을 정부는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돈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작 정년퇴직하고 일자리 없는 분들은 큰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평생 일하고 나서 좀 더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기, 최대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만큼이라도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저는 이제 화답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부천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앞장서서 생활임금제도도 만들어 내고 했던 그런 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화답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물론 비용도 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의지의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지혜를 짜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부터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앙에서 법제화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28년이나 돼야 시행이 될까 말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심사대를 통해서 한다. 고용 형식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시가 전향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TF를 구성하자고 의지를 가지셨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요구 중에 내년 상반기 퇴직자들 일원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종문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77쪽에 보면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신규자 교육 실시를 다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임용 전 신규자 참여현황에 나와 있는 이 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규자 교육을 완료했다는 건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게 아니고요. 임용되기 전에 여기 와서 생소하고 그러니까 합격자에 대해서 임용은 안 됐지만 그 전에 먼저 교육을 받고 부천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재개발원에서 받은 교육인가요, 아니면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아니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선배공무원 6급이나 같이 대화도 하면서 이런 공문서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체 교육입니다.
○박혜숙 위원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 입문 교육 1개 과정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며칠, 하루 몇 시간 정도 하는 건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표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저기가 맞습니다, 8기.
○박혜숙 위원 인재개발원 교육 정상적으로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래서 두 번을 받습니다. 오기 전에 한 번 자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경기도에 가서 3주 교육을 받고.
○박혜숙 위원 우리 자체 공직 입문 교육과정은 사전에 살짝 부드럽게 받는 거고 실제 업무를 병행해서 전문적으로 받는 것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규자 교육이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걸 완료해야, 우리가 하루짜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그냥 부드럽게 자세에 대한 교육인 거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정말 실무적인 것까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업무에 임할 때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걸 다 완료하고 발령을 내는 거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37쪽에 보면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이자 지원이 공무직 복지제도에 있는데 이것은 얼마의 기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37쪽 공무직 복지제도 운영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이자 지원 2명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학자금을 받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박혜숙 위원 그 발생하는 기간 얼마까지, 전체 다? 언제까지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6개월 정도로 해서
○박혜숙 위원 6개월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대상은 공무직 직원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2명이 해당되었다 이거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게 다 교섭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공무직 분들한테
○박혜숙 위원 정규직 공무원도 이렇게 해 주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공무원은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무직 분들만 특별히 배려를 해 주는 거네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문 위원께서 발언하셨던 아까 도시공사 직원 채용 문제 보면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에 다른 부서 때도 얘기 나왔듯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임기를 정하잖아요, 제한하잖아요. 한없이 다시 공모한다고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이 일도 부천에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1명만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들러리지 계속할 수 없고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제한을 두잖아요.
그것처럼 이 일자리도 몇 번 이상은 응모할 수 없도록, 너무 경쟁자가 많은 경우에는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건 제가 말씀드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의 의견이라면 지금 연장해 주고 그러면 노후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연금까지 늦게 받는데 일이 끊기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젊은이들 20, 30대가 거의 50만 명을 넘어서 70만 명 정도가 구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정년이 계속 늦어지면 정말 늙어서까지 아버지가 벌어서 자녀를 30세, 40세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기업이 늘어나거나 시설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정년만 계속 늘리는 걸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젊은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같이 다루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만 일자리를 계속 갖고 있고 30, 40대도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처럼 노인들이 더 급해지는 거야. 내 자식 놀고 있고 벌이가 없는데 나라도 벌어야 되니까 자꾸 일자리를 찾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양쪽을 다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요구사항만 그냥 들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맞습니다. 요구와 우려가 동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양쪽을 다 잘 어울려서 어떤 게 현명한 건지 정말 심사숙고하게 연구해서 해야지 우는 아기 젖 준다고 큰소리 나는 사람만 해 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올해는 안 됐지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주위를 살펴서, 또 지자체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많은 것을 공부한 다음에, 많이 습득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박혜숙 위원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교롭게도 이종문 위원님에게 들어간 민원과 유사하게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저희한테 직장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에 한번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다 블라인드고 누구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소개가 나오는 게 아니어서, 다 누군지 몰라서 누구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당사자가 돼서 가시든 아니면 안 되더라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 누구 백이야, 난 누가 밀어줘서 됐어, 난 누가 해줬어”.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 말씀하신 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계속하시던 분이 하는 게 편하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하시는 분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규 채용은 평생 없는 거예요. 신규 채용하는 과정도 너무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공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종문 위원님이 지난해에 추첨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시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2025년도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어느 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시의 인사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그걸 개선해야죠. 그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도시공사의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면 개정을 하든가.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의 부인이 이렇게 다 들어가 계신다는 것 알지만 덮어두는 겁니다.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기를 미루지 말고 진행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의 사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보셔서 정말 그게 공정할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혹시 이건 확인 좀 할게요. 자원순환센터에 사무직 하는 공무직들이 나가계시잖아요, 행정.
그런데 자원순환센터에 가 계신 공무직들이 위험수당, 무슨 수당이 붙어요. 공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위험수당이라고 붙죠?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수당이 아니라 뭔가 그런 시설에 있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 있을 거예요.
혹시 뒤에 용어를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의 수당이 붙어요, 10 몇만 원씩.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정확한 수당 저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붙습니다, 그 직원들은.
○위원장 곽내경 제가 직급별로 상이한지,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한지 좀 헷갈리는데 15만 원, 18만 원 이런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아, 혐오수당. 맞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왜 공무직은 안 줘요? 같은 시설에 있는데. 이걸 안 줘도 되는 다른 수당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직만 빼고 안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공무원은 주는 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본봉에 호봉으로 해서 그렇게 주는 거지 자원순환과에서 일반직원들 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 직원들하고 똑같이 붙는 건 아닙니다. 그 체계가
○위원장 곽내경 공무직이라서 다른 체계에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아마 이 수당은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주는 수당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혐오수당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렇죠, 같이 근무는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게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혐오수당이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시설에 있는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은 동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에 따른 문제의 이야기인 건지, 아예 수당이라는 것에 대한 제한점 그런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설에서 함께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게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직급에 따른 차이, 업무량에 따른 차이 이런 건 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설에 있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이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도 확인해 보셔서 추후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 뭐라고 말씀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고 어떤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협의체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정부에 더 요구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단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협의체에서 역할은 잘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선을 잘 보시고 우리 시에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행감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정보통신과장 고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송현정입니다.
정보보호팀장 한혜정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이영선입니다.
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우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37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각 동마다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된 지가 올해 2년 차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민원 같은 것은 별로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통신상의 장애가 간혹 한 번씩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변에 전기공사를 하다가 통신선이 장애를 일으켰을 때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통신설비를 즉각 장애 점검을 하여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에 2건 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럼 없는 편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그리고 바로 1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처음에 우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됐을 때 굉장히,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23년도에 저희가 업무 추진실적에도 보면 장애 처리가 조금 더 많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더 안정적으로 장애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자 위원 말 그대로 정보통신이 마비되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저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나 주민들 전체가 통신, 막 오다가도 핸드폰 하나 놓고 오면 우리가 다시 뛰어가서 가져오고 이 정도로 그런 시스템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공공서비스 디자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 추진실적에 루미나래 홈페이지를 개설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걔를 눌러서 예약에 들어가면 자연생태공원으로 떠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되는, 자연생태공원 쳤을 때 거기 밑에 루미나래 링크도 걸어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거죠? 노출되게.
지금 네이버에서 자연생태공원을 검색하면 생태공원만 나와요. 루미나래 안 나와요. 루미나래 홈페이지 연결 못 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박찬희 위원 팀장님 답변 좀, 어려운가?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라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라든지 이런 양에 의거해서 그들의 사규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노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네, 그래서 자연생태공원에도 당초에는 노출을 저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됐었는데 그게 시민들의 검색량이 많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AI 로봇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업무 시작하기 전에 검색 시작하고 하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네, 그래서 저희가
○박찬희 위원 아니, 홈페이지 만드셨는데 굳이 루미나래를 쳐야 그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접속이 안 돼요. 부천시 홈페이지 연결돼서 또 온라인예약 공공정보예약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몇 번씩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씩, 세 번씩 들어가는 시스템은 사실 지금은 유저 프렌들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반응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계속 검색해서 검색량 올려서 하고 좀 연결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DB화를 쌓기 위해서 오늘부터 루미나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해서 검색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몇 번 이렇게, ‘도화몽’인데요. 답은 ‘도화몽’인데 도라에몽, 도하몽, 도화처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해서
○박찬희 위원 모든 것 다 이겨서 맨 위에 뜨게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B화해서 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건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카카오톡으로 우리 그거 보내잖아요. 홍보 보내실 때 그때 도화몽 검색 이벤트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알릴 수 있게 우리 80만 시민의 힘을 좀 보여주시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미정 인터넷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10쪽에 모바일 페이지 제공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개선했다고 했는데 비반응형 홈페이지 6개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올해 3개 부서 완료했고 나머지 3개 부서는 왜 26년에 하나요?
이게 보니까 장학재단이나 시민단체네트워크, 송내사회체육관 여기가 접속률이 꽤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이미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다 하는데 이것 순차적으로 하려고 25년도에 3개 하고 26년도에 3개 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완료된 상수도하고 통계, 자연생태공원은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완료는 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용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정보 유지관리용역에 다음 연도에 개편은 몇 개, 신규는 몇 개 구축 이렇게 하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지금은 다 모바일로 검색하기 때문에 반응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PC 버전으로 뜨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내년도 1월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뭐 지금까지 왔으니까 내년에 하면 되겠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에 41쪽 보면 디지털 시정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관리, 여기에서 정보시스템을 다시 재검토했다는 건가요?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몇 쪽이요?
○양정숙 위원 추진실적 41쪽. 195개의 정보화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재편성했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위에 보시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면 3개 단계를 거칩니다. 예산 편성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사업 발주 전에 또 통합 심사를 하고, 사업 수행 후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정보화사업 통합심사는 작년에 저희가 사전 검토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 발주 전에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통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거대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간단히 해 놓으니까 잘 인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실제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는지, 또 중복사업은 얼마나 줄였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여기에 대한 게 하나도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이미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보다도 타당성은 사전 검토할 때 그 부분이었고 보안성 검사나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 전에 검토를 다시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여기에 대해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성과지표나 이런 건 안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하듯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 저희 부서에 사전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사용하면서 그걸 체감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페이지 구축했다고 했는데 이걸 부천인에 넣지 않고 별도로 구축을 했나요? 구축해서 어디서 서비스하나요? 구축된 것은.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구축된 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신청페이지를 해주면 평생
○양정숙 위원 아니, 현재 저희가 입학지원금 신청페이지 구축을 7월에 했어요. 저희가 예산은 후반기에 했는데 왜 이렇게 미리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들어오면 작업 준비를 해 놨다가 시스템은 9월인가 그때부터
○양정숙 위원 예산도 편성 안 됐었는데 미리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었네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9월엔가 10월엔가 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런데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바로 2, 3일 만에 구축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뢰 와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거의 3,000명 정도가 신입생으로 알고 있는데 3,000명의 신입생한테 입학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드는 게 아니고 인터넷 유지보수용역에서 개편 몇 건, 아까 말한 대로 반응형 홈페이지 몇 건 이러면서 할 때 거기에 그 사업을 넣어서 추진하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포괄 예산에 일부를 넣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비용은 안 들었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별도 비용은 저희가 편성해서 들지는 않았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신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천인에도 탑재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정숙 위원 부천인은 또 별개예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부천인에 들어가면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또 별도네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렇죠.
○양정숙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서비스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는 부천인에 가서 해야 되고, 보통 시민들이 신청하고 필요한 내용을 한 플랫폼에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으면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부분은 부천인에서 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도시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부천인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면 어차피 부천인도 홍보되고 확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부천인은 앱에서 가동하는 거고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
○양정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부천인도, 홈페이지나 부천인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앱이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제가 부천인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양정숙 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부천인에 대해서 모르면 부천시의 어느 분이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아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모든
○양정숙 위원 사업은 사업이지만 그 플랫폼은 전체 부천시민들이 다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4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 유지비도 제가 알기로는 7000, 8000 정도 드는 아주 큰 플랫폼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부서 간에도 협업을 해서 이것 확장할 수 있도록 시야를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부서에 있는 내 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뭘 하고 있으면 다른 부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것은 내 부서가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니까 나는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런데 부천인이 신청서를 접수 받는 그 기능까지 되어 있는지
○양정숙 위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있어요?
○양정숙 위원 네, 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창구를 많이, 방이 많이 있는 것보다 한 방에 들어가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도시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내년에도 아마 입학지원금 또다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입학지원금 신청페이지를 부천인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천인 앱 까신 분? 정보통신과 직원들 중에서.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도 깔았는데, 저도 깔았어요.
○위원장대리 이종문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는 지금 부천시에서 중요하게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 사용하라고 했는데 실제 직원들은 사용을 안 해, 이런 게 좀 심각하고.
저는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부천시가 되게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도 모든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천인 앱 같은 이런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른 어떤 부서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하는데 저는 부천인 앱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시죠?
원스톱서비스와 관련해서 고민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시고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시민들이 더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챗GPT나 Gemini처럼 AI를 활용한 업무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AI 활용에 대한 직무교육들이 잡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 과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직원복지과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거의 80∼90% 정도 직원들이 다 별도 교육을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직원분들은 지금 AI 관련해서 개별로 다 이 앱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위원장대리 이종문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공무원들이 개별로 비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그런 기관아이디를 보급하는 게 어떻겠는가. 개별 비용으로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아이디를 보급해서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최근에 저희한테 중앙부처에서 문서가 내려온 게 있는데 정부에서 업무 효율적인 방법으로 AI나 이 부분들을 계속 실험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한테도 다 보급이 될 것 같은
○위원장대리 이종문 개별공무원들의 그런 것보다는 공공 그런 기관아이디를 보급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위원장대리 이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그러면 자리 배치하는 시간 동안 중단하겠습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종문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희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윤 민원팀장입니다.
전희경 여권팀장입니다.
조경화 365콜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난 연도에도 지적사항이 많아서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24년도, 25년도의 장애 처리를 보니까 24년도에 월등히 많았어요. 시스템 장애가 굉장히 많았는데 25년도에는 현저하게 장애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됐나 봐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기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교체가 돼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2023년하고 2024년도에 걸쳐서 경기도 쪽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게 복구가 돼서 올해부터는 안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민원발급기는 부천시민이 언제든지 급하고 필요할 때 현장으로 가서 발급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누누이 행감 때 지적사항이에요. 콜센터직원 48명이 유베이스를 통해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유베이스 계약할 당시 과장님 계셨잖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유베이스하고 계약만 하지 말고 송내동에 있는 유베이스 담배꽁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 좀 해보셨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여기에 매니저님이 계세요. 매니저하고 팀장들이 계신데 그분들 통해서 일단 본사에 연락을 해서 그쪽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유베이스하고 계약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위탁 2년 동안 우리가 가는 돈들이.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세게 좀 강하게, 25년도에도, 이게 2년이면 언제까지예요?
○민원과장 박희순 올해까지입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까지예요? 그러면 재계약이 또 들어가잖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이번에 새로, 재계약은 아니고 재위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년이 끝났습니다. 재계약해서 4년이 끝났고 내년부터 새로 업체를 뽑아서 공모해서
○김미자 위원 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유베이스하고는 4년 동안 다 끝난 거예요, 올해로?
○민원과장 박희순 네, 끝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베이스가 재위탁이 된다고 하면 계약하실 때 송내동 그것 좀 분명히, 또 제가 주문합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또 확인도 할 것이고.
조금 좋아졌어요, 요만큼 좋아졌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강하게 그쪽 대표한테 얘기해서 뭘 좀 해주든가, 우리는 도움을 주는데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담배꽁초가.
지금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가족이 담배 피워도 멀리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떼로 20, 30명씩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며 누구한테 피해를 주겠습니까. 다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연도에도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꼭 재위탁할 때 대표한테 얘기해서 거기 환경이 잘 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이번에 위탁이 다시 된다면 그분 대표님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그냥 좋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강하게 어필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미자 위원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거니까 잘 신경 써주시고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시민들의 민원을 콜링하시는 분들인데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이전에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아까 보셨나요? 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부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회의실적이 전무한 상황은 위원회의 목적과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가 미개최된 점을 고려해서 자체적인 폐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 계속 존치하는 게 나아요? 지금 위원회가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게 없어서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놔둬야 할 이유가 없죠.
○민원과장 박희순 2005년도에 콜센터시스템 구축할 때 만들었던 위원회인데 콜센터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시스템과 연계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동안은 사유가 없었고 그 사이에 몇 회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개최한 적은 없고요.
○양정숙 위원 3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걸 보면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성이 전무하면 적극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 외국인 외국어 영어서비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문제는 없고요. 지금 5개소에서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용률이 확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외국어로 발급받은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건 아직 시스템상에, 제조사에서 그런 기능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말은 했습니다, 거기에 전달은 했는데
○양정숙 위원 저희가 예산이 투입됐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약간의
○양정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것은 좀 궁금한데
○민원과장 박희순 저희도 궁금하기는 한데 시스템상에서 잡을 수 없으면 저희가 항상 옆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양정숙 위원 부천시가 지금 외국인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요.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이것은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같이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같은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다음에 그 시스템을 만약에 개선한다고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모든 민원은, 민원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속도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신속.
○양정숙 위원 부천시가 여권 발급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부천에 오면 서비스가 빠르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더라고요. 그쪽도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우리 민원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실수하지 마시고 차근히 하시면서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60개를 운영하다가 올해 9개 정도를 운행 종료를 했죠?
○민원과장 박희순 올해는 57대 중에 8대를 정리를 해서 48대 현재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폐쇄한 것 중에 어떤 다른 민원은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아직은 얼마 안 돼서.
10월 13일 자로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발급량이 저조하거나 인근에 2대 이상 설치된 곳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했고요. 현재는 민원은 없고 저희가 안내문을 또 다 붙여놨습니다. 주변에 발급하는
○김주삼 위원 주변에 어디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민원과장 박희순 네, 주변에 가까운 곳이 어디다 이런 현황 같은 것도 붙여놓고
○김주삼 위원 잘하셨네요.
○민원과장 박희순 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도 있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든지 자꾸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민원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무원들은 확장하는 걸 무조건 좋아하는데 있는 것 중에서 이동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과감한 결단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조건적인 서비스나 복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인민원발급기부터 우리 다른 분야에까지 더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체크하고 있었는데 김주삼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진짜 일일 이용건수가 적은 곳을 중심으로 운영을 종료한 걸로 보여져서 그건 잘한 것 같은데요. 부천역 같은 경우에는 일일 이용건수가 다른 데보다 오히려 많은 편인데 거기는 왜 종료를 했죠?
