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2025.01.15.

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5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면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면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면
5.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면
6.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37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첫 회기를 맞았습니다. 올 한해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운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별 업무계획이 시민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1월 20일까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21일은 부천시립수주도서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중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와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급을 상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공사업무 담당과장을 공사업무 담당실‧국장으로,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을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상향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도시공사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를 위해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급 상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시공사 비상임이사의 직급이 상향될 경우 공사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 신뢰도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상위 법령 및 조례와의 충돌 등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다 이렇게 하나씩 업그레이드해서 직급을 올려서 하는 추세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지금 저희가 경기도 내의 다른 공기업들도 조사를 28군데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8개 기관만 담당부서 과장으로 되어 있었고 20개 기관이 대부분 실‧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가 옛날에 대행시설관리나 이런 쪽보다는 도시개발업무 자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많아서 아무래도 경륜과 경험이 많은 과장보다는 국장이 정책결정을 하는 게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직급을 상향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사장께도 확인해 본 바인데 이게 어쨌든 다른 시·군하고 스탠스를 맞춰서 하는 방향도 있고, 특히나 부천시가 앞으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장산단이라든지 사업들을 추진할 텐데 시가 그런 부분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부천시가 경제적으로나 미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순희 위원 변경안에 보면 담당 실‧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국장님들은 담당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적게는 4∼5개에서 많은 부서는 7∼8개 부서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 한 이유가 실제적인 전문적인 부서이고 책임감을 갖고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번에 타 시·군까지 비교했을 때 격상한 의미도 있어서 실‧국장으로 변경안이 왔어요.
그랬을 때 실장님, 국장님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실장님, 국장님들과도 의논해 보셨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지금 도시공사 업무 자체도 중요한 사항이고 도시개발업무 담당하는 것도 담당부서 과장이 들어간 이유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 지금 같은 경우 대장이라든지 역곡 공공주택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래도 실‧국장님들이 큰 틀에서 시 전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건 담당부서 과장은 담당부서만 보지만 아무래도 실‧국장님들은 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과장님보다는 더 시야가 넓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시공사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현재는 감사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공사 담당하는 과장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 담당하는 과장은 참석해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격상한다는 건 찬성하는 일이지만 혹여나 전문성이라든지, 국장님 같은 경우는 부서가 여러 개여서 사실은 정확도 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좋은 점은 전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양면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도시공사가 예전에는 위탁업무 주에서 이제는 시설투자라든지 사업 분야로 넓혀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문성 또한 갖춰야 할 것이 도시공사 업무의 전문성이거든요.
도시공사 내에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개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실장님들이 참여해서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넓은 차원에서의 부천시 발전방안을 다루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면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담당과장도 뒤에 배석해서 충분하게 의견진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에는 찬성하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 보다 보니까 명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 저희가 비상임이사의 직급을 상향해서 공사업무 담당과장을 실‧국장으로 직급에 대한 상향과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올린 곳은 예산법무과고 기획경제실에서 이것들을 담당할 텐데 실장이면 실장이고 국장이면 국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실장 혹은 국장으로 정해놓거나 아니면 ‘(실)’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는 왜 실‧국장으로 표시했는지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제가 1월 1일 자로 예산법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저희 조례를 개정하려면 조례규칙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도시공사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장님도 될 수 있고 국장님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도 똑같이 통일성 있게 담당실‧국장으로 제가 볼 때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의 초안이 만들어진 것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이었고 조례를 올린 이후에는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금 수정이나 개정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시의회에 올릴 때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안을 가지고 저희는 시의회에 이번에 심의를 받으러 온 거고, 저도 위원님처럼 조직개편이 또 되면 또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를 실장으로 했다가 국장으로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업무 담당도 지금은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어서 실‧국장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업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통일성 있게 담당실‧국장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윤단비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희 조직개편이 부천시가 많이 되는, 주기가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국장에 대한 명칭의 통일성이 없으면 지금 이 조례가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급을 상향시키는 건데 어떤 때는 실장에게 권한이 있고, 도시개발업무 담당은 국장한테 있고 공사업무 담당은 실‧국장한테 권한이 있고 통일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직급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외부 장기주차 차단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구청 개청 이후 증가한 주차 수요에 따른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주차요금 적용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 주차장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유료 운영시간 그리고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추가하고 일주차요금 미적용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아인스월드 캠핑장 이용종료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공공기여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구 삼양홀딩스 부지인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 관련 공공기여 제안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을 공공기여로 취득하고자 하며 기준가격 521억 원의 토지 8,023㎡와 292억 원의 건물 7,116㎡입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의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의 주거복합 건축물 신축 관련 공공기여 제안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을 공공기여로 취득하고자 하며 기준가격 182억 원의 토지 3,150㎡와 241억 원의 건물 1만 1777㎡입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상동 홈플러스 부지인 상동 540-1번지의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기여 제안에 따라 상동호수공원 내 다목적복합문화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며 기준가격 345억 원의 건물 7,965㎡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산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웹툰융합센터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통해 외부 장기주차를 차단하여 시설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구청 개청 이후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외부차량의 장기주차 방지를 통한 주차공간 회전율을 제고하고 시설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향상하며 주차요금 수입을 통한 시설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주차요금 미적용 단서와 관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추후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주택사업 공공기여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확정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공공기여 건은 2023년 4월 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정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통해 도로,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건축물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소사권역의 공공도서관 부족 문제 해결과 체육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 주택사업 공공기여 관련하여 본 공공기여 건 또한 2021년 3월 1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정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주차난 해소 등 지역주민의 편익 증대 및 도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상동 540-1번지 일원 주택사업 공공기여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 제안에 대하여 상동호수공원 내 다목적복합문화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목적복합문화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립될 위치와 다목적복합문화시설 용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의회 사전의결 없이 공공기여 협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하여 의회와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안건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24페이지에 유료 운영시간이 되어 있는데 청사 주차장, 문화시설 주차장 이런 주차장 종류별로 운영시간이 비고란에 보면 어디는 ‘토요일, 공휴일 제외’, 어떤 데는 ‘첫째 주, 셋째 주’, 어떤 곳은 ‘월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보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요금을 책정하는데 일주차요금을 적용하냐 안 하냐가 본 안건이긴 하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앞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 애초에 여기부터 뭐가 통일성이 없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요금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시설마다 쉬는 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냥 쉬는 날에 따라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휴무일.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향후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상되는 지침을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지금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요금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한번 향후에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약간 요율을 높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김금영 과장님께서 세정과에 계시다가 재산관리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인데 처음부터 갈등사항이 있는 안건이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사실 절차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의회 사전의결 없이 공공기여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특히나 상동 홈플러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현재 시 집행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 홈플러스 있는 지역하고 상동호수공원 쪽하고는 굉장히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혜택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 혼잡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영업권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제가 답변드리자면 일단 상동지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 적당한 부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지금 담당부서에서 4차례 실시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난번에 저희 연말에 행감하고 같이 진행할 때 이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철회가 됐어요. 그때의 사유도 제가 평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니 결국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이 부족했던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진행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는 과정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의 일방적인 정책을 주민들한테 그냥 강요하는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설명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동주민협의체에서 748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돼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여기 보면 일단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1안이 상동호수공원 내 제2주차장 부지에 다목적문화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고요. 2안은 주민협의체에서 말한 내용들인데 홈플러스 개발부지 사업시설 내에 설치해 달라.