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본회의 제2차 2010.03.18.

영상 및 회의록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3월 1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윤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A3735##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동구 의원, 간사에 김혜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과 15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의결을,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수정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5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발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 김혜성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민운동단체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9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지난 4년 동안 힘차게 달려온 제5대 지방의회와 민선 4기가 그동안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본인 또한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시장으로서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조금의 사심도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일부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정직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15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시책사업의 추진과 시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0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통반장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고강동차고지를 만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고강동차고지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을 해서 지난 2월 차고지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강동 주민 일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를 통장 한 사람이 그 사람들과 같이 시청까지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어서 발단된 문제였습니다.
통장은「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으로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주민 여론수렴과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개인적으로 시의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통장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시의 정책에 앞장서 반대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으며 해촉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회비모금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자율적인 모금이 되도록 돕고 있고 있습니다.
시의 각종 행사와 관련한 통장의 역할은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장의 임명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 통장은 선거로 선출하거나 반장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통장 선거에 따른 주민갈등 발생 및 반장의 통장선출 기능의 유명무실 등 문제점이 있어 선출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서 35쪽입니다.
변채옥·김승동 의원님께서 상동신도시 길병원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병원의 조속한 건립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길재단 방문 등 수회에 걸쳐 병원 관계자와 면담 및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시민 1만 300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처하였음에도 길재단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병원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는 타 의료기관에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길재단 측과 협의하는 등 타 의료기관과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토지가격의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결렬된 바 있습니다.
현재 길 재단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병원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서 42쪽, 주수종·한상호·박노설·오세완 의원님께서 폭설로 인한 도로 파손에 대한 신속한 정비대책과 폭설 시 잔설적치, 폐기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도로 파손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계속되는 한파와 잦은 폭설로 많은 제설자재와 장비 등이 소요되었으나 24시간 상황관리 및 기상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기온 급강하로 인한 결빙으로 도로파손 등 도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민원발생 및 교통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도로 순찰을 통하여 도로포장 균열 및 파손 발견 시 도로보수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면복구가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1월 4일 폭설 이후 현재까지 조사된 도로균열 및 파손된 개소 수는 원미구 1,540개소, 소사구 437개소, 오정구 512개소 등 총 2,489개소로 복구면적 약 5만 6400㎡로 조사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로정비사업비 약 9억 원을 사용하여 도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항구복구 정비대상에 대하여는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49억 원의 도로유지사업비를 투입하여 4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며, 향후 2010년 해빙기 포장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설 시 제설작업 및 잔설처리에 대하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작업의 민간위탁과 부족한 제설장비 및 인력을 임대 확보하고 제설작업 노선을 체계적으로 분할하여 장비·인원을 안배 투입함으로써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폭설 시 잔설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된 부천남초등학교 운동장, 길병원 신축부지 및 고강동 항공청 부지 외에도 관내 대규모 공사장과 학교 관계자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소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4일 폭설 이후 도로 응급복구 현황과 도로정비 예산확보 현황, 도로보수 계획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46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문제 및 유해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장수IC 간 지·정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의 하부공간을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는 주민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국토해양부는 당초계획을 변경, 도로를 개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 국토해양부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장수IC 간 지·정체 완화를 위해 경인철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고가도로를 신설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의 양측 도로에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세 차례의 국토해양부 방문협의 및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용역 수행기관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우리 시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은 고가도로를 신설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의 양측 도로에 접속할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사고 우려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의 지하화 등을 요구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에 대해 2010년 3월 9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건의하였으나 하부공간은 한국도로공사 소유지로 마땅히 도로개설을 통해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부공간을 체육시설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하부공간 양측 도로의 접속을 위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으로, 하부공간 양측 도로의 접속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하부공간 위해환경인 사업용차량 불법주차와 방치 쓰레기 등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에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시에서도 사업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청소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9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소각장 폐쇄 이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정동소각장 폐쇄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지난 연두방문 시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여 공간 일부는 회의실, 노인정 등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필요시에는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정동소각장 부지는 현재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가와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정동소각장 부지에 신흥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삼정동소각장 부지는 주거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이고 신흥동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 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주민센터 부지로 부적합하며,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가급적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흥동 주민센터가 노후하고 좁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재개발 등 행정환경 변화추이에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서 63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고강동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관광복합단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수도권규제정책 때문에 대기업 등이 타 시·도로 이전하였고 이로 인한 산업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자족기능 회복을 위한 첨단업종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고강동, 원종동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 및 기반시설 등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고도제한으로 13층 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강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정구 고강동 일원에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지역에 서민 주택단지, 공장, 물류, 관광시설 등을 수용하는 복합단지로 개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본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고강동 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2007년 4월부터 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2,500세대 규모의 이주단지 조성과 특화사업 등을 위해 고강동 21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48만㎡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고, 2008년 8월 경기도에 지역 현안사업의 일환으로 고강지구 이주단지 및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 요청하였고, 비전부천 2019 장기발전계획과 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관내 세종병원에서 잔여부지를 활용한 첨단의료단지를 조성하여 심장특구 및 의료기기 사업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용역비 과다와 용역비 산정 근거, 입찰참가업체, 과업지시서, 낙찰업체의 사업 수주내역의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등 용역비 산정은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 등 기준에 따라 산정했으며 발주 전에 일상감사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용역비입니다.
