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5.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0.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선화·임은분·구점자·최은경·최초은·이종문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구점자·정창곤·윤병권·윤단비·손준기·송혜숙·최은경·임은분·양정숙·최성운·김선화 의원 발의) 12면
3.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4.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면
5.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3면
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3면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면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면
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면
10.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면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9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9월을 맞이하면서 제28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함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은 총 3일간으로 오늘부터 9월 8일 월요일까지 조례안 등 18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선화·임은분·구점자·최은경·최초은·이종문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세요. 박순희 의원입니다.
폭염과 긴 장마,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 여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의 시장조성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원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 정책 심의 자문을 통해「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서 정한 부천시노동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제정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가사노동자는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으로, 본 조례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 시행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고 부천시의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박순희 의원님께서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종문 의원님께서 동일한 제목으로 올렸다가 부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고 어떤 취지에서 다시 상정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 재정문화위원장이신 장해영 의원께서 2023년도에 발의해서 부결되었고 지난해 2024년 9월에 이종문 의원께서 발의를 또 하셨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공감대 형성과 그 취지의 이해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사실 공감대 형성이, 본 의원조차도 당시에는 부족했었고 그 이후에 돌봄서비스 돌봄노동자분들의 토론회에 가서 그 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저 역시 공감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조례를 상정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사실 돌봄영역에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산후돌봄서비스 그리고 가사돌봄서비스 세 영역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돌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운영자로 그리고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영역은 사실 맞벌이로 인한 부모님들의 애환을 담아서 정부가 15년 전 정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아이돌봄서비스 영역은 파견이라든지 종사자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후돌봄서비스 영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산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바탕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사돌봄노동자는 기원은 가장 오래됐지만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용자와 사용자 둘만의 계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피치 못할 상황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가사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산후 육아돌봄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두 영역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자분들께서는 법적인 보호권 밖에 있구나 하는 것을 토론회에 가서 느끼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께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조례를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돌봄서비스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용해 보셨겠지만 가정과 사용자가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휴게공간, 휴식공간, 휴식시간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이용을 하고 1회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 10년을 넘게 이어갈 수도 있고 순전히 이용자와 사용자 두 분의 관계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0년을 근무해도 어느 순간 아프거나 병이 들어도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없고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우리 공공영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지난번 이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전에 박순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을 때 여쭤봤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기관이나 그런 데도 고용보험을 다 해 주는데 가사노동자분들은 기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포함된 게 맞습니까?
○박순희 의원 네. 지금은 어떤 보호조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인증기관, 단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관도 없잖아요, 사실은. 사용자도, 이용자도. 사용자는 있지만 이용자는 그냥 서비스 기관이나 어느 곳
○장성철 위원 지금 기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순희 의원 지난 조례에서 봤듯이 5개 인증기관이 존재했습니다. 그 5개 인증기관에서 기관의 자부담분으로 4대보험이나 퇴직금 부분을 부담해 준 경우죠. 그러다 보니 부담이 되어서 5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폐원을 했고 2개 기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서비스는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새로운 말씀이셔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그때 급하셔서 많이 말씀은 못 나누고 제가 조례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그 부분의 차이를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종문 의원께서 조례 발의하셨을 때 비판받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 서비스가 요즘에는 대형 앱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사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분들이 이동을 해서 현재 5개 인증기관으로 가지 않고 앱을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로 본인들이 더 고용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물어 가는 구조다. 사업이 거의 일몰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가 됐었고, 두 번째는 저는 여기 이 조항이 삭제됐나 했는데, 그때 조례 없이 제가 봐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는 그때도 좀 불필요하지 않냐, 오히려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5개 인증기관에 역으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때 아마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많이 동의를 하셔서 부결의 뜻을 같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라번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있다’로 돼 있긴 한데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여쭙습니다.
○박순희 의원 당시에 본 의원도 장성철 부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사실 꼭 필요하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건이.
○장성철 위원 그렇죠.
○박순희 의원 그래서 당시에 본 의원도 일자리정책과장께 부천시 직업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가사돌봄노동자라도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치로 1,000명은 넘어갈 거다, 몇 천 명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 넘게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만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사실 쉽지 않고 인증기관을 위한 특혜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 인증기관에서 어찌 보면 복지 차원으로 기관분의 부담, 4대보험이나 퇴직급여를 적립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 사실 가사돌봄노동자가 기관에서 30명이 파견되어도 5명만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서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고용의 안정을 위한 장치도 필요한데 이런 계약을 맺는 가정에 파견되는 노동자들만 인증기관의 4대보험을 받다 보니 사실 30명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도 5명밖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20명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아니면 3개월, 1년씩 계약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고용 노동시장의 정착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제도를 하게 됐고요, 실태조사는 필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최소한의 노동자, 올 안에 100명의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적인 보호권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는 곧 우리 부천시민의 입장이죠.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면 소비자분들은 본인들한테 편리한 방향대로,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대로 선택해서 고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은 오롯이 부천시민들한테 있죠.
그런 선택권들이 작용해서 지금 플랫폼 시장으로 노동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100명, 1,000명 얘기를 하시지만 그 인원들은 이미 플랫폼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이지 지금 말씀하신 5개 인증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자본주의시장에서 플랫폼이 역할을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이런 것도 플랫폼회사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히려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 역할을 상실한 5개 인증기관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희 의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황을 조사하고 이용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인증기관에 대한 특혜다라는 말에 사실 인증기관들이 상실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용하다 보면 사실 사용자의 편의대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은 계약을 맺었으나 어느 순간 계약이 해지될지도 모른다는, 플랫폼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서도 없이 하니까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은 다양화입니다. 다양화지만 취약 사각지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공공의 영역에서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5개 인증기관을 위한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5개 인증기관을 위한 특혜다라고 토론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5개 인증기관이 “저희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면 3개 기관이 폐원하고 2개 기관만 이용하고 있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폐원을 해야 될 존폐의 기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노동시장에서 이용이 자유로운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자유로운 이용자나 사용자는 플랫폼이라든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공공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놔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꼭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 그리고 플랫폼 앱 상태에서 진입을 못 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법적조치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노동시장은 정규적으로 뭔가 고용을 보장하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필요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긱워커라고 하죠. 저희가 유연성을 강조해야 본인들도 좋고 사용자도 좋은 그런 시장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도 사용을 해 봤지만 같이 사용자로 가사노동자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가장 필요할 때가 육아나 이런 것을 할 때 맞벌이부부들 진짜 필요하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기간에만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4시간, 아니면 8시간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과 성향이 다르거나 하면 빠른 교체나 다른 분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직무적 특성 때문에 긱워커의 영역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유연성을 더 강조해야 소비자들도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파악해서 플랫폼 시장에 확산됐고 거의 전국의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그 플랫폼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노동권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건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기존의 가사노동자들을 뭔가 약간 끌어들여서 조직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것도 좀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혹시나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맞벌이하면서 가사돌봄노동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폄하하겠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연로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의 플랫폼 시장은 사실 이용자,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주로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정리되는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을의 입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이 있을 때 갑과 을을 중재해 주고 교육해 주고 안정시켜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 공공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최소한의 사각지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유연성 좋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특성도 필요하고 기간, 시간 선택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기관과 협의 하에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견되었을 때 플랫폼상에서 아무 교육이 없었던 것보다는 일정 수준의 교육, 교양, 사용자 그리고 파견된 노동자까지도 같이 기준선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
사실 제가 부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어제 예산을 얼마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상징적인 의미기도 하지만 영등포구에서 지금 시범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최소한의 가정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4대보험, 퇴직급여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도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보호조치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두 번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3년 차에 다시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 역시도 의도 없습니다. 이들이 조직화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약자의 위치에서 사각지대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을의 위치는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나 내용은 저도 강하게 공감하고요. 다만 궁금한 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사노동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뭔가 맞지 않아서 갑자기 해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뜻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직업의 특성이 우리가 대부분의 용역이나 재화서비스는 우리 가정, 내 가족, 우리집을 벗어난 외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고 편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만약에 가사노동자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용자로서 불편한 관계를 우리집 안에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되 다만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용자한테 다음에 가사노동자를 구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노동자들의 인권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그 집에서 해고하기 힘들게 만들거나 그런 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박순희 의원 그런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최소한 파견될 때 교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도, 파견된 노동자도. 그래서 최소한 지켜야 할 범위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실태조사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가정도 보호받아야 되고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어느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가정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노동자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기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갖고자 실태조사 부분을 얘기한 거고 최소한의 보호를 얘기한 거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보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희 의원님, 가사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시됐던 것이 정부 인증기관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그랬잖아요, 이 조례안에 위탁사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요 부서 검토의견서에서도 위탁사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그러면 현재는 정부인증기관이 5곳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가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이든 사업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박순희 의원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지난해 이종문 의원께서 발의하실 때 5개 기관이었는데 현재는 세 곳은 폐원을 했고 두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기관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급여 이 정도를 딱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기관분. 그러다 보니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연결을 하는 곳에 대한,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시는 하고 있지만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될 때 우리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이용자와 파견된 노동자들 간 최소한의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하고 연결할 거고 인증기관은 지금 두 곳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10명이 안 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일단 부천시 재정여건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위탁사무를 하는 곳도 많잖아요. 많으니까 우선 시작할 때 교육·훈련 지원, 정보제공, 물품제공처럼 지원사업으로만 우선 시작해 보고 하는 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탁사무에 대해서 사업비까지 보조를 같이 한다고 하면 한 번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시작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것도, 지원사업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박순희 의원 위탁이라는 용어에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인증기관이 10곳입니다. 그러면 10곳에서 한 기관에 5명의 가사돌봄노동자를 파견했잖아요. 그러면 그 5명의 노동자를 일주일에 3시간 주1회씩 파견을 했다면 그 3시간 노동 급여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급여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어서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위탁기관의 모든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재정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한다는 거죠.
위탁이라 함은, 다른 모든 위탁기관은 모든 운영을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위탁기관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가사돌봄노동자를 몇 명 보유하고 있고 그 이용자에 대해서 몇 가정에 파견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급여는 이용자 가정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관분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급여 정도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시가 위탁하게 됩니다.