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스포츠센터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건 적게 들건 그건 그 예산에 맞추더라도 결국에는 부지 내에 위치하게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동주민협의체에서 거의 99% 이상 744건은 상동주민협의체의 의견에 동의하고 부천시 시행안에는 4명 정도밖에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아주 압도적인 상황에서 주민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치겠다는 집행부에서 재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혀 요지부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앞으로 모셔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입장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새해 시작되는 입장에서 이런 갈등상황에서 업무를 하고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저희들이 상2동, 상3동 주민들 위주로 해서 많은 의견을 받고 있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동 홈플러스 부지 내에 관련 시설들을 해 달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원천공원 내에 복지 관련 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동호수공원 내에 건립해 달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하고 있지만 일단 상동 홈플러스 부지 내에 건립하는 건 사업자가 사업 진행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시설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몇 가지만 사실확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장성철 위원 첫 번째 이런 공공기여가 있을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가 먼저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공공기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공공기여를 받는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다면 일단 시의회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시의회고 그래서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재 상태에서 다시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 위치나 이런 게 법적으로 옮기는 게 가능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점에 대한 것을 더 말씀드리면 일단 상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건축허가나 착공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점이지만 우리가 사업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성철 위원 볼 수 있다는 건 애매한 답변이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사업자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앞으로 뭔가를 바꾸겠다고 하는 건 이런 갈등사항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을 충분히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시민들께서 본인들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특히나 이 추운 날씨에 한 750건 되는 그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의견서를 다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분들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약간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보고하실 때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소통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본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본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절차도 지키지 않으셨고 시민들 갈등도 조장했고 존중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시를 신뢰하고 시장께서 시정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도 달래고 존중하는 스탠스를 가져가셔야지 부천시가 절차적인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 시 집행부에 잘, 시장께 전달하셔서 충분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공청회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 위치를 잡아서 진행하기까지는 1년 가까이 사업자하고 우리 내부적인 TF팀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갔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동지구 내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어서
○장성철 위원 제가 예전에 GS컨소시엄하고 영상문화단지 계획안 변경할 때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었고 지금 이 순간에 시민대표로 여기 앉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건설업자 편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스탠스는 부천시가 건설업자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책임지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시가 건설업자의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녹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잠재적인 녹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했더니 그때 시에서 말씀하시던 공무원께서 “문제없다. 그런 건 그냥 시에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공청회도 시민을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시가 절차적으로 과오를 범했고 시민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시가 건설회사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스탠스, 그동안 얘기했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한다는 건 시민들은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참여하시고, 특히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오피니언리더로서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시간 내고 봉사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동안 여러 시가 하는 부분에 협조를 하셨는데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시가 고려를 안 해서 공청회도 하나 안 열어주면 그분들 입장은 또 뭐가 됩니까?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 시민사회를 특히나 중요시하시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셨던 시장께 충분히 전달하셔서 공청회 진행하시고 계획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11월에 주민설명회는 가졌고요.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 주민들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이 확정된 후에도 사실상 이 공사가 착공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년 이상이라는 중간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권고드리는 사항은 주민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 공공기여라는 게 기업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그 이익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주민에게 환수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통했으면 더욱 매끄러웠겠지만 어쨌든 그게 비단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나간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계속 딜레이가 되고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주기적으로 나가는 이자나 이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규제완화 이런 혜택 없이 공공기여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매우 힘들어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냉정히 판단을 해서 그 업체가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규제 완화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기여를 안 하는 첫 번째 안과, 두 번째는 서둘러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시 입장에서는 공공기여를 받는 게 두 번째 안일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빨리 이 사안을 진행시켜서 기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 위치를 잡는 데도 거의 1년 가까이 논의해서 이 안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공기여안을 또 변경해서 새롭게 하자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800% 이하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지자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조심스러운 건 우리 시가 업체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표현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유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 공공기여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치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그게 어느 위치에 하든 어떤 시설을 만들든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시에 이득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은 다시 답변석에서 답변 이어주십시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주차장 관련 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성철 위원님과 손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어요, 홈플러스 관련해서. 11월에 안건이 상정됐고 철회를 하셨어요. 철회 이후에 혹시 주민간담회를 몇 회 하셨죠? 아까 하셨다고는 했는데 4회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상2동 2회, 상3동 2회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님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하셨고, 그래서 의견이 아까 말씀하신 원천공원 부지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 부지라든지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실 주민들은, 이게 시행사나 시공사가 민간이잖아요. 그리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주민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혹시 홈플러스 부지 내에 할 수 있는, 이건 아까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5월에 협약은 했지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확정된 것으로 본다지만 확정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사업 협약은 체결했지만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부서가 어디까지 노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후에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홈플러스 내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옆의 중동 사무실 받은 곳도 있고 사무실을 밖에 한 것도 우리가 안 받겠다고 포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런 공간을 받았을 때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된 시설을 받으려고 공공기여 시설을 협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순희 위원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해서 컨벤션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2동, 3동 주민들의 의견은 가까운 곳에, 홈플러스 부지 내에 지하든 어디든 해서 주차장 시설이나 공원이라든지 컨벤션센터를 받을 수 있냐는 문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의를.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협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박순희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하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홈플러스 부지도 지하주차장, 지상 건물까지 했을 때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공원이에요, 그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협약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반영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반영을 해서 노력은 해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 시의 실익 면에서 어떤가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사업자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와 같이, 공공시설과 민간사업자가 같이 들어가는 건물 형태가 되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예를 들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말씀하시는 공원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5,500㎡ 해서 1,700평 제공하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때 주차장과 중복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후에 부서가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시겠다는 답변은 좀 전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따로 질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계속 노력해 주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간담회 결과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어렵다는 얘기에 그냥 수용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럼에도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어요.
저도 상동에서 18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청취했었는데 부서에서 이왕 절차가 조금 늦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꾸준히 들어주시고 혹여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민들과 앞으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마찰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그냥 지나가는 것,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주민들께 “협조해 주십시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희 지역인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이 갈수록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철회 과정을 거쳐서 간담회를 4회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셨으니 절차 미이행 2건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1번 안건 소사본동 134번지 건과 소사본동 65-2 건을 보면 공공기여와 공유재산 매각 시점이 달라요. 소사본동 134는 시기가 같습니다. 3월에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소사본동은 2월과 3월에 계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시지가 연도가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4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금액이 달라요. 우리가 423억의 공공기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상동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의 적용 시점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받는 공공기여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시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미 21년도에 이 허가가 다 나갔고 이제 곧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공시지가 적용 시점은 같은 시기에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데 동일한 시점이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기여 할 때는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용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감평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 용적률이 확정된 후에 감평을 하는 것을 동시 시점에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같은 시점에 함으로써 표준공시지가 적용 시점이 달라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평 의뢰 시점이 1월과 2월일 때 2월로 감평을 의뢰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일단 절차상으로는 공공기여를 먼저 감평을 해야만 용적률에 대한 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그게 아닌 건 아시죠?
