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5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첫 회기를 맞았습니다. 올 한해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운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별 업무계획이 시민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1월 20일까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21일은 부천시립수주도서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중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와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급을 상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공사업무 담당과장을 공사업무 담당실‧국장으로,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을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상향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도시공사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를 위해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급 상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시공사 비상임이사의 직급이 상향될 경우 공사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 신뢰도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상위 법령 및 조례와의 충돌 등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가 옛날에 대행시설관리나 이런 쪽보다는 도시개발업무 자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많아서 아무래도 경륜과 경험이 많은 과장보다는 국장이 정책결정을 하는 게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직급을 상향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 한 이유가 실제적인 전문적인 부서이고 책임감을 갖고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번에 타 시·군까지 비교했을 때 격상한 의미도 있어서 실‧국장으로 변경안이 왔어요.
그랬을 때 실장님, 국장님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실장님, 국장님들과도 의논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시공사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현재는 감사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공사 담당하는 과장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 담당하는 과장은 참석해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전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양면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도시공사가 예전에는 위탁업무 주에서 이제는 시설투자라든지 사업 분야로 넓혀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문성 또한 갖춰야 할 것이 도시공사 업무의 전문성이거든요.
도시공사 내에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개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실장님들이 참여해서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넓은 차원에서의 부천시 발전방안을 다루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면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담당과장도 뒤에 배석해서 충분하게 의견진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에는 찬성하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례 보다 보니까 명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 저희가 비상임이사의 직급을 상향해서 공사업무 담당과장을 실‧국장으로 직급에 대한 상향과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마 이게 저희가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도시공사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장님도 될 수 있고 국장님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도 똑같이 통일성 있게 담당실‧국장으로 제가 볼 때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업무 담당도 지금은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어서 실‧국장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업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통일성 있게 담당실‧국장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외부 장기주차 차단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구청 개청 이후 증가한 주차 수요에 따른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주차요금 적용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 주차장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유료 운영시간 그리고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추가하고 일주차요금 미적용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아인스월드 캠핑장 이용종료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공공기여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구 삼양홀딩스 부지인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 관련 공공기여 제안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을 공공기여로 취득하고자 하며 기준가격 521억 원의 토지 8,023㎡와 292억 원의 건물 7,116㎡입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의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의 주거복합 건축물 신축 관련 공공기여 제안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을 공공기여로 취득하고자 하며 기준가격 182억 원의 토지 3,150㎡와 241억 원의 건물 1만 1777㎡입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상동 홈플러스 부지인 상동 540-1번지의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기여 제안에 따라 상동호수공원 내 다목적복합문화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며 기준가격 345억 원의 건물 7,965㎡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웹툰융합센터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통해 외부 장기주차를 차단하여 시설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구청 개청 이후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외부차량의 장기주차 방지를 통한 주차공간 회전율을 제고하고 시설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향상하며 주차요금 수입을 통한 시설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주차요금 미적용 단서와 관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추후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주택사업 공공기여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확정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공공기여 건은 2023년 4월 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정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통해 도로,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건축물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소사권역의 공공도서관 부족 문제 해결과 체육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 주택사업 공공기여 관련하여 본 공공기여 건 또한 2021년 3월 1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정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주차난 해소 등 지역주민의 편익 증대 및 도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상동 540-1번지 일원 주택사업 공공기여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 제안에 대하여 상동호수공원 내 다목적복합문화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목적복합문화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립될 위치와 다목적복합문화시설 용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의회 사전의결 없이 공공기여 협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하여 의회와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안건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24페이지에 유료 운영시간이 되어 있는데 청사 주차장, 문화시설 주차장 이런 주차장 종류별로 운영시간이 비고란에 보면 어디는 ‘토요일, 공휴일 제외’, 어떤 데는 ‘첫째 주, 셋째 주’, 어떤 곳은 ‘월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보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요금을 책정하는데 일주차요금을 적용하냐 안 하냐가 본 안건이긴 하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앞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 애초에 여기부터 뭐가 통일성이 없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영 과장님께서 세정과에 계시다가 재산관리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인데 처음부터 갈등사항이 있는 안건이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사실 절차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의회 사전의결 없이 공공기여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특히나 상동 