○정창곤 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있어서 부담되는 게 가사, 육아부담이 되게 큰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통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고민이 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저도 부서의견서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한 염려를 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소한의 법적인 조치,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유가 있거나 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과 노동자들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한 조례인 겁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구점자·정창곤·윤병권·윤단비·손준기·송혜숙·최은경·임은분·양정숙·최성운·김선화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 동료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공교육과 같은 제도권 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의 학생들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거나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그리고 안 제5조에는 구체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 역시 우리 부천의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최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다양성 증진 및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조례인「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용어의 통일 및 중복지원 차단 등 조례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박찬희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이건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유사 조례「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하고 중복 지원 여부 가능성에 대해 검토보고에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찬희 의원 그런 걱정이 있으셔서 사실 대안교육기관 조례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처음에는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지금 학생들의 지위는 공교육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두 지위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한 범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는 공모사업에 한정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들한테 방과후수업의 형태처럼 공모사업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사업에 한정된 부분이 대안교육기관에 녹아있습니다, 학교 밖 조례에. 그래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른 상위법에 의한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거나 겹치거나 할 우려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금 조례 제5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을 보면 3호에 학교 급식 지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 지원으로 급식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도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거 자체가 미인가시설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포함돼 있던 부분들이 지금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가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일부는 조금 그쪽 조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대안학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3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거하고 5조에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해줘야 한다고 아주 명시를 해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안학교도 똑같이.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맞죠?
○박찬희 의원 네, 그렇죠.
○구점자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강하게 하는 건 거기에 힘을 주는 거 같은데, 맞죠? 과장님. 여기 이렇게 쓰여 있길래 한번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위에 상위법령에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
○구점자 위원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어휘가 좀 강하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청년청소년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안건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76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부과 및 환불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별표 1에 청소년시설 현황을 시설 이전, 폐쇄, 행정체제 개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용어 및 사용료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 제8조제1항 강습료를 보다 일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수강료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을 관내 출자·출연기관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9조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운영자와 사용자 귀책사유, 사유발생일 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별표 3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환불 규정 개정은 2025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요청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0호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분야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5개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와 함께 청소년의 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청소년분야 출연금은 12억 87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9% 1억 159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출연금 금액은 편성안으로 향후 예산팀 협의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5년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으로 재단의 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출연금 편성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을 통해 부천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시설 현황을 반영하며 사용료 부과 및 반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2026년도 출연금 12억 8733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1596만 원 증가하였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보다가, 47페이지에 별표 2인데 여기에 냉난방비가 신설되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청소년시설이나 센터에서는 냉난방비를 따로 안 받는 것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냉난방비를 시간당 1∼2만 원 사이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사실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을 별표의 사용료 기준을 거의 유지하면서 5,000원 올리고 어떤 건 1만 원 조금 올린 상태로 계속 유지된 거죠, 2006년도의 사용료가.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저희가 이번에 공과금도 너무 올라가고 있고 출연금은 줄고 있고 잉여금도 여청재단은 거의 소진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대관료라도 한번 살펴보자 하고 살폈는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든 다른 지자체는 냉난방료를 안 받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받았지만 일부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시설 특성상 대관이 되게 많은 시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대관을 하러 오시는 시민들한테 냉난방이 덜 되는 상황에서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데와 맞춰서 일부 샹향하고 신설한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다목적홀이나 소공연장의 냉난방비를 부여하는 건 백분 이해하는데 회의실을 대관하게 되었을 때 지금 조례 개정한 것의 별표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과 일반시민이나 단체의 사용료를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한테도 회의실을 빌렸을 때 냉난방비가 부과되는데 그 부분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760건 정도의 대여가 있었는데 312건 정도가 무료대관이에요. 그게 일부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빌리는 그런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무료대관으로 빠지는 케이스고 이건 학교라든가 시설에서 빌리는 경우에 유료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인들의 거의 반액으로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무료대관이 이 조례 개정안에 내용이 있어요? 무료대관의 사유나 근거.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 청소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 그 안에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무료로 쓰고 있어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소년단체 혹은 학교에서 대관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런데 청소년 개개인이나 소규모로 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부과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에 해당돼서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동아리하는 친구들이 오게 되면 댄스실이라든가 회의실도 있고 자기네들 회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되는 거고 어떤 특별행사가 있어서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사실 회의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이 회의실을 빌리는 건 동아리개념으로 빌리기 때문에 무료일 거고 대단위로 해서 큰 공간을 많이 빌린다,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럴 때는 청소년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받는 상황이 되겠죠.
○윤단비 위원 동아리에서 빌리면 무조건 무료대관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보통 학교 안에 있는 학생 동아리들이 센터에 등록해서 활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무료가 되는 거죠.
○윤단비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47페이지 별표 2에 변경사항을 써놨는데 기존 사용료 대비 많게는 2배에서 소공연장 대관을 기준으로 하면 5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요. 시간대별로 나누고 청소년과 일반 시민단체로 금액을 나눴잖아요. 기존에 받았던 금액보다 곱절로 더 많이 대관료를 받는데 개인 청소년이 대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학교에서 빌리는 상황이 많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동아리는 무료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별표의 적용을 별로 안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나눠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청소년 개개인이 회의실을 빌리거나 혹은 소공연장을 빌리거나 음향을 빌리거나 했을 때 비용이 곱절로 부과되게 되는데 이 개정된 청소년의 사용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일단 지금 별표 2에 대한 비교는 개정 전은 청소년사용료만 있는 거고 개정된 별표 2는, 별표 개정 전 것은 청소년사용료만 있으면서 밑에 당구장(※)에 일반시민은 그것의 2배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표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별표 2는 2배라는 표시였던 것을 개정하는 거에 같이 표시해 준 거고 금액만 보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공연장 1회 1만 원이었던 것이 학생들한테 2만 5000원이면 2배가 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개정한 상태로 금액이 유지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받는 금액을 저희가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 청소년센터의 회의실이라든가 소공연장의 거의 최하 수준이거나 평균 정도 맞춘 금액으로 올라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개정 전에 이만큼이었는데 200%가 넘는다고 비교하시면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윤단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용료를 두세 배 많게는 6배, 시간대별로 대관 사용료가 다르니까,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 일반청소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개인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대관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청소년들 많이 없어요. 동호회나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그냥 무료로 이용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빌려가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청소년 학생들이 회의실이나 다목적홀 혹은 소공연장을 대여하게 됐을 때 그 비용이 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대비 이렇게 올렸을 때 얼마나 느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부끄럽지만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저희 공과금 정도 충당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별표 3에 수강료 반환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사용료나 프로그램 수강료도 같은 맥락인데 대관했을 때 대관을 하루 전에만 취소해도 90%를 환불해 주잖아요. 이건 또 너무 너그러운 규정이 아닌가 싶은데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보훈회관이라든가 다른 데 지금 환불해 주는 기준을 거의 준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함부로 정할 수 없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공연장을 대관해도 하루 전에만 취소하면 90%를 환불해 주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이건 비슷하게 빌려주는 상황이라 저희도 똑같이 맞춰서 한 상황이에요.
○윤단비 위원 굳이 보훈회관의 사용료 대관 환불시스템을 준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보훈회관 같은 경우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소비자 권한을 제한했던 것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환불이라든가 배상에 대한 규정을 작년 6월에 개정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는 배상에 대한 개념도 좀 부족하고 해서 가장 최근 것으로 준용해서 따라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보훈회관 사례를 준용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청소년시설이 설치된 곳들이 대관했을 때 전날 취소하면 환불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죠. 공연장 하루 전에 취소했는데 90% 환불해 주는 게 다른 데는 안 그럴 것 같아서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 팀장님이 다른 시 것 확인한 것을 주셨는데 저희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찬 전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 건을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에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안 제9조에 신설된 조례사항이 있잖아요, 환불규정 건. 기존에는 없었던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있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있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있었는데 별표로 해서 세분화되지 않고 사용자가 안 쓴다고 하면 환불해 줄 수 있다 그냥 문구로 적혀있었던
○김선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료 반환규정 신설 건으로 안에 목차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도 조례상으로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공공시설 제약적인 일들을 보니까 잦은 분쟁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안 제9조를 명확하게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과 시설자가 일에 대한 분쟁이 없게 확실하게 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모든 일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 공석으로 꽤 있으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는데 공석으로 있는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 취임하시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인사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같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 출연안이 지금 대표이사께서 선임되시고 그다음에 조율을 거쳐서 올라온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대표이사님 되시고 나서 아마 보고개념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사후에라도. 했을 것 같고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최종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면밀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희가 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종예산이 아닌 부분인데 예산이 확정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본회의 올라올 때 반영돼서 최종 내년도 예산안 때 이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인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말 예산 심의할 때 감안하셔서 출연안을 올리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청재단 출연안이 올라왔는데 좀 이슈가 있었어요. 미래교육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바뀌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미래교육센터가 직영으로 바뀌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직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해서 만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심곡도서관인가요,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옆에 이강인 여청재단 대표이사님을 같이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예산이 많이 없다고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흐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장성철 위원 미래교육센터를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예산감축을 위한 부분에 역점을 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미래교육센터 소관부서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상태여서
○장성철 위원 여청재단 출연안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센터 내용이.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여청재단이 3개 과 소관의 사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청소년센터고 거기는
○장성철 위원 여성다문화과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니요, 그건 평생교육과.
○장성철 위원 평생교육과인가요? 그러면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해영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저희가 위원회 절차상 위원장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그렇게 한 것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여성청소년과장께 말씀드린 부분을 들으셨을 텐데 미래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미래교육센터는 직영으로 전환한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물론 김영애 평생교육국장께서 국장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처음에 미래교육센터를 세우고 만들고 운영할 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차별화가 있다, 미래교육센터가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하는 부분이 여청재단하고는 별도로 다르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셔서 예산도 그때 8억 이상 세웠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2022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 아마 그해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따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불과 3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조직구조가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업무 효율성 면에서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인력이 지금 12명인데 앞으로 6명으로 조정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보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교육적으로 확대된 부분들로 진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하실 거라고는 믿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시 집행부가 조직구조나 이런 것의 고민을 충분히 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 우리 직원분들이죠. 미래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센터에 서너 번 정도 방문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역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뜻을 함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로드맵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사람의 성장과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 관련된 국이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한 분 한 분도 본인들의 직장생활을 통해 성장도 하고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직영화 전환할 때 좀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다시 채용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11월쯤에 임기제로 채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신청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가장 큰 문제제기는 제가 작년 10월 여청재단 대표이사가 정해진 임기를 다하시고 퇴임할 때 그전부터 10월에 바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던 부분이 두 번에 걸쳐서 전혀 채용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6월에 시장께 일문일답을 하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때 진행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채용한 대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프로세스가 부적절하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그 임기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여청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고 그전에 다른, 제가 최초에 왔을 때 산업진흥원도 공석이었거든요. 이런 산하기관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야 시장께서도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지만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여청재단이 공석인 상태에서 큰 조직의 변화를 맞이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대표이사가 있었어도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현재 대표이사께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와서 파악해 보니, 다 지난 다음에 선임이 됐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청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 여청재단 대표이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주장을 하셨었고요.