감평을 의뢰할 때 1월이 아닌 2월에 해 주십사, 그건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유재산 매각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도 똑같은 공시지가,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박순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상동 홈플러스 건처럼 지금 시기에 절차가 조금 늦었지만 이 건으로 올라왔다면 지금 이렇게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박순희 위원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께 득인지, 우리 시에 득인지도 보시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물론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부천시, 부천시민 서로가 다 협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진행할 때는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분들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80%라고 봅니다. 그럼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현금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항은 사실 현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의한 공공기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 시에 필요한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희가 재정문화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공직자분들께는 말씀드리지만 사실 타 상임위에 들어가시는 공직자분들께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도시교통위원회 상임위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주로 추진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현금청산이냐 현물이냐를 결정한다고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물로 공공기여를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곳들도 꽤 있고요. 이제 곧 좋은 소식도 들리고 도시국을 책임지실 분이고 그렇다면 도시국, 주택국 관련 담당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은 내가 근무하는 시기가 아닌 향후 20년, 30년, 50년 후 우리 부천시에 끼칠 영향까지도 고려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화고요.
지난 주민과의 간담회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례를 잠깐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회기 11월이죠,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올라왔던 안건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제가 반대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인즉 주민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도 들려왔었기 때문에 그때 강하게 반대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런 사례로 인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는 철회해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지금이 왔습니다. 그 사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일단은 주민과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1월 8일에 진행됐던 상3동 주민설명회 때 많은 주민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켜보고 경청했었는데요. 모든 이야기들이 분위기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집행부와의 소통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차분히 진행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숙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1시간 내로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여기에 집약해서 모아봤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의견에서도 중요사항을 몇 자 적어봤어요.
첫 번째 의견 주셨던 분들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유휴지 사용을 추구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다른 의견은 상3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세 번째 견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 사안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세 번째 의견을 주셨던 분이 상2동과 3동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집행부 쪽과 지역이 소통이 될 수 있게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상2동 주민들과 상3동 주민들과 이 모든 자리에서 현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시간 동안 유예됐던 부분들을 철회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시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유하게 협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원 입장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명확하게 지역주민의 혜택이나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일단은 주민설명회에 있어서는 차분하게 진행이 마무리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고퀄리티하게 높게 편성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에 내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도 감사드렸어요.
앞으로 계속 소통할 겁니다. 집행부와 지역주민과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것이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은 공공기여 받을 때 이 공공기여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삼양홀딩스 부지
○정창곤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시의회에 공유재산 절차는 조금 늦게 지금 신청하지만 처음에 계획안을 수립할 당시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TF팀도 구성해서 처음 초기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공기여에 주민의견이 수렴돼서 진행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수영장, 도서관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상동 홈플러스 부지보다 먼저 한 사업인데 여기서는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간담회를 먼저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공기여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는데 상동 홈플러스 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1년 동안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를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답을 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있고 부딪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 사업에서도 문제없이 과정들을 절차상 추진현황대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도 왜 상동 홈플러스 부지는 이렇게 했나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현황 절차대로 하려면 거기 주민간담회를 먼저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 맞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께서 공공기여 받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전에는 법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법 10조의2제1항을 보면 이게 개정이 2010년에 되고 15년에 되고 21년에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이 법에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법적인 내용에 뭐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 사업이 착공된 이후에도 수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몇 년 동안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3건 중에 하나 소사본동 65-1은 올해 6∼7월에 준공이 될 텐데 준공에 다 와서 이렇게 의결을 받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서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취득이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만 취득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보니 작년 5월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내려보내준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 시는 행안부 기준보다도 더 먼저 사업의 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자하고 사업협약 체결 전에 먼저 시의회에 보고드려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이렇게 법적인 절차상 시의회 의결 없이 체결된 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행태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없다고 하지만 제가 공유재산법을 찾아보니까 법 제10조2제1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항상 노력하는 것에는 감사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동 540-1번지 주택건설사업 건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산취득 기준가격으로 345억이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탁상감정가액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가액이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 가격은 감평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됩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 시점은 저희들이 시설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다 결정된 이후에 사업의 건축허가 시점 정도에 감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금은 법률상 정해진 계산법에 의한 탁상감정액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우리가 참고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금액으로 해서 제시한 거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이 금액이 아마 30% 이내 증감이 있으면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그것에 대한 공공기여분을 우리는 시민을 대신해서 협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 재산으로 취득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 편에서, 지금 단계단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부터 해서 최종 공공건축물 허가 시점까지 사실 협상의 여지는 굉장히 많고, 특히 허가 전에 공시지가를 책정할 당시에 부천시가 정말 꼭 필요한, 시와 부천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부천시의회에 그 단계가 됐을 때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과 시의회가 함께 시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안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시의회에 소통하면서 계획안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 사전의결 절차 없이 진행됐던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건이 사실 상당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 지침에 따라서 명확하게 진행한다고 과장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협약 체결 전부터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순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추가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데요. 과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추가로 있으십니까?
아직 질의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추가 질의하실 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재산관리과장께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건이 나누어서 질의를 받는 줄 알았는데 둘 다 혼용해서 받다 보니 제가 도시계획과장님이 앞에 발언대에 나와 계셔서 먼저 질문을 했고요.
손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맞물려서 유료 운영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시간이라 함은 청사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주차장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운영시간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다 달라요. 8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고 6시까지, 아니면 10시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주로 이용자들이 운영하는, 개방하는 시간에 한해서 한 겁니다. 시설마다 좀 특색이 있어서요.
○박순희 위원 문화시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 고객층은 사실 6시 이후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주로 직원분들 근무시간에 많은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근무시간 중에만 유료로 운영합니다.
○박순희 위원 청사 주차장은 6시고 이후까지 해서 8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는 무료라는 말씀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그럼 문화시설 주차장은 공연 관람자라든지 문화행사가 있다면 퇴근시간 이후에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굳이 6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가 고민이 들어서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낮에 이용자, 근무자분들이 더 많고 저녁에는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지는 않아요.
○박순희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한 번만 고민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퇴근하고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10시까지예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0시까지 하는데 주차요금을 또 유료로 받아요. 그런데 문화시설도 6시까지지만 6시까지는 낮시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거고 저녁시간에 더 많이 운영해요, 공연도 하고.
똑같은 시민인데 어디는 10시까지 적용하고 어디는 6시까지 유료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인데 각각 다 다르다면, 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6시겠죠. 그런데 시간제라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해서 9시까지 하겠죠.
이 기준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우리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쉬는 날이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쉬는 날은 운영하지 않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그렇지만 유료 운영시간까지도 다 다르다면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시설마다 운영시간이나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그 시설에 행사가 많은 시간에 주로 한 거고요. 이 내용 문화시설 주차장은 다시 한번 이용자 고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실장님도 계시니까,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아마 재산관리과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서와 공연이라든지 운영 관련된 계획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하셔서 재문위 위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정기주차요금이 월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일주차요금 기준을 이번 개정안으로 갖고 올라오셨어요.