홈플러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현재 시 집행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 홈플러스 있는 지역하고 상동호수공원 쪽하고는 굉장히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혜택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 혼잡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영업권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동주민협의체에서 748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돼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상동주민협의체에서 거의 99% 이상 744건은 상동주민협의체의 의견에 동의하고 부천시 시행안에는 4명 정도밖에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아주 압도적인 상황에서 주민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치겠다는 집행부에서 재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혀 요지부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하고 있지만 일단 상동 홈플러스 부지 내에 건립하는 건 사업자가 사업 진행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시설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상태에서 다시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 위치나 이런 게 법적으로 옮기는 게 가능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항입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소통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본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본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절차도 지키지 않으셨고 시민들 갈등도 조장했고 존중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시를 신뢰하고 시장께서 시정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도 달래고 존중하는 스탠스를 가져가셔야지 부천시가 절차적인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 시 집행부에 잘, 시장께 전달하셔서 충분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 위치를 잡아서 진행하기까지는 1년 가까이 사업자하고 우리 내부적인 TF팀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갔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동지구 내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녹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잠재적인 녹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했더니 그때 시에서 말씀하시던 공무원께서 “문제없다. 그런 건 그냥 시에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공청회도 시민을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시가 절차적으로 과오를 범했고 시민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시가 건설회사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스탠스, 그동안 얘기했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한다는 건 시민들은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참여하시고, 특히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오피니언리더로서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시간 내고 봉사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동안 여러 시가 하는 부분에 협조를 하셨는데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시가 고려를 안 해서 공청회도 하나 안 열어주면 그분들 입장은 또 뭐가 됩니까?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 시민사회를 특히나 중요시하시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셨던 시장께 충분히 전달하셔서 공청회 진행하시고 계획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 공공기여라는 게 기업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그 이익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주민에게 환수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냉정히 판단을 해서 그 업체가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규제 완화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기여를 안 하는 첫 번째 안과, 두 번째는 서둘러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시 입장에서는 공공기여를 받는 게 두 번째 안일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빨리 이 사안을 진행시켜서 기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 공공기여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치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그게 어느 위치에 하든 어떤 시설을 만들든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시에 이득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은 다시 답변석에서 답변 이어주십시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주차장 관련 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성철 위원님과 손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어요, 홈플러스 관련해서. 11월에 안건이 상정됐고 철회를 하셨어요. 철회 이후에 혹시 주민간담회를 몇 회 하셨죠? 아까 하셨다고는 했는데 4회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그런 공간을 받았을 때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된 시설을 받으려고 공공기여 시설을 협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상동에서 18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청취했었는데 부서에서 이왕 절차가 조금 늦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꾸준히 들어주시고 혹여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민들과 앞으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마찰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그냥 지나가는 것,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주민들께 “협조해 주십시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1번 안건 소사본동 134번지 건과 소사본동 65-2 건을 보면 공공기여와 공유재산 매각 시점이 달라요. 소사본동 134는 시기가 같습니다. 3월에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소사본동은 2월과 3월에 계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시지가 연도가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4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금액이 달라요. 우리가 423억의 공공기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잖아요.
감평을 의뢰할 때 1월이 아닌 2월에 해 주십사, 그건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주민과의 간담회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례를 잠깐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회기 11월이죠,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올라왔던 안건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제가 반대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인즉 주민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도 들려왔었기 때문에 그때 강하게 반대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런 사례로 인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는 철회해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지금이 왔습니다. 그 사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일단은 주민과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1월 8일에 진행됐던 상3동 주민설명회 때 많은 주민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켜보고 경청했었는데요. 모든 이야기들이 분위기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집행부와의 소통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차분히 진행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숙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1시간 내로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의견 주셨던 분들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유휴지 사용을 추구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다른 의견은 상3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세 번째 견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 사안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세 번째 의견을 주셨던 분이 상2동과 3동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집행부 쪽과 지역이 소통이 될 수 있게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떠십니까?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일단은 주민설명회에 있어서는 차분하게 진행이 마무리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고퀄리티하게 높게 편성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에 내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도 감사드렸어요.
