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18.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2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
2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
24.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200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동학의원등23인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0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피곤함을 잊은 채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올 한 해 동안 시 정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잘잘못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부천시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다양하게 돌출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대안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2007년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묵은해를 보내면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듯이 새해 시정설계도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가 저물고 만복을 기대하는 정해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난 속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혼선과 북한의 핵실험 등 악제가 더해져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마치 밀운불우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역량을 한층 배가시켜 보다 역동적이고 희망찬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사항입니다.
12월 1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을,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을,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을,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 4개 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5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을,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9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관련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위탁시설 정원, 급여 및 수당규정 제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위탁시설이 많은 복지시설에 대해 복지 관련 부서에 TF팀을 구성해서 직원정수, 임금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로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출연기관의 경우 직원정수는 정관에 의해 의회의 동의절차를 요하나 임금은 연봉제로 업적 실적에 따라 자체 인사규정에 규정된 연봉액의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어 별도의 규칙이나 규정이 필요한지는 TF팀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고 전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과 관련하여 학교 이해당사자들 중 일부의 반발이 예상되나 특목고 전환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여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특목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곡동 지역 부일고는 현재 토지 소유주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처분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계획을 2011년으로 잠정 연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께서 조기개교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명정보고(前 정명여자정보고)의 경우 현재 총 33학급에 학년당 11학급으로 2007학년도 신입생은 1학급이 증설한 12학급을 모집하였습니다.
특목고 전환시기에는 인문계 포함 4학급이 증설된 15학급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총 45학급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직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명고 교원이 86명이며 외고 전환시 73명의 교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립 특채로 매년 학교당 3명 정도 추천하고 있어 5년간 정명고와 정명정보고에서 15명씩 30명의 교원에 대해 공립 특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같은 재단인 정명정보고의 학급 증설에 따른 부족교사 15명을 포함하여 30명의 교원을 정명정보고로 전출하면 정명고의 교원 45명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족교원(32명)은 전환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우수교원 및 특목고 학과 교원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정원에 관련해서 45인에 상임이사 포함 여부 관련 및 중동 1172-3번지 청소년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동의 없이 상임이사 1명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문화재단 정관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의회에 상정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4일 제4회 이사회에서는 문화재단이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수탁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바 있고 수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2007년도 재단사무국과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5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절차를 거친 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이 직영시보다 증원된 사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여성회관이 4명에서 6명으로, 청소년수련관이 5명에서 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청소년사업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대외적으로는 특화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장을 책임운영자로 하는 최소단위의 조직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내실 경영을 위해서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밀도서관 위치는 원미구 중동 1118번지, 행정구역으로 중2동이나 중1동으로 표기하여 답변드렸음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향후 중1동 1172-3번지 부지에 대하여는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여월택지지구 내의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보건복지부 2007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계획에 의한 해당 사업별 기준”에 의거 신청한 사업이며 병원부분에 대해서는 공립 치매요양병원 지원기준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과 군 단위 공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지원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및 재가복지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기반조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진목표에 부합되어 우리 시에서도 신청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 시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시립 노인병원 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대책에 의거 2003년부터 매년 100개씩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지역별 시설 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7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요양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실시 결과 2010년까지 전체 필요 병상수의 50% 수준인 약 300병상을 공공에서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문병원과 요양원 비율을 200병상과 100병상으로 용역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을 참고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향후 늘어나는 치매·중풍노인환자 및 기초수급 대상, 저소득층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건립을 재고하고 건립비와 운영비로 국·도비가 50%씩 지원되는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립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초기 시설비용만 지원될 뿐 독립채산제로 전액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되며 요양원 및 재가지원센터는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 지원에 의거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면에서는 병원이 요양원에 비하여 시 재정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데 개·보수비와 장비비는 물론 전환 이후 비용 지원을 할 정도로 정부가 적극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일반 