사실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관점과 공무원분들께서 국에서, 과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출연기관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각차가 잘 고려돼서 진행된 직영화인지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국에서 역할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력해서 공백이 없도록 잘 채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출연금 증감사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산울림청소년센터에 시민친화공간 운영, 그리고 소사청소년센터에 안전공간 프로젝트를 보니까 다른 사업비 항목들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소액 증가했는데 이건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안전공간 프로젝트하고 시민친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제가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 하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요.
○손준기 위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주신 자료에 있는 건데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잠깐만요. 먼저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청재단의 총 예산에 해당되는 건 주는 상황인데 출연금이 느는 거예요, 자기네 잉여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잉여금을 갖다가 저희가 과별로 주는 출연금에다가 잉여금을, 여기에 사업비가 이만큼이 든다고 할 때 잉여금을 배분식으로 센터별로 나눠주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새롭게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했던 부분이 출연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 건지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못 들어서
○손준기 위원 산울림청소년센터의 시민친화공간 운영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 친화공간.
○손준기 위원 소사청소년센터의 안전공간 프로젝트.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까 오름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 거고 여기 친화공간, 안전공간은 센터에서 자기네 사업명을 이렇게 붙인 거고 사실 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공간들 운영하는 개념인 거예요.
건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시민들한테도 개방한다 하면 친화공간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학생들이 다칠 수 있어서 안전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유지한다는 거지 어떤 새로운 사업의 개념은 아니에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 제가 따로 나중에 몇 가지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여청재단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정원은 1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원이 119명인데 지금 현원이 108명이에요. 그러면 11명이 부족인데 언제부터 그런 부족분이 나온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그만두는 상황도 많고 해서 그 시점에서 들쑥날쑥한 상황이에요. 언제부터라기보다는 대표이사님도 안 계셨었고 선생님들은 좀 젊으시니까 힘드시면 그만두는 상황도 많고 해서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상황이죠.
○윤병권 위원 이게 직장인데 힘들다고 그냥 막 순간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정도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왜 그런가. 젊은 사람들이라 순간적으로 그만둔다면서요. 선생님들이 젊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수시로 있어서, 지금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 공무원조직도 정원은 항상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청재단 선생님의 여러 가지 개인의 발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경력을 쌓고 다른 데로 이직하는 분들도 생겨서 결원이 생길 수 있고 결원이 생기면 청소년센터에서 힘드니까 기간제라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큰 사업 끝났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다시 채용해서 하겠다고 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11명이 부족분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10%가 결원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성청소년재단에 해당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센터에도 일부 선생님들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사임해서 나가시는 상황이, 대표자나 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만 있는 결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 센터라든지 아직 운영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 같은 데서 결원 있는 것이 다 합쳐져서 지금 결원 인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119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 세우게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그 예산을 저희 과에서 세우는 건 아니고 총괄 관리부서인 여성다문화과에서 세우고 있어서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어쨌든 119명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이 결원된 게 어느 시점에 됐는지 모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의 현원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당시 기준이 108명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또 바뀌었겠죠,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인력에 대한 총괄현황은 여성다문화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 시점으로 조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다면 고민을 해서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수시로 그만두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시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 청소년센터에 한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저희가 챙기거나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 보고 때는 이런 현황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 한번 자리에 와주시면
○위원장 장해영 김영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질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출연안에 굳이 예산을 첨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세부예산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설명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출연안에 이번에 증액해주고자 하는 게 여청재단에서 잉여금을 다 소진해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잉여금을 다 소진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했다, 예산 세출을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여청재단에 잉여금이 없는데, 자기네 돈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지? 더 의존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잉여금이 없는 이 상태에서 청소년센터들의 운영이 출연금 외에는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지금 청소년센터나 그런 부분들은 수익금을 창출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내년 예산은 출연금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비용추계하기를 9.9%를 증가시켜서 대략 10% 정도를 더 출연금을 얹어서 올릴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출연금을 증액시켰는데 센터마다 차등이 있어요. 어떤 센터는 출연금이 결과적으로 감액돼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왜 센터마다 이렇게 출연금이나 사업의 내용에 편중이 있는 건지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이 부분은 아까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인 예산은 아니고 지금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상정 시에는 조정된 예산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센터별로 인력이나 사업 부분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크게 조정될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검토보고서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출예산으로 추계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출연금을 전년도보다 더 증액해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사업의 세출예산이 또 감해져 있어요, 청소년센터 전체 다. 그러면 우리의 출연금만으로는 사업비나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세입예산 보조금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수입 잡아놓은 것도 다 비용이 엄청 줄어있는데 이 사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시비말고도 국·도비 공모사업 등등.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국·도비 부분 같은 경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원금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잉여금이 0원이 되어서 앞으로 센터에서 어떻게,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한다든지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영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네, 짧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잉여금이라는 게 잉여금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반납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잉여금만큼 빼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잉여금이 바닥이 나서 출연금이 9.9% 증가됐다는 건 부서예산 자체가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모든 부서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이상 사업도 감소시키고 사업규모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건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지금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잉여금이 재단 전체에서는 4억 9000 정도가 빠지는 상태고 그 잉여금이 사실 센터나 이런 데 자질구레하게 나눠져서 진행됐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년 정도의 수준으로 보자면 청소년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1억 1500 정도 해당되는, 그 정도의 돈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일단 안으로 말씀드리면서 올린 상황이고 실제 부천시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굉장히 예산 효율화를 하면서 불필요한 거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세우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1차는 거의 전년 수준의 출연금, 잉여금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올린 거지만 사실 예산 조정작업에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더 조정이 많이 될 것 같고 재단 측에서도 더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는 식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또 검토해서 계속 조정작업을 마지막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향후 우리가 출연안 관련 조례가 계속 있어서 다음 부서에 질의할까 하다가, 여성청소년재단은 사실 3개 부서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사실 관련된 부서의 예산만을 갖고 왔는데, 전체 예산은 앞에 표에 있고.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25년 예산이 사실 104억에, 지금 출연안에 26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6년 예산을 무시하고 25년 예산만으로 이 출연안을 상정시키는 건 가능한 거죠? 어차피 본예산 심의에서 다시 다뤄질 거니까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어차피 지금, 저희가 사실 크게 보자면 출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청재단에서 청소년사업을 한다는 개념인 거고
○박순희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시 또 정확하게 다뤄질 부분이라서 26년도 예산은 참고만 하라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문제없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박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 애쓰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마침 지역경제과라 경제환경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셔서 안건 다루기 전에 긴급 현안사항으로 상황보고를 들으려고 합니다.
임권빈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소사배수지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내에 산업안전 예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로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요, 아마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사고원인 그리고 수습 과정 그리고 향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 정도를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를 받고 안건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먼저 소사배수지 노후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장에서 노동자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인조사와 사고수습,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고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지난 화요일 15시 30분경 소사본동 소사1배수지에서 유출 밸브 흙막이 공사 중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작업자 한 분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에 흙막이 공사 중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고 15시 40분에,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구급차 요청을 해서 15시 40분에 구급차가 도착하였습니다. 15시 40분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환자를 인천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송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같이 동행해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16시에 경찰서 및 과학수사대, 고용노동부에서 현장확인이 시작되었고요, 최종적으로 16시 45분에 작업자가 사망하였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후속 조치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망사고 발생 이후 바로 사망자 가족 접촉 및 사망자 부검절차에 따른 후속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가 공사발주 부서인데 수도시설과에서 상황대응반을 편성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와 계약업체 간 향후 피해보상협의라든지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안전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저희 경제환경국이 산업재해 총괄부서로 되어 있어서 이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안전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시스템과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점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과 교육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소규모지만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부천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략의 사고 경위와 현재 수습 과정 등 향후 계획을 들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윤병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인천병원으로 이송하신 거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인천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소사1배수지면 병원이 더 가까운 데가 거기 있는데 왜 인천까지 갔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119가 도착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윤병권 위원 119가 왔든 어느 차가 왔든 어쨌든 소사1배수지면 병원이 성가병원도 있고 소사동에 또 병원 하나 있잖아요, 종합병원.
(「세종병원이요.」하는 위원 있음)
세종병원.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왜 인천까지 갔을까, 시간이 1초가 새로웠을 텐데.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윤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질의도 사실은 시민들이 언론기사의 댓글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신 질문이더라고요.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 인천으로 후송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인데 재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발방지대책들을 잘 세워주셔서 다시는 이런 희생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산업재해 예방은 사실 주무부서가 경제환경국이지만 전체 사업부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들과 계약 체결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실행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하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이 고인께 그리고 유가족들께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다시는 이런 사고가 우리 부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에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5.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679호와 제680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9호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영개선과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며「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으로 전통시장 17개소를 대상으로 9억 5650만 원, 골목상권 22개소를 대상으로 9억 551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권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상인조직 네트워크 지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소상인 온라인 판로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0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지원금을 출연하여 영세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으로 보증규모는 200억 원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은행보다 완화된 대출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금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이며 이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높은 핵심사업에 사업비를 우선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확대 편성을 위해 전년 대비 9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권활성화센터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위한 부천시의 출연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금리·물가부담 지속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예전에 사전설명을 들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국·도비사업 등 기타부담금, 이 축소되어 있는 금액 부분이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제가 지금 잘 못 들었는데 국·도비사업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저한테 주셨던 이 자료에 전통시장 말고 골목시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축소돼 있다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매니저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별로 매니저가 대부분 다 있고 2개 시장만 없거든요. 그런데 골목상권 같은 경우 매니저가 상권별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개 상권이 같이 연합해서 매니저 한 분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몰되어서 내년에는 축소됐다는 말이거든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듣기로는 진흥원에서 경기상권친화도시로 부천시가 선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매칭으로 알고 있어요, 1억 3000만 원씩.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청년채움공제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쓰라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 시의 예산이 없어서. 그게 맞는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단 경기상권친화도시 관련해서 매칭이고 50 대 50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매칭을 하지 않고 산업진흥원에서 매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요? 진흥원 쪽에서는 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라고 전달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8월이니까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시비 매칭 50 대 50으로 왔는데 시비를 책정했을 때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부분도 불투명했고 상권활성화센터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3개년 차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1개년 최초로 1억 3500씩 해서 2억 70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잉여금 남는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준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상권활성화센터 예산이 사실 50% 삭감됐어요.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두 단체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잉여금 부분이라도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어요.
