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복지정책과·돌봄지원과·여성다문화과·아동보육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 시 2025년 11월 2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내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돌봄지원과, 여성다문화과, 아동보육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돌봄지원과, 여성다문화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5년 11월 26일r!
!r복지국장 정애경r!
!r복지정책과장 정미연r!
!r돌봄지원과장 이소영r!
!r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r!
!r아동보육과장 모영미r!
!r노인복지과장 정리나r!
!r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r!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복지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소영 돌봄지원과장입니다.
황인순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모영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리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엄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일반현황과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부서의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연도에도 재난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우연찮게 또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국장께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복지국에서도 동참을 하셔서, 이번 사건도 복지국에서 참여를 해서 장례를 다 마무리하셨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복지국에서는 장례하고 이재민 구호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재해구호기금하고 생계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이재민이 없어서 경기도재해구호기금하고 장례를 지원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장례는 먼저 두 분이 사망하시고 나중에 또 간격을 두고서 두 분이 사망하셨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네 분 다 장례 절차를 복지국에서 참여해서 마무리 지어주셨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빈소 차릴 때부터 저희가 원스톱 통로라고 해서 팀장이 한 유족을 담당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그것 외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2인 1조로 기타 행정 지원이나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빈소에서 대기하면서 지원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주로 사망자들이 부천인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사시던 분들은 다 부천에 사시는 분이었고, 유족들은 부천분들도 계셨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네 분의 장례 절차를 국장님 지휘 아래 복지정책과에서 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정책과에서 원스톱 통로를 담당하면서 전체 표를 찾고 6개 부서에서 직원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가서 같이 2명씩 현장에 있으면서 유족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도 해 주고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행감을 앞두고 그런 불상사가 부천시에서 일어나서 우리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과별로 참여를 해서 애쓰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자체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이 내용은 도로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복지국에서도 아동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얼마나 더 돼야 하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51개소 지정이 돼 있고요. 주요 말이 나오는 곳은 초등학교 주변인데 초등학교가 부천시에 총 64개소인데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이 42개소가 돼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특수학교나 어린이집 이쪽은 관련이 없나요? 대부분 지정돼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관련이 없지는 않은데 어린이집은 6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주로 큰 도로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이 더 시급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유괴 건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주로 부모 또는 통학차량이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기 때문에 보통 주변 500m를 경계구역으로 보는데 아동들이 나가서 혼자 돌아다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건 초등학교 주변을 먼저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교통시설 정비만으로는 아동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부서와 협업해서 안전한 아이들 귀갓길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부천시민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일시장 사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가 사실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일시장 사고도 노인분들이 많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노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활용품 폐지 줍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겨울에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이런 속에서도 안전용품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용품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부분이 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요?
○복지국장 정애경 2024년도까지는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서서 야광옷이나 안전장갑이나 안전모자 같은 것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경기도에서 매칭을 없애면서 경기도 도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가져가서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은 저희가 연 2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도에서 예산이 끊어져서 일몰시켰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복지국장 정애경 2024년도에는 예산이 264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집행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폐지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게 내 생계 수단인데 도에서 2000 몇백만 원 예를 들어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그걸 끊었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정애경 더군다나 큰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줘서 올해 저희가 온마음펀드라고 기부받는 돈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좀 늦었지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엄동설한에, 요즘 폐지 값도 엄청 싼 것 같더라고요. 한 리어카 가져가면 2,000, 3,000원이래요. 어르신들이 모아서 갖고 가는데 옆에 차는 쌩쌩 지나다니고 방한모라든지 야광옷 이런 것은 최소한의, 우리 시가 뭐예요, 같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국장님, 이런 얘기 꺼내는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당연히 보살펴야 되는 그분들을 도 예산이 끊어졌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분들에게 최소한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서 꼭 예산 세워주십시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최소한의 것이라도 안전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안전교육도 잘 시켜드려서 조심스럽게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정성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복지대상자 현황에 보면 외국인주민이 있고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외국인주민에 다문화가족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인원은?
○복지국장 정애경 네, 외국인주민 속에 다문화가족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박혜숙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별도로 보기 좋게 분리해 놓은 거죠.
외국인주민이 부천에 살고 계신 분이 5만 8632명 되네요. 부천시 인구 대비 7.3%라고 했는데 여기 복지대상자 모두 대비 외국인주민이 15.6% 정도 포함되네요.
그런데 외국인주민은 모두가 복지대상자인가요? 그중에도 수입도 넉넉하고 여러모로 한국어도 능숙하고 오래된 분들 중에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중산층 이상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아니요, 외국인주민 모두가 복지대상자는 아니고 그분들 중에도 수입과 재산을 봐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5만 8632명 중에 그런 분들은 제외한 건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제외하고 어렵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분들만 여기 했고 외국인 다는 아니라는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국인보다 훨씬 더 잘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개의 보육시설 중에 60곳만 국공립어린이집이네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15%가 조금 안 되는데 일반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의견 같은 것은 파악을 하시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신청 대기자들이나 기타 민원이나 그런 것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민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대체적으로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3개까지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 걸어놓고 어디에 되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겠다 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냥 그렇게 예상하고 선호하는 거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곳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크게
○복지국장 정애경 불만은
○박혜숙 위원 불만은 없는
○복지국장 정애경 오히려 또 요즘은 사립이 더 좋은 곳도 있으니까
○박혜숙 위원 형평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태어나기 전부터 신청해 놨는데 지금 15개월 됐는데 아직도 안 돼서 일반어린이집 보냈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정애경 그런데 일반어린이집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본 수준 이상이 돼서 괜찮은데
○박혜숙 위원 저희도 두 달 됐는데 두 곳을 다 보내본 것은 아니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의 만족도는 우리 며느리 보면 만족해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어린이집들도 서로 경쟁하고 요즘 어린이가 적으니까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율에만 맡길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라든가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25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려드리거나 교육을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맨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라 하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통장님이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협의체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장님도 있고 중첩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건 체크를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실적을 모아서 4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수립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동안의 실적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향후의 발전 방안을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냥 친목단체 비슷하게 크게 실적 없이 이런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분들이 역량을 다 발휘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외국인주민 5만 8632명은 전체 수 아니에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전체 수입니다. 그 속에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들어오신 분을 따로 구분하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하신 실적 6쪽에 외국인주민 5만 8632명이 복지대상자는 아닌 거고
○복지국장 정애경 네, 복지대상자는 아니고 외국인주민 수이고
○위원장 곽내경 그중에서 복지대상자를 한다는 뜻인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복지대상자 현황은 아닌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전체 수
○복지국장 정애경 그러니까 외국인주민 전체 수.
○박혜숙 위원 그걸 물은 건데.
○위원장 곽내경 그걸 물으셨는데 서로 답이
○복지국장 정애경 제가,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복지대상자라고, 이걸 선별한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해 드리는 건데
○복지국장 정애경 부천시 외국인주민 총 수고요.
○위원장 곽내경 총 수가 5만 8000명이고 그중에서 아까 소득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복지대상자는 따로 추리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죄송…….
○박혜숙 위원 여기 복지대상자 현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해서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대상자 현황에 들어간 것은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현황으로 둔 거고 이 중에 복지대상자는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분해서 넣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이 수랑 숫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까 봐 다시 정정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올해도 복지 분야에서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복지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복지 분야에서 복지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27일에 시행이 되고, 또 하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두 가지 사안이 사실은 복지 분야의 큰 환경적인 변화인데 이 변화에 대해서 실제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저희는 그동안에도 전국에서 앞서가는 선진 시범 도시였고 기존 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대상이 늘고 시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바로 내년 3월 전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함께 협업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사실 부천시는 5곳인데 부천시가 다른 곳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도 추가로 해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내용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복지국장 정애경 잠시만요.
○이종문 위원 이소영 과장님이 설명을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곽내경 돌봄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돌봄지원과장 이소영입니다.
내년에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저희 사업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내년도 실행계획을 세울 때 일단 기존에 있는 통합돌봄,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했을 때는 75세 이상 중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과 그다음에 심한 장애를 가진 뇌병변 지체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구상과 실행계획을 12월에 세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좀 더 탄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28개의 사업 플러스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35개 사업으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더 민관 협력을 추진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데 지장 없고 잘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조례도 전면 개정을 해서 저희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지금까지 잘해 온 바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초고령사회
○복지국장 정애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곽내경 돌봄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이 많은 노인 쪽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 쪽 관련 중점사업으로는 돌봄 및 요양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취약 노인돌봄을 강화하고 여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응급안전서비스를 다 합치면 5,000명가량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서비스의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양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품질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이나 현장 부분을 지원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도 많이 만들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주 5일 급식을 하고 환경 개선을 계속하고 거기서 스마트경로당이라고 과거에는 모여서 그냥 가볍게 지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경로당도 현재 150개로 확대하고 있고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가 되면서 오정보건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립에 노인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어쨌든 지금 큰 복지환경의 변화가 닥쳐오고 있는데 주되게는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이종문 위원 저는 그래서 그 대책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대책이 되게 중요하다. 실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책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핵심적으로 같이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은 많아지고 분야는 확대되는데 실제 처우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서 저는 대책을 세울 때 꼭 필요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을 좀 세워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복지 쪽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죠?
○복지국장 정애경 좀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많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 도로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어렵고 만족을 시키기도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복지 쪽을 보면서 항상 공무원 쪽에서는 3D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복지 수요는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예산도 우리 시에 보니까 거의 30%에 가까울 정도로
○복지국장 정애경 50%.
○김주삼 위원 50%예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매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일은 많이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대우하고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많이 느끼고 계시죠?
○복지국장 정애경 다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옛날에는 복지 해서 도와주거나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보람도 있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김주삼 위원 그럼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아니, 다양한
○김주삼 위원 고마워한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러면 3D 분야라고 할 수는 없죠.
복지 분야에 일하는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격무에 시달려요, 가 보면.
○복지국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날이 갈수록 분야는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뒷받침은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 텐데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점점 더 그럴 거이고.
○복지국장 정애경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민간 분야의 도움 없이, 복지관 같은 민간 분야의 협력 없이는 어려울 텐데 우리 복지 쪽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복지국장 정애경 앞으로 행정 분야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게 이미 그렇게 행정부에서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바깥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내외에서 하는 일이 또 부천시민에게 복지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같이 봐야지 복지의 대상인 시민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종사자들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지금 공무원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올려주는 것하고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하는 걸로, 그리고
○김주삼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같이 일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복지도 같이 올리면서 함께 부천시민을 위해서 복지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복지관의 업무 영역을 증가시키는 것도, 맡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제가 가 보면 격무에 시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또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일하는 능력을 보면 거의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아니, 잘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분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활동하는 거 보면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굉장히 잘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분들에게 줘야 될 것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복지 쪽에서는 행정기관이 다 할 수 없으면 민간으로 같이 업무를 넘겨서라도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되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도 깊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지관 하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일하면 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무한돌봄네트워크가 내년에 없어집니까? 어떤 특정 복지관만 없어지는 겁니까, 일부 없어집니까? 전체 다 일몰됩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런 부분도 그러면, 무한돌봄네트워크가 지역하고 공공하고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준비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서 어떤 방향으로 한꺼번에 다 없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분야가 생겨서 거기로 옮기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복지관이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들은 주어진 업무만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셔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현장도 나가보시고 또 직원들과도 같이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변화를 주되 충격이 없는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사실 부천시에 있는 복지관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도 우리 부천시 복지관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복지관의 역할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검토하고 좋은 방안 의견을 모아서 소통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시가 복지관이 매우 많죠?
○복지국장 정애경 종합복지관 10개 있고요, 노인복지관 3개, 장애인복지관 1개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4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총량을 가진 시가 없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지금도 많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여러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제 개편, 이렇다고 종합복지관 있었던 걸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복지에서 제일 잘못되고 있는 점이 뭔지 혹시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고 내부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용인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우리 복지 쪽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는 두루뭉술한 그런 이야기는 그다지,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명확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복지관이 14개예요. 다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 건지를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게 기획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냥 늘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게 필요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죠.
일쉼지원센터에 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복지국장 정애경 6명,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복지국장 정애경 …….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장님, 일쉼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가 몇 명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전문으로 심리상담을 하는 분은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한 명이요? 원래 일쉼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하는 것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꼭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 휴식이나
○위원장 곽내경 휴식과 그분들의 심리적인 치료나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의 역할을 하도록 일쉼지원센터는 만들어졌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사회복지사의 무슨 심리상담, 무슨 상담, 또 감정노동자의 심리상담, 또 장기요양기관이 뭔가 터지면 각각의 기관을 다 만들어요. 일쉼지원센터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상담 인력을 활용하여 우리 시 관내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업무를 협력해서 하면 다른 상담 비용들이 사업부서마다 생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하고 그 기관을 활용하는 걸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비용이 더 절감이 되겠어요,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관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하나고 종합복지관은 10개예요. 요즘에 다른 시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종합복지관이 종합복지관 하나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함께한다든가 종합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한다든가 이렇게 이미 체제 개편이 들어갔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특정 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특정 동의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변화들, 그리고 특정 시마다 인구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계획들을 복지국장께서는 보고 가늠을 하고 부서와 논의할 때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나와야 예산 절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정애경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했던 것 중에 신도시가 생기면 계속 또 새로운 수요가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공간 재배치, 그러니까 지역별로 접근성을 봐서 적당한 중심 거점에 새로 만들면서 기존 것을
○위원장 곽내경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산서에는 내년에 1000억에 대한 오정구 복지 그런 계획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소 그런 면이 아니라 매우 그런 면이 있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오정구 뭐였지, 이름, 명칭이 뭐였죠?
○복지국장 정애경 오정복합문화센터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싶어도 개선할 돈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계속 생겨나니까요.
장기요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뭔가 처우를 해 주고 싶어도 그 캐파가 계속 늘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거기다가 돈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건대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과 주요 관점들을, 복지국에 56%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6%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시예요. 다 어디론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기존에 주던 인력들을 다 잘랐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한돌봄네트워크 사업은 분명히 우리 시가 민에다가 요청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다고 그냥 잘라요. 복지관에서 그 인력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 그냥 그만해, 왜 그만하냐면 시가 돈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부서마다 하나하나 다 있어요.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시간외수당을 왜 자릅니까?
국장님 시간외수당 자르면 기분이 얹잖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던 것을 빼앗길 때는 그것에 대한 계획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자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걸 없애야지 어떻게 사람들 인건비를 다 자르고.
어린이집 시간외수당 자르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것 5만 원이거든요.
○복지국장 정애경 그것 말씀드릴게요.
그게 저희가 준 게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워낙에 어린이집이 처우가 열악해서 사실 시에서 줄 수 있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그 부분 근거를 만들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국가적인 지원이 계속 생기면서 다른 명분으로 그와 유사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그때
○위원장 곽내경 뭐가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죠?
○복지국장 정애경 시간외수당을 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곽내경 잠깐, 그게 무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줄 때 기분 좋게 줬으면 명분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5만 원을 3만 원으로 자르고, 그러면 2만 원 갭은 갑자기, 주던 시간외수당을 31개 시·군에서 우리 부천시만 주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국장님께서도 살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 2010년경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 시점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다른 지원 방안들이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도 근무환경개선사업,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그리고 저희 시에서 주는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도 따로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조리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위원장 곽내경 지금 다른 시·군에서 있는 것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시 자체
○위원장 곽내경 우리 시만 특별히 주는 수당이 뭐예요, 그중에서?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장근로, 시간외근로수당
○위원장 곽내경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한테 해당이 되고요. 다른 시도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장기근속수당도 저희 시는 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우리 시만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은 조금 살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 시는 이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 주던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다른 대안들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줄이고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당들을 줄 때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줄 때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고 주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다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아동보육과만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뿐인 거지 다 그래요.
그러면 5만 원 주던 것을,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만 원 주던 것을 주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때 “니네 다 많이 주니까 이제 그만 받아” 이게 말이 될 것 같으세요? 통상적이지 않은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할 때는 합의된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전 연도에도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전 연도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은 종사자에 대한 임금, 수당, 근로계약 체결 이런 것들은 시설장인 원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도 저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FM적인 답변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건드릴 때는, 인건비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때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원장들이 아니잖아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현황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총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다른 수당 다 받고 있어도 내가 받던 급여가 줄어들거나 이럴 때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특히 복지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같이 일하던 종사자를 어떤 사업의 인건비 때문에 자를 때는 그 사업의 총량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복지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56%에서 어떻게 상·하향을 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언을 하는 겁니다. 일단 고민해 보시고 예산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행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길병욱 스마트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진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손미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보훈회관 노후시설물 리모델링을 10억 특조금을 받아서, 13쪽에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특조금으로 1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다 마무리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전에 우리 보훈회관이 이전계획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단은 2026년 상반기쯤에 역곡지구계획 변경으로 관련해서 LH 도시개발과에서 승인이 나면 26년에 저희가 보훈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26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인데.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런데 변경 승인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방침결재를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립이 됐을 경우 이전계획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보훈회관에는 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단체로 갈지, 아니면 자체 단체 소유의 건물이 있는 재향군인회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때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돈을 물론 특조금으로 했지만 리모델링을 다 다시 했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계획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장소는 다른 단체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게 들어올 계획이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당연히 저희가 행정재산이 현재로는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물론 신축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이전이 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수요를 조사해서 다른 용도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이전을 한다고 해서 1, 2년 만에 완공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10억 원을 들여서 여기 리모델링을 했어.’ 이렇게 모르는 분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요.
여기 15쪽에 보시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안부 확인이 복지 등기죠, 물론.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독거노인 이런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번에 700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복지 등기를 보내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복지 등기를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올 경우도, 신청하러 동이나 어디로 못 올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신청을 한 경우가 700명 중에 몇 명이나, 조사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아니요, 지금 저희가 최종 인편으로 전달된 건만 최종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팀은 별도로 찾아가는, 신청을 지원하는 팀으로 아예 서로 업무분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저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문으로 찾아가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700명 받은 분들이 신청한 경우가 많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
○김미자 위원 아직까지 집계는 안 나왔지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17쪽에 보면 자활기업이 있어요. 자활기업 창업지원 CU편의점 오픈을 했어요, 원미구청점에. 이것 창업을 했으면 이 창업주는 자활에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김미자 위원 자활에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한국복지자활개발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과 관련된 수익금이 생기면 30%를 중앙자활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창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CU편의점 관련해서 1억 3540만 원 창업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원미구청점을 오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길병욱 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내경 길병욱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팀장님,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온 부천앱 때문에 팀장님 발언대로 모셨는데요.
다운로드는 지금 2,600명 정도 되고 회원가입은 350명이에요. 그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회원은 350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운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복지도우미 요청이나 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복지 신청을 하기가 어렵던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회원가입 안 한 상태에서도 그런 복지도우미 요청은 가능하게 기능은 돼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기능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앱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사용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이 봤을 때는 이 앱을 계속 사용해야 될 건지, 그리고 앱을 열어보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지도가 돼 있고 되게 단순해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 통해서 홈페이지 한쪽에다가 링크 타고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 예산을 들여서 계속 유지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저희 복지부에서 위기가구 알림앱이 개발할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앱이 같이 가동이 됐습니다. 향후적으로는 저희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주요 기능이 복지에 대한 위기가구의 신고기능 부분이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그게 첫 번째죠?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그래서 복지
○양정숙 위원 나머지 카테고리는 안전신문고에 연결된다거나 지도, 우리가 제설장비를 어디서, 그러면 지도 부분도 제설에 필요한 지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지도인가?’, 저는 스마트 온스토어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온스토어가 아니고 제설장비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걸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제설에 대한 것도 모르겠어, 처음 대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의 의견을 구하려고 제가 모셨어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향후적으로는 복지위기알림 기능은 복지부 앱이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능을 통일시킬 생각이고요. 관련돼서 커뮤니티나 일부 기능은 부천인 앱에 해당 기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유지시켜서 저희 앱은 점차적으로 종료시킬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나중에 나온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연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창구가 있는 것보다는 좀 단순해지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차후로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잘 운영하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운영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것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그런 방향으로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길병욱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장김치도 그렇고 이웃돕기 기부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기부물품 접수·관리 이런 걸 어디서 하고 있는지, 또 중복되지 않게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도 기부물품이나 기부금, 김장김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지원되는 데는 계속 되고 못 받는 분도 계시고 하실 건데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항상 복지서비스에서는 두 가지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누락과 중복.
○양정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래서 이웃돕기 관련 김장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있고 그리고 또 시에 기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이 10개가 있고 또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중복과 누락을 조정할 수 있는 단위는 동 행정복지센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최대한 중복과 누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동 행정복지에서 만약에 취합을 해서 배분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몰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몰릴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이 많이 되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배분을 할 때는 어쨌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7개 동이 지역자원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역자원이 또 작으면 작은 동의 특성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분량을 좀 더 늘린다든가 그리고 자체 자원이 많은 동은 저희 시에서 드리는 물품의 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 시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어요. 장애인 쪽도 그렇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의 자체 후원물품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단체 후원물품은 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동모금회나 희망재단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명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자체 후원을 받아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후원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중복 누락의 여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후원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배분되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될까,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다 같이 보고 공유를 하려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기관들하고는 보안 때문에 공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후원회의 어떤 자료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서 중복 누락이 없도록 정보 공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양정숙 위원 이를테면 민간단체에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를 했어요. 행위를 하고 만들어진 서비스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세금이거든요, 물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지급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 많이들 받으셨더라고, 공모를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았는데 그런 물품들은,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배분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양정숙 위원 본인들이 모금해서, 개인적으로 모금해서 한 게 아니고 도비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돈도 공적인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돈으로 쓰여진 물품들이, 만들어진 재화들이 그렇게 본인의 사유처럼 나가는 것 또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걸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맞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하게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거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다 단체에서 물품 배분내역을 일일이 보고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전국적인 그런 공통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복지자원에 대한 중복과 누락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 배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 국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감사자료 93쪽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현황을 봤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23명, 현원 13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실로암교육문화센터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아니고 자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만 입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로암교육문화센터는 위탁시설이 아니고 개인신고시설이세요. 그래서 현재 동광교회 목사님의 개인신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숙 위원 개인신고시설인데 지금 자원은 도비 10%, 시비 90% 해서 3억 72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3억 7200만 원이고 여기 뒤에 보면 시설노숙인이 현재 43명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간의 누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13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계를 왜 적어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여기는 이 시설 현황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93쪽에 있는 13명 같은 경우는 현재 입소되어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노숙을 하지는 않고 시설에 입소되어 계신, 과거에 노숙을 하셨지만 자활의지를 갖고 이 시설에 입소를 하셔서 현재 구직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94쪽은 입소가 아니라 저희가 부천역이나 춘의역, 송내역 이런 곳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분들이시죠.
○양정숙 위원 94쪽에 있는 시설노숙인 43명은 누계라고 했는데 현재 실로암에 입소해 계신 분은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입소했다 나가셨다 이렇게, 입·퇴소를 말씀드리는 거죠.
○양정숙 위원 누계를 적어놓는 의미가 있을까요, 표기해 놓는 의미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여기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정숙 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이 13명이고 이 13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3명, 그다음에 조리사 1명, 센터장님 1명 해서 5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5명이 지금 13명을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 거리노숙인 16명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거리노숙인도 누계이기 때문에 현재 16명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양정숙 위원 과장님, 이것 앞으로 표기할 때 누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양정숙 위원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은 시비 90%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설인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이 지원, 제공, 고취, 상담, 정서지원, 보호.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한 게 있어요? 이걸 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활을 하거나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받거나 어떤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의지를 가졌는지, 이런 게 다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업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없고 그냥 단지 한 곳에 모아놓고 밥 주고 잠재워 주고 그게 끝인가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여기 주요사업을 너무 개략적으로 지침 중심으로, 개념 중심으로만 정리가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양정숙 위원 행위만 적어놓고 아무 성과가 없어요. 실적을 측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게 얼마나 돼요, 몇 년이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2009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꽤 오래, 지금 16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업내용도 없고 이런 게 없으면 운영 주체를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한 시설이 아니고 개인신고시설이고요. 그리고 그간에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신고시설에 저희가 90%라는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럼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가 아주 과거에는 국가와 지자체였지만 지금은 개인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을 저희가 너무 개략적으로 작성했을 뿐이지 실로암교육문화센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업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실적들을 잘 기재해서 감사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잘 기재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뭘 했느냐가 중요한데 한 게 없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명이 아니에요.
저희가 실로암의 평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로암교육문화센터는 자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급박하게 발생하는 노숙인들의 임시 숙박시설처럼 일시보호공간을 한 켠에 내주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아웃리치를 나가거든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거의 주말 빼고 주 5일을 나가고 있는데 그때 역할 분담을 해 주시고 같이 동행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 경찰서나 보건소 다 같이 협업해서 지원받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노숙인이 발견될 경우에 일단은 경찰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노숙인이 응급의료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119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이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분들 의료지원은 어디까지 합니까? 의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행려자로 구분이 되면 각 구청에서 의료급여대상자로 긴급하게 선정을 해서 본인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가까운 시간에 주요사업의 사업명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수치가 나오게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행려자나 노숙인이 부천시에는 없으면 좋겠지만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사정상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 안전의 지표이자 최종 안전망인 것 같습니다. 노숙인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실로암교육문화센터 주요사업 실적을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작년, 재작년 부천역에 점포하시던, 노숙인들 돌봐주시고 하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그쪽에 뭔가 관리,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담도 하고 이런 시설들을 당장 만들 수는 없다고 하여 부천역에 간헐적으로 가서 그분들과 하는 공간, 텐트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마루광장환경개선 TF 운영하면서 무대도 없앴고요. 그리고 최근 부천피노키오광장 유튜버 활동들을 저희들이 근절하고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주변을 같이 조사하고 점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근 부천역 광장에 노숙인이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 계십니다, 현재.
최근까지 한 분 계셨던 분이 지방 본인 집으로 귀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루광장 환경미화해 주시는 여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분이 예를 들면 평소보다 좀 아픈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그때 그런 공간은 어떻게 됐나요? 얼마나,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그만뒀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뭔가를 설치해서 인력을
○위원장 곽내경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 있었거든요, 마루광장에.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것은 예를 들면 찾아가는 상담으로 해서 저희가 동절기나 하절기 때 책상이랑 배너 가지고 가서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있지 않고요.
그때도 뭔가를 설치, 공간을 만든, 공간을 쉽게 말하면 사면을 막는다거나 삼면이라도 막는다든가 그렇게 시설을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떤 시설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렇게 찾아가는 상담소의 개념으로 누군가가 나가서 거기서 그걸 둘러보고 뭔가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배치,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었던 건데 그 내용은 어디론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부지불식 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없앤 이유가 있었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랬나 싶었던 거고 그리고 마루광장에 있었던 것을 떼어내고 또 BJ 이런 것들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난여름까지도 노숙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관심이 소홀하게 되기 쉬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혹한기하고 혹서기에는 저희가 특별대책으로 항상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아마 그런 말씀으로 양정숙 위원님도 하시지 않았나. 누군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그때는 반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정책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두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이 수급자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적어서 실제 많은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 인원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훈회관의 주민 개방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보훈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단은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기적으로 일이 몰릴 때도 있고 일상적으로 다시 회복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인력 관련해서는 과거 저희가 구청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스마트복지 관련 팀을 없애면서 인력이 각 구청으로 1명씩 더 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통합조사팀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 조정이 필요했는지는 그 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그 실정에 맞게, 업무량에 맞게 조정이 됐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시설개방과 관련해서는 보훈회관이 심곡2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찾아뵙고 저희의 바람을 말씀드렸더니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도 어떻게 보면 본관이 중4동에 있고 분관이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간이 좀 협소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고 저희가 일단은 보훈회관 이용자들의 욕구조사도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10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하고 키오스크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장체험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 이틀 전 25일 같은 경우에는 떡 만들기, 월요일 떡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정식으로 업무 협약도 체결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위해서는 시설개방 관련한 가장 좋은 공간이 2층 회의실이거든요. 그런데 2층 회의실에 PT나 마이크 이런 음향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개선을,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확충해서 지원이 된다면 거의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도 손색이 없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종문 위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길병욱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길병욱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왜 불렀는지 잘 아실 것 같아서.
팀장님, 내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가 개선되잖아요. 한 8년 만에 변화가 생기는데 직종도 확대되고, 기존에는 3년 이상 동일한 기간에 종사했던 분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이제 1년 이상으로 확대돼서 장려금이 1년부터 5만 원, 최대 7년 이상 하면 18만 원까지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리사, 치과위생사까지도 내년도부터 확대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이 된다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 그 사실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그 부분은 아마 장기요양 부분 같아서 제가 파악하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합니다.
○이종문 위원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 직종이 확대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2017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8년 만에 장기근속 장려금이 개선돼서 직종도 확대되고 사회복지사까지 확대돼서 아마 최대 18만 원까지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더불어서 저희 부천에 20년 이상 된 사회복지사분들이 평균 1년에 6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사협의회 쪽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사회복지권익지원센터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7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상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에서도 사실 그와 관련해서 심리진단 및 상담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한 2000만 원 삭감돼서 사실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돼서 더 확대될, 더 할 일이 많아지는데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도 6명 정도인데 보통 장기근속휴가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좀 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저희가 검토해 봤고요. 부천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큰 무리 없으면 저희가 각 시설 운영 규정에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상황을 잘 아시니까 지금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길병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종문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역사 왜곡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항일 역사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원래는 문화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같이 협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역곡동에 가짜의병장 ‘박진’이라고 있습니다. 박진 의병장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박씨 집안의 중종 거기서, 박진인데요. 역곡동 산119번지에 기념비가 있고 춘덕약수터 부근에 그런 전승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부천시 50주년 시사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012년도에 박진이라는 의병장이 가짜라는 게 역사적으로 판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버젓이 남아 있어서 철거를 하든지 그것을 수정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됐고.