그럼 개정안에 의하면 예를 들어 원미구청 청사 주차장에 적용한다면 일주차요금이 얼마나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일주차요금이 현재는 6,000원인데 1만 4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만 4600원이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만 4600원의 일주차요금에 해당되는 부설주차장은 어느 곳이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현재로서는 원미구청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박순희 위원 원미구청만 적용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구청 개청 이후에 인근의 주민들이 장시간 주차하는 비율이 30%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아서 원미구청만 일주차요금을 1만 42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박순희 위원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기준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민원이 더 발생했다 해서 어느 한 특정 부설주차장만 특정 요금으로 1만 4600원을 적용한다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근처에. 혹시 그 유료주차장은 일주차요금이 얼마일까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주차장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잠시만요.
○박순희 위원 일주차요금이 사설주차장도 8,000원을 넘지는 않죠.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공영주차장은 1일 4,000원이고 민간주차장은 8,000원, 2만 원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보통은 8,000원, 7,000원입니다, 구청 인근이. 그렇다면 민간 사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입니다. 그곳이 1일 8,000원인데 부설주차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주차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8,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만 4600원을 적용한다는 건 어느 기준에도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그런데 인근에
○박순희 위원 예를 들어 오정구청 주차장에 민원이 왔다면 또 거기만 1만 4600원 적용하실 거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러면 어느 동 청사에, 사실 동 청사에 주차장이 있는 곳 별로 많지 않아요, 소수 몇 대예요, 소량. 그러면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하니 1만 4600원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 있고 과연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만한 조례로 올라온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현재는 인근의 사설주차장들이 거리가 500m 정도 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000원을 더 내야 하니까 대부분 원미구청에 계속 장기주차하는 민원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해서 원미구청에서 시민들께 홍보를 충분히 하고 위원님과 협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주민과 소통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요. 10명과 해도 주민과의 소통이고 1만 명과 해도 소통입니다. 인근의 주민과 다 해야만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요.
그런데 저는 특정 부설주차장 한 곳만, 다른 곳은 6,000원인데 2배 반인 250%를 적용해서 1만 4600원을 적용하려 한다는 계획 자체가 맞느냐는 거예요. 적용을 받았을 때 1만 4600원을 내는 주민한테 다시 또 역민원이 들어올 거고요. 인근 주차장과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500m를 걸어서라도 장시간 하루 종일 주차하겠다는 분은 8,000원으로 가겠죠, 사설주차장으로.
그러니까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일부분. 그렇지만 이게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에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한을 두든, 사실 시청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주차난으로 불편하지만 주민 민원을 위해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운동을 계속하셨고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렇다면 원미구청 역시 20개 동의 업무를 보다 보니 당연히 민원인이 많겠죠. 그에 반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3개 구청의 업무는 똑같은데 2개 구청은 민원인이 적다. 당연히 적죠. 7개 동, 10개 동을 관할하는 구청이고 원미구청은 원도심에 있고 20개 동을 관할하는 구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난을 심각하게 제공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제공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민원인들께 돌린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지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고민을 해봤는지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원미구청에서 주차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원미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한테 시장님 결심 받고 올라온 건이고요. 이 단서조항은 원미구청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단서조항을 해놓고 나중에 혼잡한 곳이 있다면 적용은 그쪽의 재산관리관이 검토해서 시행하거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말 또한 더 책임성이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공공부서에서 공무원이 할 답변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례인데 지금 개정이 필요해서 올린다는 답변은 더 아닙니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원미구청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차난이 심각한 건, 구청이 들어서기 전부터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부설 청사라면 최소한 3개 구청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지도 않고 이거야말로 차별입니다, 원미구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에요.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공영주차장도 급지별로 다 주차요금이 다릅니다. 상업지역은 더 많이 받고 급지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태까지는 왜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그 또한 답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기준을 지금까지는 적용해 왔어요. 그럴 때에는 구청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그리고 우리가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만, 원미구청만 바꾸겠다는 발상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 조례가 적용되고 나면 원미구 주민들에 대한 역항의는 더 많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위원 원미구청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보고 왔어요. 저도 두 바퀴 돌다가 결국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가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접근방식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박순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로 보는 부분이 일주차 부분을 보는데 사실 구청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데 약간 거기를 그냥 일상적인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격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생각하실 때 몇 시간 이상 주차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에 대한 불평등이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극복하면서 원미구청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 빌딩은 굉장히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놨어요.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고 쓸데없이 주차를 거기다 해놓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에서 가격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용을 6,000원에서 1만 4000원까지 올려도 가격탄력성이 과연 반영될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좀 더 고민하셔서 청사 이용 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혼잡구역이니까 몇 시간 이상 주차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이용을 제한하기에는 어렵더라고요. 누군가 가서 차주한테 빼라고 계속 연락해야 되고 그것을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시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용인시는 부설주차장이 1만 5000원 1일 최대요금이고요. 양평은 1만 7100원이고 안양도 1만 7600원, 광명은 2만 3900원입니다. 저희가 이걸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 같고요. 방법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즘 시스템이 잘 개발돼서, 아니면 시간을 어느 시점까지는 동일하게 하고 시간을 더 지체하면 많은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3개 구청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운영기준 및 형평성 등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시간에 논의 후 표결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575호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6월 9일 민간위탁 종료와 함께 현재 업무가 중지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 및 추진하는 타 기관과의 업무‧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과 법‧제도상의 문제로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의 소송업무 수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있으며 센터 설립 이후 다양한 법률구제 제도가 확대되는 등 타 기관과의 업무 및 기능이 중복되어 외부 유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예산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청소년과장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더욱 부천시의 청년과 청소년 대상 업무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이 청법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는 것이「변호사법」위반 소지 때문이었는데요.
위탁기관이 변호사를 채용해서「변호사법」위반 소지를 언급드렸고 그 당시에는 그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부서에서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해 보니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호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센터장이 위탁기관에 고용되어서 근무하는 경우에「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우리 부천시가 시정의 정책으로 인해서 또 예산의 문제 그리고 청법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 타당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 폐지가 추진되었던 취지가 단순히「변호사법」위반이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센터의 운영 효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검토보고서의 의견만 보면 폐지 이유에서 센터 업무의「변호사법」위반 소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답변을 달아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뿐만 아니라 서울변협의 유권해석도 있고 또 이 유권해석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센터 폐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게 됐다고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이 안 나온다든지 혹은 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찾아서 그것으로 대체한다든지 명확한 내용적인 타당성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조례 폐지에 관한 검토의견만을 보았을 때는 부천시 청법이 그동안「변호사법」을 계속 위반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에서야, 이제야 법을 위반했었던 지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 법 위반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센터를 폐지한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잡고 싶은 것은「변호사법」위반이 100% 타당하다는 게 아니라 유권해석의 여지가 변협마다 다르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명분을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변호사법」위반 소지에 대해서 사전에 변호사협회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 쪽에 저희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전에 유사한 것으로 답변을 받으셨던 게 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유사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그런 데서 답변한 거리들이 있었는데 사실 상충되는 답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답변들과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다 한꺼번에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로 의뢰했던 거고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법원 같은 기능의 협회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든 인천이든 이런 데서 다양한 안건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은 그쪽에서 답변을 하는 개념이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한 번 해가지고 답변해 주신 건 아니고 상임위처럼 여러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위법 소지 있다, 2차 위법 소지 있다, 최종 위법 소지 있다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신 상황이었고요.