중·소형 병원에 대해 요양원으로 시설 전환시 개·보수비용 지원계획이 있으나 시설 전환 후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무료시설일 경우 100%, 실비시설일 경우 50%를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현재의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현재 60인을 모시고 있는 우리 시 관내 무료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1인당 연평균 1600만 원의 시설운영비가 소요되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병원을 건립할 경우 영안실 또는 장례식장이 설치된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내의 영안실 또는 장례식장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두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수탁자 부담부분에 대해 검토가 없었던 사유로 인해 악성유언루머를 시가 자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타 자치단체의 위·수탁사례가 언급되었고 우리 시에 알맞은 수탁조건을 결정하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탁자 결정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것이며 수탁자 내정설에 대한 소문은 전혀 근거 없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수탁자 선정시 부담비율에 대한 시의 계획 및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부담조건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및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최대한 우리 시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수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수탁자 모집계획은 2월에 공모하여 3월 경 선정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베르네천 복개구간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오정휴먼시아 3단지 및 덕산초등학교, 덕산고등학교 주변의 악취 및 해충발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르네천의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하는 당연한 사업이며 시대적인 요구임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기술적인 검토와 대규모 소요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 등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추진여부 및 시기 등을 특정하여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현재 소하천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이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에 베르네천 복개 구간에 대한 복원계획을 반영하여 치수적인 검토와 복원단면을 우선 결정하고자 하며 베르네천의 복원 및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추진은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회요인이 발생될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투자재원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오정휴먼시아 3단지 등 베르네천 미복개 구간의 악취 및 해충발생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수 차집을 하더라도 강우시 우수에 희석된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일정부분의 주민불편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합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우선 해당 지역에 대한 오수 차집과 준설,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오수 차집관 매설이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복개천의 복원을 통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베르네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복개하천의 복원 등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하천 내 오수유입의 차단은 물론 베르네천의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권병준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답변서 13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 가능한 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으로 가용 재원 내에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하철연장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대규모 도로공사의 계속비사업에서는 국·도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을 펼치는 데는 모든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 후에 착수하여야 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임해주셨던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의사가 있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윤병국 의원 한 분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고 답변자는 당초 답변에 임했던 관계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노인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답변 국장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6만 시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로서도 정례회를 마무리 짓는 오늘 그동안 수고한 노력에 대해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 소망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도 보충질문대 앞에 서서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의 실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공론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맨 먼저 공유하고 의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 보충질문을 통해 여월동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계획상 3개 복합시설인데 이 중 노인전문병원은 투입되는 예산도 많고 시급하지도 않으며 국비 지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는 오늘 공립 치매요양병원 지원 기준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과 군 단위 공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이에 대한 사실을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 보충질문을 하면서 노인병원에 대해 제가 모르는 국비 지원 지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병원에 대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줄 아는데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하고 가정복지과에 물었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제시한 자료가 놀랍게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십시오. 문제의 그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 안내 일부입니다.
33쪽을 봐 주십시오.
공립 치매병원 국고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단을 보십시오.
공립 치매병원 설치 국고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광역지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지자체인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십시오.
군 단위 공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시와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만입니다.
시립·공립 치매병원 설립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지침 어디에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71쪽에 달하는 이 자료 어느 부분에도 노인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 이야기는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시가 답변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글자수는 많지만 한 마디로 “지원근거 없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있는 줄 알았음” 이것입니다.
이미 공유재산심의까지 마쳤고 24억 원의 국고 지원 신청을 했던 노인병원에 대해 국고 지원 근거는 “있는 줄 알았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2천 여 행정전문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부천시가 하는 일이기에 당연히 지원 근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던 것인데 허탈하게도 사실은 “있는 줄 알았음”, “없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부천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믿어가야 할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 국비 지원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공립 치매병원에 대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 기간 동안 노인전문병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치매병원”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33쪽 보십시오.