또 하나는, 12년도에 그렇게 돼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버젓이 지난번 23년도에 50년 시사에 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게 죽산박씨 능암공파 종중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도 어렵고 거기에 표지판을 세우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50년 시사에는 이걸 버젓이 부천역사로 기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관련한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역사 왜곡을 철저하게 정정을 하고 필요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그런 요청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학연구소에도 그 문제, 저희가 디지털로 등재된 역사 사실에 대해서는 삭제해 줄 것을 부천시에서도 2019년도, 2025년도에 요청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게 완료되는 지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요.
역사 왜곡과 관련한 부천시의 그런 대처가 너무 안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대로,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전승비를 들러서 확인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산에 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곡되지 않게 처리를 꼭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복지정책과에 정확하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24년도에 이어서 25년도에도 자활센터의 실무자, 종사자들 연수를 했네요. 그런데 종사자하고 실무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종사자, 실무자 이렇게 다 왔다 갔다 적어놓으셔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건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재원이 100% 자부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전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날짜만, 해외연수 가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만 인정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유급휴가라기보다는 이것도 연수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봐서, 휴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교육 가는 거라고 해서 자기 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시간만 허용을 해 주는 거지 비용은 다 자부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는 건 개별적으로 여행사 통해서 가나요? 아니면 같은 입장의 분들하고 협력해서 그쪽의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여행일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16쪽에 연수내용을 보면 개별지역자활센터에서 각자 알아서 가기보다는 광역단위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그리고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연합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자부담을 내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합으로 해서 같은 입장의 업무를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가서 기관 방문도 하고 일정한 교육 그런 과정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죠. 그런 걸 기획을 할 때 아마 업무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수 프로그램 안에 같이 녹아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100% 자부담으로 가는 것은 조금, 업무가 연계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여기서의 자부담은 개인의 자부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드리긴 하지만 인건비 예산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그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출액에서 일부 임대료나 공과금 이런 모든 것들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앙자활자금으로 30% 돈도 보내고 또 참여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교육비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부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딱 봤을 때는 자부담으로 가는데 굳이 여기 보고서에 올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획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옆쪽을 보면 7번 기관·시설·단체에 대한 업무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과 조치사항을 보면 굉장히 이것 업무상으로 하다가 과실이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후원금 관리가 미흡했다, 지정기탁금 관리를 보완해라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후원금 관리가 미흡하다거나 그 밑에 보면 다음 센터는 보조금 집행원칙을 미준수했다거나, 출장기록부 작성 미흡하고 이런 것은 업무상 바쁘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고 이런 건 개선하면 되지만 후원금 관리가 미흡하거나 보조금 집행원칙을 미준수했거나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절차 미준수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평소에 기본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다가 그런 게 매스컴에 한번 나오면 기부를 중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미흡하도록 관리 감독이 안 되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매년 회계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내용들이 가끔은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개념으로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겠는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이게 회계 문란이나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주의 처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조그마한 일이, 조그마한 구멍도 빨리 막지 않으면 큰 구멍으로 누수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적발된 일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런 게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후원금 관리라든가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할 때는 감사에 지적됐을 때 징벌이 주의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건 크게 다루어야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 매년 감사 나갈 때마다 이게 반복 지적이 되는 거라면 징벌이 너무 약하다는 근거죠.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아마 위원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같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시설도 이런 회계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교육하고 지도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거나 그렇지는, 이렇게 징벌을 약하게 준 것으로 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자꾸 부실하게 관리되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그냥 업무상 미흡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후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집행기준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을 크게 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징벌이라기보다는 일단 잘하시라고 하고 관리 감독을 더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짤막하게, 사실 복지는 정말 여러 가지 복지가 있어요. 부천시 예산이 56%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복지는 받는 분들, 주는 시 입장에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꼭 물질로 해결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꼭 물질로만 복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서 복지 정책도, 부천시가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천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이분들한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이냐, 계속 물질로 뒷받침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심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지금처럼 지향해 왔던 복지 정책이 아니라 부천시에서만큼 복지 정책을 한번 펴서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정책 어떤 방법이 옳은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복지 예산이 경직성 예산이다 보니까 계속 순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비 부담이 합리적인 것인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자문도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건의도 조금 더 체계를 갖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복지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특히 저출생,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전 부서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저희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했잖아요. 저도 15만 원 받았어요. 15만 원 받아서 이걸 어디에 적립을 했느냐면 제가 현대카드에 적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친구하고 밥을 먹고 막걸리를 한잔 먹고 결제를 했는데 다른 카드에서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생회복쿠폰에서 빠져나갔다고 핸드폰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꼭 필요한 부분은 정말 필요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이 부분 때문에 부천시라든지 도라든지 예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에 지출을 못하는 부분,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데 진짜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이나 제가 요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정말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것 정답은 없지만 합리적인 정답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이학환 부의장님처럼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 추진실적 13쪽에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웹툰 전자책을 제작하셨나 봐요. 사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 전자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김주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말 그대로 출판하지는 않았고요.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일단 시 홈페이지에 등재를 했고요. 그리고 각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해서 URL을 저희가 보내는 그런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바람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독성 좋은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자책을 만들어서 아까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잘 모르는, 실감 나게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명한 웹툰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항일 역사에 관한 일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우리 보훈회관 단체들에 간사가 있으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11개 단체면 11분이 계신 건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근무시간이 11개 단체가 모두 6시간인가요, 간사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 많았었죠, 단체로부터?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소위 생활임금으로라도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구는 많았었는데 본질적으로 살펴보니까 6시간이라는 근무 자체가 사실상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9시에 출근해서 12시가 되면 금방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게 짧고 또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행사의 뒷마무리하는 데 이분들이 시간외수당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6시간이라는 근무가 너무 짧아서 업무시간 내에 다 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됐던 것 같은데 시간을 8시간으로 개선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당장 26년 본예산은 이미 책자로 의회에 의결을 올렸기 때문에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복지국 내에서 유사단체 간사의 근무시간도 확인을 해 봤더니 대부분 다 8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인구 50만 지자체에서 이미 8시간으로 확보한 시는 수원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시는 7시간이고 그 외에 용인, 고양, 성남,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본인은 임금생활자인데 6시간을 근무해서 내가 받은 한 달 월급이 어쨌든 내 손에 쥐는 것은 140만 원 남짓이다. 본인의 가족이, 친한 친구가 이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본인이 권장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되게 와닿고 찔리고 공감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보훈단체 회장님들 이하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보훈단체에 근무하는 간사의 처우가 6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여건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저희 담당 부서의 의지는 이분들이 최저임금이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의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8시간 근무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아마 올해 연도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산출한 내역을 보면 1시간을 늘리는 데 지금보다 6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돼요. 그러면 2시간 근무를 늘려야 되니까 약 1억 2000 소요입니다.
시의 입장에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외수당이나 다른 것으로 보전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는 부분은 잘 고려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국장님께서도 함께 노력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미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확인한 부분들도 있어서 더 명확하게 오늘 주문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부천시 사회복지사협회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청취했고 그 자리에 길병욱 팀장님이 나오셨고 아까 이종문 부위원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신 바 있어요. 장기근속자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연차에 대한 도약휴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바를 그냥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다 들을게요.
일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기관의 협의나 이런 내용들로 하고 규정으로 담으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저연차에 대한 도약휴가 그게 3일이든 5일 이내든 어느 규정 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검토하신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길병욱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내년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추가로 국비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도 협의로 가능하고 기관 내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하신 부분도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처와 한번 협의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유급인 거지 유급휴가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돈의, 예산의 투입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준비토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검토해서 국비 시설의 경우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를 해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처우에 대해 되게 미미한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건 약간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연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4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서 결정짓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처우개선심의위원회에서 이것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으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하신 내용에 따르면 40세 이상이 한 65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전 연령으로 하면 1억 2000이 들어요.
아까 이 금액이 거의 1억 2000짜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이 우선할지,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것도 처우개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오기까지는 엄청난 고민을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실무자들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처우개선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지원의 확대에 관한 건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심리정서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안에는 동아리 지원도 있고 심리상담 지원도 있고 건강 관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산이 있다면 다른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국장께 질문한 내용이 다 이것과 연동돼서 사실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심리상담 지원을 하려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에서 이용을 한다면 이 금액이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심리상담 지원으로 고작 10명 하는 데 45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정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이 돈은 다른 데에 더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부탁드리건대 검토를 포괄적으로 하셔서 이 상담 지원은 다른 시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 예산으로 다른 내용들에 확대해서 좀 더 심리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더 좋은 사업들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계 전체가 행복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이 논의를 어젠다로 걸어주시고 해 주신 다음에 꼭 이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약속들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여기에 900만 원 되어 있는 심리정서 회복지원이 내년도에는 9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인 거죠? 민간후원금 500만 원은 내년에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올해 예산이 현재 400만 원이고요. 일시적으로 민간후원금 500만 원이 있어서 총 900만 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은 400만 원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후원금이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줄일 문제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도 예산 심의 때 저희 위원회에서 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제일시장 같은 사고가 났을 때 팀장님들과 주무관들, 직원들이 다 함께 2인 1조가 돼서 장례식장을 돌보고 하신 거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단은 처음에 두 분이 돌아가셨었고 그다음에 중상자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저희가 네 분을 치렀는데요. 저희가 일대일 유가족 소통창구는 따로 마련하고 그리고 상황유지조로 2인 1조로 해서 6개 과가 계속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교대로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팀장님과 직원이 같이 배치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2인 1조는 팀장님 1명, 직원 1명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치고 그래도 감사인사를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유행 팀장님, 길병욱 팀장님, 민진선 팀장님, 그리고 손미영 팀장님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함께했던 직원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생소비쿠폰을 할 때도 엄청 애를 썼어요. 저희가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지금 당장 있는 일들만 보지 마시고 그런 계획들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입니다.
항상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돌봄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용재 지역돌봄팀장입니다.
김향미 신중년지원팀장입니다.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과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돌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아주 보고를 숨차게 하셨어요. 듣는 저희들도 굉장히 숨이 찼습니다. 식사하셨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42쪽에 보시면 우리 시가 복지관이 10개 복지관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기관·시설 업무감사를 했는데 24년도 보고사항을 보면 주의, 시정, 개선 권고. 전체 10개 복지관이 조치사항이 그래요.
지적사항을 해서 조치사항이 주의, 개선 권고, 시정 이렇게 맞았어요. 24년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종사자 채용결과 공고 지연이 됐는데 지적사항에 했어요. 그럼 주의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됐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앞으로 종사자 채용결과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10개 복지관에다가 다 알려드려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24년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다 실천이 됐다는 사항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했습니다. 지도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다 보니 25년도에는 3개 복지관밖에 없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24년도도 감사 내용이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 우리 시 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복지관에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복지관이 어쨌든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한 군데가 있지만, 상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여러 가지로 활용도는 많더라고요, 보면. 그렇지만 모든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주의나 이런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감사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보고사항 26쪽에 보면 신중년노후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어요, 25년도에. 올해 4월 10일에 개소가 됐는데 신중년노후지원센터의 종합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세요, 하는 역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다 아시겠지만 노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여가, 여기 보시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라고 쓰여 있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4개 영역에 대해서 플랫폼, 어떻게 보면 노후준비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상담도 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교육이나 아니면 여가나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후계획을 세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 드리고 그분들이 노후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노후를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준비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자는 몇 명입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지금 보시면 홍보나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채널이 SNS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1,710명이 들어오셔서 저희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기도 하고요.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육 참여한 게 974명 정도, 재무교육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참여도 하고 또 복지관과 하는 성장학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1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신중년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또 동아리 활동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교육도 하고 계획도 세워주고 상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700, 2,000명 정도
○김미자 위원 그러면 6, 7개월 정도를 운영해 보셨는데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전에 정책토론회 때 한 분이 저를 쫓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는 막막했는데, 이런 것을 몰랐었대요, 본인은 취업박람회 같은 데 현장에 나가서 있었는데 이런 상담창구가 있어서 가서 상담했고 SNS를 통해서 정책토론회 왔는데 자기 얘기를 해 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것이 신중년, 사실은 신중년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부천시가 발 빠르게 이런 걸 준비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연령대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50대에서 64세, 신중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전에 정책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생애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고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 많은 지역에, 부천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알 수 있어서 참여도가 높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종사자 입·퇴사 현황을 봤는데요.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외형적으로 인원도 많고 퇴사도 많은데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이 퇴사율이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복지관의 경우는 또 입·퇴사 부분이 안정적인 곳도 있거든요, 범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의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심지어 입·퇴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전에 우리 지역에 있던 한라복지관도 지금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분들이 근무지가 양쪽이어서, 두 곳이어서 힘들어서 그런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라복지관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한라복지관 돌려놨으면 이렇게 심하게 입·퇴사가 많이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근무여건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무환경이 어렵든가. 너무 많은 입·퇴사자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라복지관으로 다시 못 돌려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그 질문하실 때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급하게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곡종합사회복지관 공모할 때도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분관 이름을 한라분관으로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심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라분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에 지장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좀 아쉽다면 2년 전에 저희가 일반동 전환할 때 이 부분까지 다 돌렸어야 됐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지금 복지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구조라든가 이걸 한번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돌봄의 인원이 생활지원사,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그밖에 또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지금 거의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 한 것 같죠. 이런 방문돌봄의 인력이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양시설들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이고 제가 알기로는 4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그분들을 위한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돌봄 인력이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슬로건까지 내세우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부천시 지자체에서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재가장기요양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분들의 처우 같은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 쪽에 계속 수요자가 많이 생기고 이직률도 높고 또 보수도 적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충원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두 센터 간에 운영의 편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돌봄을 받는 쪽에서는 다 똑같은 시설이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편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죄송한데 돌봄의 영역이 아직까지는 통합돌봄 노인 쪽으로 되어 있고 아동 돌봄 쪽은 아마 조금 더 발전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동 돌봄은 우리 돌봄지원과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업무내용에
○양정숙 위원 아동 쪽에서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서가 아동보육과라고
○양정숙 위원 아동 쪽에서 한다는 거네요.
돌봄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충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실용성 있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135쪽에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관별로 운영비의 비중이 총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편차가 크네요.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쓰여지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100%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 제공을 하고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도 운영비나 사업비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어떤 복지관은 운영비가 총금액에서 47.5%, 50%가 다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밖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6%밖에 안 돼도 이것 운영이 가능한가요?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법인전입금 집행액이 한 6%밖에, 10%도 안 되는데 어떤 데는 50% 육박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일 평균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적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론 건물이 굉장히 크고 그렇긴 한데 1층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위에 건물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것들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만 줘도 그렇게 받아서 하는 비용들이 있어서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법인전입금의 일부를 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관장님들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너무 편차가 커도, 47.5%와 6%는 너무 편차가 커서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17%대고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도 13%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45%, 47%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일을 하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디테일한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운영하는 데 거의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입금을 집행할 때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복지관별로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요. 지정후원금은 보통 어디에 후원해 달라고 후원하시는 분이 지정해 준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지출에서 지정사업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지정된 사업비는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우리가 25년이 연말까지 집행된 게 아니라서 조금씩 덜 집행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저히, 지정후원금이 1억 7400인데 지정사업비는 6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경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후원금이 들어와서 이걸 그 해에 다 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월금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익월 이월금 7800만 원하고 다 합쳐도 지정후원금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다는 거죠, 이게? 후원하는 개인이나 업체에서 지정해 준 곳에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기타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혜숙 위원 기타는 뭔가요? 지정해 준 곳이 따로 있는데.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기타에 들어간 것은 뭐냐 하면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천장에 석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천시의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해서 외부에서 후원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석면사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지정사업으로 보기는 그래서 공사비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에 넣었습니다. 공사비는 사업비에 넣을 수가 없어서, 항목에 맞지 않아서 그쪽으로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라고 말할 수 없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타에다가 넣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박혜숙 위원 후원을 받을 때는 석면공사를 해도 된다고 후원을 받은 건데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지정후원으로 받아서 공사로 가서
○박혜숙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세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네요.
통합돌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과도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많은 정착하는 과정들은 있었지만 예산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우리가 선도사업이고 시범사업이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후발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굉장한 집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복지국의 예산 중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너무나 통합돌봄 쪽에도 아쉬운 점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적은 예산에도 쫀쫀하게 갈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야 후발로 들어오는 타 시보다도, 누군가 우리가 농담으로 “아마 앞으로는 사례보고를 광명이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 갈 것 같다, 우리 시가 아니라.” 이런 노파심들이 있습니다, 뭐 노파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을 반드시 찾아서 우리의 역점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가에 색깔이 분명하면,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의 통합돌봄의 색깔을 과장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다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지원팀장입니다.
김규현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최하란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우리는 지금 여성친화도시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3기예요? 2기에서 끝났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2016년도부터 해서 3회 연속 신규 지정을 받았고요.
○박찬희 위원 우리 3기 지정 받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2016년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1기, 2기 이렇게, 2기가 25년에 끝났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1단계, 2단계 하고 그다음에 신규 협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단계별로 하지 않고
○박찬희 위원 단계는 의미가 없고 개념을 받는 걸로,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앞선 시도 지금 신규 협약이라는 걸로 통해서 협약을 다시 하는 걸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몇 년 동안 유효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고도 인증이나 이런 게 없이,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는 하나의 등급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계속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거의 그런 의미로 바뀐 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단계, 2단계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단계 현판식 이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도화된 과정들이 필요했었어요. 단순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 인증단계로 바뀌고 나서는 매번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매번 똑같은 사업을 수행해도 되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지금상으로는 평가지표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처럼 오래된 곳은 어느 정도 친화도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단계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성평등가족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더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는가 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아니, 2기를 하고 나서 왜 3기를 안 하나 하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에 대한 게 없어서, 그게 그 제도의 변경 때문이군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올해까지 인증받았던 거고요. 내년부터 받는 것을 신규 협약이 통과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실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혹시 우리 지자체가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따로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 가족이 혹시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같으면 가사서비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없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사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가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이 모자가정도 있고 아빠가 그러신 경우도 있고 조손가족도 있고 한데 엄마가 보통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사지원서비스 했잖아요, 경기가사지원서비스. 그것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거기에는 한부모가정이
○박찬희 위원 없었죠. 맞벌이가 조건이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벌이가 들어갔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부모는 엄마가 돈을 벌면 맞벌이일까요, 외벌이일까요?
갑갑한 문제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면 기존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워킹맘·대디라고 해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박찬희 위원 이건 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개선점을 찾다 보니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워킹맘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 중에서 맞벌이가정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워킹맘밖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가족은 맞벌이일까요, 외벌이일까요?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광역의 사업이나 중앙의 사업이 제대로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감사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당사자 조직에서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는 딱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부모가족이 무슨 단체가 있거나 그들의 모임이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몇몇 분들이 모여서 자조모임을 하시는데, 경기도 사업을 받아서 자조모임을 하시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간을 못 구해서 공간을 대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부서가 파악하시고 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셔서 김미자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조례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그런 걸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외국인이요, 이주배경. 저는 아이들이든 어쨌든 그런데 이주배경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센터에서 일단 가장 큰 일을 수행하시죠? 가장 많이 수행하시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일선에서는 다문화센터 자체가 센터에서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들어가기 힘든 곳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케이스가 생기면 따로 요청도 하긴 하겠지만 다문화센터를 관리하시니까 그 다문화센터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매번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직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문화센터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박찬희 위원 맞아요, 맞아요. 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외부에서 평가도 좋고 그런 건 저도 인정하고 다문화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착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고착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각으로,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셔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행감자료 228쪽인데요. 거기 보시면 다문화가족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기준이 왜 23년 11월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다문화가족 통계는 행안부에서 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이 23년도 통계자료고,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지금이 25년도라 해서 그냥 25년도 1월 1일 자부터 24년도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전 연도 게 11월에 나와요. 그래서 올해
○박찬희 위원 법무부에서 오픈하고 있는 자료가 우리 광역동을 기준으로 한 자료밖에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저희가 왜냐하면 그때는 광역동이었을 때기 때문에, 23년도가.
○박찬희 위원 그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데 24년도 1월 1일 자 기준이 이번 11월에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동별로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반동별로 나온 자료 좀 주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을 대하는 우리 감수성이 우리 동 내에서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고 또 어느 동은 다문화가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선입견, 그들에 대한 편견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동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시고 과장님도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학교는 국적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다문화아이들이 많아서 오히려 한국어 선생님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발 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민 간의 갈등으로 깊어지거나 또 잘못된 인식으로 고착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부천시가 전국 단위로도 다섯 번째로 많은 도시인데요. 지금은 심곡2동하고 소사본동, 또 심곡본동, 본1동, 역곡3동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전에도 갈등상황이 있다는 건 저도 이 부서로 오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건데 저도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와서 또 느끼기에는 어차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외국인이라고 왔지만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이 된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럼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외국인이 특정하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하고의 협조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부서와의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계시는 외국인 주민이나 아니면 내국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특히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성장해서 본국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주배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 본국에 살래, 한국에 살래?”를 물으면 대부분 다 한국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제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애국심 많을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한국 훨씬 좋아할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잘 정착해서 구성원으로 잘 커갈 수 있게 그런 노력을 부서가 더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잠깐 이어서,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박찬희 위원님 민원내용, 지적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혜자에 대한 부분, 지금 5만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한정된 인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행사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게 지금은 달라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도록 기관에도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더 건강하게 가는 방향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지점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저희도 한번 방문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사실 어떻게 다른지, 지금 예산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요. 한 곳은 약 17억이 되고, 한 곳은 4억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차이부터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간략한 보고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은 시비가 91.5% 들어가고, 또 한 부분은 시비가 51% 정도 들어가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왜 나눴을까. 법률에 의해서 나눠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 뭔가 다른 모양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우리 예산 심의 전까지 다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한번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상당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냥 다문화면 다 같은 외국인인 것 같은데 어디는 다문화가족이고 어디는 외국인주민이고. 그런데 큰 틀에서 얘기하면 외국인주민 안에 다문화가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 안에 외국인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고.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좀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인데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내국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정이 돼서 이제는 지원법도 있고 그 관련법에 따라 국·도비 사업이 안정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국인주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내국인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이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이 없습니다. 통일된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이주배경 청소년 정도만「청소년복지 지원법」정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하셔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미등록아동 같은 경우는 등록확인제를 하겠다, 그리고 조례도 최근에 미등록아동에 대해서 발굴하겠다는 조례도 만드셨더라고요, 제정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많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도 결혼이민자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고요. 또 외국인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반드시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취득하기도 하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그런데 두 개 다 상위 법령에서는 설치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의무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지자체에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좀 고민이 드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당동은 되게 많은 이주배경 아이들하고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갈망이 큰데도 아직도 이게 전반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원센터라는 곳이 폐쇄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늘 하시는 분들이 모여갈 수밖에 없는데 약간의 개선점을 두 개의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그 부분 다 체크를 해놨던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같이 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고.
다문화가족센터는 보면 일 평균 이용자가 66명 정도 되고 외국인지원센터는 57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 평균 486명이 이용을 하거든요. 물론 보조금 금액도 상당한 차이는 나지만 업무가 적은 것을 다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고.
그뿐만 아니라 부천시여성의쉼터 같은 경우는 일 평균 주민이용률이 7.76명이에요. 8명 이하 되고 부천시일쉼지원센터는 59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좀 잘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시민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많도록 개선 방향을 과장님 선에서 어렵겠지만 국별로 협의를 해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177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관련해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3개년 입소율을 반영해서 24세대 65명을 15세대 40명으로 정원을 조정했다고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228쪽에 보면 15세대 40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어도 현재 보면 더 적습니다. 9세대 20명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줄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9세대 20명밖에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25년도에 6억 550만 8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9세대한테 이걸 나눠보면 6700만 원이 넘게 돌아가거든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사실 실제로 자립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한부모가족 지원을 시설에 맡기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정말 너무 황당한 사례인 것 같아요.
어떻게 9세대 20명 하는데 연간 운영액은 6억이 넘는지, 이 부분은 그냥 매년 해 왔으니까 수용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9세대한테 현금을 6700만 원 주면 자립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호해 준다고 이분들이 금방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용을 과하게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는 거지 어려운 한부모가족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조손가정이 그래도 작년보다 5세대가 줄었네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말 그대로 만 24세 미만인
○박혜숙 위원 미만인?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데 성인이 되면 한부모가족으로 대부분 수혜를 받고요. 그전에 미성년에 가까우면 청소년 한부모로서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여기는 조금 컸으니까 그런데 아, 청소년이 아이를 낳은 거구나, 고딩엄빠 이런 식으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이런 가정은 정말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줘서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이 한부모인 경우에는 정말 본인도 보호받아야 될 상황인데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모두 돌봐서 이것은 정말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비용을 이런 데다 써야죠, 이렇게 시설에 도움을 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쓰면 참 좋겠습니다, 해 오던 방법대로 할 게 아니고.
조손가정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안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오히려 한부모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도 보살펴야 되지만 조손가정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정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여기에 예산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어떻게 답을 좀
○박혜숙 위원 네, 한부모 복지시설, 말씀하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저희 시에 은가람빌이라고 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족이 같이 거기서 같은 시설 안에 거주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24시간 같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체제보다는 밤늦게까지 아니면 그다음 날까지 야간이랑 24시간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계가 조금 더 일반 사회복지시설보다 높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정원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입소하는 인원이 정원 낮춰놓은 것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왜 그렇게 될까. 저희는 접근성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 시설에 들어가려면 그런 걸 본다고 그래요. 어떤 시설이 잘 돼 있느냐, 하다못해 침대는 어떻고 그 안에 편의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입소를 하려고 한대요, 요즘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은가람빌은 상당히 노후화되긴 했거든요,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기능 보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입소가 조금 인원이 적어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당장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대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족도 그렇고 무조건 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건 당연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래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있는 인건비를 오히려 그 세대한테 자립할 수 있는 걸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체계가 이 근무형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입소인원도 왜 이렇게 적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함에도 시설이 저희 시에 있는 거니까 이 시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숙 위원 이 시설은 부천시의 자산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데 굳이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해야 될 필요가 뭐 있죠? 이용할 시민이 없는데.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법에 따라서 저희가 법인에 위탁한 시설인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정원을 보시면 40명 이상, 40세대 이상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수요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선택하는 가정이 9세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9세대가 이용을 하나 20세대가 이용을 하나 차이는 있겠지만 현저한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시설이나 인건비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시의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게 있고 공무원들이 분산해서 업무를 한다면 9세대라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시설에 우리가 위탁을 해 놓은 상황에서 기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도와주는 거지 사실은 9세대를 도와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들어가려는 희망자가 별로 없는데 계속 희망자가 없다고 정원만 줄여가면서 비용을 이렇게 들이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이 시설이 이렇게 9세대, 10세대도 안 되는 그런 세대가 있음에도 직원은 5명이다 이게 상당히 많은 것같이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10세대 이상 정도의 정원이면 5명이 기본적으로 기준에 있어서, 그것은 그 직원 수로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하필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10명일 때 2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11명인데 2명이 되는 그런 식의,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에 많은 세대였을 때는 이 숫자가, 이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지금 세대를 줄여놓고 입소하는 세대가 적어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세대가 많을 때는 계속 유지를 해야죠. 그런데 희망자가 거의 없는데 이 9세대를 위해서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라는 얘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걸 계속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시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도록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에 꼭 이게 있어야 되나요, 법정시설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법정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점도 있긴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 해서 거점도 있긴 한데 모든 시설들이 처음에는 다 필요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설치를 폐쇄할 때는 다 고충이 따르거든요,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최하란 팀장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서 이름을 못 들어서.
○이종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다문화과로 되면서 시대 변화의 요구에 맞게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실적을 통해서 실제 조직 개편 이후에, 여성다문화과로 개편된 이후에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듣고 싶어서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여성다문화과다문화지원팀장 최하란 2024년도에는 외국인주민팀 한 팀밖에 없어서 한 팀에서 정보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약간의 혼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2개 팀으로 일단 외국인주민팀이랑 다문화지원팀이랑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 저희 다문화팀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들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팀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비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그분들에 대한 법률,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문화 이런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진 게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들은 우리 부천시가 아무래도 다문화지원팀과 외국인주민 팀이라는 팀 조직 확대에 대한 인식이 우리 부천시에서 자기들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구나, 이런 인식을 통해서 부천시에 대한 신뢰나 만족도 이런 부분이 크게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반응이 있는 거죠?
○여성다문화과다문화지원팀장 최하란 네, 외부에서는 우리 시가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조직 개편 이후에 변화된 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으면 확연하게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에 대한 변화의 어떤 성과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작년처럼 이런 쪽으로 보고돼서 아쉬웠고요. 그래서 변화된 조직 개편 이후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다문화과다문화지원팀장 최하란 앞으로 두 팀이 협력해서 외국인 주민과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요와 그들의 필요성이 뭔지 조금 더 실태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팀장님한테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 218쪽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이잖아요. 보통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하면 성평등에 의한 영향분석이라든지 평가, 모든 성별에 대한 공평한 적용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종문 위원 여기 대상사업들을 보면 축제나 음악회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행사나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고요. 또 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물에조차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성인지 이런 표현을 하는, 성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건데 하다못해 축제 홍보물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보면 홍보물 아닌 다른 걸 안내하는 그런 것만 봐도 남성은 무엇을 하는 직업, 아니면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여자분만 하는 그런 식으로 고착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성차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이종문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성별영향평가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되고 했던 것들이 다 반영됐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종문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다 일반적인 사업들인 것 같은데 영향평가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물론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 발굴한 면이 있는 게 솔직히 평가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했는데 뭐 다른 결과가 있습니까? 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것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쪽에서 평가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개선 방안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조차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을 알고 조금 더 인지되는 게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이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도 그렇게 보고된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 통역지원사업을 2,525명이 수혜를 받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통역 지원이요.
