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본회의 제3차 2001.07.14.

영상 및 회의록

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14일 (토)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9. 2001.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7.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
18.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0.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
22. 부천시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
3.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
4.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
9. 2001.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한상호의원소개)
22. 부천시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19분 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후덥지근한 장마철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삼중 의원, 간사에 남재우 의원을 선임하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의결하고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6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에 대하여 6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철회동의를 구하고 7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철회동의가 있어 같은 날 시장에게 철회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1382]
(10시22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어제 김부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LPG충전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왜 우선권을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본회의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행정의 근본이 투명한 기회균등에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선택도 100% 만족은 없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27일 고시한 대로 집행한다면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두 사람밖에 없어서 특혜시비 운운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하신 6월 29일에 변경고시하였으므로 기간 기산도 6월 29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선 고시기간이 15일입니다. 당초 고시 2일 후에 변경고시하였습니다.
고시 목적이 시민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 시 자문변호사들에게 자문결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복사골문화센터를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웨딩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검토할 용의는, 웨딩홀 간판을 즉각 조치할 용의를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웨딩홀은 1999년 9월 현 임차인에 연간 대부금액 2억 70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매 1년 단위로 2회까지 임대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임대계약 만료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재임대에 대해서는 복사골문화센터의 당초 설립목적대로 사용과 관련한 임차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벽면 플래카드게첨대에 붙어있는 웨딩홀 플래카드는 즉시 제거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청소비가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는 시점에 약 60억이 절감되고 그 다음 해에 35억이 절감된 주요원인 및 98년도에 급격하게 절감된 이유, 2000년도에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면서 재활용처리비용도 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시민들한테 혼합수거방식을 채택해서 대단위의 청소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개선돼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고 침출수 제거를 위해 대장동 하수정화사업소 내 분뇨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추가비용은 어떻게 지불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비용의 주요 절감 요인은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는 시점에 지역전담제 시행을 위하여 과거 위생공사의 차량 및 인력 감축으로 45억 2600만원이 줄었으며 99년도에는 청소대행 도급에서 대행환급체제로 변경되면서 26억 1800만원이 절감된 바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재활용수거처리 운용예산 집행결과는 아래 자료와 같으며 약 7억원 정도의 운용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시 수거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나 화장지를 구입하여 현물보상으로 전액 환원하여 주었으므로 시 세외수입은 없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처리비는 2000년초부터 구 약대동 재활용센터에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시 발생된 잔여쓰레기를 하반기에 처리한 비용입니다.
재활용혼합수거체계 운영시 발생되는 일부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의식의 부족으로 배출시 쓰레기가 혼입되어 반입되고 있으며 선별작업 후 발생한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가 다이옥신 유발 쓰레기라 하여 우리 시 소각처리시설을 이용 소각 처리하지 못하고 별도 예산을 확보,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민간수거업체와 직접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수거 처리토록 하였으나 최근 비경제성 품목의 단가 하락으로 민간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인원 증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전량 2개 소각장으로 반입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쓰레기 수집운반시 압축차량으로 압축을 하므로 봉투가 파봉되어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소각장 벙커 내에 투입하면 쓰레기 소각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후에 소각하게 되므로 침출수는 벙커 내 배수시설을 통해 저장 후 처리하고 있으나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침출수 제거 후 반입을 요구하고 있어 삼정동소각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소각장 내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 할 수 있으나 설치하지 못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자체의 침출수를 하수정화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수집운반 차량의 침출수 제거를 위한 하수정화사업소까지의 추가 운반비용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삼정동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삼정동소각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에 의한 발생 내역 및 처리실적 제출대상 850개 중 자가감량업소, 발효건조, 위탁처리 업소수와 월평균 처리량은 얼마이고 위탁 재활용업자의 처리업소수와 월평균 처리량, 850개 대상업소를 총 재점검하여 조례에 의한 서식 제출 및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감량의무대상업소의 음식물 처리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재활용업자의 거래업소수, 월평균 처리량, 사용 용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0개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2001년 8월부터 9월 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조례에 의한 별지2호 내지 별지3호의 서식은 9월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사유지 도로에 대한 매각대상 여부 파악을 위한 면담자 명단, 일시 또 가스관 공사 불가구간에 대한 소유주의 명단, 연락처를 말씀하셨고, 사회기간시설물로 지정된 도로의 가스관 시설이 지정받지 못한 사유,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매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의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일종의 도로를, 그러니까 택지를 위한 도로인데 거기다가 생활문화시설인 가스관을 매설 못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는 사항으로 알고 제가 관계부서나 이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통해서,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유도로도 일종의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1383]
3.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부천시장제출)[1384]
4.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385]
(10시34분)
○의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삼중 안녕하십니까.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중입니다.