치매병원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치매병원”이라고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아니면 “노인요양전문병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치매”자만 아직 공론화 안 돼 있고 “요양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요양시설은 별도시설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요양병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요양병원”이라고 표시를
○복지국장 윤형식 33쪽에도 “요양병원”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복지국 가정복지과 자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디, 노인요양전문병원이라고, “요양”자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계획, 결과적으로 허위자료인 셈인데 허위자료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어떤 것이 허위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의원 국비 지원이 안 되는데 국비 지원 계획을 포함시켜서
○복지국장 윤형식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윤병국 의원의 의견일 수가 있고 우리 의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공립 병원의 지원 대상이 시·도립하고 군립으로 표기돼 있는데 과연 군립이라고 하는 데에는 일반 시립까지 포함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윤병국 의원 잠깐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보건복지부에서 군 단위 요양병원, 치매병원 설립을 권장하느냐 하면 군 단위에는 일반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군 단위에는 의료시설이 멀기 때문에, 개인의 수지타산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군 단위 요양병원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질문의원하고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의원 견해가 아니고 이것은 지침이고요,
○복지국장 윤형식 시립에서도, 지원받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분명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 안내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10월에 나온 것이고 시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그 지침을 보면
○윤병국 의원 이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준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한시간 10분 안에 하려면 바쁩니다.
타당성용역을 근거로 노인병원 건립을 주장하고 계신데 타당성용역에는 상위법령 및 지침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고 지원 근거 없음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자꾸 국고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윤병국 의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아직까지도 주지 않으시면서 이 자리에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장님, 잠깐 정회하고 그 자료를 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오명근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어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하고 확인을 했으면, 그 자료가 있으면 오늘 회의 전까지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도 난감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명 해당 부서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고 군립에는 일반 시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고 안내책자에도 보면 앞에 제목에는 군립이지만 세부사항에 보면 시·군·구청장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저한테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허위”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요양시설에 대해서 100% 시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삼광요양원과 성가요양원의 내년도 예산 보면 시비 지원은 20% 정도입니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지원이 80%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병원은 독립체산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실비시설하고 병원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당연히 평당 350만 원 가는 땅에 병원 지어 주면 누가 운영을 해도 적자 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 발언시간이 현재 10분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2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도록 할 테니 발언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그토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돼 왔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목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공약, 그리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한 무리한 주문, 그 주문에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타당성 검토와 짜맞추기식 업무추진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결합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허술한 준비로 시작된 노인병원 건립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본 의원의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노인복지회관 관장을 지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보아 왔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노인병원 건립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앞장 세워서 무리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발언하셨듯이 우리가 수차례 사전 벤치마킹이라든가 타당성용역 검토를 거쳤음에도 이러한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복지국장님께서는 미흡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윤병국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윤병국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32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2635]
(11시10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요구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 정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될 사항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2636]
(11시11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첫해를 보내며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금년에 다하지 못했던 일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새해에는 마음에서부터 기쁠 수 있도록 가다듬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86만 부천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이 넘쳐나고 건강과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특위로 종합심사 회부되어 옴에 따라 12월 19일 제7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455억 1067만 4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0.4%가 증가한 38억 940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96억 8847만 8천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57억 9441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2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재정보전금 3억, 보조금 8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와 지방채는 제2회 추경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8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집행잔액의 적정한 삭감여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의 다음년도 이월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0.4%가 증가한 38억 9406만 5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9455억 1067만 4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사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부천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용역사업에 대하여 불승인처리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명시이월액 12억 원 중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된 4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7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등 31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이 당초예산 대비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적정한 사업계획과 추진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수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쓰고 남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겠지만 이처럼 과다계상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민의 행정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민생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도 결산검사에 대비하여 불용액 발생 비율을 줄이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추경에 감액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명시이월사업 또한 사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사업시기 부족 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시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과다계상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입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637]
(11시20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입니다.
