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본회의 제2차 2010.12.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밤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주신 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2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 3개 상임위원장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제5항에 따라 12월 9일 장완희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시민의 삶이 날마다 나아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조 255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364억 원으로 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88억 원으로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47억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941억 원으로 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36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3%, 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4억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재정보전금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94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 8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8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회계는 증가액이 적거나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 19억 원, 물건비 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88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1억 원, 문화 및 관광 12억 원, 환경보호에서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에서 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에서 5억 원, 산업·중소기업 4억 원, 수송 및 교통 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공공디자인 2.0 부천 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월 21일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20억 원, 방범용 CCTV 통신망 구축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송내사회체육관 개·보수 공사 4억 원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4억 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본보육료 50억 원과 기초노령연금 1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원종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20억 원, 고강차도육교 결빙방지시설 공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심곡근린공원 조성에 7억 원, 시민의 강 물 사용료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7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2억 원, 자본지출에서 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재이용수 관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941억 원으로 자본지출에서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반영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외부재원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조재형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못하여 재협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예결위 구성에 관하여 장완희, 원정은, 원종태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어 서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1항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며 동 조례 동조 제3항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3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는 사항은 이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상임위원장과의 협의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협의를 위한 두 차례, 일곱 시간 동안의 긴 정회를 가졌으나 한나라당 교섭단체와의 대화의 장도 이루지 못해 아무런 협의도 하지 못하고 또한 별다른 요청도 없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재협의 기회가 있는 휴회기간 중 한나라당 교섭단체의 요청이 있을 시 논의할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요청과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안의 심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으며 그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추천 협의해 오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 1인을 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에서 설명하는 등 종합심사 시 반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는 법적 사무로 예산안 심의는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하여 의원의 소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선임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 상임위 내에서 원래 협의한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며 참석하신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개혁연대 교섭단체 모든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는 조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제2차,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한 재협의 결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 이진연 의원, 김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장완희 의원, 한혜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 김문호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9인을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이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이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우리는 지난 11월 8일「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항 제9조3항에 보면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조3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가 지금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의 요청이나 진행돼 왔던 모든 것들은 이 조례에 위배된다는 그런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건에 대해서 부천시나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의 심의를 받고 검토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의제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천권은 의장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상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의견의 뜻을 따르고 존중하고자 하는 뜻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에 대한 협의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 뒤에 이걸 구성해 달라는 의견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회의 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허가하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좋아요. 의장이 안 해 주신다면 알아서 하겠지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해서, 위원장이 발언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도 못 봤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이 계속 그동안에 예결위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예결 위원을 선임하는데 협상도 타협도 요청해 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의장의 생각인지 시나리오가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협의는 제가 수차 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에 대한, 교섭단체대표가 사퇴 중이기 때문에 그걸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당 대표와 의장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협의문제가 논쟁이 있으니 원만한 의사일정을 생각하고 의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예결위 구성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를 수차 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안 들어 보셨습니까?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서강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표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 의장을 통해서도 수차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도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 공교롭게도, 관습법도 법은 법입니다.
전례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위원장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완희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우리 한나라당 두 명으로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 정회하시죠.)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거기에······.)
(장내소란)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조용히 해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타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협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협을 수차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조율이 안 된 것뿐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분명히 말씀드리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서강진 의원님께서도 타협을 했다고 수차 얘기하셨지만 우리 의회의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섭단체를 등록하면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개혁연대 교섭단체가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서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나라당 대표가 내부적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빨리 선출해서 교섭단체대표 변경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는 박노설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교섭단체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서류상의 교섭단체대표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협의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한나라당의 대표가 그런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네. 법적인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의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서강진 의원님의 수정발언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진 의원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아니요. 그냥 진행하십시오.)
