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본회의 제3차 2002.10.17.

영상 및 회의록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5. 2002.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중학교지역학습참고자료「우리고장부천」시정촉구건의안
8.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10.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
1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14.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4.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2002.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6.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7. 중학교지역학습참고자료「우리고장부천」시정촉구건의안(정영태의원외9인발의)
8.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
13.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덕현의원외20인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추의 한 가운데에서 11일간 계속된 이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 내내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멀리 원종초등학교와 원미초등학교에서 학생 여러분과 인솔교사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 34명의 시의원을 대신하여 인솔교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종초등학교와 원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가 밝고 건강하고 훌륭한 어린이로 바르게 성장해서 큰 동량으로 커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 검토하고 작성한 2002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윤종 의원, 간사에 김제광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활동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정영태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중학교지역학습참고자료「우리고장부천」시정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옥수 의원, 간사에 남상용 의원을 선임하고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과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11일 지난 제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에 대하여 현재의 도로상태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선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8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답변을 실시하는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예정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의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차 추가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만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종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주택관리업체 활성화방안 추진상황과 향후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실무부서에서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주민 입주 후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구성 신고사항이 또한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각종 규제완화로 채택된 제안내용을 시행함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원미구 심곡동 소재 (주)코리아주택관리와 원미구 상동 소재 (주)휴스텍 등 두 개 관리업체가 있으며 (주)코리아주택관리에서는 관리대상 25개 단지 중 관내 13개 단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주)휴스텍은 타 시·군 공동주택 12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아파트 준공 후 최초로 관리하는 관리업체는 사용검사 전에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있는바 사용검사시 사업주체에 협조문을 통해 우리 시 소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동지역 관광호텔 허가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신도시 내 숙박시설 허가 가능 필지는 88필지이나 일반 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등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허가한 바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은 경기도지사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스카이관광호텔 외 두 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호텔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정서를 고려하여 관광호텔은 단일획지에 단일용도로-그러니까 복합용도가 아닌 것입니다-충분한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회의, 연회, 숙박 등 공공복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계획한 것에 한하여 승인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5일 부천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광호텔 허가가능 여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허가는 가능하되 시설은 호텔급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가 가결 선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10월 17일 포도마을 인근지역인 중동 1162번지와 1162-8번지상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동일시기에 네 건의 숙박시설이 허가되었으나 주거환경권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상충되는 점을 감안해서 주거지역과 직접 면으로 접한 두 건만 허가 취소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상동신시가지에 관광호텔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총 여덟 건이 승인신청이 되었으나 관광진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상과 단일획지에 단일용도로 관광호텔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세 건만 허가하였습니다.
법에 적합할지라도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복합용도로 계획하여 속칭 러브호텔화될 수 있는 다섯 건은 불허가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우리 시의 강한 의지대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별첨 도면을 보시면, 기이 배부된 별첨 도면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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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 허가된 관광호텔 인접 필지는 업무·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이 허가되어 토지의 합병이 어렵고 관광호텔을 할 수 있는 잔여 필지는 현재 9개 필지만 남아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제5항과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3조의2 및 부천 상동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 업무에 향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별첨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별첨 도면은 세 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천 상동지구 상업용지 건축허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로 허가 나간 부분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에 현재 관광호텔 세 건이 허가 나가 있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일반 상업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상동지구에는 총 상업용지가 124필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전문용어로 지구단위계획으로 D블록, E블록, F블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가운데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있는 부분은 D블록, 이 D블록은 호텔만 가능합니다. 관광호텔만 가능하고 가운데 블록에 휩싸여 있는 F블록은 모든 숙박시설이 가능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위쪽 아래쪽에 있는 필지는 E블록으로서 이건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허가 나간 분홍색의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제7조 규정에 적합한 사항이 사전에 경기도지사의 검토를 받아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평수는 248평이 가장 적은 평수고 295평, 429평의 부지면적이 허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표시가 안 돼 있는 공백으로 남아있는 9개 필지 현황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 상동지구 상업용지 관광호텔 불승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시에 관광호텔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만 면적이 협소하고 단일용도 단일획지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온 것은 한 부분은 면적이 협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합 용도로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를 해달라고 경기도에 진달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건축허가 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지난 2000년 7월에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 네 건이 허가 진행 중에 있었고 두 건은 사실상 착공이 돼 있었습니다.