그 위법에 대한 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2014년 7월 1일 자로 개관하고 나서 거의 10년이 지나오는 세월 동안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률구조공단 정도로 법률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정도로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거의 10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고 법률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우리처럼 지자체가 아닌 법률과 관계된 전문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그 기능을 확대하고 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법률지식에 해당되는 법률교육을 무료로 해 주는 곳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보다는 법적 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 상담기관, 심지어는 무료소송까지 대행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변호사 채용은 안 하고, 현재 기존에는 센터장이 변호사였고 그다음에 부장님이 사회복지사였고 그 밑의 분은 행정업무 해 주시면서 개인적인 자격증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운영해 오던 패턴을 변호사를 빼서 소송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다른 형태로만 유지한다고 하면,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우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388 청소년지원단, 긴급특별지원 같은 형태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송비용을 대주기도 하고 연계해서 상담해 주는 것을 지금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과 기능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는 폐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특별지원이라든가 1388 청소년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법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해 주고 있는 서비스를 연계를 잘 한다면 지금 이 센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완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불어서 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 법적 문제 하나만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있으니까 그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망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 이런 데다가도 홍보전단 시안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법적 문제 포함해서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접수창구를 알리고 그쪽에 들어오는 것을 맞춤별 사례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게 저희는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학교라든지 청소년 유관기관에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 회의할 때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이 향후 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으로 약속도 했고 그렇게 협조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폐지조례안의 이유가 청법센터의「변호사법」위반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닌 부서에서 그 외 다른 방안들, 청소년들이 법적 문제를 겪었을 때 유사기관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라면 조금 더 타당하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센터 업무의「변호사법」위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가 10년 동안「변호사법」을 위반한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그러면 그동안 센터장을 맡아왔던 사람들이「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센터장 자리를 맡았을 소지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센터장의 변호사 직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비단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센터장의 직위를 변호사가 아닌 유사한 청소년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청소년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이라든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사람으로 센터장을 놓고 변호사를 마을변호사의 형식으로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방문하는 형식으로 해도 이 센터는 운영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부천 시정의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폐지가 단순히 중복과「변호사법」위반이라는 명분만으로는 100% 타당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논지를 하나로 두고 보면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있으면 좋으냐, 없어지면 좋으냐로 봤을 때 있으면 좋은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없애야 된다는 취지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과 일종의 소송지원과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처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 것인지, 그것을 100% 다 대체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보았을 때 사실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폐지가 논의되기 이전부터 청법센터에 대한 조직 구성과 변화는 이루어졌어야 했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 폐지조례안까지 올라온 시점에 있어서 그 이후에 학교밖청소년 같은 기관에서 지금의 업무 법률상담을 연계해 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법률상담이라든가 법률무료소송이라든가 법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접했을 때 그쪽을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1388 청소년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친구의 사례가 접수되면 거기에 무료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기존에는 그쪽에 변호사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은 저희 법률지원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그 지원단에 한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해서 변호사님이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확보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거기에 보면 법률지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총사업비를 분야별로 나누는 사업을, 아직 25년도 것은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법률지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그 사례가 있을 때 법률지원에 만약에 실제적인 소송비가 들어간다면 그것을 해 주려고 해놓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소년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화하기도 그렇고 뭔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어렵다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동반자 프로그램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직접 가서 듣고 청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게 센터가 있으면 좋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없어지면 그 유사기능들이 기존에 있었던 청법센터를 100%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고 앞으로 학교밖청소년 기관에서 법률상담을 대체해서 이 사업을 연계하고 이어 나갔을 때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앞으로는 더 챙겨서 봐야 할 것이고 또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법률상담과 관련된 것들을 잘 체크해서 우리 시에 있었던 기존의 혜택과 지원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법센터 폐지에 대해서 유사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실무자 회의할 때도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갔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기관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한 시설장 회의에서도 저희가 안내하고 자료를 드렸고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접수창구라든지 기간을 안내해 드렸고 지난번에 딥페이크가 문제 됐을 때도 그것 관련된 교육에 해당되는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려서 자체 교육을 실시한 곳도 있고 경찰서에서 교육하는 것과 연계해서 경찰서 분들이 학생들 위주로 해서 위법이라든가 보호에 해당되는 것을 교육받게도 했고 저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최대한 찾아내고 연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의원님이든 뭔가 이 센터뿐만이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조례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때 그것을 단순히 묵과하지 마시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챙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법센터의「변호사법」위반 소지를 언급하였을 때는 문제가 없다 했는데 1년 지난 뒤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센터를 폐지해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챙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장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안녕하십니까.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입니다.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온열린작은도서관은 범박동 시온고등학교 별관 2층에 위치하며 오는 3월 31일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학교법인 시온고등학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규모는 290㎡이며 2025년도 민간위탁비는 5623만 원입니다.
1일 평균 56명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 19개소 작은도서관 중에 12위권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별빛마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저촉되지 않고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장해영 지금부터 2025년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영 인구대응팀장입니다.
이재수 첨단산업조성팀장입니다.
이광우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전략담당관의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인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속성장 미래부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쨌든 업무보고가 포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부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권유하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 박상현 도의원님하고 경기도 AI 담당과장, 부천산업진흥원 그리고 경과원 분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부천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간을 어디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부천테크노파크하고 춘의역에 있는 삼보테크노타워 그라운드21을 방문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부천시가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고 시정연구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제가 AI 기본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때마침 올해부터 AI빅데이터팀과 AI스마트도시팀 조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지속성장 미래부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해서 부천시의 로봇과 AI를 접목시켜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 부천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AI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손준기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상황을.
○전략담당관 이태균 저희 특화사업에도 로봇산업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AI를 접목해서 앞으로 스마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조업이 대장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열어놓고 지금 저희가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팅도 시작했고 현장답사도 끝난 상황이니 전략담당관께서 지속성장 미래부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전반기, 상반기에도 뵀고 후반기에도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략담당관님께 한 가지 우려 차원에서 한번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달해서 심각성이 있지만 고령사회 쪽에서도 아주 위험성이 있어서 대응해야 하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제 내년이 넘어가면 부천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정의가 뭐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65세 이상 인구가 아마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선화 위원 상당히 심각하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안정성을 보면 구조상 정삼각형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역삼각형이 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상당히 심각성을 안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고 있는 위원이에요.
초고령사회를 접했을 때 부천시의 난제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저출산과 연관 지어서 우리 부천시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점을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사실 초고령사회를 면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산이 가장 해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와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선화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그래서 지금 중‧단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젊은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주거, 직장,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뚜렷하게 유출이 가장 많은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2029년까지는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4만 세대 9만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저희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주거도 공급하게 되면 일정 부분 해소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도 당연히 제가 오기 전부터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대책을 논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저희 시도 당연히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것은 정말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 가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극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돼야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상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져서 타 도시 서울이나 이런 부분으로, 거리상에 너무 문제가 있을 시에 이렇게 헤어져서 가족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그러려면 교통편이나 다양한 인프라가 부천에서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에 대해서도 차단해야 할 것이고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지는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서로 보완이 되어서 형성된다고 하면 저출산도 거기에 한걸음 발맞춰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 왜냐하면 결혼문화도 부천시 내에서 형성되게 유도해야 하잖아요.