(의석에서 ●신석철 의원-그냥 방망이 쳐.)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정회요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정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의 전례입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7시간 정회를 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회를 하는데 의장이 정회시간을 명시하는데 동의해 주실 것을, 서강진 의원님께서 먼저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그건 동의합니다. 정회 요청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의회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3개 교섭단체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30분간 정회 후에도 협의가 안 되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원출석, 전원찬성의 의결이 가장 좋은 결정이겠습니다만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등하고 수평적 권한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의 일치는 어려우며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발언, 심의, 표결 등에 관하여 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동의해 가결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앞세운 다수의 전횡과 소수의견 보호의 원칙을 명분으로 한 소수의 횡포가 서로 충돌하는 비민주적인 사례들이 지방의회보다 역사가 깊은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차 본회의 이후 재협의과정을 가지며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에게 재협의 요청도 하였고 많은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서 12월 21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법적사무입니다.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 미래를 위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이의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원종태입니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인 외에 장완희 의원, 원정은 의원은 2010년 11월 22일 의결하기 전에 분명히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차 본인의 개인상의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명을 사퇴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원종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12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까지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동의하겠다는 발언을 11월 22일에 원종태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12월 8일까지 추천하는 것을 보고형식으로 보고해달라고 의장 명의로 각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박노설 의원, 김문호 의원, 강병일 의원이 추천 보고되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동구 의원, 이진연 의원, 원정은 의원 대신 김인숙 의원이 추천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새로이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지난 11월 22일 협의한 대로 12월 8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11월 22일 본회의에 보고된 대로 추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일신상의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장완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을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장완희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예산결산위원을 사퇴하시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셔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이 과반수에 정족수가 미달하면 다시 본회의를 개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이의 있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안효식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조1항에 특별위원회 선임은 각 교섭단체대표의 요청과 의장님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이 없었는데 의장님이 그냥 추천하시는 겁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네, 추천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이, 이미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해왔습니다.
상임위원장이 11월 22일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장완희 의원, 한혜경 의원을 보고해 왔기 때문에 그 후에 12월 10일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셨고 3당 교섭단체대표를 포함한 모든 분이 지난 11월 22일에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이 보고된 대로 추천받아서 의장이 추천하는 데에 이의 없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효식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의장님이 추천하라고 되어 있지 상임위원장은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9조1항.)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결산위원회에 많은 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청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요청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천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추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의원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6일까지,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12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회의 규칙에서 정한 20분 이내의 발언시간 등 시정질문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여덟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 괴안, 역곡3동 출신 장완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우려와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고 시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주야로 노력해 주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북한의 야만적인 포격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타향으로 내몰린 우리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며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우를 잃고 포탄의 화염과 파편이 비산하는 상황에서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해병으로서의 자부심, 필사적으로 적의 공격에 응사하며 교전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평도에서와 같은 혹은 유사한 북의 포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대응계획과 부족한 대피시설과 민방위물품 확보계획을 부천시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기본법」제3조1항과 제4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포격에서 대피하기 위한 대피소 시설의 부천시 현황과 향후 확보계획은 무엇입니까?
대피소 내에 필요한 식수, 의약품, 담요 등 피난물자의 시의 비축현황과 향후 확보계획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거나 학원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으로 안전하게 귀가 시킬 것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우의 대피계획은 무엇이며 이산가족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할 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장완희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께서는 지금 시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은, 질문요지를 벗어난 시정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 요지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제5항에 의거 사전에 시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질문은 시정질문 요지에 벗어난 질문으로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완희 의원 이상의 내용을 포괄하는 부천시의 종합적인 민방위계획과 향후 대처계획을 마련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시의 정책이나 계획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예산투입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시장은 부천시민의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일과 무상급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신문의 2010년 12월 3일 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휴전선 근처에 배치한 각종 포는 1만여 문으로 알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까지 포탄이 닿을 정도로 사거리가 긴 북한의 장사정포는 서부전선에
●의장 김관수 장완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에 벗어난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대로 계속 질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고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은 부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가장 큰 임무이고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우리의 가족,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며 배우고 자라는 사랑하는 우리의 고향 부천이 살기에 보다 더 안전하고 희망찬 부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와 인천시 간 하수종말처리장의 빅딜처리로 시작하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부천종합운동장의 시설지원, 시흥시, 안산시와의 협의 등 말과 설만 무성한 화장장 협의는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며 향후 광역화장장을 건립하여 부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화장장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혹시라도 시장은 시간만 끌다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반드시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미로 2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현 부천시 시청사에 화장장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선언할 각오는 되어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천시민들은 고인을 추모하고 넋을 기려야 할 엄숙한 시간에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4일장, 5일장으로 늘어난 장례기간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차별 없는 부평화장장 이용과 광역화장장 건립이라는 말의 성찬만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부천시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정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는 부천의 시장이라면 마땅히 부천시민을 위해 시장실을 부천시민을 위한 화장장시설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장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윤병국 의원입니다.
