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1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3.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
3.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외16인)
7.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4분 개의)
○의장 이강진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0일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바쁘신 중에도 제56회(임시회)에서 부천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25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국·사업소 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어제 답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면서, 오늘 서영석 의원께서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안내공고를 취소하고 시민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사업 추진할 의향은, 또한 97년 7월 19일 건설교통국장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대안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공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강행한 이유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증한 사항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의 여부와 건설교통위원회에 2회에 걸쳐 보고한 내용 중 공고모집을 120일로 했는데 97년 11월 3일 공고상에는 추진일정을 69일로 단축한 이유는, 사업비 1200억원의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95년도 민자유치 지하상가가 시에 귀속되었는데 남부지하상가조합이 구성된 것은 불법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합은 어떠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남부지하상가 운영권이 조합에 이관된 이유와 남부지하상가가 163개소인데 보증금 없이 연 임대료 7800여 만원은 지하상가 보존관리에 부족하여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상가를 철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하도 건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민자유치를 할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공고를 한 이유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는데 법적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공고를 한 이유와 찬성하는 몇 위원의 우편 설문결과를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탈락된 업체로부터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추진계획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시행을 좀더 체계있고 확실하게 해보고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활용, 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동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공고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고한 사항으로서 공고 자체를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전문가 및 시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신문공고료와 평가심의수당이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회계년도 전에 공고를 하고자 한 것이며 관련 국장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하실 수 있도록 된 점에 대하여는 감독자로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국장의 진의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계획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의지로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고 후일 부천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 중 공고모집을 120일로 했는데 97년 11월 3일 공고상에는 추진일정을 69일로 단축한 이유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은 행정편의상 시 자체에서 월별 추진계획을 보고한 사항이며 자격을 갖춘 희망업체가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산정하여 공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추정은 유사한 지하도 건설단가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하도는 1㎡당 350만원씩, 주차장은 1㎡당 250만원으로 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지하상가는 78년 7월 7일, 81년 7월 27일 각각 시에 기부채납되어서 부천시와 부천지하상가 대표 김명우간에 지하상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상가조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지하상가 내의 상인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가 발전을 위하여 여타 재래시장과 같이 시장 번영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지하상가 136동의 97년도 임대료는 총 1억 8142만 8000원으로 1차분 78동, 2차분 58동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동법 제23조2, 동법 25조에 의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하였으며 별도의 보증금 징수규정은 없습니다.
77년도에 시 재정상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천 지하도로를 상가 겸용시설로 건설하여 상권이 조성돼 있는 현재 많은 점포를 대책없이 철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이번에 공고된 지하도로가 원만히 추진될 경우에 일부를 대체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절차 이행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시행하는 방법과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에 관련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 광명시, 춘천시, 안양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시에서 후자의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도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민촉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설치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받기 위하여 97년 4월 3일 동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97년 7월 3일 서울대 전경수 교수 외 7명의 심의위원에게 서면으로 재자문을 요청한 바 자문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수용가능한 내용을 민자유치계획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고된 내용 중 경인로 지하도 및 상가가 포함된 것은 남북을 연결하는 큰 통로를 확보하고 현 상가를 경인로 지하로 옮길 것을 검토하여 포함된 것으로 사업 추진중에 사업 실시여부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기본계획서상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 신청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기될 각종 문제점을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될 것입니다.
이번 공고도 이러한 절차상의 한 부분임을 이해해주시고 아울러 본 사업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부끄럽지 않은 시설, 그리고 부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한 점 의혹도 없이 또한 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도 제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관련 실·국장께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의장! 시장님께서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미리 검토한 건설교통위원회측에서 좀더 심층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명진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입니다.