앞으로 심사보고할 내용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7월 7일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7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남재우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방향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6595억 7929만원에 대하여 1315억 1426만원이 증가된 7910억 9355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628억 4835만원에 대하여 6107억 14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1803억 9207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1억 6637만원, 사고이월이 83억 5529만원, 계속비이월이 704억 891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738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9억 740만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난 5년 간 자주재원의 감소 및 지방채의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업의 평가 및 실시와 경상경비의 효율적인 운용만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 부천시의 재정상황을 호전시키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기금과 관련된 결산상 문제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부천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3종으로 이에 대한 기금운용상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까지도 기금 지급방식이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지급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기금집행 후 정산서 작성과 각종 기금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등 기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금을 총괄 관리통제하는 부서가 없고 각각의 관리부서에서 제각각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정한 기금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운용 및 정산에 대한 통일화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공통된 문제점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개략적이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매 결산검사시 지적하였음에도 금번 결산시 일부부서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을 완료 후 발생된 불용액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규모는 166억 2333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의 2.8%가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35억 545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0억 6875만 3000원입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12억 252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2억 1701만 6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82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건에 12억 1365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12억 546만 5000원을 지출하고 81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115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55만 2000원을 지출하고 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총 13건 중 2000년 4월 10일 지출 승인된 지방선거 부담경비 지출 등 선거경비 2건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일용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성 경비 7건과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2건, 기타 2건으로 심사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는 등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총액은 5627억 344만 2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151억 5612만 4000원, 특별회계가 1475억 4731만 8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73억 3915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는 602억 816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규모인 5331억 4774만 6000원보다 295억 55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5.5% 증가한 295억 5556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5627억 344만 2000원 중 0.2%인 12억 1440만 8000원을 삭감한 5614억 8903만 4000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억 4162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525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 202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승인사업인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건립에 따른 2001년도 지방채 20억 5000만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테크노파크 캐노피 설치공사비 1억 8000만원은 부천시에서 이미 일반인에게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분양 정산금이 남았다는 사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1억 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이물질 적치장 설치사업비 7억원에 대하여는 조립식 칸막이로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5000만원으로 설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주차장 및 가로공원조성사업비 2억원을 삭감요구한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사업비는 현재 소사역 앞 시유지 및 철도청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양조경을 이주시키고 주차장과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부지 점유자의 사용료 대납요구, 수목보상 등 부당한 요구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2억원 전액을 삭감요구한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은 사업비 2억원은 삭감하지 말고 관련 공무원이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삭감요구한 것을 부활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관련부서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입주업체의 수목보상 요구사항과 임대료 대리납부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되 앞으로 관련공무원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특위에서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개선되어져야 할 점 한두 가지 즉, 관련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자세의 전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면 분명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설명과 설득력 부족으로 삭감된 뒤 예결특위에 와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사례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어지는 것은 실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은 이러한 예산을 본 특위에서 부활시켰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실무능력 배양으로 예산 설명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시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삼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86]
6.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87]
7.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88]
8.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1389]
9. 2001.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390]
(10시4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제88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안 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8회 정례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다양하게 빈발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정추진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천시 시민옴부즈만과 덕망이 높은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성격의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에 집단민원의 중재 조정역할을 추가하고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일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옴부즈만의 조직에 자문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구성되어있는 자문위원회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 구성은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위탁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전세금납부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민원소지를 예방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석유판매업의 등록신청 수수료의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분석액만큼 수수료율을 정하여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신청은 건당 2만원,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은 건당 1만 3000원,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신고는 건당 4,000원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했던 신철영 옴부즈만을 제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그 동안 축적된 고충민원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총 4개의 안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안건1,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 건립부지 변경의 건은 당초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 건립부지로 확정되었던 심곡동352-4번지는 토지주의 개인사정으로 매수가 불가능하여 인근 심곡동 352-3번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2, SBS 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유원지 부지에 SBS 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의 촬영을 위한 오픈세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세트장을 건립함으로써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시설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운영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 국내외 내방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오픈세트를 시발점으로 영상정보산업으로까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3,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일원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를 (주)삼천리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시기, 무상사용기간이 불분명하고 대장동 차고지는 대형차와 화물차의 차고지로서 현재 대형차량의 차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충전소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안건4,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도서관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소사대공원 예정부지 내에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부지 매입과 건립을 위한 안입니다.