부푼 희망으로 맞이했던 2010년도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첫날 소망하셨던 모든 일이 성취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부천시 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낀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1년 예산안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전체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신임 김만수 시장의 개혁적인 시정철학과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임시장 재임 시의 일에 대한 것이라 구태가 의연함을 발견하리라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새해 예산에 있어서는 신임시장님의 개혁드라이브가 대폭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의 바람을 반영해서 무상급식 예산 100억 원을 편성한 점, 말썽 많던 무형문화엑스포 예산을 제외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과거 예산편성을 답습한 것 같아 많이 아쉬웠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몇 가지 개선할 점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질서한 민간단체 지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사회는 행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민간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이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런 민간단체의 힘을 빌려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단체를 지정하여 사무실과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단체 설립 고유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까지 빠짐없이 지원하는 것은 관치시대의 낡은 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원칙이 골고루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한다는 엉뚱한 원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고 동 단위 협의회에도 매월 고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도 독식하다시피 하는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운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을 재고해 주시고 다른 모든 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무실과 사무직원 인건비와 관리비,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지원하고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원원칙과 관리기준을 만들어 원칙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기금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방만한 관리는 개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게 하여 집중지원과 중복지원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지역복지협의체, 문화재단 등에서도 공모를 통해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들도 이런 자금에 공모신청하여 다시 보조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만한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이전사업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2011년에는 특별히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민간이전경비가 연 평균 17.5%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부서별 한도액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의 총 규모는 얼마인지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이후 어떻게 관리할 방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 생기면 별다른 고민 없이 민간위탁을 결정해버리고 기존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세심한 사업관리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부문과 여성·청소년 부문은 민간위탁기관의 수는 많지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지침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고심한 흔적이 부족합니다. 혁신적으로 관리방법을 전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위탁의 문제가 노정되는 속에 내년도부터 운영되는 오정레포츠센터의 직영관리는 민간위탁 일변도 행정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운영을 이루어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 다른 민간위탁 부문도 직영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기금의 목적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하며 우리 시도 14개의 기금 705억 원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14개 기금을 보면 그중 7개의 기금은 법률에 의무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조례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런 기금은 일시적 유행이나 해당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금 설치 경향을 우려하여 법률은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이 아니면 반드시 5년 이내의 기금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기금들 중에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법률에 정한 5년 기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설치단계에서 목표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을 이용한 사업도 신축적 대응, 안정적사업 수행 등 기금설치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011년에 기금사업비로 2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대부분 일반 예산에 편성된 것과 유사한 사업이며 민간단체의 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단체의 보조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으로 상한선을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금예산이 단체보조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금지출 사업 총량도 현재 상태에서 더 늘리지 않도록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상한을 정해놓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전반을 재검토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지출사업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금은 과감히 일몰하여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밖에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가 행하는 각종 MOU체결 관리에 관하여 최근 3년간 체결한 MOU 현황과 이후 경과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난 5월 용역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고회와 용역결과 관리를 의무화했는데 그 이후 용역 발주현황과 조례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는 3개소의 뉴타운촉진지구를 비롯하여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수형 변기 등 친환경 자재 사용을 조례에 의무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에도 참으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근 의원입니다.