분홍색 칠한 부분이 저희가 건축허가를 취소했던 부분이고 초록색 칠한 부분이 불허가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허가처분 받은 초록색 두 부분에 대한 것은 1심, 2심, 2001년 11월 11일 패소가 됐고 2002년 9월 3일 또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 사유는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환경권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개념만으로 불허가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됐고 저희가 관계 로펌에 자문을 구한바 상고를 해도 이 부분은 패소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상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상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패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새로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는 도시계획법이 2001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때는 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 9월 5일에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주거지역에서 300m가 떨어져 있는 경우나 아니면 주거지역하고 완전히 차단될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하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도면에 있는 F블록에 대한, 모든 숙박시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 여건,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건축법 제8조5항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반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F블록에 대한 부분도 일반 숙박시설, 일반 호텔은 절대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안해줄 계획이고 다만 이번에 세 건 허가 나간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준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 허가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단일용도 단일획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진달을 해서 세 건만 허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호텔에 대한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각선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보행자보호등은 시민의 안전사고 대책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인 만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설치사례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추가설치에 대하여는 신호등 연동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중원초등학교, 무지개마을 앞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경기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여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아래로 조명을 비추는 보행자보호등은 야간 운전시 전방 신호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로써 의정부시, 의왕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오산시 등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사례 사진은 첨부된 사항과 같습니다.
보행자보호등의 설치는 시내 도로 중 학원 밀집지역, 장애인 통행지역, 과속으로 인한 사고우려지역 등 별첨 지역에 대하여 경기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토의뢰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효과가 좋을 경우 점차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p 사항하고 별첨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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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
그동안에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질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정회시간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임해 주신 박종국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없습니다.)
네, 김상택 의원님.
추가질문은 김상택 의원 한 분만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면 질문의원에게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드리고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한 분만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상택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택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신 원미·원종초등학교 꿈나무 어린이 여러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만 본회의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만 의회 진행상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시고 보충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100회 임시회 때 제가 본회의시 상동 호텔 숙박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진했고 또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진했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동에 기이 허가된 세 건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필지별로 국장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필지에서 세 군데 허가 난 곳의 객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객실과 비교했을 때 중동에 기이 허가 난 숙박시설과 차이점이 뭔지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숙박시설에서 허가 난 시설과 일류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 상동 관광호텔 숙박시설과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 정말 외국인들이 가서 또 부천시민이 아닌, 다른 곳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걸 밝혀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라면 인정됐을 때 우리 시장께서나 관계 집행부에서 반드시 호텔시설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이 될 때는 제가 볼 때 상동, 중동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관리지침으로 해서 층수라든가 토지의 효율적인, 토지의 평수를 늘린다든가 충분히 지침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부천의 미래를 볼 때 좀 답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상동이나 중동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초 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시청 옆의 호텔시설처럼 층수와 어떠어떤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그야말로 관광호텔다운 호텔로 지침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땅에 70실, 60실 해서 호텔 허가를 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법에는 이상이 없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동에 상세구역을 할 때, 지금도 아홉 건의 필지가 있습니다. 아홉 건의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계획지침을 다소 변경시켜서, 경기도지사가 인가하기 때문에 해서 관광숙박시설다운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상동 관광숙박시설이 여덟 건 접수돼서 다섯 건을 불허했다는데 불허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또 허가한 것은 구체적으로 왜 해줬는지, 건축허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상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일반숙박시설과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고 기이 허가 난 관광호텔의 객실수는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건 허가 나간 부지에 대한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8평이 제일 적은 평수고 그 다음에 295평, 429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스카이관광호텔은 객실수가 60실, 리젠시아호텔은 72실, 카리브호텔은 77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호텔은 248평, 리젠시아는 295평, 카리브는 429평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숙박시설과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최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진흥법 7조, 14조 별표1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보면 30실 이상의 객실과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허가기준이 김상택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지사한테 관광호텔 신청이 들어가면 저희 시장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때 30실 이상 객실이라든가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물론이고 동일획지에 같은 용도의 건물, 그러니까 복합용도로 1, 2층은 상업용도로 쓰고 3, 4층은 호텔로 쓰고 5, 6층은 위락시설로 쓰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전체를 관광호텔로 써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칙으로 했고 또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체계 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비즈니스룸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또 팩스실이 있고 전화 걸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원칙은 동일용도 동일획지 내에서는 복합용도는 일절 허용을 안하고 30실 이상 되는 외국인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시스템을 갖춘 이런 부분만 허가가 됐고 우려하시는 일반 러브호텔은 객실평수가, 객실평수는 관광진흥법에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관광호텔의 트윈룸, 그러니까 일반 러브호텔 같은 경우는 더블베드로 돼 있기 때문에 3 내지 4평이면 되는데 관광호텔은 트윈룸으로 돼 있습니다.