○민원과장 박희순 부천역에 1개소는 놔두고요.
거기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 근처에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부천역 가까이에는 없어요.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가 조금 멀죠, 그래도.
○민원과장 박희순 별로 안 멀던데.
○박혜숙 위원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거기가 한참 걸리죠. 원미초등학교 앞부분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도 원거리죠, 가깝진 않죠.
그리고 부천역에 2대가 있어서 1대만 종료하고 1대는 남아 있다고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럼 1대도 건수가 비슷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아니요. 1대가 좀 적은 게 있고 노후화돼서 같이, 상대적으로
○박혜숙 위원 그래도 부천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인근 가까이에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요. 남부역이라고 해도 시장 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있고 북부역도 원미초등학교 앞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원거리에 있다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일단 만약에 민원이 또 발생하거나 수요가 생기면 나중에 다른 발급량이 저조한 데를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1대 남아 있는 곳이 일일 이용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민원인이 많이 기다리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행 정 지 원 과 장 이기익
자 치 분 권 과 장 오창근
재 난 안 전 과 장 김상수
직 원 복 지 과 장 오태혁
정 보 통 신 과 장 고매영
민 원 과 장 박희순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자치분권과·재난안전과·직원복지과·정보통신과·민원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내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행정안전국 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5년 11월 25일r!
!r행정안전국장 오동택r!
!r행정지원과장 이기익r!
!r자치분권과장 오창근r!
!r재난안전과장 김상수r!
!r직원복지과장 오태혁r!
!r정보통신과장 고매영r!
!r민원과장 박희순r!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창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상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오태혁 직원복지과장입니다.
고매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희순 민원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약간 하기가 많이 고민스러운데 오늘 선서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이종문 위원 보탬 없이 진실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행안부의 지침이나 문서는 어떤 식으로 접수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일반적인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문 위원 일반적이든 긴급이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문서를 수발하고 발송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이 터졌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주요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포고령 1호 아시죠?
포고령 1호는 국회 활동과 지방의회 활동을 중지한다. 이게 포고령 1호입니다.
결국 내란을 저질렀던 우두머리는 지금 탄핵받아서 행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은 당시에 헌법적 기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군인과 경찰이 동원된 상태에서 단전 단수를 실시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그 당시 행안부장관은 중요한 내란업무 관련해서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 밤에 또는 그다음 날 새벽에 각 지방정부에다가 행안부 차원의 긴급 지침이나 문서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건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다면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새벽에 긴급하게 행안부로부터 전달된 중요한 문서나 지침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주요 인사와 관련해서 그 문제 관련해서 심각하게 공직사회 내에서도 실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정부에서도 그것이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인사 상황에서도 꼭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에 그런 헌법, 국헌을 문란하고 이런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김미자 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이종문 위원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에 관련해서는
○김미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인사 사항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종문 위원님!
○이종문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종문 위원 네, 확인된 내용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김미자 위원 여기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아니, 그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종문 부위원장님.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내란이라는 것을 뺐잖아요.
○이종문 위원 내란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통해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12월 3일 밤에 행안부 차원에서 긴급 지침이나 문서가 전달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지금 가동이 되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인사 조치에도 반영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을 끌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빠른 시간 안에 공직사회가 그런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부천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가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먼데, 지난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과연 부천시가 지금 이렇게 대화할 녹록한 시간인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사실, 부천시가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부천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 재난 관련해서
○이학환 위원 재난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어쨌든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사회가 복잡하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 발생에 대해서는 되게 엄중하게 생각하고 어제도 일부 지역 기사에서 언론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재난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나 전 직원들이 엄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문도 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 어쨌든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고 대비가 중요하고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하는 게 핵심사업인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도 정비하고 사전 대비도 하고 예를 들면 사회재난 차원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명확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복구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행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현행 규정에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서 그런 부분도 직접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는 재난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말 호텔에서, 지하에서, 산에서, 시장에서, 모든 곳에서 사고가 다 났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의 컨트롤타워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공직사회가 해이됐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통시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로 일어나서 안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전통시장에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어떤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저희가 전통시장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고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가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으로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의 차량통행이 일단 문제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경찰서까지 참여를 하고 상인회까지 참여해서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가 시장이면서 또 시민들이 왕래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면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통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이번 사고에서도 초기에 심정지가 두 분이 계셔서 그분이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규정에는 지금 전통시장에 자동심장박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16군데 전통시장에도 자동심장박동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을 요구할 거고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보건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은 각자의 사업자, 각자의 점포를 얻어서 운영하는데 실제 시장 내에서는 공동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나 모든 분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
그 안에 공동의 사업장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지, 같이 조그마한 10평짜리 내 사업장 하나만 내 거가 아닙니다. 거기 시장 전체가 다 우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사업자등록 낼 때 그 사람의 건강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어떨까.
이 부분은 이번에 사고 내신 그분도 아프셔서 약을 드신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전통시장 제일시장 사고 난 시장은 완전히, 거의 멎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부천시 19개 전통시장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기피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사업장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한 사람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폐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조례나 그걸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법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릴 거고요.
또 상인회 생활공간이면서 삶의 터전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인회나 시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은 유독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상인회장 할 때 황색선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재를 하려고 보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무슨 뭐 정말 스티커를 발부해서 부과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황색선은 정말 생명선이고 시장 전체의 안전선이에요. 이런 부분을 안 지키는 분들한테, 제가 상인회장 할 때는 황색선을 안 지키는 점포는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그런 현수막도 걸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황색선을 안 지키는 상인들한테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19개 전통시장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에 있는 CCTV를 컨트롤타워를, 시에서 일률로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 어떤 시장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시장의 CCTV를 시의 관제탑에 연결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화재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검토해서 CCTV가 시장별로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다 철수하면 끝납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같이 그거를 공유할 수가 있다면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화재 같은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진짜 한 번 더 세세히 살펴서 전통시장의 CCTV를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제가 예전에 여기 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스마트도시과장을 하면서 그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19개 전통시장에 CCTV가 400대 정도 설치돼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그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 직접 연계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CCTV를 구축할 때는 우리 통합운영센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 설치되는 부분은 그렇게 할 거고요.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교체할 때는 연계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면 이런 때 지방채 발행해서, 이것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세요. 그래야 대형사고를 막는 거지 어디 정말 시장 하나가 전소가 됐다 그러면 부천시 전체가 어렵습니다.
한번 이걸 심도 있게 퇴임하시기 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학환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소하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해이해진 거고요, 우리가. 그 마음이 다 해이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일어난 사고들 보면 그건 해이해진 겁니다.
전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 저는 우리 시가 온당하게 가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작은 것에서 큰 사고가 벌어진다고 부탁드리건대 안전모 착용,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혼자 다니지 않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공사할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해이해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서에서 제대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일을 지금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문제고 돈의 문제인 건데 정책의 결정, 설정의 선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정보통신과도 있고 또 이번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사후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데 이학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전통시장 교통사고가 공무원의 어떤 기강해이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것과 그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연계 부분을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즉시 개선하기 힘들다는 부분으로
○위원장 곽내경 국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는 CCTV가 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에서 설치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닙니다.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서에서 설치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관제센터랑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추가로 하나씩만 달면 중앙통로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온전히 다가 아니더라도 그런 가능한 선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추가질문을 관련돼서 하실 건가요?
○이학환 위원 전통시장 CCTV 보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CCTV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예산에 포함돼서. 그리고 상인회사무실에 관제탑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사무실에 있는 관제탑을, 그 선을 시로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뭐 다 한꺼번에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서 연동을 시켜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공무원분들 진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이 해이해졌다는 뜻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지금 부천시의 제일시장 사고건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잊을 만하면 인명피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조금만 지키면 되는 걸,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자그마한 맨홀에 들어가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을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행감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재발 방지해서 우리가 이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행감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서로 빨리 부천시가 이런 사고에서 오명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통시장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화재 취약지역입니다. 한 점포가 타면은 금방 시장이, 요즘은 현대화사업했기 때문에 그게 하우스 효과가 일어나서 나가지도 못해요, 밑에서 타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전체 과장님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법적 위원회가 분장사무 맞죠? 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위원회 관리.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박찬희 위원 지금 행정국 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제가 세어봤더니 25개가 있어요. 보고서상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지켜야 할 법적사항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중복이나 아니면 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중복은 두 분이 돼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성비에 관한 문제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몇 개 정도가 성 비율을 맞췄을 것 같으세요? 25개 위원회 중에.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몇 개 정도 돼야 할까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2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추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나 둘 셋 넷, 4개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성 비율을 맞춰야 하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 중에서 25개 중에 4개가 성비 구성, 그것도 50%인 데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곳은 합쳐서 4개예요. 국장님 조금, 뒤에 과장님들도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성비 구성률이 남성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건 업무의 특성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성 비율을 봤을 때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맞추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안전국이 굳이 그 적용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사실 부천시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시고 거기에 성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인데 행정안전국 내에도 그 비율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고 25개 중에 4개라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뒤에 직원복지과를 빼면 다 있는데요, 위원회가. 좀 확인하시고 과장님들 위원회 구성하실 때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잖아요, 부천은. 그거 아니어도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강 말씀하셨는데 기강해이에서 오는 문제, 모든 것이 다 기강해이에서 오는 문제겠죠.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 방향을 좀 바꿔서 체감에 와닿는 교육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적을 매번 하는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팀장님들만 해도 과장님들이랑 굉장히 다르실 것 같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생각이나 지향점들이 팀장님 밑의 직원들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적용하시거나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그 고민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공무원 중에도 재미있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서 기강해이 내지는 공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언행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은 자원도 별로 없고 자연환경도 나쁘고 사람이 만들어 가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게 사람을 귀히 대하고 그 사람들이 잘 시에 돌아올 수 있게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안전국에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직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건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매년 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양정숙 위원 지금 이 구축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체감 효과를 갖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중요 DB 구축은 행정자료에 대한 보존 차원의 구축이라고 생각됩니다. 활용도는 구축을 하고 있는 자료를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면 공개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양정숙 위원 일단 행정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모든 부서 간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DB 구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DB 구축으로 인해서, DB 구축이 우리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건 없어요? 그냥 DB만 구축하고 있어요?
저희가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활용될지의 여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DB를 모아서 민원처리 속도도 단축하고 정보공개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시민 신뢰도도 향상하고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단지 DB 구축을 해서, 구축된 DB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행정지원과에서.
○양정숙 위원 행정지원과죠. 그러면 구축된 DB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고 여기에서 행정의 서비스나 이런 게 수준이 높아졌다고 그럴까, 시간도 단축되고 또 부서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없어요. 그냥 DB를 구축했을 뿐이에요.
지금 DB 구축비가 내년에 보니까 3억이네요. 그렇죠?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활한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건 이따 행정지원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릴 건데 DB 구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꺼내 쓰고 시민들이 활용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따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잠깐 좀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TV를 활용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했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이름이 뭐예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김준기 팀장님
○위원장 곽내경 김준기 팀장님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세요,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이 최재영으로 돼 있어요.
아세요, 최재영? 최재영 팀장 있나요, 행정국에?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어떤 자료이신지
○위원장 곽내경 제가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우리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이 최재영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이 명함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명함이 왜 돌겠어요, 공무원 사칭해서 보이스피싱하는 명함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전화가 왔었나 봐요, 업체에.
업체에 전화가 와서 그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이랑 명함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총무팀장 최재영이에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이게 330만 원짜리고 이 모델인데 질식 소화포 어쩌고저쩌고 중앙소방안전 여기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9포를 구매하고 싶다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포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그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저희가 급하게 필요하니 구매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니까 저희한테 “이런 분이 계세요?” 하고 명함이 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통화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그 통화내용 일체를 주면 좋겠다 하고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통화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영상을 틀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름이랑 관련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틀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이 업체에서 작년에 시에 관련된 공사를 했었나 봐요. “작년에 여기, 여기 공사한 업체이시죠?” 이러고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그것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업체 한 그 자료가 어딘가로 다 나갔단 얘기예요. 이 상황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같은 날 지금 이렇게 명함을 맨 처음에 띄워주니까 ‘아, 총무과 팀장이구나.’ 그다음으로 이어진 것은 더 기도 안 막히는 것은 “내일 부천시청 행정안전국 총무팀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일 2시까지 오세요, 계약을 하게요. 그런데 저것 좀 사전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의계약으로 2970만 원이에요, 330만 원짜리 9개 하면.
그래서 제가 시에 물어봤어요.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파악이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그런데 더 웃긴 건 지금 두 번째 제보는 요즘에는 또 이분들인지, 이 동일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단체 쪽에서 거래했던 업체들에게 이제 전화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복지국으로 왔나 봐요.
그러니까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그 공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뿐만 아니고 올해에도 제 기억으로 부천에서만 몇 가지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6000만 원까지 피해가 나고 패턴은 비슷합니다, 명함 찍어서 보내고 공문까지 위조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부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응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가 비슷한 동일한 시기에 집중돼서 일어나서 저희가 전 부서에 공지를 하고 또 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회계과를 통해서 통지를 하는데 자료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통신이나 이런 쪽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호망, 뭔가 자료의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공무원 사칭하는 전화 625에 어쩌고저쩌고 전화하면 공무원을 사칭하는 업체가 많이, 이 안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사라지고 그냥 일상다반사인 홍보들을 합니다. 과학고가 됐습니다 이런 홍보가 나와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단순하게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되게 아주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분들은 이걸 바로 본인들이 실제로 돈을 빼앗기지 않으면, 돈이 계좌로 나가지 않으면 이걸 신고하기까지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뺏겼으면 돈을 찾기 위해서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급하니까.
돈을 뺏기지 않은 이런 정도에서 이분은 저한테 문자로 온 거죠. “최재영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 그럼 이것 보이스피싱인가 봐요.” 이러고 중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에는, 당하는 선까지 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오히려 돈을 뺏겼으면 돈을 찾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데요.
뭔가 공무원 사칭에 대한 문제를 경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이 지금 당장 우리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떠오르시지 않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지만 매우 심각하고 매우 쉽게 3000만 원 정도를 뺏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그리고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공무원 사칭과 관련된 안내 그리고 위험한 요소를 알려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집중되는 기간들이 있는데 가을, 겨울에 참 많더라고요. 한더위보다도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업체들이랑 계속 계약할 때가 봄에 많고요. 이런 가을에 많잖아요.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시의 탓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뭔가 보완해야 되는 건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대안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하시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두 번째로는, 아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경각심이 생기도록, 특히 업체, 특히 우리랑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한 곳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거래를 한 곳에 대한 리스트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우편으로라도 한번 요즘 공무원 사칭한 이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랑 거래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안내문을 보냅니다라고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백번 천번 해도 아깝지 않거든요, 이런 건. 정말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고 정말 이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도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조금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당하는 업체가 시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파악해서 거래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첫 번째 수단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셔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장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다들 좀 예민했던 탓에 말씀 못 드린 지점이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럴 때마다 우리 재난안전과와 행정안전국이 많이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김상수 과장님도 매우 고생하셨다는 말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기 총무팀장입니다.
최희대 인사팀장입니다.
강혜영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장혜미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께서 노쇼에 대해서 화면 띄워서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극심했었죠, 이 부분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건데, 좀 쭉쭉 올려보세요.
명함 올려보고, 또 시흥시 거, 시흥시 홍보물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명함도 있죠, 하나.
시흥시 화면 좀 띄워봐 주시고요.
이게 물론 시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노쇼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잦아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 있는 모양이죠.
작년 여름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소사구 주민 한 3만 명한테 저런 문자를 조심하라고 보냈었는데 저한테 들어온 정보는 광고업체가 직접 명함 가지고 보내주면서 주문을 해요. 그런데 마침 그걸 제가 사전에 알아서 차단시킨 적이 있는데, 명함 한 번만 다시, 이 명함을 제공했어요, 그분은.
그런데 광고업체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그런 노쇼가 많이 들어와요. 물론 우리가 소방서라고 하기도 하고 군부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디 학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짜장면 100그릇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 치킨 한 30마리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요.
특히 관공서를 이용한 노쇼 주문이 아주 많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점이 저 명함 보면 우리 시 명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공무원들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공무원들은 알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모를 거예요, 저게 어디가 이상하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시 마크도 있지만 경기도 마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명함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표준 명함 디자인 있죠. 명함 표준 디자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이 디자인만 사용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가, 어떤 업체에서나 이건 공무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바로 인식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역의 명함을 주더라도 명함이 허접해요. 전화번호는 수원에 있는 지역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명함 표준 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전 직원들한테 한번 공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흥시 홍보물, 지난여름에 시흥시는 이렇게 똑같이 즉각 홍보를 했어요. 이 정보를 저도 시흥시 어떤 의원한테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즉각 반응해서 많은 전단도 배포하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하반기에 저희가 인지하는 것만도 부천시 공직자를 사칭해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두세 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법이 실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여준 거는 총무팀장이 김준기가 아니고 최재영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름하고 다른 경우가 있긴 한데
○김주삼 위원 이름은 다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 어느 과 소속의 어느 주무관인데 이름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경우가 두 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분이 그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만 사전에 했더라도 그런 피해는 조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셨으니까 적절하게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수사 의뢰를 경찰서에 우선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미서에서 장기미제사건으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이래서 경찰 쪽에서 회신 오기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5회 정도 각 동 단체라든가 소상공인 연합회,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회계과에서 계약업체의 리스트 그것을 이제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은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차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차단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차단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만이라도 많은 홍보가 필요해요. 각 단체별로 동에 10개 단체, 300에서 500명들한테 매월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일단 저런 부분 예시를 들어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확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추진실적 14쪽, 자료 18쪽에 있는데요. 올해 장애인 채용 4명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금년에 순증만 4명이라는 뜻입니다.
○김주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채용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더 많아지는 건가요? 4명이니까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전년도 걸 연초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년도 걸 25년도, 올해까지는 제일 많이 납부했던 상황이었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70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돼 있고요.