이번에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처음 가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새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천시 혈세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각오와 신념을 가지면서 철저히 세분하게 분석 파악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사용료 체납 수용가 체납요금 징수 소홀로 원미구 상동 572-1번지 소재 구 타이거월드, 현 웅진플레이도시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 소홀 및 이와 관련한 소송 등의 상황과 부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정수처분)제1항1호와「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체납요금 등의 납부독촉)에 의거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수도요금과 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당시 구 타이거월드는 부도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분인 상수도 요금 1억 3200만 원, 하수도 1억 7800만 원, 물 이용부담금 1억 96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12월 1년분 지하수 사용료 2억 7500만 원, 총계 6억 590여 만 원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결국 경매에 부쳐 현 웅진플레이도시에 부과하여 수납은 하였으나 현 웅진플레이도시가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부천시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돌려주어야 할 상황인데, 고법에 항소한 상황이지만 고법 역시 패소하면 현재까지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750여 만 원) 등 수억 원의 혈세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당시 구 타이거월드와 같이 상하수도를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체는 특별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4개월분, 하수도 12개월 이상 체납업체에 단수조치 등 신속한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이한 태도로 업무처리를 한 담당 공무원의 기강해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용량을 사용하는 대중탕 등 상하수도 체납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하수도, 지하수 요금체계를 이원화하여 지하수 체납요금관리가 더욱 허술해졌습니다.
시장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업무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조치를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동 북부역 옆 환승주차장 확보 방안 건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북부역 인근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체비지 중동 814번지, 중동 814-1번지, 중동 814-2번지 3필지 340평에 학교부지 및 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중동 북부역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시장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중동 814번지 등 3필지는 부천 서초등학교 뒤 주차장 옆 체비지 지역으로 지역주민이 무료로 야채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동 북부역은 수도권 1호선 전철역 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역으로 주변 환경이 복잡하고 간이역으로 전락되어 어느 한 곳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동역 북부광장은 비좁다 보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인근 부천 서초등학교 부지는 중동 1-2 재건축 지역으로 이전준비 중이며 하루속히 주차장이 생겨야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남부역 앞에 공영주차장을 신설 설치하여 놓고도 마치 송내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으로 착각할 수 있게 출입구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어 이용시민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공영주차장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87만 부천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경청해주신 김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본예산 예결위 구성하는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한 발짝씩 양보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미덕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김관수 의장님, 각 당 대표님들,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6대 부천시의회가 87만 부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87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민선5기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신년에는 우리 부천시가 더욱 살맛나고 풍요로운 발전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87만 부천시민과 함께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부천시의 일부 행정이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부천시 공직사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을 위한 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감한 수술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만수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본청과 3개 구청의 모든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매년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과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준공 이후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와 7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준공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연 2회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보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3개 구청 건설과, 환경위생과 또 본청 도로과, 교통시설과, 공원녹지과, 공원사업소, 도시계획과, 하수과, 정수과, 수도시설과 등 사업추진부서의 하자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자검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현장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자검사조서는 거의 대부분 실제로 현장확인 없이 작성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이었으며 심지어는 하자검사기간 만료 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다는 것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아무 이상이 없다는 몇 군데 현장을 제가 실제로 가서 확인해보았는데 그중 한 군데가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사업현장이었습니다.
올해 10월 29일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아무 이상이 없다는 내촌고가교, 오정동 부체도로확장공사 사업현장에 제가 지난 11월 21일 가보니 하자보수는커녕 가로수 10여 그루가 밑동이 잘려나간 상태였으며 도로변 녹지대에 식재해 놓은 나무도 여러 그루가 고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정말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사진은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복지부동의 관행과 병폐가 부천시 공직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과감하게 수술하고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으로는 3개 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책임 하에, 또 본청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국장 책임 하에 하자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천시 방범CCTV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95대의 방범CCTV를 설치하여 부천시에는 현재 총 208대의 방범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사자료로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에 준공한 95대의 방범CCTV 설치사업은 (주)KSI사에서 8억 3000만 원에 수주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관리 감독의 문제점과 함께 부실시공임이 밝혀졌습니다.
(주)KSI사에서 부천시에 제출한 기술제안서에는 범죄예방 및 검거에 필수적인 시스템 즉, 방범시스템에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으나 준공도서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95대의 방범CCTV에 설치한 비디오 서버도 중국산으로 설치되었으며 앰프는 인터엄 제품 120와트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저가의 60와트짜리로 기자재 승인이 되어 설치되었습니다.