오늘로써 제5대 의회의 2006년도 공식적인 회기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 많은 일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시작된 제5대 의회가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매우 숨 가쁜 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 소중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7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 교통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이번에 우리 의회 조례에 적절히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38]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39]
7. 200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640]
8.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1]
9.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2]
10.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3]
11.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4]
(11시25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들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맡은바 분야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과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의 건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를 한 결과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4건 중 안건 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 2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이 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며 운영의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2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각각 800원으로 인하 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체 4건이 심사 요구되었으나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으며 안건 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현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시 많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여성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안정된 직장생활 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우리 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9조3항에 규정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의 선택권 부여는 다른 사업체나 기업들과 비교시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삭제를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집중화되어 있는 산업 중 다른 산업이나 업종이 상호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고 장래성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지역 특화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를 정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인 금형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안 제15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토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과 법인, 단체, 민간기업 등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특성에 따라「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5]
1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6]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7]
1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8]
1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9]
17.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2650]
(11시33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먼저 근 한 달 동안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위원회 활동을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며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2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의결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시민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서비스, 공공근로, 고용안정, 평생교육,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분장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수원시 등 4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부천시도 그 제도 일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부천시의 경우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받은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안하고 시민 중심의 서비스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 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 본청에 1개 과 1개 팀, 원미구청에 1개 팀, 7개 동에 7개 팀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안에 따라 5급 1명, 6급 10명, 7급 1명이 증원되고 9급 12명이 감축되며 본청에 3명, 의회 1명, 구청에 12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 직원 16명이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지침에 따라 기관·부서 간 인력조정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따라 긴급 복지조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일부 사무를 기관 간 조정하는 것으로 수급대상자 조사결정은 시와 구에서 실시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심층상담, 급여대상자 사후관리 등 현장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개편을 위한 사무위임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제한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장학생 자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장학생 자격을 너무 확대하는 개정조항을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동 조례도 장학금 지급 조례와 같은 내용이며 장학생 자격을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제출토록 규정된 사항으로서 제4기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부천시민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추진목표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립시기와 방법, 그리고 내용 등이 적합하고 건강도시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라 판단하였으며 다만, 제3기 계획과의 연동성과 일부 사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여 내년도 연동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 6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51]
19.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52]
20.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53]
2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54]
22.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부천시장제출)[2655]
2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656]
24.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동학의원등23인발의)[2657]
(11시42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곡동·고강1동·고강본동 출신 박동학 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큰 기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사자성어는 구름은 잔뜩 끼었지만 비는 오지 않는 형국인 밀운불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두루 경색되었으며 그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마음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지만 다가오는 2007년도 정해년에는 밝고 희망적이며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 부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 등 총 6건과 본 의원 등 23인 연명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개별 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상·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으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감비율과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도시민들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맞벌이부부, 주말부부, 장기 출타 등 현실적으로 눈을 치우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에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하지 않으면 눈을 치우지 못하는 주민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도로의 관리·감독기관인 시 정부의 책임 한계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04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서민가계 부담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2005년 한 해에만 인상요인이 94%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순 손실액이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 평균 37%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 및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리인력 부족과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건실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관리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지정벽보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우리 시의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등 시민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중동 및 상동 신시가지와 기성 시가지 간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문제 악화, 시민화합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거환경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구시가지 일원 3개 지구 189만여 평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촉진지구 대상지역의 적정여부, 지정범위, 개발형태, 인근 지역과의 조화,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주민공람 제출의견 반영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특히, 오정구 고강동 은행단지 주민들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되도록 하는 요구 건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의 행정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영상문화단지 개장 초기와 비교할 때 관람객 수가 급감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차료 인하를 통한 관람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은 승용차, 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저렴한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우리 시의 문화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주차편리를 제공하는 목적이나 지금은 방문객의 급감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자동차에게도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운영한다면 주차장 공간협소,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주차로 시설물 관리·운영 부재, 정비·보수비용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대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조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하고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1회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7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 기간 내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송원기 정영태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권병준
도 시 국 장 ||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18.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2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
2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
24.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200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부천시장제출)
2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4.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동학의원등23인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0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피곤함을 잊은 채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올 한 해 동안 시 정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잘잘못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부천시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다양하게 돌출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대안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2007년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묵은해를 보내면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듯이 새해 시정설계도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가 저물고 만복을 기대하는 정해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난 속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혼선과 북한의 핵실험 등 악제가 더해져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마치 밀운불우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역량을 한층 배가시켜 보다 역동적이고 희망찬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사항입니다.