앞으로 계속 소통할 겁니다. 집행부와 지역주민과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것이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은 공공기여 받을 때 이 공공기여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 사업에서도 문제없이 과정들을 절차상 추진현황대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도 왜 상동 홈플러스 부지는 이렇게 했나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현황 절차대로 하려면 거기 주민간담회를 먼저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 맞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이 법에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법적인 내용에 뭐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 사업이 착공된 이후에도 수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몇 년 동안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3건 중에 하나 소사본동 65-1은 올해 6∼7월에 준공이 될 텐데 준공에 다 와서 이렇게 의결을 받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서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행안부 기준보다도 더 먼저 사업의 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자하고 사업협약 체결 전에 먼저 시의회에 보고드려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없다고 하지만 제가 공유재산법을 찾아보니까 법 제10조2제1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동 540-1번지 주택건설사업 건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산취득 기준가격으로 345억이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탁상감정가액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가액이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부천시의회에 그 단계가 됐을 때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과 시의회가 함께 시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안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직 질의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추가 질의하실 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건이 나누어서 질의를 받는 줄 알았는데 둘 다 혼용해서 받다 보니 제가 도시계획과장님이 앞에 발언대에 나와 계셔서 먼저 질문을 했고요.
손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맞물려서 유료 운영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시간이라 함은 청사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주차장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운영시간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거죠?
똑같은 시민인데 어디는 10시까지 적용하고 어디는 6시까지 유료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인데 각각 다 다르다면, 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6시겠죠. 그런데 시간제라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해서 9시까지 하겠죠.
이 기준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우리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쉬는 날이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쉬는 날은 운영하지 않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그렇지만 유료 운영시간까지도 다 다르다면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럼 개정안에 의하면 예를 들어 원미구청 청사 주차장에 적용한다면 일주차요금이 얼마나 될까요?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근처에. 혹시 그 유료주차장은 일주차요금이 얼마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 있고 과연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만한 조례로 올라온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특정 부설주차장 한 곳만, 다른 곳은 6,000원인데 2배 반인 250%를 적용해서 1만 4600원을 적용하려 한다는 계획 자체가 맞느냐는 거예요. 적용을 받았을 때 1만 4600원을 내는 주민한테 다시 또 역민원이 들어올 거고요. 인근 주차장과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500m를 걸어서라도 장시간 하루 종일 주차하겠다는 분은 8,000원으로 가겠죠, 사설주차장으로.
그러니까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일부분. 그렇지만 이게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에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한을 두든, 사실 시청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주차난으로 불편하지만 주민 민원을 위해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운동을 계속하셨고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렇다면 원미구청 역시 20개 동의 업무를 보다 보니 당연히 민원인이 많겠죠. 그에 반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3개 구청의 업무는 똑같은데 2개 구청은 민원인이 적다. 당연히 적죠. 7개 동, 10개 동을 관할하는 구청이고 원미구청은 원도심에 있고 20개 동을 관할하는 구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난을 심각하게 제공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제공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민원인들께 돌린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지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고민을 해봤는지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원미구청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차난이 심각한 건, 구청이 들어서기 전부터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부설 청사라면 최소한 3개 구청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지도 않고 이거야말로 차별입니다, 원미구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에요.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 조례가 적용되고 나면 원미구 주민들에 대한 역항의는 더 많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로 보는 부분이 일주차 부분을 보는데 사실 구청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데 약간 거기를 그냥 일상적인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격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생각하실 때 몇 시간 이상 주차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에 대한 불평등이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극복하면서 원미구청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 빌딩은 굉장히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놨어요.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고 쓸데없이 주차를 거기다 해놓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에서 가격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용을 6,000원에서 1만 4000원까지 올려도 가격탄력성이 과연 반영될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좀 더 고민하셔서 청사 이용 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혼잡구역이니까 몇 시간 이상 주차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용인시는 부설주차장이 1만 5000원 1일 최대요금이고요. 양평은 1만 7100원이고 안양도 1만 7600원, 광명은 2만 3900원입니다. 저희가 이걸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운영기준 및 형평성 등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시간에 논의 후 표결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575호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6월 9일 민간위탁 종료와 함께 현재 업무가 중지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 및 추진하는 타 기관과의 업무‧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과 법‧제도상의 문제로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의 소송업무 수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있으며 센터 설립 이후 다양한 법률구제 제도가 확대되는 등 타 기관과의 업무 및 기능이 중복되어 외부 유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예산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더욱 부천시의 청년과 청소년 대상 업무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이 청법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는 것이「변호사법」위반 소지 때문이었는데요.
