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본회의 제4차 2011.12.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추운 날씨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천시의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75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에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2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장이 제출하고 원종태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2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접수 및 보고사항입니다.
12월 8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3일 윤병국 의원 등 28인으로부터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Costco)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3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기 의원으로부터 오늘 처리될 안건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추가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접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종합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33억 원이 증가한 1조 2330억 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60억원이 증가한 110억 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21억 증액 편성된 1조 2528억 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의 출연금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천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2330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길주로 개선공사 시설비 등 127건에 대하여 150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미구 건설과 노후 하수관거 교체 및 보수공사 등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기반시설, 교통사업 등 3개 분야 기타특별회계에서 8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6개 기금 110억 원 중에서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2개 기금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52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등 2건에 대하여 9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부천 북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7억 400만 원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편성된 5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변 경관 범위를 고려하여 부천시를 상징하는 차별화된 관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히 해당 진입관문의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도로사용료 등 제반 비용의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초등학교만 시행하고 부천시 해당 부서가 주관한 평가검증제도를 도입하여 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부천시장으로부터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특위로 회부된바 예산안의 상정 시 정확한 계상과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누락 등으로 인한 수정안의 제출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의 개선 요구 및 시정 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간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공무원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법률자문의 회신 지연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문회신 요구기간 안에 고문변호사가 회신한 건수를 자문료 지급 기준으로 정하여 자문 응답의 신속성 확보와 법률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하던 영화업 신고 및 수수료 징수업무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영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부칙 중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2012년의 시세 감면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관리과 소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도서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자료봉사과 소관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부천시 발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 재원에 포함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사본1동, 소사본2동 통합에 따라 동 명칭을 소사본동으로 변경하고 시 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 신설, 그리고 27명의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심의위원의 제척 및 회피규정을 신설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 측면이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다만,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마련되지 않아 이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 및 반장의 연령을 폐지하고 통장의 임무 중 반상회 개최의무 삭제, 상가, 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통장·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시의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은 1년 동안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한 사람이 한 개 동 주민자치위원으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조치라 논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에 개관된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운영시간을 조례에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같은 제명으로 집행부안 그리고 의원발의안이 본 위원회에 함께 회부됨에 따라 두 조례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체육시설의 입장료·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장료·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 세 자녀 이상 출산가족 등에게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보편적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집행부안과 의원발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원안대로 의결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나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탈무드에 실린 한 구절과 미국 배우 모건 프리먼의 말을 소개하면서 올해 마지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눈먼 소경이 초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경인데 왜 초롱불이 필요합니까?”
눈먼 소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초롱불을 가지고 걸으면 내가 걷고 있는 것을 눈 밝은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영화 쇼생크 탈출로 유명한 키 큰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은 한 인터뷰에서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연기를 그렇게 잘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연기를 잘 하려면, 훌륭한 배우가 되려면 자신의 대사만 잘 외우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의 대사를 잘 듣는 것이다.” “상대 배우의 말에 귀 기울이면 연기는 저절로 됩니다.”
바로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마음마저 움츠려지는 추운 겨울, 우리 서로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경청하는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경청과 배려가 가득 넘치는 임진년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신묘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여러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대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22번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은 분리상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미 상정을 같이 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심사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금번 제17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청원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재산세에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부과하도록「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동지구 내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 일반 상업지역 내 방화지구의 건폐율은 80%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동지구 내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를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결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취약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보조사업 대상에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범용 CCTV의 설치사업을 추가하여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나 법 문장 표기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표준문장으로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사본동 진정완 씨 등 20명이 제출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과 본 의원이 소개한 뉴타운 소송비용 면제 청원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17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뉴타운개발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소사본4B 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해 61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과함에 따라 소송비용 부과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부천시가 청구한 소송비용의 면제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뉴타운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 악화로 사업추진이 불확실하고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현재도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간에 찬반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뉴타운사업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정책을 치밀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뉴타운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관리감독 소홀 등 결코 집행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찬반토론을 거쳐 금번 집행부에서 주민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은 면제하되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청원서를 채택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신묘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 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밝아오는 임진년은 60년마다 찾아오는 흑룡띠의 해입니다. 흑룡띠를 맞이하여 용이 승천하듯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대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께서 법률적 검토나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고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아니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대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을 보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대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중 의사일정 제22항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보류해 주신 안건에 대한 상정시기 등 처리방법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은화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2011년 7월 15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운영실태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활동의 필요와 현재 심화 조사활동 기간이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겹쳐 부득이 추가적인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병국입니다.