○양정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다문화가족이에요. 다문화사회 구현해서 여기에서 통·번역서비스를, 여기는 2,008건이에요. 이게 올해 얘기죠. 올해 데이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양쪽이 4,000이 넘는 이런 건수가 있는데 통·번역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전문인력이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분들이 아예 직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양정숙 위원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의료나 법률지식이나 법률용어나 이런 걸 정확히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번역이라는 게 그걸 작성해서 준다기보다는 있는 내용을 말을 바꿔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양정숙 위원 그런데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얘기를 해도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언어를 번역해서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충분하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담보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했는데요. 통역이라 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든가 아주 심각한 법률적인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양정숙 위원 여기 보니까 임금체불, 산업재해, 비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법률, 가정통신문.
지금 건수는 되게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 채용이 돼서 번역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외국인 주민 관련한 고충 상담은 통역 지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왜냐하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거든요, 대상 수혜자가요.
○양정숙 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및’으로 해서 써드려서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1년 동안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횟수를 같이 하다 보니까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숫자만 늘리기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들 다 거의 숫자만 나열을 하셨어요. 2,000명, 228명, 900명,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도 9,800명, 1만 명 가까이 되고 숫자상으로는 엄청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건 단지 숫자일 뿐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자료는 없어요. 저희한테 안 주시는 건가, 그냥 너무 페이지가 적어서 열거를 안 해 놓으셨는지 평가자료는 없고 저는 이 통역에 대해서 전문성과 안정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스킬이 있는 그런 전문적인 통역사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단기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으로 채용돼서 정식으로 그렇게
○양정숙 위원 직원,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있단 말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오신 그런 외국인들이 채용돼서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아니고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구한 거라서 그분들은 내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은 또 본인 센터별로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기관에 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자격이나 검증 체계는 없고 언어가 되면, 소통이 되면 그냥 거기 채용해서 한다는 거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채용할 때 기준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은 죄송한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를 할 건지, 앞으로 차후 채용할 때 그냥 말에 대한 번역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언어나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은 어디서 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처음에 할 때는 여성 관련 과에서 시작을 했고요.
○양정숙 위원 그랬겠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대신 지금은 구가 생기면서 구 건설안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도 여성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표기돼 있는 데를 보면 저게 정말 안심한 귀갓길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가 민원에 의해서 여기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는 거지 그것도 사실 비용이 들잖아요. 그 밑바닥에 뭘 깔고, 뭐라고 하죠, 무슨 등이라고 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솔라표지병.
○양정숙 위원 솔라표지병도 어마어마하고 무지하게 진짜 몇백 미터씩 깔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안심한 귀갓길인가.
현재 귀갓길 조성된 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조성된 지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조성된 귀갓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여성의 귀갓길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귀갓길을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든 것인가.
그리고 또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귀갓길이 아닐 수도 있고 여성이 안 다닐 수도, 여성이 안 다니는 길은 없겠지만 이걸 관리를 하셔야 돼요.
노인에 대한 길도 있죠? 노인길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주차장?
○양정숙 위원 아니, 주차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노인은 빼고.
○이학환 위원 노인안심길.
○양정숙 위원 노인보호길도 있더라고요. 저희 시 내는 없는데 외곽 쪽에는 좀 있고.
그게 아니라 여성안심귀갓길을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서가 여성 다문화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여성안심귀갓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년 전에 저희가 무슨 시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어야 평가점수를 받는다 해서 유행처럼 이렇게 다 시책 비슷하게 만든 건데요.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걸 업무적으로 여기에 기재하게 된 이유는 시민참여단이라 해서 여성친화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예요.
안심귀갓길이 여성 관련이니까 거기 귀갓길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나, 그 표지판이 훼손된 건 없나, 아니면 어느 정도 밝기가 돼서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아닌지 이런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양정숙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모니터링한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그렇죠. 그래서 담당은 건설안전과인데 문제가 솔라표지병, 대부분 바닥에 있는 그게 깨지기가 상당히 쉬워서 많이 훼손이 돼 있고요.
○양정숙 위원 맞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리고 제가 봐도 그걸 설치했다고 해서 밝다, 여기가 아주 위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솔라표지병을 앞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CCTV가 또 워낙 많기도 하고 오히려 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지정할 때는 그래도 경찰서나 관련되는 시설에 요청을 해서 어떤 쪽이 우범지역이냐 해서 처음에 설치는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물론 안심귀갓길에 솔라표지판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했다, 잘했다 하는 건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방범 CCTV나 이런 게 워낙 촘촘하게 잘 돼 있어서 혹시 사각지대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는 여성다문화과를 신설해서 다문화가족을 보살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추세는 어떻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다행히 신고건수를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최근 3년을 보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 오셔서 살아가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과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다문화가족, 외국인 이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또 5년 후에도 계속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거주를 하시게 되죠.
○이학환 위원 아니, 거주는 하는데 계속 보살펴주는 그런 부분을 규정,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보살피는 수준의 한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잘 검토를 해서 무한대로 이렇게, 내가 걸을 수 있는데 그냥 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처음에는 30명, 40명 이렇게 살다가 자꾸 줄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 그대로 30명, 50명이 살던 시설에 지금 10명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시 차원에서 거기에 맞는 운영 체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야 되는 건데 옛날 그대로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학환 위원 그래야, 사실 저도 아까 15만 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지.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다 필요합니다. 정말 단돈 1만 원, 2만 원, 10만 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선별적 복지, 그냥 일률적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만큼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부천시 복지 예산이 56%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다 잘렸잖아요. 우리 애가 걸어가고 차가 가는 도로를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정말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꼭 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돼요. 꼭 보살펴줄 수 있는 것은 보살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찾아보면, 머리를 맞대고 과별로 연구하다 보면 줄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들한테 밥 세 끼를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재활을 시켜서, 취직을 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 저는 세 끼는 안 주더라도 그분을 재활시켜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가서 밥만 세 끼 주는 거야. 오늘도 세 끼, 내일도 세 끼. 그분을 모셔다가 재활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건전해지고 또 시든 나라든 우리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도 시민이 와서 봉사하라고 해서 4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년 되면 가잖아요. 있는 날까지 서로 최선을 다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천시가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양성평등주간에 여성체육대회, 운동회 하셨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학환 위원 어떻게 원활하게 잘 끝났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저희는 잘 끝났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아마 2개인가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왔고 어떤 잡음도 있는 것 같고 민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보통 저희 경기도 내의 30개 시·군은 시군협의회에 등록을 해서 정식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017년도에 그 자격이 박탈돼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성단체들이 아예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할 때 그 부대행사로서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했던 행사를 출연금으로 쭉 유지를 해 온 거거든요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왜 보조금을 못 받게 됐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협의회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이 되면, 그 근거라는 게 그렇게 협의회에 등록되거나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 주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은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관련되는 여성들이 화합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2개 단체가 있으면 통합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운동회를 하든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번에 행사했을 때는 1부, 2부로 나눠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요. 1부에는 그 두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도 다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게 했고 2부 행사는 또 여성단체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 화합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다문화과에서 최소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다문화가 아니라 여성
○이학환 위원 여성단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양분된 조직으로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그걸 통합하겠다 이렇게 연초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1년여 가까이 근무를 해 보니까 솔직히 통합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단체를 반드시 인정해 준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성단체, 여성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 이루어진 단일화
○이학환 위원 아니, 이쪽도 여성이 운영하고 저쪽도 여성이 운영하잖아요, 단체를.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있는 두 단체를 통합한다 이렇다기보다는, 물론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다시 새롭게 생기는 단일화된 단체에 소속이 될 수도 있지만
○이학환 위원 그게 왜냐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어려운 부천시가. 그러면 이런 부분 차라리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낫다고 보는 거예요. 더 분란만 만드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것을 단일화를 못 시키고 통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것도, 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의 돈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분란이 돼서 여성단체가 운영이 된다면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럼 내년부터라도 단일화를 하든지 통합을 해서 오세요, 같이 한마음으로 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나는 어떤 단체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통합이 돼서 하나로 해야 우리 부천시민이 다 참여하는 거지 그렇게 양분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고려해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해 볼게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다 알지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냥 양성평등행사의 부대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이해를 서로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해를 구하기 전에 부서가 아까 단일화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하나를 또 만들려고 하나?’,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 단일화라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2개의 단체만 인정을 해서 2개 단체가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게 통합이라는 말과 단일화라는 말이 저는 같은 맥락으로 처음에 이해했는데 얼핏 잘못 들으면 또 제3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닌 다시 정상 회복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다시 하나의 단일화된 협의회를 또 하나 고려하시는 건가 이런, 얼핏 잘못 들으면 그렇게도 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2개인데 2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그리고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로서 우리도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정리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로서, 지정단체로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그런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과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어긋나는 것도 잘 알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뭔가 달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이게 계속 불거지면 사실은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게 되게 불가피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지점을 그 단체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의회에서 이게 1, 2회 지적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 시 입장에서 1500이 가볍다면 가볍지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크지도 않지만요. 애매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흔쾌히 누구라도 모두가 좋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이번에 또 한번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뭔가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회장님들께 죄송하지만 이제 후배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런 부분들이 이번 때 보니까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우리 회장님들께서 전향적으로 또, 마인드들이 워낙 나쁘지 않으시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자꾸 이야기를 해 보시고 내년 동안 그 부분에 애를 쓰셔서 우리 과장께서 힘드시더라도 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선출된 한 명의 퇴장으로 하시든지 이래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둘 중에 누가 하세요.”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뒤에서 후배들을 밀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행감을 떠나서 우리도 경기도로부터 지정된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취지로 이학환 위원님이 계속 노파심과 이번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 봐요. 그런데 이학환 위원님보다도 저희한테는 같은 여성으로서 또 엄청나게 이것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았다는 걸 과장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잘 정리해서 업무보고 때까지 혹시 바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일말의 진전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위원장 곽내경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저도 하나의 그런 여성단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위원장님도 회장님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아예 안 보실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또 회장님들도 후배 내지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왔다고 수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업무보고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신다고요?
간단하게, 추가 질의니까 간단하게 3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시설 은가람빌이라는 9세대 20명 수용하고 있는 거기가 개소를 99년 12월 29일에 했는데 이것 26년을 계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폐쇄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다시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니고
○박혜숙 위원 그런 거 없이?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죠? 개소일이 99년 12월 29일인 거 보면 거의 연말 수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급히 그 범위 안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폐쇄를 할 정도의 법을 위반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면 저희는 폐쇄를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염려가 되니까 말씀하신 거라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혜숙 위원 지금 9세대가 6억 500의 예산이면 1세대당 연간으로 볼 때 67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거의 폐쇄해야 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대부분이 국비라서 저희도 조금
○박혜숙 위원 국비도 세금입니다. 일단 국비면 이 시설을 위해서 도와줄 게 아니라 국비를 다른 데 정말 필요한 가정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24년보다 25년에 14가구에서 7가구로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원인은 청소년의 연령이 성인으로 됐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반으로 줄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7가정도 마찬가지고 연령이 성년으로 됐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살 많아졌다고 갑자기 자립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한부모가족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든지 교육비, 학용품비 이런 식으로 부모가 키울 수 있게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급 비용은 똑같이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수용되고 있지 않은, 그냥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 가정당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동수당이랑 합치면 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아동 숫자나 이런 것에도 다 영향이 있어서. 50만 원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간?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요, 월.
○박혜숙 위원 월 50만 원?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인데요. 지금 9세대가 이 시설에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쓰이는 비용은 그 시설의 투자든 어쨌든 그 9세대를 위해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6700만 원이에요. 10배가 넘어요. 이걸 폐쇄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600만 원 가지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여기 어떤 세대는 9세대가 6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고. 형평성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그 가정에 도움이 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필히 이것은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김미자 위원님 동일한 질의시죠?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역시 박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연달아서, 이번 회기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자로서 걱정이 돼서, 지금 은가람빌에 대해서 자료요청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늘 위원님들께서도 9세대 20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미자 위원 인건비가 인원은 줄었는데 직원 수는 그대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원인은. 금액 보면 원인은 인건비로 다 빠지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과장께서는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셔서 폐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여튼 과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아까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오래돼서요.
○김미자 위원 오래됐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부모가족 시설에 한부모가족들이 15세대 40명이 정원인데 그 정원이 다 채워져서 운영을 해 나가면 좋은데, 금액이 진짜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 인건비가 절반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원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그대로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 어떻게 시설을 더 보강해서 운영을 해 나갈 건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기준은 법정 기준에 맞게 5명이 지금 맞는 상태고요. 그리고 생활시설이라서 임금도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해당 시설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한부모가족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걸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설 때문에, 시설에 있는 환경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 입소하신 한부모가정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대부분 저소득층인데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도 있고 비생계급여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본인들이 입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거주시설이 없는 분들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한 용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한부모들이 입소한 시설이 왜, 꼭 야간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가 어렵다는 정도면 일단은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어떤 면에서, 경제적이나 안정적인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정서적으로도?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쪽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심리상태나 이런 게 불안하면 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24시간 근무를 해서 살피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두 분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야간 교대근무로 5명을 둬야 되는 게 법정 인원으로 딱 채워진 인원수이고, 직원 수가. 그리고 폐쇄하자니 그분들을 보호할 시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폐쇄를 할 경우에 대체시설이나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만약에 굳이 하면 여성의쉼터인데요. 여성의쉼터는 또 제한적이거든요. 10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또 만약에 간다고 해도 거의 20세대인데 그러면 그것도 정원에 맞지 않고
○위원장 곽내경 여성의쉼터가 LH가 해서 지금 시설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대신 가정폭력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지금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시각이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정말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학환 위원님, 이것 연계된 질문이신가요?
그럼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족 아이들 그렇게, 아니, 9명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한부모가족.
○이학환 위원 한부모가정. 그런데 제가 어떤 시설을 갔었는데 그 시설이 교회에서 운영하던 데인가 갔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24시간 생활을 하더라고요, 학교도 가고.
그러면 이것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 혼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복지시설 이렇게 있는 데도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제가 아동 쪽은 또 담당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학환 위원 저는 이것을 한부모가정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인원이 적은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20명, 30명 들어가도 되잖아요, 관리하는 직원이 5명이면. 그러면 그걸 시 차원에서 다른 시설, 한부모가정에 국한하지 말고 혼자 있는 아동들 같이 거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까 싶은데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그런데 그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 않고요.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올해 추석에
○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해당하는 법정시설들이 채워져야 되는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유사한 시설들이 많으니 그걸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대안의 지점인데 이게 정책의 결정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시설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다문화과장께서, 지금 박찬희 위원님도 이것과 유사하게 답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박찬희 위원 이렇게 폐쇄를 놓고 고민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안이 없으면 그냥 쉽게 폐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박찬희 위원 이건 폐쇄를 놓고 말할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다들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의 결정을 여기서 할 수 없으니 과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그 관계 여부를 잘 보셔서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모를까,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다문화과는 그만하고요. 왜냐하면 예산 때 다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로 바뀌고 나서 외국인지원팀하고 다문화지원팀이 두 개가 나뉘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더 많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박찬희 위원께서도 발의하신 조례에 따르면 여러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소통의 창구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이주배경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만, 다문화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얘기할 때 항상 아이들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는 차례가 오지 않으니까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두 개로 부서를 나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업무를 좀 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통의 장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간부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세부보고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5년 11월 26일r!
!r(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r!
!r(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r!
!r부천시여성회관장 조도자r!
!r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r!
!r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윤경r!
!r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r!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강인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재단, 여성 분야 기관의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입니다.
김수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입니다.
김윤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입니다.
김수정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학환 위원입니다.
여기 이사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오늘 딱 100일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100일 됐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이학환 위원 항간에 여청재단 대표이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저의 의견을 여쭤보신 거라면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 전문가가 들어오면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주로 관심을 갖고 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재단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특정 분야의 전문성도 갖고 있으면 제일 금상첨화겠지만 사실은 경영적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소개해 드렸던 여성 분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재정적인 조건,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고 거기에 저는 나름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겠다 판단해서 대표이사에 지원을 하게 됐고 어쨌든 선임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대표이사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인생 전체를 얘기하기로
○이학환 위원 직전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직전은 바로 대장동이라는 곳에서 정식 직업은 농업,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업은 안 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사업이요?
○이학환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제가 사업을 한 6개 이상 했어가지고.
직전에 한 것은 대장동에 주민생계조합이라고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쫓겨나시는 사회적 약자분들로 만들어진 주민생계조합이 구성됐고 주민생계조합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바꿔서「공공주택 특별법」에 주민생계조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싸움을 저희가 이루어서 거기서 만든 게 바로,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철거사업,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합의 대표이사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LH 사업도 이렇게, 철거사업도 맡고 그러셨더라고요. 수의계약 8억짜리인가 두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이학환 위원 물론 합당하게 하셨겠죠, 계약조건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여청재단의 대표로 지원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그중에 지역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계속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간 삶이 뭐라고 그럴까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분야는 잘 안 됐고 ‘이게 나의 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원래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가 마침 여성청소년재단이 9개월인가 10개월 정도 재단 대표이사 공석이 있었고 이쪽에서 이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YMCA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떠한, 조금 건방지게 표현드린다면 보호막 역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부천시 재정도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시기에 뭔가 한번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마침 공모가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을 했는데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 분들이 잘 평가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앞으로 여청재단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어느 조직이든 물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특별한 분야, 저희 여성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든 산업진흥재단이든 뭔가 특화된 부분을 만들어 낼 때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야를 만든 건데 전문적인 일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제 최선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고요.
예를 들면 제가 40년 전에 청소년 어울마당도 진행해 보고 아이들과도,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 그게 저는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여청재단이 정말로 과거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대표이사가 오래 공석이 돼 있었고 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듯이 이강인이라는 사람이 전문성도 덜 가졌는데 대표이사로 왔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많은 우려와 물론 격려도 있겠죠.
하여튼 여청재단이 앞으로 정말로 발전적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재단으로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꼭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감사합니다. 유념하고요.
말씀대로 제가 와서 바로 여성계 분야들, 와 보니 예전에 아시던 선배분들이고 불행히도 여성단체가 분열돼 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만나면서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학습과 습득의 시간인데 지금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재단이, 지금 10년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10년에 어떠한, 저희는 이걸 먹거리라고 표현했는데 1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재단이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많은 것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 꼭 필요한 조직이 돼야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 조직이 있으나 마나 한 조직, 차라리 없애야 좋지 않느냐 이런 조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청재단을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발전적인 조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일 동안 업무 파악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24년도에 지적사항 다섯 번째를 보면 2024년 재단의 총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돼서 재정 효율화를 요청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재단 재정 효율화를 위한 24년부터 27년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완료라고 해서 추진사항을 완료로 했는데요.
24년도의 지적사항인데 24년부터 27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하면 대표이사님 이전에 이걸 다 수립한 건가요? 아니면 오셔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아니요, 제가 있기 전에 수립돼 있는 거였고요. 거기서 제가 일부분 살짝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지적사항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적에서 인건비가 70억이면 전체 예산 중에 6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제가 보니까 60%더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청소년재단, 특히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에 있어서 60%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 기준으로 무조건 많다고 딱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아마 이걸 토대로 해서 27년, 당시부터 앞으로 3년간 24, 25, 26, 27년 4년간 쭉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재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내용을 보니 크게 문제 될 만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검토는 확실하게 다 하셨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대표자의 관점에서 수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박혜숙 위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는 건가요? 어디에 나와 있죠? 이 자료는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우리 재정 중단기 재무관리 계획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완료됐다고만 되어 있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앞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이 전문적인 분들이 제대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혼자서 조직을 다 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원이 필요한 거고 직원분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방향 제시를 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대표이사의 역할이 방향도 제시하고 굵은 선은 정해 주면서 전문적인 직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총예산 대비 인건비가 저도 해 보니까 60% 아주 살짝 넘는데 그 정도면 정말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아닌 이상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으로 지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이렇게 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위원들이 다 보도록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맡으셨으니까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 철저히 잘 채워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뭐 괜찮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양정숙입니다.
재단의 인력 구조를 보면 현재 결원이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결원이 13명으로 보여지는데 총 119명에서 13명이면 10% 정도 결원이 돼 있어요. 결원을 보면 그 10%의 인원을 채우지 않고 우리 재단이 움직인다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업무량을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 참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천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인원을 증원하려면 시의 상급기관의 동의와 그다음에 공통의 출자·출연기관은 함께 뭐라고 그럴까요, 취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뽑을 수 없는 한계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미래교육센터가 직영이라고 하는 걸로 정책,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됐는데 저는 약간의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된 이후에 12명의 직원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기업처럼 딱 N분의 1로 해서 몇 명, 몇 명 숫자로만 보면 12명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전에 미래교육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청으로 들어오면서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12명이 다 들어와야죠. 12월 말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3명이 결원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여청재단의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웬만한 분들은 청소년지도자격증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저희로서는 가, 나급 이렇게 나누는데 가급은 정년이 보장된 직원분들이고 이 업무를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분들이요.
그래서 27년, 다행히 제가 대표이사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때는 꽉 채워서 출발하는 그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인원이 다 충원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정상 가동하는 걸로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봤는데요. 예산이 105억 규모인데 대부분 프로그램 수, 참여자 수 중심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여성회관은 2,140회, 여성마을학교 650회, 청소년행사포럼 91회.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2만 8000명, 8,000명, 2,000명 어마어마한데 이것 지금 숫자만 나열해 놓으셨어요.
참여자 수는 성과가 아니죠. 그런데 수만 나열해 놓고 결과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 놓지 않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냥 숫자만 보고 ‘되게 많이 하셨구나, 바쁘셨겠구나.’ 그렇게만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결과가 없어요.
이사님, 내년부터는 이렇게 수만 나열하지 마시고 어떤 행사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정하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수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통계상 연인원으로 할 것이냐 참여인원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제가 보니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획부터 실행 그다음에 평가서까지 쭉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사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것은 저도 돌아가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부분 내년부터는 꼭 유념하셔서 평가지표 만드시고요. 정확하게 저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투명하게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행감자료를 만들 때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행감자료 제출 양식이 나오면 거기에 준용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핵심성과 지표도 적용해서 저희가 내놓은 건데 지금 말씀처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혹시 다른 방식이 있다고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 충실히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따로 별도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100명이 넘는 인원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정확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일쉼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쉼지원센터 몇 분 일하고 계시죠? 센터장님.
○위원장 곽내경 일쉼지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센터장님, 현재 일쉼지원센터 면적이 얼마나 되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저희가 911㎡여서 296평 정도 됩니다.
○양정숙 위원 3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작지 않은 면적인 것 같아요. 우리 감정노동자들이 쉴 수 있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양정숙 위원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쾌적했고 시설도 잘돼 있었어요. 현재 5명이 일하고 계시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양정숙 위원 6명이 300평 공간과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저희 구조가 센터장 1명 그리고 총괄팀장 그리고 사업직, 사업을 담당하는 세 분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와 행정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2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0시부터 9시까지면 11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근로기준법」을 우리 시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건가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명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을 담당하는 3명은 12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부천시일쉼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시에 저희 사업의 구조가 회복지원사업, 상담사업,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12시까지는 오전에 근무한 직원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12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기별로, 물론 저희 재단의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기별로 어떤 시기에는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와서 근무를 하게 되죠. 초과근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센터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노동자들이 저희 시설을 방문해서 “이 시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나에게 힐링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공간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결 유지나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이 아침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1명이라도 휴가를 간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렵게 진행되겠네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그러면 저나 팀장님이 같이 야간에 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는 사실 조금 더 원활하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생각하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수가 3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6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계시고 유지도 하시고 대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셨습니까? 지금 3개월 동안 보시면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인원은 지금 말씀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량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좀 부족하긴 하죠. 부족하긴 한데
○양정숙 위원 저는 일쉼지원센터라는 그 이름에 맞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죠, 걸맞지 않죠.
○양정숙 위원 쉼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쉼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집중을 해 달라, 선택과 집중을 하자?
○양정숙 위원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집중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재위탁한 곳이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죠.
○양정숙 위원 약간 지금 방향이 틀렸는데, 문화재단에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위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출연기관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문화재단에서 출자·출연기관이어서 별도로 독립해서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진 거죠.
○양정숙 위원 네, 재단을 만들었고 다시 재단에서 재위탁을 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죠, 위탁을 한 거죠.
○양정숙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저희가 수탁기관이 3개 있습니다. 청소년센터도 있고 일쉼지원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는데 출자·출연기관도 위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가능은 하니까 했겠지만 보통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탁에 위탁, 재위탁이라고, 위탁에 재위탁이라고 인식이 돼서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외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위원님, 출자·출연기관을 위탁기관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출자·출연기관이 재위탁에 재위탁이 아니라 출연기관은 시에서 어떠한 자금을 출연해서 만든 하나의 기관이고 거기서 하나를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위탁한 걸 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도 들어와서 조금 의문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성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 이것을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일쉼지원센터가 왜 여성청소년재단에 있지라는 의문은 충분히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쉼지원센터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척척척 만들어지는 것보다 저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계속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일쉼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최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관이 나타난다고 하면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여성회관 내에 여성의 고유역할로서 감정노동자의 역할이 우리하고 딱 맞는 역할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여성회관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여성회관이 있거든요. 회관 내에 어떠한 파트 역할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관이 있으면 좋은 기관으로 가고, 아니면 이게 여성사업이라고 하는 명확한 판단이 한 번 더 내려지면 아예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여성사업 중의 일환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그런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논의해서 이 부분 일쉼지원센터가 어느 쪽에 들어가야 가장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또 협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을 해 달라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적은 인원이 그 넓은 곳을 관리하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다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이 부분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리라고 판단되지만 여성일쉼지원센터는 그동안 어떤 거냐면 부천시 여성친화사업의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센터거든요. 거기에다가 노동이라는 영역도 들어온 것 같고.
이것은 어찌 보면 고유 저희 여성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이 센터로 확장이라고 할까요, 뭔가 만들어지면서 역할에 대한 고민들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도 내부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과정에 시의 국장님이나 해당 과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존중주간 홍보성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좀 우려가 많았던 여성청소년재단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이사님, 오늘이 딱 100일 되셨다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그렇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와 같은 명목으로 일쉼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쉼지원센터가 22년 4월 1일에 설치가 됐어요, 22년 4월 1일.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9대 들어와서 일쉼지원센터 세 번째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일쉼지원센터의 주 기능이 뭐예요?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맞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24년도보다 25년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위원님, 이건 통계상 약간의 착시현상도 있는데요.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이게 통계가 잡힌 거고요. 정확한 통계는 혹시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적은 이유는 그것이 아닐까 저는 일단 추측을 해 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김미자 위원 9월 30일 자로 잡았으면 지금 두 달인데 인원이 24년도에는 1만 6700명이 참여를 했고 현재는 1만 1795명이에요. 그러면 많이 준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4,000명 정도.
○김미자 위원 그럼 센터장님 나오셔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간단하게
○위원장 곽내경 일쉼지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응답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260쪽에 있습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추진실적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인원수가 준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추진실적이 2024년에 저희가 2만 6140명이고 25년에 1만 1186명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저희가 23년부터 24년까지 경기도 보조금사업으로 일·생활균형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시·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매칭사업은 지속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일·생활균형지원사업의 실적만큼 2025년에는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감소된 인원인가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그렇죠.
○김미자 위원 일몰되면서?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일·생활균형지원사업에 2명의 직원이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0월인가, 10월에 행사 있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감정노동존중 선포식 말씀하시죠?
○김미자 위원 선포식 했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김미자 위원 그 선포식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선포식의 초대자는 누구입니까, 감정노동자들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노동자가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저희가 그때 감정노동존중 선포식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실제로 감정노동자라 하면 감정노동자를 어떻게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때 저희가 감정노동존중 선포식을 했던 것은 지역의 28개 기관과 그리고 노동조합과 그리고 기관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부천시민에게 우리가 감정노동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서 존중시민 개념을 선포하고 이것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 의미에서의 행사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들과 지역의, 물론 저희들도 초대를 받아서 갔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그 행사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센터장님 아시겠어요?
