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11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
9.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5.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6.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7.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3.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
2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5.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26.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7.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28.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한병환의원소개)
2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6.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7.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8.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7월 1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9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문식 위원, 간사에 오명근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리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질문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해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에 두고 각종 수방대책에, 도로에 물이 차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라든지 축대의 붕괴위험이라든지 각종 전염병의 예방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625]
(10시09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국·사업소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이 자리에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하나도 안 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를 배부하지않고 있습니다, 본래.
그렇게 참조하시고 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아니 전에는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알았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덕생 의원께서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신뢰는 어느 정도라고 보며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은 과거보다는 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시민의 욕구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 전반적인 신뢰도는 시민이 바라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이나 주요 사업들은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시행하는 한편 공무원의 의식개혁, 행정의 투명성 보장, 공무원 친절교육, 감찰활동의 강화와 교육·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문의 중점 보완을 위해서는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여야 되므로 연 2회의 정기 여론조사와 필요시 부문별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 노력하는 한편 부문별로 전반적 시민 신뢰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께서 지난 96년 7월에 대폭적인 조직개편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대폭적인 조직개편 이후에 전반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한 적은 있는지, 하지 않았다면 향후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의 주요 기능 배분은 청소업무의 확대를 위해서 청소사업소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과 건설·교통업무 통폐합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업무를 체계화하여 시민복지국으로, 환경, 위생, 녹지, 하수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 환경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은 부문별로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진단은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 동안 가시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청소업무의 경우 업무수행상 사업소·구·동 간 업무한계 등 부문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조직진단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력 조정 및 기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54회 임시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원미동 의사당의 시대는 본 회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으로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상익 지역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안희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부천시 중소기업수에 비해 구조조정자금 지원규모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벤처기업육성 창업지도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밝히고 답변내용 중 예정과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2조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 행정관청 즉, 시·도 등에 배정된 전체 액수이며 실제로 경기도에 배정된 금액은 96년도에 1067억원, 97년도 1176억원이며, 도내 우리 시의 중소기업 비율이 17%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 수리적으로는 96년도에 181억원, 97년도에 199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800억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자금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의 용도가 제한적으로 자동화사업이나 정보화사업, 창업 등에 지정돼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자금용도에 맞는 시설을 할 때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중소기업체 비율에 따른 자금배정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융자지원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은행융자 절차 시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은 비단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은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창업 시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에 모험이 따르는 기업으로 이를 대상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 경영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관련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신중히 심의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으로 분류가 되며 주 업종이 대부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기, 환경, 멀티미디어 등 첨단의 기술용역 서비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연금이나 기금 운용계획 시 투자규모 반영,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우선 융자하고 벤처기업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며 입지의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97년 5월 8일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은 벤처협회를 구성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2차 산업의 공장이 아닌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으로 이 기업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좋은 서울에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는 2차 산업의 첨단산업공장 창업업무와 연계하여 공업진흥과 공업행정계에서 본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기계주사보 김명광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기구를 도에서 설치한 후 그 실정을 보아가면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세부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으나 할 일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은 97년도 예산이 확보된 세부시행안이 있으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했습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유인물로 안해 주는 것은 어떠한 내규나 규정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실무진에서도 하루만에 그것을 취합해서 해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못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한 장은 복사를 해서 질문한 해당 의원에 게 한 장은 줘야지.
거기에 계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멍청히들 앉아서 알아들을 재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해당의원에 한 장씩만 줘. 질문한 그 사람에게.
한 장만 복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효율적인 답변을 듣도록 해야지 멍청히 앉아서 숫자 나오는 것 컴퓨터로 알아들을 재간도 없고 그래서 5분동안….)
이범관 의원님 좋은 의견에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범관 의원님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원래 시정질문은 질문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조정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조정이 안 돼 있더라도 먼저 전임자가 질문했을 경우에는 원고에서 삭제하고 하는 게 마땅한데 보충질문한 의원한테만 준다면 나머지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시간이 없어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알겠습니다.
김종화 의원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약속한 정회시간이 10분이었기 때문에 회의는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범관 의원님하고 김종화 의원께서 요청이 있었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재정경제국장 답변 마치셨지요.
다음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양용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점자도서관은 맹인들의 이용건수가 1일 1,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간 4,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점자도서관 운영을 강학석 목사가 아닌 맹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원미1동 새부천교회 지하에 약 41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방습시설 및 제반환경이 열악하며 점자도서의 보관 및 제작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점자도서관의 이용현황을 재확인한 결과 점자시정홍보지 및 회보 등의 송부, 점자 및 녹음도서의 대출, 이동도서 대출 등 97년도 상반기중 2,500여 명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5,000여 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실을 비롯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없는 열악한 상태로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의 맹인협회 위탁운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이 다양치 못하고 상담요원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전문 인성교육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실에서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캠프, 영화기행, 신입생축제, 청소년영화제, 농촌봉사활동, 자전거대행진, 갯벌탐사, 청소년 열린음악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학교, 야외가요제, 한밤의거리 마임축제, 청소년 체육대회, 송년잔치, 청소년 연극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상담요원이 경험은 있으나 자격증이 없어 97년 6월중에 자격증을 신청해서 상담실 1명이 2급의 자격증을 얻었고 수련실 지도사 2명이 1급 자격증을 금년 7월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98년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청소년 인성교육과정을 별도 제정하여 국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함으로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의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전덕생 의원께서 오존경보제에 대비 부천시의 대처방안과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하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저감대책을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물질로서는 자동차배출가스와 이산화질소가 강한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과 도장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은 오존이 자연분해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하여는 상설단속반을 활용하여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경유차량 매연 여과장치를 대형 관용차량 117대부터 연차적으로 부착하겠으며 금년도에는 23대에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착할 계획이며사업용차량 836대에 대하여도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부착할 계획으로 보조금 29억 26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531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특히 도장공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직장단위별 승용차 부제운행 등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특히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 자제와 한전 부천복합화력발전소 등 10개 대량오염물질 배출업소에 기 설치된 오존경보통보체계를 이용 조업정지 등 필요한조치를 하고 통보체계를 