기자재 승인은 부천시와 감리단에서 승인한 것으로 아는데 저가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승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와 같은 방범CCTV의 부실시공에 대해 시장께서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여 부실시공이 어떻게 준공처리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KSI사로 하여금 기술제안서와 같이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 졸속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부천시에서 가장 커다란 현안 문제가 되어 버린 대장동 MBT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MBT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대우에서 컨소시엄으로 부천시로부터 143억 원에 낙찰받아 지난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5월 말 준공하기로 하고 사업을 하여 왔으나 건설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인해 아직까지도 준공은커녕 문제점 해결에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MBT사업의 총체적 부실은 신기술에 속하는 MBT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한 (주)대우의 무리한 사업수주와 부실시공 그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천시 담당공무원의 무능과 감리단의 합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돈 먹는 하마로서 두고두고 부천시에 가장 커다란 애물단지가 되어 버릴 MBT시설에 대해 부천시에서는 이제 가부 간 결단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기에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MBT사업은 신기술에 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입찰안내서 제11장 입찰참가 자격조서 제출항목에 보면 첫 번째 기술제휴협약서, 두 번째 기술이전계획서, 세 번째 성능보증서를 발주기관인 부천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MBT사업을 수주한 (주)대우에서는 입찰에 응할 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주)대우는 부천시 MBT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경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밝혀주기 바라며 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대우에서는 부천시 MBT사업을 수주받기 위해서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MB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고려자동화의 도면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주하고 나서 시공단계에서는 (주)고려자동화를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결국 부실과 졸속사업이 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천시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하고 저가의 기자재로 MBT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부천시 MBT 건설사업 실시설계 공정 계통도를 살펴보면 설계 변경 전에는 가연물 분쇄기가 건조기와 선별기 다음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설계 변경 후에는 건조기와 선별기 앞에 설치되어 가연물 분쇄기가 잦은 고장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MBT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인 건조기와 성형기가 실시설계도면과 다른 것으로 제작 설치되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조기 1대를 더 설치하여 운영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성형기는 전혀 성능 보증이나 검증이 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으로 제작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대우는 MBT 건설과정에서 발주처인 부천시의 승인 없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설계 변경과 저가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설비를 제작 시공함으로써 어떻게 손을 써 볼 수도 없는 부실한 MBT시설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주)대우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부천시의 검토사항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대우에서 불법적으로 절차와 규정계약을 위반하면서 멋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기자재로 MBT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부천시 담당공무원의 무능과 감리단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감리단에 대해서도 손해보상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부천시에서 검토조치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입찰안내서 마지막 부분인 ‘설계자문위원회 조치결과서’에 보면 설계자문위원의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성형기는 고온에서 운전되며 회전부위는 마모로 인한 빈번한 교체가 예상된다”고 하였으며 성형기의 성능 보증기간은 4,800시간으로 하루 16시간 운전하면 300일이 보증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MBT시설에 가장 중요한 핵심설비인 성형기 3대가 성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으로 제작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부천 MBT시설에 설치한 성형기 3대는 중국산으로 제작되었는데 중국의 개 사료 성형기 제작공장에서 주문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입니다.
향후 준공이 되더라도 성능 보증기간 300일이 지나면 아마 중국산 성형기는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실사업과 시공으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천시의 가장 큰 애물단지가 될 MBT시설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결단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기를 놓친다면 아무리 현명한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검토를 끝내고 더 이상 부천시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계약서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주)대우가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며 MBT시설을 실시설계 도면과 같이 시공하고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하기 위해서는 (주)대우에 부천 MBT사업의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건조기와 성형기, 선별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천기술과 특허를 갖고 있는 (주)고려자동화로 하여금 현재의 MBT시설을 점검케 한 후 잘못된 공정계통도를 바로잡고 건조기와 성형기를 재시공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대우가 준공일을 지키지 못해 부천시에 납부해야 할 지체상금이 올해 12월까지 약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주)대우에 지급한 공사비는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부천시가 (주)대우와 계약해지를 한다면 공사비 지급문제와 지체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부천시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현명하고도 과감한 결단으로 부천의 MBT문제를 잘 해결하여 더 이상 부천시에 손실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재삼재사 당부드리며 이로 인해 부천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MBT시설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 부천시의 예산을 이 시설에 쏟아 붓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모공원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의 추모공원 문제에 대해
-김만수 시장께서는 부천시에서 그간 추진해 온 춘의동 추모의 집을 백지화하고 인천광역시 부평화장장을 부천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빅딜 제안하였으나 결국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기도 내에서의 광역화장장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추진계획 등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림.
