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5월 10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1.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2002.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8. 2001.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제3대 부천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있어 지역 주민여론을 반영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이 솔선하여 6·13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 부천시의회를 더욱 빛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남 의원, 간사에 남재우 의원을 선임하고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8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도로허가를 훼손시켜 가면서 허가했다가 왜 취소했는지, 심곡본동 566-36번지 일대 개발행위 허가사유, 펄벅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건설교통국 소관사무므로 건설교통국장이 별도 답변드리고 펄벅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만으로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입안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만 사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개최하였으나 집단민원의 제기 등으로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를 하지 못해 펄벅기념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하여 펄벅재단 사업부지를 축소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 공유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 미리 시의회에서 검토한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층 벤처타운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지역문화예술인들은 그 부지에 독립적인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과 벤처타운을 복합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인과 부천시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활용한 복합빌딩 건립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대장동 안동네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도시형 업종 공장과 물류단지, 종합병원 등 대장동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자는 의도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취락 중 대장동지역 196호는 50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해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및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3조 규정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대장동지역은 자연녹지가 아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될 예정이므로 부천시도시계획조례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물류단지의 입지는 불가능하며 4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종합병원의 입지조건으로는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장동 취락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과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제되는 취락 내에는 최대한 녹지 확보 및 서측지구 경계에 완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펄벅재단시설과 관련하여 하우고개 방향에서 진입도로를 허가해 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산24-2번지에 진입도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사유는 문화시설 펄벅기념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으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펄벅기념관이 조성되면 기존의 현행 도로가 폐지되고 지적상으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허가를 하였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후 녹지훼손 및 표고제한, 검토소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2002년 1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허가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02년 2월 5일자로 개발행위허가를 직권취소한 바 있습니다.
펄벅로 방향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유로는 신청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고 녹지지역 중 산24-2번지 토지가 일부 편입되나 편입된 토지에는 수목이 거의 없었으며 민원인이 사유재산 활용을 위하여 신청된 것으로 관련법 및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표고, 경사도, 임상 등에 저촉되지 않았기에 개발행위를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말차없는거리 운영과 관련한 종합대책과 현재까지 논의된 중단기대책을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부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쉼터로서 이제까지 많은 편의시설을 꾸준히 설치하여 왔으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화장실 신설, 야외음악당 이전, 맨발 지압보도 설치 등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또한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관계관 회의에서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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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512]
(10시27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5월 2일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5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남재우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방향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역을 설명들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 검토,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요구되었는지 여부 확인, 지방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절차를 거친 후 편성 요구되었는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368억 628만 6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738억 9671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9억 957만 4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01억 2253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27억 8703만 5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규모인 5955억 4746만 6000원보다 412억 58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386억 8165만 3000원, 특별회계가 25억 771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241억원 등 세외수입 272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보조금 5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에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6.9%가 증가한 412억 5882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6368억 628만 6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26억 307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7억 896만 7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6324억 6661만 9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세트장 등 상동 유원지부지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비 7억원과 서커스전용극장 건립비 13억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동 유원지부지 10만 평은 과거 영상산업단지로 추진코자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타당성 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되고 최근 유원지부지로 개발코자 오픈세트장, 서커스전용극장, 스키돔, 영화박물관, 우주과학관 등 여러 가지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특위의 의견은 현재 유원지부지 중에서 활용계획이 확정된 것은 오픈세트장뿐으로 부지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천시 도심에 마지막 남은 부지의 활용이 졸속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가 높고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한 후 용역을 발주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서커스장 등 관련 사업비와 각종 영향평가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학술용역비 예산 중 조성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비 7억원과 서커스전용극장 건립비 1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디지털카메라 등 물품구입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각 동사무소의 행정장비 예산요구는 총괄적인 부서의 검토와 통제 없이 간헐적으로 요구되어 형평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은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등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일괄 편성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심곡본1동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5건 3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에서 예산심사시 매번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예산안 심사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도당동 삼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과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6000만원의 경우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동시에 요구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요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앞으로는 행정적 절차를 득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라고 예결특위 제안설명시에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시정을 요구하니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급한 사업이라도 반드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시정의 현안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도록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13]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14]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15]
(10시39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30일 개관예정인 시립도서관 서부분관 및 북부분관 인력보강을 위해 지난 3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사서직공무원 3명, 전산직공무원 1명, 기능직공무원 3명 등 총 12명의 정원을 승인해 줌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1,922명에서 1,93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주 5일제 근무 시범실시를 도입함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휴직공무원이 복직을 할 경우 종전에는 연가를 갈 수 없었으나 직원 복지후생 향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직 후 복직자에게도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각종 대민 접촉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통장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반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는 반이 상당수이며 그들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정입니다.
또한 반장은 수시로 교체되고 위촉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반장에게까지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신분증은 통장에게만 발급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16]
(10시4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오늘 제95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보고가 3대 의회 마지막 심사보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3대 의회 들어와 지난 4년여 기간을 하루같이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과 부천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전 정착을 위해 같이 뜻을 맞추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온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시는 포부와 희망이 꼭 소원대로 성취되시어 이 자리에서 다시 뵙고 의정활동을 같이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번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 성상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행 부천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02.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517]
(10시4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남재우입니다.