초고령사회가 이제 임박해서 내년부터 진행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과 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실 거죠?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이태균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시장 직속 부서로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략담당관실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의 대안으로 저는 전략담당관이 신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이 부서가 어떻게 출발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향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인구정책추진단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실 쉽지 않았어요. 출생 장려를 위한, 그리고 인구가 87만에서 여기 중기인력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86만 명이었어요, 우리가 외국인 인구까지 합해서. 우리 내국인 인구가 81만 8000이었고 외국인 인구가 4만 2000이었는데 5년 뒤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 인구는 77만으로 준 반면 외국인 인구는 5만 1000으로 1만 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게 특성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략담당관실에서 출생 추세 전환을, 반전을 위한 전략적인 인구대응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본회의를 하면서 봤을 때 우리가 1인 가구 현황을 짚어봤어요. 보다 보니 사실 1인 가구가 30대, 40대는 줄어요. 50대까지는 줍니다, 19년부터 23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그런데 60대에 가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부천시의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해 주고 있어서 이런 방안들을 잘 보면서 우리 지역의 여건과 그리고 향후 대장동 지역과 역곡지구의 인구 유입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지속성장 미래부천을 위한 모든 전략이 몇 가지에 함축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 일자리와 주거라고 하셨어요.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인구 유입 현상도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일자리도 발전하겠죠. 그리고 주거상황도 달라지겠죠. 한 가지에서 풀리지 않고 연계가 되어줘야만 우리가 지속성장 가능한 부천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략담당관이 사실 우리 부천시의 인재들이 모여서, 인원은 많지 않아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12명입니다.
○박순희 위원 열두 분이 오셔서 시작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의 브레인이라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생각해 주시고 이 지표에 나타난 반응까지 잘 대입하셔서 전략담당관실에서 잘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재문위에 추후 업무보고 기간 외에도 자주 접촉하시면서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전략담당관님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 인구대응에 우리 인구변화 대응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준비된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우리 부천시 내국인 인구 77만이 무너지면서 30년 전의 인구수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계속 부천시 내국인 인구는 유출이 되는데,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인구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현재는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청년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 아기환영대책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했을 때는 자연적인 현상인 사망과 출생보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인구감소 원인의 5% 내외로 보이고요. 나머지 95% 이상이 사회적 감소로 해서 인구 유출이 대부분이거든요.
전입‧전출 가신 분들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문제가 가장 많았고, 30% 이상이 주거 문제고 그다음에 직장 때문에 유출되는 부분이 25% 정도 되고요. 나머지 7% 정도는 교육 문제 때문에 목동으로 아이들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당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산단, 역곡 이런 부분들에 대한 29년도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 자연적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매진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말씀처럼 인구변화라는 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서 부천시에서 인구 유출돼서 나가신 분들이 어디로 많이 갔을까 찾아봤을 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화성 동탄 쪽,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이 중요하지 않나.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부분들, 그래야 젊은 층도 많이 유입될 거고 젊은 층이 오면 자연적으로 출산율도 높아질 거고 그런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유치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지만 정말 잘 유치하셔야지, 부천시의 존망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을사년 한 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학봉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최지연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박철효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중동 중1·2·3·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1년 가까이 홍보담당관으로 계셨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더 오래 근무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처음 발령받고 나서 굵직굵직한 부천시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천호텔 화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언론 대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몇 번 예산이라는 것이 남아도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해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보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보완된 상태입니다.
○장성철 위원 언론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평소에 일이 별로 없더라도 위기상황에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는 언론매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면 부천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되면 효과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고민도 하고 시가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향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 추진계획 11페이지에 보면 부천시가 추진하는 일들이 중앙지 등 주요 언론사에 맞춤 특집기사 같은 것을 적시‧수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언론팀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자료를 다 준비해서 기획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위원 언론이라는 것도 입장은 여러 군데가 다 있는데 그냥 기사 가치가 물론 아주 크면 반영을 하겠지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홍보하고 알리고 싶은 내용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천시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할 때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적절히 편성되어 있지 않고 어렵다면 연간 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체크하셔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언론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제고에서 시정 현안 및 메시지 보도에 긍정적 여론도 확산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확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공정보도 유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부천시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없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장성철 위원 잘못 보게 되면 부천시에 이런 것이 많아서 이렇게 홍보경쟁력을 제고하는 사항에 이런 내용들을 넣은 것처럼 보여서 오해할 수도 있다. 부정확 보도는 사실 지금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천시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하지만 이런 것이 혹시나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언론을 담당하시는 홍보담당관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워딩이나 이런 것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올 한 해도 홍보담당관님께서 부천시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 김선화입니다.
늘 고생 많으신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말씀드릴게요.
도시브랜드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요. 작년에 부천시 로고 CI, BI 바뀐 상황에서 재차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홍보분야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매체나 언론 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부천시의 브랜드 로고가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역 경계, 시나 도로 쪽 경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예산 차원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의 로고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착안했을 때 홍보 쪽에서도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론이나 매체에서 자세히 찾아보면, 혹시나 예전의 부천시 로고나 브랜드가 이전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수정할 수는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 사업부서가 있다면 홍보 쪽에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의 로고나 브랜드가 부천시 이전 것이 언론매체나 유사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기재되어 있거나 존속되어 있다고 하면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팀에서 철저하게 관여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이건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 부천시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입장에서는 변경이,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도 찾아보니까 예전의 로고가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팀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중우 감사1팀장입니다.
엄미현 감사2팀장입니다.
방순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윤희 행정조사팀장입니다.
참고로 김선영 청렴팀장은 오늘 경기도 인사위원회 일정으로 업무보고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감사담당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은 연중 어느 월이 그나마 조금 휴식기일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여름휴가 전후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감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자제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가 감사를 나가지 않아도 각종 민원이나 제보사항 같은 조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여름휴가 전후가 가장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8월을 제외한 다른 연중 11개월은 상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 감사담당관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1팀과 감사2팀, 기술감사팀은 감사업무를 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감사계획에 따라 준비, 실시,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청렴팀하고 행정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라든가 청렴도조사,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이런 분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청렴팀과 행정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감사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3개 팀은 상시적인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팀, 감사를 진행하는 팀이고, 청렴팀과 행정조사팀은 제보라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박순희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적도 됐었고 요청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서 업무보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감 기간 때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의문이 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오전에 진행했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 자료에 건설공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청렴부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부실시공이라든지 안전사고 그리고 원가분석, 적정원가 산정, 계약심사 추진 과정 전반적인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좀 의문 나는 부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시공의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건설회사도, 공사현장 회사들도 있겠지만 시민과 우리 시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많단 말이죠. 그 과정에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진행된 과정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의 공시지가 산정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짚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왕에 건설공사 부실시공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계약심사, 적정원가 산정이라면 다방면에 의해서 제보에 의한 사안들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 제보가 들어온다면 한쪽 방면이 아니라, 제보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어느 선까지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서 사실 저희 변명 같지만 기술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기술감사팀장님 한 분과 기술인력 2명 해서 3명으로 되게 소규모의 팀입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라는 것은 저희 일선 부서 직원들이 공사나 다른 것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적정한지, 계약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 성격인데 직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하는데도 사실은 업무부담이 과중한 편이고요.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현장점검은 사실 현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부실시공 사례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냐고 해서 저희 기술감사팀이 새로 그나마 시간을 쪼개서 한 게 분기별로 공사를 추려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안전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루 정도 외부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하는 부분이고.