잔여사업장에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운행에 따른 비산되는 먼지가 크게 작용하므로 진공노면청소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노면에 살수를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김만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오정동 소재 공병부대 부지 중 올해 매입한 160-8번지 일원 외 추가 매입한 토지가 있는지, 매입한 토지의 용도는 무엇이며 신설되는 오정구청 부지 주변의 구체적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정동 160-8번지 일원 매입부지 외 추가 매입한 부지는 없으며 매입한 부지는 군 작전 시설부지로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관할 부대 관계자에 의하면 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접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주변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나 향후 구청사 개청에 대비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및 동서 간 20m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개설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 계획이 있어 향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 인근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며 주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공용의청사 시설과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소유권자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유재산인 관계로 제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으나 보도폭이 협소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자전거도로 중 장기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에 대한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및 배경에 대하여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최근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이용방법을 구체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정부는 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공포하여 97년 9월 5일까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 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33개 노선 206㎞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연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큰 실효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자전거 교통분담률 2.2%를 2006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 개인적으로는 건강증진, 교통비절약, 시간절약, 사회적으로 물류비용절감 및 대기오염방지, 에너지 절약,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답변의 끝순서가 되는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소각장 단기대책이 활성탄분무시설과 전기집진기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확실한 보완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환경부 발표 이전에 시장께서 제시한 중동소각장 시설개선 내용 그리고 중동소각장 건설 당시 같은 시기에 건설한 평촌, 일산, 목동, 상계는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시 주민이 다이옥신 대책을 요구했는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공사비용도 타 시설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이유 그리고 끝으로 7월 17일 이후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과 지역주민을 면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보완 단기대책으로 추진중인 활성탄분무시설 설치 및 전기집진기 온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는 환경부 방침은 물론 (주)대우에서 기술제휴한 일본 히다찌조선과 오스트리아 인테그릴사에 자문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발표 이전 우리 시 자체로 중동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대책 추진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소각장을 건립하면서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하여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같은 건립시기에 설치된 평촌, 일산, 상계, 목동소각장과 같이 다이옥신이 비교적 적게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시 국내의 전문가나 학자들 간에 명확한 학설이 마련되지 아니한 시점으로 같은 시기에 시공한 국내 소각장의 경우 백휠터 또는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였는 바 백휠터가 전기집진기보다는 다이옥신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환경부 측정에서 실증된 바 있습니다.
공사비용의 과다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당시 대형사고의 빈발로 사회문제가 되던 시점으로 해서 입찰과정에서 소각장 건설실적이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월 17일 이후 쓰레기처리 대책에 있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와 40일간 단기시설 보수공사로 각서까지 제출한 바 있듯이 매립지와의 관계로 볼 때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시설보완이 끝나면 재측정을 위한 재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있어서는 저희 시와 의회,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예정인 협의회를 통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3가지 세부항목별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시일이 요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코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님께서 소각장 쓰레기 처리문제를 위하여 시와 의회, 시민 등 삼자가 공동 참여하여 종합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구설치의 용의와 당초 소각장 건설과정에서의 의혹부분이 있는데 감사원에 재감사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정기점검 및 운영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당히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의회와 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각장 건설과정의 의혹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에 재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로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17일간에 걸쳐서 입찰과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결과 입찰업체 선정과정에서 소각장 건설실적이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다는 지적으로 감사원 문책지시에 의거 당시 담당국장 및 실무자가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차적으로 95년 11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28일간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과 처리전말은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답변서 135쪽을 참조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입찰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2회에 걸쳐 기 받았기 때문에 재감사 요청할 의사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강본동 출신 서영석 의원님께서 중동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자와 감리자가 (주)대우 및 (주)대우엔지니어링으로서 같은 계열회사로 의혹이 있는데 어떠한 관계이며 대장동 소각장 건설에도 역시 (주)대우와 (주)대우엔지니어링이 또 다시 선정된 경위와 (주)대우에 대하여 향후 시 자체 공사에 제한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 건설 당시 시공사인 (주)대우와 감리사인 (주)대우엔지니어링은 90년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대우와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찰에서는 (주)대우, LG엔지니어링, 한라중공업(주)등 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주)대우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전면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 시에도 (주)대우엔지니어링, 토지공사감리단, 동부엔지니어링(주), 벽산엔지니어링(주)등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결과 (주)대우엔지니어링이 감리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시 자체공사 발주 시 (주)대우와 (주)대우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철저한 기술심사 및 자격심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새로 건설하는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예감리원제도를 도입하여 시공사와 감리사의 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용규 의원님께서 재활용차량을 일선 동에 배치할 경우 근무시간의 연장과 대형폐기물까지 신속히 수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1차 답변을 보면 개선의지가 조금도 안 보인다는 재촉구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수거체계를 시 전체로 통합 운영한 것은 지난 4월 28일자로서 이 제도는 각 구별로 분산 운영하던 것을 수거와 집하장소, 인력 및 계근장비 설치 등의 이점과 관리상의 효율성을 기대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별 배치운영이 시간절약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효율성이 높다고 지적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4개월이 되는 8월 말까지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활용노동조합과 각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오정구지역부터 시범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의장! 지금 집행부 답변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방금 청소사업소장의 답변 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 동안 소각장 관련된 의혹 부분,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입찰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박노설 의원님이나 서영석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고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누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보기 위해서 임시회 전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한 감사원 감사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운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번 시정질문답변서 135쪽에 나와있는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보고가 됐지만 건설과정의 입찰의혹과 관련된 부분의 감사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 제가 받은 자료에도 누락됐었고 그리고 서영석 의원이 지난 날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건설과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요청했음에도 135쪽을 보면 그 자료가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은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오늘 답변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입찰과정이 부당하게 처리됐다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는 92년 11월 30일 제한경쟁계약에 의해서 대우와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부천시는 입찰참가업체의 자격을 스토카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시공실적이 있는 국내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시 판단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 대우와 동부건설 두 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기준을 갖췄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동부건설은 260억 9000만원이라는 그 당시 예정가를 초과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대우가 260억원, 낙찰률 99.6%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의견은 당시 국내에서 하루에 100톤 이상의 스토카식 소각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대우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내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거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얘기는 소각시설의 주요설비에 대한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미비해서 외국업체의 기자재를 그대로 도입하는 실정이므로 부천도 안양, 평촌소각장의 건설공사와 같이 소각장 건설 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와 기술제휴한 국내 업체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입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그렇게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소각장 시공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기술제휴한 업체까지 이 입찰에 참가시킬 경우에는 다수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저가 입찰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 부천시의 의견에 대해서 “불합리한 의견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부천시의 당시 제한입찰 방침은 92년 4월 24일 개최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입찰 방식의 내용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부천시가 당시,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공실적업체로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동부건설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재무부의 제한경쟁계약운영 요령에 의하면 시공실적업체라는 것은 시공중인 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부건설이.
