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5.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0.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선화·임은분·구점자·최은경·최초은·이종문 의원 발의)
2.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구점자·정창곤·윤병권·윤단비·손준기·송혜숙·최은경·임은분·양정숙·최성운·김선화 의원 발의)
3.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9월을 맞이하면서 제28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함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은 총 3일간으로 오늘부터 9월 8일 월요일까지 조례안 등 18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선화·임은분·구점자·최은경·최초은·이종문 의원 발의)
(10시06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긴 장마,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 여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의 시장조성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원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 정책 심의 자문을 통해「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서 정한 부천시노동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제정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가사노동자는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으로, 본 조례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 시행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고 부천시의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의원님께서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종문 의원님께서 동일한 제목으로 올렸다가 부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고 어떤 취지에서 다시 상정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 재정문화위원장이신 장해영 의원께서 2023년도에 발의해서 부결되었고 지난해 2024년 9월에 이종문 의원께서 발의를 또 하셨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공감대 형성과 그 취지의 이해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사실 공감대 형성이, 본 의원조차도 당시에는 부족했었고 그 이후에 돌봄서비스 돌봄노동자분들의 토론회에 가서 그 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저 역시 공감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조례를 상정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사실 돌봄영역에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산후돌봄서비스 그리고 가사돌봄서비스 세 영역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돌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운영자로 그리고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영역은 사실 맞벌이로 인한 부모님들의 애환을 담아서 정부가 15년 전 정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아이돌봄서비스 영역은 파견이라든지 종사자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후돌봄서비스 영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산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바탕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사돌봄노동자는 기원은 가장 오래됐지만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용자와 사용자 둘만의 계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피치 못할 상황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가사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산후 육아돌봄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두 영역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자분들께서는 법적인 보호권 밖에 있구나 하는 것을 토론회에 가서 느끼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께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조례를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돌봄서비스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용해 보셨겠지만 가정과 사용자가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휴게공간, 휴식공간, 휴식시간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이용을 하고 1회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 10년을 넘게 이어갈 수도 있고 순전히 이용자와 사용자 두 분의 관계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0년을 근무해도 어느 순간 아프거나 병이 들어도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없고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우리 공공영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 서비스가 요즘에는 대형 앱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사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분들이 이동을 해서 현재 5개 인증기관으로 가지 않고 앱을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로 본인들이 더 고용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물어 가는 구조다. 사업이 거의 일몰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가 됐었고, 두 번째는 저는 여기 이 조항이 삭제됐나 했는데, 그때 조례 없이 제가 봐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는 그때도 좀 불필요하지 않냐, 오히려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5개 인증기관에 역으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때 아마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많이 동의를 하셔서 부결의 뜻을 같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라번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있다’로 돼 있긴 한데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여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사실 쉽지 않고 인증기관을 위한 특혜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 인증기관에서 어찌 보면 복지 차원으로 기관분의 부담, 4대보험이나 퇴직급여를 적립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 사실 가사돌봄노동자가 기관에서 30명이 파견되어도 5명만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서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고용의 안정을 위한 장치도 필요한데 이런 계약을 맺는 가정에 파견되는 노동자들만 인증기관의 4대보험을 받다 보니 사실 30명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도 5명밖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20명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아니면 3개월, 1년씩 계약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고용 노동시장의 정착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제도를 하게 됐고요, 실태조사는 필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최소한의 노동자, 올 안에 100명의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적인 보호권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그런 선택권들이 작용해서 지금 플랫폼 시장으로 노동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100명, 1,000명 얘기를 하시지만 그 인원들은 이미 플랫폼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이지 지금 말씀하신 5개 인증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자본주의시장에서 플랫폼이 역할을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이런 것도 플랫폼회사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히려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 역할을 상실한 5개 인증기관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노동시장은 다양화입니다. 다양화지만 취약 사각지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공공의 영역에서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5개 인증기관을 위한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5개 인증기관을 위한 특혜다라고 토론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5개 인증기관이 “저희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면 3개 기관이 폐원하고 2개 기관만 이용하고 있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폐원을 해야 될 존폐의 기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노동시장에서 이용이 자유로운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자유로운 이용자나 사용자는 플랫폼이라든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공공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놔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꼭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 그리고 플랫폼 앱 상태에서 진입을 못 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법적조치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도 사용을 해 봤지만 같이 사용자로 가사노동자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가장 필요할 때가 육아나 이런 것을 할 때 맞벌이부부들 진짜 필요하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기간에만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4시간, 아니면 8시간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과 성향이 다르거나 하면 빠른 교체나 다른 분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직무적 특성 때문에 긱워커의 영역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유연성을 더 강조해야 소비자들도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파악해서 플랫폼 시장에 확산됐고 거의 전국의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그 플랫폼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노동권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건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기존의 가사노동자들을 뭔가 약간 끌어들여서 조직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것도 좀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혹시나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연로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의 플랫폼 시장은 사실 이용자,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주로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정리되는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을의 입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이 있을 때 갑과 을을 중재해 주고 교육해 주고 안정시켜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 공공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최소한의 사각지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유연성 좋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특성도 필요하고 기간, 시간 선택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기관과 협의 하에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견되었을 때 플랫폼상에서 아무 교육이 없었던 것보다는 일정 수준의 교육, 교양, 사용자 그리고 파견된 노동자까지도 같이 기준선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