2011년 한 해는 우리 부천시의회로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동료의원 한 분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일, 여야가 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대치하던 일, 두 명의 새 동료를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던 일, 모든 것이 엊그제 일어난 일들만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에는 우리 부천시의회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더 큰 성취와 보람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부천시의회가 시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본회의에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안건발의에 모든 의원님들이 기꺼이 찬성해 주신 데 대해서도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그동안 중소상인 보호에 특별히 많은 의견을 낸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일산에 있는 코스트코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평일 대낮인데도 주차장은 빈 곳이 없고 승강기는 만원이라 한 번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거리는 한산한데 매장 안에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중소상인들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고 나면 문을 닫는 동네 슈퍼, 문구점, 서점 그리고 크고 작은 가게들, 이들은 모두 우리의 부모요, 형제들인 것입니다.
대형매장이 들어와서 파트타임 일자리 몇 개 생긴다고, 싼 물건 살 수 있다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토록 우려했던 한미 FTA가 체결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외침으로 겨우 마련된 유통법, 상생법이라는 바람막이도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 국가소송이라는 한미 FTA 독소조항 앞에서는 태풍 앞의 비닐천막같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119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3조는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 그리고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헌법정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스트코의 입점을 저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결의를 계기로 부천시와 경기도가 나서서 LH공사의 코스트코 입점 계획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이 일에 뜻을 모아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스트코가 입점을 포기하는 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문.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현수막 게시를 제지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현수막을 게시하시거나 소란을 피우시면 퇴장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윤병국 의원, 계속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부천오정물류단지 안에는 물류시설과 상류시설,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는 오정물류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조속한 진행을 성원해 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류시설 부지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인근에 입점한 코스트코 양평점, 일산점을 통해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코스트코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일반시민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까지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자회사인 컬크시그니춰를 통해 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벌크형태의 큰 포장상품을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소상인들까지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통·판매 시스템을 가진 거대한 공룡과 같은 것이다.
부천지역에는 이미 16개의 대형할인매장과 같은 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입점해 있다. 유통업계의 연구에 의하면 대형할인매장은 인구 12만 명당 1개가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데 인구 90만의 부천시는 이미 적정 수의 2배가 넘는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해 있는 과포화상태이다.
대형할인매장들과 SSM들이 벌이는 가격할인 경쟁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초토화된 실정에서 코스트코까지 입점한다면 중소상인들은 자생기반을 완전히 잃고 몰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정부와 경기도와 부천시, 그리고 부천시의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가 공동으로 50억 원을 투자하여 오정물류단지 안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대형유통매장과 SSM의 난립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는 영세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며 유일한 희망이 실현되려는 시점에서 바로 그 옆에 소상인들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코스트코를 입점시키려는 계획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만에 하나라도 코스트코가 입점할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사를 결의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한다.
부천시의회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일해 왔으며 특히 물밀 듯 밀려오는 대형유통자본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올해 초에는 다른 지방의회보다도 앞서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5월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의무휴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의 현장에 함께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난 노력의 연장선에서 지역의 소상인들과 손을 잡고 코스트코 부천 입점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소상인들은 바로 우리의 부모이며 형제들이다. 생존권을 향한 이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이 문제가 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면 인근의 소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삶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지역경제는 그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리고 시민들은 외국계 대형유통자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결코 일시적인 코스트코의 입점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지역의 소상인과 시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코스트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천오정물류단지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부천시와 경기도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1. 부천의 대형유통매장들은 코스트코 입점이 공멸의 길임을 자각하고 소상인들과 연대하여 코스트코 입점을 막는 데 나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일제 도입 등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길에 나서라.

2011년 12월 20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윤병국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고 많으셨던 윤순중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12월 30일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중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부천시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신묘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지방의회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념을 한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행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나날이 중차대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현장 곳곳에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갈등과 지역문제들이 늘 많이 있으며 이런 현장에 가장 가까이 달려가신 분들이 의원님들이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시 행정공무원과 함께하는 고심들이 부천시 정책결정에 구체적으로, 때로는 세심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에 공인역할로서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에 대해 시민들이 높은 기대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디 시민이 신뢰하는 자긍심 높은 부천시의회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는 12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듯 38년여 평생 외길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사회에 가장 크게 봉사하는 길이 공직이라는 가르침은 지금 생각해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맨 앞에 두고 나름 열정과 인내로 달려온 쉽지 않은 외길 공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즈음에 뒤돌아보니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의 의회생활에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넓게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건강하게, 명예롭게 퇴임하며 부천을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이 주어지는 시간을 여유와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제2 인생설계로 기쁘게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여러 의원님, 새해에도 모두 건승하시고 도약과 성공을 바라며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윤순중 국장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조례안과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셔서 정례회를 무난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를 함께 해 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과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운영은 권력분립 원칙과 의회 자율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집행부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배제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관한 절차는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등에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등의 미비에 따른 사항은 의회 자체에서 형성·정립된 관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진행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을 일정한 절차에 의해 반복적으로 적용하여온 일정한 절차 등은 관례로 인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선례는 대개 사례→전례→관례→선례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하겠습니다.
관례로 인정한 선례는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최소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의 규칙으로 정립된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부천시의회는 타 의회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한 운영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선례와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부천시의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보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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