그러면 그 당시에 대우와 동부건설 두 개 업체만 입찰에 응했는데 이 규정대로 한다면 동부건설 자체도 입찰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우만이 입찰자격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되고 있는 것은 부천시의 그런 기준대로 하고 담당공무원이 그런 재무부의 회계 예규를 몰랐다고 해가지고 동부건설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천시는 대우와 동부 포함해서 네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이것은 허위, 잘못된 문서 작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당시 부천시-시장 이상용이었습니다.-중동소각장 건설공사 입찰자격 제한기준을 그렇게 마련한 것은 당시 세 가지 안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대우로 맞춰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 게 1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당시 이상용 시장이 결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원의 판단에 의하면 결국 공사가 대우로 낙찰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입찰의 모양만을 갖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로 당시 보고한 것처럼 계장 한 명과 국장 한 명이 경징계 받는 선에서 이 문제는 마무리 됐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무리 그 당시 부실시공을 방지하려고 했다는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100억 이상의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애초 누차에 걸친 자료 요구와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은 결국 이때까지 시정의 책임자나 담당공무원들이 “입찰과정에 있어서 의혹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사항에 비춰보면 근거가 희박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또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돼 있는 허위답변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의 명확한 경위 설명과, 그것이 은폐됐던 경위설명과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앞으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의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대책을 주시던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늘 의회가 열릴 적마다 반복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만 80만 시민의 의문점과 80만 시민이 알아야 할 문제를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구태의연하고 늘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 연출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금 김만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 부분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답변을 촉구하는 만큼 시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천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이 회의를 마치고라도 반드시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김만수 의원께서 촉구한 내용들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답변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회의의 사회를 보고 있는 본인의 의견은 이 회의를 마치더라도 바로 그 답변을 준비해서 의회로 송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고 불충분한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도출이 됐습니다만 회의를 마치기로 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54회 임시회를 위해서 의회에 등원하시면서 많은 착찹한 심정을 가지고 지나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이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그 앞에는 우리 시민들이 땡볕에서 많은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치면서 가슴 아프고 착잡한 심정을 가누지 못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당 구청장인 원미구청장이 요약해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만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나타났던,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 계속 자료요구는 물론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통보해 주는 것을 의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분개하고 비단 어떤 특정부서에 관한 답변만 이렇지 않다는 부분까지 의혹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본 사회자도 충분히 의원님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또 솔직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적인 답변은 자칫 즉흥적인 답변으로 흐를 수가 있고 또 본말을 전도하는, 실지 우리가 사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자는 이런 질문을 또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은 보다 구체적인 답변서를 만들어서 의회로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자의 의견에 함께 따라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자의 부탁을 동료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원미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그 동안의 경과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주민으로부터 집단행동을 야기하고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담당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은 신상리 주민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세대는 853세대입니다.
그 중에 세입자가 70% 이상을 점해서 615세대입니다.
이 615세대 중에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이전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478세대입니다.
현재 고시 이후에 입주를 한 세입자가 있는데 이 분들은 이사비용만을 받을 수 있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137세대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비용과 주택대책비 중에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주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분들이 세입자 대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불법으로 계속 건축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입주권 부여기준을 제외한 137세대 세입자들이 불법건축한 사무실과 망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 25일 이후에 2차에 걸쳐서 사무실용으로 건축한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6년 9월에 불법건축물이 재발생해서 철거코자 하였으나 세입자들의 반항이 너무 심해서 철거를 자제하고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이에 불응함으로써 96년 10월 15일 관계기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6월 30일 이미 계고하고 고발조치된 불법건축물 위에다 재차 3층 높이의 집단시위용 망루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계고 없이 원미구청 직원과 부천남부경찰서가 합동으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하고 있는 건축물에 난입하려는 세입자들을 당사자 신변안전을 위해 전경과 구청직원들이 저지하자 세입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오종태가 철제 핸드그라인더를 공무원에게 던져 원미구 세무과 9급 이형이라는 사람이 오른쪽 안구를 맞아 즉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중이나 실명위기에 있으며 가해자 오종태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상해로 남부경찰서에 구속한 바 있습니다.