굉장히 그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물론 선포식이고 알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말 센터의 행사로 굉장히 즐거움을 갖고 이걸 하는구나, 행사를 진행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어쨌든 일쉼지원센터 하면 감정노동자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주목적이, 메인이 그 행사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중히 고민해서 내년도에 또 행사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셨어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차후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선포식 앞에 저희가 올해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토론회를 앞에 하고 그 토론회 끝나고 저희가 선포식을 했었는데 선포식은 토론회에서 이어졌던 어떤 진중한 분위기나 향후에 같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선포식은 우리가 좀 더 경쾌하고 즐겁게 해 보자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선포식이 행사로 끝난 건 아니고 그 선포식 이후에 각 기관의 노동조합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정노동 존중주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존중시민, 감정노동을 존중할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그 행사 선포식에 물론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래도 늘 일상 감정노동자들이 참석해서 쉼을 하고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현장에 참석해서 선포식 하는 것을 알려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때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하신 말씀은 더 많은 노동자와 함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느꼈던 기분은 선포식이 집행부의 행사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감정노동자들이 더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100일 되셨는데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업무에 대한 파악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청재단 10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 되게 중요한 10주년 사업을 통해서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셨는데 100일 맞아서 보시니까 10주년에 가장 중요한 성과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청소년재단이 그동안은 각종 센터 위주의 단위사업 위주로만 쭉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임팩트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재단의 존재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여성청소년재단은 재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센터들이 쭉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 센터들이 다 위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쭉 이루어졌던 것이 나중에 합쳐지다 보니 이게 저도 하는 과정에 약간 개입은 했었지만 여성청소년재단의 성격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동안의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갈 때는 재단의 어떠한 위상과 성격에 걸맞은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앞으로 10년에 대한 기획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별센터 또는 관 이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통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게 이번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문위 두 군데 감사를 받으시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힘든 것만큼 그만큼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규모가 있고 또 여성청소년이라는 통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해 놓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성과, 이로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저는 원미동에 있는 여성청소년센터를 보면, 이번에 10개 기관을 쭉 순회하면서 느낀 특이점 중 하나는 센터별로 다 특성들이 있어요. 산울림센터는 환경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런데 원미 쪽을 가보면 이게 마을사업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성, 청소년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하고 딱 천착해서 마을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보니까 마을연구소. 이름, 명칭도 이렇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성, 청소년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례가 저는 하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여성청소년재단을 일부에서는 분리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전체적인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의 고민 속에서 결정되리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10년의 역사를 봤을 때는 여성과 청소년이 칸막이가 없이 함께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문 위원 여성, 청소년의 그런 권익 증진과 시민 참여 기반의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저는 10년간의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임팩트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계승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이종문 위원 양승부 실장님께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 양승부 실장님.
○위원장 곽내경 양승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안녕하십니까, 양승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종문 위원 별첨자료 63쪽에 보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요. 부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63쪽이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 평가에 대해서 대표이사부터 일반직 ‘가’ 직원 전체에 대한 성과급을 비율별로 규정에 따라서 나눠서 두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성과급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성과급은 매년 경영평가가 거의 7월 말에서 8월경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과,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가 나오고요. 그 안에서 총액 인건비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4%라든가 4.4%라든가.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은 출자출연법에 의한 비율이 나오면 그 비율 안에 저희 전체 예산 안에서 현재 저희 재단은 크게 전문계약직, 일반직과 일반직 ‘나’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는 대표이사와 일반직 ‘가’ 직원에 대한 비율만큼의 규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성과평가하는 9월경 또는 10월경에 급여통장으로 성과급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제가 다른 것보다도 공공요금을 많이 눈여겨서 봤더니 쭉 보니까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특별히 더 4배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름에 냉방 관련한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그런 것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여름이 어느 해보다도 더운 날씨이고 특히 저희가 여성청소년센터나 그다음에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처럼 독립기관도 있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자체 냉난방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울림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크고요. 또 그만큼 냉난방기가 원래는 교체 연한이 지났는데 워낙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에어컨이 한두 대가 아니라 전체 공조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연한이 많이 지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재단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겠지만 냉난방비 예산이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 전체 예년 대비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는 하고 있지만 예년 대비 많이 폭증을 하는 그런 상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따져봐서 실제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오신 김에, 94쪽에 보니까 여청센터에 9월 공공요금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누락된 건지 이것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저희가 기간이 9월 30일이다 보니까 공공요금은 한 달 지난 다음에 영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종문 위원 다른 데는 다 월별로 나와 있던데 9월만 딱 빠져 있어서 혹시 이게 자료상 누락된 건지, 아닌 건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영수증이 전기세나 냉난방비는 9월 30일이다 보니까 지나서 된 것 같고요. 한 번 더 확인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시민친화공간 운영비가 8300만 원 정도 대폭 삭감됐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사업의 일부로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38쪽에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에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25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 일몰된 건지 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첫 번째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시민친화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사업이라기보다는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저희가 세수의 감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위탁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단독건물인 여성청소년센터나 산울림, 소사 같은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재단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용역관리비, 그러니까 위탁관리비라고 저희가 일상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 감액된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폭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감소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신 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국비 지원사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생긴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게 지원이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곽내경 누구한테요?
○양정숙 위원 실장님께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추가 질의 실장님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쉼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1일에 다시 재위탁하셨는데 이때 기간을 2년으로 하셨어요. 이것 아마 대표이사님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죠?
일쉼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서 2025년 4월 1일, 올해 4월 1일에 2년으로 재위탁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4년으로 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양정숙 위원 보통 4년 하나요? 3, 4년 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수탁기관이 3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리울청소년센터는 5년 위수탁 기간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쉼지원센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 현재 2년 위수탁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뭐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시 정책 정부랑 같이 논의를 했던 건데 지금 일쉼지원센터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에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감정노동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국에 현재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위탁기간이 5년 또는 3년인데 어쨌든 작년 말에 예산에 대한 검토 또는 업무량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는데 부득이 현재는 2년으로 이 부분만 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일쉼지원센터가 개원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10년도 안 돼서 다시 갈아엎겠다고 2년으로 하신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아니, 재단이 위탁을 받은 거고요. 시랑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요. 시랑 이 논의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국에 일쉼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고 저희 재단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지원이라든가 여성 정책의 확대 수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시 전체 예산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2년으로 위탁기간이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타 지자체에 없고 저희만 있다는 말씀을 지금 세 번 하셨어요.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했을 것 같고요. 적절한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유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일쉼지원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년밖에 안 한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부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25년 4월부터로 계약기간이 돼 있어서 24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라 제가 이 부서로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정책기획실장님 말대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됐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돼서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5년 동안 운영했는데 방향을 못 잡고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됐다고 하면 5년 동안 일하신 쪽은 어떻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정숙 위원 아니, 저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방문은 하셨었잖아요, 센터를. 어떻게 잘못 보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양정숙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 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결재 과정에서 아마 특정하게 그렇게 보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년으로 계약을 하고 다음에 더 연장을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기간을 너무 짧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으로서 보는 것도 불편하고 일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너무 빨리 정리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들고, 일을 일단 시작했으면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중간에 다른 걸 투입하든가 방향을 전환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2년이라는 숫자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딱 두고 뭔가를 끝내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 들은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고요. 2년만 하고 바로 계약 해지한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조금 더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양정숙 위원 저희가 5년 전에 일쉼지원센터 처음 리모델링부터 계속 논의할 때는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감정노동자들한테 치유라든가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또 인원은 적게 주고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뺄 것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잘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일쉼지원센터 짓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제가 알기로는 특조금으로 15억 하고 시비로도 8억인가
○위원장 곽내경 그럴 리가요.
얼마 들어갔죠, 센터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결산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당초 계획은 아마 리모델링비까지, 연수원 철거비용까지 계산해서 18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0억 아닙니다. 하다가 늘어나고 하다가 늘어나고 결산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더 늘어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의 결정이 계속 이런 식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쉼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미래교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지, 불필요한 시설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애초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하게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사업부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했어요, 그 돈을 왜 거기다 썼어요? 이거는 끝도 없는 질문을 만들어 내는 시의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렇게 계속 할까, 말까 이런 게 왜 나왔는지 혹시 그 히스토리를 아세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성청소년재단의 존폐를 다퉜습니다.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 그리고 존폐까지요. 그건 또 왜 나왔는지 아세요? 거기에 연이어져 있는 것이 시정연구원이고요.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되게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출연기관이 하나 줄어야 다른 게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에. 그중에 1번이 여성청소년재단이었고요. 그럴 거였으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담당과장과 담당국장으로서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책임질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책임져야죠. 저희가 결정했으니까요. 저희 말고 여기 다 책임질 사람 없어요.
8대에 없으셨던 분들 또 책임 회피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저희. 3명의 재선의원이 책임져야죠.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제가 아침부터 되게 복지국 할 때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이용자와 회원 수는 구분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수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회원이 계속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다 누적으로 잡히잖아요. 회원 수와 이용 수는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할 것은 하고 회원 수가 없거나 이러면 프로그램 그만해야죠. 계속 거기다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누적으로 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현황에 있어서 회원 수와 이용자 수를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게 프로그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혜를 받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등등 여성다문화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거든요. 다 회원 수와 이용자 수와 그 부분들을, 그래야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두 번째, 일쉼지원센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왜 태어났을까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쉼지원센터가 혹시 여성전용공간인가요, 대표이사님? 일쉼지원센터가 여성전용공간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어떤 개념일까요? 전용공간
○위원장 곽내경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아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감정노동자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겠죠.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일쉼지원센터에 보면 상당 부분의 상담업무와 휴게에 대한 쉼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태생할 때부터 왠지 자꾸 모르게 장기요양 쪽으로 시선이 기울고 콜센터로 시선이 기울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전용이 아니잖아요. 시설이 아니면 이곳에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쉴 수 있고, 여기 다 감정노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와서 쉬어가는 공간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상담비용이 다 들어가요. 시설마다 협회마다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상담사를 다 고용해요. 그게 적게는 4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쉼센터가 만약에 그 부분을 특화한다거나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주고 그곳에 상담과 쉼을 함께해 준다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특정에 집중과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좀 해 봅니다.
안타깝고요. 그 역할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에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달게 받으셔서 방향성을 대표이사께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설은 또다시 다른, 또 뭐가 태어날까요? 저는 뭐가 태어나는 게 이제 두려울 정도거든요. 갖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들을 여성청소년재단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들 한 번씩 질문을 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위원장 곽내경 질문이 듣기 되게 불편하시겠지만 왠지 모를 정치권 인사라는 게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대표이사님이 불식시켜 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역할을 지금까지 했던, 재문위에서도 계속 그런 대표이사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어제, 그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정말 특화된 여성청소년재단이 우뚝 서서 존폐의 위기에서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항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그게 정말 경영이라면 경영이고 전문성이라고 하면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강단 있게 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런데 어쨌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어쨌든 저를 정치권으로 분류하신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위원장 곽내경 동의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시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 중에 존폐 위기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까지 말씀해 주셨던 이 여청재단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가 100일 정도 지나 보니까 분야를 청소년재단에서 청년재단까지 포함하는 일까지도,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관점이 굉장히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축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제 임기 기간 동안에는
○위원장 곽내경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리스크지 직원들이 잘못해서 문제되는 게 거의 없어요. 대표이사 리스크예요.
제가 오늘도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내가 대표이사 리스크는 없을 거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 정확히 듣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먼저 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화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정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지연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신재호 아동보호대응팀장입니다.
손보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센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기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센터장의 재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7년간 부천시에 재직을 했어요.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22년 말 직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를 하여서 당시 K센터장이 기존 서울신학대학교가 아닌 E케어라는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센터장으로 다시 오려 하자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여서 “어떤 분이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것은 신문고에 민원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직원들이 반발했다는, 직원을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는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고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민원 이후 부천시는 뒤늦게 지도점검을 벌였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3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강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이렇게 많은 지적과 의문점이 많은 K센터장에 대해서 부천시는 포천시 질의에 왜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공문을 보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센터장은 1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직을 했고요. 점검이 있었던 시점은 23년 11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타 시로부터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이라든지 행정처분의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왔고 저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회신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회신의 내용상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3년인 시점이 저희가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지도점검 사항에 해당이 돼서 그때 저희가 지적이 됐던 2건에 대한 부분을 회신을 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회신이 부천시에서 포천시장한테 보낸 회신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저희가 보낼 때 지적된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적된 내용을 통보하였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포천시 공문을 통해 부천시는 K센터장 재직시기 2014년 1월부터 2021년 9월 30일 대상으로 2023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특별점검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특별점검 결과 첫 번째 친인척 채용 꼼수 서류조작, 두 번째 1억 원대 교육비 지출증빙 없는 수상한 지출. 알고 계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우선은 내용상으로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과 회계와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는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위 사안은 허위 사문서를 작성해 부천시육아지원센터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지출증빙 없는 현금지출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보여지는데요. 왜 부천시가 고발하지 않은 건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여집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형사고발 조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처분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이 당사자분은 21년 9월 30일에 사직이 된 상태였고 저희가 점검을 한 시점은 23년 11월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처분의 대상이 없어서 행정처분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사고발 생각은 없으시냐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검토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고발하실 생각이세요? 고발을 하셔야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법적인 부분
○김미자 위원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명백하게 고발을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김미자 위원 형사처분, 고발을 하셔야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일파만파 지금 기사도 1탄, 2탄, 3탄 기사가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나와 있는 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이걸 묵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정확히 하셔서 형사고발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곽내경 혹시 관련된 내용이세요?
○이학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곽내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억 원대 회계가 잘못됐나요? K센터장 할 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서는 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점검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횡령으로 보여지는 돈은 없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이 아니라 금액적인 수치 이 부분과
○이학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1억 원이라는 게 아니라 일정액의 돈은 횡령성으로 보이는 돈이 인출이 됐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회계에 관한 부적정한 것은 지적이 된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돈이 개인 게 아니고 정말 부천시 세금이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이 부분은 적고 많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K센터장이 이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까 저희가 회신한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회계 부분에 대한 부적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금전적으로 부적정한 회계 문제가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처리 과정의 문제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K센터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도 제가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에 의한 얘기와
○이학환 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다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제기가 됐고 그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상에 나타난 결과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런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래서 저희가
○이학환 위원 아니, 민원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이학환 위원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민원 발생이 안 됐으면 이것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것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 그럼 담당 부서나 담당 직원들은 뭐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금전적으로 얼마가 됐든 문제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K센터장이 책임을 져야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겠죠.
○이학환 위원 문제가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회계처리에 대한 부적정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K센터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 어떻든 다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K센터장이 사문서 위조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처분의 대상도 없었지만 명확하게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정밀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이거 단돈 10원이라도 부천시민의 혈세를 개인이 착취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 사문서 위조가 됐다면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1억 원이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개인적으로 인출된 부분이 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까지는 제가 다 보지를 못해서, 그때 당시 점검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이학환 위원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23년도에 이루어졌으면 지금 2025년도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파악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인사와 관련한 부적정한 부분, 또 회계와 관련한 처리에 부적정한 부분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분명히 K센터장을 형사고발하시고 금전적인 것은 다시, 세금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서 이분한테 꼭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은 참 심각한 겁니다. 제가 어제 부천시 공무원 3년 동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몇 분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2,500, 2,600명 공무원들이 몇몇 공무원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누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것은 누구냐, 시 집행부나 관리 부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잖아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2023년에 이루어진 부분이면 진작에 파악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했다,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 보고를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추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부천시를 걱정하고 있고, 부천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시민이 제보를 했으면 빨리, 2023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까지 행정조치 안 하고 이렇게 미적미적댄다는 것은 부천시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컨트롤타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천시가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안전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공무원 비리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시민이 제보를 해서 밝혀진 것까지도 이 부분을 해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부천시가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찬희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이종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하십시오.
○이종문 위원 긴급동의가 필요해서 제가 요청드리는데요.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일방의 얘기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도 부르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책임지고 이 문제 관련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긴급동의를 요하는 것은 행복위 위원들의 그런 발의를 통해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이종문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감사를 마치고 감사에서 나온 우리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후 조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두 가지가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다른 안을 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 곽내경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정사무조사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친 뒤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동의가 여기에서 성립하는지는 부서에 이야기해서 확인은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논의와 이 내용은 다른 문제이고요.
증인이 필요해서 증인을 요청하는 것은 사전에도 저희가 증인을 출석하도록 하는 요청을 다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 받았어요. 필요하면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그때 요청하셨으면 그건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그 부분을 놓친 내용을, 지금 여기서 감사 중지나 이 내용을 빼고 감사하자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긴급동의를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문제를 확인은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마 성립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이 사안만 관련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이것에 관한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더 깊이 내용에 들어가고 싶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것을 발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 사안은 별도로 다루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이 맞다 하여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빼는 것은 절대 정당치 않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발언 중에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할게요. 검토해서 논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의 문제점이 어떻게 확인된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문제 있다는 확인은 누가 해 준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포천에 보낸 걸 말씀하시나요?
○박찬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박찬희 위원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전에 하나 더 인사 관련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확정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일단은 그 시점 23년도에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점검 주체는 누구였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당시에 저희 직원과
○박찬희 위원 부서였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대상이 되는 분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부서의 결과보고였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또 검토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검토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고발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의 시점이 지났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박찬희 위원 공소시효는 지금 검색하셔도 개인의 공금횡령은 5년이고요, 업무상 공금횡령은 10년이에요. 지금 검색하시면 그건 5분도 안 걸려요. 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건 업무태만으로 보이고요.
분명히 명백하게 사안이 나왔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 전임자의 확인이었고 점검을 했고 전임자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검토하고 또 논의하시겠다는 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니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전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희 위원 계속 24년 1월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분명히 요청이 있었어요. 1년이 지났, 1년이 뭐야, 2년이 지났잖아요.
왜 계속 검토, 아니 검토할 사항이 뭔지가 일단 저는 궁금한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가 맞는지, 그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이것을 판결할 수 있는 기관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박찬희 위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안 했고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밝혀지겠죠.
저는 그분이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저는 부서의 절차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부서가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부서는 곧 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님이 결정하신 것은 부천시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부천시가 이런 결정을 한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인 포천시가 지금 그들의 행정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천시장이 결정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대번에 “부천시장 누구야?”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부서의 결정은 곧 시장의 결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시장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별도로 보고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포천에서 확인이 오기 전에 이미 시장은 이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말씀…….
○박찬희 위원 24년도에 분명히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언제 하셨어요, 시장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 포천에서 이런 부분의 요청이 있었고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지금 시점에도 저희는 했고요.
아마도 그때 시점에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그때 시점에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23년에 시장께 보고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시장이 이 사항을 인지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시장님입니까. 왜 부천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부서가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만 과장님 발언 중에 의도하시는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확정할 수 없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확정할 수 없고 뭐가 개인적인 얘기인 거죠?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개인한테 무언가 책임을 묻기 위한 일이 돼야 해요. 개인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관이 이렇게 핸들링하시면서 시 전체가 잘못한 상황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동보육과의 의견이나 아동보육과의 결정이 부천시의 결정으로 비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십시오. 부천시의 결정입니다.
부천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가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이어서 할게요.
이것 먼저 이어서, 이 사안 먼저 해요?
○위원장 곽내경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포천시장이 물었고 그리고 부천시장이 답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 얘기에 앞서서 이종문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를 하는 중에는 동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의제로 성립하기가 어렵고 감사 안에서는 감사를 충실히 하고 감사에서 불충분하거나 그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특별위원회를 이번 본회의가 있잖아요, 그 본회의 때 구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검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이종문 위원 그러면
○위원장 곽내경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종문 위원 어쨌든 이 사안은 저도 지금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 관련해서 발언하기 어렵고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끝나고 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행감 끝나고 중간에 우리 본회의 때 의결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덧붙이자면 행정사무조사의 내용과 특별위원회 구성은 또 다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3개 상임위 중에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거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이든 특별위원회 구성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서 선택적으로
○이종문 위원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걸로 일단락하고요.
다시 육아종 얘기로 돌아오면, 포천시장이 물었어요.
과장님, 마이크를 켜셔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위원장 곽내경 포천시장이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선정 관련한 결격사유나 행정처분 조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충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부천시장이 답변했죠. 지도감독 사항 발생, 인사 채용 절차 부적정, 회계 규정 위반 관련. 그것을 책임지고 사직한 것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 자료제공 요청을 했고 포천시장이 물었고 부천시장이 또 답했습니다. 회신하지 않겠음.
경동대학교가 또 물었어요. 부천시장이 답했습니다. 답하지 않겠음.
답하지 않은 것에도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답하지 않은 것이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과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분명히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과장님과 팀장님과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답변을 할 때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역대 국장님을 다 찾아보니까 다 잘못하셨어요. 김정길 국장님, 권운희 국장님, 유성준 국장님, 박화복 국장님, 정애경 국장님 5명이 오는 동안 이걸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들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질 역할을 하시고, 저는 이 센터장이 뭘 했던 이거는 둘째 친다고 하더라도 아동보육과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특히 2024년 1월에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모영미 과장님이셨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1월에는 저였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약속하셨잖아요. 답변을 했잖아요. 유성준 국장께 물었고 유성준 국장이 답변을 했고 그러면 부서에서 그 부분을 책임졌어야 합니다.
그때라도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얘기한 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개인에게 통보할 사람이 없으면 형사고발을 하든 그것까지 하라고 조치하라는 내용까지 2024년 1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 육아종합센터에 있었던 업무용 통장내역이에요. 17개가 있죠. 그런데 그 센터장께서, 전임 센터장께서 쓰셨다는 통장이 1005702로 시작해요. 아무리 찾아도 통장이 없어요.
보세요. 1005, 1005, 1005, 1005, 1002, 1005, 다 있는데 1007이 없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것은 감사받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했던 통장의 리스트입니다.
2019년도 업무용 통장내역을 또 제출하라고 했어요,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니 통장내역을 내라.
또 보세요. 1005, 005, 005 쭉 내려와서 1007, 71005702가 701 하나 있고 802인데 701이 저 하나, 1005702 있죠.
그래서 뒷번호까지 확인했더니 제가 찾는 이 통장 계좌번호는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1개의 통장이 있는데 제가 찾는 계좌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임의 개설한 교육비 통장이 28개가 나왔어요. 그게 계좌번호를 보니까 제가 찾는 계좌번호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통장 리스트에도 없는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1005702,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여기까지는 못 읽겠습니다.
이 계좌가 과거에 썼던 쭈르륵쭈르륵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통장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2014년도 1월 13일에 만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님, 그 K센터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14년 1월 1일 자.
○위원장 곽내경 1월 1월. 언제 퇴직하셨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21년 9월 30일.
○위원장 곽내경 2021년 9월 30일.
넘겨주세요. 뭐가 문제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이종문 위원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2015년도 거예요. 현금 지급이 20만 원 있어요. 이게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되게 미미해요. 뭘 잘못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넘겨줘 보세요. 제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여기에 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을 받았는데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보시면 현금을 150만 원 찾아요.
아동보육과장님, 이렇게 육아종으로 개설한, 임의로 개설한 이런 통장에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모든 인출 시에는 세입세출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어떻게 썼는지 확실하다면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니죠.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든 뭐든 또 있어야 되겠죠, 정당하게 쓴 것이라면.
○위원장 곽내경 그럼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면, 여러분 계속 봐볼게요. 그냥 잠깐만 봐볼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현금 80만 원 있어요. K센터장 당사자도 막 인출을 합니다. 계좌이체를 해요. 계좌이체를 한 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면, 다음 것 계속 넘겨,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끝까지 계속 넘겼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일 마지막 거 보여줘 보세요, 2021년도 거.
퇴직하기 직전에, 확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이름은 못 지웠어요. 혹시 방송에 나가는 거면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런 건 불편한 사항인데 현금을 해지했어요, 98만 원을 찾았어요. 어디에 썼을까요? 그리고 위에는 당사자에게 입금했습니다. 8월 4일, 8월 26일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도 어떻게 썼든 지출증빙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납득을 할 것 같아요. 그게 허위든 아니든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오늘 여청재단 감사자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영수증 제출하지 않나요? 심지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통장이, 수입은 누구한테 받았느냐면 어린이집에서 교육비로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 2만 5000원, 5,000원 이렇게 받은 돈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5,000원, 1만 원씩 받아서 왜 현금을 150만 원씩 뽑고 왜 현금을 80만 원씩 뽑고 왜 본인 통장에 30만 원, 심지어 100만 원도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이걸 봤는데도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나 이학환 위원님이나 김미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을 하셨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2023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일은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헤아려 본다면 아까도 약간의 그 무책임한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2023년 당시에 없었지만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진 이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수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한 것은 부서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왜 개인통장에 입금했는지, 왜 현금을 저렇게 인출했는지, 왜 지속적으로 몇 명에게 계속 입금이 갔는지, 모를 때는 확인을 해야 맞죠. 우리가 담당 부서니까요. 우리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관리부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호하게 답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여기 증거가 없는데, 여기 증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시 다른 곳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한테 확인하고 당사자의 확인으로도 불충분하다면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갖고 온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요, 어떻게 이런 지도점검 결과를 하실 수 있는지.
지도점검을 했는데 물어봤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내 의견은 이렇다고 당사자가 얘기해. 그럼 끝. 이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일하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감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일을 돌이킬 수 있었던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했을 수 있었고요. 2023년도 11월에 했었을 수 있고요. 2024년 1월 이후에 했었을 수 있고요. 지금 2025년도 11월에 하실 수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바로 즉시 뭔가 했었을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죠,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인사 부분, 또 회계 부분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 다 알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인사 채용에 대해서도 너무나 공공연히 유명한 얘기라 굳이 보지도 않았어요. 전 센터장이 친언니, 친동생을 채용, 21년 친언니 채용 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참석한 것처럼 심사자료 작성. 이게 민원 내용이고요.
조사 결과 기피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맞다, 인사 채용 절차에서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동의해서 부적절한 게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에서는 담당 부서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와 관련해서는 주의와 행정처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위원장 곽내경 그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해 놓고서 이 사람이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천시에 보냈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으나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지적이 있었음 이렇게 보냈어야죠.
더 많고, 저에게는 제보가 더 많고요. 아동보육과장님하고 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금액은. 약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어떤 책자를 만들었는데 일부는 책자를 진실로 만들고 일부는 책자를 진실로 만들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나머지는 폐이백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요. 제가 지금이라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면 그냥 너무 창피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에 지적을 했는데 왜 우리 부서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 싶고요. 그게 여기까지 온 결과 아닐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동보육과장께서 바로 고민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와 관련한 것, 회계와 관련한 부적정이 있다고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수사 의뢰 이런 부분으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정애경 국장님, 이것 언제 아셨어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제가 이걸 인지한 것은 2주 정도 전에 인식을 했고요. 지도점검 결과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인사 부분과 회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점검결과표에 나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사실 거기에 적혀 있지 않아서 나머지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장으로서 그게 적절한 조치인가요? 지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즉각적으로 파악해라 이게 맞는 거 아니세요?
○복지국장 정애경 그래서 파악하자,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수사 의뢰가 몇 번 말이 나왔는데 안 했을 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지, 그게 혹시 사직으로 종결 처리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검토 얘기를 했는데 검토해서 그런 것에 문제가 없으면 수사 의뢰를 내부적으로 사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직으로 처리할 문제가 따로 있고요. 만약에 인사 정도 했다고 그러면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이 돈 여기에 나와 있는 계좌로 각 어린이집에 다 돌려주세요, 환수하세요. 현금 지급 받은 것, 개인에게 보내온 통장 거래내역 다 확인하셔서, 여기에 다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받은 내역 있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교육비 하겠다고 어린이집들이 쭉 보냈어요. 여기 다 환수해 주세요. 이 돈이 부적절하게 당신들의 교육비, 사업비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으니 다 돌려주십시오. 환수 조치하여 바로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일단 어떻게 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매번 상임위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들을 저희도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 좀 잘못했잖아요. 이것 다시 수정하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상에 K센터장에 대해서 부천시의원도 무슨 인사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보호를, 어떤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부천시의원도 연관이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제가 그런 쪽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이학환 위원 혹시 저를 포함해서 27명 부천시의원이 K센터장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의원도 문제가 있다면, 의원까지도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꼭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확인하는 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문 위원 여기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곽내경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아니면 질의인가요?
○이종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지금 거론하시기도 했는데 언론에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순희 의원을 지금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재문위 행감이 끝났다고 하니까 박순희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사안 관련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김미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의견 있으니까 의견 물어주십시오.
○이종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김미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김미자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을 지금 박순희 의원이라고, 어디 보도 보셨나요?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종문 위원 박순희 의원님께서도 참고인 조사로 제가 요청하니까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듣고 싶어서요.
○김미자 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박찬희 위원 그것은 의견 말씀하시면 조율하자고요.
○김미자 위원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곽내경 또 다른, 의사진행 아까 누가 하지 않으셨어요?
참고인을 부를 때는 참고인을 부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압니다.
○위원장 곽내경 절차라는 건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종문 위원 동의를 얻으면 되죠.
○위원장 곽내경 동의로 가능한가요?
○이종문 위원 여기 위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위원장 곽내경 동의로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동의로 불가능하죠.
참고인은 사전에 의결을 해야죠. 참고인이나 증인은 사전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안 됩니다.
○이종문 위원 긴급동의가 안 되나요?
○위원장 곽내경 자꾸 긴급을 얘기하는데 지금 긴급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안 관련해서 사전에 이의가 의안으로 올라와 있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고 행감 때 즉각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어서 사실은 다른 위원들이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 안건 자체가 되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저기요, 이종문 위원님. 이건 안건이 아닙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위원장 곽내경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 중이에요, 감사.
○이종문 위원 감사인데 이 사안을 할지 안 할지는 다른 위원들은 몰랐으니까
○김미자 위원 아니죠.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사전에 증인을 신청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증인 신청이라든지 참고인 신청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위원장 곽내경 잠시만요.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을 요청하신 거죠?
○이종문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참고인을 열려면 저희가 다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수를 하거나 이런 동의로써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공지된 안건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올라오든 저것이 들어오든 이것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인과 증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저희가 의결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 원하신다면 감사를 지금 중지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표결을 하실지 의결을 할지 그것을 동의해 줄 것인지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않았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복 지 국 장 정애경
복 지 정 책 과 장 정미연
돌 봄 지 원 과 장 이소영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아 동 보 육 과 장 모영미
노 인 복 지 과 장 정리나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엄미영
○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부천시여성회관장 조도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윤경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복지정책과·돌봄지원과·여성다문화과·아동보육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 시 2025년 11월 2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내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돌봄지원과, 여성다문화과, 아동보육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돌봄지원과, 여성다문화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5년 11월 26일r!