12월 1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을,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을,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을,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 4개 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5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을,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9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관련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위탁시설 정원, 급여 및 수당규정 제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위탁시설이 많은 복지시설에 대해 복지 관련 부서에 TF팀을 구성해서 직원정수, 임금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로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출연기관의 경우 직원정수는 정관에 의해 의회의 동의절차를 요하나 임금은 연봉제로 업적 실적에 따라 자체 인사규정에 규정된 연봉액의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어 별도의 규칙이나 규정이 필요한지는 TF팀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고 전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과 관련하여 학교 이해당사자들 중 일부의 반발이 예상되나 특목고 전환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여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특목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곡동 지역 부일고는 현재 토지 소유주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처분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계획을 2011년으로 잠정 연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께서 조기개교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명정보고(前 정명여자정보고)의 경우 현재 총 33학급에 학년당 11학급으로 2007학년도 신입생은 1학급이 증설한 12학급을 모집하였습니다.
특목고 전환시기에는 인문계 포함 4학급이 증설된 15학급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총 45학급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직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명고 교원이 86명이며 외고 전환시 73명의 교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립 특채로 매년 학교당 3명 정도 추천하고 있어 5년간 정명고와 정명정보고에서 15명씩 30명의 교원에 대해 공립 특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같은 재단인 정명정보고의 학급 증설에 따른 부족교사 15명을 포함하여 30명의 교원을 정명정보고로 전출하면 정명고의 교원 45명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족교원(32명)은 전환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우수교원 및 특목고 학과 교원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정원에 관련해서 45인에 상임이사 포함 여부 관련 및 중동 1172-3번지 청소년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동의 없이 상임이사 1명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문화재단 정관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의회에 상정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4일 제4회 이사회에서는 문화재단이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수탁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바 있고 수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2007년도 재단사무국과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5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절차를 거친 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이 직영시보다 증원된 사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여성회관이 4명에서 6명으로, 청소년수련관이 5명에서 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청소년사업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대외적으로는 특화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장을 책임운영자로 하는 최소단위의 조직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내실 경영을 위해서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밀도서관 위치는 원미구 중동 1118번지, 행정구역으로 중2동이나 중1동으로 표기하여 답변드렸음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향후 중1동 1172-3번지 부지에 대하여는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여월택지지구 내의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보건복지부 2007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계획에 의한 해당 사업별 기준”에 의거 신청한 사업이며 병원부분에 대해서는 공립 치매요양병원 지원기준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과 군 단위 공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지원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및 재가복지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기반조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진목표에 부합되어 우리 시에서도 신청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 시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시립 노인병원 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대책에 의거 2003년부터 매년 100개씩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지역별 시설 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7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요양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실시 결과 2010년까지 전체 필요 병상수의 50% 수준인 약 300병상을 공공에서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문병원과 요양원 비율을 200병상과 100병상으로 용역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을 참고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향후 늘어나는 치매·중풍노인환자 및 기초수급 대상, 저소득층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건립을 재고하고 건립비와 운영비로 국·도비가 50%씩 지원되는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립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초기 시설비용만 지원될 뿐 독립채산제로 전액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되며 요양원 및 재가지원센터는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 지원에 의거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면에서는 병원이 요양원에 비하여 시 재정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데 개·보수비와 장비비는 물론 전환 이후 비용 지원을 할 정도로 정부가 적극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일반 중·소형 병원에 대해 요양원으로 시설 전환시 개·보수비용 지원계획이 있으나 시설 전환 후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무료시설일 경우 100%, 실비시설일 경우 50%를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현재의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현재 60인을 모시고 있는 우리 시 관내 무료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1인당 연평균 1600만 원의 시설운영비가 소요되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병원을 건립할 경우 영안실 또는 장례식장이 설치된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내의 영안실 또는 장례식장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두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수탁자 부담부분에 대해 검토가 없었던 사유로 인해 악성유언루머를 시가 