제95회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4월 26일 6건의 원안과 5월 7일 2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동일 안건으로서 1건의 안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건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전세금 인상 및 전세권 설정시 건물 소유자의 임대거부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기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공동생활 주택을 매입하여 장애자들이 가정생활을 체험하고 자립의지를 키워주고자 아파트 25평형 2개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2, 까치울 장수노인회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작동이주단지 내 까치울 장수노인회에서 작동 360-17번지 토지를 분양받아 2001년 9월 5일자로 부천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해당 작동이주단지에는 경로당 시설이 전무하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규모로는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이 소요되며 2002년 12월 준공예정인 장수노인회 경로당 신축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3, 펄벅기념관 건립규모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펄벅재단의 발원지인 소사구 심곡본동에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 및 인류애를 기리기 위하여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역사적인 장소를 복원함으로써 청소년 및 시민에게 지역사랑 및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문화권에서 소외되었던 심곡동 일원을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01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동 부지 인근 주택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발생되어 대체도로 확보 및 권고안 건의에 따른 검토결과 기념관 부지를 현상태에서 현행도로 남쪽으로 사업부지를 축소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축소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건4, 도당동 야외음악당 건립의 건입니다.
도당공원 내 위치한 야외무대의 시설 노후 및 기능 저하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갖춘 소규모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5, 희망연립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심곡동 희망연립은 재난관리법상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재난관리 위험 해소 및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진입로 개설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미구 심곡동 132-30번지의 토지를 매입 후 도로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6, 심곡분관 부지 내 국유지 점유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부천시립도서관 심곡분관에서 85년 1월 8일 건축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유 토지는 우리 시에서 영구히 사용해야 할 재산이므로 매년 납부하는 임차료 절감을 위하여 국유지 점유 사용부지 341평을 8억 9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7, 도당동 삼우연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입니다.
도당동 인근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로 일부 편입되는 도당동 248-1번지 삼우연립 부지를 매입하여 6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8,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입니다.
심곡본1동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곡본1동 640-45번지 외 1필지의 임야를 일반주거지역의 1/2 가격으로 매입하여 2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2001.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1518]
(10시5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과 기획재정위원회에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장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회계관리 전문가 정길영 회계사, 이상헌 회계사, 김태원 세무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임성운 전 부천시 문화예술과장 이상 5명을 2001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강진석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일정을 협의하여 2001년도 결산검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만수 오효진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5월 10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1.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2002.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8. 2001.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제3대 부천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있어 지역 주민여론을 반영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이 솔선하여 6·13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 부천시의회를 더욱 빛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남 의원, 간사에 남재우 의원을 선임하고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8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도로허가를 훼손시켜 가면서 허가했다가 왜 취소했는지, 심곡본동 566-36번지 일대 개발행위 허가사유, 펄벅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건설교통국 소관사무므로 건설교통국장이 별도 답변드리고 펄벅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만으로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입안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만 사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개최하였으나 집단민원의 제기 등으로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를 하지 못해 펄벅기념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하여 펄벅재단 사업부지를 축소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 공유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 미리 시의회에서 검토한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층 벤처타운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지역문화예술인들은 그 부지에 독립적인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과 벤처타운을 복합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인과 부천시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활용한 복합빌딩 건립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대장동 안동네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도시형 업종 공장과 물류단지, 종합병원 등 대장동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자는 의도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취락 중 대장동지역 196호는 50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해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및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3조 규정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대장동지역은 자연녹지가 아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될 예정이므로 부천시도시계획조례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물류단지의 입지는 불가능하며 4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종합병원의 입지조건으로는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장동 취락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과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제되는 취락 내에는 최대한 녹지 확보 및 서측지구 경계에 완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펄벅재단시설과 관련하여 하우고개 방향에서 진입도로를 허가해 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산24-2번지에 진입도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사유는 문화시설 펄벅기념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으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펄벅기념관이 조성되면 기존의 현행 도로가 폐지되고 지적상으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허가를 하였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후 녹지훼손 및 표고제한, 검토소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2002년 1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허가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02년 2월 5일자로 개발행위허가를 직권취소한 바 있습니다.