침대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약 6 내지 7평 이상 되는 이런 객실로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호텔로서도 손색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0실 이상 객실과 외국인에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체계만 갖추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최초 답변에서도 저희가 100실 이상 강화된 규정을 적용을 해달라고 경기도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동지구는 현재 토지공사 사장이 경기도지사한테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 권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강화될 수 있으면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여덟 건 신청 중에서 다섯 건을 반려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고 참고로 제출된 두번째 도면을 참고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면적이 협소한 부분이 한 건 있었고 그 나머지 건은 대부분 복합용도로 신청이 됐습니다.
부지는 상당히 넓은 부지가 들어왔습니다만 1층부터 6층까지는 일반 상업용도로 쓰고 7, 8, 9층은 관광호텔로 쓰고 10, 11, 12층은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이런 걸로 쓰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복합용도로 할 경우에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면적도 적게 되고 러브호텔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을 갖고 반려를 했습니다.
세번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김상택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상택 의원님, 추가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상택 의원-네.)
그러면 김상택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처럼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서면질문하는데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자꾸, 모든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구체적으로 프리하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럼 잘못된 건 시정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또 이렇게 재발 안하면 된다고, 저는 꼭 어느 공무원을 나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장께서 방금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동 관광호텔이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준공되고 가보면 알지만 관광호텔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의회 옆에도 모 숙박시설이 있지만 외국인 서비스시스템을 갖췄다는데 외국인 서비스시스템 뭘 갖췄다는 겁니까?
저희들도 외국을 시의원이 돼서 가끔 나가보지만, 여기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이나 나가시지만 호텔다운 호텔이 외국에 많잖아요.
여섯 평짜리 방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거기서 사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호텔이에요?
그것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것은 진짜 말뿐인 거지 커피숍 없나요? 커피숍 다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호텔다운 호텔을, 최소한 100실 이상 정도, 상동 숙박시설에 세 군데 정도는 만들어야 우리 수요에 충당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기이 허가가 난 데는 어떻게 해서 토지 합병을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그야말로 비즈니스센터, 거기서 업무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 인터넷으로 외국인 손님들이 와서 가끔 좀 할 수도 있고 또 국내 결혼식 같은 것, 현재 부천의 명색이 유지라는 분들이 서울서 결혼식을 합니다. 서울 호텔, 일류 호텔에서 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웨딩홀 정도라도 갖추고 연회장도 갖춘 그래도 한 1,000평 정도 되는 호텔을 만들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제도를 만들지 않아서 그걸 시민들이 또 사업주체들이 역이용해서,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기 저리로 국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보전해주는 이자를 가지고 러브호텔을 만들어서 시민의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시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충질문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호텔다운 호텔을 만들어서 시민도 이용하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이용도 하고 다소 업체들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최소한 우리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호텔다운 호텔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용도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서비스시스템이 뭡니까?
그걸 좀 밝혀주시고, 커피숍은 어디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호텔에.
외국인들 서비스시스템이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14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표1 규정이 있습니다만 30실 이상 객실과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체계를 갖추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텔에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우선 비즈니스룸입니다.
비즈니스룸에는 거기에 전화기능이라든가 팩스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물론 PC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건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한 건 비즈니스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걸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이상은 더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 시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는 시장님 이하 전 간부 공무원들도 건축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수차에 걸쳐서 타 시 사례도 수집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했습니다.