물론 지난해 실링제로 인해서 부서마다 20%에서 60%까지 삭감이 이루어진 건 봤지만 유독 상권활성화센터는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중에 협의가 됐느냐 했는데 협의가 마지못해 되긴 했으나 잉여금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으나 그 부분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소통하고 삭감,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전년도에 사실 저희가 출연을 요청한 금액은 15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인데 50%가 삭감돼서 7억 7000이 출연금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잉여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와 월 1회 예산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소통하고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예산 잡기 전에 상권이나 전통시장 회장님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난해 삭감이 이루어지고 본예산이 책정되면서 사실 현장을 다녀보면 민생현장에서는 굉장한 불만 더하기 어려움 더하기 분노까지 표출하셨어요. 저희가 들어봐도 때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소액임에도 반영되지 않고 삭감이 된 경우, 그리고 정말 또 삭감이 필요한 과목도 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그게 공직자분들이 하실 일이거든요. 저희도 물론 반영이 되지만.
그런데 좀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웠고, 상권활성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폭의 삭감이 이루어져서 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니까 올해는 잘 협의하셔서 서로가, 전혀 삭감을 반영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려움은 같이 나누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시민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저는 국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임권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출연안 전반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까닭은 전년도까지 예산법무과의 수장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만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서입니다.
이번에 대다수 출연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출연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온 이유는 내년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예산심의 한 회기 전에 올라온다는 설명까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출연안을 보면 그런 까닭에 현행 올해 연도가 아닌 내년도 예산이 전부 반영돼서 출연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부서에 물었습니다. “이 출연안 예산은 25년도를 기준으로 본예산 때 심의를 하느냐, 26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양쪽 다 답이 나왔어요, 부서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일단 저희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부서가 협의 전에 사전절차로 출연동의안을 올린 안건이고 이 부분은 그동안 예산수요자 상권활성화센터,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런 쪽에서 25년도에 과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액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출연안 의회 사전 승인을 받는 조건은 25년도 쪽에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으로 사전승인안을 올린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승인 의결이 나면 상권활성화센터나 예산수요 부서하고 저희들이 예산 재구조화나 효율화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 시의 입장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상대방 입장도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게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지 이건 감액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꼭 증액될 수는 없지만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연안에 26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본예산, 즉 12월 본예산 심의에 반영된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사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사항에 맞춰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소상공인센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듣고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증액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출연안의 경우는 지금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국장님의 설명이라면.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지금 부서의 최초안을 가지고 산정된 금액을 사전승인안으로 올린 겁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자면 지금 현재 출연안이 9월에 상정됐잖아요. 그런데 26년도 본예산으로 상정이 올라왔어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결론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리라고 봐도 무방하겠냐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초 저희 실무부서의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출연안으로 올린 금액이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담긴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부서마다 답변이 달랐군요. 어떤 부서는 “이건 참고만 하시라고 26년도 예산을 올립니다.” “25년도 예산이, 25년 본예산을 가지고 12월 심의 때 플러스마이너스 할 건지를 논합니다. 다만 26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혹시 특성화된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와닿았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사실 우리 각 부서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실링제든 아니면 증액하든 삭감하든 할 때 올해 25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출연기관들은 지금 출자·출연안이 올라와 있는 26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하든,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필요한 부분이 다 반영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출연기관이 없는 부서들만, 위탁기관은 사실 이런 게 안 올라오잖아요, 해마다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러면 이게 형평성 부분에 맞는가 이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서마다 이 출연안 예산이 25년 기준으로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냐 아니면 출연안에 올라온 26년 예산을 가지고 출연안이 올라가냐를 얘기한 거예요. 대다수 부서는 “26년 예산은 참고만 하라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5년 예산을 가지고 더합니다. 다만 26년도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참고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더 와닿았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하신 내용은 26년도 예산이 이미 사업이 기초작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출연기관들은.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들은 아직 기초안이 안 올라왔어요. 이제 지금 검토 중인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 싶어요. 왜냐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이렇게 출자·출연금처럼 사전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도 지금 실무자들끼리는 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류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연안은 이렇게 통과돼도 다시 또 논의할 거잖아요, 부서하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죠? 예산에 반영해서.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것이 전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출연기관마다 형평성 또한 맞아야 돼요. 좀 전에 얘기한 상권활성화센터처럼 여기는 50%를 삭감하고 어느 기관은 5%만 삭감하고 어느 기관은 삭감이 없는 출연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출연기관들이 다들 비교를 하고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연도가 기준이냐고 물었더니 부서마다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기준이 맞아야 하지 않냐.
아까 제가 전 부서에 출연안을 물으면서 25년도 최종예산의 기준으로 해서 26년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굳이 26년 예산이 부서 안에서 출연기관의 금액에 따라 논의될 부분이지 여기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원 몇 분하고도 사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문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국장께 발언대로 와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이게 본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서도 있어요, 똑같은 출연기관이어도. 그렇지만 어떤 부서는 26년도 본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삭감합시다 이렇게 조정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연기관은 결론은 25년보다 증액이 된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다 보니 출연기관마다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획실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기획실장께 부탁을 드렸겠죠. 그런데 오늘은 없어요, 안 계세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법무과장인 환경국장께 발언대에서 여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81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출연규모는 9억 5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 감소 및 이자율 하향으로 이차보전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2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대상으로 부천형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출연금액은 6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5억, 부천형특례보증 1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담보 부족 및 저신용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83호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5년 가입기간 만료 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며 납입액은 매월 34만 원 이상으로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부담금 24만 원 중 시에서 7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총 출연규모는 1억 2502만 원이며 25년도보다 43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까지 기이 가입자 150명과 26년도 신규가입자 20명 총 170명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며 기이 가입자가 만기도래로 지원 인원이 감소되어 예산액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여 기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84호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 정책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으로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출연규모는 67억 8219만 원으로 25년보다 10억 13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21억 7705만 원, 경비 18억 3518만 원, 사업비 27억 1025만 원, 자산취득비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공지능사업 추진, 로보파크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비 증가, 그리고 인건비, 경비 등 진흥원 운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본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관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 및 이차보전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부족과 보증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부천형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1억 25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8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가입자 중 만기도래로 인한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뷰티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공유재산관리 및 로보파크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67억 8219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13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사전설명이 충실히 돼서 위원님들이 지금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입니다.
박종대 기업지원과장께서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시장님하고 같이 몽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다녀오셨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다녀왔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사전에 보고 받은 건 없지만 이런저런 언론보도 자료와 사진을 보니까 산업진흥원장님도 같이 동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같이 가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처음부터 계속 다 같이 다녀오신 거죠? 22일부터 31일까지.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우즈베키스탄은 가지 않았고 몽골하고 키르기스스탄만 저희하고 산업진흥원이 같이 갔습니다.
○장성철 위원 몽골하고 키르기스스탄만 다녀오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부천산업진흥원장께서 기존에 한 번 부천으로 오셔서 원장직을 수행하시고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임기가 시작되신 거예요. 임기가 3년씩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처음에는 부천에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많이 파악하시면서 진행했지만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입장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지금 어쨌든 산업진흥원하고 근무지가 사무실 옆에 같이 있잖아요. 평소에 원장님하고 교류를 많이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자주 소통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차도 같이 마시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가까워서 그런 부분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번에 특히나 같이 출장 다녀오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부천시가 지금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기업 교류회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저희도 부서에서 각 기업체를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중국과의 경쟁, 중국이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물량 공세에 따른 것을 기업에서 어려워하고 계시고 또 미국 트럼프 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보면 주요 사업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 특히나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에 공장문을 닫으시는 분도 많고, 몇십 년 만에. 최근 언론에도 부천시의 사례가 실질적으로 공장 사장님들 인터뷰까지 많이 나와서 시민들께서 부천시 제조업의 어려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공감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발로 뛰시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잘 챙기셔야겠고요. 그래서 피보팅이라든지 산업전환이든지 재창업하는 부분들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제조업하시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기회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래서 이번에 산업진흥원의 조직을 좀 개편해서 AI 관련, 인원은 신설할 수 없었지만 업무를 넣고 조직 정비를 했고 내년도 출연안에도 전통적인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AI 쪽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 고민을 담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출연안의 예산은 큰 의미가 없고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2025년 본예산이 57억 정도잖아요. 얼마를 더 쓰냐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셔서 본예산을 세워주시고 전략이나 방향을 부천시의 어려운 부분을 잘 챙겨가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종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출연안이 4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증액되는 출연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혹시 올해보다는 증액이 되나요? 대략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지금 출연안을 처음에 받을 당시에는 시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인 전달이 없어서 내년도 시 재정상황의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각 부서에 지침이 다 전달된 상황입니다. 내년도도 재정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서 내년도 출연금, 특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올해보다 더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인건비는 사실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늘어야 되는 건 인건비 부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인건비는 가만히 있어도 1억 7000씩 늘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부분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사업을 해 나가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일한 금액이어도.
출연기관이 많은 부서들은 사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연기관들의 상황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되는 출연기관도 있고 약간 증액되는 기관도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부서에서 고민을, 어떤 기준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가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올해 산업진흥원 출연액이 57억인데 내년도 출연안을 산업진흥원에서 저희 부서에 접수했을 때 67억이 와서 10억이 증액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증액해 줄 수 있을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었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더라고요. AI 전환 관련, 인건비 증액, 경비 증액, 사업비도 약간 증액시켰고 해서 67억을 일단 출연안 동의안으로 올리되 작년도 출연액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24년도에 출연액이 6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10억이 줄어서 57억이 됐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동의된 부분으로 출연이 된다면 67억이 될 것이고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57억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44명이라는 조직이 1년 동안 부천시의 기업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대폭적인 삭감은 저는 바라지 않고 가급적이면 최소한 57억 정도는 유지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저는 삭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4개 출연기관을 통합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난해 재정문화위원 전부 다, 아마 부천시의원 전체가 그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 보자. 그리고 올해 안에 그 계획을 갖고 와서 보고해 달라.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사실 이번에 반영하면서 한 장을 갖고 오긴 했으나 그 또한 효율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정상황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적게 또는 많은 금액이 삭감됐었고 그로 인한 고통분담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여전히 같은 상황일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예산증액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삭감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이, 사업이,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기업지원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를 물었던 겁니다.