○김주삼 위원 장애인 채용 분야는 계속해서 애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맞춤형 채용방식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물론 저도 수시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보다도 채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의무가 4%로 높아져요, 3.6, 3.8, 내년에는 4%로. 그러면 부담도 더 많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맞게 어떤 위치에 어떤 장애인을 채용하면 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다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에도 13개소가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리 시 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LED 조명, 표백제, 세제, 미술 작품도 있고요. 충전기도 만들고 이런 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광고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시나 각 구, 각 동에서 물품 구매를 하실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구매하시면 이게 연계고용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만큼 이 업체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물론 자료를 취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년에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셔서 관련 기업 리스트나 물품 같은 것도 각 해당부서에 뿌려보고 구매 리스트나 아니면 물량 조사, 그리고 구입한 수량까지 조사를 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담금도 적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1년에 400억이 넘어요, 부담금 납부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다 커서 그렇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매번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여간 나름대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채용할 때 적재적소에 어떤 장애인을 어떤 위치에서 일하게 할 건가 이 고민부터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년 5월에 일반 임기제 9급을 경력채용으로 저희가 뽑으려고 4명을 직렬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은 2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지방공무원 9급 장애인 전용 공개경쟁 임용 때 저희가 12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직렬도 기존에는 행정직 이런 식으로 국한돼 있었는데 세무, 공업, 환경, 시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12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1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많이 잡고 그렇게 여러 직렬을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미달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한시임기제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이런 임기제까지 폭을 넓혀서 계속 임용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 4명도 그런 형태로 했고요.
저희가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데 11월에 3명을 더 추가로 사실 선발을 했습니다. 실제 올해 순증은 7명으로
○김주삼 위원 일단은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아까 응시율이 낮고 또 점수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근무하고 싶어도 근무를 못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한 위치를 봐보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전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 1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의전 하면, 안 보셔도 됩니다, 행사를 아무리 잘해도 의전이 실패하면 모든 행사가 실패하는 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의전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그게 맞죠, 사실.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의전을 기존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어떤 행사에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노인회 지회장이 참석을 했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노인회 지회장.
그러면 행사 이전에나 시작할 무렵에 누구 오셨다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노인회 지회장.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물론 이게 시의 자체적인 의전 편람이라고 하면 편람인데요. 나름대로 그런 준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람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주로 의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가 주최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시장, 그다음에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순으로 한다.” 이렇게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도 편람을 나눠서 배포를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79권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주삼 위원 조금 더 많이 제작하시지 79권만 하셨네.
우리나라는 노인 공경 사상이 좀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회 지회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행사에서 노인회 지회장을 초청을 해 놓고 소개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보다도 노인회 지회장 먼저 인사를 시켜주고, 오셨다고 해 주고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와서 제일 나중에 소개시킨 듯 안 시킨 듯하거나 또 초청해 놓고 안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의전의 소개순서는
○김주삼 위원 순서는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인데 어른을 먼저 한다고 해도 누가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러니까.
○김주삼 위원 어느 시장이, 어느 국회의원이, 어떤 시의원이 왜 노인회 지회장 어른부터 소개하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니까.
물론 의전 편람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을 다 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있지만
○김주삼 위원 그 기준대로 되지만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듣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래서 구 단위나 동 단위 행사라든가 또 외부 행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노인의날 행사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른 유관기관 단체장보다 먼저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행사의 주관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편람에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어른을 먼저 소개시키는 건 거의 보지를 못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되도록 어른을 먼저 공경하고 우대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노인회 회장님하고 보훈단체장님들을 미리 소개했던 그런 행사의 전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장덕천 시장과 조용익 시장 들어와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과거에 그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광복절 행사하고 3.1절 행사에 올해 와보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보훈단체 행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행사는
○위원장 곽내경 그런 단체일 때도 지금 의전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니요, 먼저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우리 단체장님들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요소요소마다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까 한 말씀 더 첨언하자면 왜 우리 부서에, 공무원 사칭하는 그런 명함을 받고 우리 부서에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됐을 텐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그 전화번호가 없거나 그 명함에는 옳은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능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더 완벽하게 해서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김미자 위원 26쪽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들어옵니까? 만약에 여행사를 공고를 한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계약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수의계약 중에 1인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계약은 그런데 1인, 당연히 1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오리엔탈여행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한 군데만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수의계약하는데 통상적으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가격,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타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있죠.
○김미자 위원 그럼 타 견적을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게
○김미자 위원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미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24년도, 25년도 보면 오리엔탈여행사를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외국 나가는 여행을. 그렇죠? 24년도에도 했고 25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그전 것도 사실 궁금한데 각 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부천시는 여행사를 들어갈 수가 없다, 독식으로 어떤 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들은 적 있어요, 들어요. 그래서 저도 민감하게 안 보다가 지금 보니까 오리엔탈여행사가 24년도, 25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보셨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검토를 과장님이 다 최종적으로 하셔서 통보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계약은 법령에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 실무선에서 하죠. 저희가 과장이라고 해서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지만 타 견적도 받아보고,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타 견적도 받아보시고 다른 여행사도 견적이 들어오면 정확히 비교하셔서 정말로 오리엔탈여행사가 잘하는구나, 지켜본 결과. 이러면 괜찮은데 독식으로 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앞으로 26년도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비교를 해서, 비교 견적 받아봐서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범위가 있기 때문에 꼭 타 견적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어느 업체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타 견적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김미자 위원 아니, 뭐든지 계약을 할 때는 충분히 다른 업체를 받아서 비교 견적을 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실·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하는데 왜 퇴직공무원들 세 분을, 지금 들어간 게 있어요. 56쪽에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퇴직공무원 세 분이 들어가셨어요. 퇴직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24년도니까.
위촉일이 24년도가 많이 있어요. 24년도 7월, 24년도 11월, 21년도 이분은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 또 두 분은 24년도에 위촉을 했어요. 왜 굳이 퇴직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넣었을까요?
왜 위촉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지 마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김미자 위원 규정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없고 변호사든 퇴직공무원이든 일정 자격이 부여되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물론 퇴직을 하셔서 들어와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민간단체나 어디 단체에서 들어와서 위원회를 심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서 근무를 해서 나가자마자 다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인사 조직이나 인사를 아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해보면 외부위원님들은 우리 조직의 실정이나 내부인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실·국장님들이 다 들어가시잖아요, 일단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또 현직에 있는 실·국장님들은 물론 퇴직이냐 현직이냐 차이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퇴직공무원들이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촉을 하실 때 참 심도 있게, 퇴직공무원을 지금 부위원장까지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한 분 정도만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 분 여기에 위촉을 하신다는 건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 또 하실 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앞서 김주삼 위원께서 발언을 길게 하셨는데 정말 여러 번 저도 해마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게 참 개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도 2024년도에 결산액이 1억 7000이었는데 2025년도 연초에 전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2억 5677만 원이나 납부를 했네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노력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왜 법으로 했겠어요? 그만큼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정해서 하는 건데 2억 5600, 거의 2억 5700 정도씩 내면서 이것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1년에 4명 더 추가했다고 해서 이 정도 우리 노력했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시간제를 쓰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자살률이 지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만 보면 2022년에 181명, 2023년에 207명, 24년에는 228명입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24년 기준으로 볼 때도 전국이 29.1%였어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28.2%인데 부천시는 29.6%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높은 자살률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부천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인별로 보면, 그러니까 연령별로 볼 때는 50대가 24%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60대가 20%, 그다음에 40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50, 60대 보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힘든 게 정신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동기별로 보면 정신과적인 동기가 33%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경제생활이 어려운 게 31%로 두 번째인데 정신과적 자살이 33%면 3분의 1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여러 복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부천시가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도 많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신과적으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기초자살예방센터에 지금 인력이 1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볼 때 자살하는 사람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져서 네 사람을 다시 더 쓸 수 있도록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4명을 내려보내 주는데 우리 시가 50%의 비용을 부담 못해서 지금 1명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17명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자살률이 너무 높으니까 4명 정도 50% 해 줄 테니까 해라 그러고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해서 지금 1명도 내년도 예산에 못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6개월 일단 써보는 걸로 해서, 6개월간 인건비가 1명당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명을 쓰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액이 4000만 원 정도 있으면 2명을 일단 우리가 고용을 해서 자살예방의 정신과적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4000만 원이 없어서 4명 중에 우리는 1명도 못 쓴다라고 도에다가
○위원장 곽내경 죄송합니다만 박혜숙 위원님, 이게 행정지원과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인력이니까. 인력 쓰는 거라
○위원장 곽내경 아니,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범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박혜숙 위원 저는 이게 인력을 2명 쓰는 거라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죄송합니다만 인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오정보건소의 관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신건강팀하고 자살예방팀 직원들이 있고 예방센터는 따로 있는데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그런 인력을 저희 과에 임기제가 됐든 아니면 우리 정원의 범위 내 인력이든 정원 외 인력이든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과에 요청을 하고 저희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지원할 건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인지를 못한 것은 아직 정식적으로 요청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들으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도하고의 매칭사업, 그다음에 도비와 우리 시비가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사업을 주최하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요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알아봐서 만약에 예산 부분이 장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지원을 해드려야죠.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행정지원과의 정원에 관한 사항 외에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과 보건소 자체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보건소 때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있으셔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더 질의가 있으셔서 중식을 먼저 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저희가 계속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소통창구도 마련하고 새내기도약 휴가, 여러 가지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조직 갈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었는지, 조직 갈등이 감소했는지, 혹시 과장님 견해에서 봤을 때 감소했다면 감소된 수치나 이런 걸 표현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애매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굉장히 고도의 질문 같습니다.
지금 조직 내에서 직원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수치화 또는 계량화된 게 있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 과 차원에서 그런 분석을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정책기획과에서 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달되는 직원들의 설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통계를 잡은 게 아마 정책기획과 쪽에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정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조직문화를 위해서, 기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은 많이 있어요. 실적만 있을 뿐이지 이게 어떤 수치나 계량화된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인사조직 관리, 조직문화,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 중심의 KPI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자료를 통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조직진단 KPI는 조직의 건강상태와 업무운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핵심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부천시는 지금 성과지표 PI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양정숙 위원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이라고 해서 실제 지표를 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KPI는 꼭 필요한 핵심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수로 표시돼 있는 것들을 지표로 정량화해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시작 전에 제가 잠깐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KPI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께서도 KPI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게 우리 부천시 인사조직이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고 용어인데요. 그게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면 저희 시에도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조직진단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올해, 올해는 다 끝났죠, 내년에는 KPI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조직진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문화 혁신이냐,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거냐, 조직진단을 하는 거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KPI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조직문화 혁신이 그냥 단지 구어가 아니라 정량적인 숫자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조직문화 혁신이요?
○양정숙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더 성과를 분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변화하는 인사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정통신 게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1년에 3회라면 많은 숫자는 아닌데 어떤 것을 게시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통신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가 내부 공통망으로 쓰는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새올시스템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지사항란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일명 우리가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행정, 일반적인 행정을 직원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행정통신이라는 명칭으로 명명을 했고 그 일환으로 행정통신에 인사면 인사제도, 복무면 복무제도 이런 것들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담아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새로 개정되거나 새로 도입된 부분들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는 3회 정도 금년에 게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뿐만 아니라 복무라든가 기타 직원들 관련된 사항들은 수시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인사에 변화가 있을 때 새올에 올린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양정숙 위원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놓으니까, 늘상 상식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나 직원들이 정부의 어떤 인사규정이 바뀐, 예를 들면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신설됐다든지 도입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직원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 무조건 새올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지사항 첫 메인화면에 그걸 띄워줌으로써 직원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정숙 위원 혹시 과장님, 인사 운영제도에서 정량적인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인사 운영제도에서 정량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죠,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부천시에 남녀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직렬 간 승진 소요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직급 간 소요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직렬 간 승진의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 통계를 가지고 인사할 때 적용을 하죠.
○양정숙 위원 앞서서 KPI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에 대해서 인사 쪽도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59쪽 보면 말씀하신 부서별 여성직원 현황 나오잖아요. 지금 여성, 남성직원이 6 대 4 비율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정도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 14쪽 보면 저출산 시대에 발맞춘 양육 친화적인 인사 운영 추진 해서 육아기 또는 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근무 중 휴직하고 나서 복직하신 분들이 84명 되는데 그중에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원래 시청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구나 동으로 다 인사 발령됐다는 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사실상 말로는 육아기 또는 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여기 화면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육아기 또는 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했다고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임신 후에 복직했을 때 원직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다 냉대당했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청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구나 동으로 다 배치되는.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기 임신공무원들을 위한 인사제도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발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업무 추진실적에 육아기 또는 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시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에 규칙을 개정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인사제도 개선은 임신이나 육아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자 할 때 지금은 실제 제한이 있습니다. 공채로 선발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출 제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육아나 임신공무원들께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출 제한 예외 기준을 신설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개정했다는 뜻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휴직자들의 복직에 따른 재배치, 그러니까 배치를 왜 구나 동에 많이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부천매일의 보도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복직자들을 구나 동으로 배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워낙 육아휴직자들이 많습니다. 휴직자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휴직제도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제도가 좋다 보니 휴직도 많이 하시고 또 휴직과 동시에 복직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휴직하겠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돼야만 규정상 결원 보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휴직을 내지만 실질적으로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6개월, 5개월 만에도 복직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 결원이 있으면 당연히 시에 먼저 배치를 하죠. 그런데 시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수시
○이종문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 자체로 공무원 현장에서는 인사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본인들한테는 원래대로 하던 업무를 받지 못하고 한직으로 밀려났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차별을 받으니까, 이런 휴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정말 누구나 결혼하고 임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장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게 사실은 육아·임신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개선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일부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불합리하지 않도록,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 보면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공무원들의 당직근무 폐지, 또 운영 방안,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부가 어제도 발표했는데 국가공무원 1949년 당직제도 만들어진 이후에 76년 만에 처음으로 AI 당직제도를 도입하겠다, 내년 4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잘 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AI 시대에 지금 굳이 야간 당직을 설 이유가 없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 관련해서는 재택도 가능하고 또 근거리에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여서 지금 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니 통합당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하고자 하는, 4월에 전면 시행하고자 하는 AI 공무원 당직제도에 대해서 부천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당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일환으로 저희도 당직제도를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구청 당직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시와 통합해서 구청 당직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따로 있습니다. 1층 시 본청에 당직실이 있고 재난상황실은 3층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당직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상황실하고 통합을 해서 인력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당직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AI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민원 응대 이런 부분을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을 내후년 1월에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정부는 내년 4월에 전면 시행한다고 했는데 좀 늦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국가 부처와 지방정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이고 우리는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는 현장 또는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한 내용에도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이종문 위원 그 계획은 수정할 생각은 없고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 계획대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니, AI 당직제도를 저희들도 도입은 할 생각입니다.
○이종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께서 제시한 것처럼 위원회 관련해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나 공적심사위원회에 여성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위원회에 보면 할당이 안 돼 있고 지금 0%, 0%인데 이것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여성 비율을 할당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이어서 26쪽, 27쪽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7번입니다. 연번 7번에 2024년도에는 기록물정리 DB 구축사업에 3억 9400이 있는데 이게 1인 수의계약돼 있어요. 3억 9400을 1인 수의계약으로 했고 똑같은 업체인데 25년도에는 연번 6번인데 2억 9700만 원이고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1년 사이에 3억 9400은 수의계약으로 맺고 1년 뒤에 똑같은 업체하고 일반경쟁으로 계약방식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3억 9400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것은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했길래 궁금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팀에 물어봤습니다. DB 구축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재공고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입찰에 부쳤고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시적 특례 적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독 응찰이 됐기 때문에요.
○이종문 위원 특례사항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서, 비고란에 그런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30쪽 보면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지난해 부천시 조례에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제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는 근로라는 것들은 다 노동으로 바꿨고 주요기관 근로자종합센터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등등 바뀌면서, 또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문서 양식도 다 노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표현도, 근로자의 날도 이제 노동절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부터 용어 자체를 노동에 대한 용어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고요.
행정업무의 문서나 이런 등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용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하여간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칠 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16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거기 보면 목표가 전략적·실리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교류의 목표예요. 맞나요? 거기 쓰여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박찬희 위원 실리적 교류 협력이라 함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실리라고 하는 게 현 정부에서도 실용외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실질적이고 실리적이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찬희 위원 그래서 그걸 이루셨어요, 국제교류를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걸 몇 %, %로 따져야 되나요? 하여간 저희가 국제교류하면서 그런 실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교류하면서 의류라든가 뷰티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리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찬희 위원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실적이요?
○박찬희 위원 네, 결과가 있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박찬희 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류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민간의 전략적인 교류나 우호관계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이 참여하시고 기업인들이 참여하셔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금은 방향을 바꾸는 의료 관련도 같이 갔었고 뷰티도 같이 가고 다른 산업들도 같이 가고 제가 우연히 지난번 일정에 동행을 했던 사람으로 안타까운 거죠.
벌써 그 자리에서 다섯 분의 기업인이 계셨는데 두 분이 상당히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셨거든요. 시장과 동행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을 보는, 그쪽 상대 도시의 시각도 굉장히 높아졌고 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높아서 시장과 동행한 이
자리가 본인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왜 제가 설명해야 되죠? 과에서 말씀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말씀을
○박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이 같이 대동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들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팔로우가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주무부서는 행정지원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가서 협약을 맺고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수출상담회를 하고 뷰티설명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자료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도 지금
○박찬희 위원 업체가 참여했다 정도밖에 공유를 안 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 작업과정들에 대해서, 여름에 갔다 오셨으면 지금쯤이면 벌써 만들어졌을 거고 그 업체는 그다음 작업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하시나요,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8월에 총 19개 업체하고 설명회를 갔거나 상담회를 갔거나 면담을 하고 무역상담회에도 참가하고, 5월에는 무역상담회 10개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8월에는 19개 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찬희 위원 결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는 지금 위원님이 이런 것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 과연 몇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 현지하고 계약을 맺었다든지 계약이 성사됐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박찬희 위원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박찬희 위원 네,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밖에
○박찬희 위원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확인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 가셨을 때 사업을 하는 부서의 태도나 이런 거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주무부서다 보니 그런 부분을 받아서 더 잘 만들어 가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공유하고 홍보하고 이렇게까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무부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더 성과를 만들어 갈 건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류업무 총괄 부서인 우리 과에서라도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 기타 보건소, 그다음에 대학병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실적들을 모으고 성과를 때에 따라서는 보고회를 갖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지만 성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는 것 또한 직무태만으로 보입니다. 꼭 결과를 공유하시고 더 멀리 홍보하셔서 다른 분들도 보시고 다른 기업인들도 보시고 그런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더 많이 선순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공무원 기강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14쪽 업무실적에 특별승급 두 분을 하셨어요. 이런 분은 어떤 부분에서 특별승급을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특별승급은 말 그대로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가는 걸 특별승급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은 부천시에서 매년 가장 일 잘하는 사람, 쉽게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행정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천시 행정대상을 받은 두 분한테 특별승급을 부여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전체 공무원 2,656명 정원 외 951명 이 많은 조직에 각 부서별로 가정으로 보면 네 식구도 바람 잘 날 없는데 이 많은 식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바람 잘 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3D부서, 격무부서 이런 부서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경제과 전통시장 담당하는 부서는 본 위원이 표현하기를 격무부서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부천시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서 분들한테는 어떤 특별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생활경제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서에는 오래 있지 않으시려고 해요. 정말 민원에 시달려서 어떤 공무원은 울기도 하시더라고. 내가 그런 걸 봤어요. 이런 부서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특별승급이라든지 아니면 2년 있다가 채우고 나갈 때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천시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서 한 3년이 넘었는데 3년 동안 비리에 휘말린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징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환 위원 징계를 받고 검찰의, 수사 중이라든지 어쨌든 조그마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정확히 수치로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행감자료 57쪽에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을 보시면 9명이 현재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9명.