사실 제가 부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어제 예산을 얼마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상징적인 의미기도 하지만 영등포구에서 지금 시범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최소한의 가정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4대보험, 퇴직급여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도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보호조치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두 번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3년 차에 다시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 역시도 의도 없습니다. 이들이 조직화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약자의 위치에서 사각지대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을의 위치는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의 취지나 내용은 저도 강하게 공감하고요. 다만 궁금한 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사노동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뭔가 맞지 않아서 갑자기 해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뜻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직업의 특성이 우리가 대부분의 용역이나 재화서비스는 우리 가정, 내 가족, 우리집을 벗어난 외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고 편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만약에 가사노동자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용자로서 불편한 관계를 우리집 안에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되 다만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용자한테 다음에 가사노동자를 구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노동자들의 인권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그 집에서 해고하기 힘들게 만들거나 그런 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가정도 보호받아야 되고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어느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가정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노동자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기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갖고자 실태조사 부분을 얘기한 거고 최소한의 보호를 얘기한 거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보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순희 의원님, 가사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시됐던 것이 정부 인증기관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그랬잖아요, 이 조례안에 위탁사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요 부서 검토의견서에서도 위탁사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그러면 현재는 정부인증기관이 5곳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가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이든 사업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연결을 하는 곳에 대한,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시는 하고 있지만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될 때 우리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이용자와 파견된 노동자들 간 최소한의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하고 연결할 거고 인증기관은 지금 두 곳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10명이 안 됩니다.
위탁이라 함은, 다른 모든 위탁기관은 모든 운영을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위탁기관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가사돌봄노동자를 몇 명 보유하고 있고 그 이용자에 대해서 몇 가정에 파견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급여는 이용자 가정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관분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급여 정도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시가 위탁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구점자·정창곤·윤병권·윤단비·손준기·송혜숙·최은경·임은분·양정숙·최성운·김선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 동료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공교육과 같은 제도권 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의 학생들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거나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그리고 안 제5조에는 구체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 역시 우리 부천의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서 18쪽입니다.
최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다양성 증진 및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조례인「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용어의 통일 및 중복지원 차단 등 조례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박찬희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이건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유사 조례「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하고 중복 지원 여부 가능성에 대해 검토보고에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들한테 방과후수업의 형태처럼 공모사업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사업에 한정된 부분이 대안교육기관에 녹아있습니다, 학교 밖 조례에. 그래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른 상위법에 의한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거나 겹치거나 할 우려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거 자체가 미인가시설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포함돼 있던 부분들이 지금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가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일부는 조금 그쪽 조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안학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3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거하고 5조에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해줘야 한다고 아주 명시를 해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안학교도 똑같이.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맞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청년청소년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안건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76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부과 및 환불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별표 1에 청소년시설 현황을 시설 이전, 폐쇄, 행정체제 개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용어 및 사용료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 제8조제1항 강습료를 보다 일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수강료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을 관내 출자·출연기관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9조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운영자와 사용자 귀책사유, 사유발생일 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별표 3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환불 규정 개정은 2025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요청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0호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분야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5개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와 함께 청소년의 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청소년분야 출연금은 12억 87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9% 1억 159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출연금 금액은 편성안으로 향후 예산팀 협의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5년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으로 재단의 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출연금 편성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을 통해 부천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시설 현황을 반영하며 사용료 부과 및 반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2026년도 출연금 12억 8733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1596만 원 증가하였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보다가, 47페이지에 별표 2인데 여기에 냉난방비가 신설되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청소년시설이나 센터에서는 냉난방비를 따로 안 받는 것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냉난방비를 시간당 1∼2만 원 사이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별표 3에 수강료 반환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사용료나 프로그램 수강료도 같은 맥락인데 대관했을 때 대관을 하루 전에만 취소해도 90%를 환불해 주잖아요. 이건 또 너무 너그러운 규정이 아닌가 싶은데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찬 전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 건을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에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안 제9조에 신설된 조례사항이 있잖아요, 환불규정 건. 기존에는 없었던 거죠?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모든 일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 공석으로 꽤 있으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는데 공석으로 있는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 취임하시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인사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같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 출연안이 지금 대표이사께서 선임되시고 그다음에 조율을 거쳐서 올라온 건가요?