저는 출연안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민해 봐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59분)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장소, 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박찬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경 제 환 경 국 장 || 임권빈
지 역 경 제 과 장 || 전미숙
기 업 지 원 과 장 || 박종대
일 자 리 정 책 과 장 || 민삼숙
평 생 교 육 국 장 || 김영애
청년청소년과장 || 박정옥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5.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0.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선화·임은분·구점자·최은경·최초은·이종문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구점자·정창곤·윤병권·윤단비·손준기·송혜숙·최은경·임은분·양정숙·최성운·김선화 의원 발의) 12면
3.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면
4.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면
5.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3면
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3면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면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면
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면
10.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1면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9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9월을 맞이하면서 제28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함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은 총 3일간으로 오늘부터 9월 8일 월요일까지 조례안 등 18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선화·임은분·구점자·최은경·최초은·이종문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세요. 박순희 의원입니다.
폭염과 긴 장마,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 여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의 시장조성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원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 정책 심의 자문을 통해「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서 정한 부천시노동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제정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가사노동자는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으로, 본 조례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 시행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고 부천시의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박순희 의원님께서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종문 의원님께서 동일한 제목으로 올렸다가 부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고 어떤 취지에서 다시 상정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 재정문화위원장이신 장해영 의원께서 2023년도에 발의해서 부결되었고 지난해 2024년 9월에 이종문 의원께서 발의를 또 하셨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공감대 형성과 그 취지의 이해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사실 공감대 형성이, 본 의원조차도 당시에는 부족했었고 그 이후에 돌봄서비스 돌봄노동자분들의 토론회에 가서 그 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저 역시 공감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조례를 상정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사실 돌봄영역에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산후돌봄서비스 그리고 가사돌봄서비스 세 영역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돌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운영자로 그리고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영역은 사실 맞벌이로 인한 부모님들의 애환을 담아서 정부가 15년 전 정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아이돌봄서비스 영역은 파견이라든지 종사자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후돌봄서비스 영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산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바탕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사돌봄노동자는 기원은 가장 오래됐지만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용자와 사용자 둘만의 계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피치 못할 상황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가사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산후 육아돌봄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두 영역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자분들께서는 법적인 보호권 밖에 있구나 하는 것을 토론회에 가서 느끼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께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조례를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돌봄서비스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용해 보셨겠지만 가정과 사용자가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휴게공간, 휴식공간, 휴식시간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이용을 하고 1회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 10년을 넘게 이어갈 수도 있고 순전히 이용자와 사용자 두 분의 관계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0년을 근무해도 어느 순간 아프거나 병이 들어도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없고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우리 공공영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지난번 이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전에 박순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을 때 여쭤봤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기관이나 그런 데도 고용보험을 다 해 주는데 가사노동자분들은 기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포함된 게 맞습니까?
○박순희 의원 네. 지금은 어떤 보호조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인증기관, 단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관도 없잖아요, 사실은. 사용자도, 이용자도. 사용자는 있지만 이용자는 그냥 서비스 기관이나 어느 곳
○장성철 위원 지금 기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순희 의원 지난 조례에서 봤듯이 5개 인증기관이 존재했습니다. 그 5개 인증기관에서 기관의 자부담분으로 4대보험이나 퇴직금 부분을 부담해 준 경우죠. 그러다 보니 부담이 되어서 5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폐원을 했고 2개 기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서비스는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새로운 말씀이셔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그때 급하셔서 많이 말씀은 못 나누고 제가 조례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그 부분의 차이를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종문 의원께서 조례 발의하셨을 때 비판받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 서비스가 요즘에는 대형 앱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사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분들이 이동을 해서 현재 5개 인증기관으로 가지 않고 앱을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로 본인들이 더 고용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물어 가는 구조다. 사업이 거의 일몰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가 됐었고, 두 번째는 저는 여기 이 조항이 삭제됐나 했는데, 그때 조례 없이 제가 봐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는 그때도 좀 불필요하지 않냐, 오히려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5개 인증기관에 역으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때 아마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많이 동의를 하셔서 부결의 뜻을 같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라번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있다’로 돼 있긴 한데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여쭙습니다.
○박순희 의원 당시에 본 의원도 장성철 부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사실 꼭 필요하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건이.
○장성철 위원 그렇죠.
○박순희 의원 그래서 당시에 본 의원도 일자리정책과장께 부천시 직업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가사돌봄노동자라도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치로 1,000명은 넘어갈 거다, 몇 천 명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 넘게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만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사실 쉽지 않고 인증기관을 위한 특혜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 인증기관에서 어찌 보면 복지 차원으로 기관분의 부담, 4대보험이나 퇴직급여를 적립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 사실 가사돌봄노동자가 기관에서 30명이 파견되어도 5명만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서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고용의 안정을 위한 장치도 필요한데 이런 계약을 맺는 가정에 파견되는 노동자들만 인증기관의 4대보험을 받다 보니 사실 30명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도 5명밖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20명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아니면 3개월, 1년씩 계약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고용 노동시장의 정착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제도를 하게 됐고요, 실태조사는 필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최소한의 노동자, 올 안에 100명의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적인 보호권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는 곧 우리 부천시민의 입장이죠.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면 소비자분들은 본인들한테 편리한 방향대로,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대로 선택해서 고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은 오롯이 부천시민들한테 있죠.
그런 선택권들이 작용해서 지금 플랫폼 시장으로 노동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100명, 1,000명 얘기를 하시지만 그 인원들은 이미 플랫폼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이지 지금 말씀하신 5개 인증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자본주의시장에서 플랫폼이 역할을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이런 것도 플랫폼회사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히려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 역할을 상실한 5개 인증기관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희 의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황을 조사하고 이용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인증기관에 대한 특혜다라는 말에 사실 인증기관들이 상실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용하다 보면 사실 사용자의 편의대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은 계약을 맺었으나 어느 순간 계약이 해지될지도 모른다는, 플랫폼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서도 없이 하니까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은 다양화입니다. 다양화지만 취약 사각지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공공의 영역에서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5개 인증기관을 위한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5개 인증기관을 위한 특혜다라고 토론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5개 인증기관이 “저희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면 3개 기관이 폐원하고 2개 기관만 이용하고 있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폐원을 해야 될 존폐의 기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노동시장에서 이용이 자유로운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자유로운 이용자나 사용자는 플랫폼이라든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공공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놔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꼭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 그리고 플랫폼 앱 상태에서 진입을 못 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법적조치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노동시장은 정규적으로 뭔가 고용을 보장하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필요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긱워커라고 하죠. 저희가 유연성을 강조해야 본인들도 좋고 사용자도 좋은 그런 시장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도 사용을 해 봤지만 같이 사용자로 가사노동자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가장 필요할 때가 육아나 이런 것을 할 때 맞벌이부부들 진짜 필요하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기간에만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4시간, 아니면 8시간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과 성향이 다르거나 하면 빠른 교체나 다른 분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직무적 특성 때문에 긱워커의 영역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유연성을 더 강조해야 소비자들도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파악해서 플랫폼 시장에 확산됐고 거의 전국의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그 플랫폼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노동권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건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기존의 가사노동자들을 뭔가 약간 끌어들여서 조직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것도 좀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혹시나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맞벌이하면서 가사돌봄노동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폄하하겠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연로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의 플랫폼 시장은 사실 이용자,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주로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정리되는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을의 입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이 있을 때 갑과 을을 중재해 주고 교육해 주고 안정시켜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 공공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최소한의 사각지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유연성 좋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특성도 필요하고 기간, 시간 선택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기관과 협의 하에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견되었을 때 플랫폼상에서 아무 교육이 없었던 것보다는 일정 수준의 교육, 교양, 사용자 그리고 파견된 노동자까지도 같이 기준선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
사실 제가 부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어제 예산을 얼마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상징적인 의미기도 하지만 영등포구에서 지금 시범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최소한의 가정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4대보험, 퇴직급여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도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보호조치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두 번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3년 차에 다시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 역시도 의도 없습니다. 이들이 조직화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약자의 위치에서 사각지대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을의 위치는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나 내용은 저도 강하게 공감하고요. 다만 궁금한 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사노동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뭔가 맞지 않아서 갑자기 해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뜻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직업의 특성이 우리가 대부분의 용역이나 재화서비스는 우리 가정, 내 가족, 우리집을 벗어난 외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고 편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만약에 가사노동자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용자로서 불편한 관계를 우리집 안에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되 다만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용자한테 다음에 가사노동자를 구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노동자들의 인권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그 집에서 해고하기 힘들게 만들거나 그런 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박순희 의원 그런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최소한 파견될 때 교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도, 파견된 노동자도. 그래서 최소한 지켜야 할 범위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실태조사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가정도 보호받아야 되고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어느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가정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노동자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기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갖고자 실태조사 부분을 얘기한 거고 최소한의 보호를 얘기한 거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보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희 의원님, 가사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시됐던 것이 정부 인증기관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그랬잖아요, 이 조례안에 위탁사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요 부서 검토의견서에서도 위탁사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그러면 현재는 정부인증기관이 5곳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가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이든 사업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박순희 의원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지난해 이종문 의원께서 발의하실 때 5개 기관이었는데 현재는 세 곳은 폐원을 했고 두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기관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급여 이 정도를 딱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기관분. 그러다 보니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연결을 하는 곳에 대한,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시는 하고 있지만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될 때 우리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이용자와 파견된 노동자들 간 최소한의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하고 연결할 거고 인증기관은 지금 두 곳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10명이 안 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일단 부천시 재정여건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위탁사무를 하는 곳도 많잖아요. 많으니까 우선 시작할 때 교육·훈련 지원, 정보제공, 물품제공처럼 지원사업으로만 우선 시작해 보고 하는 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탁사무에 대해서 사업비까지 보조를 같이 한다고 하면 한 번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시작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것도, 지원사업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박순희 의원 위탁이라는 용어에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인증기관이 10곳입니다. 그러면 10곳에서 한 기관에 5명의 가사돌봄노동자를 파견했잖아요. 그러면 그 5명의 노동자를 일주일에 3시간 주1회씩 파견을 했다면 그 3시간 노동 급여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급여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어서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위탁기관의 모든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재정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한다는 거죠.
위탁이라 함은, 다른 모든 위탁기관은 모든 운영을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위탁기관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가사돌봄노동자를 몇 명 보유하고 있고 그 이용자에 대해서 몇 가정에 파견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급여는 이용자 가정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관분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급여 정도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시가 위탁하게 됩니다.