자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타 자치단체의 위·수탁사례가 언급되었고 우리 시에 알맞은 수탁조건을 결정하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탁자 결정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것이며 수탁자 내정설에 대한 소문은 전혀 근거 없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수탁자 선정시 부담비율에 대한 시의 계획 및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부담조건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및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최대한 우리 시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수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수탁자 모집계획은 2월에 공모하여 3월 경 선정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베르네천 복개구간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오정휴먼시아 3단지 및 덕산초등학교, 덕산고등학교 주변의 악취 및 해충발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르네천의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하는 당연한 사업이며 시대적인 요구임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기술적인 검토와 대규모 소요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 등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추진여부 및 시기 등을 특정하여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현재 소하천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이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에 베르네천 복개 구간에 대한 복원계획을 반영하여 치수적인 검토와 복원단면을 우선 결정하고자 하며 베르네천의 복원 및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추진은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회요인이 발생될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투자재원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오정휴먼시아 3단지 등 베르네천 미복개 구간의 악취 및 해충발생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수 차집을 하더라도 강우시 우수에 희석된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일정부분의 주민불편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합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우선 해당 지역에 대한 오수 차집과 준설,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오수 차집관 매설이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복개천의 복원을 통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베르네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복개하천의 복원 등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하천 내 오수유입의 차단은 물론 베르네천의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권병준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답변서 13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 가능한 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으로 가용 재원 내에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하철연장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대규모 도로공사의 계속비사업에서는 국·도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을 펼치는 데는 모든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 후에 착수하여야 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임해주셨던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의사가 있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윤병국 의원 한 분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고 답변자는 당초 답변에 임했던 관계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노인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답변 국장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6만 시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로서도 정례회를 마무리 짓는 오늘 그동안 수고한 노력에 대해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 소망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도 보충질문대 앞에 서서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의 실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공론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맨 먼저 공유하고 의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 보충질문을 통해 여월동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계획상 3개 복합시설인데 이 중 노인전문병원은 투입되는 예산도 많고 시급하지도 않으며 국비 지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는 오늘 공립 치매요양병원 지원 기준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과 군 단위 공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이에 대한 사실을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 보충질문을 하면서 노인병원에 대해 제가 모르는 국비 지원 지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병원에 대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줄 아는데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하고 가정복지과에 물었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제시한 자료가 놀랍게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십시오. 문제의 그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 안내 일부입니다.
33쪽을 봐 주십시오.
공립 치매병원 국고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단을 보십시오.
공립 치매병원 설치 국고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광역지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지자체인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십시오.
군 단위 공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시와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만입니다.
시립·공립 치매병원 설립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지침 어디에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71쪽에 달하는 이 자료 어느 부분에도 노인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 이야기는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시가 답변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글자수는 많지만 한 마디로 “지원근거 없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있는 줄 알았음” 이것입니다.
이미 공유재산심의까지 마쳤고 24억 원의 국고 지원 신청을 했던 노인병원에 대해 국고 지원 근거는 “있는 줄 알았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2천 여 행정전문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부천시가 하는 일이기에 당연히 지원 근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던 것인데 허탈하게도 사실은 “있는 줄 알았음”, “없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부천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믿어가야 할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 국비 지원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공립 치매병원에 대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 기간 동안 노인전문병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치매병원”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33쪽 보십시오.