시위주민들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철거현장이나 시위 도중에 경찰이나 구청직원들의 폭력사태는 일체 없었으며 세입자 등 일부가 철거현장에 난입하려고 몸부림치며 스스로 땅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편 전국주거연합회와 연대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4회에 걸쳐 구속자 석방, 주거대책 보장을 요구하며 구청 및 시청에서 집단시위 중에 있는 사항이며 중부경찰서에 내일까지 집회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와 요구를 집단행동을 통하여 관철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지난 금요일에 불법 건축물 철거를 했는데 일요일 우리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철거된 건축물을 재 불법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경 단속원들이 건축을 못 하도록 만류하는 과정에서 청경 최종렬이라는 사람이 넘어져서 허리에 2주 부상을 입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 직원 두 사람이 다쳤고 저희가 생각하는 솔직한 심정은 아무리 주민의 요구라 하더라도 선량한 주민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식이 좀더 정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진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특히 원미구청 관할에서 일어났던 우리 시민과 관계공무원과의 불미스러운 경위에 대해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의사일정은 저희 의원님들의 의결사항만 남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의사당에 함께 있는 것보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8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자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이석을 명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2.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26]
3.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627]
4.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28]
5.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29]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0]
7.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1]
8.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632]
9.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3]
10.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4]
11.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5]
12.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6]
1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7]
(11시2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만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외 11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발굴단과 경영진단기획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경영수익사업기획단으로 일원화시키고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및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산업 및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해외 수출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전담 무역상담실을 설치하여 외국 바이어와의 수출입 상담 및 통역지원, 기업 간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기회 제공,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에 관한 상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저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FAX민원 발급으로 인해 중계민원전용 공인이 불필요하여 중계민원전용 공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저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법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근거 관련 조례상의 근거법의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상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화 전담인력 및 수질검사실 운영 인력을 보강하고 건축신고 업무량이 적은 각 동사무소 토목·건축직 요원을 시·구·본청 등의 정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동사무소 근무인원의 감축은 동 근무 직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사기저하와 아울러 지역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편의 행정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우려되어 동사무소 근무 인원을 감축하지 않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며,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의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부천시문화위원회로 구성코저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부위원장을 부시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유지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소집권한을 위원들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부천시개성형성개발관리위원회, 부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부천시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등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로 통합되어 관련 조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저 개정하는 사안으로 부천시문화위원회의 명칭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5건의 조례안 모두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의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8]
15.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39]
16.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40]
17.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41]
1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642]
(11시32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삼중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삼중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농업기반시설 등을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현재 부천시 관내에는 본 사업의 시행대상지가 없어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서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또한 농지개량사업 시행대상지가 없어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에 의한 부담금부과징수 대상이 없으므로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농기구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어 농기구수리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고 또한 농업협동조합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97년도 부천시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오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신흥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송내1동청사 부지매입 변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 및 설치 등으로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노후되고 청사가 협소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재정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8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3]
20.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4]
21.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5]
22.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6]
23.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한병환의원소개)[647]
(11시39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안희철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청원심사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문구 수정이며 다수 복지관이 건립 때마다 조례 개정해야 하는 비능률을 없애고자 시장의 고시사항으로 개정하는 합리적인 사안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쟁점이 없어 원안의결시켰으며, 두번째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학교 생활기록부 시행이 조정됨에 따른 문구조정이며 전문대학 입학생의 수혜폭을 넓히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시설아동 중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입학자에 대한 입학금 지원 수혜폭을 확대한 조치로 별다른 쟁점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번째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전문인력 운영위원 수를 2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전시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인력증원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네번째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부노인회관의 규모 증대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이러한 명칭 변경사항은 시장의 고시사항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을 없애는 합리적인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 6월 16일자 한병환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접수된 놀이터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3세 미만의 아동들의 편익시설인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빈번한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생활민원으로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각 개별 법령근거로 시·구 행정기관과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에 보수·유지·안전관리 책임과 규정은 있으나 정작 중요한 놀이터 시설물 규격 기준과 제작자 자격요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개별법에 위 두 가지 요건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으로서 개별법에 명시된 후에 본 조례안을 다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별첨 유인물과 같이 건의문을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였음을 심사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까지 5건의 안건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8]
25.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9]
26.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50]
27.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51]
(11시4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고의범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손괴자 및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고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사무경비는 공사를 위탁한 자에게 청구하여 집행하고 집행 잔여액은 공사 종료 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에 규정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례 일부 개정으로 절차와 내용상에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부천시 주차장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 및 요금 조정을 통한 주차요금 인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소형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노상주차장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지정제도 시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제를 다소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요금의 인상보다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 현행 공영주차장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토록 촉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부 조정하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소규모 토지의 효율성 도모와 제43회 정기회 시 논란이 되었던 동 조례 제36조제1항 등의 신중한 검토로 옥상조경,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다세대주택의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공영주택법이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어 동 조례도 폐지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고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안건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28.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652]
(11시48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입니다.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어제 개최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강문식 의원을 간사에는 본인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목적대로 원활한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규모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범박동 재개발사업, 상동 택지개발사업, 경인우회도로건설, 작동 이주단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당 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관련서류 검토, 현지확인, 전문가 및 관련 주민들과의 면담 및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 발생됐거나 전제돼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 5월 7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조사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며 조사위원회에는 재정경제위원회 강태영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여 강태영 의원을 제외한 강문식 위원장을 비롯한 11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조금 전에 김만수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의회가 끝난 후에 대책을 얘기해달라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1기 때도 굉장히 오랫 동안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의회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얘기가 됐었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쭉 얘기했던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고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은폐된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대로 넘어가고 만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시장의 사과 정도의 서면답변 이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의 잘못은 지금까지 있던 과정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다.” 이것은 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께서는 일단 넘어가자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의장단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본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우려하는바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바는 정서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그런 문제, 김만수 의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도 지금도 감추어져 있고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비단 거기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따라서 시장의 즉흥적인 답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듣고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고 일을 축소해서 어떤 책임이 끝나버리는 자칫,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김일섭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 회의중에 김만수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도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마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계속 의회가 좀더 규명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또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시장의 답변을 일부러, 그런 즉흥적인 답변은 들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의미를, 사회자의 생각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 김일섭 의원이나 김만수 의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의견이 나오든 간에 우리 의회가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의장이 시장의 답변을 안 듣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원 여러분들 앞에 밝혀드리고 그리고 이 회의를 김일섭 의원 의사진행발언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산회 선포만 하면 되는데 산회선포 전에 김일섭 의원이 제안하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시 집행부는 모든 사안에대해서 숨기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잠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속기를 중단하고라도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회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어떤 방안이 돼도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장,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맡겨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요.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네, 김혜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현재 저희들도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2인이 교수를 데려다가 세미나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다면 저희 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사무는, 부천시의회가 어떤 기준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은 어떤 의원님들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희철 의원님.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저희 환경복지위원회로 모든 조사권을 위임해 주시면 명백히 밝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박용규 의원님.
(의석에서 ○박용규 의원-시정질문에서 김만수 의원님과 김일섭 의원님의 질문은 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다루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김만수 의원님과 김일섭 의원님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더 그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네, 오명근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소각장 운영이나 소각장 건설과정에 대한 의혹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은 소속 상임위에 일임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를 하고 허위사실을 보고를 하는 이러한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의장!)
네, 한병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한병환 의원입니다.
소각장 관련한 안건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선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회기가 끝나면 법적으로는 소각장 안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조사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해서 회기가 끝난 중에서도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김만수 의원과 김일섭 의원이 주신 의견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의장으로서 시장의 부실한 답변이나 이런 추후 계속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예견됐기 때문에 시장의 즉흥적이고 그런 임시변통적인 답변을 의장으로서 거부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만수 의원하고 김일섭 의원 두 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복지위원회가 특별히 세세한 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바쁘고 무더운 가운데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기간중에도 우리 부천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계속된 의정활동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54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원미동 청사에서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신청사에서 다시 의원님들을 만나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김영일 윤건웅 윤석흥 최순영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11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
9.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5.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6.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7.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3.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
2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5.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26.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7.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28.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한병환의원소개)
2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5.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6.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7.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28.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7월 1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9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문식 위원, 간사에 오명근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리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질문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해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에 두고 각종 수방대책에, 도로에 물이 차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라든지 축대의 붕괴위험이라든지 각종 전염병의 예방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625]
(10시09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국·사업소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이 자리에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하나도 안 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를 배부하지않고 있습니다, 본래.
