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2차 2025.09.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옥순 의원에게 징계 의결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의 집행을 10월 17일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 최옥순 의원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위원회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6일 곽내경 의원 등 13인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 건과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7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1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35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1건에 대해서는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병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박혜숙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난 9월 10일 일괄 채택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 대상업무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 부천시의회 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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