!r복지국장 정애경r!
!r복지정책과장 정미연r!
!r돌봄지원과장 이소영r!
!r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r!
!r아동보육과장 모영미r!
!r노인복지과장 정리나r!
!r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r!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복지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소영 돌봄지원과장입니다.
황인순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모영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리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엄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일반현황과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부서의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연도에도 재난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우연찮게 또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국장께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복지국에서도 동참을 하셔서, 이번 사건도 복지국에서 참여를 해서 장례를 다 마무리하셨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복지국에서는 장례하고 이재민 구호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재해구호기금하고 생계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이재민이 없어서 경기도재해구호기금하고 장례를 지원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장례는 먼저 두 분이 사망하시고 나중에 또 간격을 두고서 두 분이 사망하셨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네 분 다 장례 절차를 복지국에서 참여해서 마무리 지어주셨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빈소 차릴 때부터 저희가 원스톱 통로라고 해서 팀장이 한 유족을 담당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그것 외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2인 1조로 기타 행정 지원이나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빈소에서 대기하면서 지원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주로 사망자들이 부천인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사시던 분들은 다 부천에 사시는 분이었고, 유족들은 부천분들도 계셨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네 분의 장례 절차를 국장님 지휘 아래 복지정책과에서 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정책과에서 원스톱 통로를 담당하면서 전체 표를 찾고 6개 부서에서 직원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가서 같이 2명씩 현장에 있으면서 유족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도 해 주고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행감을 앞두고 그런 불상사가 부천시에서 일어나서 우리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과별로 참여를 해서 애쓰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자체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이 내용은 도로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복지국에서도 아동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얼마나 더 돼야 하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51개소 지정이 돼 있고요. 주요 말이 나오는 곳은 초등학교 주변인데 초등학교가 부천시에 총 64개소인데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이 42개소가 돼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특수학교나 어린이집 이쪽은 관련이 없나요? 대부분 지정돼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관련이 없지는 않은데 어린이집은 6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주로 큰 도로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이 더 시급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유괴 건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주로 부모 또는 통학차량이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기 때문에 보통 주변 500m를 경계구역으로 보는데 아동들이 나가서 혼자 돌아다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건 초등학교 주변을 먼저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교통시설 정비만으로는 아동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부서와 협업해서 안전한 아이들 귀갓길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부천시민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일시장 사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가 사실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일시장 사고도 노인분들이 많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노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활용품 폐지 줍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겨울에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이런 속에서도 안전용품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용품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부분이 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요?
○복지국장 정애경 2024년도까지는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서서 야광옷이나 안전장갑이나 안전모자 같은 것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경기도에서 매칭을 없애면서 경기도 도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가져가서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은 저희가 연 2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도에서 예산이 끊어져서 일몰시켰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복지국장 정애경 2024년도에는 예산이 264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집행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폐지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게 내 생계 수단인데 도에서 2000 몇백만 원 예를 들어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그걸 끊었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정애경 더군다나 큰 사고도 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줘서 올해 저희가 온마음펀드라고 기부받는 돈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좀 늦었지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엄동설한에, 요즘 폐지 값도 엄청 싼 것 같더라고요. 한 리어카 가져가면 2,000, 3,000원이래요. 어르신들이 모아서 갖고 가는데 옆에 차는 쌩쌩 지나다니고 방한모라든지 야광옷 이런 것은 최소한의, 우리 시가 뭐예요, 같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국장님, 이런 얘기 꺼내는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당연히 보살펴야 되는 그분들을 도 예산이 끊어졌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분들에게 최소한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서 꼭 예산 세워주십시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최소한의 것이라도 안전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안전교육도 잘 시켜드려서 조심스럽게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정성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복지대상자 현황에 보면 외국인주민이 있고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외국인주민에 다문화가족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인원은?
○복지국장 정애경 네, 외국인주민 속에 다문화가족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박혜숙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별도로 보기 좋게 분리해 놓은 거죠.
외국인주민이 부천에 살고 계신 분이 5만 8632명 되네요. 부천시 인구 대비 7.3%라고 했는데 여기 복지대상자 모두 대비 외국인주민이 15.6% 정도 포함되네요.
그런데 외국인주민은 모두가 복지대상자인가요? 그중에도 수입도 넉넉하고 여러모로 한국어도 능숙하고 오래된 분들 중에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중산층 이상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아니요, 외국인주민 모두가 복지대상자는 아니고 그분들 중에도 수입과 재산을 봐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5만 8632명 중에 그런 분들은 제외한 건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제외하고 어렵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분들만 여기 했고 외국인 다는 아니라는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국인보다 훨씬 더 잘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개의 보육시설 중에 60곳만 국공립어린이집이네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15%가 조금 안 되는데 일반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의견 같은 것은 파악을 하시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신청 대기자들이나 기타 민원이나 그런 것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민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대체적으로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3개까지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 걸어놓고 어디에 되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겠다 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냥 그렇게 예상하고 선호하는 거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곳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크게
○복지국장 정애경 불만은
○박혜숙 위원 불만은 없는
○복지국장 정애경 오히려 또 요즘은 사립이 더 좋은 곳도 있으니까
○박혜숙 위원 형평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태어나기 전부터 신청해 놨는데 지금 15개월 됐는데 아직도 안 돼서 일반어린이집 보냈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정애경 그런데 일반어린이집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본 수준 이상이 돼서 괜찮은데
○박혜숙 위원 저희도 두 달 됐는데 두 곳을 다 보내본 것은 아니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의 만족도는 우리 며느리 보면 만족해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어린이집들도 서로 경쟁하고 요즘 어린이가 적으니까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율에만 맡길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라든가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25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려드리거나 교육을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맨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라 하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통장님이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협의체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장님도 있고 중첩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건 체크를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실적을 모아서 4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수립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동안의 실적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향후의 발전 방안을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냥 친목단체 비슷하게 크게 실적 없이 이런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분들이 역량을 다 발휘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외국인주민 5만 8632명은 전체 수 아니에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전체 수입니다. 그 속에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들어오신 분을 따로 구분하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하신 실적 6쪽에 외국인주민 5만 8632명이 복지대상자는 아닌 거고
○복지국장 정애경 네, 복지대상자는 아니고 외국인주민 수이고
○위원장 곽내경 그중에서 복지대상자를 한다는 뜻인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복지대상자 현황은 아닌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전체 수
○복지국장 정애경 그러니까 외국인주민 전체 수.
○박혜숙 위원 그걸 물은 건데.
○위원장 곽내경 그걸 물으셨는데 서로 답이
○복지국장 정애경 제가,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복지대상자라고, 이걸 선별한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해 드리는 건데
○복지국장 정애경 부천시 외국인주민 총 수고요.
○위원장 곽내경 총 수가 5만 8000명이고 그중에서 아까 소득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복지대상자는 따로 추리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죄송…….
○박혜숙 위원 여기 복지대상자 현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해서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대상자 현황에 들어간 것은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현황으로 둔 거고 이 중에 복지대상자는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분해서 넣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이 수랑 숫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까 봐 다시 정정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올해도 복지 분야에서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복지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복지 분야에서 복지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27일에 시행이 되고, 또 하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두 가지 사안이 사실은 복지 분야의 큰 환경적인 변화인데 이 변화에 대해서 실제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저희는 그동안에도 전국에서 앞서가는 선진 시범 도시였고 기존 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대상이 늘고 시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바로 내년 3월 전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함께 협업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사실 부천시는 5곳인데 부천시가 다른 곳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도 추가로 해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내용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복지국장 정애경 잠시만요.
○이종문 위원 이소영 과장님이 설명을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곽내경 돌봄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돌봄지원과장 이소영입니다.
내년에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저희 사업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내년도 실행계획을 세울 때 일단 기존에 있는 통합돌봄,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했을 때는 75세 이상 중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과 그다음에 심한 장애를 가진 뇌병변 지체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구상과 실행계획을 12월에 세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좀 더 탄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28개의 사업 플러스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35개 사업으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더 민관 협력을 추진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데 지장 없고 잘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조례도 전면 개정을 해서 저희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지금까지 잘해 온 바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초고령사회
○복지국장 정애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곽내경 돌봄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이 많은 노인 쪽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 쪽 관련 중점사업으로는 돌봄 및 요양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취약 노인돌봄을 강화하고 여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응급안전서비스를 다 합치면 5,000명가량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서비스의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양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품질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이나 현장 부분을 지원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도 많이 만들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주 5일 급식을 하고 환경 개선을 계속하고 거기서 스마트경로당이라고 과거에는 모여서 그냥 가볍게 지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경로당도 현재 150개로 확대하고 있고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가 되면서 오정보건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립에 노인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어쨌든 지금 큰 복지환경의 변화가 닥쳐오고 있는데 주되게는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이종문 위원 저는 그래서 그 대책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대책이 되게 중요하다. 실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책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핵심적으로 같이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은 많아지고 분야는 확대되는데 실제 처우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서 저는 대책을 세울 때 꼭 필요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을 좀 세워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복지 쪽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죠?
○복지국장 정애경 좀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많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 도로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어렵고 만족을 시키기도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복지 쪽을 보면서 항상 공무원 쪽에서는 3D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복지 수요는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예산도 우리 시에 보니까 거의 30%에 가까울 정도로
○복지국장 정애경 50%.
○김주삼 위원 50%예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매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일은 많이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대우하고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많이 느끼고 계시죠?
○복지국장 정애경 다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옛날에는 복지 해서 도와주거나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보람도 있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김주삼 위원 그럼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정애경 아니, 다양한
○김주삼 위원 고마워한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러면 3D 분야라고 할 수는 없죠.
복지 분야에 일하는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격무에 시달려요, 가 보면.
○복지국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날이 갈수록 분야는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뒷받침은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 텐데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점점 더 그럴 거이고.
○복지국장 정애경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민간 분야의 도움 없이, 복지관 같은 민간 분야의 협력 없이는 어려울 텐데 우리 복지 쪽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복지국장 정애경 앞으로 행정 분야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게 이미 그렇게 행정부에서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바깥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내외에서 하는 일이 또 부천시민에게 복지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같이 봐야지 복지의 대상인 시민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종사자들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지금 공무원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올려주는 것하고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하는 걸로, 그리고
○김주삼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같이 일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복지도 같이 올리면서 함께 부천시민을 위해서 복지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복지관의 업무 영역을 증가시키는 것도, 맡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제가 가 보면 격무에 시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또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일하는 능력을 보면 거의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아니, 잘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분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활동하는 거 보면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굉장히 잘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분들에게 줘야 될 것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복지 쪽에서는 행정기관이 다 할 수 없으면 민간으로 같이 업무를 넘겨서라도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되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도 깊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지관 하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일하면 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무한돌봄네트워크가 내년에 없어집니까? 어떤 특정 복지관만 없어지는 겁니까, 일부 없어집니까? 전체 다 일몰됩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런 부분도 그러면, 무한돌봄네트워크가 지역하고 공공하고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준비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서 어떤 방향으로 한꺼번에 다 없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분야가 생겨서 거기로 옮기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복지관이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들은 주어진 업무만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셔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현장도 나가보시고 또 직원들과도 같이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변화를 주되 충격이 없는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사실 부천시에 있는 복지관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도 우리 부천시 복지관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복지관의 역할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검토하고 좋은 방안 의견을 모아서 소통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시가 복지관이 매우 많죠?
○복지국장 정애경 종합복지관 10개 있고요, 노인복지관 3개, 장애인복지관 1개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4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총량을 가진 시가 없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지금도 많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여러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제 개편, 이렇다고 종합복지관 있었던 걸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복지에서 제일 잘못되고 있는 점이 뭔지 혹시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고 내부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용인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우리 복지 쪽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는 두루뭉술한 그런 이야기는 그다지,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명확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복지관이 14개예요. 다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 건지를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게 기획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냥 늘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게 필요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죠.
일쉼지원센터에 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복지국장 정애경 6명,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복지국장 정애경 …….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장님, 일쉼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가 몇 명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전문으로 심리상담을 하는 분은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한 명이요? 원래 일쉼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하는 것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꼭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 휴식이나
○위원장 곽내경 휴식과 그분들의 심리적인 치료나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의 역할을 하도록 일쉼지원센터는 만들어졌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사회복지사의 무슨 심리상담, 무슨 상담, 또 감정노동자의 심리상담, 또 장기요양기관이 뭔가 터지면 각각의 기관을 다 만들어요. 일쉼지원센터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상담 인력을 활용하여 우리 시 관내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업무를 협력해서 하면 다른 상담 비용들이 사업부서마다 생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하고 그 기관을 활용하는 걸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비용이 더 절감이 되겠어요,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관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하나고 종합복지관은 10개예요. 요즘에 다른 시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종합복지관이 종합복지관 하나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함께한다든가 종합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한다든가 이렇게 이미 체제 개편이 들어갔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특정 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특정 동의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변화들, 그리고 특정 시마다 인구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계획들을 복지국장께서는 보고 가늠을 하고 부서와 논의할 때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나와야 예산 절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정애경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했던 것 중에 신도시가 생기면 계속 또 새로운 수요가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공간 재배치, 그러니까 지역별로 접근성을 봐서 적당한 중심 거점에 새로 만들면서 기존 것을
○위원장 곽내경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산서에는 내년에 1000억에 대한 오정구 복지 그런 계획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소 그런 면이 아니라 매우 그런 면이 있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오정구 뭐였지, 이름, 명칭이 뭐였죠?
○복지국장 정애경 오정복합문화센터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싶어도 개선할 돈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계속 생겨나니까요.
장기요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뭔가 처우를 해 주고 싶어도 그 캐파가 계속 늘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거기다가 돈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건대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과 주요 관점들을, 복지국에 56%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6%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시예요. 다 어디론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기존에 주던 인력들을 다 잘랐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한돌봄네트워크 사업은 분명히 우리 시가 민에다가 요청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다고 그냥 잘라요. 복지관에서 그 인력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 그냥 그만해, 왜 그만하냐면 시가 돈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부서마다 하나하나 다 있어요.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시간외수당을 왜 자릅니까?
국장님 시간외수당 자르면 기분이 얹잖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던 것을 빼앗길 때는 그것에 대한 계획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자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걸 없애야지 어떻게 사람들 인건비를 다 자르고.
어린이집 시간외수당 자르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것 5만 원이거든요.
○복지국장 정애경 그것 말씀드릴게요.
그게 저희가 준 게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워낙에 어린이집이 처우가 열악해서 사실 시에서 줄 수 있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그 부분 근거를 만들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국가적인 지원이 계속 생기면서 다른 명분으로 그와 유사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그때
○위원장 곽내경 뭐가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죠?
○복지국장 정애경 시간외수당을 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곽내경 잠깐, 그게 무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줄 때 기분 좋게 줬으면 명분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5만 원을 3만 원으로 자르고, 그러면 2만 원 갭은 갑자기, 주던 시간외수당을 31개 시·군에서 우리 부천시만 주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국장님께서도 살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 2010년경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 시점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다른 지원 방안들이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도 근무환경개선사업,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그리고 저희 시에서 주는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도 따로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조리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위원장 곽내경 지금 다른 시·군에서 있는 것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시 자체
○위원장 곽내경 우리 시만 특별히 주는 수당이 뭐예요, 그중에서?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장근로, 시간외근로수당
○위원장 곽내경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한테 해당이 되고요. 다른 시도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장기근속수당도 저희 시는 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우리 시만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은 조금 살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 시는 이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 주던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다른 대안들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줄이고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당들을 줄 때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줄 때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고 주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다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아동보육과만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뿐인 거지 다 그래요.
그러면 5만 원 주던 것을,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만 원 주던 것을 주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때 “니네 다 많이 주니까 이제 그만 받아” 이게 말이 될 것 같으세요? 통상적이지 않은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할 때는 합의된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전 연도에도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전 연도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은 종사자에 대한 임금, 수당, 근로계약 체결 이런 것들은 시설장인 원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도 저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FM적인 답변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건드릴 때는, 인건비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때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원장들이 아니잖아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현황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총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다른 수당 다 받고 있어도 내가 받던 급여가 줄어들거나 이럴 때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특히 복지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같이 일하던 종사자를 어떤 사업의 인건비 때문에 자를 때는 그 사업의 총량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복지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56%에서 어떻게 상·하향을 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언을 하는 겁니다. 일단 고민해 보시고 예산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행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길병욱 스마트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진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손미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보훈회관 노후시설물 리모델링을 10억 특조금을 받아서, 13쪽에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특조금으로 1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다 마무리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전에 우리 보훈회관이 이전계획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단은 2026년 상반기쯤에 역곡지구계획 변경으로 관련해서 LH 도시개발과에서 승인이 나면 26년에 저희가 보훈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26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인데.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런데 변경 승인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방침결재를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립이 됐을 경우 이전계획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보훈회관에는 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단체로 갈지, 아니면 자체 단체 소유의 건물이 있는 재향군인회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때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돈을 물론 특조금으로 했지만 리모델링을 다 다시 했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계획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장소는 다른 단체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게 들어올 계획이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당연히 저희가 행정재산이 현재로는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물론 신축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이전이 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수요를 조사해서 다른 용도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이전을 한다고 해서 1, 2년 만에 완공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10억 원을 들여서 여기 리모델링을 했어.’ 이렇게 모르는 분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요.
여기 15쪽에 보시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안부 확인이 복지 등기죠, 물론.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독거노인 이런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번에 700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복지 등기를 보내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복지 등기를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올 경우도, 신청하러 동이나 어디로 못 올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신청을 한 경우가 700명 중에 몇 명이나, 조사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아니요, 지금 저희가 최종 인편으로 전달된 건만 최종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팀은 별도로 찾아가는, 신청을 지원하는 팀으로 아예 서로 업무분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저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문으로 찾아가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700명 받은 분들이 신청한 경우가 많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
○김미자 위원 아직까지 집계는 안 나왔지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17쪽에 보면 자활기업이 있어요. 자활기업 창업지원 CU편의점 오픈을 했어요, 원미구청점에. 이것 창업을 했으면 이 창업주는 자활에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김미자 위원 자활에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한국복지자활개발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과 관련된 수익금이 생기면 30%를 중앙자활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창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CU편의점 관련해서 1억 3540만 원 창업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원미구청점을 오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길병욱 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내경 길병욱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팀장님,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온 부천앱 때문에 팀장님 발언대로 모셨는데요.
다운로드는 지금 2,600명 정도 되고 회원가입은 350명이에요. 그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회원은 350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운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복지도우미 요청이나 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복지 신청을 하기가 어렵던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회원가입 안 한 상태에서도 그런 복지도우미 요청은 가능하게 기능은 돼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기능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앱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사용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이 봤을 때는 이 앱을 계속 사용해야 될 건지, 그리고 앱을 열어보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지도가 돼 있고 되게 단순해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 통해서 홈페이지 한쪽에다가 링크 타고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 예산을 들여서 계속 유지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저희 복지부에서 위기가구 알림앱이 개발할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앱이 같이 가동이 됐습니다. 향후적으로는 저희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주요 기능이 복지에 대한 위기가구의 신고기능 부분이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그게 첫 번째죠?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그래서 복지
○양정숙 위원 나머지 카테고리는 안전신문고에 연결된다거나 지도, 우리가 제설장비를 어디서, 그러면 지도 부분도 제설에 필요한 지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지도인가?’, 저는 스마트 온스토어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온스토어가 아니고 제설장비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걸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제설에 대한 것도 모르겠어, 처음 대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의 의견을 구하려고 제가 모셨어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향후적으로는 복지위기알림 기능은 복지부 앱이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능을 통일시킬 생각이고요. 관련돼서 커뮤니티나 일부 기능은 부천인 앱에 해당 기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유지시켜서 저희 앱은 점차적으로 종료시킬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나중에 나온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연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창구가 있는 것보다는 좀 단순해지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차후로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잘 운영하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운영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것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그런 방향으로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길병욱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장김치도 그렇고 이웃돕기 기부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기부물품 접수·관리 이런 걸 어디서 하고 있는지, 또 중복되지 않게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도 기부물품이나 기부금, 김장김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지원되는 데는 계속 되고 못 받는 분도 계시고 하실 건데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항상 복지서비스에서는 두 가지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누락과 중복.
○양정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래서 이웃돕기 관련 김장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있고 그리고 또 시에 기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이 10개가 있고 또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중복과 누락을 조정할 수 있는 단위는 동 행정복지센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최대한 중복과 누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동 행정복지에서 만약에 취합을 해서 배분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몰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몰릴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이 많이 되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배분을 할 때는 어쨌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7개 동이 지역자원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역자원이 또 작으면 작은 동의 특성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분량을 좀 더 늘린다든가 그리고 자체 자원이 많은 동은 저희 시에서 드리는 물품의 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 시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어요. 장애인 쪽도 그렇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의 자체 후원물품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복지국장 정애경 단체 후원물품은 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동모금회나 희망재단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명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자체 후원을 받아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후원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중복 누락의 여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후원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배분되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될까,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다 같이 보고 공유를 하려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기관들하고는 보안 때문에 공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후원회의 어떤 자료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서 중복 누락이 없도록 정보 공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양정숙 위원 이를테면 민간단체에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를 했어요. 행위를 하고 만들어진 서비스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세금이거든요, 물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지급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 많이들 받으셨더라고, 공모를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았는데 그런 물품들은,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배분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양정숙 위원 본인들이 모금해서, 개인적으로 모금해서 한 게 아니고 도비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돈도 공적인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돈으로 쓰여진 물품들이, 만들어진 재화들이 그렇게 본인의 사유처럼 나가는 것 또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걸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맞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하게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거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다 단체에서 물품 배분내역을 일일이 보고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전국적인 그런 공통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복지자원에 대한 중복과 누락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 배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 국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감사자료 93쪽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현황을 봤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23명, 현원 13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실로암교육문화센터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아니고 자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만 입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로암교육문화센터는 위탁시설이 아니고 개인신고시설이세요. 그래서 현재 동광교회 목사님의 개인신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숙 위원 개인신고시설인데 지금 자원은 도비 10%, 시비 90% 해서 3억 72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3억 7200만 원이고 여기 뒤에 보면 시설노숙인이 현재 43명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간의 누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13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계를 왜 적어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여기는 이 시설 현황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93쪽에 있는 13명 같은 경우는 현재 입소되어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노숙을 하지는 않고 시설에 입소되어 계신, 과거에 노숙을 하셨지만 자활의지를 갖고 이 시설에 입소를 하셔서 현재 구직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94쪽은 입소가 아니라 저희가 부천역이나 춘의역, 송내역 이런 곳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분들이시죠.
○양정숙 위원 94쪽에 있는 시설노숙인 43명은 누계라고 했는데 현재 실로암에 입소해 계신 분은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입소했다 나가셨다 이렇게, 입·퇴소를 말씀드리는 거죠.
○양정숙 위원 누계를 적어놓는 의미가 있을까요, 표기해 놓는 의미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여기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정숙 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이 13명이고 이 13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3명, 그다음에 조리사 1명, 센터장님 1명 해서 5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5명이 지금 13명을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 거리노숙인 16명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거리노숙인도 누계이기 때문에 현재 16명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양정숙 위원 과장님, 이것 앞으로 표기할 때 누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양정숙 위원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은 시비 90%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설인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이 지원, 제공, 고취, 상담, 정서지원, 보호.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한 게 있어요? 이걸 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활을 하거나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받거나 어떤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의지를 가졌는지, 이런 게 다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업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없고 그냥 단지 한 곳에 모아놓고 밥 주고 잠재워 주고 그게 끝인가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여기 주요사업을 너무 개략적으로 지침 중심으로, 개념 중심으로만 정리가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양정숙 위원 행위만 적어놓고 아무 성과가 없어요. 실적을 측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게 얼마나 돼요, 몇 년이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2009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꽤 오래, 지금 16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업내용도 없고 이런 게 없으면 운영 주체를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한 시설이 아니고 개인신고시설이고요. 그리고 그간에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신고시설에 저희가 90%라는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럼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가 아주 과거에는 국가와 지자체였지만 지금은 개인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을 저희가 너무 개략적으로 작성했을 뿐이지 실로암교육문화센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업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실적들을 잘 기재해서 감사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잘 기재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뭘 했느냐가 중요한데 한 게 없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명이 아니에요.
저희가 실로암의 평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로암교육문화센터는 자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급박하게 발생하는 노숙인들의 임시 숙박시설처럼 일시보호공간을 한 켠에 내주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아웃리치를 나가거든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거의 주말 빼고 주 5일을 나가고 있는데 그때 역할 분담을 해 주시고 같이 동행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 경찰서나 보건소 다 같이 협업해서 지원받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노숙인이 발견될 경우에 일단은 경찰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노숙인이 응급의료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119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이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분들 의료지원은 어디까지 합니까? 의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행려자로 구분이 되면 각 구청에서 의료급여대상자로 긴급하게 선정을 해서 본인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가까운 시간에 주요사업의 사업명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수치가 나오게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행려자나 노숙인이 부천시에는 없으면 좋겠지만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사정상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 안전의 지표이자 최종 안전망인 것 같습니다. 노숙인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실로암교육문화센터 주요사업 실적을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작년, 재작년 부천역에 점포하시던, 노숙인들 돌봐주시고 하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그쪽에 뭔가 관리,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담도 하고 이런 시설들을 당장 만들 수는 없다고 하여 부천역에 간헐적으로 가서 그분들과 하는 공간, 텐트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마루광장환경개선 TF 운영하면서 무대도 없앴고요. 그리고 최근 부천피노키오광장 유튜버 활동들을 저희들이 근절하고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주변을 같이 조사하고 점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근 부천역 광장에 노숙인이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 계십니다, 현재.
최근까지 한 분 계셨던 분이 지방 본인 집으로 귀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루광장 환경미화해 주시는 여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분이 예를 들면 평소보다 좀 아픈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그때 그런 공간은 어떻게 됐나요? 얼마나,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그만뒀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뭔가를 설치해서 인력을
○위원장 곽내경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 있었거든요, 마루광장에.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것은 예를 들면 찾아가는 상담으로 해서 저희가 동절기나 하절기 때 책상이랑 배너 가지고 가서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있지 않고요.
그때도 뭔가를 설치, 공간을 만든, 공간을 쉽게 말하면 사면을 막는다거나 삼면이라도 막는다든가 그렇게 시설을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떤 시설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렇게 찾아가는 상담소의 개념으로 누군가가 나가서 거기서 그걸 둘러보고 뭔가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배치,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었던 건데 그 내용은 어디론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부지불식 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없앤 이유가 있었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랬나 싶었던 거고 그리고 마루광장에 있었던 것을 떼어내고 또 BJ 이런 것들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난여름까지도 노숙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관심이 소홀하게 되기 쉬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혹한기하고 혹서기에는 저희가 특별대책으로 항상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아마 그런 말씀으로 양정숙 위원님도 하시지 않았나. 누군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그때는 반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정책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두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이 수급자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적어서 실제 많은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 인원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훈회관의 주민 개방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보훈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단은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기적으로 일이 몰릴 때도 있고 일상적으로 다시 회복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인력 관련해서는 과거 저희가 구청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스마트복지 관련 팀을 없애면서 인력이 각 구청으로 1명씩 더 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통합조사팀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 조정이 필요했는지는 그 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 그 실정에 맞게, 업무량에 맞게 조정이 됐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시설개방과 관련해서는 보훈회관이 심곡2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찾아뵙고 저희의 바람을 말씀드렸더니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도 어떻게 보면 본관이 중4동에 있고 분관이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간이 좀 협소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고 저희가 일단은 보훈회관 이용자들의 욕구조사도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10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하고 키오스크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장체험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 이틀 전 25일 같은 경우에는 떡 만들기, 월요일 떡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정식으로 업무 협약도 체결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위해서는 시설개방 관련한 가장 좋은 공간이 2층 회의실이거든요. 그런데 2층 회의실에 PT나 마이크 이런 음향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개선을,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확충해서 지원이 된다면 거의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도 손색이 없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종문 위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길병욱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길병욱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왜 불렀는지 잘 아실 것 같아서.
팀장님, 내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가 개선되잖아요. 한 8년 만에 변화가 생기는데 직종도 확대되고, 기존에는 3년 이상 동일한 기간에 종사했던 분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이제 1년 이상으로 확대돼서 장려금이 1년부터 5만 원, 최대 7년 이상 하면 18만 원까지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리사, 치과위생사까지도 내년도부터 확대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이 된다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 그 사실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그 부분은 아마 장기요양 부분 같아서 제가 파악하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합니다.
○이종문 위원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 직종이 확대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2017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8년 만에 장기근속 장려금이 개선돼서 직종도 확대되고 사회복지사까지 확대돼서 아마 최대 18만 원까지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더불어서 저희 부천에 20년 이상 된 사회복지사분들이 평균 1년에 6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사협의회 쪽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사회복지권익지원센터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7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상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에서도 사실 그와 관련해서 심리진단 및 상담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한 2000만 원 삭감돼서 사실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돼서 더 확대될, 더 할 일이 많아지는데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도 6명 정도인데 보통 장기근속휴가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좀 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저희가 검토해 봤고요. 부천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큰 무리 없으면 저희가 각 시설 운영 규정에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상황을 잘 아시니까 지금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스마트복지기획팀장 길병욱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길병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종문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역사 왜곡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항일 역사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원래는 문화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같이 협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역곡동에 가짜의병장 ‘박진’이라고 있습니다. 박진 의병장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박씨 집안의 중종 거기서, 박진인데요. 역곡동 산119번지에 기념비가 있고 춘덕약수터 부근에 그런 전승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부천시 50주년 시사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012년도에 박진이라는 의병장이 가짜라는 게 역사적으로 판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버젓이 남아 있어서 철거를 하든지 그것을 수정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됐고.