지금 여청재단 출연안이 올라왔는데 좀 이슈가 있었어요. 미래교육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바뀌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 이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여성청소년과장께 말씀드린 부분을 들으셨을 텐데 미래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용한 대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프로세스가 부적절하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그 임기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여청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고 그전에 다른, 제가 최초에 왔을 때 산업진흥원도 공석이었거든요. 이런 산하기관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야 시장께서도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지만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서 파악해 보니, 다 지난 다음에 선임이 됐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청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 여청재단 대표이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주장을 하셨었고요.
사실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관점과 공무원분들께서 국에서, 과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출연기관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각차가 잘 고려돼서 진행된 직영화인지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국에서 역할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력해서 공백이 없도록 잘 채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출연금 증감사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산울림청소년센터에 시민친화공간 운영, 그리고 소사청소년센터에 안전공간 프로젝트를 보니까 다른 사업비 항목들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소액 증가했는데 이건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안전공간 프로젝트하고 시민친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잉여금을 갖다가 저희가 과별로 주는 출연금에다가 잉여금을, 여기에 사업비가 이만큼이 든다고 할 때 잉여금을 배분식으로 센터별로 나눠주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새롭게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했던 부분이 출연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시민들한테도 개방한다 하면 친화공간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학생들이 다칠 수 있어서 안전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유지한다는 거지 어떤 새로운 사업의 개념은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여청재단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원래 잉여금이라는 게 잉여금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반납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잉여금만큼 빼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잉여금이 바닥이 나서 출연금이 9.9% 증가됐다는 건 부서예산 자체가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모든 부서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이상 사업도 감소시키고 사업규모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건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년 예산이 사실 104억에, 지금 출연안에 26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6년 예산을 무시하고 25년 예산만으로 이 출연안을 상정시키는 건 가능한 거죠? 어차피 본예산 심의에서 다시 다뤄질 거니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 애쓰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마침 지역경제과라 경제환경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셔서 안건 다루기 전에 긴급 현안사항으로 상황보고를 들으려고 합니다.
임권빈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소사배수지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내에 산업안전 예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로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요, 아마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사고원인 그리고 수습 과정 그리고 향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 정도를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를 받고 안건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사배수지 노후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장에서 노동자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인조사와 사고수습,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고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지난 화요일 15시 30분경 소사본동 소사1배수지에서 유출 밸브 흙막이 공사 중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작업자 한 분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에 흙막이 공사 중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고 15시 40분에,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구급차 요청을 해서 15시 40분에 구급차가 도착하였습니다. 15시 40분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환자를 인천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송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같이 동행해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16시에 경찰서 및 과학수사대, 고용노동부에서 현장확인이 시작되었고요, 최종적으로 16시 45분에 작업자가 사망하였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후속 조치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망사고 발생 이후 바로 사망자 가족 접촉 및 사망자 부검절차에 따른 후속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가 공사발주 부서인데 수도시설과에서 상황대응반을 편성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와 계약업체 간 향후 피해보상협의라든지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안전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저희 경제환경국이 산업재해 총괄부서로 되어 있어서 이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안전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시스템과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점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과 교육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소규모지만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부천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략의 사고 경위와 현재 수습 과정 등 향후 계획을 들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종병원이요.」하는 위원 있음)
세종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윤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질의도 사실은 시민들이 언론기사의 댓글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신 질문이더라고요.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 인천으로 후송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인데 재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발방지대책들을 잘 세워주셔서 다시는 이런 희생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산업재해 예방은 사실 주무부서가 경제환경국이지만 전체 사업부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들과 계약 체결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실행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하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이 고인께 그리고 유가족들께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다시는 이런 사고가 우리 부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에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5.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679호와 제680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9호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영개선과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며「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으로 전통시장 17개소를 대상으로 9억 5650만 원, 골목상권 22개소를 대상으로 9억 551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권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상인조직 네트워크 지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소상인 온라인 판로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0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지원금을 출연하여 영세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으로 보증규모는 200억 원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은행보다 완화된 대출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금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이며 이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높은 핵심사업에 사업비를 우선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확대 편성을 위해 전년 대비 9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권활성화센터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위한 부천시의 출연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금리·물가부담 지속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전에 사전설명을 들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국·도비사업 등 기타부담금, 이 축소되어 있는 금액 부분이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손준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상권활성화센터 예산이 사실 50% 삭감됐어요.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두 단체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잉여금 부분이라도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어요.