용역 내용은 전체 마스터플랜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계획과 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업체는 2009년 11월 의료복합단지 용역 발주 후 7개 업체에서 제안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업체로 5개 업체가 통과되었고, 2010년 1월 최종적으로 (주)유신코퍼레이션이 선정되었으며 업체 선정 등은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입니다.
부천시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없으며 관계서류는 열람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해당 부지에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한지와 고강뉴타운 순환재개발을 위한 2,500세대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항인 고강재정비촉진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에서 권역별 배분량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2020년 광역도시계획 변경승인으로 해제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고강동 일원 의료복합단지 조성 48만㎡는 공영개발로 2,5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와 의료관련 시설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골프장 등 130만㎡는 본 용역에서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대책과 순환재개발을 위해 용적률 200%에 부지 14만㎡이면 2,500세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용역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 국책사업으로 의료관련 비슷한 사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국고 지원 없이도 본 사업을 낙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내에는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과학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고 우리 시 인근 서울 마곡지구와 인천 송도에도 의료단지 등이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의료복합단지는 민간의료법인을 유치하는 것으로 1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대한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회관 이전과 컨벤션센터의 건립·운영에 합의한 바 있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의 제안 및 국내 유명 의료재단에서도 참여제안이 있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복합단지는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하여 토지를 매각할 예정으로 있으며, 골프장 등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은 총 6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골프장 등은 2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농지에 골프장 건설 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와 골프장 건설 절차 그리고 김포공항 옆에 건설 중인 골프장과 중복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은 김포국제공항의 항공기 진입표면으로 2, 3종 소음피해지역인 고강동 일원으로 군 시설 및 공장, 농경지입니다.
골프장 건설은 항상 찬반이 대립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친환경생태골프장 조성을 전제로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골프장에서도 농약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무농약인 미생물 농약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병충해에 강한 잔디를 개발하여 식재하고 있어 농약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골프장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고, 전해수 등을 사용하여 경제성과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 결과 골프장 등이 타당성이 있어 조성한다면 친환경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건설하여 환경파괴가 없도록 하겠으며, 골프장은 서울과 인천의 도심 근교지역으로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할 골프장과 함께 수도권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87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비와 토지보상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로 확정금액이 아니며 전문병원과 의료컨벤션, 호텔과 쇼핑몰, 골프장 27홀, 스카이팜 등 총 사업비를 8700억 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향후 예정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신규사업이 추가될 경우 금액이 변동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방식과 재원조달 방안은 공공개발, 민간개발, 조합개발, 외국계 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천의료복합단지는 고강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낙후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김포공항 인근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우리 시 브랜드 가치 형성 및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의료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에 있으므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67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부담금 지원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지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총 1조 6000억 원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약 1조 4600억 원이며, 공용의 청사 건립비용은 약 1400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주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용의 청사 건립비용을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로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촉법 제29조에 의하여 국비는 시·군당 10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국비 및 도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이와 연계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법에 의한 일반 정비사업구역의 지원은 촉진사업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순부담 10% 이상과 촉진사업구역에 준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초과 부담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정비사업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모두 뜻하시는바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해양 총무국장 이해양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옴부즈만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행정부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1997년 도입된 이래 일반행정, 세무, 환경, 건설, 건축, 교통 등 매년 100건 내지 25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정부로부터 2006년 시민옴부즈만 대통령 개인표창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시·군·구 6급을 최하위 보좌기관에서 폐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운용 등에 관한 지침(행정자치부 자체 12200-415호, 2001. 6. 9)과 팀 단위 기구에 따른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옴부즈만을 부시장 직속의 보좌기관에서 감사실 옴부즈만팀으로 변경하고 그 외 과도한 보수지급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옴부즈만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재와 같이 시민옴부즈만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확보함은 물론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적인 학식과 오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 시민옴부즈만 추천 절차를 밟고 있으며 4월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광역화시대의 규모의 자치를 위한 부천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근 시와의 통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자율통합은 일단락된 상태이며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행정개편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회와 정부의 지방행정개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8일 인접한 자치단체와 통합논의를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먼저 민간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며 정부와 국회의 추진방향과 일정에 맞춰 능동적으로 인접 자치단체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이해양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15쪽입니다.
