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본회의 제3차 2010.03.19.

영상 및 회의록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3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3.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4.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6.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20.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박종국·류재구 의원 등 18인 발의)
16.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재·한윤석 의원 등 12인 발의)
17.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윤석·주수종·류재구 의원 등 12인 발의)
21.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일원·박동학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A3740##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3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3742]
(10시07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동구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7만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홍건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동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부천시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장이 지난 2월 26일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6일 예산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5억 원이 증액된 1조 1545억 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부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이 빈약한 가운데서도 민선4기 시 역점시책의 원활한 마무리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 등을 제한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실시하고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민선4기 마무리를 위한 부천시의 주요사업 등을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인 만큼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3745]
(10시10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1993년 6월 제정하고 2004년 10월 개정된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복지와 함께 성숙 발전해온 부천시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포상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대상방법 등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대상자 추천 공적심사 등 포상의 절차 규정과 포상의 통제를 통하여 의회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수상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포상대상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로 정하고 외국인 주민과 필요한 때에는 그 외 거주자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제4조에서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세분화함과 아울러 각 포상별 대상자도 구체화하여 제5조부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의회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포상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게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과 이중포상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포상통제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3.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46]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47]
5.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48]
6.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49]
7.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50]
8.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51]
(10시17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예산안과 안건심사, 현장방문 실시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보류와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은 주민들의 의견조사 후 건립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위원회 계속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시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우리 부천시와 복숭아 나무, 복사골 부천이란 시의 이미지, 시민들의 정서와 정취, 복숭아와의 인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변경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하며 시민들과도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표준 조례안에 의한 조문을 반영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2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관련 상위법인「농지법」의 개정으로 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개정안과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 역시 상위법인「농어촌정비법」과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조 번호와 명칭 등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이사항이 없어 각각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명 및 관련 조문의 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52]
11.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53]
12.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54]
13.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박종국·류재구 의원 등 18인 발의)[3755]
16.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재·한윤석 의원 등 12인 발의)[3756]
(10시23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원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원재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비롯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시민 편의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통신민원팀, 일자리지원팀, 꿈여울분관팀 신설, 옴부즈만의 감사실 편제 등 팀 단위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민원창구의 인력 보강을 위한 신규 증원 및 사무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 그리고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기관별로 시 본청에 11명, 사업소 4명, 구청 1명, 동 주민센터 13명 등 총 29명을 증원하며 직급별은 일반직 6급 3명, 7급 4명, 9급 2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8급 4명 및 기능직 1명이 감소되겠으며 사무위임은 농산지원과 소관사무 중 수도작에 관련된 사무와 청소과 소관사무 중 사업장 및 건축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 입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옴부즈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동 주민센터 직원 배치 시 민원업무량을 감안한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었으며, 행정안전부의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조정과 함께 행정환경에 맞춰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정보화촉진 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하고 지역정보화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과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등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개정안은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화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일본 가와사키시의회 이이즈카 마사요시 시의원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가와사키·부천 시민교류회 야오이 미에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부천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보면 부천시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부천시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여 왔으며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따라 부천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고 아울러 자매도시 간의 더욱 돈독한 발전 및 우호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에서는 내국인 5명, 외국인 24명 총 29명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및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전달 위주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청소년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성지식을 멀티미디어 등 시청각적 자료를 활용해 전달하는 성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약 66평 규모로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설치하고 연간 1억 원의 운영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성문화 및 성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치의 적정성 재검토와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국, 류재구 의원 등 1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지난 제157회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보험가입, 포상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같은 조례를 제정한 곳은 19개 시·군이 있으며 조례안 제정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부천시 국민운동단체 지원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서 동시 상정하여 함께 다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동 조례안이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조례이며 그간 새마을운동에 기여해 온 단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깊이 있게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윤석, 한선재 의원 등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위기 아동을 보호하는데 지역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담은 주요내용은 아동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다만 시장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강제조항을 관계 법규에 따라 시정 조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 관계자 분들과 사랑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5월이 지나면 탐스러운 튤립 봉오리가 꽃망울을 터트리듯이 여러분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57]
18.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3758]
20.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윤석·주수종·류재구 의원 등 12인 발의)[3759]
21.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60]
22.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761]
23.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일원·박동학 의원 등 12인 발의)[3762]
(10시34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린 겨울다운 겨울을 보내고 달갑지 않은 황사와 환절기 등 불규칙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덧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분에 넘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아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대해 배우며 제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맡은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 왔는지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더욱 성숙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생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6대에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의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59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 분전반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된「부천시 경관 조례」중 제17조제2항의 부천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경관법 시행령」제18조제2항의 규정과 상이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소사구 소사본동 350-2번지 일원의 5만 2780㎡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축구장, 육상트랙, 족구장,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분수놀이 광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소사구 일원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부족한 체육시설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조성함으로써 휴식과 체육공간 확보 등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검토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수탁자가 마련하고 운영경비 재원 충당을 위하여 복지시설 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시의 운영비 지원없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의 조문 일부 삭제와 조정을 통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의 명예감독관 제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와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지역축제 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축제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복잡하고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법률 상담, 사업정보 제공과 이해 당사자 간 화해 조정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대표 센터장과 근무자의 임명 자격 조건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에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장용운
총 무 국 장 ||이해양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복 지 문 화 국 장 ||윤순중
도 시 환 경 국 장 ||민천식
건 설 교 통 국 장 ||우의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박상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공 보 실 장 ||김영국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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