○이학환 위원 파면된 사람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파면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파면은 없고 구속된 사람은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느 조직이라도 없을 수는 없지만 3년 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은 부천시 공무원들의 생각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갖고 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리에 연루돼서 부천시 시민들한테 낯부끄러운 일, 부천시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최근에 여러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부천시가 청렴 1등 도시로 그동안에 명성을 이어왔는데 일부 직원들의 그런 행태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좋지 않은 그런 평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주 소수이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감사파트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복무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차 공문으로 시행도 하고 복무점검도 하고 또 그러한 유사사례들을 전파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일탈 내지는 품위 손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본인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도 함께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시민들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전체 조직이, 아까 오전에도 공직자 기강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체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시민들한테 안 좋은 눈총을 받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또 행정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새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방금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은 가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인사조치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상당히 솜방망이일 가능성이 높게 보여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한, 구성에 대한 지적은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가급적,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어요. 퇴직공무원이 3명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위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18명 중에.
이런 일은 외부위원이 더 많아야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퇴직공무원은 4인 이하로 하니까 딱 3명을 해놓으셨거든요. 전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굳이 퇴직공무원들까지 오셔서 인사조치를 하는데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그렇게 해도 시의 입장을 다 고려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도 고려하는데 퇴직공무원까지 오셔서 고려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최소한의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도 행정의 어떤 처리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고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2021년도에 위촉하신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3년에 연임 1회 가능하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제 만료가 다 되는 시점이 있네요.
11월 21일이면 만료가 됐네요. 3년에 1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3년에 연임 가능하니까 6년.
○위원장 곽내경 3년에 3년을 연임한다고요?
잘 고민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선점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조치가 이게 맞나, 지금 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개선할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위원회가 징계권은 감사실에서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에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다루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입으로 이게 합리적이다,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외부위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양정 규정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더 객관적이려면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 있는 인사위원회보다는 더 공신력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부위원들이 더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더 터놓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누가 오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지난번 지적사항 중에서 행사 기획 시 부천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 참여하는 기획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조치사항에 보면 시민의 날 시민 인터뷰 특별영상 이런 거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천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향후 장기거주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음 했는데 확대가 아니라 향후 뿐만 아니라 현재 올해까지는 이루어진 게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15쪽 맨 위.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부천시민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이신 거죠?
○박혜숙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부천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난해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게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꼭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희 중심으로 여기에 언급한 것은 시민의 날이 그야말로 시민들이 주인공인 그런 날이잖아요.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이라든가 기념행사를 할 때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 시민들의 바람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박혜숙 위원 사실 부천에 와서 거주하면 오늘 이사 왔더라도 될 수 있으면 부천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오래 거주한 사람만이 우대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르신들이 없이 신세대만이 우리 국가를 운영한 게 아닌 것처럼 부천시에도 옛날부터 거주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누군가 이것을, 누가 지적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 승격 이전부터 살았던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각 향우회 이런 데 가보면 부천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각자의 고향만을 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여기 있었고 향후 그렇게 하겠다고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100세 이상인 부천시민이 한 1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1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보면 우대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일회성으로라도 100세 된 기념으로 예우를 해드리든가 상품이나 선물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오래 거주한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부천에 오래 사셨을 확률은 많겠네요.
○박혜숙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1번은 부천에 오래 거주한 분, 2번은 100세 이상인 시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각 사업 부서별로, 이를테면 100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과 소관이긴 할 텐데요. 옛날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장수지팡이 그런 것,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그 업무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걸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100세 이상 어르신한테 제일 좋은 것은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선물 같은 걸로 공세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규정이 없으면.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좋은 모델이 다른 지자체에 있고 규정에 맞는다면 그런 부분도 확장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두 가지를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5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9월 29일 나왔습니다. 이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이것에 의하면 3급 기조실장, 기조실을 주택국으로 바꾸는 안이 없어요. 입법예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세요?
입법예고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입법예고할
○위원장 곽내경 입법예고하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입법예고는 했죠.
○위원장 곽내경 아니, 3급.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저희가 입법예고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안 들어갔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팀에서 조직 개편 차원에서 사무기구에 대해서 정원은 조례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돼 있는 사항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10월 한 중순쯤에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1월 1일 자 인사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1월 1일 자 인사를 검토하다 보니까 1월 1일 자에 퇴직하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조직을 새로 정비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입법예고할 때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입법예고를 하세요? 조직 개편을 하는데.
입법예고를 하실 때 내년도에 일어날 일을, 내년도에 퇴직을 하고 내년도에 어떤 상황의 인사들이 조정이 될 것을 적어도 과장께서 파악을 하지 않고 이러한 입법예고를,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월에 있을 인사예고가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있을 인사예고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규칙안을 내는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누가 납득을 할까요? 지금 설명하시는데 과장께서도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3급을 기조실에서 주택국으로 바꾸는 것 어떤 과정으로 결정이 났나요? 일단 입법예고 안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게 결정이 났는지를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저희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고 미디어안전팀 같은 경우도 팀 신설이라는 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3, 4급 자리
○위원장 곽내경 누가 의견 냈어요, 어떤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이것은 저희 인사팀에서 낸 거죠.
○위원장 곽내경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 자체에서.
○위원장 곽내경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지원과에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의견도 행정지원과에서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조직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지 3, 4급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과장님답지 않게 중언부언하시잖아요. 답이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누가 지시하셨나요, 입법예고 다 한 다음에 누가 지시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강혜영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법예고에 관한, 팀장님 담당 업무인가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강혜영 조직관리팀장 강혜영입니다.
네, 저희 조직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입법예고 이후에 부서 자체 의견을 내셨어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강혜영 조직 부분은 저희 팀에서 검토해서 반영을 하지만 인사 부분은 인사팀, 담당 팀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것은 최희대 팀장님이 의견을 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강혜영 네, 인사팀에서 반영한 의견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희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최희대 인사팀장 최희대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최희대 팀장님, 입법예고할 때 부서 의견을 미리 사전에 내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최희대 당초는 1월 1일 인사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팀에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시기가 많이, 9월 5일에 조직은 방침 결재를 맡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3급, 4급을 어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의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급작스럽게 누가 의논해서 누가 지시하셨어요?
○행정지원과인사팀장 최희대 그게 나가고 그다음에 결정이 돼서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 또 국장님 모여서 얘기하고 또 보고를 드린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우리는 인사를 고려해서 조직을 관리하세요? 조직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를, 지금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두 분의 팀장님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조직을 먼저 발표했어요. 조직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인사에 대한 부서 의견을 받았어요.
조직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따라 조직을 하나요, 우리 시는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게 조직에 따라 인사를 하거나 인사에 따라 조직을 반영하는 부분을 떠나서요.
○위원장 곽내경 매우 다릅니다, 다르죠. 달라요, 맞아요?
다르죠, 과장님.
조직은 있는 조직에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물들을, 우리의 구성원들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개편하는데 조직의 개편안을 입법예고까지 이렇게 떡 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제안사유 자체가 달라요. 제안이유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과장님, 제안이유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지 아세요?
여기 일부개정규칙안에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아무리 뜯어봐도, 제가 계속 그날 3급을 우리 과장께 여쭸잖아요. 아무리 봐도 3급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없지, 왜 없지?’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용이 아예 달라요.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하고”라고 돼 있어요, 일부개정규칙안에.
제안이유가 달라집니다. 제안이유가 직급 및 직렬별 조정이었고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거면 새로 입법예고 하셔야죠. 그래서 부서 의견을 들으셔야죠.
부서 의견을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누가 부서 의견을 함부로 내겠습니까마는 적어도 행정에 아주 중요한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꼼수를 썼다는 자체가 저는 안 맞는 겁니다.
최희대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발언해 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는 거고
○위원장 곽내경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거기까지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건 결국에는 정원의 일부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기구라 하면 팀 폐지, 팀 신설, 그다음에 일부 명칭변경 이 정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규칙으로 다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지금 동일하게 계속 규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과장님. 적절한 답변을 지금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지금 왜 실·국장 3, 4급에
○위원장 곽내경 아니 과장님,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입법예고만 하시고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셨는데 왜 개정안에는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에 입법예고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부서 의견으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어느 부분이 위반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곽내경 어느 부분이 위반됐다고 말씀을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규정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곽내경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자체를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3급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해한 것으로 알고 시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말씀이 아니고요. 3급, 4급 바꾸는 것은 규칙으로 담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곽내경 네, 규칙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규칙도 입법예고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기간에는 그것을 저희가 적시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때 부서 의견을 전달했다는 뜻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러고 나서 조규심에서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지적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요,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부서의 의견 정도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거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곽내경 발언권 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는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도 과장님은 시행규칙에서 처음에 9월 29일 한 것과 이렇게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다시 부서 의견을 반영한 이 수정된 내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3급과 4급을 맞교체하는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에 관한 사항들을 입법예고 하나 없이 하는 과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다 정리하는 데 거기에 인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인사를, 그 후에 따르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게 과정이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인사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고 뒷말이 무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입법예고 때 그 부분을 적시하지 못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실·국의 차이를 아시죠, 실과 국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실이 높나요, 국이 높나요? 그것에 적절한 급수를 배치합니다. 그렇죠?
대체로 정부 부처에서는 실장은 1급, 2급이고 국장들은 3급, 4급입니다. 그것은 그 고유한 업무와 직책에 맞는 업무들이 따르고 대외적인 부분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를 대표해서라도 실·국에 대한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시장이 나가고 부시장이 나가고 다음 대행업무를 할 때는 주택국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장 대행업무를 부시장님이 하시고 부시장 대행업무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요. 그러면 누가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차순위 직급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장 곽내경 그럼 앞으로 주택국이 하나요, 우리는요?
가장 쉬운 질문을 했는데 가장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행정국장 오동택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 국장께서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는 과장의 의견을 분명히 듣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그렇게 했고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아까 입법예고를 하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였지 않습니까.
규정에 보면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서 추가되는 부분, 그것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직에 대한 직급을 상향하는 게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 곽내경 제가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입법예고를 다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에 있는 것 중에 어떻게 그 한 줄을 읽는데 저와 다르게 읽습니까.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여기도 읽어주셔야죠.
이 입법예고의 핵심은 3급과 4급입니다. 왜냐하면 제안이유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실·국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게 제안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사항인 실·국장의 직급을 변경하는 거라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셨어야죠.
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이 내용만 읽고 이 앞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는 읽지 않습니까?
아주 공무원들 자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그냥, 국장께서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 결과 나왔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다 결과 나왔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소위 말하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꼼수라고 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조직의 개편을, 그것도 3급과 4급의 우리 부천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실·국이 바뀌는 역할을, 실·국이 직급만 바뀌는 역할을, 실·국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는 대개 다양한 요건, 다양한 여건 속에서 검토하게 되고 입법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직팀장을 불렀던 것처럼 조직 차원에서는 크게 직급을 조정하는 게 조례,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봐야 되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내부 집행기관의 어떤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두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과 내에서 인사팀하고 조직팀이 사실 원활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때는 9월이었고 내년도 인사를 고민하지 않는 시점이었고 내년도 1월 1일 자 인사를 고민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야 되겠다는 내부 결정과정에서 이게 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유연성이 달리 말하면 꼼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아요, 인사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해서 다 포장할 일은 아닙니다. 그 유연성이 가장 무서운 게 꼼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성된 조직의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거기에 모셔가고 하는, 그래서 직급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정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총통합해서 인사인 거지 사람을 두고 직급이 왔다 갔다 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보여요.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되는 날까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보이는, 오해의 소지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과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리고 과장께서, 팀장 두 분께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정말 이 지적이 무리한 지적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업무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상적이지 않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행정지원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천경아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수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박상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 상정되었던「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당초 집행부 의견은 일반동 체제 전환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보완하고자 각 동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임기 연임제한 예외 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구 주민자치협의회장님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주민자치회 권한 장기화 방지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 임기제한과 특히 신규위원 우선 원칙을 유지하면서 위원 공백을 방지하는 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 사정과 현실이 매우 다름에도 4기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리 없이 제4기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늘 행사에 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행사에 참석하는 거나 과장님 참석하는 거나 거의 100% 다이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24년도에 지적했던 자원봉사센터 이전 추진계획이 지속 추진으로 돼 있어요. 완료가 안 됐어요.
안 됐죠, 당연히. 그대로 있으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속 추진이면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습니까? 110쪽에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2019년도에 광역동 행정 체제가 될 때 소사어울마당에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김미자 위원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래서 2019년도에 현 위치 미관광장 지하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동안 재산관리부서하고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올해 재산관리과를 통해서 적합한 공간 5군데가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여러 부서와 의견 조율을 한 거죠.
첫 번째는 힐스테이트, 시민학습원, 도당어울마당, 복사골문화센터,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여기는 옛날 원미구청 앞의 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 지정한 데가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였습니다. 그곳 2층을 지정했는데 2, 3층이 전부 다 석면 때문에 석면 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물론 거기 이전 계획은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 위치가 원미구청 옆 골목에, 그 옆에 말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원미구청 앞부분.
○김미자 위원 앞부분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예전 원미구청 자리.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김미자 위원 예전에 원미구청 자리면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앞부분.
○김미자 위원 앞부분, 옆 골목에 있습니다. 거기인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래서 향후 재산관리부서하고 적극 의논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노력은 했지만 그다지, 50%도 못 왔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많은 위원들의 바람이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그 음침한 지하에 가둬놓고, 그걸 왜 여지껏 노력을 못해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현 롯데백화점 지하 1층도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하 1층이다 보니까 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김미자 위원 환경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시가 80만 부천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 자원봉사하는 사람만 알지. 표찰 이렇게 해놨어도 도대체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만 알지 몰라요.
과장님, 26년도에는 정말로 밝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접근성 좋은 데로, 환한 데로 이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섯 군데 본 것만이지 전혀 성과는 없네요, 그냥 계속 추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산하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좀 밀려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이고, 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자원봉사센터예요. 과장님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고 26년도에 정말로 좋은 곳으로 찾아보셔서 이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과장님의 숙제이신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3기가 거의 다 만료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4기가 출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에 이 부분 4기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다 공문이 내려갔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지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10월 초로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침도 다 내려갔고, 담당 어떤 지침도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김미자 위원 그러면 모집 공고는 언제부터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모집 공고는 들어가 있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하기로 돼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각 동마다 다 게시가 돼 있고요.
○김미자 위원 게시가 지금 돼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게시 공고 기간이 며칠로 잡혔어요, 20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20일로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일로 돼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동의 주민자치가 만료가 되는 분들은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다시 뭘 줘서 “여기에 작성해 놓으세요, 해놓고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러니까 6년을 다 채우신 분들은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김미자 위원 나가는 분들 동에서 “이걸 작성해 놓고 나가세요.” 하는 건 “이것 작성해 놓고 기다리세요.”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정원 미달됐을 경우
○김미자 위원 물론 모집 공고를 해놨는데 그게 모집이 안 됐을 경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분들께 말하자면 원서라고 할까, 지원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놓고 나가면 모집 공고를 했는데, 20일 게시를 했는데 그게 모집 공고가 안 됐으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국민단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이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인데 6년을 채우신 분들은 당연히 나오셔야 됩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현 회장이에요.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면 차선으로 동 선정위원회에서 단체, 이만저만해서 회장이 6년이 됐으니 그 이하 부회장이라든지 일반 대체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단체에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회장 대신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지원서 써놓고 있는 사람들도 다 선정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써놓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회장인데 6년을 채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미달이 됐을 경우 차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동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요, 또 들리는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도 개정이 됐고 또 4기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정확히 지시를 하셔서 각 동마다 4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구성이 딱 1월 1일로 출범이 되면, 1월에 출범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1월에 출범이 되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에 그대로 계시면 불협화음이 막 여기저기서 위원님들한테 민원 넣고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안 됐으면 과장님 질타를 무진장 먹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래서 실적보고 이전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아니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아니라 정확히 조례에 준해서 4기 출범을 잘 시키라는 말이에요, 각 동에 지시하셔서.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질타는 과장님한테 다 간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 조례가 새로 바뀌면서 무슨 제도든지 새로 바뀌면 처음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긴 하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난번에 조례 바뀐 것 가지고도 바뀌어져서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 분의, 세 구별로 대표 오셔서 토의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라고 이렇게 회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깐 기간이 지나면 잘 적응될 거고, 좋게 다듬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잘 적응이 될 거라고, 문제성은 크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추진실적 21쪽입니다. 통장 역할에 대해서, 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집합교육도 하고 아카데미 참여도 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순찰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장은 행정기관의 어떤 하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이 물론 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동에 행정적인 도움도 되고 주민들한테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통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단체들하고도 잘 화합을 이뤄야 되고 급여를 받는 통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질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단체원들하고 마찰이 있다든지 통장들 간에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각 동마다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건 많이 듣고 알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새로 선출하든지, 통장 임기가 3년이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3년 하고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연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 심사할 때 아까 7명 정도로 돼 있고 동장이 정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주민자치 선정위원회는 다섯 분인데 기준이 있는데 통장 선정위원회는 기준이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통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심사하실 때 그냥 서류만 보고 그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듯이 몇 가지 물어보고 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고 동네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통장을 하다가 연임하니까 당연히 점수를 주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다면평가 같은 걸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은 다면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다시 위촉을 할 때, 연임을 할 때, 새로 통장을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원들이나 관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 번 연임하는 통장님들은 다른 통장님들하고 관계가 어떤지, 다른 단체원들하고도 관계가 어떤지, 인성이나 품질에 대해서 묻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동에서도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인정받는 통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숙고해서 단지 서면으로만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통장을 선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통장님들도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옆에 통장님들하고 서로 나쁜 이야기하는 것도 줄어들 거고 다른 단체원들하고도 가급적 화합하려고 애를 쓸 거고.
물론 사람이니까 다 화합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격해지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동네를 위해서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통장 지역정기순찰제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통장이 보니까「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동장은 통장이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부에 접수하고 처리사항을 기록,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동장은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사항을 통장에게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통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다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통장님이 시의원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건의를 우리한테 하니까 고맙기는 하죠.