박용규 의원께서 95년도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 개장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과 주민의 약속대로 98년까지 3년 간만의 약속을 이행하여 98년에는 장외발매소를 이전토록 시장이 직접 앞장서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를 송내역 상가지역으로 이전시킬 용의와 이를 위한 시의 지원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동 장외발매소 이전문제는 마사회와 건물주와의 사인간의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안으로 시에서 이를 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마사회와 문화체육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를 송내역 상가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송내동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한국마사회측에 권유해서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시의 지원사항은 그 이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병원 앞에 계획된 육교는 보도폭이 5m밖에 안되고 육교설치 전, 후에 소로가 있어 육교설치 후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병원 앞의 육교는 기존도로의 여건 등을 충분히 관련 전문인들의 검토 하에 설치토록 계획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뫼길에서 원미산을 연결하는 육교는 보도폭이 협소하여 설치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으나 통행실태, 보행동선 등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이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2가지로 구분되며 장기임대주택은 5년에서 10년까지이며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최저 보유기간이 5년으로 사업주체가 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는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가입대상자이고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자로 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영세민·원호보호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시에는 일반무주택자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임대 분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장인 및 신혼부부를 위한 우리 시의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2, 3년간 유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구체적 사유와 중동소각장 장기대책에 대해서 각종 행정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의 계획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대우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진단에 대한 항구대책 시 반영계획, 그리고 11월 7일 환경부에 제출한 대책안을 자료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신기술을 도입 시공키 위해 2, 3년 유보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공사중에 있고 또한 신기술 도입은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이후에나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보아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 환경부 방침도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의 설치 시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동소각장의 항구대책과 관련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구체적 일정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대우와 주민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진단이 어떻게 항구대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의 추진계획이 국내에 도입된 최신 소각시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 시 추진계획안과 교수의 진단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단되나 다만 운영상 세부적인 기술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아 그 사항들은 시의 항구대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부에 제출한 소각시설 기술지원 검토자료안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영석(성곡)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많이 다루어졌던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신상발언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성곡) 의원 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인로 및 부천 북부역 지하상가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고 또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회의중에 결론되었던 내용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서 민자건설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방재정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부천시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좀더 깊은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폐회중이나 정기회의시에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사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일단 시장이 사과를 했고 동 사업추진 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의깊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더욱더 심층 연구하고 좋은 안을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하도 건설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자료제출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그 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민생문제에 다소 소홀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 회의에서는 의결사항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이석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692]
(11시52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종길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3제1항 및 제5호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제1차 회의 시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혜림원, 춘의사회복지관 외 5개 복지관, 중부노인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 성가요양원, 새소망소년의집, 범박어린이집 외 11개소 등 24개소에 대하여 예산운용상의 효율성 여부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성과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청이나 구청 감사시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고자 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네.)
이범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이것은 우리 의회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환경복지 위원회에서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런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환경복지위원회만 하지말고 전체적인 것을 논의해서 하는 게 모양새가 좋아요.)
이미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지금 이범관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운영위원장님, 이거 조정이 됐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기이 지금 이범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정된 걸로,
(장내소란)
염려하시는 부분은 기이 조정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693]
(11시55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계획을 회부해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명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명진입니다.
5개 상임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55회 부천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감사계획서 협의경과와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는 의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취지에 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694]
5.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695]
(11시58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삼중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케 된 사안으로서 안 제2조에 소규모 유통업에 대한 정의를 당초 매장면적이 330㎡ 이하 점포에서 매장면적이 220㎡ 이하인 점포로 축소 조정하여 가급적 영세 소규모 유통업 사업자가 실질적인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도 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성곡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과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매입 등 2건으로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98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외16인)[696]
(12시01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종길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입니다.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 조례상에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삽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청소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등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부천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시민 등이 참여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을 공동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전 위원이 반대의견은 없었지만 조사 및 심의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통제기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할 경우 집행부 임의대로 인원조정을 할 것 같아 연계처리부서인 해당 부서장은 필히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은 5명으로 하였으며 기업체는 이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등 구성원마다 인원수를 부여케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697]