제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가끔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보의 사실관계, 그다음에 제보를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그전에 어떻게 업무처리를 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다음에 감사로서 처리결과가 갔을 때 이행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일단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선 부서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감사팀에서 특정감사 주제로 선정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주제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1년에 감사사항을 선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연말에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년에는 감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과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담당관 22명의 직원으로 사실은 방대한 모든 감사를 진행하기는 역부족일 거고 그것 또한 무리여서 불가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도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사담당관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가 한 건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사안들을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라든지 우리가 2,700여 공직자가 있다 보니 사실 다 일률적으로 복무규정을 다 지킨다, 안 지킨다 그리고 어느 선이 지킨다는 기준도 불명확합니다, 사실은. 융통성 있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소통하는 바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용하는 담당자와 적용받는 공직자에 따라서도 이 범위에서는 가능하고 이 범위는 좀 월권이라는 범위도 있습니다.
복무규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 사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입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장사유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니 없는 부분도 대다수고, 물론 짧은 시간 명확하게 목적이 있는 곳이라면 없어도 마땅하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 어떤 보고서는 30분 단위도 보고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출장현황에 대해서는 5시간, 4시간도 보고서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복무규정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담당관께서는 행정지원과와 같이 의논하셔서 복무규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살펴봐 주시고 이왕이면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서 공직자분들이 근무하실 때에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이번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베스트 공직자, 물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보니 거기에 워스트 시의원, 워스트 공직자를 볼 때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불만인 사안들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무규정에 규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와 같이 연계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행정지원과와 같이 논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주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데 작년 여름에 제가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직원들 전체에 대한 전산자료를 직접 분석해서 진짜 위반사실이 너무 명백한 두 분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를 한 사항이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행위를 한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당연히 크긴 하지만 모든 건들에 대해서 다 과장님들이 결재를 하십니다. 특히나 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초과근무 같은 경우도 저도 매일매일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결재하는데 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출장사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가 다 있다고 하면 과장님들께서 결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직원들이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시의 간부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한 꼭지 다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행정지원과와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 취지 감안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한 번 뵀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일단 인력이 감축됐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가 1월 1일 자로 정원이 1명 줄어서 지금은 1명 과원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1명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사실 그것보다는 그 1명 과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희 도 감사가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 대한 수감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분주한 편이라서 일단 도 감사 진행까지는 1명 과원을 유지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행정지원과에서 배려해 주신 측면도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감사업무를 담당한다는 게 어떤 사안이 생기면 껄끄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쉽지 않은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나 문화재단 이런 부천시 출연·출자기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논란들이 일어나고 감사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출연‧출자기관이나 부천시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 센터나 이런 곳들은 결국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곳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감사부터 사후감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감사를 한다는 게 어쨌든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에 맞게 실행하시는 거잖아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감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각종 민원이나 제보를 통해서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보라고 하면 익명제보도 포함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익명제보도 저희가 일단은 내용 사실관계는 파악하는데 예를 들면 제보가 들어오면 익명신고에 대해서는 회보를 해 줄 때 저희도 조금 제한적으로 회보를 해 주게 됩니다.
실명으로 들어온 민원이나 제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최소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회신해 드리는 편이고요.
익명신고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 자체는 파악을 하는데 회보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회보가 조금 더 간소화된 내용으로 갈 수 있다 이 정도, 그런데 아예 저희가 묵과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일단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고든.
○손준기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익명제보도 검토는 한다고 하셨고, 익명제보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를 판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익명의 제보를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의회에 있는 의원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역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느 정도 공공연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께서 한다든가 그러면 신뢰성이 좀 높아지겠죠? 익명제보라도.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가급적 제보는, 구두로 들어오는 제보는 저희도 사실은 구두로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문서로 오면 문서로는 드리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제보가 익명이든 실명이든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문서상 권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관련한 각종 서류나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최근 들어서 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고 또 본 위원하고 미팅했을 때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좀 그렇고 그건 중앙이든 지자체든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결재라인에 따라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이 그 결재라인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항상 출연‧출자기관이 됐든 센터의 형식이 됐든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지원받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을 때 1차, 2차, 3차 단계까지 진행은 못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인 곳까지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상세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말씀하신 것 저희가 감사업무 하는 전반에 있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작년 12월 말이었나요? 시민사회하고 대학하고 같이 도시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부천시청 공무원, 부천시의회, 시민단체 어디를 제일 많이 신뢰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부천시청 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울러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으신 것도 종합청렴도나 이런 부분들도 우수한 평가를 계속 받아오고 계셔서, 물론 크고 작은 비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나 외부의 심사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발견하셔서 청렴한 부천시의 위상을 2025년에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는 실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문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총괄사항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선미 회계과장입니다.
김금영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점숙 세정과장입니다.
김소영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조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조실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이재우 기조실장님께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 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해야 할 부분들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공유재산 전략적 활용, 세입 기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방금 전에 받아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고민하고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획조정실 그리고 이하 모든 관련 과들이 부천시의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을 담당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 관리해서 한 번쯤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오늘 받은 것은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 의문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따로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간이 여의치 않았나 봐요.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이건 배부해 드릴 자료 목록에는 없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참고하시라고 배부해 드린 게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재정 관련해서 특위도 구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재정효율성을 보고 고민하겠다는 말씀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오늘 제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부천시가 조직개편을 굉장히 자주 한다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게 과연 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략적으로 맞느냐, 오히려 일하는 데 공무원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조직개편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현 체제로 계속 이어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서 저희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시가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고 또 승진자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하게 되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 폭이나 방향성을 가끔 혁신적인 생각에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매번 너무 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약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왔었지만 직속기관으로 전략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구대응, 첨단산업 조성, 기업 유치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조실 산하에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시장님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전략담당관은 어느 쪽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나요? 시장님이 직접 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직보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리들이 비서실장이신 정해웅 실장님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정해웅 실장님이 보통 전략담당관 산하를 다 관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건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요. 일단 조직개편 전체는 시장님께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성과를 위해서 전략적 판단을 하셔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의 구조는 물론 시장께서 정무직이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시의 공무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기강이 있고 체계가 있고 위계가 있고, 특히나 또 일을 함에 있어서 국장급이나 실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행정을 그동안 30년 이상 해 오셨던 분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소통담당관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까지는 시민들과 소통하거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거나 다양한 부분을 시장님께 VOC,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쪽으로 직속기관으로 편제를 가져가는 건 이해를 하지만, 특히나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전략담당관을 이렇게 해놓는 건 비서실에서 시 전체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너무 좌지우지하는, 특히나 공무원분들의 위계나 체계를 조금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조직 전체를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시의회를 통과한 부천시 행정기구가 성과를 낼 수 있게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체계나 움직임이 공무원 사회에서 잡음이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들이 불만이나 조직의 위계나 이런 게 거슬러지는, 특히나 기존 공직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일단 조직이 1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성과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여하튼 좋은 취지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안정과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전략담당관 때에도 언급을 잠깐 했는데 기획조정실에 필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AI 기본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시장님과도 몇 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AI빅데이터팀과 AI스마트도시팀이 생겼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AI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AI를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하는 경쟁구도에 들어갈 텐데 부천시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단순한 업무나 반복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며칠 전에 경기도 담당자들하고 부천산업진흥원 그리고 경과원,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의 박상현 도의원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부천시에서는 공간만 잘 준비해 주면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천테크노파크나 삼보테크노타워 그라운드21을 방문했었는데, 부천시가 또 로봇산업이 중점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AI를 접목시키는 콘셉트거든요. 우리 부천시의 전통 산업과 유관한 내용이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잘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방안이 이제 착수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 방향대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후에 좀 더 내용이 다져지고 세분화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에 저희 부천시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재정문화위원회도 부천시의 재정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보완 방안이 더 있게 되면 재문위에 보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복 기획팀장입니다.