그런데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모든 건의가, 주민들이 여기는 이래서 불편하다, 여기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 여기는 도로가 파여 있다, 여기는 하수구가 막혀 있다 많은 민원들이, 숱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침묵하고 있거나 그 건의사항을 단 한 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아까 통장 조직도 행정조직의 하부 조직인데 원활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의원들한테 그 민원을 통장들이 오히려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가까이 있는 통장이나 다른 단체원들도 마찬가지죠. 건의사항을 받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단체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매년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도 단 한 번의 액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통장 지역정기순찰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역정기순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순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숱하게 보고 듣고 느낀 민원을 통장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그 대장을 기록하지는 않더라도 목록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구청이나 시청 해당 과에 통장 건의사항이라고 하면서 공문으로 보내주고 다음 달 회의 때는 알려주도록 해야죠. 조례에는 수시로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야 주민들이 통장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통장에 대해서 통장 제도가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그게 없다면 통장은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급여만 받고 아무 역할도 없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 겁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장 조직이 이왕 있는 조직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가동이 되게 할 것인지, 이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주민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부분에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각 동장님께 전파를 해서 통장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시장이 만든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장이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당연히 통장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체. 각 동별로 10개 정도 단체가 있죠. 10개 내외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자원봉사활동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불법현수막을 떼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한 달에 회의 한 번씩 하는데 회의 전에 동네 한번 싹 돌면서 쓰레기 줍고 와서 자원봉사로 하고, 어떤 단체는 길가에 있는 초목류를 좀 다듬어 주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실속 있는 봉사활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봉사활동도 많이 있어요. 매우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동에서도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단체가 한 가지 봉사활동을 짧게 하더라도 봉사다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것은 단체원들이 발굴하기 어렵다면 시나 구나 특히 동에서 발굴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단체가 한 가지, 만약에 10번지 앞에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 그러면 쌓이는 곳은 근절하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여기에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지 않는 이상 여기는 계속 무단투기 지역이에요.
CCTV도 많이 보고 있지만 CCTV로 무단투기 적발한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 다 마찬가지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CCTV 영상은 있지만 딱 출력해서 이 사람 누구냐 하면 통장도 안 알려주죠, 자기가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아무리 현수막 붙여도 이 자리에 또 버리고 계속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몇 시간씩 감시를 하면 효과는 있어요. 그렇다면 가령 한 단체가 한 군데만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좋은 지적입니다.
○김주삼 위원 가령 쓰레기를 한 예로 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가 매우 축소됐죠, 10명 중에서 3명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변에 전신주나 이런 데 풀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풀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상동은 모르겠지만. 풀이, 잡초가 제거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가까스로 소사구청 같은 경우는 예초기를 사서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예초기를 사줘도 가동할 인력이 없죠. 또 여자분들이 대부분 단체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 한 가지 정도라도 한 단체가 만약에 500m 구간 어떤 도로 이렇게 담당해서 관리를 해 주게 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주삼 위원께서 발언하셨던 내용 중복되긴 하는데요. 중복되는 내용 살짝 피해서 제가 준비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통·반장이 사실은 법률로 직접 규정된 건 아니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법률로는 되어 있지 않고「지방자치법」이나「주민등록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상위 법률은 없더라고요.「지방자치법」과「주민등록법」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박혜숙 위원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되고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에도 그래서「부천시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고 거기에 통장의 임무를 보면 1번 환경보존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운동, 2번 행정시책 및 그 밖의 주요시정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 및 건의, 3번「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 민방위 대장, 4번「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보기에는 김주삼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중에서 통장님이 하는 것 저는 한 가지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을 통장님이 하시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주민등록 사실조례뿐만 아니라
○박혜숙 위원 사실조례 이번에 인구조사,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와서 했어요.
통장님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사실조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조사가 또 따로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혜숙 위원 그 사실조사를 1년에 몇 번 하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수시로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금융에 문제가 있을 때 의뢰를 합니다, 이분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면 주민등록 담당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직권말소를 하는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런 경우가 한 통에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많아요,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는 아파트 단지라 그런가 그런 것을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 이외에 또 분기에 한 번씩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명부를 출력해서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조사
○박혜숙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직접 통장들 통해서.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확인을 하죠?
저는 세대에 그것 확인하러 온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명부를 줘요. 그렇지만 그 명부는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죠.
○박혜숙 위원 그런데 조사 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래요?
○박혜숙 위원 그리고 보통 주민들이 통장님이 있는지는 아는데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반상회 같은 것 할 때 통장님이 참석을 해서 시의 어떠한 시책이나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통장님이 누군지도 알고 부천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또 주민들이 모이는 화합의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없어져서 지금은 정말 이게 많이 차단되어 있고 반상회보나 시 홈페이지 복사골부천에 이게 홍보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건 굳이 통장님이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자기가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평상시에 통장님의 역할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의가 간혹간혹 들어오더라고요. 통장이 있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사실 통장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통장님들, 우리 통에도 보면 굉장히 인품도 좋고 능력도 탁월한 분들이 통장님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다 역할은 알 수 없어요. 시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느냐가 그분들의 실력과 능력을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훌륭한 인력들이 뽑아져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변화가 됐으니까 통장의 수도 지금처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옛날 방법대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구조적으로 바꾸고 통·반장 제도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인구 구조나 지방자치 수준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직을 재구조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이 잠재되지 않도록 시에서 잘 유도해서 정말 시민들과 시와의 중간 역할을 통장님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드시잖아요. 통장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못 사는 사람들, 생활이 좀 그런 부분들
○박혜숙 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보면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 최고로 하는 첫 번째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숨겨져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통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첩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진짜 송파 세 모녀처럼 그런 상황이 아직도 있는데, 뭐 많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중첩되더라도 여러 단체가 같이 다 샅샅이, 촘촘하게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나쁜 것보다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변화를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맨 첫 장에 통장 역할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어서 위원님들마다 다 통장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통장 정기순찰제 운영 내실화에서 보면 횟수가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1,936회에 1만 651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1년에 4번 정도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는 제가 지금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건 참여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을 실행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출한 값에 대해서 나중에 공지를 하게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저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하는 데 문제가, 그냥 참여해서 단순히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효과적인 사업들을 발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 보고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연중,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도 심곡2동 동장을 하다가 왔는데요. 그때부터 일반동 전환하면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주기 횟수는 조금 다릅니다. 각 동마다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주 1회 하는 곳도 있고 월 2회 하는 데도 있고 월 1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관할 통을 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마다 일자가 있겠죠. 그래서 순찰을 하면 일지를 작성해서 정기회의 때 그것을, 회의가 두 번 있는데 통장들이 이만저만해서 이런 주민 의견이 있고 건의사항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장 담당이 일괄해서 그 건의사항에 맞는 담당 과에 통보를 해서, 물론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피드백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동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건의사항을 담당 과에 전달을 해서 담당 과에서 최종 완료까지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순찰한 내용을 총회에서 공유하고 통장님들이 대부분 다 자기 동네 일은 알고 있겠네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양정숙 위원 총회에서 얘기한 내용은 반드시 동장님한테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피드백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양정숙 위원 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여의 의미보다 참여 단계에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실행 지원을 보면 참여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주민총회도 9,825명이 투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 9회 동안 주민총회를 다 참석을 했어요. 저는 5개 동을 다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미 다 짜여진 각본에 그냥 투표만 하는 형식이고 각 총회 때마다 예산은 300에서 500 정도 들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맞죠, 제 기억이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300 정도
○양정숙 위원 300 정도 드는데 총 37개 동에 300이면 그것 거의 1억 남짓한 예산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1억 1100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매해 할 때마다 이게 의미가 있나. 그냥 각 단체원들 나와서 투표하라고 하면 투표율은 한 20∼30%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다 하지도 않고.
그게 너무 보여주기식이고 시장님이 모니터 통해서 인사하는 것 5개 동을 저는 똑같이 봐야 돼요, 중1·2,·3·4, 약대동을.
그리고 한 30∼40분 하고 시간에 쫓겨서 저희 시의원들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할 때마다 항상 생각했어요. 감사 때는 꼭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건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하시든지.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은 다 선정이 돼 있어요.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할래 안 할래, 찬성할래 안 할래. 거기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있었어요?
주민자치 안건으로 올라와서 총회를 통해서 그 안건이 뒤집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바뀐 게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형식적인 것은 지양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원들이 가져야 될 소양이라든가 동네를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임해야 될지 이런 교육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선행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저는 제 확실한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양정숙 위원 조례에 그렇게 있어서 꼭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비용을, 그때 아니면 또 주민들이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도 할 장소가 없나요? 있잖아요.
그때 무대도 꾸미고 주민자치 총회 비용은 300인데 무대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대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물론 좋아요, 좋죠. 돈이 많으면 더 크게 해도 좋죠, 주민 잔치처럼.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1억 이상 되는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총회가 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는 대부분 다 기재해 놓은 게 횟수 중심이에요. 23쪽도 그렇고 7회, 8회, 14회 다 횟수 중심인데 사후 관리에 대한 기재가 앞으로 좀 돼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못 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봉사자 교육을 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집수리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에 다 못 담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다 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인(in) 앱.
부천인(in) 앱에서 마을자치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따로따로 기재가 돼 있기도 하고 제가 직접 신청은 안 해 봤지만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이미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잘해 주시고 옛것이 좋다고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안에 신청하고 수업을 받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직 접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프로그램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불편한 점을 계속 주민자치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아서 반영을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빨리빨리 조치해 주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이 부천인(in) 앱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부천인(in) 앱 안에 부천온 앱도 있어요, 복지 프로그램도. 복지도 되게 불편하고 하니까 복지 쪽 앱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in 앱에 넣든지 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이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가 불편하다, 도서관 이용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로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셔서 이왕 만들어진 것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담당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잘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인 앱, 온 앱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다 통합해서 하나의 앱으로 하고 카테고리를 만들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앱이 엄청 많거든요, 복지 앱, 동 앱.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냥 “늘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새롭게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복지국장님이나, 되게 많거든요, 앱이요. 다양한 앱이 많아요. 그것을 한번 총망라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주민총회, 우리「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4조에 주민총회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금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그것도 다들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축제 때 300만 원 받는 게 약간 부족하고 축제가 너무 많고 또 총회도 많고 체육대회도 따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쭉 하나 정리해서 예산 심의 전에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주민자치행사 있잖아요. 크게크게 축제, 체육대회, 또 총회, 수당 이런 거 말고 크게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것 행사를 주시면 그걸 저희도 한번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 우리 행감 중에 한번 자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21쪽에 보면 통장을 타 단체 겸직제한 제도 개선 의견을 조회하셨는데 권고를 유지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타 단체를 제한하시겠다는 건가요? 결론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통장이 타 단체로 겸직하냐 못하냐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을 제한 못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권고만.
통장님들은 우리 조직의 하부, 하부 수당도 받고 있으니 다른 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말라는 권고사항으로만
○박찬희 위원 권고를 했는데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니, 대부분 동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죠.
○박찬희 위원 동은 그렇게 실제로 원하시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하고 있고요.
○박찬희 위원 지금 보면 아닌 데가 꽤 있어요. 통장님이 막 여섯 분, 일곱 분씩 들어가 있는 동도 있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일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분은 당연히 통친협의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셨겠죠, 주민자치. 그 한 분을 제외하고 두 분 이상 되는 데는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걸 동의 자치 내지는 동의 판단에 계속 맡기셔도 되는 건가요? 이건 형평성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단체원으로 다른 수익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체 중에 수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공원 관리하는 자연보호 이런 데도 있고요. 그거는 그럼 괜찮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겸임을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없죠, 없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지만 지금
○박찬희 위원 강제할 근거가 없으니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통장 최초 선출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평가해서 선출을 가급적 안 하죠. 그런데 이분이 선출되고 나서 타 단체에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채로 그냥 계속 두실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동장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시의 어떤 방침이 있으니 가급적 탈퇴를 하고 통장직을 임하라. 왜냐하면 통장 조례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희 위원 맞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 4개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원을 할 경우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물리적인,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활동을 하지 마라가 기본 취지인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 취지를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끼리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걸로 모범적으로 하시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물론 사람이니까 다 통제할 수 없고 자치라는 영역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강력하게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 아시죠,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상1동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상은, 다 지금 난리 나셨는데요. 그 실적은 시의 실적일까요, 그 단체 개인의 실적일까요, 그 구성원 개인의 실적일까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 프로그램 이전에 저는 동의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나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그분들은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부천시의 공공자산이고 공공의 영역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박찬희 위원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도 할인이 되고, 굉장히 싸게 수업을 들으시니까요, 지원도 되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생겼잖아요. 분명히 공적인 영역의 투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유화하거나 본인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이죠, 과장님?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생겼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제지해 주십시오. 공권력이 이렇게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동은 업무를 못 해요. 팀장님 혼자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다양한 채널로 민원을 넣으십니다. 요새는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채널이 정말 많아요. 신문고, 청와대, 권익위, 시청 홈페이지. 답변하시느라고 일반 업무를 못 보십니다.
강하게, 동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주무 부서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 폐지, 결정, 개시 이런 것에 관해서 제도를 조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돼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어요. 논의하셔서 제도 개선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폐지하고 개시하는 데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있더라고요,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체 위원회 소관이시죠,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또 세어봤더니 전체 위원회가 시에 218개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파악한 게 190으로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 주신 것에 218개인데. 하여간 그 정도가 되고요.
아까 제가 25개 중에 4개가 행안국의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반 정도가 여성 비율을 맞춰서 동그라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오히려 잘 돼 있으니 행안국은 조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요.
아까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총회 때 보통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로 결정을 다 해서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부서가 해요, 그 사업을.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것은 공동으로, 공원을 예로 들어서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은 동에 있지만 공사를 하는 부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에요.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아요. 공원관리과가 받은 예산으로 공원관리과가 사업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공원관리과는 “어, 우리가 한 사업인데.” 이렇게 말하고 주민참여 쪽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없어지는, 없어져요, 없어져서 부서의 사업으로,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가 3개 봤어요, 이번에 3개 동.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쨌든 결과는 똑같죠. 사업은 하니까,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똑같은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셨던 분들이 혼선을 빚으세요.
명확하게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예산으로 집행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걸 좀 고지해 주십시오. 충돌이 생겨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부서는 “아니,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참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신 사례 있으세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치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에 참여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잖아요. 그러면서 다 순위를 정해서 일부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부서로 흡수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옆에다가 괄호 열고 참여예산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박찬희 위원님의 어쨌든 핵심은 참여예산을 100% 정했으면 그게 선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00% 반영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100% 반영 그게
○위원장 곽내경 순위를 정해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주민총회에서 총액 대비 예산에서 줍니다. 주는데 어떤 동은 그걸 추가를 하고 어떤 동은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해요.
결론은 예산팀에서 준 내시 금액보다 초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총회는 결정이 됐는데 예산팀에서는 그것을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앞으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나 예산에 따라 이게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는 뭔가 알림과 공지를 사전에 해야지 나중에 그 안에서 순위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동별로.
그리고 그 안에, 참여예산에 누구라도 다 들어가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하셔서 그 관련된 내용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면서 봉사활동 얼마나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는 6급에서 5급 할 때 반기에 60시간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내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통장, 봉사자 이런 분들도 실질적인 것은 봉사자예요. 그렇죠? 약간의 급여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내 일을 하고 와서 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한 단체에 몇백만 원씩 준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운영 방식을 바꿔서 운영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순찰도 돌고 또 와서 김장도 담그고 이런 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걸 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7, 8개, 10개 단체를 같이 연계해서 진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 단체에 300만 원,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바르게살기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년보다 많이 줄었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죠.
○이학환 위원 그렇죠. 새마을 같은 경우는 60, 70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다른 부모님도 가서 우리 부모님처럼 해 줘야겠다.’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된다는 거지.
돈 3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서 뭐 하나 프로그램 해라. 이게 마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단체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려운 이웃,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 또 젊은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우리 성곡동이 동장, 직원 몇 분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장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마을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 방법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조직 통폐합을 해야 돼요, 이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통폐합을 해야 되고 자유총연맹하고 주민자치회 통폐합해야 되고 이런 날이 머지않았어요.
정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어떤 새로운 전환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면 단위 면장이 있으면 이장, 반장, 또 거기에 새마을 이렇게 먼 시골 마을이 유지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 전환, 정말 꼭 필요한, 돈 얼마 투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가서, 바르게살기 가서 정말 봉사를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라든지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편 주민들은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 일단은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그런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이 부분,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께서 아주 열변을 토했었어요.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없다면 저 위 4층에 넓은 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 본회의장 앞에 넓은 데. 거기에라도 만들어 주세요. 왜 거기를 뻔뻔히 놀리냐고요, 그런 부분을.
이게 의지가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해서 내년에는 꼭 만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금 봉사하러 가야지, 새마을 가서 김치나 한 포기 담가야지, 어려운 이웃 목욕도 시켜야지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 아까 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제가 26년도 예산서 설명서 보니까 주민총회 안 해서 예산 반납하는 동이 많더라고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 반납하는 동이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건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TF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하고 복사골문화센터 두 군데 해서 다섯 장소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는 석면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든지 간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데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장소에 들어가든. 그런데 그 비용과 석면으로 돼 있다고 하는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비교해서 사실은 다른 장소를 알아본다는 건지, 지금 어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담당 과 재산활용과에서, 원래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복사골문화센터가 좋아요.” 해서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보냈죠. 그랬는데 복사골센터에는 저것처럼 아동·여성·장애인센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차선으로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2층으로 하십시오,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 석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보고 “석면 공사를 해서 들어가세요.” 하는 거예요. 못 하죠, 저희는.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이종문 위원 그런데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 리모델링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기는 더 심한 거죠.
○이종문 위원 더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적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구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다섯 군데가 되는데 거기도 다들 만만치는 않죠.
저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복사골문화센터를 선택을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만화창작스튜디오로 가라 해서 확인해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아무튼 좋은 장소를, 최적의 장소를 구해 주시길 바라고 비용문제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지금 장소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장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 이어서 사실은 행정안전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운동단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국가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하라고 하는 의무화 규정을 폐지했어요, 94년도에. 왜냐하면 유신 잔재나 그런 평가가 있어서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서울시는 중단했어요, 새마을기 게양하는 것을. 그다음에 경기도는 2020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자율에 맡기기로 해서.