○정창곤 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있어서 부담되는 게 가사, 육아부담이 되게 큰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통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고민이 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저도 부서의견서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한 염려를 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소한의 법적인 조치,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유가 있거나 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과 노동자들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한 조례인 겁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구점자·정창곤·윤병권·윤단비·손준기·송혜숙·최은경·임은분·양정숙·최성운·김선화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 동료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공교육과 같은 제도권 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의 학생들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거나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그리고 안 제5조에는 구체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 역시 우리 부천의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최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다양성 증진 및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조례인「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용어의 통일 및 중복지원 차단 등 조례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박찬희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이건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유사 조례「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하고 중복 지원 여부 가능성에 대해 검토보고에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찬희 의원 그런 걱정이 있으셔서 사실 대안교육기관 조례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처음에는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지금 학생들의 지위는 공교육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두 지위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한 범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는 공모사업에 한정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들한테 방과후수업의 형태처럼 공모사업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사업에 한정된 부분이 대안교육기관에 녹아있습니다, 학교 밖 조례에. 그래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른 상위법에 의한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거나 겹치거나 할 우려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금 조례 제5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을 보면 3호에 학교 급식 지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 지원으로 급식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도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거 자체가 미인가시설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포함돼 있던 부분들이 지금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가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일부는 조금 그쪽 조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대안학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3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거하고 5조에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해줘야 한다고 아주 명시를 해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안학교도 똑같이.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맞죠?
○박찬희 의원 네, 그렇죠.
○구점자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강하게 하는 건 거기에 힘을 주는 거 같은데, 맞죠? 과장님. 여기 이렇게 쓰여 있길래 한번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위에 상위법령에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
○구점자 위원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어휘가 좀 강하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청년청소년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안건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76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부과 및 환불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별표 1에 청소년시설 현황을 시설 이전, 폐쇄, 행정체제 개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용어 및 사용료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 제8조제1항 강습료를 보다 일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수강료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을 관내 출자·출연기관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9조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운영자와 사용자 귀책사유, 사유발생일 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별표 3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환불 규정 개정은 2025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요청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0호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분야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5개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와 함께 청소년의 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청소년분야 출연금은 12억 87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9% 1억 159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출연금 금액은 편성안으로 향후 예산팀 협의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5년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으로 재단의 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출연금 편성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을 통해 부천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시설 현황을 반영하며 사용료 부과 및 반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2026년도 출연금 12억 8733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1596만 원 증가하였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보다가, 47페이지에 별표 2인데 여기에 냉난방비가 신설되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청소년시설이나 센터에서는 냉난방비를 따로 안 받는 것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냉난방비를 시간당 1∼2만 원 사이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사실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을 별표의 사용료 기준을 거의 유지하면서 5,000원 올리고 어떤 건 1만 원 조금 올린 상태로 계속 유지된 거죠, 2006년도의 사용료가.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저희가 이번에 공과금도 너무 올라가고 있고 출연금은 줄고 있고 잉여금도 여청재단은 거의 소진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대관료라도 한번 살펴보자 하고 살폈는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든 다른 지자체는 냉난방료를 안 받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받았지만 일부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시설 특성상 대관이 되게 많은 시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대관을 하러 오시는 시민들한테 냉난방이 덜 되는 상황에서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데와 맞춰서 일부 샹향하고 신설한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다목적홀이나 소공연장의 냉난방비를 부여하는 건 백분 이해하는데 회의실을 대관하게 되었을 때 지금 조례 개정한 것의 별표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과 일반시민이나 단체의 사용료를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한테도 회의실을 빌렸을 때 냉난방비가 부과되는데 그 부분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760건 정도의 대여가 있었는데 312건 정도가 무료대관이에요. 그게 일부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빌리는 그런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무료대관으로 빠지는 케이스고 이건 학교라든가 시설에서 빌리는 경우에 유료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인들의 거의 반액으로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무료대관이 이 조례 개정안에 내용이 있어요? 무료대관의 사유나 근거.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 청소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 그 안에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무료로 쓰고 있어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소년단체 혹은 학교에서 대관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런데 청소년 개개인이나 소규모로 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부과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에 해당돼서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동아리하는 친구들이 오게 되면 댄스실이라든가 회의실도 있고 자기네들 회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되는 거고 어떤 특별행사가 있어서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사실 회의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이 회의실을 빌리는 건 동아리개념으로 빌리기 때문에 무료일 거고 대단위로 해서 큰 공간을 많이 빌린다,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럴 때는 청소년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받는 상황이 되겠죠.
○윤단비 위원 동아리에서 빌리면 무조건 무료대관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보통 학교 안에 있는 학생 동아리들이 센터에 등록해서 활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무료가 되는 거죠.
○윤단비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47페이지 별표 2에 변경사항을 써놨는데 기존 사용료 대비 많게는 2배에서 소공연장 대관을 기준으로 하면 5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요. 시간대별로 나누고 청소년과 일반 시민단체로 금액을 나눴잖아요. 기존에 받았던 금액보다 곱절로 더 많이 대관료를 받는데 개인 청소년이 대관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학교에서 빌리는 상황이 많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동아리는 무료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별표의 적용을 별로 안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나눠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청소년 개개인이 회의실을 빌리거나 혹은 소공연장을 빌리거나 음향을 빌리거나 했을 때 비용이 곱절로 부과되게 되는데 이 개정된 청소년의 사용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일단 지금 별표 2에 대한 비교는 개정 전은 청소년사용료만 있는 거고 개정된 별표 2는, 별표 개정 전 것은 청소년사용료만 있으면서 밑에 당구장(※)에 일반시민은 그것의 2배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표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별표 2는 2배라는 표시였던 것을 개정하는 거에 같이 표시해 준 거고 금액만 보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공연장 1회 1만 원이었던 것이 학생들한테 2만 5000원이면 2배가 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개정한 상태로 금액이 유지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받는 금액을 저희가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 청소년센터의 회의실이라든가 소공연장의 거의 최하 수준이거나 평균 정도 맞춘 금액으로 올라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개정 전에 이만큼이었는데 200%가 넘는다고 비교하시면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윤단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용료를 두세 배 많게는 6배, 시간대별로 대관 사용료가 다르니까,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 일반청소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개인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대관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청소년들 많이 없어요. 동호회나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그냥 무료로 이용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빌려가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청소년 학생들이 회의실이나 다목적홀 혹은 소공연장을 대여하게 됐을 때 그 비용이 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대비 이렇게 올렸을 때 얼마나 느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부끄럽지만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저희 공과금 정도 충당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별표 3에 수강료 반환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사용료나 프로그램 수강료도 같은 맥락인데 대관했을 때 대관을 하루 전에만 취소해도 90%를 환불해 주잖아요. 이건 또 너무 너그러운 규정이 아닌가 싶은데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보훈회관이라든가 다른 데 지금 환불해 주는 기준을 거의 준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함부로 정할 수 없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공연장을 대관해도 하루 전에만 취소하면 90%를 환불해 주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이건 비슷하게 빌려주는 상황이라 저희도 똑같이 맞춰서 한 상황이에요.
○윤단비 위원 굳이 보훈회관의 사용료 대관 환불시스템을 준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보훈회관 같은 경우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소비자 권한을 제한했던 것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환불이라든가 배상에 대한 규정을 작년 6월에 개정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는 배상에 대한 개념도 좀 부족하고 해서 가장 최근 것으로 준용해서 따라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보훈회관 사례를 준용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청소년시설이 설치된 곳들이 대관했을 때 전날 취소하면 환불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죠. 공연장 하루 전에 취소했는데 90% 환불해 주는 게 다른 데는 안 그럴 것 같아서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 팀장님이 다른 시 것 확인한 것을 주셨는데 저희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찬 전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 건을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에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안 제9조에 신설된 조례사항이 있잖아요, 환불규정 건. 기존에는 없었던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있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있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있었는데 별표로 해서 세분화되지 않고 사용자가 안 쓴다고 하면 환불해 줄 수 있다 그냥 문구로 적혀있었던
○김선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료 반환규정 신설 건으로 안에 목차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도 조례상으로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공공시설 제약적인 일들을 보니까 잦은 분쟁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안 제9조를 명확하게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과 시설자가 일에 대한 분쟁이 없게 확실하게 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모든 일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 공석으로 꽤 있으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는데 공석으로 있는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 취임하시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인사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같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 출연안이 지금 대표이사께서 선임되시고 그다음에 조율을 거쳐서 올라온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대표이사님 되시고 나서 아마 보고개념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사후에라도. 했을 것 같고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최종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면밀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희가 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종예산이 아닌 부분인데 예산이 확정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본회의 올라올 때 반영돼서 최종 내년도 예산안 때 이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인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말 예산 심의할 때 감안하셔서 출연안을 올리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청재단 출연안이 올라왔는데 좀 이슈가 있었어요. 미래교육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바뀌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미래교육센터가 직영으로 바뀌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직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해서 만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심곡도서관인가요,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옆에 이강인 여청재단 대표이사님을 같이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예산이 많이 없다고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흐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장성철 위원 미래교육센터를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예산감축을 위한 부분에 역점을 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미래교육센터 소관부서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상태여서
○장성철 위원 여청재단 출연안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센터 내용이.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여청재단이 3개 과 소관의 사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청소년센터고 거기는
○장성철 위원 여성다문화과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니요, 그건 평생교육과.
○장성철 위원 평생교육과인가요? 그러면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해영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저희가 위원회 절차상 위원장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그렇게 한 것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여성청소년과장께 말씀드린 부분을 들으셨을 텐데 미래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미래교육센터는 직영으로 전환한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물론 김영애 평생교육국장께서 국장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처음에 미래교육센터를 세우고 만들고 운영할 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차별화가 있다, 미래교육센터가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하는 부분이 여청재단하고는 별도로 다르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셔서 예산도 그때 8억 이상 세웠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2022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 아마 그해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따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불과 3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조직구조가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업무 효율성 면에서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인력이 지금 12명인데 앞으로 6명으로 조정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보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교육적으로 확대된 부분들로 진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하실 거라고는 믿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시 집행부가 조직구조나 이런 것의 고민을 충분히 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 우리 직원분들이죠. 미래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센터에 서너 번 정도 방문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역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뜻을 함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로드맵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사람의 성장과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 관련된 국이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한 분 한 분도 본인들의 직장생활을 통해 성장도 하고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직영화 전환할 때 좀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다시 채용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11월쯤에 임기제로 채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신청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가장 큰 문제제기는 제가 작년 10월 여청재단 대표이사가 정해진 임기를 다하시고 퇴임할 때 그전부터 10월에 바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던 부분이 두 번에 걸쳐서 전혀 채용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6월에 시장께 일문일답을 하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때 진행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채용한 대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프로세스가 부적절하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그 임기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여청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고 그전에 다른, 제가 최초에 왔을 때 산업진흥원도 공석이었거든요. 이런 산하기관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야 시장께서도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지만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여청재단이 공석인 상태에서 큰 조직의 변화를 맞이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대표이사가 있었어도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현재 대표이사께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와서 파악해 보니, 다 지난 다음에 선임이 됐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청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 여청재단 대표이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주장을 하셨었고요.