그렇지만 공원부지를 매입한 후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소관 위원회에서 도서관의 권역별 세분화와 남부도서관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4건의 안건 중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 건립부지 변경의 건과 SBS 특별기획드라마 오픈세트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과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부결처리하여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91]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92]
1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93]
13.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94]
1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95]
15. 부천시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96]
16.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397]
17.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부천시장제출)[1398]
(10시5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해규입니다.
이번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하수정화사업소가 대우건설로 민간위탁됨에 따라 1개 사업소를 감소시켜 현재 8개 사업소를 7개 사업소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을 정원으로 승인하고 98년도에 확정된 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 대상인원 72명을 감축하여 우리 시 공무원 총정원이 1,964명에서 1,897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 및 동 위임사항 중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비상사태시 통합방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당초 20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수를 60인 이내로 할 경우 너무 인원이 많다고 판단되어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제5항 규정에 시·구협의회는 현행법상 자치 시·구를 의미하므로 시·구협의회 구성을 시협의회 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에 준공된 송내체육관의 사용료 책정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부 안의 사용료는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부천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복사골문화센터의 체육관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전액 부천시 수입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 및 여성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탁아소는 영유아시설로 하고 부녀는 여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각 동사무소에 의료보험 관련 지역조합의 지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98년도에 의료보험조합의 직제 및 정원조정으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지역조합의 지소가 철수되었고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었기에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5회 임시회시 문화재단 정관안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재단조례 각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내용이었기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8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99]
19.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00]
20.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01]
21.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한상호의원소개)[1402]
22. 부천시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1403]
(11시05분)
○의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과 소사구 계수동에 거주하는 이희정 씨가 제출한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과 지난 4월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다가 금번 정례회의시 심사의결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자로 개정되고 또한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특정 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대로 규제할 시 부천시에서는 향후 일절 숙박시설의 허가가 불가한 상태가 되므로 이는 이미 구도심지에서 영업 중인 업소에 큰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고 또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립을 위해 이미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공산이 크며, 특히 도시로서의 제기능을 위하여는 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 등도 건립하여 전체적으로 조화있는 도시로 건설되어야 함이 타탕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된 조항에 대하여 정비 또는 삭제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고자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재산권과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우리 시 실정과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도시계획조례와의 연계성을 검토 심사한 결과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에 이중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조례를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은 폐지하여 민원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 용어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권장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축의 범위를 조정하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조항을 삭제하며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멸실신고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4조 및 제26조 제4호를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중 가축의 용어정의에 요즘 식용을 목적으로 대량 사육되고 있는 개와 타조 등이 빠져있어 이러한 사육농장에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켜도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가축의 범위에 단서 규정으로 애완동물 및 조류 등을 삽입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범박동 재개발사업과 향후 있게 될 계수동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증가하게 될 인구 및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협소한 지역적 여건과 주차면수를 고려하고 계속하여 증가하게 될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환승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만큼 시에서 토지를 매입,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역전 주변의 교통난을 최대한 해소하고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차단하여 도심교통난을 억제, 폭증하는 주차난에 능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 설치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시에 통보하기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에 대하여 선정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요구안은 부천시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를 시의원 4명과 전문가 2명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협의체 위원 중 1명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게 되어 결원된 위원에 소각장의 직·간접영향권 내인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재선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을 요구하는 오정구 대장동 681번지에 거주하는 방영석 씨를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5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88회 정례회 기간 내내 후덥지근한 장마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시민권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김대식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진석 김덕균 서영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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