물론 지난해 실링제로 인해서 부서마다 20%에서 60%까지 삭감이 이루어진 건 봤지만 유독 상권활성화센터는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중에 협의가 됐느냐 했는데 협의가 마지못해 되긴 했으나 잉여금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으나 그 부분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소통하고 삭감,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좀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웠고, 상권활성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폭의 삭감이 이루어져서 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니까 올해는 잘 협의하셔서 서로가, 전혀 삭감을 반영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려움은 같이 나누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시민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다수 출연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출연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온 이유는 내년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예산심의 한 회기 전에 올라온다는 설명까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출연안을 보면 그런 까닭에 현행 올해 연도가 아닌 내년도 예산이 전부 반영돼서 출연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부서에 물었습니다. “이 출연안 예산은 25년도를 기준으로 본예산 때 심의를 하느냐, 26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양쪽 다 답이 나왔어요, 부서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출연안에 26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본예산, 즉 12월 본예산 심의에 반영된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사실 우리 각 부서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실링제든 아니면 증액하든 삭감하든 할 때 올해 25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서마다 이 출연안 예산이 25년 기준으로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냐 아니면 출연안에 올라온 26년 예산을 가지고 출연안이 올라가냐를 얘기한 거예요. 대다수 부서는 “26년 예산은 참고만 하라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5년 예산을 가지고 더합니다. 다만 26년도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참고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더 와닿았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하신 내용은 26년도 예산이 이미 사업이 기초작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출연기관들은.
그래서 제가 어느 연도가 기준이냐고 물었더니 부서마다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기준이 맞아야 하지 않냐.
아까 제가 전 부서에 출연안을 물으면서 25년도 최종예산의 기준으로 해서 26년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굳이 26년 예산이 부서 안에서 출연기관의 금액에 따라 논의될 부분이지 여기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원 몇 분하고도 사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문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국장께 발언대로 와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이게 본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서도 있어요, 똑같은 출연기관이어도. 그렇지만 어떤 부서는 26년도 본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삭감합시다 이렇게 조정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연기관은 결론은 25년보다 증액이 된 거예요.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81호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출연규모는 9억 5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 감소 및 이자율 하향으로 이차보전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2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대상으로 부천형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출연금액은 6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5억, 부천형특례보증 1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담보 부족 및 저신용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83호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5년 가입기간 만료 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며 납입액은 매월 34만 원 이상으로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부담금 24만 원 중 시에서 7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총 출연규모는 1억 2502만 원이며 25년도보다 43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까지 기이 가입자 150명과 26년도 신규가입자 20명 총 170명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며 기이 가입자가 만기도래로 지원 인원이 감소되어 예산액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여 기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84호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 정책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으로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출연규모는 67억 8219만 원으로 25년보다 10억 13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21억 7705만 원, 경비 18억 3518만 원, 사업비 27억 1025만 원, 자산취득비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공지능사업 추진, 로보파크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비 증가, 그리고 인건비, 경비 등 진흥원 운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본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관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 및 이차보전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부족과 보증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부천형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1억 25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8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가입자 중 만기도래로 인한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뷰티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공유재산관리 및 로보파크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67억 8219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13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사전설명이 충실히 돼서 위원님들이 지금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기업지원과장께서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시장님하고 같이 몽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다녀오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출연안이 4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증액되는 출연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혹시 올해보다는 증액이 되나요? 대략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출연기관이 많은 부서들은 사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연기관들의 상황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되는 출연기관도 있고 약간 증액되는 기관도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부서에서 고민을, 어떤 기준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가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더라고요. AI 전환 관련, 인건비 증액, 경비 증액, 사업비도 약간 증액시켰고 해서 67억을 일단 출연안 동의안으로 올리되 작년도 출연액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24년도에 출연액이 6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10억이 줄어서 57억이 됐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동의된 부분으로 출연이 된다면 67억이 될 것이고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57억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44명이라는 조직이 1년 동안 부천시의 기업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대폭적인 삭감은 저는 바라지 않고 가급적이면 최소한 57억 정도는 유지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여전히 같은 상황일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예산증액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삭감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이, 사업이,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기업지원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를 물었던 겁니다.
저는 출연안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민해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59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장소, 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박찬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경제환경국장임권빈
지역경제과장전미숙
기업지원과장박종대
일자리정책과장민삼숙
평생교육국장김영애
청년청소년과장박정옥