펄벅로 방향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유로는 신청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고 녹지지역 중 산24-2번지 토지가 일부 편입되나 편입된 토지에는 수목이 거의 없었으며 민원인이 사유재산 활용을 위하여 신청된 것으로 관련법 및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표고, 경사도, 임상 등에 저촉되지 않았기에 개발행위를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말차없는거리 운영과 관련한 종합대책과 현재까지 논의된 중단기대책을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부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쉼터로서 이제까지 많은 편의시설을 꾸준히 설치하여 왔으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화장실 신설, 야외음악당 이전, 맨발 지압보도 설치 등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또한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관계관 회의에서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511##(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512]
(10시27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5월 2일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5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남재우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방향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역을 설명들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 검토,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요구되었는지 여부 확인, 지방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절차를 거친 후 편성 요구되었는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368억 628만 6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738억 9671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9억 957만 4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01억 2253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27억 8703만 5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규모인 5955억 4746만 6000원보다 412억 58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386억 8165만 3000원, 특별회계가 25억 771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241억원 등 세외수입 272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보조금 5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에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6.9%가 증가한 412억 5882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6368억 628만 6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26억 307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7억 896만 7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6324억 6661만 9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세트장 등 상동 유원지부지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비 7억원과 서커스전용극장 건립비 13억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동 유원지부지 10만 평은 과거 영상산업단지로 추진코자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타당성 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되고 최근 유원지부지로 개발코자 오픈세트장, 서커스전용극장, 스키돔, 영화박물관, 우주과학관 등 여러 가지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특위의 의견은 현재 유원지부지 중에서 활용계획이 확정된 것은 오픈세트장뿐으로 부지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천시 도심에 마지막 남은 부지의 활용이 졸속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가 높고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한 후 용역을 발주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서커스장 등 관련 사업비와 각종 영향평가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학술용역비 예산 중 조성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비 7억원과 서커스전용극장 건립비 1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디지털카메라 등 물품구입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각 동사무소의 행정장비 예산요구는 총괄적인 부서의 검토와 통제 없이 간헐적으로 요구되어 형평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은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등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일괄 편성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심곡본1동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5건 3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에서 예산심사시 매번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예산안 심사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도당동 삼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과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6000만원의 경우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동시에 요구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요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앞으로는 행정적 절차를 득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라고 예결특위 제안설명시에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시정을 요구하니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급한 사업이라도 반드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시정의 현안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도록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13]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14]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15]
(10시39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30일 개관예정인 시립도서관 서부분관 및 북부분관 인력보강을 위해 지난 3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사서직공무원 3명, 전산직공무원 1명, 기능직공무원 3명 등 총 12명의 정원을 승인해 줌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1,922명에서 1,93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주 5일제 근무 시범실시를 도입함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휴직공무원이 복직을 할 경우 종전에는 연가를 갈 수 없었으나 직원 복지후생 향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직 후 복직자에게도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각종 대민 접촉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통장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반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는 반이 상당수이며 그들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정입니다.
또한 반장은 수시로 교체되고 위촉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반장에게까지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신분증은 통장에게만 발급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16]
(10시4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오늘 제95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보고가 3대 의회 마지막 심사보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3대 의회 들어와 지난 4년여 기간을 하루같이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과 부천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전 정착을 위해 같이 뜻을 맞추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온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시는 포부와 희망이 꼭 소원대로 성취되시어 이 자리에서 다시 뵙고 의정활동을 같이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번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 성상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행 부천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02.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517]
(10시4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남재우입니다.
제95회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4월 26일 6건의 원안과 5월 7일 2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동일 안건으로서 1건의 안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건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전세금 인상 및 전세권 설정시 건물 소유자의 임대거부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기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공동생활 주택을 매입하여 장애자들이 가정생활을 체험하고 자립의지를 키워주고자 아파트 25평형 2개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2, 까치울 장수노인회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작동이주단지 내 까치울 장수노인회에서 작동 360-17번지 토지를 분양받아 2001년 9월 5일자로 부천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해당 작동이주단지에는 경로당 시설이 전무하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규모로는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이 소요되며 2002년 12월 준공예정인 장수노인회 경로당 신축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3, 펄벅기념관 건립규모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펄벅재단의 발원지인 소사구 심곡본동에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 및 인류애를 기리기 위하여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역사적인 장소를 복원함으로써 청소년 및 시민에게 지역사랑 및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문화권에서 소외되었던 심곡동 일원을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01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동 부지 인근 주택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발생되어 대체도로 확보 및 권고안 건의에 따른 검토결과 기념관 부지를 현상태에서 현행도로 남쪽으로 사업부지를 축소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축소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건4, 도당동 야외음악당 건립의 건입니다.
도당공원 내 위치한 야외무대의 시설 노후 및 기능 저하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갖춘 소규모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5, 희망연립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심곡동 희망연립은 재난관리법상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재난관리 위험 해소 및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진입로 개설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미구 심곡동 132-30번지의 토지를 매입 후 도로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6, 심곡분관 부지 내 국유지 점유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부천시립도서관 심곡분관에서 85년 1월 8일 건축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유 토지는 우리 시에서 영구히 사용해야 할 재산이므로 매년 납부하는 임차료 절감을 위하여 국유지 점유 사용부지 341평을 8억 9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7, 도당동 삼우연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입니다.
도당동 인근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로 일부 편입되는 도당동 248-1번지 삼우연립 부지를 매입하여 6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8,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입니다.
심곡본1동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곡본1동 640-45번지 외 1필지의 임야를 일반주거지역의 1/2 가격으로 매입하여 2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2001.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1518]
(10시5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과 기획재정위원회에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장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회계관리 전문가 정길영 회계사, 이상헌 회계사, 김태원 세무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임성운 전 부천시 문화예술과장 이상 5명을 2001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강진석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일정을 협의하여 2001년도 결산검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만수 오효진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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