또 하나는, 12년도에 그렇게 돼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버젓이 지난번 23년도에 50년 시사에 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게 죽산박씨 능암공파 종중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도 어렵고 거기에 표지판을 세우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50년 시사에는 이걸 버젓이 부천역사로 기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관련한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역사 왜곡을 철저하게 정정을 하고 필요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그런 요청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학연구소에도 그 문제, 저희가 디지털로 등재된 역사 사실에 대해서는 삭제해 줄 것을 부천시에서도 2019년도, 2025년도에 요청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게 완료되는 지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요.
역사 왜곡과 관련한 부천시의 그런 대처가 너무 안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대로,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전승비를 들러서 확인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산에 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곡되지 않게 처리를 꼭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복지정책과에 정확하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24년도에 이어서 25년도에도 자활센터의 실무자, 종사자들 연수를 했네요. 그런데 종사자하고 실무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종사자, 실무자 이렇게 다 왔다 갔다 적어놓으셔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건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재원이 100% 자부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전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날짜만, 해외연수 가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만 인정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유급휴가라기보다는 이것도 연수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봐서, 휴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교육 가는 거라고 해서 자기 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시간만 허용을 해 주는 거지 비용은 다 자부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는 건 개별적으로 여행사 통해서 가나요? 아니면 같은 입장의 분들하고 협력해서 그쪽의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여행일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16쪽에 연수내용을 보면 개별지역자활센터에서 각자 알아서 가기보다는 광역단위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그리고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연합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자부담을 내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합으로 해서 같은 입장의 업무를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가서 기관 방문도 하고 일정한 교육 그런 과정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죠. 그런 걸 기획을 할 때 아마 업무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수 프로그램 안에 같이 녹아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100% 자부담으로 가는 것은 조금, 업무가 연계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여기서의 자부담은 개인의 자부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드리긴 하지만 인건비 예산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그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출액에서 일부 임대료나 공과금 이런 모든 것들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앙자활자금으로 30% 돈도 보내고 또 참여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교육비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부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딱 봤을 때는 자부담으로 가는데 굳이 여기 보고서에 올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획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옆쪽을 보면 7번 기관·시설·단체에 대한 업무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과 조치사항을 보면 굉장히 이것 업무상으로 하다가 과실이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후원금 관리가 미흡했다, 지정기탁금 관리를 보완해라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후원금 관리가 미흡하다거나 그 밑에 보면 다음 센터는 보조금 집행원칙을 미준수했다거나, 출장기록부 작성 미흡하고 이런 것은 업무상 바쁘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고 이런 건 개선하면 되지만 후원금 관리가 미흡하거나 보조금 집행원칙을 미준수했거나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절차 미준수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평소에 기본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다가 그런 게 매스컴에 한번 나오면 기부를 중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미흡하도록 관리 감독이 안 되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매년 회계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내용들이 가끔은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개념으로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겠는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이게 회계 문란이나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주의 처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조그마한 일이, 조그마한 구멍도 빨리 막지 않으면 큰 구멍으로 누수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적발된 일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런 게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후원금 관리라든가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할 때는 감사에 지적됐을 때 징벌이 주의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건 크게 다루어야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 매년 감사 나갈 때마다 이게 반복 지적이 되는 거라면 징벌이 너무 약하다는 근거죠.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아마 위원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같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시설도 이런 회계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교육하고 지도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거나 그렇지는, 이렇게 징벌을 약하게 준 것으로 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자꾸 부실하게 관리되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그냥 업무상 미흡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후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집행기준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을 크게 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징벌이라기보다는 일단 잘하시라고 하고 관리 감독을 더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짤막하게, 사실 복지는 정말 여러 가지 복지가 있어요. 부천시 예산이 56%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복지는 받는 분들, 주는 시 입장에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꼭 물질로 해결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꼭 물질로만 복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서 복지 정책도, 부천시가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천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이분들한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이냐, 계속 물질로 뒷받침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심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지금처럼 지향해 왔던 복지 정책이 아니라 부천시에서만큼 복지 정책을 한번 펴서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정책 어떤 방법이 옳은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복지 예산이 경직성 예산이다 보니까 계속 순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비 부담이 합리적인 것인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자문도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건의도 조금 더 체계를 갖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복지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특히 저출생,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전 부서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저희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했잖아요. 저도 15만 원 받았어요. 15만 원 받아서 이걸 어디에 적립을 했느냐면 제가 현대카드에 적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친구하고 밥을 먹고 막걸리를 한잔 먹고 결제를 했는데 다른 카드에서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생회복쿠폰에서 빠져나갔다고 핸드폰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꼭 필요한 부분은 정말 필요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이 부분 때문에 부천시라든지 도라든지 예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에 지출을 못하는 부분,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데 진짜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이나 제가 요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정말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것 정답은 없지만 합리적인 정답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이학환 부의장님처럼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 추진실적 13쪽에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웹툰 전자책을 제작하셨나 봐요. 사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 전자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김주삼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말 그대로 출판하지는 않았고요.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일단 시 홈페이지에 등재를 했고요. 그리고 각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해서 URL을 저희가 보내는 그런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바람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독성 좋은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자책을 만들어서 아까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잘 모르는, 실감 나게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명한 웹툰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항일 역사에 관한 일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우리 보훈회관 단체들에 간사가 있으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11개 단체면 11분이 계신 건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근무시간이 11개 단체가 모두 6시간인가요, 간사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 많았었죠, 단체로부터?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소위 생활임금으로라도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구는 많았었는데 본질적으로 살펴보니까 6시간이라는 근무 자체가 사실상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9시에 출근해서 12시가 되면 금방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게 짧고 또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행사의 뒷마무리하는 데 이분들이 시간외수당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6시간이라는 근무가 너무 짧아서 업무시간 내에 다 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됐던 것 같은데 시간을 8시간으로 개선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당장 26년 본예산은 이미 책자로 의회에 의결을 올렸기 때문에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복지국 내에서 유사단체 간사의 근무시간도 확인을 해 봤더니 대부분 다 8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인구 50만 지자체에서 이미 8시간으로 확보한 시는 수원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시는 7시간이고 그 외에 용인, 고양, 성남,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본인은 임금생활자인데 6시간을 근무해서 내가 받은 한 달 월급이 어쨌든 내 손에 쥐는 것은 140만 원 남짓이다. 본인의 가족이, 친한 친구가 이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본인이 권장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되게 와닿고 찔리고 공감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보훈단체 회장님들 이하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보훈단체에 근무하는 간사의 처우가 6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여건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저희 담당 부서의 의지는 이분들이 최저임금이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의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8시간 근무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아마 올해 연도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산출한 내역을 보면 1시간을 늘리는 데 지금보다 6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돼요. 그러면 2시간 근무를 늘려야 되니까 약 1억 2000 소요입니다.
시의 입장에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외수당이나 다른 것으로 보전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는 부분은 잘 고려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국장님께서도 함께 노력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미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확인한 부분들도 있어서 더 명확하게 오늘 주문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부천시 사회복지사협회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청취했고 그 자리에 길병욱 팀장님이 나오셨고 아까 이종문 부위원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신 바 있어요. 장기근속자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연차에 대한 도약휴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바를 그냥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다 들을게요.
일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기관의 협의나 이런 내용들로 하고 규정으로 담으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저연차에 대한 도약휴가 그게 3일이든 5일 이내든 어느 규정 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검토하신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길병욱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내년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추가로 국비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도 협의로 가능하고 기관 내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하신 부분도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처와 한번 협의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유급인 거지 유급휴가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돈의, 예산의 투입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준비토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검토해서 국비 시설의 경우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를 해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처우에 대해 되게 미미한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건 약간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연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4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서 결정짓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처우개선심의위원회에서 이것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으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하신 내용에 따르면 40세 이상이 한 65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전 연령으로 하면 1억 2000이 들어요.
아까 이 금액이 거의 1억 2000짜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이 우선할지,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것도 처우개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오기까지는 엄청난 고민을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실무자들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처우개선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지원의 확대에 관한 건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심리정서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안에는 동아리 지원도 있고 심리상담 지원도 있고 건강 관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산이 있다면 다른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국장께 질문한 내용이 다 이것과 연동돼서 사실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심리상담 지원을 하려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에서 이용을 한다면 이 금액이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심리상담 지원으로 고작 10명 하는 데 45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정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이 돈은 다른 데에 더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부탁드리건대 검토를 포괄적으로 하셔서 이 상담 지원은 다른 시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 예산으로 다른 내용들에 확대해서 좀 더 심리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더 좋은 사업들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계 전체가 행복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이 논의를 어젠다로 걸어주시고 해 주신 다음에 꼭 이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약속들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여기에 900만 원 되어 있는 심리정서 회복지원이 내년도에는 9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인 거죠? 민간후원금 500만 원은 내년에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올해 예산이 현재 400만 원이고요. 일시적으로 민간후원금 500만 원이 있어서 총 900만 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은 400만 원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후원금이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줄일 문제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도 예산 심의 때 저희 위원회에서 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제일시장 같은 사고가 났을 때 팀장님들과 주무관들, 직원들이 다 함께 2인 1조가 돼서 장례식장을 돌보고 하신 거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단은 처음에 두 분이 돌아가셨었고 그다음에 중상자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저희가 네 분을 치렀는데요. 저희가 일대일 유가족 소통창구는 따로 마련하고 그리고 상황유지조로 2인 1조로 해서 6개 과가 계속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교대로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팀장님과 직원이 같이 배치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2인 1조는 팀장님 1명, 직원 1명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치고 그래도 감사인사를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유행 팀장님, 길병욱 팀장님, 민진선 팀장님, 그리고 손미영 팀장님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함께했던 직원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생소비쿠폰을 할 때도 엄청 애를 썼어요. 저희가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지금 당장 있는 일들만 보지 마시고 그런 계획들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입니다.
항상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돌봄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용재 지역돌봄팀장입니다.
김향미 신중년지원팀장입니다.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과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돌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아주 보고를 숨차게 하셨어요. 듣는 저희들도 굉장히 숨이 찼습니다. 식사하셨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42쪽에 보시면 우리 시가 복지관이 10개 복지관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기관·시설 업무감사를 했는데 24년도 보고사항을 보면 주의, 시정, 개선 권고. 전체 10개 복지관이 조치사항이 그래요.
지적사항을 해서 조치사항이 주의, 개선 권고, 시정 이렇게 맞았어요. 24년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종사자 채용결과 공고 지연이 됐는데 지적사항에 했어요. 그럼 주의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됐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앞으로 종사자 채용결과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10개 복지관에다가 다 알려드려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24년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다 실천이 됐다는 사항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했습니다. 지도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다 보니 25년도에는 3개 복지관밖에 없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24년도도 감사 내용이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 우리 시 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복지관에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복지관이 어쨌든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한 군데가 있지만, 상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여러 가지로 활용도는 많더라고요, 보면. 그렇지만 모든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주의나 이런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감사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보고사항 26쪽에 보면 신중년노후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어요, 25년도에. 올해 4월 10일에 개소가 됐는데 신중년노후지원센터의 종합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세요, 하는 역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다 아시겠지만 노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여가, 여기 보시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라고 쓰여 있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4개 영역에 대해서 플랫폼, 어떻게 보면 노후준비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상담도 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교육이나 아니면 여가나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후계획을 세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 드리고 그분들이 노후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노후를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준비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자는 몇 명입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지금 보시면 홍보나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채널이 SNS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1,710명이 들어오셔서 저희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기도 하고요.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육 참여한 게 974명 정도, 재무교육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참여도 하고 또 복지관과 하는 성장학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1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신중년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또 동아리 활동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교육도 하고 계획도 세워주고 상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700, 2,000명 정도
○김미자 위원 그러면 6, 7개월 정도를 운영해 보셨는데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전에 정책토론회 때 한 분이 저를 쫓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는 막막했는데, 이런 것을 몰랐었대요, 본인은 취업박람회 같은 데 현장에 나가서 있었는데 이런 상담창구가 있어서 가서 상담했고 SNS를 통해서 정책토론회 왔는데 자기 얘기를 해 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것이 신중년, 사실은 신중년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부천시가 발 빠르게 이런 걸 준비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연령대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50대에서 64세, 신중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전에 정책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생애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고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 많은 지역에, 부천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알 수 있어서 참여도가 높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종사자 입·퇴사 현황을 봤는데요.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외형적으로 인원도 많고 퇴사도 많은데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이 퇴사율이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복지관의 경우는 또 입·퇴사 부분이 안정적인 곳도 있거든요, 범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의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심지어 입·퇴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전에 우리 지역에 있던 한라복지관도 지금 심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분들이 근무지가 양쪽이어서, 두 곳이어서 힘들어서 그런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라복지관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한라복지관 돌려놨으면 이렇게 심하게 입·퇴사가 많이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근무여건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무환경이 어렵든가. 너무 많은 입·퇴사자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라복지관으로 다시 못 돌려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그 질문하실 때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급하게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곡종합사회복지관 공모할 때도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분관 이름을 한라분관으로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심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라분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에 지장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좀 아쉽다면 2년 전에 저희가 일반동 전환할 때 이 부분까지 다 돌렸어야 됐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지금 복지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구조라든가 이걸 한번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돌봄의 인원이 생활지원사,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그밖에 또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지금 거의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 한 것 같죠. 이런 방문돌봄의 인력이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양시설들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이고 제가 알기로는 4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그분들을 위한 장기요양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돌봄 인력이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슬로건까지 내세우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부천시 지자체에서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재가장기요양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분들의 처우 같은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 쪽에 계속 수요자가 많이 생기고 이직률도 높고 또 보수도 적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충원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두 센터 간에 운영의 편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돌봄을 받는 쪽에서는 다 똑같은 시설이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편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죄송한데 돌봄의 영역이 아직까지는 통합돌봄 노인 쪽으로 되어 있고 아동 돌봄 쪽은 아마 조금 더 발전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동 돌봄은 우리 돌봄지원과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업무내용에
○양정숙 위원 아동 쪽에서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서가 아동보육과라고
○양정숙 위원 아동 쪽에서 한다는 거네요.
돌봄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충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실용성 있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135쪽에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관별로 운영비의 비중이 총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편차가 크네요.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쓰여지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100%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 제공을 하고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도 운영비나 사업비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어떤 복지관은 운영비가 총금액에서 47.5%, 50%가 다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밖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6%밖에 안 돼도 이것 운영이 가능한가요?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법인전입금 집행액이 한 6%밖에, 10%도 안 되는데 어떤 데는 50% 육박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일 평균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적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론 건물이 굉장히 크고 그렇긴 한데 1층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위에 건물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것들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만 줘도 그렇게 받아서 하는 비용들이 있어서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법인전입금의 일부를 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관장님들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너무 편차가 커도, 47.5%와 6%는 너무 편차가 커서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17%대고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도 13%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45%, 47%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일을 하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디테일한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운영하는 데 거의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입금을 집행할 때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복지관별로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요. 지정후원금은 보통 어디에 후원해 달라고 후원하시는 분이 지정해 준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지출에서 지정사업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지정된 사업비는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우리가 25년이 연말까지 집행된 게 아니라서 조금씩 덜 집행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저히, 지정후원금이 1억 7400인데 지정사업비는 6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경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후원금이 들어와서 이걸 그 해에 다 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월금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익월 이월금 7800만 원하고 다 합쳐도 지정후원금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다는 거죠, 이게? 후원하는 개인이나 업체에서 지정해 준 곳에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기타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혜숙 위원 기타는 뭔가요? 지정해 준 곳이 따로 있는데.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기타에 들어간 것은 뭐냐 하면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천장에 석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천시의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해서 외부에서 후원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석면사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지정사업으로 보기는 그래서 공사비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에 넣었습니다. 공사비는 사업비에 넣을 수가 없어서, 항목에 맞지 않아서 그쪽으로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라고 말할 수 없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타에다가 넣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박혜숙 위원 후원을 받을 때는 석면공사를 해도 된다고 후원을 받은 건데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지정후원으로 받아서 공사로 가서
○박혜숙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세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네요.
통합돌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과도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많은 정착하는 과정들은 있었지만 예산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우리가 선도사업이고 시범사업이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후발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굉장한 집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복지국의 예산 중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너무나 통합돌봄 쪽에도 아쉬운 점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적은 예산에도 쫀쫀하게 갈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야 후발로 들어오는 타 시보다도, 누군가 우리가 농담으로 “아마 앞으로는 사례보고를 광명이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 갈 것 같다, 우리 시가 아니라.” 이런 노파심들이 있습니다, 뭐 노파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을 반드시 찾아서 우리의 역점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가에 색깔이 분명하면,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의 통합돌봄의 색깔을 과장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다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지원팀장입니다.
김규현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최하란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우리는 지금 여성친화도시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3기예요? 2기에서 끝났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2016년도부터 해서 3회 연속 신규 지정을 받았고요.
○박찬희 위원 우리 3기 지정 받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2016년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1기, 2기 이렇게, 2기가 25년에 끝났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1단계, 2단계 하고 그다음에 신규 협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단계별로 하지 않고
○박찬희 위원 단계는 의미가 없고 개념을 받는 걸로,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앞선 시도 지금 신규 협약이라는 걸로 통해서 협약을 다시 하는 걸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몇 년 동안 유효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고도 인증이나 이런 게 없이,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는 하나의 등급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계속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거의 그런 의미로 바뀐 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단계, 2단계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단계 현판식 이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도화된 과정들이 필요했었어요. 단순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 인증단계로 바뀌고 나서는 매번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매번 똑같은 사업을 수행해도 되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지금상으로는 평가지표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처럼 오래된 곳은 어느 정도 친화도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단계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성평등가족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더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는가 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아니, 2기를 하고 나서 왜 3기를 안 하나 하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에 대한 게 없어서, 그게 그 제도의 변경 때문이군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올해까지 인증받았던 거고요. 내년부터 받는 것을 신규 협약이 통과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실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혹시 우리 지자체가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따로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 가족이 혹시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같으면 가사서비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없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사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가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이 모자가정도 있고 아빠가 그러신 경우도 있고 조손가족도 있고 한데 엄마가 보통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사지원서비스 했잖아요, 경기가사지원서비스. 그것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거기에는 한부모가정이
○박찬희 위원 없었죠. 맞벌이가 조건이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벌이가 들어갔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부모는 엄마가 돈을 벌면 맞벌이일까요, 외벌이일까요?
갑갑한 문제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면 기존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워킹맘·대디라고 해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박찬희 위원 이건 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개선점을 찾다 보니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워킹맘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 중에서 맞벌이가정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워킹맘밖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가족은 맞벌이일까요, 외벌이일까요?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광역의 사업이나 중앙의 사업이 제대로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감사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당사자 조직에서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는 딱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부모가족이 무슨 단체가 있거나 그들의 모임이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몇몇 분들이 모여서 자조모임을 하시는데, 경기도 사업을 받아서 자조모임을 하시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간을 못 구해서 공간을 대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부서가 파악하시고 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셔서 김미자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조례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그런 걸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외국인이요, 이주배경. 저는 아이들이든 어쨌든 그런데 이주배경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센터에서 일단 가장 큰 일을 수행하시죠? 가장 많이 수행하시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일선에서는 다문화센터 자체가 센터에서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들어가기 힘든 곳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케이스가 생기면 따로 요청도 하긴 하겠지만 다문화센터를 관리하시니까 그 다문화센터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매번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직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문화센터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박찬희 위원 맞아요, 맞아요. 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외부에서 평가도 좋고 그런 건 저도 인정하고 다문화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착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고착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각으로,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셔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행감자료 228쪽인데요. 거기 보시면 다문화가족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기준이 왜 23년 11월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다문화가족 통계는 행안부에서 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이 23년도 통계자료고,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지금이 25년도라 해서 그냥 25년도 1월 1일 자부터 24년도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전 연도 게 11월에 나와요. 그래서 올해
○박찬희 위원 법무부에서 오픈하고 있는 자료가 우리 광역동을 기준으로 한 자료밖에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저희가 왜냐하면 그때는 광역동이었을 때기 때문에, 23년도가.
○박찬희 위원 그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데 24년도 1월 1일 자 기준이 이번 11월에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동별로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반동별로 나온 자료 좀 주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을 대하는 우리 감수성이 우리 동 내에서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고 또 어느 동은 다문화가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선입견, 그들에 대한 편견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동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시고 과장님도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학교는 국적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다문화아이들이 많아서 오히려 한국어 선생님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발 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민 간의 갈등으로 깊어지거나 또 잘못된 인식으로 고착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부천시가 전국 단위로도 다섯 번째로 많은 도시인데요. 지금은 심곡2동하고 소사본동, 또 심곡본동, 본1동, 역곡3동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전에도 갈등상황이 있다는 건 저도 이 부서로 오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건데 저도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와서 또 느끼기에는 어차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외국인이라고 왔지만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이 된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럼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외국인이 특정하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하고의 협조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부서와의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계시는 외국인 주민이나 아니면 내국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특히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성장해서 본국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주배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 본국에 살래, 한국에 살래?”를 물으면 대부분 다 한국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제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애국심 많을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한국 훨씬 좋아할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잘 정착해서 구성원으로 잘 커갈 수 있게 그런 노력을 부서가 더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잠깐 이어서,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박찬희 위원님 민원내용, 지적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혜자에 대한 부분, 지금 5만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한정된 인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행사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게 지금은 달라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도록 기관에도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더 건강하게 가는 방향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지점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저희도 한번 방문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사실 어떻게 다른지, 지금 예산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요. 한 곳은 약 17억이 되고, 한 곳은 4억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차이부터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간략한 보고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은 시비가 91.5% 들어가고, 또 한 부분은 시비가 51% 정도 들어가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왜 나눴을까. 법률에 의해서 나눠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 뭔가 다른 모양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우리 예산 심의 전까지 다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한번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상당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냥 다문화면 다 같은 외국인인 것 같은데 어디는 다문화가족이고 어디는 외국인주민이고. 그런데 큰 틀에서 얘기하면 외국인주민 안에 다문화가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 안에 외국인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고.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좀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인데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내국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정이 돼서 이제는 지원법도 있고 그 관련법에 따라 국·도비 사업이 안정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국인주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내국인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이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이 없습니다. 통일된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이주배경 청소년 정도만「청소년복지 지원법」정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하셔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미등록아동 같은 경우는 등록확인제를 하겠다, 그리고 조례도 최근에 미등록아동에 대해서 발굴하겠다는 조례도 만드셨더라고요, 제정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많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도 결혼이민자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고요. 또 외국인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반드시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취득하기도 하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그런데 두 개 다 상위 법령에서는 설치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의무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지자체에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좀 고민이 드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당동은 되게 많은 이주배경 아이들하고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갈망이 큰데도 아직도 이게 전반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원센터라는 곳이 폐쇄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늘 하시는 분들이 모여갈 수밖에 없는데 약간의 개선점을 두 개의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그 부분 다 체크를 해놨던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같이 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고.
다문화가족센터는 보면 일 평균 이용자가 66명 정도 되고 외국인지원센터는 57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 평균 486명이 이용을 하거든요. 물론 보조금 금액도 상당한 차이는 나지만 업무가 적은 것을 다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고.
그뿐만 아니라 부천시여성의쉼터 같은 경우는 일 평균 주민이용률이 7.76명이에요. 8명 이하 되고 부천시일쉼지원센터는 59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좀 잘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시민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많도록 개선 방향을 과장님 선에서 어렵겠지만 국별로 협의를 해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177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관련해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3개년 입소율을 반영해서 24세대 65명을 15세대 40명으로 정원을 조정했다고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228쪽에 보면 15세대 40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어도 현재 보면 더 적습니다. 9세대 20명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줄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9세대 20명밖에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25년도에 6억 550만 8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9세대한테 이걸 나눠보면 6700만 원이 넘게 돌아가거든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사실 실제로 자립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한부모가족 지원을 시설에 맡기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정말 너무 황당한 사례인 것 같아요.
어떻게 9세대 20명 하는데 연간 운영액은 6억이 넘는지, 이 부분은 그냥 매년 해 왔으니까 수용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9세대한테 현금을 6700만 원 주면 자립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호해 준다고 이분들이 금방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용을 과하게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는 거지 어려운 한부모가족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조손가정이 그래도 작년보다 5세대가 줄었네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말 그대로 만 24세 미만인
○박혜숙 위원 미만인?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데 성인이 되면 한부모가족으로 대부분 수혜를 받고요. 그전에 미성년에 가까우면 청소년 한부모로서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여기는 조금 컸으니까 그런데 아, 청소년이 아이를 낳은 거구나, 고딩엄빠 이런 식으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이런 가정은 정말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줘서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이 한부모인 경우에는 정말 본인도 보호받아야 될 상황인데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모두 돌봐서 이것은 정말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비용을 이런 데다 써야죠, 이렇게 시설에 도움을 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쓰면 참 좋겠습니다, 해 오던 방법대로 할 게 아니고.
조손가정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안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오히려 한부모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도 보살펴야 되지만 조손가정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정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여기에 예산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어떻게 답을 좀
○박혜숙 위원 네, 한부모 복지시설, 말씀하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저희 시에 은가람빌이라고 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족이 같이 거기서 같은 시설 안에 거주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24시간 같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체제보다는 밤늦게까지 아니면 그다음 날까지 야간이랑 24시간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계가 조금 더 일반 사회복지시설보다 높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정원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입소하는 인원이 정원 낮춰놓은 것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왜 그렇게 될까. 저희는 접근성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 시설에 들어가려면 그런 걸 본다고 그래요. 어떤 시설이 잘 돼 있느냐, 하다못해 침대는 어떻고 그 안에 편의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입소를 하려고 한대요, 요즘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은가람빌은 상당히 노후화되긴 했거든요,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기능 보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입소가 조금 인원이 적어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당장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대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족도 그렇고 무조건 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건 당연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래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있는 인건비를 오히려 그 세대한테 자립할 수 있는 걸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체계가 이 근무형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입소인원도 왜 이렇게 적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함에도 시설이 저희 시에 있는 거니까 이 시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숙 위원 이 시설은 부천시의 자산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데 굳이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해야 될 필요가 뭐 있죠? 이용할 시민이 없는데.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법에 따라서 저희가 법인에 위탁한 시설인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정원을 보시면 40명 이상, 40세대 이상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수요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선택하는 가정이 9세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9세대가 이용을 하나 20세대가 이용을 하나 차이는 있겠지만 현저한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시설이나 인건비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시의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게 있고 공무원들이 분산해서 업무를 한다면 9세대라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시설에 우리가 위탁을 해 놓은 상황에서 기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도와주는 거지 사실은 9세대를 도와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들어가려는 희망자가 별로 없는데 계속 희망자가 없다고 정원만 줄여가면서 비용을 이렇게 들이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이 시설이 이렇게 9세대, 10세대도 안 되는 그런 세대가 있음에도 직원은 5명이다 이게 상당히 많은 것같이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10세대 이상 정도의 정원이면 5명이 기본적으로 기준에 있어서, 그것은 그 직원 수로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하필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10명일 때 2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11명인데 2명이 되는 그런 식의,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에 많은 세대였을 때는 이 숫자가, 이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지금 세대를 줄여놓고 입소하는 세대가 적어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세대가 많을 때는 계속 유지를 해야죠. 그런데 희망자가 거의 없는데 이 9세대를 위해서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라는 얘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걸 계속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시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도록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에 꼭 이게 있어야 되나요, 법정시설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법정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점도 있긴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 해서 거점도 있긴 한데 모든 시설들이 처음에는 다 필요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설치를 폐쇄할 때는 다 고충이 따르거든요,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최하란 팀장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서 이름을 못 들어서.
○이종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다문화과로 되면서 시대 변화의 요구에 맞게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실적을 통해서 실제 조직 개편 이후에, 여성다문화과로 개편된 이후에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듣고 싶어서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여성다문화과다문화지원팀장 최하란 2024년도에는 외국인주민팀 한 팀밖에 없어서 한 팀에서 정보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약간의 혼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2개 팀으로 일단 외국인주민팀이랑 다문화지원팀이랑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 저희 다문화팀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들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팀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비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그분들에 대한 법률,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문화 이런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진 게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들은 우리 부천시가 아무래도 다문화지원팀과 외국인주민 팀이라는 팀 조직 확대에 대한 인식이 우리 부천시에서 자기들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구나, 이런 인식을 통해서 부천시에 대한 신뢰나 만족도 이런 부분이 크게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반응이 있는 거죠?
○여성다문화과다문화지원팀장 최하란 네, 외부에서는 우리 시가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조직 개편 이후에 변화된 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으면 확연하게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에 대한 변화의 어떤 성과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작년처럼 이런 쪽으로 보고돼서 아쉬웠고요. 그래서 변화된 조직 개편 이후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다문화과다문화지원팀장 최하란 앞으로 두 팀이 협력해서 외국인 주민과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요와 그들의 필요성이 뭔지 조금 더 실태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팀장님한테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 218쪽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이잖아요. 보통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하면 성평등에 의한 영향분석이라든지 평가, 모든 성별에 대한 공평한 적용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종문 위원 여기 대상사업들을 보면 축제나 음악회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행사나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고요. 또 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물에조차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성인지 이런 표현을 하는, 성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건데 하다못해 축제 홍보물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보면 홍보물 아닌 다른 걸 안내하는 그런 것만 봐도 남성은 무엇을 하는 직업, 아니면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여자분만 하는 그런 식으로 고착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성차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이종문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성별영향평가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되고 했던 것들이 다 반영됐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종문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다 일반적인 사업들인 것 같은데 영향평가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물론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 발굴한 면이 있는 게 솔직히 평가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했는데 뭐 다른 결과가 있습니까? 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것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쪽에서 평가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개선 방안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조차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을 알고 조금 더 인지되는 게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이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도 그렇게 보고된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 통역지원사업을 2,525명이 수혜를 받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통역 지원이요.