김준기 정책분석팀장입니다.
지장수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소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수미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김보선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부천형 정책 디자인, 시민 만족 성과 견인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2025년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겸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정선교 예산팀장입니다.
조영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형곤 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애순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황경화 급여팀장입니다.
박수정 계약1팀장입니다.
한혜령 계약2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재산관리과장 김금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연 공간활용팀장입니다.
김상철 청사물품팀장입니다.
2025년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통한 미래가치 제고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류 보고가 충실히 되어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점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세정팀장입니다.
김태룡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지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조경복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송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세정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재정효율화 개선 방안 관련 세입분야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3쪽인데요, 세정과에서는 세입원 확보, 체납징수 강화, 효율적 공유재산 등 3개 분야로 그룹화하여 세입 관련 총 47개 부서가 참여하는 세입증대특별TF팀을 구성 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재정대책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세입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1·2·3·4,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이점숙 세정과장께서 처음 세정과 업무를 맡으시는 거죠?
○세정과장 이점숙 네.
○장성철 위원 처음 세정과 업무를 맡으셨는데 올해 엄중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에 김금영 세정과장님께도 계속 건의하고 제안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부천시의 2,700여 공직자분들께서는 사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도 받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선출직으로 임기 동안에 시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 10년 이상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사실 세금 납부라는 게 처음에는 어떤 감이 있지만 공제해서 다 세후 금액만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얼마 환급받지.’ 이 정도, 지금도 한창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기간이기도 한데 그때 관심을 갖지 평소에는 많이 관심을 못 갖고 그저 ‘내 연봉이 얼마인데 실수령액이 얼마구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세금만 많이 가져가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매출이 많고 수입이 많이 생겨도 버는 것은 관대하게 생각하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서 많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많이 번다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 시민들이 낸 세금이 복지라든지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활용되고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고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께서, 여기도 35페이지에 보면 3월에 모범납세자 선정 예우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제가 한번 그때 전에 계셨던 세정과장께 제안했던 건 부천에 오래 거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더 이상 급여 세금을 내지 못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께 “지난 몇십 년간 부천시에 세금 납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이런 것을 편지를 보내든 아니면 뭔가 사인을 보내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게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세정과에서 보내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요즘에 살기도 힘들고 세금에 대한 반감도 있으시고 저항도 있는 시점인데 부천시가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세금 납부하는 부분이 나라에 기여하고 주변의 취약계층이나 여러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는 부분도 알려드리고 또 더불어서 뭔가 은퇴를 하시고 나면 부천시가 마련해 놓은, 그동안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는 좋은 프로세스를 한번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꼭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실현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점숙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도 연중 모범납세자 선정해서 예우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임기 중에 근무하시면서 꼭 한 개라도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숙제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시금고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점숙 네.
○장성철 위원 제가 몇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금융, 특히나 행정에서 집행하는 금융 관련된 내용들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입법예고한 내용들을 보니까 부천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금고 선정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점숙 네, 입법예고 중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이 반영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전국에서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건 부천밖에 없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놓은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집행부에서 반영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가 행안부에 질의도 받으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금고 선정을 할 때 우리가 1금고, 2금고로 되어 있어요. 원래 한 20년간 이중 금고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민들이 변화를 느꼈던 것은 원래 1금고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되어 있고 2금고에 기금회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기금역전현상이라든지 영상문화단지에서 뭔가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기금이 갑자기 많아지면 2금고가 더 많은 기금을 가져가게 돼서 기금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1금고를 일반하고 기금으로 묶어버리고 2금고에 특별회계를 넣어 버렸습니다.
알고 계세요? 내용 파악하셨나요, 그 부분?
○세정과장 이점숙 네, 내용 봤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변화된 부분이 2금고에 들어가 있는 특별회계에는 상수도 요금 납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부를 해야 돼서 지금 국민은행 시 출장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자연스럽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기안 썼던 것부터 다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1금고에 선정된 부분은 2금고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정확하게 답변이 없었고, 제 질의 이후에 법무검토를 받았더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건 행정 쪽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행안부 질의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애매한 기준은 굳이 선택할 필요 없다.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정과장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올해 시금고 선정이라는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과장께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근거가 없는 내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할 겁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네, 하여튼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장성철 위원 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매번 다니면 저랑 닮았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방세 목표 징수율 95% 상당히 높은 거죠?
혹시 작년 세정과의 징수율을 알 수 있을까요?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 받은 자료로 보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을 뺀 나머지의 징수율을 참고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작년 징수율.
○세정과장 이점숙 지금도 12월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김선화 위원 아직까지
○세정과장 이점숙 징수율은
○김선화 위원 90% 넘나요?
○세정과장 이점숙 90% 넘습니다. 시세가 90.7이고 도세가 96.1로 해서 92.9네요, 가결산 결과가.
○김선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상당히 높은 징수율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매번 10월까지의 결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뒤에 있는 두 달 치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올해도 징수율 95%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하실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상습으로 체납을 하거나 고액미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목표를 잡으시면 세입 증대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미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조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반기로 몰아서 세금 징수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분기별로 미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참조하시게 되면 몰아서, 특히 연말이나 후반기에 몰아서 체납되는 과정에서 세입이 걷히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하는 데 세입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분기별로 잘 살펴달라고 제안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저희 재정효율화 대책으로 세입 관련 TF 할 때 모든 징수부서나 세외수입부서 전 부서가 참여해서 저희가 분기별로도 하고 월별로도 체킹할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올해는 특히 더 잘 챙겨서 세입이 훨씬 더 확대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믿어요. 95%가 아니라 99.9%가 되도록 올해 신중하게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소영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체납징수팀장입니다.
남선영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구 징수행정팀장과 국연숙 세외수입징수팀장께서는 집안 사정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 규칙 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전 략 담 당 관 || 이태균
홍 보 담 당 관 ||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 윤종현
기 획 조 정 실 장 || 이재우
정 책 기 획 과 장 || 이성동
예 산 법 무 과 장 || 진예순
회 계 과 장 || 김선미
재 산 관 리 과 장 || 김금영
세 정 과 장 || 이점숙
징 수 과 장 || 김소영
평 생 교 육 국 장 || 한혜정
청 년 청 소 년 과 장 || 박정옥
별빛마루도서관장 || 이재희
도 시 계 획 과 장 || 임황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