위탁기관이 변호사를 채용해서「변호사법」위반 소지를 언급드렸고 그 당시에는 그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부서에서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해 보니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호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센터장이 위탁기관에 고용되어서 근무하는 경우에「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우리 부천시가 시정의 정책으로 인해서 또 예산의 문제 그리고 청법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 타당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 폐지가 추진되었던 취지가 단순히「변호사법」위반이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센터의 운영 효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검토보고서의 의견만 보면 폐지 이유에서 센터 업무의「변호사법」위반 소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답변을 달아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뿐만 아니라 서울변협의 유권해석도 있고 또 이 유권해석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센터 폐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게 됐다고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이 안 나온다든지 혹은 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찾아서 그것으로 대체한다든지 명확한 내용적인 타당성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조례 폐지에 관한 검토의견만을 보았을 때는 부천시 청법이 그동안「변호사법」을 계속 위반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에서야, 이제야 법을 위반했었던 지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 법 위반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센터를 폐지한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잡고 싶은 것은「변호사법」위반이 100% 타당하다는 게 아니라 유권해석의 여지가 변협마다 다르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명분을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변호사법」위반 소지에 대해서 사전에 변호사협회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 쪽에 저희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전에 유사한 것으로 답변을 받으셨던 게 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유사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그런 데서 답변한 거리들이 있었는데 사실 상충되는 답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답변들과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다 한꺼번에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로 의뢰했던 거고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법원 같은 기능의 협회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든 인천이든 이런 데서 다양한 안건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은 그쪽에서 답변을 하는 개념이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한 번 해가지고 답변해 주신 건 아니고 상임위처럼 여러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위법 소지 있다, 2차 위법 소지 있다, 최종 위법 소지 있다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신 상황이었고요.
그 위법에 대한 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2014년 7월 1일 자로 개관하고 나서 거의 10년이 지나오는 세월 동안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률구조공단 정도로 법률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정도로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거의 10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고 법률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우리처럼 지자체가 아닌 법률과 관계된 전문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그 기능을 확대하고 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법률지식에 해당되는 법률교육을 무료로 해 주는 곳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보다는 법적 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 상담기관, 심지어는 무료소송까지 대행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변호사 채용은 안 하고, 현재 기존에는 센터장이 변호사였고 그다음에 부장님이 사회복지사였고 그 밑의 분은 행정업무 해 주시면서 개인적인 자격증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운영해 오던 패턴을 변호사를 빼서 소송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다른 형태로만 유지한다고 하면,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우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388 청소년지원단, 긴급특별지원 같은 형태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송비용을 대주기도 하고 연계해서 상담해 주는 것을 지금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과 기능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는 폐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특별지원이라든가 1388 청소년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법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해 주고 있는 서비스를 연계를 잘 한다면 지금 이 센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완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불어서 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 법적 문제 하나만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있으니까 그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망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 이런 데다가도 홍보전단 시안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법적 문제 포함해서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접수창구를 알리고 그쪽에 들어오는 것을 맞춤별 사례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게 저희는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학교라든지 청소년 유관기관에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 회의할 때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이 향후 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으로 약속도 했고 그렇게 협조를 이끌고 있습니다.