(12시05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문식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문식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로우회도로건설사업, 상동택지재개발사업, 작동이주단지조성공사, 범박동재개발사업 등 사업에 대한 재정사항 검토, 각종 계획간의 연계성, 관련 이해관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동 사업들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지난 5월 7일부터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부천시의 관련부서로부터 업무현황보고 청취, 사업문제점에 대한 토론,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의 검토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보상문제, 작동이주단지에 대한 택지분양가와 관련한 이해관계 주민들의 문제, 경인로우회도로건설사업 추진의 양립 등 견해 차이는 주민과 관계기관이 첨예하게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동 위원회 활동기간을 1997년 12월 31일로 2개월간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2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98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주민요구를 기초로 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바쁜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부천과 부천시민의 향상된 논리로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2대 마지막 정기회의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정월남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광회 안희철 윤건웅 윤석흥
전만기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부 시 장 ||최순식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1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3.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
3.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외16인)
7.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4분 개의)
○의장 이강진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0일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바쁘신 중에도 제56회(임시회)에서 부천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25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국·사업소 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어제 답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면서, 오늘 서영석 의원께서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안내공고를 취소하고 시민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사업 추진할 의향은, 또한 97년 7월 19일 건설교통국장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대안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공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강행한 이유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증한 사항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의 여부와 건설교통위원회에 2회에 걸쳐 보고한 내용 중 공고모집을 120일로 했는데 97년 11월 3일 공고상에는 추진일정을 69일로 단축한 이유는, 사업비 1200억원의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95년도 민자유치 지하상가가 시에 귀속되었는데 남부지하상가조합이 구성된 것은 불법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합은 어떠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남부지하상가 운영권이 조합에 이관된 이유와 남부지하상가가 163개소인데 보증금 없이 연 임대료 7800여 만원은 지하상가 보존관리에 부족하여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상가를 철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하도 건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민자유치를 할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공고를 한 이유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는데 법적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공고를 한 이유와 찬성하는 몇 위원의 우편 설문결과를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탈락된 업체로부터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추진계획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시행을 좀더 체계있고 확실하게 해보고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활용, 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동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공고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고한 사항으로서 공고 자체를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전문가 및 시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신문공고료와 평가심의수당이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회계년도 전에 공고를 하고자 한 것이며 관련 국장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하실 수 있도록 된 점에 대하여는 감독자로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국장의 진의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계획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의지로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고 후일 부천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 중 공고모집을 120일로 했는데 97년 11월 3일 공고상에는 추진일정을 69일로 단축한 이유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은 행정편의상 시 자체에서 월별 추진계획을 보고한 사항이며 자격을 갖춘 희망업체가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산정하여 공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추정은 유사한 지하도 건설단가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하도는 1㎡당 350만원씩, 주차장은 1㎡당 250만원으로 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지하상가는 78년 7월 7일, 81년 7월 27일 각각 시에 기부채납되어서 부천시와 부천지하상가 대표 김명우간에 지하상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상가조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지하상가 내의 상인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가 발전을 위하여 여타 재래시장과 같이 시장 번영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지하상가 136동의 97년도 임대료는 총 1억 8142만 8000원으로 1차분 78동, 2차분 58동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동법 제23조2, 동법 25조에 의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하였으며 별도의 보증금 징수규정은 없습니다.
77년도에 시 재정상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천 지하도로를 상가 겸용시설로 건설하여 상권이 조성돼 있는 현재 많은 점포를 대책없이 철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이번에 공고된 지하도로가 원만히 추진될 경우에 일부를 대체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절차 이행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시행하는 방법과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에 관련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 광명시, 춘천시, 안양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시에서 후자의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도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민촉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설치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받기 위하여 97년 4월 3일 동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97년 7월 3일 서울대 전경수 교수 외 7명의 심의위원에게 서면으로 재자문을 요청한 바 자문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수용가능한 내용을 민자유치계획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고된 내용 중 경인로 지하도 및 상가가 포함된 것은 남북을 연결하는 큰 통로를 확보하고 현 상가를 경인로 지하로 옮길 것을 검토하여 포함된 것으로 사업 추진중에 사업 실시여부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기본계획서상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 신청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기될 각종 문제점을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될 것입니다.
이번 공고도 이러한 절차상의 한 부분임을 이해해주시고 아울러 본 사업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부끄럽지 않은 시설, 그리고 부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한 점 의혹도 없이 또한 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도 제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관련 실·국장께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의장! 시장님께서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미리 검토한 건설교통위원회측에서 좀더 심층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명진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입니다.