사실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관점과 공무원분들께서 국에서, 과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출연기관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각차가 잘 고려돼서 진행된 직영화인지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국에서 역할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력해서 공백이 없도록 잘 채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출연금 증감사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산울림청소년센터에 시민친화공간 운영, 그리고 소사청소년센터에 안전공간 프로젝트를 보니까 다른 사업비 항목들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소액 증가했는데 이건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안전공간 프로젝트하고 시민친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제가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 하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요.
○손준기 위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주신 자료에 있는 건데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잠깐만요. 먼저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청재단의 총 예산에 해당되는 건 주는 상황인데 출연금이 느는 거예요, 자기네 잉여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잉여금을 갖다가 저희가 과별로 주는 출연금에다가 잉여금을, 여기에 사업비가 이만큼이 든다고 할 때 잉여금을 배분식으로 센터별로 나눠주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새롭게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했던 부분이 출연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 건지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못 들어서
○손준기 위원 산울림청소년센터의 시민친화공간 운영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 친화공간.
○손준기 위원 소사청소년센터의 안전공간 프로젝트.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까 오름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 거고 여기 친화공간, 안전공간은 센터에서 자기네 사업명을 이렇게 붙인 거고 사실 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공간들 운영하는 개념인 거예요.
건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시민들한테도 개방한다 하면 친화공간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학생들이 다칠 수 있어서 안전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유지한다는 거지 어떤 새로운 사업의 개념은 아니에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 제가 따로 나중에 몇 가지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여청재단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정원은 1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원이 119명인데 지금 현원이 108명이에요. 그러면 11명이 부족인데 언제부터 그런 부족분이 나온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그만두는 상황도 많고 해서 그 시점에서 들쑥날쑥한 상황이에요. 언제부터라기보다는 대표이사님도 안 계셨었고 선생님들은 좀 젊으시니까 힘드시면 그만두는 상황도 많고 해서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상황이죠.
○윤병권 위원 이게 직장인데 힘들다고 그냥 막 순간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정도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왜 그런가. 젊은 사람들이라 순간적으로 그만둔다면서요. 선생님들이 젊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수시로 있어서, 지금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 공무원조직도 정원은 항상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청재단 선생님의 여러 가지 개인의 발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경력을 쌓고 다른 데로 이직하는 분들도 생겨서 결원이 생길 수 있고 결원이 생기면 청소년센터에서 힘드니까 기간제라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큰 사업 끝났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다시 채용해서 하겠다고 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11명이 부족분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10%가 결원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성청소년재단에 해당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센터에도 일부 선생님들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사임해서 나가시는 상황이, 대표자나 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만 있는 결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 센터라든지 아직 운영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 같은 데서 결원 있는 것이 다 합쳐져서 지금 결원 인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119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 세우게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그 예산을 저희 과에서 세우는 건 아니고 총괄 관리부서인 여성다문화과에서 세우고 있어서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어쨌든 119명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이 결원된 게 어느 시점에 됐는지 모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의 현원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당시 기준이 108명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또 바뀌었겠죠,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인력에 대한 총괄현황은 여성다문화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 시점으로 조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다면 고민을 해서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수시로 그만두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시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저희 청소년센터에 한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저희가 챙기거나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 보고 때는 이런 현황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 한번 자리에 와주시면
○위원장 장해영 김영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질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출연안에 굳이 예산을 첨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세부예산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설명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출연안에 이번에 증액해주고자 하는 게 여청재단에서 잉여금을 다 소진해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잉여금을 다 소진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했다, 예산 세출을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여청재단에 잉여금이 없는데, 자기네 돈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지? 더 의존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잉여금이 없는 이 상태에서 청소년센터들의 운영이 출연금 외에는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지금 청소년센터나 그런 부분들은 수익금을 창출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내년 예산은 출연금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비용추계하기를 9.9%를 증가시켜서 대략 10% 정도를 더 출연금을 얹어서 올릴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출연금을 증액시켰는데 센터마다 차등이 있어요. 어떤 센터는 출연금이 결과적으로 감액돼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왜 센터마다 이렇게 출연금이나 사업의 내용에 편중이 있는 건지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이 부분은 아까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인 예산은 아니고 지금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상정 시에는 조정된 예산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센터별로 인력이나 사업 부분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크게 조정될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검토보고서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출예산으로 추계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출연금을 전년도보다 더 증액해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사업의 세출예산이 또 감해져 있어요, 청소년센터 전체 다. 그러면 우리의 출연금만으로는 사업비나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세입예산 보조금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수입 잡아놓은 것도 다 비용이 엄청 줄어있는데 이 사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시비말고도 국·도비 공모사업 등등.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국·도비 부분 같은 경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원금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잉여금이 0원이 되어서 앞으로 센터에서 어떻게,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한다든지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영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네, 짧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잉여금이라는 게 잉여금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반납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잉여금만큼 빼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잉여금이 바닥이 나서 출연금이 9.9% 증가됐다는 건 부서예산 자체가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모든 부서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이상 사업도 감소시키고 사업규모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건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지금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잉여금이 재단 전체에서는 4억 9000 정도가 빠지는 상태고 그 잉여금이 사실 센터나 이런 데 자질구레하게 나눠져서 진행됐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년 정도의 수준으로 보자면 청소년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1억 1500 정도 해당되는, 그 정도의 돈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일단 안으로 말씀드리면서 올린 상황이고 실제 부천시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굉장히 예산 효율화를 하면서 불필요한 거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세우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1차는 거의 전년 수준의 출연금, 잉여금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올린 거지만 사실 예산 조정작업에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더 조정이 많이 될 것 같고 재단 측에서도 더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는 식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또 검토해서 계속 조정작업을 마지막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향후 우리가 출연안 관련 조례가 계속 있어서 다음 부서에 질의할까 하다가, 여성청소년재단은 사실 3개 부서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사실 관련된 부서의 예산만을 갖고 왔는데, 전체 예산은 앞에 표에 있고.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25년 예산이 사실 104억에, 지금 출연안에 26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6년 예산을 무시하고 25년 예산만으로 이 출연안을 상정시키는 건 가능한 거죠? 어차피 본예산 심의에서 다시 다뤄질 거니까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어차피 지금, 저희가 사실 크게 보자면 출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청재단에서 청소년사업을 한다는 개념인 거고
○박순희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시 또 정확하게 다뤄질 부분이라서 26년도 예산은 참고만 하라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문제없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박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 애쓰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마침 지역경제과라 경제환경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셔서 안건 다루기 전에 긴급 현안사항으로 상황보고를 들으려고 합니다.
임권빈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소사배수지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내에 산업안전 예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로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요, 아마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사고원인 그리고 수습 과정 그리고 향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 정도를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를 받고 안건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먼저 소사배수지 노후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장에서 노동자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인조사와 사고수습,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고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지난 화요일 15시 30분경 소사본동 소사1배수지에서 유출 밸브 흙막이 공사 중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작업자 한 분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에 흙막이 공사 중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고 15시 40분에,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구급차 요청을 해서 15시 40분에 구급차가 도착하였습니다. 15시 40분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환자를 인천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송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같이 동행해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16시에 경찰서 및 과학수사대, 고용노동부에서 현장확인이 시작되었고요, 최종적으로 16시 45분에 작업자가 사망하였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후속 조치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망사고 발생 이후 바로 사망자 가족 접촉 및 사망자 부검절차에 따른 후속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가 공사발주 부서인데 수도시설과에서 상황대응반을 편성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와 계약업체 간 향후 피해보상협의라든지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안전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저희 경제환경국이 산업재해 총괄부서로 되어 있어서 이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안전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시스템과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점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과 교육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소규모지만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부천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략의 사고 경위와 현재 수습 과정 등 향후 계획을 들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윤병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인천병원으로 이송하신 거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인천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소사1배수지면 병원이 더 가까운 데가 거기 있는데 왜 인천까지 갔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119가 도착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윤병권 위원 119가 왔든 어느 차가 왔든 어쨌든 소사1배수지면 병원이 성가병원도 있고 소사동에 또 병원 하나 있잖아요, 종합병원.
(「세종병원이요.」하는 위원 있음)
세종병원.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왜 인천까지 갔을까, 시간이 1초가 새로웠을 텐데.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윤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질의도 사실은 시민들이 언론기사의 댓글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신 질문이더라고요.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 인천으로 후송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인데 재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발방지대책들을 잘 세워주셔서 다시는 이런 희생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산업재해 예방은 사실 주무부서가 경제환경국이지만 전체 사업부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들과 계약 체결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실행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하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이 고인께 그리고 유가족들께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다시는 이런 사고가 우리 부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에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5.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679호와 제680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9호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영개선과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며「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으로 전통시장 17개소를 대상으로 9억 5650만 원, 골목상권 22개소를 대상으로 9억 551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권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상인조직 네트워크 지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소상인 온라인 판로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0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지원금을 출연하여 영세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으로 보증규모는 200억 원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은행보다 완화된 대출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금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이며 이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높은 핵심사업에 사업비를 우선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확대 편성을 위해 전년 대비 9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권활성화센터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위한 부천시의 출연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금리·물가부담 지속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예전에 사전설명을 들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국·도비사업 등 기타부담금, 이 축소되어 있는 금액 부분이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제가 지금 잘 못 들었는데 국·도비사업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저한테 주셨던 이 자료에 전통시장 말고 골목시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축소돼 있다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매니저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별로 매니저가 대부분 다 있고 2개 시장만 없거든요. 그런데 골목상권 같은 경우 매니저가 상권별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개 상권이 같이 연합해서 매니저 한 분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몰되어서 내년에는 축소됐다는 말이거든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듣기로는 진흥원에서 경기상권친화도시로 부천시가 선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매칭으로 알고 있어요, 1억 3000만 원씩.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청년채움공제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쓰라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 시의 예산이 없어서. 그게 맞는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일단 경기상권친화도시 관련해서 매칭이고 50 대 50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매칭을 하지 않고 산업진흥원에서 매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요? 진흥원 쪽에서는 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라고 전달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8월이니까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시비 매칭 50 대 50으로 왔는데 시비를 책정했을 때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부분도 불투명했고 상권활성화센터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3개년 차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1개년 최초로 1억 3500씩 해서 2억 70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잉여금 남는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준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상권활성화센터 예산이 사실 50% 삭감됐어요.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두 단체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잉여금 부분이라도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어요.