센터 업무의「변호사법」위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가 10년 동안「변호사법」을 위반한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그러면 그동안 센터장을 맡아왔던 사람들이「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센터장 자리를 맡았을 소지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센터장의 변호사 직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비단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센터장의 직위를 변호사가 아닌 유사한 청소년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청소년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이라든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사람으로 센터장을 놓고 변호사를 마을변호사의 형식으로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방문하는 형식으로 해도 이 센터는 운영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부천 시정의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폐지가 단순히 중복과「변호사법」위반이라는 명분만으로는 100% 타당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논지를 하나로 두고 보면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있으면 좋으냐, 없어지면 좋으냐로 봤을 때 있으면 좋은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없애야 된다는 취지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과 일종의 소송지원과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처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 것인지, 그것을 100% 다 대체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보았을 때 사실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폐지가 논의되기 이전부터 청법센터에 대한 조직 구성과 변화는 이루어졌어야 했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 폐지조례안까지 올라온 시점에 있어서 그 이후에 학교밖청소년 같은 기관에서 지금의 업무 법률상담을 연계해 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1388 청소년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친구의 사례가 접수되면 거기에 무료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기존에는 그쪽에 변호사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은 저희 법률지원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그 지원단에 한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해서 변호사님이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확보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거기에 보면 법률지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총사업비를 분야별로 나누는 사업을, 아직 25년도 것은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법률지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그 사례가 있을 때 법률지원에 만약에 실제적인 소송비가 들어간다면 그것을 해 주려고 해놓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소년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화하기도 그렇고 뭔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어렵다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동반자 프로그램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직접 가서 듣고 청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고 앞으로 학교밖청소년 기관에서 법률상담을 대체해서 이 사업을 연계하고 이어 나갔을 때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앞으로는 더 챙겨서 봐야 할 것이고 또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법률상담과 관련된 것들을 잘 체크해서 우리 시에 있었던 기존의 혜택과 지원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법센터의「변호사법」위반 소지를 언급하였을 때는 문제가 없다 했는데 1년 지난 뒤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센터를 폐지해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챙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30분)
별빛마루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온열린작은도서관은 범박동 시온고등학교 별관 2층에 위치하며 오는 3월 31일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학교법인 시온고등학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규모는 290㎡이며 2025년도 민간위탁비는 5623만 원입니다.
1일 평균 56명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 19개소 작은도서관 중에 12위권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저촉되지 않고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영 인구대응팀장입니다.
이재수 첨단산업조성팀장입니다.
이광우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전략담당관의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인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속성장 미래부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쨌든 업무보고가 포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부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권유하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 박상현 도의원님하고 경기도 AI 담당과장, 부천산업진흥원 그리고 경과원 분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부천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간을 어디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부천테크노파크하고 춘의역에 있는 삼보테크노타워 그라운드21을 방문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부천시가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고 시정연구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제가 AI 기본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때마침 올해부터 AI빅데이터팀과 AI스마트도시팀 조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지속성장 미래부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해서 부천시의 로봇과 AI를 접목시켜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 부천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AI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기, 상반기에도 뵀고 후반기에도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략담당관님께 한 가지 우려 차원에서 한번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달해서 심각성이 있지만 고령사회 쪽에서도 아주 위험성이 있어서 대응해야 하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제 내년이 넘어가면 부천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정의가 뭐죠?
초고령사회를 접했을 때 부천시의 난제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저출산과 연관 지어서 우리 부천시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점을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2029년까지는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4만 세대 9만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저희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주거도 공급하게 되면 일정 부분 해소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도 당연히 제가 오기 전부터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대책을 논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저희 시도 당연히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것은 정말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 가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그러려면 교통편이나 다양한 인프라가 부천에서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에 대해서도 차단해야 할 것이고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지는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서로 보완이 되어서 형성된다고 하면 저출산도 거기에 한걸음 발맞춰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 왜냐하면 결혼문화도 부천시 내에서 형성되게 유도해야 하잖아요.