○양정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다문화가족이에요. 다문화사회 구현해서 여기에서 통·번역서비스를, 여기는 2,008건이에요. 이게 올해 얘기죠. 올해 데이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양쪽이 4,000이 넘는 이런 건수가 있는데 통·번역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전문인력이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분들이 아예 직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양정숙 위원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의료나 법률지식이나 법률용어나 이런 걸 정확히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번역이라는 게 그걸 작성해서 준다기보다는 있는 내용을 말을 바꿔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양정숙 위원 그런데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얘기를 해도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언어를 번역해서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충분하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담보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했는데요. 통역이라 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든가 아주 심각한 법률적인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양정숙 위원 여기 보니까 임금체불, 산업재해, 비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법률, 가정통신문.
지금 건수는 되게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 채용이 돼서 번역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외국인 주민 관련한 고충 상담은 통역 지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왜냐하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거든요, 대상 수혜자가요.
○양정숙 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및’으로 해서 써드려서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1년 동안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횟수를 같이 하다 보니까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숫자만 늘리기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들 다 거의 숫자만 나열을 하셨어요. 2,000명, 228명, 900명,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도 9,800명, 1만 명 가까이 되고 숫자상으로는 엄청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건 단지 숫자일 뿐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자료는 없어요. 저희한테 안 주시는 건가, 그냥 너무 페이지가 적어서 열거를 안 해 놓으셨는지 평가자료는 없고 저는 이 통역에 대해서 전문성과 안정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스킬이 있는 그런 전문적인 통역사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단기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으로 채용돼서 정식으로 그렇게
○양정숙 위원 직원,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있단 말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오신 그런 외국인들이 채용돼서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아니고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구한 거라서 그분들은 내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은 또 본인 센터별로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기관에 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자격이나 검증 체계는 없고 언어가 되면, 소통이 되면 그냥 거기 채용해서 한다는 거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채용할 때 기준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은 죄송한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를 할 건지, 앞으로 차후 채용할 때 그냥 말에 대한 번역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언어나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은 어디서 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처음에 할 때는 여성 관련 과에서 시작을 했고요.
○양정숙 위원 그랬겠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대신 지금은 구가 생기면서 구 건설안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도 여성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표기돼 있는 데를 보면 저게 정말 안심한 귀갓길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가 민원에 의해서 여기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는 거지 그것도 사실 비용이 들잖아요. 그 밑바닥에 뭘 깔고, 뭐라고 하죠, 무슨 등이라고 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솔라표지병.
○양정숙 위원 솔라표지병도 어마어마하고 무지하게 진짜 몇백 미터씩 깔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안심한 귀갓길인가.
현재 귀갓길 조성된 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조성된 지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조성된 귀갓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여성의 귀갓길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귀갓길을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든 것인가.
그리고 또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귀갓길이 아닐 수도 있고 여성이 안 다닐 수도, 여성이 안 다니는 길은 없겠지만 이걸 관리를 하셔야 돼요.
노인에 대한 길도 있죠? 노인길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주차장?
○양정숙 위원 아니, 주차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노인은 빼고.
○이학환 위원 노인안심길.
○양정숙 위원 노인보호길도 있더라고요. 저희 시 내는 없는데 외곽 쪽에는 좀 있고.
그게 아니라 여성안심귀갓길을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서가 여성 다문화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여성안심귀갓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년 전에 저희가 무슨 시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어야 평가점수를 받는다 해서 유행처럼 이렇게 다 시책 비슷하게 만든 건데요.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걸 업무적으로 여기에 기재하게 된 이유는 시민참여단이라 해서 여성친화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예요.
안심귀갓길이 여성 관련이니까 거기 귀갓길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나, 그 표지판이 훼손된 건 없나, 아니면 어느 정도 밝기가 돼서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아닌지 이런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양정숙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모니터링한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그렇죠. 그래서 담당은 건설안전과인데 문제가 솔라표지병, 대부분 바닥에 있는 그게 깨지기가 상당히 쉬워서 많이 훼손이 돼 있고요.
○양정숙 위원 맞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리고 제가 봐도 그걸 설치했다고 해서 밝다, 여기가 아주 위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솔라표지병을 앞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CCTV가 또 워낙 많기도 하고 오히려 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지정할 때는 그래도 경찰서나 관련되는 시설에 요청을 해서 어떤 쪽이 우범지역이냐 해서 처음에 설치는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물론 안심귀갓길에 솔라표지판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했다, 잘했다 하는 건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방범 CCTV나 이런 게 워낙 촘촘하게 잘 돼 있어서 혹시 사각지대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는 여성다문화과를 신설해서 다문화가족을 보살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추세는 어떻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다행히 신고건수를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최근 3년을 보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 오셔서 살아가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과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다문화가족, 외국인 이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또 5년 후에도 계속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거주를 하시게 되죠.
○이학환 위원 아니, 거주는 하는데 계속 보살펴주는 그런 부분을 규정,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보살피는 수준의 한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잘 검토를 해서 무한대로 이렇게, 내가 걸을 수 있는데 그냥 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처음에는 30명, 40명 이렇게 살다가 자꾸 줄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 그대로 30명, 50명이 살던 시설에 지금 10명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시 차원에서 거기에 맞는 운영 체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야 되는 건데 옛날 그대로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학환 위원 그래야, 사실 저도 아까 15만 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지.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다 필요합니다. 정말 단돈 1만 원, 2만 원, 10만 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선별적 복지, 그냥 일률적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만큼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부천시 복지 예산이 56%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다 잘렸잖아요. 우리 애가 걸어가고 차가 가는 도로를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정말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꼭 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돼요. 꼭 보살펴줄 수 있는 것은 보살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찾아보면, 머리를 맞대고 과별로 연구하다 보면 줄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들한테 밥 세 끼를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재활을 시켜서, 취직을 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 저는 세 끼는 안 주더라도 그분을 재활시켜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가서 밥만 세 끼 주는 거야. 오늘도 세 끼, 내일도 세 끼. 그분을 모셔다가 재활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건전해지고 또 시든 나라든 우리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도 시민이 와서 봉사하라고 해서 4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년 되면 가잖아요. 있는 날까지 서로 최선을 다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천시가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양성평등주간에 여성체육대회, 운동회 하셨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학환 위원 어떻게 원활하게 잘 끝났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저희는 잘 끝났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아마 2개인가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왔고 어떤 잡음도 있는 것 같고 민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보통 저희 경기도 내의 30개 시·군은 시군협의회에 등록을 해서 정식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017년도에 그 자격이 박탈돼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성단체들이 아예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할 때 그 부대행사로서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했던 행사를 출연금으로 쭉 유지를 해 온 거거든요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왜 보조금을 못 받게 됐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협의회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이 되면, 그 근거라는 게 그렇게 협의회에 등록되거나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 주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은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관련되는 여성들이 화합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2개 단체가 있으면 통합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운동회를 하든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번에 행사했을 때는 1부, 2부로 나눠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요. 1부에는 그 두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도 다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게 했고 2부 행사는 또 여성단체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 화합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다문화과에서 최소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다문화가 아니라 여성
○이학환 위원 여성단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양분된 조직으로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그걸 통합하겠다 이렇게 연초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1년여 가까이 근무를 해 보니까 솔직히 통합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단체를 반드시 인정해 준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성단체, 여성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 이루어진 단일화
○이학환 위원 아니, 이쪽도 여성이 운영하고 저쪽도 여성이 운영하잖아요, 단체를.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있는 두 단체를 통합한다 이렇다기보다는, 물론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다시 새롭게 생기는 단일화된 단체에 소속이 될 수도 있지만
○이학환 위원 그게 왜냐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어려운 부천시가. 그러면 이런 부분 차라리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낫다고 보는 거예요. 더 분란만 만드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것을 단일화를 못 시키고 통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것도, 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의 돈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분란이 돼서 여성단체가 운영이 된다면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럼 내년부터라도 단일화를 하든지 통합을 해서 오세요, 같이 한마음으로 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나는 어떤 단체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통합이 돼서 하나로 해야 우리 부천시민이 다 참여하는 거지 그렇게 양분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고려해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해 볼게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다 알지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냥 양성평등행사의 부대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이해를 서로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해를 구하기 전에 부서가 아까 단일화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하나를 또 만들려고 하나?’,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 단일화라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2개의 단체만 인정을 해서 2개 단체가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게 통합이라는 말과 단일화라는 말이 저는 같은 맥락으로 처음에 이해했는데 얼핏 잘못 들으면 또 제3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닌 다시 정상 회복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다시 하나의 단일화된 협의회를 또 하나 고려하시는 건가 이런, 얼핏 잘못 들으면 그렇게도 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2개인데 2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그리고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로서 우리도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정리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로서, 지정단체로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그런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과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어긋나는 것도 잘 알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뭔가 달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이게 계속 불거지면 사실은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게 되게 불가피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지점을 그 단체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의회에서 이게 1, 2회 지적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 시 입장에서 1500이 가볍다면 가볍지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크지도 않지만요. 애매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흔쾌히 누구라도 모두가 좋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이번에 또 한번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뭔가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회장님들께 죄송하지만 이제 후배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런 부분들이 이번 때 보니까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우리 회장님들께서 전향적으로 또, 마인드들이 워낙 나쁘지 않으시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자꾸 이야기를 해 보시고 내년 동안 그 부분에 애를 쓰셔서 우리 과장께서 힘드시더라도 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선출된 한 명의 퇴장으로 하시든지 이래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둘 중에 누가 하세요.”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뒤에서 후배들을 밀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행감을 떠나서 우리도 경기도로부터 지정된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취지로 이학환 위원님이 계속 노파심과 이번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 봐요. 그런데 이학환 위원님보다도 저희한테는 같은 여성으로서 또 엄청나게 이것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았다는 걸 과장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잘 정리해서 업무보고 때까지 혹시 바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일말의 진전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위원장 곽내경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저도 하나의 그런 여성단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위원장님도 회장님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아예 안 보실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또 회장님들도 후배 내지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왔다고 수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업무보고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신다고요?
간단하게, 추가 질의니까 간단하게 3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시설 은가람빌이라는 9세대 20명 수용하고 있는 거기가 개소를 99년 12월 29일에 했는데 이것 26년을 계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폐쇄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다시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니고
○박혜숙 위원 그런 거 없이?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죠? 개소일이 99년 12월 29일인 거 보면 거의 연말 수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급히 그 범위 안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폐쇄를 할 정도의 법을 위반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면 저희는 폐쇄를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염려가 되니까 말씀하신 거라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혜숙 위원 지금 9세대가 6억 500의 예산이면 1세대당 연간으로 볼 때 67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거의 폐쇄해야 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대부분이 국비라서 저희도 조금
○박혜숙 위원 국비도 세금입니다. 일단 국비면 이 시설을 위해서 도와줄 게 아니라 국비를 다른 데 정말 필요한 가정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24년보다 25년에 14가구에서 7가구로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원인은 청소년의 연령이 성인으로 됐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반으로 줄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7가정도 마찬가지고 연령이 성년으로 됐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살 많아졌다고 갑자기 자립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한부모가족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든지 교육비, 학용품비 이런 식으로 부모가 키울 수 있게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급 비용은 똑같이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수용되고 있지 않은, 그냥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 가정당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동수당이랑 합치면 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아동 숫자나 이런 것에도 다 영향이 있어서. 50만 원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간?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요, 월.
○박혜숙 위원 월 50만 원?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인데요. 지금 9세대가 이 시설에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쓰이는 비용은 그 시설의 투자든 어쨌든 그 9세대를 위해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6700만 원이에요. 10배가 넘어요. 이걸 폐쇄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600만 원 가지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여기 어떤 세대는 9세대가 6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고. 형평성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그 가정에 도움이 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필히 이것은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김미자 위원님 동일한 질의시죠?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역시 박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연달아서, 이번 회기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자로서 걱정이 돼서, 지금 은가람빌에 대해서 자료요청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늘 위원님들께서도 9세대 20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미자 위원 인건비가 인원은 줄었는데 직원 수는 그대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원인은. 금액 보면 원인은 인건비로 다 빠지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과장께서는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셔서 폐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여튼 과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아까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오래돼서요.
○김미자 위원 오래됐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부모가족 시설에 한부모가족들이 15세대 40명이 정원인데 그 정원이 다 채워져서 운영을 해 나가면 좋은데, 금액이 진짜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 인건비가 절반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원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그대로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 어떻게 시설을 더 보강해서 운영을 해 나갈 건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기준은 법정 기준에 맞게 5명이 지금 맞는 상태고요. 그리고 생활시설이라서 임금도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해당 시설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한부모가족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걸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설 때문에, 시설에 있는 환경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 입소하신 한부모가정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대부분 저소득층인데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도 있고 비생계급여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본인들이 입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거주시설이 없는 분들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한 용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한부모들이 입소한 시설이 왜, 꼭 야간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가 어렵다는 정도면 일단은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어떤 면에서, 경제적이나 안정적인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정서적으로도?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쪽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심리상태나 이런 게 불안하면 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24시간 근무를 해서 살피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두 분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야간 교대근무로 5명을 둬야 되는 게 법정 인원으로 딱 채워진 인원수이고, 직원 수가. 그리고 폐쇄하자니 그분들을 보호할 시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폐쇄를 할 경우에 대체시설이나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만약에 굳이 하면 여성의쉼터인데요. 여성의쉼터는 또 제한적이거든요. 10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또 만약에 간다고 해도 거의 20세대인데 그러면 그것도 정원에 맞지 않고
○위원장 곽내경 여성의쉼터가 LH가 해서 지금 시설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대신 가정폭력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지금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시각이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정말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학환 위원님, 이것 연계된 질문이신가요?
그럼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족 아이들 그렇게, 아니, 9명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한부모가족.
○이학환 위원 한부모가정. 그런데 제가 어떤 시설을 갔었는데 그 시설이 교회에서 운영하던 데인가 갔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24시간 생활을 하더라고요, 학교도 가고.
그러면 이것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 혼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복지시설 이렇게 있는 데도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제가 아동 쪽은 또 담당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학환 위원 저는 이것을 한부모가정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인원이 적은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20명, 30명 들어가도 되잖아요, 관리하는 직원이 5명이면. 그러면 그걸 시 차원에서 다른 시설, 한부모가정에 국한하지 말고 혼자 있는 아동들 같이 거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까 싶은데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그런데 그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 않고요.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올해 추석에
○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해당하는 법정시설들이 채워져야 되는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유사한 시설들이 많으니 그걸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대안의 지점인데 이게 정책의 결정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시설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다문화과장께서, 지금 박찬희 위원님도 이것과 유사하게 답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박찬희 위원 이렇게 폐쇄를 놓고 고민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곽내경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안이 없으면 그냥 쉽게 폐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박찬희 위원 이건 폐쇄를 놓고 말할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다들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의 결정을 여기서 할 수 없으니 과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그 관계 여부를 잘 보셔서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모를까,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다문화과는 그만하고요. 왜냐하면 예산 때 다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로 바뀌고 나서 외국인지원팀하고 다문화지원팀이 두 개가 나뉘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더 많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박찬희 위원께서도 발의하신 조례에 따르면 여러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소통의 창구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이주배경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만, 다문화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얘기할 때 항상 아이들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는 차례가 오지 않으니까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두 개로 부서를 나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업무를 좀 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통의 장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간부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세부보고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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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강인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재단, 여성 분야 기관의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입니다.
김수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입니다.
김윤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입니다.
김수정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학환 위원입니다.
여기 이사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오늘 딱 100일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100일 됐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이학환 위원 항간에 여청재단 대표이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저의 의견을 여쭤보신 거라면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 전문가가 들어오면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주로 관심을 갖고 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재단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특정 분야의 전문성도 갖고 있으면 제일 금상첨화겠지만 사실은 경영적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소개해 드렸던 여성 분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재정적인 조건,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고 거기에 저는 나름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겠다 판단해서 대표이사에 지원을 하게 됐고 어쨌든 선임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대표이사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인생 전체를 얘기하기로
○이학환 위원 직전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직전은 바로 대장동이라는 곳에서 정식 직업은 농업,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업은 안 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사업이요?
○이학환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제가 사업을 한 6개 이상 했어가지고.
직전에 한 것은 대장동에 주민생계조합이라고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쫓겨나시는 사회적 약자분들로 만들어진 주민생계조합이 구성됐고 주민생계조합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바꿔서「공공주택 특별법」에 주민생계조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싸움을 저희가 이루어서 거기서 만든 게 바로,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철거사업,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합의 대표이사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LH 사업도 이렇게, 철거사업도 맡고 그러셨더라고요. 수의계약 8억짜리인가 두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이학환 위원 물론 합당하게 하셨겠죠, 계약조건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여청재단의 대표로 지원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그중에 지역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계속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간 삶이 뭐라고 그럴까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분야는 잘 안 됐고 ‘이게 나의 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원래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가 마침 여성청소년재단이 9개월인가 10개월 정도 재단 대표이사 공석이 있었고 이쪽에서 이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YMCA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떠한, 조금 건방지게 표현드린다면 보호막 역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부천시 재정도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시기에 뭔가 한번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마침 공모가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을 했는데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 분들이 잘 평가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앞으로 여청재단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어느 조직이든 물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특별한 분야, 저희 여성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든 산업진흥재단이든 뭔가 특화된 부분을 만들어 낼 때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야를 만든 건데 전문적인 일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제 최선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고요.
예를 들면 제가 40년 전에 청소년 어울마당도 진행해 보고 아이들과도,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 그게 저는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여청재단이 정말로 과거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대표이사가 오래 공석이 돼 있었고 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듯이 이강인이라는 사람이 전문성도 덜 가졌는데 대표이사로 왔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많은 우려와 물론 격려도 있겠죠.
하여튼 여청재단이 앞으로 정말로 발전적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재단으로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꼭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감사합니다. 유념하고요.
말씀대로 제가 와서 바로 여성계 분야들, 와 보니 예전에 아시던 선배분들이고 불행히도 여성단체가 분열돼 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만나면서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학습과 습득의 시간인데 지금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재단이, 지금 10년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10년에 어떠한, 저희는 이걸 먹거리라고 표현했는데 1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재단이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많은 것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 꼭 필요한 조직이 돼야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 조직이 있으나 마나 한 조직, 차라리 없애야 좋지 않느냐 이런 조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청재단을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발전적인 조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일 동안 업무 파악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24년도에 지적사항 다섯 번째를 보면 2024년 재단의 총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돼서 재정 효율화를 요청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재단 재정 효율화를 위한 24년부터 27년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완료라고 해서 추진사항을 완료로 했는데요.
24년도의 지적사항인데 24년부터 27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하면 대표이사님 이전에 이걸 다 수립한 건가요? 아니면 오셔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아니요, 제가 있기 전에 수립돼 있는 거였고요. 거기서 제가 일부분 살짝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지적사항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적에서 인건비가 70억이면 전체 예산 중에 6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제가 보니까 60%더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청소년재단, 특히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에 있어서 60%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 기준으로 무조건 많다고 딱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아마 이걸 토대로 해서 27년, 당시부터 앞으로 3년간 24, 25, 26, 27년 4년간 쭉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재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내용을 보니 크게 문제 될 만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검토는 확실하게 다 하셨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대표자의 관점에서 수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박혜숙 위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는 건가요? 어디에 나와 있죠? 이 자료는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우리 재정 중단기 재무관리 계획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완료됐다고만 되어 있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앞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이 전문적인 분들이 제대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혼자서 조직을 다 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원이 필요한 거고 직원분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방향 제시를 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대표이사의 역할이 방향도 제시하고 굵은 선은 정해 주면서 전문적인 직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총예산 대비 인건비가 저도 해 보니까 60% 아주 살짝 넘는데 그 정도면 정말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아닌 이상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으로 지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이렇게 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위원들이 다 보도록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맡으셨으니까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 철저히 잘 채워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뭐 괜찮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양정숙입니다.
재단의 인력 구조를 보면 현재 결원이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결원이 13명으로 보여지는데 총 119명에서 13명이면 10% 정도 결원이 돼 있어요. 결원을 보면 그 10%의 인원을 채우지 않고 우리 재단이 움직인다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업무량을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 참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천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인원을 증원하려면 시의 상급기관의 동의와 그다음에 공통의 출자·출연기관은 함께 뭐라고 그럴까요, 취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뽑을 수 없는 한계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미래교육센터가 직영이라고 하는 걸로 정책,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됐는데 저는 약간의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된 이후에 12명의 직원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기업처럼 딱 N분의 1로 해서 몇 명, 몇 명 숫자로만 보면 12명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전에 미래교육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청으로 들어오면서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12명이 다 들어와야죠. 12월 말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3명이 결원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여청재단의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웬만한 분들은 청소년지도자격증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저희로서는 가, 나급 이렇게 나누는데 가급은 정년이 보장된 직원분들이고 이 업무를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분들이요.
그래서 27년, 다행히 제가 대표이사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때는 꽉 채워서 출발하는 그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인원이 다 충원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정상 가동하는 걸로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봤는데요. 예산이 105억 규모인데 대부분 프로그램 수, 참여자 수 중심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여성회관은 2,140회, 여성마을학교 650회, 청소년행사포럼 91회.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2만 8000명, 8,000명, 2,000명 어마어마한데 이것 지금 숫자만 나열해 놓으셨어요.
참여자 수는 성과가 아니죠. 그런데 수만 나열해 놓고 결과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 놓지 않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냥 숫자만 보고 ‘되게 많이 하셨구나, 바쁘셨겠구나.’ 그렇게만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결과가 없어요.
이사님, 내년부터는 이렇게 수만 나열하지 마시고 어떤 행사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정하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수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통계상 연인원으로 할 것이냐 참여인원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제가 보니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획부터 실행 그다음에 평가서까지 쭉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사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것은 저도 돌아가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부분 내년부터는 꼭 유념하셔서 평가지표 만드시고요. 정확하게 저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투명하게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행감자료를 만들 때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행감자료 제출 양식이 나오면 거기에 준용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핵심성과 지표도 적용해서 저희가 내놓은 건데 지금 말씀처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혹시 다른 방식이 있다고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 충실히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따로 별도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100명이 넘는 인원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정확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일쉼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쉼지원센터 몇 분 일하고 계시죠? 센터장님.
○위원장 곽내경 일쉼지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센터장님, 현재 일쉼지원센터 면적이 얼마나 되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저희가 911㎡여서 296평 정도 됩니다.
○양정숙 위원 3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작지 않은 면적인 것 같아요. 우리 감정노동자들이 쉴 수 있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양정숙 위원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쾌적했고 시설도 잘돼 있었어요. 현재 5명이 일하고 계시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양정숙 위원 6명이 300평 공간과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저희 구조가 센터장 1명 그리고 총괄팀장 그리고 사업직, 사업을 담당하는 세 분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와 행정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2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0시부터 9시까지면 11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근로기준법」을 우리 시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건가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명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을 담당하는 3명은 12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부천시일쉼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시에 저희 사업의 구조가 회복지원사업, 상담사업,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12시까지는 오전에 근무한 직원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12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기별로, 물론 저희 재단의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기별로 어떤 시기에는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와서 근무를 하게 되죠. 초과근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센터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노동자들이 저희 시설을 방문해서 “이 시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나에게 힐링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공간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결 유지나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이 아침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1명이라도 휴가를 간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렵게 진행되겠네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그러면 저나 팀장님이 같이 야간에 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는 사실 조금 더 원활하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생각하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수가 3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6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계시고 유지도 하시고 대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셨습니까? 지금 3개월 동안 보시면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인원은 지금 말씀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량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좀 부족하긴 하죠. 부족하긴 한데
○양정숙 위원 저는 일쉼지원센터라는 그 이름에 맞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죠, 걸맞지 않죠.
○양정숙 위원 쉼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쉼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집중을 해 달라, 선택과 집중을 하자?
○양정숙 위원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집중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재위탁한 곳이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죠.
○양정숙 위원 약간 지금 방향이 틀렸는데, 문화재단에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위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출연기관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문화재단에서 출자·출연기관이어서 별도로 독립해서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진 거죠.
○양정숙 위원 네, 재단을 만들었고 다시 재단에서 재위탁을 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죠, 위탁을 한 거죠.
○양정숙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저희가 수탁기관이 3개 있습니다. 청소년센터도 있고 일쉼지원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는데 출자·출연기관도 위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가능은 하니까 했겠지만 보통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탁에 위탁, 재위탁이라고, 위탁에 재위탁이라고 인식이 돼서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외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위원님, 출자·출연기관을 위탁기관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출자·출연기관이 재위탁에 재위탁이 아니라 출연기관은 시에서 어떠한 자금을 출연해서 만든 하나의 기관이고 거기서 하나를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위탁한 걸 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도 들어와서 조금 의문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성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 이것을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일쉼지원센터가 왜 여성청소년재단에 있지라는 의문은 충분히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쉼지원센터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척척척 만들어지는 것보다 저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계속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일쉼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최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관이 나타난다고 하면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여성회관 내에 여성의 고유역할로서 감정노동자의 역할이 우리하고 딱 맞는 역할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여성회관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여성회관이 있거든요. 회관 내에 어떠한 파트 역할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관이 있으면 좋은 기관으로 가고, 아니면 이게 여성사업이라고 하는 명확한 판단이 한 번 더 내려지면 아예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여성사업 중의 일환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그런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논의해서 이 부분 일쉼지원센터가 어느 쪽에 들어가야 가장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또 협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을 해 달라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적은 인원이 그 넓은 곳을 관리하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다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이 부분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리라고 판단되지만 여성일쉼지원센터는 그동안 어떤 거냐면 부천시 여성친화사업의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센터거든요. 거기에다가 노동이라는 영역도 들어온 것 같고.
이것은 어찌 보면 고유 저희 여성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이 센터로 확장이라고 할까요, 뭔가 만들어지면서 역할에 대한 고민들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도 내부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과정에 시의 국장님이나 해당 과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존중주간 홍보성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좀 우려가 많았던 여성청소년재단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이사님, 오늘이 딱 100일 되셨다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그렇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와 같은 명목으로 일쉼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쉼지원센터가 22년 4월 1일에 설치가 됐어요, 22년 4월 1일.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9대 들어와서 일쉼지원센터 세 번째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일쉼지원센터의 주 기능이 뭐예요?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맞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24년도보다 25년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위원님, 이건 통계상 약간의 착시현상도 있는데요.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이게 통계가 잡힌 거고요. 정확한 통계는 혹시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적은 이유는 그것이 아닐까 저는 일단 추측을 해 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김미자 위원 9월 30일 자로 잡았으면 지금 두 달인데 인원이 24년도에는 1만 6700명이 참여를 했고 현재는 1만 1795명이에요. 그러면 많이 준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4,000명 정도.
○김미자 위원 그럼 센터장님 나오셔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간단하게
○위원장 곽내경 일쉼지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응답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260쪽에 있습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추진실적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인원수가 준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추진실적이 2024년에 저희가 2만 6140명이고 25년에 1만 1186명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저희가 23년부터 24년까지 경기도 보조금사업으로 일·생활균형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시·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매칭사업은 지속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일·생활균형지원사업의 실적만큼 2025년에는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감소된 인원인가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그렇죠.
○김미자 위원 일몰되면서?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일·생활균형지원사업에 2명의 직원이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0월인가, 10월에 행사 있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감정노동존중 선포식 말씀하시죠?
○김미자 위원 선포식 했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김미자 위원 그 선포식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선포식의 초대자는 누구입니까, 감정노동자들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노동자가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저희가 그때 감정노동존중 선포식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실제로 감정노동자라 하면 감정노동자를 어떻게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때 저희가 감정노동존중 선포식을 했던 것은 지역의 28개 기관과 그리고 노동조합과 그리고 기관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부천시민에게 우리가 감정노동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서 존중시민 개념을 선포하고 이것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 의미에서의 행사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들과 지역의, 물론 저희들도 초대를 받아서 갔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그 행사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센터장님 아시겠어요?