제가 새마을운동 정신을 폄하하려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하는 걸 자율에 맡겼는데 관행처럼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부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죠. 부천시는 매일 상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제영화제를 하면 BifAN 깃발을 들고, 다음 주에 자원봉사의 날 주간이 있으면 자원봉사 깃발을 게양하고, 그리고 특별한 참사가 일어났으면 추모하는 추모기를 근조기로 올리고 이런 식의 다양하게 시민들이 부천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깃발을 통해서 표현하면 좋은데 그냥 항시 새마을 깃발을 거는 것은 저는 약간 관행처럼 돼 있지만 개선돼야 한다.
필요하면 정말 자유롭게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복사골예술제 기간이다 그러면 복사골예술제 깃발을 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복사골예술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게 상시 게양의 그런 관행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76년에 의무화됐다가 94년에 폐지된 새마을기 상시 게양에 대한 자율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셔서 개선해달라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 참여사업이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행률하고, 지금 거의 다 사업이 끝났잖아요, 과장님.
사업 이행률하고 혹시 지연됐으면 지연 사유를 해서 각 동별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례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이야기를 잠깐만 덧붙일게요.
정확하게는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장소가 저기 창작스튜디오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센터와 협의가 됐어요? 창작스튜디오가 괜찮다, 응한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센터장님하고는 조건을 단 거죠. 그러니까 석면 공사를 완료하면 들어갈 수 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의 문제잖아요. 적어도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 주겠다는 의지만 분명하다고 그러면, 아까 여기 나온 자료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 사실은 우리 복지국에서 추진을 한 내용이에요. 농아인협회랑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애를 써서 복사골문화센터를 사실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상황에 자원봉사센터도 거기를 원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곳들이 다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석면이, 석면 없애야죠, 없애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 이것 안 되는구나, 우리는 돈이 없구나.’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쉽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참고로 재산관리과에서 예산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 공사를.
○위원장 곽내경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총괄해서 한다고」하는 이 있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 총괄한다고.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그게 아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지금 어떤 내용이 맞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로 만화창작스튜디오는 의견 조율은 된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아직도 만화창작스튜디오는 살려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돈을 뽑아봤는데 얼마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부연설명을 잠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곽내경 네,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김수진 안녕하세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 용도가 정해진 부서에서 먼저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 쪽에서는 만화창작스튜디오로 배정이 되었는데 석면 공사라는 것이 저희가 2층에 일부 반 정도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석면 공사가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 이후에 2층, 3층이 지금 화장실도 남녀가 분리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만 리모델링 한다기보다는 다른 관련 부서에서 저희와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 재정관리과에서는 석면 공사를 전체적인 건물 수리비나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거기 따로 별도로 확보하시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진행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 상황 후에 저희가 조금 더, 그동안에는 2층, 3층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거나 혹은 2층에라도 공유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세월이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하지 않다면 빨리 다른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안 해줬던 기간이 또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딱 명확하게, 그러려면 지금 석면 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전체를 했을 때는 얼마고 일부를 했을 때 얼마고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김수진 일부를 했을 때는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뽑아오셨는데 진짜 극히 정말 뼈대만, 저희가 딱 사무실로만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뽑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층별로 화장실이 2층에는 남자만 있고 3층에 여자만 있고 이런 상황을 모르고 뽑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사하는 게 사실 리모델링 비용이 1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저게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에서 들어가게 하면서 돈을 쓴 거고 나머지 시설도 거의 다 하면 1억이 됩니다. 확보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뭘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서 저희 위원회에 뭔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애를 쓸 테니 함께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저희 임기 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벌써 한, 벌써 롯데로 들어가서 한 게 6년 넘었잖아요. 이것은 의지가, 과장님네 부서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 거라고 나는 보고 이 부분에 좀 더, 6년 동안 못 했던 걸 6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서로 맞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의회가 뭔가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김수진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 하므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과장 김상수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곽내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남경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오병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진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원수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미경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255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미자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자문 결과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를 살펴보니까 자문 결과가 보수 보강 필요 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 결과가 52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완료한 팀이 4개밖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완료한 곳이요?
○김미자 위원 관리주체 통보만 해놓고 완료를 체크해 놓은 데가 4군데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안전점검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타 여러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시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보수 요인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을 이렇게 조치하라고 그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사후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거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24년도 거는 통보를 했으면 어느 정도 완료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24년도가 52개에서 4개밖에 완료 조치가 안 됐고, 25년은 현재지만 36개에서 하나밖에 완료가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 2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여기에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완료는 축제 부분에 대한 건데 축제가 있기 하루 전에 저희가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분들하고 축제장을 사전에 점검을 하거든요.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완료라고 결과가 기재가 된 거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자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문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해 준 것이고 그 해당 부서에서 조치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지는,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보자면 노래연습장 1개예요. 1개 통보를 해줬어요. 노래연습장 1개소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에 통보했는데 노래연습장은 어느 소속인가요, 어디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노래연습장은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구청에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각 구청이나 과에서 연락이 와서 해 주면 그걸 점검을 해서 완료된 부서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 24년도 것은 해 놨어야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미자 위원 이게 진짜 52개에서 4개밖에 안 되고 48개는 그냥 관리부서 통보 이런 상태로만 해놨으니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압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올해 거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24년도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 결과까지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당연한 거죠.
만약에 내년에 감사를 할 때는 25년도 걸 정확히 통보해 준 상태에서 점검을 하셔서 여기는 어떻게 됐나 체크를 정확히 해 주셔서 여기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볼 때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말씀을 해 주시면 기억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통시장, 폭염도 재난입니다. 과장께서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셨지만 폭염도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얼마나 더웠으면, 전통시장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장사가 안 되는데 폭염까지 이어졌으니 손님이 있었겠어요. 그 더운 여름에 물건이고 뭐고 다, 생선가게, 야채가게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정말 생선가게 같은 경우는, 특히 야채는 물건을 갖다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폭염도 재난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쿨링포그, 이게 뭔지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증발냉방장치.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설치를 해 주시면, 전통시장이 백화점이나 큰 이마트나 이런 데로 뺏기지 않도록 전통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역경제과하고 본 위원도 얘기 중인데 그 부분을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시고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역경제과하고 깊이 한번 상의해 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진짜 많이 더웠어요, 올여름은 다른 해 여름 같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더위에 이것 쳐주고 이런 것보다도 전통시장 같은 데도 그렇게 설치를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인들한테 활발하게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주셔서 같이 협업하셔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전미숙 과장하고 대화가 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저도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게 재난안전과 담당이에요, 쿨링포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난이라는 게 폭염도 재난의 일부로 접근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쿨링포그 자체가 얼마나 온도를 떨어뜨리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설치 후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약간의 막힌 공간 안에서, 해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얘기가 잘 되신다고 하니까 진짜 실제 활용도나 성능, 성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길주로변에서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1년 중에 제일 바쁜 계절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소사본동에 소사역 앞에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했는데 워킹스쿨버스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시청의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다 도와주셨다고 이야기를,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소사힐스테이트가 650세대쯤 되는데 어린이들이 매우 많아요. 어린이집이 다 차고 벌써 대기자가 한 50명에 가깝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지금은 이렇게 인력 조정을 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했는데 내년에는 거기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또 큰 도로를 몇 개 건너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자율방범대도 하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자율방범대는 어떤 팀에서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자율방범대는
○김주삼 위원 민방위팀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어서, 업무보고나 이런 게 업무 비중에 따라서 넣고 빠지고 하잖아요, 사실은.
방재단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방재단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자율방범대가 빠져 있다는 게 저는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 부분 다시 내년 업무추진 계획할 때 참작하셔서 자율방범대,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실제로 동에서 핵심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중의 하나예요. 10개 단체가 있다고 수없이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는 몇 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 자율방범대가 매일, 물론 교대로 하지만 방범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필요한 지원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은 자긍심을 먹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수당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보통 한 8시나 9시부터 해서 12시 이 정도까지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자율방범 활동을. 그런데 221쪽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자료 221쪽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딱 한 가지가 들어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거기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피복비, 자율방범대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피복비, 방범초소, 방범차량, 그리고 부식비, 야간에 하니까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몇 년 계속 흘러도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업무보고처럼. 과장님께서 한번 딱 챙겨보시고.
여기에 보면 피복비, 초소 개선, 피복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피복비 같은 것은 시에서 거의 안 하지 않았어요, 올해?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피복비는
○김주삼 위원 올해 있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주고 내년에는 없고, 올해는 줬습니다.
○김주삼 위원 상의 점퍼 같은 것을 지급했는데 3개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옷도 자긍심이에요. 대원 3명이 순찰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순찰을 하지만 3개만 준다는 게 너무 빈약하잖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의 옷을 거기에 걸어놓고 또 벗어놓고 가고 이게, 돈이 너무 없다면 좀 싼 옷을 지급하더라도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34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관심입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아까 이전 과도 그랬었어요. 관심이에요, 예산 세우는 것은. 해당 과장의 관심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425명 정도 지급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오는데
○김주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지난달에 회의를 갔더니 3개가 왔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모 동에 갔더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방범초소 때문에 계속 애를 먹고 있죠, 시도 힘들어하고 방범대도 힘들어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서로가 힘듭니다, 그건.
○김주삼 위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고, 고민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이나 팀장이.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김주삼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해서 저도 자료도 많이 보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부서에서도 계속 자료 검토 의견도 서로 받고 했는데 대부분은 보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 해서 무상으로 내줄 수 없고 뭐하고 다 지금 규정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지금 다 그러고
○김주삼 위원 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컨테이너박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양성화를 시켜주거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게 현행 규정에
○김주삼 위원 대부분 불법 건물인 거고, 사실은. 그런데 꼭 이렇게 고정된 생각으로만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분들이 계속 순찰 활동하고 비품을 보관해 놔야 되고 옷을 3개 줬다고 한다는 건 갈아입을 자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순찰하다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방범초소라고 하잖아요, 사무실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꼭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동네 가면 옛날에 파출소 빈 건물도 많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곳곳에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좀 신경을 쓴다면 후미진 곳에 빈 건물이 아닐지라도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전세 얻을 만한 건물도 있고 또 상가 건물도 있고 나가지 않아서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상가 건물도 있고요. 이런 데를 좀 빌려서 전세라도 얻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신경을 안 쓰는 방법이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월 한 10만 원이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번화가가 아닌. 그 사람들이 번화가를 달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지출 문제, 예산.
작년에 회의를 했던가요,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나요? 팀장님들 계셨나요?
밤 10시 이후에 끝나게 돼서 야식 먹으러 가면 그때 김밥집이고 뭐고 다 문 닫잖아요, 제과점도 문 닫고. 그런데 낮에 사놔야 되는데 낮에 지출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출은 낮에 사놓건 아침에 사놓건 저녁에 사놓건 그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걸 가지고 제한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금은 가능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금 보면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한데 사전에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겠소라고 우리한테 그걸 통보를 해 주면, 문서로 해 주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김주삼 위원 규정을 좀 바꿔서,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하고 한다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공무원도 초과근무 할 때 초과근무 보고하고 하는 데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갑자기 시간외근무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좀 더 나은 방법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행사 안전관리 강화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825개소를 안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조치일과 재점검했을 때 완료율 이런 게 다 표기가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전자문관리단이 안전 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지를. 안전 점검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조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하고 이런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폭염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폭염대책에 대해서 쿨링포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몇 차례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은 우리 부천시 전체 상인의 10%입니다.
전통시장이 18개죠, 19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19개. 전통시장 숫자는 전체 저희 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통시장도 지원하되 전통시장 지원하면 자영업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영업도 전통시장도 다 자기 자본을 들여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데입니다.
저희 지역 신중동, 중1·2·3·4, 약대동은 전통시장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그 많은 걸 들이붓는데 우리는 뭐냐.
전통시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분들 자영업자 로드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나름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폭염대책 할 때도 일반 상점과도 똑같은 조건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재난체험훈련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타 시는 보면 재난체험훈련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 봐요.
상황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게 아니고 실전훈련에 참여했다, 참여했다, 교육받았다 지금 이것밖에 없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희가 이 파트는 화재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체험을 해 주는 거고 저희가 재난이 생겼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우리 내부 체계는 따로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상황 판단 회의를 소집하고 전파하는 시간이 있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게 재난 관리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양정숙 위원 또 현장 도착하는 시간이 있고 응급 대응 투입도 시간이 있고 이런 게 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매뉴얼이 47개 돼 있습니다, 47가지가.
○양정숙 위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사건 유형별로
○양정숙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보고받은 것에는 체험 추진만 있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이 한 페이지로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여기
○양정숙 위원 그냥 숫자만 계속 나열해 놓고 있어요. 여기도 어떤 평가지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28쪽 보시면 그쪽에 있습니다. 28쪽 사회재난 대응 역량 향상 그쪽 부분에 보면 거기에, 주로 재난 관리를 하는 사항은 28쪽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재난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폭염대책에서 올여름에 폭염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몇 군데나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올해 크게 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건 빼고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한테 폭염예방물품 같은 것도 드렸고 그다음에 생수 같은 것 드렸고 동에 양·우산을 한 30개씩 해서 더울 때 빌려서 쓰고 반납하게 그런 것들 만들었었고요,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이용률을 파악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겠네요.
그냥 각 동에 폭염에 대해서 여기 장소 지정해서 “가서 쉬세요.” 그러고 끝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동에 모니터링을 해서 반응이 어떠냐고 하면 다 긍정적이다, 되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양정숙 위원 과장님, 예산이 항상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평가에 의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이곳에 해야 될까 아닐까, 다른 곳에 할까 이렇게 해서 항상 예산을 던져주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마지막 정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항상 정량적인 평가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점검 건수나 회의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 요인을 조치했는가가 시민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결과 중심 재난 행정으로 확실히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셨고요.
한파 저감시설 온기텐트, 올해는 어떻게 해요? 지난겨울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작년까지는 저희가 54개가 있어서 구별로 안배해서 배치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주 전쯤에 도에서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온기텐트를 11개 정도, 텐트가 아니고 온기쉼터 11개 정도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올해 하면 65개가 될 것 같습니다. 65개를 구별로 안배해서 설치 용역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혹시 그 온기텐트 보신 적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나가다 봤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직 못 봤고 평상시에 많이 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 보셨어요? 올겨울, 지난겨울에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설치돼 있는 모습은 제가 봤어요.
○박찬희 위원 들어가고 싶게 안 생겼어요. 코로나 때 스티커 아직도 붙어 있는 것 계속 쓰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청소라도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찬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라도 온기텐트 안에서 한 번 닦고 밖에서 한 번 닦으면 괜찮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시느냐라고 지적했는데 똑같이 설치하시고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개 닦았어요, 진짜로. 안 들어가요, 사람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 쓰시오.” 스티커가 붙어 있는 온기텐트를 아직도 사용하시는데.
올해 11개 제작하신다고 했으면 상태 나쁜 것 11개 빼고 다시 설치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스를 새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텐트였는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된 거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텐트 중에서도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담당 팀장한테 그걸 오자마자 설명을 들었고 상태가 안 좋은 텐트 같은 경우에 천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찬희 위원 그래도 똑같은 걸로 설치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작년 온기텐트는 진짜 너무 별로였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이 혹시 뭔지 인지하고 계실까요? 뭐, 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우리가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보험금 부분이라든가 이게, 저희는 10가지 중에 크게는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 붕괴 후유장애, 거기에 사망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가스 상해 후유장애, 거기도 사망과 장애 두 가지가 다 포함되고요.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 여기는 부상치료비,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 있을 때 응급실 내원 치료비 이 정도가, 현재는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보장내역은 언제부터 계속 유지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아니요, 이게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새로 약간 설계를 반영할 수는 있어요.
○박찬희 위원 그렇겠죠. 개물림 사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사회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고민해 주십시오.
개인형이동장치가 너무 심각한 문제고 말 그대로 개인형이동장치잖아요. 사고 나면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한 건가 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보험에 포함시켰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가능하고요.
○박찬희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보험을 따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성남이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자전거보험이 있잖아요, 따로. 시민안전보험이랑 자전거보험이 있으니까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자전거에 개인이동장치 보장내역을 확대하는 게 더 실익이 있으면 그걸로 해 주시고, 시민안전보험에 지금 다 대중교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교통사고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라도 변제받으실 수 있지만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것들은 공유 개인이동장치도 있고 또 정말로 개인이 소지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조금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인 것 같으니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희가 그래서 미리 보험 우리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이번 주에 급히 알아봤는데
○박찬희 위원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잖아요, 자료 받았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아봤는데 예상 금액을 보니까 이것 하나 추가를 하면 대략 22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추가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당장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똑같이 동결로 올해 예산이 요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박찬희 위원 예산 심의 아직 안 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다른 방법이 있겠죠. 우리 예산 심의 아직 안 했어요.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찬희 위원 가입했어요, 올해? 아니잖아요. 예산 결정 나면 그다음에 가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걸 아직 못한다는 말씀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는 항목을 빼야지 그걸 넣을 수가 있어서, 이걸 추가를 하려면 22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인지해 주시고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그게 다른 시·군 사례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이동장치
○위원장 곽내경 아까 말씀하신 그 성동구 어디야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할 때 우리한테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권고 기준에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보험이 들어간 보장항목들 중에서 전국적 통계를 내주는데 거기서 보장을 최근 1년, 2년 동안 사고유형이 전혀 없었던, 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들은 빼라 이렇게 했는데 그간에는 개인형이동장치
○위원장 곽내경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새로 들어갈 것들은 들어가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간에는 개인형이동장치가 보험 청구된 사례들이 거의 없었다가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걸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혹시 그걸 보장받을 때 헬멧을 안 쓴다든가 두 명이 타고 있다든가 이런 안전수칙에 어긋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시민보험은 보니까 일반 사보험회사들처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는데 되게 잘 보상을 해 주는 편이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천제일시장 사망에 중국인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부천시민이 아니고 등록 외국인도 아닌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험에는 원래 대상이 안 되는데 부천에서 어쨌든 거주를 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재외동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민보험으로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고 또 행안부를 통해서도 잘 보상이 되게 힘써달라라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힘 좀 써줬고 해서 오늘 보상을 해 준다, 2000만 원 해 주겠다라고 결과를
○김미자 위원 얼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2000만 원이요.
어쨌든 그렇듯이 일반 민간회사 같았으면 그런 것들을 안 해 줄 텐데 여기는 되게 잘해 주고요. 저번에 소사배수지 같은 데서 사망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고유업무 영역에서 발생된 사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보험을 다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것도 함께 마련되면서, 보장에 대한 부분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시 예산 중에 모든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재난안전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 예산이요? 축제
○이종문 위원 관리 예산, 축제.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축제 예산 중에
○이종문 위원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진달래축제 이런 축제 때 재난안전관리 관련한 예산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좀 생소한데요.