박용규 의원께서 95년도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 개장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과 주민의 약속대로 98년까지 3년 간만의 약속을 이행하여 98년에는 장외발매소를 이전토록 시장이 직접 앞장서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를 송내역 상가지역으로 이전시킬 용의와 이를 위한 시의 지원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동 장외발매소 이전문제는 마사회와 건물주와의 사인간의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안으로 시에서 이를 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마사회와 문화체육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를 송내역 상가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송내동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한국마사회측에 권유해서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시의 지원사항은 그 이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병원 앞에 계획된 육교는 보도폭이 5m밖에 안되고 육교설치 전, 후에 소로가 있어 육교설치 후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병원 앞의 육교는 기존도로의 여건 등을 충분히 관련 전문인들의 검토 하에 설치토록 계획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뫼길에서 원미산을 연결하는 육교는 보도폭이 협소하여 설치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으나 통행실태, 보행동선 등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이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2가지로 구분되며 장기임대주택은 5년에서 10년까지이며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최저 보유기간이 5년으로 사업주체가 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는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가입대상자이고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자로 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영세민·원호보호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시에는 일반무주택자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임대 분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장인 및 신혼부부를 위한 우리 시의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2, 3년간 유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구체적 사유와 중동소각장 장기대책에 대해서 각종 행정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의 계획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대우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진단에 대한 항구대책 시 반영계획, 그리고 11월 7일 환경부에 제출한 대책안을 자료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신기술을 도입 시공키 위해 2, 3년 유보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공사중에 있고 또한 신기술 도입은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이후에나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보아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 환경부 방침도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의 설치 시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동소각장의 항구대책과 관련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구체적 일정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대우와 주민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진단이 어떻게 항구대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의 추진계획이 국내에 도입된 최신 소각시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 시 추진계획안과 교수의 진단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단되나 다만 운영상 세부적인 기술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아 그 사항들은 시의 항구대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부에 제출한 소각시설 기술지원 검토자료안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영석(성곡)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많이 다루어졌던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신상발언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성곡) 의원 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인로 및 부천 북부역 지하상가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고 또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회의중에 결론되었던 내용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서 민자건설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방재정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부천시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좀더 깊은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폐회중이나 정기회의시에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사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일단 시장이 사과를 했고 동 사업추진 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의깊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더욱더 심층 연구하고 좋은 안을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하도 건설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자료제출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그 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민생문제에 다소 소홀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 회의에서는 의결사항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이석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692]
(11시52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종길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3제1항 및 제5호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제1차 회의 시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혜림원, 춘의사회복지관 외 5개 복지관, 중부노인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 성가요양원, 새소망소년의집, 범박어린이집 외 11개소 등 24개소에 대하여 예산운용상의 효율성 여부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성과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청이나 구청 감사시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고자 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네.)
이범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이것은 우리 의회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환경복지 위원회에서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런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환경복지위원회만 하지말고 전체적인 것을 논의해서 하는 게 모양새가 좋아요.)
이미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지금 이범관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운영위원장님, 이거 조정이 됐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기이 지금 이범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정된 걸로,
(장내소란)
염려하시는 부분은 기이 조정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693]
(11시55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계획을 회부해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명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명진입니다.
5개 상임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55회 부천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감사계획서 협의경과와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는 의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취지에 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694]
5.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695]
(11시58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삼중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케 된 사안으로서 안 제2조에 소규모 유통업에 대한 정의를 당초 매장면적이 330㎡ 이하 점포에서 매장면적이 220㎡ 이하인 점포로 축소 조정하여 가급적 영세 소규모 유통업 사업자가 실질적인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도 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성곡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과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매입 등 2건으로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98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외16인)[696]
(12시01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종길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입니다.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 조례상에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삽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청소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등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부천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시민 등이 참여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을 공동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전 위원이 반대의견은 없었지만 조사 및 심의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통제기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할 경우 집행부 임의대로 인원조정을 할 것 같아 연계처리부서인 해당 부서장은 필히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은 5명으로 하였으며 기업체는 이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등 구성원마다 인원수를 부여케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697]
(12시05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문식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문식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로우회도로건설사업, 상동택지재개발사업, 작동이주단지조성공사, 범박동재개발사업 등 사업에 대한 재정사항 검토, 각종 계획간의 연계성, 관련 이해관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동 사업들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지난 5월 7일부터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부천시의 관련부서로부터 업무현황보고 청취, 사업문제점에 대한 토론,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의 검토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보상문제, 작동이주단지에 대한 택지분양가와 관련한 이해관계 주민들의 문제, 경인로우회도로건설사업 추진의 양립 등 견해 차이는 주민과 관계기관이 첨예하게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동 위원회 활동기간을 1997년 12월 31일로 2개월간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2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98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주민요구를 기초로 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바쁜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부천과 부천시민의 향상된 논리로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2대 마지막 정기회의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정월남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광회 안희철 윤건웅 윤석흥
전만기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부 시 장 ||최순식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