김원재 의원님께서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역량 집중과 정책연구단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는 그간 급격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도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우리 시의 독창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개성 있는 영화제인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만화도시 부천을 빛내고 있는 부천국제만화축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도시 부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담고 있는 도시브랜드 Fantasia BUCHEON을 개발하여 도시 브랜드마케팅 전개는 물론 도심 내 테마공원과 시민의 강 조성, 특색 있는 전문 박물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문화사업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미래 환경변화에 맞는 비전과 발전전략을 점검·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새로운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고 부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단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복지, 도시개발, 문화예술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혁신을 모색하는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8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공무원과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감사원 감사 시 조직과 정원운영에 대한 지적에 의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연구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법적요건 충족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장기발전실무기획단, 각 부서별 TF팀 등을 활용하여 시정 전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 건설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개발시스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서 1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유통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003년 3월 부천종합개발기본협약 체결에 포함시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서 추진해 왔으며 2007년 12월 12일에는 산자부·경기도·부천시·토지공사·ProLogis사 간 MOU를 체결해서 사업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7년 12월 27일에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의 합병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인하여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 2011년 이후에 착공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선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의 토지비축사업심의위원회에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해당 토지소유자 35명이 국민권익위원회와 LH공사에 오정물류단지를 조속 추진하거나 또는 포기를 바란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2월 10일과 12일에는 경기도와 부천시 실무진들이 LH공사와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서 3월 중에 심의예정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오정물류단지사업이 포함돼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국토해양부와 지식산업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우리 부천 출신 국회의원인 차명진 의원과 원혜영 의원을 방문해서 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김문수 도지사님과 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토지주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주재하는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오정물류단지 사업이 통과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앙과 경기도 및 LH인천지사와 협조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비축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복지문화국 소관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엑스포 행사를 축소, 취소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는 그동안 2008년 프레엑스포와 2009년도 엑스포 개최준비 등을 통해 축적된 충분한 경험, 부천시의 국제행사 개최 능력과 국제행사 성공 가능성,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예산규모에 맞춰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기본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맞게 분야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행사를 위한 시설공사, 전시관 연출, 전시 및 공연자 섭외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규모 축소는 행사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일정조정 등이 불가피하며 향후 일정과 추진사항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엑스포 행사에 소요되는 9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통문화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단기 운영인력 채용 등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 차원의 여타 축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22쪽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시설의 법정 주차면수는 62대이고 실제 설치된 주차면수는 67면입니다.