강화해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위락시설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고 또 시장님도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을 저희와 두 번 이상까지 답사를 하면서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서 실지로 주거지역과 차단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3차에 걸쳐서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서, 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국은 저희가 허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8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려하는 것으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소지라든가 유권해석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번뇌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아주 완벽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별표 기준이 자칫 잘못하면 러브호텔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건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관광진흥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 범위 내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상위법을 초과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러브호텔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경기도나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택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제도나 다음 회기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상택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566]
(10시56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옥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옥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0월 7일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10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남상용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방향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관계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역을 설명들은 다음 의문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 검토,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요구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7141억 4067만 4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258억 9307만 7000원, 특별회계는 1882억 4759만 7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59억 5282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622억 9477만 6000원으로써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인 7077억 6531만 7000원보다 63억 75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0억 3734만 8100원, 특별회계가 13억 3800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4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0.9% 증가한 63억 7535만 71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 7141억 4067만 4100원 중 기타특별회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7141억 3067만 4100원으로 하고 삭감액 1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위한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은 상동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이 엄청난 교통소음 피해로 시달리고 있는 민원사항으로서 이를 해소한다는 일환으로 2002년 3월 한국토지공사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소음대책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본 용역에서 도출된 교통소음 저감방안은 환경기준에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통소음의 근본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라 볼 수가 없고, 또한 교통소음 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나 토지공사가 이 지역에 대한 교통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함에 따라 원인자가 아닌 부천시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취지하에 이번 추경예산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 용역비 1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특위의 의견은 교통소음 저감대책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천시가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께서 시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 장시간의 논란을 거듭한 끝에 우리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우리 시가 이 사항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모두가 공감이 되는 방향에서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소음 원인자인 한국토지공사나 도로공사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독려하고 더 나아가 법적인 책임까지 묻기 위해서는 본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공신력이 있는 용역시행기관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 제4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567]
(11시06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영태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16일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0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협의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의 건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의회운영위원회 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68]
5. 2002.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569]
6.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1570]
7. 중학교지역학습참고자료「우리고장부천」시정촉구건의안(정영태의원외9인발의)[1571]
(11시10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중학교지역학습참고자료「우리고장부천」시정촉구건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제100회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는 시정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또는 타 시·군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는 명예증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여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면 개정 보완하려는 안입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수여시기의 일실을 방지하고 수여의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중동 1162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중동 1162번지 숙박시설 허가취소에 따라 그 부지를 2001년 12월 부천시에서 매입하여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도시계획상의 용도제한 등으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함에 제약이 있어 인근 현대백화점 공사재개 및 주변상가 신축 등 최근 활발한 건축경기를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재원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송내1동 공원부지 내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노인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활동 장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부지 내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절과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부채납토지 반환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2년 3월 20일 제94회 임시회시 의회에서 기부채납을 승인해 준 안건으로 소사구 옥길동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 토지를 기증약정서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증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을(시장)의 행정지원 등의 미비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할 시 기증을 철회한다.”는 조항을 기부자와 시장의 합치로 정하였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였는바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여 수차례 걸쳐 설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하지 못해 기증자의 반환요구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를 반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심곡본동 4·5분회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건입니다.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건물을 취득 후 리노베이션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소사구 심곡본동 530-373번지이며 지상 2층 52평으로 현 경로당이 노후되어 인접 건물을 매입하여 리노베이션 사업 후 노인정을 이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안건1,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취미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여성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불법주차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 해도 건물구조상 결함이 있는 이상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입니다.
노후,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취미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상동 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상동 신시가지 임시 청사는 조립식 패널구조의 임시 청사로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향후 분동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 및 취미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내촌공원 내 내동 2분회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내동 292-3번지 경로당 부지 및 인근 필지에 7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 내동 2분회 경로당은 철거된 상태이고 인근 내촌공원 내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상동유원지 부지 내 서커스 전용경기장 건립의 건입니다.
한국 정통곡예의 명맥을 유지시켜 온 70년 전통의 동춘곡예단의 안정적 공연기반을조성하고 유원지 부지 내 또 하나의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커스 전용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연을 위한 안정적인 터전의 확보로 화려했던 정통서커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유수의 곡예단-평양교예단, 중국, 러시아 등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통하여 한국곡예의 국제 관광상품화 및 명소로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전용서커스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6, 내동 2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입니다.