초고령사회가 이제 임박해서 내년부터 진행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과 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 직속 부서로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략담당관실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의 대안으로 저는 전략담당관이 신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이 부서가 어떻게 출발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향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인구정책추진단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실 쉽지 않았어요. 출생 장려를 위한, 그리고 인구가 87만에서 여기 중기인력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86만 명이었어요, 우리가 외국인 인구까지 합해서. 우리 내국인 인구가 81만 8000이었고 외국인 인구가 4만 2000이었는데 5년 뒤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 인구는 77만으로 준 반면 외국인 인구는 5만 1000으로 1만 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게 특성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략담당관실에서 출생 추세 전환을, 반전을 위한 전략적인 인구대응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본회의를 하면서 봤을 때 우리가 1인 가구 현황을 짚어봤어요. 보다 보니 사실 1인 가구가 30대, 40대는 줄어요. 50대까지는 줍니다, 19년부터 23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그런데 60대에 가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부천시의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해 주고 있어서 이런 방안들을 잘 보면서 우리 지역의 여건과 그리고 향후 대장동 지역과 역곡지구의 인구 유입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지속성장 미래부천을 위한 모든 전략이 몇 가지에 함축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 일자리와 주거라고 하셨어요.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인구 유입 현상도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일자리도 발전하겠죠. 그리고 주거상황도 달라지겠죠. 한 가지에서 풀리지 않고 연계가 되어줘야만 우리가 지속성장 가능한 부천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략담당관이 사실 우리 부천시의 인재들이 모여서, 인원은 많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님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 인구대응에 우리 인구변화 대응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준비된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우리 부천시 내국인 인구 77만이 무너지면서 30년 전의 인구수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계속 부천시 내국인 인구는 유출이 되는데,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인구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했을 때는 자연적인 현상인 사망과 출생보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인구감소 원인의 5% 내외로 보이고요. 나머지 95% 이상이 사회적 감소로 해서 인구 유출이 대부분이거든요.
전입‧전출 가신 분들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문제가 가장 많았고, 30% 이상이 주거 문제고 그다음에 직장 때문에 유출되는 부분이 25% 정도 되고요. 나머지 7% 정도는 교육 문제 때문에 목동으로 아이들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당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산단, 역곡 이런 부분들에 대한 29년도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 자연적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매진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을사년 한 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학봉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최지연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박철효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께서 1년 가까이 홍보담당관으로 계셨죠?
올해도 그런 방향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 추진계획 11페이지에 보면 부천시가 추진하는 일들이 중앙지 등 주요 언론사에 맞춤 특집기사 같은 것을 적시‧수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부정확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공정보도 유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부천시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고생 많으신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말씀드릴게요.
도시브랜드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요. 작년에 부천시 로고 CI, BI 바뀐 상황에서 재차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홍보분야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매체나 언론 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부천시의 브랜드 로고가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중우 감사1팀장입니다.
엄미현 감사2팀장입니다.
방순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윤희 행정조사팀장입니다.
참고로 김선영 청렴팀장은 오늘 경기도 인사위원회 일정으로 업무보고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은 연중 어느 월이 그나마 조금 휴식기일까요?
청렴팀하고 행정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라든가 청렴도조사,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이런 분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청렴팀과 행정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감사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전에 진행했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 자료에 건설공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청렴부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부실시공이라든지 안전사고 그리고 원가분석, 적정원가 산정, 계약심사 추진 과정 전반적인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좀 의문 나는 부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시공의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건설회사도, 공사현장 회사들도 있겠지만 시민과 우리 시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많단 말이죠. 그 과정에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진행된 과정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의 공시지가 산정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짚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왕에 건설공사 부실시공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계약심사, 적정원가 산정이라면 다방면에 의해서 제보에 의한 사안들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 제보가 들어온다면 한쪽 방면이 아니라, 제보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어느 선까지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그래서 계약심사라는 것은 저희 일선 부서 직원들이 공사나 다른 것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적정한지, 계약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 성격인데 직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하는데도 사실은 업무부담이 과중한 편이고요.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현장점검은 사실 현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부실시공 사례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냐고 해서 저희 기술감사팀이 새로 그나마 시간을 쪼개서 한 게 분기별로 공사를 추려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안전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루 정도 외부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하는 부분이고.