그렇게 참조하시고 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아니 전에는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알았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덕생 의원께서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신뢰는 어느 정도라고 보며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은 과거보다는 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시민의 욕구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 전반적인 신뢰도는 시민이 바라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이나 주요 사업들은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시행하는 한편 공무원의 의식개혁, 행정의 투명성 보장, 공무원 친절교육, 감찰활동의 강화와 교육·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문의 중점 보완을 위해서는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여야 되므로 연 2회의 정기 여론조사와 필요시 부문별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 노력하는 한편 부문별로 전반적 시민 신뢰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께서 지난 96년 7월에 대폭적인 조직개편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대폭적인 조직개편 이후에 전반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한 적은 있는지, 하지 않았다면 향후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의 주요 기능 배분은 청소업무의 확대를 위해서 청소사업소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과 건설·교통업무 통폐합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업무를 체계화하여 시민복지국으로, 환경, 위생, 녹지, 하수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 환경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은 부문별로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진단은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 동안 가시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청소업무의 경우 업무수행상 사업소·구·동 간 업무한계 등 부문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조직진단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력 조정 및 기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54회 임시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원미동 의사당의 시대는 본 회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으로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상익 지역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안희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부천시 중소기업수에 비해 구조조정자금 지원규모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벤처기업육성 창업지도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밝히고 답변내용 중 예정과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2조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 행정관청 즉, 시·도 등에 배정된 전체 액수이며 실제로 경기도에 배정된 금액은 96년도에 1067억원, 97년도 1176억원이며, 도내 우리 시의 중소기업 비율이 17%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 수리적으로는 96년도에 181억원, 97년도에 199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800억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자금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의 용도가 제한적으로 자동화사업이나 정보화사업, 창업 등에 지정돼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자금용도에 맞는 시설을 할 때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중소기업체 비율에 따른 자금배정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융자지원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은행융자 절차 시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은 비단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은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창업 시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에 모험이 따르는 기업으로 이를 대상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 경영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관련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신중히 심의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으로 분류가 되며 주 업종이 대부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기, 환경, 멀티미디어 등 첨단의 기술용역 서비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연금이나 기금 운용계획 시 투자규모 반영,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우선 융자하고 벤처기업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며 입지의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97년 5월 8일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은 벤처협회를 구성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2차 산업의 공장이 아닌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으로 이 기업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좋은 서울에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는 2차 산업의 첨단산업공장 창업업무와 연계하여 공업진흥과 공업행정계에서 본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기계주사보 김명광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기구를 도에서 설치한 후 그 실정을 보아가면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세부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으나 할 일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은 97년도 예산이 확보된 세부시행안이 있으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했습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유인물로 안해 주는 것은 어떠한 내규나 규정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실무진에서도 하루만에 그것을 취합해서 해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못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한 장은 복사를 해서 질문한 해당 의원에 게 한 장은 줘야지.
거기에 계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멍청히들 앉아서 알아들을 재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해당의원에 한 장씩만 줘. 질문한 그 사람에게.
한 장만 복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효율적인 답변을 듣도록 해야지 멍청히 앉아서 숫자 나오는 것 컴퓨터로 알아들을 재간도 없고 그래서 5분동안….)
이범관 의원님 좋은 의견에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범관 의원님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원래 시정질문은 질문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조정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조정이 안 돼 있더라도 먼저 전임자가 질문했을 경우에는 원고에서 삭제하고 하는 게 마땅한데 보충질문한 의원한테만 준다면 나머지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시간이 없어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알겠습니다.
김종화 의원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약속한 정회시간이 10분이었기 때문에 회의는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범관 의원님하고 김종화 의원께서 요청이 있었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재정경제국장 답변 마치셨지요.
다음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양용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점자도서관은 맹인들의 이용건수가 1일 1,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간 4,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점자도서관 운영을 강학석 목사가 아닌 맹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원미1동 새부천교회 지하에 약 41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방습시설 및 제반환경이 열악하며 점자도서의 보관 및 제작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점자도서관의 이용현황을 재확인한 결과 점자시정홍보지 및 회보 등의 송부, 점자 및 녹음도서의 대출, 이동도서 대출 등 97년도 상반기중 2,500여 명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5,000여 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실을 비롯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없는 열악한 상태로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의 맹인협회 위탁운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이 다양치 못하고 상담요원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전문 인성교육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실에서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캠프, 영화기행, 신입생축제, 청소년영화제, 농촌봉사활동, 자전거대행진, 갯벌탐사, 청소년 열린음악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학교, 야외가요제, 한밤의거리 마임축제, 청소년 체육대회, 송년잔치, 청소년 연극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상담요원이 경험은 있으나 자격증이 없어 97년 6월중에 자격증을 신청해서 상담실 1명이 2급의 자격증을 얻었고 수련실 지도사 2명이 1급 자격증을 금년 7월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98년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청소년 인성교육과정을 별도 제정하여 국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함으로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의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전덕생 의원께서 오존경보제에 대비 부천시의 대처방안과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하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저감대책을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물질로서는 자동차배출가스와 이산화질소가 강한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과 도장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은 오존이 자연분해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하여는 상설단속반을 활용하여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경유차량 매연 여과장치를 대형 관용차량 117대부터 연차적으로 부착하겠으며 금년도에는 23대에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착할 계획이며사업용차량 836대에 대하여도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부착할 계획으로 보조금 29억 26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531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특히 도장공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직장단위별 승용차 부제운행 등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특히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 자제와 한전 부천복합화력발전소 등 10개 대량오염물질 배출업소에 기 설치된 오존경보통보체계를 이용 조업정지 등 필요한조치를 하고 통보체계를 잔여사업장에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운행에 따른 비산되는 먼지가 크게 작용하므로 진공노면청소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노면에 살수를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김만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오정동 소재 공병부대 부지 중 올해 매입한 160-8번지 일원 외 추가 매입한 토지가 있는지, 매입한 토지의 용도는 무엇이며 신설되는 오정구청 부지 주변의 구체적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정동 160-8번지 일원 매입부지 외 추가 매입한 부지는 없으며 매입한 부지는 군 작전 시설부지로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관할 부대 관계자에 의하면 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접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주변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나 향후 구청사 개청에 대비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및 동서 간 20m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개설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 