치매병원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치매병원”이라고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아니면 “노인요양전문병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치매”자만 아직 공론화 안 돼 있고 “요양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요양시설은 별도시설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요양병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요양병원”이라고 표시를
○복지국장 윤형식 33쪽에도 “요양병원”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복지국 가정복지과 자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디, 노인요양전문병원이라고, “요양”자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계획, 결과적으로 허위자료인 셈인데 허위자료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어떤 것이 허위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의원 국비 지원이 안 되는데 국비 지원 계획을 포함시켜서
○복지국장 윤형식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윤병국 의원의 의견일 수가 있고 우리 의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공립 병원의 지원 대상이 시·도립하고 군립으로 표기돼 있는데 과연 군립이라고 하는 데에는 일반 시립까지 포함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윤병국 의원 잠깐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보건복지부에서 군 단위 요양병원, 치매병원 설립을 권장하느냐 하면 군 단위에는 일반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군 단위에는 의료시설이 멀기 때문에, 개인의 수지타산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군 단위 요양병원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질문의원하고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의원 견해가 아니고 이것은 지침이고요,
○복지국장 윤형식 시립에서도, 지원받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분명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 안내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10월에 나온 것이고 시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그 지침을 보면
○윤병국 의원 이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준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한시간 10분 안에 하려면 바쁩니다.
타당성용역을 근거로 노인병원 건립을 주장하고 계신데 타당성용역에는 상위법령 및 지침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고 지원 근거 없음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자꾸 국고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윤병국 의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아직까지도 주지 않으시면서 이 자리에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장님, 잠깐 정회하고 그 자료를 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오명근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어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하고 확인을 했으면, 그 자료가 있으면 오늘 회의 전까지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도 난감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명 해당 부서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고 군립에는 일반 시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고 안내책자에도 보면 앞에 제목에는 군립이지만 세부사항에 보면 시·군·구청장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저한테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허위”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요양시설에 대해서 100% 시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삼광요양원과 성가요양원의 내년도 예산 보면 시비 지원은 20% 정도입니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지원이 80%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병원은 독립체산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실비시설하고 병원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당연히 평당 350만 원 가는 땅에 병원 지어 주면 누가 운영을 해도 적자 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 발언시간이 현재 10분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2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도록 할 테니 발언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그토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돼 왔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목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공약, 그리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한 무리한 주문, 그 주문에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타당성 검토와 짜맞추기식 업무추진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결합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허술한 준비로 시작된 노인병원 건립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본 의원의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노인복지회관 관장을 지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보아 왔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노인병원 건립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앞장 세워서 무리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발언하셨듯이 우리가 수차례 사전 벤치마킹이라든가 타당성용역 검토를 거쳤음에도 이러한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윤형식 복지국장님께서는 미흡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윤병국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윤병국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32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2635]
(11시10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요구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 정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될 사항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2636]
(11시11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첫해를 보내며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금년에 다하지 못했던 일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새해에는 마음에서부터 기쁠 수 있도록 가다듬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86만 부천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이 넘쳐나고 건강과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특위로 종합심사 회부되어 옴에 따라 12월 19일 제7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455억 1067만 4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0.4%가 증가한 38억 940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96억 8847만 8천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57억 9441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2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재정보전금 3억, 보조금 8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와 지방채는 제2회 추경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8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집행잔액의 적정한 삭감여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의 다음년도 이월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0.4%가 증가한 38억 9406만 5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9455억 1067만 4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사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부천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용역사업에 대하여 불승인처리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명시이월액 12억 원 중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된 4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7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등 31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이 당초예산 대비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적정한 사업계획과 추진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수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쓰고 남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겠지만 이처럼 과다계상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민의 행정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민생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도 결산검사에 대비하여 불용액 발생 비율을 줄이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추경에 감액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명시이월사업 또한 사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사업시기 부족 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시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과다계상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입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637]
(11시20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입니다.
