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본회의 제2차 2005.05.19.

영상 및 회의록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04.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5.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성공적개최에관한결의안
8.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8. 원미1동여성·청소년회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
19.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20.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
2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4.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6. 2005.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성공적개최에관한결의안(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제안)
8.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8. 원미1동여성·청소년회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9.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황원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과 함께 시작하여 열흘간 계속된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단히 아쉽게도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제기해 온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안건이 제출되는가 하면 부서 간 정보교류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심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의회가 기이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와 시 정부 간에 갈등이 조성되는 등 시 정부가 의회를 단지 ‘통법부’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 정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이한 자세로 추진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와 시 정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강일원 의원님, 간사에 이영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6일 시 정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성공적 개최에 관한 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3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으며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에는 추경예산안과 관계된 여러 안건이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예산안을 맨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2059]
(10시18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시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시 정부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나득수 세무사, 안길준 회계사, 홍경표 회계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이광양 전 부천시 회계과장 이상 다섯 분을 2004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이재진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정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6월 말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2004년도 결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2.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60]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61]
4.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62]
5.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063]
6. 2005.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064]
7.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성공적개최에관한결의안(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제안)[2065]
(10시20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성공적개최에관한결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출해 주신 기획재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함께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푸르름이 더해 가는 계절 가정의 달, 사랑과 감사의 달, 여왕의 계절 등 5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고 있는 수많은 표현들은 아마도 일년 중 5월이 가장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며 자연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본 행정 행위 및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하여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부천시 브랜드에 대한 가치 증진을 통한 시민만족감 증대라는 지방자치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보다 충분한 민·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처럼 의미 있는 5월에 개최된 제119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86만 시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5월 초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21회 복사골예술제 행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기획과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축제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과 인솔교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된 안건은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회계과 소관인 2005년도 제2차·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 우리 위원회 제안안건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성공적 개최에 관한 결의안 등 총 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정과 소관「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은 원안의결하였으나 지식산업과 소관「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 및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게 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되어 과세표준액의 증가로 재산세 세액이 과다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 통합과세하도록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지방세법이」개정되고, 2005년 3월 16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며, 임대주택 감면대상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감면범위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구성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구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을 17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인 강장골경로당 및 주민 다목적 회의실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제118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건축부지 이용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가 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이후 오정구청장을 비롯하여 고강본동장이 인근 적정 부지를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고 총 사업비 대비 높은 매입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 적정 대체부지의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현재 강장골경로당의 노후 및 협소 등을 고려하여 당초 변경대상 지역이 최상의 조건으로 판단됨에 따라 오정구 고강동 313-49번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금번 3차 변경안에는 총 7건이 심사요구 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1983년에 준공된 연면적 150평 규모의 노후, 협소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주변의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안이나 매입 대상부지 중 동사무소 뒤편 오정구 내동 11-8번지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시 토지 이용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방문 결과 확인이 되었는바 동 번지는 매입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1984년에 준공된 연면적 137평 규모의 노후, 협소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이용에 따른 편의제공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측면에서 신축이 타당한 것으로 현장방문 결과 판단이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원미구 도당동 187-7번지 부천 대우테크노파크 건물 1,390평을 약 54억에 매입하고, 연구장비 이전 및 재설치에 따른 비용 약 9억 원이 투입되는 등 총 사업비가 63억 원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에서 가장 밀집된 조명업체 육성 및 조명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명기술 선도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연구소의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에 따른 동부간선도로 부지 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본건은 용도 폐지된 상태로 방치된 폐농수로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써 기업환경 개선과 북부 공업지역의 균형적인 개발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으로 600여 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건3과 안건4의 사업 추진시에는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 및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안건5,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출자금 회수와 안건6, 부천카툰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출자금 회수의 건입니다.