제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가끔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보의 사실관계, 그다음에 제보를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그전에 어떻게 업무처리를 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다음에 감사로서 처리결과가 갔을 때 이행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일단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선 부서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감사팀에서 특정감사 주제로 선정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주제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1년에 감사사항을 선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연말에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년에는 감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과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사안들을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라든지 우리가 2,700여 공직자가 있다 보니 사실 다 일률적으로 복무규정을 다 지킨다, 안 지킨다 그리고 어느 선이 지킨다는 기준도 불명확합니다, 사실은. 융통성 있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소통하는 바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용하는 담당자와 적용받는 공직자에 따라서도 이 범위에서는 가능하고 이 범위는 좀 월권이라는 범위도 있습니다.
복무규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 사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입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장사유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니 없는 부분도 대다수고, 물론 짧은 시간 명확하게 목적이 있는 곳이라면 없어도 마땅하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 어떤 보고서는 30분 단위도 보고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출장현황에 대해서는 5시간, 4시간도 보고서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복무규정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담당관께서는 행정지원과와 같이 의논하셔서 복무규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살펴봐 주시고 이왕이면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서 공직자분들이 근무하실 때에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이번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베스트 공직자, 물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보니 거기에 워스트 시의원, 워스트 공직자를 볼 때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불만인 사안들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무규정에 규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와 같이 연계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행위를 한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당연히 크긴 하지만 모든 건들에 대해서 다 과장님들이 결재를 하십니다. 특히나 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초과근무 같은 경우도 저도 매일매일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결재하는데 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출장사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가 다 있다고 하면 과장님들께서 결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직원들이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시의 간부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한 번 뵀죠?
어쨌든 출연‧출자기관이나 부천시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 센터나 이런 곳들은 결국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곳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감사부터 사후감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실명으로 들어온 민원이나 제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최소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회신해 드리는 편이고요.
익명신고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 자체는 파악을 하는데 회보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회보가 조금 더 간소화된 내용으로 갈 수 있다 이 정도, 그런데 아예 저희가 묵과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일단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고든.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결재라인에 따라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이 그 결재라인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작년 12월 말이었나요? 시민사회하고 대학하고 같이 도시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부천시청 공무원, 부천시의회, 시민단체 어디를 제일 많이 신뢰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부천시청 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울러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으신 것도 종합청렴도나 이런 부분들도 우수한 평가를 계속 받아오고 계셔서, 물론 크고 작은 비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나 외부의 심사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발견하셔서 청렴한 부천시의 위상을 2025년에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는 실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문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총괄사항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선미 회계과장입니다.
김금영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점숙 세정과장입니다.
김소영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조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조실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우 기조실장님께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 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해야 할 부분들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공유재산 전략적 활용, 세입 기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방금 전에 받아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고민하고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획조정실 그리고 이하 모든 관련 과들이 부천시의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을 담당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 관리해서 한 번쯤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오늘 받은 것은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 의문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따로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약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왔었지만 직속기관으로 전략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구대응, 첨단산업 조성, 기업 유치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조실 산하에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시장님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전략담당관은 어느 쪽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나요? 시장님이 직접 하게 되나요?
때문에, 소통담당관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까지는 시민들과 소통하거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거나 다양한 부분을 시장님께 VOC,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쪽으로 직속기관으로 편제를 가져가는 건 이해를 하지만, 특히나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전략담당관을 이렇게 해놓는 건 비서실에서 시 전체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너무 좌지우지하는, 특히나 공무원분들의 위계나 체계를 조금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전략담당관 때에도 언급을 잠깐 했는데 기획조정실에 필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AI 기본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시장님과도 몇 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AI빅데이터팀과 AI스마트도시팀이 생겼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AI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AI를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하는 경쟁구도에 들어갈 텐데 부천시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단순한 업무나 반복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며칠 전에 경기도 담당자들하고 부천산업진흥원 그리고 경과원,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의 박상현 도의원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부천시에서는 공간만 잘 준비해 주면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천테크노파크나 삼보테크노타워 그라운드21을 방문했었는데, 부천시가 또 로봇산업이 중점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AI를 접목시키는 콘셉트거든요. 우리 부천시의 전통 산업과 유관한 내용이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잘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방안이 이제 착수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복 기획팀장입니다.
김준기 정책분석팀장입니다.
지장수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소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수미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김보선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부천형 정책 디자인, 시민 만족 성과 견인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겸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정선교 예산팀장입니다.