계획이 있어 향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 인근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며 주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공용의청사 시설과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소유권자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유재산인 관계로 제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으나 보도폭이 협소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자전거도로 중 장기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에 대한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및 배경에 대하여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최근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이용방법을 구체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정부는 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공포하여 97년 9월 5일까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 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33개 노선 206㎞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연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큰 실효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자전거 교통분담률 2.2%를 2006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 개인적으로는 건강증진, 교통비절약, 시간절약, 사회적으로 물류비용절감 및 대기오염방지, 에너지 절약,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답변의 끝순서가 되는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소각장 단기대책이 활성탄분무시설과 전기집진기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확실한 보완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환경부 발표 이전에 시장께서 제시한 중동소각장 시설개선 내용 그리고 중동소각장 건설 당시 같은 시기에 건설한 평촌, 일산, 목동, 상계는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시 주민이 다이옥신 대책을 요구했는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공사비용도 타 시설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이유 그리고 끝으로 7월 17일 이후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과 지역주민을 면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보완 단기대책으로 추진중인 활성탄분무시설 설치 및 전기집진기 온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는 환경부 방침은 물론 (주)대우에서 기술제휴한 일본 히다찌조선과 오스트리아 인테그릴사에 자문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발표 이전 우리 시 자체로 중동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대책 추진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소각장을 건립하면서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하여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같은 건립시기에 설치된 평촌, 일산, 상계, 목동소각장과 같이 다이옥신이 비교적 적게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시 국내의 전문가나 학자들 간에 명확한 학설이 마련되지 아니한 시점으로 같은 시기에 시공한 국내 소각장의 경우 백휠터 또는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였는 바 백휠터가 전기집진기보다는 다이옥신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환경부 측정에서 실증된 바 있습니다.
공사비용의 과다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당시 대형사고의 빈발로 사회문제가 되던 시점으로 해서 입찰과정에서 소각장 건설실적이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월 17일 이후 쓰레기처리 대책에 있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와 40일간 단기시설 보수공사로 각서까지 제출한 바 있듯이 매립지와의 관계로 볼 때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시설보완이 끝나면 재측정을 위한 재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있어서는 저희 시와 의회,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예정인 협의회를 통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3가지 세부항목별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시일이 요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코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님께서 소각장 쓰레기 처리문제를 위하여 시와 의회, 시민 등 삼자가 공동 참여하여 종합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구설치의 용의와 당초 소각장 건설과정에서의 의혹부분이 있는데 감사원에 재감사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정기점검 및 운영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당히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의회와 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각장 건설과정의 의혹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에 재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로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17일간에 걸쳐서 입찰과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결과 입찰업체 선정과정에서 소각장 건설실적이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다는 지적으로 감사원 문책지시에 의거 당시 담당국장 및 실무자가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차적으로 95년 11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28일간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과 처리전말은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답변서 135쪽을 참조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입찰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2회에 걸쳐 기 받았기 때문에 재감사 요청할 의사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강본동 출신 서영석 의원님께서 중동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자와 감리자가 (주)대우 및 (주)대우엔지니어링으로서 같은 계열회사로 의혹이 있는데 어떠한 관계이며 대장동 소각장 건설에도 역시 (주)대우와 (주)대우엔지니어링이 또 다시 선정된 경위와 (주)대우에 대하여 향후 시 자체 공사에 제한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 건설 당시 시공사인 (주)대우와 감리사인 (주)대우엔지니어링은 90년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대우와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찰에서는 (주)대우, LG엔지니어링, 한라중공업(주)등 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주)대우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전면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 시에도 (주)대우엔지니어링, 토지공사감리단, 동부엔지니어링(주), 벽산엔지니어링(주)등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결과 (주)대우엔지니어링이 감리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시 자체공사 발주 시 (주)대우와 (주)대우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철저한 기술심사 및 자격심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새로 건설하는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예감리원제도를 도입하여 시공사와 감리사의 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용규 의원님께서 재활용차량을 일선 동에 배치할 경우 근무시간의 연장과 대형폐기물까지 신속히 수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1차 답변을 보면 개선의지가 조금도 안 보인다는 재촉구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수거체계를 시 전체로 통합 운영한 것은 지난 4월 28일자로서 이 제도는 각 구별로 분산 운영하던 것을 수거와 집하장소, 인력 및 계근장비 설치 등의 이점과 관리상의 효율성을 기대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별 배치운영이 시간절약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효율성이 높다고 지적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4개월이 되는 8월 말까지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활용노동조합과 각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오정구지역부터 시범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의장! 지금 집행부 답변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방금 청소사업소장의 답변 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 동안 소각장 관련된 의혹 부분,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입찰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박노설 의원님이나 서영석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고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누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보기 위해서 임시회 전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한 감사원 감사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운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번 시정질문답변서 135쪽에 나와있는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보고가 됐지만 건설과정의 입찰의혹과 관련된 부분의 감사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 제가 받은 자료에도 누락됐었고 그리고 서영석 의원이 지난 날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건설과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요청했음에도 135쪽을 보면 그 자료가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은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오늘 답변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입찰과정이 부당하게 처리됐다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는 92년 11월 30일 제한경쟁계약에 의해서 대우와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부천시는 입찰참가업체의 자격을 스토카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시공실적이 있는 국내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시 판단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 대우와 동부건설 두 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기준을 갖췄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동부건설은 260억 9000만원이라는 그 당시 예정가를 초과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대우가 260억원, 낙찰률 99.6%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의견은 당시 국내에서 하루에 100톤 이상의 스토카식 소각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대우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내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거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얘기는 소각시설의 주요설비에 대한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미비해서 외국업체의 기자재를 그대로 도입하는 실정이므로 부천도 안양, 평촌소각장의 건설공사와 같이 소각장 건설 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와 기술제휴한 국내 업체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입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그렇게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소각장 시공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기술제휴한 업체까지 이 입찰에 참가시킬 경우에는 다수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저가 입찰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 부천시의 의견에 대해서 “불합리한 의견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부천시의 당시 제한입찰 방침은 92년 4월 24일 개최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입찰 방식의 내용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부천시가 당시,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공실적업체로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동부건설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재무부의 제한경쟁계약운영 요령에 의하면 시공실적업체라는 것은 시공중인 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부건설이.