당초 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족에 대해 지하 2층을 추가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방객이 적은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이라는 특수성과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등의 의견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개원식 이전까지 인접한 공공청사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하겠으며 동 시설의 정상 운영시점인 개원 후 6개월까지 주차수요를 점검하여 그래도 주차면이 부족하다면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설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송내2동 현대, 동신APT 뒤에 새로 생기는 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천역사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2동 현대, 동신APT 뒤에 새로 생기는 공원에 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소사구 송내동 449-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송내근린공원은 오정대공원 환경 2등급지를 훼손하면서 복원하는 대체부지로 최소한의 시설을 계획하고 그 외 면적은 녹지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의서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공원 내 도서관 건립은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주변 여건 변동사항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송내지역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부천문화원의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규모 1,000㎡)을 입주 희망시설로 신청하였으며, 도서관 및 기타 문화시설이 복합된 공공건축물로 완공되면 시민의 도서관 건립 숙원도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천역사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는 부천 역사는 유동 인구수가 1일 평균 15만 명에 달하는 관내 1호선 중심 전철역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시 생활권역 공공도서관으로서 출퇴근 시민은 물론 인접 거주지역 시민들에게 독서편의 제공과 문화사랑방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타 지역의 작은도서관 설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발굴 적용시키고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부천역사) 측의 작은도서관 설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성 공간 확보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부천역사의 활발한 상권 형성으로 인한 고가 임대료 등으로 설치가 어려울 시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셨으므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3736##(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30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심곡동 344-9 비둘기 공원 내에 있는 천사경로당의 정화조 맨홀이 경로당 내 창고에 있어 정화조 청소 시 창고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냄새가 심해 건축물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사경로당은 비둘기 공영주차장 하부 공간에 9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부 공간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8월 심곡동 399-9에 있던 천사경로당은 비둘기공원으로 이전하였고 현재까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 지하공간에 50인 용량의 정화조는 주차장과 공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정화조를 청소할 때마다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경로당 내부로 배관을 투입하는 등의 청소 방법은 이용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로당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를 경로당 외부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토심 및 경사도 등의 기술적 문제로 경로당 외부로의 정화조 이전이 불가하므로 정화조 청소 시 경로당내부의 배관투입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쾌적한 경로당 조성은 물론 이용 어르신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류재구 의원께서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 운영 시 환자들이 양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도 이석을 하신 관계로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3736##(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윤석 윤순중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민천식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주택법」제43조 및「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2007년부터 3년간 42개 단지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5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 2,857세대의 공동전기료를 매년 7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요금은 타 지원대상 사업과 달리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적 비용이므로 현재 확보 예산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시 본예산에 추가 편성을 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49.9%인 만큼 향후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민천식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선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우의제 건설교통국장 우의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4동 프라임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 물건 진열과 노상적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단속과 강제수거를 하였으나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단속 횟수의 증가와 과태료 부과 횟수를 증가하여 점포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점포주 스스로가 인도 위에 물건을 내놓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4동 쌍용자동차 전시매장 인도의 상시주차 문제에 대하여는 매장이 계남큰길에서 부영길로 연계하는 2차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차주의 비협조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었지만 앞으로는 인도 상시주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한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 후 관리상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113대 설치 후 조치사항으로 2008년까지 구축된 113대 중 무선통신장애 지점 56개소를 유선(임대망)으로 교체하여 영상을 정상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CCTV 카메라 고장 3대를 수리하였고 통합방범 운영을 위해 비디오 서버 113대 교체와 관제센터 방범용시스템 OS 및 프로그램을 교체하였습니다.
비상 시 센터와 현장 간 통화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경광등 27개소, 마이크 83개가 보수 요망되어 1차로 자체조치 가능한 사항은 선조치하였고, 2차로 자체조치 불가능한 사항은 외부 자문을 받아 상세 장애원인 파악 후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이 구축된 무선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CCTV 113개소 및 중계기 416개소에 대한 IP와 채널 조사를 2010년 2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손 방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하여는 올해 2월 중 소사동 지점 등 3개소의 CCTV 카메라 고장으로 수리기간 중 일시 미작동된 곳은 있었으나 현재는 수리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범용 CCTV 안정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0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와 현재 95대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통신망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을 상반기 중 구축,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113대 방범 CCTV 시스템 진단 및 최적의 방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통합 CCTV 설치 플랜과 도시통합센터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이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중동 1115번지의 공영주차장 부지로 2004년 설치 당시에는 주변에 건물도 없고 개발 중인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여 오다가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으로 이전하여 이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06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사용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대책 타당성 용역의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하부공간 활용계획을 일시중지해 줄 것을 2007년 4월 3일 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시로 통보해 와 현재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견인차량보관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으로 옮기기 