구도심권인 내동 207-1번지 외 6필지에 대하여 공업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7, 상동유원지 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유원지 부지 내에 세계유수의 유명건축물의 모형 건축물을 설치 운영하는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유원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휴식 및 관람욕구를 충족하고 교육 문화적인 시설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재정수입 증대 등의 사업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자유치사업이므로 기이 설치된 제주도, 미국 등의 현지시설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부천시가 얻는 효과와 이익이 막연하고 불확실하여 본건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8, 원미구청사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의 건입니다.
원미구청사 내 주차장 협소로 인한 내방 민원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인근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청 방문 민원인 전용주차장 이용으로 민원인들의 주차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배후 수요자인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 최소화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8건의 안건 중 안건1, 안건2, 안건3, 안건4, 안건5, 안건6, 안건 8은 원안의결하고 안건7, 상동유원지 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처리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지역학습참고자료「우리고장부천」시정촉구건의안입니다.
부천교육청과 부천시가 관내 중학생의 교육을 위해 지역학습 참고자료로 제작한 우리고장부천이 여러 가지 내용상에 오류가 있어 1만 5000여 중학생들의 학습교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이 제작 배부된 우리고장부천에 대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부천시와 부천교육청이 지역사회 교육과 역사 교육을 위해 중학생용 지역학습 참고자료를 제작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진실과 정도를 가르쳐야 하며 역사는 절대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 지역학습 참고교재로 제작 배포된 우리고장부천은 여러 가지 내용상에 오류가 많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이며 학생인 1만 5000여 명에게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이 와전되고 고착된다면 역사와 진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검증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와 부천교육청은 우리고장부천 학습참고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오류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진실된 역사교육과 사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교육, 문화도시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여기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안건은 관계공무원들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무원들 이석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공무원 이석동의안이 나왔는데요, 의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8.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72]
9.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573]
10.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74]
11.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575]
1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제출)[1576]
(11시26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이번 제10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립도서관 꿈빛분관 개관 및 시립도서관과 심곡분관의 소재지 지번 변경 등 일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경제위기 및 실업난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경제통상국 내 실업대책총괄과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는 1998년 11월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전담조직보강지침에 의거 1999년 1월 15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구입니다.
동 사항은 한시적 기구 폐지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사항으로 실업대책업무를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실업대책의 노정업무와 공공근로업무가 국제통상과로 조정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과 간 업무량을 감안하여 국제통상과로 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과 간 업무조정시 끼워넣기식의 무리한 업무배분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업무 형평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함은 물론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업대학생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제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월 25일 근무하되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여 각 부서별 소요인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행정경험과 자립정신을 제공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계속하여 부업을 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선발에 공정성을 부여함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안 제6조2항 부업대학생 선발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그 외의 자는 추첨으로 결정하되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업대학생 운영이 그들에게 진정한 사회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한 열심히 일한 대가가 학생들의 1회성 행사비용으로 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부모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이 이미 오래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근거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수시 검토,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1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신도시는 2002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내년 8월경에는 6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기존인구를 포함하면 9만 명이 넘는 거대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 및 각종 생활민원의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동신도시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분동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분동 추진과 더불어 과대 구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인사적체와 사기진작 및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종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과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이 포함되었으며, 본 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진단, 시민, 보건의료전문가, 보건소 내소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내용으로 부천시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계획안이 공급자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실수요자 측면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특히, 영유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미흡하니 관련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부천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옥길동의 노인요양시설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니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577]
(11시35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종입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11년째를 맞고 있으나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조례의 심도있는 검토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조례에 의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목적달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와 제정 후 사장되고 있는 조례를 발췌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지난 제99회 정례회의시 구성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위는 제99회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제광 의원이 선임되어 10월 4일 제2차 회의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검토하게 될 조례는 총 215건으로 현재 부천시에서 제정 운영하는 모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천시에서 꼭 필요한 조례는 특위에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은 3개 분과위원회로 기획재정분과는 정영태 의원이 분과장으로, 행정복지분과는 이재진 의원이 분과장으로, 건설교통분과는 조규양 의원이 분과장으로 각 분야별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개인별 20건 내지 28건씩 분담하여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특위 회의시 보고 및 토론할 계획입니다.