-지난 11월 22일자 한국일보에 경기도 시·군 화장장 운영 및 건립계획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수원시와 성남시가 운영 중이었고 용인시, 연천군, 안산시, 이천시, 포천시가 건립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며 양주시도 내부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다. 즉 이제는 지자체마다 화장수요가 늘어나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었다.
부천시에서는 인천 화장장 사용에 대해 부천시의 제안이 거절되었고 광역화장장 또한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부천시민의 화장장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도 부천시민의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추모의 집 건립문제를 다시 검토 추진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검토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두 분의 시정질문순서입니다. 그러나 잠시 의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천시 공직자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본회의 불참사유를 협의해 왔으나 시간을 조정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오늘 오후 4시부터 개최되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께서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는바 의원님들께 감사담당관의 이석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이석을 동의합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BT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청소 행정의 획기적인 전환 시대로 만들겠다던 의지, 지난 5대 의원들이 검증도 되지 않은 MBT사업은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지만 무리하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킨 MBT사업은 아직도 준공을 하지 못한 채 부천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한 행정의 문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우리는 정책적인 문제냐,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한 점 의구심이 없도록 90만 시민 여러분에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풍 관련 건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소풍지하보행통로 관련 시정질문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법적인 절차만 가지고 검토만을 하고 있는 공직자를 볼 때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풍터미널 지하보행통로 강제이행금을 받지도 않고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준공은, 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는 지금까지도 답변이 명확치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터미널의 재산을 파악해 본 결과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이 있기에 2009년 6월에 감사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12년 12월 말 준공 예정기간에 지하보행통로를 개설하겠다고 보고했는지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터넷 관련 케이블선 정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구도심을 가다 보면 각종 인터넷 선으로 어지럽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5대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서에는 업체와 협의하여 2010년도에는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또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업체와 언제 협의하여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관수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살기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 고마우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 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 부천시민이 부천의 주인이 되고 부천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정을 위해 시민의 대변인이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성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7-3번지 원종빌딩 2층에서 5층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10월 28일에 첫 영업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러 당초 약속했던 투자비 회수 시점인 3년 한시적 영업 약속을 무려 5배나 넘긴 15년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만수 부천시장을 위시하여 존경하는 많은 선배 시의원님께서 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추방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라는 공기업은 가난한 서민들을 상대로 실내경마장을 만들어 사행심과 도박을 부추겼고 이로 인한 카드 빚, 직장해고, 가정파탄, 아동·청소년문제의 양산, 자살, 도박중독, 사기나 절도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사행심과 도박은 근로의욕을 마비시켜 인간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반드시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이 지난 8월 29일 지하 3층 주차장 기둥 1개의 좌굴발생 사고로 8월 30일에는 건물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마사회 측에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가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시공률이 확보되지 못한 원인 때문에 기둥이 압축 파괴되었다고 나오면서 기둥을 보강하여 시로부터 재사용승인을 얻었고 10월 31일에는 다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부천시는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로 부천시가 행정적으로 영업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시장은 이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9월 16일에 내림으로써 마사회 장외발매소 영업재개를 사실상 인정해 주고 말았습니다.
김만수 시장께 묻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통위원회 한 번 열어 시민 50여 명 모아놓고 의견 듣는 것 말고, 행정적으로 부천시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명 말고, 시민의 영혼을 파괴하는 도박장을 부천에서 영원히 몰아낼 대책을 내 놓으셔야 합니다.