물론 지난해 실링제로 인해서 부서마다 20%에서 60%까지 삭감이 이루어진 건 봤지만 유독 상권활성화센터는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중에 협의가 됐느냐 했는데 협의가 마지못해 되긴 했으나 잉여금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으나 그 부분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소통하고 삭감,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전년도에 사실 저희가 출연을 요청한 금액은 15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인데 50%가 삭감돼서 7억 7000이 출연금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잉여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와 월 1회 예산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소통하고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예산 잡기 전에 상권이나 전통시장 회장님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난해 삭감이 이루어지고 본예산이 책정되면서 사실 현장을 다녀보면 민생현장에서는 굉장한 불만 더하기 어려움 더하기 분노까지 표출하셨어요. 저희가 들어봐도 때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소액임에도 반영되지 않고 삭감이 된 경우, 그리고 정말 또 삭감이 필요한 과목도 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그게 공직자분들이 하실 일이거든요. 저희도 물론 반영이 되지만.
그런데 좀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웠고, 상권활성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폭의 삭감이 이루어져서 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니까 올해는 잘 협의하셔서 서로가, 전혀 삭감을 반영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려움은 같이 나누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시민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저는 국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임권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출연안 전반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까닭은 전년도까지 예산법무과의 수장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만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서입니다.
이번에 대다수 출연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출연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온 이유는 내년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예산심의 한 회기 전에 올라온다는 설명까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출연안을 보면 그런 까닭에 현행 올해 연도가 아닌 내년도 예산이 전부 반영돼서 출연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부서에 물었습니다. “이 출연안 예산은 25년도를 기준으로 본예산 때 심의를 하느냐, 26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양쪽 다 답이 나왔어요, 부서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일단 저희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부서가 협의 전에 사전절차로 출연동의안을 올린 안건이고 이 부분은 그동안 예산수요자 상권활성화센터,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런 쪽에서 25년도에 과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액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출연안 의회 사전 승인을 받는 조건은 25년도 쪽에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으로 사전승인안을 올린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승인 의결이 나면 상권활성화센터나 예산수요 부서하고 저희들이 예산 재구조화나 효율화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 시의 입장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상대방 입장도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게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지 이건 감액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꼭 증액될 수는 없지만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연안에 26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본예산, 즉 12월 본예산 심의에 반영된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사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사항에 맞춰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소상공인센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듣고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증액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출연안의 경우는 지금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국장님의 설명이라면.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지금 부서의 최초안을 가지고 산정된 금액을 사전승인안으로 올린 겁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자면 지금 현재 출연안이 9월에 상정됐잖아요. 그런데 26년도 본예산으로 상정이 올라왔어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결론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리라고 봐도 무방하겠냐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초 저희 실무부서의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출연안으로 올린 금액이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담긴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부서마다 답변이 달랐군요. 어떤 부서는 “이건 참고만 하시라고 26년도 예산을 올립니다.” “25년도 예산이, 25년 본예산을 가지고 12월 심의 때 플러스마이너스 할 건지를 논합니다. 다만 26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혹시 특성화된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와닿았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사실 우리 각 부서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실링제든 아니면 증액하든 삭감하든 할 때 올해 25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출연기관들은 지금 출자·출연안이 올라와 있는 26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하든,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필요한 부분이 다 반영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출연기관이 없는 부서들만, 위탁기관은 사실 이런 게 안 올라오잖아요, 해마다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러면 이게 형평성 부분에 맞는가 이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서마다 이 출연안 예산이 25년 기준으로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냐 아니면 출연안에 올라온 26년 예산을 가지고 출연안이 올라가냐를 얘기한 거예요. 대다수 부서는 “26년 예산은 참고만 하라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5년 예산을 가지고 더합니다. 다만 26년도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참고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더 와닿았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하신 내용은 26년도 예산이 이미 사업이 기초작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출연기관들은.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들은 아직 기초안이 안 올라왔어요. 이제 지금 검토 중인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 싶어요. 왜냐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이렇게 출자·출연금처럼 사전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도 지금 실무자들끼리는 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류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연안은 이렇게 통과돼도 다시 또 논의할 거잖아요, 부서하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죠? 예산에 반영해서.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것이 전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출연기관마다 형평성 또한 맞아야 돼요. 좀 전에 얘기한 상권활성화센터처럼 여기는 50%를 삭감하고 어느 기관은 5%만 삭감하고 어느 기관은 삭감이 없는 출연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출연기관들이 다들 비교를 하고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연도가 기준이냐고 물었더니 부서마다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기준이 맞아야 하지 않냐.
아까 제가 전 부서에 출연안을 물으면서 25년도 최종예산의 기준으로 해서 26년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굳이 26년 예산이 부서 안에서 출연기관의 금액에 따라 논의될 부분이지 여기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원 몇 분하고도 사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문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국장께 발언대로 와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이게 본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서도 있어요, 똑같은 출연기관이어도. 그렇지만 어떤 부서는 26년도 본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삭감합시다 이렇게 조정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연기관은 결론은 25년보다 증액이 된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다 보니 출연기관마다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획실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기획실장께 부탁을 드렸겠죠. 그런데 오늘은 없어요, 안 계세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법무과장인 환경국장께 발언대에서 여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81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출연규모는 9억 5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 감소 및 이자율 하향으로 이차보전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2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대상으로 부천형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출연금액은 6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5억, 부천형특례보증 1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담보 부족 및 저신용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83호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5년 가입기간 만료 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며 납입액은 매월 34만 원 이상으로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부담금 24만 원 중 시에서 7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총 출연규모는 1억 2502만 원이며 25년도보다 43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까지 기이 가입자 150명과 26년도 신규가입자 20명 총 170명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며 기이 가입자가 만기도래로 지원 인원이 감소되어 예산액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여 기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84호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 정책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으로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출연규모는 67억 8219만 원으로 25년보다 10억 13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21억 7705만 원, 경비 18억 3518만 원, 사업비 27억 1025만 원, 자산취득비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공지능사업 추진, 로보파크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비 증가, 그리고 인건비, 경비 등 진흥원 운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본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관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 및 이차보전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부족과 보증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부천형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1억 25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8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가입자 중 만기도래로 인한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뷰티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공유재산관리 및 로보파크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67억 8219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13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사전설명이 충실히 돼서 위원님들이 지금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입니다.
박종대 기업지원과장께서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시장님하고 같이 몽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다녀오셨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다녀왔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사전에 보고 받은 건 없지만 이런저런 언론보도 자료와 사진을 보니까 산업진흥원장님도 같이 동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같이 가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처음부터 계속 다 같이 다녀오신 거죠? 22일부터 31일까지.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우즈베키스탄은 가지 않았고 몽골하고 키르기스스탄만 저희하고 산업진흥원이 같이 갔습니다.
○장성철 위원 몽골하고 키르기스스탄만 다녀오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부천산업진흥원장께서 기존에 한 번 부천으로 오셔서 원장직을 수행하시고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임기가 시작되신 거예요. 임기가 3년씩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처음에는 부천에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많이 파악하시면서 진행했지만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입장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지금 어쨌든 산업진흥원하고 근무지가 사무실 옆에 같이 있잖아요. 평소에 원장님하고 교류를 많이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자주 소통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차도 같이 마시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가까워서 그런 부분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번에 특히나 같이 출장 다녀오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부천시가 지금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기업 교류회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저희도 부서에서 각 기업체를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중국과의 경쟁, 중국이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물량 공세에 따른 것을 기업에서 어려워하고 계시고 또 미국 트럼프 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보면 주요 사업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 특히나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에 공장문을 닫으시는 분도 많고, 몇십 년 만에. 최근 언론에도 부천시의 사례가 실질적으로 공장 사장님들 인터뷰까지 많이 나와서 시민들께서 부천시 제조업의 어려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공감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발로 뛰시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잘 챙기셔야겠고요. 그래서 피보팅이라든지 산업전환이든지 재창업하는 부분들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제조업하시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기회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그래서 이번에 산업진흥원의 조직을 좀 개편해서 AI 관련, 인원은 신설할 수 없었지만 업무를 넣고 조직 정비를 했고 내년도 출연안에도 전통적인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AI 쪽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 고민을 담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출연안의 예산은 큰 의미가 없고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2025년 본예산이 57억 정도잖아요. 얼마를 더 쓰냐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셔서 본예산을 세워주시고 전략이나 방향을 부천시의 어려운 부분을 잘 챙겨가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종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출연안이 4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증액되는 출연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혹시 올해보다는 증액이 되나요? 대략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지금 출연안을 처음에 받을 당시에는 시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인 전달이 없어서 내년도 시 재정상황의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각 부서에 지침이 다 전달된 상황입니다. 내년도도 재정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서 내년도 출연금, 특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올해보다 더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인건비는 사실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늘어야 되는 건 인건비 부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인건비는 가만히 있어도 1억 7000씩 늘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부분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사업을 해 나가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일한 금액이어도.
출연기관이 많은 부서들은 사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연기관들의 상황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되는 출연기관도 있고 약간 증액되는 기관도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부서에서 고민을, 어떤 기준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가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올해 산업진흥원 출연액이 57억인데 내년도 출연안을 산업진흥원에서 저희 부서에 접수했을 때 67억이 와서 10억이 증액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증액해 줄 수 있을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었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더라고요. AI 전환 관련, 인건비 증액, 경비 증액, 사업비도 약간 증액시켰고 해서 67억을 일단 출연안 동의안으로 올리되 작년도 출연액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24년도에 출연액이 6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10억이 줄어서 57억이 됐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동의된 부분으로 출연이 된다면 67억이 될 것이고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57억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44명이라는 조직이 1년 동안 부천시의 기업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대폭적인 삭감은 저는 바라지 않고 가급적이면 최소한 57억 정도는 유지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저는 삭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4개 출연기관을 통합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난해 재정문화위원 전부 다, 아마 부천시의원 전체가 그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 보자. 그리고 올해 안에 그 계획을 갖고 와서 보고해 달라.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사실 이번에 반영하면서 한 장을 갖고 오긴 했으나 그 또한 효율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정상황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적게 또는 많은 금액이 삭감됐었고 그로 인한 고통분담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여전히 같은 상황일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예산증액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삭감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이, 사업이,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기업지원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를 물었던 겁니다.
저는 출연안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민해 봐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59분)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장소, 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박찬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경 제 환 경 국 장 || 임권빈
지 역 경 제 과 장 || 전미숙
기 업 지 원 과 장 || 박종대
일 자 리 정 책 과 장 || 민삼숙
평 생 교 육 국 장 || 김영애
청년청소년과장 || 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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