그러면 그 당시에 대우와 동부건설 두 개 업체만 입찰에 응했는데 이 규정대로 한다면 동부건설 자체도 입찰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우만이 입찰자격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되고 있는 것은 부천시의 그런 기준대로 하고 담당공무원이 그런 재무부의 회계 예규를 몰랐다고 해가지고 동부건설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천시는 대우와 동부 포함해서 네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이것은 허위, 잘못된 문서 작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당시 부천시-시장 이상용이었습니다.-중동소각장 건설공사 입찰자격 제한기준을 그렇게 마련한 것은 당시 세 가지 안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대우로 맞춰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 게 1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당시 이상용 시장이 결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원의 판단에 의하면 결국 공사가 대우로 낙찰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입찰의 모양만을 갖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로 당시 보고한 것처럼 계장 한 명과 국장 한 명이 경징계 받는 선에서 이 문제는 마무리 됐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무리 그 당시 부실시공을 방지하려고 했다는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100억 이상의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애초 누차에 걸친 자료 요구와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은 결국 이때까지 시정의 책임자나 담당공무원들이 “입찰과정에 있어서 의혹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사항에 비춰보면 근거가 희박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또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돼 있는 허위답변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의 명확한 경위 설명과, 그것이 은폐됐던 경위설명과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앞으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의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대책을 주시던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늘 의회가 열릴 적마다 반복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만 80만 시민의 의문점과 80만 시민이 알아야 할 문제를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구태의연하고 늘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 연출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금 김만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 부분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답변을 촉구하는 만큼 시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천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이 회의를 마치고라도 반드시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김만수 의원께서 촉구한 내용들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답변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회의의 사회를 보고 있는 본인의 의견은 이 회의를 마치더라도 바로 그 답변을 준비해서 의회로 송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고 불충분한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도출이 됐습니다만 회의를 마치기로 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54회 임시회를 위해서 의회에 등원하시면서 많은 착찹한 심정을 가지고 지나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이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그 앞에는 우리 시민들이 땡볕에서 많은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치면서 가슴 아프고 착잡한 심정을 가누지 못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당 구청장인 원미구청장이 요약해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만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나타났던,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 계속 자료요구는 물론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통보해 주는 것을 의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분개하고 비단 어떤 특정부서에 관한 답변만 이렇지 않다는 부분까지 의혹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본 사회자도 충분히 의원님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또 솔직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적인 답변은 자칫 즉흥적인 답변으로 흐를 수가 있고 또 본말을 전도하는, 실지 우리가 사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자는 이런 질문을 또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은 보다 구체적인 답변서를 만들어서 의회로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자의 의견에 함께 따라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자의 부탁을 동료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원미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그 동안의 경과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주민으로부터 집단행동을 야기하고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담당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은 신상리 주민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세대는 853세대입니다.
그 중에 세입자가 70% 이상을 점해서 615세대입니다.
이 615세대 중에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이전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478세대입니다.
현재 고시 이후에 입주를 한 세입자가 있는데 이 분들은 이사비용만을 받을 수 있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137세대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비용과 주택대책비 중에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주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분들이 세입자 대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불법으로 계속 건축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입주권 부여기준을 제외한 137세대 세입자들이 불법건축한 사무실과 망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 25일 이후에 2차에 걸쳐서 사무실용으로 건축한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6년 9월에 불법건축물이 재발생해서 철거코자 하였으나 세입자들의 반항이 너무 심해서 철거를 자제하고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이에 불응함으로써 96년 10월 15일 관계기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6월 30일 이미 계고하고 고발조치된 불법건축물 위에다 재차 3층 높이의 집단시위용 망루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계고 없이 원미구청 직원과 부천남부경찰서가 합동으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하고 있는 건축물에 난입하려는 세입자들을 당사자 신변안전을 위해 전경과 구청직원들이 저지하자 세입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오종태가 철제 핸드그라인더를 공무원에게 던져 원미구 세무과 9급 이형이라는 사람이 오른쪽 안구를 맞아 즉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중이나 실명위기에 있으며 가해자 오종태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상해로 남부경찰서에 구속한 바 있습니다.