○이종문 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시에 다중이 참여하는, 시민들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 축제 이런 모든 것에 재난안전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중이 모이는 그런 시가 주최하거나 구 단위 이렇게 하는 주요 행사 및 축제에 전반적인 재난 관련한 그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일부는 주최하는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예를 들면 구민체육대회 때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서 얼굴이 다 이렇게 까졌어요, 완전히.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구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인데 거기서 갑자기 큰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진달래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진달래축제에 혹시 재난안전 관련한 비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험 같은 걸로 아마 대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종문 위원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1일 4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산악구조대원들 7명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해서 7명이 투입하게 된대요. 진달래축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집중될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아까 여기 보니까 경고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강도 하는데 여기에 재난 관련한 아무런 매뉴얼이 개입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재난 관련한 사업 예산들도 그 속에서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행사 주체들이 다 감당해야 될, 뭐가 문제냐면 행사 주체들이 모든 재난 상황에 대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나 축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다 검토가 돼야 한다.
그래서 재난 관련한 안전한 예방조치가 예산에서부터 실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부천시가 안전한, 시민 안전, 생명 안전에 대한 그런 도시로 거듭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구민체육대회도 모든 재난안전관리 예산은 다 주민자치협의회 담당 몫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도 보장이 돼줘야 되는 게 있고 진달래축제 같은 것도 실제로는 산악구조대원들이 7명이나 투입이 되고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 예산 전체도 다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시가 그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큰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난 호텔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이 있는 게 실제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경험상으로 지난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상담을 할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가족들이 실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심리상담은 되게 전문적인 영역의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심리상담하고는 전혀 다른 심리상담인데 마치 취조하듯이 상담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심리상담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 심리상담 관련한 역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부천제일시장, 같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사고가 있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해서 사고 수습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거기서 공식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와 계신 가운데 우리 행정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그분들을 정말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트라우마 치료 부분까지도 될 수 있는 심리상담을 요구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치신 분이나 유가족분들한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우리가 요구를 했고 보건소에서도 그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것 보면 시장님은 아무튼 모든 조치를 다 해서 심리상담까지 시가 다 책임지고 잘하고 있다는 식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그런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마치 언론에 나가는 멘트는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고 우리 시민들은 참사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시가 책임져 주고 심리적으로 상담을 잘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당사자들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불일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해서 부천시가 시민 생명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는 그런 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곽내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더 긴장 속에 살아가는 부서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251쪽에 보니까 CCTV 설치된 거 보면 심곡천이나 베르네천을 중심으로 CCTV가 재난 대비해서 관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역곡천도 굉장히 홍수로 범람해서 피해가 컸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역곡천 자체가 좁아서 홍수가 크게 나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 자료인데요. 이게 재난과 관련된 그런 CCTV인데 지금 역곡천에는 설치가 몇 군데가 되어 있고
○박혜숙 위원 기존에, 24년 이전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혜숙 위원 25년도에는 한 게 없어요,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저희가 재난상황실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제가 올여름에 이 부서에 와서 바로 호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들을 실시간으로 각 천별로 선택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역곡천도 모니터링을 계속했고 심곡천도 했고, 주로 하천들은 모든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24년 이전에, 예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현황이 아니고 24년에 설치한 것만 나오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25년에는 신규 설치한 게 없어서 그쪽은 빠졌나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율방범대 약간 염려가 돼서,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원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자방대 초소들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합법화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고민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도로 부서에, 아마 거기하고만 주로 협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저희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의견이 오고 가고 도로로 했을 때 무상점용을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우리 부서 입장은 어떠냐에 대한 부분만 여쭤서 당연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부서 입장을 냈는데 도로 부서는 또 상반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바로 그게 그렇게 되면 공원 안이 문제가 되잖아요. 공원 안에 있는 게 몇 개나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공원 안에요?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 혹시 아시면 바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9개 있습니다, 공원.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전체를 총괄해서 두고 해야 마땅하거든요. 공원에 있든 도로에 있든 전체의 자율방범대 초소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초소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 부서에서는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공원도 지금 현행법에 점용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또 하나의 역차별이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율방범대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에서 명확하게 부서 의견을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민원은 결국은 재난안전과로 다 올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민방위팀으로 우리 팀장님께 다 올 텐데,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전체적인 그림을 다 가늠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어떤 대안이 있다면 고민을 해 보셔서, 우리도 조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인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일괄되게 법령 개정으로 해서 방범초소에 한해서 이것을 관리청이 무상으로 할 수 있게, 규정으로 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보면 도로뿐만 아니고 공원에도 9개 있고 또 주차장에도 있고 전에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철도에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하천에 있어요, 하천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답을 찾기가 사실상 너무 좀
○위원장 곽내경 차라리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담당하는 조례에서 초소에 대한 부분은 도로 점용의 허가권을 행정으로부터 득해서 그걸 합법화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틀로 조례를 개정하던 뭔가 이런 총괄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면 이제 시간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할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개별법령들에서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조례가 상위 법령을 초과해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에는 그런 총괄된 내용이 발의돼서 계류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 곽내경 발의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지금 2024년도에 자율방범대 초소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 및 사용허가 관련 법률이 24년도 7월에 발의가 돼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통과가 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걸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상 대여해도 건축허가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른 법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건축허가 부분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건축허가는 또 완전 제3의 내용인데
○김주삼 위원 컨테이너박스도 그런 논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또 다른 문제로 급부상할 것 같은데
○김주삼 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번지고 확산되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약간 염려가 돼서 자율방범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되는데 한번, 다 검토가 끝난 상황인가요? 대안이 없다로.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저도 그래서 되게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소를 놓는 토지 지목에도 다양하게 위치상 문제도 있고, 용도상 문제도 컨테이너가 따로 있고 벽돌 따로 있고 가건물 따로 있고 다 다른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 이 조건들을 같이 융합해서 맞출 수 있는 한 번의 대안이라는 것을 하기가, 여러 부서의 입장들도 보면 다들 현재 상황으로는 곤란하다, 어렵다, 법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걸 현재 규정과 법령을 뛰어넘는 대안을 내기가 마땅치 않아서 좀 고민이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판단은 도교위에서 하겠지만 그 판단이 지금 법률로 정해진 부분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 다른 민원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일단 한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된 초소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도 계속 고민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가장 좋은 방안은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이 정말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게 아마 오랫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왔었는데 여러 조건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추진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제는 너무 노후화된 데를 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항상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 우리의 예산이나 그런 걸 살펴서 한번 고민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게 또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경찰서 소관.
○위원장 곽내경 경찰서랑 또 협의가 있으셔야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 여기 다 동에서 진짜 고생하시던 분들이 재난안전과로 가셔서 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좀 짠한데요. 다들 우리 팀장님 한 분, 한 분 정말 이번 일에 고생 많으셨고 그 노고에는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표현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직원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오미경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은이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박수용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직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공무직 정년 연장 관련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완료가 됐어요. 277쪽을 보시면 됩니다. 보셨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공무직 연장 집회를 하는 걸 이 앞에서 봤어요. 그 상황은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여기 완료라고 한 건 저희가 작년에 공무직이 시청사 안에서 쟁의 비슷하게 해서 그러면 연장과 관련해서 TF팀을 한번 꾸려봐라,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해서 TF팀을 꾸렸습니다. 저희 시에 5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5개 노조가 있는데 위원장들 해서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3월부터 1차 회의를 하고 4차 회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물러섬 없이 계속 임금을 보전해 주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계속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시에도 재정 부담이 많고 그렇게 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2024년도에 일부 직종에 대해서 공무직 연장을 시켜줬는데 그것마저도 직무급제로 해서 이 직무는 이것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심사를 통과해서 승진할 경우에는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결렬이 됐고 5개 노조 중에 4개의 노조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제시안을 했습니다. 퇴직금 10년이 넘으면 공무직이 150% 누진제를 적용해서 30년 넘으신 분들은 공무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정년 연장과는 별개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61세로 2016년도에 16개의 직종이 있는데 모두 다 61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용역하시던 분들 청사 미화환경분들 159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분들은 65세까지 또 촉탁직으로, 60세가 넘으면 촉탁직으로 해서 65세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137명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 시 측에서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5개 노조는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호봉도 인정해 주면서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월 13일에 마지막 TF팀, 마지막은 아니죠,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5개 노조위원장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4개 노조에서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입법 발의도 논의가 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정부안을 한번 받아보자, 우리가 맞는지 저희가 맞는지.
좁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4개의 노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면 그것까지 기다려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임금은 별도입니다. 그렇게 큰 아우트라인을 주고 임금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월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4개 노조는 지금 그렇게 하는 상태인데 1개 노조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김미자 위원 그럼 지난번에 집회했던 부분이 1개 노조가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24년도의 지적사항을 완료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앞에서 집회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4개 노조에서는 타결이 잘 된다고 하니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잠정적으로 위원장들하고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미자 위원 1개 노조도 협상을 잘하셔서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매일 가서 저희가 이렇게 동태하고 그다음에 그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시면 공무원 동호회가 있습니다. 있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동호회 하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몇 개월 하다가 말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24년도보다 25년도에 50%로 삭감이 됐어요, 실태를 보니. 이유가 뭘까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2억 정도 되는데 맞춤형복지 63억을 제외하면 거의 다 건강보험이나 타이트한 그런 저긴데 시 재정여건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동호회 같은,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보다는 약간 후순위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렇게 50% 삭감했을 때 동호회 측에서 반발은 없던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반발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동호회 가입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호회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스트레스나 모든 체력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50%로 줄이다 보니 이분들의 사기 진작이 떨어질 것 같아요. 50%면 굉장한 금액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 부분은 제가 거의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번에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학교에도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초등학교 체육관을 연결해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0%로 삭감이 돼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고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리고 그게 약간 이렇게 해서 동호회가 유지되는 게 뭐냐면 자부담이 이만큼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부담이야 그건 액수를 정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하는 측에서,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늘 식당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식당이 지난 연도보다 올해를 마무리했을 때 인원수가 어떻게, 별 차이가 없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상반기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은 460∼4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쩔 때는 많이 했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임기제 분들이 손목이 아프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500명 넘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약간 상반기에 비하면 주춤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과장님이 얼마나 더 반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느냐, 메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느냐에 따라서 활발하게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여튼 직원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6시가 넘었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21개 복지사업이네요, 2024년, 25년 해서. 복지사업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런 복지사업이 직원 만족도라든가 조직 안정성, 인력 유출의 감소에 실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직원복지사업을 했다는 거지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 예산 대비 성과 평가라든가 ROI가 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직원복지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우리가 교육을 2025년도에도 그렇고 2026년도에도 평가를 해서, 2024년, 2025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2024년도에는 직급이 혼합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결과 9급은 9급, 8급은 8급 직급별로 받고 싶다 이런 설문이 나왔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교육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그렇지만 직급별로 해서 방향을 약간씩 만족도나 설문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설문뿐만 아니라 조직진단 지표를, KPI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지표에 의해서 정확히 하나하나 다 사업마다 분석을 하고 그 분석값에 의해서 내년에 다시 반영할 건지 아닐 건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하는 시스템은 꼭 도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평가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작년 행감 질의 때 제가 기간제노동자들 채용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첨제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채용 면접을 통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면접관도 풀인원 1명에다가 실제로 부서에서 쓰는 담당 팀장이 2명 내지 3명 이렇게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다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추첨제나 서울의 예를 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받아봤는데 기간제 채용하는 것은 사실 일자리 창출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한 적재적소의 인원을 채용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둔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실무부서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풀로 외부인을 면접관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천시 공무직 및 시설공단 기간제 모집에 대해서 이런 민원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서류 접수하는 곳은 한 곳인데 1명이 앞에 접수하고 있어서 대기 중인데 누군가 들어와서 어떤 직원 이름을 불러 찾았습니다. 그 친구 마침 사무실에 들어오고 그 사람 서류를 갖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아 접수를 받는 걸 보았는데 이상하네요. 우리는 이곳에서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찾았던 지원자만 따로 접수했는지, 미리 몇 명 정해 놓고 나머지만 형식적으로 공고 내서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도 기간제 모집공고에 주차관리 부분에서 물론 경력 우대라고 했지만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직원이 기간이 끝나거나 재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또 기간제직원이 면접 대기 중 공단 관리자와 친분도 있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 이게 블라인드 채용인지, 기존 기간제직원 다시 뽑을 거면 무엇 때문에 모집공고를 내었는지, 시설공단 기간제 의미는 취업에 어려운 분에게 잠시나마 도움을 주는 의미도 있는데 모집공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규정상으로 하는 건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어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면접방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결국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기존의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게 만약에 100% 추첨 방식이 아니면 병합 방식으로라도 필요하다.
1.5배 추첨을 해서 그중에서 면접을 하든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의 면접방식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모집공고 냈는데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 아는 사람들 또 채용되고 이런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어렵게 기간제라도 하고 싶어서 지원하면 그냥 들러리 서는 걸로 여겨지는 이런 채용 방식은 개선돼야 된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서울시처럼 차라리 모든 강당에 모아놓고 1.5배, 2배를 추첨 방식으로 뽑고 그러면 누가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뽑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면접을 보든지, 저는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해서 어쨌든 채용 과정에서 처음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게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용어는 부천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는 따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기간제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 똑같은 임금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실·과·소에서만 의견을 하는 게 아니고 풀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도 그렇게 채용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면접관한테 그런 저기는 점수를 너무 많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채용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거기까지 우리 과에서, 총괄 부서에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문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무튼 그렇게 모집된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 누구의 백으로 들어왔냐, 기자 누구 백으로 들어왔냐, 시의원 누구 백으로 들어왔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결국 모인 사람들 내에서는 서로의 안면이나 백이 없이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게 정식화돼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시부터가 불합리한 채용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시민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저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 더,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정년 연장 관련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유일하죠, 지금?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소득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지난달에 전국공무원노조랑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랑 우리나라 양대 공무원노조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년 연장 촉구하는. 공무원들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다.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의 2배 가까운 보험료도 내고 그런데 연금이 그것보다 적은 불공정한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런 요구를 하면서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했고, 또 법제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법제화의 시행 시기는 2027년이나 28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먼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제화, 법제화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실제로 27년, 28년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법제화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식의 간극이 큰 문제이고요.
지금 66년생, 65년생 계속 정년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분들한테는 그 문제가 절박한데 벌써 3, 4년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도 안 맞고 계속고용에 대한 TF를 만들었던 취지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지난 10월 30일에 부산시청이 1,300명 공무직을 정년 연장했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보고 들었습니다, 보도.
○이종문 위원 그 내용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노동조건 없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합의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전국적으로 정년 연장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그래서 맞지 않는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작년 대구에 이어서 올해 10월 30일에 부산시청이 1,300명 정년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지금 공무직의 호봉 차이가 보통 2,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직원과 퇴직자의 호봉 차이가 월별로 보면 30∼4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원래 호봉 차이가 크지 않아서.
보면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3년간 평균 기준인건비 비율을 보면 62%밖에 안 돼요. 그것도 기준인건비 집행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년이 찬 노동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하반기 때 공무직 채용한 게 만 59세 채용한 적 있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만 59세 연세 드신 분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면 채 2년도 안 돼서 또 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정년 연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도 만 59세 된 분을 그렇게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게 부천시의 상황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공무직 정년 연장 관련해서 두 가지 요구하고 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부천시에서요?
○이종문 위원 지금 정년 연장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64년생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자, 단계적으로 33년까지 연장해 달라.
또 하나는, 내년 6월 퇴직하기로 된 시기를 12월로 일원화시켜 달라.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종문 위원 5개 노조 다 합의해 와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 퇴직자들 12월로 일원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5개 노조 다 공통 요구사항이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확인됐습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11월 13일은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끝낸 거고요.
그다음에 64년생은 이미 상반기에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그것도 지난 상황.
작년부터 사실은 계속고용 TF를 구성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시장님이 어쨌든 TF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시간 끌기용으로 TF 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농성하고 단식 6일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TF 구성해서 질질 끌면서 해임안 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일단은 1개 노조는 거의 임금 삭감 없이 퇴직금도 그대로 그 상태에서 150%, 누진율 10% 되고 30봉 되고 그러면 거의 3억 정도 됩니다, 퇴직금 일시로 받는 금액이요.
물론 직종마다 다른데 그것도 유지하면서 또 우리 부천시에서는 연장을 했을 때는 촉탁으로 해서, 지금도 행안부에서 하는 게 직무급제가 촉탁직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5세로 연장시켜 준 거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지 저희 지자체하고 재정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TF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64년생이 1996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년도에 받습니다. 그다음에 65년생 같은 경우는 2027년.
이것은 공무원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요구를 하는 게 법제화를 빨리 해 달라,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기다리겠다. 공무원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직 여러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공무직 여러분들도 지금, 공무원들이 못 받는 분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같이 가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무조건 퇴직금도 누진제를 폐지하지 말고 주자고 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그것은 시에 부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TF팀이 논의가 안 된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이런 게 교섭인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 필요한 그런 1안, 2안을 제시했었고 그게 4개 노조에서는 그러면 도저히 좁혀지지 않으니까 정부안을 한번 보자 해서 지금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정년 연장 문제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랑 퇴직 시기가 맞지 않는데 당장 정년퇴직한 분들이 일자리 없이 공백 기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올해만 해도 국민연금이 주식 호황 때문에 200조 원을 벌었어요.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200조 원을 벌었는데 그 200조 원의 이자만으로도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당장 퇴직자에게 주지는 않고 국민연금 65세 돼야 준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백조 원 되는 돈을 정부는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돈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작 정년퇴직하고 일자리 없는 분들은 큰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평생 일하고 나서 좀 더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기, 최대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만큼이라도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저는 이제 화답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부천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앞장서서 생활임금제도도 만들어 내고 했던 그런 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화답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물론 비용도 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의지의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지혜를 짜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부터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앙에서 법제화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28년이나 돼야 시행이 될까 말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심사대를 통해서 한다. 고용 형식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시가 전향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TF를 구성하자고 의지를 가지셨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요구 중에 내년 상반기 퇴직자들 일원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종문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77쪽에 보면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신규자 교육 실시를 다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임용 전 신규자 참여현황에 나와 있는 이 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규자 교육을 완료했다는 건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게 아니고요. 임용되기 전에 여기 와서 생소하고 그러니까 합격자에 대해서 임용은 안 됐지만 그 전에 먼저 교육을 받고 부천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재개발원에서 받은 교육인가요, 아니면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아니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선배공무원 6급이나 같이 대화도 하면서 이런 공문서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체 교육입니다.
○박혜숙 위원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 입문 교육 1개 과정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며칠, 하루 몇 시간 정도 하는 건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표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저기가 맞습니다, 8기.
○박혜숙 위원 인재개발원 교육 정상적으로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래서 두 번을 받습니다. 오기 전에 한 번 자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경기도에 가서 3주 교육을 받고.