이전이라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금년 상반기 중까지 물색해서 주민여론이나 시설개선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견인차량보관소의 이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가 민간위탁 견인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전을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인차량보관소의 이전 문제는 민간업체의 수익성과는 관계없으며 적정한 면적과 견인된 차량 차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라도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물색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51쪽의 이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4호 공영주차장 점검 결과 4, 5층은 사우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제1호, 제12호, 제15호 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에서 다섯 번이나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호 공영주차장은 중동 1143-4번지 부지면적 4,660㎡에 당초 193면의 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7층의 총 504면의 주차전용 건축물로 2008년 11월 28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4호 주차장의 4, 5층 사우나 전용주차장 안내 푯말 설치에 대하여는 운영업체인 (주)중동파크타운에 금년 3월 5일 시정조치토록 서면 통보하여 3월 9일 시정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는 중·상동 상업지역의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우리 시 재정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수백억 원의 재정을 직접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2쪽의 이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를 중지하고 인도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무탄소 교통수단 사업으로 현재 복사골사거리에서 부천소방서사거리 구간 0.9㎞의 기존 차로 수를 감소해서 바깥 차로 양측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 및 자전거 통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차로 수 감소에 따라 사거리 교통정체 및 그린 한신, 한양·금호아파트의 진출차량 지체와 도로변 상가의 주정차 불리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사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자전거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시공 및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오세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소방서와 부천대사거리 중간 부분 버스정류장에 BIS 설치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버스정류소 1,100여 개소 중 558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시 대상지점 선정은 해당 버스정류소의 이용객 수와 버스 노선 수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점은 금년도 사업대상 지점으로 선정되어 있어 연내에 설치를 마무리하여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선재 우의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박상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박상설입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7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2월 말 현재 1,439개소로 원미구 771개소, 소사구 347개소, 오정구 321개소이며 동별 내역 및 배송 지정요일은 별첨과 같으며 봉투대금의 입금은 지정배송일 전일 17시까지입니다.
!#A3737##(별지내용 끝에 실음)#!
종량제 봉투 판매와 관련 그동안 제기된 민원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과 배송 시 현장에서 현금 수납 요청 등이 있었으나 판매업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종량제봉투 구매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보관창고 앞까지 차량을 운행토록 하여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으며 배송 시 현장에서의 현금 수납은 금전사고 발생의 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거동불편자,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이 운영하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장비 등의 한계로 전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판매업무의 안정화와 배송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기동반 운영의 폭을 확대하여 판매업소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업소의 주2회 공급요청 건에 대하여는 배달제 공급방식의 초기단계로서 자체 적응 및 판단기간이 필요한바 배달체계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배송제를 주2회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박상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자는 관계국장으로 하고,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선재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총무국장님, 통장관련 시정질문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2 제1항4호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10쪽에 답변하셨는데 그 조항이 뭔지 읽어보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통반장의 임무
○윤병국 의원 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규정입니다.
○총무국장 이해양 그것은 제5조의2 통반장의 해촉관계입니다.
○윤병국 의원 제5조의2 1항4호.
○총무국장 이해양 네.
○윤병국 의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1항의 4호는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읽으신 대로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왜 “법령 등에 의하여”는 빼고 답변하십니까?
통장 해촉 사유에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했을 때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리한 부분은 빼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이번에 해촉 지시된 통장이 법령 등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에 태만했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동 행정 수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동장이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지시를 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고, 우리 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동 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협조적인 경우 동장은 통장을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답변을 지금 앞에서부터
○총무국장 이해양 조례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의원 앞에서부터 조문을 인용하면서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고의로 왜곡하시잖아요.
그리고 통장의 임무 중에 동장의 지시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의 임무 제6조3항 행정시책 및 그 밖의 주요시정에 대한 주민 여론을 청취하여 동장에게 건의한다라는 조항은 있어도 동장의 지시에 따라 이래라 하는 내용은 없잖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그것은 통장 위촉 때
○윤병국 의원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 조항에서 찾아보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적십자회비 모금 지로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적십자회의 어떤 지시를 받고 세대주명부를 교부했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사전에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십자회에서 나오는
○윤병국 의원 주민등록 전·출입 여부를 적십자에서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요?
○총무국장 이해양 그것은 행자부나 이런 데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이 와서 시에서는 그걸 교부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세대주명부를 부천시에서 교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그럼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통합돼서 국가권익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 청렴의무가 옴부즈만이나 이쪽에 부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감사실 산하에 옴부즈만실을 소속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윤병국 의원 직무는 독립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별도 사무실에서 고유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옴부즈만에 대해서 과도한 보수지급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4급 27호봉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해양 네.
○윤병국 의원 그게 과도해서 줄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호봉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4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 조례를 4월에 제출할 계획이고 지금 시민옴부즈만 위촉도 4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조례 개정안하고 위촉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겠네요?