두 안건 모두가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사업 추진이 결정되고, 매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물 먹는 하마기업으로 운영이 된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이라고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실패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회수에 대하여는 만시지탄의 감이 많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판단하며 철저한 유·무형의 자산을 평가한 후 출자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7, 농아인쉼터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관내 등록 농아인이 2,3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일반 장애인들과는 달리 수화가 가능한 사람 이외에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고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상호 친교는 물론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쉼터를 제공하여 농아인들 스스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안으로 원미구 원미동 68-30번지 연면적 184평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하여 쉼터를 조성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성공적 개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도시 부천시의 명성을 확고하게 다지는 데 있어 그 역할을 다해 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86만 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시민축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이를 선도하고자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결정한 안건심사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8.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66]
9.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67]
10.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68]
11.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69]
12.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070]
13.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71]
14.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72]
1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73]
16.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074]
17.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075]
18. 원미1동여성·청소년회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076]
19.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2077]
(10시37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원미1동여성·청소년회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금번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와「지방공무원법」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고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적용시한이 도래한 시 본청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하반기 조직 개편시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적용시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과 관련 조직개편안이 부결될 경우 주민자치과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주민자치과 존속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력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었고 일반직 정원과 상계하여 배치된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버스정보시스템(BIS), 지능형 교통체계구축(ITS) 등 교통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비상 기획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 3명을 별정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 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또한 기타 다른 계약직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전임계약직 3명을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으로 통합방위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협의회 위원 및 간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성을 보강하며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운영 및 방위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시기를 추가하는 것 등으로 본 조례는 개정된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시민 각자에게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 등으로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조례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자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가 여러 가지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규정 등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맞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2일 청소사업소 정기종합 감사결과에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와 성격이 비슷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및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의 운영안의 장점을 살려 중복사항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 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그 기능과 활동내용이 유사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쓰레기 수거 이후에는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시간을 평일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일요일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휴일은 휴일 전날 오전 6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오후 8시까지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정하고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5인을 1인으로 하고, 소각시설의 장은 제외하는 것으로써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단체 관계자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고,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재활용사업자를 새로이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형편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및 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 민원서비스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시민만족을 극대화하고자 설치되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8월 준공예정인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의 경험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도심지역의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원미1동 여성 및 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정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주민대표의 위원직 사임으로 그 후임자를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변경 선정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열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078]
(10시51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오정동 2-1번지 일원은 오정구청사의 입지로 인하여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써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나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원결정을 위하여 2003년 9월 부천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4년 12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농지의 분할이 최소화되도록 재배치 조건부 의결되어 금회 공원계획 부지를 변경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시설이나 녹지공간은 점차 확충되어야 한다는 필요 정책으로 건설교통부의 조건부 의결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내용대로 적법 절차를 이행하고 동 지역 일대를 대공원 규모에 걸맞은 시민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일정 규모만큼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2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2079]
(10시56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2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괴안·범박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일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어느덧 계절의 순환 속에 여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날로 푸르름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민들의 기대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5월 10일 개최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5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5월 17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2일간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방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합성과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 검토,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선집행 후 추경예산편성 여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305억 9849만 4천 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611억 5859만 6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3694억 3989만 8천 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514억 722만 2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180억 3267만 6천 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8037억 4646만 4천 원보다 1268억 52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742억 1937만 5천 원, 특별회계가 526억 3265만 5천 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 160억, 세외수입 317억, 지방교부세 23억, 재정보전금 59억, 보조금 1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273억, 하수도사업이 68억 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120억, 도시철도사업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15.8%가 증가한 1268억 5203만 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9305억 9849만 4천 원 중 12억 748만 8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요구액 5611억 5859만 6천 원 중 4억 6339만 2천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는 총 요구액 3694억 3989만 8천 원 중 7억 4409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한편 예비삭감 및 조정된 사업과 논란이 많았던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 부지 매입비 등 여러 건의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위탁동의안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하여 전액 삭감 조정되어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왔습니다만 관계 법령인「지방재정법」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작성 기준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상정 시기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관련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도 그리고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의 감액조정을 통해 해당사업을 반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보다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한 예산안 심사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며 지켜져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부서의 변경, 담당 공무원의 교체, 업무태만 등으로 방치하다가 예산편성에 임박하여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한 사유를 들어 동시에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시 정부에 강력히 촉구드리며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서 요구한 청사 옥상조경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회색빛 도심 건물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고 미관향상과 공해 소음저감 등 적극 장려할 사업이나 사업비가 과다하고 시공이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 건물 균열 및 방수가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오히려 건물을 노후시킬 소지가 많다는 의견으로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옥상조경에 대해 최신 공법이 개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사업비를 전액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신 공법에 의한 설계에서 시공까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사구에서 요구한 재래시장 내 조명등 설치 공사의 경우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재래시장 점포별 특성에 따른 조명방법이 다르고 일률적으로 설치시 유지관리 및 사고에 따른 책임 등의 문제점도 있는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해 재래시장 측과 협의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매번 추경예산을 다루는 주된 목적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 위함이나 문화재단 위탁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심의시 사업비 과다 등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 요구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를 경시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만큼 차후 추경예산 요구시 신중을 기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강일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부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등 주민에 대한 봉사 정신의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119회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총 무 국 장 ||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 지 환 경 국 장 ||박경선
건 설 교 통 국 장 ||전영표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이경은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 || 배남순·조선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