특위활동 중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정비범위 법규관계와 제정, 개정, 폐지의 타당성검토 그리고 재정부담과 민원유발에 따른 문제점, 규정의 적정성 등에 착안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 타 시·군의 특색조례를 발췌 각 위원별로 배부하여 조례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중에는 행정자치부, 국회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 우수사례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 이후에는 집행부 공무원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와의 의견교환 및 토론을 통하여 조례정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의 홍보를 실시하여 의회홈페이지 및 일반시민과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제정 및 정비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4, 5월 중에는 타 시·군 특색조례제정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특색조례 제정 및 조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개최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위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61쪽부터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계획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정윤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정윤종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가시적인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14.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덕현의원외20인발의)[1578]
(11시42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면서 끝까지 협조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 중 하나가 증가되는 차량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거둬들인 돈으로 사유지를 수십억 원씩 들여 매입하면서 이제 와서 주차장 확보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시민의 재산이 부천시 재산으로 바뀌지 않나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못된 법이 있으면 하루속히 바로 잡는 것이 의원들로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는 둥, 누가 나서서 하지나 않나 하고 기회와 눈치만 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 4대 의회에서 의지를 담아 부천시와 부천시의 문제를 풀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주차장조례 중 제17조 별표2 중 제4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당 0.7대로 되어 있어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주택가 내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한 세대당 0.7대에서 한 대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고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 시 지역 실정과 공영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주택가의 주차면수는 원인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서울시 및 인천시의 설치기준을 참고하였을 때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에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이의 발언이 나왔는데, 조성국 의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의원수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찬성토론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이덕현 의원님.
그러면 반대토론은 조성국 의원, 찬성토론은 이덕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조성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의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조례는 의회가 직접 발의하여 개정한 지 약 1년밖에 안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0.7대의 지분으로 건축한 사람들과의 형평성과 그 피해는 물론 시민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이 예견되고 또한 그에 따른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동 조례 개정시에도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서 의원님들이 주택가의 주차면수를 원인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지역건축 장애요인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시에 알아본 결과 작년 조례를 강화하기 전에 세대당 0.4대 지분으로 건축허가한 건수를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925건이나 되었고 세대당 0.7대의 지분인 작년 조례 개정 이후 금년 10월 현재까지 3,18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7대의 지분으로 건축시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주차장조례가 강화되기 전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일단 허가를 내고 보자는 이유로 건축건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례 공포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접수만 해놓으면 개정조례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 허가를 신청해 놓고 보자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많은 행정적 낭비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 담당부서 공무원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한 허가 후 바로 건축을 안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의원님들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 모처럼 건축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추진하여 건축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또다시 주차장 강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시세 수입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 조례 개정은 우선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 구도시 토지구역 경계상을 보면 단독주택 필지로는 개인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토지구역이 돼 있습니다.
보통 30여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약 20여 년 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동 조례가 개정되면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쾌적한 도시, 살기좋은 부천을 만든다는 구호 아래 있는 우리 부천시가 낙후된 지역을 방치하는 정책입니다.
서민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의 수원·안양·성남·고양, 부천시를 빼놓고 4개 시는 아직 별다른 문제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시민의 권리와 재산보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을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발의로써 한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에 개정했던 조례입니다.
실례로 연립주택 세 동이 있고 인근에 주택이 있다고 볼 적에 0.4대 시절에 재건축하고 또 다음 동 B동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0.7대로 개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B동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C동은 1.1대로 지었을 때 그 어려움은 물론 재산권 손실이 온다면 입만 뻥긋하면 바꾸는, 아니 집행부가 아닌 의원이 발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1년여 만에 자주 바꾸는 일관성 없는 의회를 과연 우리 시민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요즘 정부 및 각 자치단체별로 시민의 권리보장 및 편안한 행복추구를 위하여 규제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시의원이 하물며 규제를 완화하지는 못할 망정 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차량의 억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이 조례가 바뀐 지 최하 2, 3년 정도는 지켜본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이번에는 보류하였다가 집행부가 문제점을 찾아 개정을 요구할 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먼저 조성국 3선 의원님 반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의견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 가장 현실적인 사안을 3선 의원님께서 반대하셨고 본인은 초선입니다.