조영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형곤 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애순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황경화 급여팀장입니다.
박수정 계약1팀장입니다.
한혜령 계약2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연 공간활용팀장입니다.
김상철 청사물품팀장입니다.
2025년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통한 미래가치 제고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류 보고가 충실히 되어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세정팀장입니다.
김태룡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지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조경복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송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세정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재정효율화 개선 방안 관련 세입분야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3쪽인데요, 세정과에서는 세입원 확보, 체납징수 강화, 효율적 공유재산 등 3개 분야로 그룹화하여 세입 관련 총 47개 부서가 참여하는 세입증대특별TF팀을 구성 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재정대책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세입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점숙 세정과장께서 처음 세정과 업무를 맡으시는 거죠?
직장인들은 사실 세금 납부라는 게 처음에는 어떤 감이 있지만 공제해서 다 세후 금액만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얼마 환급받지.’ 이 정도, 지금도 한창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기간이기도 한데 그때 관심을 갖지 평소에는 많이 관심을 못 갖고 그저 ‘내 연봉이 얼마인데 실수령액이 얼마구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세금만 많이 가져가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매출이 많고 수입이 많이 생겨도 버는 것은 관대하게 생각하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서 많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많이 번다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 시민들이 낸 세금이 복지라든지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활용되고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고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께서, 여기도 35페이지에 보면 3월에 모범납세자 선정 예우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제가 한번 그때 전에 계셨던 세정과장께 제안했던 건 부천에 오래 거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더 이상 급여 세금을 내지 못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께 “지난 몇십 년간 부천시에 세금 납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이런 것을 편지를 보내든 아니면 뭔가 사인을 보내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게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세정과에서 보내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요즘에 살기도 힘들고 세금에 대한 반감도 있으시고 저항도 있는 시점인데 부천시가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세금 납부하는 부분이 나라에 기여하고 주변의 취약계층이나 여러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는 부분도 알려드리고 또 더불어서 뭔가 은퇴를 하시고 나면 부천시가 마련해 놓은, 그동안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는 좋은 프로세스를 한번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꼭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실현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시금고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가 제가 행안부에 질의도 받으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금고 선정을 할 때 우리가 1금고, 2금고로 되어 있어요. 원래 한 20년간 이중 금고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민들이 변화를 느꼈던 것은 원래 1금고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되어 있고 2금고에 기금회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기금역전현상이라든지 영상문화단지에서 뭔가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기금이 갑자기 많아지면 2금고가 더 많은 기금을 가져가게 돼서 기금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1금고를 일반하고 기금으로 묶어버리고 2금고에 특별회계를 넣어 버렸습니다.
알고 계세요? 내용 파악하셨나요, 그 부분?
그런데 그게 사실 자연스럽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기안 썼던 것부터 다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1금고에 선정된 부분은 2금고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정확하게 답변이 없었고, 제 질의 이후에 법무검토를 받았더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건 행정 쪽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행안부 질의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애매한 기준은 굳이 선택할 필요 없다.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정과장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매번 다니면 저랑 닮았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방세 목표 징수율 95% 상당히 높은 거죠?
혹시 작년 세정과의 징수율을 알 수 있을까요?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 받은 자료로 보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을 뺀 나머지의 징수율을 참고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작년 징수율.
매번 10월까지의 결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뒤에 있는 두 달 치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올해도 징수율 95%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하실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상습으로 체납을 하거나 고액미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목표를 잡으시면 세입 증대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미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조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반기로 몰아서 세금 징수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분기별로 미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참조하시게 되면 몰아서, 특히 연말이나 후반기에 몰아서 체납되는 과정에서 세입이 걷히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하는 데 세입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분기별로 잘 살펴달라고 제안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체납징수팀장입니다.
남선영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구 징수행정팀장과 국연숙 세외수입징수팀장께서는 집안 사정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 규칙 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전략담당관이태균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진예순
회계과장김선미
재산관리과장김금영
세정과장이점숙
징수과장김소영
평생교육국장한혜정
청년청소년과장박정옥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도시계획과장임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