○박혜숙 위원 우리 자체 공직 입문 교육과정은 사전에 살짝 부드럽게 받는 거고 실제 업무를 병행해서 전문적으로 받는 것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규자 교육이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걸 완료해야, 우리가 하루짜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그냥 부드럽게 자세에 대한 교육인 거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정말 실무적인 것까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업무에 임할 때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걸 다 완료하고 발령을 내는 거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37쪽에 보면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이자 지원이 공무직 복지제도에 있는데 이것은 얼마의 기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37쪽 공무직 복지제도 운영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이자 지원 2명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학자금을 받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박혜숙 위원 그 발생하는 기간 얼마까지, 전체 다? 언제까지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6개월 정도로 해서
○박혜숙 위원 6개월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대상은 공무직 직원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2명이 해당되었다 이거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이게 다 교섭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공무직 분들한테
○박혜숙 위원 정규직 공무원도 이렇게 해 주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공무원은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무직 분들만 특별히 배려를 해 주는 거네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문 위원께서 발언하셨던 아까 도시공사 직원 채용 문제 보면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에 다른 부서 때도 얘기 나왔듯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임기를 정하잖아요, 제한하잖아요. 한없이 다시 공모한다고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이 일도 부천에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1명만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들러리지 계속할 수 없고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제한을 두잖아요.
그것처럼 이 일자리도 몇 번 이상은 응모할 수 없도록, 너무 경쟁자가 많은 경우에는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건 제가 말씀드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의 의견이라면 지금 연장해 주고 그러면 노후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연금까지 늦게 받는데 일이 끊기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젊은이들 20, 30대가 거의 50만 명을 넘어서 70만 명 정도가 구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정년이 계속 늦어지면 정말 늙어서까지 아버지가 벌어서 자녀를 30세, 40세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기업이 늘어나거나 시설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정년만 계속 늘리는 걸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젊은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같이 다루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만 일자리를 계속 갖고 있고 30, 40대도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처럼 노인들이 더 급해지는 거야. 내 자식 놀고 있고 벌이가 없는데 나라도 벌어야 되니까 자꾸 일자리를 찾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양쪽을 다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요구사항만 그냥 들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맞습니다. 요구와 우려가 동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양쪽을 다 잘 어울려서 어떤 게 현명한 건지 정말 심사숙고하게 연구해서 해야지 우는 아기 젖 준다고 큰소리 나는 사람만 해 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올해는 안 됐지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주위를 살펴서, 또 지자체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많은 것을 공부한 다음에, 많이 습득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박혜숙 위원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교롭게도 이종문 위원님에게 들어간 민원과 유사하게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저희한테 직장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에 한번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다 블라인드고 누구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소개가 나오는 게 아니어서, 다 누군지 몰라서 누구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당사자가 돼서 가시든 아니면 안 되더라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 누구 백이야, 난 누가 밀어줘서 됐어, 난 누가 해줬어”.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 말씀하신 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계속하시던 분이 하는 게 편하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하시는 분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규 채용은 평생 없는 거예요. 신규 채용하는 과정도 너무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공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종문 위원님이 지난해에 추첨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시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2025년도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어느 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시의 인사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그걸 개선해야죠. 그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도시공사의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면 개정을 하든가.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의 부인이 이렇게 다 들어가 계신다는 것 알지만 덮어두는 겁니다.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기를 미루지 말고 진행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의 사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보셔서 정말 그게 공정할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혹시 이건 확인 좀 할게요. 자원순환센터에 사무직 하는 공무직들이 나가계시잖아요, 행정.
그런데 자원순환센터에 가 계신 공무직들이 위험수당, 무슨 수당이 붙어요. 공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위험수당이라고 붙죠?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수당이 아니라 뭔가 그런 시설에 있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 있을 거예요.
혹시 뒤에 용어를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의 수당이 붙어요, 10 몇만 원씩.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정확한 수당 저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붙습니다, 그 직원들은.
○위원장 곽내경 제가 직급별로 상이한지,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한지 좀 헷갈리는데 15만 원, 18만 원 이런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아, 혐오수당. 맞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왜 공무직은 안 줘요? 같은 시설에 있는데. 이걸 안 줘도 되는 다른 수당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직만 빼고 안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공무원은 주는 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본봉에 호봉으로 해서 그렇게 주는 거지 자원순환과에서 일반직원들 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 직원들하고 똑같이 붙는 건 아닙니다. 그 체계가
○위원장 곽내경 공무직이라서 다른 체계에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아마 이 수당은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주는 수당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혐오수당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렇죠, 같이 근무는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게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혐오수당이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시설에 있는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은 동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에 따른 문제의 이야기인 건지, 아예 수당이라는 것에 대한 제한점 그런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설에서 함께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게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직급에 따른 차이, 업무량에 따른 차이 이런 건 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설에 있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이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도 확인해 보셔서 추후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 뭐라고 말씀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고 어떤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협의체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정부에 더 요구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단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협의체에서 역할은 잘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선을 잘 보시고 우리 시에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행감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정보통신과장 고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송현정입니다.
정보보호팀장 한혜정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이영선입니다.
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우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37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각 동마다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된 지가 올해 2년 차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민원 같은 것은 별로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통신상의 장애가 간혹 한 번씩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변에 전기공사를 하다가 통신선이 장애를 일으켰을 때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통신설비를 즉각 장애 점검을 하여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에 2건 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럼 없는 편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그리고 바로 1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처음에 우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됐을 때 굉장히,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23년도에 저희가 업무 추진실적에도 보면 장애 처리가 조금 더 많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더 안정적으로 장애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자 위원 말 그대로 정보통신이 마비되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저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나 주민들 전체가 통신, 막 오다가도 핸드폰 하나 놓고 오면 우리가 다시 뛰어가서 가져오고 이 정도로 그런 시스템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공공서비스 디자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김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 추진실적에 루미나래 홈페이지를 개설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걔를 눌러서 예약에 들어가면 자연생태공원으로 떠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되는, 자연생태공원 쳤을 때 거기 밑에 루미나래 링크도 걸어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거죠? 노출되게.
지금 네이버에서 자연생태공원을 검색하면 생태공원만 나와요. 루미나래 안 나와요. 루미나래 홈페이지 연결 못 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박찬희 위원 팀장님 답변 좀, 어려운가?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라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라든지 이런 양에 의거해서 그들의 사규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노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네, 그래서 자연생태공원에도 당초에는 노출을 저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됐었는데 그게 시민들의 검색량이 많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AI 로봇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업무 시작하기 전에 검색 시작하고 하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네, 그래서 저희가
○박찬희 위원 아니, 홈페이지 만드셨는데 굳이 루미나래를 쳐야 그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접속이 안 돼요. 부천시 홈페이지 연결돼서 또 온라인예약 공공정보예약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몇 번씩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씩, 세 번씩 들어가는 시스템은 사실 지금은 유저 프렌들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반응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계속 검색해서 검색량 올려서 하고 좀 연결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DB화를 쌓기 위해서 오늘부터 루미나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해서 검색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몇 번 이렇게, ‘도화몽’인데요. 답은 ‘도화몽’인데 도라에몽, 도하몽, 도화처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해서
○박찬희 위원 모든 것 다 이겨서 맨 위에 뜨게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B화해서 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건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카카오톡으로 우리 그거 보내잖아요. 홍보 보내실 때 그때 도화몽 검색 이벤트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알릴 수 있게 우리 80만 시민의 힘을 좀 보여주시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미정 인터넷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10쪽에 모바일 페이지 제공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개선했다고 했는데 비반응형 홈페이지 6개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올해 3개 부서 완료했고 나머지 3개 부서는 왜 26년에 하나요?
이게 보니까 장학재단이나 시민단체네트워크, 송내사회체육관 여기가 접속률이 꽤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이미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다 하는데 이것 순차적으로 하려고 25년도에 3개 하고 26년도에 3개 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완료된 상수도하고 통계, 자연생태공원은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완료는 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용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정보 유지관리용역에 다음 연도에 개편은 몇 개, 신규는 몇 개 구축 이렇게 하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지금은 다 모바일로 검색하기 때문에 반응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PC 버전으로 뜨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내년도 1월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뭐 지금까지 왔으니까 내년에 하면 되겠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에 41쪽 보면 디지털 시정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관리, 여기에서 정보시스템을 다시 재검토했다는 건가요?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몇 쪽이요?
○양정숙 위원 추진실적 41쪽. 195개의 정보화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재편성했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위에 보시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면 3개 단계를 거칩니다. 예산 편성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사업 발주 전에 또 통합 심사를 하고, 사업 수행 후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정보화사업 통합심사는 작년에 저희가 사전 검토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 발주 전에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통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거대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간단히 해 놓으니까 잘 인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실제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는지, 또 중복사업은 얼마나 줄였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여기에 대한 게 하나도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이미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보다도 타당성은 사전 검토할 때 그 부분이었고 보안성 검사나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 전에 검토를 다시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여기에 대해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성과지표나 이런 건 안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하듯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 저희 부서에 사전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사용하면서 그걸 체감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페이지 구축했다고 했는데 이걸 부천인에 넣지 않고 별도로 구축을 했나요? 구축해서 어디서 서비스하나요? 구축된 것은.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구축된 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신청페이지를 해주면 평생
○양정숙 위원 아니, 현재 저희가 입학지원금 신청페이지 구축을 7월에 했어요. 저희가 예산은 후반기에 했는데 왜 이렇게 미리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들어오면 작업 준비를 해 놨다가 시스템은 9월인가 그때부터
○양정숙 위원 예산도 편성 안 됐었는데 미리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었네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9월엔가 10월엔가 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런데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바로 2, 3일 만에 구축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뢰 와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거의 3,000명 정도가 신입생으로 알고 있는데 3,000명의 신입생한테 입학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드는 게 아니고 인터넷 유지보수용역에서 개편 몇 건, 아까 말한 대로 반응형 홈페이지 몇 건 이러면서 할 때 거기에 그 사업을 넣어서 추진하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포괄 예산에 일부를 넣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비용은 안 들었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별도 비용은 저희가 편성해서 들지는 않았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신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천인에도 탑재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정숙 위원 부천인은 또 별개예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부천인에 들어가면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또 별도네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렇죠.
○양정숙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서비스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는 부천인에 가서 해야 되고, 보통 시민들이 신청하고 필요한 내용을 한 플랫폼에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으면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부분은 부천인에서 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도시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부천인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면 어차피 부천인도 홍보되고 확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부천인은 앱에서 가동하는 거고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
○양정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부천인도, 홈페이지나 부천인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앱이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제가 부천인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양정숙 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부천인에 대해서 모르면 부천시의 어느 분이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아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모든
○양정숙 위원 사업은 사업이지만 그 플랫폼은 전체 부천시민들이 다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4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 유지비도 제가 알기로는 7000, 8000 정도 드는 아주 큰 플랫폼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부서 간에도 협업을 해서 이것 확장할 수 있도록 시야를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부서에 있는 내 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뭘 하고 있으면 다른 부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것은 내 부서가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니까 나는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런데 부천인이 신청서를 접수 받는 그 기능까지 되어 있는지
○양정숙 위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있어요?
○양정숙 위원 네, 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창구를 많이, 방이 많이 있는 것보다 한 방에 들어가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도시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내년에도 아마 입학지원금 또다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입학지원금 신청페이지를 부천인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천인 앱 까신 분? 정보통신과 직원들 중에서.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도 깔았는데, 저도 깔았어요.
○위원장대리 이종문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는 지금 부천시에서 중요하게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 사용하라고 했는데 실제 직원들은 사용을 안 해, 이런 게 좀 심각하고.
저는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부천시가 되게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도 모든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천인 앱 같은 이런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른 어떤 부서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하는데 저는 부천인 앱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시죠?
원스톱서비스와 관련해서 고민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시고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시민들이 더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챗GPT나 Gemini처럼 AI를 활용한 업무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AI 활용에 대한 직무교육들이 잡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저희 과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직원복지과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거의 80∼90% 정도 직원들이 다 별도 교육을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직원분들은 지금 AI 관련해서 개별로 다 이 앱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위원장대리 이종문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공무원들이 개별로 비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그런 기관아이디를 보급하는 게 어떻겠는가. 개별 비용으로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아이디를 보급해서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최근에 저희한테 중앙부처에서 문서가 내려온 게 있는데 정부에서 업무 효율적인 방법으로 AI나 이 부분들을 계속 실험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한테도 다 보급이 될 것 같은
○위원장대리 이종문 개별공무원들의 그런 것보다는 공공 그런 기관아이디를 보급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위원장대리 이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그러면 자리 배치하는 시간 동안 중단하겠습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종문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희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윤 민원팀장입니다.
전희경 여권팀장입니다.
조경화 365콜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난 연도에도 지적사항이 많아서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24년도, 25년도의 장애 처리를 보니까 24년도에 월등히 많았어요. 시스템 장애가 굉장히 많았는데 25년도에는 현저하게 장애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됐나 봐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기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교체가 돼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2023년하고 2024년도에 걸쳐서 경기도 쪽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게 복구가 돼서 올해부터는 안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민원발급기는 부천시민이 언제든지 급하고 필요할 때 현장으로 가서 발급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누누이 행감 때 지적사항이에요. 콜센터직원 48명이 유베이스를 통해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유베이스 계약할 당시 과장님 계셨잖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유베이스하고 계약만 하지 말고 송내동에 있는 유베이스 담배꽁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 좀 해보셨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여기에 매니저님이 계세요. 매니저하고 팀장들이 계신데 그분들 통해서 일단 본사에 연락을 해서 그쪽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유베이스하고 계약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위탁 2년 동안 우리가 가는 돈들이.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세게 좀 강하게, 25년도에도, 이게 2년이면 언제까지예요?
○민원과장 박희순 올해까지입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까지예요? 그러면 재계약이 또 들어가잖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이번에 새로, 재계약은 아니고 재위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년이 끝났습니다. 재계약해서 4년이 끝났고 내년부터 새로 업체를 뽑아서 공모해서
○김미자 위원 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유베이스하고는 4년 동안 다 끝난 거예요, 올해로?
○민원과장 박희순 네, 끝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베이스가 재위탁이 된다고 하면 계약하실 때 송내동 그것 좀 분명히, 또 제가 주문합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또 확인도 할 것이고.
조금 좋아졌어요, 요만큼 좋아졌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강하게 그쪽 대표한테 얘기해서 뭘 좀 해주든가, 우리는 도움을 주는데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담배꽁초가.
지금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가족이 담배 피워도 멀리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떼로 20, 30명씩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며 누구한테 피해를 주겠습니까. 다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연도에도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꼭 재위탁할 때 대표한테 얘기해서 거기 환경이 잘 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이번에 위탁이 다시 된다면 그분 대표님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그냥 좋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강하게 어필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미자 위원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거니까 잘 신경 써주시고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시민들의 민원을 콜링하시는 분들인데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이전에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아까 보셨나요? 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부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회의실적이 전무한 상황은 위원회의 목적과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가 미개최된 점을 고려해서 자체적인 폐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 계속 존치하는 게 나아요? 지금 위원회가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게 없어서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놔둬야 할 이유가 없죠.
○민원과장 박희순 2005년도에 콜센터시스템 구축할 때 만들었던 위원회인데 콜센터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시스템과 연계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동안은 사유가 없었고 그 사이에 몇 회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개최한 적은 없고요.
○양정숙 위원 3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걸 보면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성이 전무하면 적극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 외국인 외국어 영어서비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문제는 없고요. 지금 5개소에서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용률이 확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외국어로 발급받은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건 아직 시스템상에, 제조사에서 그런 기능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말은 했습니다, 거기에 전달은 했는데
○양정숙 위원 저희가 예산이 투입됐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약간의
○양정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것은 좀 궁금한데
○민원과장 박희순 저희도 궁금하기는 한데 시스템상에서 잡을 수 없으면 저희가 항상 옆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양정숙 위원 부천시가 지금 외국인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요.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이것은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같이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같은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다음에 그 시스템을 만약에 개선한다고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모든 민원은, 민원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속도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신속.
○양정숙 위원 부천시가 여권 발급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부천에 오면 서비스가 빠르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더라고요. 그쪽도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우리 민원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실수하지 마시고 차근히 하시면서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60개를 운영하다가 올해 9개 정도를 운행 종료를 했죠?
○민원과장 박희순 올해는 57대 중에 8대를 정리를 해서 48대 현재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폐쇄한 것 중에 어떤 다른 민원은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아직은 얼마 안 돼서.
10월 13일 자로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발급량이 저조하거나 인근에 2대 이상 설치된 곳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했고요. 현재는 민원은 없고 저희가 안내문을 또 다 붙여놨습니다. 주변에 발급하는
○김주삼 위원 주변에 어디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민원과장 박희순 네, 주변에 가까운 곳이 어디다 이런 현황 같은 것도 붙여놓고
○김주삼 위원 잘하셨네요.
○민원과장 박희순 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도 있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든지 자꾸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민원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무원들은 확장하는 걸 무조건 좋아하는데 있는 것 중에서 이동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과감한 결단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조건적인 서비스나 복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인민원발급기부터 우리 다른 분야에까지 더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체크하고 있었는데 김주삼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진짜 일일 이용건수가 적은 곳을 중심으로 운영을 종료한 걸로 보여져서 그건 잘한 것 같은데요. 부천역 같은 경우에는 일일 이용건수가 다른 데보다 오히려 많은 편인데 거기는 왜 종료를 했죠?
○민원과장 박희순 부천역에 1개소는 놔두고요.
거기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 근처에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부천역 가까이에는 없어요.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가 조금 멀죠, 그래도.
○민원과장 박희순 별로 안 멀던데.
○박혜숙 위원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거기가 한참 걸리죠. 원미초등학교 앞부분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도 원거리죠, 가깝진 않죠.
그리고 부천역에 2대가 있어서 1대만 종료하고 1대는 남아 있다고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럼 1대도 건수가 비슷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아니요. 1대가 좀 적은 게 있고 노후화돼서 같이, 상대적으로
○박혜숙 위원 그래도 부천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인근 가까이에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요. 남부역이라고 해도 시장 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있고 북부역도 원미초등학교 앞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원거리에 있다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일단 만약에 민원이 또 발생하거나 수요가 생기면 나중에 다른 발급량이 저조한 데를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1대 남아 있는 곳이 일일 이용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민원인이 많이 기다리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행 정 지 원 과 장 이기익
자 치 분 권 과 장 오창근
재 난 안 전 과 장 김상수
직 원 복 지 과 장 오태혁
정 보 통 신 과 장 고매영
민 원 과 장 박희순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