시위주민들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철거현장이나 시위 도중에 경찰이나 구청직원들의 폭력사태는 일체 없었으며 세입자 등 일부가 철거현장에 난입하려고 몸부림치며 스스로 땅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편 전국주거연합회와 연대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4회에 걸쳐 구속자 석방, 주거대책 보장을 요구하며 구청 및 시청에서 집단시위 중에 있는 사항이며 중부경찰서에 내일까지 집회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와 요구를 집단행동을 통하여 관철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지난 금요일에 불법 건축물 철거를 했는데 일요일 우리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철거된 건축물을 재 불법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경 단속원들이 건축을 못 하도록 만류하는 과정에서 청경 최종렬이라는 사람이 넘어져서 허리에 2주 부상을 입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 직원 두 사람이 다쳤고 저희가 생각하는 솔직한 심정은 아무리 주민의 요구라 하더라도 선량한 주민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식이 좀더 정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진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특히 원미구청 관할에서 일어났던 우리 시민과 관계공무원과의 불미스러운 경위에 대해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의사일정은 저희 의원님들의 의결사항만 남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의사당에 함께 있는 것보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8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자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이석을 명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2.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26]
3.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627]
4.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28]
5.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29]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0]
7.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1]
8.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632]
9.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3]
10.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4]
11.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5]
12.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6]
1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7]
(11시2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만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외 11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발굴단과 경영진단기획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경영수익사업기획단으로 일원화시키고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및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산업 및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해외 수출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전담 무역상담실을 설치하여 외국 바이어와의 수출입 상담 및 통역지원, 기업 간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기회 제공,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에 관한 상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저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FAX민원 발급으로 인해 중계민원전용 공인이 불필요하여 중계민원전용 공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저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법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근거 관련 조례상의 근거법의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상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화 전담인력 및 수질검사실 운영 인력을 보강하고 건축신고 업무량이 적은 각 동사무소 토목·건축직 요원을 시·구·본청 등의 정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동사무소 근무인원의 감축은 동 근무 직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사기저하와 아울러 지역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편의 행정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우려되어 동사무소 근무 인원을 감축하지 않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며,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의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부천시문화위원회로 구성코저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부위원장을 부시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유지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소집권한을 위원들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부천시개성형성개발관리위원회, 부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부천시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등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로 통합되어 관련 조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저 개정하는 사안으로 부천시문화위원회의 명칭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5건의 조례안 모두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의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38]
15.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39]
16.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40]
17.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41]
1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642]
(11시32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삼중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삼중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농업기반시설 등을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현재 부천시 관내에는 본 사업의 시행대상지가 없어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서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또한 농지개량사업 시행대상지가 없어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에 의한 부담금부과징수 대상이 없으므로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농기구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어 농기구수리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고 또한 농업협동조합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97년도 부천시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오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신흥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송내1동청사 부지매입 변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 및 설치 등으로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노후되고 청사가 협소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재정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8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3]
20.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4]
21.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5]
22.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6]
23.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한병환의원소개)[647]
(11시39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놀이터의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안희철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청원심사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문구 수정이며 다수 복지관이 건립 때마다 조례 개정해야 하는 비능률을 없애고자 시장의 고시사항으로 개정하는 합리적인 사안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쟁점이 없어 원안의결시켰으며, 두번째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학교 생활기록부 시행이 조정됨에 따른 문구조정이며 전문대학 입학생의 수혜폭을 넓히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시설아동 중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입학자에 대한 입학금 지원 수혜폭을 확대한 조치로 별다른 쟁점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번째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전문인력 운영위원 수를 2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전시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인력증원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네번째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부노인회관의 규모 증대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이러한 명칭 변경사항은 시장의 고시사항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을 없애는 합리적인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 6월 16일자 한병환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접수된 놀이터어린이용놀이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3세 미만의 아동들의 편익시설인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빈번한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생활민원으로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각 개별 법령근거로 시·구 행정기관과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에 보수·유지·안전관리 책임과 규정은 있으나 정작 중요한 놀이터 시설물 규격 기준과 제작자 자격요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개별법에 위 두 가지 요건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으로서 개별법에 명시된 후에 본 조례안을 다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별첨 유인물과 같이 건의문을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였음을 심사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까지 5건의 안건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8]
25.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49]
26.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650]
27.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651]
(11시4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고의범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손괴자 및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고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사무경비는 공사를 위탁한 자에게 청구하여 집행하고 집행 잔여액은 공사 종료 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에 규정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례 일부 개정으로 절차와 내용상에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부천시 주차장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 및 요금 조정을 통한 주차요금 인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소형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노상주차장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지정제도 시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제를 다소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요금의 인상보다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 현행 공영주차장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토록 촉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부 조정하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소규모 토지의 효율성 도모와 제43회 정기회 시 논란이 되었던 동 조례 제36조제1항 등의 신중한 검토로 옥상조경,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다세대주택의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공영주택법이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어 동 조례도 폐지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고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안건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28.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652]
(11시48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입니다.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어제 개최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강문식 의원을 간사에는 본인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목적대로 원활한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규모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범박동 재개발사업, 상동 택지개발사업, 경인우회도로건설, 작동 이주단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당 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관련서류 검토, 현지확인, 전문가 및 관련 주민들과의 면담 및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 발생됐거나 전제돼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 5월 7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조사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며 조사위원회에는 재정경제위원회 강태영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여 강태영 의원을 제외한 강문식 위원장을 비롯한 11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조금 전에 김만수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의회가 끝난 후에 대책을 얘기해달라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1기 때도 굉장히 오랫 동안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의회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얘기가 됐었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쭉 얘기했던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고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은폐된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대로 넘어가고 만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시장의 사과 정도의 서면답변 이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의 잘못은 지금까지 있던 과정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다.” 이것은 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께서는 일단 넘어가자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의장단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본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우려하는바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바는 정서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그런 문제, 김만수 의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도 지금도 감추어져 있고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비단 거기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따라서 시장의 즉흥적인 답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듣고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고 일을 축소해서 어떤 책임이 끝나버리는 자칫,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김일섭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 회의중에 김만수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도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마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계속 의회가 좀더 규명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또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시장의 답변을 일부러, 그런 즉흥적인 답변은 들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의미를, 사회자의 생각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 김일섭 의원이나 김만수 의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의견이 나오든 간에 우리 의회가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의장이 시장의 답변을 안 듣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원 여러분들 앞에 밝혀드리고 그리고 이 회의를 김일섭 의원 의사진행발언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산회 선포만 하면 되는데 산회선포 전에 김일섭 의원이 제안하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시 집행부는 모든 사안에대해서 숨기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잠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속기를 중단하고라도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회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어떤 방안이 돼도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장,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맡겨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요.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네, 김혜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현재 저희들도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2인이 교수를 데려다가 세미나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다면 저희 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사무는, 부천시의회가 어떤 기준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은 어떤 의원님들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희철 의원님.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저희 환경복지위원회로 모든 조사권을 위임해 주시면 명백히 밝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박용규 의원님.
(의석에서 ○박용규 의원-시정질문에서 김만수 의원님과 김일섭 의원님의 질문은 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다루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김만수 의원님과 김일섭 의원님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더 그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네, 오명근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소각장 운영이나 소각장 건설과정에 대한 의혹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은 소속 상임위에 일임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를 하고 허위사실을 보고를 하는 이러한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의장!)
네, 한병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한병환 의원-한병환 의원입니다.
소각장 관련한 안건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선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회기가 끝나면 법적으로는 소각장 안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조사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해서 회기가 끝난 중에서도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김만수 의원과 김일섭 의원이 주신 의견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의장으로서 시장의 부실한 답변이나 이런 추후 계속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예견됐기 때문에 시장의 즉흥적이고 그런 임시변통적인 답변을 의장으로서 거부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만수 의원하고 김일섭 의원 두 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복지위원회가 특별히 세세한 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바쁘고 무더운 가운데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기간중에도 우리 부천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계속된 의정활동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54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원미동 청사에서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신청사에서 다시 의원님들을 만나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김영일 윤건웅 윤석흥 최순영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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