○총무국장 이해양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조례도 결정이 안 됐는데 보수도 결정이 안 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같이 올리는 것은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먼저 조례라든지 제도를 깔끔하게 정비해놓고 그 다음에 위촉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새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올려놓고 급여라든지 그걸 같은 회기에 조정하겠다는 것은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해양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일정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선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인하셨습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2009년도에 제출해서 2010년도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질문 전에 수십 차례 확인하고 없어서, 또 답변 나오고 나서 제가 잘못 알았나 하고 수십 차례 확인했는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료복합단지 한 자도 없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2009년 11월에 심의할 때, 10년도 심의할 때 제출했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 질문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열 번을 더 넘겨서 혹시 어디 숨어있나 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다만 100대 과제 해서 거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죄송합니다.
○윤병국 의원 그리고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의료복합단지 3500억에 대해서 일단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48만㎡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예산 1억 1550만 원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나머지는 향후 과제로 해놨네요.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만듭니까? 2009년 가을에 만들죠?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네.
○윤병국 의원 그때는 이미 용역비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게 즉흥적이 아니면 뭡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비가 10억 이상 반영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의 GB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검토를 500억 이상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5월 추경에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현재 용역이 올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해서 2010년도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1억 1550만 원 투자계획에 잡아놓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용역비 아닙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고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연동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이미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용역비를 2011년도에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그 부분 개발계획 수립이 끝나면 또다시 실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2011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2011년도에 그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네.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료복합단지 이야기는 있지만 골프장 이야기는 없습니다. 골프장 이야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죠?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그건 아니고 골프장이나 스카이팜 130만㎡는 우리 시가 어차피 공영개발로는 하기 힘드니까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민간제안방식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용역이 완료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도 타당성검토하고 개발계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네.
○윤병국 의원 그것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검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일반적인 용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병국 의원 130만㎡에 대해서 골프장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현재는 골프장 계획하고 있고 일부 스카이팜, 농경지 활용 그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다른 것은 대안으로 애당초부터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기본 타당성검토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검토하는 데서 골프장으로 특화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예를 들면 현재 농지로 쓰고 있는 거기에 유기농체험단지라든지 또는 관련 농업체험시설이라든지 자연을 보존하고 농지를 보존하면서 다른 대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골프장으로 특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시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검토단계라고 보고 시에서 2013년 이후 장기계획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검토가 나올지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계획을 보도자료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마치 이 계획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행정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잘못 오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선재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의장 한선재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먼저 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류재구 의원 31쪽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요양시설과 방문요양에 대해서 관리처가 이분화돼 있죠?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리고 요양기관의 관리는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할을 분담한다고 답변 내용에, 광역 시·도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관리와 교육기관, 그리고 국민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서비스 비용의 심사와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류재구 의원 결과적으로 이 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류재구 의원 혹시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요양시설을 아니면 방문요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현장을 방문한 사실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요양원과 방문요양시설에 대한 신고를 부천시에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신고한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어 있는지 출장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허가 신고증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은 다 일일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우리 시가 방문요양이나 요양시설들을 설립할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거나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처음에 기준치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저희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이번 상반기에 처음 실시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류재구 의원 그리고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점검과 공단에 통보해서 민원제보시설에 대한 것 등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기준이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따지거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법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시설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곡의 모 요양시설입니다. 여기에 파견 나가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 하면 다른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면 그 나중에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잘해 주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시설이 2008년도 7월「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 이후에 현재 10배에 가까운 숫자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나 민원제보나 이러한 것의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좀 더 조밀하고 정밀하게 이 부분 점검에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본 의원이 현장파악을 한 결과를 보면 지금 요양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의 입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방문요양이나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문제를 호소해도 자식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시설에서 강제 받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입 다물고 앉아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점을 국장께서 잘 보살피셔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법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순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 많으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 모두에게 시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마감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대 의회에 입성해서 5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4선 의원으로 15년 동안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왔고 이런 노력으로 시정이 바로 잡아지고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기뻐하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일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일을 요구 받고 시의원으로서 직분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부천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류재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선 동안, 16년 동안 부천시 발전과 86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신 류재구 전 의장님께 30명 모든 의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장용운
총 무 국 장 ||이해양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복 지 문 화 국 장 ||윤순중
도 시 환 경 국 장 ||민천식
건 설 교 통 국 장 ||우의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박상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공 보 실 장 ||김영국
감 사 실 장 ||권희춘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