시장 본인이 시의원 시절 그렇게도 외쳤던 폐쇄를 이제는 시장이 되셨으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한 해 1조 70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털어가고 인간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시키고야 말 사행성 도박을 우리 부천시에서 항구적으로 몰아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고작 1년에 20여 억 원의 세수에 보탬이 된다는 감언이설로 포장하지 마시고, 2017년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영업하고 있으니 부천시가 어찌할 수 없다는 변명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할지 법적 절차만 주장하는 마사회 측의 입장을 수용해야 할지 시민들의 지혜를 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극적인 태도 보이지 마시고, 진정 부천시장으로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구호도 모두 훌륭합니다만 살만한 부천, 살기 좋은 부천을 위해 진정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파악하시고 부천을 책임지는 시장으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지난 9월 21일 부천시 전 지역에 기습적으로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부천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미구에 230mm, 소사구 193mm, 오정구 298mm의 강우량으로 시간당 최고 86mm의 비가 기습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는 103년 만의 최고 수치로 2,362건의 주택침수, 공장침수 200여 개소, 상가 170여 개가 침수되었고 멀뫼길 절개지 일부 유지, 성무정 법면 유지, 내동 빗물펌프장 침수, 삼정동 배수 펌프장 고장 등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일어난 물벼락에 부천시는 마비되었고 시간당 73mm의 처리 용량밖에 갖추지 못한 부천시의 빗물펌프장의 처리 능력은 오정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켰습니다.
9월 21일 정오경부터 도로 곳곳이 침수되기 시작했고 오후 3시 10분까지 근근이 가동하던 내동 빗물펌프장은 펌프시설 용량을 상회하는 유량 유입으로 우수 유입 비상게이트를 차단하였으나 지하에 설치된 단자함과 밸브모터는 침수로 인해 펌프가동이 중지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삼정동의 공장지대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부천 IC 구간의 도로운행 안전을 위한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하여 펌프장을 지하화하였다고는 하나 삼정천 확장공사 없이 건축된 지하의 빗물처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앞선 인재이며 안일한 행정이 부른 엄청난 피해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할 텐데 여전히 빗물펌프장을 지상화할 계획은 없고 이제 와서야 삼정천 확장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부천, 기업하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야 시민이 살고 싶은 부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주택을, 농경지를, 공장을 순식간에 침수당한 이재민에게 공허한 책임회피입니다.
수재로 망연자실한 시민들에게 경기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는 시장의 발언은 이미 의미 잃은 메아리입니다.
수백, 수천만 원의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100만 원의 피해복구 비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단 지난 9월 21일에 있었던 수해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부천시의 준비상황을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비상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연 재난·재해로부터 부천시민을, 부천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우리 지역 농민과 농산물의 보호육성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 농산물은 때 아닌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김포평야의 한 자락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에게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 고장 쌀은 화학비료에 항공방제로 키운 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농민들은 품종부터 밥맛이 탁월한 쌀을 채택하고 맞춤형비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농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해봤지만 177개 주요 농약성분은 어느 하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롬과 납 등의 중금속 잔류량 수치는 허용기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밥맛을 판명하는 식치미 검사에서도 우수한 쌀임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부천을 사랑하고 내 고장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은 지금 우려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지만 화학비료 쌀로 낙인 찍혀버린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내 고장 쌀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시대적 요구이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행농법을 탓하기 전에 내 고장을 지킨 내 고장 농민들과 내 고장 농산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부천 쌀을 외면하고 어디선가 친환경 쌀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지역 농민들에게 친환경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함이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어느 지역 도지사는 관내 농산물을 사달라고 지자체를 순회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김만수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을 대대손손 지켜온 부천의 농민, 부천의 농산물을 살리고 보호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천의 오늘은 부천을 지켜온 그분들의 과거 위에 서 있는 것이며 그것이 미래의 부천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6월 부천의 시민들은 4당 연합의 부천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조금은 더 살기 좋은 부천의 내일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며 소통을 강조하는 첫 일성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선거모델이며 이상한 기구를 통한 부천의 시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토록 시장 자신이 비난했던 위인설관 인사, 내 사람 내편끼리만 하는 소통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부천의 미래를 낙관만 할 수 없음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공무원 대규모 인사이동은 편 가르기 행정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천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들은 부천시 산하단체 요소요소에 자리를 차지하였고 전임시장 시절 사람들은 모두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라도 내 사람이 아니면 내몰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겠다고 합니다.
시장이 되신 지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부천의 4년을 책임질 시장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디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내용 없는 구호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내 고장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정치적 협약을 맺은 내편끼리만 소통하지 말고 반대와 무관심의 편에 서 있는 부천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민들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부천시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