본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4동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조성국 의원-의장!)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이덕현 의원님 잠시
(의석에서 ○조성국 의원-발언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님,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발언 중에 개인적 문제는 거론치 말고 본인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네.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본 의원으로서는 주차문제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한 세대당 주차를 한 대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던 그 시대가 바뀌어서 가족이 남편도 차가 있고 와이프도 차가 있고 과년한 아들, 딸 자식도 차가 있듯이 지금은 주차 문제가 우리 부천시에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앞서 조성국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2001년도 봄철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적이 한 세대당 0.4대에서 0.7대로 조례가 개정된 걸로, 본인이 의원이 되기 전에 부천시의회 3대 때 거론됐습니다.
당시에 2001년도 5월까지 연립주택에 대한, 주차에 대한 건수가 1,925건이 허가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건수가 3,185건이 나갔습니다.
우리 서민의 애환은 주차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찬성을 해야되나 하고 고심한 끝에 의견을 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조금 전 본 의원이 소속돼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때 나타났듯이 인구밀도가 전국 어디보다 높은 지역실정과 또한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차량 수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도시 외곽 마을을 생각해보십시오. 마을 별로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 간에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어 경찰서로 갈 정도로 주차문제는 매우 시급한 현실임을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시설의 시급성은 시민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천시에서도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주차장 설치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난 임시회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년에 약 200억원의 예산을 전입받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전입받는다 해도 1년에 고작 두세 개의 공영주차장 시설밖에는 못할 것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시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요즘은 한 가구에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우리 시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 전 주차장 설치기준을 높였다 하지만 세대수에 비해 차량은 더욱 늘어나서 구도심지의 주택가 주차난은 더욱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부설주차장 시설을 상향조정하여 가능한 한 주택가의 주차면수 확보는 주택 소유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 업자겠죠.
반면 주차하기 위해서 집 주변을 몇 바퀴씩 돌아야만 하는 다수의 시민은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환영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차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누가 해도 해야 할 사항이라면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찬성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9조에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니 휴게실에 계신 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찬반양론이 중대한 현안사안으로써 의회가 이해와 설득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위원장과 이해당사자들을 의장실로 불러서 의장이 일단 중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중재를 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들 상호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참가하신 모두가 본회의장에 입장하신 것으로 알고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남상용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다고요?
(의석에서 ○남상용 의원-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남상용 의원-의원을 존중하는 면도 있고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무기명투표를 하시자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남상용 의원께서 기립표결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남상용 의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재정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의장, 이 표결방법은 우리가 3대 때나 쭉 해왔습니다만 4대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 41조1항에 의해 기립표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무기명투표가 되면 서로 혼란이 상당히 예견되니까 일단 기립투표로 해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갈 것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립표결이라는 걸 결정하셨지만 그럼에도 의회에서 비밀투표를 요구하신 의원이 계셨고 재청하신 의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기립표결방법하고 무기명비밀투표 두 가지 방법 중 표결방법을 어차피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거수로 그냥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숫자를 헤아려보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회는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법을 의장께서 존중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표시할 수 있고 거기에 재청이 있으면 안건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보충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지금 이 주차장조례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떤 선출할 투표방법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 소신껏 그냥 기립해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그런 뜻에서 나는 기립표결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잠시 전에 이미 기립표결 방법이라든지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소신껏 기립해서 우리가···,)
네. 조금 있다 의사표시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29인입니다.
그럼 먼저 기립표결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부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분?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이것 하는 것도 기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기립으로 하실까요?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결을 그냥 기립표결로 하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기 립)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분이 열아홉 분입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비밀투표로 하자 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 립)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기립표결에 찬성하신 의원 18인, 무기명비밀투표방법에 찬성하신 분이 11인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은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계속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숫자를 파악해 주십시오.
현재 재석의원은 29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십시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19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안건과 관련있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결과 제4대 의회가 시민 중심의 의회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폐회기간 중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의 폐회기간 중에는 다음 정례회에 계획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시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언론을 수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는 다음 회기를 철저히 준비하는 폐회기간이 되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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