오늘로써 제5대 의회의 2006년도 공식적인 회기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 많은 일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시작된 제5대 의회가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매우 숨 가쁜 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 소중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7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 교통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이번에 우리 의회 조례에 적절히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38]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39]
7. 200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640]
8.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1]
9.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2]
10.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3]
11.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4]
(11시25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들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맡은바 분야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과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의 건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를 한 결과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4건 중 안건 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 2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이 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며 운영의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2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각각 800원으로 인하 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체 4건이 심사 요구되었으나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으며 안건 1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현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시 많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여성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안정된 직장생활 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우리 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9조3항에 규정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의 선택권 부여는 다른 사업체나 기업들과 비교시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삭제를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집중화되어 있는 산업 중 다른 산업이나 업종이 상호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고 장래성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지역 특화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를 정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인 금형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안 제15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토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과 법인, 단체, 민간기업 등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특성에 따라「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5]
1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6]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7]
1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8]
16.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49]
17.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2650]
(11시33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먼저 근 한 달 동안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위원회 활동을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며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2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의결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시민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서비스, 공공근로, 고용안정, 평생교육,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분장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수원시 등 4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부천시도 그 제도 일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부천시의 경우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받은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안하고 시민 중심의 서비스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 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 본청에 1개 과 1개 팀, 원미구청에 1개 팀, 7개 동에 7개 팀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안에 따라 5급 1명, 6급 10명, 7급 1명이 증원되고 9급 12명이 감축되며 본청에 3명, 의회 1명, 구청에 12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 직원 16명이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지침에 따라 기관·부서 간 인력조정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따라 긴급 복지조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일부 사무를 기관 간 조정하는 것으로 수급대상자 조사결정은 시와 구에서 실시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심층상담, 급여대상자 사후관리 등 현장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개편을 위한 사무위임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제한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장학생 자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장학생 자격을 너무 확대하는 개정조항을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 동 조례도 장학금 지급 조례와 같은 내용이며 장학생 자격을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제출토록 규정된 사항으로서 제4기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부천시민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추진목표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립시기와 방법, 그리고 내용 등이 적합하고 건강도시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라 판단하였으며 다만, 제3기 계획과의 연동성과 일부 사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여 내년도 연동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 6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51]
19.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52]
20.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53]
2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54]
22.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부천시장제출)[2655]
2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656]
24.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동학의원등23인발의)[2657]
(11시42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지정벽보판민자유치및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곡동·고강1동·고강본동 출신 박동학 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큰 기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사자성어는 구름은 잔뜩 끼었지만 비는 오지 않는 형국인 밀운불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두루 경색되었으며 그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마음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지만 다가오는 2007년도 정해년에는 밝고 희망적이며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 부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 등 총 6건과 본 의원 등 23인 연명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개별 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상·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으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감비율과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도시민들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맞벌이부부, 주말부부, 장기 출타 등 현실적으로 눈을 치우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에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하지 않으면 눈을 치우지 못하는 주민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도로의 관리·감독기관인 시 정부의 책임 한계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04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서민가계 부담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2005년 한 해에만 인상요인이 94%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순 손실액이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 평균 37%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 및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리인력 부족과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건실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관리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지정벽보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우리 시의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등 시민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중동 및 상동 신시가지와 기성 시가지 간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문제 악화, 시민화합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거환경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구시가지 일원 3개 지구 189만여 평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촉진지구 대상지역의 적정여부, 지정범위, 개발형태, 인근 지역과의 조화,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주민공람 제출의견 반영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특히, 오정구 고강동 은행단지 주민들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되도록 하는 요구 건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의 행정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영상문화단지 개장 초기와 비교할 때 관람객 수가 급감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차료 인하를 통한 관람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은 승용차, 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저렴한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우리 시의 문화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주차편리를 제공하는 목적이나 지금은 방문객의 급감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자동차에게도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운영한다면 주차장 공간협소,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주차로 시설물 관리·운영 부재, 정비·보수비용의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대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조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하고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1회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7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 기간 내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송원기 정영태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권병준
도 시 국 장 ||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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