굉장히 그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물론 선포식이고 알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말 센터의 행사로 굉장히 즐거움을 갖고 이걸 하는구나, 행사를 진행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어쨌든 일쉼지원센터 하면 감정노동자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주목적이, 메인이 그 행사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중히 고민해서 내년도에 또 행사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셨어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차후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선포식 앞에 저희가 올해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토론회를 앞에 하고 그 토론회 끝나고 저희가 선포식을 했었는데 선포식은 토론회에서 이어졌던 어떤 진중한 분위기나 향후에 같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선포식은 우리가 좀 더 경쾌하고 즐겁게 해 보자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선포식이 행사로 끝난 건 아니고 그 선포식 이후에 각 기관의 노동조합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정노동 존중주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존중시민, 감정노동을 존중할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그 행사 선포식에 물론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래도 늘 일상 감정노동자들이 참석해서 쉼을 하고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현장에 참석해서 선포식 하는 것을 알려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때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하신 말씀은 더 많은 노동자와 함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느꼈던 기분은 선포식이 집행부의 행사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감정노동자들이 더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100일 되셨는데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업무에 대한 파악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청재단 10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 되게 중요한 10주년 사업을 통해서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셨는데 100일 맞아서 보시니까 10주년에 가장 중요한 성과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청소년재단이 그동안은 각종 센터 위주의 단위사업 위주로만 쭉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임팩트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재단의 존재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여성청소년재단은 재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센터들이 쭉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 센터들이 다 위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쭉 이루어졌던 것이 나중에 합쳐지다 보니 이게 저도 하는 과정에 약간 개입은 했었지만 여성청소년재단의 성격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동안의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갈 때는 재단의 어떠한 위상과 성격에 걸맞은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앞으로 10년에 대한 기획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별센터 또는 관 이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통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게 이번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문위 두 군데 감사를 받으시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힘든 것만큼 그만큼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규모가 있고 또 여성청소년이라는 통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해 놓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성과, 이로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저는 원미동에 있는 여성청소년센터를 보면, 이번에 10개 기관을 쭉 순회하면서 느낀 특이점 중 하나는 센터별로 다 특성들이 있어요. 산울림센터는 환경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런데 원미 쪽을 가보면 이게 마을사업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성, 청소년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하고 딱 천착해서 마을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보니까 마을연구소. 이름, 명칭도 이렇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성, 청소년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례가 저는 하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여성청소년재단을 일부에서는 분리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전체적인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의 고민 속에서 결정되리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10년의 역사를 봤을 때는 여성과 청소년이 칸막이가 없이 함께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문 위원 여성, 청소년의 그런 권익 증진과 시민 참여 기반의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저는 10년간의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임팩트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계승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이종문 위원 양승부 실장님께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 양승부 실장님.
○위원장 곽내경 양승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안녕하십니까, 양승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종문 위원 별첨자료 63쪽에 보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요. 부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63쪽이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 평가에 대해서 대표이사부터 일반직 ‘가’ 직원 전체에 대한 성과급을 비율별로 규정에 따라서 나눠서 두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성과급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성과급은 매년 경영평가가 거의 7월 말에서 8월경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과,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가 나오고요. 그 안에서 총액 인건비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4%라든가 4.4%라든가.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은 출자출연법에 의한 비율이 나오면 그 비율 안에 저희 전체 예산 안에서 현재 저희 재단은 크게 전문계약직, 일반직과 일반직 ‘나’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는 대표이사와 일반직 ‘가’ 직원에 대한 비율만큼의 규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성과평가하는 9월경 또는 10월경에 급여통장으로 성과급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제가 다른 것보다도 공공요금을 많이 눈여겨서 봤더니 쭉 보니까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특별히 더 4배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름에 냉방 관련한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그런 것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여름이 어느 해보다도 더운 날씨이고 특히 저희가 여성청소년센터나 그다음에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처럼 독립기관도 있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자체 냉난방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울림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크고요. 또 그만큼 냉난방기가 원래는 교체 연한이 지났는데 워낙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에어컨이 한두 대가 아니라 전체 공조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연한이 많이 지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재단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겠지만 냉난방비 예산이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 전체 예년 대비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는 하고 있지만 예년 대비 많이 폭증을 하는 그런 상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따져봐서 실제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오신 김에, 94쪽에 보니까 여청센터에 9월 공공요금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누락된 건지 이것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저희가 기간이 9월 30일이다 보니까 공공요금은 한 달 지난 다음에 영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종문 위원 다른 데는 다 월별로 나와 있던데 9월만 딱 빠져 있어서 혹시 이게 자료상 누락된 건지, 아닌 건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영수증이 전기세나 냉난방비는 9월 30일이다 보니까 지나서 된 것 같고요. 한 번 더 확인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시민친화공간 운영비가 8300만 원 정도 대폭 삭감됐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사업의 일부로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38쪽에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에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25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 일몰된 건지 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첫 번째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시민친화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사업이라기보다는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저희가 세수의 감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위탁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단독건물인 여성청소년센터나 산울림, 소사 같은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재단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용역관리비, 그러니까 위탁관리비라고 저희가 일상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 감액된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폭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감소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신 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국비 지원사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생긴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게 지원이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곽내경 누구한테요?
○양정숙 위원 실장님께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추가 질의 실장님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쉼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1일에 다시 재위탁하셨는데 이때 기간을 2년으로 하셨어요. 이것 아마 대표이사님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죠?
일쉼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서 2025년 4월 1일, 올해 4월 1일에 2년으로 재위탁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4년으로 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양정숙 위원 보통 4년 하나요? 3, 4년 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수탁기관이 3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리울청소년센터는 5년 위수탁 기간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쉼지원센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 현재 2년 위수탁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뭐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시 정책 정부랑 같이 논의를 했던 건데 지금 일쉼지원센터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에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감정노동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국에 현재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위탁기간이 5년 또는 3년인데 어쨌든 작년 말에 예산에 대한 검토 또는 업무량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는데 부득이 현재는 2년으로 이 부분만 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일쉼지원센터가 개원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10년도 안 돼서 다시 갈아엎겠다고 2년으로 하신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아니, 재단이 위탁을 받은 거고요. 시랑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요. 시랑 이 논의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국에 일쉼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고 저희 재단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지원이라든가 여성 정책의 확대 수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시 전체 예산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2년으로 위탁기간이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타 지자체에 없고 저희만 있다는 말씀을 지금 세 번 하셨어요.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했을 것 같고요. 적절한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유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일쉼지원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년밖에 안 한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부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25년 4월부터로 계약기간이 돼 있어서 24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라 제가 이 부서로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정책기획실장님 말대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됐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돼서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5년 동안 운영했는데 방향을 못 잡고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됐다고 하면 5년 동안 일하신 쪽은 어떻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정숙 위원 아니, 저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방문은 하셨었잖아요, 센터를. 어떻게 잘못 보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양정숙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 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결재 과정에서 아마 특정하게 그렇게 보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년으로 계약을 하고 다음에 더 연장을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기간을 너무 짧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으로서 보는 것도 불편하고 일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너무 빨리 정리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들고, 일을 일단 시작했으면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중간에 다른 걸 투입하든가 방향을 전환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2년이라는 숫자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딱 두고 뭔가를 끝내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니,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 들은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고요. 2년만 하고 바로 계약 해지한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조금 더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양정숙 위원 저희가 5년 전에 일쉼지원센터 처음 리모델링부터 계속 논의할 때는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감정노동자들한테 치유라든가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또 인원은 적게 주고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뺄 것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잘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일쉼지원센터 짓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제가 알기로는 특조금으로 15억 하고 시비로도 8억인가
○위원장 곽내경 그럴 리가요.
얼마 들어갔죠, 센터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결산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당초 계획은 아마 리모델링비까지, 연수원 철거비용까지 계산해서 18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0억 아닙니다. 하다가 늘어나고 하다가 늘어나고 결산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더 늘어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의 결정이 계속 이런 식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쉼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미래교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지, 불필요한 시설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애초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하게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사업부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했어요, 그 돈을 왜 거기다 썼어요? 이거는 끝도 없는 질문을 만들어 내는 시의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렇게 계속 할까, 말까 이런 게 왜 나왔는지 혹시 그 히스토리를 아세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성청소년재단의 존폐를 다퉜습니다.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 그리고 존폐까지요. 그건 또 왜 나왔는지 아세요? 거기에 연이어져 있는 것이 시정연구원이고요.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되게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출연기관이 하나 줄어야 다른 게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에. 그중에 1번이 여성청소년재단이었고요. 그럴 거였으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담당과장과 담당국장으로서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책임질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책임져야죠. 저희가 결정했으니까요. 저희 말고 여기 다 책임질 사람 없어요.
8대에 없으셨던 분들 또 책임 회피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저희. 3명의 재선의원이 책임져야죠.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제가 아침부터 되게 복지국 할 때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이용자와 회원 수는 구분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수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회원이 계속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다 누적으로 잡히잖아요. 회원 수와 이용 수는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할 것은 하고 회원 수가 없거나 이러면 프로그램 그만해야죠. 계속 거기다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누적으로 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현황에 있어서 회원 수와 이용자 수를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게 프로그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혜를 받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등등 여성다문화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거든요. 다 회원 수와 이용자 수와 그 부분들을, 그래야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두 번째, 일쉼지원센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왜 태어났을까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쉼지원센터가 혹시 여성전용공간인가요, 대표이사님? 일쉼지원센터가 여성전용공간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어떤 개념일까요? 전용공간
○위원장 곽내경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아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감정노동자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겠죠.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일쉼지원센터에 보면 상당 부분의 상담업무와 휴게에 대한 쉼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태생할 때부터 왠지 자꾸 모르게 장기요양 쪽으로 시선이 기울고 콜센터로 시선이 기울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전용이 아니잖아요. 시설이 아니면 이곳에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쉴 수 있고, 여기 다 감정노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와서 쉬어가는 공간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상담비용이 다 들어가요. 시설마다 협회마다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상담사를 다 고용해요. 그게 적게는 4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쉼센터가 만약에 그 부분을 특화한다거나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주고 그곳에 상담과 쉼을 함께해 준다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특정에 집중과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좀 해 봅니다.
안타깝고요. 그 역할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에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달게 받으셔서 방향성을 대표이사께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설은 또다시 다른, 또 뭐가 태어날까요? 저는 뭐가 태어나는 게 이제 두려울 정도거든요. 갖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들을 여성청소년재단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들 한 번씩 질문을 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네.
○위원장 곽내경 질문이 듣기 되게 불편하시겠지만 왠지 모를 정치권 인사라는 게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대표이사님이 불식시켜 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역할을 지금까지 했던, 재문위에서도 계속 그런 대표이사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어제, 그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정말 특화된 여성청소년재단이 우뚝 서서 존폐의 위기에서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항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그게 정말 경영이라면 경영이고 전문성이라고 하면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강단 있게 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그런데 어쨌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어쨌든 저를 정치권으로 분류하신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위원장 곽내경 동의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시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 중에 존폐 위기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까지 말씀해 주셨던 이 여청재단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가 100일 정도 지나 보니까 분야를 청소년재단에서 청년재단까지 포함하는 일까지도,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관점이 굉장히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축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제 임기 기간 동안에는
○위원장 곽내경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리스크지 직원들이 잘못해서 문제되는 게 거의 없어요. 대표이사 리스크예요.
제가 오늘도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내가 대표이사 리스크는 없을 거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 정확히 듣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먼저 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화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정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지연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신재호 아동보호대응팀장입니다.
손보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센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기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센터장의 재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7년간 부천시에 재직을 했어요.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22년 말 직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를 하여서 당시 K센터장이 기존 서울신학대학교가 아닌 E케어라는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센터장으로 다시 오려 하자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여서 “어떤 분이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것은 신문고에 민원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직원들이 반발했다는, 직원을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는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고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민원 이후 부천시는 뒤늦게 지도점검을 벌였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3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강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이렇게 많은 지적과 의문점이 많은 K센터장에 대해서 부천시는 포천시 질의에 왜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공문을 보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센터장은 1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직을 했고요. 점검이 있었던 시점은 23년 11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타 시로부터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이라든지 행정처분의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왔고 저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회신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회신의 내용상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3년인 시점이 저희가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지도점검 사항에 해당이 돼서 그때 저희가 지적이 됐던 2건에 대한 부분을 회신을 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회신이 부천시에서 포천시장한테 보낸 회신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저희가 보낼 때 지적된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적된 내용을 통보하였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포천시 공문을 통해 부천시는 K센터장 재직시기 2014년 1월부터 2021년 9월 30일 대상으로 2023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특별점검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특별점검 결과 첫 번째 친인척 채용 꼼수 서류조작, 두 번째 1억 원대 교육비 지출증빙 없는 수상한 지출. 알고 계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우선은 내용상으로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과 회계와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는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위 사안은 허위 사문서를 작성해 부천시육아지원센터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지출증빙 없는 현금지출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보여지는데요. 왜 부천시가 고발하지 않은 건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여집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형사고발 조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처분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이 당사자분은 21년 9월 30일에 사직이 된 상태였고 저희가 점검을 한 시점은 23년 11월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처분의 대상이 없어서 행정처분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사고발 생각은 없으시냐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검토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고발하실 생각이세요? 고발을 하셔야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법적인 부분
○김미자 위원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명백하게 고발을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김미자 위원 형사처분, 고발을 하셔야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일파만파 지금 기사도 1탄, 2탄, 3탄 기사가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나와 있는 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이걸 묵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정확히 하셔서 형사고발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곽내경 혹시 관련된 내용이세요?
○이학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곽내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억 원대 회계가 잘못됐나요? K센터장 할 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서는 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점검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횡령으로 보여지는 돈은 없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이 아니라 금액적인 수치 이 부분과
○이학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1억 원이라는 게 아니라 일정액의 돈은 횡령성으로 보이는 돈이 인출이 됐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회계에 관한 부적정한 것은 지적이 된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돈이 개인 게 아니고 정말 부천시 세금이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이 부분은 적고 많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K센터장이 이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까 저희가 회신한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회계 부분에 대한 부적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금전적으로 부적정한 회계 문제가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처리 과정의 문제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K센터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도 제가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에 의한 얘기와
○이학환 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다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제기가 됐고 그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상에 나타난 결과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런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래서 저희가
○이학환 위원 아니, 민원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이학환 위원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민원 발생이 안 됐으면 이것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것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 그럼 담당 부서나 담당 직원들은 뭐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금전적으로 얼마가 됐든 문제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K센터장이 책임을 져야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겠죠.
○이학환 위원 문제가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회계처리에 대한 부적정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K센터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 어떻든 다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K센터장이 사문서 위조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처분의 대상도 없었지만 명확하게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정밀한 검토와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이거 단돈 10원이라도 부천시민의 혈세를 개인이 착취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 사문서 위조가 됐다면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1억 원이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개인적으로 인출된 부분이 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까지는 제가 다 보지를 못해서, 그때 당시 점검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이학환 위원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23년도에 이루어졌으면 지금 2025년도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파악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인사와 관련한 부적정한 부분, 또 회계와 관련한 처리에 부적정한 부분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분명히 K센터장을 형사고발하시고 금전적인 것은 다시, 세금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서 이분한테 꼭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은 참 심각한 겁니다. 제가 어제 부천시 공무원 3년 동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몇 분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2,500, 2,600명 공무원들이 몇몇 공무원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누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것은 누구냐, 시 집행부나 관리 부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잖아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2023년에 이루어진 부분이면 진작에 파악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했다,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 보고를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추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부천시를 걱정하고 있고, 부천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시민이 제보를 했으면 빨리, 2023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까지 행정조치 안 하고 이렇게 미적미적댄다는 것은 부천시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컨트롤타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천시가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안전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공무원 비리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시민이 제보를 해서 밝혀진 것까지도 이 부분을 해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부천시가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찬희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이종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하십시오.
○이종문 위원 긴급동의가 필요해서 제가 요청드리는데요.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일방의 얘기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도 부르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책임지고 이 문제 관련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긴급동의를 요하는 것은 행복위 위원들의 그런 발의를 통해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이종문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감사를 마치고 감사에서 나온 우리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후 조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두 가지가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다른 안을 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 곽내경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정사무조사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친 뒤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동의가 여기에서 성립하는지는 부서에 이야기해서 확인은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논의와 이 내용은 다른 문제이고요.
증인이 필요해서 증인을 요청하는 것은 사전에도 저희가 증인을 출석하도록 하는 요청을 다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 받았어요. 필요하면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그때 요청하셨으면 그건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그 부분을 놓친 내용을, 지금 여기서 감사 중지나 이 내용을 빼고 감사하자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긴급동의를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문제를 확인은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마 성립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이 사안만 관련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이것에 관한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더 깊이 내용에 들어가고 싶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것을 발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 사안은 별도로 다루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이 맞다 하여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빼는 것은 절대 정당치 않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발언 중에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할게요. 검토해서 논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의 문제점이 어떻게 확인된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문제 있다는 확인은 누가 해 준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포천에 보낸 걸 말씀하시나요?
○박찬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박찬희 위원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전에 하나 더 인사 관련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확정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일단은 그 시점 23년도에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점검 주체는 누구였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당시에 저희 직원과
○박찬희 위원 부서였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대상이 되는 분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부서의 결과보고였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또 검토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검토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고발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의 시점이 지났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박찬희 위원 공소시효는 지금 검색하셔도 개인의 공금횡령은 5년이고요, 업무상 공금횡령은 10년이에요. 지금 검색하시면 그건 5분도 안 걸려요. 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건 업무태만으로 보이고요.
분명히 명백하게 사안이 나왔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 전임자의 확인이었고 점검을 했고 전임자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검토하고 또 논의하시겠다는 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니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전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희 위원 계속 24년 1월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분명히 요청이 있었어요. 1년이 지났, 1년이 뭐야, 2년이 지났잖아요.
왜 계속 검토, 아니 검토할 사항이 뭔지가 일단 저는 궁금한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가 맞는지, 그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이것을 판결할 수 있는 기관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박찬희 위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안 했고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밝혀지겠죠.
저는 그분이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저는 부서의 절차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부서가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부서는 곧 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님이 결정하신 것은 부천시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부천시가 이런 결정을 한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인 포천시가 지금 그들의 행정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천시장이 결정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대번에 “부천시장 누구야?”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부서의 결정은 곧 시장의 결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시장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별도로 보고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포천에서 확인이 오기 전에 이미 시장은 이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말씀…….
○박찬희 위원 24년도에 분명히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언제 하셨어요, 시장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 포천에서 이런 부분의 요청이 있었고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지금 시점에도 저희는 했고요.
아마도 그때 시점에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그때 시점에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23년에 시장께 보고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시장이 이 사항을 인지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시장님입니까. 왜 부천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부서가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만 과장님 발언 중에 의도하시는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확정할 수 없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확정할 수 없고 뭐가 개인적인 얘기인 거죠?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개인한테 무언가 책임을 묻기 위한 일이 돼야 해요. 개인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관이 이렇게 핸들링하시면서 시 전체가 잘못한 상황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동보육과의 의견이나 아동보육과의 결정이 부천시의 결정으로 비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십시오. 부천시의 결정입니다.
부천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가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이어서 할게요.
이것 먼저 이어서, 이 사안 먼저 해요?
○위원장 곽내경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포천시장이 물었고 그리고 부천시장이 답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 얘기에 앞서서 이종문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를 하는 중에는 동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의제로 성립하기가 어렵고 감사 안에서는 감사를 충실히 하고 감사에서 불충분하거나 그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특별위원회를 이번 본회의가 있잖아요, 그 본회의 때 구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검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이종문 위원 그러면
○위원장 곽내경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종문 위원 어쨌든 이 사안은 저도 지금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 관련해서 발언하기 어렵고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끝나고 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행감 끝나고 중간에 우리 본회의 때 의결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덧붙이자면 행정사무조사의 내용과 특별위원회 구성은 또 다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3개 상임위 중에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거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이든 특별위원회 구성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서 선택적으로
○이종문 위원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걸로 일단락하고요.
다시 육아종 얘기로 돌아오면, 포천시장이 물었어요.
과장님, 마이크를 켜셔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위원장 곽내경 포천시장이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선정 관련한 결격사유나 행정처분 조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충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부천시장이 답변했죠. 지도감독 사항 발생, 인사 채용 절차 부적정, 회계 규정 위반 관련. 그것을 책임지고 사직한 것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 자료제공 요청을 했고 포천시장이 물었고 부천시장이 또 답했습니다. 회신하지 않겠음.
경동대학교가 또 물었어요. 부천시장이 답했습니다. 답하지 않겠음.
답하지 않은 것에도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답하지 않은 것이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과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분명히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과장님과 팀장님과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답변을 할 때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역대 국장님을 다 찾아보니까 다 잘못하셨어요. 김정길 국장님, 권운희 국장님, 유성준 국장님, 박화복 국장님, 정애경 국장님 5명이 오는 동안 이걸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들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질 역할을 하시고, 저는 이 센터장이 뭘 했던 이거는 둘째 친다고 하더라도 아동보육과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특히 2024년 1월에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모영미 과장님이셨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1월에는 저였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약속하셨잖아요. 답변을 했잖아요. 유성준 국장께 물었고 유성준 국장이 답변을 했고 그러면 부서에서 그 부분을 책임졌어야 합니다.
그때라도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얘기한 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개인에게 통보할 사람이 없으면 형사고발을 하든 그것까지 하라고 조치하라는 내용까지 2024년 1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 육아종합센터에 있었던 업무용 통장내역이에요. 17개가 있죠. 그런데 그 센터장께서, 전임 센터장께서 쓰셨다는 통장이 1005702로 시작해요. 아무리 찾아도 통장이 없어요.
보세요. 1005, 1005, 1005, 1005, 1002, 1005, 다 있는데 1007이 없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것은 감사받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했던 통장의 리스트입니다.
2019년도 업무용 통장내역을 또 제출하라고 했어요,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니 통장내역을 내라.
또 보세요. 1005, 005, 005 쭉 내려와서 1007, 71005702가 701 하나 있고 802인데 701이 저 하나, 1005702 있죠.
그래서 뒷번호까지 확인했더니 제가 찾는 이 통장 계좌번호는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1개의 통장이 있는데 제가 찾는 계좌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임의 개설한 교육비 통장이 28개가 나왔어요. 그게 계좌번호를 보니까 제가 찾는 계좌번호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통장 리스트에도 없는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1005702,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여기까지는 못 읽겠습니다.
이 계좌가 과거에 썼던 쭈르륵쭈르륵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통장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2014년도 1월 13일에 만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님, 그 K센터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14년 1월 1일 자.
○위원장 곽내경 1월 1월. 언제 퇴직하셨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21년 9월 30일.
○위원장 곽내경 2021년 9월 30일.
넘겨주세요. 뭐가 문제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이종문 위원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2015년도 거예요. 현금 지급이 20만 원 있어요. 이게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되게 미미해요. 뭘 잘못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넘겨줘 보세요. 제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여기에 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을 받았는데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보시면 현금을 150만 원 찾아요.
아동보육과장님, 이렇게 육아종으로 개설한, 임의로 개설한 이런 통장에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모든 인출 시에는 세입세출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어떻게 썼는지 확실하다면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니죠.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든 뭐든 또 있어야 되겠죠, 정당하게 쓴 것이라면.
○위원장 곽내경 그럼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면, 여러분 계속 봐볼게요. 그냥 잠깐만 봐볼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현금 80만 원 있어요. K센터장 당사자도 막 인출을 합니다. 계좌이체를 해요. 계좌이체를 한 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면, 다음 것 계속 넘겨,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끝까지 계속 넘겼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일 마지막 거 보여줘 보세요, 2021년도 거.
퇴직하기 직전에, 확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이름은 못 지웠어요. 혹시 방송에 나가는 거면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런 건 불편한 사항인데 현금을 해지했어요, 98만 원을 찾았어요. 어디에 썼을까요? 그리고 위에는 당사자에게 입금했습니다. 8월 4일, 8월 26일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도 어떻게 썼든 지출증빙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납득을 할 것 같아요. 그게 허위든 아니든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오늘 여청재단 감사자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영수증 제출하지 않나요? 심지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통장이, 수입은 누구한테 받았느냐면 어린이집에서 교육비로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 2만 5000원, 5,000원 이렇게 받은 돈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5,000원, 1만 원씩 받아서 왜 현금을 150만 원씩 뽑고 왜 현금을 80만 원씩 뽑고 왜 본인 통장에 30만 원, 심지어 100만 원도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이걸 봤는데도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나 이학환 위원님이나 김미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을 하셨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2023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일은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헤아려 본다면 아까도 약간의 그 무책임한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2023년 당시에 없었지만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진 이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수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한 것은 부서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왜 개인통장에 입금했는지, 왜 현금을 저렇게 인출했는지, 왜 지속적으로 몇 명에게 계속 입금이 갔는지, 모를 때는 확인을 해야 맞죠. 우리가 담당 부서니까요. 우리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관리부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호하게 답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여기 증거가 없는데, 여기 증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시 다른 곳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한테 확인하고 당사자의 확인으로도 불충분하다면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갖고 온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요, 어떻게 이런 지도점검 결과를 하실 수 있는지.
지도점검을 했는데 물어봤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내 의견은 이렇다고 당사자가 얘기해. 그럼 끝. 이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일하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감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일을 돌이킬 수 있었던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했을 수 있었고요. 2023년도 11월에 했었을 수 있고요. 2024년 1월 이후에 했었을 수 있고요. 지금 2025년도 11월에 하실 수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바로 즉시 뭔가 했었을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죠,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인사 부분, 또 회계 부분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 다 알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인사 채용에 대해서도 너무나 공공연히 유명한 얘기라 굳이 보지도 않았어요. 전 센터장이 친언니, 친동생을 채용, 21년 친언니 채용 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참석한 것처럼 심사자료 작성. 이게 민원 내용이고요.
조사 결과 기피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맞다, 인사 채용 절차에서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동의해서 부적절한 게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에서는 담당 부서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와 관련해서는 주의와 행정처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위원장 곽내경 그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해 놓고서 이 사람이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천시에 보냈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으나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지적이 있었음 이렇게 보냈어야죠.
더 많고, 저에게는 제보가 더 많고요. 아동보육과장님하고 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금액은. 약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어떤 책자를 만들었는데 일부는 책자를 진실로 만들고 일부는 책자를 진실로 만들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나머지는 폐이백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요. 제가 지금이라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면 그냥 너무 창피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에 지적을 했는데 왜 우리 부서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 싶고요. 그게 여기까지 온 결과 아닐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동보육과장께서 바로 고민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와 관련한 것, 회계와 관련한 부적정이 있다고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수사 의뢰 이런 부분으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정애경 국장님, 이것 언제 아셨어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제가 이걸 인지한 것은 2주 정도 전에 인식을 했고요. 지도점검 결과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인사 부분과 회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점검결과표에 나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사실 거기에 적혀 있지 않아서 나머지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장으로서 그게 적절한 조치인가요? 지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즉각적으로 파악해라 이게 맞는 거 아니세요?
○복지국장 정애경 그래서 파악하자,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수사 의뢰가 몇 번 말이 나왔는데 안 했을 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지, 그게 혹시 사직으로 종결 처리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검토 얘기를 했는데 검토해서 그런 것에 문제가 없으면 수사 의뢰를 내부적으로 사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직으로 처리할 문제가 따로 있고요. 만약에 인사 정도 했다고 그러면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이 돈 여기에 나와 있는 계좌로 각 어린이집에 다 돌려주세요, 환수하세요. 현금 지급 받은 것, 개인에게 보내온 통장 거래내역 다 확인하셔서, 여기에 다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받은 내역 있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교육비 하겠다고 어린이집들이 쭉 보냈어요. 여기 다 환수해 주세요. 이 돈이 부적절하게 당신들의 교육비, 사업비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으니 다 돌려주십시오. 환수 조치하여 바로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일단 어떻게 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매번 상임위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들을 저희도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 좀 잘못했잖아요. 이것 다시 수정하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위원장 곽내경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상에 K센터장에 대해서 부천시의원도 무슨 인사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보호를, 어떤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부천시의원도 연관이 있나요?
○복지국장 정애경 제가 그런 쪽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이학환 위원 혹시 저를 포함해서 27명 부천시의원이 K센터장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의원도 문제가 있다면, 의원까지도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꼭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확인하는 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문 위원 여기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곽내경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아니면 질의인가요?
○이종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지금 거론하시기도 했는데 언론에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순희 의원을 지금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재문위 행감이 끝났다고 하니까 박순희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사안 관련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김미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의견 있으니까 의견 물어주십시오.
○이종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김미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김미자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을 지금 박순희 의원이라고, 어디 보도 보셨나요?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종문 위원 박순희 의원님께서도 참고인 조사로 제가 요청하니까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듣고 싶어서요.
○김미자 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박찬희 위원 그것은 의견 말씀하시면 조율하자고요.
○김미자 위원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곽내경 또 다른, 의사진행 아까 누가 하지 않으셨어요?
참고인을 부를 때는 참고인을 부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압니다.
○위원장 곽내경 절차라는 건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종문 위원 동의를 얻으면 되죠.
○위원장 곽내경 동의로 가능한가요?
○이종문 위원 여기 위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위원장 곽내경 동의로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동의로 불가능하죠.
참고인은 사전에 의결을 해야죠. 참고인이나 증인은 사전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안 됩니다.
○이종문 위원 긴급동의가 안 되나요?
○위원장 곽내경 자꾸 긴급을 얘기하는데 지금 긴급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안 관련해서 사전에 이의가 의안으로 올라와 있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고 행감 때 즉각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어서 사실은 다른 위원들이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 안건 자체가 되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저기요, 이종문 위원님. 이건 안건이 아닙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위원장 곽내경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 중이에요, 감사.
○이종문 위원 감사인데 이 사안을 할지 안 할지는 다른 위원들은 몰랐으니까
○김미자 위원 아니죠.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사전에 증인을 신청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증인 신청이라든지 참고인 신청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위원장 곽내경 잠시만요.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을 요청하신 거죠?
○이종문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참고인을 열려면 저희가 다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수를 하거나 이런 동의로써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공지된 안건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올라오든 저것이 들어오든 이것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인과 증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저희가 의결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 원하신다면 감사를 지금 중지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표결을 하실지 의결을 할지 그것을 동의해 줄 것인지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않았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복 지 국 장 정애경
복 지 정 책 과 장 정미연
돌 봄 지 원 과 장 이소영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아 동 보 육 과 장 모영미
노 인 복 지 과 장 정리나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엄미영
○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부천시여성회관장 조도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윤경
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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